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93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9분 감사개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페이지 청사내 에너지 절감현황과 139페이지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금액 5,0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작년도에 절전기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절전기 설치금액이 읍면동과 본청 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본청은 4,800만원 들어갔고 읍면동은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청은 절전기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2004년 3월에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읍면동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2003년 10월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절전기를 설치했는데 절전효과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절전 사전 예측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끝 숫자까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계수로서 계량하기가 아주 간단한데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 있게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는 조금은 못하더라도 그 수치는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자료를 보면 평균 19% 절감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절감금액을 가져왔고 또 본청에도 36개월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진희완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맞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회계과 상반기 7월 19일 업무보고 시 청사에너지 절감 효과 검토내력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6월말 현재 해서 6개월 동안 나와 있는데 그때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청사에너지 절감정책을 가했으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효과에 못 미쳤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시기도 똑같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날씨 관계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비교해 보면 전기분야에 멀티콘센트 250개 설치는 똑같고 그것이 6개월 동안 금액은 234만 4천원 나왔습니다. 절감액이 6개월이니까 곱하면 46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에 타임스위치 설치 부분을 보면 자료는 69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39만 9천원입니다. 39만 9천원×2를 하더라도 79만 8천원입니다. 그 밑에 승강기도 218만 2천원인데 256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우리가 절전기 예산 투자도 안하고 자체 시행 예산 절감액이 4,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부분이 다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설치 안 해도 이만큼의 절감 효과를 보는데 설치하고도 19%의 절감밖에 못얻는 것은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오겠죠. 17.몇 프로도 나오고 때로는 다달이 틀릴 수도 있고 20%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평균 19% 나와서 절감효과를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치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부분 짚었는데 해마다 몇 천만원씩 절감이 됩니다. 이때 당시 절약목표가 에너지절약 5,000만원, 자체시행 4,000만원으로 9,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추진실적 보면 절감액이 7,799만 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절감액이 6,534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절감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뒤면 계속 절감되어서 전력비도 얼마 나오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 절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요 같은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없는 것인데 똑같은 수치라고 한다면 절감은 됩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이 수치가 나온 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정확한 계산상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그대로 나온 대로 적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은 똑 떨어지게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보고서 139페이지에 보시면 절약은 우리가 했는데 냉난방 가동시간이 증가되고 사무실에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매년 사무기기라든지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이 소모되고 이와 같은 것이 상승적으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했던 것을 어떻게 이것은 새로 늘어난 것이고 이것은 절약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표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가요인을 거꾸로 빼내고 났을 때 전년도 대비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측했던 18%, 16%에 근접이 됐다는 역수치로 나온 계산방법입니다.
간사 진희완
에너지 절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담당자만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하실 때 이 부분 정확히 담당자와 대화를 하십시오. 저희에게 이번에 준 감사자료입니다. 실내 냉난방 시설할 때 적정실내 온도 유지를 동절기에는 18℃, 하절기에는 몇 ℃에 맞춥니까? 이 자료에는 28℃로 나와 있는데 전자에 준 자료에는 26℃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에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의 일관성도 없고 앞으로는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절감되었다는 부분만 쓰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39페이지 보시면 냉,난방 가동 증가시간이 총 355시간을 더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얼마나 더 사용하였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총 355시간이 냉,난방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전력사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전력사용량 증가는 작년도 대비9.7%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 증가되었을 때는 우리가 절약효과를 봤을 때 대비만 따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절감이 되었다고 보셔야죠. 전년도에 100㎾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150㎾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50㎾를 놓고 사이를 따지는 것은 절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년 대비 따져보았을 때 절감이 안되었더라도 우리가 날씨관계로 몇 ℃ 더 높았는데도 평상시 이 정도 더 사용했으면 평균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덜 사용했다, 이렇게 에너지 절감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청내 에너지 절감하자는 캠페인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우리가 청내 방송으로,
간사 진희완
전체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해 보셨습니까? “절전합시다” 스티커 발급해서 스위치 옆에 붙여놓았습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부분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놓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다 보셨겠지만 본 위원은 밤늦도록 이 자료 보다가 자료도 다 틀리고 짜증나서 못 보겠더군요. 자료 요구를 하면 연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월별로 계산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셔야죠. 지금 위원님들 보고 월별로 찾아서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과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감 못했을 때는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위에서 몰아붙인다고 해서 절감했다고 보고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진희완
다음 우리 청내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승용, 승합, 화물, 특수해서 관용차량이 전체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간사 진희완
올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관용차량이 전체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133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2003년도보다 5대 늘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차가, ○간사 진희완
특수차로 들어가죠?
