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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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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 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오나 위원님들의 탁월한 견제와 비판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장 김창환
400만그루나무심기팀장 박정훈
위원장 노장식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2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109쪽 도서발전소 이관업무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발전소가 10월말까지 3개 도서가 인계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2월말까지 6개 도서를 완전히 인수인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3개 도서(비안도, 연도, 신시도)는 10월말까지 인계했고 그 다음에 3개 도서(장자도, 어청도, 개야도)는 12월말까지 인계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인계되는 도서에 대해서 주변정비공사라든지 유료탱크 방호벽 설치공사라든지 공사를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 실은 당초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그때는 소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서 했는데 실지로 이것이 한전으로 인수인계를 하려면 소방허가를 전부 맡고 인수인계를 마쳐야 됩니다. 전부 검사한 결과 탱크의 이격거리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자보수해서 넘기기 위한 공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소방법과 관련되어서 유료탱크나 방호벽을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담장보수공사나 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포장이 안되었으면 한전에서 인계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발전소공사는 한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라든지 담장설치공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격공사라든지 소방법에 의한 공사는 소방법에 맞추어서,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포장공사라든지 담장공사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수인계가 된 과정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공사를 한 가운데 인계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법 자체의 문제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여타의 공사들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부담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해주는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한전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요구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은,
간사 윤요섭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한전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인수인계해 주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또 소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담장공사나 포장공사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시에서 한전에 인수인계가 빨리 되었다면 이런 예산들도 투자가 안되었을 것이고 인건비나 운영비, 일반 관리비도 지출이 안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딜레이(delay)가 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소방법 관련된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전반적으로 갖추어서 인계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delay)되어서 우리시의 재정도 일정부분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3개 도서(야미도, 관리도, 방축도)는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야미도는 한전에서 공문이 오기를 육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서발전소로서 인수를 받지 않겠다며 앞으로 육지 전기를 투입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축도, 관리도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 관계 때문에 감정가에 의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요구하기는 감정가 외에 알파(α)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만 완료되었으면 방축도, 관리도도 올해 안에 인수인계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소방법과 관련되어서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계를 받는 쪽에서 법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신시도는 소방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신시도도 공사를 해서 완료하여 옮겨준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신시도는 10월말 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방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신시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소방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군산시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그것은 찾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자꾸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6개 도서에서 신시도 하나만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어야죠! 다른 것은 다 소방법이라면서 신시도는 소방법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지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윤요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미도는 한전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산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한전 본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야미도는 그전에 안 넘어가면 시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육지화될 때까지는 한전보조금이 옵니다.
이건선 위원
신시도도 육지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거기는 육지화를 시키더라도 거리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10월 30일까지 완료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단 인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야미도 같은 경우는 토지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전도 그런 것을 따져서 육지화가 되어서 육지 전기가 들어가면 발전소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선 위원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는 육지화가 되는데 구태여 왜 한전으로 용역을 해서 넘기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산자부장관의 공시로 할 수 없이 넘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으로 넘어가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고군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연도, 어청도, 개야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육지화가 된다고 보는데 관리도나 방축도도 언제 매입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내년에 매입을 해야죠.
이건선 위원
여지껏 해결이 안되었는데 매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야미도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정부 보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가 부담을 할 수는 없죠. 거기서 매입을 해야죠.
이건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안 가져가면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말하자면 만약에 자기들이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 넘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선 위원
안 넘기는 것은 아니죠. 못 넘긴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못 넘긴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것은 육지화할 때까지 우선 보류를 해라 하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지만 우리가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못 넘기겠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않죠?
이건선 위원
야미도는 시에서는 부담을 않고 한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한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꼭 관리도나 방축도도 매입해서 달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매입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매입을 못한다면 인수를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땅이 매입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이건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시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1년에 몇 회 한다고 예산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몇 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개최합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각 실과별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적정 여부를 심사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12명 3회 해서 180만원 세웠는데 2003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 소집 한번도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런 요인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은 3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요인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예상은 3회인데 올해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회라고 세워놓고 한번도 물가대책위원회소집을 안 할 정도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미리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3회를 세웠으면 1회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3회에서 제로(0)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우리가 3회 정도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각 실과에서 인상요인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캐치(catch)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체감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경기가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나 물가가 인상된 부분은 인하를 해준다든지 목욕요금이라든지 대중적인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방향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인하를 결정하고 인상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했으니까 2003년도도 3회로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예측불허로 세울 정도 되면 과장으로서 예산안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3회인데 한번도 안 할 정도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 안 해서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고 추궁을 하시면 제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이래범 위원
그럼 2004년도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3회 세웠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장이 잘 컨트롤(control)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세워놓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 그전에 세운 룰(rule)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다는 식의 예산 편성을 한다면 과장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하나도 참여 않는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안이 있으면 한번도 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왜 안 봅니까? 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왜 내년에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3회로 해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예산이 없으면 수강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범 위원
행정에 오래 근무하고 지역경제과장 정도 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해야 하는데 한번도 하지않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을 예산에 편성해놓고 또 올해 한번도 안 할 정도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내년도에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5~6월에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2002년도에 그 정도 예측을 해서 1회를 세운다던지 했어야지 3회로 해놓고 한번도 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컷 설명하는 것은 과장도 어떤 책임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길 줄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물가대책이라면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안을 세울 때 맞게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3회 세웠다면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면 한 번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이 섰는데,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침묵)
이래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명산시장 상가 정비공사 시행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공개입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당초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했고 나중에 보강공사는 민간자본보조로 실시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6월 2일 명산상가 주변 정비공사 경계석해서 경계석은 조달청 물자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명산상가 주변 정비공사해서 입찰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9,400만원 받았습니다.
그 후에 6월 24일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이 동일 현장이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않고 별도로 그것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실시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당초 설계는 천정시설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돔(dome)시설이 없었는데 돔(dome)시설이 없이 설계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해서 보니까 상가나 주민들이(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햇빛이 들고 바람을 통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돔(dome)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상가에서 자기 자본을 보태겠다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 지원을 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간사 윤요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노장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쓰는 엔진보다 기름이 절반도 안 드는 엔진을 새로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발명품을 진행을 시켜봐야 확실한 것이 나타납니다. 좋은 발명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과감하게 그것에 상응하는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을 투자해줘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기름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면 부국이 될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우리 제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초보자를 도와주는 제도를 연구해서 만들어줘야 좋은 것을 발명하더라도 빛을 보고 전 국민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발명을 해놓고도 빛을 못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제안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혼자 일당백(일당백)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군산시 전체를 탁상행정 하지 않고 일일이 현장행정까지 본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데 의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지적보다는 대안제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설시장에는 행정보조실이 없고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1억 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약 40억원 정도 주면 공설시장을 새로 신축해도 남을 돈을 과잉 투자한 반면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전략을 세워서 공설시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체계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설시장 상단부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용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전번 업무보고시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있을 자리와 빈 점포를 이용한 만남의 광장 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내년 사업비 중에서 할애를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다음은 공설시장에 가보면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영회의기능은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번영회는 상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상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김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번영회라는 것은 상가 상호간에 인화단결(인화단결)로 인하여 경영에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서로 공존공생(공존공생)하기 위한 어떠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보지 못한 자리를 지적해 주고 또 감시도 해주고 보초도 서주는 역할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공설시장에 번영회가 두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위층에 번영회가 있고 아래층에 번영회가 있는데 위층과 아래층 번영회가 통합되어 의견수렴이 하나로 되어야 우리가 자산관리할 때 편리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도 그것을 통감하고 전번에도 합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힘이 듭니다.
김동인 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소신 있게 강하게 해서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공설시장 관리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다음에는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 8,3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사용료 징수는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도 안됩니다.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이 8,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약(약)이라고 했으니까,(웃음)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서로 계산상으로 나가야 하니까) 사용료의 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체납자와 2003년도 체납자 숫자 알고 있습니까? 2002년도는 체납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김동인 위원
문 과장님 수치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자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납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방침을 써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대개 보면 장기체납자입니다. 지금 현재 고질 장기체납자가 7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4명은 마지막 공고를 하고 점포를 비워놓고 나가있기 때문에 수배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우리가 면담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점포사용허가 취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월 점포사용료가 노점상은 3,800원에 불과하고 일반점포사용자는 한 20,000원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월 14,000원입니다.
