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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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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1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제가 설계서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번영로간 월명체육관 앞에서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인터루킹으로 깔은 것 있습니다. 그 설계서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시청까지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와 감독관, 업체를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 들으셨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위원장 노장식
지금 바로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어제 우리 감사하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건설국장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국장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중지가 모아지지 않은 사항일 수도 있고 하니까 해명을 듣는다는 것은 거부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건설과를 질의하다 도시계획과로 돌아가면 혼동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감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박진서 위원님께서 양보하시고 시간을 좀더 둡시다. 다른 위원님,
박진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가 저는 다수가 원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래요. 조금 숨쉬고 마음이 정돈된 다음에 하고 그래야지,
박진서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지고 우리가 정회도 하고 약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이 문제를 대충 짚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는 틀리지만 건설교통국장께서 주무 국장이고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결단을 확실하게 못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중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시각이 틀리면 이것의 소명기회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딱 차단하고 그것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사기간동안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결정했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변명의 기회도 없이 일단락해서 나간다면 감사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명의 기회을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세요. 지금 우리가 1시간동안 얘기했어야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결론적으로 판단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은 의사진행만 하시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관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란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고 결정하셔야지,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조금 전에 감사중지를 하고 밖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한 결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의 중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 국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 해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다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다시 나가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중론이 모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론이 모아졌을 때 듣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시간 후에도 들을 수 있고 건설과 끝내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날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가면서 중론이 모아지면 그때 해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어제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소명을 들어보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또 감사중지를 해서 다시 가서 상의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죠. 소명기회를 간담회 석상에서 하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장덕종 위원
간담회는 인정이 안되고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듣자고 하는 간사로서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왜, 판단을 하여 보았을 때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고 하면 감사를 진행하고 시간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가졌으면 합니다.
안광호 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감사를 점심 이후로 미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셔서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점심시간 이후로 감사를 미루었으면 합니다. 지금 감사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식사 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나운1동 파출소 앞 도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박진서 위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도로 다 점용한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단속하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상가주민들이 워낙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나운 주공 아파트 살고 있어서 저녁마다 보는데 저희가 기동팀을 만들어서 단속을 거기에 상주시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무튼 지금 점용한 상태에서 그대로 영업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가서 치우라고 하면 바로 치우는데 나가면 또 다시 내놓습니다.
박진서 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차병원 앞에 밤에 가보았습니까? 포장마차 때문에 밤에 차가 못 다닙니다. 단속하셔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셔야죠. 말을 안 듣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과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강력히 단속하셔야 합니다. 단속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것이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하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03쪽 보도블럭 공사현황 및 보수공사입니다. 보도블럭 공사현황 보수는 지금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다 답사해서 보수수리 합니까? 민원인이라든가 각 읍면동에서 우리 건설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보수수리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민원도 있지만 저희과에서 순찰하면서,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집에서 출근하면서 보면 그런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우리 수로원들이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하지만 읍면동에서 민원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 현장파악은 하기가 힘들다고 보아야 하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가 안되고 하는 데는 세월이 흘러도 전혀 안되면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합니다.
이래범 위원
실사를 하는데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확인하고 그런데 점검 못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은 활동력이 넓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꼭 지적하기보다는 민원이 오고 또 직원이 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실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대야 보면 현재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옆에 보면 보도블럭이 완전히 다 깨져서 이것은 걸레딱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풀이 나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보도블럭을 보면 이것은 옛날 구닥다리입니다. 다 깨져서 손실이 와서 과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셔서 보세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보수수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보니까 보수수리 했다고 쭉 일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보수하면 우선 먼저 해야 할 데가 있고 늦게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방치되고 보도블럭 안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서 큰 것 있죠? 그것 오래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파손이 될 정도 되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바로 현지에 나가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0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풀사업비 원래목적이 무엇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풀사업비는 예기치 못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풀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얘기치 못한 사항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비에서 갖다 쓰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102쪽 보시면 나운종합복지관 쉼터 및 무료급식소 설치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점검) 1억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풀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성격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이것은 저희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집행한 사업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왜 돈은 거기에서,
건설과장 임상영
예산은 총괄로 내력만 갖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풀사업비는 저희 건설과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써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른 과에서도 풀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정태 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곳에 쓰라고 우리가 풀비를 승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하수구 문제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들도 생각이 되는데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용은 그렇게 아시고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래범 위원님께서 보도블럭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시에 우리 보도블럭이나 그런 것들이 건축자재를 나르면서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공사 당사자들이 다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물론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일들은 동사무소하고 업무협조 체제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업자들이 파손을 하고 나중에 뒷처리는 군산시에서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동사무실과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 때문에 되는가 원인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어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업에 민원담당 직원 1인씩 시장님께서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고 또 결과보고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국장님! 서류를 왜 안 가져오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솔직히 아침에 경황이 없다보니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112쪽에 보면 도로굴착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가 있는데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은 예치하고 합니까? 그냥 도로를 굴착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도로굴착은 현재까지 원인자 부담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예치를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했어요?
