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 천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산이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고 주민복리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의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8년도에 일반회계는 132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19.5%인 25억 8,86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5,4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진화장비인 초고압 펌프 및 소방호스 구입에 2,831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2건에 3억 1,114만 6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중 시비부담금 9억 5,656만원, ‘98년도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3회에 걸쳐 49명에 11억 7,311만 9천원, 장마기간인 6월부터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2건에 333만 9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금중 시비부담금 7,614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8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세입예산액 2,781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인 3,226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4억 1,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295억 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2,480억 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6억 1,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746억 1,7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61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 198억 4,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8,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1,9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9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73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2,877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73억 1,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46억 1,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9%인 2,261억 3,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5억 9,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비 160억 5,600만원, 사고이월비 185억 4,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6,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2,9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08억 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인 348억 9,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0억 9,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49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인 218억 6,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0억 2,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비 1억 1,800만원, 사고이월비 13억 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총 11종으로 97년도말 46억 8,900만원에서 98년도에 42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5억 4,300만원을 사용 98년도말 현재 84억 3,3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총 3종으로 97년도말 352억 8,000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47억 2,000만원이며 소멸액은 83억 1,3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316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도말 1,805억 3,300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502억 1,000만원이며 소멸액이 222억 8,100만원으로 98년도 현재 2,084억 6,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2억 6,100만원, 특별회계 1,062억 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7년도말 1,668억원에서 98년도 증가액이 165억 8,300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4,700만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 1,830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97년도말 54억 300만원에서 98년도 증가액이 6억 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5억 3,2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55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예산운용 시계를 5년 연동제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는데 있다고 보며 급변하는 정책변경과 지역정책의 빈번한 수정등으로 오는 사업 차질을 예방하고 국가 중기재정계획과 각종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도모해 나가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과 기본체제속에서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사회복지, 교통환경,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군산시 건설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IMF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절감은 물론 우리도의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우리시 전년도 계획을 추계 반영하였으며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획성 유지를 위하여 장래의 재정부담을 추계 산출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배분에도 적절을 기하였습니다.
지방경제 성장 저하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더욱 노력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투·융자심사 제도의 활용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도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11월 18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판단, 분야별 투자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4페이지 지역발전 목표, 5페이지 지역문제점, 6페이지 중기계획 수립근거,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지역발전개발지표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규모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간 1조 4,79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7%인 1조 902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6.3%인 3,893억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추계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1조 4,795억중 지방세가 15.7%인 2,324억으로 세외수입이 36.8%인 5,444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3%인 2,556억원으로 지방양여금이 5.5%인 81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5%인 2,737억원으로 도비보조금이 4.1%인 601억원으로 지방채가 2.1%인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33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 추계를 말씀드리면 총세출 1조 4,795억원중 경상예산이 24.8%인 3,66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64.4%인 9,526억원으로 채무상환이 6.6%인 982억원으로 예비비등이 4.2%인 623억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5.7%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는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원판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수요는 1조 4,795억원, 세입전망은 1조 4,481억원으로 부족재원 314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14억원으로 ‘99년도 113억원, 2000년도 72억원, 2001년도 61억원, 2002년도 34억원, 2003년도 34억원으로 지방채를 년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기지방재정투자방향은 지역개발분야, 보사환경분야, 농림수산분야, 문화체육분야, 기타분야등 5개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47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예산 9,525억중 지역개발 분야에 47.2%인 4,493억원, 보사환경 분야에 27.1%인 2,589억원, 문화체육 분야에 7.3%인 691억원, 산업경제 분야에 10.9%인 1,038억원, 민방위 분야에 0.1%인 8억원 기타 분야에 7.4%인 70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8페이지 5개년간 투자사업비의 재원내용은 국비가 2,737억원, 양여금이 819억원, 지방비가 5,655억원, 지방채가 314억원으로 지방비가 5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문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등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하천, 공업단지등 지역개발 부문에는 시내고지대, 오지, 농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도로 확.포장, 교통난 해소, 공업단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수관리등 총 209건에 4,493억원으로 4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청소, 사회복지, 보건등 보사환경부문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보건소등 진료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 서비스향상 그리고 쓰레기 및 분뇨의 효율적 투자관리로 환경오염 방지등 총 123건에 2,589억원으로 2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공원, 문화, 체육 부문은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지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와 시민휴식 공간조성 및 체육시설의 확충 등 39건에 691억원으로 7.3%이며 농림수산 부문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및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등 54건에 1,038억원으로 점유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등 5건에 8억원으로 투자비의 0.1%이며 기타 부문은 전산망 등 행정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고등 66건에 706억으로 투자비의 7.4%로 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4개 사업에 5개년간 4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31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장 및 기업에 대하여 공장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00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8일에서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