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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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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경제산업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노장식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위원님들 오늘부터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안 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는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 외 13필지 16,910㎡의 부지에 기반조성 사업, 조망센터, 조경사업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97년도 5월에 7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88억 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예산이 14억 9,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2001년도에 1차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미 확보된 예산 14억 9,800만원을 확보하면서 준공 마무리 설계변경해서 2003년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등이 부족해서 공사 기간이 당초 2002년도 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 5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 공정에 의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완공 전에 영상물이라든지 전시물들 그런 것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새조망센터의 목적은 철새의 보호와 기타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철새가 안전하게 날아와서 서식을 하고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나포 십자들 일원에 현재 논 11.3㏊와 보리 29㏊의 면적을 나포 농민들과
생물 다양성 계약을 해서 철새들이 안전하게 월동을 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억 9,200만원 확보해야 할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2억원으로 제일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 잔여 준공 마무리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철새조망대 운영하는 기구를 도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관계는 준공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경우에 이런 방향을 시도하겠고 또한 조망센터 내에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영상물 전시공간이 있고 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민자유치가 아니라 일반인한테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렇게 운영도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사업은 민자유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사업추진사항으로 전시관 영상관 전시물도 하나의 도급사업으로서 맡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사업 준공을 목전에 두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것은 설명 중에 부연을 했지만 저희 철새조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 5급 한 분, 그 다음에 6급, 7급 해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준공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은 후에 민간인들한테 넘겨준다 하더라도 기존의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급사업으로서 조망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류협회나 기타 자문을 얻었지만 용역을 해서 이에 관심 있는 설계학교 학자나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처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도급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외부의 협회나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센터 건립에 반영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급과정에서는 용역을 했고 전시물이나 영상물관계도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지금 도급계약 체결해서 업자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토석채취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있습니다. 안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석채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사건 전반에 대해서 육하원칙(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 모르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되었는가 육하원칙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시가 고발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토석채취하는 업주가 고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가 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안광호 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토석채취 관계 때문에 서한도 가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사항에 대해서 특히 고속도로변 토석채취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가명으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의장님한테 현재까지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급기야 지난 8월 16일부터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토석채취에 대해서 1개 업체가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토석채취하였다는 것은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지난 10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그 당시 담당 과장였던 과장과 현재 고석빈 식수계장을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29일에 85년도에 토석채취업을 하던 하제 박연근이란 분이 또 우리 군산시장을 고발 했습니다.
고발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토석채취를 했다 남발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우리 행정적인 문제이지만 고속도로변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보고하면서 1개 업체를 빼먹었다 또한 고발자 박연근 같은 경우는 자기가 87년까지 석산을 운영하다가 88년도에는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패가망신했다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연대나 박연근의 고발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토석채취지역 허가사항은 삼화하고 동광, 대운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화나 동광은 산림법 제90조6에 의해서 허가제한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변 2㎞이내 지역으로 제한지역이지만 또 산림법 제91조6,7항을 보면 또 제한외지역의 허가가 있습니다. 삼화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 장들이 토석채취를 공익사업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외사항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화의 경우는 군산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북측 방파제 공사의 일부로 토석채취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한외 사항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광산업 역시 2㎞이내 지역으로서 제한사항이지만 동광산업은 84년도부터 박연근 씨가 하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제한외사항으로서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6, 7항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온 토석채취 구역 100m이내의 연접지에서 토석채취를 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외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면서 2개 업체는 보고를 했고 도로변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대운석산은 고속도로변 토석채취 지역으로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허가는 제한외지역으로 나갔습니다. 동광산업과 동일하게 나갔는데 다만 대운산업은 우리 군산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행선으로 볼 때 토석채취 지점이 하나의 지점만 보지 경관이 흉칙스럽거나 전면적인 토석장 현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사항으로서 박연근 씨 부인이 87년도 허가를 득했다가 88년도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패가망신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연근 씨가 84년부터 허가를 득해서 토석채취업을 87년도 12월 31일까지 해왔습니다. 와서 8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장소, 같은 번지, 같은 면적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신청해서 다만 사업자 명의 및 변경만 되어 가지고 박연근 씨가 김항락 씨로 명의변경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허가를 내줘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88년도 6월 중에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서 그 석산을 현재 동광산업을 운영하는 조영래 씨가 낙찰받아서 89년도 우리 시에서부터 신규허가를 얻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참여연대나 박연근 씨가 거론했던 동광, 삼화, 대운, 대주 4개 업체 대표들이 고발자 박연근 씨를 4개 업체명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감사에서 1개 업체가 계획된 선을 넘어가지고 2,630㎞를 더 토석채취하였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결과 관련 3개 과장, 계장들이 경징계 요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광호 위원
토석채취 민원문제가 끊이지 않고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석채취문제로 그쪽 부분만 아니고 나포 채석장 문제도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금 나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운, 삼화, 대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 내지는 검찰로부터 공원녹지과 관계 공직자들이 7,8명이나 징계유보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토석채취를 관리하는데 군산시가 고발당하지 않는가 공직자들이 7,8명이나 징계유보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 안에 얼마나 큰 금덩어리가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몰라도 이 정도도 관리감독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광호 위원
이것은 죄송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죄송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시의 크나큰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로 고발당하지 않는가 단일사안으로 공직자들 7명이 징계유보상태라면 큰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토석채취에서 7명이 받은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더 채찍을 받겠지만 토석채취 과정에서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삼화는 중지명령을 냈기 때문에 현재 토석채취 사항을 도면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토록 해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일에 끝나는 도면을 가지고 옥봉 채석장을 갔습니다. 대우 채석장을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만 저는 과장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초과하여 토석채취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은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비로소 오전 오후에 걸쳐가지고 측량을 해 봐서 나름대로 그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달 측량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분기적으로 측량을 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공직자가 공원녹지과로 발령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소신과 소명을 가지고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공원녹지과로 가라고 하면 다 도망가버리죠. 사직서 내버려야죠. 가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징계유보상태에 있고 한데 공원녹지과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크나큰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토석채취 문제가지고 계속 끌고가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토석장 하는 업주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우리 직원들이 잘 파악해서, 공직자들은 죽던지 말던지 우리만 돈벌면 되고 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녹지과 다른 계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매달려도 일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만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도 본 위원이 볼 때 뒤에 있는 공직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사안으로 자기가 직무유기를 당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하면 안되죠. 자기 부서에서 어떻게 모릅니까? 가서 안되면 눈대중이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자로도 재보고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압니까???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저희 지도감독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측량을 하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측량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인력이나 시간이나 한군데 측량하려면 5,6시간 걸리는데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징계유보상태에 계시는 직원들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지금 현재 채석장 토석채취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합니다. 민원문제 끊이지 않죠. 검찰, 감사, 언론, 시민,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토석채취하면서 형질변경허가지 복구비용에 대한 예치금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증권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증권으로 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묘목구입 현황에 있어서 물가조사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것 제출하여 주시고 343페이지 산불방지 및 진화용 장비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구입내역서 구입한 지출결의서까지 같이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철새 조망대 설계변경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2002년 12월에 한번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처음 입찰했던 것하고 그 후에 설계변경된 서류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가로수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 프라타너스가 제일 많이 있는데 프라타너스가 과연 가로수로서 적합한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금 채범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라타너스가 많이 있는데 2~30년 전에 프라타너스를 많이 식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군산시에 적합하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나무라 하면 가로수로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채범석 위원
프라타너스가 가로수로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래어이기 때문에 3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프라타너스나 플라타나스로 나와 있는데 프라타너스와 같은 수종입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외항로 관계요?
채범석 위원
그 나무가 외래어라 틀린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같은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금년에 가로수 조성에 프라타너스를 또 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진포선이라고 해서 E마트~번영로변 나무를 보면 한여름에도 나무가 색이 없고 죽어 있습니다.