예.
간사 진희완
그러면 특수차가 51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간사 진희완
승용 18대, 승합 15대, 화물 41대, 특수가 46대인데 5대가 늘었으면 51대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진희완
지금 이 차들이 전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진희완
그러면 절감대책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들이 등록할 때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이 월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데 현재 차량이 133대 있는데 회계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차량은 38대이고 나머지 보건소라든지 청소과, 의회, 상하수도는 이미 떨어져 나가서 직접 관리하고 보험까지도 거기에서 다 넣고 예산도 과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관리는 현업에서 관리하고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38대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저희 회계과에서는 38대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다만 통계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 관용차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고 하니까 각 실과소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8대에 대한 보험이 차 등록했을 때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월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진희완
이것을 전체 해지하고 한 날짜에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변에 보험회사가 몇 군데 됩니다. 그 보험회사도 잘 고르면 가장 싸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8대의 차량을 보험에 일시불로 가입하면 절감효과는 몇 천만원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6.6%인 시점에서 모든 것을 절감할 때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청사에너지관리도 그렇고 모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꺼번에 보험에 가입하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진희완
그러면 전체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진희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내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회계과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실과에서 개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이란 표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일괄이라는 표현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청내의 신용카드 발급 현황을 보니까 각 과마다 주무계에서 한 사람이 2~3개씩 가지고 있고 어떤 계는 한 사람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각 실과에서 정산하니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제가 알기로는 각과의 업무특성상 특히 외근을 많이 하고 출장을 가면 그 계장 앞으로 어느 한 카드를 주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계 휴가 가서 사용했는지 다른 곳에 사용하고 결재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부분은 정산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과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어떤 방법으로 모색 해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대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과에서 필요한 법인카드 수를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 카드를 6~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카드에 각 사인과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각과마다 한 두개씩 일련번호를 만들어서 모 은행과 체결하여 각과에서 요구한 카드 개수대로 카드를 발급하면 투명성도 확보되고 안전대책도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농협이면 농협카드를 만들던지 은행카드를 만들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각 실과소에 배부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카드 만들어서 개인이 카드 사용하고 정산하면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카드부분과 전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카드를 일괄해서 사용하면 개인 이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각 실과소 주무계에서 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면 요즈음은 거기에 대한 적립 포인트가 많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제휴를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서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는 카드 부분의 포인트만 가져도 1년에 유럽쪽으로 여행을 5~6번은 갔다 올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또 그 포인트를 우리 기관으로 받지 못한다면 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올라오는 디지털카메라나 TV라든지 이런 물품을 클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다 보지 못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 부분은 절약되는 부분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인쇄물 외주 발주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10월 31일 현재 31건을 발주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이 31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 Y업체에 8건을 비롯하여 6개 업체가 28건을 했습니다. 지금 2004년 11월 18일 현재 우리 관내에는 5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군산이 IMF이전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53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업체가 31건 중에 28건을 수주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대개 인쇄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있느냐 하면 자기 과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 어느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기획능력을 인쇄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가능한 그 업체에 해 달라는 간접적인 요청도 있어서 하다보니까 기술이 좋고 그런 기획력을 간접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조금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고 특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특성상 기왕이면 이 업무는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그 업체에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고충도 저희들이 수용해 주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심리적 고충이 작용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어떤 심리적 고충을 못 이겨서 발주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타 인쇄 업체에 새로 맡긴다면 잘 모르니까 그전에 했던 곳에 맡기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잘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사업부서의 실무자들이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실무자의 이해를 받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김성곤 위원
과거에 인쇄소는 찍어내고 정판업무만 했었는데 4~5년전부터 기획력까지 겸비한 인쇄소가 군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3개 업체 중에서 3~40% 이상은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기획에서 마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65건 중 39개 업체 약 60% 정도 되는데 3개 업체가 전부 다 수주를 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52건 중 4개 업체가 절반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까지만 해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많은 인쇄업체중에 전국 시장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시민의 날 즈음해서 10월에 완공한 수산물전용시장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수산물전용시장 설계는, (관계직원과 상의) 업체 이름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입찰해서 전주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감리는 수의계약으로 했죠? 감리업체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검토)
위원장 최동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이 자료는 10월 이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전에,
김성곤 위원
전년도 자료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라인건축입니다.
