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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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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10시05분 감사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1년동안 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3월의 주꾸미축제와 바다낚시대회를 위원님들의 염려 덕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요즘 뉴스에서 어청도 근해 모래채취 관련하여 보도되고 있는데 어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골재 채취는 EEZ 어청도 밖 32㎞부터 건설부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조건부허가를 내줬습니다. 조건부허가로 건교부에서 110만㎥를 내주고 있는데 우리지역 어업인들은 현재 백지화상태로 해달라는 입장인데 11월 10일에 건교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어업인 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을 개정중입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수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골재채취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금 50/100을 지자체 수입으로 하여 수산지원 관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정부에서 꼭 필요한 골재채취라면 수산발전기금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거기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업인들한테 피해보상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일치가 되었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여하튼 건교부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군산시에서는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직도사격장 허가후 어민들의 동향자료에 보면 피해조사후 어업인 보상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이 발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건선 의원님이 도서민 대표자들과 옥도면에서 10월 16일 직도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건선 의원님께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앞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어업인 동향으로 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군관민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계획이라고 해놓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현지를 조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현지를 못 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감사자료에 나올 정도면 시장까지 결재를 맡고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나와야 되지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직도사격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철저히 피해조사를 해서 어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226쪽 매입입찰 추진현황에서 투찰율은 예정가액 대비율인데 투찰율이 40.37%, 54.04% 등 등 해서 (군산)왕성법인이 87.87%, 88.63% 그 다음에 (부안)진수수산이 97.19%, 97.53%로 낙찰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1차 사업비는 1억 4,285만 7천원에 34만 2천미, 미당 418원으로 입찰 의뢰를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입찰 참가자가 전라북도 참가자로 되어 있는데 최저가 낙찰 입찰로 해서 3명이 입찰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쓴 사람이 40.37%로 (고창)해성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단가는 174원으로 되었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단가 계약을 묻는 것이 아니라 투찰율을 어떻게 97% 이상으로 낙찰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서 담합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10월 18일인데 납품이 10월 27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해에 했는데도 7월에 한 것은 40.37%, 10월에 한 것은 97.53%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전라북도로 묶어놓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치어 납품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1차에는 3명이 입찰을 한다고 참가하였습니다만 거기에서 40.37%로 최저가 낙찰로 한 사람이 되었고 3차 97.53%는,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지금 조부철 위원님께서는 투찰율 자체가 40%로 떨어졌다가 97%로 올라간 것이 혹시 수산에 연관되는 분들이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들도 97.53%가 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전라북도 업자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2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품종이 넙치는 40%, 54% 로 입찰되어서 납품을 했는데 조피볼락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찰율이 97%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 2명밖에 없는 것을 왜 하필 그 사람들것만 입찰하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침에 전라북도 업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피볼락을 양식하는 사람이 전라북도에 2명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4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2명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치어를 많이 방류해야 됩니까 넙치를 많이 방류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우리지역은 지역적으로 조피볼락이 적당한 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이니까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 수산을 위해서는 과감히 치어를 한 마리라도 더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낙찰율이 97%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조부철 위원
그리고 249쪽 어업인 해외(일본) 시찰 대상자를 보면 한번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동안에는 어촌계에서 1명씩 갔습니다만 금년도에 두 번 간 사람들이 2~3명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해외 견학이라는 것은 선진지에 가서 시야를 넓히고 많이 보고 와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동안에 3명이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259쪽 500만원이상 각종물품 및 자재 구입현황에 보면 납품일만 나와 있고 낙찰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낙찰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새만금전국바다낚시대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바다낚시대회를 고군산군도에서 했는데 시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시상은 1,2,3등 각 1명씩 했고 특종상, 최고령상, 장애인상, 시장님특별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문적인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해서 1,2,3등만 시상하면 아마추어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낚시대회의 목적은 새만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다낚시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문가들 한 두명만 와서 해야지 아마추어들은 많이 참여를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은 전국바다낚시대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군산을 알리는 계기로 시상을 조금씩 늘려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1등 1,000만원,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면 1,2,3등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장단 가족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상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와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나 어느 정도 경험있는 분이 아니면 사실상 참가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가 전국바다낚시협회하고 협약해서 위탁하여 한 행사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일면이 있습니다만 바다낚시의 명성을 끌어올리고 또 전국적인 바다낚시의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저희도 그렇게 처음부터 요구는 했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낚시는 동호인들이 그룹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일단 1등은 1,000만원씩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2등, 3등 이외에도 오신 분들이 거의 상 하나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새만금으로 인하여 군산시민들은 물론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기대에 부풀어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한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군산시를 알리는 계기로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금년에는 처음 개최했으니까 내년도에 개최할 때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아무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어업인 해외시찰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조합원이 모두 3,167명이고 어촌계원이 2,668명입니다. 그리고 각 어촌계가 20군데인데 옥도면이 44명, 옥서가 13명, 서부가 9명, 동부가 3명, 기타 8명, 월연이 2명 갔는데 이것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장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3~4년 간 해외를 가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어촌계에서 1명씩 차출해서 가는 것 보다는 몇 개 어촌계원들이 그룹으로 가서 현지를 시찰하고 서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와서 우리지역에 맞는 실정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이 현상은 이렇습니다. 당초 금년예산에 1,800만원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인원에 맞게 어촌계별로 약 60% 정도 지원해주고 자담40% 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골고루 참여토록 통계를 내면 일부 어촌계에서는 전연 안 간다고 하고 일부 어촌계에서는 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어민들에게 어업규모나 발달된 선진기법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해외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잘 조정해서 고루 어촌계가 다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고 앞서 과장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일부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단위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16개 어촌계가 있는데 다음 어촌계는 16년만에 돌아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심도 있게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특정인이 여러 번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 가고 싶은 분들이 못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배를 잘해서 처리해주시고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해마다 공무원들이 2명씩 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3명이 갔는데 꼭 3명까지 가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도 이런 기회에 선진국의 수산업발전을 보고 우리 군산시의 여건과 접목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현지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조부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한번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3명이 두 번씩 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강력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어촌계에서 인원을 받았습니다만 안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가보자해서 3명이 두 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수산물센터 지하수가 고장난 뒤로 못 고치고 있는데 2003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했는데 2005년 6월에 18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정관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가 2003년도 10월 1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500만원을 주고 지하수를 개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배관이 녹슬지 않는 것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녹이 슬어서 2005년도에 시공업체에 처음이니까 보수를 해달라고는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18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건어를 다루는데 사용하고 패류같은 것도 거기에서 세척하는 것으로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 활어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고장난 뒤로 전반적으로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보수를 하려고 견적도 받아보고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군산횟집은 사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바로 옆인데도 못 사용하느냐 물었더니 그 지역은 현재 지하수가 미약하고 또 활어에 사용할 수 없는 염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저희들이 수리를 않고 있습니다만 2층에 물론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탱크를 만들어서 만조시 들어오면 물을 받아가지고 153명이라는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3년도 2,500만원하고 2005년도 6월에 보수공사비 180만원 해서 2,680만원은 결국 부실공사로 인하여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하자보수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2004년도는 사용했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18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또 다시 고장이 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지하수 공사하는데 2,500만원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아무 이상 없이 물이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그렇습니까? 결국은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산물센터에 있는 분들이 바닷물이 올라와야 생선을 짠물에 씻어서 말리고 그 물을 써야 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긴급히 예산을 세워서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잘 알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이 나와있는데 한시적인 양식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유부도는 2000년 10월 4일, 2000년 8월 24일, 2000년 8월 24일에 3군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한군데는 250㏊이고 두군데는 300㏊씩 18만평의 부지를 허가해줬습니다.
