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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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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5분 감사개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국도비 내시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83쪽 풀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민간적자본보조에 모정 신축비 1억 5,000만원 서 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모정 신축이 1,500만원씩 10군데로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각 읍면에서 모정이 제일 필요한 적기가 언제이고 언제부터 모정 신축 접수를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연말에 받아서 예산 성립되면 바로 신청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늦어도 여름철 안에 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부지선정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됩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임상영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답변을 변칙을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변칙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바르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부분을 확실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정확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거짓답변은 안됩니다.
위원장 노장식
만약에 답변을 정확하게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건설과가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관리라든지 보수, 수리 또 기반조성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현장감독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리라 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모정 신축 민간적자본보조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 말에 각 읍면에 모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 예산이 서면 바로 모정은 여름에 농촌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이 6월이나 5월까지는 끝나야 되는 것이 맞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모정공사가 지연되게 된 이유를 거짓없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상영
제가 알기로는 토지확보관계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확보만 되면 예산은 수시로 지원해 줄 테니까 확보해서 내라 해도 첫째 원인이 토지확보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신청 접수받는 것은 2003년도 사업시행을 하기 전 2002년 말에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모정신축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12월로 자료가 왔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이래범 위원
10개소인데 8개소만 왔습니다. 옥구읍,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나포면, 옥서면, 개정면이 왔는데 지금 민간적자본보조는 언제라도 다르게 쓸 수가 있죠?
건설과장 임상영
완전히 민간적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풀예산이 민간적자본보조하고 이 부분에서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1차 추경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정신축이 6월말까지 준공되어야 할 부분을 과장께서는 건설과 과장으로서 시장이 풀예산에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고 난 나머지 8월에 예산이 서니까 그때사 부랴부랴 모정 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까지 공사기간을 준 부분에 대해서 과장!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도 3,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3,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르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과가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부분을 감시 견제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 모정문제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풀예산을 안 쓰니까 시장님께서 그것을 다 활용하고 늦게사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니까 부랴부랴 모정신청을 8월부터 받아가지고 10월부터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건설과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모정은 6월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의 본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초창기에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정문제는 6월 전에 완공이 되어야 할 부분을 여지껏 공사 준공을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초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은 일찍 사업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늦게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가름해서 사업 시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과장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인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 안 가져왔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영로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경계석 설치공사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시행된 부분이 1차 번영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자전거도로 길이는 2.89km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넓이는 3m로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이래범 위원
그리고 설계내역에 총 사업비가 4억 7,797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급액은 7,6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계약금액이 6,738만 7,200원으로 낙찰했는데 낙찰한 회사가 유한회사 건경 종합건설로 나운동 101-12번지 대표는 홍운기 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월일이 2001년 11월8일부터 착공연월일은 2001년 11월10일 재착공이 2002년 2월 25일 해서 준공기한이 2002년 3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안보고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총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설계도하고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2.89km이면 공설운동장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1단계가 시청 앞까지이고 2단계는 동서공업사 앞까지이고 3단계는 팔마광장까지입니다.
이래범 위원
시청 앞까지 왔는데 지금 거기가 관급이 있고 해서 투스콘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상영
관급이 투스콘하고 경계블럭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측에 3m로 하기로 해서 공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번영로 자전거도로 경계석 정비공사가 총 사업비 5억 3,193만원에 설계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3억 5,893만원이 되었고 관급자재비가 1억 7,300만원이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3억 1,540만 1천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계약연월일이 2002년 10월 7일 해서 착공을 10월 9일 하고 준공이 2002년 12월 31일로 되었습니다. 공사감독은 김경배이고 도급회사는 유한회사 푸른개발이라고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68-2에 있는 회사이고 대표는 백성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5m 도로에 양측 경계석 공사 및 화단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25m 집수정(빗물받이)이죠? 집수정 설계가 10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경계공사가 2,511m를 합니다.
그리고 화단 경계석은 4,246m를 공사하게 되어 있고 집수정은 스틸그레이팅으로 규격 400에 400짜리 104군데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104개 받침이 104개이고 뚜껑가격은 14,300원으로 148만 7천원이 되겠고 받침은 104개로 단가표에 4천원씩 88만 5,0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7만 2,240원인데 여름에, 2003년도 강우량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전군간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빗물받이가 규정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들이 시야가 가립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 그대로 빠져야 하는데 안 빠져서 옆의 차를 시야를 가리거나 불편을 초래하는데 4월에 보면 4월 25일 강우량이 68.5㎜가 왔고 4월 29일 69.5㎜, 5월에는 5월 7일에 36㎜, 5월 30일에 21㎜, 6월 23일에 25㎜, 6월 27일에 68㎜, 7월에는 많이 왔습니다. 7월 2일에 22㎜가 오고 7월 3일에 46.5㎜가 오고 7월 8일에 23.5㎜, 7월 9일에 69㎜가 오고 7월 10일에 51.5㎜, 13일에 53.5㎜, 22일에 58㎜, 28일에는 23.5㎜ 이런 식으로 해서 30㎜이상이 11월까지 해서 13일 왔고 20㎜이상이 8일이 와서 한 20일이 되는데 지금 빗물받이(집수정) 이 부분은 25m 도로에 물이 빠르게 배수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제가 현지를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 운동장할 때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연결시키라고 지시까지 하고 와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이것이 1차, 2차 공사가 있고 3차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군간에 경계석공사하고 화단공사하고 자전거도로공사는 좋지만 기본적인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계의 내역에 지시된 대로 공사감독관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때 물이 잘 빠져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점검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저도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2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에 집수정이 또 있습니다. 49개 설치하고 보수가 30개 있고 또 3차가 집수정 26개 설치하고 보수가 21개 있으면 이 개수가 104개에 183, 247, 230, 240개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어제 그제 확인한 결과 사진도 촬영한 부분인데(사진 제시) 운동장에서 시청쪽으로 해서 결혼회관 쪽으로는 64개가 있습니다. 정확히 차로 다니면서 세었습니다. 또 황제예식장쪽 건너 사정리 산업도로 쪽으로 해서 59개 그래서 123개입니다.
그러면 한 107개 정도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공사준공을 시켜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안됩니다.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절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110개가 안되었습니다. 공사 내역에는 104개에 1,107만 7,988원으로 내역서에 잡히고 그 다음에 집수정 설치 49개하고 보수 30개가,
건설과장 임상영
239개입니다.
이래범 위원
237만 2,240원 잡히고 또 지출내역이 설계가 안 맞습니다. 어떤 집수정은 본 위원이 볼 때 단가가 높고 어떤 집수정은 단가가 안 맞고 이 과정이 본 위원이 볼 때 집수정 설치가 3차 공사에 26개인데 6,544원으로 되어 있고 보수가 21개인데 3,727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 2차 것을 보면 뚜껑이 104개인데 뚜껑은 개당 14,300원으로 되어 있고 받침은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단가가 일괄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를 일괄성 없게 했습니까? 내역 본대로 그대로 기록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 관계는 사용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관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하고 1차 설계변경까지 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을 본래 도급액이 3억 1,540만 1천원인데 3억 4,802만 9천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했을 때 설계변경한 계약일이 2002년 10월 10일해서 착공일이 10월 9일 준공기간은 2003년 6월 28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은 2003년 6월 27일이고 준공검사를 2003년 7월 28일해서 그날 검사원이 지방토목6급 권태연, 입회인이 지방행정 7급 회계과 김성희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변동같은 것은 적용을 않고 품목조절을 13.3% 하고 ESC산출 총괄표로 해서 도급액 3억 4,802만 9천원에 대해서 비적용대상금액이 2억 3,674만 2천원으로 해놓고 물가변동 적용 대가는 1,112만 87원으로 해놓고 품목조절은 13.33% 로 해놓고 등락율은 조정금액이 1,483만 9천원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래 설계를 했을 때 정확하게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2차 도로공사하는데 1차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않고 공사를 기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멋대로 공사진행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다시 확인해서 설계변경해 준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설계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맞습니다. 정확히 처음부터 조사해야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한 것이 돈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조사가 잘못된 점은 시인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또 번영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차 총 공사비 3억 1,557만원으로 해서 도급액 2억 1,578만 7천원으로 도급하고 공급가액이 1억 9,617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9,577만원으로 했고 공사 개요는 칼라 투스콘으로 40R을 하고 소형고압포장을 4R하고 L형측구 설치를 937M 롯데칠성에서 팔마광장까지 현재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금액이 1억 9,150만원에 계약을 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이래범 위원
그래서 하도급계약까지 했죠? 계약한 회사가 본래 유한회사 한백 종합건설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3가 748-6번지 대표가 소희영인데 이 사람이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유한회사 거안산업개발 대표 오대식입니다. 조촌동848-3 하도급금액이 1억 1,946만원에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업체간에 한 부분인데 지금 원칙적으로 전주하고 하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인데 하도급계약을 할 정도 된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1차 2차 설계변경한 부분은 하도급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3차는 하도급계약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군산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사 사연이 있겠죠.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군산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산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공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번영로 자전거도로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해서 총 공사비 979만원 폐콘크리트가 455톤 이것도 별도 발주했던데,
건설과장 임상영
폐기물은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이든 폐기물은 별도 발주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같이 해서 입찰할 때 넣어버리지,
건설과장 임상영
폐기물처리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이래범 위원
폐기물운반업체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는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공사 준공한데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준공을 인정하면 현장 나가본 적 없죠?
