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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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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5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2)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3)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4)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5)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6)
안건
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7)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자로 부터 징수해 왔던 수수료 조항에 대하여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39호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분야의 영업소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에게 영업개설 사실만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의 징수사유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규정상의 별표 2의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 지정확인등”의 부분에 있어 제6항 보건사회 관계조항 중 제22호 내지 제30호와 제33호 내지 제38호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로·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계규정등을 정비하고 군산시폐기물사업소운영조례의 폐지에 따른 위생매립장의 운영조항등을 본 조례에 수정·삽입하기 위하여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과 관련하여 안 제8조와 안 제12조, 안 제16조 내지 안 제19조를 신설한 사항과 안 제24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삭제에 따른 “다량 배출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사항인 안 제24조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등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봉투 수수료의 자립도를 99년도에 30% 2000년도에는 50%등 앞으로 현실화 방향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본 정책의 조기 정착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행 20%의 수준으로 자립도를 유지하여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11% 범위로 인상한 사항은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의 사용료는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유도해수욕장및 관광편익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선유도해수욕장의 관광편익시설중 샤워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당초 대인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소인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승인안은 그동안 이용이 저조한 샤워장의 시설보완 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생산원가의 68.7%의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좋은 식단제를 실천 운영하는 관내 모범업소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항 및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 심의된 안 제13조 3항과 안 제18조 안 제26조 2항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41조의 수도요금 감면조항에 있어 좋은 식단제를 실천 운영하는 모범업소와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별표2등의 현행 상수도요금을 15% 인상 조정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심사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현황은 ‘99년 7월말 기준 877억원으로 이중 원금이 611억원, 이자가 26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요인등으로 현재 시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99년 4월에 발표된 정부의 『99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도 지방상수도의 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생산원가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금번 15%의 수도요금 인상안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서민가계에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가 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계규정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기금재원에 있어 당초 ‘출연금 및 보조금’등으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9년 1월 18일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및 보조금’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은행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등으로 예치·관리’하여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4조는 융자금 상환시 당초 ‘일시에 전액 상환’하도록 한 사항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중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한 사항과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개선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사항은 시금고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심사되어 앞으로도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사항중 선유도해수욕장의 관광편익시설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제한 사항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1조의 시설사용범위에 대하여 현행 군산시 공무원과 그 가족중심으로 사용자를 제한한 내용을 폐지하고 안 제12조의 관광편익시설의 사용허가 및 안 제19조의 위탁기간을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도록 사용허가는 1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위탁기간은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8조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정부에서 시행중인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선유도해수욕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찾는 외래객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위반자동차에 대한 견인·보관료등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현재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1999년 5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견인요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내용과 안 제4조의 견인요금 징수시 착오납부 및 이중부과등에 따른 과오납시 환부에 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이 부과됨에 있어 지역사정이 배제된 체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불합리하게 부과·징수되던 견인요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지역실정과 형평성에 맞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납부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8)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출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결과 원안가결후 본 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98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1건에 25억 8,861만 9천원으로 대부분 지출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등은 예산승인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예산운용으로서 향후에는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에 세밀하고 계획성있는 예산운영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계획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후에 본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동료의원인 김정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4분의 위원께서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철저하고 세심한 결산검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후 본 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전체적인 결산의 틀은 유지되었다고 심사되었으나 사업집행의 강력한 의지부족으로 이월사업이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45억 9,563만원으로 과다발생했는가 하면 예산 책정시 주도면밀한 계획 불충분으로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8%에 해당하는 238억 8,195만 2천원이나 발생한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재원 배분에 허실을 노출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채무분야는 ‘97년도말 1,805억원이었으나 ’98년도말에는 280억원이 증가한 2,085억원으로 해마다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이 큰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이후 자치행정에 걸맞는 계획재정 운영을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동시에 심사를 했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변경되었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운용을 통한 불용액을 삭감하는 한편 부서별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동시에 심사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경상예산을 가능한 절감 편성하여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심사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등이 이행되지 않아 3억 8,199만 4천원을 삭감하여 2,301억 6,964만 7천원을 조정했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부분과 경상비 부분의 절감의지차원에서 16억 4,843만 6천원을 삭감하여 그중 세입부분 삭감액을 제외한 12억 6,644만 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충분한 심의를 하신 후 본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김종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총 2,252억 7,808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1억 2,899만 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6,725만 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9억 4,599만 3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7억 780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6억 2,907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1억 3,187만 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5억 4,125만 3천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69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68만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5억 4,108만 2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946만 2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9억 3,950만 5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3억 1,594만 6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7,527만 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세입예산 요구액 총 2,305억 5,164만 1천원중 3억 8,199만 4천원을 삭감한 2,301억 6,964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요구액 총 2,305억 5,164만 1천원중 16억 4,843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중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3억 8,199만 4천원을 제외한 12억 6,644만 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2,301억 6,964만 7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7억 4,885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억 3,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3억 684만 9천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4억 6,408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5억 6,645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3억 7,444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억 1,563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68만 1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1억 715만 4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8,389만 8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6,991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2억 5,170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확정된 2000년도 예산은 우리나라가 2년전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구조조정 등 개혁에 동참하고 고통을 감내하므로서 우리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예산도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도시기반 조성 사업과 중소기업육성, 영세서민과 실업자 생활안정 등 시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고 수립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시 발전과 30만 군산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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