김성곤 위원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완공된 지 1년이 막 지났는데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서 2005년도 예산에 보강공사비로 상당한 금액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업체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양여금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원래는 3월 19일 계약해서 2004년 7월 23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청소년문화의 집 자문위원회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약간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이것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2004년 10월 26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납품되어 있습니까? 납품되어서 지급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지급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언제 지급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니, 납품만 되고 대금지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납품이 언제 되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문화관광과에 접수가 되어 있고 저희에게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난주에 접수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강할 사업이 있어서 다시 또 설계사무소로 내려갔다는 연락을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완공한 수산물전용시장의 감리를 맡은 업체가 끝없는 하자가 발생되고 우리 인구 비율의 11%를 차지하는 약 20,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설계납품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위험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을 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 시설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 많은 효율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안 되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회계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보상금을 요한다.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지체보상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효율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피해를 우리 군산시민이 가슴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감독 관청의 지시를 전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의 뒷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1개 계를 담당하는 계장이 몇 개월에 걸쳐서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도 납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없고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계장에게 일단 계약을 해서 넘어갔으니까 적법한 방법으로 제재도 가하고 독촉도 하고 저도 전화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주의, 촉구도 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여과없이 통보할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정을 청문해서 수의계약이나 앞으로 관급공사에 영향을 주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일부 업체에 의해서 꿈을 먹고 자라나는 전체 청소년들이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요구해서 측량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과연 이것은 분할해서 민원을 조정시켜야 한다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 민원이 이것을 측량해 달라고 요구해서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차원에서 우리시가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매년 측량에 약 2,000여만원씩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2,200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한다면 우리 군산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은 세수 증대측면이 아니고 대부분 공유지와 개인 땅간의 경계 이런 것으로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측량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나 지번별로 나누어서 측량하여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 주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지 측량을 함으로써 세외수입의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국유지에서 수십년을 살고 있는데 거기가 분쟁이 일어났다 하여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분쟁에 의해서 그것을 측량할 때는 측량 수수료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분명히 우리가 매각하지 않는 한 우리시에서 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점용을 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국유지가 50평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만 점유를 했으면 그분에게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또 양성화시켜서 임대를 주려면 측량하여 면적으로 해서 요율을 곱해서 그분에게 임대료라든지 매각대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측량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래서 1년 동안 2,200여만원 들여서 측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과태료 같은 것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같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청사 에너지 절약기기 예산을 산출기초에 보면 대당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4,8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 맡을 때 2대를 설치하겠다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2대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2대만 설치해야지 예산이 남는다고 몇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관계직원과 상의) 이것이 시설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에는 변압기에 붙여서 원선에서 차단을 시키려고 했는데 공법상 변압기에 설치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타 방법으로 분산해 놓았고 6개를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설치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각 회사들의 잘감계획서에 의해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대로 했어야지 그 회사가 수의계약을 맺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했으면 예산 요구한 것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대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서의 산출근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분에는 대당 755만 6,100원 정도였는데 2차분은 다른 것입니까? 1차분은 분전반이라고 했는데 2차분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용량을 표기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받아서 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액수가 작다든지 과목상 실과장에게 전결되어 있는 것은 실과에서 직접 사고 양이 큰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구입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분적으로 전문도서를 조금씩 사는 것은 실과에서 다 합니다. 다만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에 비치한다고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 500여만원 들여서 책 구입한 사실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관계직원과 상의) 3월에 예산 500만원 들었는데 조금 다운해서 4백 몇 십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구입과정에서 몇 프로 할인해서 구입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81%로 샀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에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았는데 약 70%~75%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 구입할 때는 여러 서점을 알아보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나누어주십시오.