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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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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7분 감사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2006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위원장 이성일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48쪽 군산온천 추진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지구고시일이 2001년 10월 16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온천개장일이 2002년 5월 5일인데 폐장사유는 재정난으로 부도가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업체가 부도나서 폐장된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보름동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10회를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화가 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온천지구 내 사도개설 허가 내역이 정당하게 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온천지구 내 사도개설 허가는 2000년 3월 18일자 나갔고 2005년 1월 14일에 추가 허가가 나서 두 번 나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온천지구에 사도개설 허가가 나갈 때에는 온천지구와 사전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관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지구가 원래 지적고시가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이라든지 발급했을 때 온천지구라는 것이 명시가 되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고시만 하고 명시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직원이 이동되고 하니까 업무상관관계가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사도개설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일반인이 조그마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원칙을 따지고 허가를 안 해 주는데 군산에 온천지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도개설 허가를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어쨌든 우리 행정이 유관기관간 관계 실과간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서 잘못된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이 되면 그런 업무관계를 착각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도개설 허가를 바로 취소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가 허가당시에 바로 알았으면 바로 취소 절차를 한다든지 했었는데 사실은 한참 후에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잘못된 것이 그때사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민원인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검토를 해왔고 앞으로 절차이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명산온천을 당초 허가할 때는 허가요건에 채수량이 300톤 이상이어야 하고 온도가 28℃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폐장된 이후 작년도에 저희가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채수량 시험을 해 본 결과 130톤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폐장이 되어 있고 우리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고 해서 온천을 폐지시키려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채수량 시험 자체를 법적으로는 해당시장군수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채수량 시험을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해서 채수량 결과에 의하여 채수량이 미달될 때에는 온천폐지 신청절차를 밟아서 사유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업무처리상 잘못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군산에 온천이 들어온다고 할 때 누구보다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잘 압니다. 노인분들이 서울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셔서 온천을 발견하여 다른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지 않고 손수 나무도 사다가 심고 노력을 했던 부분을 아는데 그때 시에서 모든 부분을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최초 온천개발자가 의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정난에 휩싸여 공매처분이 되는 과정에서 채수량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악순환이 겹쳤습니다. 저도 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기이전에 시민으로써 우리시가 온천하나라도 잘 개발되고 발전되면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장기간 폐지처리가 되어 있었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로는 채수량을 확보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3월정도에 채수량 검사를 공식적으로 해서 폐지절차를 밟아가고 그래야만 다른 소유자나 다른 계획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도개설 허가가 나간 것이 2002년 6월 3일인데 과장님 이 당시에 근무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허가도 과장님이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2002년 3월 18일 나간 것은 전임자가 했고 2005년 1월 14일자 허가 나간 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발령난지 3~4일 되어서 허가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자세히 관계실과하고 따져보고 처리를 했을 것인데 저 역시도 그런 하자를 범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청 내에서 과장님처럼 열성적으로 일하고 빈틈없는 분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추궁을 하는 이유는 서민들이 조그마한 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할 수 있는 것도 원칙을 따지고 트집을 잡고 오라 가라 하면서 내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나쁜 점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본 위원이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해보고 어떤 법망이 있는지 까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먼저 순수하게 모든 것을 시인하시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순리대로 법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허가사항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융통성을 가지고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분명히 잘못한 것 시인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41쪽 은파관광호텔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은파관광호텔은 당초 허가가 도의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지조사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허가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96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했고 99년도에 허가를 해줬는데 95년도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허가까지 한 다음에 우리시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창 위원
전년도에 공사를 재개할 때 99년도에 도에서 허가 났던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공사를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착수할 때에는 도에서 허가 난 사항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 임업 벌채를 하고 기반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고 사업계획변경신청이 들어와서,(자료확인)
강태창 위원
6월 29일 객실을 80개로 해서 심의를 했고 8월 25일 객실 120개로 해서 조건부승인이 나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11월 22일자로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건축면적을 6,064㎡에서 3,995㎡로 축소를 했고 연면적은 24,188㎡에서 25,246㎡로 해서 다만 건물의 높이를 지하 1층 지상 8층에서 지하 1층 지상 16층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설계는 지하 2층에 지상 21층으로 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행보증금을 6억 3,700만원을 냈고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1억 5,344만 2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99년도에 도에서 승인 받은 것이 물론 상급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녹지공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4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형질변경 협의를 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복구비의 예치, 관리, 반환 등(사업주관부서이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본과에서는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 5%씩 가산 추가 예치토록 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임자료라고 저희한테 감사자료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9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98년도 산림형질변경복구비 기준단가표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5%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면 35%가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동안 공원녹지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씩 가산 추가 예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허가사항은 저희 것이 아니지만 하고 나서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공영개발계는 우선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시에서 않고 있습니다만 4토지개발이라든지 조촌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산단 옆 공공매립시설공사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분장업무에서 공영개발계의 일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언제부터 공영개발계에서 공원부지를 훼손하고 또 옹벽을 쌓고 하는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왜 자기분장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공영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기 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일들을 공영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타부서하고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제처에 있는 도시공원법에 관한 시행령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동 금강파크맨션 앞에 보면 소룡 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올 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해서 안전시설 봉을 언제 시설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도안전판을 270만원 주고 45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 앞 소룡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계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갑자기 동아아파트 뒤 옹벽을 쌓고 화단을 이렇게 훼손시켜 가면서 (사진제시) 보십시오. 공원녹지과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어제 공원녹지과장하고 감사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상의된 바 없고 추후 일이 발생하고 나서 상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공영개발계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 소관은 분명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다만 업무가 4토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4토지 토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계에서 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일단 공원은 공원녹지과에 시설 이관을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해야 마땅한데 그때 당시 당초 사업을 공영개발계에서 했다고 해서 미성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미성동이 아니라 소룡동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미성동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미성동하고 그 동하고는 주민들도 살지 않고 미성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미성동이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룡동이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행정구역상 소룡동입니다. 그리고 미성동 사람들이 거기에 살 일도 없고 상관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공영개발계에서 모든 토지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몇 년전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공영개발계에서 상관하면 다른 과가 필요가 없고 공영개발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다해야 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인정하시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먼저냐 주민이 먼저냐 법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 특별한 목적 없이 무단으로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서 공원녹지보호법을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행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계장 하나가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시민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잘못하면 과태료 내고 벌금 내고 불려다니고 관에서는 초법적인 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에서 무슨 근거로 또 거기가 미성동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업무를 계장이 한 것보다는 과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이 사인해서 했습니다만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나무를 훼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공원 내에 이설은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업무의 한계를 철저히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집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잘린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그 당시 현장의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에는 크게는 이만한 둥지 적게는 이만한 둥지 10여개가 잘려나갔습니다. 증인이 전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공영개발계에서는 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잘못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강태창 위원
하여튼 이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본 위원은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부철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36쪽입니다. 러버콘, 보도블럭공사 현황(3년간)을 제출해 주셨는데 시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을 텐데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러버콘은 산책로나 보도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러버콘도 있고 기타 보도블럭이라든지 투스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러버콘은 주로 산책에 충격을 덜 주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수명이 일반 포장이나 보도블럭과 같이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처음에 러버콘을 산책로에 했을 때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장마철에 습기가 차고 하니까 바닥이 일어나고 또 중간 중간에 패입니다. 그리고 시가지도 발에 충격을 덜 준다고 해서 러버콘으로 포장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투스콘으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투스콘으로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시청 옆에는 보도블럭을 새로운 형태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료가 신제품이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제품으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인도에 투스콘을 포장하고 다시 상수도나 통신 관로를 매설하면서 다시 파헤치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투스콘으로 했다가 인터로킹으로 하면 다시 복구가 가능한테 투스콘이나 러버콘 같은 경우는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복구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당초 시공했던 것처럼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조부철 위원
물론 전 직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전념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해놓고 다시 시민들의 여론이 좋은지 호응도를 들어 보아야 합니다.