건설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저도 건설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는 바로 순찰팀이 시내를 두번씩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침수지역을 저희과에서도 하지만 수질관리사업소에 연락해서 어디가 침수되는가 바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주 공사 감독이 준공을 확인을 못하고 해줬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기 시행하지 않고 그것을 누락시키고 또 올해 우기철이 많아가지고 한 21일 정도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런 미비점은 추가로 시켜서 작업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죠? 그러면 2001년도에 공사를 시행했지만 2002년도 3월에 공사가 완공되었으니까 1년 6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면 투스콘이 떠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집수정 110개정도 빗물받이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것을 하자보수해서 재시공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시킬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대로 안되었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래범 위원
내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역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도면에 몇 m에 집수정을 넣으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개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내역서를 검토해서 빼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설계도급서에 누락되면 안되고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에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재시공시켜야 맞습니다. 기준에 누락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다 차서 옆에 차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 대해서 재시공하도록 하고 과다 설계해서 되었다면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사정리 월명체육관 가는 데는 지대가 높습니다. 시청 앞 지대보다도 높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사정리 지대 높은 데에서 이쪽 동초등학교 황제예식장쪽으로 보면 집수정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리에서 법원쪽 가는 길이 하나 뚫어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높기 때문에 빗물이 쏟아지고 또 사정리 철로 주변이 빗물이 쏟아져서 동초등학교 위쪽으로 빗물이 집중으로 쏟아지는데 한번 보세요! (사진 제시)그쪽 사진을 찍었는데 빗물받이가 없습니다. 신영우 씨 하고 같이 촬영을 했지만 빗물받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기준에 미흡된 것은 시공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기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을 시키고 설계 과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사해서 누락된 것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한 직원이 착각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잘못 산출한 것도 있습니다. 미터수를 확인해봤는데 잘못 산출한 부분을 체크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 부분을 한 20m정도 오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설계를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에 대해서 한가지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 20m 더 추가시킨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집수정 부분에 대해서 빗물받이 부분은 어디에 이야기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공사를 시행해서 25m 도로가 갑자기 10㎜, 20㎜ 시간당 폭우가 쏟아질 때 빨리 배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수정의 역할인데 그것이 백몇개가 빠졌다면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이 조사한 내력하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 타고 다니면서 정확히 우측 좌측을 센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혼회관쪽으로 해서 64개, 황제예식장 59개 해서 123개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이래범 위원
107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자보수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3년간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정확하고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풀사업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이지만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최정태 위원
풀사업의 본래 목적은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민원성 사업이죠? 그런데 풀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배정이 5억원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현재 오버된 것은 아니고 각 파트별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을 조사해보니까 4억 9,728만 9천원이고 약 27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자료에는 250만원정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맞습니다. 맞는데 배정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270만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7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발주 안 된 것이 있고 설계중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견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11월, 12월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 12월에 발주하고 설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총 17건 중에 완공이 단 2건밖에 안되고 착공이 10건, 발주가 4건, 설계가 1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동절기공사를 앞두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제가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경관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랬죠! 물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견 이해는 하면서도 내일 모레면 공사 중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사장되고 주민들 불편은 가중되고 늦어도 내년 4월에 공사가 재개되어서 마무리되는 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풀사업을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9월이전에는 발주되는 것이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 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군산 중앙도서관 건물 철거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3,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간 것입니까? 중앙도서관 건물 철거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갔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예산이 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월에 배정을 해서 2개월 20일만에, 지금 이것 다 되었습니까? 배정만 했을 따름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모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군산 중앙도서관 건물 철거가 갑자기 긴급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하면 그냥 배정해줍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타당성검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최정태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공원녹지과에서 발의를 해서,
최정태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발의해서 시장이 결재를 하고 시장이 배정해라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결심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 중앙도서관 건물을 빈 건물로 방치해 둔것이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최정태 위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한 것이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풀예산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지침이다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중앙도서관 건물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우리의회하고 상의를 벌써 끝내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일언반구(일언반구) 말도 없이 시장의 단독 결정에 의해서 그 건물이 노후건물이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독단적 결단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죠. 철거는 공원녹지과에서 3,200만원 9월에 배정받아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또 그 밑에 보면 건강 소공원 건설용역비를 거기에서 가져갔습니다. 용역비를 여기에서 가져가도 됩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풀사업비에서 용역비를 가져가도 됩니까? 목적대로 잘 썼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정태 위원
풀사업비의 성격하고 맞지 않죠?
건설과장 임상영
원칙은 예산 세워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안 되었을 때에는 부득이 풀사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쓴 것으로,
최정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풀사업비 본래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평1대대 막사 주변 정비공사는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거기는 예비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옥구읍에서 올라와서 군산시 예비군들 훈련받을 수 있도록,
최정태 위원
옥구읍 의원님이 주민민원으로 소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읍장이 주민민원으로 해서 소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평1대대 민원으로 해서 소개가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상평1대대 예비군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대대장이 요청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풀사업비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도 돈이 8,400만원이 들어갔던 8억 4,000만원이 들어갔던 840만원이 들어갔든 사전에, 840만원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8,400만원이나 되는 이런 돈은 더구나 도시계획과에서 자기 예산 없으니까 풀비 갔다가 이렇게 쓰는, 안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아시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안 줘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주민민원들 소규모사업으로 더 나누어서 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최정태 위원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줘야 되겠으면 2004년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죠! 과장께서 하셔야 될 일은 당신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철저하게 건설과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 당신께서 하셔야 할 사업들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맨 처음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상특보 발행이 되면 저희가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받고 읍면동에서도 받고 해서 받은 것을 각과와 협의하여 피해물량을 확정해서 1차 도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량확정을 해서 도에서 1차 확인하고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뒤에 확정통보가 오는 것이 한 2개월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왜 시기가 늦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확정통보가 오다보면 2개월 걸리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하다보면 그것이 한 최소한도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빨라야 이때쯤 발주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행정절차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금동 절개지같은 경우는 그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일단 주민부터 대피를 시키고 접근을 못하게 통제부터 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소방자재를 덮어서 해놓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때당시에 대처했던 것이 굉장히 미흡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지적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때 홍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본 위원이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지역구에 있는 안광호 위원님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본 위원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았는데 우리시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재해복구 일지를 가져와라 뭐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재해복구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이 달 말에 끝납니다.
최정태 위원
11월말에 끝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현재 용지도는 확보해서 용지도하고 감정평가는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11월말에 끝나면 공사발주는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바로 발주에 들어갑니다.
최정태 위원
12월초에 공사 발주 들어가면 동절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25일쯤 됩니다. 천상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죠. 부지런히 하면 내년 3월부터나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바로 하절기 또,
건설과장 임상영
이것은 암반이기 때문에 작업은 바로 시키려고 합니다. 암반작업이기 때문에 겨울철 동절기작업은 아니고 암반 절취작업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있더라도 작업은 강행시키려고 합니다.
최정태 위원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산시에서 당장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가지고 토사를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주민대피나 그런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해서 그것을 않고 보고를 누구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또한 가지는 행정적 절차 이야기만 하지말고 좀 더 빨리 해서 내년 우기철이 되기 이전에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재해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올 겨울에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금동 관계는 일단 노후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해서 높이를 낮추어서 피해발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전종선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사리부설 읍,면 수송일자 및 마을 반입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리부설을 갔다가 사람이 먹을 일은 없고 아마 도로에 깔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도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도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동등하게 나눈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 어느 한군데를 가더라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적량을 지원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맞습니다. 옥구읍 지역에는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사리부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자료 요청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내시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것은 2003년도 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망굴에서 금동으로 돌아서 해망로쪽 인도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자주 갑니다.
