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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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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76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헌수와 헌수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는데 군산시에 조경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3군데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업체명하고 성함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에덴조경 이일병 씨, 삼명 정현승 씨, 한스코리아 서명열 씨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공원에 시민들한테 나무를 받거나 아니면 헌수금을 받아서 나무로 바꾸어서 헌수를 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업체들의 헌수금이나 헌수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자료로 제출한 내용 속에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헌수 금액은 없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로 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배부해드린 3페이지에 서명열 씨가 한스 코리아이고 4페이지 이일병 씨가 에덴조경입니다. 현재 두군데는 이렇게 했고 한군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서명열 씨하고 에덴조경 이일병 씨는 했고 정현승 씨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내년에 한번 종용을 해서 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시각으로 다른 파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시민연대, 시민단체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가로수나 모든 재료비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한 부분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권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또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죠. 꼭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장님께서 시책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276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아침에 보조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데 한 장으로 해서 다시 보충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감사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죄송합니다. 내역을 드렸어야 하는데 내역이 빠져서 늦게 오늘 배부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나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지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헌수, 헌수금 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누가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사실 그 내역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유실수를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유실수는 심은 것이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유실수 식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금 옥산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유실수도 심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지를 선정해서 유실수도 심으려고 합니다.
안광호 위원
앞으로 감사받을 때에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자료가 부족하면 몰라서도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전종선 위원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헌수금 현황에 있어서 잔액이 5,546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북은행에 얼마 있고 산림조합에 얼마 있는지 구좌를 복사해서 첨부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전북은행에 얼마 있다고 해야 우리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주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것이 아니라 전북은행에서 3,500만원을 우리시에 줬는데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좌를 복사를 못하고 산림조합은 2000년 김길준 시장님 계실때부터 시민헌수를 산림조합에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선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복사만 해놓았으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았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런 작은 것부터 감사받는 자세를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잘 알았습니다.
전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보유장비를 2002년도에 구입한 명세서와 2003년도에 구입한 명세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자료로 제시한 산불예방 보유장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하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맞습니다.
김동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산불예방 보유장비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장식
예.
김동인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중에서 본 위원하고 산불예방 보유장비 현황을 파악하고자 같이 동행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께서는 김동인 위원님이 제시한 서류를 가지고 같이 안내를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도 동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김동인 위원님 현장감사에 담당이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현장감사 실시)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심에 보면 가로수가 군데군데 많게는 3~40그루가 빨갛게 변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현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금 다른 데는 없고 나운동 KBS에서 극동주유소 쪽으로 메타세콰이어가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만 물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봤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내년에 낙엽이 나오는 것을 봐야 그때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분석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관찰을 해서 그때 이 원인이 공해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내년 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거기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쪽뿐만 아니라 소룡동 해양대학교에서 은적사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400만그루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예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해놓고 낙엽만 떨어져서 사람만 귀찮게 하고 빨갛게 죽어가면 뭐합니까? 뭔가 시민들이 볼 때 파릇파릇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있으면 다니는 길도 희망차고 새로운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마음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도로 역시도 가로수라든지 나무라든지 모든 것이 파릇파릇하고 생동감 있으면 걷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생동감 있고 좋겠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군산시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검토하셔서 이유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하나 하나 검토하셔서 다시 생동감 있게 살 수 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하루 이틀된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나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았습니다. 예찰 요원이 있습니다. 예찰조사요원을 통하고 저희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원인이 뭔가 조사해서,
안광호 위원
한번 외곽부터 도심권까지 돌아가지고 나무가 고사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뽑아내던지 이식하고 새로운 나무를 보식하던지 해서 도심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고맙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나포 금강제방에 벚꽃식재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자전거도로를 내고 도로를 내기 때문에 연못에 연꽃을 심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도로를 넓혀버리면 연꽃사업이 좁아지니까 보류를 하라고 해서 않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누가 보류하라고 했습니까? 보류할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처음 업무보고에 연꽃을 심는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거기가 수로가 막히지 않느냐 했더니 소신도 없이 벚꽃으로 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것만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농업기반공사 제방에 벚꽃 심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심을 수 있다” 라고 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사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벚꽃도 심어야 하고 그 밑에 수로에는 수로가 이쪽 제방 옆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농경지하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련이나 연을 심어야 맞고 제방은 자전거도로로 해서 쾌적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것 아무 검토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보류해서 금년에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나포 금강제방 벚꽃 식재를 보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공사에 몇 번 갔는데도 타협이 안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솔직히 이야기가 되어야죠. 제방에 나무 심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할 때는 저쪽 웅포쪽에 심어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웅포 관광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그쪽에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심어있는 곳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못하면 예산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명시이월시켜서 원칙은 심으려고 합니다.
채범석 위원
이월하실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채범석 위원
금년 본예산에는 그것이 안 올라 왔습니다만 사실 가 보셨겠지만 그 밑 하천에 수련이라든지 야생식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여 궁남지 예까지 들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저희들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공주대학교에 연꽃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보다는 조그마한 수련 같은 것으로 심으려고 하고 거기에 가면 쪽문이 있는데 자운영을 심으려고 합니다.
채범석 위원
거기 제방이 약 4㎞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이왕에 조성하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품위 있게 조성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시정될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감사합니다.
채범석 위원
다음은 284페이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26㏊는 언제 산불 난 것 복구조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작년에 발생한 지역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 당시에 산불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자료검토) 25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이전에는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지금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국비로 이번에 오성산 측도 조림을,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해서 국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사유지 땅입니다. 현재까지도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고사목이 여지껏 제거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가 하루에 태워진 면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월 5일 한식날 하루에 산불 난 피해 면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채 위원님 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일구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식수담당 이일구
지금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3년 후에 복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까지 타버리지 아니한 곳에서는 명년에 심어도 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68㏊하고 금년에 78㏊는 산불피해조림이라고 해서 국비 예산이 나온 것은 26㏊이지만 다른 경제수라든지 큰나무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불피해조림에 넣어서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심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얼마나 피해 복구되었습니까?
식수담당 이일구
피해복구중이 146㏊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자료에는 10%밖에 안 나오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식수담당 이일구
그런데 국비를 나눌 때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또,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비고난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역을 써준다든지 했으면 보고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개인 사유지 산들도 고사목 제거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수담당 이일구
그것은 제거된 데는 내년 봄에 심을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제거는 누가 합니까?
식수담당 이일구
제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채범석 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식수담당 이일구
산불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입니다.
채범석 위원
전액 지원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 우선 순위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나포에 산불이 발생했으면 나포면 산 전체가 탄 것 같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도로변 지나가는 데는 몰라도 그냥 놓아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눈에 띄고 하는 곳은 “산불 나면 이렇게 됩니다.”하고 전시효과로 놓아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식수담당 이일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산불피해가 되었더라도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산주들이 도장을 찍어줘야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까지 고사목에 대해서 아직 제거하지 않은 곳 에 대한 추진사항을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옥산 채석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공된 상태인데 앞에 조그마한 봉우리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집을 짓는다고 허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졌는데 우리가 증거가지고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분들이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볼 때 그 산을 치우면 뒤에 절개지 부분이 보여가지고 경관이 아주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처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간사 윤요섭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현재 거기에서 골재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가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거기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허가기간이 현재는 끝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복구만 하는데 복구비가 5억 6,000만원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 나갔습니다.
간사 윤요섭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했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때 조금은 연장기간 이전에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국가공단 및 미룡동 완충녹지지대가 10월 9일 완공되어서 제초작업이 완료되어서 수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단 및 미룡동 완충녹지지대 제초작업에 대한 작업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무전기, 동력펌프, 등짐펌프는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앞에 산불감시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불 날때는,
장덕종 위원
만약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진화차하고 차가 직접 가야 하고 지금 등짐펌프는 공익요원들이 매고 올라가서,(손짓)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압니다. 아니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럴 때는 119도 부르고 우리 산불차도 가고 전 직원 비상 걸어서 거기 가서 진화작업을 합니다. 또 진화대 요원들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현장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아까 김동인 위원님이 확인하러 나가셨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본예산 46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식재 미원선 외 4개 노선 해서 715만원짜리 500주 7,500만원인데 가로수 식재 미원선 외 4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8쪽입니다. 지금 현재 백릉로하고 외항로, 서수·황등선, 시내 도로변 가로수 보식해서 5~6군데입니다. 7,500만원 서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가로수 조성해서 왕벚나무 외 7종 1,644본 1억 6,749만 4천원이라고 했습니다. 7,500만원짜리가 어떻게 1억 6,749만 4천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추가로 공항로,(관계직원과 상의)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럼 사고이월이 얼마인가 기재를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러니까 7,900만원 빼고 나머지, 제가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대야는 헌수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낸 중에서 1,958만원을 헌수목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958만원 마이너스(―)해야 하고 본예산에 서 있는 부분은 가로수 식재 미원선 외 4개 노선 7,500만원인데 어떻게 감사자료에는 1억 6,749만 4천원입니까? 왜 안 맞는 자료를 제출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공원녹지과장께서 돈을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7,500만원 세워준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위원들이 세워주지 않은 예산을 멋대로 이월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월한 예산까지 해서 1억 6,749만 4천원이라고 하면 제대로 감사받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는 2003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산에 승인된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서 썼는가 안 썼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맞지도 않는 부분을 제출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정 과장이 공원녹지과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줘야 하는데 맞지도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 준다면 예산은 예산서대로 있고 또 이월사업한 것하고 헌수목까지 플러스(+)해서 보고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보고하고 헌수한 부분은 헌수한 대로 보고하고 가로수 식재한 부분은 식재한 부분대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금 대야에서 헌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길여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에 잡기만 했고 다시 그쪽에서 돈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래범 위원
2,000만원 헌수한 제일의원 양기창 씨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기재를 해서 자료를 줘야지 이것이 맞습니까? 이런 자료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앞으로 더 자세히 그런 것도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히 자료 제출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감사받는다고 앞에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이월사업이라든지 헌수목은 별도로 해서 해줘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보유장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장비구입은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구입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구입업체가 거의 전주였습니다. 군산에도 지정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한 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
다음은 산불장비구입대장과 현물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오니 기동성 있는 창고배치를 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발적인 사태로 불편을 초래해서 인재가 우려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기동성 있는 창고로 해야 합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 앞에 그러니까 시청 지하실 창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장비 수급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도 사태가 크니 이런 것도 유념해 주셔서 그 자리에는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지시를 철저히 하고 또 그렇게 설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산불진화 창고 옆에 농정과 창고가 있는데 본 위원은 농정과 창고하고 산불진화장비창고하고 바꾸어서 사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관내 보호수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는데 지금 82년도에 조사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보호수 지정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관계직원과 상의) 느티나무는 300년 이상이고 소나무는 200년 이상 되면 보호수로 관리를 지정합니다.
