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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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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관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오나 위원님들의 탁월한 견제와 비판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2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위원장 노장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을 비롯한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노장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21쪽 보면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 해서 한·중 노동단체 교류, 한노총 지원과 민노총 지원이 나와 있는데 206페이지에 나온 자료하고 틀립니다. 도대체 같은 권에 나와 있는 자료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21페이지에는 한노총이 4건으로 해서 1,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6페이지를 조사하여 보면 5건으로 1,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감사받는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하여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앞에 나온 것은 최근 3년간 보조금 현황이고 뒤에 것은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로 요구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가 틀린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요구한 내용이 틀리면 앞에 3년 것이 더 정확히 맞아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 3년 것이면 뒤에 것은 틀리다 하더라도 앞에 것은 맞아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왕 얘기 꺼낸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최정태 위원
한노총하고 민노총 것 정산서 이리 가져 오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400만원하고 한·중 노동단체 100만원,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 7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2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300만원, 근로자의날 400만원 해서 한노총에 2001년도 돈 나간 것이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민노총에 2001년도 돈 나간 것이 군산노동자 문화제 해서 200만원, 체육대회 500만원, 간부수련회 2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민노총과 한노총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돈이 갑절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조합원 숫자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정태 위원
민노총은 몇 명이고 한노총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최정태 위원
민노총 몇 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
간사 윤요섭
과장님! 자료 안 보고 계십니까? 206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한국노총은 7,227명, 민주노총은 5,050명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7,000명과 5,000명의 금액 배정 사유가 과연 1,700만원과 900만원의 차이가 맞는가, 형평성에 맞는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최정태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 수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틀리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숫자,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아니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해왔던 것이 이제까지는 한국노총을 위주로 해서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민주노총에 배려를 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민노총이 제도권과 교류를 가진 것은 얼마 안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죠? 아직도 저변에 한노총이 민노총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각 사업계획 자체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최정태 위원
사업요청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한국노총이 민노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오면 제재를 하여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한노총도 요구하는 대로 전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실은 무슨 차별화를 둔다고 할 때 민노총에서 차별화에 대해서 그냥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한노총에는 얼마 나갔고 민노총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점검)
최정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노총에 1,800만원 나갔습니다. 4건에 의해서 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민노총은 얼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2002년도에는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2002년도에 한노총은 얼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800만원 나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민노총은 왜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풀보조로써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아마 2002년도에 별다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풀보조로 주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준 것도 아니고 풀로써 1,800만원, 한곳은 1,800만원 주고 한 곳은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었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것이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의보조 단체 풀보조로,
최정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원에 확실한 근거도 없고 또 두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만 본다 하더라도 단체장이 선심성 지급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선심성 보다는, 제도권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임의단체도 단체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한노총한테 1,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207쪽을 보면 한노총은 몇 개 있습니까? 2002년도에 700만원짜리 달랑 한 개 올라와 있죠. 자료도 이렇게 틀린 이유가 알 수 없고 한 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자료가 최근 3년간하고 2년간 치 뺀 것하고 보조금 208페이지 보면 지원단체 사업결과 보고 및 보조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것을 합산해서 뺐기 때문에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참 답답합니다. 최근 3년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 답답할 일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앞에 자료하고 틀리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정산서 가져와 보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노총과 민주노총에 회원수의 차이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앞으로 7,200명 대 5,200명 그 회원숫자에 맞추어서 예산도 철저히 분배를 해줘야 될 것이고 사업도 사업요청을 분명히 했으면 자, 민주노총에 돈을 이만큼 못 준다면 한국노총도 그만큼 제재를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긴축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2년도 민주노총에 돈 한 푼도 못 주었으면 한국노총도 그만큼 조금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최 위원님 말씀도 참 옳은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 민노총은 별다른 사업계획을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시정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이 문제는 제가 했으니까 또 보충감사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노장식
안근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206페이지에 군장대지역개발연구소 보조금 나간 것 있죠? 정산 됐습니까? 정산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2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설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의 전기공사가 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설계자체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시면 6,48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21번에 보면 45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하나는 케이블 공사이고 하나는… (자료검토)
간사 윤요섭
전기공사 뿐만 아니고 소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공사를 처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발주한 것이 있고 별도로 전기공사로 발주하는, 시기상으로 발주가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6,400만원짜리 관급자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급자재비만 말씀하여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직원에게 설명 들음) 관급자재는 전혀 없었다는,
간사 윤요섭
그러면 경쟁입찰 했습니까?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예. 액수에 따라서 입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 했냐는 것입니다.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수의계약도 있고,)
아니, 6,400만원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했냐는 것입니다.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입찰서 한번 보아주시고, 지금 전기나 소방이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계약절차를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회계과의 계약담당자들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입찰이면 입찰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거쳐갑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문제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분할발주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도에서 지적이 되었죠?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설계하실 때 같이 들어갔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손대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역주어서 설계비용을 받아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한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간사 윤요섭
이 부분 입찰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러한 일들이 2001년도에도 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거기 나타나는 자료에 의해서 공설시장도 전선 교체공사, 천정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번복이 됩니다.
도 감사나 중앙 감사나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보고싶습니다. 입찰했던 그 부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윤 위원님!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설시장 천정공사하고 공설시장 환경개선공사가 설계변경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죠? 공설시장 천정공사하고 공설시장 환경개선공사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설계도에서 누락된 비계설치와 폐기물 처리비, 넥상 시공부분의 상향조정 등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당초 천정에 설치하기로 한 단열재 등은 효율성이 없고 화재위험을 고려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태 위원
공설시장 천정공사설계 애초에 라임건축에 맡겼군요? 그랬죠? 그 설계도면하고 공설시장 천정공사 당초의 설계하고 설계변경된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 환경개선공사 당초 설계한 것과 설계변경한 것을 갖다주시고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공설시장 소방공사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분산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방보수 공사 한 가지만 하더라도 군장소방공사에 주었다가 대영소방에다 주었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하여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누구한테 맡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어떤 공사든 간에 발주는 전부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일을 맡길 때에는 어떻게 맡깁니까? 왜 그렇게 분산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얘기하여 보세요.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지금 공설시장의 사업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설시장 부분을 공사할 때 전체를 한꺼번에 못하고 부분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한꺼번에 다 하면 공사비용 문제뿐 아니라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 다 못하니까 저희가 노점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환경개선공사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동 공사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 소방이 따로 따로 공사발주 됩니다.)
아니, 소방공사를 주는데도 세군데 에다 분산해서 주어야 됩니까?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저희가 발주의뢰를 하면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 시행이 됩니다.)
간사 윤요섭
아니죠. 계장님! 제가 충분하게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천정공사면 천정공사,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아서 어떤 업체든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다시 설계하고 다시 발주하고 이것이 인력낭비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예산 세워놓는데 예산서하고도 틀립니다. 예산서하고도 지출되는 돈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천정공사면 천정공사 발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기는 따로 떼어야 하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소방도 따로 떼고 그래서 어떤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지 이것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예산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경쟁입찰 시킬 것을 경쟁입찰 안 시키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입찰에 대한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 차액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설계하고 현장 가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어떤 공사를 할 때 규모있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가 이미 총괄 입찰계약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총괄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입찰 붙여서 그 업체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 되면 물가변동 되는 대로 설계변경해서 처리하여 주면 되잖아요. 잘 생각하여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설계의뢰를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계약과를 수도 없이 갔습니다. 설계가 나누어져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나누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사업이 발생하니까 이쪽부분, 이쪽부분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물가변동이 되면 물가변동이 되는 금액대로 계약금액 다시 변경해서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공설시장 천정공사 설계를 2001년 11월 1일날 라임건축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4일날 공설시장 천정공사를 시작하면서 뭐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02년 공설시장 천정텍스공사 500만원짜리를 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말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관계서류 좀 여기 갖다 놓으세요.
위원장 노장식
이상이십니까?
최정태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공설시장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서를 다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안 요구를 2001년은 공설시장 내부 천정보수 공사를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 된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서를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인서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까요?
2001년도 본예산 873쪽의 시설비에 공설시장 점포 노후폐전선 철거비 교체 해서 2만 1,000원 990㎡ 해서 2,079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노후폐전선 교체는 없고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28쪽 보세요. 사업비 2,700만원 들어왔죠? 본예산은 2,070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 700만원은 어디에서 갖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같은 시설비 내에서 다른 데에서 공사하고 남은 것 시설비 목이 같으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설계가 많이 나오면, 또 설계가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설시장 중문지붕보수 105㎡ 해서 17만 5,000원, 1,837만 5,000원데 공설시장 이것이 없습니다. 공설시장 중문지붕보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부기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실은 재래시장 보수비 공사로 해서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화장실 보수공사나 창문설치공사 이런 데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예산서에 어떤 시설비가 된다면 어디 무슨 공사를 한다, 무슨 보수를 한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에 시설부대비 봅시다. 공설시장 외부도색 1만 5,000원씩 해서 2,400㎡ 3,600만원 그것 어디 갔습니까? 공설시장 외부도색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공사를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통에 도벽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하여 주면 예산승인 하여 준 부분의 목이 다 없어져버리고 상정계에서 그때그때 아까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이 아니라 환경개선공사로 1억 7,754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 얘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봅시다. 공설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2층 해서 1,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1,200만원이 또 없습니다. 600만원 섰습니다. 공설시장 전기공사 설계, 공설시장 소방공사 설계, 공설시장 전기공사하고 6,400만원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도색이나 전기공사나 이런 것이 공설시장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사기간 한 것인데 그것이 1억 7,754만원을 들여서 전체 시설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럼 1억 7,754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확인) 여기에 있었군요. 시설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보수, 지금 도·시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14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 내에서 지금 그 사업을 매입하는 것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전혀 안 맞는 예산안을 의회에 올리고 보고는 맞지도 않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정계에서 너무나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 할 때 예산승인을 하여 주면 그 목대로 써야 하는데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설비를 하다보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안 할 때에는 양해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시설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이래범 위원
충분히 그 뜻은 아는데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면 그 목을 꼭 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것이 내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1년, 2002년 예산서를 다 갖다놓고 예산 승인이 된 부분을 맞추어보면 거기에 타당성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감사를 하고 있고 전기 공사 설계, 소방공사 설계, 배선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하는데 하나 목을 만들어서 나열하여 주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공설시장에 돈만 투입이 되지 과연 이것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하여 달라고 했을 때에는 꼭 이것을 해야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승인 받았으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변칙으로 가고 돈이 모자라서 하고 돈이 남은 것은 다른 데로 변형하여 버리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느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승인 맡고 그래야지 공설시장에 대해서 신축 3,000, 천개시설 3,000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올려버리니까 이것이 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좀 맞게끔 하여 주고 예산서안 대로 활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서대로 전혀 활용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00쪽 농공단지 미분양,
위원장 노장식
잠깐만요, 감사중지를 했다 하시죠.
이래범 위원
그러죠.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래범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예.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지금 견적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범위 내에서 아마 견적수의계약을 나름대로 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찰서류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농공단지 미분양토지 분양대책 및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휴·폐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옥구가 6군데, 서수가 3군데인데 지금 미분양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미분양 토지가 4,865평인데 이것이 당초에 8,300평인가 계약을 한 업체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지금 팔고 4,865평이, 동아금속 플렉시블이라는 업체에서 당초에 8,300평 정도 입주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받아서 분양을 하고 지금 현재 서수농공단지 4,865평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서수를 보면 테라코타 같은 경우는 97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고분자가 98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옥구같은 데는 2001년, 2002년, 또 성산은 2000년 이렇게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하고 나면 농공단지가 흉물스럽고 여러가지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폐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계속 방관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업체는 대개 부도가 난 업체이고 은행이라든가 또 금융권이라든가 개인한테 부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법원에서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매절차를 밟은 다음에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빚을 얻다보니까 공매입찰가가 높습니다. 고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는데 지금 한두개씩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입찰가가 낮아지고 또 금융권에서 손실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래범 위원
그런데 2001년이나 2002년 휴업 폐업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97년 98년이면 벌써 5년, 6년이 되는데 테라코타나 코리아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독려를 해서 어떤 기업이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까지 방치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방치가 아니고 그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몰수할 수 없는 형편이고 부채부분에서 부채를 금융권이나 이런데에서 저당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은 미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잘 풀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융권이나 회사업주들하고 조율을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재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지금 서수에 영광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서수면 마룡리 93-41 1,124㎡ 340평인데 업체의 입주계약일이 99년 9월 1일날 했는데 지금껏 이 업체가 입주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 업종이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첨가물 제조업이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한다는 업체는 안 오고 거기 그 부지에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폐기물이 좀 쌓여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거의 다 치우고 원상태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문 과장! 그 주변을 거의 치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사진 촬영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의 치웠다고 얘기가 됩니까? 공공연히 위원들한테 거짓말 하면 됩니까? 그 사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촬영한 것입니다. 폐기물 치웠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돌려주세요. (각 위원들에게 사진제시) 어제 쌓아놓은 것을 다 치우고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폐기물 쌓여가지고 있는데 다 치웠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과장께서 직무태만 아닙니까!