그러면 충청도에서는 한시적인 양식허가를 내줌으로써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 사항은 80년 옥구군청 때부터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군장사업지구입니다. 지금 거기에 한정어업을 내달라고 하는 지역은 1개 지역입니다. 1개라는 것은 거기에서 항로만 운영할 수 있지 모든 것은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지역은 군장지역으로써 개야도분들이 몇 분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다 나간 지역이고 충남지역 허가 나간 것은 충남지선쪽으로 군장지역에 토지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한정어업을 내주고 있는 지역으로 3건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관내 소룡동이나 해망동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개 지역 안쪽이고 또 우리 지선은 기 그쪽은 개야도가 있습니다. 개야도에서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선은 우리가 내줄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유부도는 허가 내고도 하고 있는데 배 다니는 항로만 빼놓으면 나머지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것을 어민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현장조사라도 해보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검토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도면으로 보시면 지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서천쪽으로 해서 군장지역에서 보상은 나갑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서 충남 서천에서 한정어업면허를 내준 사항입니다.
우리 군산지역도 될 수 있으면 한정면허를 받아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지선은 그런 지선이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금지구역하고 해로구역 외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민들과 실지 현장에 가서 보고 해야지 여기 앉아서 안 된다고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이미 보상도 끝났는데 안 되는 지역에 왜 내줬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 어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세어민들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충청도는 보상도 끝나고 허가해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군산은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장 위원님 저도 충남에서 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남은 내주고 왜 우리는 안 내주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 답변은 감사가 끝나고 장덕종 위원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영세어민들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민들과 상의해서 내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 지역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인가 현지를 어민들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세어민들 살리기 위해서도 해 줘야 맞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225페이지 보면 4억 2,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한경봉 위원
넙치하고 조피볼락하고 어떤 어종이 비쌉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사실은 넙치가 조금 비쌉니다. 넙치가 418원이고 조피볼락이 400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넙치가 비싸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오히려 넙치를 싸게 구매하시고 조피볼락은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죄송합니다. 비싼 것이 싸고 싼 것이 비싸게 입찰되어서 방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한 위원님도 지적하시는데 옥도면 이건선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입찰 절차상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입찰이 되었고 또 실제 낙찰율을 보면 물증은 없지만 상당히 심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또 저희 해양수면에 맞는 여러 가지 권장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넙치가 많이 잡혀서 가격이 하락되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또 어민들이 원하는 업종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조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부분의 금액은 지역업체로 한정해서 해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또 넙치나 조피볼락이 양식을 해서 방류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 10㎝ 내외 치어를 방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입찰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전부 묶어서 전국입찰로 해서 시기별로 넣어야 할 것인지 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지역에 있는 치어와 관련한 업체를 일정부분은 키워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가능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주금액하고 매입량하고 일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처음 계획할 때 잘못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차 같은 경우는 1억 4,200만원 정도에 발주를 했는데 5,800만원에 투찰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수산종묘같은 경우는 방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넙치는 5월에서 10월까지가 방류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여름 한 고온 때는 방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에 산소 물을 넣어서 방류를 현지까지 하다보니까 폐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어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어류들이 스트레스는 받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여름에 하게 되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찬바람이 불었을 때 하려고 구상도 해보았습니다만 어류 산란시기가 다르고 치어의 센치가 있습니다. 넙치는 8㎝, 조피볼락은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여름에는 방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류가 아니고 육지에서 인공적으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7~8월에는 방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 8월 1일 해수면 온도가 몇 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상당히 높긴 높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자료에는 38℃에서 3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집단 폐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들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걱정을 하셨으면 납품시기를 늦추던지 조절을 했어야죠.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사실 확인이 안됩니다. 바다에 방류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마리 살았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폐사했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절해서 납품시기도 신경 써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방류하는 것 고기들이 좋은 시기에 나가서 많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이왕이면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 한 마리라도 더 살려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섬 출신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무분별한 방류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기사를 썼는데 보충질의까지 다하셨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222쪽 수산물 어획고 위판실적을 보면 광어하고 볼락류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어획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4억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방류를 했는데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26쪽 매입입찰을 보면 균특으로 해서 1억 4,285만 7천원이 있는데 실제 매입은 5,800만원밖에 입찰가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입찰을 두세군데 참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담합성이 너무 짙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해림수산이 세번이나 들어왔는데 97.19%라는 것은 아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앞으로는 입찰할 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보면 거꾸로 조피볼락은 4억 얼마 중에서 3억 2,500만원정도 구입하고 넙치는 9,400만원정도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보면 싼 것은 적게 구입하고 거꾸로 비싼 것은 많이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균특으로 1억 4,200만원인데 잔액이 600얼마가 남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고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금액에 맞추어서 방류할 고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금년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수산물 어획고 및 위판실적 정확히 자료 발췌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이 사항은 수협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선 위원
전체적으로 수협에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이건선 위원
지금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같은 경우 449,170㎏으로 나왔는데 이보다 훨씬 더 나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최근 수협위판장 판매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선 위원
지금 안강망어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16척입니다.
이건선 위원
하여튼 44만 9천키로가 더 나왔을 텐데 그것밖에 안나와서 이상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치어 방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재료비는 똑같은데 목이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균특사업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을 해놓고 5,800만원 값 34만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균특 잔액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43%라는 금액으로 3,600만원에 맞추었는데 4차에 가서는 균특하고 시비가 남아서 놓아두어야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1억 9,200만원, 원칙은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억 9,200만원을 줘서 98% 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균특은 균특 예산이 따로 있고 도비 시비는 따로 목이 다 틀리는데 시비에 합쳐서 균특까지 같이 줬다는 것은 그것도 1억 6,000만원도 아니고 1억 9,200만원을 합쳐서 줬다는 것은 특정인한테 준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800만원가지고 넙치를 34만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1억 3,900만원을 가지고는 40만마리밖에 못 넣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2배가 되어야 합니다. 40%하고 97%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가격이면 치어가 4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에 가서는 1억 6,000만원이 아니라 1억 9,200만원으로 입찰해서 2개에 97%라는 금액을 주었다, 여기 표본조사 실시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전라북도에 업체들이 5군데 되는데 이 업체들이 48만마리, 50만마리 키우는 것 보았습니까? 그 장소에 한 달 전에 가서 보아야 됩니다. 양식장 가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개를 묶어서 입찰을 한 것은 도비를 그때 당시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한 다음 전체 남은 것을 5차에 걸쳐 결심을 맡아서 입찰을 보아야지 균특사업하고 도비 시비 있는 것 갔다가 합쳐서 1억 6,000만원을 1억 9,200만원으로 맞추었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러니까 도비가 금년도 추경이 늦게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건선 위원
늦게 한 것은 늦게 입찰을 보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느 입찰이든 지 이것 하다 남으면 놓아두고 이것 하다 남으면 놓아두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 돈 이 돈 잔액 남았으니까 이 돈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1억 6,000만원짜리 별도 돈이 있었는데 1억 9,200만원을 합쳐서 입찰하여 97%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말씀에 잘못은 인정이 갑니다만 사실은 도비가 추경에 늦게 되어가지고 도비를 납품을 하고 3가지를 합쳐서 입찰을 보았어야 되는데 시기가 11월로 넘어가게 생겨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도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 했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10월 27일에 넣었는데 일주일 후에 발주해서 합쳐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안)진수수산에 가보고 48만미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성법인 이일용 씨는 국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청도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분은 아마 실제로 40만미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지사람들은 부산이나 목포, 여수에서 차떼기로 갔다하지만 이분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10만미나 5만미 키워가지고 입찰보고 가서 차떼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령이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고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10만미 키워가지고 38만미는 부산이나 여수, 목포에서 사가지고 와서 전라북도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담합해서 97%를 먹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지침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치어 응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방청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만 됩니다.
이건선 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양식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1억 8,600만원이면 48만미가 아니라 100만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48만미가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한 마리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입찰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건선 위원
국장님 입찰자들이 최하 5명 이상 오게끔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인식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전국 입찰로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선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직도사격장 주변 어자원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직도를 사이에 두고 반경이 18㎞였었습니다. 그래서 직도를 사이에 두고 반경 18㎞까지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고기를 못 잡게 했습니다. 과장님 반경 18㎞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1억 9천만평입니다. 36년 동안 1억 9천만평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자원 조사현황에 보면 우럭, 돔, 놀래미, 광어, 갑오징어, 새우, 주꾸미, 해삼, 전복, 소라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직접 가셔서 조사한 것입니까?