이런 수종을 과거에 심었다고 해서 적합하지도 않는 나무를 다시 사서 식재한다는 것은 참 임업직 기술직들이 그렇게 안목도 없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업무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면 진포선이라고 해서 번영로~E마트를 한국합판이라고 썼습니다. 같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글자 한자가지고 누가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한국합판이라는 것이 군산에 없습니다. 과거 이름을 이렇게 써놓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지역 명을 하다 보니까 없어진 길이라고 보고 다만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주관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선 메타세콰이어 베어내는데 주민들이 소나무를 가로수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나무가 시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조림계획을 그 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유실수로 산에 밤나무를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심은 것은 처음이죠? 물론 다른 일반 경제림이나 시내에 밤나무까지 심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감나무나 다른 유실수도 산에 심으면 적합한 데가 있을 텐데 차후에는 그것도 연구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토석채취장을 자료만 보면 대체적으로 한 3년씩 연장을 해주는데 유독 유한회사 동광은 5년씩이나 해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동광 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토석채취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이 84년도부터 했던 동일장소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거기에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연근 씨가 할 때에는 2필지가 되어 있는데 필지 수는 늘어났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우리가 서천쪽에서 하구둑을 거쳐서 군산으로 오다 보면 좌측 오성산쪽으로 눈에 띄는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광 채석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한번 대천, 서천쪽을 보세요. 그 좋은 산들이 잘려 가지고 나가있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고장에도 나와있는데 더구나 오성산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토석 양에 따라서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하자는 없겠지만 통념상 1년씩 해주고 3년씩 해주고 하는데 5년씩 해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일부에서 그렇게 쳐다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복구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복구를 않고 있습니까? 끝난 지역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금은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알아가지고 끝난 곳은 복구를 하면서 복구차원에서 토석채취를 해야 하는데 성향을 보면 그렇지 않고 다 끝난 뒤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필지가 있어 가지고 끝난 뒤에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정태 위원
여기는 84년도부터 채취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끝난 뒤면 이번에 5년간 새로 해준 지역은 다른 지역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지역은 먼저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것을 이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2004년에 끝나면 23년간을 한 지역에서 토석채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산 하나가 몽땅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통행하시면서 보시면 알지만 담을 만들어서 복구차원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하나도 안보이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씨드스프레이인가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정태 위원
씨드스프레이 해서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우선 관만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 감사가 끝나면 내년 봄에 채취장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셨다가 특위구성을 하던 어쨌던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나가면 전부 지방도 밑으로 다 깍아먹고 있고 산은 각도 없이 직각으로 다 깍아먹고 있지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사 때 우리가 일회성으로 집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복구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을 보면 녹지공간 관리계획에 있어서 완충녹지대 제초작업을 2001년에는 1,750만원을 집행했고 2002년에는 3,446만원을 집행했는데 갑자기 2배씩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완충녹지가 공단에는 175,000㎡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완충녹지는 저희 녹지계에서 3,000여만원 들여가지고 제초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공단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4,500여만원 들여서 총 합해서 7,000여만원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국장님 안 계실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철저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공단 대로변은 깨끗합니다. 뒷길을 한번 가보세요. 이번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 하나도 치워져 있지 않고 인도의 잡초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상태도 말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어제 지역경제과를 하면서 그쪽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예산이 1년만에 100% 이상 증액되었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뒷길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본 위원이 어제 국토대청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국토대청결 운동하면 시장이하 전직원이 은파 가서 모자 쓰고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끝나는데 우리가 공장 하나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뒷길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어제 지역경제과 직원을 데리고 가서 현장확인을 시켜 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해줘야죠. 봄이 되면 야생화해서 파고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있는 것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최 위원님 말씀 통감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앞으로 지역경제과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역경제과 측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짚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짚은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셨다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원 사거리에서 역전사거리 메타세콰이어 나무 56주를 추석전날인가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나 추석 때 구 시장 찾는 우리 시민들이 욕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까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만 되어가지고 수종 갱신해서 나무를 벤 것은 아닙니다. 인도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만약에 인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을 한다면 또 다시 새로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메타세콰이어를 베어내고 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2,3년 된수종도 아니고 20년 넘은 수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판단하고 다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시민연대가 거기에 들어와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중미동 사무소에서 공청회라면 공청회고 의견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동의를 해줬고 또한 메타세콰이어는 이식하는데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식할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심는 것보다도 가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베어낸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시민들 여론이 양론이죠. 그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베어내니까 자기들 간판 잘 보이니까 시원해서 좋다고 하고 일반 보통 시민들은 몇 십년 키웠는데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베어버리냐고 하고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는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었어야죠. 그렇죠? 물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사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보기에 좋고 이런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분명히 민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최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최 위원님 의견도 맞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군산시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고 다만 넓은 공간에서 메타세콰이어는 보기도 좋고 한데 좁은 공간에서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있어가지고 보도블럭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특정한 상인들이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하여튼 이번 일은 사업의 시기도 문제점이 있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기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홍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졸속행정이라고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즉흥적인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7쪽을 보면 2001년과 2002년 묘목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과 영수증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양묘협회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두군데 밖에 구입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구입할 데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조림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묘목구입처도 도에서 지정해주고 아시다시피 산림환경연구소는 도 사업소입니다. 도 사업소에서 양묘 생산을 하고 있고 또한 군산시내 일반 업체나 저희 유관기관 산림조합이 있습니다만 양묘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국도비 사업이라도 매입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구입을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무를 묘목을 해서,
최정태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관계직원 - 자료 설명)
최정태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묘목 구입처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었고,
최정태 위원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에서 여기 물건을 사다 쓰라고 하고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양묘는 바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양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장을 해놓고 그것을 사서 쓰라는 얘기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군산 산림조합같은 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금 산림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묘장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묘목도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구입은 합니다. 그런데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사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될 수 있으면 군산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특수한 묘목은 구할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군산시에서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산림조합을 통해서 구입한 예도 있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를 보면 납품서인데 원장을 한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나와있지 않고 상호도 보이지 않고 이것은 자료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구입한 것인데,
최정태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인데 뒤에 보면 틀립니다. 양식도 틀리고 소장 이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34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진화용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구입처가 유비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비물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유비물산은 아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부터 산불방지나 소방관계 그런 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휴대용 무전기가 3월 5일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영수증을 보면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백제임업 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380만원이고 전주 소재입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산불감시탑도 백제임업에서 1,940만원어치를 구입했고 여기에는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450, 875, 300해서 3건도 유비물산이 아니고 전주 백제임업에 1,498만 2,500원으로 여기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유비물산 업체가 자회사가 있어 가지고 시도별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소재는 서울에 있지만 전주에 자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앞의 자료에도 백제임업으로 해줘야지 유비물산으로 해놓으면 안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산불감시탑 하나에 2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에 200만원짜리,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관내에 초소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초소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20개소 있는 그 곳이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그것을 꼭 그쪽에 구입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이것은 군산에서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고 산불진화 근무복 같은 것은 특수한 옷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산불진화 근무복이라고 하는 것은 방한이 되어 가지고 물론 그 업체가 생산했기 때문에 특수하다면 하지만,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진화용 무전기는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 무전기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일반업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군산에서 얼마든지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다만 단가 문제가 있고 전문적으로 산불이나 그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구입처를 한군데 해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한 일이 많겠죠. 편의성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면서 이것이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휴대용 80만원짜리 5대 해봐야 400만원이지만 우리 군산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발주 부서는 발주 부서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 유비물산으로 해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3월에 구입된 금액이 3,851만 2,500원입니다. 계약사항을 쉽게 이야기해서 3,000만원 이상이면 단일 견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근거를 주십시오. 자회사라고 해서 나누어서 해놓았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3,000만원 금액이 넘으면 단일견적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나누었기 때문에 단일견적으로 받았습니다. 보세요. 뒤에 쭉 보시면 나누지 않았어도 백제임업건만도 3,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담당하는 회계과에 주지를 시켜 주시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누지 말고 처리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보면 산불 취약지 경고판 제작을 했는데 78만 5,400원짜리입니다. 아주 적은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세요. 산불 취약지 경고판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전주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컨소시엄이 형성되어서 전주에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이것이 제작업체가 하나의 특허를 낸 사항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비닐로 해서 경고판을 하는 사항인데,
최정태 위원
사진 가져와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사진 가져와 보시고 특허권까지 다 가져와 보세요!!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주려고 지적을 했는데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답변 내용을 뒤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요새 군산 간판업소에서 이런 것 하나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면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하는지 알고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최 위원님 쭉 지적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군산에서 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실합니다. 362페이지 야생조수 밀렵감시원 산출 근거를 보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도 맞지 않습니다. 5명 것을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5명으로 일을 한 것이 뒤에 178만 2천원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마 3명을 5명으로 오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또 틀렸습니다. 이것이 계산기 두들겨보면 67만 5천원인데 65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자료확인)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명을 사역했다 해서 5명이 전체적으로 28일 나온 것이 아니고,
최정태 위원
5명이 아니라 3명을 5명으로 잘못 계산하신 것이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적은 것이지만…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하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백제임업이 뭐하는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자료검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비물산에서 산불용이나 소방용 자제를 만드는데 백제임업이라고 해서 자회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되는 업체로서 지금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산불감시탑을 구입했기 때문에 산불 감시탑 제작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백제임업에서 산불 장비 구입하는데 간판까지도 아까 여기에서 특허가 나왔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구입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이것이 완성품이고 다만 아까도 조림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불 방지관계도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아니라 천하없는 세계기구에서 돈을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내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하면 지역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싸다고 하면 견적은 다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구입할 때 왜 전주에서 사느냐 했더니 지금 똑같은 답변으로 특허제품이라 해서 거기에서 사야 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원같은 데 보면 이만하게 해서(손짓) 비닐 같은 것으로 해서 산불조심 써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금년에는 그것을 안 쓰고 저희 시에서 전부 다 면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촉구하는 의미에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 에 야생화 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구입해서 식재한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식재한 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원 주변에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생화 한 그루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야생화를 생산하는 특혜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보여주는 것을 잘 해보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금 조성된 지역이 1,300㎡인데 말 그대로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라 특별한 관리보다도 제초작업을 해 주고 있고 다만 풀과 풀 속에 미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 과정이나 또 성장 과정에서 100% 살지 않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살아있다고 봅니까? 작년도에 식재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살아있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80% 이상 살아있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몇 월에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8월 12일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공원 자주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도 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야생화 심은 부분이 흉물스럽습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투자를 했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없어지면 안됩니다. 이것을 2,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누군가 담당 직원 하나를 거기에 배치해줘야 됩니다. 배치해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죠. 심어놓고 2,000만원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산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 심어서 계속 번식하면 2,000만원이 몇천만원으로 불어나고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잊혀졌던 새로운 것을 보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앞으로 관리를 잘 하고 모든 공사나 나무 식재나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이 안 넘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 많이 심었는데 죽어가지고 하자보완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심은 것이니까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겠다는 발상도 정말 좋았습니다. 또 그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심(초심)과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최초에 심었을 때 사진 찍어서 증거로 놓아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이렇게 관리했다고 사진을 찍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일부 죽고 봄이 되면 다시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계속 찍어서 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곳이 야생화단지로서 누가 보더라도 그곳에 꼭 가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고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흉물스럽지 않은 공원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360쪽 일시사역인부임 돈 나간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이건선 위원
361쪽 2001년도인데 날짜도 없고 황호주 씨란 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7일 27인 해서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 362페이지 2001년도 7월 23일에서 8월 1일, 8월 22일에서 9월 19일 황호주 씨 외 5명 224만원 490만원 이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산불방지로 해서 이 분이 며칠을 했는지 몰라도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자꾸 팔아먹었는가,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63페이지 최명열 씨라고 있습니다.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금강공원 및 양묘장에서 했는데 또 최명열 씨가 8월 13일에서 9월 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또 나갔습니다. 이것 혼합해서 나갔는지 사람이 동명이인인지,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황호주 씨 관계는 산불은 추기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건선 위원
그러니까 며칠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45일간입니다.
이건선 위원
45일×27인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아니, 45×27인을 해야 1,187, 계산기 줘봐요.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렇기 때문에,
이건선 위원
날짜가 없어가지고 27×45를 하면 1,187이 나옵니까? 계산기 줘보세요.
간사 윤요섭
1,215입니다.