속담에 “남이 장에 간다니까 거름지고 나선다” 는 말이 있듯이 똑같이 하지말고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서 공사하고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공감을 합니다. 이중굴착에 의한 공사비낭비라든지 주민의 피해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그것 때문에 도로굴착 심의를 합니다. 각 유관기관이나 관계 실과에서 굴착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일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이중 삼중으로 굴착을 함으로써 예산낭비도 줄이고 시민한테 불편도 적게 주자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심의를 강화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상수도가 터져서 누수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다 못 밟기 때문에 다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시에서도 최대한 공사 이후에 다시 재굴착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인터로킹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뜯었다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러버콘이나 투스콘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옷도 찢어진 것을 기우면 표가 나듯이 아무리 잘 매꾸어도 침하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모방하여 따라가지 말고 무엇인가 특색있게 인터로킹이라도 색깔 있는 것으로 멋있게 하면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3년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해보고 그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일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일하는데 한번도 나와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못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과마다 똑같은 소리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디어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화 한통만 해주면 지나가다가 들려서 수고한다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실과마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사업승인을 위한 도로 기부체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체납 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1종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필수의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기부체납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기부체납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시에서 개설한 후에 건축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나 시 여건으로 보아 거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공공시설을 한다고 하면 하는 자가 먼저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정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못 주고 그 외 도로하고 공공용지나 공공공지를 기부체납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법을 만들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져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베네스타가 가운데 솔나무 산이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헐고 거기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은 헐지말고 주변만 개발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부체납을 하겠다 해서 4천평 기부체납을 받고 층수를 5층인데 법에 의한 대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20층으로 올려줬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 들어오는 곳에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권장사항이고 또 우리시로도 개인한테 무리하게 부담을 주면 그것이 바로 분양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저희들은 저희대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체납을 않고 나는 기존 용적율대로 가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본인이 기부체납을 하고 하겠다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이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해결하려면 몇 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고 내년에 시작하는 재정비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필요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곳은 과감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차별로 사업집행을 하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10년이 지나고 현재 집이 있는 대지로써 시에 팔고자 하는 것은 우선매수청구권이라고 해서 매수를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가 못 사주면 바로 거기에 건축허가도 할 수 있고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나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하도록 하고 20년 동안 개발도 하지 않고 개설도 하지 않았을 때는 현행법에 자동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상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불용액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회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을 특별회계로 할 수 없고 다만 불용액을,
이월은 가능합니다.
다른 목의 예산이 불용된 것을 보상비로 해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예산 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불용액이 넘어가나 신년도 신 예산으로 예산을 세우나 들어가는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의 몇 프로를 전입해서 거기에서 대지보상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자체를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입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도시기본계획사업 수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그때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되면 바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했고 또 자문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청취는 했는데 좋은 쪽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고 나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도 안 되었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그때용역비가 7억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분인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업체들이 어떻게 3개월 동안 2020년도까지 군산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너무 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것은 3년 간 계획으로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토지마다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7억 2,600만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시가 월등히 저렴하게 용역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36쪽 수송택지 관련 전반에 대한 사업 일반 현황이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사업면적이 37만 3천평입니다. 그리고 용지매입비가 908억원이고 조성사업비가 958억인데 토지매입 했을 때에는 평당 24만원 정도 되고 조성사업비까지 합치면 평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토지분양예정가하고 실분양가 및 면적(체비지)이 나왔는데 이번에 분양한 것을 보면 증환지 같은 것은 뺀 것 같습니다. 빼고 484억의 수익을 냈는데 이익금에 대해서는 시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수송택지는 개발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은 일반 소유자한테 환지를 해주고 체비지로 남은 것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환지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그 지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번 의회 회기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토지공사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전문회계사를 채용하여 그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고 수송택지가 토개공에서 우리시의 모범이 되고 가장 잘된 택지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이미 공문으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말씀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증환지를 뺀 나머지가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데 증환지까지 합치면 예상이익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 이익을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송택지를 하면서 저희시에서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남북로50m 광로가 단순히 6차선 도로와 인도로만 되어 있던 것을 저희시에서는 인도를 녹지화해서 특색 있게 거리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전주도 남북로만 지중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 토개공에 요구해서 주요간선도로는 다 지중화로 해달라 해서 지중화 작업이 본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일부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남북로는 인터로킹을 하면 잡초가 많이 나는데 잡초가 나지 않도록 방초시트를 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토개공 본사와 전북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결산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더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수송택지가 우리시의 관문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방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밤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군산시민이면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 준 길을 밟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수송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언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료확인) 94년 6월 15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세월이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수송동 주민들은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힘이 든 사람들은 경매를 당하거나 아니면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본 위원이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2003년도에 공시지가가 89,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발급해보니까 지금은 공시지가가 966,900원입니다. 3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 이득은 누가 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공시지가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개공에서 하는 수송택지는 환지개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환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일부 500평 미만은 매수 요구를 하면 토개공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집단 환지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환지를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부분은 토개공이나 군산시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토개공에 중간 정산 요청을 해놓았는데 토개공에서도 좋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에 있는 회계사 선정을 해서 중간 결산을 받아놓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요구한 부분을 전부 하고 났을 때 어느 정도 가감이 있겠느냐 판단해서 추가로 그 지역에 어떤 바람직한 사업을 요구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충분하다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공동으로 못받는다고 하면 개별적인 자문도 받고 해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청에서 투명하게 잘 하실 줄 믿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수송지구에 사신 분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멋진 도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토개공이 만듭니까? 토개공은 일만 하고 그 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수송동 주민입니다. 그것을 군산시민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지구지정을 오랜 기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재산이 낭비되고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수송지구는 지구지정을 해놓고 오랜 기간 사업이 신속히 추진이 못되고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늦게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기왕에 착공된 사업을 아주 깔끔히 마무리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여튼 수송동 주민의 군산시에 대한 큰 기부라고 생각하시고 깔끔히 마무리 해주시고 토개공에서 10원이라도 군산시민한테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송동 주차장을 매각할 것입니다. 그 매각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도 여쭈어보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를 우리가 사는 것보다 기부체납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현행법상은 팔아서 사업비에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팔면 주차장이지만 30%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공주차장으로써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부체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30%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못 짓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단순히 주차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땅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가지 않도록 예를 들면 건축을 못하면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군산의 관문이 될 수송동이 주차난을 격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러버콘, 보도블럭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걷게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연안도로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연안도로는 군산의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장한 보도블럭 두께가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두께는 7㎝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가 조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건 제시) 그렇다고 해서 얇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떨어집니다. 러버콘은 7㎝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제가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스콘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자체가 물이 투수되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고 러버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충격을 완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한 위에 아주 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니까 7㎝로 되어 있어서 너무 얇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파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거기를 하자 보수하면서 검정색으로 칠을 해놓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민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자보수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예민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당초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문제하고 그 다음에 덤프연대가 데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을 작업을 못한 과정이 있었고 연약지반 처리를 하는데 당초 설계보다는 연약지반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떤 건설공사가 되었든 간에 실제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변수가 있었을 때 부득이 연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시민한테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로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개통을 해라 했고,
2차선은 12월초에 개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도 빨리 개통을 하도록 하고 지금 공동주택은 허가가 나가서 짓고 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개인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이 오면 심의해서 준공전에 사전토지사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럴 때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인주택을 짓는 것이나 상가를 짓는 것이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37만 3천평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인구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37만평의 수용인구를 따져서 결정된 것이고 종교용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 공공성이 적기 때문에 일단 1필지 정도 한 것 같은데 개인 토지를 사서 종교용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종교용지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법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로 넘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료확인)
강태창 위원
