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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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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2-1)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군산시장으로 부터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동진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철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12월 4일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후 다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시정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제47회 정기회에서 이렇게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한 개인으로서의 소견 발표가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아쉬었던 점들을 질문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다함께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보다 풍요로운 군산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목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당면업무로 취급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시목회는 총 회원수 42명에 군산시 관내 목사님들로 구성된 가운데 금년도에 4회에 걸쳐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되어 시정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시정 현안을 목사님들께 설명하고 시정의 협조와 당부는 물론 각종 건의 및 제안등 시정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호의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는 지적과 함께 시 행정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이질감과 운영에 따른 배타감만 심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시목회 목사님들께 잘 보여야만 인사 해택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마치 찬송가를 부르듯 팽배하게 퍼지고 있어 청내 직원들의 위하감 조성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시장님의 전도가 결실을 맺었는지 공무원사회에서는 타종교를 믿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악성 루머가 무성한 실정이며 일부 공무원은 이미 종교를 바꾼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님! 기독교만을 숭배하고 국교로 삼은 나라는 들어봤어도 직간접적으로 기독교만을 숭배하는 자치단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상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놓고 눈치보기를 해야 하는 비민주적인 직장환경에서 얼마나 자신의 개성과 역활을 마음놓고 펼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목회를 범종교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불교, 천주교등 종교지도자들간 회합으로 발전시켜 군산시민의 대화합의 장과 군산시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본 의원은 시목회를 청내에서 개최하지 말고 청외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시에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명시이월사업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손 하나 까닥하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명시이월 금액이 무려 50여건에 106억 4,8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으니 이 어찌 분노를 금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생일때 잘 먹으려고 사나흘 굶는다면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쓰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사장시켜야 할 운명에 있으니 도대체 시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올해 우리 군산시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IMF 경제 여파라는 것을 고려하여 긴축재정에 동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이름도 내놓지 못한 채 이월되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퇴출 1호 보신주의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일무사 의식에 사로잡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 주요 현안 사업은 분기별로 투자분석을 검토하고 진도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가운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명시이월 조서에 기재된 사업들은 금년도에 투자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 자체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일무사 의식에 급급한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게 역력히 드러났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뿐만 아닙니다.작년 정기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예산안에서도 47건에 163억이라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 하나 하나를 살펴볼 때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강한 행정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조금만 발생해도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고 무조건 이월시키는 행태에서 발생한 문제점 말입니다.
무조건 이월시키면 무슨 뾰족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 처럼 다짜고짜 이월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과감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니다.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꾀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동면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단체 출범에 앞서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홍보나 회원확보등 사전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구성 운영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근무환경과 업무능률 향상 애로사항 청취 기관발전등을 전제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게도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시장이나 국장등 상사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위축심리가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섣불리 가입했다가 상급자들에게 믿보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게임에 나서려 하겠습니까?