김동인 위원
이 정도 되는 것을 체납하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영업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번영회 회원들이 번영회할 때 직원들이 마케팅홍보라든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동인 위원
그런 홍보 많이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전에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서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깨끗하게 앞치마를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잘 해라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사고 친절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오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를 해서 한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 습성이 나와서 원산지표시도 잘 안되고 또 앞치마도 착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종용을 합니다.
김동인 위원
말씀 중에 세상이 현대 문명에 젖어들다 보니까 과거에는 에누리하는 맛으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에누리라는 그런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누리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성을 잃어서 그분이 시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점에다 놓고 싱싱하고 눈에 보이게 자연스럽게 파는 시대를 지나서 가격표시제나 소포장 판매도 되어야 하고 또 인공적으로 냉장고라든지 어떤 조명에 의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는 이런 홍보도 필요한데 해 보신 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참작하시고 또 재래시장이 잘못된 점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불났었죠? 문 과장님 밤 11시 40분쯤에 본 위원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얼렁뚱땅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것 따지는 것 아니니까 시인만 하면 됩니다.
재래시장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자리가 생선가게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감식결과는 본 위원이 안 봤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피해를 누가 보았습니까? 양품점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매연이 공기통해서 빠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바로 인근에 있는 양품점으로 번져가지고 양품점 사람들이 피해보상 요구도 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재사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선가게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품점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불 사러 온 사람은 생선 냄새 나서 못 사고 거짓말 한다면 생선 사러 온 사람은 이불 냄새나서 못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설시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마케팅부를 구분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생선가게는 생선가게로 해서 해야지 그 냄새가 이불가게로 침투해서는 안됩니다.
그 내부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서 요즘에는 생선가게가 나가서 빈집이 많으니까 이럴 때 정리정돈을 해서 구시장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의지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한번 가서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 문제는 문 과장님 이야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점포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시에서 임의로 어떤 구조물을 바꿀 경우에는 부작용도 생기고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 과장님 이야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추진할 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가서 현장 실태를 파악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김동인 위원
아니, 양품점하고 생선가게하고 같이 있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그것이 맞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서로 피해는 있죠.
김동인 위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양품점에 뭐 하나 사러 갔을때 생선냄새 나면 소비자가 사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서 가려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이 31억 5,000만원이나 투자해도 공동화현상 이후로 그 근처가 장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한양화학부지 5,400평을 군산시에서 매입해서 주택건설사업이라도 한다면 그쪽지역은 꺼진 등불이 다시 켜지는 활성화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절차를 밟아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동인 위원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고 기업 투자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통상대표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통상대표부는, (관계직원과 상의)
최정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정식으로 어제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통상대표부라고는 할 수 없고 경제고문이라고 해서 임명은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경제고문을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문을 누구로 임명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미국에 2명하고 중국에 2명입니다.
최정태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준 사무실은 없고 자기들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재는 개인사무실을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최정태 위원
우리시에서 이분들을 경제고문으로 임명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을 임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자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해야만 공식적으로 자문관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임명을 했다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야기가 틀립니까? 국장께서 분명히 미국에 2명, 중국에 2명 임명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가 위촉을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위촉이나 임명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임명을 했으면 임명장을 시장께서 줬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근거를 물어보니까 근거 말씀하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장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고문관으로 위촉을 시켰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나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고문관으로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없고 말하자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수라든지 비용은 일체 준 것이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현재까지는 안 줬지만 시장께서 경제고문 임명을 미국에 2명 하고 중국에 2명을 하신 것은 사실이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사실입니다.
최정태 위원
사실이고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것도 없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통상대표부라고 이야기를 해 준 것도 없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준 것도 없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없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중국 어느 지역에 갔을때 그분들의 협조를 받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국장께서는 시장께서 경제고문 4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조례나 법제상으로는 하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협조 구하는 정도지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준다든지 의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백한 시장의 월권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조례가 입법되기도 전에 경제고문을 미국에 2명, 중국에 2명을 임명했다고 것은 명백한 시장의 월권행위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이분들을 경제고문으로 임명했는데 아무 런 권한을 안 줬다고 하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앞서 나갈 일이 있고 순서에 맞추어서 해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군산시민을 대표하고 물론 잘 살게 하기 위한 투자유치의 목적으로 고문들을 임명해 준 것은 좋지만 임명을 하는 시기가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옳은 말씀입니다.
최정태 위원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미국에 가서 2명 유치하고 중국에 가서 2명 유치하고 그리고 나서 조례 상정해 놓았으니까 그 조례 통과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해 통상대표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추측하는 정도지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거기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단만,
최정태 위원
상해 쪽의 고문단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박태규 씨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들이 외국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 출신이라든지 코트라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어떤 대가를 줘야 되는데 조례나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절 못 주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재 경비가 그분들께 전혀 지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경제고문을 시장께서 임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의회를 경시했고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 와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그 문제를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출석문제는 조례 심의때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감사기간이니까 시정촉구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08쪽 도서발전소 발전기 각종 부품 구입 내역 및 도서발전소 엔진 보조공사(9개 발전소) 공사비 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발전소 각종 구입비가 올 예산에 4,500만원 섰는데 여섯번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836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500만원 발전기 구입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발전소 엔진보조공사(9개 발전소) 공사비 지출내역에 보면 본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도서발전소 엔진보조공사가 5,000만원씩 9개 발전소이면 4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배전선로 정비공사가 5,000만원씩 9개 해서 4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또 긴급 복구공사라 해서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로 10억 5,0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섰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도서발전소 엔진보조공사비지출내역을 보면 어청도 250HP 1대, 어청도 250HP 2대, 연도 80HP 2대, 비안도 80HP 1대해서 한군데만 입찰했고 나머지는 신진듸젤에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엔진 보조공사하면 4억 5,000만원이 서있고 배전선로 공사도 있다면 4억 5,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배전선로 공사는 하나도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관계 직원과 상의) 배전선로 공사는 한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자기들이 공사를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내력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럼 4억 5,000만원은 넘겨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전소 예산은 전부 한전 예산입니다. 한전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연말에 가서 우리가 쓰고 남는 돈은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 하는 것은 한전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예산 요구하더라도 한전에서 돈을 직접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다 줍니다. 한전에서 예산을 주고 연말에 쓰고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래범 위원
지금 발전소 세입 얼마나 잡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세입에 나온 대로 예산은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그것도 전부 정산을 해서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만 세입 나온 것을 쓰고 한전보조금 쓰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서 있지만 선로의 공사비는 한전에서 시행을 했으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남으면 한전에서 가져가고 다시 연초 예산으로 또 우리한테 보조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한전에 넘겨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한전에서 가져갑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긴급 복구공사는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긴급복구공사는 말 그대로 태풍이 분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할 때 긴급복구공사를 합니다.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태풍 「매미」가 왔다가도 여기는 크게 타격이 없었으니까 긴급복구공사비는 하나도 안 들었고 지금 한전에서 세입을 잡아서 항상 9개 발전소 5,000만원씩 한군데에 예산 세우는데 지금 지출내역에 보면 총 1억 7,802만 4천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 5,000만원에서 2억 7,197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세입이라도 한전에서 이런 부분이 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서발전소 운영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나고 고장 보고가 되면 우선 우리가 한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실사를 해서 얼마정도 설계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래범 위원
원래 계약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래범 위원
시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년에 보면 발전소 엔진보조공사가 대충 얼마 든다 하면 무조건 5,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도리어 4억 5,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이면 3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9개 발전소에 엔진이 몇 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발전소 당 3개씩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럼 9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9개 발전소에 27개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27개라면 엔진보조공사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가 평가를 해서 시설비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4억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2억 7,000만원 남을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은 과다 계상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바르게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7페이지 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에서 점포가 변동이 없을 텐데 조정액이 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조정액은 점포 숫자도 있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그때마다 지적과에서 산출하는 공시지가 산정이 틀려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공시지가 산정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가 최고 피크(peak)인데 그 해 공시지가가 내렸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가 시장사용료는 공시지가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곱해서 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연도별로 미납액이 있는데 미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미납액은 계속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99년도 이전에도 미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99년이전까지 미납액은 없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하고, 지금 현재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영구미납도 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최대한 찾아서 미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49페이지 공설시장 미입주 현황에 보면 우리가 공설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 이익이 안나와서 빈 점포(불 영업)가 34개나 있는 것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영업을 안한 제일 오래된 점포가 몇 년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2년 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물도 괴는 데가 괸다고 점포도 빈집이 많으면 장사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포를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점포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사람이 빈 점포를 3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촉구해서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하게 한다든지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공설시장이 빈 점포가 없이 장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93페이지 근로자 복지종합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처음에 지었을 때는 서로 입주하려고 경쟁하였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이것이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메리트(merit)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merit)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분양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분양자가 없기 때문에 비워둔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사실 처음에 지을때부터 모든 근로자가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자리에 지었어야 하는데 복지회관 건설 당시부터 부지 유치 선정부터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용료 받는 것도 없이 심지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이 2004년 3월 2일로 만기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특별히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다시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특별히 운영할 길이 없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재위탁한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027평 아닙니까 해마다 시비를 들이면서도 사용이 저조할 때는 최악의 방법이 재위탁이고 그렇지 않고 어디 수입부서가 있다면 수입부서도 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향토기업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 박람회를 수산물종합센터에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그때당시 수산물종합센터 개장에 맞추어서 축제분위기를 같이 띄우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향토기업 박람회를 평상시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종합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번에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번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산물종합센터를 찾는 사람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른 때보다 인원은 더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다른 때보다 인원이 더 많이 관람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분명히 적었습니다. 적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제품전시회가 수산물종합센터 홍보행사로 전락해버린 느낌을 받았고 장소 선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종합센터 개장식과 향토기업제품 전시회를 한꺼번에 그쪽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개장식은 개장식이고 향토기업제품 전시회는 분명히 제품 전시회입니다. 물론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산물종합센터에도 유입을 시키고 향토기업 제품전시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만 지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봤을 때 결코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참여업체가 약 40개 업체가 되는데 40개 업체 중에서 제대로 홍보다운 홍보를 한 업체는 약 10개 업체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또 그 제품을 봄으로서 군산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이유는 첫째는 기업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각 기업체한테 공문을 발송했던 시기나 그런 것들을 봤을때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또한 가지는 그 기업체들한테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합니다.