관리감독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의 이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작년도 4월 17일자에 도에서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주신 주택과 자료를 보면 재심의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또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20일에 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좋습니다. 99년도에 도에서 승인이 나서 상급기관의 승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99년도에 받았던 교통영향평가를 2006년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점검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교통영향평가는 당초 사업 승인할 때 하고 나서 그것이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는 다시 검토되지만 축소되었을 때는 관계는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승인이 났고 이행보증금 6억 3,700만원은 서울보증보험으로 해서 2005년 6월 7일 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월 17일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바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희한하게 2002년도에 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기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보아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시로 오기 전에 도에 난 허가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행보증금이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중으로 이행보증금을 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료확인)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조림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은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구비 예치는 공사 착수를 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조림비 등은 허가 시점에 납입하고 나머지 이행보증금은 공사를 시작할 때 납입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공사 시작을 2005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료확인) 날짜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05년도가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은파 관광호텔은 도에서 허가 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합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감독권이 저희시에 있고 허가권이 저희시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쪽에 교통난이 심하여 이달부터 일방통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고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발이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은파유원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군산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반대할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시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39쪽 수송택지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자료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개발되면 다 지중화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초 사업계획은 50m 광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요간선에 대해서는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긍정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대한 해서 몇 년 있다가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은파유원지는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는 김우민 의원님께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여 도로 일방통행 홍보 중에 있지 않습니까? 12월부터 할 계획인데 거기를 시민들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아예 차 없는 공원을 만들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파관광호텔을 짓고있는데 원래 관광호텔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은파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 것인데 원래 은파에 호텔이 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산에 외국바이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할 곳이 없으니까 호텔을 짓자 해서 리츠프라자하고 은파관광호텔을 짓고 있고 또 한군데가 있는데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이나 외국바이어들이 왔을 때 숙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에 맞는 호텔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221객실로 했다가 계속 사업자가 바뀌면서 80객실로 했다가 다시 120객실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용 용도가 음식점도 들어가고 결혼식장도 들어가고 지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그 호텔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아니고 호텔로 허가가 나가면 회의장으로도 사용하고 예식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호텔에 법적인 규제를 많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예식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되고 나면 사용자가 해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없다라고 해서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은파유원지 금방에 예식장이 많이 있는데 봄 가을 결혼 성수기 때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고 쉽게 표현하면 마비상태까지 될 정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은파관광호텔에 음식점도 들어오고 예식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야외무대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차가 양방통행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공영주차장은 호텔예식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봄에 벚꽃축제 할 때는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할 정도로 엄청 차가 정체됩니다. 그러면 봄 가을에 결혼식을 많이 할 텐데 교통영향평가라도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가 별도로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기존에 거기가 주차장이 36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5일부터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방통행을 하면 1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약 130면 정도 늘어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점차적으로 차 없는 도로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 보고 중간에 시민여론조사해서 시민들 여론이 차 없는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차들을 더 많이 주차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불과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할 것입니다. 특히 결혼성수기 때는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도 엄청날 것입니다. 또 여행객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많은 염려는 됩니다만 현재 그쪽에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부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성수기때 교통문제는 저희가 공용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식장에서 오는 손님들이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호텔에 들어가는 차들을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편을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주차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닙니다. 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입구는 대학로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현재 공연장 있는 주차장 쪽으로 돌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그쪽으로 공사차량들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입구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파유원지에 처음 들어가는 초입에 입구를 하면 은파유원지 들어가는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나중에 교통대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해야 될텐데 이것이 안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서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텔에 들어갈때는 입구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주차장 쪽으로 돌아서 나오도록 계획은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거기가 총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30,822㎡로 9,323평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호텔규모가 230객실에서 축소된 것 아닙니까? 반절 이상 축소되었는데 호텔부지도 거기에서 다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호텔보다 규모가 축소되었으니까 면적도 축소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미 훼손된 것을 축소해봐야 의미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차 변경을 하면서 조건을 넣어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종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인공녹지조성을 해서라도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 그 땅이 자기 땅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매매하여 음식점을 유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호텔이 할 때는 조성계획상에 어느 범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소되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파 물빛다리가 생기면서 거기 있는 음식점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15개는 이전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광장부근에 있는 기왕에 조성해서 분양한 음식점들은 이전계획은 없고 최소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던지 개축을 하던지 해서 보기 좋은 시설로해서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에서 남는 부지를 다시 매매하여 음식점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교통량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호텔 부지 내 잔여부지에 개별 음식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승인해 주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녹지조성을 하도록 조건을 주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구를 떠나서 군산에 몇 개 안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 나무들을 벌목하여 토사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안전성 검사는 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런 것은 토사 유출 피해가 없도록 안전,
서동완 위원
토사 안식각이 몇 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안식각이라고 하면 보통 45℃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소단을 준다든지 해서 경사가 완화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취해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반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근시안적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 보았을 때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면 1면 주차할 수 있으니까 주차 댓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차 없는 거리가 되면 그것들이 빠져야 되는데 그 차를 어디에 주차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땅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미관상 자연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벌목하고 나무에 색칠하고 있는데 사진 다 찍어놓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서동완 위원
관리를 달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어쨌든 서 위원님께서 관심가지시는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어느 수종을 어떻게 심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교통대란부터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되었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26쪽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추진실적에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데 사업장별로 월별 보상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총 가구수하고 보상가구수, 보상대지 평수, 사업비 받은 것이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물하고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사업장별로 해서 소유자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은 너무 방대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건수가,
박희순 위원
그러면 미비한 쪽으로만 하겠습니다. 퍼센티지가 70% 미만인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1967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가 제약은 됩니다. 원칙은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나 관광지 등 지정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합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넘은 시설중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일시에 해결을 못하니까 10년 이상 된 대지 중에서 소유자가 아직까지 시에서 시설 집행을 안 했으니까 매수해달라고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매수청구를 해주는 제도가 부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할 수 없는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1967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면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은 고쳐서 살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증축이나 개축은 안되지만 수선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시급히 그분들의 애로를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46쪽 공영개발 기본계획 및 환지관리 현황에 보면 임피택지가 있습니다. 임피택지를 32,512㎡를 54억 5,700만원에 분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9%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매각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저희가 구획정리를 해놓고 미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자 해서 여러 차례 매각공고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매수경기가 부족해서 아직 매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미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 신청을 해서 12월 1일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매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매각 신청한 곳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신청을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임피토지만은 아니고 다른 체비지도 많이 문의가 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조금 실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내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을 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시장님도 주식회사 군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산시도 사업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되는 곳은 토개공에 주고 군산시는 돈 안 되는 곳만 골라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되는 곳은 남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는데 지장이 있다면 값을 하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감정된 가격에 매각을 하되 주민들에게 일시에 매각이 되어서 동시에 개발하면 개발효과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조기 매각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시의 재산이 낮아진다는데 본 위원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무슨 좋은 시설이라도 유치가 되어서 매매하던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매각할 자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치 선정도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분양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고 지금 현재 미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매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올해도 보상액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20몇 개 사업에 1억씩 주었습니다. 보면 금액이 적게 남은 구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공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역시 신규사업은 없도록 하고 계속공사들 중에서 잔액이 2~3억 정도 남는 공사는 우선 완공시키는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기왕에 투자한 사업효과도 나타나고 또 신규사업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잔여사업을 준공하는 위주로 추진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26개 사업에서 1억씩 배정된 것은 탑다운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최소 금액을 배정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준공되면 2008년도부터는 기존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신규사업도 일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26페이지를 보면 1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금액들도 다 1억씩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한 위원님이 보신 26쪽은 보상비 잔액이고 공사비 잔액이 따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제로 공사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상비가 7~80%나 90%를 차지하고 건설공사비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끝날 수 있는 곳을 1억을 배정했으면 마무리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내후년에 또 1억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억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3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 과정에서 2~3억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은 어쨌든 내년에 완공위주로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또 그것이 부족된 지구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3억이면 공사를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업들을 1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는 잘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해서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비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소방도로는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마무리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산에 고봉교차로 민원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고봉교차로는 국도 27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국도가 차단되어 주민들이 기존 국도를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시와 성산면, 지역구 시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도 보냈고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직접 가서 협의요청도 했습니다.