간사 윤요섭
팽나무 같은 것은 250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간사 윤요섭
향나무는 200년이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군산의 역사와 같이 이루어졌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길흉화복(길흉화복), 그러니까 기를 빌고 흉을 막아내는 당산(당산)도 있고 어떤 정자처럼 어르신들이 담소도 나누고 했던 애환(애환)이 서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2년 이후로 보호수로 지정된 내역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호수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알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인정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간사 윤요섭
전에 나운3동 지역민들은 한 500여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 가지하나를 잘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본 위원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호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푯말이라도 붙이던지 아니면 30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을과 같이 한 역사때문에, 군산시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북동 타운 뒷산에 보면 거기에도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는 바로 그 지역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조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예산서 467쪽 보면 쌈지공원 외 5,000만원씩 2개소 1억원을 세웠고 도시숲 조성 3개소에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시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쌈지공원하고 도시숲 조성해서 한군데로 묶어서 1억 9,000만원으로 총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쌈지공원은 둔율동 도시숲 조성으로 해서 2,354만원을 잡아놓고 소룡동 외국어고교 앞 주변해서 1,179만 2천원 집행내역을 세워 놓았는데 문제는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두 곳이면 예산이 형평에 맞게 서야 하는데둔율동 2,300만원, 소룡동 1,200만원 두군데 합쳐도 4,500만원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안 맞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을 본예산에는 3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숲 조성을 3군데 해야 하는데 7군데를 했습니다. 제일고도로변, 제일고도로변 함흥식재, 작은숲 조성, 금강하구둑 식목행사 철쭉, 명산동 군여고 수벽식재공사, 금강하구둑 왼쪽 철쭉식재, 4토지 어린이공원 내 관목식재, 미성동 문창초교 수벽공사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맞게 해줘야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멋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1억 9,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 6,047만 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647만 2천원의 집행액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1,647만 2천원이 남고, 그래서 1억 9,000만원으로 맞추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공원녹지과에서 내가 이것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이 4개소 있고 근린공원이 2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78군데에서 24군데가 조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24개소는 빼버리고 여기에 보면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넣어줘버리고 공원녹지과가 일괄성이 있어야지 않느냐 어린이공원이 미 조성된 부분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다른데 세군데 두군테 한다고 막 벌려놓는 것입니다. 어디 두군데하고 세군데 한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나 업무보고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 심의할 것도 없고 업무보고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액이 1억 9,000만원이면 1억 9,000만원에 맞추어서 예산 설계도를 뽑아야하는데 2억 647만 2천원을 뽑아놓고 집행액에 맞추어서 1억 9,000만원 맞추어놓고 계약잔액 1,647만 2천원 이용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계약을 하면 회계과에서,
이래범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을 갔다가 여기에 더,
이래범 위원
1억 9,000만원 외에는 설계도를 그리지 말아야죠. 남기더라도 오버는 시키지 말아야죠. 예산이 1억 9,000만원이면 입찰하면 낮아지니까 그 부분은 관계없는데 1억 9,000만원에 맞추어야겠다고 2억 647만 2천원 만들어놓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은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야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는 특히 이런 것이 많은데 예산에 없는 부분은 넣지를 말아야죠. 2곳이면 2곳, 3곳이면 3곳 정확하게 해줘야지 돈이 남으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때는 어디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넣고 해야지 맞지도 않는 부분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꼭 담당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석채취 허가 운영하던 동광석산의 박영근 씨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가 얼굴은 모르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동광산업을 하다가 지금 조영래 씨한테 넘어가서 그전에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안광호 위원
조영래 씨가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동광석산 인수 받아가지고 맡아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가연장을 신청해서 불가처분을 했는데 조영래 씨가 인수를 받으면서 기간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말하자면 투서를 하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옥서면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군산시에 토석채취 문제로 박영근 씨 외 몇 분이나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제가 와서는 박영근 씨만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전까지 합치면, (관계직원과 상의) 그분까지 합쳐서 한 열분 된다고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석산문제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1천여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5건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이 건만 해도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토석채취는 하여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토석채취 관련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민원이 크고 작은 것이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15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시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그렇지 접수된 것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15건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박영근 씨 빼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박영근 씨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용 잘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개인 대 개인이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고평곤 과장님하고 고석빈 계장님을 상대로 고소했고 또 시장님을 상대로 박영근 씨가 했습니다. 여기 고 계장님 안 계십니까? 고 계장님 고발당한 적 없습니까?
공원담당 고석빈
박영근 씨가 참여자치시민연대,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담당 고석빈
예.
안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박영근 씨라고 하니까 저도 시민자치연대에서 시장님까지 고발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박영근 씨가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안광호 위원
박영근 씨는 군산시장을 고발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토석채취 문제로 인해서 말도 많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복잡한데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고 앞으로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업무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토석문제입니다. 이것을 잠재워줄 수 있는 과장님이 꼭 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와서 대기를 했더라면 오전 중에 마쳤을 텐데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를 왜 지금 주신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본 자료에 첨부하면 너무 자료가 커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미리 주셔야죠!
지적과장 채길수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보조자료는 도로시설물하고 도로명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제반 보조자료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 소관은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토지관리정보체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데이터베이스 이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지금 현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나머지 지적도라든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켰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일부 되지 않아서 입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장비체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을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직원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이 안광호 위원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현장감사 실시)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일찍 주셨어야 저희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될텐데 본 감사자료에는 몇 장으로 해주시고 오늘 보조자료를 갔다 주시면 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 보이콧(boycott)은 차마 할 수는 없고 과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를 하기 위한 협의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자료검토) 상수도사업소, 한전, 전화국, 데이콤, 한국수자원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도시가스는 왜 빠집니까? 회의는 몇 회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003년 2월 26일 한번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003년 2월 5일에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한번의 회의내용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GIS공동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회 결과 일부 지중화라든지 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자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전화국이 되어있고 한전 일부가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일부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 결과는 시에서 상하수도나 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시청 데이터베이스에 일원화할 것인가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께서 한전 일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한전에는 기본도도 없고 전산화작업 착수가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말씀이 틀립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지중화된 일부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선은 현재 구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한번 회의한 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가져야 합니다.
최정태 위원
여기에 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각종 GIS시설물 그러니까 한전 지중선이라든지,
최정태 위원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서 GIS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로 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작업입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회의는 2월에 한 번 하고 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아직은 시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구축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해서 통합 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분들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 줍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며칠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항만용어정리집」이라고 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끝이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부당하고 억측을 부리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채길수
용어집을 만들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자 선정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최정태 위원
사업자 선정과정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채길수
사업자 선정과정은 지하시설물 구축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이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공동구축 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제안을 받으면 제안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제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심사 결과 점수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또 가격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점수 비례를 줘서 사업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사업자 결정이 끝나서 사업을 맡겼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언제 끝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004년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 사업들이 2월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최정태 위원
저희들한테 그 사업에 관한 설명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업무보고 때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전에 보조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사업설명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첨단정보화시대로 가는 과정중에 선진도시 설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저희들한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설명회를 좀더 상세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끝났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언제 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도로명 부여사업은 지난 19일 준공신고가 되었고 현재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사업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도로 및 건물번호 소프트웨어는 언제 들어옵니까? 새주소 관리 시스템, 새주소 검색 시스템, 새주소 안내 시스템 1식씩 언제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지난 8월 14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약할 때 납품일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계약할 때 납품기일이 명시가 됩니다.
최정태 위원
납품기일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전문적인 용어조차 모른다고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과정들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먼저 토지분할은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게 됩니다. 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측량 현장을 지적공사에서 나갔다와서 저희들한테 검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해서 평가도가 발급되면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하루나 이틀 걸려서 처리를 합니다.
최정태 위원
토지분할은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은 5일이고 읍면지역은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동지역은 4일이고 읍면지역은 5일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올해 총 몇 건이나 처리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자료확인) 올해 지목변경을 합해서 총 1만,(자료확인)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꼭 처리기간을 채우지 마시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지적공사 직원이 시 민원실에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최정태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측량이나 경계 보건측량도 같이 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접수를 합니다.