왜 향토기업제품 전시회에 우리 회사가 나가서 한 코너를 잡아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가를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어우러졌을때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군산시민들한테 자사제품을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우리 군산시는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해마다 요식행위로 나와서, 나오기 싫은데 시청 입장 생각해서 그냥 나와주는 그런 억지춘향이식의 행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향토기업제품 전시회는 더더구나 수산물종합센터 옆에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아주 모양새가 안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도심개발 하나의 축을 이루어야 하고 또 미관상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면 그것을 한전에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이것을 지중화사업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한전하고 타진을 해 본결과 송전탑은 지중화사업은 도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있고 도로가 나지 않은 곳은 지중화사업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과연 송전탑을 그냥 놓아둘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송전탑이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을 한전에 통보하면 한전에서 현지 실태점검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송전탑을 이전하게 되면 그런 추순을 밟아서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완료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중화사업만 국한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송전탑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이 확정되면 한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태파악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사업도 한전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한전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심권 지중화사업이 가능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한전에 줘라 한 것이고 역세권의 송전탑은 한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할 때 왜 안 집어넣었느냐 했더니 그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말하자면 자기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는 한전에 이전을 하게 된답니다. 이전비용은 한전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도시계획분야까지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역세권에 의한 송전탑 이전관계나 지중화사업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지장이 있는 도시계획파트에서 지장물을 없애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맞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안 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직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장식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감사장에 나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에 부시장님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을 전북은행 외 타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장덕종 위원
군산시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을 알선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타 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타 은행도 다 됩니다.
장덕종 위원
은행이 한 곳으로만 고정되니까 고객들이 융자도 못 받고 서류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가능합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0페이지를 보시면 구시장에 빈 점포라고 있는데 소유자가 서울에도 있고 충남 논산에도 있고 외지에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원래 분양을 받을 때에는 여기에 주소를 두었는데 살다가 이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신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사를 갔다고 하면 점포의 문을 닫고 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빈 점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고를 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는 정비를 하지 않고 내년에 정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돈을 받으면서 미납 점포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김경구 위원
지금 이분들이 점포를 운영하는게 아니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유는 점포에 들어올 때 내는 권리금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비공식적인 어떤 금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닫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얼마에 분양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임대료 분양 가격은 없고 점포 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 구시장 입구나 어디나 전부 다 월 임대료만 주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 듣기에는 얼마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월세만 받고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전혀 받은 것이 없는데 그분들이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갱신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갱신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그러한 권리 주장도 없다고 하면 1년이 지나서 1년 동안 사용료라고 해서 월세를 못 받아서 우리가 다른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아서 그렇게 시행해 주십사 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원론적으로만 행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1년을 닫아 놓는 사람도 있고 2년도 닫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또 계약을 합니까?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계약은 해 주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번영회 사무실에 공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네 명은 현재 완납을 했고 지금 체납자 중 세 명은 사용허가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통지를 11월 14일에 보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 번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납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장기체납자는 분명히 1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이분들한테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묵인이라는 것은 임대계약을 해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문제는 체납이나 우리 시가 돈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은 닫아놓고 이 돈만 주면 계속 권리주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모르지만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는 자기들끼리 권리금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문을 닫고 있는 곳은 우리가 시에서 다른 것도 감면을 많이 해 주고 보조도 많이 해 주니까 풀로 해서 단체고 어디고 몇 천만원씩 해 주던데 그렇다면 우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분들에 대한 체납을 감면해 주고 이 가게를 통합해서 새로운 구상으로 이것을 정리해 나갈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사용료는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감면해 주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내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게당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한 가게에 2평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되면 40평이 되는데 그 40평의 가게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40평에 시설을 해서 누구든 계모임을 해도 구시장에 가서 하고 점심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나가서 장도 보고, 장을 보고 몇 시까지 모이자, 만나서 뭐하자 이렇게 개인적인 모임도 갖게 2층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이 임대를 못 받고 감면조치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상인들의 권리 주장 권리금이 없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거기서 이의 제기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월세를 면제해 주고 감면해 주니까 더 좋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분들의 권리주장이 없다면 아무 법적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땅, 우리 시 자산으로 월세도 감면해 주면서 그것을 하겠다는데 이유될 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내년도에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태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권리금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파악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밑에 담당직원들이 위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숨기고 업무를 본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런 민원들이 나중에 집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집단 민원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이유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과장님이 그동안 담당직원들에게 보고 받은 것이 맞는가는 그때 나올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식석상은 아니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는데 산업자원부, 전라북도, 군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200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578억원이 소요되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고 집적화사업단지가 또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맞추어서 국비, 도비, 시비, 민자해서 476억원으로 2007년까지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서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집적화사업단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 군산이 자동차의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도 집적화단지 내에는 부품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우리 군산이 2007년 정도 되면 전국적인 자동차 생산의 메카가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자부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자동차부품엑스포를 한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의 직원 모든 분들이 워크숍을 가져서 거기에서 우리 군산의 기업 경기를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좋겠다 해서 그 보고서를 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아이디어는 시장님이 발굴했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나 시의 홍보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은 우리 투자유치사업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홍보추진 계획도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상이 나오게 된 동기는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자동차부품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50억원이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시장이 냈어도 타당성 조사 및 우리 군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서 이게 좋다면 적어도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틀림없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전체 홍보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확한 홍보계획이 작성되면 틀림없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이러한 부품혁신센터랄지 아니면 집적화사업이랄지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완벽하게 자동차부품들이 생산되어서 바로 조립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서 그런 행사를 갖는 것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군산이 아닌 외지에서 전부 다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사항하고 어떤 것이 좀더 낫겠는가 이런 것도 판단하고 진단을 해서 나와야 합니다.