안광호 위원
그 인도는 언제 공사하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장비는 시급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로 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팔마광장까지 끝나고 내년도에는 2호광장까지 끝내고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광호 위원
10년이 지났는데도 보수관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지역을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여유가 없으면 못 하겠군요?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저희가 긴급보수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거기 가보신 결과 어떻게 생겼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안광호 위원
어떻게 안 좋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움퍽움퍽하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배수처리도 안되고 그래서 번영로하고 해망로는 완전히 정비차원에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폭잡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이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유지관리 보수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지금 현재 그 인도에 의해서 다리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것은 가장 시민이 안전하게 다녀야 될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완전하게 만들어놓고도 유지관리 보수를 10년 동안 방치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역의 인도를 잘 검토하셔서 움퍽 패이고 요철이 심한 데를 잘 보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금년도 예산에 사정리 옥산 IC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예산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시설비로 1,200만원 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6,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0만원밖에 안 섰습니까? (자료확인)
건설과장 임상영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인도 한쪽에 인도로 일부 설치하고 한쪽에 노견포장을 해서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세우고 오늘사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청에서 거기에 육교를 만들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결정해서 했는데 무인건널목으로 하겠다 확정하는데는 저희시에서 부담하면 확정해주겠다 하는 협의를 오늘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아가지고 정비하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 섰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지금까지 요구가 안되어서 못했는데 이제 합의가 끝났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옥산 IC까지 가는데 병목현상이 있어서 출퇴근시간에는 많은데 지금 4차선으로 언제 공사가 진행되어서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더 빨리 완공시켰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가 국도가 생기던 어떠한 도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진입공사는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이미 개통 후에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사 세우다 보니까 몇 년 늦습니다. 그러면 개통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마 군산시민이라면 시 행정에 대해서 여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에도 안 섰다는 것은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으로 해서 전주 한번 안 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의지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예산계에서는,
김경구 위원
요구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공사를 못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세우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에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철도청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 첨부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바로 해서 1차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김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기획예산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되면 그것을 해도 안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기로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각 과에서 하면 삭감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님께서 감사도중에 기획예산과장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빨리 기획예산과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철도청에서 협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가 온 후에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오면 한번 다루어나가기로 하고 적어도 금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예산에 대해서 잘못 세웠다거나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예산이 부족했다면 꼭 철도청이 아니라도 진입하는 일부에 시설을 해가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시켜놓고 철로 건널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요청과 압력을 넣어줘야 철도청에서 협의가 빨리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산에 상평 가는 입구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서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죠?
건설과장 임상영
도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시에서 찾아서 요구하지 않는 한 도에서 우리 군산까지 와서 찾아서 예산 반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조사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옥산에서 나오는 덧씌우기 공사를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를 쫓아가서 덧씌우기 해 달라고 요구해서 다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지방도 중앙선이나 차선도색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시에 중앙선이나 도색이 다 지워져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애매모호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옥구읍 옥산과 회현 경계지역인 칠다리라고 아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을 답사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요구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도에 요청한 바가 없고 또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빠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체크하여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장님, 건설과장님, 저희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까지 했고 여기에서 대형차들이 매년 사고가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지금 현재 도에도 나름대로 도로관리에 대한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내년도에 해준다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쫓아다니면서 확답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시 각 부서에서 악착같이 요구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소파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동안의 모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확실히 우리 군산을 정말 매끄럽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일신해서 나가겠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소파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 내지는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완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 안 오십니까?
위원장 노장식
기획예산과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장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이 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3대에서 4대까지 이어지는 일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 준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공처리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준공이 되면 준공계가 들어오게 되면 검사원을 임명해서 검사를 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 해당 담당과에서 감독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감독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합당하다고 하면 준공 처리해 줍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감독이 설계도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 체크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준공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공사를 발주했을 때 설계도면대로 이상이 없고 공기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틀림없이 준공을 해줘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당연합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29개 읍면동의 공사 숫자 본 위원 자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읍면동이 모르는 공사가 있고 해당 시의원이 모르는 공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것이 왜곡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공사업자가 동장이나 면장이나 시의원한테 내가 공사한다고 인사하러 와야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해당 읍면동장이 모르는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처리가 다 끝났을 때 그때사 민원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다고 했을 때 각 가정집과 연결되는 인입파이프에 제대로 인입이 되지 않고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민원이 잘 해결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되지 않고 준공처리 되었을 때는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몰론 하자기간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읍면동 동장이나 기타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건설과 소관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명예감독관이라고 운영하였습니다. 지금도 명예감독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 사인 맡은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준공할 때 명예감독관 사인 맡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명예감독관 사인은 맞지 않고 시공과정에서 명예감독관 참여를 시킵니다.
김동인 위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명예감독관제도가 3대 때부터 부활되어서 시행했지만 명예감독관이 최종 사인도 없이 지나간다면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을 참관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합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이 저희 동네 일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자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할 때 도면가지고 오면 시공사라든지 해당과의 공무원들이 도면 보는 법이라든지 이 동네 공사는 어떻게 해줬는가 설명부터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면 콘크리트 타설을 20t로 한다 30t로 한다 하면 제일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제대로 하는가 않는가 잣대로 그것부터 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시도 않고 설명도 안 해 준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선택하고 났을 때 나중에 우리 공사 이렇게 합니다. 하고 지나가서 나중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할 때는 명예감독관이 있으나마나 하고 사람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준공처리에도 명예감독관의 사인을 받게 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하면 공사업자가 명예감독관한테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사인 받으러갈 때 명예감독관이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저씨 우리 동네 공사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수도가 새고 하수도 연결이 잘못되었는지 하수도가 샙디다. 이것 다시 해줘야 하지 나 사인 못합니다.” 사람이 임무를 주면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뒤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시정조치를 요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께서 감사 도중에 옥산IC 인근 도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옥산 IC를 가는데 사정리 철도에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철도청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확정해서 세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포괄적으로 예측의 범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절차 마무리되는 사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모든 도로나어떤 사업을 할 때 개인 소유의 땅은 확인을 맡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도로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매입비를 넣고 합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서가 붙었다고 하면 예산 재원할 것이 충분하다면 같이 세우지만 재원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동의서 붙은 쪽에 예산을 먼저 반영해 주겠죠.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의서가 안된 데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군산의 전반적인 도로망을 볼 때 옥산 진입로의 첫 철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고 봅니까? 아직 거기는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재량으로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우리 시청 내 각 실과에서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철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군산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세웠고 또 설령 철로가 행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여 도로공사를 해오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압력으로라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철도청에서 안 들어주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전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평에 도로가 2차선으로 개통했는데 그것도 철도청 승인 맡지 않고 공사 시작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 안 해줘서 강현욱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그 부분 순천 철도청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이것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해서 개통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는 철도청의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안 끝났으니까 예산을 안 세우고 사업을 안 했어야죠. 행정절차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정동 건널목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놓고 다음에 갖추어지면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절차가 이루어진 쪽 그리고 또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데도,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와 의도와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구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임상영
1,200만원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관계 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물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안다고 하시면 저한테 물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지금 청사 내에 같은 동료 공무원들 왈(왈) 힘있는 부서는 예산 세워 주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 삭감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어떠한 중심을 우리 과장님 선에서 잣대를 가지고 예산 세우고 삭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힘있는 부서가 어디이고 힘없는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김경구 위원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개인적으로라도 구체적으로 들으신 이야기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그 부서에서 요구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시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들으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복지쪽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상당히 삭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 세우는데 실과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을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4월에서 6월 초순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추경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 10월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부로 느끼는 병목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 월명체육관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여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내년도 초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면 이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힉예산과장 오귀일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어쨌든,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 사업비나 인건비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의 공식에 대입하는 정도로 하고 다음에 투자사업비는 전년도에 내년도의 투자사업비를 어떤 쪽으로 운영할 것인가 바꾸어 말씀드려서 신규사업에 비중을 둘 것인가 마무리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의 결정을 함에 따라서 방향은 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을 속시원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사업조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취합 단계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니까 3/4분기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 평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의 경우 만일에 부족되는 예산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잘못인데 대부분 양 기관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전체 실링을 줘서 그리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지원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 사업비가 부족했다고 하면 사업예산을 혹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 기관의 특성상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나 집행에 있어서 내년 예산은 제가 와서 급히 마무리하느라고 제대로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을 해야 하는 애로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나 제가 와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덜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1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할 문제이고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꼭 집행될 예산을 세워야 맞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님은 꼭 필요한 사업은 설령 집행시기가 늦거나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는 것처럼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예산 배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해 세운 예산이 가급적이면 그 해 집행이 되도록 사업 부서를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김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힘없는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되 반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총 예산중에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답변을,
간사 윤요섭
아니,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의 7%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라고 요구한 금액이 100억원였는데 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 반영한 것은 90억원였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군산시에 요구한 금액이 보조사업비 빼고 16억원입니다. 16억원인데 10% 절감되었다고 하면 농정예산이 14억원 정도 되겠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는 거기에서 몇 푼 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부서의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농정분야의 예산 반영비율이 낮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무려 86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866억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특정 부서,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분야에 좀 더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866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다보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충분한 검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국별로 맡은 예산계 직원들이 해당 부서의 실무자하고 전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걸러지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반문하신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가 윤요섭
군산시 모든 정책이 농업, 어업, 도시환경 이 3가지 아닙니까? 덧붙일 것 있으면 덧붙여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맞습니다.