자료 요구하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출하는데 진짜로 가보아야 됩니다. 과장님 마지막 간조시 비응항 입구에 들어가면 수심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료만 제출해서는 안되고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정도는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용역비 신청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침묵)
이건선 위원
시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왜 용역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서식종류가 나와 있는데 1억 9천만평에서 이 고기만 있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까? 어민이 없는 수산과는 없습니다. 항만과나 다름이 없지 수산과라는 것은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수산과가 있는 것입니다. 허가나 측량해서 면허 내주는 것이 수산과가 아닙니다. 지도도 하고 어자원의 현황도 파악하는 곳이 수산과의 임무입니다. 수협 위판장 하는데 수산과 직원들 한번이라도 새벽에 나가서 위판하는 것 보았습니까? 어업지도계 직원들은 가서 보아야 됩니다. 부정어업으로 잡는 고기가 무엇이며 안강망에서 무엇이 나오고 몇 월에 무엇이 나오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수산과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직도와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시 자체적으로 하려면 억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용역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지금은 공군사격장이 8㎞입니다. 9㎞안이라도 용역을 해서 어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못 잡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실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서지역에 공사된 모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259쪽에 보면 도서지역에 공사가 많은 데도 3년간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사 완료된 모든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218쪽 어청도 근해 모래채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한 것을 보면 의견서 제출, 반대의견서 발송, 반대의견서 제출, 항의방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700만㎥중에 110만㎥가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건교부나 해수부의 허가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서분이기 때문에 어청도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채취에 관해서 저희시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도 냈고 배타적 경계수역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모래채취에 대해서 결사반대인데 결국은 채취가 허용되는 것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제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50/100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주어서 수산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도권 싸움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사실 시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우리 어민을 상대로 생각하면 백지화 상태로 유지해 나가야 되고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는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수산인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더라도 백지화상태로 현재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선거구였기 때문에 본 위원의 공보에 반대한다는 결사 막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힘도 미약하지만 의원들의 힘도 미약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숨 내걸고 반대한다 한들 실현될 수밖에 없고 막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면 110만㎥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후처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아무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어촌계가 서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욕심만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사 반대가 아니고 이미 시행된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어민들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거기를 백지화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태창 위원
허가가 났는데 백지화상태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제 소견입니다.
강태창 위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엊그제 건교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수협에서 어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발언도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어민의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개정중인법대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면 어민들한테 배상을 해줘라 하는 입장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개정중인 수산발전기금관련법,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국회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시의원들도 있고 도의원도 계시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262쪽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수산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사실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도 6,718건, 2위가 3,642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는 5,800건의 민원이 있고 2위가 3,100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민원이면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지금 민원처리담당이 몇 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3명입니다.
강태창 위원
3명이 5,800건을 처리해나가는데 무리나 밀림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밀림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밀림은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심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랐고 본 위원이 수산과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산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산시장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2003년도입니다.
강태창 위원
2003년도에 지어져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수산시장을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초창기에 강근호 시장님이 계실 때 지었는데 수산물을 다루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과일 파는 곳은 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열매 파는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산 관내에 10여개 대형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을 판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수산물을 다룬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여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나 군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지만 도서지역이 3년 동안 공사한 것이 아마 몇 백건은 될 것입니다. 몇 백건 중에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의 문제라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서지역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손으로 비벼서 표현이 미안합니다만 환경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데 하자가 몇 백건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관리감독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골치 아픈 수산시장을 안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모래채취에 대한 우리시 관계과의 소극적인 대응도 감사를 통하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종합센터에 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센터를 짓게 된 동기는 방금 수산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전에 항만 구역 내에 수산시장을 짓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항만부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전부 개인한테 분양이 되고 또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했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안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도서지방의 하자보수관계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많은 건이 하자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고 단지 그런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것은 업체들한테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보수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공문을 보냈고 또 그것에 의해서 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공사를 하면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자가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로 하자보수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하자보증금은 이렇습니다.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는 공문으로 하자 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그 업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군산군도에서 가장 어업을 활발히 하는 섬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다 비슷합니다만 개야도가 어획고가 제일 많습니다.
강태창 위원
바다목장화사업이 어디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바다목장화사업은 개야도, 명도, 방축도, 말도, 연도 사이에 500㏊가 계획입니다만 250㏊정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7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위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산시의 행정이 나 모든 지원이 고군산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개야도, 연도, 어청도 어민들의 불만은 엄청납니다. 균형 있게 분배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고군산은 어떻게 보면 어업이 아니라 관광입니다. 관광인데 자꾸 어촌쪽에 불균형적으로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외된 도서지역의 사람들은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잘 검토해서 어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균형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9쪽 500만원이상 각종물품 및 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진수수산하고 왕성영어조합법인에서 거의 80% 이상을 입찰에 참가해서 납품을 했는데 저희가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는 담합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2004년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수수산에서 입찰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다 납품을 해버렸습니다. 100% 납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입찰조건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찰조건은 전라북도에서 생산을 해야 하고 신고필증을 득해야 하며 종묘를 외지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물론 사오지도 못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군산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2개 업체가 80% 낙찰을 받아가지고 납품한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의 명백히 나타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59쪽 보면 넙치같은 경우는 규격이 8㎝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418원입니다.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보십시오. 물론 물가변동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59쪽 보면 진수수산에서 38만 3천미를 1억 7,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 밑에 넙치는 34만 2천미로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5,800만원밖에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느냐 하고 질의를 한 사항인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입찰 핑계대지 마시고 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직무유기 될 수 있습니다. 입찰도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입찰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넙치 한 마리에 418원인데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1천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넙치 치어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38만미하고 1억 7,000만원을 나누어보면 한 마리당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4만미하고 5,800만원을 나누어보면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났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경매차이가 이렇게 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세차이가 많이 났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치어 방류 구입 요구를 낼 때는 수산시험연구소에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앞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종에 따라 몇 센치에서 몇 센치까지는 한 미당 얼마정도이다 그러면 그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수산과에 요구를 합니다. 몇 만마리를 얼마에 사달라고 회계과에 요구하면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제한이 묶이면 지역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까 물증은 없지만 심증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상당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촌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표만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작년 넙치가격하고 올해 넙치가격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피볼락을 보십시오. 왕성영어조합법인이 작년단가하고 올해단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대로라면 작년에는 넙치가 비쌌는데 올해는 넙치가 싸고 작년 조피볼락이나 올해 조피볼락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작년에도 이미 심증은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문제점들이 이미 발생되었는데 조치하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제도는 회계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치어 방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정가격을 놓고 입찰을 하면 최저가입찰입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서로 경쟁해서 심한 경쟁이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정가격이 42%까지 투찰이 되었는데 뒤는 97%까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수의계약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이상은 전자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서동완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수의계약하라고 하는 위원들이 어디에 있다고 수의계약 했다고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226쪽 한번 보십시오. 1차부터 4차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니까 현수산하고 왕성법인은 이번에 한 번씩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성법인은 1,2차 2회 참여했습니다. 진수수산은 1,3,4차 3회 참여를 했고 해림수산은 1,2,4차 3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1차하고 2차 보십시오. 해림수산이 1차때 83%를 넣어서 3개 업체중에서 제일높이 책정하여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3개 업체 중에서 제일 낮게 40%를 적게 써서 43%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이죠? 1차에서 4차까지 보니까 보통 1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1개월전에 83% 써서 낙찰을 못 받으니까 1개월 후에는 40% 낮게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 때 88% 써서 낙찰을 못 받은 진수수산이 4차 때는 오히려 떨어뜨려서 낙찰금액을 쓴 것이 아니라 한 9% 정도 올려가지고 97%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개월 사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전라북도 생산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에는 3~4명이 회계과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낙찰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가 40.37%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생산하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부터 반복된 이야기이고 지금 과장님 보기에도 낙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올해는,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9쪽에 보면 넙치를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넙치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작년에는 넙치가 10㎝로 510원였고 금년에는 8㎝로 418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8㎝하고 10㎝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별 차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별 차이 없는 금액입니까? 미수로는 한 4만미 차이밖에 안 나는데 돈 차이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도 이런 일이 틀림없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2004년도나 2003년도 것은 볼 것도 없고 주신 자료 2005년도 2006년도 것만 보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시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어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름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신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름에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하고 감사장에 와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을 번복하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비닐에 물을 넣어서 산소를 넣어서 운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수온이 올라가니까 치어를 그때 넣으면 살 가능성보다 폐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적당한 수온이 몇 도입니까? 17℃에서 25℃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평균 2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8월 1일 수온이 35℃ 정도 되었다고 하면 10℃이상이 높으니까 거기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기온이 그렇다는 것이지 바닷물은 그렇게 안나갑니다.