최정태 위원
접수를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직접 안나갑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사무실에 별도의 담당하는 담당들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적공사에서 지적과로 나와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최정태 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시 직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적공사와 우리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태도가 곧 우리시 지적과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언제부터 됩니까?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공사 이원화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적법하고 지적도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시행령이 11월 20일까지 끝나서 아마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전문지적측량업이라고 해서 기술사 1인 하고 기술자 7인 이상 있어야 되고 다음에 장비기준이 있고 업무범위는 수치지역 측량과 구획정리사업 개발사업을 측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규모 지적측량업은 지적기사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과 보조자들 합해서 3인 이상 있어야 되고 장비와 일반수치지역의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국회에서 법이 언제쯤 확정되어서 개정될지 그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GIS구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GIS업무가 왜 필요하느냐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체를 해야겠고 또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방지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야 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해소시키는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도시종합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하겠다는 필요성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들과 같이해서 이 업무 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주무부서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다가 결국에는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시일이 지연되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을 편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는 앞서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입니다. 1월 23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5일 위원을 위촉하고 2월 26일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자체 추진계획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경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간사 윤요섭
먼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내부결재를 보니까 지금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협조 사인을 받았습니다.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협의회 속에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도로굴착한 부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되메우기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잘 해야겠다 해서 건설과에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시스템 구축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일어난 일도 같이 해서 건설과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회에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 과장님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사후에 상수도 부분은 저희가 현재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자료를 거의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은 정책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유관기관들은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산시만큼은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하고 자체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협조공문을 각 유관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 도시가스, KT 군산지사, 한국전력 이렇게 3군데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데이콤 호남지사 같은 데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안 들어온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재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대로 말았는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촉구 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안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의지가 있다면 유관기관이더라도 거기에는 재촉구 공문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산시청 내에 있는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도 전혀 없습니다. 부서의 업무가 달라서 그런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몰라서 그런지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적과에서 다 조사하고 우리는 지적과와는 상관없이 상수도 놓고 하수도 놓을 테니까 너희 지적과도 너희들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아직은 GIS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현재는 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2월 5일입니다. 기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석상에서 윤요섭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시 공무원들만큼 유독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전체공무원도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 자체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의지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죠. 과장님 주관 부서는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고 서로 기아라는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 자체도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상수도, 하수도공사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5일 이후로 상수도, 하수도공사 없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2월 5일이면 설계가 시작되고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부분들만큼은 해줬어야죠!
지적과장 채길수
기왕에 DB구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DB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5년부터 작업되어서 우리가 금년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DB를 구축 중에 있거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저희가 늘 새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되게 됩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DB구축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DB구축은 1000분의 1 수치도 줘서 기본도 줘서 하겠죠. 공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면 하수과에서 지금부터 설계되는 것은 무슨 무슨 지역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적과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있었으면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일은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유관기관에는 우리가 촉구하는 공문도 내고 공문도 받아보고 하면서 정작 군산시만큼은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하여튼 관계 부서에 촉구하여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과장님, 혹시 해망동에서 구 정수장간 도시계획과에서 민원 발생해서 측량 해 본 일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제가 그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계직원과 상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감사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도시계획과에서 지적과로 측량을 해서 이미 도로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측량을 해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것은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측량한 사실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무엇을 지적당하는지 모니터 정도는 켜놓고 보시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죄송합니다만 지적과 모니터가 지난 6월 이후부터 작동이 안됩니다. TV는 켜지는데 유선방송이 묶어져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모니터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모니터가 안되면 계속 업무를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래서 관계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과장께서는 감사를 받을 자격 요건에서 이미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죠!
금방 내려가서 보니까 모니터가 켜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지적당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밑에 놓고 와서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2003년 8월 27일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의신청 필지가 93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향요구를 했는데 10필지가 상향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향요구를 하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상향요구된 필지는 옥구 선연리 비행장 보상관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상향요구는 개인들 이익과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토지를 담보로 한 융자 관계가 많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군산시 전체 토지가격이 현실적으로 하향적인데 상향요구가 10필지가 있었습니다. 10필지를 전부 기각했는데 2필지를 조정해줬습니다. 보면 소룡동 699번지 민원인이 25만 3천원을 상향요구를 했는데 21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자료검토) 본래 이것은 검증때 주거 상업용으로 검증을 했는데 장례예식장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수정해서 그 배율이 올라서 수정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소룡동 장례예식장 부지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채범석 위원
그리고 91번 선연리 1288-4번지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결정지가가 10,400원였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30,000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20,900원으로 해서 100% 이상 올랐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자료검토) 이것은 표준지가 바꾸어져서 용도가 주거 기타에서 공업용으로 도로가 맹지에서 새로 수정되었습니다. 특성이, 그래서 20,9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형질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땅이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채범석 위원
바로 옆의 땅 1289-2번지가 20,900원입니다. 상업용 30,000원이라고 해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 맞은 것입니다. 같은 인접토지를 특성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번지를 그대로 해서 그 가격하고 같이 상향을 했다면 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지적과장 채길수
특성조사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범석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 필지를 상향할 때 그 인근 토지가 얼마정도 영향을 받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인접토지가 상향이 되었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표준지에 의해서 해당 토지가 특성이 바뀌었느냐 용도가 바뀌었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번 선연리 1288-4번지하고 1289-2번지는 현재 같은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같은 부지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번지가 그렇습니다. 토지결정지가를 한번 잘못해서 그대로 통과되었을때 물론 나중에 보상이 있다던지 하면 감정해서 감정평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정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이런 경우에 부적정한 경우가 생기니까 조사하시고 결정할 때 제대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군산 전체적으로는 토지가 하향적인데 상향 요구하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가 있었고 이렇게 부당하게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으로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 보면 토지평가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한 사람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3년입니다.
채범석 위원
한번은 서면 심의를 했고 한번은 4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참석위원이 똑같이 8명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위촉하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위촉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한 두번쯤 못나오는 경우가 계십니다.
채범석 위원
아니, 인원이 11명중에서 8명, 8명 으로 참석인원이 똑같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것은 우연입니다.
채범석 위원
같은 사람이 3번 계속 안 나온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토지평가위원들을 학계나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해관계가 좋으신 분들을 잘 선택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위촉기간이 3년이라면 3년 동안 아무래도 참석율이 부실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명실공히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예. 잘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지적과장 채길수
공시지가 결정통보가 나가면 민원인들이 개인의 생각과 다른 가격이 나왔을 경우에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접지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때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개발이라든지 보고사항을 염두해 두고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낮추어주시라는 분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낮추어주시라고 민원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한계성이라는 것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애로가 많고 또 예를 들어 17만여필을 일시에 조사하게 되면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약 29명 저희가 5~6명 해서 35~6명이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업무를 5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특성조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감정하면 지가의 검증을 결정해줍니다. 그러면 결정지가에 대한 결정과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평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관계직원과 상의) 금년에 3회 했습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체를 부의하니까 몇 건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입니다. 그리고 학계 또는 전문가,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변호사, 학계에 두 분 계시고 세무사 한 분 계시고,
개별지가조사 업무는 현재는 저희가 지적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과거 초기에는 도시과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지적기술자가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결정하고 조사하는 전문가나 학식이 풍부한 분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법률이나 훈령에 따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는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지적 전문가가 지가에 관한 어떤 학식이나 전문업에 종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지적 기술자만으로서는 평가위원회에 포함시키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필지를 수정했을 때 인접 필지의 영향은 당해 필지에 영향만 갑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당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어떤 필지를 수정했다고 해서 인접 필지가 잘못되었느냐 제대로 되었느냐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인접 필지가 수정되었다고 해서 그 인접 필지도 영향은 미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교 표준지와 비교했거나 용도나 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이지 수정이 되었다고 해서 가령 어떤 것은 100인데 인접 필지는 80이다 70이다 이런 영향은 없습니다.
과장이 어떤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수용이 되거나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담당자로서 의견만 위원회에 제시할 뿐이지 위원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운영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진행사항을 더 자세하고 명료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몇 필지나 그룹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서나 도면을 같이 놓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토론을 하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저도 토지평가위원인데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서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줍니다.
이의가 없으면 없는 것이죠.
안 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평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오기 전에 다 검토를 합니다.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평가사들이 회의참석해서 전부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와서 평가사들이 토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의견이니까 미리 자료를 줘서 심사한 뒤에 거기 가서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그렇게 회의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다음에 한번 평가위원회에 와 보십시오.
그것이 땅 값이 개인 재산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심사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더 심사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어떤 담합에 의해서 땅값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적과장 채길수
손실보상에는 적용이 안되고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에 산정기준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들어가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땅값입니다. 개인 재산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 땅값이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하락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의 있는 분들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앞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예측이 되는 지역만 이의가 많이 들어오지 거의 이의도 안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거래가 활발해지고 땅값이 더 등락이 심해지면 이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 분위기도 자유스럽고 누가 억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위원님께서 위원회 회의할 때 와 보십시오.
지적과장 채길수
작년까지는 토지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 100건 정도 상정하면 4~5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바쁘기도 하고 굉장히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고 여쭈었더니 자료를 미리 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날 토의를 하자 그래서 자료를 일주일전에 배부하여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않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본래 1필지씩 개별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리고 주도하는 분도 사회만 보지 사실 공무원들도 땅값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인중계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도합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런 것들은 조사 특성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올렸는데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의신청 했으면 아무 특성표도 없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면 끝나겠습니까? 조사한 것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자료 가져오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국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꼭 모니터 수리를 해주시고 토지관리정보체제 구축사업은 추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금년 말까지입니다.
안광호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입니다.