입주업체가 입주를 하지 않은 부지에 타인이 폐기물을 몽땅 쌓아놓고 있는데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또 99년 9월 1일이면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방치하고 놓아두려고 합니까? 지금 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계속 연락을 취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가 끝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 말소한 것, 조사한 것을 전부 첨부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미분양 업체나 입주계약 해서 안 들어오고 있으면 미착공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아둘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을 때까지 조치를 안 취했다면 관계공무원이 직무태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법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하나의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업체가 와서 입주계약을 했을 때에는 입주금도 빨리 받고 했어야 되는데 3년간 놓아둘 정도 되면 이것은 직원이 잘못하든 과장 이 잘못하든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빨리 조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그 부지 그 옆에 건물소유자들이 폐기물을 갖다가 몽땅 쌓아놓고 이대로 놓아둘 정도 되면, 과장께서 아까 거의 다 치웠다고 했는데 안 치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전에 많이 쌓여있었는데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범 위원
이것이 정리를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에 정리한 부분인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장을 거기에서 가동하다 보면 옆에 좀 나와 있는 부분 이것을 전부 몰인정하게 가서 조치하게 되면,
이래범 위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입주할 업체가 있는데 그 입주할 업체 외에 타인이 거기 사용하고 계약한 지번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보고 놓아두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3년이 되더라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건축폐기물 갖다놓고 있으면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계약해놓고 무방비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에는 2001년 11월 20일 입주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진작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3년간이나 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락을 하면 자금이 풀리면 공장을 짓는다, 짓는다 하니까 미루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이것을 계속 추심을 했습니다. 추심을 했는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주민등록이 양쪽에서 말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부안, 하나는 전라남도 이렇게 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일단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문제도 실은 계약을 한 순간부터 그 사람이 권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잘못한 것이 입주계약 해지조건이 15조에 있습니다. 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 2항 및 제8조 3항에 기간 내 20%의 선수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공장, 기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 기타시설물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3. 공장 기타시설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할 때」 이렇게 입주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대로 이행 안 한 부분이 참,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원리금 상환은 1년 이상 연체할 때, 원리금 상환을 몇 년 연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현재 융자 원리금 상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입주가 되어서 했을 때,
이래범 위원
분양대금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분양대금 안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만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올해 말까지가 3년 기한입니다.
이래범 위원
분양대금이 4,551만 9,2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3년이 넘었잖아요. (자료검토) 3년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공장용지환수는 공장용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상 임대하거나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전혀 착공도 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공업배치도를 보면 3년동안 안 했을 때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한 다음에 6개월 내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공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고를 해서 6개월 동안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벌써 해결 났습니다. 우리시 소유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여 둔 점은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3년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직원에게 - 공업배치도 갖다 드리세요.)
이래범 위원
공장용지 대금상환은 총 분양대금 계약 당시 납부한 10% 금액을 제외한 90% 금액에 대하여는 99년 11월 말일에 일괄 납입한다고 했습니다. 99년 11월 말일에 일괄납입 한다고 했는데 전혀 납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계약파기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 계약서 5조에 대금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두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봐주기 작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계약서대로 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임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옆공장들하고 이유가 있어서 서로 땅 매입관계 때문에 파악을 하여 보았습니다. 파악을 하여 본 결과 수배가 안 됩니다.
수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좌우간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파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바로 공고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어도 6개월 내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께서는 과에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맡은 담당 직원이 진작에 이 계약서를 보고 잘못된 부분, 또 99년 11월 말일까지 일괄 납입한다고 대금 상환조건까지 있는데 전혀 납입도 않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면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100%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공장용지에 다른 적치물이 쌓여있게 놓아두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관계과, 계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에 엄연히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누구 잘못으로 해야 됩니까? 그 계 잘못은 과장이 책임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짓겠습니다. 짓되 앞으로 그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최하 한 6개월 정도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공고과정을 거쳐서,
이래범 위원
그 주변에 수요할 수 있는 조건 있는 분들이 매각신청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빠르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을 3년간이나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관계 과장께서는 차후로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8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별 신축, 증축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별로 상세하게 허가도면하고 평면도까지 포함해서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없고, 평면도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증축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양제철화학이 동양화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습니다. 지금 동양제철화학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철회사까지 포함해서,
최정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양화학이 군산에 입주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TDI나 PVA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습니다. 위험물이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그렇죠? 사실 위험하고, 만약에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공장들이 처음 에 들어올 때는 군산시민이 전체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증축을 하거나 말거나 관리를 하거나 말거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축 증축 하는 것을 신축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축 부분은 좀 자세하게 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라인 증설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축물 증설인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에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특히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장이 어떠한 것을 제조하는가 제조품목에 따라서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증축되고 있는 자료상에 의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한농화성에서는 계면활성제를 제조하고 있고 동양제철화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TDI, PVA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남덕물산은 무엇을 하는지 조차 안 나와 있습니다. 남덕물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방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있는데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180쪽, 181쪽에 남덕물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82쪽에 남덕물산이,
최정태 위원
182쪽은 증축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신축 같으면 여기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증축이니까 여기 안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덕물산이 농공단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방산업단지에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180쪽하고 181쪽 안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본 위원이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일괄관리 하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공단대로 앞길을 보면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공단대로 뒷길을 한번 가셔서 본적 있습니까? 과장님 언제 나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뒷길을 제가 15일전에 한번 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15일전에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청소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공단도 몇 군데 협조를 구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말하자면 폐기물 같은 것이 나와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장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입지여건이나 뭐 그런 것은 얘기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외지에서 손님들이 과연 거기를 왔을 때 공단대로로만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자기 공장터가 뒤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갔을 때 내가 군산에 공장을 세우려고 왔다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안 써 주는 지역에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들이고 공장을 들어갑니까? 군산보다 입지가 더 좋은 김제나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10분내로 바로 들어가는 공장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만들어놓고, 땅 값도 싼 데가 더 많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가 정비불량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청소과에서 흙을 쭉 모아놓은 모양이더군요. 그것을 인도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잡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끊어지고 휘어지고 이번 태풍에 쓰러진 것 하나도 치운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다니라는 인도에는 컨테이너박스가 곳곳에 있어서 지금 식당을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밤중에 대형 트럭들이나 사람들 대형사고 난다고 그런 것 민원 제기한 적 없습니까?
인도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간판까지 걸고 전화번호, 상호까지 넣어서 식당 영업하는 곳이 4군데나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20분 돌았는데도 제 눈에 나타나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제여객선터미널 새로 짓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화단을 조성하여 놓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도 같습니다. 인도에 과연 화단을 조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테크펙 공장 후문에 보면 비포장 도로가 200m 있는데 병목현상이 갑자기 납니다. 그러면 공단대로로 못 가는 큰 짐차들이 뒷길로 가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비포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승용차로 갔을 때에도 난리가 나는데 대형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더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책임감도 가지셔야 하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공무원들 시장 이하 무슨 일 있으면 국토 대청결 운동 한다고 해서 은파 가서 모자 쓰고 휴지 몇장 줍고 휘파람 불고 다니면서 신문이나 나고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 우리 과장님 아까 공장들한테 협조요청 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해야 공장들이 해주죠. 우리가 관심을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 줍니까? 이것이 지금 군사독재정권 시절 아닙니다. 공문 한 장 내보내면 그 사람들 다 뒷길 청소하고 무엇 청소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뻔히 잘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앞으로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산림공원과도 해당되고 도시계획과도 해당되고 청소과도 해당됩니다마는 관계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정태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먼저 애정을 가지셔야 관계과에서도 협의를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 요즘에 우리 공단에 공장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합시다” 그런 얘기 한번이라도 시장한테 건의하여 보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증축부분에 있어서 위험물 제조공장들은 라인증설인지 어떤 것인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라인증설을 할 때에는 그 공장에 라인증설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주업체들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처음 저희에게 냈던 사업계획에 나타나 있는 생산량이 있을 것입니다. 연간 몇 톤을 생산하겠다는 그 부분과 현재 매출, 현재 생산되는 양을 같이 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삼 말씀드리지만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이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취해져야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공단 내 제일제당 사업부에서 군산공단 내 식품, 야채, 고기류, 어패류, 생선류 모든 것을 군산에서 쓰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갖다 쓰고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식품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장덕종 위원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장덕종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들 다 하셨는데 지금 위험한 동양제철이나 거기에 대한 증축문제 그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엊그제 몇몇 대표라고 해서 기자회견 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렇게 다룰 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보보고 형식으로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날 그 시간에 기자회견이 있는데도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어떤 벽을 쌓고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의정활동과 행정의 업무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간사 윤요섭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이 지방산단 문제는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짚고 있는데도 지금 중간보고회를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채널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것은 중간보고회를 빨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중간보고회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료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료 수집하는데 방해공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2월 초중순쯤에는 중간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내년 1월말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월말까지 납품입니다.
간사 윤요섭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행정소송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들이 왜 그 용역조사를 방해 하는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의원 입장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조사를 실시하는데 방해공작이 있다, 업무방해죄로 넣어야 하죠. 행정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방해가 되어서 보고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말로 용역의 타당성이 있었는가 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것이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밀고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리는데 아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드렸던 농공단지와도 결부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자신은 알지 몰라도 현장에는 또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옆에 있던 분은 줄기차게 그 땅을 사려고 노력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했고, 이제 그분한테 주소가 뭐 어떻게 되고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두가지를 이렇게 볼 때에는 정말로 똑바로 서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민원인들한테 끌려다니는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까지 짚게 되었던 동기를 과장님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앞으로 서수농공단지 문제나 지방산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18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그 중에서도 취약지 거주자 중에서 연탄사용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탄배달 하고 지원 해줍니까? 해마다 해주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해마다 가구수가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가구수가 지금 현재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가구수가 작년에도 227가구, 올해도 227가구, 내년 예산도 227가구 다 똑같습니다. 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한 가구수에서 준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읍면만 받습니까? 동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동도 같이 받습니다.
최정태 위원
227가구만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연도별로 쭉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작년도에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다시 배정이 많았을 때에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2001년도도 227가구, 2002년도 227가구, 2003년도 예산도 227가구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점검)
최정태 위원
그리고 2년치만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별로 예산 들어온 것이 한군데도 틀림없이 똑같이 그대로 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에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지급대상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데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연탄을 때고 있던 사람이 안 땔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연탄을 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전년과 똑같습니까?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산동네에서는 지금도 연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해신동에 10가구, 월명동 5가구, 오룡동 6가구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서수면은 거기에 비해서 몇 가구입니까? 일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서 많이 갖다주는 것이고 동별로 안 하는 데는 한 가구도 안 주고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고지대에서 많이 쓰고 있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책정을 해서 해주어야죠. 227가구가 변함이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다 연탄보일러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연탄가스로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는데 홍보를 하셔야죠. 홍보를 하셔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대당 겨우 2만 6,000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연탄 한 장에 얼마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고지대별로 틀린데 280원 정도입니다. 배달료가 있는데 90원 배달료 달라는 데 있고 20원 달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50원 달라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차등이 있습니다.)
배달료도 올려주셔야죠. 3년전 가격하고 내년 가격하고 똑같습니까? 물가상승률 거기는 해당 없습니까? 어떻게 전년과 똑같이, 이것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2만 6,000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594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가구당 2만 6,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594만 1,000원이 들어옵니까? 예산도 잘못 섰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틀에 박힌 그대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최정태 위원님께서 자꾸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돈 액수는 590만원 별 것 아닌데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12월 10일날 강 시장님이 시장님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이건선 위원
시장님 결재란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인이 틀리고 본 위원이 사인을 다 보았더니 2000년 2월 5일날 군산시장 어떤 것의 사인이 진짜인가 모르겠는데 틀립니다. 사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 사인이 틀립니다.