서동완 위원
기온이 높으면 바닷물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도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25℃보다 높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도 20℃가 적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어들을 방류하는 시기도 17℃에서 25℃사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아까 위원님들께서,
서동완 위원
국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 놓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다고 해서 계속 넘어가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검토가 대안이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검토할 생각이 없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사 검토하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문제되었던 것들 검토한 것 있으면 검토한 자료하고 올해 이미 납품을 10월 27일에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할 것은 하고 지적받아야 될 것은 지적받는 것이 감사장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할 것 같으면 왜 감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시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볼 테니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감사를 받는 자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하고 보고하는 장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좀 더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일정부분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하시고 어쨌든 큰 건에 대해서는 진수수산하고 왕성영업조합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작년하고 올해 번갈아가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내년에도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265쪽입니다. 요즘 토석채취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채석허가는 민원인들이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골재나 사석이나 잡석 다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국가사업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데 골재장이 전반적으로 군산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산단지역이라든지 인가도 있고 해서 허가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싼 돈을 주고 충남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충남에서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도 결국은 군산시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허가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석산이 6군데가 있는데 석산을 개인적으로 허가하기는 뭐하고 채석단지를 지정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석단지도 시유석산이 옥봉리에 하나 있는데 공군하고 협의도 되고 해서 700만㎥정도를 생산해서 시 재정수입으로 잡을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군산에 6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많이 가져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서수면 축동리하고 대운산업하고 삼화는 국가사업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비응항개발공사용 옥봉리도 국가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 물량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것을 잘 착안하여 무엇인가 군산에 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쪽 간벌지역 구역지정 현황 및 실적에 보면 간벌사업을 옥도면 관리도리와 성산면 여방리를 했고 소룡동 산210번지외 2필지도 했는데 간벌하고 벌목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원칙적으로 간벌을 하면 산불예방차원에서 그것을 수거하여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산림자원육성으로 벤 나무를 산에 놓아두어 자연적으로 썩도록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 소룡동 산120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세웠는데 전부 수거하여 양묘장에 가서 칩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벌목한 나무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내려와서 막혀가지고 홍수가 발생한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강원도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군산에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벌목한 나무는 바로 수거해서 수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그런데 벌목 작업한 인건비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해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우더라도 앞으로 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가로수 관리실적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보면 대학로에 플라타너스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200그루를 두목전정하고 지하고전정한다고 써 있는데 지하고전정하고 두목전정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두목전정은 가을에 나무들이 잎이 떨어진 뒤 가지가 나오면 영양분이 축적된 후 전선에 합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의 가지를 전부 전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하고전정은 2m 20㎝정도까지 가지 옆 측지가 나오면 가로변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지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두목전정은 윗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지하고전정은 밑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서문교회선 전지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서문교회선은 가로수 지명이 백토로라고 되어 있는데 한 위원님이 전번에 의견을 내주셔서 거기는 발주하여 동백나무를 심는 것으로 공사 착수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나무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것으로 예산이 있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나무 수종갱신을 하면 되는데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러면 전지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추진사항에 맞게끔 작업을 해 주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삼학동 게이트볼장이 드디어 공원으로 변경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삼학동 게이트볼장은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게이트볼장으로 전용하고 또 전용한 것을 다시 공원화사업을 하는 이렇게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보호하는 과이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군산에 있는 공원녹지 총괄 책임자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공원지역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소룡동 어린이공원 제9공원이 어떻게 공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어린이공원 옆에 인도블럭을 설치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당초는 협의를 안 했었는데 추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추후 협의를 해보니까 과장님 볼 때 어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금강아파트, 동아아파트, 소룡아파트가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도로에 보도가 없어서 주정차난이 심각하여 편법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차를 옆에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에 보도블럭을 설치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법제처를 들어가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원시설내의 시설건축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본 위원이 가서 공사때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9개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둥지째 잘려져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서 보신 담당 공무원 계실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법이 먼저냐 민원이 먼저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법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금방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삼학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돈 들여서 공원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또 기천만원 들여서 몇 년 동안 보수하고 또 다시 그것을 헐고 다시 돈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민원에 의해서 또 1억 4,659만 6천원을 들여서 있는 정원을 부수고 주차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문제가 되니까 인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원부지를 부셔가지고 인도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이런 초법적인 일들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부서는 나중에 알고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본래의 목적인 어린이공원대로 하지 않고 같은 과,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잘못된 것 시인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시정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시정을 한다는 것은 원상복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작년 말복 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 식당에서 식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과장직무대리였습니다. 갑자기 말복 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7억 9,000만원 들여서 금강 숲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8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사전에 업무보고나 협의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그렇다고 시민들의 핑계를 댔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군산시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지침에 1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5쪽에 보면 “투자사업의 범위 신규투자사업이란 시설물 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결성 있는 한 개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한 건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다만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단위사업 합계를 한 건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296쪽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다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에 보면 금강공원조성 자전거도로포장 2억, 완료(4월 13일) 제일 하단에 보면 금강공원 도시숲조성공사 7억 9,112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금액이 9억 9,11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290쪽에 보면 건설공사 용역비 집행내역이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10억이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용역비 집행은 공사를 해서 설계용역이 아니고 내용을 잘못했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강태창 위원
맞습니다. 사후관리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억 9,000만원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피했다고 합시다. 단위사업에 언제부터 공원녹지과가 나무 심어놓고 용역비를 세워서 나무를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대기업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어놓고 보면 A/S기간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 실시현황이 293쪽, 294쪽, 295쪽에 있는데 유독 금강공원만 심어놓고 하자보수가 없이 바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공사에 대한 하자는 있고 관리라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토개공이나 이런 곳은 하자보수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이 끝나면 관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작년 4월에 끝나고 올해 예산에 1,400만원의 수도요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무엇이냐 하니까 1개월에 200만원씩 해서 7개월간 양잔디에 물을 주는 수도세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공원녹지과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사후관리더라도 공동 장소에 아까 본 위원이 읽어준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같은 장소는 한 개 사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투융자심사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어떤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도시숲 조성관계,
강태창 위원
이 금강숲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도시숲가꾸기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투융자심사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74쪽 산림감시원 현황 및 임금지급 내역 지급대장하고 현황 일체를 자료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자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강태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자료제시) 하도급 준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공사를 주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291쪽에 보면 군산지역에 하도급 준 것이 나옵니다. 금강공원 도시숲 조성공사 7억 9,100만원, 도급자 군산지역 (주)예원건설 그리고 하도급 (주)연 1억 8,40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하도급 계약을 보겠습니다. 하도급계약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주식회사 연 3,100만원 1억 8,400만원 하도급 준 사람 주식회사 예원건설 대표이사” 문제는 하도급 도급자나 대표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사람이 자기회사에 자기가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하도급은 계약법에 의해서 적격자에 주는 것인데 예원건설하고 연하고 동일이라는 것은 제가,
강태창 위원
이리 오십시오. 본 위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태창 위원님 의석으로 가서 설명 들음)
(설명 내용 - 이것이 연입니다. 연 대표가 주소까지 똑같습니다. 이름은 그만두고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급자입니다. 7억 9,000만원, 주소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도급자하고 원시공자하고 본인이 본인한테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이름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이름을 두군데 다 못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을 본인이 본인한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리도 없고 과장님이 여기서는 모르는 체 하시는데 모를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복 때 느닷없이 와서 계획도 없는 7억 9,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금강숲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나 중간 업무보고 때도 없던 8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갑자기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도대체 8억이나 되는 재원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고 물으니까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사를 한 것이 기껏 한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도급을 하게 만들고 이리 저리 편법을 써서 10억을 넘는 것을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금강하구언에 대한 전체적인 투융자심사이지 단위사업 10억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전체 한 것이 아니고 도시숲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균특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본 위원은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293쪽 공사 하자보수 실시 현황(3년간)에서 준공일을 보면 10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12월 2일에서 12월 24일 사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일을 보면 1년 6개월 지난 곳이 4개 업체, 1년 지난 곳이 3개 업체, 6개월 지난 곳이 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꼭 추운 겨울에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대개 나무는 봄에 수액이 이동하기 전 초봄과 가을에 수액이 정지된 후 해서 두 번을 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심은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늦게 발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혹시 나무를 추울 때 심어야 성장이 잘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12월 엄동설한(엄동설한)에 심으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포초교 조경공사를 보면 2004년 7월 10일에 심었는데 2005년 6월 27일에 하자가 발생해서 418주를 교체했습니다. 처음부터 불량목 심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이것은 적은 철쭉나무입니다.
