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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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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2004년도 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신애원과 관련되어서 2003년도에 국도시비 합쳐서 2억 177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2004년 1월7일에는 신애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2004년 7월 2일에는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 8월 24일부터 8월26일까지 신애원의 전반적인 시설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복지과 감사 내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했던 주요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밝히면 과장님께서는 지도점검 내용의 조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애원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애원 종사자 채용관련 종합정보신문에 공고하였으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법인지역 본부장 그리고 원장의 인척 및 친분관계자를 채용하였고 또한 공고내용에 자격미달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습니다. 종사자 채용관련 면접시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사항에 신앙평가 항목 중점으로 근무경력자를 탈락시키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설종사자를 채용한 사실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의견을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채용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제도 시행에 협조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음은 업무보조 인건비 및 부당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애원 업무보조 인건비에 대하여 시비 지원으로 1일 23,000원씩 매월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신애원 내의 경비원 K씨는 원장 친구의 형님이라 하여 지급 기준을 무시하고 동기로 금액을 나누어 주었고 법인전입금 수당도 지급 기준일을 무시하고 매월 44,000원 정도를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무보조 간병인인 S씨는 법인전입금 수당을 지급액보다 최고 138,000원에서 69,000원을 삭감 지급하는 등 원장 임의대로 인건비와 법인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이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업무보조 인건비 지급 시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지급토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음은 후생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애원은 신애원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월 일인당 3만원씩 적립하여 직원 경.조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법인행사 티켓 구입, 원장의 워크숍 참석에 따른 단란주점 비용 등으로 회칙에 위배하여 사용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용금액을 여입조치 하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했습니다.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에 대해서 여입조치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얼마 하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일인당 3만원씩 적립한 것을 임의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김성곤 위원
아니, 여입조치를 얼마 하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때 여입토록 시정조치를 했는데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폐지시키도록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액수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법인전입금 사용한 것은 17만원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17만원은 개인의 애.경사비로 사용한 법인전입금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그 액수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리고 이 제도를 폐지토록 권장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신애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애원 위탁법인 섬기는 사람들에서는 신애원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애원 시설 2층 약 15평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인 신애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지 않고 법인지역본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애원 운영과 관련 법인지역본부장은 피복 구입 등 사소한 것까지 운영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또한 지역본부가 신애원을 상급기관으로 쟁취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신애원 본래 목적인 시설보호자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신애원의 지역본부가 신애원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신애원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인사무실로 해서 신애원 시설보호자들에게 복지사들이 사용토록 법인사무실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 본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오늘 현재까지도 사무실 2층 15평을 사용하고 있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떤 점검자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원 위탁과 관련 법인과 종사자간의 대립이 확산되어 종사자들이 법인지역본부장과 원장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어 수용자들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한 법인지역본부 및 원장이 사실상 군산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소유 및 원장 개인의 시설로 착각하는 등 상당부분 부당하게 시설을 운영하여 공공시설 본래의 취지가 퇴색됨을 확인했었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신애원과 군산시와의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1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행위제한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을은 사회복지법인 섬기는 사람들이고 갑은 군산시장입니다. 제1항에 보면 시설물 등을 사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가, 지금도 아직 여기 제13조1항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도 15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지금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시설보호자들이 복지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목사관으로 쓰는 식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15평의 공간은 신애원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애원 프로그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제16조2항을 보면 제16조는 해약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는 란이 있는데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시설물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13조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때는 해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신애원 위탁운영 계약을 해약하고 재 위탁할 의사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우선은 시정조치를 권장하고 본부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직원간의 불신이 있는 것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경고성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과연 계속 계약 위반하는 것을 시정하지 않을 때는 그런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이렇게 3일 동안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청 복지과에서 마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신애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저희하고 상반된 것이 사무실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 지나고 다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기 이전에 복지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봉사에 시설 생활자들이 정당한 노임 지급 없이 원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무료급식소 봉사에 수차례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도점검 결과 내에서 나와있지 않은 내용들도 계속 돌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재 위탁하기가 어렵다면 어차피 부랑인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원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를 녹여가면서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으로 미루어본다면 이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재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운영관리자는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했고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도 암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잡음이 한번만 더 나면 문제가 있다해서 본부까지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그때 조치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로 봐서 원장이 군림하는 자세로 파쇼 성향이 있고 해서 그 사람을 저희가 직접 불러다가 시정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까지는 두고 보고 만약의 경우 그런 사례가 또 있다면 본부에 연락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김성곤 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빼고 목적이외에 일정 정도의 공간을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잠깐만요! 복지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만 가지고도 분명히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 사항이고 즉시 원장을 교체했어야 되는데 지금 직무유기 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비리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야죠!!