건설과장 임상영
여기에는 간접복구비라고 장비파손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간접복구비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간접적 복구비로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요. 도로굴착 허가 때 그 기간이 결정됩니다. 언제까지 도로굴착 하라고 해 가지고 기간 내에 하고 만약에 안 하면 연장허가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어떤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가스시설을 쭉 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5,6개월 정도 되면 꺼진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어디에서 복구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가 원인자 복구시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1년 안에 꺼져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년, 3년 가도록 안 했을 때에는 누가 해줍니까? 1년 안에 굴착한 자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침하가 되었단 말이죠. 침하가 된 이런 사항에서 1년 안에 침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년, 3년 가도 그냥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누가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지금 저희가 다 시키고 있거든요. 민원 때문에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인자로 복구하게끔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일단 원인자에게 시켜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 되어도 해야 된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김경구 위원
무슨 조례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지금 직접복구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시키거든요. 그런데 재시공 안 했을 경우는 지시를 해야죠. 어디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다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농촌지역을 가다보면 수도공사, 전기공사 이런 공사하는 현장들이 몇 년이 되었는가 몰라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들어오고 물이 괴어서 얼고 그렇습니다. 또 지나가면 튀는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수도공사 같은 것은 시장이 수도도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해야겠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군산시청이라고 할지라도 업자가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가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시에서 하자보수를 원인자한테 시켜야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을 돌아보아서 몇 년이 되어도 공사자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제가 조사를 해서 한번,
김경구 위원
현장에 가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무엇 때문에 얘기하느냐 하면 원래 굴착으로 하면 30전의 흙을 깔고 복토를 하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흙을 막 밀어넣습니다. 넣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씩 딱딱 눌러주고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안에 틀림없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든 2년이든 굴착한 자리가 만약에 침하가 되었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것을 해야 된다, 업자가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잘 할 것 아닙니까? 30전 넣고 계속다짐하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사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의문이 간다든가 문제가 있다라면 지금 바로 같이 현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하여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전화공사, 전기공사도 있고 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가 나있거든요. 도로굴착심의회 개최할 때 특별하게 지시해서 그 관계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철저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은 30전 흙을 하면 다시 다짐하고 이것을 꼭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을 했을 때 파보면 30전 흙을 했나 안 했나 바로 압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죠.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104페이지 태풍 루사 재해대책 추진사항을 볼 때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가 어선복구, 농작물, 어망, 농작물, 축사, 가축, 농업시설물, 밤나무 낙과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기준을 두고 추진하셨습니까? 태풍 루사에 주택이 9동밖에 손실 안 되었습니까? 보수가 4군데밖에 안 되고 신축이 다섯곳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현재 사유시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서 통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농작물 같은 것은 농업축산과, 어선복구 같으면 해양수산과,
안광호 위원
이번에 태풍 루사가 무섭다고 하던데 별로 무섭지도 않군요.
건설과장 임상영
군산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풍 루사가 오기 전날 제가 계속 차를 타고 지역구를 다녀보았습니다. 스레트가 날라가는 현장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제가 계속 다니면서 걱정하고 제 나름대로 전화도 드리고 우리동하고 연락해서 밀접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해신동에 재해복구로 인해서 주택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올라온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 건축은 총 9동인데 지구별 내력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도 스레트 몇 장,
안광호 위원
매일 자료만 주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감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올라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감사받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복구 관계는 스레트가 반파하고 전파 기준이 있는데 반파라는 것은 본래 기둥의 구조가 반 이상 있을 때 반파이고 전파는 완전히 했을 때 전파입니다. 스레트 몇 장 날라갔다고 하는 것은 피해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력복구로 들어갑니다.
안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완파이고 반파인가,
건설과장 임상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관계는 스레트 몇 장 깨져서가 아니고,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24평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되어야 반파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한쪽 구조에 이상 있을 때,
안광호 위원
몇 평 기준, 24평에 15평이 부서져야 됩니까? 아니면 10평이 부서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반파의 기준은 구조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 반파로 봅니다. 벽 한쪽이 무너졌다든가,
안광호 위원
벽 한쪽이 무너진 것은 반파이고 완파는 주저앉어야 완파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 완파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완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완파는 한 동이고 반파가 세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완파하고 반파하고 지금 현재 재해대책하면서 사진촬영하고 자료 전부다 준비해 놓으셨죠?
건설과장 임상영
다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선, 어망, 농작물, 축사 이런 것이 완파입니까? 반파입니까? 어선 같은 경우에 복구를 했는데,
건설과장 임상영
이 관계는 저희과에서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안광호 위원
아니, 총괄을 하시는데 서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 관계는 각 과에서 서류가 다 되어서 각 부서로 직접 올라갑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태풍 루사 재해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이라고만 올려놓았지 다른 서류라든가 아예 안 가져오셨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그 서류는 있는데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루사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전체 다 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06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공사시기가 번영로주변이 11월달에 시작해서 3월달에 끝났고 이번에 미원로 한 것은 8월 22일날 시작해서 11월 1일날 끝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번영로는 10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3월달에 끝나고 공단로는 11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2월달에 끝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혹시 있으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늦게 발주했는데 공단로 같은 것은 집행잔액 마무리 해서 총괄로 잔여분은 다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동절기는 공사중지시키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여쭈어보는가 아시겠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발주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정태 위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의 우려가 되는 것이고 사업은 조기발주를 항시 해서 해야지 공교롭게 4건 있는 시기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원로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가 추석 바로 직전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받았죠? 왜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돈 들여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냐 그 얘기입니다. 사업의 시기를 적절히 잘 맞추셔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동절기 공사를 피해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관정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관정개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한해 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해라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정 파는 주요 목적이 6,7,8,9월달 농사철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조기발주해서 2,3,4월달에 사업을 완료시켜야 하죠. 사업시기를 쭉 보세요. 거의 다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시인하는데요,
최정태 위원
업무가 과다하고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런 것은 봄에 바로 시작해서 늦어도 4월전에는 완공을 시켜 주셔야죠. 그래야 똑같은 돈을 쓰고 더 빛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사업시기를 적절히 잘 맞추어서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발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주전인가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계속 인터넷에 띄우고 시에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인명사고 난 것 인터넷에 떳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보고는 받았는데,
김경구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인터넷에 뜬 것은 지금 비행장선 거기, (자료점검) 아무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방도 남내선 거기이지 비행장이 아닌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방지턱을 하여 달라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런데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한테 건의를 해서,
김경구 위원
주민들이 차들이 너무나 과속을 해 가지고 위험을 느낀다고 그렇게 진정하는데 왜 그런 것 해결을 안 합니까? 그래서 꼭 사망사고가 나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조사해서 지방도 같으면 도에다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명피해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어야만 속이 시원하냐는 식으로 인터넷에 떴는데 아직도 현장에 안 가보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에는 과속방지턱을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기존도 다 철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아도 지방도나 군도에 방지턱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습니다. 안 한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잘못이지만 다른 시군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군산만 유달리 지침을 그렇게 잘 따르십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면 해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지방도나 시군도에 방지턱을 하여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몇 군데 입니까?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12건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계획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지방도 같으면 도에 건의하고 저희시도 같으면 저희시에서 설치를 해야죠. 그런데 금년에도 많이 설치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연말에 다시 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문으로만 도에 “여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하여 주세요. 인명이 피해나고 재산의 손실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올린 공문 있죠? 그것을 갖다 주어보세요. 12군데이면 12군데 들어온 것 하고 또 우리시에서 도로 몇 번이나 협의요청을 했는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있으면 한번 제출하여 주시고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신경을 써서 하여 주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리시에 뭐라고 하지 도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용해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 이용설치 금년도에 4억 설치 했는데 이것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전거도로 금년도에 두개 완료했고 두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고 해도 구간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고 해도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타고 다닙니다. 지금 국비 받고 시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조기에 해줘야 되지 꼭 연말 에 이월당하지 않게끔 소모하기 위해서 멀쩡한 인도를 파 헤칩니다. 이것을 일찍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12월달에 하게 될 경우에는 돈 참 많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원성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영문인가도 모르고 예산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일찍이 공사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에 이것이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금년 말 안에 완공 못하고 동절기 이후 내년 봄까지 가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아무튼 조기발주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이월되어서 내년까지 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의 잘못은 시인입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을 추진할 때 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24페이지 과거 새마을도로나 임의대로 도로를 사용하다가 원고의 땅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원고의 정당한 사용승낙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임료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 건들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현재 저희가 접수된 것은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8건에서 진행은 몇 건이고 판결은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판결은 3건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거의 다 패소하는 사례가 많죠?
