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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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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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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1999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2000년도시정운영방향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2000년도시정운영방향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정기회의를 앞두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오늘 행사 참석과 군산 수출자유지역 투자 환경 설명회에 참석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화종
의사담당 유화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군산시장으로 부터 2000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지난 11월 10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총회 개최건과 정기회 의사일정,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신 바 있으며 11월 16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47회 정기회 운영, 자유발언제도 도입, 군산대학교 대학원 최고여성지도자과정 졸업 총동문회와의 간담회 개최건등 당면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보령시의회 의원 열세분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으며 11월 22일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의정지기단 참여연대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하는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과 11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47회 정기회 일정등을 협의하고, 자유발언제 시행에 따른 회의규칙 개정안 채택 및 기타 운영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방법 및 시정질문등 정기회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47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김중신 의원님과 박진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중신 의원님과 박진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김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해신동 출신 김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뜻깊은 정기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제47회 정기회의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동안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김관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이종영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최정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운영위원장 최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도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변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산시의회도 변화에 걸맞게 자유 발언제도를 도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시정 발전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활발한 의정활동이 함께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항에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제1항에서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총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인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항에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회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별첨서식에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3항 자유발언의 시기는 본회의 의정보고후에 실시하며 자유발언자의 의원수와 발언 순서는 접수 일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고 했으며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자유발언자는 정치적 발언이나 상대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 타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은 삼가하여야 하겠으며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내용을 발언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총회에서 대두되었던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자유발언제에 대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하여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0년도시정운영방향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개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만 도리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한 사유로 참석을 못하셨고 노병일 부시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노병일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
부시장 노병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친절히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미리 양해말씀 드린 바와같이 시장님께서 중앙단위 행사 관계로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시장이 시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방향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종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부시장께서 2000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실하고 누수없이 실천되어 새로운 21세기에는 우리 군산시가 서해안의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예산안을 심의하신 후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6.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5)
안건
6.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6)
안건
6.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 천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산이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고 주민복리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의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8년도에 일반회계는 132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19.5%인 25억 8,86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5,4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진화장비인 초고압 펌프 및 소방호스 구입에 2,831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2건에 3억 1,114만 6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중 시비부담금 9억 5,656만원, ‘98년도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3회에 걸쳐 49명에 11억 7,311만 9천원, 장마기간인 6월부터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2건에 333만 9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금중 시비부담금 7,614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8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세입예산액 2,781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인 3,226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4억 1,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295억 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2,480억 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6억 1,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746억 1,7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61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 198억 4,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8,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1,9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9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73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2,877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73억 1,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46억 1,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9%인 2,261억 3,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5억 9,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비 160억 5,600만원, 사고이월비 185억 4,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6,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2,9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08억 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인 348억 9,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0억 9,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49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인 218억 6,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0억 2,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비 1억 1,800만원, 사고이월비 13억 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총 11종으로 97년도말 46억 8,900만원에서 98년도에 42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5억 4,300만원을 사용 98년도말 현재 84억 3,3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총 3종으로 97년도말 352억 8,000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47억 2,000만원이며 소멸액은 83억 1,3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316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도말 1,805억 3,300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502억 1,000만원이며 소멸액이 222억 8,100만원으로 98년도 현재 2,084억 6,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2억 6,100만원, 특별회계 1,062억 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7년도말 1,668억원에서 98년도 증가액이 165억 8,300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4,700만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 1,830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97년도말 54억 300만원에서 98년도 증가액이 6억 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5억 3,2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55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예산운용 시계를 5년 연동제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는데 있다고 보며 급변하는 정책변경과 지역정책의 빈번한 수정등으로 오는 사업 차질을 예방하고 국가 중기재정계획과 각종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도모해 나가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과 기본체제속에서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사회복지, 교통환경,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군산시 건설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IMF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절감은 물론 우리도의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우리시 전년도 계획을 추계 반영하였으며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획성 유지를 위하여 장래의 재정부담을 추계 산출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배분에도 적절을 기하였습니다.