여기에 인사나 예산등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을 미리 지정해놓는 지정좌석제가 되다 보니 자칫 힘없는 부서의 직원들만으로 구성되는 반쪽짜리 협의회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까지 있으니 제대로 돌아갈리 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상관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부서로 옮겨 할 수 있는 법의 한계속에서 그 누가 자신들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총원은 몇명이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직장협의회 관련 조례안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가입금지 공무원을 축소 조정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데 이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과 법인에게 전달되는 세금고지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지방세 납세 관련 정보가 너무나 무방비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발부와 전달방식이 납세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봉투 없는 일자형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과세액을 타 시·도에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건수와 면적, 체납여부 등까지 상세히 기재한 가운데 읍면동 직원이나 통·리·반장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군산시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고지서 대부분이 아파트 입구 공동 우편함등을 통해 전달돼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전달과정에서 고지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잦아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통·반장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하는 현 체계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봉투에 넣어 우송하는 방법을 도입함은 최소 1억에서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1,000여만원 상당의 봉함엽서 제작기를 구입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고지서를 주소와 이름 이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봉함엽서형으로 만든 뒤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정보유출을 미리 차단하고 지방세 징수율도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봉함엽서로 우송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들로 부터 민원인에 대한 군산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승되었다는 고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시장과의 대화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어 이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이라 칭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은 군산시 민원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옥의 티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관련 분야와 회계, 세무분야 법률분야 의료보건 분야 문화행사 분야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련 전문상담 창구가 우리 시청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물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도 적지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률이나 건강등 전문적인 상식을 얻기위한 상담 및 자문을 받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절차상 까다로움의 벽을 넘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청 민원실내에 요일별로 전문 상담원을 위촉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민원 친절 행정을 펼치는게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기전에 시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미국의 아폴로 우주계획이 오늘의 미국 경제호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련의 소프트니크 위성발사의 충격을 받은 미국은 아폴로 우주 탐사 계획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달 탐사 계획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획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과학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과학기술 투자 전 국민이 과학기술 마인드 형성이라는 이중효과와 함께 경제 호황으로 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등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해도 군산시 행정은 무슨 철웅성 같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을 바꾸어 미래의 운명을 바꾼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산이 또한 미래의 운명을 바꾸기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몇개의 시정 지적사항을 단순하게 수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적사항을 토대로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 군산시의 무한한 발전과 30만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이 기약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최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제47회 의회의 정기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등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25일 정기회 개원을 할때 제가 중앙의 행사 관계로 말미암아 참석을 못해서 직접 시정 연설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년전 IMF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만 정부와 기업과 무엇보다도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슬기롭게 일을 잘 극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제 IMF때 발생한 외환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선진경제를 향해서 지금 더욱더 분발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경제가 앞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금년은 우리시로서는 개항된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수출자유지역 지정등 우리시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30만 시민이 모두 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덕택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하시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최소한도로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의원님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목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목회는 지난 1988년에 전국적으로 시·도와 시·군·구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목회 운영에 관해서 회칙이 마련되어 있어서 격월제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최동진 의원님께서도 긍정적인 면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과 시정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진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 군산시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범 종교연합회와 대화의 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자체내에서도 시목회 회원 목사님들이 42분이기 때문에 군산에 수백명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기에도 다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염려가 나오지 않고 또 의혹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많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업이 50건에 106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그 이월사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공사 시행을 하면서 용지매입이 아주 지난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지매입은 꼭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못하면 수용등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하기로 하면 절차가 여러 가지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로 이해를 조절하고 설득을 해서 합의에 의한 토지매입을 주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에 착수하면서 바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절차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용지매입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금년도를 보면 24건에 63억 7,000만원으로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것이 9건으로서 4억 3,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침 변경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5건에 14억 3,200만원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12건에 24억 1,0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이월사업을 전연 없앨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면밀한 투자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이 최소한도로 발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바로 저희들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리고 책임소재를 밝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공무원 총원은 1,412명입니다.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933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계장급 담당등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79명은 법령에 의해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지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금지 공무원을 축소 조정할려면 이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될때에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거기까지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 구성 현황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자면 광역 자치단체 16개중에서 5개 자치단체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개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서울 강동구, 부산 서구등 4개구, 대구의 남구, 광주의 북구, 울산의 중구, 청주외 3개구 그리고 경남 남해군 해서 12개 지방 기초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최동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직 사회의 원할한 하의상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금년 5월 31일날 협의회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공포한 후에 우리 군산시에서도 시 본청과 사업소등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또 수차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권장을 하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한 점에 관해서 제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 협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권장을 하고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고지서 전달과 관련해서 정보유출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최동진 의원님께서 문제점과 실정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되풀이 해서 경위는 말씀드리지 않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선진사회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최동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봉함엽서로 하자면 약 연간에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범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가령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되는데 봉함엽서를 철저히 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아울러서 우송하는 방법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정보 유출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를 좀더 강화하고 좀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촉구를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친절봉사를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계속 하고 또 거기에 솔선해서 공적을 올리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점을 장려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존재 이유는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친절하고 유익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비난이나 우려가 많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동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종영