건설과장 임상영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새마을도로로 개설하여 놓고 20년이 지나서 도로 활용 때문에 지금 소유권 쟁점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그런 곳을 다 매수하려고 하면 1,00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3억원씩 예산 세워서 쟁송이 붙은 사건은 보상하여 주고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런 건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임상영
요소가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땅값 문제하고 시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현재 감정요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일단 매입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수긍 않고 재판을 청구했을 때에는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합니다. 앞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 해서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인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도 의외로 많이 들고 그런 지역이 도로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전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사실상 도로용도로써 불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아무튼 잘 조정해서 민관이 그런 소송없이 중간에 조절이 되기를 바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피차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각종 포장공사를 하는데 일단 발주를 해 주면 업자가 현장에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전부다 나가 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다 나가 봅니다.
김경구 위원
나가는 것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나가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처음에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과에 와서 도면 가지고 설명하여 주고 현장가서 확인까지 다 시킵니다. 측량해서 말둑까지 확인시키고 시험측량할 때까지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요 공정할 때에는 확인을 또 나갑니다.
김경구 위원
주요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주요사항이라 하면 기초공사나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지반안전공사, 안전상태 확인, 성토하게 되면 성토다짐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토하는 과정에서 다짐하는 관계, 보조기층 포설하고 다지는 관계, 포장할 때 저희가 시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보조기층 다짐을 업자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데 그냥 나갑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포설할 때
김경구 위원
보조기층을 깔고 다짐하고 이런 것 언제 했는가도 모르는데 그냥 나갑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연락이 옵니다. 오늘 무슨 작업한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공정할 때에는 나가도록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작업지시를 할 때 어떠어떠한 때 승인을 맡으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승인을 맡는 것이 아니라,
김경구 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를 서로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또 아니면 입찰해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 가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당연하죠.
김경구 위원
현장을 해 주었을 때 그 업자에게 어떠어떠한 경우에 우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지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공정,
김경구 위원
주요공정이 뭐냐는 것입니다.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마을 안길 한다든가 이런 것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하게 되면 천상 기초텃파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텃파기 할 때 텃파기 한 후에 확인하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어서 업자선정 되면 업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업자도 반드시 그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서 실제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땅 높이 고저차가 제대로 되어서 성토나 절토 이런 것이 설계서와 맞는가 해 가지고, 만약에 설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되었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대로 집행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시공측량을 합니다. 측량 끝나고 다음에 보상이랄지 이것도 같이 협의가 들어가는데, 물론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문제가 있는가 실제로 설계대로 해서 모든 배수로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텃파기가 들어가면 텃파기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할 때 제대로 한다면 감독한테 반드시 연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여 주시오” 그러면 기초에 콘크리트 칠 무렵에 한번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철근을 배근할 때 점검합니다.
그리고 주요공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겠다, 예를 들어 도로는 포장해서 성토, 보조기층 다짐, 표층, 기층 그런 때에는 반드시 감독 입회 하에 “해도 좋습니까?” 승낙을 받고 해야 다음에 재시공이나 이런 것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여 주셨는데 큰 2차선 도로랄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사는 일일이 가지 못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 자체가 너무 많다면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주요공사 부분은 반드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것이 누락되었다면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소규모 사업이 매년 건설국에서 노력을 하고 직원들이 해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에 보다는 상당히 잘한다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국 인원이 다른 부서보다 기술직이 더 많아야 되는데 군산이 적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과 모든 것을 할 때 자갈을 보조기층 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기층을 깔고 나서 연락을 해라, 그리고 승인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개 자갈을 20전이다, 15전이다 보조기층이 있으면 이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의 포설을 한 다음에 다짐이 잘 되었는가 이렇게 한 후에 전화연락을 하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소규모 사업들은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니, 저희가 지금 수시로 확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장에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정된 인력 가지고 다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풀 가동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업자들이 공사할 때 기초공사 해놓고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중에 확인할 때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보조기층 모릅니다. 콘크리트 타설 15전이면 15전, 20전이면 20 그것만 딱 뚫어다 갖다주면 이것 됐다고 해서 딱 준공완료 시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밑에 보조기층이 문제입니다. 보조기층이 잘 되어야 쉽게 부식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그 절차를 좀 해달라, 모든 공사는 보조기층한 후에 승인 받고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에 건설국에서 수고 좀 더 해 주시면 10년에 깨질 것 20년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0년 후에는 복지사업에 들어가야지 이런 소규모사업 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공사해서는 안됩니다. 그때는 우리시가 소규모 사업 할 것이 없어서 이 모든 돈이 복지사업에 들어간다면 살기좋은 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어제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어제 이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어제 업체가,
위원장 노장식
잠깐요, 위원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먼저 어제 보안등 위탁 건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결례를 끼친 것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어제 이래범 위원님께서 우리 회사대표자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한 것은 충분히 우리 행정부나 회사에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고 어제 사실 저도 서류 자체를 처음 보아서 미처 거기에 대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여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출증빙서류는 회계과에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제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어제 여기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보수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을 받은 사인한 것이 있고 그 앞부분에 보니까 미처 사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할 때에 확인 받은 것도 있고 또 미처 받지 못한 것을 대비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확인 받은 것만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누락되어서, 전체적으로 월별로 저희가 쭉 점검했습니다.