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여러 서점에 나누어주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 건 중 특이한 것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체가 군산에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3개 업체가 공히 11건, 11건, 12건해서 토털 금액이 2억 8,000만원, 2억 8,000만원, 2억 7,500만원 거의 동일하게 금액을 조정해서 3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 주기 위한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양동 일원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2,78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양동 정비공사에 2,456만원이 들었는데 다른 회사에 따로 따로 주었습니다. 또 해망로~연안도로간 공사를 하는데 2,424만원이 들었는데 똑같은 해망로~연안도로공사인데(구간은 틀리겠죠) 그 회사는 2,950만원에 일을 주었는데 그것도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 것은 같이 묶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폐기물업체가 관내에 3군데입니다. 위원님께서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액단위로 공평하게 나누어주라고 해서 맞추어진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만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 중 어떤 업체의 민원도 듣지 않기 위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똑같이 맞추어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같은 지역에 있는 두 건 같은 것은 묶어서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
최정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동 2,479만원, 송풍동 2,992만원, 신풍동 2,087만원 똑같은 회사에 다 똑같이 했습니다. 또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묶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달리 오고 그런데 그것을 홀딩해 놓았다가 오는 것을 못하게 입찰하면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려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4년 중에 나간 것인데 35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말씀드리면 금광동 2,918만원, 똑같은 금광동인데 (고지대) 2,650만원 이것도 똑같은 회사가 했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상,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건들은, 물론 건은 틀리게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그 지역이 해망동하고 금광동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따로 따로 주셔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렇지만 1월 1일에 A라는 사업이 요청되었는데 한참 지나서 2월에 온 것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붙여서 입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나 이틀사이에 같이 온다면 사업 부서에 뭉쳐서 이쪽으로 넘겨라 할 수 있지만 이미 사업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 35건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지금 당장 날짜 조사해 볼 테니까 자료 가져오십시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일자 한번 보려니까 빨리 35건에 대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뭐하십니까! 자료 안 가져옵니까!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학술용역 데이터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샘플로 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학술 용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시행령 26조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학술용역은 법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서동석 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제1항 차목으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차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서동석 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런데 옥구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집행 해서 군산시에서 계약방법에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에 따라서 전북도내 학술연구용역 두 개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징수 예정가격에 의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소도읍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그 다음 4월에 하실 때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군산 도심권 근대역사 문화경관 정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수의계약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두 개 경쟁했는데 무슨 수의계약 했습니까?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경쟁인데 무슨 수의계약 했습니까? 제한수의계약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견적수의계약입니다.
서동석 위원
견적을 넣어서 저가로 한 것 아닙니까? 견적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어차피 경쟁을 한 것 아닙니까? 견적해서 예정가 금액에 의해서 두 군데 업체 중 하나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경쟁수의계약입니다. 그것을 경쟁수의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우리 법상으로는 견적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하는데 이것은 한 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그렇죠? 옥구소도읍으로 한 개 업체에 해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정말 모르십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하실 때 법테두리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들이 동일한 계약인데 한 개 업체는 수의계약이고 한 개 업체는 금액에 의해서 경쟁해서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입찰방법을 똑같이 했는데 하나는 경쟁시켰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곳에서 두 개를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이 두 가지만으로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회의 끝나면 말씀해 드리고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시 수의계약이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3,000만원이 넘는 용역입니다. 3,000만원 미만이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3,000만원 넘는 용역을 하나는 단독 수의계약을 했고 하나는 경쟁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수의계약한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산시의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2,000만원으로 하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공개경쟁입찰하면 그만큼 군산시에서 세이브가 됩니다. 안됩니까? 저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시에 플러스요인이 생기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2,710만원, 2,918만원,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모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델들에 대한 장점을 회계과에서 빠른 시간 내 각출하셔서 그 모델의 장점을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마 오늘 그 내용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이행보증서 끊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못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행보증서 끊지 않아서 문제된 바도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침묵)
서동석 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만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못 끊으면 우리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까? 이행보증서 끊지 않아서 문제된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전혀 못 받으셨다니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일단 그 부분 회계과 계약담당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계약담당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 3개월 됐습니다.)