(관계직원 의석으로 와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옥구읍 전종선입니다.
저는 지역적인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F1그랑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7년 5월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158만평이라는 거대한 토지를 F1그랑프리로 해서 자동차경주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경주장이 추진된다고 해서 옥서 일부, 옥구읍 전체가 축제분위기에 쌓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풍월드사가 부도업체로 이어짐으로써 군산경제도 약간의 틈이 생겼고 옥구읍은 말할 것도 없이 절망에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넓은 땅이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가 끝나면 군산경제와 옥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나 경제를 다루고 있는 지역경제에서도 협조를 해서 빨리 경매가 끝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언제까지 미루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옥구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나게 도와주어서 군산경제를 살리고 옥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군산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하는데 옛날에 경제특구라는 것이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무역을 지금 되도록이면 F1그랑프리 그 자리를 집어넣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경제자유무역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전종선 위원
예.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12쪽 재래시장 사용료 기준 및 징수 연체현황, 99년과 2000년에는 부과액이 7,900만원, 7,800만원, 2001년의 부과액은 3,300만원, 지금 거기 보면 200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당 300에 1,000×1/12인데 지가산출하고 건물과표, 또 30에 1,000 ×1/12 지금 5% 차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시장사용료 부과액이 반절로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점검) 이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밑에서부터 2002년도가 제일 위에 입니다. 2001년도가 중간, 그 다음 제일 밑에가 1999년도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가산출 건물과표가 올라가고 도리어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50%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이 1999년입니다. 제일 밑에 가 1999년이고 제일 위에가 2002년도입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징수현황을 잘못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것의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7,800만원입니까? 과표가 30에서 25로 되었는데 어떻게 부과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점검)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우리 생산품 소개한 것 관광안내도 팜플렛 있을 것입니다. 팜플렛 하나씩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는 도중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112쪽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자료에 잘못 보고가 되어 다시 수정을 했는데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징수현황에 대하여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당 자료를 주었어야 하는데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관계 과장이나 계원들이 신경 써서 감사받는 자세가 없습니다. 자료를 틀리게 할 정도 된다면 이런 부분은 의회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앞으로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수 공단이 제일 많이 대두되었는데 지금 공단에 폐수처리장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그 폐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수 폐수장으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참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만 지금 오수가 폐수하고 같이 섞어져서 나와가지고 비가 오면 폐수처리장이 다 넘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5년간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어느 누가 적어놓았다가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놓았다가 그것을 실지 확인해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적어놓았다가 챙기는 사람이 없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농공단지 이 소장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물이 많이 내려오면 오수가 폐수하고 같이 합류해서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아래 댓돌까지도 폐수가 넘어서 흙이 다 썩어가지고 배꼽 닿습니다. 지금 폐수가 넘어와서 부글부글 해서 어디 미꾸라지 하나 송사리 하나 살수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지경인데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적어놓았다가 챙기는 사람이 하나 없고 이것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할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즉각 명년 4월 농사짓기 전에 해결해 줘야 합니다. 지금 금년 겨울에 그 밑으로 전부 다 재경지정리를 합니다. 하면 파낼 것 파내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정리하니까 위에서도 오수가 폐수하고 섞어져서 막 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그것 한가지는 필히 해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제는 거짓말도 못합니다. 경지정리해서 정리해놓으면 여기에서 폐수 흘러나갔는가 안나갔는가 다 나타날 것이고 그것 안 해주면 농민들은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비오면 폐수가 논으로 넘어가서 그 물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과장님께서는 깊이 유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관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올 말까지 5개 발전소를 이관해야 되는데 선유도하고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 방축도가 1차 인계 대상으로서 올해 인계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인계 협약을 맺을 때에 등기를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을 전부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토지문제라든지 건물 문제가 단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전과 협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만 협의를 해 온 과정에서 일단 운영권은 가져가라 운영권은 가져가고 나중에 우리가 차후로 해주마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5개 발전소 운영권은 올해 말까지 가져가고 나머지 토지분이라든지 건물분, 등기이전은 차후에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한전도 민간자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발전소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건물대장이 없다고 하는 자체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전에는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해서 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짚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도서를 한전으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데 이관이 안되고 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도 토지주와 군산시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일하게 우리가 운영권만 저쪽에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직접 그쪽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매수가 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정리되어서 이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다른 부분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정부 투자기관 같았으면 그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해서 판매사업단도 다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황들을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서 다른 쪽 생각하지 말고 빨리 토지 매수해서 대장 만들어서 이쪽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것이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부담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시던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주택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것을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도서지역에서 전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시에서는 전기 수용능력에 따라서 한전과 협의해서 새로 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가설한 내용 있습니까? 신청서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자료는 최근에는 없는데 옛날 자료,
간사 윤요섭
옛날 것이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면서 신청서 자체도 없고 본 위원이 건너짚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자료가 오면 본 위원이 취소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쪽 시에서 한전으로 보고하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월별 전기 판매수익 내역??이라고 해서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이관시키려고 추진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연료가스담당 박석진
당초는 금년 6월까지입니다. 1차가,
간사 윤요섭
98년부터 진행되었던 자료를 군산시에서 한전에 보고했던 보고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이니까 간단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원본만 보겠습니다. 그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아까 질의가 끝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소룡동 공단 관할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동양화학이라든지 평상시 공해로서 말썽이 많은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을 하게 되면 주민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도 하고 말썽의 소지도 있는데 증축이나 그런 문제를 본 위원도 모르게 모든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시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점유물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의원들은 로봇이 되어 버리고 그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서로 알려서 합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는 어느 특정인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도 있습니다만 굳이 드릴 필요 없고 앞으로 공단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반드시 인근에 있는 의원만이라도 26개 동 의원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의 소지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또 많이 생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민원소지가 있는 공장이라든지 공해업소가 증축을 한다고 할 때는 꼭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공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지난번에도 백광산업에서 가스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근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충분히 알리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나운동에 국제가스 충전소라고 있습니다. 국제가스 충전소가 위험하다 해서 시정질문 때나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전문제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논의를 했는가 아니면 가서 설득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지 않아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앞에 가서 직원들이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시위 정도까지 할 정도로 옮기기를 그 사람들한테 종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충지이고 장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와의 관계 또 다른 이전 장소문제가 복합적으로 게재가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전 장소는 알아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소를 새로 이전한다면 민가가 없는 장소로 민가 인근에 하면 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로 이전하도록 권고를 해봤습니다만,
박진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3년 정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고 주민들 서명 받아서 제출한 것도 아시죠? 그런데 결과가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하고 또 의원님하고도 특별히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해서 여러 가지,
박진서 위원
가스충전소가 지역경제과하고 약간의 거리감은 있지만 인도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인도도 충전소 진입부지로 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이전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시에서 어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알선을 해줘라 자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그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저 오기전입니다만 이전 장소까지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요충지를 원하고 요충지가 전부 인가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인도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분도 이전할 계획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진서 위원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군산대 TIC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동차 연구하는 산학연 협동연구센터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 시에서 1억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이것이 5차년도까지 사업입니다. 내년도가 4차년도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1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가 4차년이고 금년도가 3차년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1억원 해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그러면 몇 년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5차년도까지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5차년도까지 해줘야 한다면 내년도가 4차년도니까 3차년도 해줬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력 기업체가 25개가 있는데 그 기업체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명단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몇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군장대학하고 군산대학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해대학은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명단에는 들어가 있어도 서해대학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거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참여하고 우리 시에서 일단 산학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학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우리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연간 계획보고를 하고 연간 무엇을 해야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말하자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기술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도 돈 내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돈도 내고 우리 시에서도 출연을 했으면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이나 성과 연비의 절감이라든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성과보고서에 나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출연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성과보고서 정도는 주고 또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얼마를 출연했는데 대학에 연구 의뢰해서 거기에서 한 것에 의해서 얼마의 원가절감을 보았다 아니면 성능이 더 좋았다 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성과를 보면 복잡하고 하니까 한 부를,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25개 업체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대학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가져왔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받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게 자세한 것은 안나오고,
김경구 위원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개별 회사별로 얼마나 이익을 봤느냐 하는 것은 안나오고,
김경구 위원
아니, A라는 회사에서 어느 부품을 만드는데 이 부품이 대학에서 연구한 것보다 소재가 더 좋았다든지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결과보고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과이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시도 출연을 했으면 그 결과를 대학한테 받아야죠.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어떤 성과도 없이 출연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대학에서 성과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히 성과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기업체에 정보를 주고 있다 이런 성과보고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본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시가 출연하고 대학도 출연하고 기업체도 출연하면 이 돈가지고 대학에서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연구를 한 것이 성과가 있던 없던 또 우리가 대학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용을 얼마 얼마 썼다 하는 정산서만 받는데 이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A라는 회사부터 어떠한 혜택을 주고 기술보급을 했고 어떤 것을 해줬다 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연구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뭣뭣을 연구했다 어느 회사에서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대학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대학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것만 말하면 끝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개별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바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어떠한 출연금을 내서 했을 때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고 그 성과가 어디까지 오는가를 보고 이것이 만약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 모든 출연금이랄지 어떠한 기금조성은 해지해야 할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빚 갚은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해봤자 1억 얼마밖에 안 갚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기금조성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금조성은 하되 기금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5년간 계속 해줘야 된다 라고 못박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실적이 안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들어가야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만 받고 정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까지는 적어도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업체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산학연에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기업체들을 위해서 투자해 준 것이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직접 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이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한 것을 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장님이 군산에 해외 투자자를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데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규모가 똑같다면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로 봐서는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똑같은 기업이고 규모도 같은데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외자 유치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차원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외자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은 알고 있으니까 지역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산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국내냐 해외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낫냐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지칭이 바로 우리 군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공단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국내기업이던 해외기업이던 기업이 온다는 데는 별 상관이 없고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만 지역지구가 지정이 된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외국인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고 또 첨단기술산업면에서 말하자면 첨단기술산업이 아닌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첨단기술산업이 해외기업을 유치할 때는 기술이전의 효과도 발휘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국내기업이 이로우냐 해외기업이 이로우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외국에 가서 내가 군산시장이니 우리 한국 군산에 기업을 투자해서 지어달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어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내기업은 찾아가서 시장님이라고 하면 사장이 깍듯이 모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잘 해주고 또 정확한 우리 군산에 오고 싶은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고 그러면 훨씬 나은데 외국기업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내기업을 추진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50년간 땅 무상이지 10년간 세금 면제해 주지 각종 모든 것이 혜택이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 소득은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국내기업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는 국내기업은 땅도 팔아먹고 세금 다 받고 인건비도 창출되니까 우리 군산으로서는 더 훨씬 낫죠. 그래서 외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부 국내에도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첨단기술 쪽으로 한다면 그것이 아니죠. 무조건 외국기업에만 매달려야죠. 외국기업 10개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 국내기업 하나 들여오면 그것이 훨씬 우리 군산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윤요섭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아까 말씀하신 서류 가져왔습니까?
간사 윤요섭
예.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처음에 공설시장의 계획성 없는 공사들을 진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장들하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동기는 주민들 의견을 그때그때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은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해놓고 장사에 지장이 없는 한 월별로 공사를 추진하든 일괄계약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간사 윤요섭
위원님들이 짚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설계를, 또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규모를 갖출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본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가 되는 요소들과 또한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일괄입찰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를 한정시켜서 공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다른 일반공사들과 같이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잠깐만 보면 본인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대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면 자본적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자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만 보수공사는 또 낡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보수공사도 전기공사는 한번 하면 몇 년 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자본적이라고 하면 집을 짓는다든지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것은 자본 확보가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한다는 차원은,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하고 영향이 있었다기 보다는 말은 현대화 사업인데 환경개선사업에 가깝습니다. 낡은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즉 도색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증축한다든지 바닥에 러버콘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구시장을 현지 그대로 놓아두고 현대화를 한다는 것은, 현대화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체크를 하셨다가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합니다.