안광호 위원
토지관리정보체제에 대한 사업비가 총 얼마 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하고 장비는 저희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4억 1,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국비 지원 다 받으셨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것은 국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이 되었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가 자료전환이, (자료확인) 현재까지 총 92% 완료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금년 12월까지는 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토지관리정보체제를 구축하면 그 안에 몇 개 업무가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6개 업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8개 업무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용도지역지구관리, 토지거래관리, 외국인토지관리, 산림농림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계업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관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토지관리정보체제 8개를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베이스를 본 사항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고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다 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구) 도면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구) 도면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또 다른 데는 구) 도면을 폐쇄를 시킨 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업무는 꼼꼼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는 좀더 진솔하고 위원님들이 꼭 지적보다는 과장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표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시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나 몇 몇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거기에 지적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일자가 2003년 2월 14일이고 사업개요라든지 소요예산,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1개월 해서 추진방안까지 계획서를 작성했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 총괄부서가 지적과이고 실무 추진부서는 건설과,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인데 문제는 추진일정에 보면 추진일정이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설명회가 2003년 3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 계획수립이 2003년 3월,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이 2003년 4월 그리고 계약 및 사업시행이 2003년 4월부터 성과 심사의뢰가 2003년 12월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안 은 시비와 국비 50% 50% 해서 1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지적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처음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계획 일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요청 설명회가 3월까지 했는데 2003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시행 공고 시행일자가 2003년 7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이 공고하는 4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 시행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서 실지로 심사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미숙합니다만 한번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사업기간이라든지 예정일자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사업추진방안이 건교부 사업세부지침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건교부 사업세부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세부지침 시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계약절차는 입찰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한 다음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위원을 구성하면 평가위원이 선정되어서 기술평가까지 해서 그 다음에 가격평가 가격평가 한 다음에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결정을 해서 우선 협상을 해서 계약 체결하는데 지금 타지 업체가 그 날 평가서를 낸 것이 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3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중도에 평가서만 내고 그 날 사업 설명회는 4군데가 왔는데 3군데만 입찰 참가하고 1군데는 입찰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선정은 극비로 한다고 했는데 6명이라고 했는데 보면 6명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고재찬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님, 인하대학교 교수 김개연 씨, 국토연구원 신동근 씨, 군산대학교 교수 이창근 씨, 호원대학교 교수 정일근 씨 6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본래 선정 기준이 자체 사업발주처하고 지리정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그 다음에, (자료확인)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이래범 위원
건교부지침이 6명 이하로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아닙니다.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10명 이내면 어쨌든 고재찬 과장님이나 임상영 과장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국토연구원이나 군산대학교 교수, 호원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교수를 선정할 때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복수로 추천을 해서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 교수들은 과연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증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리고 평가할 때 평가표가 있습니다. 주어진 표가 있어가지고 거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평가점수는 기술평가는 모든 회사평가를 85점을 최종으로 하고 나머지 계약도급액 가지고 15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극비로 했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제일 처음에 평가위원으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평가위원 선정은 결재라인에서는 결재를 하셨으니까 다 알죠!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시장님한테 복수 추천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제일 처음에 몇 명 넣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관계 직원과 상의) 12명 들어갔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역 교수들말고 또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본래 우리시의 공무원 2명하고 유통지리정보분과위원회에서 4명, 관련 연구기관에 2명, 관련학과 교수 4명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12명 정도를 구성하는데 자격증이 있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관련학과의 연구실적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은 극비로 담당직원이 추진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평가점수를 보니까 중앙이 일순위인 한진정보통신이 89.711로 되어 있는데 제안가격은 한진이 9억3,005만원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최종 제안서 금액하고 평가대상 제안서 금액×0.15×100해서 8억 8,000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주에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은 어떤 부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던데 그 업체들이 장비라든지 이 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는 저희가 과업지시때 7대 3으로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0% 정도는 기술력이라든지 인력고용이라든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지방업체로 실지 인력 투입되는 것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도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대경지리정보, 민광지리정보, 대산건설건축사 사무소 여기도 지하시설물 공동구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면허가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일정 자격을 구비해서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자격증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용역이니까 어떤 기술부분에 그런 등록이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럼 장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장비도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확인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실사해서 사진도 찍어 보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사진은 안 찍어 봤습니다. 실사를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실사는 누가 갔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이중형 씨가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가서,
지적과장 채길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을 일일이 체크해서,
이래범 위원
목록만 가지고 오고 거기 있는 장비는 사진촬영도 않고,
지적과장 채길수
모델 확인하면 되죠.
이래범 위원
어쨌든 2003년도 예산이 서 있으면 계획대로 해서 2004년에 끝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 계약체결이 8월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8월 21일에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용역납품이 2004년 4월까지 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이래범 위원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것은 감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매일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몇 사람이나 나와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26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탐사하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매일 가서,
지적과장 채길수
1일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일일 용역 보고일지가 작성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이래범 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빠르게 용역이 되어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문제는 사업계획대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4개월 늦은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못한다면 과장께서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과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자료는 그대로 일정까지 해놓고 그 일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4개월정도 틀렸다면 과장이 너무나 나태했지 않느냐,
지적과장 채길수
사실 원인은 건교부에서 자금배정도 늦었고 지침도 늦었습니다. 제가 상급 부서 핑게 대지 않으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래범 위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교부 부분은 중앙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섰으니까 진행은 했어야 하는데,
지적과장 채길수
저도 이 업무가 처음이라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도로명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3년 11월중에 전부 다 설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지구에 옥구, 임피, 대야소재지만 하는데 도로명이 2,500개가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도로명 1,050개로 결정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사를 한 결과 2,500개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도로명판이 2,500개 소요되고 우선,
김경구 위원
정확히 해보니까 2,500개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500개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1,050개만,
지적과장 채길수
아니, 1,050개가 도로명인데 금년에 발주할 것은 현재 1억 2,100,(관계 직원과 상의) 금년에 도로명판 설치할 것은 476개이고 도로 건물번호판은 1,100개로 했는데 금년 예산이 2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2,500개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니까 2,500개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소요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1,050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도로명은 1,050개를 결정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하는 것으로,
지적과장 채길수
아니, 도로이름을 1,050개를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2,500개라는 숫자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 2,500개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1,050개를 하려고,
지적과장 채길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이름이 1,050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도로명판 필요한 것이 2,500개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으로는 476개를 하게 됩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적과장 채길수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1월중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7일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3일사이에 나머지가 전부 다 설치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 발주 의뢰는 해놓았는데 금년에,
김경구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했으면 발주자는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발주 의뢰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주 의뢰한지가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4일 월요일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20일경에 만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4일 의뢰를 해놓고 보고서에는 11월중에 전부 다 완료한다고 했는데 11월중에도 업자선정이 안되겠군요. 이런 것을 감사자료라고 제출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날짜에 차질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보고를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은 금년 말까지 쓰라고 이미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소요를 금년 말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한 것으로 11월중에 다해서 끝내겠다 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보고서 하나 하나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보면 소요경비 예산액이 4,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비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용역비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명판을 정하는데 4,7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당초에 이것을 저희시에서만은 디자인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가 안되어서 디자인개발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명판은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용역도 없이 특별하게 하려고 했다가 다른 데하고 유사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도로명판은 건교부에서 지정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쓰고 건물번호판도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저희시에 적정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창의력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또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 예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용역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서에 보면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93명밖에 안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하고 12월에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수료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관계 직원과 상의)
(관계직원 - 위원님께 개별자료 제시)
이의신청 93필지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193만 500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맞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관계 직원과 상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신청지가 검증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1,970만 9,800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18만 필지인데,
지적과장 채길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7월 6일 기준 3,144필지에 대해서 1,970만 9,800원이고 당초 1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7만 8천원, 6천평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3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190만 3,500원입니다.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자료확인) 과장님, 이의신청은 93필지인데 93필지에 193만 500원이 지급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한 비용은 이의신청한 민원인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이것말고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먼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가 검증 의뢰를 합니다.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해서 검증결과를 가지고 저희 의견을 달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구태여 토지평가위원회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절차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절차가 없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위원회를 했다면 온당합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한 지역이 무려 93건 중에서 41필지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아무리 평가위원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뭔가 잘못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한테 의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 갔다 왔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 정도 집단발생의 민원이 생긴다면 심의위원들은 당연히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주민들한테 듣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향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가서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도 가지 않고 집단민원을 앉아서 심의하면 됩니까? 이것 조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집단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심의위원이 적어도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인한테 달려가는 그런 행정과 심의를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또 다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나와서 그분들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진술을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위원들한테 맡겨서 감정평가사에서 해서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고 거기에 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민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군산시에서 불허처분을 해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합시다. 어디에 합니까? 도에 하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김경구 위원
도에 했을 때 도에서는 여기에서 보고 간 사람이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봅니다. 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 자치단체에서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렇게 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측량을 하다보면 땅이 몇 평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금년에는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금년에 몇 건이라고 통계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도면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종이의 신축이나 측량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생깁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래도 금년에 대충 몇 건 정도 생긴 것은 알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건수를 접할 수 없는 것이 규정상으로 얼마의 면적은 얼마, 플러스(+)마이너스(-)얼마는 공차다 오차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노장식
그것이 5평입니다. 5평 모자라면 처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공차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처리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땅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정정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공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민원인을 만나서 이해를 시켰 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거기가 해결이 안되면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등록사항정정은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종용을 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땅값을 물어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땅값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땅을 찾아줘야죠.
지적과장 채길수
당초에 측량이 현재의 기술과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등록이 된 사항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시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견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웃음) 과장님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살짝 피해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발견이 안되었을 뿐이지 왜 없겠습니까?
위원장 노장식
그런 것이 생기면 조속히 시에서 해결해 줘야지 안 해주면 시에서 중지시켜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해결될 때까지는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시일이 가고 또 그렇게 놓아두면 모르는 시민은 폭폭해서 사람 미칠 일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저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은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셨는데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컨테이너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구조상으로는 대개 경량철골조 같은 간단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도 포함됩니다.