이건선 위원
여기는 1,187로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이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아니, 날짜가 나왔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황호주 씨가 많습니다. 물론 날짜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외 5명 외 5명해서 날짜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일어난 사항이라 질의하는 것이고 최명열 씨 같은 경우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3일였는데 그 밑에 8월 14일부터 이 사람이 양쪽 다니면서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잘 해줘야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죄송스럽습니다. 황호주 씨는 그런 과정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산불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중복이 안된 상태이고,
이건선 위원
그래서 날짜가 안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최명열 씨 같은 경우는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이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또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중복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검토를 해서,
이건선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감사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돈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명단만 쭉 나열해 놓았는데 하루종일 해도 감사하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점 잡히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장식
말씀하세요.
간사 윤요섭
과장님 비오는 날도 산불진화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비오는 날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는 않지만 다만 사전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로 인부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일용인부임이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첫째 목적은 산불방지라든지,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부임을 보니까 인부임 단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런 맥락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산불이면 산불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구표하고 사본을 보다 보니까 짜증나서 못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오는 날도 무궁화 식재하고 제초작업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일씩,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관계들은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만 담당직원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비오는 날 산불방지, 제초작업 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추기 산불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비오면 불이 날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불 진화작업을 위해서 일정을 잡고 교육을 시켜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했으면 교육을 한 일지가 있어야 하고 작업 정리했으면 작업 정리한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아침에 기구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까 안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토석채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분기별로 측량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측량 한번 할 때 기점을 정확히 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분기별로 측량해서 한다면 경제적으로 낭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정정하셔 가지고 한번 할 때 그 기점을 나무랄지 표시를 정확히 사진으로 해서 그것으로 감독하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계장님이 바뀌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는 사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인계인수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분기별로 측량하는 것은 1회만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좋은 말씀 고맙고 다만 사업주가 되면 기점은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본래부터 사업 시행되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측량 실시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릴 때 기점을 통해서 측량을 하더라도 도면이 성과도가 작성되더라도 다시 한번 골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면이나 현장을 육안으로 볼 때는 모르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점관계는,
김경구 위원
분기별 측량은 1회 한번 하시고 그렇게 주관해서 업무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녹지기금이라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녹지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3억 6천인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말 그대로 녹지에 필요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해서 식수나 조경 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어느 공간을 특색 있게 녹지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 반영된 예산이 없고 특별히 하여야 할 곳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녹지기금운영에 대한 조례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기금을 얼마까지 상한선을 정해놓고는 쓰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조성하면서 도심지 내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녹지공간 도심지 내 토지도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데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녹지기금이 있으면 이 기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정도라면 녹지기금을 이용해서 사라는 것입니다.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본 예산에 새로운 예산을 청구하기보다는, 구입해서 녹지공간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기금을 묶어만 놓고 예치만 해 놓는 그러한 운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립 예치가 적은데 조례에 보시면 잘 알겠지만 녹지기금조성은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 형편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적립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합당한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예산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아까 채범석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프라타너스 나무는 꽃눈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수종을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 프라타너스나무는 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흥남동 가로수 변경 내년 예산 계획 세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이것은 예산 세우고 계상했습니다만 독단적인 가로수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수송택지개발이 착수되어서 남북로 개통이 되면서 흥남로가 확장하는 요건 하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선택을 잘못해서 오래 놓아두면 인도가 뒤집혀져서 다시 거기를 변동하는 사례가 왔는데 수종 자체를 애당초 신중을 기해서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잘못 선택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숲 가꾸기를 읍면으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장덕종 위원
도심지 주변에 미관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숲 가꾸기를 도심지역으로 바꾸어서 누가 보더라도 상쾌한 산책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산불 감시는 불철주야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때가 돌아와서 상당히 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말고 미리 산불을 예방해서 우리가 식목일 날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는 심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꾸고 잘 감시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감시는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열악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채석관계도 산을 하나 채석을 하게 되면 난개발식으로 딱 잘라서 두부처럼 놓아두지말고 그 산을 전체 없애버리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석산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자르다가 놓아두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안 좋은 결과도 나오는데 기왕에 석산 채취한다고 하면 돌산을 잘 선별해서 완전히 없애는 허가제를 앞으로 해 줄 것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 둔덕리 오씨가 경제건설위원장 앞으로 진정서 발송한 것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담당들도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자료확인) 토석채취관계때문에요?
위원장 노장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7월 17일 김성복 씨라는 가명으로 위원님들이나 의장님, 시장님한테 여러 군데 낸 것이 그것이 가명이었고 나포에서 소인을 찍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포에 가서 조사한 결과 실지 인물이 박연근이라는 사람으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감사 전에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가로등 보수 수리업체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출석요구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노장식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수업체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등 대행업체 출석요구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래범 위원
350쪽 보세요. 토석채취 허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토석채취 허가가 만료되면 복구를 만료된 후로 합니까? 토석채취 허가하면서 복구계획이 있어서 복구비를 넣으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당초 원칙으로는 복구 만료시점과 함께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또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 한 필지가 만료 되었으면 부분 복구도 가능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토석채취장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산 민간단체에서도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포에 산 20-1외 9필지 해서 사업자가 나포면 서포리 산 21-67 삼화건설 최준호 북방파제 공사용으로 용도를 했는데 여기 허가기간이 2001년 5월 14일부터 2003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문제는 1년이 남았습니다. 최초의 허가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아미아스콘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낫지 않느냐,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리해서 주변경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무슨 얘기 안 들어 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삼화에서 허가계획 했던 것은 10만㎡입니다. 금방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미산업 레미콘 생산업체를 포함해서 10만㎡로 삼화에서 허가계획을 하고 허가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과정에서 산 밑에 6개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 가옥들하고 이주방안이라든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만 2,928㎡를 허가를 했고 또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삼화에서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삼화에서 계획했던 대로 10만㎡가 허가된다면 아미산업은 물론이고 현재 흉물스럽게 파헤친데도 아마 평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허가가 끝난 뒤에 복구 계획하면 시간이 늦어지고 사실상 시민단체의 여론이 있으니까 복구계획을 허가를 해줌으로써 토석채취 하면서 복구도 해 나오면서 마무리짓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이쪽에서 보면 약간 다듬어졌는데 쭉 다듬어 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미산업 뒤 사실은 그것이 준공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놓아둘 수 없어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딱 자르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3만 8,000㎡인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은 그 준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자들 돌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것 보다 는 거기를 뭔가 개선하여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도 길게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문제는 복구기간이 허가가 끝난 뒤 허가를 내 주는 것 보다 기 허가를 내서 빨리 복구를 해 가면서 토석채취를 하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양면성이 있어서, 또 고속도로 들어가는 도로상에서 주민들의 질타가 적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삼화 때문에 연유가 되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계류 중에 있고 저희 실무과장,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가만히 있어봐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저희들 목적도 복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채취도 하면서 복구도 해 나가면서 빠르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양면성으로써 군산을 오고가는 도로상에 흉물스러운 것이 빨리 감추어질 수 있지 않느냐,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사실 거기가 임업직 공무원이 너무나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래범 위원
또 313쪽 보면 아까 의원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산역과 팔마로 메타세콰이어 잘라낸 부분에서 그것은 가로수로써 본분을 다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지반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들은 외곽지역으로 심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해망로, 대학로, 미원로, 공단대로, 교도소 진입로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대로 다 놓아둘 것인가, 앞으로 어떤 계획성이 메타세콰이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 가로수는 현재 있는 가로수 수종을 변경해야 한다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 위원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나무가 심어 있는 인도는 상당히 울퉁불퉁 다 솟아있고 해서 언젠가는 다 교체해야 할 그런 수종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면 공단대로, 월명지선, 국도4호, 대학로, 선양로, 나운동 완충녹지 이런 부분만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지금 대야에 25m 도로가 나서 인도가 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m나 20m 도로로 확장을 해서 인도도 만들어 놓고 엄연히 보도블럭 옆에 가로수를 식재하게끔 공간을 남겨놓았는데도 지금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찾아서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공원녹지과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군산 중앙소재지만 가로수를 심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중앙지에서 벗어난 외곽도로도 25m에서 20m 도로 4차선 난 데에 인도가 생기고 가로수를 할 수 있도록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식재를 엄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식수를 하여 주실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구간을,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무 못 심은 곳이 그쪽만 아니고 구암동도 있고 몇군데 있는데 내년에 다 심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100% 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가 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곳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시에 100% 다 군산시가지 것 전부 심을 수 없고 우선 필요한 곳부터,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부터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0m, 25m 도로 확장된 부분에 인도블럭이 깔리고 또 가로수를 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데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다음에 354쪽 보세요.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내역 해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001년에는 청소년수련원~수원지제방 해서 길이 650m, 넓이 1.8m로 사업비가 4,536만 5,000원, 사업기간 5월 7일부터 6월 30일 세경산업, 또 청소년 수련원~금성교회 길이 1,626m, 넓이 1.8m, 사업비 1억 1,278만 2,000원, 사업기간 9월 14일부터 9월 19일 세경산업, 호수상단부~은적사체육시설 길이 360m, 넓이 1.8m, 사업비 2,531만 2,000원,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 세경산업, 또 2002년 사업입니다.
수련원~3.1탑~동신교회 길이 1,800m, 넓이 1.5m, 7,804만 1,000원,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SK테크윈, 또 3.1탑~수시탑~기상대, 은적사입구~체육시설지 길이 1,500m, 넓이 1.5m, 사업비 7,268만 6,000원, 사업기간 2000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 삼기칼라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이래범 위원
지금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내역이라고 했으면 우리 본예산서에 예산이 상정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러버콘 포장이라고 예산상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는 솔직히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2000년도에는 없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 러버콘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제품이 나와서 수원이나 안양이나 그런 지역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한테 입수가 되어서 현장까지 갔다 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없이 자체예산 있는 것으로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자꾸 좋아져서 조금씩 넓히다 한 것이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했고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없이 시설비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상정되어서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결함으로써 그 다음해부터 예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도 없는 이런 산책로 러버콘 포장이 우리 의회에 예산안 상정도 않고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러버콘 포장을 한 부분은 어떤 분이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한 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여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시를,
이래범 위원
국장,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갔다와서 했겠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현장 갔다온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에 없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과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3대째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예산에 없는 사업을 특정인이 지시를 해서 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예산심의 할 것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까지 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시의 최고책임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거기에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보고 와서 좋다고 건의해서 한 것이지 위에서 좋다고 해서 갔다와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저희들이 잘못했지 상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으로부터 시장님 출석요구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요섭
다른 사항과 같이 연계되어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오시면 같이 질문하세요. 시장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행상 여러 가지 공백이 생겼으니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출석요구 했으나 공무로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부시장께서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래범 위원님께서 계속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한치에 거짓도 없이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각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죠?