계약담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보강하셔서 이행보증서를 끊지 않고 계약할 경우 하자가 생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선유도에 갔을 때도 업체가 다 부도났습니다. 이행보증서라도 있어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행보증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행보증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군산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행보증서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알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 시위관계로 주변이 어수선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세무과장 김정길 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는 동기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500만원이면 고액입니다만 체납의 이유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고의성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무재산인 분이 많이 있고 또 경매 진행 중인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현재 압류 및 공매 등으로 환수한 체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압류, 공매, 경매로 인해서 환수한 금액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인 위원
10억원이면 체납금액의 몇 프로를 달성하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15분의 1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약 150억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158억원인데 11월말 현재 149억원입니다.
김동인 위원
2004년도에 공매, 압류를 해서 10억원을 환수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양호한 편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공매는 징수의 최후 수단입니다.
김동인 위원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군요?
세무과장 김정길
최후의 수단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까지 수고하신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일 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는 세무 업무를 읍면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본청에서 징수할 때와 과거 읍면동에서 징수할 때 어떤 점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읍면동에서 징수할 때에는 10만원 미만 소액 징수가 잘됩니다. 이것이 기능전환으로 해서 시에서 하다보니까 소액은 약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고액 위주로 징수가 잘 되고 있는데 징수 프로테이지는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징수금액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면 본청에서 압류 내지 공매로 큼직하게 하니까 거두어들이는 액수는 크겠지만 세무공무원의 활동량으로 볼 때는 읍면동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납부하게 하는 활동양이 더 많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환수에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고 소액 환수는 읍면동이 편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소액 체납도 환수할 수 있도록 양면정책을 쓰셔서 100%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채무관계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가는데 물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세무공무원 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주어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징수율이 그때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1% 내외, 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언을 못 내리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소액 징수도 징수지만 세무과에 7~80명이 함께 근무를 하니까 근무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업무가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한쪽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세무과 직원들을 읍면동에 재배치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몇 프로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간사 진희완
물론 안 해 보았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거 언제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2002년도에 통합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부분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이 실행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사전예방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과오납금 지급 실적인데 전년도보다 건수가 늘었습니다. 시세는 낮아졌는데 종합적으로 합계를 보면 도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물론 과오납금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세액산출을 잘 못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법을 잘 알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감면자료에 의해서 국세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도세부분에서 과오납금이 늘어나는 것은 취,등록세를 다 냅니다. 내고 당사자의 계약 해지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포기할 때는 우리가 취,등록세를 또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관계 매매가 더 활발해질수록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소유자가 사는 경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익을 보려고 사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이면 2~30건 들고 있고 또 지금은 농어촌토지랄지 도시계획 내에 있는 토지랄지 감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감면은 본인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가 우리가 부과하고 나면 그때서야 늦게 감면대상인 것을 알고 와서 감면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면 감면을 해 주면 환급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 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과거부터 충분히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신속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고 불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무 연찬계획이 있는데 올해 몇 회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한번 하고 도에서 한번 하고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3회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언제 언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연초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일반업무 추진계획서 35페이지를 보면 1월에 계획 수립해서 2월에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3월에 하고 또 새해에 맞추어서 보낼 자료에 따라서 사전 안내홍보를 2월에 하고 직무연찬교육을 7월에 실시하고 9월에 사전안내 및 홍보를 하고 12월에 사전안내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입니다. 계획은 2회로 잡혀있는데 과장님은 3회 하셨다고 해서 언제 언제 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3월, 5월, 9월에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계획서에 맞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셨군요?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연초에 계획서 나오면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부분도 일부분 많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연초에 계획서 제출했으면 계획에 맞게 업무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간사 진희완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건수도 많아지고 이중납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623건인데 올해는 727건입니다. 그 부분 잘 처리해주셔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물론 업무상 100%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1년에 받아들이는 돈이 640억원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약 8억원 정도로 1.3% 정도 됩니다.
