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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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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12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특위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특위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 김길준
이번에 경질된 고석주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어저께 의원님들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 새로 전보된 국장 세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장에 전 경제산업국장이던 이영일 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장에 전 의회사무국장인 임갑수 국장을 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에 전 총무과장인 최영호 과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로서는 이번 인사발령이 가장 의회의 신뢰을 받고 우리 전체 구성원들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이번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 새로 보임된 국장들의 직무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6-1)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6-2)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6-3)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6-4)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6-5)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 그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해 주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촉진함으로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역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법한 장소에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정되는 내용으로 최근 우리 사회현실이 청소년 흡연 증가와 간접흡연 위험성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과태료의 상향 조정등으로 흡연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시민 건강증진과 청소년 보호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시 서류로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우편 또는 팩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구두신고로 완화하며 사용시간 만료후 1시간까지는 초과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며 현실적으로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하신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도서대출시에는 1인 2권에 대출기간을 7일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인 3권에 14일이내로 하고 도서 열람시간이 08시부터 21시까지였으나 07시부터 22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에도 열람실을 개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며 도서대출량과 열람시간을 늘리므로서 시민과 청소년의 독서 의욕과 지역 정서함양에 점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신청하도록 한 것을 7일전으로 완화하고 수익금중에서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고 100분의 30을 사용료 납부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도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 등 양질의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의 「입장제한」조항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운영상에 탄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3조의 내용을 「시장은 공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신 후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5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6-6)
안건
6.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6-7)
안건
6.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6-8)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군산공설시장등 재래시장의 운영에 따른 조례규정상의 일부 제한사항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9조의 시장사용 허가의 취소조항을 완화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31조의 시장거래물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3조의 판매제한 행위 및 안 제41조의 정찰제 시행사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군산공설시장등 재래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입주상인들의 상행위를 다소 제한할 수 있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등을 개선하여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날로 쇠퇴해져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규정상 일부 제한사항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 2항의 복지관 시설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9조의 복지관의 사용 제한 및 허가취소등의 조항을 삭제 또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등이 되겠으며 안 제11조 3호는 복지관 사용료 반환조건을 완화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등을 개선하여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따른 조례규정상의 일부 제한사항등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5조 2항의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시 입주인원을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아파트 임대기간의 취소 조항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등을 개선하여 아파트 이용의 활성화와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6-9)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활동을 위해 늦은 시간 마다않고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등 수감에 애쓰신 공무원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친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본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현장확인과 사업책정의 합리성 여부, 예산집행은 적법한지, 행정집행의 민주성, 객관성 유지, 주민 편익증진의 기여도, 친절행정의 구현부분등에 중점을 두고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별도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68건을 적출해서 서면보고를 드립니다만 이외에도 적지않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사 차원에서 주의 내지는 시정토록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론을 피하고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며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 업무계획 보고는 시민과의 큰 약속사항인데도 연말이 가까워 올 때까지 집행을 게을리한 부분이 다수가 발견되었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월사업비가 매년 줄어들지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끌고가는 중요 요소중의 하나인 자주재정 확보 노력이 미진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능률성을 중시하다 형평성 유지에 다소 소홀한 내면이 있었으며 중앙지시적 보호적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또는 도 등 상급기관간 협조체제가 긴요한데 이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그런데도 일부 