예산은 누가 승인해 주어야 합니까? 이 사업은 시장이 하면 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물론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풀로만 해도 충분히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의회를 언론으로 압박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의원들이 지방화시대에 질질 끌리게 만드는 시 정책의 한 방법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쪽으로 눈이 비쳐지지 않게끔 밑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홍보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홍보계획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산에 어떤 큰 행사나 사업 등이 이루어질 때는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 흘려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거기에 끌려 다니는 이러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행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짓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데오 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군산에 중심부 또 영화동을 비롯해서 중앙로변 일대 시민들이 얼마나 부풀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부풀리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행정 아닙니까 행정!! 거기에서 죽은 것은 누가 죽었습니까? 상인들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상인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할 때 정말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는 완전히 불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서도 그렇겠지만 처음에 테이프 커팅 행사할 때도 상인들이 일체 들어오지 않은 빈 공간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때 온 시민들이 텅 비어 있는 그 안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시장이 며칠 날 한다고 하니까 했습니다. 지금 항간에 시장이 하라는 일을 하면 손해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했다가 피해보고 손해보는 그런 일이 우리 시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하더라도 그야말로 신중을 기하고 또 재고를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끌려가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게 생기면 언론에 흘리는 이런 시정은 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나 행정 집행부나 모두가 시민들의 복지와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숙의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안 하는 것이고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가면서 이야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시)여기 보니까 고용촉진훈련 현황 및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위탁인원이 2002년도에는 125명, 2003년도에는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료인원이 2002년도에는 75명이었고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왔는데 서류만 제가 보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신청하는데 보통 9장, 10장이 첨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컴퓨터학원에 들어가서 국비 받아서 교육 받고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서류가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러한 서류는 과감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는데 서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간편하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상담자라고 했는데 상담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담신청은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사회복지 7급 누구, 성명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내용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국비, 도비를 주고 또 상담을 하지 않다 보니까 탈락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수료자도 계획대로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글씨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담당자 이름만 써있지 상담내용은 전혀 안 써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히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렇게 탈락자도 없을 것이고 많은 인원이 국·도·시비의 지원으로 도움 받아서 취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한번 하다가 다니다 말고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서 색인 목록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한 권의 철이 있다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 일일이 한 장씩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은 기본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 행정감사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 부시장 출석요구했는데 안 오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말씀을 드려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시에 행사가 있는 데 그 행사 끝나고 두시 반쯤은 오신다고 했는데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니,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신다고 했습니다.
2시에 행사가 있어서 끝나고 바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파악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지금 화전에서부터,
지금 도시구역 내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화전에서부터 하구둑까지는 지중화사업하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전에 물어봐서 파악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파악을 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한전에 지중화사업은 매년 20억원 내지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저희들 방폐장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민들이 방폐장 관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뜻에서 3개소에 45억 6,700만원을 투자해 주는 것으로 한전이 결정하고 2004년도에 투자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3개소에 45억여원의 투자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산자부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을 해서 5개소에 196억원의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역세권 그 부분이, 한전 지중화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가지 인가밀집지역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 주변여건 세 번째, 선로취약구역 그리고 네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우선순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역세권개발이 시급하다고 하면 앞으로 한전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우선순위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한전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중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의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크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고 또 안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중화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업무보고와 오늘 보고를 받을 때 지중화사업은 어렵다, 또 지중화사업이 어렵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정립 후에 그 결정을 가지고 송전탑 이전에 관해서 협의 요청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묻고 또 하는 것이,
안 근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한전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들이 완전히 정비된 후에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지중화사업 문제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 용역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전과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안 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간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 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전과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라도 지중화사업이 대폭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기는 한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전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면으로 안 근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상급기관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가끔 듣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기업투자 유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금년에 투자유치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2003년 6월 17일입니다.
안광호 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미국을 가셨는데 그때 단장이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시장님이 단장이셨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안광호 위원
여기는 단장님 외에 11분이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신 분들 명단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이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박 며칠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9박 10일 였습니다.
안광호 위원
9박 10일 동안에 지금 현재 단장님 외에 11분으로 모두 12명 아닙니까? 12명이 2,500만원으로 미국까지 갔다 오는데 실비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설명회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장님 외 11명인데 9박 10일 동안에 2,500만원의 소요비용을 쓰셨는데 이 비용으로 갔다오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것은 지금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단장님 외 11명인데 미국까지 가서 9박 10일동안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12명이 9박 10일 동안 2,500만원으로 충당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여비로 갔다 왔습니다.
안광호 위원
비행기 표가 얼마입니까? 내역서 한번 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명이니까 미국에 9박 10일 동안 개인 비행기 삯도 안됩니다. 시장님께서 개인사비로 충당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꾸 써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료도 없습니다.
개인이 얼마 투자를 했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 세웠고 우리 시에서 세운 소요비용이 2,5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는 지금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정확한 내역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정확한 내역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일찍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찍 준비했을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일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액을 사용하고 결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투자유치사업단 주관으로 갔고 투자유치사업단이 별도의 재단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의회에서 강태창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가셨고 집행부에서는 저하고 강민규 과장이 갔었고 또 여성실업인 회장 그 다음에 여성 연합회 회장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갔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여비로 간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2,500만원은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 같은 공무원은 공무원여비로 가고 일부 부담도 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자세히 빼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민간인은 아마 민간인 반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민간인들은 자비부담이 있고 그래서,
안광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장님으로 시장님이 가셨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소요예산을 결재 받을 때 누구에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시장님께 받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본인이 쓴 돈을 본인이 결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결재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많든 적든 본인이 돈 쓰고 본인이 결재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사무감사하라고 갖다주면서 자료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여기에 올립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 투자유치사절단이 파견되어서 미국까지 갔다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성과분석도 같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어디 어디 투자설명회를 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제출하지 마시고 말로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검토) 지금 이것이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보신 것 같이 전체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만 저를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자료가 많으니까 투자유치단 일행으로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안광호 위원님께 개인별로 감사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광호 위원
개인감사가 아니니까, (직원과 검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민간인은 자부담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50%가 민간인 자부담입니다.
안광호 위원
처음부터 출발할 때 50%가 개인 자부담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승낙을 해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돈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가지 않았지만 정산한 것으로 봐서는 그 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집행이 되어서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앞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가서 자고 일어나서 세면하는 시간까지 전부다 자기의 기록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 일정표도 정확하게, (직원과 자료검토)
지금 주신 자료는 주요행사에 인천공항 출발, 샌프란시스코 몇 시 도착, 차이나타운 시찰 이런 것인데 상세하게 기록한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게 일정표입니다.
안광호 위원
이것은 일정표이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전부 보고한 것 지역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라고 하시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자료를 받아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도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네요. 문제점이 똑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이리 왔는데 유독 신시도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공사를 다 했습니다. 신시도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방어벽 공사를 했는데,
간사 윤요섭
신시도는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할 때 일제히 똑같이 발주했다고 합니다.
간사 윤요섭
신시도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인행위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에 기록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자꾸 넘기려고 하시지 마세요. 미진하면 미진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원장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산상가 주변 정비공사를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1,468만원 정도의 금액을 명산상가 번영회에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주민부담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준공한 다음에 우리가 당초 설계대로 완공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도 번영회에서 “이것을 해 달라” 요구해서 “준공할 때 예산상 우리 설계가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주민들이 하겠다해서 번영회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 돈이 과장님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판단을 해서 결심을 얻어서,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그 돈이 과장님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간사 윤요섭
시설비로 잡혀있던 목이 민간적자본보조로 집행이 될 수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시설비는,
간사 윤요섭
지금 이 공사를 했던 것은 시설비과목에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민간적자본보조로 줄 때는 그 목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1,400만원을 시장님 풀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과목간에 전용이 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건설과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건설과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한 것을 지금 원인행위에 기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행위는 건설과에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말을 자꾸 돌리지 마세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과목간에 전용이 안 되는데 저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업은 실제로 이미 시설비로서는 끝난 사업이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보니까,
간사 윤요섭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전용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아닙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에 지급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번영회에 줄 때는 700만원의 우리 시 돈 투입해서 처리를 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그 과목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본적보조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죠. 그것이 시설비에서 갈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윤 위원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자본보조였던 것이 그대로 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시설비를 전용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를 그대로 준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직원과 자료검토) 1,400만원을 번영회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것이 건설과에 서있는 자본보조를 준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직원과 자료검토중)
안광호 위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질의 드렸던 명산시장 주변정비공사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하실 때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목과 과목간에 전용이 될 수 없는 과목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목간에 전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질의했던 신시도 문제도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셨을 때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예산액은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3,100만원으로 환급금을 과오납해서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가 43%로 2,300만원 정도가 과오납 되었는데 그 돈을 많이 낸 분들에게 돌려 주어야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누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해에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누적금입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서 원래가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시키지 않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그전부터 포함시켜서 계속 전기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돈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 공정성, 신뢰성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돈 같은 경우는 빨리 주셔야 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빨리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적이 됐으면 언제부터 누적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시 행정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이것은 정말 군산시의 행정에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간사 윤요섭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기업투자유치사절단에 대한 내역서가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안광호 위원
상세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투자유치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2,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578만 6,9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유치단이 가서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두드러지게 가시적인 성과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홍보라든가 우리 기업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홍보의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호 위원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잘 아시겠고 우리 군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에 더욱더 신경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얻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여간 군산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108페이지에 도서발전소 발전기 각종 부품구입내역서가 있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보니까 3건 정도 묶으면 입찰이 될 것 같은데 따로 따로 나누어서 1,700만원, 1,100만원이고 날짜도 2월, 4월, 7월인데 이것을 묶어서 입찰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 문제는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만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바로 구입 요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금액이 미달하는 것은 수의계약해서 하고,
박진서 위원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을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위원님께서 그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실은 도서발전소 부품 구입은 고장이 발생할 때 바로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살 수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박진서 위원님 말씀은 연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던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 정도 돌려보고 소모품이 생겨서 요청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받습니다.
