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이 그 고용 때문에 노동부에 가서 소장님도 만나보았고 여러 변호사님들도 뵙고 본 위원이 혹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고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그 말씀과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을 바꾸셨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업체를 전혀 모릅니다. 방금 자료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모르는데 현재 법원에 많은 업소가 재판 계류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판 계류중인데 군산을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재판부에 계속 건의를 하였습니다. 검찰청에도 건의하고 법원에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려다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건은 진행했고 많은 건에 대해서는 잠깐 중지된 상태인 것이 아마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 30건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법하지 않은 잠깐 여기 보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잠깐 얼마인가 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도 안되었는데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 영업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영업 취소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을 탓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이 취소되어 버리면 가게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종사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부과율도 많지 않습니까? 단지 손님이 부른 것을 중계역할만 잠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취소되어서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 검찰청 쪽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님들 몇 분이 그런 걱정을 해서 재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도 그냥 행정명령 취소, 정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같이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고용의 의미가 아닌데 팽창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다시 판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시가 이 사람들도 다 군산사람들이고 이 사람 취소당하면 다 못 먹고살겠다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들으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