박희순 위원
적든 어쨌든 한번 심으면 나무값도 있지만 인건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5쪽 역시 경포초교 조경공사도 2005년 7월 6일에 심었는데 처음에 경포초교 한 곳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27일 하자발생했는데 2005년 7월 6일에 바로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때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하면 1년 안에 362주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이라는 곳에서 심은 것도 2005년 11월 10일 심고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808주를 교체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5년 11월 10일 같은 날 남초등학교에 심었는데 역시 130주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수는 기간 안에 당연히 해줘야하는데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군산시민한테 좋은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도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무성의하고 문제가 많은 업체는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입찰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법령을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군산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업체는 아예 처음부터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좋은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자발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274쪽 산림감시원 현황 및 임금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아서는 전연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쪽 용도별 전용 현황이 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플러스되면 계가 나와야 되는데 계가 맞습니까? 주택면적 한번 보십시오. 또 묘지면적 봐 주십시오. 묘지면적은 준보전산지가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금방 알 수 있겠군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96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추진 상황에서 금강공원조성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틀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억원에 내놓았다가 1억 6,229만 2천원에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운 초교 뒤 공원입구 주차장시설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4,000만원하고 7,100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당초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계획할 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희순 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않죠. 서류 자체를 별도 작성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이월비는 4,000만원인데 공사비는 7,10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를 처음부터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290쪽입니다. 본 위원이 구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시 용역회사가 왔을 때 두 번을 갔는데 지금 결정고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전번에 위원님이 참여해주셔서 심의했던 것을 보완하여 서류를 납품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두 번을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자료확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7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용역비가 3,514만 2천원입니다. 이 회사들이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용역이 끝나서 서류를 저희한테,
정길수 위원
그러면 3,514만 2천원이라는 돈을 줘서 용역을 했을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용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첫 번째 당초 우리가 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고쳤고 두 번째 지적해주신 것을 전부 보완해서,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첫째도 지적을 많이 했고 두 번째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쳐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정길수 위원
강봉균 의원님께서 용역사업을 하라고 11억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은 공원조성이 아니라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복지과에서 별도로,
정길수 위원
여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러면 공시가 되어야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성역화 하는 데는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면적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로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년 동안이나 구암동 주민들이 갈망을 했습니다. 성역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금년이 지나야 공시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올해 바로 결정고시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설계이고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여년 동안을 성역화 회장님을 중심으로 준비위원들이 구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일처럼 서둘러서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하겠고 사실 그때 용역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 올 때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위원님들께 최종 결과를 드렸어야 하는데 바로 끝나면 결과보고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최종결과는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정길수 위원
그 사람들이 몇 십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이 가면 언제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할 것도 해 줘야 할 입장인데 그러한 용역사업이 나와서 이루어진다면 과장님께서는 서둘러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속히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그 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공원은 한전부지로써 99%가 한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매입비부터 예산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한전은 한전대로 거기를 공원녹지로 묶어놓고 시에서 우리 땅을 통째로 매입하려고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이 예전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땅도 무상 양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각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땅은 무상양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하느냐 공시지가로 하느냐 그런 것은 협상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어느 정도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토지를 어떻게 매입해야 되겠다는 절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화전땅을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사업계획서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언제쯤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산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해 주셔야 땅을 매입합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293쪽을 보면 전체 나무숫자가 나와있지 않은데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자발생업체는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내부 지침 마련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계약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292쪽에 500만원이상 각종물품 및 자재 구입현황(2005년도-2006년도)이 나와 있는데 자재만 납품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물품은 완성품으로 해서 합니다.
조부철 위원
왜냐하면 휴대용무전기 같은 것은 완성품인데 국화라든지 꽃종자라든지 꽃양배추같은 것은 물품을 받으면 누가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인부 사역해서 심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구입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지역관내 제한을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이상이면 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3쪽 공사 하자보수실시 현황(3년간)에 보면 도급자, 준공일, 하자발생일, 보수일자, 보수내용으로만 나와 있고 몇 주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고사된 것이 경포초교 조경공사인데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 418주를 교체를 했습니다. 418주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몇 주를 심었는데 몇 주가 고사되고 불량목이냐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심어놓고 금방 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1년이 지나야 하자가 생깁니다. 또 그 하자가 생겼을 경우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숫자를 새어서 파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저희가 공사를 하면 2년간 하자목 발생 조사를 해서 적기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 양하고 하자 양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왜냐하면 경포초교 조경공사라고 하면 나무가 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18주가 고사 및 불량목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철쭉류입니다.
조부철 위원
철쭉류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418주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창오초교 소공원조성공사도 808주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808주 교체를 했습니다. 하면 믿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부철 위원
보면 한 주를 교체한 곳도 있고 불과 몇 주를 교체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한 곳도 있는데 보면 주로 학교 조성공사가 그렇습니다. 보통 100주 이상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경공사라면 전문적으로 조경하는 사람들인테 이렇게 많이 불량목이 나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사목이라는 것은 불량목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가로수를 심어놓고 죽으면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이 볼 때죽은 나무 심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수목은 2년입니다.