간사 윤요섭
임시 사무실은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임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최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연장되거나 기간이 다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 설치자가 기한을 명시해서 옵니다. 그러면 만료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원래 당사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신청을 않는다든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을 발목잡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변전선 이용해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보상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공단은 임시 창고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어 가지고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임시 사무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불법 용도 변경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간사 윤요섭
산업단지 이주대책에 대한 전체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지방산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환경피해에 대한 소송이 몇 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지금 접수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소송서류를 양측에서 준비중인데 현재 공판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재판부에서 원고나 피고측에 준비 서면같은 서류를 3차에 걸쳐서 요구하고 차기 공판기일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주변에 대한 토지평가와 더불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지금 당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6,000만원의 감정평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보류상태인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 감정평가하고 소송하고 연계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주위에서 법리적인 해석 조언이 있어서 감정평가사항은 당분간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려고 현재는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119구급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결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항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뭐라고 할까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있고 해서 덜컥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사 했을 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을 신고만 하면 몇 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까? 면적제한은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가설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포함된 용도에 따라서 설치 신고를 풀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허가기간은 몇 년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최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가설창고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해도 어느 기준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한없이 가설창고를 지으라고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지금 세부적인 면적기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지만 고속도로공사라든지 어느 공사를 하면 현장사무실같은 것은 공사기간까지 해서 해줍니다. 공사기간하고 철거하는 기간까지 해서 공사기간이 3년이면 3년반정도 해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평수가 2003년 5월 19일 CJ (제일제당)(주)의 가설건축물 규모가 1,548㎡면 한 450평 내지 460평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사료창고가 400평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한없이 쓸려고 하는 가설창고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료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큰 평수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1,548㎡ 가설건축물 법적 근거에 맞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판단은 임시적인가 영구적인가 판단해서 면적제한이,
이래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500평 다 되는 가설창고인데 거기에 사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창고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가설건축물로 활용하려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런 큰 업체는 크게 지어도 대통령령이 큰 용도가 아닐 것 같다고 얼버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대통령령이 내린 대통령령에 의해서 허가가 되면 이 부분은 제재하고 철거를 한다든지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해야지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우선 대통령령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1호부터 6호까지 해서 구조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제15조제5항에 가면 “법 제15조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1호부터 12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혼자만 읽으면 알 수 없고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자치단체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자료검토)
(관계직원 - 위원님께 개인 설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이것이 이래범 위원님께서 의심하시는 것도 당연하데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건축법을 피해가지고 3년 동안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손을 못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되면 처분해야겠죠.
이래범 위원
아니 현장사무실이나 창고시설이 100평 미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500평 다 되는 가설창고를 지어놓고 3년 있다 철거를 할 상태가 아닙니다. 규정이 3년까지는 가설건축물이니까 우리시에서는 묵인을 하고 그 후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그대로 시행해서 철거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자동차차고라든지 현장사무실은 하다가 철거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큰 회사에서 가설건축물 지을 정도 되면 완전히 큰 회사라고 해서 자기들을 과시하고 불법건축물 지어놓고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재를 하고 무엇을 받아놓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신규 신고 건이 접수되면 여건이나 주변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래범 위원
가설건축물이 3년이면 3년, 허가기간 만료후에는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철거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10월 17일 신설되었습니다.
크게 대비를 한다면 저희 직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나 애로사항 해소, 그 다음에 단지 내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 공공시설물은 하수도나 상수도같은 분야는 기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직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산업단지 인근에 물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항만관계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금 상태에서는 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윤 과장께서 말씀하신 항만지원업무가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항만이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업무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나타난 것은 전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동안 항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넘어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315페이지 지방산단마을 소송 진행 중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지금 정식 공판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준비서면이나 각종 자료를 재판부에서 원고나 피고측에 요구해서 재판부에서 서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5개 마을에서 피해 같은 것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피해 관련해서 99년도인가 용역 한번 해서,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용역한 피해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부 제출하여 주시고 꼭 5개 마을만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범위는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주로 앞에 사는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데 소룡동 바다쪽에는 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어패류 죽은 것 잡아가지고 와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만 조사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그런데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주로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도 있을 것이고 수질오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98년도 이전부터 문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은 지방산단에 입주해있는 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나 분진, 대기오염에 의해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인근마을에 대기오염이 심하다 해서,
장덕종 위원
그 바람이 꼭 그쪽으로만 붑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계절에 따라서는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98년도 용역내용이나 현재까지 용역결과나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상황을 보면 5개 마을 위주로 지금까지 쭉 전개되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바람이,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장덕종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라는 것은 장덕종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없다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물론 대처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미 여기 5개 마을은 다 조사해서 올리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거기는 그분들이 그런 피해가 있다고 들어와서 한 것이니까,
장덕종 위원
용역할 때 소룡동 바다에서 종사하는 어민들도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우리가 임의로 한 것 아닙니다. 그쪽에서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바람이 한군데로 분다고 했는데 바람은 소룡동으로도 불고 샛바람, 남풍, 동풍, 여러 방향으로 붑니다. 그런데 꼭 바람만 가지고 기준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지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대기오염관계가 문제되어서 피해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이 난 사항은 없고 98년도에 주민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한군데 한번 했는데 그 사항에 보면 일부 피해가 연관이 된 것으로 그때 용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쪽에 맞추는데 설령 용역은 빠졌어도 앞으로 소룡동 1,2통 어민들도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주변상황을 조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염두해 두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지금 보상이 안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한데 보상 나가고 이주대책이 나왔을 때는 이쪽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없이 질의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때뿐입니다. 조사한 결과 없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현재까지는,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이 몇 번이나 질의했는가 한번 보세요.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한번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현지 여건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추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주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환경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환경문제가 저희과 업무에서 빠져있는데 산업단지 지역이 공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업무 비중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사 윤요섭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현재 환경소송도 걸려있고 이주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서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관리나 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계 자체가 군산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적하시고 추진을 하셔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주문제가 어떻게 군산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올 3월에 접수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 공판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양측에서 서류를 준비중인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환경피해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공장설립을 적정하게 설립신고를 받았고 그리고 환경오염 지도단속 등 전반적인 행정관리에 대해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 졸속으로 시작하면 안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산시에서 의도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판결이 났다고 하면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 차후에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행정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관계 부서에서 적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하여튼 적절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각 기명날인한 후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67건입니다.
간사 윤요섭
67건 중에 완료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5건 정도가 끝났습니다.
간사 윤요섭
67건 중에 5건이면 공사가 왜 이렇게 미진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 있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지연이 되고 계속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10여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미진한 내역들을 보니까 공사추진 중, 보상 및 공사추진, 용지보상금, 사업완료집행, 사업완료 된 것도 있고 기본계획 반영 요청, 절대공기 부족, 현재 발주 중인 것도 있고 수송택지도로 5,000만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는데 67건 중에서 5건만 완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판단의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용지보상을 못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6건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사업은 기억을 했는데,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5건이고 완결 건수는 4건입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보니까 몇 가지 오기(오기) 된 것도 있고 누락된 것이 있어서 용역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소규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당해서 금년에는 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저희 과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철저한 계획속에서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공사가 잘되고 안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군산시에서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추경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지금 11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예산자체가 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든지 건설과든지 어떤 사업비를 갖고 사업비를 책정했던 부서의 담당자들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돈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는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6건 중에 5건만 완공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성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지지 부진해지고 또한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이 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더 나가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그 사업에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도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이 자체만큼은 첫째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둘째는 설계를 잘못한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장님이나 과장은 관리감독 잘못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안의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추경에 이루어 져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월이면 3월, 6월이면 6월, 9월이면 9월 그때까지 공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세워서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군산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혈세를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보관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윤요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용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나오면 용지매수를 하고 또 설계해서 설계가 나와서 집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용지매수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도 그렇고 또 한 사람당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관리하기가 벅찰 정도이어서 업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부인 저희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독려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끝을 내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6월이나 9월 정도까지 집행이 전혀 안된 10원도 집행이 안된 것 같으면 반납하고 추경에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지만 이미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용지매수는 금년에 예산이 성립되기만 하면 바로 추진해서 기간을 앞당기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2월이나 3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토지를 사고 설계를 하는 부분은 금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인사발령을 요구해야만 되는 직원들이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직은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인사가 어떤 규모로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인원이 될 것이고 많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 빠져나갈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감사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자료검토) 작년에 지적 받은 바 있는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난 개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협이 상존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조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03년 3월 20일 현지 조사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휀스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완료한 바 있고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너무나 보기 싫은 것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산북동 4토지 지구내에 경계석 보수공사 1,336m와 포장 덧씌우기 8.28A, 보도정비 24A와 볼라드 54개소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말씀을 하실 때 4토지 구획정리 내에 4,900여평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전체를 택지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아파트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그 주변을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결정하여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지금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그쪽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주와도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종합대책으로써 지금 까지 시행되어 온 공사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시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공사는 좀 해 주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돌아다니면서 4토지 개발은 군산시에서 했는데 배수로가 없으니까 하수과에 가서 이것은 배수로를 넣어야겠는데 꼭 좀 해 주시오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개발한 개발지역은 지금 4토지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했던 것은 난개발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든지 현장에 가서 정말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도로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면 배수로가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그것도 사정을 해야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으로 4토지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도에는,
간사 윤요섭
아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간사 윤요섭
3억원은 어떤 공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에도 지금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대해서 경계석이 파손된 곳 , 포장 덧씌우기 할 곳, 보도 정비할 곳,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구 내에 있는 시설을 보완·보수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그 지역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려도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어떤 소요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겠다는 조치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우리 시 소도읍 대상 사업지는 옥구읍이 되겠습니다. 옥구읍이 되는데 2002년까지 추진실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억 6,2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금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을 6,000㎡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편입용지 보상 추진이 지금 4,000㎡가 진행이 되었고 소도읍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용역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또 용역을 추진해서 소도읍개발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소도읍 지정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1년 중 연 6월쯤 됩니다.