우리 공장 사업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처리중인 것이 1건, 반려가 4건, 처리불가가 2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서수면 축동리에 서울의 시티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사업신청을 했던 것인데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심의를 해서 결국에는 불가 쪽으로 허가가 났는데 심의결정 사항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사항은 과도한 사토장 처리문제 경제성과 공장 입지여건 등이 바람직하지 않아 민원인의 사업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이 의구심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객관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심증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면 한없이 나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여러 사항을 종합해볼 때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가 공장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우리 지역에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이러한 심정적인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 계시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최정태 위원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왜 우리가 반려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인의 사업 의지에 의구심이 들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아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관련 부품업체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요 근래에 나온 홍보물 치고는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자동차부품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물로는 조금 특색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군산시 전체 내고향 생산 제품을 나열해놓은 것이지 자동차부품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물로는 참 부적합한 것 아니냐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주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군산시 투자환경 이야기를 여기에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임금이나 지가나 전화요금, 상수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놓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지표나 이런 것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투자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투자환경 쪽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세세하게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서도 아! 군산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더 첨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맨 뒷장에 보면 음식업소 안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업체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이 뒤에 보면 명가라고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 배정에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번도 나가고 4번도 나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렇죠? 같은 업체에 1년에 두 번 대출된 곳이 있었고 2001년과 2002년에 걸쳐서 또 같은 업체에 대해서 두 번 대출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여건이 되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못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잘 암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잔금이 없었습니다. 반환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도 반환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최정태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현재 얼마입니까 사천몇백이죠? 12월 안에 다 소진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신경용
좀 남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신경용
그것은 중도탈락자가 있고 하니까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반환금이 많은 것같고 이것은 한가지로 우리가 서류만 가지고 속단을 하기는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사업 홍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공단 증축문제 현장감사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만 나가보겠습니다. (개별 현장감사 실시)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본 위원이 해당과장에게 시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37조 그리고 군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보고 청취 및 신문 그리고 현지 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시인서 제출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했던 도서자가발전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산자부 훈령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산자부 훈령 제56조에 있습니다. 그 훈령을 보시고 거기에 비치해야 될 대장들이나 또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일단은 과장님이 숙지하시고 담당계장님 또한 9개 도서 출장소장님들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서서 정확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하루속히 한전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매달리는 우리 직원들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시설 신·증축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여지껏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지금 군산은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격고라도 우리 군산경제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감사합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25쪽 농·축산분야 각종 보조, 융자사업 지원현황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융자지원현황이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각 분야가 제멋대로입니다. 2001년도 보조사업이나 2002년도 보조사업이 일괄성 있게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실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맥류 전용수확기 비율을 보면 보조 30%, 융자 60%, 자담 10%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를 보면 안나왔습니다. 승용방제기는 보조 34.7%, 융자 40%, 자담 25.3%해서 100%인데 2002년도에는 보조 34.1%입니다. 그러면 0.6%가 낮아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맥류수확기같은 경우는 2001년에는 보조가 30%인데 2002년에는 40%로 10% 뛰어버리고, 맞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다음에 양정분야 보면 전북쌀 포장재 지원해서 2002년도에는 보조가 80%인데 2001년에는 전북쌀 포장재 지원해서 40%입니다. 그러면 2002년에는 보조가 40% 올라버렸습니다.
또 가축위생분야에 보면 2001년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보조 30%, 융자 70%인데 2002년에는 가축위생 축산 분뇨처리사업이 100%입니다. 이런 일괄성 없는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해마다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 축산액비화처리사업같은 경우는 100%로 지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이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1년마다 보조금이 틀리면 작년에는 보조 30%에 융자 70%면 완전히 100% 보조이고 그럼 100% 보조할 때 축산분야 처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은데 1년 사이에 보조금 100%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 개인 융자금을 들지않고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그리고 맥류전용수확기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조가 10% 차이 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맥류전용수확기는 시비사업으로 가능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가들한테 보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맥류전용수확기를 올해는 융자 50% 했는데 전년도는 융자가 60%였습니다. 그리고 자담은 10% 10% 똑같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10%씩 차이나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정을 못하는 것은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농정실적가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할 때는 보조를 좀 높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농정실적가산금사업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비가 낮고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일반농협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보조 40%를 해줬는데 작년에는 전혀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전북쌀 포장재 지원은 그전에 EQ2000이 바뀌어져서 EQ온고을이라고 하는 순전히 전라북도 명품화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를 올해 1억 7,820만원 보조를 옥구농협, 회현농협, 대야농협 3개 농협에 해줬는데 제작회사가 틀립니다. 옥구농협은 대원GSI, 회현농협도 대원GSI, 대야농협은 DMC코리아 라고 해서 모델명도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60% 보조해주고 자담 40%로 대야는 6월 7일 끝났고 회현은 6월 5일 끝났고 옥구는 9월 5일 설치완료가 되었는데 계약서 받아본 것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계약서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않고 구입한 사항만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기계를 확인하시고 기계 가격이 현지 보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싼 것 아니냐 하는 시장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농기계 협동조합으로 해서 기계 값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대당 9,900만원인데 9,9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제작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9,9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가, 우리 시에서 3대 분에 1억 7,82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9,9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농협에서 40% 자담이라고 해놓고 30%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를 보고 확실하게 보조가 60%다 뭐다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만 했다면 계약서를 우리 시에서도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담이라고 하지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보조금지급을 할 때는 보조금신청서에 의해서 농협에서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회사에서 온 견적서하고 카다로그하고 금방 보고드린 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해당 농협이 알지 못하도록 직접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옥구하고 회현하고 기종이 같고 대야가 다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개당 얼마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옥구, 회현은 1억 1,000만원 정도이고 대야는 1억원 정도 9,900만원 넘는 견적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견적을 확인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60%만 주면 1억 1,000만원이 되던 1억 2,000만원이 되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이 아니고 개당 가격을 9,900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60% 지원하고 40% 자부담 하는데 9,900만원 이상 구입하는 가격은 자부담할 때 늘려가지고 자부담을 더 부담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계약서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257쪽 싸이로 증설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대야농협에서 싸이로 3개를 증설했고 올해는 회현농협에서 3개를 증설합니다. 국비 40%, 도비 5%, 시비 5%, 융자 30%, 자담 20%인데 지금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싸이로 한 기가 400톤짜리이고, 올 사업은 싸이로가 500톤짜리입니다. 그러면 싸이로가 저장톤수 대로 사업비가 이루어질텐데 작년에는 1,200톤이 4억 5,000만원이고 올해는 1,500톤이 4억 5,000만원인데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솔직히 보고 드리면 그것까지는 짚지를 못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300톤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200톤에 4억 5,000만원, 올해는 1,500톤에 4억 5,000만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톤수가 300톤이 나 더 되는데 단가가 똑같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미처 그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감독을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가 보조를 준다면 어쨌든 도비, 국비, 시비해서 50%가 보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저장탱크를 더 많이 저장해서 미질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데 권한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0톤 저장능력과 1,500톤 저장능력이 1년 사이에 액수는 같고 톤수는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아무 뜻도 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00톤이 4억 5,000만원이면 1,500톤은 사업비가 5억 5,000만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데는 손해나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질의 한번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현재 싸이로 사업비는 도에서 그전부터,
이래범 위원
국비가 40%인줄 압니다. 도비 5%, 시비 5% 그러면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과장께서는 말씀을 도 찾고 이야기하는데 왜 손실을 입히느냐는 것입니다. 대야는 1,200톤에 4억 5,000만원이고 옥구는 1,500톤에 4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잘못은 지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래범 위원
작년에 4억 5,000만원 한 것 도로 회수를 한다든지 300톤짜리 증설을 한다든지,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4억 5,000만원 정도가 적정선인데 금년에 회현에서 한 것은 사업비를 당초 책정할때 4억 5,000만원으로 했지만 실지 자부담은 현재 4억 5,000만원 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봐서 자신있게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는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다시 사업 내력을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보조금 지급의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40%, 도비 5%, 시비 5%,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원칙에 의해서 액수에 원칙을 정하고 톤이 몇 톤인가를 보고 확인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안 맞는다면 과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는 서류만 올라오면 그냥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면밀히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면밀히 따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체크하고 따져서 이 부분이 실수가 없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따집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싸이로 하는데 1,800톤짜리가 4억 5,000만원이 되겠군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장능력에 비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전혀 제기도 않고 그냥 그대로 돈 지불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침묵)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제 조사하면 안되죠. 벌써 준공검사일이 10월 15일에 끝났습니다. 회현 싸이로 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야는 작년 11월 23일에 끝났고 그런데 이제서 정확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작년 치 2억 2,500만원은 나갔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올해는 아직 안나갔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톤 수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 보고 지출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난 해 나간 설계라든지 단가를 확실히 조사하고 금년도 나갈 때 정확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결정해서 지급하더라도 정확히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주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변화가 없이 벌써 300톤 정도 저장탱크가 커진다면 이것은 굉장한 재료비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보조금 지급도 해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조금이 작년과 올 사이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틀려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맞추어져야만 되지 1년 사이에 멋대로 엿장사 엿 띄어주듯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올해는 보조가 100%이고 작년에는 보조가 30%이고 70% 차이가 나면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이 일괄성 있게 연도에 비해서 맞게 가야지 보조 30%가 100% 보조가 되고 또 40%가 80%가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농협에서 계약한 것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고 있죠? 위원장님 팩스 오면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팩스 올 때까지 잠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20쪽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융자 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 24명, 2002년도에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에 융자 나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현지 가서 확인했습니까? 융자를 서류를 해서 줬는데 융자 해준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2002년도는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현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지 사업확인이 어렵다, 그렇다면 몇 월에 지급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2/4분기에 나가고 3/4분기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4분기에 나갔을 때 어떤 계획서가 있을 텐데,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저희들이 융자 신청을 받을 때는 읍면을 거쳐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융자신청이 들어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나 하지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김경구 위원
…와서 이것 해 준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읍 면을 통해서 정산보고를 받은 다음에 확인을 나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인데 사업이 되었다고 보고 올라온 곳 하나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이 되었다고 보고서가 올라온 데 현장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은 아직 정산보고를,
김경구 위원
2억 2,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돈이 나간 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되었다 해서 결과보고서가 올라온 것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아직 정산보고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돈은 지급이 되었는데요?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정산보고 받은 후에 현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가봤자 23명이라는 분이 하나도 사업실적이 없다는 말이죠?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사업을 한 사람도 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읍면에서 아직 정산보고서가 안 올라와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려가셔서 각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이것 내려보낸 데 사업 완료된 데 몇 군데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예.
이건선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집행한 날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2001년도 치는 1년에 한번씩 현지를 갔다 옵니까? 아니면 돈만 지급하고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돈을 1,000만원씩 받아갔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이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가서 확인하고 관리감독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작년도,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가져가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것 을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비치해놓은 것 있습니까? 현장 보존을 사진으로서 남겨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되어 있다고 합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정산보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가져오면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체납자를 보면 거소 불명이 있고 재력 부족이 있고 사업이 부도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많은 금액이 아니단 말입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성실합니다. 이분들 빚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77건 77명입니다. 저리자금인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정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농어촌소득금고라고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해서 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로 기금조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소멸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무가 큽니다. 기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금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돈을 대출해줬다고 해서 여기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못하면 읍면동의 직원들 집중관리해서 우리 기금을 쓰신 분들은 그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우리 돈을 은행에서 대출해줬으면 계속 채권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돈이 들어옴으로서 또 다른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곡물냉각기 금년도에 3개 농협 RPC에 지원해 주기로 해서 1억 7,820만원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까 RPC 3개 업소입니다.