공직자나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예산이나 시책 집행시 개선된 점도 많았지만 연례 답습적 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사명감이나 집행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빠른 기간내에 시정이 되어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한편 새천년부터는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자료수집과 사전준비에 열정을 보여주시고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실태를 파악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소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한 주요 사항으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환경 오염실태, 장애인복지관 위탁업무 추진, 식품제조업의 청결 유지상태, 군산지역 토석채취 허가사항과 가로등관리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행정집행의 적정여부와 시민편익 증진사항등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별도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총 75건을 지적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으나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토록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 감사 결과 노출된 문제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 몇 가지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시행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된 설계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도중 여건이 맞지않아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이 되었으며 토지보상업무 추진시 행정절차 이행등이 일부 소홀하게 이루어져 많은 민원과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또한 보상등이 제때 이루어지지않아 이월예산이 다수 발생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촌에서 사용하고 버린 많은 폐비닐이 제때 처리되지않고 소각되거나 땅에 묻혀지고 있어 농촌지역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주민 홍보나 수거실적이 미흡하여 앞으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환경보전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사항과 식품제조업의 지도 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우리시 5,000여명의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4월에 준공하였으나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운영대책을 지적하였고 식품제조업의 위생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조업체들의 청결유지가 필수적이며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하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부 소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의 토석채취 허가사항과 가로등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허가 사후의 원상복구도 잘 이루어지지않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앞으로 고속도로옆 1km 이내의 허가 연장등은 불합리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가로등의 사용료를 한전에 납부하는 부분의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정비를 실시하고 금후에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리소홀로 고장난 가로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 시민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되어 신뢰받는 행정운용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9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연찬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0.특위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6-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순서는 부실공사방지, 환경대책, 관광개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의원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전철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위하여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본 특위에서는 특위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업장별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시방서와 설계도를 기본으로 점검하는 등 점검에 필요한 각종 장비까지 동원,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의한 규격 자재 사용과 구조물의 안전 여부와 도로공사에는 토공다짐과 노면 포장상태와 노견성토 등과 공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는 총 30개의 사업장을 확인점검하였고 그중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장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으로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축한 복지관을 점검한 결과 1층 안내실을 비롯하여 일부층의 내부 벽체의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사무실 바닥등 디럭스 타일이 접착이 되지않아 부풀어 떨어지는 곳이 있었고 지하 기계실의 경우 벽체 균열 및 방수처리 미흡으로 누수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도서사업으로 신시도 물양장설치공사장입니다.본 물양장은 도서민의 소득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물양장을 시공함에 있어 도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견실하게 시공되어야 하나 일부 옹벽의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기 설치된 물양장의 진입 계단이 양쪽으로 시공되어 있어 해일등 천재지변시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원우선 도로확·포장공사 점검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콘크리트포장시 콘크리트의 내화열로 인한 수분조절이 잘못되어 표면에 여러 군데의 균열이 발생, 스폰지 상태로 부풀어 있었으며 도로 끝부분 보조기층 불량으로 포장면의 침하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도로변의 옹벽과 포장면 접합부의 간격이 심하게 이격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시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활동을 하면서 부실공사의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첫째 설계적 요인으로 설계시 예산절감을 의식하여 토질조사등 기초지반 안정처리가 누락되어 부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확인 소홀등의 설계로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시공적 원인으로는 시공업체의 난립으로 시공경험 미숙과 전문기술 인력 미확보에 따른 부실요인과 연초에 일괄 조기발주 시행으로 인한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현장의 상주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계약적 측면으로 시공능력, 전문기술인력 확보여부, 건실한 재정상태등과 무관한 수의계약제도가 부실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대책방안으로는 기술직 공무원 인원보강 및 전문교육 배양으로 설계 및 공사감독의 내실화를 기하고 설계시 기초공사등이 철저히 조사 반영되어 사전에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시공업체 시공능력과 기술인력 및 ISO 9002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우대하고 부실시공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키는 계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활동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에는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김용집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본 특위를 구성하여 6개월여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뜻을 접합니다.