확인하여 보니까 4월달에는 당초에 서류상과 실제수량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5월달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달에 가서 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나트륨 램프 14개 미비되어 있고 나트륨 안정기 14개, 보안등 기구는 7개가 더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무선점멸기는 10개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었고 7월달에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도 다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9월달에 가서 4개정도가 더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을 보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열두서너개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사진도 찍혀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안등 보수관계에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속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해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에 배정한 것이 현금으로 읍면에는 700만원, 동에 450만원 배정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달까지는 이것이 1개월씩 취합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1개 업체가 한 것은 4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서류자체가 충분히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어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자료 안 가져 왔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복사하러 갔습니다.
안광호 위원
복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주세요.
(관계직원 - 자료제시)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2001년도 겨울 월동기에 도로 제설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염화칼슘을 얼마 살포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겨울에 4,000포 필요합니다.
박진서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러면 5,000원씩 잡을 경우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진서 위원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입하면 한 9,000원 꼴 들어갑니다. 시중 가격이 약 9,000원 정도 됩니다. 조달가격으로는 한 4,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진서 위원
모래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모래는 해사 쓰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가 해사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박진서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금액은 1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월동기 모래 구입비가 13,000원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루베당,
박진서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1,500㎡ 들어갑니다.
박진서 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금액이 얼마라고 답변해야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기록된 것 없습니까? 모래 얼마, 염화칼슘 얼마해서 통계가 나와야죠!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겨울 월동기에 도로 제설할 때 보면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살포하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았는데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하지 않고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수용해서 살포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모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약 3분의 1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도로상에 살포할 경우에는 모래가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같은데 가드레일 같은데 도로안전시설을 더럽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또 청소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보내서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수용액을 만들어서 살포해주면 도로도 깨끗하고 비용도 절감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서 위원
결빙한 것이 그것을 살포하면 빨리 녹아버릴 것입니다. 도로도 깨끗하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뉴스를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박진서 위원
뉴스를 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꼭 검토하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가지고 저희들도 도입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태풍 ??루사??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주택복구에 신축이 5건, 보수 4건으로 해서 9동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안광호 위원
9동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확인)
안광호 위원
지금 보시면 전파가 4개, 반파가 4개, 침수가 1개인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맞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태풍 ??루사??때 침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태풍 ??루사??때는 침수가 없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7월 22일 호우 피해하고 태풍 ??루사??피해하고 같이 한꺼번에 조사되었습니다. 호우 피해는 보고를 안 받고,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7월 22일 호우부터 태풍 ??루사??까지 계속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호우 때는 피해 보고를 받았는데 피해 보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태풍 ??루사??때 다시 한꺼번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때 도에서 피해액을 결정해줬습니다.
안광호 위원
분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틀리는데,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7월 22일 호우 때하고 8월 29일 ??루사??때하고 틀리면 여기 자료에도 ??루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거기에다 선을 그어서 만들던지,
건설과장 임상영
죄송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침수라고 해서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비고라도 명시해줘야 하는데 명시 안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많이 들어오는 항목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도로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확장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확장된 도로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한테 과거 20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료 내라는 구상권 행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입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매입해달라는 의견은 현재 매입단가가 적기 때문에 별로 안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내라는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사유재산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시에서 시민들에게 세금은 꼬박 꼬박 받아가면서 우리는 시민들 도로 쓰면서 세금 안내고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승소하면 그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내고 이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같은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이니까 예를 들어 자기 땅이 도로로 점유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참,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20년이면 전에는 점유를 위한 시효취득이 완성된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 자체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또 보상을 해줘야 할 당위성으로 바꾸어졌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보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에 대해서 안 줘도 좋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토지 보상만 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전부 임대료 상당의 이득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 자체는 어쨌든 간에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편입용지를 매입해달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가렵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소급해서 주는 것은 조금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준다는 것이, 또 하나 주게되면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사도를 전부 사려고 추정 가격을 내다 보니까 약 1,064억원 정도 나오는데 1,064억원을 한꺼번에 다 확보해서 전부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사안별로 또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광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원성이 얼마나 높고 어린아이들도 자기 손아귀에 들은 사탕 하나만 뺏겨도 우는데 소위 우리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저희는 시유지를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야 하고 시민의 재산을 도로 로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금을 못 내겠다 왜 못 내냐 우리는 부당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 조금 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당이익이 아닌 도로로 들어가 있으면 그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시에 합당한 금액에 매입을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주지 않으려면 땅값을 주던지 땅값을 안 주려면 도로를 빼서 그 사람 소유지를 줘야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완전 강제성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이런 문제가 우리 국,지방도체불용지보상지침이 내려와서 20년 이상 된 것은 점유취득으로 본인이 신청을 계속 했다면 모르는데 그 동안에 방치했던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공감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무슨 50억원씩도 그냥 주는데 남의 땅, 개인 땅, 시민 땅, 주민 땅, 땅값 주고 쓴 만큼 이익을 주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관련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년, 20년 하시는데 20년 이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3년이나 8년 정도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대 전제는 어쨌든 국가가 되었든 지방자치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개인 사유토지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광호 위원
웬만하면 행정소송해서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설 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주식과 기계식이 있는데 군산시 전체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총 주차 대수가 2,188개소에 37,337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식이 1개소에 36,129대, 기계식이 57개소에 1,20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관리상 문제가 자주식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든지 상가에서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해서 직원이 가서 상주를 해 가면서 못하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갔다놓는 등 이런 어려움이 있고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 시민 이용객도 그렇습니다만 관리자도 기계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미숙하거나 또 막아놓고 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는 고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데 다만 시민들의 사용 기피라든지 건축주가 운영을 않고 정지해놓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땅은 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준공 받기 위해서 선만 그어놓고 준공사진 찍고 나면 바로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비일비재)하고 우리 눈에 자주 나타나는데 좀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계식은 첫째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꺼리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기계식은 아마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높은 건물 이외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혀 쓰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 점검일지 지금 가져와 보세요.