부시장 송웅재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예산안이 상정되면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심의한 것 가지고 다음해에 편성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여기 공원녹지과에 354쪽입니다. 보세요!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내역 해서 2001년에서 2002년이라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에 청소년수련원~수원지제방까지 길이 650m, 넓이 1.8m, 4,536만 5,000원 5월 7일날 해 가지고 6월 30일날 끝났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금성교회 간 길이 1,626m, 넓이 2.8m, 1억 1,278만 2,000원, 2001년 9월 14일에서 9월 19일까지 6일간의 공사를 해서 끝냈습니다.
다음 호수상단부~은적사 체육시설까지 길이 360m, 넓이 2.8m, 2,531만 2,000원, 세경산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1년도 본예산과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에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이라고 해서 사업의 과목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단 올라왔다면 2001년도 본예산에 월명공원 시설물 조경설치 및 보수 해서 월명공원 외 54개소 공원 재해관련시설 설치보수로 6,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목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버콘 설치공사는 월명공원 전체에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적 설치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월명공원을 잘 가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러버콘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보고 러버콘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의회에 명시해서 승인하여 준 사항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원시설물설치 및 보수예산 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확대 해석 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명시하여 준대로 모든 시설물들이 앞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공원녹지과 내의 시설비가 선 부분에서 시설물의 설치비로 공사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전혀 그런 부분도 없이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깜짝 놀라서 확인하여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녹지관리 5,700만원, 시설비 선 부분,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1,600만원 포함하고 다음에 건설관리에서 풀사업비 4,000만원 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 2002년도에 러버콘을 한다고 전혀 얘기 안하고 시설물이라고 해놓고 러버콘 포장한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라도 의회에 명확하게 목을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을 세운 지침대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러버콘 공사에 4,000만원의 풀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개념으로 산출기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간사 윤요섭
그러나 본 위원이 2002년도 풀예산 집행한 내력을 본 결과 현대백조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300만원, 귀화양노원 부지 내 포장공사 2,081㎡ 이렇게 해서 한 곳은 현대백조아파트 한 군데이고 또한 귀화양노원이라는 것은 개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의 풀비로 이것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금 귀화양노원을 말씀하시는데 귀화양노원은 저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간사 윤요섭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에 예산이 섰죠.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민간에 자본보조로 풀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러버콘 공사로 해서 건설관리 시설비 4,000,
간사 윤요섭
부시장님! 그 부분은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현대백조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현대백조아파트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명시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민간에 대한 풀보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께서 결정하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부시장님! 그것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내의 모든 아파트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 과목으로 또 운동기구 설치하여 주실 것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지역구의원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 풀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동사무소, 그리고 지역구의원 그렇게 해서,
간사 윤요섭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런데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차에서 다를 뿐이지 그 지역주민들이 공원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지역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할 때에는 집행할 때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현대백조아파트 자체에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것이 아파트 자체 내에 있어도 거기 어린이,
간사 윤요섭
그러면 군산시내 모든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면 주실 것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아니, 그 안에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지 아파트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윤요섭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의 요청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지출로 판단합니다.
간사 윤요섭
앞으로 군산시 모든 아파트에서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다 해주실 것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익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간사 윤요섭
예산 운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효율적인 곳에서 군산시민이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지엽적이고 단순한 곳에 지원이 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풀예산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근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재난은 현재 어디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난을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월명공원 주변이 언덕이 많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붕괴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이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흙이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연중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54개 공원이 있는데 시설을 유지하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부시장님께서는 아파트 내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을 때에 필요로 하면 해준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세요.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읍면동장과 지역구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요구를 하여 온다고 하면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모든 아파트가 체육시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겠다 이 말이죠?
부시장 송웅재
읍면동장이 요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영세민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또 잘사는 부유층의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려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아파트 내에서 하도록 하고 도저히 그 아파트 단지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체육시설들은 우리시가 당연히 보수하여 주어야 되고,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여력이 없는 아파트라면 백조아파트가 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있고, 그것을 확인하여 보니까 운영하는데 적자가 되고 힘들어서 여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심사를 검토해서 정말로 백조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가 없고 시설 하나 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지원했다고 생각되어서 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자료점검) 김경구 위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이 사안이 5월 9일입니다. 시설된 것이 5월 9일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김경구 위원님께서 큰 돈(웃음) 300만원이 물론 백조아파트가 없진 않았겠죠. 없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성이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 그런 시설을 좀 보수하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엄밀히 다른 각도로 보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쓴 돈입니다. 방법이야 틀리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힘들고 아파트가 어려워서 해 주었다, 앞으로 그런 데 있으면 다 해주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아파트에서 그렇게 왔을 때에는 앞으로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좀 소신 있는 대답을 한다면 두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장이나, 그러면 얘기하는 시의원 다하여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아니, 숙원사업을 결정할 때에,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금 저희들이 풀예산이라든지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의 순위를 따져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가 보수를 못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동이나 우리시가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지 않도록, 물론 적은 돈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적은 돈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힘들어서 주민세도 안 낸 주민들이 있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이 얘기하던 누가 얘기하던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풀사업비로 해서 러버콘 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풀사업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 김중신 의원께서 여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 4,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우선 할애를 해서 여기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수련원에서 금성교회까지 러버콘 공사를 하다보니까 4,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부분의 재원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전 김중신 의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의원이 가지고 있는 4,000만원 풀사업비를 일단 그쪽으로 허용을 하여 줄테니까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끝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정태 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답변 중에 우리 의원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억원인가 해 가지고 의장님이,
최정태 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지 어떻게 해서 의원이 개인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 그쪽으로 풀어쓴 것입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이것은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의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 넣어놓고 어디에 쓰고 어디에 할애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나운1동에 할애된 돈을 나운1동은 별로 쓸 곳이 없으니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여 주셔야지 아, 참~
부시장 송웅재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 항목간 이렇게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산출근거는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무시하고 예산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산출근거 없이 나와야 됩니다. 산출근거가 없이 나와야 앞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주게 되면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세요. 2001년도에 추경이 7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이 10월 25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1억 1,278만 2,000원을 했을 때 9월 14일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25일 추경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때에 다시 산출근거로 목을 변경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 며칠을 우리 의회를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의회의 예산이라는 기능을 아주 마비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목목별로 왜 하냐, 이것을 무엇 때문에 세웠냐, 무엇 때문에 요구하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름동안 그렇게 심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정하도록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 송웅재
아까 제가 표현과정에 잘못된 표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하다보니까 좀 직선적으로 답변한 부분들은 우리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으신다고 했으니까 책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산시에서 전체 우리 산북동이면 아파트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노장식
삭제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삭제하라고 했다고 해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송웅재
아니, 최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내소란)
위원장 노장식
부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예.
(자료점검) 지금 위탁준 것이 아니고 전시공사는 화인데코라고 거기에서 도급 받아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시공사입니다. 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조류에 대한 영상이나 그 다음에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조감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느 곳이라고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제나 새 종류 그런 것이 주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교수 보다 그런 것은 없지만 어느 업체든 간에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 거기에 전문지식을 보유해야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물론 전문성이 있는가는 납품을 받아보아야 알겠지만 그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에 전문성이 있는 인적자원이 구성되어야 회사가 설립되고 가능하다고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에 적격한 업체가 아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전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시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상태는 내년 5월달에 공정이기 때문에 70%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확실히 몇 종류인가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50여종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피해보상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물다양성계약이 있습니다. 계약한 것이 있어서 벼농사는 11.3㏊ 해 가지고 ㏊당 970만원씩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10%는 논에 그냥 깔아놓고 나머지 90%는 수확을 해서 지금 계약금 10%는 주었고 90% 중에서 50%는 아마 12월중에 다시 먹이로 그 생산하는 자리에 깔아놉니다. 그때 잔액은 내주리라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저희시에서 계약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침만 내려보내 주고 돈은 국도시비 전부 있습니다.)
예.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전 회기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군산시에 GIS사업 중에 저희가 금년 11월중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동구축사업은 국비 5억 5,000만원과 시비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업무자체만 지적과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 지적과에 이달에 새주소와 GIS팀이 정식으로 발주되어서 지적직 두 명과 건설과에서 GIS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한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7월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채길수
지난 시정질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야 과가 확정되고 그리고 제가 그것의 질문을 드리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적과로 그 업무분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 하나 분배하는데 3개월 걸리고 이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또 이제 내년 예산 세우고 내년 계획 수립하고 시장님 질문에 답변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GIS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수도 묻고 상수도 묻고 전기 묻고 통신 묻고 이런 예산낭비, 인력낭비 하지 말고 7월에 준비해서 바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가 업무를 이번달에 인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의 GIS 대상이 1,378㎞입니다. 이미 3개년에 걸쳐서 8㎞가 구축되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7㎞가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동구축사업이니까 시가 상수도, 하수도 한전에 공동구, 가스공사에 가스선, 또 통신공사의 통신선 이런 것들을 구축하여 나가면서 공동구축사업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까지 성실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께서 도중에 이렇게 업무를 맡으셔서 좀 어려움은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누구보다 본 위원은 그런 곳에 근무를 하여 보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절실합니다.
또 민원을 야기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는 요소들을 우리 시에서 빨리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가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맡으셨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대한도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루빨리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지적과장 채길수
그렇습니다. 지가는 토지소유자가 어떤 의도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를 걱정해서 내려주십사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주변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보상을 염두에 두고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가는 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가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단독으로 조사도 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재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물론 조사라는 것이 1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할 때에 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조사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는 민원인의 의도에 따라서 기왕이면 민원인 의도대로 처리를 해 주자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똑같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7만 8,000여 필 전체를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3분의 1만 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좀 있고 이의신청 405건 들어온 것 중에서 검토를 하여 보니까 그래도 민원인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78건과 192건이 되고 전혀 조사에 하자가 없고 반영할 수 없는 것이 135건였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검증을 할 때 금년도에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변동, 말하자면 특성이 변동된 필지와 제일 많이 오른 순으로 또는 제일 많이 떨어진 순으로 해서 3분의 1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증합니다.
그렇죠.