김경구 위원
257쪽 아래인데 얼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지금 3개 RPC에 9,900만원씩 60% 보조해서 개소당 5,940만원씩 보조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곡종합처리 곡물 냉각기 지원 3개소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1억 7,82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 지원해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직 자금집행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못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현물 설치한 것을 확인한지가 얼마 안되고,
김경구 위원
확인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현재 싸이로 안에 있는 온도를 5℃에서 7℃로 상온 유지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벼가 변하지 않고 특히 내년 겨울보다는 3월 이후로 밖의 온도가 상승할 때 안의 벼를 밖의 온도하고 차단시키고 온도를 5℃ 내지 7℃를 유지함으로서 수확기 때 보관했던 상태로 나중에 도정할 때 도정이 되니까 그 쌀이 쌀 맛이 좋고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것을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해도 미질이 좋게 나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야 미질이 좋다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3월에나 해야 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니, 주로 효과가 모든 식물이 씨앗이 발아할 때,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것을 설치하는데 본 위원은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설치는 되어서 싸이로마다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설치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 못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니죠. 지금 자금집행만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치하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설치는 3/4분기 9월, 10월경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해주는 이유가 왜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집행은 농협에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산물수매부터 포대수매 때문에 실무자들이 바빠가지고 서류가 아직 갖추어져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협은 돈이 많으니까 집행 안 해줘도 되겠군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은 아니죠. 기 설치한 제작회사가 아직 돈을 받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의 사진 설치하기전의 사진 이것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보조금 집행할 때는 전부 사진부터 계약서류부터 제시한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 집행할 때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면서 냉각기도 없이 설치했다는 것이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려고 해도 냉각기가 어떤 것이고 뭐가 어떤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가보셔도 바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 가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지출할 때 그런 근거를 명백히 해놓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226쪽 농업진흥분야 농업경영 컨설팅해서 보조금 3,000만원, 자담 3,000만원인데 지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업경영컨설팅은 주로 축산업하는 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 여건,
박진서 위원
대상자가 축산업 하는 분들을 컨설팅 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박진서 위원
지원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것이 99년부터 한 사업인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주관했는데 누구한테 이 돈을 줬느냐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가들한테 줬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농업경영컨설팅인데 농가들한테 나누어줬습니까 컨설팅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에는 푸른양돈연구소하고 청수동물원,
박진서 위원
아니, 6,000만원을 몇 명한테 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3개 업체가 8농가를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에 줬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낙농은 젖소,
박진서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명쾌하게 해주세요. 몇 개 업체 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1개 업체입니다.
박진서 위원
어디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청수동물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동물원에서 농업경영컨설팅한다고 돈 6,000만원을 줬습니까? 청수동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돈을 줬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까?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고, 돈을 줬는데 누구 줬는지도 모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에는 아직 자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참, 2002년도 농업진흥분야에서 농업경영컨설팅해서 지원금액에 보조가 50%로 3,000만원, 자담이 50%로 3,000만원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지금 업체는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3,000만원이 시비는 없고 도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보조 3,000만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3,000만원이 젖소농가,
박진서 위원
아니 3,000만원 지급한 것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아까 경영컨설팅 한다는 곳이 청수동물원이라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박진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3개 있습니다. 청수동물병원하고 푸른양돈연구소하고,
박진서 위원
지원금액 3,000만원 가지고 3개 업체를 줬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는 청수동물원 하나라고 하고 지금은 3개라고 하고,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입니다.
2002년도에 농가를 8명을 선정해서 도에서 선정한 기업체하고 개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개인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50% 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말씀을 못 드리고,
박진서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정확히 말씀을 못합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2002년도 사업인데 지정된 사업이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258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컨설팅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컨설팅은 회사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어디 회사입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저희하고 계약한 데는 3군데입니다.
박진서 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낙농분야에는 청수동물병원이고 양돈분야는 푸른양돈연구소,
박진서 위원
3개 업체 명단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258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컨설팅해서 보조를 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분기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박진서 위원
실적을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명하고 컨설팅 해서 실적 있으면 바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또 묻겠습니다. 컨설팅업체도 법적으로 보조금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컨설팅 업체를 주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컨설팅 업체는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지정이 되면 농가들이 그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진서 위원
컨설팅업체 3개 업체명단하고 컨설팅업체에서 지금까지 한 컨설팅 실적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67쪽 축산발전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예산 및 집행액인데 한우나 육우 거세하면 한우는 20만원이고 육우는 10만원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한우 거세장려금은 20만원, 육우거세자금은 10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2001년에는 한우거세사업 253두, 육우거세사업 200두, 한우 다산장려금 100두 해서 벌써 9,600만원이 나갔고 2002년에는 한우거세사업이 300두, 육우거세사업 200두, 한우 다산장려금이 100두 해서 1억원이 나가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 사업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2001년에 한우거세사업은 103두가 되었고 육우거세사업은 53두, 한우 다산장려금이 23두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산이 당초예산액하고 집행하고 저조한 것이 예산액은 추정해서 도에서 책정한 것이고 집행은 우리 시의 축산농가들이 한우거세나 육우거세나 한우 다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이 발전을 했을 때 그때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보조가 한우거세는 20만원, 육우거세는 10만원씩인데 2000년에는 사업량을 253두, 200두 했는데 추진실적이 한우거세가 50%도 못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육우거세가 200두에서 58두면 본 위원이 볼 때 27%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2002년에는 육우거세가 200두인데 추진실적이 21두면 10%인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산액은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아니고 축발기금이라고 축산발전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책정을 해서 나중에 싹 깎아서 실지로 농가들이 원인이 발생했을 때 못줄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대신 집행은 실지로 원인이 발생했을 때에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이나 올해 보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우 거세사업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은 253두로 했는데 추진실적은 103두이고 2002년에는 300두로 했는데 36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발전기금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을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자꾸 기피하는 부분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세한 한우나 육우는 귀에 노란 것을 부착하게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것 놓고 일일이 사진을 찍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확인을 축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개입은 않고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저희들은 축협에서 한우거세를 했다든지 육우거세를 했다든지 할 때 축협에서 확인서 들어오면 우리가 축산발전기금 요청을 해서 농가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 운용 현황도 사업량과 추진실적이 작년에 비하면 50%도 안됩니다. 한 40%정도 되는데 사업량을 줄여서 맞게끔 해줘야지 얼토당토않게 많이 해서 현황을 하면 안되죠. 아무리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고쳐야 할 점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 요청을 할 때는 전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올리면 100이라는 것이 올린 대로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해는 제대로 해줄 때도 있고 2~30% 놓아두고 삭감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사업량을 계상해 주셔야지 축산분야는 벌써 축산발전기금 하면 2001년, 2002년 해보니까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초과해서 100%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36두 했으면 10%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맞게 하더라도 축산발전기금에서 손해는 안 나지 않겠느냐,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께서는 혹시라도 더 많이 발생해서 거세를 하면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추진실적을 예년에 비추어봐서 거기에 100%만 더 올려서 한다면 큰 추이는 없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 현황에서 융자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건선 위원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부터는 원금까지 다 물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는 몇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이건선 위원
연체이자,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19%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 쓴 사람이 여지껏 안 갚고 원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93년이면 5년 지나서 98년이면 원금 다 갚아야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건선 위원
이자가 11만 3,700원 했는데 그 동안 이자는 잘 내고 원금은 안 냈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어떤 체납자는 이자만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체납자는 원금, 이자 하나도 못내는 사람이 있고 지난 해 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금년에는,
이건선 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에 계산을 잘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줬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도면을 것을 봤습니다. 다른 동네 것은 볼 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89년도부터 93년에 돈을 갔다 썼습니다. 그런데 원금 하나도 안 갚고 있는데 이자가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11만 3,79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도 11만 3,79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4명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다 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이자를 낸 사람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계속 연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자는 내고 원금만 안낸 상태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체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봐주는 것이 아니죠.
이건선 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렵고 하면 다시 서환을 시켜주던지 해야지 연체가 계속되면 블랙리스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근저당이 되어 있고,
이건선 위원
그렇지 않고 인쇄를 잘못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했는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체납자는 체납자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채권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냔 말입니다.
물론 이자를 잘 냈다면 다행인데 정상적으로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시 서환을 시켜 주던지 해야지 연체만 계속 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치 기간은 5년 되었는데, 균등상환기간은 5년이 지났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현재 소득금고운영지침에 의하면 다시 서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선 위원
못한다! 서환을 시켜줄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블랙리스트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중식 씨는 어청도에 살지 않는데 이자 잘 내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이자를 보증인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이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 못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로 되어서 아무 것도 은행행사를 못하는데 구제해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해주고 그분들을 데려다가 다른 자금을 줘서 다시 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블랙리스트로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건선 위원
그리고 박중식 씨는 살지도 않고 이자를 잘 낼리가 없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체납자 일소를 시키려고 재산현황이라든지 거소 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것은 다 잘 했겠죠. 잘 했는데 여기에 계산을 잘못해서 인쇄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속이려고 하지말고 정확히 이자가 얼마 얼마라고 해줘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1만 3,790원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자는 하나도 없고 원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면 5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5년이 지날 동안 500만원도 못 갚았는데 이자를 정상적으로 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을 잘해서 이자를 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자료검토)
이건선 위원
비단 이 사람들 3명이 아니라 전부 이자가 그런데 체납자들이 이자를 이렇게 냈다면 다 봐줘야 합니다. 이 정도 양호하다면,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여기 4명은 특별영세민으로 해서 이자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이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원금만 상환하면 된답니다.
이건선 위원
이자 3%면 별것이 아닙니다. 연체이자가 중요한 것이지, 3% 해봤자 이자가 얼마이겠습니까? 500만원 갔다 써봤자 3×5=15 1년에 15만원밖에 더 됩니까? 연체 19%가 큰 것이지, 그래서 인쇄를 잘 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서 좋겠습니까? 어떻게 봐도 돈 액수가 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만들어주던지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블랙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카드 하나도 못씁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수협에서 대출 나간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안 넣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산도 안되어 있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특별영세민이라 이자 부과를 안 시킨다고 하고 사업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이건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 참 특별영세민이고 아니고 이자가지고 따지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인데 한푼도 못 받았으면 그대로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날부로 지나면 이 사람들 연체자란 말입니다. 그날부로,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잘 하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감사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과장님!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려워서 자금을 주는데 보증인도 잘 봐서 주고 체납자들 과장님 돈이었으면 못 받을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 돈이고 시군구 돈이니까 잘 챙겨서 서류 작성해서 언제까지 받을 것이라고 계획이 있으면 전부 본 위원한테 주세요. 못 받을 것은 못 받는다고 털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매듭지어야지 계속 끝까지 나가면 과장님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면 또 질책 받고 하니까 과장님이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당초 안 위원님 지시말씀 있으신 뒤에 요즘 보리면적이 계속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보리라고 사료용으로 하는 보리를 심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건초를 수입하는 것을 총체보리로 대체를 해보자 해서,
금년에 110㏊ 정도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불행히도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보리 파종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리고 옥구 전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대체작물로 봄에 봄감자 답리작으로 감자를 한번 해보자 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전 위원님께서 노력해주셔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아직 정확히,
아직 확정을,
수확은 일반보리보다 일찌기 황숙기 보리가 보리 이삭이 익을라 말라 할 때 그때 일제적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콤바인이나 이런 것 가지고 베어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리를 별도로 예취를 하고,
지금 심는 지역은,
1㏊에 2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2,000톤 정도 수확을 하고 심은 지역은 각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권장가격은 키로당 90원인데 90원이면 작업비가 20원 정도 해서 11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작농가들은 13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축협에서 재배한 농가와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가져가고 남는 양은 축산농가들한테 신청만 받아서 농림부에서 경기도 안성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보통 1,200평을 한 필지로 보는데 총체보리를 하면 60만원 내지 70만원정도 순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시일은 좀 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지역에 특색이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보려고 권역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쪽으로 서군산 같은 데는 꽃 화훼, 대야, 임피 쪽은 흰찰쌀보리, 옥산 쪽은 화훼, 옥구 쪽은 감자 등 해서 권역별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첫째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호응을 안 해서 저희들이 하려다가 못했는데 농가들이 반대하는 원인은 농산물 가격이 심하고 계절적으로 등폭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빚에 허덕이고 하니까 농가들이 접근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 시일을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불제가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논농업직불제는 봄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서 0.1㏊에서 2㏊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이중으로 등재되거나 누락되는 사람을 수시로 파악해서 하고 또 전출입자 파악도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급 대상 농가는 잡혔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2001년도는 직불이 되었고 2002년도는 아직 안되었는데 언제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12월 중순경에는 나갈 계획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직불제는 토지주보다 현재 소작을 하던지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경작자만 나가야 됩니다.