복지과장 고평곤
어차피 원장 개인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시정조치를 하고 부당한 돈은 여입도 하고 해서 조치한 후에 상황을 한번 더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만일 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연하게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무실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사무실을 군산지역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13조에 나와있는 위법사실입니다.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애원과 관련된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장의 친인척 신규채용문제, 부당한 직원 인사조치 문제, 그리고 변태적인 예산운영의 의혹, 독단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집행, 부랑인 복지시설의 운영 마인드 부재 등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전문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현장 실천가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시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시설 생활인의 삶에도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재 위탁을 하던지 법규상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부실한 운영을 했던 원장의 교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이후에 사회적으로 파장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만약에 잘못된다면 저희들이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떻게 조사특위라도 만들까요?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기전에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심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김성곤 위원님 저희들한테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용을,
김성곤 위원
아니, 저희는 만약에 현장조사를 나간다면 공동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정확하게 잡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적나라하게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재 위탁을 하시고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일을 자행했던 책임자급인 원장의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초에 신애원이 장미동에 있다가 75년도에 구암동으로 이전했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진희완
신애원의 본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원래 목적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을 생활보호하고 이를 교육 선도하는 자활사업으로 봅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죠. 부랑인들을 수용 보호하고 그분들의 건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부랑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자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진희완
그런 곳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법규를 다 떠나서 제16조 해약부분 제2항을 보면 제12조 제13조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하였을 때는 즉각 해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각 해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정조치하고 두고 봅니까! 시정조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어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가셔서 시정조치했다고 하셨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말하자면 시정명령 내렸죠.
간사 진희완
그러면 그 이후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종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겠습니까 그분하고 불편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조직사회에서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한식구들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겠습니까? 과장님 하겠습니까? 불편을 줘도 이만저만 줄 것 아닙니까? 부랑인들을 보호하고 자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왜 기능을 물어보았느냐 그분들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신애원도 신애원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즉각 해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약치 않으면 바꿔주십시오. 지금 신애원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간사 진희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사람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떠한 시설이나 어느 한 사업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목숨입니다. 부랑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들을 시정하고 조치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많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나운복지관 문제 나왔을 때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낀 군산시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협약서까지 갔다놓고도 왜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과장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각 협약서에 의해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조치하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조치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하여튼,
간사 진희완
국장님 조치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바로 현장조사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면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하는 방법으로 취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자료에 의해서 엄격하게 위반된 사실들이 다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 알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복지과에서 3일 동안 이루어진 현장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 신애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의 교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법인 섬기는 사람들 본부로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원장 해임을 하고 지금 현재 위반된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바로 2단계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 위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일어난 것이 원장 하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저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원장교체는 실현하고 재 위탁문제는 3년까지 법인전입금으로 금년까지 7,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6,0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 말까지 1,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1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교체는 하고 그 다음 재 위탁관계는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랑인 시설을 맡아서 할 만한 단체라든지 법인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김성곤 위원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대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원장교체를 하시던지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5쪽 퇴소아동자립지원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몇 세부터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18세 이상으로 퇴소하는 아이들입니다.
함정식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자립지원금을 240만원 지급했고 2004년도는 250만원을 지급했는데 자립지원금으로 나가는 근거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결정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물론 국,도,시비로 지급하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고아이지 않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기거하다가 당장 240만원이나 250만원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용품 구입비로 주는 것에 불과하고 취업 알선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원장들이 일단 취업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해서 정착되면 생필품 같은 것을 구입하라고 240만원을 줍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나가서 생필품은 살수가 있지만 사실상 고아원이라는 보금자리에서 나가면 방 하나 얻을 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취업알선을 하고 정착이 될 때까지 사실 같이 기거하는 수도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이들한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면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그 뒤로 후원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정도 후원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도 무엇인가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정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거기에서 방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생활보호 기초수급자로 책정도 해주고,
함정식 위원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함정식 위원
어차피 자립지원금까지 나가니까 잘못하면 아이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까지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하여튼 복지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8쪽의 경로당관리 지원현황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 경로당이 25개소가 있는데 미등재라는 것은 무허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함정식 위원
무허가면 이것을 양성화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이 경우는 1998년 3월 경로당 등록 관리규정이 제정되어서 설치된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반 건축물관련규정에 맞지 않아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17개소가 양성되고 나머지 25개소가 남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노후화 되면 헐고 다른 곳으로 짓는 방향으로 연구한다든지 해야 되고 또 개인토지라 승인을 안 해줘서 등기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폐쇄할 때는 다시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 재건축을 못하면 옮겨야 합니다.