조부철 위원
2년이 지나면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없고 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하여 죽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에 바로바로 해서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하자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지도 감독도 잘못했고 공사한 사람들 잘못도 있지만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를 끈고 해서 나무가 고사율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철저히 잘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하는 곳에서 808주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 왔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04년 하반기 투융자심사 결과해서 도시공간녹화사업, 읍면동 1마을 소공원 조성하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금강공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또 과장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강공원 도시숲조성계획을 2005년 7월 18일에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도시공간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 1마을 소공원조성으로 1개소당 2억원씩 왔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확보된 토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억이 와서 그것을 4개 장소를 금강공원에 합쳐서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장소는,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알아듣습니다. 금강공원 도시숲 조성계획을 2005년 7월 18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7월 25일 말복 때 저희 의원들이 식사하는데 와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18일에 수립을 하고 25일에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18일 계획, 25일 설명, 8월 4일 계약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5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초고속적인 행정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런 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초고속으로 행정을 처리했다면 이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7월 29일,
강태창 위원
자료에 보면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8월 4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재원이 남아서 금강숲으로 돌렸을지언정 투융자심사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10억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합계를 내니까 1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시라고 분명히 감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허구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양잔디에 대해서는 제일 뒷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리가 용이해서 관리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심어놓고 바로 2,900만원이나 관리비를 들여놓고……(책상 탕탕 두드림)!!! 뒤에 잔디비교표가 있습니다. 왜 양잔디를 했느냐고 하니까 관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만들어놓고 스프링클러 물값 한 달에 200만원씩 1,400만원, 잔디관리비 2,900만원…… 어디 하나가 잘못되었어야 잘못된 것 한군데를 지적하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가 똑같지를 않는가…… 답변하실 자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지적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하도급 주는 것은 제가 깊이 보지를 못했었는데 한사람이 회사를 2개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은 계약법 위반입니다. 투융자심사를 피해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관리 감독 소홀도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약을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투융자심사를 피했다는 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투융자심사를 피한 것이 아니라 2004년에 도시숲으로 한 것을 개소만 바꾸지 않고 4개를 합쳐서 했을 뿐이지 투융자심사를 피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당초 1마을 1소공원해서 2억원씩 국비신청을 할 때,
강태창 위원
그 설명은 알아듣습니다. 전년도 회의록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0억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랬다가 또 이 자리에서는 받았다고 했다가 받은 것 가져오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 돈이 남아서 그것을 했노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시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끝까지 할 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변명의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나머지 답변은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못한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러 그랬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러한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또 본 위원은 시정을 촉구하는 선으로 마무리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숲조성을 하는 것은 사실 2003년 1월 3일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균특사업으로 하여 숲조성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30개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왔는데 읍면동에서 토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국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해서 합쳐서 하면서 행정적인 과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투융자심사사업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원조성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하자보수한 곳이 39개입니다. 한스코리아 3개, 에덴조경 7개, 아름다운조경 13개, 삼명조경 9개, 군산조경 4개, 연 3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 하자가 많은 업체가 제일 조그마한 연이 공사를 3개 했는데 953개가 하자보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에서는 1개 사업에서 불량목이 808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이나 하자보수를 몇 주 이상 된 업체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간 입찰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3년동안 3천그루 정도 적발되었는데 적발되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나무 심어놓으면 몇 년이 지나야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나무로써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서 뿌리가 내릴만 하면 하자 보수한다고 다시 교체하고 그러면 하자 보수한 곳에서 또 하자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자 보수한 업체도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군산시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내부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부서에 그것을 통지하고 조경회사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조류밀렵단속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동되어서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철새축제기간에 400마리 죽은 것 아십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야생조수 밀렵단속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포라든지 이런 것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독극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철새축제기간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철새들이 앉는 논을 갈아엎고 조치를 취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보다 강화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산불감시요원을 비가 오는 경우는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인건비에서 일부 몇 명을 조류보호협회에서 4명을 추가해서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에 있는 조류협회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그 사람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당초에 3명도 거기에서 받아서 했었는데 4명 추가해서 7명이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400마리 죽었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몇 마리 정도 발견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처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폐기처분합니다. 그것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매장을 하지 못하고 도 축산연구소에 의뢰해서 수령증 받고 인계를 한 뒤에 폐기처분하고 일부는 국과소에 보내서 검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서산 천수만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철새축제를 시에서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철새기행위원회라고 해서 조류협회라든지 환경단체가 주가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류박제를 많이 해놓았는데 일부 대여해 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박제들은 그 지역에 오는 철새들이 밀렵이 되었든지 병에 걸리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죽는 철새들이 발생되면 그것들을 수거해서 축산연구소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박제를 만드는 곳에 보내서 박제를 만들어서 시에서 보관하여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사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본 위원이 깊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는 기증을 받고 일부는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철새 축제하는 부서하고 철새 및 조류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데 금강철새생태관리과하고 서로 업무를,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업무가 조직 개편 때 편성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만 산림분야 공원녹지분야에서 하고 있지 다른 지역은 환경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새 축제하는 것도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수보호협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혹시 독극물로 인하여 폐사되는 조류들이 있으면 박제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267페이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어야 아름다운데 간벌하면서 큰 나무만 놓아두고 벚꽃은 사정없이 베어버리는데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나무 한그루가 자라려면 5년, 10년씩 걸리는데 아름다운 것도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계곡같은 곳은 산사태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데 계곡옆에도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물론 보기 좋게 간벌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무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계곡은 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데 가로수 한 그루가 보통 몇 십만원씩 가는데 소홀히 해서 죽는 것도 많고 죽었으면 하자보수해서 빨리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바로바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간벌사업은 지금 솔껍질깍지벌레가 도서지역하고 월명공원 설림산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결정할 때 위원님께 요청하여 1억원을 세워서 설림산에 30㏊를 간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벌하는 과정에서 진달래같은 것을 일부 끊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정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아까도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전문적으로 심는 우리과에서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올 가을부터 심는 나무는 식생기반이라든지 사후에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물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분야로 진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은 감사하는 자리지만 간벌하면서 벌에 쏘이고 고생들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가 일을 해도 표는 나지 않지만 군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가 공원녹지과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통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면 수송동 택지개발지구 한라비발디라든지 제일오투그란테의 2006년도 지가를 보면 2004년도나 2003년도에 비해서 2~3배 이상 올랐는데 토공에서 제일오투그란테라든지 매매를 할 때 200얼마 100얼마 심지어 롯데마트같은 경우는 700얼마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를 다루고 있는데 농지는 경지정리를 다루고 있고 구획정리가 있고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처음에 예정이 되면 언제 착공하여 언제 준공을 하느냐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송택지지구를 분석해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시행신고가 2003년 1월 20일에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착공계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4년도 4월 19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보통 종전 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 쟁점화가 되느냐 하면 구획정리를 착공해서 그 구역이 택지구역으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계속 토공이 삽도 안 뜨고 몇 천억을 이익을 보았다고 중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도 수송택지로 인하여 원래 군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아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저희 토지 지가를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에서 택지구역을 정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구는 지금 네군데가 아파트단지이고 한군데가 마트인데 그 지역을 구역을 정할 때는 원래 구역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30밖에는 쓸 땅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가를 올리는 것은 택지 개발하는 지역에서 그것을 수용하여 얼마 정도 상승해야 하느냐 폭이,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기에 는 토공이 제일오투그란테라든지 한라비발디, 롯데마트에 파는 것은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소면적 가지고 면적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문제는 있죠?
지적과장 박태경
저희가 택지 개발한 지역을 그 지역이 아니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택지 개발한 지역은 건교부 표준지가 3,346필지 중에서 매년 2월 28일에 국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높이 측정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 높이 책정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다른 지역 아파트하고 비교도 해 보았고 표준지를 잡은 값하고 비교할 때,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은 군산하고 수준이 맞는 지역을 비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송동 공시지사를 본 위원이 살펴보았는데 자그마치 군산시는 공시지가를 7년 동안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수송동 13- 7번지를 발급해보았습니다. 평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47,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247,500원밖에 가지 않았던 땅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평당 966,900만원입니다. 3년도 못되어서 군산시가 얼마를 올렸습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택지개발지역으로 예정된 지구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4년도에 시행신고가 되어서 가한지 정한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지를 하기 직전에는 올릴 수 없고 예정지 토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토지공사가 매수하는데 매수도 안 했던 토지입니다. 지가를 높이 올려버리면 세금을 시민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박희순 위원
어떤 주민이 피해를 봅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그러니까 수송동 13-7 지번이 아까 예정지구할 때 24만원 되던 것이 느닷없이 80만원이나 90만원 된다고 하면 예정지구로 묶어져서 이 자리가 지정되었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우리 시민들이 살겠느냐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공사하고 원 종전토지 주민하고 땅값을 조정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은 토지공사하고 종전토지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에 공시지가가 갑작스럽게 올랐다고 하는데 택지개발지역으로 하여 시행신고가 되어서 가한지로 되어가지고 이미 개발을 했던 그 시점부터 지침에 토지지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발급해보면 금방 압니다. 토지공사가 공사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군산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주도 발급해볼 수 있고 용인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평당 158,400원 나가던 공시지가가 15년이 되었을 때 평당 24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안 되어서 발급해보니까 평당 966,900원입니다. 그럼 현재 수송동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입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공시지가가 매년 빠른 폭으로 높은 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정지로 되었을 때는 당초에는 생산녹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지가가 많이 올라갈 수 없고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고 생산녹지가 택지개발지구로 된다면 그 지역은 그만큼 개발해야 하고 목적대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도로변에 있는 생산녹지 건너편 금강자동차주변은 공시지가가 쌉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될 것이 종전에 토지대로 거기는 되고 택지개발,
박희순 위원
거기 생산녹지입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그러니까 수송택지에서 금강자동차학원 입구로 올라가는 도로쪽에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한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다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15년 농사지은 농민들은 싼 가격에 토개공에 땅을 팔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더니 오히려 평방미터당 1,000원씩 내렸습니다. 그러면 평당 3,000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만 발급해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토지도 발급해보았습니다. 수송동 41-11번지를 발급해보았습니다. 거기 역시 평당가격이 같은 생산녹지인데 2003년도에 81,500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똑같이 966,900원에 현대아이파크가 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아이파크에서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293,000원인데,
박희순 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293,000원이 아니라 이것은 평당미터당이니까 평당 966,900원입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현대아이파크는 그렇게 안되고,
박희순 위원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한시간도 안되었습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자료확인) 현대아이파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희순 위원
예. 그 토지를 발급해보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것이 공시지가가 아닐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인데 구입은 얼마에 했습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33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토지주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이지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아파트단지, 준주거지역, 단독주택단지, 상업지구, 상가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공하고 개인하고 한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든 누가 이득을 보든 지적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군산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지적과장 박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개발공시지가 산정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군산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시가의 30%를 그쪽에 세금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가가 100만원 간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 가지 않고 앞으로는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맞추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공시지가가 현 시가하고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개공이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감정가는 냈지만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매입단가가 싼 것 아닙니까? 32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사한테 다시 물어보아도 틀림없는 것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감정가가 높이 가고 낮다고 해서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택지 개발을 하는 지역에서 토공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비싸고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단지라고 하면 값을 좀 낮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은 아니고 공원지역도 있고 하수도나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공시지가를 15년동안이나 묶다시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농지인데 올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택지예정지구로 묶였다고 해서 값 내립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도 다 발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불만을 가지고 수송동이나 군산시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죠?