간사 윤요섭
일정비율을 나누어야죠.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위원한테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예산에 대한 배정을 놓고 보시고 각 과에서 올린 것 어느 정도 삭감했는가를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됐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건설과장님!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려면 적극적으로 확실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도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에 지장을 주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낮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이외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시간이외에 순회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저녁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하게 거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요구했던 자료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중지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앞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오셔서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에 대한 어떤 기준없이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를 보니까 건설과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힘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5페이지에 보면 PC보급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체 586으로 34대 있고 건설과는 586이 10대 486이 31대, 주택과는 29대 다 있고 건설과는 PC 쓸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41대가 있는데 568하고 486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윤요섭
예.
건설과장 임상영
사실상 586도 있지만 저희들은 개인 컴퓨터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집에 가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저희과만 해도 개인 소유것이 별도로 6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집에 가서 하고 현장 다니면서 하고,
간사 윤요섭
그러면 586으로 보고 16대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간사 윤요섭
그리고 개인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하려면 갑갑하니까 많이 씁니다.
간사 윤요섭
그럼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노트북을 사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간사 윤요섭
직원들이 3분의 2를 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사서 사용해라,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힘이 없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웃음)
건설과장 임상영
죄송합니다.
간사 윤요섭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산시 건설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서 이루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지나쳐서는 안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와 협의해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도로굴착 복구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18건이 미 복구되었는데 미 복구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금년도 현재 굴착 나와가지고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복구될 것입니다.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간사 윤요섭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로소파나 도로굴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주로 시내 동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평면이 보통 경계석에서 몇 ㎝ 높이로 되어 있습니까? (손짓) 도로가 있으면 둥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이 안 빠지지까 둥글게 해서 경계석 있는 빗물받이로 빠지게,
건설과장 임상영
대개 2% 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경사각도는,
건설과장 임상영
1m에 2㎝정도입니다.
김동인 위원
전문용어라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어서 이 문제는 좀 명확하게 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1m에 2㎝가 2% 구베라고 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도로경계석보다도 도로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보통 도로 덧씌울때 몇 ㎝정도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5㎝정도로 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두 번 하면 10㎝ 세 번 하면 15㎝ 차이가 나겠군요?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너무 경직하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내에 가 보시면 시내 동에 도로를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맨홀이 도로하고 집하고의 차이에서 묻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게 되면 폭우가 안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강우량이 많기만 하면 강에 있는 빗물이 맨홀로 스며들지 못하고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중앙로 일원에는 상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상점에 물이 역류해서 보통 10㎝이상 점포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풍 「루사」때 비 와서 의류품들이 젖고 손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군산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군산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기상이변으로 할 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하수도라면 보통 일반 바로 집 앞 하수도는 5에서 10년에 한번씩 물이 찰 수 있는 확률을 가진 규모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크게 해 버리면 예산이 낭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년에 한번은 물이 찰 수도 있다는,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계속 도로를 덧씌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로 물이 제대로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못하고 특별히 몇 백미리 호우가 온 것도 아니고 장시간 느닷없는 폭우로 인하여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서 가내점포에 침투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군산시는 무관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재해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되어야겠죠.
김동인 위원
그것은 재해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몇 백미리 폭우가 내렸다면 그것은 재해가 되지만 그 정도 물은 얼마든지 빠지고 스며들게 도로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의 편리성이나 예산문제 이런 것으로 덧씌우고 덧씌우고 하다 보니까 잠시 민원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군산시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하수도 관리 잘못은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런 차원에서 군산시가 이렇게 계속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급급하지 않고 덧씌우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맨홀도 상승해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빗물이 해소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일률적으로 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덧씌우기 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도 번영로를 하고 있지만 하면서 빗물받이 정비까지 한꺼번에 다 합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내일원의 상업지역 상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예를 들자면 평화동 같은 데는 가정집 앞에 있는 경계석과 도로높이가 한 30㎝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 있으면 보통 집이 아래로 보일 정도로 거짓말 좀 보태면 그렇게 도로가 높아졌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런 데가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해망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로는 높고 하수도는 푹 꺼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말고 그분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개개인의 피해를 군산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일도 없지만 원성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는 시정조치를 조속히 하고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빨리 파내서 원상복구를 하고 도로건설을 할 때는 하수행정하고 밸런스를 똑 같이 맞추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과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또 도로높이 같은 것은 바로 시정 조치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는 세계로 만들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외항로는 큰 도로인데 인도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외항로 중에 소룡동 소방서부터 장례예식장까지는 인도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북동하고 소룡동 경계 도로건너편에 인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안 되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쪽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데,
장덕종 위원
그쪽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도 짓고 주유소도 있는데 인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인도를 하는 방향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과장님 선양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양여금 받아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래서 2차를 실시해서 성문건설에서 낙찰이 되었군요?
건설과장 임상영
예.
간사 윤요섭
그런데 1억 9,700만원이 낙찰금액입니까? 착공계를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1억 7,900만원이 낙찰금액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확인)
간사 윤요섭
예. 보시고 말씀하세요.
(윤요섭 위원님 자료를 관계직원이 과장님께 가져다드림)
건설과장 임상영
말씀하시죠?
간사 윤요섭
낙찰금액 맞죠?
건설과장 임상영
1억 9,775만 6천원입니다.
간사 윤요섭
전체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총액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금년에 한 것은 일부분만 했습니다. 일부분만 하고 전체적으로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전체 발주를 해서 금년도 것만 계약한 것입니다. 총괄 발주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총괄 발주해서 몇%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계산은 있다가 하시고 그러면 총액 입찰해서 총액으로 해서 올해 3억원이 배정되었으니까 3억원으로 공사를 해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공사는 종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공정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받이 하는데 투스콘 하는데 경계석 정비하는데,
건설과장 임상영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동종의 사업이고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종합면허를 가진 분이 총괄 발주를 해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총괄 발주해서 금년도 사업만 별도로 1차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별도로 발주되어야 됩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본 위원이 지출 원인 행위부를 보니까 선양로 자전거도로 정비 1차공사 1,100만원, 그 다음에 선양로 자전거정비공사 투스콘공사 김인수로 해서 1,100만원, 자전거도로 우수받이공사 전문입으로 해서 500만원, 폐기물이야 따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간사 윤요섭
(관계직원 - 위원님께 개인설명)
어쨌든 분리발주를 하면 안되죠?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분리발주를 하면 안되죠?
건설과장 임상영
분리발주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급자재는 별도로 납품됩니다. 그 돈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는 물품별로 납품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시멘트는 시멘트, 철근이면 철근 다 구분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납품되니까 그렇게 경과가 나옵니다.
간사 윤요섭
조달물가는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시공은 총괄 입찰 하였습니다.
간사 윤요섭
총액 발주를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죠.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총액 발주한 것을 낙찰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일부분씩 떼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이 아니라 관급자재는,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않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있다 확인을 해보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직원 - 위원님께 개인설명)
그리고 수로원 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저희가 합니다.
간사 윤요섭
수로원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도로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간사 윤요섭
채용 기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간사 윤요섭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2명 TO가 있어가지고 22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사람 쓰려면 동에서 아르바이트 쓸 때처럼 모집공고를 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거의 다 옛날부터 있는 인원이 몇 십년씩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일용인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일용인부입니다. 퇴직할 때는 별도로 모집을 더 합니다.
간사 윤요섭
일용인부 같으면 퇴직할 때 우리시에서 퇴직금 줘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줍니다.