함정식 위원
현재 그런 상태로서는 양성화할 수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지금 공설묘지가 포화상태죠?
복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파악한 것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고석강 위원
81년도에 임피에 공설묘지가 설치된 이후 약 3,449기가 매장되었고 현재 419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라면 2년 정도 쓰면 포화상태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1년에 90기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4년인데 그 옆 보석리산에 약 15,000평정도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면 약 4,000㎡ 15,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300기 정도는 다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3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개발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납골당에 안치를 한다든지 수목장을 한다든지 해서 화장문화로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화장문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확보된 땅도 개발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개발하는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선진지 시찰을 하고 왔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화장문화로 선진지 견학은 매년 공직자로서 한 분 정도 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자리를 옮기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새로 그 업무를 맡은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계속 보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주로 이 업무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혹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성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일반업무를 제외하고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 군산시에도 납골당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상당히 개선되었죠?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비해서 깨끗해졌고 화장장 분위기가 산뜻해져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에서 화장문화로 계도하는데 좀더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소방시설은 전부 다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소방기구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금년 12월에 중앙과 도,시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합니다.
고석강 위원
오후에 본 위원하고 샘플로 2~3개소만 정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안전시설과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난 조치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나가봅시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병들고 힘든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구난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본 위원하고 현장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고석강 위원
다음 1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2003)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약 6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아동보육료, 차량운행지원비, 교재교구비는 지원되었는데 시설안전 예산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고석강 위원
어린이집에도 소화기라든지 비상약품이라든지 전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소화기는 잘 아시다시피 한번 구입하여 6~7개월이 지나서 가스가 새면 아무리 새것이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분사가 안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가스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구입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6억 5,000만원이 전부 다 운영비로 지원되었는데 시설안전 예산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시설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조치를 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민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설안전공사를 하고 국.공립의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시설안전공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2004년도에는 시설안전예산으로 얼마 편성하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2004년도에 3,000만원, 2005년도에 3,000만원입니다.
고석강 위원
2004년도에 3,000만원 예산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고석강 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안전에 관한 지원은 법인과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공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안 되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고석강 위원
금년 집행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었으면 바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행차량들이 전부 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고석강 위원
작년에 사고 한번 났었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그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고석강 위원
시에서 꼭 확인을 해서 어린이집 운행차량들은 민영이 되었든 국.공립이 되었든 종합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시설안전이나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3개소만 정해서 점검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선진 장묘시설을 견학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언제 누가 갔다 왔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금년 6월에 제가 유럽쪽에 갔다 왔습니다.
간사 진희완
자료수집해서 기록 남겨놓은 것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갔다와서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편의시설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발주는 언제 하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발주는 11월, (자료검토) 11월 중순에 발주를 했고 착공은 1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왜 11월에 발주를 하였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줄 때는 언제 발주한다고 하였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에 완료한다고 되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자료 제시) 이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제84회(2004년도 1월 10일~1월 16일)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이 업무계획서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서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일은 일대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계획서에는 2004년 5월중 편의시설 공사발주, 8월중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언제 세워줬는데 경로당 준공식을 꼭 12월에 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추경도 올라오고 마을에서 농번기를 피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업무계획서대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24쪽 공동묘지 재개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 강 시장 답변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12월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다시 공동개발해서 묘지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공설묘지의 미조성 구역(보석리 산16번지)에 묘지를 더 넓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넓혀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활용한다고 답변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죠?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는 4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보면 약 80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재정비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연고자도 문제이지만 한 기씩 이전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비를 해서 거기를 공원화 한다는 차원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시같은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진희완
802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획서라도 세운 것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따르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준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기수가 21,288기로 유연묘 10,561기, 무연묘 10,727기로 반반입니다. 그런데 무연묘 10,727기를 개발 조성한다고 하면 유연묘가 2만기 되고 무연묘가 1,200기 정도 나오려는지 모릅니다. 가면 다 주인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금 타려고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 2013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2008년 가면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장담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업무보고 때 발언한 부분을 한번도 안 찾아 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42개중에 정비를 하고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용이하고 예산도 덜 드는 곳을 찾아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예. 분명히 2005년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체크하겠습니다. 감사때 그런 지적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소화기나 어린이집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소화기가 96년도에 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애원입니다. 신애원 방문해서 보니까 제조연월일이 96년도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충전사항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충전사항이 아니라 충전은 되어 있는데 몇 년 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애원 2층에 있는 소화기 가서 보십시오. 96년도 마크가 찍혀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전하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복지과장 고평곤
확인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어린이집에 자판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에 자판기 놓아가지고 각종 음료수 진열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은 뽑아먹고 없는 집 자식들은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설치되어야 되겠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언제 점검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솔직한 이야기가 저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다면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시면 업무를 챙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형식적인 점검은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일제점검 들어가서 반드시 시정조치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진희완
우리시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기능들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전부는 몰라도,
간사 진희완
자료 보면 나와 있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각종 계획수립 및 조정,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 행.재정적 지원, 계획 그 다음 쭉 있고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시 전문노인요양시설 3개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았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진희완
올릴 때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거치지 않았습니까? 군산시에서 1차 평가하죠?