본 환경대책특위에서는 21세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산시의 환경이 어떻게 하면 청정한 녹색도시로 변모되어 우리 후손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고장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명제를 안고 그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산야는 마구 훼손되고 천혜의 금강 또한 도시화, 지방화의 물결속에 오·폐수의 유입으로 죽음의 호수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우리시의 현안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특위활동 방향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등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시민이 진정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군산 지방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실태와 우리시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금강호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활동의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위는 지난 8월 금강수계에 대한 환경오염 현장실사와 특위의 내실있는 성과를 위하여 경기도 안산시의 시화호를 비교시찰하여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수질관리상의 문제점과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앞으로의 수질개선 대책등을 견문 청취하였으며 또한 녹색도시,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의 국제환경엑스포를 견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우리시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내의 화학제품 생산업체 5개사와 시민 모두의 관심대상이었던 지정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관리청 군산 사업소를 방문하여 각종 오·폐수 처리 현황과 대기배출가스 시설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특위의 현지 점검결과 지방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업체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환경부문에 많은 시설투자와 교육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강호의 수질은 일부 질소와 인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녹조발생등에 대한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 특위는 금강호 주변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차원에서 다각도로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금강호가 머지않아 제2의 시화호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강호 수계지역의 대전, 공주, 부여, 서천, 익산시등의 타지역 지자체가 참여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아울러 현재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군산비행장의 무단 오·폐수 방류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특위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특위의 활동 결과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관광개발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의원
관광개발특별위원회 이덕영 의원입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5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산업개발계획의 중점 추세를 보면 관광분야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지식정보산업 못지 않게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춰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천혜의 관광자원과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개발 특별위원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용가치를 높이고 친수공간을 넓혀서 개발함으로서 항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와 다소라도 지방재정 확충을 꾀할 수 있을까하고 접근해 봤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관광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고 시각에 따라 매우 다변화될 수 밖에 없고 활동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특위에서는 군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분야인 「내항개발」「관광코스 개발」「금강호 관광개발」「고군산관광개발」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광개발 시책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분야별로 문제점 돌출을 통한 개선책 제시와 타지역 비교방문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촉구해야 할 방향등을 제시함으로서 금번 특위의 소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하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항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군산시는 개항된지 100주년이 된 임해도시이면서 그동안 내항은 보안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으며 주변 토지 또한 철도청, 해양수산청, 관세청등 관리부서가 각 기관별로 서로 달라 그동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본 특위에서는 내항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을 위하여 먼저 부지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인 각급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협의내용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내항 수제선을 축으로 한 새로운 도시경관 형성과 역사적 영구성을 지닌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상가, 횟집단지,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현대화시켜 보다 국제적인 감각의 부두로 육성시키는 한편 수족관 해양박물관을 건립하여 바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항도 군산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일반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먹거리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횟집단지등을 대규모로 설치하여 항구도시로서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관광코스개발에 대한 의견입니다.
군산시 관광중심거점을 전주, 익산, 김제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에게는 군산공설운동장으로, 충남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은 금강호 주변에 중심거점을 지정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거리, 소요시간, 음식등을 명기한 코스별 관광안내도 비치와 상근 관광안내 도우미등을 통한 현장안내등 관광안내 서비스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일반 관광자원이 열악한 군산시의 경우 보고서에서 나열한 탐방관광물이 훼손되어 없거나 개발로 인하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가볼만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문화재 15개소중 보물로 지정된 석등과 5층석탑은 개정면 발산국교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강호 주변이나 관관갱이 많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옮겨 많은 사람이 문화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청과 협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역탐방 코스로는 선유도(고군산군도)→군산신외항→금강호관광단지→나포·웅포지구등의 수려하고 훼손되지 않은 서해안의 자연경관을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변관광코스로는 금강호시민공원→채만식문학관→내항을 연결하는 연안도로를 개설하고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여야겠으며 산책코스로는 내항→월명공원→은적사를 잇는 코스를 개발하고 월명공원 입구에 조류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강호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개발보다는 가급적 보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금강하구언의 자연 지형과 시설물과의 조화를 통해 관광가치를 제고하여 시민의 쾌적한 연안 이용을 위하여 시설물 고도제한을 연안관리지역 계획에 포함시켜 고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연안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철새 서식 환경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자연 생태계를 이용한 관광가치 보전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시 조수보호구역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성격에 따른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특성을 반영한 환경친화적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강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재검토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내항과 연계한 수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부여와 잇는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거점중심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강호내의 토사유입으로 인한 철새 서식환경이 훼손되어 인근에 조성중인 철새조망대가 무용지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토사량만 준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군산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유도를 비롯한 고군산열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망주봉을 비롯한 선유8경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주변지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물 배치시 자연경관 분석을 통한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특히 시설물의 재질, 색채, 디자인등이 자연경관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망되며 해변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경우 해안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광객의 접근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제한하며 대규모시설은 인공섬 또는 해상구조물을 이용한 해상호텔, 해상리조트 등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사업과 서해안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 개발되어야 할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또한 막대한 민자유치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투자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협의하여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지원 요청과 함께 환경단체, 중앙의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타지역 관광정책 비교방문등을 통한 종합 의견입니다.