부설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131쪽 동흥남동 고지대, 조촌동, 신흥지구, 해망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지매입 현황을 보면 87.9%인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전체적인 비율이 87.9% 맞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지를 매입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매입한 데는 했으니까 괜찮고 못 한데는 왜 못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는 자진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나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못되고 들어오는 민원만 소화해도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들어온 민원이 끝나면 2차로 저희들이 현장 독려를 하면서 가서 나름대로 따져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상을 꺼리는 주민은 보통 적은 평수는 집값 땅값 계산에 돈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세 얻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적은 것을 따져보니까 보통 한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비용이라든지 생계유지비라든지 보태서 나가면 돈 1,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보상액이 적은 이런 분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이 보상금이 적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저희들 방침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하여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안 될 때에는 그때 다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침입니까? 지금 사업은 추진이 되어서 용지매입까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업에 계획이 안나와 있다,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계획이 안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수용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가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설득을 끝까지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해망동에서 월명동으로 가는 쪽에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잘…
안광호 위원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옛날 상수도정수장 말씀이시죠. 그 밑에 도로 개설되었는데 집 한 채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오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불응해서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협의가 들어와서 보상비를 찾는 것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집만 남아있어서금년에 타절준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강제수용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3년 동안 한 집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전체 기간은 3년인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 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햇수로는 2년이 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전체 다 협의하고 한 집만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절차법이나 이런 것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번에 매입과정에서도 어쨌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전부 다 우리 재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입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쪽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있었을 때 그분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아마 위원님이 행정을 볼 때 적극성이 없다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가서 느껴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수용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야지 수용을 받게 되면 공탁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공탁 들어가면 토지 보상하는 소유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안광호 위원
국장님 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공탁 부분이 나오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리고 136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빈집 정비할 때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농어촌 빈집 정비는 대상자를 당초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철거를 한 후에 철거 결과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에 있는 빈집을 본인이 ??제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철거를 하면 그때 거기에 대한 50만원이 되었든 30만원이 되었든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도시 빈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도시 빈집은 아직 현재로서는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2001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니까 도시 고지대 빈집 정비 사업 희망자 조사 지침이라고 해서 한번 시 예산 한 1억원 정도 세워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대상은 해망, 신흥, 오룡, 신풍, 삼학, 선양, 흥남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단 여기에서는 사유재산이니까 소유자가 철거를 원한 사람을 해 보니까 그때당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총 64동 중에 11동만 신청해서 예산집행이 약 7,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후로는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에 그것도 공원부지 내에 그러니까 국유지 내에 빈집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서 정비할 것이 아니라 돈 잘 쓰는 것 누가 못씁니까? 돈 안들이고 정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꼭 예산만 세워서 할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나 국유지에 빈집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100% 무허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무허가죠?
주택과장 손서안
대부분 무허가가 많죠.
안광호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이 일정 때 62년 이전 건물은 적법한 건물로 보고 그 이후 건물은 무허가니까 대부분 무허가로 보아야죠.
안광호 위원
자, 62년이라고 했는데 62년 이전에 우리가 건축법을 개정했죠. 개정해서 건축허가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줬죠. 그런데 건축물 등기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그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 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안 낸 것이 많죠. 왜냐하면 땅 소유자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안광호 위원
아니 국유지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서류상으로는 62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지금 국유지에 빈집이 있는데 예산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세워져야 철거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택과장 손서안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번 업무보고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국유지는 각 부서에서 물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주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사항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협의해서 하시되 본 위원이 지금 하고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것을 쓰고 또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룡동 일면 1,2통 약 200세대 백중사리 때면 바닷물이 넘쳐서 항상 애로가 있는 지역을 2회에 걸친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금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과거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이 동장이나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다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해서 늘 마음이 안타까운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가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를 각 동으로 내렸습니다.
그 사항을 오늘 우리 직원이 도로 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건설교통부로 진달할 텐데 진달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지 확인 실사를 거쳐 가지고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던지 안되던지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때나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급하고 1년에 한번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나 당국에서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닌데 과장님께서 금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군산시에서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끌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32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52동을 주택개량을 했고 2001년도에는 79동을 주택개량 했는데 사업비가 전액 배정되었죠?