박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서발전엔진보조공사 같은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전기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것을 그때 그때 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엔진보조공사 같은 것은 해야 하니까 묶어서 일괄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누어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습니다. 엔진은 볼링을 해 주어야 하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입찰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나누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한번 검토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날짜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은 같이 묶어서 일괄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도서발전소 발전기 부품 구입은 그때 그때 하자가 발생하니까 맞는 말씀 같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엔진보조공사 같은 것은 엔진볼링인데 이것은 수의계약하지 말고 묶어서 입찰해야 합니다.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올 예산이 농업인자녀 486명해서 국비 1억 1,542만 4천원, 도비 1억 3,466만 1천원, 시비 1억 3,466만 1천원 해서 3억 8,474만 6천원이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486명이면 일인당 얼마가 나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입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그래서 개인당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는 25만 8,600원이고 인문계는 2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대야 남고는 18만 5,700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왜 거기는 적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농촌지역은 18만 5,700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이 어떤 지침서로 내려왔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침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해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30~40%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을 해 준다면 각 읍면동에 농가수로 할당을 합니까 경지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자금 신청한 내역서 대로 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할당하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학생들은 학교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뜻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도서인 옥도 같은 경우는 섬 가구수가 1,372가구입니다. 어업을 하고 있는 가구수는 1,182명입니다. 1,182명인데 그 부분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뽑은 것인데 지금 농가수는 우리가 11개 읍면동 하면 8,564가구 수입니다. 옥도가 1,182가구 그러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옥서와 농촌지역은 8배의 차이가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농가수하고 학생 학자금 지급하는 대상자 수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은 농가수가 적어도 많을 수가 있고 농가수가 많아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학생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체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고 적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인데 한집에 1학년, 3학년이 2명씩 올라간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대야면은 두 사람 있고 개정면도 두 사람 있고 개정동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농가수나 어가수나 또 각 읍면동에 가구수 편성하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옥구읍이 농가수가 795명인데 52명이 학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은 448세대인데 22명이 나왔고 회현은 655세대인데 25명이 나왔고 임피가 622 농가수인데 32명이 나갔고 서수면은 786세대인데 28명이 나갔고 대야면은 1,440명인데 20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정면은 640세대인데 26명이 나가고 성산은 556가구수인데 46명이 나가고 나포는 617가구인데 28명이 나가고 옥도가 농가수와 합하면 1,200여명이 되는데 110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옥서가 338 농가수인데 56명이 나가고 구암동은 604 가구인데 3명이 나가고 개정동은 600 농가수인데 4명이 나가고 미성동이 663 가구인데 26명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율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인자녀학자금인데 많은 곳은 더 나가 주어야 하고 적은 곳은 적게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꼭 교육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예산, 도예산, 국비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판가름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쉽게 말씀드려서 지침에 의하면 3,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는 100%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농가수나 경지면적이나 인구수로 배정한다면 자칫하면 수혜를 못 받는 학생이 나옵니다. 농가가 많든 적든 간에 전부 100%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양축인 다 있는데 농업인자녀학자금이니까 어쨌든 농가수가 있는 데는 다 학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집에 1학년과 3학년 두 명이 나간 집이 3곳인가 4곳인가 있는데 사실 농업인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규정이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가 또 면에서 올리는 숫자만 가지고 확인해서 마무리짓는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집에 둘이 되었든 하나가 되었든 대상자가 되면 전부 수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무조건 올려만 주면 합니까? 그러면 인원이 많을 경우 479명 이상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현재까지 계속 몇 년 동안을 예산이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못해 준 예는 없고 다만 이장 자녀 장학생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타 기관이라든가 타부서에 조회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만일에 지급이 중복되어서 나갔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 때나 그런 때 전부 적출되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농가수가 있으면 자녀 학생수가 많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농가수가 많으면 자녀들 학교 가는 학생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486명으로 세워졌으면 어떤 부분에서 대야면은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수는 1,444명이고 농어민 수는 3,201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농업인자녀학자금 받는 학생이 20명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청 농정과나 교육청이나 어떤 부분을 확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읍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 받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대야에 대상자가 100명이 된다고 하면 100명이 나갑니다.
이래범 위원
100% 나갑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고등학교만 나가고 중학교는 안 나갑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중학교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는 제외가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대야에,
농정과장 함양갑
개인별 내력은 213쪽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1학년, 3학년 원광고, 군산여상 한인수라고 있고 김진기라고 중앙여고 군산여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신청한 사람들만 되어 있지 다른 데는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못하고 어떤 규제가 있으니까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야에 고등학교 학생이 20명뿐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농촌 농어가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한 두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대상이 되면 전체,
이래범 위원
대상이 재산세가 얼마나 많다거나,
농정과장 함양갑
3,000평 미만 농가들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또 재산은 경지정리만 하고,(직원과자료검토중)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시예산, 도예산, 국비로 하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실상 더 신청한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올해는 7명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합니다. 486명인데 479명이 나갔으면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과장께서 이것은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시비니까 부족되면 인원수를 맞추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어떤 학교 어떤 학생에게 더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범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농어가 자녀 3,000평 미만이 대야면에 20명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20명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 예산만큼이라도 인원수를 만들어서 모자라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저희들이 알기로는 못 받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대야면에 20명 받았는데 문제는 20명 이상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48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479명이 나갔으면 7명이 모자라면 각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학자금을 100%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규정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읍면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농가가 많은 곳은 검토하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빠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꼭 신청한 사람 전체를 주었다면 제 뜻은10명을 안 줬으니까 10명을 전체 예산서 세운 만큼 만들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누락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이래범 위원
마이너스 일곱 명이 한 사람 앞에 이십 몇 만원이면 백 몇 십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들 어렵고 힘들고 WTO도 개방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줌으로써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100% 다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누락된 학생이 있는지 바로 내일이라도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100% 486명 만들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업경영인 26명이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에 해외연수 갔다 왔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채범석 위원
그때 경영인들 자부담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자부담이 60% 시비가 40%였습니다.
채범석 위원
26명이 갔다왔는데 이게 물론 수요자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어느 면은 일곱 명이 간 곳이 있고 어느 면은 한 명도 안 간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는 고루고루 기회균등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사실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자비가 60%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에는 조정을 하셔서 자부담을 50% 이하로 한다거나 40%로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 자부담을 60%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비를 50%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로 전부 계획을 짜야 됩니다.
채범석 위원
잠깐만요, 50% 이상은 시비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일정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부담이 60%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 이하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병충해 방제 및 농약 방제는 공동 방제로 농약이 나갔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나누어 준 것을 보면 직불제로 해서 농가별로 삼학동이나 선양동이나 시내 중심동 논이 없는 농가에 산다 해서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 방제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면이면 어느 면, 어느 읍이면 읍에 그 경지면적에 따라 직불제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채범석 위원
거기에 따라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나간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방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약 수급할 때도 월명동, 오룡동, 삼학동, 신풍동, 선양동 쭉 보면 농경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작자 위주로 하지 말고 토지 위주로 앞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토지 본위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인데 209페이지 우리가 금년이나 작년에 사실 벼 수확이 적고 몇 년만에 흉년이라고 보는데 양곡을 보니까 98년도 산이 있는데 물론 양곡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98년산이나 99년산 양곡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양정계장 지금은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양정계장 공무원 석에서 - 현황은 빼드리겠습니다.)
물론 1급 창고에 보관된 것이 지금껏 출하가 안됐으리라 알고 있지만 적어도 5, 6년 이상 양곡이 보관되어 있다면 변질 우려도 있는데 98년산 99년산은 어디에 씁니까? 식용으로 못 쓰죠?