없으십니까?그러면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료의원인 최동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중에 첫번째 했던 시목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88년도부터 시목회가 조직이 되어서 그동안에 운영해 왔는데 시목회 자체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범종교적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는 시목회 운영에 있어서 42명의 목사님을 자체내에서 선정해서 천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42명 목사님을 선정을 하셨는가 또 만약 자체내에서 했다면 왜 그동안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의 의견 수렴을 않했는가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다음번에는 동료의원이 지적하시기를 청 직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시장님의 눈치를 본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시장님께서 과연 종교적으로 눈치를 볼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는가 만약 시장님께서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종교적으로 직원들에게 차별적으로 하셨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본 의원이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동료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 범종교적으로 시정운영에 반영을 하셔야지 시 의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도록 까지 끌고나왔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시 직원들에 대한 감독 내지는 어떻게 해서 그런 눈치가 보이도록 하셨는가 하는 책임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에는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중미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과정중에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청의 민원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읍면동사무소가 민원 서비스가 약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민선 시장인 시장님의 관할인 본청은 그래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데 읍면동이 관료출신 동장님들이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민원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에도 보다 민원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없겠는가 그런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방금 보충질문하신 김관배 의원님과 조희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먼저 김관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목회 구성원이 42명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전연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회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칙을 아직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아마 회칙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교파별로 해서 목사님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 군산시만 한 것이 아니고 8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도와 시·군으로 해서 시목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칙을 바로 준비를 해서 김관배 의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고 그동안에 시목회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군산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수백명 되고 또 교파도 여러 가지로 있고 하니까 그중에 약 10분의 1정도 되는 42명만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다소 참여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불평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종교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안했습니다만 뭐 그것은 종교로 인해서 그러한 관계는 전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안하셔도 상관이 없고 만일에 그러한 의혹이 있다든지 그러한 어떤 사례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그것을 바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을 해서 투명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일은 전무하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범종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역시 아까 질문에서도 시목회를 시에서 이름도 시목회인데 기독교만 시목회를 구성을 하니까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혹은 원불교라든지 이런데에서 우리도 무엇을 하나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기회를 시민의 어떠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기서 건의사항을 목사님들이 예배를 본 다음에는 제가 들어가서 목사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회라도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우리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꾸준히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받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88년부터 쭉 운영되어 와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폐지하는 것 보다는 좀더 이것을 다시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동안에 연구검토를 해 오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희삼 의원님의 민원서비스 우리 읍면동이 상대적으로 본청에 비해서 친절봉사행정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본청과 비교해서 읍면동이 상대적으로 친절봉사 분야가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래도 읍면동은 조금 지역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감독 체계가 아무래도 거리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철저하지 못한, 본청보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동과 면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똑같이 친절봉사 행정으로서 군산시가 앞서가고 있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때는 우리 시청 직원도 시에서 근무하느냐고 하면 아닙니다.저는 어떤 면에서 근무합니다.저는 어떤 동에서 근무한다고 할때 그런 웃지못할 시 직원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동 직원입니다.그런 말도 합니다만 그것이 일체감이 조성이 되어서 모두 군산시청 하나의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전부 다 본청과 마찬가지로 수준높은 친절봉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최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조촌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김길준 시장님을 정점으로 1400여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민선자치가 시작된지도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1기가 지방자치의 파종기였다면 민선2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각 분야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시민의 요구는 우리시의 자치행정과 정치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갈망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내실보다는 외형에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하기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세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과거답습 행정 및 외형적인 면을 지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 봉사행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공직기강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직의 생명은 그 조직원의 몸과 마음의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근간에 무고성 투서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음해하는 진정이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내부만의 갈등이 심화되고 직장내부 분위기가 퇴색되어 가는 결과임과 동시에 공직자 개개인 각자가 사명감 부족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작장을 개인가정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동료직원간의 상경하애 정신을 바탕으로 직장화합분위기를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 나가면서 이러한 진정투서등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정기감사, 특별감사와 취약분야등에 수시 감사를 통해 나름대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지만 매년 적발건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상부기관의 감사에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을 볼때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나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일련의 예를 지적하자면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등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들의 정보취득과 선진지식습득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컴퓨터 자체에 들어있는 각종 게임과 오락 프로그램을 근무시간에 버젓이 즐겨하는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때 공직기강의 해이한 단면을 보여 민원인들이 이러한 현장을 목격했을 때 과연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을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신문은 11월 22일자 지방신문에 게재된 사항입니다.시장님 참작해 주십시요.