복지과장 고평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일에만 앞서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런 것들이 바로 탁상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요양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위치선정이나 지어야 하는데 못 짓고 아직도 착공도 못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점검을 세밀히 해야 되는데 그때당시 결정자가 강 시장이었습니까? 법인들이 올리면 그대로 싸인해서 지으라고 하고, 법인들이 자체적으로 국도비 타려고 아는 사람 연결해서 시설 하도급받는데 돈 받고, 그런 것은 사회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라도 올려야 됩니다. 요양시설은 위치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왜 세심하게 못합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전년도에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거주자가 타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입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적격입소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능력이 부족하여 부양하지 못해서 옮겼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입소자 현황이 78명입니다. 마지막으로 78번째 들어온 분이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2004년 7월 16일 입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경기도에 살다가 6월 10일 옮겨놓고 한달 있다가 입소하였습니다. 타지역에 있다가 한달 전에 입소하면 됩니까? 진짜 혜택을 받을 이 지역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 대기자 몇 명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70명 정원인데 8명 시설 늘려서 해소 다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부적격으로 입소한 사람들 자료를 일일이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분 보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2004년 6월 10일 군산시 옥서로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소하였습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초창기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익산, 장수, 부안에서 보은의 집이 좋다고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고 왔습니다. 입소일자가 2002년 2월 6일인데 전입일자는 2002년 2월 4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몇 분 계십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지어놓고 입소자가 없어가지고 주소를 옮기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인원수 채워가지고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설치를 해놓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PR도 안되고 꺼려해서 안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하는데 요즘에는 거기가 시설도 좋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지역에서 불법으로 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히 가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사회복지위원회 개최해서 조례안에 몇 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전입하지 않은 사람은 입소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한 20여명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본 위원과 최정태 위원님이 어린이집 운영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현장감사하실 위원님은 현장에 나가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고 오후에 현장감사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현장감사 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9명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64명 배치되어 있으면 결원없이 제대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과정을 보면 우리 군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300명인데 나운2동에 2,448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 배치는 나운2동에 4명입니다. 그러면 나운2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군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았을 때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 비율로 보면 64명중에서 15분의 1도 넘습니다. 그러면 나운2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3배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9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채범석 위원
9급 공무원 26명 전체가 2002년 5월에 신규 임용되었습니까? 그 이전에 임용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없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나운2동에 근무하고 있는 9급 공무원 3명이 2002년도 신규 임용자입니다. 업무도 많고 복잡한 곳에 신규직 9명만 배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아니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 규칙입니다. 조례도 아니고 규칙입니다. 단, 자치단체장인 군산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아둔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포면에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2002년도 신규 공무원들을 여기에 임명한 것입니다. 보면 2명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는데 과연 가구수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업무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도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인사 때는 규칙을 고쳐서라도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후생원이라든지 애육원에서 자립지원금 요구를 하면 어떤 근거자료나 세부사항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원래 퇴소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퇴소를 하는데 어느 아이는 나가서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소를 하면 줘야지 퇴소했다고 서류상에는 기재하고 밖에 나가서 기거할 수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 있는데도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시설은 18세 이상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자립지원금을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아까 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18세라면 어린아이인데 정부에서 충분한 집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넘었음에도 비공식적으로 원장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보호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고 독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비공식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사(사)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보호를 못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하고 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함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18세 이상 되어 성인이 되어서 퇴소하였는데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도차원이나 보호차원에서 이들의 핸드폰이라든지 연락처를 가지고 많이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위로의 전화라도 한다든지 가끔씩 전화해서 대화라도 하면 적어도 이런 청소년들한테 사회적 긍지와 희망도 심어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한번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행사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나 지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는 사후관리를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직접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보육원이라든지 애육원이라든지 후생원에서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서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성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단체에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과제를 주시죠. 