안 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하는 기회가 있어서 물론 시비는 나갑니다.
그렇다고 들어오는 민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검증을 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개별공시지가를 매년마다 등급을 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작년까지는 1년에 세 번 조사했는데 1월 1일 기준은 정례조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모든 대상토지를 조사하고 작년 5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동된 토지, 지목변경이나 분할 합병된 토지를 조사했고 나머지 9월 1일 기준은 그 안에 8월 30일까지 이동된 토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두 번을 조사하게 됩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그래서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지목변경 합병 분할된 토지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이의신청 기간은 지가가 확정되고 한달 정도 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제가 개별공시지가에 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확인이 되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달 기간이 있는데 제가 이의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공시지가가 높다라고 생각할 때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할 수는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매일 돌아가면서 군산시 전체를 계속 조사하고 다니시면 이의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오죠.
지적과장 채길수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이의신청이 들어올수록 좋다라는데 매일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지역마다 조촌동부터 시작해서 계속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 지가조사 담당직원이 두 명뿐입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지가조사 담당이 두 명밖에 없는데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원을 조금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지적과장 채길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마만큼 한번 더 검증이 되니까 검증할 기회가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검증을 열 번 하면 더 좋죠!
지적과장 채길수
그러니까 여력이 있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분이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만큼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목 중에 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지가를 내리고 내가 보상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지가를 올린다 그런 차원도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재산을 갖고 있던 보상을 받던 정확해야지 내가 보상받게 생겨서 올려주십사 하면 올려주어야 되고 내려주십사 하면 내려주고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지적과장 채길수
아닙니다.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의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합니다. 그런 말씀이지 그 방향에 따라서 조정해 드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시민들한테 그분들을 그렇게 얄팍하게 얘기를 하셔도 안되죠. 우리 군산시민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자체도 그런 말씀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고 또 이의신청 문제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여 주시는 것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과 또 의원과 여러 사람을 등한시하는 말씀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서명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위원장 노장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계속하여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소별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서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소별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행정이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증인출석요구에 따라서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유)신화전설 공동대표 전정근, 김정례 씨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신화전설 전정근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김정례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증인 (유)신화전설 전정근
증인 (유)신화전설 김정례
위원장 노장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위탁관리 위탁금액이 2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위탁관리업체가 김제 요촌 유한회사 신화전설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가로등은 우리시에서 보수수리하기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보안등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안등이 9,937등이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램프, 안정기 교체 9,499등이라고 되어 있고 또 보안등 전기요금에는 9,560등이라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감사자료와 본예산안이 왜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 읍면동 보안등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총9,93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한전과 계약된 사항은 현재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안에는 9,560등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23원 30전 이렇게 해서 5,774등과 23원 30전 3,786등 해서 9,560등인데 한전에다 전기요금 내는 것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관으로써 공신력을 갖고 전기료를 정확하게 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보안등에 대해서 고장 신고를 120번으로 하면 우리시에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회사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담당자가 전화나 팩스로 연락을 해서 바로 고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27일 오늘 보안등 고장신고를 받으면 지금 27일 날짜에서 다음날 팩스로 보내줍니까? 그 당일에 보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날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날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증인! 그러면 시에서 27일 고장신고 접수 받은 것 팩스 받으면 27일날짜 것을 28일날 와서 보수수리 합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28일부터 들어갑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27일날이니까 28일날짜,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28일부터 들어갑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날 접수받은 것은 10군데이고 5군데이고 그날 처리를 다 합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거의 당일 처리하는데 좀 늦으면 3일까지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은 국경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을 때에는, 일요일이 끼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접수도 안 됩니다. 일요일이 안 낀 평일에는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허위공문 기재를 했다면 우리 과장이 책임지어야 합니까? 국장이 책임지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담당 과장이 책임 지을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담당 과장이 책임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대금납부도 우리 국장까지 사인을 하는군요? 그렇죠? 위탁관리비 보수내역,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단가계약된 뒤에 여섯 번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일정기간동안 수리한 내역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 담당자가 검사를 해 가지고 결재를 올리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래범 위원
국장님도 여기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일반적으로 한달에 1,600만원부터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래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담당직원이나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고장신고를 하면 이 수불대장에는 접수가 되었는데 보면 바로 보수수리를 안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보안등 하나 때문에 일일이 각 과에 계에 담당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넣고 할 정도 된다면 의정활동을 못합니다. 위탁관리를 맡은 회사나 위탁관리를 시키는 우리 관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했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안등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전보다 휠씬 더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저녁에 보안등이 소등된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날에 신고를 하거나 며칠 지나면서 대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도 그것을 취합 해 가지고 업체에 보내면 또 다시 와 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그러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원래는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그것이 불가능해서 1개 업체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적어도 두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좀더 보수기일을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저도 저녁에 순찰도 돌아보고 많이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안등 위탁보수처리결과와 보수 후 결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담당직원이 작성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보안등을 처리한 업체 신화전설에서는 사진 찍어서 스크랩만 해서 보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시에서 지시하면 담당회사에서 보수결과하고 사진까지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확인하고 그것의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래범 위원
매일 일자별로 처리결과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고란에는 신고자, 쉽게 얘기하면 신고자에게 사인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위탁보수 처리결과와 보수 후 결과보고 이 부분은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담당이 가지고 다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시공회사에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래범 위원
담당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가지고 다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가지고 다니면 램프나 안전기 부분을 보수수리 했으면 확실히 여기에 처리결과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것을 말씀드리면 1세트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처리결과를 여기에 정확하게 램프, 안전기 그 다음에 SW1 이런 것을 보수수리 했다면 쓰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달 보수내역에 교체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단가금액하고 숫자하고 해서 정산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청구서가 6월달치 청구서입니다. 2,555만 6,000원이라고 해서 청구가 되었습니다. 6월분인데 거기에 나트륨등 246개를 해서 2만 3,000원씩 보수수리 램프까지 해서 565만 7,000원, 나트륨 안전기 237개 해서 개당 3만 7,000원, 그래서 876만 9,000원, 보안등기구 40개 11만씩 해서 440만원, 보안등 무선점멸기 49대해서 2만 5,000원씩 해서 122만 5,000원, 스위치 54개 1만 2,000원씩 6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단가계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증인!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이래범 위원
여기에서 거짓 증인을 하거나 잘못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수수리 결과보고서 한장, 한장 그날치를 갖고 다니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사인을 받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받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램프 안전기 어느 슈퍼 앞에서 했다, 통장댁 앞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사인을 받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신고자의 사인을 받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 한달치 여기 보수결과보고서에 들어있는 것만 내역을 청구할 수 있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확실하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없는 부분이 과잉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짓습니까? 램프가 가령 150개를 보수수리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와 틀리게 300개를 했다든가 170개를 했다든가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 회사에서 정산견적서를 올리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와 안 맞았을 때에는 법적 위증죄를 받아도 되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6월분의 처리결과에 램프가 여기에는 246개 보수수리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안전기가 237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램프라든가 안전기라든가 기재가 안된 부분이 과잉이 되었을 때에는 부풀렸을 때에는 이 부분은 회사에서 견적서를 넣은 것이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에 안 맞았을 때에는 누가 더 부풀린 것입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업체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업체의 잘못이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의 처리결과를 쭉 보고 확인을 하고 돈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일일이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직원이 결과보고서를 쓰거든요. 결과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지금 신화전설에서 잘못 보고할 시에는 사문서위조입니다. 알고 있죠? 잘못되었을 때에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아도 되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증인! 이 보수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여기에 나트륨등, 안전기, 보안기구 교체 수리한 부분의 갯수가 안 맞고 할 때에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과보고서,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래범 위원
1일 결과보고서 작성은 그날 고장 수리보수한 부분의 처리결과를 증인께서 여기에다 쓴다고 했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저희 현장직원들이,
이래범 위원
그러면 보고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램프를 300개 했으면 300개 그대로 올려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를 갖고 다닌다고 했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양식 가지고 다녀서 고치는 데마다 사인 맞고 그렇게 합니다.
이래범 위원
경장동 리베라여관 앞에 은혜슈퍼 앞 해서 송정호 씨네 집 하는데 전화번호가 011-×××-0961인데 램프 하나 갈아주고 또 램프 또 하나 갈아주고 안전기 갈고 그런데 은혜슈퍼 옆하고 통장댁 옆 두 대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관리업체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의해서 램프라든가 나머지 안전기 이런 부분의 갯수를 올려서 청구서를 올리죠? 이것 원장하고 틀렸을 때에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렇죠? 대답하세요.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5월부터 6월달치를 확인했습니다. 6월달치 램프교체가 아까 246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142개입니다. 또 안전기 237개를 고쳤다고 했는데 안전기가 128개입니다.
또 여기는 등이 40개로 되어 있는데 등이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6월달치만 확인해도 이 액수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또 5월달치 확인해보니까 램프교체가 183개인데 131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안전기 교체가 163개인데 13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개가 더 추가가 되었고 나머지 램프가 52개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30분동안 처리결과를 보고 썼는데 6월달치는 246개인데 램프가 142개면 104개를 교체 안 했는데 교체한 것으로 썼습니다. 또 안전기가 237개인데 128개이면 벌써 99개 정도 더 증가시켰고 등기구 40개를 했다고 하는데 20개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풀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맞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제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도 됩니까?
이래범 위원
증인이 확인하여 보지만 여기 증인이 쓴 그대로 해서 본 위원이 숫자를 30분,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지금 업무담당 하는 관리직원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위탁을 받으면 위탁관리업체는 성실하게 보수수리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처리결과보고서와 같이 올려야 하는데 처리결과보고서 보다 부풀려서 올려버립니다.
간사 윤요섭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계획과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
증인! 숫자 확인했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확인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증인! 시공회사의 이름이 무엇이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유한회사 신화전설입니다.
최정태 위원
대표자 성함이,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김정례,
최정태 위원
한 분입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지금 저번 계약당시에는 전정근 공동대표로 두 사람이 되었다가 최근에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회사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김제시 요촌동 346-7번지입니다.
최정태 위원
군산시에 위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4월 1일부터,
최정태 위원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처음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신고접수 방법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오후에 끝날 때쯤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된 사항을 내일 일 할 것 10건 정도를…….