행정의 고급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PC보급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사기앙양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지난 9월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2차 구조조정안이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가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시 행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담당자리가 수개월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고 장기근속자등의 승진이 적체되어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시키고 있고 근무에는 정신이 없고 공무원들이 인사시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어 공직의 공동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음은 결국 행정낭비요,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언제쯤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으로 구성, 운영해야 함에도 현재 우리시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1인이 결원된 채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형편성이 결여된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결원된 인사위원을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과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여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긴축재정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 3,184억중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불용액이 482억 3,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IMF 사태가 발생되어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처럼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 편성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시에 집행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승인하였건만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이 절감운동에 앞장서서 그렇습니까!
올해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주민 숙원사업등을 당해연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짜맞추기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며 공무원들의 안일무사등의 자세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482억 3,3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조촌택지개발사업을 지난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총 사업비 394억원을 투자하여 5만 5천평을 택지로 개발하였으나 총 305필지중 현재까지 184필지만 분양되고 121필지가 미분양되어 열악한 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미분양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90만평에 대하여 91년도부터 135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분양계획, 활용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시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자만 가중시켜 시 재정을 어렵게 만든 결과만 초래한 것은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시 교부세 특례규정 연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95년 1월 1일 구)옥구군과 통합되어 새로운 군산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한시적 특례기간이 올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규모가 종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 재정형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지난 99년 11월 19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최영석 의원님께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지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시어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시군통합으로 새로 탄생한 시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배제하고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법률을 제정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을 향후 5년간 통합전 방식대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제 시한종료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종전의 절반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례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어려움으로 우리시의 낙후된 읍면지역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과연 시장께서는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행정자치부등에 기한 연장등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방세 징수 교부금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를 시·군이 교부 징수하는데 대한 경비 보전을 위해 인구 50만명이상 도시는 50%를 나머지 시·군은 30%로 교부해 왔으나 이를 개정하여 인구 및 징수실적에 따라 배정한다는 것으로서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지역 사업예산등이 혹시나 감소하지 않나 심히 우려되어 과연 우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정책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전라북도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전주, 군산, 익산 순서로 항상 분류되어 왔으며 그동안에도 인구, 예산, 시세등 모든 분야에서 도청 소재지인 전주 다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관선시장하에서는 이러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시민이 합심하여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군산과 익산이 탄생되면서 이러한 시세가 서서히 역전되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이러한 역전 현상을 전혀 무감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주소지 옮기기, 지역업체 직원의 주소지 옮기기등을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주소지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군산대와 호원대의 대학생 2만여명중 본 의원이 알기로 타 지역 학생이 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말 그대로 모두가 소비계층이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이러한 인구가 우리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착하여 살 의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강조하지 않아도 이들 학생들은 또한 전부가 유권자가 될 것입니다.이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왕성한 활동력을 우리 군산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대학의 해당 부서, 학생회등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과 동시에 주소지를 이곳에 옮기고 활동함으로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를 유입시키는 방안은 자녀교육문제, 생활터전문제등으로 많은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원천적인 방법의 인구유입책등을 강구하여 보다 살기좋은 군산 군장광역권 사업의 결실로 인하여 미래를 알차게 예견할 수 있는 군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물어가는 이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마음속으로 맞이할 준비를 다함께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의 근절을 위해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 부서인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상사에 대한 존경심과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동료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료애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철저한 의식을 갖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급기훈련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어려운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이와같이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직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점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문제는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기존에 잘못된 그리고 뒤떨어져있는 사고 혹은 행동 이러한 틀에서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에 또 변화하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욕구에 우리가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틀 바뀌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래서 강한 경쟁력과 그리고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하고서 우리 군산시 조직이 그와같은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 혁신 운동을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같은 문제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을 좀더 더 연구 개발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타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연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크게 나왔네요 “시청 컴퓨터 이번에는 오락게임”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때마다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1500명 가까운 직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중에는 좀 성실치못한 직원들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답이 될 수는 없고 사실은 어제밤에도 우리 교통과 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시부터 11시 가까울때까지 현장에 나가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나가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근무하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시장님 우리가 법에 근무시간이 5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밤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합니까!