장덕종 위원
논임자는 틀리더라도 실지 경작자에 한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지 경작자한테 안나가고 토지주한테 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회수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해도 농민단체에서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타먹는데 왜 그것을 밝히지않냐 그런데 실지로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짜서 할 때는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첫째 읍면동에서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2차는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장덕종 위원
2001년도에 진흥은 25만원, 비진흥은 20만원 나갔고 2002년도는 50만원, 40만원 나갈 예정이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이틀 시청에서 직불제를 올려달라는 데모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지난 해 우리가 23억원을 국비로 줬고 우리 시비로 15억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6억원이 국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6억원에 대해서 65%인 지난해 비율로 30억원을 달라 결론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43억원 나갔고 금년에는 66억원 나갈 예정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에 46억원이고 지난해 23억원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금년에 올라서 50만원, 40만원 나갈 예정인데,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도비는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시비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전부 국비입니다. 지난해도 전체 23억원이 국비였고 금년에 46억원도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비 23억원 나갔을 때 지난해도 의원님들하고 농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협의를 해서 15억 3,000만원이 나갔거든요. 도비가 4억 5,000만원,
장덕종 위원
그러면 금년에 나갈 50만원, 4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만 포함되어 있지 시비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시비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지난번에는 시비 합해서 25만원, 20만원 줬지만 국비도 올려줬으니까 시비도 올려달라는 뜻이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우리 군산시만 먼저 제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타시군의 동향을 파악해서 지난해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여섯번째로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중상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직불제는 타시군 형편 봐서 지불할 예정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형평성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소득 보존하는데 갭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비가 얼마이고 실제로 판매가격이 얼마이고 해서 손실액이 얼마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46억원도 나머지 갭을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같이 대입할 예정입니다.
장덕종 위원
금년에는 실지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직불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실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저희들은 최대한 100% 실경작자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2001년도에 직불제가 실지 농사짓는 사람한테 안나가서 논 주인한테만 나가는데 그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장덕종 위원
오늘 책임을 꼭 물어야만 됩니다만 이것이 농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지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각 동으로 공문을 잘 보내서 차질이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했던 농어촌소득금고 앞으로 이런 모든 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바빠도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고 245쪽 농산시책 대민 홍보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 및 적정 벼 재배면적 유도해서 교육을 250명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480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주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같이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보고가 같이 올라와서 기술센터에서도 몇 명 교육했다 여기도 몇 명 교육했다 해서 같이 합산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벼 작물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죠. 여기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저희들은 예산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교육 안 시켰는데 여기 교육시킨 것으로 올라오면 안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엄연히 구분을 짓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축산과의 하부조직으로 밖에 안된 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육한 것을 여기에 보고해서 딱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축산과의 하부조직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통합이 안되었다고 하면 정말 농업기술센터 천대받지 않습니다. 아마 군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축산과가 직원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직원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가 여기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태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품질쌀 생산의 주력을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주관은 저희들이 해야 하고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직불제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직불제 예산 세웠습니까? 아까 세우지 않았다고 하던데,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김경구 위원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내년도 예산은 국비 내시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전까지 오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자료확인) 그리고 만일에 예산이 수정예산 전까지 내시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넣어야 되고 금년에도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아직 직불제에 대해서 생각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까 장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금년사항이고 내년도 예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내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내년도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시장님께서 농촌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농촌에 모든 행사가 있으면 농촌을 위해서 엄청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시장님께서도 직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과장님도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현재 직불제는,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직불제는 현재 국비로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비로 준 것은 농민들 추곡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손실보상 해 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과목이 없어가지고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산시에서 농림부하고 해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작년에 직접 예산 다루고 해서 그 부분은 더 잘 압니다. 본 위원 뜻을 잘 좀 이해하세요.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다닌다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나눈 바도 전혀 없고 걱정 한번 한 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걱정은 하고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걱정만 하고 전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방금 장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손실보상, 손실의 갭이 어느 정도 되고 타시군보다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고 같이 비중을 맞추어야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작년에 쌀값이 떨어져서 직불제를 보상해 줬다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는 루사로 인해서 떨어진데다가 농가들이 최고 30%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항상 관심가지고 있는 대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주관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고품질 쌀 생산을 할 것인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고품질을 금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직접 RPC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하도록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른 유기질 비료라든지 규산질을 지원을 해주고 RPC하고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전량 RPC에서 사주도록 하고 고품질이 되도록 하는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금년에도 484㏊를 3개 농협 RPC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옥구를 비롯해서 3개 RPC에서 옛날같이 나쁜 원료가 아니고 전부 좋은 원료만 샀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 쌀을 3개 RPC에서 다 소모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일 하는 것이 백몇톤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은 칠백몇인데 그런 것으로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농민들 전체가 농사를 짓는데 좀더 고품질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면 RPC만 이야기하는데 광범위하게 연구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관을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요구하는데, 하여튼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 본 위원이 물어볼 테니까 이번 회기 지나기 전에 대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옥구 전종선 입니다.
수입 현미 국내 입하량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이 다섯번째로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받아서 다른 데로 넘기면 군산이 편할텐데,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산 외항 통운에서 운영하는 대북지원쌀이라든지 수입현미가 군산항을 이용함으로서 이번에 이북 가는 배가 열두번을 다녀야 되는데 한번 다니면 2억원 정도가 군산에 수입이 된답니다.
그리고 수입쌀을 우리가 많이 받으므로서 우리 지역 내에 창구 업자들한테 그 많은 수혜가 갑니다. 다만 군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관했다가 타 지역으로 나가고 또 대광제면소나 두산백화에서 수입쌀을 가져가는 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음으로서 군산에 있는 쌀값하고는 변동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전에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찧어가지고 우리나라 것하고 섞어가지고 팔고 그렇기 때문에 미곡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도 군산에는 보관이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군산에서 보관했다고 해서 군산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1월에 한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지금 198만 9,280㎏이 가마니수로 49,500가마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소모되는 양이고 전국적으로 다 나갑니다.
전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이것이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쌀과 희석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면 우리 군산 쌀이 나쁘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업체를 보니까 3개 업체가 다 외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정읍에 하고 하나는 완주에 있고 하나는 익산에 있고 그런데 군산시 관내에도 가축병원이 10여 개로 양돈하고 젖소관계가 임피 황 동물병원하고 대야 군옥동물병원 2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통화를 해 봤습니다. 황 동물병원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경영컨설턴트를 하기는 자기가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군옥동물병원은 이야기하니까 그분 말씀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설턴트 할 때 갑자기 축산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지리적으로 군산하고 가까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을 설득해서 컨설팅 업체를 군산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군산 돈이 군산으로 흘러야지 왜 돈이 외지로 나가야 됩니까또 이런 것도 농민회에 이야기해서 컨설팅 업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육성을 해 주세요. 농민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런 컨설팅업체에 1년에 6,000만원 예산 지원을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외지에서 우리 관내에 월 2회 정기방문해서 정기점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 보니까 유선으로 전화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와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컨설팅 할 의향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가능성 있는 동물병원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등록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위원장 노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수산종묘방류사업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벌써 햇수로 6년 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8억 7,777만 5천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2001년에는 2억 5,714만 8천원 사업비를 활용해서 조피볼락이 2억 4,544만 8천원, 백합종패 6톤에 1,170만원을 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초과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2억 4,200만원으로 잡혔는데 2억 5,714만 8천원 초과해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2001년 예산서 보세요. 보면 재료비에서 우럭 종묘방류 2억 3,000만원, 백합종묘 살포 1,000만원, 개량조개 살포 200만원 해서 2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 5,714만 8천원, 1,514만 8천원이 어디에서 나서 더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자료검토) 해양수산부 사업집행지침이 패류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류 넣을 것을 어류로 해서 저희들이 조피볼락을 많이 방류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예산 재료비에 종묘방류로 해서 2억 4,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 2억 5,714만 8천원이 섰고 또 2002년에 보면 어류 종묘 방류해서 2억 1,0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패류 종묘살포해서 2,500만원이 서고 그래서 사실상 종묘방류에는 2억 3,500만원정도 섰는데 지금 2002년도에 보면 조피볼락 7,500만원, 넙치 1억 5,959만 7천원 하고 패류 종묘살포라는 것은 2,500만원 빼버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패류 방류를 안 했습니다. 어류만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에 넣어놓고 예산대로 지침을 않고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이건선 위원
예산서에는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래범 위원
2002년도 예산액이 2억 4,200만원인데 거기에 어류 종묘방류라고 해서 300원씩 70만미 2억 1,000만원, 패류 종묘살포해서 2,500원씩 10톤 해서 2,50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서하고 여기 사업 추진하고 왜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 부분은 잠시 예산서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예산서 있습니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 2001년도 예산 승인 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이 부분은 추후에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다음 278쪽,
이건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백합종패를 살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선유도에 살포했습니다.
이건선 위원
한번이라도 백합 캐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내년도 4월경에,
이건선 위원
선유도 어디쯤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수욕장 옆쪽으로 3구쪽으로 가는,
이건선 위원
이것이 6톤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도 이것이 1년 되었는데 한번이라도 캐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현재 4㎝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선 위원
백합이 잘 죽는데 그 양식이 되는가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백합이 옛날에 면허 난 장소를 택해 가지고 했는데 부안에서 갔다 살포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런데 왜 2002년도에는 안 뿌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 당시에 저희 예산부분만 했고 올해는 안 뿌렸습니다.
이건선 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시비가지고 방류하더라도 패류는 일체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류쪽으로만 집중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2003년 방류계획에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대하가 1년산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대하가 단년산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단년산 대하를 130만미 방류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대하는 사실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넙치나 조피볼락만 저희 시비로 투자하고 대하만큼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00% 넣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대하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대하는 국도비로 해서 비응도 쪽으로 장소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로 오는 것은 대하로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278쪽입니다. 치어체포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장소 및 제작 내역해서 지금 가로 120㎝ 세로 80㎝ 받침대 250㎝ 고딕체로 해서 5개 220만원 주고 했는데 안내문에 「우럭 15㎝이하 농어 20㎝이하 붕장어 35㎝이하 참돔 20㎝이하 황돔 15㎝이하 돌돔 15㎝이하 해서 낚시 등으로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할 시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통발(세망)어구를 사용할 시에는 수산업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고 「군산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어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나 무녀도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사실 우럭이면 15㎝인데 잡아넣습니다. 절대적으로 바다에는 안 버립니다. 지금 단속한 사항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낚시객들한테 하나의 주지시키는 목적에서 지도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15㎝ 위반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치어체포 금지안내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으로 97년부터 우럭, 넙치를 종묘를 방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차원에서 넣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많은 돈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8억 7,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무수한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예산만 세워서 치어 방류만 할 줄 알지 전혀 단속은 않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치어보호 대책 및 어민교육 실적이라고 했는데 수산자원 감시원 위촉현황이 선유도 4명, 관리도 4명, 말도 3명, 어청도 10명 이렇게 해서 섬마다 56명입니다. 과연 이 감시위원들이 어떤 부분도 없이 감시위원으로서 큰 사명감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나름대로 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체크해보니까 교육이 안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모집해서 자원보호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래범 위원
사실 각 섬마다 수협의 대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감시해줘야 하는데 형식상 어민교육실적만 올려버리면 과연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위원님 이중에서 어청도 같은 경우는 실지로 본인들이 원해서 감시증이라도 있으므로 해서 고발이 되겠다 해서 위촉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파출소에 고발도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건 인수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교육도 시키고 보강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해양수산과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서해 수산 어자원이 고갈되어서 굉장히 우리시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사업현황부터도 예산하고 사업추진하고 안 맞아버리니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을때 그대로 승인해서 했으면 써야 하는데 패류종묘살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 법합니까? 해양수산과 멋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차라리 예산 심의를 받지 말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침상 허용이 안되어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종묘 살포라고 2,500만원 했으면 그것을 2,500만원 못되더라도 살포를 했어야 하는데 빼버린 것입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에 승인을 받고 지침이 3월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군산연구원에 있는 연구관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쪽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부득이 패류를 못 넣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2002년 예산은 2억 3,500만원 정도 섰는데 2억 3,400만원 썼으니까 대충 맞추었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원인데 1,700만원 돈이 어디에서 나서 더 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바로 규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서 봤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이건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래범 위원님이 도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8억 7,7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막대한 돈입니다. 허울좋게 말로는 여기에다 치어체포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좋죠. 실질적으로 치어 방류를 하고 여기에 돔이나 돌돔, 농어, 참돔 이것은 방류를 안 시켜도 자연산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15㎝ 20㎝ 찾고 하는데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런데 낚시어선 허가를 내줘가지고 관광객도 좋고 하지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섬에 낚시를 하러온 사람한테 입장료 를 받고 우리들도 받고 다만 오줌을 싸던 똥을 싸던 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상위법만 찾지 말고 조례를 정해서라도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15㎝나 20㎝ 이하를 못잡게끔 해가면서 치어를 방류하고 표지판을 정해주는 것이 낫지 이것만 덜렁 해놓고 그런 감시 하나 없고 말로만 어민소득증대라고 해놓고 막대한 8억 7,000만원 을 올해 2억 9,000만원 들어가니까 거의 10억원 들어가겠군요. 10억원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어민들한테는 소득증대 하나 없고 객지사람들 와서 간수 잘못해서 사람이나 죽어가지고 그것마저도 끈겼고 이것은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10억원이라는 돈은 큰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앉아서만 하지말고 표지판만 붙이지 말고 표지판 녹슬어가지고 읽어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생각해서 선별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조례부분은 검토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낚시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글쎄요. 이번에 저희들이 도내에서 일몰전후 한시간은 공히 고시를 했거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시간을,
간사 윤요섭
그런데 격포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격포도 통보되었습니다. 일주일전에,
간사 윤요섭
그래서 같은 시간에 합니까 몇 시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일몰전후 한시간,
간사 윤요섭
그러면 시간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일몰전후 한시간이면 5시에 떨어질 경우도 있고 6시에 떨어지는 때도 있고 아침에는 동트기 몇 시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할텐데 그 시간을 정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시간을 해뜨는 시간이 연중 틀리기 때문에 일몰전후 한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충남쪽은 알아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군산해경산하가 충남 장항, 서천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군산해경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일부하고 전부 시간을 일몰전후 한 시간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부안군은 고시했다고 제가 5일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일몰전 한시간 전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사고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사고 이후에 바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군산이라는 도시가 특수성이 있는 것이 해변을 끼고 해안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또 어민보호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낚시에 대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어 방류하고 그런 것 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과 함께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천, 격포 몇 군데 몇 몇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1일에 한 10만원정도 쓴다고 하는데 그런 자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통과를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지역적인 것입니다만 중국상선이 들어왔을때 보따리장수들이 우리 군산을 싫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군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러한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본 위원은 행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낚시꾼들을 모아서 우리 특수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보완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고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사고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인터넷 문제를 보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내년 상반기쯤해서 전국 사례를 시간을 체크해서 해경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정을 변경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바다낚시도 사실은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비응도 공사구역을 요구해서 군부대하고 비응도 토지공사하고 협의했는데 안보상하고 또 아직 공사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 못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낚시대회를 못 치루고,
간사 윤요섭
안전은 몇 번 당부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부대측에서는 비응도 앞 방조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분들은 비응도 부대 옆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를 가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구간이고 위험해서,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라 그렇습니다. 낚시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시에서 제공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아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중심에 서서 추진해 나가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떠나는 것이 일몰시간 한시간 전후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떠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하고 전화통화에서도 간절히 그런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낚시대 문제는 이건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고군산쪽으로,
간사 윤요섭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287쪽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내수면 허가는 낚시업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면허도 나가고 합니다만 거의 저수지 이용해서 요즘에는 유료 낚시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논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서,
이건선 위원
저수지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유료낚시터입니다.