간사 진희완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신용카드를 6개소와 가맹점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카드로 납부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현재 몇 개사와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6개 카드사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수수료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수수료 부담은 1.5%에서 2%사이입니다.
간사 진희완
신용카드 납부부분이 홍보도 저조하지만 자체에서 다방면으로 넓게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홍보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2개월 전에 민원봉사과 가서 쭉 지켜보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은 무엇 무엇을 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취득세, 등록세 그렇게 냅니다.
간사 진희완
또 공채 매입하죠?
세무과장 김정길
그것은 이전과정에서 합니다.
간사 진희완
공채는 현금으로 살 수 밖에 없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납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 행정은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삼성카드 같은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삼성카드 하나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간사 진희완
그런데 2개월 전 본 위원이 카드로 납부하고 결재한다고 하니까 카드가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삼성카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그것을 고치는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간사 진희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공채는 미리 현금을 주고 농협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같은 것은 카드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지금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삼성카드만 하지말고 농협BC, 전북비자, 유한LG, 삼성 등 여러 카드사가 있으니까 폭넓게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자기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 실적이 1%대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현금은 없어도 카드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 부분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 당초 추진계획보다 징수목표금액이 많이 높아졌는데 당초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합니다만 다음에 세금이 더 들어와서 추경에 자꾸 계상해서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물론 세무과 모든 직원들이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세입을 잡아주셔야 세출도 어느 정도 계획성있게 지출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생하지만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 계획서를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또 지방세 세무조사도 계획대로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다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 년 10억원 계획했는데 얼마 정도 징수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현재 6억원 징수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왜 6억원밖에 안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세무조사를 위해서 은닉탈루세액을 발굴하는 것인데 평균 18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욕심을 내보았습니다마는 세무조사를 해 본 결과 의외로 은닉탈루가 적어서 금액이 적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법인들은 100개 법인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 법인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100개 법인 다 했습니다. 매년 100개 법인입니다.
간사 진희완
딱 100개 법인만 잡아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간사 진희완
연초부터 9월말까지 조사 끝나고 11월~12월까지 세무조사 다 마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계획대로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안 지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예.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볼 때는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못한 부분은 확실히 지켜 나가십시오.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 부분은 세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서에 참조해서 연간계획, 분기별계획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학교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동안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면금에 대한 추징금도 받고 있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징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그와 같이 감면을 받고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계장님 없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보니까 출연금 자료가 하나 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줍니까? 나누어 주는 것은 농협이나 전북은행 마음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농협이나 전북은행 마음은 아닙니다.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주로 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시장님 정도는 되어야 협의가 됩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도 참여를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는 참여를 못합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 나누어 줄 때 국장님은 참여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참여하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는군요?
