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명장례식장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불법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기각을 하여 종결되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촉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만 되었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조치했고 또 원상복구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심판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도 181-1하고 2번지에 5,977㎡의 답을 96년도 12월에 송홍선이라는 분이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여 농지기능이 안 된 상태에서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놓아두었다가 올해 농경지기능복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왜 피해보상을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본인이 경작을 못했다는,)
왜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농경지로써 경작을 못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해에는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구대상도 되지 않고 본인이 재해신고가 된 적도 없고 여지껏 경작한 적도 없어서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송홍선 씨한테 통보해서 끝냈습니다.)
92년도에 이분이 매입할 때는 농지가 아니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목상 농지였을 뿐이지 실제 상황은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은 못 가고 신시도 이장님이나 전 이장님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러이러하여 대상이 안 된다고 다시 통보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분이 다시 행정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소식 못 들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1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의장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해결 해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위의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밑의 것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농기계 지원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