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변경되어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운용을 통한 불용액의 삭감 그리고 부서별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2,9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253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91억원, 기타 특별회계 432억원이며 기정예산의 4.4%인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5.5%인 118억원이 증액된 2,55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5억원이 증액된 470억원,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478억원,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액된 53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원이 증액된 15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7억원이 증액된 597억원, 그리고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같은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보면 인건비는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18억원이 감소한 288억원,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을 통해 20억원이 감소한 318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77억원이 증액된 893억원,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삭감등 23억원이 감소된 403억원, 채무상환은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 12억원이 증액된 93억원, 그리고 예비비등에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90억원이 증액된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 2억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9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54억 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 8,000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2억 6,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8억 8,000만원, 농어촌 지역 도로정비사업 3억 3,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1억원, 청소년수련원 신축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및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부족분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인건비와 경상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 73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분 그리고 예비비로 각각 재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2%인 8억원이 증액된 723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291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급수수익 5억원과 과년도수입 2억원이 증액된 반면 공사급수수익 2억원과 영업외수익 1억원등이 감소되었고 세출에서는 정수비 10억원과 재특이자 1억원이 증액되어 일반관리비 2억원과 급수공사비 2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9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국비 11억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17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하여 세출에서는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6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6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6토지내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임피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소한 25억원 규모로써 세입에서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8,000만원이 감소하므로서 세출에서는 상가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과 시설보수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25억 7,000만원 규모로서 세입에서는 과태료수입이 3,000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화전탄재처리장 부지매입비 6,000만원과 화물공영주차장 부지조성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원등 총 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5,000만원이 감소한 23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도 국유재산 매입비에서 7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상환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상환액이 절감되어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도 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채상환 부족액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법정의무경비등 필수경비의 부족액 계상과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사항 정리등 결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