간사 윤요섭
그럼 이분들은 평생 직장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다고 봅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수로원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결원시에는 그만두었을 경우에 하고 별도로 저희가 선정해서 모집을 합니다.
간사 윤요섭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우리시의 도로관리를 위해서 채용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적격자를 보내주면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수로원에 대한 채용기준하고 최초 입사 연월일과 몇 년 되었는지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간사 윤요섭
그리고 개사3통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연되어서, (자료검토)
간사 윤요섭
설계서 이것을 보시죠.(자료 제시)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보고 말씀하시죠.
(관계직원한테 자료 제시)
(관계직원 - 과장님께 자료 전달함)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개사3통 총 연장은 1,270m입니다. 폭은 8m이고 사업비는 8억 9,600만원입니다.
간사 윤요섭
98년도 7월에 설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여기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
간사 윤요섭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했다고 하면 총괄 입찰을 붙였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 청구할 것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청구할 물량이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추가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윤요섭
그 정도 안됩니까? 3억 7,4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간사 윤요섭
그런데 내년도에 2억원을 자금 확보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총괄해서 단시일 내에 끝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2~3억원씩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도 예산만 확보되면 단시일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98년도 설계분 입니다. 입찰하는 시점에서 물량 증가의 폭, 노임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설계를 다시 해서 입찰을 붙여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총괄 계약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이 총괄 계약을 한 것입니까? 총괄 계약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15억 9,10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8억 9,700만원, 보상비는 6억 9,400만원입니다.
간사 윤요섭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는 사항들은 개인 이름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납품하는 업체가 조달청이면 조달청으로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납품하면 납품회사별로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납품회사 별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들이 납품을 하고 돈을 찾아갑니다.
간사 윤요섭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달청물자로 발주를 했는데 원인행위부에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나누어서 설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잘못 기재를 한 것을 시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부에 기재한 것은 회계과에서 기재한 장부 같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회계과가 되었든 어쨌던 이쪽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을 표시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 주택과 소관은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01쪽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현황 에서 건축허가를 보면 2001년도 337건, 2002년도 442건, 2003년도는 322건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보면 2001년259건, 2002년도 394건, 2003년도 268건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렇게(계산기 두드림) 2001년도에 78건을 허가를 안 해 줬는데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위원님 이 337건은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준공이 된 사용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들어온 332건은 2001년도에는 100% 다했고 2002년도에도 100% 다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100% 다하고,
이래범 위원
2003년도에 건축허가가 몇 건 들어왔는데 허가해 준 것은 몇 건입니까? 자료만 줄 것이 아니라,
주택과장 손서안
건축허가 내준 자료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사용조사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는 신청을 했다가 반려를 했거나 취하했거나 하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건축허가를 해줘서 준공까지 주택과에서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준공까지 끝내주는 것이 사용승인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을 안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78건 않고 2002년도에는 48건을 않고 지금 현재는 54건을 준공검사를 안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준공검사 신청이 안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2001년도에 78건이 준공검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안된 건물은 공사를 늦게 착공해서 공사중인 것도 있고 또 공사를 했지만 위법사항이 있어서 사전입주로 고발당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은 위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문제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허가는 100평이 나왔는데 준공검사를 하니까 120평을 지었다든지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허가는 났지만 어떤 부분에 법적하자가 있어서 부도가 나서 건축을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여기는 그 부분이 안나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해줬으면 올해 11월에 건축허가를 몇 건 해줬고 10월에 몇 건 해줬고 9월에 몇 건 해줬는데 준공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나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준공기한이 있습니다. 관도 준공기한이 있고 개인집도 어떤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준공기한이 있는데 준공기한을 넘긴 부분은 무엇 때문에 넘겼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법에서 준공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 허가사항에 법이 완화되어서 지금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사항으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십시오.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사항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없기 때문에 취소한다든지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면서 기간 내에 공사를 빨리 끝내서 시가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법에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래범 위원
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한 것은 여기(손짓) 도로 가다 보면 3층으로 골조만 서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도 법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몇 년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이것이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골조를 세웠는데 하자가 생겨서 재판중이거나 해서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위반사항을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5년을 간다든지 3년을 간다든지 7년을 간다든지 제재를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군산시에 전군간 번영로 들어오다 보면 군산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건물이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계속 들어서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황을 물어보는데 지금 보니까 2001년도에 78건, 2002년도 48건, 2003년도에 54건 정도 준공검사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계속 놓아둘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놓아두는 것은 아니고,
이래범 의원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미관상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냥 놓아두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기한을 다시 넣어줄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그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려면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어떤 제재를 해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더구나 저런 경우는 쌍방간에 채권단하고 토지주하고 또 공사관계자들하고 계속 소송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방간에 다 채권단까지 협조를 얻어서 빨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토지주나 건축주를 찾아서 설득도 합니다만 참 이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원점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손 과장님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양쪽 협의 체제를 찾아서 화해해서 공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택과 본연의 임무라고 보는데 전혀, 주택과장이나 담당 바뀌고 바뀌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입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런데 노력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합니다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전종선 위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언젠가 업무보고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집 짓는데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 저희시에서 이를테면 주택을 지으려고 설계도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면 군산지방에서 3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전종선 위원
그러면 2,000만원가지고 몇 평 못 짓겠군요. 그러니까 한다고 신청해놓고 안 짓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적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은 연리 5.5%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 못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진사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낮은 첫째 이유가 융자금이 너무 적고 둘째는 금리가 너무 높다 해서 저희들이 계기가 될 때마다 상부에서 저희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융자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주고 특히 우리 군산 지방은 섬지방이 포함되어서 섬지방 같은 경우는 운반비 때문에 공사비가 30%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등을 두어서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도 합니다만 또 상부기관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종선 위원
아니 이것이 시정조치가 안될 것 같으면 주택과에서 이런 업무는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 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느끼고 있으니까 꾸준히 건의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전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올해 건축허가 건수가 322건이 나갔고 준공 건수는 268건인데 우리 눈으로 보았을때 전년도에 비해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건축경기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할 때 민원처리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 됩니다.
최정태 위원
5일에서 7일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지는 않지만 서류검토를 전부 하다보면 하루에 평균 처리건수가 직원당 3건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이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서류검토를 하다보면 시간 소요가 그렇게 됩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2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만들어라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유명무실(유명무실)해졌죠?
주택과장 손서안
건축종합민원실은 아직,
최정태 위원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때뿐이라는 것을 항시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날짜가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오늘입니다.