결과는 구조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익산청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저희한테 공문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원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고 또 민원도 끈기있게 제기되고 해서 현재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언젠가 대야 인터체인지 때문에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봉교차로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어쨌든 저희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술적인 안목을 넓혀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처가 익산 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기관도 다르고 시행처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만 개설하면 끝날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통에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하다보면 대부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언론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대체능력을 가지고 압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은 이미 끝났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곳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마무리짓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토지에 가보면 인도에는 잡초가 우거져있고 경계석은 망가지고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4쪽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서 비고에 보면 굴착완료 후 즉시 복구라고 나와 있는데 즉시 복구가 됩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 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교통대책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터파기를 하게 되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시간 내에 다짐도 해서 신속히 복구를 하도록 하고 연장이 길 때에는 한꺼번에 파지 못하고 일부 하고 또 복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황제예식장 주변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복구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복구가 안된 곳은 맨홀이라든지 구조물이 설치되는 곳이 다시 파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복구 안 된 곳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인도 같은 경우는 러버콘이 파헤쳐져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맨홀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현재 가 복구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굴착을 하고 우선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 복구를 해놓고 조금 지나면 다짐이 되면서 약간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본 복구를 하는데,
서동완 위원
가 복구는 무엇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가 복구도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완전복구하기 위해서 약간 남겨놓기 때문에 맨홀뚜껑이나 이런 것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단차 생긴 부분이 각이 져서 차들이 고속으로 다니다가 타이어 훼손율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하려고 핸들을 조정할 때 사고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그것을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역시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사고라든지 교통소통문제도 있고 해서 굴착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도 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바로 시청 인근에 있는 철길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도 출퇴근시간에 많이 이용하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물이 고여서 얼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한전에서도 빨리 복구를 하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많다보니까 일시에 못하고 조금 지연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상당히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긴급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점검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러버콘도 파헤쳐져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인도도 설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연말 안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충분히 하고,
서동완 위원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저희들이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서동완 위원께서 도로굴착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과에서는 GIS라고 100여억원을 들여서 지하매설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 및 복구현황을 보면 108건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적과의 GIS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제가 지적과에 GIS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묻혀있는 현황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빠지고 나중에 그것을 새로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신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가를 해주지만 실제 시공을 하는 하수과나 수도과에서는 시공이 끝난 뒤에는 준공과 동시에 관계과로 하여금 도면이나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거기에 입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염려가 되어서 전번 중간 보고 시 지적과에 의견을 피력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현재는 안 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물론 건설과는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같은 청내에 있고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쪽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될 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계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72쪽 보십시오. 도시미관 불량간판 정비실적에 보면 정비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위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비실적을 보면 현수막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9,000건, 2006년도에는 9,40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월 평균 800건 정도 위반 건수가 나오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위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체들이 자기들이 설치한 것은 자기들이 철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책임지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인력으로 철거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고회사나 관련업체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첫째는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설치하고 난 뒤 시간이 경과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월 800건 이상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래서 지금 광고물 관계자 회의를 1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100여 곳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오도록 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아까 지적해주신 도로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업자 211명을 모시고 11월 9일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도하고 교육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게시대는 상업용이 78개, 행정용이 28개 해서 10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이라고 해서 73개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단속하고 계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차피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홍보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민원실 앞에 신형으로 게시대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곳도 오래 전에 설치된 게시대이기 때문에 녹슬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플래카드를 게첨하면 바람에 흔들리면 처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형으로 28개소를 정비하려고 발주해놓았고 추가로 12개소는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계도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니까 해결방안을 찾아서 기본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는 6,300건 정도 위반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3,200건으로 50%가 줄었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전단 같은 것은 2005년도에는 방폐장 관련하여 많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경봉 위원
뒷장에 보면 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면 2005년도에는 1건에 3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건에 300만원입니다. 혹시 이외에 행정처분한 내역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행정처분은 이것으로 했고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면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경미한 것은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처분을 한 내용은 행정에 불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규모가 커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범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2005년도 송은주 씨 건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후 명의를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조치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한라건설은 곧 부과할 것으로 의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하고 문형훈 씨는 납입을 다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는 광고물법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전단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다 쓰레기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전에는 붙이는 사람을 검거하여 고발하게끔 되어서 사실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자 위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계도가 잘 되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올해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참고로 저희들이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그런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 상호간판을 알리기 위하여 여기 저기 불법으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인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체정도 되는데 그 업체 사람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갖고 스스로 모형간판을 신형으로 멋있게 만들어서 거기에 상호를 게재하면 보기도 좋을 뿐더러 홍보 효과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 투자하지 않고 3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나들목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잔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광고물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정비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수시로 계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73쪽 문화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서면 옥봉리를 보면 계획 36필지, 실적 36필지인데 건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 후 미분양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비 중 시비 지원에 따른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 관내에 7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6개 지구는 분양은 완료되었는데 개정면 통사지구만 62필지인데 현재 20필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 그쪽지역이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연약지반처리를 한 후 성토를 하다보니까 분양단가가 높아졌습니다. 