간사 윤요섭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촉구해서 빨리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지금 읍이라는 명패때문에 계속해서 예산투자가 안되고 있는 곳이 옥구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빨리 용역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소도읍 계획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우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하구둑 및 시내야간등 이라든가 조명 개선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보고에 대한 위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아주 좋았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편성이 안됐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저희들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범석 위원
예산편성(안) 결정은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11월 중순경에 됩니다.
채범석 위원
이것을 보고할 때는 예산편성이 안됐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하구둑이나 장자교 같은 곳에 대해서는 가로등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고 또 하구둑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말 돌리지 말고 들으세요. 물론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우리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안된 것을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비 1억원을 요구했고 개항 문화관계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사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예산의 모든 조율을 하고 마지막 단계를 한 것이 불과 의회에 제출하기 하루 이틀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고할 때는 그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로 한다고 한 신규사업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 아이디어를 누가 창안했는가 잘 한 일 아닙니까?
그 예산 챙겨보셨어야 하고 이것을 위원들 앞에서 보고하는 문제인데 예산이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무책임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신규사업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신규사업 여부는 10억원 정도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파악을 안 하니까 도시계획과 사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마무리 사업에 제대로 투자를 안하고 신규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이야기로 중장기사업인 동부진입로 개설사업이 200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20억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요구 얼마 하셨습니까? 10억원 했죠? 예산은 얼마 편성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도에 말씀입니까?
채범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9억원 편성됐습니다.
채범석 위원
10억원 요구했는데 9억원이 편성됐습니까? 4억원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성산우체국에서 삼거리 예산을 작년에 2억원 편성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채범석 위원
주민이 요구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판단을 해서 소도읍 면소재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중장기계획에 이 예산이 지금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16억원입니다. 금년에 2억원이 편성됐고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다면 이것이 8년 걸립니다.
8년이 걸리는데 주민들 피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상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8년 동안이나 공사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마무리 사업도 제대로 안하고 신규사업에 순사업이라고 계속 넣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한 가지 시작했으면 최단시일 내에 그 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 저기 사업만 벌려 놓고 끝내지는 못하고 계속 다른 곳에 몇 억원씩 엿가락 나누어주듯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그렇게 요구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업무 효율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사업을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 7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 현장을 다니기도 어렵고 사실은 저희 실무진들 생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사업 효율성도 높이고 또 추진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지 여건상 읍면에서 신규사업을 여러 건 요구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이 된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서 완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도에는 일체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전부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또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끝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시고 이런 것이 도시계획과 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마무리 사업부터 하시라는 것은 다 찬성할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말하고 의원이 이야기하고 시장이 어디 가서 공약했다고 해서 사업을 벌여만 놓지 말고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어느 것이 주민에게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해야 투자한 효과가 더 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정당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계속사업 투자해서 올해 1억원 하고 내년에 5,000만원 주고 그 후에 얼마 주고 해서 1, 2년이면 끝날 것을 5, 6년에 걸쳐서 끝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직의 최고 총수인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 30년 하셨으니까 하신 만큼 노하우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한다해서 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밀어붙이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단시간 내에 마무리 시켜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 지역 의원들 위하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시장을 위하는 일입니다. 여기 저기 사업을 벌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은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관계나 지역실정에 이번에는 소신껏 깊이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으니까 이번에는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이나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소신껏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무엇을 상의하실 것입니까? 소신껏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원하고 상의하고 시장 지시한다고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싫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위원하고 상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업무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채범석 위원
그동안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소신껏 끝내라는 이야기지 이것을 누구한테 상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업무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3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위탁관리 현황 및 공사비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설계를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직원 여기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직원은 안 올라왔습니다.
간사 윤요섭
직원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김석구 입니다.
간사 윤요섭
가로등, 보안등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익산인데 무엇인가 부족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원래는 군산시 전체를 한 권역으로 해서 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하나의 업체로 해서 수리 기간이 오래 되고 지연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곳으로 입찰을 해 보니까 도내 입찰도 됩니다. 그런데 권역을 수의계약 대상인 소규모로 나누면 군산시내 업체가 가능하지만 현재 국가계약법상 군산시내 업체로 한정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제가 전에 감사 때 단가계약을 시행하라고 한 기억이 나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단가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재는 지급을 해 주고 노임 즉, 수선비에 해당되는 노임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 정산을 실적에 대해서 노임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요섭
관내로 묶기 위한 작업들, 도내로 풀지 말고 관내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전주에 사는 업체가, 또 보안등이 고장났는데 익산에 있는 업체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로 풀다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잘 들어 보세요. 법상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데 설계 자체가 얼마입니까? 7,0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동안 나간 것이 7,000만원입니다.
간사 윤요섭
우리 법상 계약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7,000만원까지는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볼펜 한 자루, 연필 하나라도 군산시 제품을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 예산을 군산시에서 관리 못 하고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법이 그렇게 생겼다면 그 법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고민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안입니다. 나누자는 것입니다. 2권역이 되어서 7,000만원이 넘는 것 같으면 3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 지역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해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발주공고를 내면 2월까지는 계약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것을 금년에 발주 공고를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내년도 것까지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내년도 것을 작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선발주를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선발주한 것은 금액이 어떻게 되고 도내로 풀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렇습니다. 도내로 풀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묘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거리가 창출이 될 수 있고 경기에 어떤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겠지만 법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저는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군산시내 업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서 4개 업체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파트에서 나중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계약의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붙여서 우리 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다시 설계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져서 작년 초에 보수가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수를 지연했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 분을 금년에 선발주를 하면 가능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또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요섭
이런 부분입니다. 단가입찰은 저희들이 가상설계를 해서 얼마에 어떤 물량이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상으로 우리가 잡아서 가상설계를 한 것으로 공고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산 총액을 갖다놓고 사실 그런다고 하면 총액기준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계약계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만 총액을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붙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권역별로 붙어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한 시책들이 없습니다. 전에는 가로등이 철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전이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아서 인사사고도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 군산시 가로등이 몇 대이고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안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침수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고 그 뒤에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47개소 정도에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60㎝ 이상 올리도록 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해서 누전차단기가 지금 다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녁에 순찰을 돌아보면 어떤 한 권역 구간 전체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서 불이 정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을 보고누전차단기가 작동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작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 행정의 불찰로 인해서 그런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알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세 번째 비행장 보도 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총괄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1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비행장선 보도 개설문제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것이 전체 공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시에서 본예산 세워졌던 것이 1억 5,300만원 였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지금 현재 8,890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100만원은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간사 윤요섭
잠깐만요, 8,890만 8천원이 입찰금액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공사비입니다. 7,0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또 4,0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간 것이죠? 시설비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비행로 보도 개설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8월 23일 완료됐습니다. 730m 구간을 3.6m로 창원마을 부근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행장로라고 해서 어떤 보상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체는 인정하겠는데 공사를 하다 중지했습니다. 도로가 완공이 안됐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도 완공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입찰 차액이 있을 수 있고 예산 차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러시는지 저한테도 집행잔액을 3,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그 목으로 세워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신설이 늦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1년에 네 번 정도 모아서 발주합니다.
보수관계는 보통 2일에서 3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신설관계는 보수업체에 맡기지 않고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보수만 하는 사항입니다.
자재구입관계 요구하신 자료는,
공사관계는 8쪽부터 10쪽까지 있습니다. 그 속에 몇 개가 있고 단가계약은 8쪽에 나와 있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9쪽에도 보안등시설공사가 1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모아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군산시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양의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은 더 많은 보안등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밤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고 싶어하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전종선 위원입니다.
옆에 위원님이 조금 거들어 주셔서 반갑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언제쯤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에 한번 정도 하게 됩니다.
전종선 위원
이 책자에 의하면 7월 15일에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말씀하신 내용은 종결이 된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도시계획재정비는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그와 별도로 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별시설로써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입안을 해서 저희 시에서 공람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듣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대로 이상이나, 대학교 이상,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대로 이상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종선 위원
예를 들면 군산지구에는 옥구읍이라는 읍이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구읍에 종전에 이루어 졌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읍민들도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옥구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거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읍 소재지 주변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부분으로는 도로가 너무 좁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금년에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채범석 위원님과 안 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다음 12월 2일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선 위원
군산에 있는 하나의 읍이기 때문에 좀더 애착감을 가지고 군산지역 발전과 옥구읍 발전 또 읍다운 읍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리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 국가지원지침에 의해 2,000억원으로 100개 소도읍을 가꾸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방법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아직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전국에서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1도 1읍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다시피 더 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소도읍 대상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도읍 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선 위원
그런 마음 고맙고 도로계획으로 작년에 7억 5,000만원의 내용은 어떻게 다 소비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작년도에 2억 7,200만원이 소진됐고 금년도에 6억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8,000㎡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소도읍 발주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지금 내역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여기는 5억원으로 되어야 만이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모양인데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완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5억원을 요구해서 지금 책정은 1억 5,000만원이 됐는데 사실 사업용지 매입이 진행이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리고 구그랑프리 골프장 관계로 며칠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후에 무슨 변경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사항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성 검토나 교통성 검토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도에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가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회계부서에 촉구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군산에는 읍이 하나니까 어쨌든 읍다운 읍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45페이지 도시계획 해소 안 된 곳으로 10년 이상이 110곳에 500㎡이고 20년 이상이 247건으로 600만㎡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동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 표에 나와있다시피 도로와 공원, 유원지와 녹지, 운동장, 그리고 기타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전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 대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의 형편상 1년에 400억원 내지 500억원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적은 예산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20년 이상이 다시 생기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재정비 때 많은 부분을 해소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런 내용을 아까 채범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이나 누구나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자기 입장에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도 좋지만 오래 된 도시계획선은 원칙은 폐지해야 맞습니다. 법으로 나와있는 기한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2020년 되면 자연소멸 일몰제가 됩니다.