최정태 위원
시간 기재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시간 기재합니다. 민원실에 기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빨리 받기 위해서 접수되면 바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왜 허가와 준공 때문에 말이 많은 것입니까?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주나 공사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입니까? 항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할 것을 안 하니까 늦는다는 것입니다. 할 것을 하면 2일만에도 나오고 3일만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의 불찰같은데 어쨌던 저희들은 지금 공사과정이나 준공과정이나 인허가과정에서 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시청을 들어오는데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건축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조사가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보조사는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의 편의적인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도 화장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 이것 옛날에는 되었는데 어찌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자기네들이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분명히 있는데 옛날에는 법을 어겨서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내놓아라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건축주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 불찰로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첫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택행정의 행태들이 이제는 없어졌고 서류만 넣으면 하자만 없으면 이틀도 되고 3일이면 나가는데 너희들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첫째는 업자들한테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고 둘째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지방자치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저희들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허가가 나가면 공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공사하는 분들은 일각(일각)이 여삼추(여삼추)라고 허가장만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허가를 빨리 해줘가지고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하려고 준비해있는 민원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허가를 해주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허가가 오늘 나갔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하루라도 잘 운영을 해야만 공사 원가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최정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 휀스나 모든 공사 현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제반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공사부터 시작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그때사 부랴부랴 하는 그런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결국에는 주택과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한 채 지어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대규모 공사나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공사 개시일이 언제이고 공사 개시 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체크를 한번 씩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 체크는 공사전에 갖추어야 할 모든 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아니, 허가사항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득했을 때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공사장에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가설울타리라든지 이런 내용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만,
최정태 위원
그렇죠! 그것은 허가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것을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허가할 때 같이 주면 그분들이 한번 더 명심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산이 큰 공사들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집단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관계 담당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간섭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대규모의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없애주자는 취지도 되고 관리감독을 먼저 시작한다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허가조건사항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조건사항이 나갑니다만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그러한 준비가 안되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최대 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촉구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분명히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집단민원만 발생하면 당연히 그러려니 의례히 저 사람들이 뭐가 생각나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민원이 커지면 군산시로 들어옵니다. 시청한테 들어오고 데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철저히 우리 주택과에서도 준비를 해서 사업주들이나 건축주들이 집단민원인들에 대한 예우는 아니지만 민원인들 자체를 우습게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던 어쨌던 해서 그런 것은 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항이 아닌데도 떼를 쓰지는 않을 것이 란 말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주택건설 수익성의 타당성 검사를 해야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군산시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힐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별도로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주택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깊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았다시피 전주에서는 구 도심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적으로 구 도심권을 살리는 노력도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도 과거 군산시청이 조촌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그 지역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로데오거리를 건립했지만 건립한지 불과 2~3개월만에 경영악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인들이 고통을 받았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1가, 2가, 3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동은 완전히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동까지 번져가지고 이런 큰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약국 하나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보건소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목욕탕 구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공동화현상으로 그 지역의 경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한 것이 인구 유입 아니겠습니까? 인구 유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다중시설도 많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공업창출 내지 상업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 감소현상이 드물고 인구밀집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구 도심권이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어도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주택과장께서는 군산시 주택사업으로서 과거에 명성을 날린 구 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한번도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재래시장이 잘 활성화되어서 팡파르를 울리느냐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지 빈 땅을 군산시에서 매입하여 주택사업을 해서 군산시도 흑자를 내고 공동화현상도 방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 공동화현상 지역에 그러한 큰 대지가 있을 경우 그것을 군산시에서 타당성 검사를 한 뒤 인구 유입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시가 어느 도시나 막론하고 불가피하게 인구들이 신개발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군산 역시 나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발전이 되고 신시가지가 되다보니까 빠져나가고 그 인구가 공동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명성을 얻었던 구 시가지가 피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와서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9시 이후에 간선도로변에 불 켜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 시가지를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로 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연안도로에서 국도 4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을 제안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제 생각은 월명터널 하고 있는 것을 수송지구로 연결되는 50m도로하고 20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가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도로가 확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일단 접근화를 시키고 두번째는 거리별 특성화를 위해서 영동거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조명시설도 부분적으로 거기에 해주고 개화기 근대 건축물 기본계획도 크게 보면 구 도심권 활성화 일환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을 끌어넣어서 그것으로 인한 활성화대책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 시가지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구 시가지 내지는 월명터널 주변 산 이런 데에 대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연차적 기본계획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용역관계로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개발하는 부분 재건축하는 부분 또 공터가 크게 있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시가지는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시가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1등을 한 부분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평가의 이유를 보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지 않고 전부 뜯어내서 공동시행방식으로 한다는 것 공동주택 위주로 짓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화를 막는 길이고 두번째는 높은 고지대에 대해서는 그것을 현지 개량하지 않고 뜯어내서 공원화를 한다는 것 이 두가지 때문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16개 지구 2단계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활성화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 시가지의 큰 부지를 한번 공동주택화 하는 또는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설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안도로 개통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문제, 월명터널을 잇는 수송택지 도로연결 등 아주 군산시 전반적인 공동화대책의 어떤 해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이것이 살이 많으면 비만이 되어 살빼기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지구촌 개발처럼 청사진은 좋은데 너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갈증이 나서 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빵 주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로1,2가, 영화동, 중동 일대는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인지 거지가 사는 곳인지 10시 되면 집 다 철거되어 있고 농촌보다도 사람 구경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시름해가는데는 단방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대책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과 아울러서 당부드리면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룡동 1019-6번지 일대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서울에 올려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직 안나오고 건설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아직 모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 달 중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전화도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노력 좀 하여 주시고 지금 동네가 들어선지 53년 되었는데 설령 과거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못 올렸어도 시에서 그런 지역은 평상시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어디가 급하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계셔야죠?
주택과장 손서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할 때 저 있기 전입니다만 1단계 사업할 때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아마 순위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거기가 왜 빠졌습니까? 가서 보셨지만 빠져야 할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차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덕종 위원
늦게나마 시작해서 다행인데 앞으로 군산시 전반적으로 놓고 청사진처럼 파악해서 일을 해야지 과거 의원님들이 올린 곳은 잘되고 또 동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기를 놓쳐서 흉물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앞으로 전 시가지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빈집들이 비단 농촌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도 있습니다. 지금 소룡동 나우하이츠 밑에 물구덩이에 집이 있는데 이제 그 집에서 물이 차서 결국은 살다가 못살고 이사가는데 다 부서져서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시에서 근본대책을 세워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외한 고지대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과연 뜯어야 할 집이 어느 정도나 되며 빈집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시키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는 되지만 재해위험지구로 묶어서 국비가 재해위험지구의 경우에 한 50%가 옵니다. 그래서 50%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더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공원화를 하는 것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그 외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구 시가지, 고지대 특히 월명터널 주변 정비는 그런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좌우간 빈집은 더 이상 놓아두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아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그때 그때 시정해서 오랜 시간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을 지었을 때 도로가 4m폭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 내줄 수 없죠?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도로가 결정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로가 4m입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m가 확보되어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4m가 안되어서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주 도로가 몇 m폭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허가과정에서 결정됩니다만 주 진입로가 통과 도로냐 막다른 도로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만나서 묻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이상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면 그쪽 상대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별히 그런 문제는 형사문제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앞으로 법을 준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지금 군산시 주거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60% 이상 됩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아파트 민원이 많은데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거형태의 60% 이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택관리사 채용문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주택행정이 옛날하고 달라서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 또 민원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검토라는 이야기는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로 검토인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자료나 지상에서 여러 가지 보도에 접하다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민원이 생기면 군산시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특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안으로 우리 청내 공무원 중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던지 해서 그런 사람을 아파트 전문, 주택 민원부서에 배치를 하던지 해서 신속하게 해결해야지 아파트 민원이 생기면 몇 개월씩 걸리고 때로는 몇 년씩 걸립니다.
본 위원은 지역이 나운2동이라 아파트 민원이 많습니다. 해결이 안됩니다. 막연합니다. 이야기하면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해보겠다 하고 나서 6개월, 1년씩 갑니다. 이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박진서 위원
그리고 아까 장덕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농어촌만 빈집 정비하는데 도시권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선양동, 창성동, 오룡동, 흥남동 보면 빈집이 농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행정이 농어촌 빈집 정비만 하지 창의적으로 도심권의 빈집 정비는 할 용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뭐라고 하면 “예. 해보겠습니다.”하고 나서 막연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싹 하고 어차피 돈을 줘야지 그냥은 철거를 안 해주니까,
박진서 위원
50만원은 철거 완료후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철거 완료후 확인하고,
박진서 위원
우리시에서 철거 비용을 부담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50만원 부담합니다.
박진서 위원
50만원 비용 주면 그 사람이 철거까지 합니까 철거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보조니까 철거비가 얼마나 들던 50만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50만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까지 합니까? 부족할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비용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기준이 30만원입니다. 타시는 30만원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20만원 올려가지고 50만원씩 보조해 줍니다. 이것도 위에서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도에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보조가 더 안 되면 지금도 미미합니다만,
박진서 위원
50만원에서 국비 보조가 몇 %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말은 30%씩 해 준다고 하는데 작년에 200만원 왔고 그전에 18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보조냐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만,
박진서 위원
그러면 한 10%도 안 되는군요. 우리시에서 보니까 올해 빈집 철거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에서 180만원, 200만원하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군요?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미 받아져있는 1년에 처리해야 할 물량이 있습니다. 도 예산에 봐서 너희들은 이번에 10동분만 준다, 20동분만 준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10%, 30%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빈집만 대상으로 하지말고 도시에 있는 빈집도 정비하고 50만원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상향하던지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철거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받아야죠.
주택과장 손서안
사유재산이므로 동의가 안되면 철거를 못합니다. 동의를 해서 저희시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철거하는데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서 본인이 철거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철거한다고 하면 다 동의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농촌 빈집은 조건이 1년 이상 빈집으로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1년이 비었는지 2년이 비었는지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통반장 확인에 의해서 비어있는 집이 확인이 되고 면장이 정산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철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산까지 처리합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농촌의 빈집 같은 경우는 비어놓고 10년 20년 된 것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러니까 수소문 안되어서 철거를 못한 집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수소문을 하는 중입니다.