한 2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소는 분양은 다 되고 단지 건축만 52%정도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농촌에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하여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에 지원해주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취지에 맞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일때문에 건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전원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목적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비나 도비,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산시민들이 도로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제가 지난 8월 14일 건설과장으로 와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산시정목표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환경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고물에도 문제가 있고 방금 지적해주신 도로, 경계석이라든지 굴착의 문제도 있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건설행정혁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로원들이 26명인데 노점상에 투입되고 행사에 투입되면 보수원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사람을 전문화시키고 포장을 정비하는 사람은 포장에 전문가로 만들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로 하여금 신속한 제보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제를 하려고 120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무료전화를 개설하여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9일 관련 공무원들부터 기술의식을 함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무원들하고 사업자들 그리고 도로굴착과 관련되어 있는 한전이라든지 가스, 이런 기업체의 책임자들 211명을 모시고 우리 군산시 도로의 잘못된 부분을 분야별로 하수도라든지, 맨홀, 도로굴착의 하자부분 을 적나라하게 사진을 다 찍어서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니까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이 제일 깨끗한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견실 시공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창원 같이 신도시는 깨끗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화면에 보여주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비교함으로 써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을 한번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굴착한 21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못된 23건에 대해서는 하자복구명령을 내려 연말까지 끝내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주로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희순 위원
보도블럭의 경우 투스콘이나 러버콘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주요공사에 따라 공정별로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안에 정확히 업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날짜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궁전예식장앞 건너편 은파 입구에 보면 보도하고 경계석이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5월 4일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아까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나무들이 심어져있는데 나무 뿌리들이 옆으로 번져서 경계석을 밀고 보도블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부분 컷팅을 하고 거기를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하고 그 안에는 잔디를 입히는 방법으로 보완한 것이 건설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쪽을 하셨죠? (사진제시)
건설과장 권태연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미룡초등학교 앞 보도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미룡초교 앞은 시행자가 주공이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주공에서 공사하고 실질적으로 준공한 뒤에는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민으로 있을 때부터 관심있게 보았던 것이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시민들이 보도블럭을 자주 파헤치고 하는 것에 식상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된 곳을 사진으로 찍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셨다는 은파 입구 화강석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제시) 하자보수 했습니까? 본 위원은 9월 2일에 찍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아직 하자보수는 시킨 적은 없고 현지 조사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2년 안에 하자보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아서 이런 식으로 길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제시) 미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엉망입니다. (사진제시)
건설과장 권태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각오가 대단하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특히 하자보수기간 안에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안에 제대로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박희순 위원
69쪽입니다. 유인도서지역 가로등 실태 및 보수실적에서 명도는 가로등이 16등인데 보수는 18등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저도 옥도면장을 하고 와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도서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권은 전압기가 있어서 전압이 고릅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전압기가 없고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고르지 않아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해풍에 녹이 많이 슬어서 고장율이 잦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관리도 한번 보십시오. 관리도는 23등인데 2등만 보수하셨습니다. 거기는 섬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물론 섬인데 노후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시설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희순 위원
연도는 정확히 안되어서 모르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등 보수비용은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총 관리등 수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합치면 21,164등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자체 인력반이 투입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한꺼번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되지 않아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생활민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다 사용됩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단도 가로등 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시설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다양한 공사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혹시 남지 않았나 싶어서 부족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남지는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여튼 철저히 기해주시고 앞으로 각오가 대단하셔서 본 위원도 마음이 놓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64쪽 보면 건교부, 농림부 소관의 국공유 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았더니 전체적으로는 49필지에 108,028㎡가 늘어났습니다. 평수로는 32,735평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나 구거별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농림부 소관은 456필지가 늘어났고 평수로 하면 283,756평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 38쪽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공유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711㎡로 평균 215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지라든지 제방이나 농로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거라든지 전, 답, 임야, 대지는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20% 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중에서 10%대로 떨어지면 아마 꼴지인 것으로 압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뒤에 용도폐지하여 매각해서 시에 가용자원이 없으니까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현재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답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내에 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발굴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용도폐지하고 자산공사로 넘기면 거기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마 모르긴 하지만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말씀드리는데 국공유지 관리카드도 만들어서 담당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74쪽과 75쪽을 보면 새마을시설물(모정, 마을회관)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모정 같은 경우 46번 서수면 관원리는 1910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1960년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를 낸 바로는 새마을회관 145개중에 20년 이상된 것이 99개소로 총 68.6%로 약 70%입니다. 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60년대 건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그런 것들이 변해서 시골의 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변했습니다. 모정도 주민들의 쉼터로 변했습니다.