지적과장 박태경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1월 1일과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2회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매각할 때는 높아야 되겠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조금 낮추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이의신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1년에 몇 건이나 신청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보통 이의신청을 236건 정도 접수하면 감정하고 평가해서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이 67%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이 169%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정가격이라고 한 것도 있고 빠진 경우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혹시 만족을 못하여 다시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만족하고 수긍합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325페이지 지방산단 5개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이 선고일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28일이 선고예정이었는데 선고가 되지 않고 다시 재개 결정이 되어서 연기되었습니다.
장덕종 위원
공단주변 5개마을이 뜨거운 감자인데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가 9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되어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업무추진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를 하려면 1,00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산시 재정상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지방산단 주변마을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당시 814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감정하고 하려면 1,000여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재판 승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장덕종 위원
그리고 산단주변마을 주민피해보상 10억원이 지급되는데 몇 세대에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정확한 세대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때 동양화학에서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그 회사에서 10억원 지급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누구 누구 얼마씩 주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조사하지 않고 올렸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가 직접 개인들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얼마 주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덕종 위원
하여튼 5개마을 이주대책이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될 텐데 군산시도 원망 듣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잘 접촉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장덕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3억 7,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선고예정일이 11월 28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28일인데 저희가 전화로 확인하고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한 결과 선고가 되지 않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다시 또 변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주를 한다면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에서 1,000억원을 들여서 이주해 줄 생각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래서 재정이 1,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검토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일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를 들어 선고가 되었을 경우 동양화학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동양화학뿐만 아니라 군산시 14개 업체가 같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업체는 15개 업체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에서 15만평 규모 개발시 사업비 814억원으로 경제성이 없음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는 이주한다는 주민들과 그대로 살겠다는 주민들 양분이 있다는데 어느 쪽이 많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이주 쪽이 많습니다. 6대 4정도 됩니다.
조부철 위원
앞으로는 군산시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송까지 해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6대 4로 이주를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해주게 되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다 소송을 할 것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래서 소송하는 곳에서 이런 것을 관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대 4의 정황을 보면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주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주를 했으면 하고 처음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기업체들도 이것 때문에 가스 냄새 나서 공장을 가동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군산시 유래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금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소송걸린 내용 중에 어느 회사에서 무엇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는지 그런 것이 꼭 집어서 거론이 안된 상태이고 냄새나는 것은 나니까 피해가 있다고 대부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이 GS칼텍스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들어오면 더 할 것 아닙니까? 군산에 좋은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만 미루고 그 해결책만 바라보아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멀리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9쪽 산업전시관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비가 160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부지는 3만평 구입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116억이 들어갔는데 평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38만원정도입니다.
박희순 위원
386,7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44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이 1,120평인데 평당 얼마에 지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38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397만 3천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투입된 돈도 본 위원이 없을 때라 굉장히 잘 지었다고 믿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수는 얼마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당초 산업전시관을 지을 때 자동차엑스포를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때자동차엑스포가 끝나고 저희들이 산업전시관을 비어놓을 수가 없어서 업체로 하여금 물류를 보관할 수 있고 적치를 할 수 있으면 돈도 받고 할 테니까 저렴하게 해서 몇 번씩 빌려주고 다시 돈도 받고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2006년도에 40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계속 지금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임대한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임대한 것은 며칠씩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내부 공사 보강했는데 외부는 괜찮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괜찮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내부에 5억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붕이라든지 침하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금 48㎝정도 침하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CGS공법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데 안정화되어서 변동 없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박희순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시에서 사용한 일수는 얼마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시에서 사용한 것은 10일간입니다.
박희순 위원
160억원이나 투입하고 단 10일 사용합니다. 1년에 5일이 아니라 2년에 5일 사용합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이것이 세입세출 구조개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전시관도 필요하고 비록 예산은 투입되지만 군산의 큰 틀에서는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그 건물이 크게 기여한 것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전시관도 굉장한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시민들이 요구하면 돈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돈 없는 곳입니까? 돈이 많으니까 160억이나 들여서 크게 지은 것 아닙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3만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그러면 땅도 사용해서 돈 벌고 전시관도 이용해서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세입이 많이 나오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철새조망대도 지적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철새조망대는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끈이지는 않습니다. 건물도 멋져서 군산의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시관이 군산시의 멋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침묵)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전시관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는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선산업을 적극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산업을 육성하는데에 따라서 각 기업을 유치하고 자동차 메카로써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엑스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회 대회를 했고 1회 대회를 하면서 불가분 전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시장을 지은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소도시라는 점이고 전시장을 지어도 서울이나 부산같이 큰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여러 가지 산업전시나 자동차전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자동차엑스포를 하고 내년 10월부터는 세계물류박람회가 격년제로 연관해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용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것으로 인하여 보강비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현재는 완벽하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완벽하다는 말씀 몇 번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저희가 지난번에 침하가 되어서 건물이 기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나서 그 외에 아까 변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침하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건물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이 잘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반 보강도 이번에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먼저 건물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시관이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좋습니까? 물론 자동차 메카로써 가기 위하여 지은 것인지는 알지만 시민들은 행사 아니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이용하기가 너무나 먼 곳에 있는데 더군다나 자동차엑스포 5일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산업전시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이번으로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안전성검사 관련해서는 용역진단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제 중국 엑스포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서동완 위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업도 1,500개정도 참여하고 또 업체당 1,000여평 이상씩 차지해서,
서동완 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되었다고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산은 정확히 얼마라고 보고는 못 받았고 다만 장소 임대를 해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전부 기업들이 시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엑스포는 국장님 보셨다시피 요즘 세계화 추세에서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는 세계에서 엑스포하는 곳은 디트로이트나 두나라정도만 알아주고 다른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중국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끌여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틈새시장을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가 비집고 들어가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물론 규모라든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군산자동차엑스포는 우리 나름대로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골부자가 도시부자하고는 비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특색에 맞게 엑스포를 한다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도 처지는 것은 사실이고 국제적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29쪽에 보면 4년전에 엑스포를 위하여 산업전시관을 지었습니다. 건축공사기간을 보면 알겠지만 2004년 7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었습니다.