최정태 위원
그러면 내일 작업량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작업량의 지시를 오후에 받는다?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최정태 위원
다음날 작업량 지시를 금일 오후에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와서 보수나 신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지금 거기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두 분이 군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임시사무실을 얻어놓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 말씀 중에 늦으면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고 나중에 고치러 갈 때쯤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민원인이 120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집행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건, 두 건일 때에는 2,3일이 넘어갑니까? 작업량이 적을 때에는 며칠씩 넘깁니까? 즉결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 답변하여 보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한 건이 되었건 두 건이 되었건 즉결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며칠씩 한 10건씩 모아놓습니까? 정확히 말씀 좀 하여 보세요.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날그날 접수된 내용을 통보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작업지시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직원 - 그것은 그날그날로 팩스로 보내주는 즉결로,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작업지시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작업지시서도 가져오시라고 하고, 그러면 그날그날 즉결처리를 한다 그 얘기죠? 분명해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3일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직접민원인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 얘기입니까? 과장! 답변하여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한테 접수를 받을 때에는 가로등이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을 상세하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업지시를 바로 받아서 직결처리를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틀씩 삼일씩 걸리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현재 회사소재지가 군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가로등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확인을 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주간에 접수를 해서 현장에 가 보면 또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민원접수를 받을 때 위치까지 확인을 다 받죠. 그냥 전화번호만 받아서 민원접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대개는 민원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것이 지금 분명히 증인회사는 두 명이 군산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지시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여 보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감사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들을 개선하여 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자꾸 방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최정태 위원
11월달까지 청구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9월까지 1억 3,20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렇게 해 보시죠. 어차피 이래범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작업지시서 까지 확인하여 보세요.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청구서 세 가지를 확인하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금 분명히 증인회사에서는 이쪽에 사무실을 얻어서 두 명이 상주를 하고 작업지시가 전날 오후에 나가서 그 다음날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3일씩이나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증인! 램프하고 안전기 교체, 등기구교체 처리결과 보고서에 한 대로 숫자 맞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숫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처리결과 보고서하고 청구서하고 내역이 틀린 것은 시인하시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지금 현재상태 틀렸습니다.
이래범 위원
확실히 시인하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이래범 위원
5월달도 시인하시고, 5월달에 보면 램프 교체 여기 센 숫자입니다. 183개라고 했는데 131개로 해서 지금 사실상 52개가 더 올라갔고 안전기는 163개라고 했는데 133개입니다. 그래서 30개가 더 오바가 되었고, 그러니까 3만 7,000원짜리가 30개 더 오바되었습니다. 그리고 램프도 2만 3,000원짜리가 50개가 더 오바되었고, 또 6월달치는 246개를 수리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142개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104개가 더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30만원 정도 올라왔고 또 안전기가 237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128개로 99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등기구 111만원짜리 40개라고 했는데 여기 20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 과장! 지금 증인께서 사실 결과보고서하고 제가 조사한 것과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더 올린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지금 앞에만 맞추어 보았습니다. 뒷쪽은 아직 안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5월달치는 안 보았습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앞에 부분만 보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5월달치는 안 보고 6월달치만, 맞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5월달치도 한번 확인하여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세어보았지만 더 올렸으면 더 올렸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더 깍아내지는 않았고, 과장께서는 이 잘못된 견적서 하고 지출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떻게 바로 잡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확인을 한다? 위원장님! 이 보수내역서를 신화에서 한 부분 올해 입찰에서 11월달까지 청구서 내역 부분을 다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이 부분을 재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 서류 있는 그 부분을 전부다 봉함하고 도장을 찍어서 손을 못대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맡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일 출근하면 감사과에 의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태 위원
작업일지도 추가를 시키시고,
이래범 위원
작업일지를 신화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작업일지도 첨부하고,
최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 작업지시서,
이래범 위원
작업지시서,
최정태 위원
작업일지 첨부서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현재 신화에서 첨부한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서와 청구서, 또 보수결과보고서 서류를 전체 압수해서 감사실에 넘겨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도시계획과 담당 어디 있습니까? 담당이 서류 무엇 무엇인가 적어서,
최정태 위원
우리가 그대로 적어서 아까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작업지시서 하고 그쪽 현장에서 움직이는 작업일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서 올리는 청구서 세 가지 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오차가 없죠. 그렇게 해서 감사의뢰를 시키면 됩니다.
이래범 위원
증인!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보안등 위탁보수 처리결과 보수결과보고서는 분명히 신화전설 관리업체에서 사인 맡고 처리결과를 확실히 다 적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 댄 것 없죠?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그렇죠. 저희가 적어 올립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으로 해서 다 견적서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립니다.
이래범 위원
여러 번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 것은 증인이 혹시 위증이라도 한다면 이 부분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류를 전부 봉함해서 감사과에 내일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하고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 뒤에는 공무원이 있고 또 공직자도 있고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최정태 위원
증인은 이제 나가라고 하시죠!
위원장 노장식
증인께서는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퇴장)
감사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4토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4토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그 옆에 무슨 아파트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무슨 아파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주공보다 더 가까운데,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침묵)
간사 윤요섭
잘 모르시면 (사진을 제시하며) 그 옆에 축협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발되다 말은 돌산이 보시는 것처럼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산북초등학교, 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 및 학교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마주치는 곳이 그 곳입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암적인 산입니다. 때로는 흔들거리는 돌더미 위에 올라가 놀이도 하고 최근에는 부도난 아파트부지 웅덩이에 초등학생 두 명이 익사사고가 난 바로 그 옆입니다. 왜, 군산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은 빼놓고 개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4토지 구획정리지구는 1983년부터,
간사 윤요섭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93년까지 진행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내용은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곳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우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부근의 돌산 소유자가 군산시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그때 상황에서 그 사람이 소유를 해서 개발을 못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회사가 세풍 회사인 것도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세풍종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사람 소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세풍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세풍소유하고 다른 사람 소유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다섯 분, 일곱 분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4토지 구획정리 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말씀드린 대로 1983년도부터 93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간사 윤요섭
4토지 구획정리는 건설부 고시가 된 지역에 산은 그대로 두고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은 힘없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구획정리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공감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사진 그 모습 그대로 입니다.
당시에 무소불이의 힘을 가진 자와 비양심적인 몇몇의 공무원이 결탁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소유자가 바뀐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산 32-1 나운동 주민이고 산 34-1 익산의 신용금고, 산 36-2 건설업자, 산 37-2 그 부분이 아파트입니다. 김제 사는 사람 땅의 소유로 되어 있고, 축협아파트 옆에는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언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몇 년 며칠인가 한번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관계는 건설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고시 105호 2001년 3월 10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사진을 가리키면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축협아파트 앞에 재해위험지구 위치는 본 위원이 드린 색칠 부분 그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과장에게 사진전달)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봤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지정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당초에 그곳이 낭떠러지고 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거기 지금 검게 막대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데가 축협아파트입니다. 현장에는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간사 윤요섭
좋습니다. 사업자는 2000년 12월 7일 그 땅을 매입하고 시장은 2001년 3월 10일 군산시 고시로 고시하고 설상가상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해와 약간의 영향이 있지만 한편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보신 사진 본 위원이 빨간 사인펜으로 색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자료점검) 당시에 이곳이 위험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축협아파트 쪽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또 높은 곳에 있는 흙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선 위험한 곳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질문 드리는 요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그 부분이 잘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도면과 그 사진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말씀하신 표기한 부분뿐이 아니고 그 전체 부분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전제 부분을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축협아파트를 비롯해서 축협아파트 뒷쪽으로부터 전체 절개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정된 것 자료 좀 갖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자료는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국장님!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지금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장식
자료 좀 빨리,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만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는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간사 윤요섭
국장님! 됐습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보는 것으로 하고, 소유자가 바뀐 분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분이 지금 저희시의 수의계약공사도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등기부등본을 드릴테니까 모르시는가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자료확인)
간사 윤요섭
잘 모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간사 윤요섭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아는 사람입니다.
간사 윤요섭
축협아파트 허가가 언제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90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래서 연장을 계속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90년도에 허가가 나서 현재 미준공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90년 3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가지고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만 미준공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서 계속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12월 1일 이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5년에 걸쳐서 연장허가 되고 동시에 건물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의 관리소홀로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항상 재해위험 속에 숨죽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는 분명 잘못된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하며 돌산 전체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01120-409호로 군산시의회 재난및부실방지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축협아파트 주변절개지 낙석 및 산사태 등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암질조사 결과 절개지 상부 암반지역이 향후 누수 등에 의한 사면활동이 예상되어 낙석이나 붕괴가 예상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농업기반공사가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토석채취 중단지역에 어린이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경우에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성 민원이 상존된다는 그런 사유로 본 주변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과장님! 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된 부분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표시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자체가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은 그대로 놓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사 윤요섭
예.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사실상 그 지역을 제가 가보니까 산 자체가 애당초 개발할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상단에 올라갈 때에는 낙석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고 또 사면이 안정이 안 되어서 축협아파트에 돌덩이가 굴러와서 뚫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땅 소유자는 개인소유입니다. 그것의 재해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공공시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데,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개인토지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면안정책이라든지 모든 조치해서 현재는 축협아파트 쪽으로 낙석이 안되게 안전망 시설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그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위원님께서 잘된 지역이냐 물으셨는데 현재 행정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의 처리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국장님! 그 사진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현지를 가보아서 압니다.
간사 윤요섭
제가 제출하여 드린 사진을 보시고 그 쪽이 재해위험지구가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축협아파트 절개지 부지 전체를 다 지정한 것으로 아시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은 아파트 주변만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지역을 전부 정리하여 버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문제는 우리가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절개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팠지 않습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 판 것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다 동의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현재 일부는 않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손을 못 대더라도 토지소유자 동의 받은 것은 손을 댔습니다.