새마을하고 모정은 복지과 업무인 것 같은데 하등의 관계도 없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권태연
감사합니다. 건설과 애로사항이 그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과라는 과가 있어가지고 모정이나 새마을회관을 추진하고 관리했는데 새마을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소규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과로 몰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모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심각히 생각하고 이 자료를 낸 뒤에 자료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 저희들이 3월 30일 모정 및 마을회관 전수 실태조사 공문을 내보내서 조사항목은 소재지, 이용자, 건설관리자 지정, 건물보존상태 등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보수신축이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5월 2일 시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10개소가 사업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1,2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하고 3,000만원은 마을회관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신축현장에서 실질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별수 없이 1,500만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군데가 포기하는 바람에 1,5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피 구절리 모정을 보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김용화 의원님께서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셔서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야에 있는 분토마을 외 4개소 보수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전혀 건설과하고 관계없는 것을 권장업무로 받고 있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근거로 복지과라든지 타 과하고 협의해서 이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초기에 폭설이 내렸는데 우리시에서는 설해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작년도에 110㎝정도의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부족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전용도로나 산업단지쪽 도로를 우리시에서 많이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다보니까 장비 부족과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7,000만원인가 세워줘서 그것으로 추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재구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동안에는 전주산업도로는 우리시 관리 구간이 군산대 앞부터입니다. 나머지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는데 전주에서부터 자재를 살포하고 오면 중간에서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혼합기라든지 보관소를 활용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실어주면 우리 관내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신속히 대처할 것 아니냐 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저쪽 공단지역에 별도로 전용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반거리도 대우자동차주변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자재도 실어놓고 있다가 눈이 많이 오면 거기에서 바로 신속히 적사를 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월요일 관련자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과소와 읍면동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자재관리사업소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수로원들하고 임대하고 있는 장비기사들을 모아놓고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럼 상황실은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현재 사무실 상황실은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상황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조정합니다.
강태창 위원
상설기구는 만들지 않고 비상체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읍면동 단위도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동이나 면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자율적으로 내 집앞 눈 치우듯이 적게는 내 집앞, 크게는 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제가 되기 위해서는 장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조직을 이용하면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불법 플래카드 게첨 문제도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네 동은 동장이 맡고 당신네 면은 면장 책임하에서 하라 하면 얼마든지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다하려고 하다보니까 힘든데 이제 눈 올 때가 되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전주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비상연락망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 이상 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모정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모정하고 마을회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마을회관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읍면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내라고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없는 회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헐고 경로회관으로 지었는데 여기는 옛날 것이 대장에만 올라가 있습니다. 민간인 같으면 억울하게 세금만 내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관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놓아두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료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이 3월에 조사를 했고 최근에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마을회관이라고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새마을회관이라고 목조로 해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헐어져서 없어진 경우도 있지만 또 방치해서 저절로 허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요구사항은 그것을 헐고 경로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되면 그쪽 부서로 인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 일본을 갔다 왔는데 보고 느낀 것이 내 집 앞을 내가 청소한다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유심히 보았는데 거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처럼 생긴 것으로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시 뜯을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포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청에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신규로 투스콘이나 고압블럭이나 칼라아스콘이나 탄성포장재나 요즘에는 신형으로 해서 도막형바닥 포장재 보수를 하시던데 이것을 하면 장기적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사각블럭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신 자재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인터로킹이 나오고 해서 인터로킹으로 많이 부설을 했었는데 자전거타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인터로킹을 부설하게 되면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투스콘입니다. 그래서 투스콘으로 했는데 투스콘도 시간이 가면서 노후화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깨끗한 것으로 해달라는 욕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 도시를 일괄적으로 한 개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별로 특색 있는 자재를 선정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시청 앞에는 도막형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하고 번영로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서 보신 점토블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도로로 깨끗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좋은 자재일수록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관계도 고려해서 가로별로 특색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지금 시청 앞은 지중화 사업까지 하니까 한전은 매설할 일은 없지만 상수도 매설한다고 하면 상수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파헤쳐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인터로킹은 옆에 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푹 패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불편했는데 점토블럭 같은 경우는 그런 충격이 약간은 덜합니다. 그래서 번영로 구간은 점토블럭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전거 타기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군산 같은 경우는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도 통행해야지 또 볼라드 큰 것 세워 놓았죠 물론 일본도 세워놓았습니다. 일본은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큰 것 세워서 자전거 타려면 곡예를 해야 하고 인도도 거기처럼 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인도가 넓어서 자전거 타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투스콘으로 포장해도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은 힘들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도 토목기술사이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몇 년이 아니라 2~30년 바라보고 착안을 하시면 좋은 군산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감독관을 실시하는 부서는 하고 않는 곳은 전혀 않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감사합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가로등 관리는 시내권은 저희들이 하고 공원하고 은파유원지는 시설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15일입니다.