우리도 가정이 있고 한데 시장님 법률도 잘 알면서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나가서 묵묵히 야간 심야 근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중에도 무슨 장난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혹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행위는 범위가 아무래도 같은 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 그리고 과장을 감독하고 있는 국장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 책임아래 그러한 나태한 행동 이런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 책임아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적발이 되는 대로 엄중 문책을 하고 그리고 연대 책임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나 이런데에서 그렇게 이것은 불법주차나 마찬가지로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 그냥 차를 아무렇게나 뒤로 대고 옆으로 대고 해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나태한 공무원은 이것은 불법입니다.이런 불법행위는 자체적으로 근절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 책임하에 물론 우리가 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연대책임하에 불이익을 어떤 과나 어떤 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있는 계원 전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연대책임제도를 도입해서 상호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서로 이렇게 말리고 권유하고 해서 뿌리를 뽑도록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로 만족하게 쓰여질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과 매월 1회이상 부서별 또는 개인별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등을 청취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나온 제도의 문제 공무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 시장이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또 특히 동 직원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는 동의 주무, 이 제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것도 부활을 해서 동 행정의 내부 조정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성실하고 또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발탁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승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더 광범위하게 이와같은 승진기회라든지 특별휴가제도라든지 기타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하는 공무원 보다 나은 공무원은 이렇게 보람을 갖도록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나태한 공무원들도 본받아서 거기에 뒤떨어지지않도록 같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조직 전체의 활력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여성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여성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데에 잘 해줄 것만 의존하지 말고 여성공무원들이 몸소 나서서 자기 지위향상과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인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언제쯤 인사를 할 예정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와 관련규정이 지난 10월 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등을 채우기 위한 인사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급적 시기가 늦지않게 인사를 해서 우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또 인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지장이 안나도록 그리고 조금 마음이 들떠있는 공무원들을 안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사 위원은 5인이상 7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7인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청 직원과 외부 위원이 3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 1분이 2년 임기가 9월말로 종료가 되어서 아직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5인이상 7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결함은 없습니다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덕망이 있고 그런 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되도록이면 인사위원회를 보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해야 할 분야입니다.
아까 이월사업도 나왔습니다만 이 불용액이 많이 나와가지고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행정을 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잠시 참고로 연도별 불용액을 잠깐 살펴보면 96년에는 723억원이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97년도에는 336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저희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98년에는 482억원으로 또 좀 올라갔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98년에는 IMF라는 특수사항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다고 변명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또 98년에는 482억원가운데에서 약 100억원 가량은 공무원 봉급 인상 유보등으로 100억원이 발생했고 또 382억원은 공사등 지역개발사업 보상 협의가 역시 지연되어서 아까 이월사업과 마찬가지로 용지매입관계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할때에 아무래도 용지매입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용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별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고육책으로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국비 보조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국비보조는 그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변명만 가지고 통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책임을 면밀하고 철저히 규명해서 거기에 원인을 캐고 책임질 공무원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워서 불용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염려를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은 아시다시피 91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 준공은 저희들이 그때 일찌기 했습니다.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해서 우리가 일찌기 했습니다만 사업준공이후에 다시 공사준공을 했습니다만 사업준공이 항만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한 1년 6개월가량 늦어졌는데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올렸습니다.