주택과장 손서안
이 사업은 저희들 시 지원사업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2년에 사업량이 82동이고 사업비가 16억 4,000만원인데 배정액은 14억 6,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관계직원 - 과장님께 설명)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 집행한 양만 쓰다보니까 82동으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도로 보고한 계획은 군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물량이 86동이었는데 4동이 안 들어 왔습니다.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82동만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사업이 82동이면 2,000만원씩이니까 16억 4,0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동 당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평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못하고 평균,
이래범 위원
무조건 동 당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융자조건이,
(장내소란)
(관계직원 - 이래범 위원님께 개별 설명)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융자조건이 동 당 2,000만원인데 금방 엄석근 씨 이야기가 25평 정도면 2,000만원이 나가고 25평 못 나가면 농협에서 융자가 적게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82세대이니까 2,000만원씩이면 16억 4,000만원이 맞는데 배정액이 1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배정액을 못 받으면 돈이 없어서 융자를 받아서 짓는 농촌주택이 업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책임질 수 없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82세대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배정은 14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자료검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결재해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짓는다고 했다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주택과장 손서안
자료가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한 물량 배정은 이 돈에 관계없이 끌어올 수도 있고 요구만 있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주민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 물량 외에도 더 받아올 수는 있는데 신청 물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래범 위원
문제는 IMF가 터진 후에는 사실상 주택융자를 꺼리고 많이 건축을 하지 않는데 그 뒤부터 작년 재작년에는 모자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야가 16세대를 신청했는데 40%라면 5.6동 으로 2002년도에 5동을 지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주택융자를 40%씩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주택 지으려는 사람은 많고 돈은 적고 배정량은 79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 못 지은 데가 1순위로 갔으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5세대가 짓는다고 했다가 안 지어서 돈이 어떻게 안되었습니다. 하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주택과로 신청한 주택호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 이래범 위원님께 자료 제시)
최정태 위원
이 위원님 자료 보실 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태 위원
배정액이 14억 6,000만원이 아니고 15억원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알지만 사업비가 16억 4,000만원이고 배정액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1억 4,000만원은 7동입니다. 좌측하고 우측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회현면에서 6,000만원 3동 배정 받은 것이 남았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각 동으로 희망자를 신청 받고 있는데 희망자가 안 들어옵니다.
최정태 위원
왜 작년 같은 경우는 누가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배정이 안된 곳에서 해서 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7동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서로간에 다 알릴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택과장 손서안
각 동으로 전부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우리가 수소문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처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관계직원 - 이래범 위원님께 개별 설명)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입니다.
현재 군산시에 아파트 건축 허가는 났지만 시행되지 않는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자료검토) 지금 현재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중에서 산북동 쪽에 가장 많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산북동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대명아파트하고 신우아파트, 동방산업아파트, 대영아파트, 대광주택개발에서 지은 대광아파트 해서 5군데입니다.
간사 윤요섭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와 같이 연계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북동 쪽에 미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아파트 웅덩이에 어린아이 2명이 빠져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시설물 실태조사보고라고 해서 동에서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도 모든 것이 시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들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작년도 3월에 올라왔었고 관리카드를 가지고 동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조치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대책을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적어도 지하공사를 파고 터파기를 해놓고 이런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직원이 주변 안전위험개소에 대해서 직접 점검해서 안전보강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를 불러서 공사가 안 된다면 이것을 취소시키고 저희들이 매립을, 쉽게 이야기해서 위험시설이 없도록 항구적인 안전조치를 하려고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군데를 청문을 실시했는데 청문회 실시할 때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달 여유를 줘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적어도 웅덩이를 파놓고 공사를 않는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청문회 했던 자료, 활동일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죠. 지금 보여주세요. 바로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바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과장님 축협아파트 아시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간사 윤요섭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테 그 아파트가 90년에 처음 시작해서 계속 건물은 올라가는데 연장이 되고 해서 94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계도면은 잘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이 아파트가 부도로 해서 저렇게 되었으니까,
간사 윤요섭
아니 아니, 그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예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허가가 잘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자체에 무슨 허가사항과 틀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설계도면 대로 정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간사 윤요섭
건물이 잘 되었습니까? 잘 되었는데 왜 준공이 안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준공이 안된 사유는 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절개지 부분을 압성토를 해서 잔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못하고 아파트 자체가 부도가 나서 그 이행이 주로 안되어서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런데 준공이 안된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입주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했는데 물론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전부 철수를 해야겠죠. 저희들이 철수도 시키려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됩니다. 솔직히 시인하면 지금 현실상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간사 윤요섭
근본적으로 그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설계대로 안 하면 제재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초기에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런데 이행조건사항이 건물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건물은 건물대로 완공이 되고 사용하기 전까지 뒤 절개지는 압성토에 대한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건물하고 같이 올라가야 할 조건이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제재를 해야 맞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사 윤요섭
처음 시행계획의 도면 자체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균열이 간다는 것입니다. 토석이 흘러내려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한 부분은 파냈지만 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공문을 시 쪽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주민들은 위험하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자료검토)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대로 뒤 옹벽에 대한 압성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이고 지금 보면 사실 주인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산은 정리를 해서 재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고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본다든지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택과장 손서안
건물 골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여부를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한번 판판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익사사고 났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계속해서 미성동에서 문제 제기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설상가상)으로 거기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금 허가가 났으나 미 시행된 터파기 했던 아파트들을 충분히 돌아보시고, 있다가 현장일지를 본 위원이 다시 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내에 아파트를 거의 다 지어놓고 부도나서 방치한 아파트도 있겠습니다만 소룡동 성일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놓고 몇 년동안 그대로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어떻게 연락해보셨습니까?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저희들이 청문을 불렀는데 계속 반송이 옵니다. 지금 여러 분야로 이 사람 수배를 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부도가 나니까 돌아다니니까 일정한 장소에 있지 않겠죠. 그래서 동향을 보니까 여기에 채권단이 주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제기할 움직임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면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난번에 어린아이 2명 익사사고 났을 때도 그 지역에 지하에 물이 고인다고 해서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주택과에 이야기해서 물을 퍼낸 적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그 주변이 너무나 허술하고 지저분하고 주민들도 말이 많이 있고 지금 이렇게 장기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속히 조치를 해서 해소하기를 바라고 또 조촌동 도로변에 4층 건물 골조만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최광용 씨란 사람 것인데 이런 것도 도시 미관상 그대로 계속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출입정지가처분신청이 되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 출입이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판결이 난 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하여튼 군산시내에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연락을 최대로 취해서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촉구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면 2,000만원 융자는 농협에서 해주는데 그러면 준공검사가 완공됨과 동시에 지출할 수 있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준공검사는 주택계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농촌지역은 대부분 비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완공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관리계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예.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래범 위원
주택과에서 완공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사용 승인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대부분 비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다 하면 완공사항을 우리가 은행으로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지출합니다.