이건선 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이건선 위원
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농조하고 수면사용을 해서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옥산저수지같은 데도 허가를 신청하면 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옥산저수지요? 그것은…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신청도 없었고,
박진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유는 농업기반공사 소유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건선 위원
그러면 옥산저수지는 안 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업기반공사가,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수면관리자하고 사용계약을 해서 그 기간만큼만 허가를 해 줍니다.
이건선 위원
아, 기간만큼만 하고 돈을 받고 유료낚시터로 한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거기에 군산 강근호 시장님이 군산 제2002-1호 2002년도 1호에 붙인 모양인데 그러면 군산시장이 2002년 군산 맨손어업 허가 제184호 이것이 옥도면 선유도 사람인데 조업구역 또는 시설 위치는 새만금 간척사업 폐업보상지역밖의 지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주민등록등본 말소된 것도 그렇고 운전면허 말소된 것도 그렇고 며칠 기한이 지난 것은 과태료를 주던 술을 먹은 사람도 한번 두번 워크아웃을 주면서도 살려줄 수 있고 갱생의 길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군산 시장님은 섬사람들 신고 더더군다나 어선업도 아니고 신고필증의 맨손어업을 기간이 지났다 해서 다시 갱신을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 시장님 와서 답변좀 해 주시라고 하세요.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아니, 아니, 오시라고 하세요. 당신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건선 위원
그러면 수산업법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우선 제가 배경설명 올린다면 저희들,
이건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시장한테 받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만금간척사업보상피해지역밖의지선이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보상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난 면허를 더더군다나 신고업을 안해준다? 갱신을 안해준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97년도 7월에 농림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답변을 보면 저희들 폐업보상지역은 신고나 재신고에 관계없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당신네들은 해양수산부가 있고 더더군다나 군산시장이 발행하는 맨손어업인데 자꾸 농수산부를 찾고 기반공사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당신들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보상 때문에 재발급을 못해준다 신규를 못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안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직접 피해지역은,
이건선 위원
보상하고 관계 짓지 마세요. 보상이라는 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는데 왜 보상이라는 개념을 두고 자꾸 신고업을 허가를 안 내주느냐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필증을, 자 보세요. 신고필증입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맨손어업 피해보상,
이건선 위원
그렇다고 불쌍한 어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보상 때문에 안 준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보상은 하나의,
이건선 위원
당신이 어저께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뭐가 필요하냐고 당신 운전면허증 없이…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직접피해지역이…
이건선 위원
…그러면 안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직접피해지역이 새만금에 선유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업보상을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면허고시일 이후에 약 150건이 처벌이 되어서,
이건선 위원
그리고 면허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서 안 된다, 차라리 안주고 다른 어촌계같이 어촌계장과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루 늦었다고 안주고 제대로 날짜는 준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이미 신고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불허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아니 시장 군수가 발행하는데 하루 이틀 지난 것을 안 내준다면, 그러니까 수산업법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인정한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항상 업무를 협의합니다만 새만금직접피해지역만큼은 농림부장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유도지역은 피해보상지역으로 용역 평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일절 신규나 재신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요섭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공문 보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안내 공문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왜 안 보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이것이 사실은,
간사 윤요섭
이번 기회에 잘되었다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니죠. 저희들이 약 250건이 나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니까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며칠 늦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보상보다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건선 위원
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림부에서 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장이용개발추진계획도 간척사업으로 해서 면허 하나도 없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면허 하나도 없이 계속 부정어업한다고 잡기는 억울하게 잡으러 다니고 어장이용개발승인은 하나도 안 해주고, 시장이 해주는 것도 하나도 못해준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말씀하시는 지역이 피해보상용역전문기관에서 폐업보상한 지역이니까,
이건선 위원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시장님께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문제가지고 우리시가 잘못해서 손해배상 해줬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김경구 위원
해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것도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지금 어업권손실보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줄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결과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니, 결과를,
김경구 위원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사할 때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 안 한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김경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말씀하신 감사원과 관계공무원 징계관계 또 익산국토관리청에 해경서 앞 도로부분 전부 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출석 답변을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어도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는 나중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왜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더군요. 그 이후에 조례 부분을 제가 아직,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사항을 보니까 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허가를 내줬을 때 허가를 내줘서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 안 해주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김경구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건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산 제2002-1호 낚시업 이 사람들이 허가 기간 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을 써 가지고 못한다면 이 사람들 보상 다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지역 보상이 건교부 보상하고 농업기반공사 여러 가지로 보상구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피해보상지역 내는 방금 말씀드린 선유도, 야미도, 신시도 7개 지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접피해지역은 명도, 방축도 그 정도는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지역은 직접피해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일체 신규나 재신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허가 나가는 것은 갱신을 하든지 신규로 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살아있을 때에,
이건선 위원
살아있을 때에는 지나고 나서 다시 나갈 때에는 신규로 보는데, 보세요. 저것이 먹고사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된다면 본 위원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면허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실지로 이 부분은 맨손 필증 없이도 어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선 위원
그런데 왜 새로 갱신하는 사람은 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니, 본인이 원하니까 갱신을 해드리죠.
이건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 줘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이기 때문에 못드리는 것이죠. 원래 이 구역 자체가,
이건선 위원
그러면 당신이 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내주는 것이니까 시장 오라고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시장한테는 이미 방침 받았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니까 시장 오라고 하세요. 못내주는 이유를 시장한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 당신이 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장 출석요구합니다.
(장내소란)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까 과장님이 조례로 정해지지않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례가 안 되어있어가지고 아직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까? 어떤 조례가 어떻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법 자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통보를 받고 법을 전부 찾아봤는데 저희들 찾은 법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언제 통고를 받아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한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김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이건선 위원
정말 당신 말 잘못하고 있구만, 개야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업허가를…
위원장 노장식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회시간에 충분한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철회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사항이 11건에 22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에는 8건에 28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끝나는 10개년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집행을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매년마다 사업비는 변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행자부를 다녀왔는데 28억원 정도는 충분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올해는 예산대로 22억 8,900만원이 되었고 2003년의 원 계획에는 19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셔서 9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되는데 그 정도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그 정도가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정확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촉구를 하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도로 시설이 약 5건에 1.3km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도로 시설 6건에 2.4km가 나갑니다. 그런데 개야도, 무녀도 이렇게 같은 섬 지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도로시설을 함에 있어서 올해 내년에 한 건당 평균을 따져보면 5건에 1.3km면 200m 300m 그 정도밖에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0m 해주고 내년에 300m 해주고 내후년에 400m 해주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똑같은 돈이 들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모든 것을 따지고 민원의 소지도 없앨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집중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조기 완공시킬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16개 도서에 나름대로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이 의원님하고 사전에 나름대로 조율을 했습니다.해서 말씀대로 한 두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도서에서는 연속사업을 계속 원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나누다 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최정태 위원
물론 지역별로 특성도 있고 또 지역의 소외감 때문에도 예산 분배를 하는 애로도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조기 완결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착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녀도도 올해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2002년에 조금더 투자해서 완결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낚시 어선법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낚시 어선 현황을 보면 2년 만에 약 2배가 늘었습니다. 2배 증가했는데 2배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낚시 애호가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늘었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첫째는 낚시애호가들의 안전을 담보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일시를 보면 공교롭게도 7월에 한번 집중점검하고 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사실 저희들이 전에는 소홀했습니다. 이번 사고이후에 교육도 하고 좀더 해경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아직 실현을 못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서해안고속도로의 연결로 해서 낚시애호가들이 우리 군산으로 많이 오는 것은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행정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한번 나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군산 앞바다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바로 기피대상 지역으로 되어버릴 것 아닙니까?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한 가지 낚시어선들을 대형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그마치 척당 1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기관배가 많이 비싸가지고 보통 12~3명을 태우고 다니는데 아마 이번 사고이후에 낚시 어선을 하시는 분들도 좀 배가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금 문제로 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2002년 2년 것만 보더라도 설계변경이 8건, 9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번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이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터파기를 해본 결과 해수면 아래에 토질이 벌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침하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해서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 이것을 최소화해서 설계한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약 7,000만원이라는 돈들이 더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어초가 2002년도에 약 17억 5,800만원,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 약 19억 5,000만원 투자할 생각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이 인공어초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고기 아파트를 만들어서 고기가 생활하면서 군집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일반 해역보다 아파트를 만드는 어초 투하액이 약 2.7배정도로 어획량이 많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하고 그런 부분만 시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바로 도의 실무자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이것을 뭔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밑에 저질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 관리쪽으로 치중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작한 업체에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물에 걸리면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물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물이 걸리다 보니까 실지로 고기도 못살고 그런 형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관리도, 말도 부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학교에서도 자문을 받고 앞으로 어초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옥도면 이건선 의원님께 많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어민들이 현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조를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폐그물 수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계획을 잡아본 것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산부분은 어느 부분을 투자할지는 아직 제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차피 문제점이 나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폐그물을 수거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주 업무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항상 기능직 공무원 8명이 승선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지도계장 이하 직원 3명이 단속요원입니다. 그래서 자체단속 배에 있는 선원들은 사실 단속 보조역할만 하고 시에 사법경찰관 지정을 검찰청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올라감으로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98년도에 1,200척을 양성을 했거든요. 미등록된 무적선을 1,200척을 합법화해서 전부 등록하고 허가까지 나갔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한 400척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선외기라고 2톤 미만 짜리하고 그 다음에 전남에서 많이 배를 사다가 선적 없이 어업을 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단속을 올라가서 선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무적선에 대해서는 벌금을 많이 부과를 하더라고요. 합법 허가 어선들은 전과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고,
그런데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합동단속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내 어민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단독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지도쪽으로,
저희들 집계는 어렵고 도에 어장정화선이 있습니다. 운반선 2척하고 모선이 있어 가지고 항을 선별적으로 해서 요구하면 와서 어항 주변을 청소를 하는데 그 외에 한국어항협회라는 데에서 청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청도나 말도, 연도 큰 항만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 있는 것과 공유수면이 있는데 공유수면은 돈 받지않고 해주는데 어업권은 돈을 받고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 해주려고 하면,
박진서 위원
아니, 내수면,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유수면은 해 주는데 어업권 있는 데는 돈을 내야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것은 기피를 하고 있고,
아니, 어장이 어업권을 청소를 해주게 되면 헥타르당 얼마씩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회피하니까 실적은 안되고 공유수면 안에서 저희들이,
저희들 규정에 3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가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천상 어업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만 강제성을 띠는데 사실 어민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강제성은 띠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폐선을 보면 엔진 번호까지 전부 다 아예 뭉그려놓아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중기를 동원해서 현장 보존해서 전부,
예. 업자 선정해서, 하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31척을 자체 처리했더라고요.