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촌택지 조성 사업 이것도 91년에 실시를 해서 97년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불황이라든지 건설 주택경기 침체등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령 10년분할 상환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판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못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또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건설,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토지매각문제를 연구 개발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많이 매각해서 이런 염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통합시 교부세 특례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95년에 군산 옥구가 통합이 되어서 도농 통합 특례법에 의거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5년 동안은 도농 논리에 따라서 산정하고 이후부터는 도농 합산해서 산정토록 관계 법령이 되어 있어서 전국 40개의 도농 통합시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도농통합시의 특례규정 연장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서 지난 4월 23일 행자부 주관 『2000년도 보통교부세 배정 관련 정책간담회』와 7월 2일 『도농 통합시 예산 관계관 회의』 그리고 10월 13일에는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는 특정항목의 단순화등 그동안 수차 건의해 온 일부 사안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자치단체 국민회의 지방자치 발전협의회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이 그동안에 13.2%에서 1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국세도 올해보다 약 10% 정도가 증액될 전망이어서 우리시의 보통교부세는 금년 기준으로 볼때 약 11%가 증액 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의회의 협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 변경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세 징수액에 대해서 인구 50만이상 시는 50%,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시군은 30%로 교부가 되어서 차등적으로 지금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의 불만요인이 그동안에 가중이 되어 왔었습니다.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관련 지방세 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도세 징수액의 30% 아까 50만이상은 50%라고 했습니다.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던 제도를 징수교부금은 일괄해서 30%로 교부하고 나머지 잔여재원 21% 그런데 50만이상은 47%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인구수와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하는 일반 재정보전금과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산시보다는 여기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또 징수 실적이 있기때문에 징수 실적이란 것은 사실은 인구가 한 것은 자동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만 징수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익산시보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배가의 노력을 해서 인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입는 불이익을 징수실적에 걸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가 이렇게 변경될때 손익분석을 한번 해 보면 구체적인 것은 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현행 구상중인 방안으로는 2000년도 도세 징수액이 전부가 248억원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 현행보다 약 25억정도가 증액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불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와같이 당면 현안으로 저희들한테 절실히 다가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식 의원님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령 학교 학생들이 군산에 많이 오는데 입학과 동시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군산에 옮겨서 활동하도록 그동안에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가령 주민세 문제라든지 기타 주민등록을 군산시민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학교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빠짐없이 많은 숫자가 군산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또 그동안에 공장이라든지 기업체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약간의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일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구 30만을 넘어야 여러 가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수출자유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기타 다각도로 해서 인구 증가정책이 우리들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현안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김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예,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비교적 진솔한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불성실한 부분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지적하겠는데 조촌택지가 장부상으로는 120필지에 120억원인데 현재 분양할 금액으로 치면 120억원인데 제가 토지공사하고 분양하는 관계를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양하는 조건이 두가지가 있는데 5개월 3회 무이자 할부 판매가 있고 할부 판매를 5개월로 할 시에는 원금의 40%를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5년 할부로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자가 10%가 가산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 납부와 1차분 납입시에는 50%까지 농협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주택을 신축을 할 시에는 이행보증증권을 끈어서 제출을 할 시에는 주택을 짓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부터는 30건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많은 전화가 쇄도하는 토개공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전에 수출자유지역때문에 본 의원하고도 대만등 기타 지역을 다녀와서 시장님께서도 조금 노력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지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죠. 경기에 따라서 물론 분양이 되는 율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항상 남의 기관것을 모방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지만 좋은 방안은 항상 검토해서 우리가 참작할 것은 참작해야지 않나 해서 남의 기관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아까 시장님께서도 해외에 다녀오셨기때문에 조금 조기에 땅을 분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답변은 다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홀한 부분은 제가 행정에서 지적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길준
이 문제는 바로 관계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토지공사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우선 조촌택지 매각 추진 팀을 관계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바로 며칠사이에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주택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말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시장님?
시장 김길준
예, 하세요.