장덕종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느끼는 도시계획은 꾸준히 진척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억제해 주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참고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로 공원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을 해제할 형편도 아니고 지금 도로부분이 74만 1,917㎡이고 10년 이상이 100만㎡인데 지금 공원이 20년 이상이 535㎡이고 10년 이상이 53만 4,000㎡가 됩니다.
그래서 588만 4,014㎡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덕종 위원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군산이 많이 발전하고 도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산시의 깜깜한 가로등 문제가 엄청나게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노고가 표도 안 나고 고생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도시계획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알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5부두 쪽으로 물동량이 몰리고 있는데 인건비를 절약하는 뜻으로 1, 2부두로 가야 하는데 인건비나 모든 물동량, 화물요금으로 인해서 5부두로 몰리다보니까 5부두 야적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파악을 하셔서 이것도 앞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항만 5부두 야적장 물동량이 포화상태입니다. 5,000t, 10,000t급이 1, 2부두 쪽으로 가야 하는데 화물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5부두로 몰리다보니까 그쪽의 물동량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해소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망로에서 구)정수장간 도로개설 공사한 것을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안광호 위원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자료검토) 전체사업비가 386억원입니다.
안광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386억원입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군산시 명산동부터 해망로까지 1.25㎞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게 아니고 해망동에서 구)상수도 관 지금 현재 임시도로,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사업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찰에 들어 간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동안에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건별로 발주를 하였고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발주를 하였습니다.
안광호 위원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안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보성건설과 성우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명산동 사거리부터 군여고 입구까지 그리고 해망동 정수장까지 총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14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145억원이 아니고 145억원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145억원입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망동 큰 도로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 일부 포장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산동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사업,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망동에서 구)정수장간 도로공사를 시공사가 유한회사 성덕건설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5억 4,680만원이고 도급액은 3억 2,300만원입니다. 길이는 240m고 폭은 22m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5월에서 2002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안광호 위원
자기 소관 부서의 업무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것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민원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안광호 위원
제가 과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군산시에 민원도 발생을 시켰고 또 군산시에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아서 행자부에 민원도 제기를 해서 다시 도로 해서 군산시 감사실까지 왔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2001년 6월 2일 이방자 씨가 해망동~구)정수장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 측량 시와 최근 측량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될 집을 철거하였고 또 본 번지 내 주택 2동 중 1동은 건축한지 몇 십년이 되었고 1동은 8년 전에 건축한 것인데 보상은 신축 주택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8월 20일 신삼자 씨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책정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에 민원을 낸 바가 있어서 본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 산정시는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 감정평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된 내용의 설명을 2001년 8월 20일에 충분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20일 이방자 씨가 행정자치부에 본 민원을 다시 접수해서 도에서 다시 우리 시로 21일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이첩된 내용은 “첫 번째 정육점 건물이 도로에 저촉되었음을 조치 요망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고 슈퍼건물을 보상할 때 구 건물과 신 건물을 동일하게 보상하여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아노 교습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보상을 하였다, 노형철 씨 땅 8평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슈퍼 오른쪽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 요지 첫 번째에 대해서는 도로편입 여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지 박종호 보상 건에 대하여서는 감정평가기관인 동국과 동아감정에서 평가하여 적정하게 보상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은 98년 3월 18일에 1억 5,2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에 대하여서는 해망동 1010-23번지를 편입토지로 협의 매수를 하였으나 현재 도로사용여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망동 1004-29번지 지순옥 씨는 우리 시에서 협의 매수한 사실이 없음을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갔습니다만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담당직원에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민원인 도로 편입 여부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기왕에 보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에서도 본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민원사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2001년도 6월 2일에 이방자 씨가 직소민원처리전을 해서 우리 시에 접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해 주었습니까 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류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민원인이 2001년 6월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답변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닙니까?
내가 만든 도로도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사 시공자인 유한회사 성덕건설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모릅니다.
안광호 위원
모릅니까?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직원과 상의) 전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금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서류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이 성덕건설이 부도났습니다. 그러면 월명터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동양종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95년도에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영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
안광호 위원
폐쇄 조치해서 부도났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부도났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안됩니다. 이미 부도났습니다. 사업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부도난 업체입니다. 골라주기도 힘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보증업체를 통해서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현재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설계를 그릴 필요 없이 가설계만 그려서 공사를 주어서 차츰차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비싼 돈 주고 본 설계 그려서 굳이 없어진 회사, 하도급 받은 회사가 그것을 감리단에서 그때그때 마다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1995년 6월 19일에서 12월 18일까지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2억 3,000만원에 했습니다. 99년부터 영업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영업중지해서 지금 까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안광호 위원
2억 3,000만원이란 돈으로 이 도면을 그려서 어쨌든 그 업체가 있어서 수정 보완하는 것하고 그 업체가 없어서 감리단에서 그것을 설계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원래 설계자가 있으면 감리를 대개설계자가 하게 됩니다. 설계자가 하는데 설계회사가 영업중지상태이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감리용역의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설계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한데 설계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그 사항을 감수하고 저희 감리업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하면에 대해서는 추정설계입니다. 추정설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암질이라든지 암강도라든가 절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공사에서 현지 여건을 시공 보고를 하면서 시공자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공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현지에 있는 책임감리원과 본사에 비상주 감리원이 있는데 비상주감리원의 의견을 첨부받아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 감리 의견과 시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결정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양기술개발공사가 영업 중지 상태라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크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설계자가 없고 그 회사가 없어도 감리단만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시공회사에서 모든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책임지고 감리에서 제대로 시공이 되는가, 제대로 투입이 되는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진행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단에서 도면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먼저 시공회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감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도 검토 중이고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도면 검토가 100%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검토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우리 시에 검토결과를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 공사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안광호 위원
금년 8월인데 아직도 감리단에서 이 도면을 다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감리단에서 도면을,
안광호 위원
감리단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파악을 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공회사에서 감리단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보고하는데 그동안에 감리단에서 시공회사에 두 번 빨리 검토해서 내라 우리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고 감리단에서도 본사에서 비상주감리단이 나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구간이 접속구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월명터널 쪽으로 갔는데 해망동에서 구)정수장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민원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과장님에게 이러이러한 민원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직원을 보내시든가 파악을 하십시오. 2001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자행되고 있으니 이것은 빨리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거기에 대해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보내서 민원에 대한 요지를 파악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아니면 직원이 가셔서 그분들을 설득시켰으면 우리 시에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이방자 씨와 통화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통화가 안됐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바꿔 주지 않아서 통화를 못 했고 낮에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그 문제를 빨리 알아보라고 했는데 서로 말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본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차에 또 이방자 씨가 본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해망동에서 구)정수장간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001년 6월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측량을 해 본 결과 지적과에서 측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측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광호 위원
“측량을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메모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최 계장님께 아무런 하자가 없냐고 물어보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때 당시 회신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적과로 넘겨서 측량을 했다고 하셨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적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네요. 지적과인 줄 알았습니다. 지적공사로 넘겨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해서 민원인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해망동에서 구)정수장간 도로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도면상 도면하고 도로가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빨리 수정 보완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서로 협조 하에서 빨리 빨리 처리하고 대안이 중요한 것이지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차범위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편리하기 위해서 직선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품 만들 듯이 예술품 만드는 줄은 몰라도 어떻게 보상 해 주고 도로가 활처럼 휘어져 있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잡으면서 도로도 반듯하게 잡아주는 방법을 강구 해 보세요. 그 엄청난 예산 들여서 이 공사하면서 구부러진 도로도 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멀쩡한 도로 구부러지게 만들고 어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 감수하면서라도 반듯하게 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일반적으로 내는데 현재 그곳은 곡선이 1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해망동에서 구)정수장간 지금 도로공사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현재 뿌레카 작업 계속 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왜 중지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주변에 소음과 진동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중단상태입니다.
안광호 위원
제가 현장사무실을 지을 때부터 집이 옆이라 왔다갔다했습니다. 뿌레카 댈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민원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차피 하시면서 주민도 좋고 우리 군산시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이런 공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나, 현장에 날려놓고 뿌레카로 탠(포크레인)자리는 되겠던데 아무런 대책 하나 없이 놓고 찧고 있습니다. 그 산 너머가 저희 집인데 거기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뿌레카 찧으면서 15통까지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까지 찾아갔는데 그 이후로 어떤 보완과 대책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난번에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지시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고 주민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방진막이나 휀스를 설치해서 일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위원님과 동행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좀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아직 안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계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금 자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제 자재를 쌓아놓았습니다. 기초 팔 때 이야기했던 것을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 자재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만들면 뭐합니까?
그 축제분위기에서 그런 터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입구에서부터 그런 것은 과장님 관리 소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어느 현장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곳마다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시고 주야로 다니시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더 열심히 뛰면서 그런 것을 내 것 같이 진짜 내 돈 투자해서 공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감리단장님을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감리단장님을 만나보았는데 감리단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강재관입니다.
안광호 위원
감리단 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수성엔지니어링입니다.
안광호 위원
개인회사입니까 아니면 유한회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주식회사입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 것으로 기억되는데 감리단장님께서 이 도면을 보시고 “이 도면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안광호 위원
제가 감리단장님께 몇 마디를 여쭈어 보려고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월명터널 감리단장 강재관입니다.