농정과장 함양갑
99년 산은 이번에 대북지원으로 쌀이 나갈 때 가공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98년 산 나온 것은 국산쌀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가공용으로 나갑니까 식용으로 나갑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가공용으로 주로 주정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채범석 위원
변질에 대한 창고 보관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그 쌀은 특급창고에 주로 넣고 창고 지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 줍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지정도 그렇고 창고 출하도 그러니까 특급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마는 이렇게 오래된 양곡이 혹시 변질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98년도나 99년도 산 양곡이 양곡창고에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우리 시 소관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선 오래된 구곡부터 양곡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채범석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예.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액비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액비분뇨탱크는 전에는 해상 투기로 나갔고 일부 농가들이 톱밥을 혼합해서 사용해서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해상 투기하는 쿼터도 매년 줄어들고 또 톱밥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돈분을 저장탱크에 1년 이상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고 또 나중에 논 갈기 전에 살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좀 나서 인근농가들이나 인근세대에서 말이 많아서 금년부터 분뇨악취제거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해서 지금은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만 축산파트하고 농산계 경종농가들 주로 해서 지금 만들어서 지난 시연회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살포차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운반탱크 운반차량을 지원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사 윤요섭
군산시에서 액비저정탱크를 세운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현재 13개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3기, 2002년도에는 5기, 금년에 5기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분뇨를 수거해서 탱크에 저장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분뇨탱크가 200t 규모와 400t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돈분을 분뇨탱크 수집차로 갖다 넣었다가 1년 후에 살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농가들이나 인근에서,
간사 윤요섭
과장님, 분뇨수급차량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 몇 대나 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개정 통사리에 1대가 가 있고 살포기만 2대가 나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통사리에 1대, 살포기 2대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국비하고 축산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축발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하는 대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사지침에 의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전년도에 받습니다.
간사 윤요섭
좋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은 대수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반영을 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농가들은 현재 신청하는 대로는 지금 다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행 처음 단계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면별로 고루 하나씩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분뇨 수거할 때도 문제가 있고 살포할 때도 아직은 운반차량이라든지 살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면이 상의하려면 서로 시끄럽고 하니까 지금 회현면에 지난해에 2기 금년에 5기해서 7기를 집단화했습니다. 살포기도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 같은 경우도 집단적으로 해서 살포도 집단적으로 하고 우선은 농가들이 인근 주택이 좀 떨어진 곳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러 단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장탱크를 만들고 그리고 분뇨운반차량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액비살포기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윤요섭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농가들에게 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포기 먼저 주고 또 다음에 차량 주고 탱크는 좀 있다 지어 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그런 지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비탱크들이 지금 비어 있는 곳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차원에서 라기보다 지도하는 면에서 필요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관계가 이루어 져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정책을 받아들일 때 충분하게 효용성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탱크만 만들어 놓고 아직 돈분을 안 넣은 지역은 운반차량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런 부분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비가 낭비되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효과를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고찰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특히 회현 같이 7기가 집단화된 곳은 운반차량이나 살포기는 금년에 나갔고 그 지역은 운반차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사업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19명은 어디 어디 지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현년도 1억 8,000만원이 지급된 것이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옥산부터 196페이지 2003년도 해서 30명에게 1억 8,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2003년도 2월에 일곱 명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2003년도에는 일곱 명이 나갔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원금하고 이자회수는 잘 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그것을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자유형별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현년도 23건하고 과년도 5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6건을 압류했습니다. 자동차로 12건하고 급여로 7건, 토지에 14건, 건물에 3건해서 36건을 압류했고 지금 결손해야 할 건이 1건이 있고 지금 결손도 안되고 압류도 어려운 14건이 있는데 이것도 보증인을 현재 추적 중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시키려 하고 있고 압류한 36건은 법원 경매되는 대로 바로 바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팍팍 털지 못하는 것은 보증인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경매해서 경납된 것이 아직 나오지 않고 압류한 상태이고 금년말쯤 가면 과년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일 돈이 안 들어온다면 다음에 다시 돈이 나가기 어렵죠? 돈이 들어와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현재 우리가 총 자산이 38억 6,600만원입니다. 자금 운용되는 것이 정기예금으로 21억 500만원을 예치시켰고 현금으로 1억 4,700만원을 갖고 있는데 농가들이 현재 대상이 되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읍면동을 경유해서 들어 와서 안 된다든가 사업 목적 외에 우리가 여건조사를 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줄 돈은 충분히 있으나 지금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사고 나고 그런 사건들이 있죠?
농정과장 함양갑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주로 지금 우리가 영농자법이라든지 작목반은 2,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을 융자한도로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막상 가지고 무엇을 하려면 엄두를 내지 못해서 망설이는 농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결과적으로는 원금이 자꾸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빨리 준비해 놓고 확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억 5,200만원인데 경매 압류한 것이 회수가 된다면 1억원 이상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읍면도 있고 동에서도 농촌이 있는데 이것이 골고루 배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 농가들에게,
장덕종 위원
다 알려 주고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장덕종 위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이래범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사료용 보리 수확기가 올 예산에 4,200만원씩 3개 1억 2,600만원의 예산이 서있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지금 사료용 보리 수확기 지원자 명단을 보면 3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4개소가 됐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어떻게 책정해서 4개소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저희들이 금년에 총체보리를 처음 했는데 금년에 당초 우리 시비 지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으로 3개소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에 축산계에 축발진흥기금으로 1대가 와서 지금 이것은 축협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농가는 축협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됐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억 2,600만원을 세워서 모든 우리 사업예산안이 승인이 됐으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축발기금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모순되고 옥구읍 어은리 877-8 문운기 씨는 모우어, 결속기, 랩피복기, 반전집초기, 베일적재기해서 3,424만 8천원을 지원해 주었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그리고 옥산면에 343-1 김희재 씨는 결속기 1,941만 6천원을 해 주고 회현면 원우리 550의 석병오 씨는 모우어, 결속기, 랩피복기, 반전집초기, 베일적재기로 3,424만 8천원으로 똑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동 산북동 1824에 박영수 씨는 모우어, 결속기, 랩피복기, 베일적재기해서 지원액이 3,808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석병오 씨와 문운기 씨는 3,424만 8천원인데 미성동의 박영수씨는 3,808만 8천원이면 지원액이 석병오 씨와 문운기 씨보다 384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문운기, 석병오, 박영수 이분들은 저희들이 농가대표로 해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농가이름을 썼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작목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틀린 것은 기종별로 그 사람들이 선택하다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옥산 김희재는 당초에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돈이 당초 예산보다 기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개라도 기종을 더 주기 위해서 넣은 농가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박영수 씨는 384만원을 플러스해 주었는데 자료에 지원 기종을 보면 문운기 씨, 석병오 씨, 박영수 씨 모두 지원 기종이 자료에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박영수 씨는 무슨 뜻으로 384만원을 더 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옥산면의 김희재 씨 같은 경우 우리 시가 3대로 결정이 났으면 2004년도에 사료용 보리 수확기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인위적으로 떡을 떼 주고 싶으면 더 떼어주고, 미운 사람 덜 받고 이쁜 사람 보조 더 해 주는 이런 식 밖에 더 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그러면 박영수 씨에게 384만원을 더 준 것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기종이 같은 기종이라도 회사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약간씩 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액이 공통성이 있어야지 지원액이 다른 곳보다 384만원을 더 해 주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가 기계기종을 바꾼다면 바꾸는 만큼 보조금액이 57.4%면 똑같이57.4%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집행부도 따라 가는데 기종이 틀려서 누구는 더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기준단가가 개소당 1개소에 6,348만원씩인데 이것을 금년 군산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지는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를 60%, 자부담을 40%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종을 농가별로 다르게 하다보니까 두 곳은 같고 한 곳은 많은 기종을 선택하다보니까 57.4%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60%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뜻은 압니다. 모우어, 결속기가 회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사는 사람 마음이지만 본 위원이 보더라도 김희재 씨까지 세 사람은 1,941만 6천원 짜리 결속기를 샀는데 박영수 씨는 더 비싼 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를 더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옥산면의 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축발기금에서 준다 하더라도 결속기가 3개소면 3개소로 결정이 났어야지 1,941만 6천원 결속기만 사주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예산안 심의해서 결정할 때까지 충분히 업무보고해서 3대로 확정이 됐으면 이대로 해야지 왜 거기에 곁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의 어떤 부분을 위원들이 3대로 해 주었으면 3대로 해야지 6대나 7대로 분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계 하나라도 농가들에게 더 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압니다. 알고 똑같은 기종인데 두 사람은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사람은 300만원, 400만원 더 붙여서 주는 것도 일관성 있게 앞으로 해 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우리가보는 관점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99페이지 보조금이 10 농가죠?
농정과장 함양갑
농업컨설팅 말씀이십니까?