간사 윤요섭
동의 안 받은 산도 팠지 않습니까! 국장님! 책임 못 짓는 부분은 발언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물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만약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재해위험지구의 법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서 그 토사가 어디로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절개지를 절개하고 난 토사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당시에 아파트 쪽에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발생된 토사에 대해서는 연안도로변 재해복구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절개지 되었던 부분을 연안도로,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재해복구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연안도로 복구했다는 재해 방파제 유실공사인가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갖고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다른 분 감사하시고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위원장 노장식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계신지 상당히 되었는데 그렇게 축협아파트 옆을 자세히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 1월 23일자로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래도 한두 번만 가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또 담당들께서도 뒤에 앉아계셔도 그쪽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답변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미만이 591개소, 10년 이상된 것이 357개소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10년미만, 10년이상 그렇게 분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박진서 위원
10년이상이 357개소, 토지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토지소유자는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10년이하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10년이하는 면적으로 나오고 있지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박진서 위원
지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에 한에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법적 청구양식에 의거해서 토지나 건축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민원서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기한이 청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불가로 결정이 되거나 또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나 공작물에 대해서 설치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매수청구신청은 21건이 되어서 1만 1,653㎡가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정보상비로 계산할 경우에 13억 1,4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13억 1,400만원만 매수청구자가 신청하면 그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 설치보다는 지금 도시계획 여건상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나 재조정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도에 재정비를 추진 해서,
박진서 위원
보상보다는 도시여건상 불필요한 지역은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제하던지 재조정하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시계획재정비를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4월달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지난 11월 1일과 지난주에 현지까지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경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추진하였던 것에 대해서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시설로 결정되어서 토지사용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그렇죠? 그래서 제한을 받고 있으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도 50%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간 시설은 50%,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리고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15내지 30% 정도 그렇게 조성을 해서 연간 20억원 정도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예산처와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매수청구제도 토지소유자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신문에 홍보하거나 알릴 계획 없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미집행도로 보상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정히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도에도 미집행도시,
박진서 위원
순서대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금년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홍보를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처리신청한 대로 또 지금 청구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여부는 시에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결정이 계속 유효해야 할 경우에는 매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매수청구자들을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에 연도별로 집행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진서 위원
그러면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면 매수청구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가 있죠. 보상청구자들이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내가 언제쯤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시계획시설로 개설하는 경우에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형편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박진서 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매수청구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런데 사실은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해 가지고 토지청구매수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소룡동 19-6번지 1통 5반에서부터 2통 2반까지 약 200세대가 거주하는 일명 피난민촌에 철로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67년 7월 25일 공단1호선 철도건설부고시 525호로 설정한 이후에 지금 36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 12월 2일 56회 제2차 시정질의 했고 제68회 제2차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철도부지의 저촉되는 사유토지는 그동안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수연안 관광도시로 개발을 추진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답변하여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답변 내용 중에서 친수연안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지역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비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연안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연안과 바다를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안지역이 향후 군산시 도시발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구둑부터 내항 해상매립지나 비응도까지 연결되는 연안친수공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해안도시로써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철도시설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이냐, 철도시설을 폐지하고 그곳에 국공유지 대체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지난번에 재정비계획 당시 철도시설폐지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아직 그대로 두자는 의견으로 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된 용역비를 가지고 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2년이 또 흘렀는데 1년이 또 가고 그때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동안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연안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연안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36년동안 철로부지로 묶어놓고 해제가 안되는 바람에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못하고 지금 재건축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더 세월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닷물까지 침수해서 백중사리 때면 꼭 섬에 떠 있는 도시처럼 보이고 방에만 물이 안 들어가지 부엌까지 차고 있어서 해마다 상당히 긴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시에서 누가 현장 찾아 가서 한번 본 사람도 없고 본 위원만 열내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안되면 본 위원이 주민들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 문제는 그동안 제가 인정합니다. 기 국가계획이 연안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계획하거든요.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연 그 지역이 철도부지로써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해 가지고 만약에 효용이 없다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꼭 철도부지가 전체적으로 연안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끌어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증되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안관리계획이 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하는데 일단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판가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하는데 어민들이 거기 엄청나게 모여있습니다.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어떠한 계획이 주민들 뜻으로 보아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주민들은 오직 그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협소한 집을 크게 짓고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간과해서 앞으로 수립을 해야만 그것이 현실에 맞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선도 좋고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지역에 확실한 결정이 나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 하여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그 용역에서 철도시설부지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해제하도록 건의드리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해야 한다면 존치하고 할테니까요.
장덕종 위원
그러면 해지를 하든가 진행을 하든가 좌우간 확실하게 내년에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장덕종 위원
36년동안 참았는데 1년을 못 참겠습니까? 아무튼 그 지역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왔습니까?
간사 윤요섭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종선 위원님 감사하세요.
전종선 위원
옥구읍 전종선 위원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을 보았는데 제가 2003년도 옥구에 청구한 2억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안 봤습니다.
전종선 위원
거기 보면 지침서에 50개의 읍에 2,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100개 읍에 2,000억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 노장식
잠깐요, 발언도중이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장내엄숙)
전종선 위원
우리 시비로써 5억원을 배정해서 내년 2003년도부터 옥구 서중학교 가는 길을 낸다고 하는데 국도비가 아니면 물론 시비라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고 보면 국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도 우리가 못 찾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알아보아서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도읍에 대해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도 1월 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일부 읍에 대해서 소도읍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그간에 교부세 4억 4,600만원, 도비 1억 9,300만원, 시비 7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옥구읍 선제리에 있는 도로 700m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도청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군데 소도읍 지정을 신청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도 금년도에 4군데를 지정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우리시에는 그래도 교부세 4억 4,600만원과 도비 1억 9,4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한푼도 지원이 안 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산시에 옥구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된 다음에 별로 지원된 것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앞으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계속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서 옥구읍을 비롯한 소도읍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위원님께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시 관심이 가는 특히 소도읍, 읍의 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계장이 마침 다른 일로 왔길래 우리 소도읍, 특히 우리 옥구읍 같은데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대야, 개정, 임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언론에서 2,000억원을 지원하네 그것은 들었습니다.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진위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확실하게 지침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도읍에 다른 것은 다 했지만 전국적으로 소도읍 가지고 행자부에서 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된다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랄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군산시에도 지원이 되겠끔 좌우간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무슨 사항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언제까지나 책임지고 읍다운 읍을 잘 만들어 주실 각오를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그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항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거기에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전 위원님 말씀에 보충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2002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소도읍 가꾸기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50개 읍에 2,000억원, 2002년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분명히 나와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특수시책이라면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우리 전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0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예산편성지침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개읍에 2,00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100개읍을 나누었을 때 20억 정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도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보면 14억원으로 토탈이 되어 있고 2003년에 마지못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국도비는 하나도 할 생각 않고 시비 2억원만 달랑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말씀입니다.
우리 전 의원님 지역구 일이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우리행정에서 좀더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최정태 위원
주의를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행자부에 50억원을 지원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본 사업지구가 책정이 안 되어서 빠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자부의 방침이 전국에 있는 읍장들, 담당공무원들을 지금 회의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읍장까지 회의를 불러서 본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소도읍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더 선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무튼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소외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지적하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의 미불용지 대상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유토지죠. 이 미불용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불용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미불용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 개설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100% 다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사유지인 경우에 도로부지도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자연발생 도로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로부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박진서 위원
자연발생도로 같은 것 다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소유권에 따라서 소유권이,
박진서 위원
보상 계장!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계장!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억원밖에 안 잡혔는데 미불용지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용지를 보상 안 해 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상계장한테 문의를 하여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느냐 했더니 내년도 예산도 올해 3억원인데 내년도에 2억원밖에 안 되어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민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 도로가 개설되어서 통행한 도로 말씀하시죠?
박진서 위원
아니, 개인사유지인데 옛날부터 자연발생 도로로 되어서 그런 문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아마 새마을사업 형태로 해서 했는데 미처 못한,
박진서 위원
사유지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행정소송 하면 95년도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시에서 패소합니다. 95년도까지는 시에서 승소했는데 97년도 대법원 판례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고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그 내용을 국장이 잘 모르면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아서라도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조금 후에,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해서 도로부지일지라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억원이 섰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이 쇄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 소송자가 패소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때부터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면 시에서 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2억원밖에 안 잡혀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미불용지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지 않냐,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부지의 경우에 도시계획과에서 보상비 2억원과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에는 이제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보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도로부지라고 할지라도 시효추적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전체가 다 보상을 하도록 사유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억원 확보하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자연발생도로 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도로로, 명칭을 자연발생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것이 500평 정도가,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말씀하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하여 주고 새마을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보상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새마을 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여 주어야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박진서 위원
미불용지 보상 신청하면, 국장님 답변하여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사실 그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다 보상하여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산시내에 보상 안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 보상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동안에 도로 이용료까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재판할 때 합의결정해서 그냥 현재상태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떨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형편 때문에 일시적으로 군산시내 다 신청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형편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매년 가면서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도로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옛날에 새마을도로 자체가 실제로 기부체납한 사람이 있고 그냥 사용하라고 한 사람들은 다 보상해 주어야 하는,
박진서 위원
그런 것은 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그 새마을도로도 미불용지로 보상을 청구하면 해 주어야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는데 100%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접하여 보고 나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보상하여 줍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청구가 붐을 이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래서 걱정입니다.
박진서 위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행정이 패소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땅 가진 사람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많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원밖에 안됩니다. 올해보다 1억원의 예산을 덜 올렸는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수요예측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이것은 그렇습니다. 수요가 물론 매년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지만 일단 본예산에 어느 정도 되고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추경 때에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보면 신청건수 보아서 추경에 확보해야지 지금 당장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대기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산형편상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죠.
박진서 위원
아무튼 대상지도 조속히 파악하고 예산확보해서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잠깐 기다리세요. 중지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만 하시겠습니까? 속기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고 전문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만 하시고 내일 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충질의만 받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그만 하고 내일 합시다.