이래범 위원
건축완공사항 통보만 해주면 농협에서 지출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규정에 모든 토목이나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류를 잘 못 정비하고 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 건물공사비를 빨리 줘야 하는데 못 주는 경우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빨리 완공필증을 해주시기 바라고 올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농촌사람들은 순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빠르게 해결해 주므로서 올 한해가 편안하게 주택개량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배정액이 적기 때문에 깜짝 놀래서 질의를 하였는데 주택과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라도 빠르게 서류 접수를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원안 아니냐,
주택과장 손서안
예. 모든 행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김경구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 완료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현장감사 실시)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을 하기 전에 차를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에는 사전예고제란 것이 있었는데 지금 예고제 규정이 변경되어서 주차단속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즉시 견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차량이거나 또는 모서리나 일방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다시 상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첫번째 단속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한 후에 어느 일정 시간에 차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통을 방해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를 들면 버스베이랄지 택시베이랄지 그리고 모서리 차량통행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지역, 그러니까 즉시 견인은 아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전에는 견인을 합니다 하고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견인을 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같이 예고도 하고 어차피 교통의 원활한 소통 때문에 견인을 하는 본래의 목적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차량 소지자들도 될 수 있으면 교통 흐름의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고의적으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오랜 시간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단속이 되는 차량은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글쎄~ 알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경고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사전예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을 때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것은 운전자가 대부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에 차를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바로 견인을 한다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후에 견인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고 원래는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겠죠. 그것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차량이 견인장소에 입고한 시간이 9시 51분입니다. 그런데 출고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면 9분만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10시 28분에 입고가 되었는데 10시 29분에 출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바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은 차량 주인이 그 견인차 뒤를 택시를 타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1분 갭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그러한 건들이 쭉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20분 갭이나 30분 갭 어떤 때는 1시간이나 2시간의 갭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입고시간과 출고시간의 차이가 10분 이내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도 한번 단속 당해본 경험,
최정태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견인이 되었는데 제가 먼저 가서 견인차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된 차가 교통이 막혔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주로 택시를 타고 가서 하는데 제가 먼저 가니까 그 뒤에 끌고 들어오는 것을 저도 그런,
최정태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미가 없어요!(책상 탕탕 두드림)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견인차는 이쪽으로 왔고 우리는 택시 타고 저쪽으로 가서 더 빨리 왔습니다. 그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묻는지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시간을 좀더 늦추어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견인을 하라는,
최정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해명도 아니고 답변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한 두개만 되면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우리가 견인차량 끌어가기 이전의 행위들이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 피해 보는 것도 우리 군산시민들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궁극적 목표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차량 소유주들도 어떻게든지 준법을 지키려고 하겠죠. 범칙금이 6만원인데 6만원이면 그분들 중에는 각종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루 6만원 벌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소유주들도 군산시민들이 거의 99.9%일 것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너무 야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견인을 하실 때 원칙이 그렇다면 사전 예고제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충분히 그 운전자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거의 압니다.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시간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나운동 식당가나 조촌동 식당가 그런 지역은 조금 홍보로서 끝내주시고, 먹고살아야 됩니다. 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일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현업 부서에서도 일하는 직원들이 저녁때 들어오면 코피가 다 날 정도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분들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어떤 때는 싸움도 하고 저희들 눈으로도 직접 보니까 고생들 하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위탁업체와 우리 공무원들간에,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애꿎은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장부상에 있듯이 출고시간을 보면 같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 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과장님 한번 끝나고 보세요. 쭉 체크를 해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뒤에 견인차가 민간인이 위탁했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하여튼 고생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고생하시고 맥없이 욕얻어먹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근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경찰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금지표시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그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거기가 차가 많이 가니까,
저희 견인차가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5개 반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정해서 순회합니다. 순회하고 그 지역에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담당직원이 거기에서 현장 사정대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이 아무래도 견인을 많이 하는데 한가지 시민들한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주차장이 불과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차를 주차해놓으면 좋은데 꼭 문 앞에만 주차하고 가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2001년도에 주정차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70% 이상이 꼭 단속을 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옥구 전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예비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어디 한바퀴 돌다와서 10분 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본 위원이 핸드폰 때문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내 뒤따라와서 붙여버렸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붙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죄송합니다.
전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아까 최정태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사전예고제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0분짜리 딱 붙여놓고 한바퀴 돌다와서 그때까지 안 오면 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 들어가서 물건 사왔는데 내 뒤 따라와서 붙이고 가버렸습니다. 사진만 찍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냐 우리 군산시 시민들 세금을 그냥 뺏는 것입니다. 뺏어서는 안되고 종용해서 내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중에 병원이나 약국, 그런 주요 지점에 노상 유료주차 제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노상에 주차할 공간을 표시해주고 다중이 많이 단속되는 지역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도 잠시 주차할 때 남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시간이 오래 가면 그만큼의 요금을 내고 들어가라는 제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46쪽 보세요. 신호등 연동제 제어기 견적서 및 명세서입니다. 지금 신호등 구입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지금 제출해드린 교통신호기기 품셈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급자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신호등을 몇 개 세워야 하는데 위치가 선정되고 또 경찰서 조사를 한 뒤에 과연 신호등이 설 자리다 한다면 신호등 설치 제어기 댓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다 구입하고 지출은 우리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구입도 저희가 합니다. 조달 요청을 합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신호등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구입하면 돈은 우리 시에서 지출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단가표에서 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단가표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신호등 연동화와 ITS 사업이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제어기 표준 신호기를 구입합니다. 이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신호기를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가격표에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사용한 것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호등 제어기라고 품명을 해서 규격은 전자식 대는 5대, 단가는 1대 당 1,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교통신호기기 보면 CDMA교통신호제어기 대 당 1,200만원, 업체는 (유) 품명은 지능형 전자제어기 그래서 기능개선형 통신모뎀 포함해서 1,300만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품명에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신호등 규격을 표시를 못했는데 규격을 대조해보시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설치한 규격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148쪽 보세요. 가운데 교통신호기기 6번 하단에 보면 차량 신호등 철주 250×8m에 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6쪽 보면 차량 철주 용융도금 250×8m 하나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흑관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용융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관의 재질이 다릅니다.