박진서 위원
수소문 안 되어서 계속 빈집으로 있어서 농촌 미관도 해치는데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대로 놓아두는 집이 많겠군요?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가 유효기간을 두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뭐가 없을 때에는 철거하고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법적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박진서 위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농촌에 집주인이 없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적 검토를 해서 그것도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왜 허용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임시용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입수된 것이 약 80건인데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임시창고, 차고, 임시사무실, 현장사무실, 공사용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시창고가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에 있는 임시창고나 농촌에 있는 임시창고는 축사나 농자재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단에 있는 대규모의 공장들이 임시 가설물을 너무 난발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도 임시 가설건축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특히 요새 공장이 어렵다고 하여 법을 완화해서 더 늘려줬습니다. 적치물보관창고라든지 적치물입니다. 500㎡까지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 실정인데 이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이를테면 처음에는 갑자기 필요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연기를 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 연기를 해 줄 것인가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어렵고 국가에서도 공장에 대한 완화책으로 적치물창고라든지 면적을 늘려주는 형편이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조치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태 위원
군산시건축조례에서도 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계보호시설은 300㎡, 폐기물저장이나 공해 배출 저장시설 같은 것은 500㎡까지 우리가 넓혀줬습니다. 편의를 봐주기 위한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악용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공단지역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단지역도 공단지역 나름대로의 도시적인 미관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미관을 저해하고 둘째는 교통 방해나 교통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공장 부지에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공장 부지에 하지 않고 주차장쪽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무질서도 초래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의 중요한 재산인 공공재산을 결국에는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가설건축물의 계속 연장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내의 공부상에 짓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심한 검토를 해서 연장을 보류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차차 해나가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공부분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서 정리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장려할 수도 없고 묵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력하게 규제하기도 난감한 딜레마(dilemma)에 빠진 일이지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사항 때문에라도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과 공단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 현장을 틀림없이 확인하셔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3년 이상 또 연장을 하는 것은 연장 사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연장을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연장 사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도시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지곡동, 나운동 이쪽의 신주거지에서 식당 한 평만 증축을 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단은 일제조사를 하고 연장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서 가설건축물대장과 비교분석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요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9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견인단속 시에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에 있어서 시민 불만이 가중된다는 이야기와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은파유원지 주말 이용시에 진,출입시간 과다 지연으로 시민불편 초래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견인단속은 도로교통법위반사항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견인업체에 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주말과 휴일 예식장 시간대에 봄철상춘객이 늘어나는 주차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민원을 해소화하는 공익요원 2명에서 1명을 늘렸고 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2001년도에는, (자료확인) 잠시 후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바로 2001년도 건수와 징수금, 미수금, 2002년도 건수와 징수금, 미수금, 2003년도 건수와 징수금, 미수금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전년 대비를 하려면 자료를 만들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단속 건수가 25,331건이고 견인된 건수는 4,339건이 견인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미납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잘 징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큰 이유는 체납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차량 이전이나 폐차시에 납부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차량 등록압류를 해놓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폐차나 차량 이전 시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52명의 명단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강력 징수를 할 계획이고 번호판 영치 또는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 등으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법에서도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기간이 지나도 부과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더 가산금이 없어서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 건의를 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115쪽 시영주차장 매입실적 및 공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완공이 6개소이고 추진중이 2개소인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월명동 주차장 부지부분 의회의 승인을 득했는데 그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월명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지역이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인식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과정에 3가구 중에 2가구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특히 목수하시는 분은 내가 죽어도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지 않았을 때에는 주변에 효과가 없습니다. 약 5대 미만의 차량밖에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범 위원
적산가옥이라 어떤 부분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현지를 같이 동행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단체에서도 인식했고 저희가 매입절차까지 또는 감정까지 완전히 마쳐 가지고 그분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해보면 안 판다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전혀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이지만 2세대가 반대하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예산은 세웠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예산도 그때 이월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월되어서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물론 순세계잉여금쪽으로 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데 물색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로데오거리는 주차시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구 법원 앞으로 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주변에 적법한 장소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은파유원지가 주말에는 진,출입시간에 과다 지연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평일에 그 지역을 가보면 사실 주차장이 롤러스케이트라든지 놀이터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은파유원지를 가다보면 노견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유료로 그 부분을 해야 할 것인가 차라리 무료로 해서 거기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익요원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1일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1일 이상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24시간 이내인 7~8시간은 무료로 해서 아주 무료화를 해주는 것이 은파유원지 입구를 진,출입하는데 교통소통을 편리하게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은 유료주차장이니까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몇 번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평일에도 가봅니다.
이래범 위원
평일에 가보면 오후쯤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한산하니 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주차장이 한산하고 노견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노견에 개구리 주차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무료로 한다면 전체 들어가서 교통소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감사지적결과 무료로 했을 때에는 상당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만드는 주차장은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파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교통행정과 실무자의 견해로서는 주차장 안보다는 주차장 밖에 세워지는 차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은파유원지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입구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는 일제 그 근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그 지역의 마을부녀회나 또는 노인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료화를 해나가는 방향을 전 시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을 위원님들의 협조와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유독 다른 유료주차장보다도 은파 유료주차장만큼은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이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양쪽에 개구리주차가 되어 있고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또 퇴근시간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와서 휴식공간에서 쉬고 놀고 구경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시간이 되면 5시에서 7시에는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안을 세우는 것이 은파유원지를 찾는 분들에게는 기분좋게 순환도로로 돌아서 드라이브 코스로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파유원지가 종합개발이 되면 어떤 구름다리도 서고 여러 가지 분수도 서고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유료화를 하지말고 어떤 조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든지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말씀이 의회 회의시마다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특히 그 부분만큼은 종합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은파유원지 공영주차장에 밤에 가보면 공영주차장이 롤러스케이트장이 되어 버립니다.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일부 구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 뒤쪽으로 보니까 승용차가 왔다갔다 하는 사이로 학생들이 많을 때는 1,000여명 그렇지 않으면 500명정도 됩니다. 특히 여름에 가보면 거기가 사람이 부딪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관리는 저희 교통행정과,
박진서 위원
보니까 위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그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왔다갔다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말렸습니다. 본 위원한테 롤러스케이트 군산시협회에서 이사로 들어오라고 해서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주차장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래서 앞으로 시의 방향은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금강자동차학원에서도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한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은파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고 거기는 주차장의 기능으로 회복을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많고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50m, 100m 되니까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장을 다른데 멀리하면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국장님 밤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꽉 찼는데 그 사이로 승용차 왔다갔다 하고 그 사이 사이로 아이들이 위험스럽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 때 그 인근 예식장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의혹을 말끔히 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만차가 되어 가지고,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예식장 때문에 주차장이 만차가 됩니다.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평일에는 주차가 안되고 있으니까 요금을 차등화하여 저렴하게 해서 평일에는 주차요금을 싸게 하고 주말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사항이니까,
박진서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평일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주말에는 꽉 차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주말하고 평일하고 차등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4차 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대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4차에서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거기는 본 위원 선거구 관내이고 인구밀집지역이고 저소득층이 많아서 자주 가는데 부서진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방치차량이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써서 주공4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장기 무단방치차량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도로상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접수현황 및 단속실적해서 잘 나열해 놓았는데 금호1차 쪽하고 롯데쪽하고 빠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10톤 이상 대형트럭이 밤샘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2차선인데 대형차가 그 앞에 있으니까 그 사이로 빠져나가려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밤샘주차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타 시에 비해서 많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주변이랄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지역을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대형차량 밤샘 주차하는 것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조촌동에 10개, 신풍동에 5개 도심지로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시가 주차장을 만드는 기준은 도심지 교통 혼잡지역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많은 곳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가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택밀집지역과 긴급차량 통행로로 해서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확보하고 또 도심지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가능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공한지 임시 노외 주차장 제도를 활용해서 빈집이랄지 빈터가 있는 것은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도시에 비해서 주차장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중장기계획에 주차장설치지역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도심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도심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 동 인구 늘어나는 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런데 지금 소룡동은 인구 15,000명이지만 공식 주차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어디 힘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 보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덕종 위원
중심지에만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소룡동지역도 백송가든이 지난번에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하는 가운데 매각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못 산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지는 동아아파트 뒤쪽에 밀집지역이 있는 약 7천여평 토지를 검토를 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아니, 교부금을 만들면 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교부금 가져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상당히 오랜 시일을 끌었는데도 안되었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군산시 전체를 놓고 골고루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구가 시 외곽지역으로 다 나가는데 중심지에만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상가밀집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장덕종 위원
지금 지역경제도 도심지보다는 시 외곽지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나운동이나 소룡동은 밀집지역인데도 사실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사실 주차장은 꼭 주차장을 확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 지정이랄지 그런 것들이 끝나면 지금보다 주차난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덕종 위원