김종식 의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정감사에서 아까도 지적사항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봤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요즘 보면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사실 시에서도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려고 하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야 할 부서가 회계부서, 예산부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않나 본 의원도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시 의원이지만 시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SK에서 자금관리 회계관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제도의 폭을 넓혀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부분을 잘 함으로서 우리 시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참작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점심시간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한 후에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3.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2)
안건
3.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3)
안건
3.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2-4)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조치로 규제완화의 조기정착과 실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1항의 시장사용허가신청서 기재사항중에 “사용시간”이 동조례 제27조와 중복되어 있기때문에 이 “사용시간”을 삭제하고 제7조에 시장사용자의 주소는 관계직원이 수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소 이동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7조에 시장 개시시각을 07시에서 06시로 조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제28조 시장사용자의 휴업시 시장의 허가조항을 삭제하고 제29조 시장사용허가 취소조항중 일부를 완화하여 2호의 “허가없이 1개월이상 휴업할때”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휴업할때” 로 3호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때”를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료 납입을 3월이상 체납할때”로 조정코자 하며 제31조 시장거래물품 종류가 “일용품, 식품접객영업”으로 지정된 것을 “일용품, 곡물, 철물류, 과채류, 해산물, 섬유류, 식품접객영업등” 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 지정하고 제33조 시장안에서의 판매제한 물품이 동조례 제31조와 제11조 제32조등과 중복된 조항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제41조 “정찰제 시행”은 시장 자율경쟁 원리에 맞지 않아 본 “정찰제 시행”조항을 삭제하였고 제43조 “판매고및시가조사”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조치로 규제완화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제2항 복지관 부대시설 운영중 사용자범위확대를 “반드시 근로자”만을 위한 사업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까지로 확대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 복지관 사용허가 취소사유중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조항은 동조 제9조 제1항 제5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같은 뜻을 가진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며 제9조 제2항은 복지관이용중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은 동조례 제8조 제3호에 정하고 있어 중복조항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제3항중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때 사용예정일 “5일전”을 “3일전”까지로 단축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완화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해서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이용이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입주자격을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근로자가 가정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입주대상자범위중 “미혼여성근로자”를 “미혼여성근로자와 무주택세대주인 기혼남성근로자”로 확대하고 제5조 제2항중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500명으로”를 삭제하고 호당 미혼여성 입주인원을 “3인이하”를 “2인이하”로 하고 “5인까지”를 “3인까지”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제7조 제1항 제7호 임대기간 취소조항중 “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 제1항 “월임대사용료”를 미혼여성인원수에 따라 부담하던 것을 동조 제5조 2항에 의거 미혼여성 입주인원 하향조정으로 호당 사용료를 23,000원으로 균등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군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별첨 2-5)
안건
6.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2-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위생관련 영업자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해 왔던 공중위생관련 영업 신고 수수료를 지난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할 영업자는 시장 군수에게 사실만 통보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별표 2와 관련된 보건사회관련부분중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와 증기탕, 사우나탕, 복합목욕탕,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의 수수료 이미용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 세탁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에 수수료등 6개 항목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규제개혁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련 조항의 신설 및 환경부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본 조례의 명을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구“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를 삭제함과 동시에 본 조례의 제5장 위생매립장운영 조항으로 수정 삽입하였고 둘째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3월 9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1%의 범위로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의 관련조례를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하여 명심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의무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문화하였습니다.
넷째 규제개혁완화를 위한 규제개혁관련 조항의 개정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불법투기과태료의 부과 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2-7)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의 정수비용 인상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행 상수도요금을 15% 인상하고자 하며 물 사용절약등을 위하여 좋은 식단제를 실천 운영하는 모범업소와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규제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급에 있어서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맑은 물 공급를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8)
안건
9.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9)
안건
9.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시민이 각 경기장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 사용허가시 신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것을 전화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시간 초과시 사용허가를 구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용시간 단축 및 사용료 부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하였으며 관람 수입금중 공과금을 제외하고 사용료 100분의 30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하였고 공연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관람객을 입장치않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서 대출은 1일 2권 7일에서 1일 3권 14일로 확대하였고 일가족 회원은 10권이내로 하였습니다.
도서관 열람시간은 08시부터 21시로 하였던 것을 07시부터 22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월요일 국경일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공휴일만 휴관하고 월요일과 국경일은 열람실을 개방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예, 잠깐 하고요?
아, 그래요?뭐,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해서 거기에서 다시 상임위에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토록 회부를 할테니까 상임위에서 속기록은 본 제안설명서의 내용대로 수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금광초등학교 선생님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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