1박2일 및 2박3일 등의 코스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여행업계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며 유람선 증편과 대형숙박시설 및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오식도동 부근 서해안 갯벌에서 도수를 통한 어패류를 가족단위 및 단체 관광객들이 직접 잡는 관광상품등 이벤트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서해 낙조관광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일출에 버금가는 낙조의 아름다움을 상품화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행장소도 종전의 강원도 속초 설악산, 동해안과 문화유적지가 많은 경주등의 특수지역에서 벗어나 차량 통행이 혼잡하지 않고 한적한 테마여행쪽으로 점점 관광인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테마별로 문화행사와 더불어 친환경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 스쳐서 지나가지 않고 체류형 관광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활동이 전문지식이 없이 짧은 기간동안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진바 성과부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크게 아쉬워하면서 향후에는 보다 포괄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 실질적인 관광 군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입체적 노력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기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21세기에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모두 달성하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지원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특위활동 기간동안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경제활성화특위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 동대문 광장시장과 이태원시장, 경기도 송탄 관광특구, 안산 시흥공단, 반도체 생산업체인 수원삼성전자를 직접 방문하였고 군산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등 우리시 관내 업체와 대형마트, 구시장 등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선진시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청취한 기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중에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점등이 표출되어 이에 대한 몇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집약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시장을 만들기전에 해망동 어시장의 활용대책으로 낮시간에 걸어두고 있는 중문을 열어 외래관광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또한 구)선경목재 부지를 연안도로와 연계하여 농수산물 센타를 유치, 활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살려 시민 모두가 내고향 군산이 제일이라는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와 중국인 한약방골목, 길거리 골동품시장, 구시장 먹거리골목, 금동 횟집단지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학술세미나등 대형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 관광 전용특구를 지정하여 경기도 송탄 외국인 관광특구를 모델로 특수 휴양업소와 일반상가를 적극 육성하여 수출자유무역지정과 비행장 현역 미국군인, 공단지역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 외항선원이 이용하는 전용단지를 영화동과 비행장정문, 구)군산의료원 주변에 지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도 군산을 상징하는 시범도로를 개설해야 하며 구)한일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항도 상징, 시범도로 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월명공원 대형주차장 마련을 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구)유니드 공장부지등을 매입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 편익을 증진시키며, 일곱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전통식품의 구매고객이 젊어지고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새로운 코너의 집단화와 상품진열 및 재배치등으로 대형할인점과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위에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져 우리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땀흘린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하여 봅니다.
끝으로 금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교수님과 기업, 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각 특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99년도 부실공사방지, 환경대책, 관광개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9년도 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1월말까지 각 특별위원회별로 각 사업현장 방문, 금강수계 수질조사,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하수처리 및 대기오염 발생상태 확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국제행사를 견학하고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인 전용시장 방문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각 특위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각 특위별로 보고하신 내용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각 특별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에 대해서는 조속 해결토록 노력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의 정기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등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열심히 시정을 펼쳐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저희 의회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은 먼 훗날까지 기록으로 보존되어 우리 후세에 오래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새 각오로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시민이 요구하는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고 앞장서 나갑시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폐회
출석의원(27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진흥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사무국장 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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