대부분 폐선을 보게 되면 말라가지고 배가 오래 되어서 거의 다 흉물입니다. 안에 기관도 녹슬어있고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데 나가면 거의 다 저희들은 검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294쪽 보면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국제해양관광단지 해서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이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도에서 1억 5,000만원에 용역 줬죠? 용역 줘서 고군산열도의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계획을 세운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15건에 50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도에서 해양관광개발 할 경우에 고군산열도 도시계획을 다시 할 경우에는 그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같은 것 시설해놓고 다시 넓혀야 하고 또 뭐해야 하고 그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런데 해양관광단지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막연하고,
박진서 위원
1억 5,000만원 용역 줬지 않습니까?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그것이 지사 재임기간동안에 제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사 재임기간 안에 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도 줬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용역팀이 온다면 기왕에 저희 시설될 부분을 오히려 보완을 할 수 있고,
박진서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때 가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로 만들어놓고 도시계획 다시 내면 도로 넓히고 확장하고 할 경우에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이 도하고 용역할 때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면 도서 폐기물 집하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사실은 소각을 하고 해야 하는데,
박진서 위원
폐기물 집하장에 소각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거기에 모아가지고,
박진서 위원
소각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구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청소과로,
박진서 위원
섬에서 소각하려면 소각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각을 어디에서 태우는 것입니까 그냥 길가에 놓고 태우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 집하장이 소각로하고 집하장하고 겸비되어 있습니다.)
섬마다 소각로가 다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2,3개씩 계속 연차적으로,
박진서 위원
아니, 섬에 소각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냥 폐기물놓고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로가 있어가지고 태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 예.)
그런데 무슨 소각로에 태운다고 합니까?
(관계직원 - 아니, 소각장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집하장 안에 또 소각장이 있습니까?
(관계직원 - 예.)
폐기물 집하장 안에 소각장이 있어서 태운다는 말씀입니까?
(관계직원 - 예. 소각이 가능합니다.)
소각이 가능한 것은 태워버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관계직원 - 청소과에서 1년에 한번 청소합니다.)
배로 실어간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 바지선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공사할 때 바지선 나올때에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16개 전 도서에 2,3개소씩 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 건의」했는데 지금 아름다운 섬에 폐기물집하장을 2,3개씩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 집하장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어떤 것입니까 빈병 입니까? 쓰레기, 그물도 태우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렇죠. 실지로 폐구는 부피가 커가지고,
박진서 위원
스치로플 같은 것, 폐기물 집하장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관계직원 - 박스같은 것도 조금 들어가고,
어떤 박스요?
(관계직원 - 그 여타,)
종이박스는 태우면 될 것 아닙니까? 또 뭐가 들어갑니까?
(관계직원 - 태우고 나머지,)
아까 폐어망,
(관계직원 - 태우지 못 할 것은 집하장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못하니까 바지선을 이용해서 1년에 한번 씩 실어낸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수시로 저희들 나올 때에 도서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바지선 이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수시로 해야죠. 1년에 한번 하지 말고 그때그때 집하장에 가는 차 있으면 바지선 불러가지고 바로바로 실어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청소과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수시로 육지에서 대기해서 실어가지고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도서 폐기물 처리문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부분은 1,800만원 정도,
박진서 위원
아니, 이것은 도서 폐기물집하장 설치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것을 바지선에 운반할 때 비용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 그것은 청소과에서,)
이쪽에서 예산에 관계없이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 청소과 예산입니다.)
집하장에 갔다놓고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실어나르고, 그런데 집하장을 섬에 2,3개씩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것이라도 없으면 너무 방치되고,
박진서 위원
보통 집하장 몇 평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섬에 하나씩입니다. 6평 내지 7평됩니다.
박진서 위원
만들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지붕 슬레이트로 덮고 벽돌로 쌉니까?
(관계직원 - 불에 이상이 없는 열처리 블럭으로 쌓고 거프집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돈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관계직원 - 600만원도 공사가 적다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섬 공사비는 운반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박진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2,3개씩 도서에 만드는 것보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크게 만들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개 섬에 하나씩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전 도서에 2,3개소씩,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매년 2,3개 섬을 택해서 하나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만들때 7평 정도면 작으니까 15평 정도로 크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차라리 금액을 줄여서 만들고 돈을 늘리고 규모도 크고,
박진서 위원
규모를 3개에서 2개로 줄여가지고 10평에서 15평으로 규모 있게 만들어서 해야지 6평 만들어서 뭘 집어넣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2개를 하다 보면 그 동네에서 앞에 하나 더 놓아달라고 요청이 오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나누고 그러거든요.
박진서 위원
하나만 크게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내년부터는 줄여가지고 크게 짓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지도선 간판부분 수리비라고 해서 1,170만원이 섰는데 수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저희들 검사 때 대비해서 수리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수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김경구 위원
수리하게 되면 수리하기직전과 수리후에 근거자료 보관해놓은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전부 견적해서 돈이 나가기때문에 과정도 사진 찍어놓고 해서 증빙서류 다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278쪽에 보면 치어체포 금지 안내문이라고 해서 5개 도서지방에 세웠는데 사실 스위스나 스웨덴, 뉴질랜드나 서부쪽으로 선진국들은 정확히 의식이 다 되어가지고 몇 센치 이하는 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풍요롭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현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까지 다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에 해양이 있지만 우리 군산시가 앞서가자는 의미에서 지역에 푯말을 박아놓는 것도 좋은데 우리 어선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 도서지방의 도로공사를 덜 하더라도 어선에 플라스틱이나 철로 해서 어종별 체포 금지체장을 만들어서 잡으면 안됩니다. 하고 낚시배에도 전부 다 붙여놓았을때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와서 잡았을때 그때 선장이 아, 이것은 놓아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놓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어선들에 전부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이 부분을 넣어서 내년에 실시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저희들 56척이 낚시어선입니다. 아까 안내판은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보고 나름대로 많은 지도차원에서 한 것인데 어차피 낚시선을 이용하는 낚시객들한테 한다면 56척을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판단해서 다 못하면 부분적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몇 척 안되니까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체장이 적은 고기를 시중에서 사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지 않으면 그냥 놓아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횟집이나 이런 데에서 작은 어종을 놓고 판매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규제 사항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봄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나 안되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위에도 질의하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어족자원 보호도 하고 결국 크면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니까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것이 현행범 현지에서 잡는 것 인지해서 검거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육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2쪽에 보면 치어보호 대책 및 어민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서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가 단속하고 서로가 조그마한 고기를 잡으면 미안하고 창피하고 이런 정신이 들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응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큰 고기만 잡고 1년만 참으면 내년부터는 좀더 부가가치가 되고 가정적인 득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들을 시키고 그런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잘 된다면 그 지역에 어떤 포상을 일정 마을끼리 옛날에 새마을사업 잘하면 대통령께서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해서 그것으로 아예 단합이 더 잘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으로라도 해서 그런 정신을 섬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16개 유인도서 중에서 통발을 집중하는 데가 3,4군데 되는데 그 지역을 제가 순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의 점검도 할 겸해서 육지까지 나오는 것 보다 제가 들어가서 보완하고 교육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우리 군산이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도서가 몇 개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6개 유인도서입니다.
간사 윤요섭
16개 도서가 되는데 298페이지에 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보면 장자도가 유별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10개년 계획 추진하는 과정인데 장자도는 올해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일체 없습니다.
간사 윤요섭
내년에는 어디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만큼 다른 도서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간사 윤요섭
10개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 다른 지역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쪽 장자도 부분은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간사 윤요섭
아니, 지금 내년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 장자도에 많이 들어간 이유요?
간사 윤요섭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9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전에 기본시설 등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간사 윤요섭
다른 도서와 비교했을때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간사 윤요섭
다른 도서도 해변도로가 있었을 것이고 마을 안길이 있었을 것이고 마을 안길 진입로가 있었을 것인데…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나 도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정확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해 주시고 개야도에 다리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다리가 약간 침하되어 가지고 3,800만원 설계가 나와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간사 유요섭
언제 한 공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죄송합니다만 아직 공사시작은,
간사 윤요섭
아니, 언제 놓은 다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자료검토) 2000년도에 놓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2년 만에 다리가 주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다른 도서민한테 2년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감독자하고 2년 전에 공사했던 서류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3,800만원 들여서 다리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산에 보면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어청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7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자원보호에 앞장서고 그 시군에서 상당히 앞선 우수 어촌계를 선정했거든요. 최우수는 5억원이고 저희는 2억원을 받아가지고 자담 4,000만원이고 국비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3,000만원 투자되고 그래서,
간사 윤요섭
이 부분 어떻게 정산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자담금 확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만 어청도 어촌계에서 4,000만원 준비해서 수협에 예치했거든요. 수협에 예치했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이월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예산으로 현재 집행이 안된 예산들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전부 집행은 다 되었고 자율관리어업만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월되는 과정입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추경에 올렸을 때에는 확정이 안되었는데도 내시되어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냈는데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월시켜 달라고 아직 도비가,
간사 윤요섭
추경에 내시되었던 공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가 내시, 있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2,3개씩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가지고 자원보호하고 전복 같은 것 사다가 자기 마을어장에 넣는 것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윤요섭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부분들이 보통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쉽게 생각하고 지금 별것도 아닙니다만 시비로 3,000만원이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을 목간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하니까, 아까 예산 안썼던 부분이 어디 있죠? (자료검토)
아, 종패 부분 패류 방류사업을 정부에서 해수부로 해수부에서 제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일체 규제를 안 했습니다.그런데 남해안에서 어류가 상당히 많이 자원이 넘치고 패류가 다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각 서해안 같으면 품목을 정해가지고 자치단체 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패류를 넣으려고 했는데 가리비를 넣으라고 해서 실지로 가리비는 어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사 윤요섭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어류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종묘 구입이기 때문에,
간사 윤요섭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 협의를 해서 바꾼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니, 종묘,
간사 윤요섭
아니 아니, 패류사업을 세항목을 바꾸어서 처리한 것입니까? 예산서대로 하지를 않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 자체가 종묘 구입이기 때문에,
간사 윤요섭
전체를 잡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저희들 두번이나 협의를 했는데도 결국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류쪽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어디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부,
간사 윤요섭
자체적으로 목간 전용이, 잠깐만요? (자료검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일단 종묘 구입비로 해서, 그것은 전용을 안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잠깐만요! (자료검토)
위원장 노장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도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장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앞전에 말씀드렸던 16개 도서가 있는데 한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일은 어떤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2년 전 최초에 개야도 다리 공사할때 1억 6,400만원의 공사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져서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다리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다소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침하가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앞으로는 예산이 투자되는 공사들 어떤 공사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저녁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장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원녹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5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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