그런데 평수로 보면 1,000평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빨리 빨리 한다고 하지만 3개월 동안 1,000평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제외하고라도 한 50억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2일인데 공사 끝나자마자 13일부터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자가 발생되어서 5억원 정도 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어디에서 감리했습니까? 감리하고 시공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시공자는 아산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장인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군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장인건축사무소에서 감리하고 감리평가서 같은 것 있습니까? 10월 12일 공사가 끝났는데 허가를 그전부터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13일 바로 행사를 했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자료확인) 감리자가 검사해서 바로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했겠죠. 본 위원의 이야기는 12일 공사가 끝났는데 13일에 바로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공사기간을 12일까지 잡아놓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사가 끝나고 감리나 허가까지 그 마무리가 12일에 끝났는데 바로 다음날 15억 예산 들여서 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했을 텐데 불과 몇 달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5억원이 또 들어갑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거기는 당초 밑에 지반이 침하되는 것은,
서동완 위원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공사한 것 아닙니까? 매립지에 지은 것 아닙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매립지에 지었는데 그것이 설계에 빠져있으니까 처음에 공사하는 분들은 거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투자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침하되는 땅인지를 알고 공사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모르고 공사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침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원래 침하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알고 공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침하를 알고 했다는 것보다는,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반이 약한 것을 알고 했다 라는 것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반은 약합니다. 약해져 있는데 공사를 한 시공자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저도 공사감독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와서 공사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사할 당시 공기가 짧고 충분한 설계검토가 안 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안 계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제가 변명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전임자나 감사받는 것은 똑같은 맥락을 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인이 그때 공사할 때는 업무를 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셨으면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죠. 본 위원은 아시는지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듣고 보고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1,120평짜리 공사를 3개월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3~40평짜리 일반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3개월정도 짓는데 1,200평짜리 50억 공사를 하는데 3개월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다음날 15억 예산을 들여서 군산에서 국제적인 엑스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또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의 시책사업이고 시장의 의지로 행사를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때 당시 많은 시민들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2년에 한번 씩 하는 행사를 위하여 16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어놓고 5일만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시에서 건물 지어서 해놓은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컨벤션센터라든지 큰 홀을 한달이면 한달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이 다 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2,000원인데 2,000원 받는 것도 비싸다고 하는데 보통 몇 만원씩 합니다. 서울도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표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기간도 저희처럼 5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것이 자동차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1,200평 가지고는 자동차엑스포는 그만두고 요즘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백만송이 천만송이 국화축제하기도 힘듭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공사 5억원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반공사하는 것은 시에서 주었습니다. 하자보수가 아니고 지반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건설사나 시공사 책임도 아니고 감리사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규책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하여 앞서 지적했던 대로 공사기간이 짧은 데도 무리하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기 위한 기둥마다 파일을 박아서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때 건물짓는 기둥만 파일을 박고 바닥은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사이에 대각선상으로 쇠줄 이음매를 하고 바닥 강쇠를 했는데 바닥이 침하되면서 기둥과 기둥을 잡아다니니까 뒤틀림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설계가 적어도 바닥은 침하가 안되고 기둥은 파일을 박아서 세우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그 당시 바닥을 전부 파일을 박으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기둥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볼 때 바닥이 침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지만 그 뒤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닥에서 내려앉으면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쇠가 뒤틀림이 있다 하여 그 뒤에 보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감리사가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단위에서는 그 내용을 승인해줬을 것 아닙니까? 이상 없으니까 가서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책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규책관계는 설계가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시공회사가 설계대로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감리도 잘못된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시공회사도 부실시공된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바닥은 침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바닥에 파일 박는 것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알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승인이 떨어졌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책임단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이것은 시에서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설계를 해서 중간 용역비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대학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파일을 박아야 할 것이냐 안 박아야 할 것이냐 파일 하나를 박는데 몇 십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또 토지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단면도라든지 심층적으로 지하 굴착한 표본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기둥만 파일을 박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설계사가 잘못했다든지 시공사가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분명히 문제는 발생했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고 설계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중간 기술자문을 몇 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결론적으로는 사실 시가 잘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에서 돈도 지불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도 심의했던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지급한 실비내역도 제출하여 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것과 관련하여 심의했던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산업전시관을 심의했던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때 심의위원들에게 지급된 실비 내역하고 2005년도 심의위원회 그리고 2006년도 심의위원회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다루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심의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도 심의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중간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처음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도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1회성으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자료확인)
서동완 위원
그러면 끝나고 본 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책임단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6쪽 보면 군장국가산단에 있는 공원들을 인수예정인데 언제입니까? 그리고 자료에는 6개소로 나와 있는데 8개소 아닙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8개소인데 저희가 한쪽은 공사중이고 한쪽은 설계중이고 해서 6개소로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만 해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수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시설물이 완공되면 자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받아야 되는데 인수인계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져올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언제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완벽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중순정도면 6개소정도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지역에 보면 어린이공원부터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공단지역이 생각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투자하여 처음에 개발한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발하여 조성해놓고 나중에 군산에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시설을 더 보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나중에 다 하고 인수할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서동완 위원
인수할 때 철저히 해주시고 공단쪽에 보면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내초공원에 화장실이 없다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저분하다고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서동완 위원
청소말고 화장실이 없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전시관 가기전에 내초도 바로 돌아서 오른쪽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거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저분하다고 지적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영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소공원을 1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6개소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15쪽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산단내 공원수목 및 시설물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비기간이 2006년 11월까지인데 보면 관리해야 할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나누어보니까 53만 6천평입니다. 산단에 임업직은 몇 분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한 명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한 분으로 53만평 관리가 가능합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대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왜냐하면 산단내 공원의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국제여객터미널 앞에는 여름 한철에는 선유도나 섬들을 다니는 여객선들이 있는데 항상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름철만큼이라도 아무리 인력이 부족해도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피서철을 지나서 제거하게 되는 것이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임업직께서는 유념해서 어차피 치우는 것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기 전에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도로라든지 호안침식방지공사를 하는데 산단하고 해수부나 항만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연안관리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수시 또는 정기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합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들이 업무가 필요할 때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왜냐하면 항만하고 연안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해수부라든지 항만청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항만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수부 이준용 씨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떠나면 끝나지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왔다가는 유한책임입니다. 당신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 사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무한책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상위기관과의 관계가 산단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 신문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도됩니다. “조선전용부두가 급하다, 군산항이 외면되고 있다, 물류기지 군산항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침체되었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다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단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능력밖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급기관하고의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제가 1월 6일자 산단항만사업소장으로 발령받고 간 후 5월에 부시장을 모시고 국장님과 같이 해수부 관련 과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같이 회현에서 협의도 하면서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업무가 있을 때마다 관련과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직접 제가 해수부도 찾아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지금 현재 물류혁신센터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개요가 A=11,989.48㎡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면적입니다.
강태창 위원
면적이 평으로 나누니까 363,317평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밑이 소수점이 있어서,
강태창 위원
그러면 3,630평이라는 것입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강태창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인데 여기도 매립지역입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벽히 시행되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적어도 산업전시관같은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을 보면 10개월 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내년 6월까지입니다.
강태창 위원
8월 9일 착공해서 6월에 하는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도 몇 년동안 이 위원회에서 귀가 아프도록 지적된 것들입니다. 재선의원이면 그 이야기를 외울 정도로 계속 지적되었던 일들입니다. 이것가지고 차수변경까지 했던 지적들을 초선의원들은 모르니까 다시 하시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박람회계획은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는 어떻게 협조되고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저희가 하는 것은 완공때까지 건물만 짓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안 나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원단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도에서만 나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에서 도에 안 나가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저희 공무원이 가 있었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지금은 원대복귀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한 상의는 도하고 않고 있습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도에서만 직원들이 나가있고 시에서 나가있는 직원들은 다 복귀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도에서는 나와있고,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전라북도 전주에만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항만사업소장 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시에서 안 나가있으면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종전에는 도에서 각 시군에 파견근무를 받아서 저희가 긴밀히 했었습니다. 우리도 계장급이 파견근무를 했는데 도 인사방침에 의해서 일단 파견된 공무원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두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다 왔습니다.
대신 도하고 저희하고 파견된 이상으로 수시 긴밀히 업무적으로 왔다갔다하고 또 세계물류박람회가 도가 주관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군산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시 행사로 알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 세계물류박람회는 도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와 박람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도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것으로 소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프라로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SOC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물론 사업소에 직원은 적고 일은 많고 어렵고 힘들지 압니다만 만전의 만전을 다해주시고 준비의 준비를 다해줘서 2008년도의 큰 행사 그리고 산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호안침식방지공사라든지 이러한 큰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5명)
경 제 산 업 국 장 오 승 일 해 양 수 산 과 장 김 광 철 공 원 녹 지 과 장 고 석 빈 지 적 과 장 박 태 경 산업항만지원사업소장 변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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