수수료는 저희시에서 받지 않고 광고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7일에서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심각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옥외광고물담당 이계형
사거리가 3면이 있는데 가로에 너무 많이 게첨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0개 이상 철거합니다. 그리고 광고업자들을 교육도 시키려고 하는데,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 직원들이 일과시간에도 하지만 새벽에도 단속합니다. 나름대로 철거하고는 있는데 반복해서 붙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부도임대아파트 관련 특별법 상정된 것 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서동완 위원
부도아파트문제는 군산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잘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에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개 단지정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28개 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에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이 문제인데 신규로 지은 아파트는 물론 다 가입한 실정이지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법이 약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버티는 이런 양상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동완 위원
현재 법에 언제까지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12월 13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이 약하다해서 벌금 부과하고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 군산이 부도아파트가 많아서 한번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2, 제3의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날을 정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한 명이 지정되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2월까지니까 최대한 독려해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고 말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지난 11월 22일 뉴스타임에 군산 부도아파트 문제 나온 것 보셨습니까? 조촌동 부향하나로아파트에 독거 노인이 살고 계시는데 전기가 단전되어서 노인정에서 주무시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금 부향하나로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했다가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주체인 그분들이 권리가 없는데 그것도 독거노인들이나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전국방송에 나와서 군산이 또 한번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부도아파트 역시도 특별법이 상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이 만들어질텐데 그 와중에도 피해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크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보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144쪽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현황이 72건인데 그중 미시정이 15건, 추인된 건물이 37건인데 철거와 추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불법건축물로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므로 법집행을 형평성에 맞게 하여 시민들이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추인된 내용하고 철거한 내용은 법에 적법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한 후 추인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적법한 것은 추인을 했고 그리고 미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법 집행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 22건이 부설주차장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온적인 대책으로 적극 조치하기 바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2건 맞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군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창성지구와 구암지구를 환경개선하고 계시는데 구암지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창성지구는 얼마나 접수되었고 구암지구는 얼마나 접수되었습니까?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처리사항은 9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성지구는 8건 들어왔는데 중복된 민원으로 평지화 및 고가교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고 창성지구쪽 옛날 국도극장 길 주변으로 부출구를 내달라는 민원으로 대표적인 민원이 두 가지이고 주변에 추가 편입해 달라는 민원으로 3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평지화는 도저히 주택공사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불가 통보 처리되었고 창성지구쪽으로 부출구는 차량 통행을 원했는데 도저히 현지 여건이나 개복쪽에 부출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낼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강력한 대응이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문을 내달라고 건교부까지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보행출구로 주민과 협의하여 시공방법까지 합의를 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산동쪽 추가 편입문제는 거기도 역시 주택공사에서 상업용 건물이 많고 여관이 있고 해서 편입이 불가하다해서 편입이 불가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보니까 창성지구로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그분이 우리 의회에도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겹쳤는가 했더니 그것은 민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일수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 건축물관리업무 관련 민원은 다 해결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대부분 민원 처리된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보면 법상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것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금전적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처리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문제로 성산면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해결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자료확인)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축사를 못하게 했으면 주변 주민들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못하고 최소한 주택가 옆에 가까이 있었던 것을 멀리 신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물 자체를 창고용도로 바꾸어서 앞으로 축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아울러서 그 주변으로 주택가 쪽에는 차폐식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주택허가가 왜 생겼습니까? 주택을 합리적으로 지으라고 만들어진 법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생긴 법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만큼 그분들한테 고통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지마시고 민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144쪽과 145쪽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보시면 미 시정된 것이 22건인데 그 중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45쪽 보면 나운동에 소매점 및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데 왜 아직도 미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하도록 독려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생계이다 보니까 조금 철거가 늦어지고 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소유 부지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생계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가 많다보니까 철거가 늦어지고 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 나가면서 독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이 길면 긴만큼 서로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아마 원망만 많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이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했는데 철거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칼부림까지 나는 형태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생겼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가면서 이해를 시켜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를 보면 수송택지개발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아파트분양가가 군산시 승인사항입니까? 협의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승인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보면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데 수송택지를 보면 보통 135만원대에서 비싸게는 330만원대까지 토지를 구입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하 400에서 7~8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같은 것은 2년전이나 3년전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인사항인데 이렇게 올려줘도 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은 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로써 25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상한규제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평 이하는 토지가격 건축비 기타 공가제작비 연약지반처리 이런 것을 근거자료를 받아서 맞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타 그 이상의 면적하고 기타 지역은 자율화가 되어 있어서 근거서류 자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고 참고로 엊그제 방송에 나왔는데 대통령도 못 막은 분양가를 천안시장이 막았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저희들도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5개 업체가 분양을 보류하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는 기업체가 승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인데 이것 하면서 기업체에서는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양가를 천안이 655만원으로 금년에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소송까지 가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역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분양가가 1,000만원대 가까이 가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승인사항인데도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전혀 없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도 분양가를 억제하여 지자체하고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있는데 같은 위치에 거의 비슷한 돈을 주고 샀는데도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평이면 8,0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군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타지역에서 온 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 600만원씩 700만원씩 800만원씩 받아 가면 좋은 땅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허가사항이라든지 집고 넘어가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군산시에 수 천 세대가 금년 아니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엄청난 돈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하여튼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최대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고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가능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면서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요즘은 분양가를 공개하라고 하고 건축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군산에서 완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허가권자인 군산시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서 1심에서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700만원, 800만원대는 전체가 아니라 큰 평수 몇 세대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브랜드 하나 차이로 최하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40평대의 경우도 600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군산 수송동지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나름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하여튼 규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건설회사하고 무엇인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연구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손서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쪽부터 244쪽까지 보면 올해 건축신고 및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신고는 375건이고 허가는 369건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자료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전년도에는 허가가 23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18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전년도에는 허가기간 내에 모든 것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를 11월 2일에 하고 허가기간이 11월 9일이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전부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허가 369건 중에 217건만 제대로 나갔습니다. 58%입니다. 나머지 42%는 허가기간이 일주일임에도 불구하고 20일도 걸리고 25일도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244쪽 노정임 씨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7월 7일 접수를 해놓고 9월 4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장된 것이 종교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개인주택, 도서지역으로 편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한 내용이 도시계획과 감사자료에 나와서 그것까지 본 위원이 맞추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과에 넘긴 날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인해보면 일주일 안에 넘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료확인) 이것이 도시계획과의 건축협의현황 처리내용인데 2~3일 사이에 넘어온 것은 거의 없고 보면 5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오랜 시간 걸려서 검토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239건하고 189건을 전부 기간 내에 허가를 해줬는데 올해는 42%나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20일 이상 연장한 것이 허가기간 중에 28개 그리고 신고기간에 24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을 준수해야 할 행정에서 스스로,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렇겠지만 차라리 어떠한 적법 절차가 안되고 서류가 안되었으면 반려를 시키고 다시 접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20일 이상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허가는 용도 규모 각 과 협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 처리기간이 틀립니다. 동일한 일주일도 아니고 어떤 때는 15일도 있고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서는 처리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늦어진 것은 대부분 농지전용허가가 15일에서 30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쪽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30일을 처리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늦게 처리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 우리가 협의를 늦게 보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3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1회 방문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부 모아서 1회 방문처리를 하고 검토나 현장 확인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서 처리기간 내 언제까지 저희과로 제출해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 후에 도시계획과로 협의했다는 것은 자료가 이해가 안됩니다.