장덕종 위원
예.
농정과장 함양갑
8 농가입니다.
장덕종 위원
8 농가 중 회현이 6개이고 서수가 8개 되는데 우리 노장식 위원장님 너무 봐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서수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다른 데도 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다른 농가들 신청한 대로 빼고 어떻게 한 것은 없고 우리 관내에서 85% 정도를 서수양돈단지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미생물농법 등으로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최정태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 논이 몇 헥타르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1만 3,400㏊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번에 친환경농법을 쓰는 곳이 168㏊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최정태 위원
그럼 약7% 정도 입니다. 그러면 10%미만인데 총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3,390만 9천원인데 거기에서 70% 보조로 1억 6,373만 7천원으로 자부담 30%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총 지원금액은 1억 6,000만원이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최정태 위원
나머지 자부담 30%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최정태 위원
이번에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소출된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저희들이 약 60㎏ 100근 4,700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많은 양은 아니군요.
농정과장 함양갑
많은 양은 아니고 뒷장 보시면 소득분석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소득분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쌀은 80㎏ 한 가마에 우리가 얼마 받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현재 16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제희RPC하고 계약을 해서 벼를 가져가는 대로 시중시세보다 100근 60㎏에 3천원씩 더 주기로 해서 가져가고 현재 1,700개가 넘어갔는데 내년 봄에 예를 들어서 벼 한 가마니가 9만원이라면 거기에 3천원씩 더 보태서 줍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가느냐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농법을 하더라도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까지 2년차인데 3년차부터 품질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나포십자들녁이라든가 회현 일부를 품질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데 현재는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3천원씩 60㎏에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나포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나갈 때 시세대로 해서 현재 1,700개를 가져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재는 품질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반 큰 특혜는 없고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그리고 현재 수량은 일반 농약을 주고 생산된 것 보다 300평에 한 1~2㎏ 정도 수확량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고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수입지역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산 전체면적의 7~8% 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향후 3~4년이 지나서 품질인증을 받았을 때 지금 일반농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면 고단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반농민들은 알면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 눈에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함양갑
예.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좀더 잘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료에 의하면 반당 1㎏ 정도 감소가 된다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감산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일반농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돈을 지원 받아서 자기 부담으로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가는데 소출량은 떨어지고 가격은 제 가격을 받지 못하면 일반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홍보를 잘해 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서 각종 시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 사항들이 농민들한테 한번에 시혜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경제성까지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농가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앞장 서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것이 친환경농법에 대한 총소득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8% 되던 것이 내년에는 10%, 내후년에는 15% 정도로 고품질의 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9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자산이 38억 6,6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양도성예금 21억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기예금으로 예탁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은 글자 그대로 농어촌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어야지 반절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그래서 현재 현금으로 1억 4,700만원을 놓아두었는데 6개월 마다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어도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 수입을 조금이라도 다만 한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정태 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자금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자가 한푼이라도 비싼 양도성예금 같은 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아니,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38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30억원 정도는 대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8억원 정도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좀 전에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어서 융자회수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질은 농어촌 어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이 돈을 융자를 해 주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약사항을 없애고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다음 갱신 때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기금운용을 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잘 운용해서 생활 소득을 높이는데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질체납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사망이나 행불자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질체납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기금운용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즉시 다음 갱신 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44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릴 것은 목차가 인쇄과정에서 편집이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를 개설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망동을 대상으로 개설했습니다만 거기에 50여년된 장터가 너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쾌적한 시설을 함으로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당초 수산물센터와 공설어시장 입주대상의 업종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당초 수산물센터에는 활어 포장마차를 입주시키려는 계획이었고 공설어시장은 주변의 건어와 선어 장사하시는 분들을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업종별 입주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당초 해신동 포장마차, 경암동 포장마차, 은파유원지 포장마차, 하구둑, 흔옥천 해서 약 96개 정도 입주시키려고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몇 개 업소인지 전부 다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신동 포장마차 20개소, 경암동 포장마차 36개소, 은파유원지 18개소, 하구둑 16개소, 흔옥천에는 당초 저희들이 구암동 도로 개설할 때 배들을 옮기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그분들도 입주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 96개소입니다.
안광호 위원
당초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 추진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수산물종합센터를 개설하는 과정에 일단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활어센터에 입주 분양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고심끝에 나름대로 시장하시는 분들이나 수협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장사가 한군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설어시장 계획을 일단은 보류하고 수산물종합센터에 전부 입주를 시켰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A동과 B동이 있는데 그 옆에 한 개 동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추진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선어 건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1층과 2층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2층은 안 올라가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입주 부담금 때문에도 굉장히 본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래서 1개 동은 못 지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원래는 2동으로 해서 현재 수산물종합센터는 활어를 지으려고 했고 위판장에는 건어 선어로 해서 쌍둥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종합센터를 지어서 분양하는 과정에 입주율이 저조하여 계획을 수정해서 건어 선어 상인들을 수산물종합센터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가 적어서 A동만 짓고 예를 들어서 B동은 안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여 저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매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마감전날까지도 현장에서 대표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막상 마감일 직전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A동과 B동이 있다면 B동을 짓고 A동을 지으려고 예산 20억원을 세웠는데 그 20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유니드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이 24억원짜리가 있는데 국비 12억원이 배정되었고 그 중에 시비 10억원 확보된 것이 그쪽으로 충당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받은 10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수산물전용센터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그것을 3개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10억원을 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 있는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도시계획과로 옮기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한쪽은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 확장하는데 쓰고 유니드 부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세워놓은 시비 10억원을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예산을 쓰라고 세워주었더니 그 사업은 하지도 않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입주 들어간 상인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는 일단은 이원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잘못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전용시장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또 다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일단 전반적으로 도비와 시비 20억원은 수산물종합센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산물종합센터가 이용하는 진입도로나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활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안 위원님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지 쓰지 못합니다.
안광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까? 쓰라고 세워준 예산을 마음대로 못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수산시장 하나 못 짓게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어서 그 돈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모든 사업을 계획하실 때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보고 계획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백년도 안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죄송합니다.
안광호 위원
우리시에서는 천년을 보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야 함에도 부족하여 오늘 예산 세워서 내일 예산도 못쓰고 그것 놓아두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산물센터에 입주하는데 있어서 건어물상인들하고 우리시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입주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요구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해결하는데 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그분들하고 협의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대부분 끝나고 내년에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대로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이행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다 됩니다.
안광호 위원
국장님은 시장님을 대변해서 우리 입주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모든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 지시고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상인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금년에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하고 100% 다 한 것입니다. 내년에 100%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옥상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준공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변정리는 했고 옥상 조경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어물처리장이 미흡해서 그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과정에서 전기나 수도계량기가 부족해서 요금 내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활어를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군산대학교 인터체인지 입구에 대형간판 홍보 입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세우는 예산도 다 못쓰면서 내년도 에 예산 또 세워서 자꾸 되풀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수산물센터에 입주하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한다는 것은 더욱 더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빙자로 그 사람들한테 더 아픈 고통, 위기, 질투, 시기, 서로간의 불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면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루에 몇 번 가십니까 대략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요즘에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분들 경영상태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요즘에는 개장때 보다는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개장 때보다 수입이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최근에 번영회가 발족되어서 자주 접촉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번영회하고 노력해서 홍보에 많이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쪽으로 치중하고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하면 소문이 묘하게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사실 과장님도 파악하셨지만 장사 안됩니다. 저희 피붙이들도 거기에 있는데 장사 안됩니다.
그런데 소문은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냈느냐 뭐 관계자들이 냈겠죠. 그런데 실지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잘 나다보니까 입주상인들의 매점 하나 하나가 서로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다든지 전매를 하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은 넘기고 나가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활어 2층에 입주자 일부가 내적으로 시설비를 한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행정조치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현재 입주하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전매행위는 사실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조치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 혼선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도(상도)입니다. 상도(상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군산을 찾고 있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중국산이니 말레이지아산이니 필리핀산이니 그런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벤트행사도 주관하시고 시에서 모든 행사를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시장님 말씀대로 수산물센터에 입주해서 돈 벌었다, 먹고 살만하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처음 할 때만 걸판지고 결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수산물센터 점포 분양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현재 1개소만 분양이 안되고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아주 장사를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10건을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건어에 들어갔던 일부 선어하는 아주머니들이 아무래도 노점에서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일부 나갔는데 조사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에 입주한 총점포수는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26개소입니다.