말씀은 좋은데 실행에 옮겨서 앞으로 그 일을 추진해야죠. 과장님은 어느 한 동의 과장님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의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관리방안을 제대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부금은 본 위원이 가져올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으로만 한다면 본 위원은 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골고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주차장문제로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곳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좌우간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요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어린이교육용 교통안전용품 교육비 지원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실용화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달 20일경에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델까지 가져와서 보여주고 또 이것을 했을 때 군산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되고 대단한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사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할 때의 적극성과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지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그것을 사서 각 학교에 배부하여 10개학교가 쓰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실천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민간보조금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등 모형과 횡단보도 모형을 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마침 거기에서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늦었지만 지원을 할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일단 세워지면 이것을 꼭 연말에 가서 해야겠다, 연말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요구한 만큼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별 효과가 없는 것들을 업계로부터 어떤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주지 않도록 예산이 섰으면 이런 것은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생산업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필요로 한 것이 이제사 신청 들어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도 지난달에 경포초등학교에서 그분들의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여해보니까 거기에 주면 좋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 설치 1억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봄철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한 경찰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설치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부터 착공했는데 60%의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융착식 차선도선이 2,925㎥와 황색으로 하는 것이 5,389㎥이 있습니다. 황색은 규제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연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연말까지 전부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다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주정차 금지안내표시판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표지판정비는 관내 노후 파손 표지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김경구 위원
이것은 노후표지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면서 일부 하고 연말까지 마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급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반인들이 차를 주차하는데 위반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반을 많이 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또 견인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고 미처 그 자리가 견인되는 자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정차 표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운전자의 눈에 띨 수 있도록 설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258개소에 11월 10일까지 정비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10월에 시작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사용할 때 일단 각 부서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판단하여 이 예산을 바로바로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재산상에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시설담당계가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통시설계 를 하나 만들어서 그 뒤에 공사가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에는 시설담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수년동안 같은 시청 내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그동안 우리과에 토목직이 한사람밖에 없었는데 토목직 한사람 건축직 한사람 해서 시설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쪼록 2004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바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1/4분기에 다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보조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내버스, 화물, 택시 지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2/4분기까지 회사택시, 개인택시, 화물차는 지급되고 그동안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시내버스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 그러면 추경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1회 추경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1회 추경에서 일부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웠는데 3/4분기에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화물차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구좌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에 24억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유료에서 우리시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보조금이 3/4분기에는 안나와서 세우지 못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국비배정이 11월 말 경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비배정이 11월 말 경에 오기 때문에 그 돈이 와야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산은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예산부서의 형편에 의해서 당초 요구에 다 세워주면 좋겠는데 나누어서 세워주는 것이 저희시의 현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에서 유료로 사용한 만큼의 지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울산시에서 집계를 해서 각 시도로 배분해서,
김경구 위원
나오죠.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해서 11월이면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놓았어야죠.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세워놓고 돈이 오면 지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택시나 개인화물 얼마나 서민들 가계가 힘듭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산시민의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준 불법주차 견인업무 대행계획서 우리 계약서와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해서 자체적으로 군산시 대행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런데 본 위원이 계약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해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사업의 내용 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 중 갑이 견인대상 차량으로 지정 단속한 차량 군산시에서 현장에 가서 단속차량으로 부착을 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가 견인업체 선정할 때에는 96년 11월 26일 공고를 해서 96년 12월 30일경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자동차 견인제도나 주정차 단속제도가 당초보다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스티커를 붙이면서 견인까지 같이 예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인수해서 한 장으로 두가지를 가름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니까 계약서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계약서도 바꾸어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계약서 일부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 앞 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갓길에 세워놓아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대리 윤요섭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전에는 막대한 것만 많이 하도록 아마 검토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계약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을이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을의 신청에 의하여 갑과 을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갑과 을의 차이가 아니라 을이 요구할 때 을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심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뒷부분에 보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변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눈으로 봤었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1년 계약할 때 어떤 평가 요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법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업체와 신규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당초 업체선정 공고 계약조건으로 미루어서 도의상으로 기존 업체에게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보았습니다. 조례를 보았더니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차선정비공사,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 교통안전표시판 정비공사인 것 같은데 먼저 짚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차선보수단가계약공사 해서 계약금의 7,000만원을 선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하반기에 가서 하반기 단가계약공사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단가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차선도색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과 필요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굴착해서 훼손된 곳 또 여름철 같은 데 차가 많이 다녀서 요즘 군산시 도로사정을 보면 스펀지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통행하는 지역은 많이 차선이 이어집니다. 그런 데를 일일이 적은 양을 단가계약하지 않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당초에 3,000만원 했고 그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그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업체선정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가계약은 사소한 공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 입찰에 붙이지 못하고 빨리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까도 제가 다른 것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설계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업체를 따로 만들어서 공사를 발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업체에다 줘야죠. 1년 동안 2003년도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그 공사는 거기에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회계사무처리규칙에 공사는 건건마다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윤요섭
건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것마다 그 업체에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 지시하고 준공정산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 나누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저희들은 단가계약 의뢰를 회계과에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과장님 업체 선정이 아니라 설계 자체를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단가계약에 관련해서는,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회계과장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계약담당, 계장, 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요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양을 너무 적게 잡고 처음에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연간 단가가 되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총량 단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선도색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수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위원장대리 윤요섭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업체,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인가 있는데 도내 발주로 해서 지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차선도색 업체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영건설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전주회사인데 동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도내에 2개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신호등 설치 면허를 가진 업체는 몇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우리 군산지역에 신호등은 보편적으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몇 군데 업체인지는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한 3개 업체정도는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토목, 철물면허가 있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되니까,
위원장대리 윤요섭
교통행정과에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주로 사업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발주되는 공사들이 협의해야 할 유관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할 때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군산시에서 설계를 해서 설치하는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모든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표지판이랄지 교통시설은 경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우리시에서 설계를 하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곳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도로교통법시행령 71조2항에 의해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의해서는 군산경찰서의 협조를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은 현장을 저희들이 실사해서 실무 부서에서 단가 또는 규격을 정한 다음에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어찌되었든 군산시 직원이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2003년도 7월 8일 1,000만원, 2003년 7월 15일 4,586만 2천원, 2003년 7월 22일 3,872만 2천원, 한 달에만 3건이 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발주하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보기에는 공정별로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랄지,
위원장대리 윤요섭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공사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단대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대학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중앙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나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나눈 것은 아닙니다. 역부로 나눈 것은 아니었고 예를 들면 공단대로에 필요한 것,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통행정을 하는 것이지 일부분만 보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이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했던 공사와 신호등이 고장나서 정비한 공사와 또는 경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가 시기가 따로따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6,100만원, 6월 16일 8,700만원, 6월 26일 6,000만원 공히 똑같이 6,000만원씩 나누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선 차선 정비공사 6,400만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체전대비 경기장 주변도로 차선 정비공사 5,000만원, 공단대로 차선 정비공사 6,600만원, 해망로 차선 정비공사 6,000만원, 대학로 차선 정비공사 6,1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도내업체로 하는 방법과 관내업체로 제한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감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동시에 발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요구한 것과 따로따로 건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말고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일을 원활히 처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입찰 안 붙이고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 다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래서 도내업체로 풀지 않고 우리군산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똑 같은 달에 우리 설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전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체전이 올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2002년도로 넘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조치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02년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7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3일, 5월 31일, 5월에만 5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도 6월 15일, 6월 20일, 6월 27일 하루 간격으로 28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체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감사중지 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이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들도 모르는 가운데 교통표지판이 서고 교통신호등이 서고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엄청난 상황에 부딪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계에 있는 담당직원들도 이런 아픔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교통행정특별회계를 갖고 일을 처리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끌려다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단호하게 주관을 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 일을 하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때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느 다른 부분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 부분은 시정을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2004년도에는 무분별하게 공사 난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생산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생산업체는 아마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만 해서 저희가 넘기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면허를 허가해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가 안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우리과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요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현황에 보시면 2002년 발생 건수가 536건, 자진처리 227대, 강제처리 48대, 처리 중에 있는 것은 261대입니다. 과장님 자진처리는 무엇이고 강제처리는 무엇이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자진처리는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가 방치 차를 다른 데에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진처리이고 강제처리는 저희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특별사법 권한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 또는 과징금을 받는 절차이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은 그런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그 대상이 되는데 강제처리의 숫자가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준 자료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착오로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라든지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자체가 허위보고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계속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고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계수가 안 맞은 것은 시인합니다.
안광호 위원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수조정을 잘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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