(장내 웃음)
(「감사중지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임피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피 택지개발은 구획정리 특별사업으로 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김경구 위원
특별회계 금년도치를 보면 예산이 31억 7,005만 7,000원입니다. 여기는 체비지 매각수입까지 잡아서 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김경구 위원
이자수입하고, 그런데 이자수입 7,200만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 이자수입을 7,200만원 잡았는데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었는가,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말씀하신 7,200만원은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수입은 7억 9,980만원인데,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금년도에 5억원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피택지개발은 지금 현재 7억원이 매각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작년도에 2억원어치를 매각하고 금년도에 5억원 정도를 매각하여서 7필지에 7억원 정도를 매각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5억원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러시고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이 돈 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임피구획정리사업 공원조성 및 시설물 보수해서 6억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432만원 잡아놓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시설을 했을 때에 그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 하고, 지금 이것 금년에 시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의 환경하고 안 했을 때의 환경으로 인해서 볼 때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미매각이 48억원이란 말입니다. 48억원 정도가 지금 안 되었고 20필지가 안 되었는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더 매각될 수 있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가면서 세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피 구획정리사업하는데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80억 2,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80억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감보율은 49.5%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감보율에서 남은 20필지의 매각을 못했다 이것이죠? 이것이 48억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김경구 위원
지금 48억원하고 7억원 매각한 것 하고 하면 55억원입니다. 그러면 80억 2,617만 7,960원이 이 구획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5억원의 손실이 되는데 이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또 이 손실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임피 호원대학교 앞에가 난개발이 될까봐 우리시에 몇 십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보고서가 있어서 착수를 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여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이 사업은 96년도에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해서 9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호원대학교가 임피에 입주하고 나서 주변에 대학촌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과 또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자를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기반시설로 총사업비 80억 2,600만원 중 공사비로 48억 8,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48억 8,000만원은 전체가 기반시설에 투자된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서 일부 적자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한편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손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적자가 아니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봅니다. 그러나 본사업 추진시기가 IMF와 맞아서 이렇게 적자가 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본 체비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하루 빨리 체비지를 매각하여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손실을 예상하고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손실을 보아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인지 알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비 정산이 제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익이 나면 이 지역에 써야 된다는 것이 구획정리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손실 보면서 이것 예상하고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제가 사과드립니다. 방금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는 어떤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거든요. 아까 말씀을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단 뭐냐하면 제로베이스로 갔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에는 매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득도 남습니다.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 기반시설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적자요인이 발생되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고 사과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IMF가 몇년도에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IMF와 상관없이 물론 IMF가 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개발한 뒤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매각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경기를 예상했던 때입니다. 98년도에는 예상했던 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경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구획정리사업은 항시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수입이 많다면 그 지역에 투자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25억원 정도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적자났으니까 그쪽으로 또 해주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물론 사업을 하다 적자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마는 처음에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다 좋은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적자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뚜렷하게 위원님께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세출에 시설비에서 이러한 공원조성이랄지 기타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또 이 지역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함으로써 더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면 이것도 검토하여 보시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적자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 판매,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택지분양하면 포상금도 준다, 부동산에 하면 또 중계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말고 보상금을 준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계획을 한번 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이랄지 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주어도 안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업체랄지 판매도 하는데 거기 장단점 비교해서 보고 드리고 또 적자요인이 분명히 예상 됩니다마는 또 하나 측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난개발 방지랄지 기반시설 확충문제로 해서 간접적인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적자를 보았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 낭비를 본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호원대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촌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 입학문제, 또 군산의 경기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을 좀 활성화시켜서 학교자체를 좋게 만드는 것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환지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적자를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항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냥 적자를 보던 무엇을 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정말 신경 써서 이것의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해사야적장 허가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 다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납 받았다고, 그리고 어느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서 당선되고 나서 정말 과업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란 말입니다. 시장님이 틀림없이 받았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은 거기 참석 안 했는가, 과장님이랑 다 참석해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었을텐데, 거기 대표가 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찾아가서 한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하여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해사야적장 끝났다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답변을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 31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때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의 할 때 그 내용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핵심을 아세요. 시정질문 할 때에도 있었고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담당이라면 건설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을 법도 한데 배석했냐 안 했냐,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처음에 반납한다고 할 때요?
김경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반납한다고 할 때에는 시장님도 계셨고 또 부시장님, 우리 시의 국장들 다 계셨을 때 와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 그 얘기를 한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때 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시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을 안 받아놓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왜냐하면 받는 문제가, 물론 허가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때 와서 구두로 말씀드렸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식으로 받는 문제는 허가문제를 반납한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반납한다는 것이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한다고 추후에 그렇게 되는, 그 당시에는 전체를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왔을 때에는 지난번 특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사용 부분은 반납하는데 재산권에 대해서는 반납 않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받으려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점사용분하고 재산권하고 다 반납해야 우리는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어 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사항인데도 시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고 담당자로서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그 후에 서류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시장님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것이 이중성으로 재산권문제는 반납 안 한다고 들어와서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말입니다. 시장님이 잘못 얘기하고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것을 시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풀어나갈 때 이런 때는 정말 딱 부러지게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상이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서 잘 해주어야 상전이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의 모든 것은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간부 공무원들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할 것은 82페이지 군산시 홈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민원에 떠있는 것 중에서 이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처리현황에 자료들이 열거가 되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혹시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누락된 것 있습니까?
간사 윤요섭
도시계획과 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거기 제시되었던 민원은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무섭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사람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문창초등학교에서 공항방면 산업단지 진입로까지 거기에 인도가 없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홈페이지에 빠졌다는 것은 사과 드리고 바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창초등하교 그 문제는 별도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지금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로 보도포장과 고갯길 보도포장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민원에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저한테 오는 것이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당초에 예산안 편성할 때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책이 제본되어서 나왔을 때 빠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본 사항을 다시 제시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무튼 답변 자체를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미집행된 공사 금액,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만 지출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쪽 경리파트에서 지출이 안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제가 받은 금액이 56억원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마지막에 가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서 처리를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부분은 우리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용지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지매입이 안 되면 지연사유이고, 그리고 어떠한 여건변화 때문에 못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는 뚜렷한 사유가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않도록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국장님, 그 국에 예산심의하고 하는 부분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쪽 사업도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이거든요. 본 위원은 사업부서라고 칭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예산 미지급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산이 11월, 12월에 한꺼번에 집행되다 보니까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또 시민은 시민대로 복잡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물론 위원님이 보실 때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집행해서 모든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마는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고 지역별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용지매입과정, 여건이 있고, 또 하나 뭐냐 하반기에 추경 때 확보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주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연말에 마무리 짓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역을하는 경우는 보통 2,3개월 걸립니다.그러면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항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잘 알았습니다. 74페이지 나운1동 진주아파트 옆 도로확장 공사 이 부분이 당초 금액보다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1동 진주아파트 옆 도로확장공사는 283m를 당초 4m 폭이었던 것을 8m로 확장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구획정리지구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4m였던 도로를 8m로 확장하면서 원래는 확장되는 부분만 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기존 도로에 대한 지하텃파기를 하여 본 결과 보조기층이 포설되어 있지 않아서 보조기층을 추가 포설하면서 전체 8m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산과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사 윤요섭
추가로 되었던 부분도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사용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서류를 한번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 예상된 서류는 가져와서 쌓아놓고 해야지 도시계획과는 유독 서류 가지러 왔다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상된 서류를 그렇게 못 갖다 놓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물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3년 6월 31일까지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만일 이 기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임의철거하기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가 본 사항을 철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도 건물 소유자 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대창기계와 적극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는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일 넘어가면 우리시에서도 건물주와 협의해서 임의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 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고 끝나는 대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용지보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경문교하고 번영로에 예산이 5억원 서 있는데 지장물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영업보상을 두 집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영업보상이 수용되는 대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토지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토지보상은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토지보상이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건널목 사고가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났고,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최정태 위원
올해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사업을 해야 할 텐데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된 대로 다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보상되지 않는 것 계속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중앙여고 옆 도로가 있는데 3억원 짜리인데 지장물이 7건에 1건을 했고 토지도 역시 14.3%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 완결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완결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이렇게 사업을 안 하여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연차계획 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지장물이 많거나 토지 필지수가 많거나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런데 하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에 딱 들어가서 부진되는 것은 거의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또 막상 보상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늦다보니까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최정태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출장명령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주민과 협의 몇 번 했는가 제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촉구하면 그냥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방금 질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 예산의 근거나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자료를 훑어보고 예산서를 보았는데 예산에는 전혀 이것이 안 잡혀있더군요. 그런데 방금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요섭
아니, 아까 4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4토지 개발 공사시행이 시행 초기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처음 단계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서류를 보았을 때에는 당초에 그 지역은 4토지를 조성하는데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토취장으로 활용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 못시킨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포함을 못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재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해서 현재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의 주민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지역의 암적인 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4토지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도로만 보셔도 다 나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4토지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도로, 특히 학생들이랄지 통학로의 안전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 산을 들어내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인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 같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암반이거든요. 암반을 들어내려고 하면 시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처음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안전대책 할 때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냈을 때 몇 십억원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개인 사유토지에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안전문제라든지 통학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돌산 전체를 제가 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의 정확한 것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돌산을 들어내는 문제하고는 별개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의 안전상 문제나 통학로 문제가 있다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그 산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어떤 흉물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걸어다니면서 항상 접하는데 그것이 정문 앞입니다. 중학교 정문 앞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를 복구를 해서 예쁘게 해놓던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돌산 문제는 저희들도 토지소유자한테 빨리 개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4토지가 정말 아름다운 군산을 가꾸어 나가는데 도시 한복판에 흉물처럼 있는 모습을 외부인들이, 또한 어린 자녀들, 주민들이 그 부분을 다시한번 시에서 재고를 하셔서 거기뿐만 아니고 도로나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만 짚은 것이니까 한번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에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놓아두도록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 4토지에 대한 용역도 좋습니다. 아무튼 4토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거기만 보셔도 알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께 제가 속시원하게 “알았습니다.” 답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4토지 문제는 구획정리 사업이 전부다 끝났거든요. 돌산문제는 토지소유자한테 어떠한 형태든 간에 가급적이면 재해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개발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고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통학로에 무슨 지장이 있다든가 하면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를 들자면 이행복구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안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흉물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서로 복잡해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지 않아서 그러시는지, 제가 돌산을 들어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일단 현지를 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명확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66회 정례회 때 시정질의한 것인데 여기에서 답변요지가 뭐냐 하면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직원을 별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어느 구간은 어느 직원이 현재 민원해결하고 있고 어느 구간은 누가 하고 있고 또 그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한 것이 그동안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 받은 것은 얼마 있는가 이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공장 철근문제 각 과 것 다 빼달라고 했죠? 건설과, 도시계획과, 기타 과,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었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해 주실 것인지, 적으셨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6명)
부시장 송웅재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출석증인(2명)
(유)신화전설공동대표 전정근 (유)신화전설공동대표 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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