안광호 위원
실례지만 감리단장님께서는 그동안 혹시 터널공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터널은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어디 어디 터널을 하셨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서울 지하철터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터널을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하철은 어디 어디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터널은 서울지하철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6호선, 7호선 세 곳을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때 감리단장님께서는 무슨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6호선은 감리단장을 했고 3호선은 처음에는 지하철공사 감독관 출신이었고 그리고 시공회사를 옮겨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호선도 시공회사에 있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하철하고 월명터널하고는 공법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똑같은 나툼터널입니다.
안광호 위원
지하철공사나 터널공사나 똑같다는 것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지하철에는 기계굴착공법을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발파공법을 하느냐 기계공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안광호 위원
우리 군산시의 월명터널하고 흡사한 공사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현장하고 흡사한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흡사한 공사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안광호 위원
판교~구리간 터널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광암터널입니다.
안광호 위원
몇 미터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약800m 정도 될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거기도 쌍 터널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도로 왕복4차선이고 한쪽으로만 2차선입니다. 그때 당시는 2차선으로 건설했는데 제가 나온 뒤에 다시 확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월명터널하고 똑같이 터널이 2개 있다는 것이죠?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감리단장님께서는 월명터널 도면을 보시고 도면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죠?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월명터널의 설계도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것을 전문가의 검토 의견 없이 단장 개인의 의견을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가 검토 중에 있고 종합검토서가 완료되면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주처와 협의해서 안전하고 민원 발생이 없는 공법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광호 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월명터널은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군산이 최초로 시행하는 터널입니다.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풍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터널이 앞으로 먼 미래에 전라북도의 다른 어떤 지역에 터널이 생길 때 우리 월명터널에 와서 보고 또 가서 시행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건축의 기법에 있어서 건축은 미래 100년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100년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는 천년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에 보시면 일본인들이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작은 가옥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다 보았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건물이 왜정시대 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보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지금 현재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죠. 그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단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터널이 95년도에 설계가 됐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8년 전 설계도면을 완벽하다고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설계한 도면이 지금은 2003년도이고 완공이 2006년도인데 이 도면이 완벽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시면 해망동에서 구)정수장 쉽게 이야기하면 월명터널 입구까지 계속 경사로가 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있는 경사로도 없애려고 하는데 그 경사로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4% 입니다. 삼거리에서 터널입구까지 높이 차이는 약 6.5m 정도 됩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터널을 보시면 터널구간 도면에 지금 굉장히 높은 곳도 있고 굴 위 지상 높이하고 아주 짧은 거리가 있는데 그렇죠?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높이가 정확하게 한 15m정도 됩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한 14m정도 됩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14m 높이가 우리가 굴을 뚫으려고 했을 때 아무런 진동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진동은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하 50m정도는 되어야 주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4m를 설계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저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의견서가 나오면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단장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이 설계도면상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했더니 “안 해도 됩니다. 차후시공하면서 그때그때 마다 설계변경을 하면 됩니다” 라고 저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안광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누구 허락을 받고 들어 왔습니까? 마이크까지 주고 누구한테 발언권을 얻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 없이 아실만한 분이 어디서 그렇게 하십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단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터널공사 도면 검토하셨죠?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거기에 특별히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장 개인의 생각만 내세워서 대외적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터널 상단부하고 최고 지상부하고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그것은 몇m 뚫어져야 안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공법을 바꾸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터널공사를 할 때 우리가 전시에 대비해서 터널을 어떠한 방공의 역할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4m 라면 그런 것은 아예 저버린체 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망로에서 구 정수장간 터널하고 저쪽 신흥동 지역 터널 지나면서 거기까지 차이가 얼마 정도 생깁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1.5m 됩니다.
안광호 위원
아침에 입구가 4%라고 했는데 4%가 1.5m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월명동쪽에 군산여고 측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광호 위원
아니요, 해망동에서 신흥동 터널입구,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터널입구까지는 약 6.5m입니다.
안광호 위원
높이가,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6.5m이고 중간지점부터 약 4% 구베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럼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길이가 있기 때문에 4% 구베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터널입구 총 길이가 300m 됩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터널만 300m 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터널 안에서는 그냥 수평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아닙니다. 배수로를 위해서 적당한 구베가 있습니다. 배수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배수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잡는데 잡는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2% 입니다.
안광호 위원
2%면 수직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5m라는 높이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바닥에서 6.5m 높이의 굴을 통과한다면 위험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여기 와서 답변을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월명터널을 위해서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놓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월명터널은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사토장은 나산 직업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간사 윤요섭
나산 클래프의 자리가 어린 학생들이 빠져죽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최근에 사토장 민원이 일어난 적이 있죠?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우리는 모릅니다.
간사 윤요섭
보고를 못받은 것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침묵)
간사 윤요섭
단장님 촉구를 하는 이유는 저희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쌓아놓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오늘 단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식사전에도 설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설계자의 문제점이 있다고 단장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설계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지금 터널은 완전한 설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험발파를 통해서 기반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갑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터널은 완전하다고 보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지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문제점은 분명히 있죠?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예.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과장님, 월명터널 공사를 95년도에 시작하여 2006년 8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224억원입니다.
안광호 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비해서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58% 입니다.
안광호 위원
2006년에 완공이 되겠다고 하는데 완공이 확실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서는 완공이 불투명하지 않는가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월명터널은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해망동과 월명동 접속도로 630m를 145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널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착공하였는데 금년 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79억원을 포함하면 전체사업비 대비 58%가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7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그 중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사업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년대계(백년대계)의 터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천년! 천년으로 합시다. 그리고 95년 설계후 터널공사를 2003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2003년 8월1일 입찰을 실시하고 2003년 8월 21일 착수하여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터널 상부에 토피가 적은 곳이 14m밖에 되지 않아 위험하고 상부에 거주하고 있는 신흥15통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쁘레카하나만 가지고도 소리가 난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면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감리단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타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터널 상부에 있는 15통 주민들에 대해서도 현지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터널 내 화재발생과 자동차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 대비할 방제시설이 없는 것으로 갓길 비상주차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300m 이상이 되어야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터널 내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설계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설계편람 6편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터널 내에 차도가 2차선 6.5m이고 L형 측구가 0.5m 보도가 3.75m이고 터널 내측으로 1m가 있어서 총 터널내의 유효폭이 11.75m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방제설비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19개소 비상조명등 비상전원 라디오 제방송설비 비상전화 4개소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터널 내에 방제설비설치기준은 대피시설이나 비상주차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750m 이상이 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지적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에 안전을 고려하고 방제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보도가 3.75m로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도로에서 녹지공간까지 합쳐서 보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75m 정도로 줄여서 하면 전체적으로 한 2m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비상시 차량이 주행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선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더 검토를 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방제설비나 대피시설 등에 대해서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기존도로에서 경사도 높이가 6.5m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6.5m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아까 감리단장이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여운을 남기고 갔습니다. 감리단장한테 뭐가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발파공법이 일반 나트륨공법이라는 공법입니다. 일반발파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쌍터널인데 터널과 터널 간격이 1.7D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깝다 가까워서 하나를 뚫어놓고 그 다음 터널을 뚫을때 반대쪽 터널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감리단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책임 감리를 하고 있는 책임감리단장원이 보통 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책임감리원입니다. 책임감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비상주 감리원이 있습니다. 비상주 감리원이 지금 시공사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보고를 해서 또 우리시도 감리 보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여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비행장선 보도개설에 대한 자료 빨리 가져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감사 중에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보상비 지급 내력 말씀하십니까?
간사 윤요섭
보상비 지급내력뿐만 아니라 하여튼 본 위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도 예산이 총 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890만 8천원을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7,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4,100만원은 보상비로 사용했고 3,309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집지 않으려다가 서두에만 잠시 코멘트(comment)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담당 계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담당 계장님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시계획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자리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대책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1억 6,3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6,300만원을 세우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거기에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인도를 내달라”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 “군산시에 바란다”에 글귀가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군산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2003도에 처리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항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나서 4,000만원이라는 돈은 보상비로 빠져 나갔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편리성에 의해서, 이 예산집행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근본 취지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인도를 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인도를 내다가말고 보상비로 줍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진상을 전부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문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래도 보고정도는 되어야죠.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그 대책은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도 없이 보고도 안되고 이것 뿐 만입니까?
말씀 나온 길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해성교회 옆에 도로를 내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대학로 공사하는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서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 신호등 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중지시키고 도로 선형이 그어지고 나니까 그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 오케이(OK)했습니다. 이 관계 국장님 과장님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것이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아낌없는 힘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옥구읍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어차피 저희들이 먼저 추경에 세워주신 4,000만원을 가지고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주변 여건이 F1자리에 골프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옥구읍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1이 들어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도로명이랄지 이런 것도 더 검토하고 이번에 새로 수립하고 있는 발전계획에 의해서 옥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데 참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해야 될 종세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그동안 재정비용역을 통해 진행되어서 차질없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그 종세분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주시에서도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라북도에 전부 합동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만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전부 다 지적되어 가지고 그 사항이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신상에 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 토지적성평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2007년까지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또 그 편성을 해서 진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적성평가라는 체계가 아직은 품셈율이 안 나고 또 자료가 미흡해서 진행을 못한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또 2007년도 말까지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5억원 정도만 추가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내년도에 5억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하루빨리 4억원이라도 집행해서 진행을 해나가야만 2007년까지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시안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에 할 말이 무궁무진(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 밤도 깊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내가 잣대 한번 잘못 대어서 잘못 설계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몇십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절실히 느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담당들도 자기가 맡은 부서 서류는 옆에 놓고 지적당하면 그 자리에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전부 다 사무실로 가지러 가야 하니 진행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식수담당 이일구
출석증인(1명)
수성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강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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