한번 사례를 봐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데 아동보육료가 지급이 많이 되는 곳은 오히려 적게 교재교구비를 주고 아동보육료가 적게 지급되는 곳은 교재교구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시설 수용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설 수용규모로 한다면 교재교구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재교구비가 적게 지급되면 아동보육료도 적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많이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수용 능력이 적고 여러 가지 적으면 아동보육료도 적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많이 지급되는데 교재교구비는 적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디에 원칙을 두고 지급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현황 해서 주의, 시정, 양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적어도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는 곳은 지원하는 금액에 의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모든 어린이집들이 시정받지 아니하고 주의받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정만 하고 주의만 주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어떤 차등을 줌으로서 원장들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우리가 인원수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 기준을 감안해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되는 곳은 지원을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 지원받아서 100%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예산 지원받아서 100%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는 어린이집하고 어느 어린이집이 운영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사용할 수있는 자세를 갖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검토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말 시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정이나 주의가 있는 어린이집은 지원하는데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는 시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 감사는 현장감사를 한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현장에 다녀온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청결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인데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좌변기가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 것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어린이집 식당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세번째는 소화기가 99년도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임차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임차경로당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 순위가 1번으로 되어서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촌동 844-4 경포경로당을 보니까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선순위 1번이 1억 4,000만원이나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1억 대출을 하고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고평곤
우리가 1번으로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서동석 위원
아닙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3번 설정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2번 전세권설정이 4,500만원 되어 있고 3번 근저당권 설정해서 5,8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다른 것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군산시로 되어 있는 것이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이 4,500만원, 3번이 5,8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하나는 옥산면 당북리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옥산면 당북리 토지까지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보존책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얼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미 1999년도부터 5년 된 설정인데 앞으로 임차경로당을 운영할 때는 지금 8개 경로당을 순위 1번으로 설정했듯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설정을 2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이미 1억 4,000만원 설정되어 있는 이후에 임차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세금을 못 받아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임차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도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재산을 하루빨리 파악하셔서 또 이분들이 시청과 관계되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세금 채권보존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팀들이 보도되고 하는데 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니까 시작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를 잘 매듭을 지어야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경로당에 관련된 임차경로당은 1건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니까 지금부터 그 건만 파일을 꺼내서 직원들이 다같이 노력해서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서동석 위원
처음부터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끝으로 아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못 드렸는데 철새와 대화도 못 하는 상태에서 세계철새페스티벌 행사 잘 마치셔서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모두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피 공설묘지 내 시민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현장 조사도 해보았고 또 저희 위원들은 동네 애사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항시 느끼는 것인데 화장장 앞에 휴식공간은 있으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닌 단지 몇 사람이 앉아있을 정도의 의자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맞으면 왜 이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아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가 되었는데 그 위의 2층 유족대기실도 밀폐되어서 음식물 냄새도 있고 해서 다시 창도 내고 밖의 휴식공간도 좀 더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위를 올라가면 납골당이 있는데 납골당 주차공간 옆에 또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위험물로 해서 끈으로 묶어 놓고 몇 달째 지내다가 이제야 철거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최정태 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화장장 앞의 휴식공간은 그쪽에서 식사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름에는 더우니까 2층에서 못하고 거기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해가림 하나가 없습니다. 뙤약볕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는 그 안에서 유골로 타고 있는데 가족들이나 거기 문상 온 사람들은 밖의 뙤약볕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용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하나를 하더라도 내 집같이 가꾸고 요새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하는데 나무 다 어디에 심습니까? 그런 곳에 심으십시오.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등나무 같은 것 심었는데 죽고 베어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하여튼 조경과 함께 시민들이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나무도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2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태 위원
자활근로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자활근로사업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최정태 위원
자활근로사업이란 글자 그대로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거리 제공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29억 8,80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 후견기관으로는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하고 군산한마음자활후견기관이 양대 주축을 이루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7~8개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배사업이라든지 또 차사랑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감독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308세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구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자재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11월 현재까지 288가구를 끝냈고 20가구가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이왕에 해주는 것이면 일찍 계획을 세워서 추워지기 전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해주는 것이면 추워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는 시에서 개발하는 계획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지도우미사업단하고 인터넷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더욱 더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국도비가 약 70%정도 나오죠?