강태창 위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직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도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년도 자료를 보면 기한이 한달 짜리도 있고 20일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년도에는 허가기간 내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여기에는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도 토지를 협의해야 할 것도 있고 주택과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자료에는 처리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리기간까지 해줬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 그러면 실상 한달넘은 것은 2개 다 합하여 700개가 넘는 중에 10여개도 안됩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40%에서50%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집 짓는 사람들은 투기꾼들은 쉽게 짓고 팔 수 있지만 시골사람들은 어쩌면 평생에 한번 지을 수도 있고 두 번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가 힘들고 어렵고 복합적인 상의를 해야겠지만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 저희가 몇 년전부터 원스톱서비스를 강조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과가 상당히 융통성이 없고 너무 원리 원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좀 더 앞당기고 협의해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한 민원을 줄 수 있는 주택과가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단축 처리한 것이 369건 중에 303건으로 금년에 82.1%를 했습니다만,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있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담당 계장님이 자료를 맞추어봅시다.
주택과장 손서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에 보면 41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위반한 내용과 조치결과 그리고 건물명이 나와 있습니다. 41개 중 기계식은 24개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이 군산에 66개 업소에 1,06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올해까지 3년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를 담당하는데 기계식이 정말로 손을 댈래야 댈 수 없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이제는 기계식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제시) 11월 8일 나온 것인데 “번거로운 기계식주차장 퇴장”해서 전주에서 퇴장시키기 위한 그리고 신규는 허가를 거의 내지 않고 현재 나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기계식 66군데 조사하면 아마 60군데는 걸릴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피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흉물이 되고 서로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내년부터라도 감사에 지적된 것을 핑계를 대서라도 기계식은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물론 주택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차장부지로써 할 수 있는 싸고 허름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물하고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직경이 몇 미터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300m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시내의 빈집들 공터를 쌀 때 싸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기계식을 철거할 수 있는, 그리고 전주시에 보면 기계식을 철거할 경우 부담금까지도 70%로 할인을 적용합니다. 그러한 방안들을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이후 금년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철거방법을 여러 번 해서 물론 기계식주차장이 평면주차장으로 바 꾼 곳도 미미하지만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한계이고 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그래도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평면 주차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하여튼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해서 감사를 핑계로 그리고 감사때 지적된 것을 시정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주택과장 손서안
예. 금년에 10군데를 했습니다.
다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는 지금 끝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개소 정도입니다.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조례에서 3,000만원이하로 규정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3,000만원이하에서 금년에 2,000만원으로 한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서민들에게 아파트 혜택을 주자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10개 단지를 했는데 물론 많이 들어가고 그 돈가지고 표도 나지 않게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첫 시행단계에서 보면 큰 단지는 심의를 해보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20세대 30세대 이런 단지가 주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면 우선 옥상방수 부분 물새는 곳 그 다음에 단지 내에 포장이 파여서 하수도가 나오지 않는 것 이런 정도이고 많이 드는 곳은 자기부담으로 1,000만원 추가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시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만 점차 늘려나가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6억정도 올려서 30개 단지에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첫 시행을 하면서 생울타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소규모단지 20세대나 30세대 단지를 가서 보면 비가 오면 집안에 대야놓고 물 받는 형편인데 생울타리 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금년 초기단계에서는 소규모단지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신청단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금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대부분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지은 연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연도가 아무래도 낡으니까 각 동에서 추려지고 또 심의를 하다보면 그것을 따지지 않고 했는데도 적정하게 좀 많은 곳은 몇 군데 더 간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한 두개씩 고루 가도록 배분을 합니다.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기록까지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2004년도 군산에 폭우로 인해서 소룡동 산77-1 송석구 씨 집 일체가 그 당시 보상을 받고 지금까지 부서진 채로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소룡동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들어있는 건물로써 2004년도에 보상비가 나간 것이 아니라 건물보상비나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비로써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넣어서 철거를 하고 거기는 공원화사업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지구로 지정이 안 된다면 고지대정비사업지구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작년 몇 월에 통과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통과일이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자료확인)
강태창 위원
아마 1~2월일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전라북도에 없는 곳은 몇 군데이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시 단위는 다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때 상정했을 때는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인정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때 모든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예민할 때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선거이후에 하자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까지 이미 세워놓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다는 것은 지적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그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조례하고 예산하고 연말에 같이 올리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이 세워져있고 조례를 나중에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늘귀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때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조례 공포가 금년 1월 31일 되었고 작년 연말 정례회때 조례를 상정하고 예산도 그 때 올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조례가 되기 전에 예산이 미리 올라왔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포되기 전에 예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것이 편법이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인정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 직원들이 합심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주택과가 그런 일로 인해서 옥의 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십시오.
주택과장 손서안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89쪽 중단된 공사장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97년도에 산북동 신우하고 소룡동 성일건설에서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소유권이전완료 변경절차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조치내역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이것은 부도나서 대부분 중단된 것인데 경매로 진행되어 경매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공사감리자라든지 시공자를 선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7년 넘게 방치를 했는데 혹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감리자가 지정되면 감리자가 구조안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면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그 옆에 일반 건축현장 5개소에 보면 최광용 씨 건물 지난번에도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 허가 나서 중단되었으면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건축주한테 계속 권장하고 제3자를 찾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는 골조공사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철거해야 될 정도로 부식되고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군도로이니까 관심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하여튼 재착공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착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 문 위 원 김 성 원
출석공무원(4명)
주 택 과 장 손 서 안 건 설 교 통 국 장 박 금 덕 도 시 계 획 과 장 황 천 묵 건 설 과 장 권 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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