세무과장 김정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석 위원
소관부서의 국장도 참여를 못하고 예를 들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세무과 과장님도 참여를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 직원도 참여합니까? 안 하죠? 보십시오. (자료제시) 자료가 책상 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항100주년장학회가 2002년도에 3억 5,500만원, 2001년도 3억 5,000 만원, 2000년도 2억원, 2003년도에 1억원 주고 안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단체들에게 계속 주었는데 이 단체들,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봐야 할 자료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시금고 예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금고에서 우리시로 입금되지만 않고 있는 것뿐이지 일단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이야기입니다.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 가서 시금고 줄 테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권리를 이렇게 운용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또 간부공무원들이 우리가 이 정도 예산 출연합시다. 2003년도만 해도 2억 6,000만원, 2004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5억 3,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하고도 단 한번 상의한 적 없습니다. 세무과가 군산시의 전체적인 세입을 잡아서 군산시가 집행하는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 이 돈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와 같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데, 몇 개 단체에 다 줍니까? 정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쳐갑시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강 시장이 계시면 출석요구해서 추궁해야 할 사안입니다. 물론 대행체제인 부시장님 출석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행체제를 하시느라 힘드시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김 시장님 계실 때하고 강 시장님 계실 때하고 출연금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곳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분명히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이번 실무계약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들은 소문이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압류재산 공매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2건을 압류해서 7건 2억 8,896만 7천원은 완료했고 나머지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했으며 금년 말까지 진행이 완료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이것은 2003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15건 중 금년 말 안으로 6건 정도 완료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2003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약 55억원이 예상보다 적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실채권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빨리 법적 조치를 해서 이런 것을 메꾸어나감으로써 우리시가 이 예산에 의해서 세출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이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삭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2003년도부터 진행해서 지금까지 2년이 거의 다 지나도록 이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물론 부실채권자에 대한 딱한 사정은 있으나 우리 30만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도세 시세를 연도별로 따지면 더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납을 못한다면 세무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세무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직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세입결함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과 징수율이 90%를 넘지 못하고 있고 평균 85% 내지 86% 수준입니다만 기능전환 전과 기능전환 후를 대비해 보면 징수율이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징수하던 때보다는 본청으로 기능전환해서 떨어지지만 고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환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몇 군데 환원한 곳에 가보았습니다만 이렇다 할 장점이랄지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닥은 잡고 있으나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편송달료가 1년에 2억 3,000여만원 잡혀 있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떤 곳은 우편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읍면동에 대체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두 번 하셨는데 상·하반기 몇 월에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자료검토) 상반기에는 6월에 하고 하반기는 11월에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며칠 정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5일 동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청 1층에 민원업무를 보러오신 시민들을 상대로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상반기에는 저희시청에서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면 단위에서는 개정면, 임피면, 동은 나운1동, 중미동, 삼학동, 선양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시청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대야, 옥산, 나운3동, 조촌동, 월명동, 오룡동,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상반기에 실시했던 3번 문항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만족이 상반기에 79.2%가 나오고 보통이 14.3%,
김성곤 위원
만족이 없는데요? 상반기 3번 질문내용 중에서 좋음이 70몇 프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여기에서 만족이 아니고 잘 알고 있다 응답내용입니다.
김성곤 위원
2004년 6월에 실시했던 상반기 설문서 3번 문항은 “귀하께서는 시청 내지는 읍면동사무소의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입니다. 이 문항 중에서 결과를 프로테이지 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설문지가 틀립니까? 여러 종류의 행태로 설문을 하셨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설문지가 총 24문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시) 이렇게 24문항인데 앞뒤로 되어 있고 1장은 1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내용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3번 문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매우 좋음이 18.6%, 좋음이 58.4%, 보통이 21%, 나쁨이 1.6%, 매우 나쁨이 0.4%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6번 “귀하께서는 자가용으로 시청을 방문하셨습니까?” 라는 질의와 그리고 “자가용으로 오셨다면 주차공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해서도 결과 나온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매우 편리하다 7%, 편리 42.6%, 불편 30.2%,
김성곤 위원
매우 만족이 7%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김성곤 위원
매우 편리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설문지가 틀립니까? “귀하께서는 자가용으로 시청을 방문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주차공간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5.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섯 개 문항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매우 만족 7%, 만족 42.6%, 보통 30.2%,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14.5%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민원담당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서 16번 문항에 “담당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에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생각해 본 적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매우 그렇다 13%, 그런 편이다 6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6%, 전혀 그렇지 않다 2.6%, 생각해 본 적 없다 2.6%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19번 “전반적으로 민원처리에 걸린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아주 만족스럽다 9.8%, 만족스럽다68.4%, 보통이다 17.8%, 불만족스럽다 3.4%, 매우 불만족 0.6%로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 24번 문항에 “귀하께서 민원처리를 끝낸 후 가장 불만족스럽게 느끼셨던 부분은 무엇이십니까?”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몇 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환경과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1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주차장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문항이 많아서 두 개 이상 표시했을 것 같은데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절차의 간편성에 대해서 구비서류 접수양식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김성곤 위원
상반기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자의 성별과 연령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작년도에 설문조사가 너무나 많고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있다 해서 상반기에 그 문항을 없앴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없어서 마지막 문항에 성별과 나이만 넣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냐하면 구비서류 접수양식이 복잡하다는 부분이 주차장 다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령이 높고 학력이 약한 층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다음으로 하반기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5번 “귀하께서는 자가용으로 시청을 방문하십니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를 차지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매우 만족 5.6%, 대체로 만족 42.2%, 불만족 25.4%, 매우 불만족 6.6%, 차량이용 안 했음 20.2%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9번 문항 민원발급 서비스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서 “팩스민원 및 전화발급제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매우 만족 11.4%, 만족 71%, 불만족 8%, 매우 불만족 0.4%, 모르겠다 9.2%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13번과 14번 문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13번 항목 담당공무원 적극성 및 신속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6.6%, 그렇다 64.2%, 그렇지 않다 15.4%, 매우 그렇지 않다 0.8%, 생각해 본 적이 없음 3%였습니다.