복지과장 고평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조금 들이면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만 더 가져주면 얼마든지 예산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29쪽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견적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비디오카메라를 2차 입찰하는데 같은 비디오카메라라도 물론 성능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같은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정진이앤아이와 최하 565만원에서 최고 941만원까지 격차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회사별로 비디오카메라의 부속되는 부속물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속물들이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고 좀 더 서포터를 해주는 기기들이 있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다음 33쪽 매연 배출차량 단속실적에서 사용 정지된 차량이 2003년도에 5대, 2004년도에 3대 해서 8대가 있는데 사용 정지된 차량은 정지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사용 정지는 기간이 많은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사용 정지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3일간 사용을 못하도록,
함정식 위원
정지해서 다시 사용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연 배출차량 대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다음은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알리앙스뷔페, 리치프라자호텔, 월명장례예식장, 금강장례예식장을 형사고발 조치를 해놓고 영업정지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례예식장 2개소는 1개월씩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월씩 조치를 했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조문을 가고 또 리치프라자호텔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병행해서 형사고발했는데도 오늘 저녁 거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만 해놓고 영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원님 그것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돈으로 납부를 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 처분을 시행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병행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러니까 실지 처분을 하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자께서 많은 접객이 이루어져야 되고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렵다고 의견 진술할 때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달라고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처분의 용어는 영업정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처분내용은 영업정지로 하지만 사실상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신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조치를 해서 과징금이 얼마 부과되었는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해대학구내식당, 군산중앙중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이렇게 공신력 있는 학교에서 영업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루만 식사를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영업정지나 어떤 행정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탁해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과징금만 받고 계속,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운3동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영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금을 낼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면 내고도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벌금을 내고라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특별한 제도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 범위의 대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서 벗어나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범위에 포함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전부 다 과징금 대상은 아닙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무슨 조치를 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공문을 발송하고 다 시행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야 사후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학교측에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작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영업하는 분들이 물론 자기들의 생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를 한 업소입니다.”해서 문 앞에 붙여놓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법상으로 그렇게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이용을 하면 안됩니다.
함정식 위원
물론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는데 영업정지만 해놓고 가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영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수십군데이고 일손도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15일간 정지를 해놓으면 그때까지는 않겠지 하고 방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기간 중 저희가 매일 나가 볼 수는 없는데 그 기간 중에 수차례 반복해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환경위생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27명입니다.
함정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겠는데 고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업소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근로임금을 지불할 정도의,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업소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됩니까? 1시간 근무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기간은 제가,
서동석 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서동석 위원
임금을 받아야 고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런 목적보다는 고용이라는 범위는 업주가 다른 사람을 자기영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그 고용 때문에 노동부에 가서 소장님도 만나보았고 여러 변호사님들도 뵙고 본 위원이 혹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고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그 말씀과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을 바꾸셨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업체를 전혀 모릅니다. 방금 자료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모르는데 현재 법원에 많은 업소가 재판 계류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판 계류중인데 군산을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재판부에 계속 건의를 하였습니다. 검찰청에도 건의하고 법원에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려다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건은 진행했고 많은 건에 대해서는 잠깐 중지된 상태인 것이 아마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 30건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법하지 않은 잠깐 여기 보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잠깐 얼마인가 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도 안되었는데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 영업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영업 취소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을 탓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이 취소되어 버리면 가게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종사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부과율도 많지 않습니까? 단지 손님이 부른 것을 중계역할만 잠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취소되어서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 검찰청 쪽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님들 몇 분이 그런 걱정을 해서 재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도 그냥 행정명령 취소, 정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같이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고용의 의미가 아닌데 팽창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다시 판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시가 이 사람들도 다 군산사람들이고 이 사람 취소당하면 다 못 먹고살겠다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들으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 다른 액션을 취할 수는 없고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되고 업소 업주가 위반사실을 시인했을 경우에만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단일사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 부분에 관련된 것은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 대체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정지를 3개월 한다든지 그것은 일순간에 잠시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일시고용, 일시고용도 아니죠. 변호사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던데 그런 쪽에도 군산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또 세수라든지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도 좋지만 계도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같이 대화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된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로 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이름도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재판부하고 상의하실 때 주무과장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보십시오. 30개소 문 닫으면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중음식점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대중음식점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죠? 그러면 이들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상수도를 쓰고 싶어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상수도를 못쓰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수질검사 미 이행업소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최정태 위원
무조건 영업정지 15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최정태 위원
공문은 몇 번 발송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될 대중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113개소입니다.