이래범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용융도금은 아연도금입니다. 그러니까 흑관하고 아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이래범 위원
그런데 용융도금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가 자재 규격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드렸으면 그런 사항이 이해가 될텐데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제어기라면 전자식만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명칭하고 맞아떨어져서 같이 나가야 하는데 안 맞아떨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감사실에서 설계사전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걸러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신호기기제품에 신호등 제어기 전자식만 나와 있지 가격표라든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설계한 내력을 보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품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품명이 기재가 되어서 이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맞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호기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A형 제어기면 A형 제어기, B형 제어기면 B형 제어기 해서 딱 떨어져서 단가 수량이 나와야 하는데 간단하게 써서 올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격 품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이러한 것들이 관급자재로 조달되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원가를 같이 적용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했던 신호등 기기 제품이 나와 있으면 이 기종에 의해서 구입하고 그 모델명도 다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런데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설계 시에는 우리가 특정회사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혹시 설계 시에 특정회사의 내용을 표시하면 업체의 특혜의혹을 받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이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관급자재 구입내역의 품명을 명확하게 자재 구입할 때 선별해서 써서 명칭을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규격에 맞게 품명을 써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찾아보면 제어기가 몇 개입니다. 그러면 고유모델 제어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넣어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급자재 구입내역도 맞아떨어져야지 신호등 제어기라면 전자제어기도 있고 기능형 전자제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고 때 확실하게 써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74쪽 모든 화물차는 차고지가 확실하게 등록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장덕종 위원
자료에는 차고지 수가 많은데 야간에 보면 버스 승강장자리에 화물차를 주차해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차고지가 확실히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하지않고 밖에 주차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은 밤샘 노숙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내 일원에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집이 가까우니까 자기집 근처에 끌고 와서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에 야간 단속을 불시에 해서 불법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잠깐 주차하고 있어도 인수해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런 곳만 단속을 집중하는 것 같고 어떤 건수 올리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저녁에 자동차 사고 난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은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버스 설 자리에 놓아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 사실 서민들이 주로 버스를 타려고 비 안 맞게 가서 있는데 이 시설을 내년에 몇 개정도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예산 요구는 15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지만 서민들이 버스를 타니까 이런 서민들 아픔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지해서 이런 데는 인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위원님들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많은 지역에 버스 비가림 시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26개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개 만들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해가면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다른 투자는 모르지만 그런 투자는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수요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흡수를 다 못합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협소한데 앞으로 군산시에 굵직굵직한 교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장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내용이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주차장이 A가 꼭 필요한데 B가 먼저 주차장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북동과 소룡동 동아아파트 주변 일대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이 되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현지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 과감하게 주차장도 해 주시고 학교 등교길 보안대 만들어놓았지만 그것도 마무리를 잘 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러버콘을 포설하던지 투스콘을 포설하던지 해서 제대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세금을 몇 번 못 내서 누적되다 보니까 차도 낡고 본인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던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차고지에 나중에 늦게사 넣었는데 세금은 400만원 500만원 밀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차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교통부에서 지시해서 언제부터 입고한 차량 이후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공문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가 자료로 받았는데 2003년도에 자동차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 동안에는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절차가 끝나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마련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덕종 위원
2003년도는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 동안 400만원 밀려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그 재산이 없다면 다른 재산으로라도 압류를 해야겠죠. 체납절차를 밟고,
장덕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고 분석해보니까 고시가 있을 때 각 동에서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줄였을 텐데 그 홍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를 하라는 주소지에 통보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관련 업체에서 자기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법상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바쁘다보니까 잃어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오늘 보고가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번 도 감사에서 그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입고를 한 후 그 차량이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입고는 했지만 폐차를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여기 법제도라면 내년도 하반기정도면 폐차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체납세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차 자체는 폐차를 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장덕종 위원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은 그 사람들 책임도 있지만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분이 처리해줬으면 400만원이 밀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법이 허용하는 한 가정에 압류하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닥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에서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체 차량을 전산처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 차선을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차선을 그려놓았는데 중앙선에 차량 한대가 충분히 다닐수 있도록 넓게 놓아두고 그것을 놓아두다 보니까 가 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주차할 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협소하게 만들어서 그런 위험을 주는 주차선 문제는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선의 안전 지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차만 견인해 갈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81쪽 여객터미널 지도점검인데 터미널이 허가 규정 면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터미널 허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면적이 안될 때에는 허가가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터미널이 규정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다르게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야 공용터미널에 마트를 짓는다고 완전히 터미널 광장에서 문화원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규정이 있다면 과연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면적을 갖고 건물을 짓는 것인지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을 사실은 허가가 나왔을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민원서류를 반려 아닌 반려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를 따져보니까 허가의 조건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건물을 짓더라도 터미널 면적에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왜냐하면 지난 번 당초 허가때 면적 이상의 허가를 받아놓고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동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혹시 그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터미널이라면 어느 규정 면적이 있을 텐데 규정 면적에 갑자기 마트를 짓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고 기존 터미널은 터미널이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분은 어쨌든 오늘 여객터미널 지도점검 내역에 나왔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적법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183페이지 은파주차장 이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총 이용가능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247면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247대 정도 된다는 것이죠. 지난 11월 24일 일요일에 몇 대나 이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차가 차고 넘쳤습니다. (자료검토)토요일에는 많이 들어오는 날은 400대, 적게 들어오는 날은 300대, 일요일도 같습니다.
채범석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은파 주차장 부근에 대형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그 이용하는 차량들은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평일에는 별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말에 예식장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차 입출구가 한군데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됩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보니까 차가 한번 빠져나오는데 10분 이상 기다리더라고요. 이것을 공익근무요원 2명 배치해서 하는데 그런 날은 애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더 배치해서 차 한대가 빨리 빠져나와서 편리해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지 한번 차를 주차하고 일시적으로 빠져 나오는데 10분 이상 걸린다면 나중에 누가 거기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대로변에 주차하지, 그래서 이 사항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가 개선대책으로 차가 일렬로 섰을때 요금을 미리 징수하고 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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