안광호 위원
다 입주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말고 우측으로 주차장 있고 수협 위판장도 쓰고 있던데 거기 어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는 것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그분들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주자 대부분이 장사가 이원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오는 손님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판장에 장사하고 있는 대매인들을 대집행하려고 행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이 말이 잘 접목될지는 몰라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시민들에게 내가 공약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다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누가 우리 시장님 찾아와서 사업해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애걸복걸)한 적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셔서 어민들한테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바람 불지 않고 따뜻한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으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하게 잘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마지막까지 최대한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안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이 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매인측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그 대신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이야기한 빈 10개 점포를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주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대매인들하고 지금 들어가신 분하고 언젠가 동화가 되어야만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측간에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집행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스스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대매인이 몇 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4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지역사람 4명 빼면 37명이 저희 시민,
안광호 위원
타지역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상인이고 군산시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세금 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개 점포가 비는데 41명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매하시는 분들하고 그쪽에서 우선권을 주는 분들한테 우선 입주를 시키고 또 소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양해를 받아서 점포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군산시하고 대매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자주 대화를 하시고 대매인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매인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쪽이든지 어디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해주면 현재 입주해있는 분들이 반발해서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하고 소매하시는 분들하고 융화가 되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봐달라고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이엄마가 올 때까지 그 아이를 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아이를 봐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에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지어준다고 했으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이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잘살던 못살던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안 위원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대매인들을 들어오도록 굉장히 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보증금을 거의 안내고 들어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그분들이 들어올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강력히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일응은 현재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하도록 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국장님,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초심(초심)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해주시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양법 위반했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어떤 부분에서 위반했다는 말씀입니까?
안광호 위원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서 항만법 위반하셨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항만법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법 자체도 위반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은,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변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법테두리 내에서는 음식신고까지는 마쳤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접수해놓고 시행되기 전에 무조건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접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갔다가 당초에 세워준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어야 되는가 본 위원이 수산물종합센터 건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3~4개월동안 감기가 떨어져 본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여기서 일만 끝나면 아주 해망동에 살았습니다. 거기 상인들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공사 구간구간 하나까지도 본 위원이 자신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를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분들 참 순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어려울 때마다 안 위원님께서 민원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가를 진단해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군산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만 반짝 했다가 지금 에 와서 보면 적극적인 협조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미비한 점을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어물 1층에 점포를 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도 그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 건어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사랑회에서 건물 한쪽에 건어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넓게 쓰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 사람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줬기 때문에 변동시킬 수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시간이 가게 되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맞추어야 되겠죠.
장덕종 위원
처음부터 대매인들 관계를 확실하게 잘 집고 넘어갔으면 오늘날 모든 일이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초기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장덕종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00만원 예산으로 21명이 일본 선진지 견학갔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장덕종 위원
선진지 견학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주력한 것이 바다목장화 현장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옥도면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선진지 견학이 금년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장덕종 위원
매년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관내 4개면 동(해신동, 소룡동, 옥도면, 옥서면)이 해당되는데 바다목장화사업 목적으로 해서 한쪽에서 다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일단은 연안쪽에도 구분하여 배정해서 많이 육지어민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럼 이 문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육지와 도서를 프로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 어민 수를 비율대로 배정한다든지 해서 균일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말은 안 해도 어민들 사이에 상당히 그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얼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23만 4천원입니다.
장덕종 위원
21명이면 4개 동에서 골고루 갔으면 모양도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큰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장덕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업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도단속은 지난 8월 14일 단속 중에 배가 기관이 고장나서 저희들은 도 합동 단속에 치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 외지배들 몇 척이나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사실 자체단속은 얼마 안 했고 타기관 인수분하고,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중국배라든지 외지배를 몇 척이나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중국배 검거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어청도 이상은 나가지를 못합니다. 해경에서는 검거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서해안 이쪽에는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 못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근해어선은 전국을 다닐 수가 있고 연안 10톤 미만은 전라북도 해역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50여건을 단속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강망도 줄어들고 전부 다 구조조정 되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영세어민들은 지도선이 너무 심하게 하고 그 사람들 잡히면 바로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입건하고 벌금 몽땅 부과해서 전과자 만들어놓고 지금 영세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워본 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현지 단속할 때 관 어민들을 상당히 염려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영세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영세어민들한데 대책을 세워주고 단속해야지 생계가 달려있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리에 맞게 단속도 하고 본 위원 생각은 산란기인 4,5,6월과 9,10,11월로 6개월인데 그 안에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은 사실 관내 어민 보호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 어업관련 허가 및 면허 신규, 갱신, 어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신규면허가 양식장으로서는 가두리하고 마을어업 2건 나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이건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은 이번에 연안어업으로 구획어업 하니까 940건 되는데 940건을 전부 갱신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이건선 위원
그런데 갱신하면서 공증인 사무실 가서 공증하면서 보상 안 받겠다는 공증각서 쓰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이건선 위원
공증인 사무실에 얼마씩 수수료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2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2만원이면 1년에 1,000건 잡으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것을 집중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검토중이 아니라 부안군도 어선업을 하고 있고 김제시도 어선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달리 군산만 꼭 공증인 사무실 가서 갱신을 해야 되느냐 하고 어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말들은 하지 않아도 어느 분은 시장님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군산시내 사람들도 하고 있느냐 도서사람만 하느냐 그것한번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새만금 방조제가 되면서 면허를 못 내서 부정어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정면허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올해도 치어를 3억원 이상어치 넣었는데 지금 개량안강망, 연안통발이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억원이라는 돈을 넣어 놓고 이 사람들 구조조정을 시키지 않고 계속 하라고 하면 치어를 다 잡아가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것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허가를 갱신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렇지 않아도 개량안강망이나 통발이 현재 구조조정사업에 대상이 안 들어 있어가지고,
이건선 위원
안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게끔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제가 서울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갔다왔습니다.
이건선 위원
들어갔으면 뭐 하러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을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죠. 원칙적으로 보면 치어는 방류를 시켜놓고 개량안강망이나 연안통발을 활성화시켜주면 치어를 넣으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계속 고생하시는 바다목장화 사업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꼭 좀 건의해서 내년에는 구조조정에 이런 배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군산 주꾸미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꾸미축제의 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어촌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주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촌계 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단순히 1,000만원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단순히 1,000만원을 지원만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애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설명할 때와 이야기가 틀립니다. 애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제까지 주꾸미축제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성의를 가지고 어민들과 직접 해서 좀 더 낳은 주꾸미축제를 한번 해보겠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단순히 지원금 1,000만원만 해 준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앞뒤가 똑같아야 되고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때 5,700만원 총계가 나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산은 5,790만원인데 집행은 5,795만원으로 집행액이 나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벤트사업이 2,300만원인데 2,300만원 계약서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2,300만원 계약서는 군산시 수협 어촌계 협의회장과 이벤트 플레이 장익상 씨하고 최병갑 씨로 계약서가 잘 붙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을 줬고 수협 어촌계 자체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성격은 무엇입니까? 4,240만원이 자체자금이라고 했는데 무슨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 당시에 부스를 운영하고 먹거리부스에 돈을 받은 것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이 총계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용어만 그렇게 되어 있고 부스 대여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기, 수도료 전부 포함한 임대료입니다.
최정태 위원
부스가 몇 개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44개소 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얼마씩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4,4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4,240만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거기 부스가 판매부스하고 먹거리부스 두가지가 있는데 먹거리부스는 100만원 받고 판매부스는 60만원을 받아서 수량으로는 총 44개소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부스 임대료가 4,240만원이라는 것이죠? 자체자금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자금 없이,
최정태 위원
그 다음 협찬금을 550만원 받았는데 어디에도 협찬금에 대한 내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사 정산서라고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산서를 써줘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시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시 보조금 1,000만원하고 자체자금 4,240만원의 산출근거도 나와있지 않고 협찬금 550만원에 대한 근거도 나와있지 않고 또 부스사용료 2,775만원 계약은 어디하고 되어 있는지 나와있지도 않고 협정 가격표 코팅 및 완장 20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정산서 보면 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인력 300만원인데 300만원 경비인력을 박지연 외 2명해서 간이영수증 달랑 한 장으로 300만원 지출 이렇게 해놓았고 그 다음에 연예인 섭외 400만원 되어 있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고 달랑 400만원 무통장입금 복사 한장으로 이렇게 5,795만원짜리 행사를 제출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이것이 감사장에 내놓는 자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즉시 다시 해서 오늘 저녁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5명)
부시장 송웅재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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