최정태 위원
정기수질검사를 받아야 될 대중음식점이 113개소면 많은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의 처벌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자료검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해도 잊어버릴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유선으로 두서너 차례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문서로 촉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 2004년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수질검사 이행을 기간이 지났으면서도 촉구를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적발되어서 조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음용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강하게 처분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중이 먹는 대중음식점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중의 건강을 위해서 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1년에 한번 받는 것을 장사를 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유선으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문서로 한다고 했는데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같이 보내줍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자료 37쪽과 38쪽에 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미 실시해서 영업정지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당신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 받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알면서 검사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검사를 내일까지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15일 받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근거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영업정지가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지하수 수질검사관계로 2건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런 것들은 진짜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나 역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최정태 위원
성산면 고봉리의 놀부멍탕, 리궁에 공문서 발송한 것하고 유선상으로 한 것 있으면 서류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가져오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시키는데 위생교육을 미필하면 또 정지를 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생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최정태 위원
위생교육미필 2차면 영업정지 7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생교육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태 위원
위생교육미필 3차면 영업정지 15일이고 2차면 7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위생교육미필해서 영업정지 준 사람들 근거서류 다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영업정지를 줄 때 행정심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행정심판 청구하도록 고지를 처분할 때 반드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정태 위원
행정심판을 하면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최정태 위원
사안에 따라서 행정소송심판을 해도 영업정지로 가야 될 것은 끝까지 영업정지로 가고 과징금으로 처리될 것은 과징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정지 15일, 1개월, 3개월 받으면 그 가게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행정적으로 영업정지 7일, 10일, 15일 던져줄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 가게가 10년을 했던 5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다시 소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영업정지 한번 받고 나면 그 사람들 절대 소생 못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좀 더 귀찮더라도 전화하고 공문서 다시 발송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전에 최종 고지하는 것을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하면 영업정지 15일 나옵니다.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인데 나온 것을 가지고 15일 영업정지를 주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알았으면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1차, 2차 독촉한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켜야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우리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영업정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움을 우리계장이나 담당자나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입장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나오거나 과징금이 많이 나오면 그때마다 사무실 한번씩 뒤집어지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럴수록 관심을 좀더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검경합동이 나온다면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계도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서류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휴·폐업실태라고 나와 있는데 휴업·폐업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자료검토) 지금 230개소는 폐업된 업소입니다. 휴업은,
채범석 위원
식품위생법에 휴업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폐업이 아니라 폐업실태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죄송합니다.
채범석 위원
휴업이라고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쉬고 있으면 그냥 휴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자료검토) 통상으로 6개월 이상을 휴업하면 폐업으로 합니다.
채범석 위원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면서도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렇게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 멸실관계 확인과 현지확인을 통해서,
채범석 위원
직권 폐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시에 음식업소 수하고 종사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자료검토) 전체적인 식품위생업소가 6,490개소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정확한 추계는 말씀드릴 수 없고 한 2만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4년도 11월 2일에 여의도광장에서 음식업종사자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 관계자들도 요식업소에서 참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참여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뒤에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분들이 주장하는 세금감면 사항 관계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고 지금 현재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채범석 위원
신용카드 매출이나 잘못된 음식문화, 무단 단속이라든지 신용카드 대란같은 것 막아달라는 등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부분의 것이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과연 2만명이나 종사하고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요식업 측 의견을 듣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물론 저희가 건의할 사항도 연구해서 노력해봐야 되겠고 자율단체로 음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부 군산시지회가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개인단체는 있는데 그것이 재단인지 사단인지 법인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은 이런 것은 완화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폐지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야지 적어도 군산에 2만명이라는 종사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군산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군산 일반음식점을 보면 1년 미만 창업자가 29.7%, 10년 이상이 5.9%밖에 안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 육성을 해야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출입했을 때 단 한번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년 출입관계는 전혀 안됩니다. 청소년법 위반관계는 전혀 안됩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이것은 상치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 제시하라면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닌가 보다해서 출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속 나와서 걸리고 하는데 그것이 물론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징수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관계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폐업한 경우 건물주나 세입자나 다시 창업할 때 지금 영업을 승계하는 것보다는 정화조원인자부담금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까다롭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멀쩡한 건물 두고 그 업소를 다시 하고 싶어도 법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채범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편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 영업을 승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현장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현장감사를 통하여 나오는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서해환경이 226명이고 저희 직영이 42명입니다.