지방경제 성장 저하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더욱 노력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투·융자심사 제도의 활용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도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11월 18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판단, 분야별 투자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4페이지 지역발전 목표, 5페이지 지역문제점, 6페이지 중기계획 수립근거,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지역발전개발지표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규모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간 1조 4,79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7%인 1조 902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6.3%인 3,893억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추계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1조 4,795억중 지방세가 15.7%인 2,324억으로 세외수입이 36.8%인 5,444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3%인 2,556억원으로 지방양여금이 5.5%인 81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5%인 2,737억원으로 도비보조금이 4.1%인 601억원으로 지방채가 2.1%인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33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 추계를 말씀드리면 총세출 1조 4,795억원중 경상예산이 24.8%인 3,66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64.4%인 9,526억원으로 채무상환이 6.6%인 982억원으로 예비비등이 4.2%인 623억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5.7%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는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원판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수요는 1조 4,795억원, 세입전망은 1조 4,481억원으로 부족재원 314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14억원으로 ‘99년도 113억원, 2000년도 72억원, 2001년도 61억원, 2002년도 34억원, 2003년도 34억원으로 지방채를 년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기지방재정투자방향은 지역개발분야, 보사환경분야, 농림수산분야, 문화체육분야, 기타분야등 5개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47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예산 9,525억중 지역개발 분야에 47.2%인 4,493억원, 보사환경 분야에 27.1%인 2,589억원, 문화체육 분야에 7.3%인 691억원, 산업경제 분야에 10.9%인 1,038억원, 민방위 분야에 0.1%인 8억원 기타 분야에 7.4%인 70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8페이지 5개년간 투자사업비의 재원내용은 국비가 2,737억원, 양여금이 819억원, 지방비가 5,655억원, 지방채가 314억원으로 지방비가 5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문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등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하천, 공업단지등 지역개발 부문에는 시내고지대, 오지, 농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도로 확.포장, 교통난 해소, 공업단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수관리등 총 209건에 4,493억원으로 4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청소, 사회복지, 보건등 보사환경부문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보건소등 진료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 서비스향상 그리고 쓰레기 및 분뇨의 효율적 투자관리로 환경오염 방지등 총 123건에 2,589억원으로 2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공원, 문화, 체육 부문은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지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와 시민휴식 공간조성 및 체육시설의 확충 등 39건에 691억원으로 7.3%이며 농림수산 부문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및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등 54건에 1,038억원으로 점유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등 5건에 8억원으로 투자비의 0.1%이며 기타 부문은 전산망 등 행정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고등 66건에 706억으로 투자비의 7.4%로 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4개 사업에 5개년간 4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31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장 및 기업에 대하여 공장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00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8일에서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 의원님 세분이 참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 계획이 잘 되었을 줄 믿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획인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8)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간접흡연 위험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용법규 변경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설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였으며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및 흡연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법 제12조 제2항의 법령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제안설명한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적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내용 및 용어를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견실히 하고 규정을 완화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방법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될 수 있는 “출연금 및 보조금”항목을 삭제하고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예치 금융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며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하고 융자계획 “매회계년도마다 공고”를 “매년융자실시 이전에 공고”로 개정하여 공고시기를 분명히 하며 융자금 “일시에 전액상환”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에 상환”으로 개정하여 융자금 이용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제안설명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사항중 선유도해수욕장의 관광편익시설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1조의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의 사용자를 군산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한한 내용을 폐지하여 모든 관광객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제12조의 관광편익시설의 사용기간 1년이내 제19조의 위탁기간 3년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이 모두 5년이내로 연장하여 행정의 획일성과 편익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제18조의 사용허가시 사용료 10배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과 지방재정법의 손해보험계약 규정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이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손해보험 계약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의 획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시 유일의 선유도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다시 찾고싶고 머물고 가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섰습니다.방금 제안설명한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위반자동차에 대한 견인. 보관등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그간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각 시.군지역의 사정이 서로 달라 도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이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보게재와 읍면동 게시판에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의 목적은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어 견인되는 차량의 견인요금과 보관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견인요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적용하였고 차량의 구분에 대하여는 종전 도 조례에서는 차량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나 저희시에서는 승용.승합과 화물 자동차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견인대행업체의 대행비용 지급을 월 2회 지급토록 하였으며 견인료의 징수요금에 착오등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과오납부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주차위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제안설명한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관심사항은 물론 시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을 접하고 현장확인 등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이번 감사활동을 통하여 잘못 시행된 부분은 엄중히 지적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8명)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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