간사 진희완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단순히 운전만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차량 한 대당 3인 1조로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운전하고 두 분이 뒤에서 실어주다가 위험한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빨리 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한 것은 운전직들은 도움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양이 많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좀 시키십시오.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수거할 것이 있고 수거를 못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해요” “부탁합니다.” 하면 “못 한다니까요” 하고 가버립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직접 느낀 것입니다. 교육좀 시키십시오.
청소과장 이창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분명히 그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창규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쓰레기단속반원들이 불법투기물이나 쓰레기 태우는 것 단속하는데 읍면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때 신고 들어왔다 하여 무조건 벌과금 부과하면 시골에서는 스스로 청소해서 모아놓고 태우다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 구석구석 보면 자기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단속대상이 되어서 벌과금 부과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읍면동 보면 지저분합니다. 걸린 경험이 있으니까 누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우선 당장 태울 수 있는 것이니까 태운다는 것입니다. 소각할 때 소각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벌과금 부과하는데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단속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한다든지 그분한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일 처리하는데 불편 없이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원활한 행정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한번 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단속원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원체 양이 많다든지 하는 부분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시정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창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청소과장님 양대 국제대회 하시느라고 미화원들 내지는 청소과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도 군산에서 개최하게 되고 어느 해보다도 전국대회가 군산에서 많이 유치됩니다.
어쨌든 외지사람들이 오게 되면 처음에 접하는 것이 그 지역의 환경이나 청소입니다. 물론 항상 격무부서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해주셔야 하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무슨 큰 뜻이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직원들 잘 감싸주고 끌어주심으로서 모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국장님 과장님 안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시키는 것은 두 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두 분이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그 사람들이 인사상 이익도 받고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본인들 일보다도 밑에 직원들 많이 챙기십시오. 내년에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생활하면서 쓰다가 버려진 물건을 다시 활용될 수 있는 물건들은 선별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죠. 요즘 재활용은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버렸는데 다시 수거해서 그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재활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울 난지도에 가보면 하늘공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를 저희들이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처음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보턴을 누르면 예를 들어 우유팩 하나를 누르면 이것이 썩는데 몇 년이 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군산시청 입구에도 그런 것을 해보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데 가장 피부에 와 닿습니다. 무엇으로 웅변할 수 없도록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시세에 비해서 재활용교육이나 재활용에 대한 인식자체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전체 행정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 선별장에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공공근로 20명하고 저희들 14명 정도 근무했는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일용인부임만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10명이 일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애로는 있습니다만 겨울철이라 여름보다는 양이 덜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에는 어떤 재활용이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어떤 재활용이 많이 나오고 또 양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대충 파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인력수급계획도 세워져야 됩니다. 공공근로로 대처를 못해서 10명 정도 인원으로 제대로 선별이 안되면 그것 자체가 자원이 곧 사장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수급계획도 철저히 세워주시고 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봤지만 그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그들의 처우개선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선별기 말고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스티로폼 용융기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재활용 선별장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홍보관을 왔을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곳이죠?
청소과장 이창규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첫째는 청결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은 좀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만들어줘야만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가서 봤을 때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곧 생활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색이나 청결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잘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을 주의하여 주시고 또한 가지 재활용선별장에 견학을 오면 무슨 내용을 교육시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홍보비디오를 보여드리고 그 옆에 재활용해서 제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선별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진짜 홍보관다운 홍보관을 하나 조성해야 됩니다. 당장 감사 끝나고 나면 선진지 견학 보내십시오. 어떻게 재활용 홍보관을 만들어놓고 어린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가서 보십시오.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것은 평생을 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관다운 홍보관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교육은 평생을 갑니다. 본 위원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홍보관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청소대행 용역 시 포괄적인 용역여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에 보면 “청소대행업무 계약기간이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 3년간이므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음.”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2월 28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공고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자료 취합한 것을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채범석 위원
그 관계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청소용역대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부분별로 했으면 좋겠느냐, 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 일정구역을 나누어서 하면 좋겠느냐 이런 용역사항인 것 같은데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내년 2월 28일 계약이 종결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새해 업무보고가 1월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까지 구상을 하셔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예.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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