다음에 14번 항목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느끼십니까? 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17.8%, 만족 66%, 보통 12%, 불만족 4.2%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80%, 85% 이상이 만족하고 좋은 쪽으로 나왔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만족이 전반기는 79.2% 나왔고 하반기에는 80.4%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움과 설문조사를 주최했던 민원봉사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시청을 찾을 때 주차문제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정도가 제일 중요한 문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설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통하여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주차의 문제가 상당 부분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들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각과에 통보하고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시달하고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후정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시설을 해 놓고 직원들의 차는 주차 못하고 민원인 차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은 총무과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가 시청이 위치한 조촌동이기 때문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청을 오고 가곤 합니다.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그러면 청내 방송이 나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몇 회 임시회가 있으니 청원 여러분께서는 외부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해 주십시오.”라고 총무과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교통요원들이 8시 40분까지 나와서 직원들이 일절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직접 통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시기가 1년 365일 중에 휴일 빼고 10여일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가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하니까 문제점을 바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과인 총무과와 연계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연중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상반기 때 3번 문항이 하반기 설문조사에서 21번으로 이동했는데 설문조사의 답은, 문제점 파악은 설문에 응했던 일반 시민들이 하겠지만 21번처럼 “민원행정서비스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봉사과에서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지 설문서에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잘 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문항으로 쓸데없는 문항은 과감히 배제하시고 개선할 부분들만 넣어서 바쁜 시간에 빨리 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8개 문항으로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민원조정위원회는 인허가나 복합민원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해당 실과로 보내면 해당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채범석 위원
1년에 극히 이례적으로 한 두 건씩인데 중요 사안이 있으면 개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복합민원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인허가의 문제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채범석 위원
이해관계는 어떤 분들과 이해관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민원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복합민원이 한 두 건도 아닐 것이고 민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옆집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인허가민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가 많아서 기관간 조정 협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채범석 위원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거의 다 복합민원인데 그것을 꼭 이해당사자라든지 불특정인 다수가 무엇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자료를 보면 민원명 신청만 했지 왜 그런지 지금 회의자료 보면 어떤 위원회는 누가 참석해서 (자료제시) 이것이 전 사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각과에서 저희가 취합한 사본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누가 참석했다는 서명이 있는 것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위원들이 누구누구인데 누가 참석했고 이렇게 해서 사본을 취합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본을 보면 요약내용도 없고 왜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내야 하는지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진 회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복합민원에 대한 건수와 이것을 낸 것의 요지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민원조정위원회 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와 참석자, 회의 결과 어떻게 결정되었고 그 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위원장 최동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이래범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어쨌든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가 진행 중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금년도에 2개소도 완료를 끝냈습니다.
이래범 위원
옥산과 월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이래범 위원
지금 보면 행자부 지침상 읍면동은 1억원, 동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1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읍면동 청사를 계속 보수했어야 하는데 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자치센터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보수하는 개,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이 개소당 예산지원이 읍면은 1억원, 동은 6,000만원인데 보면 거의다 초과되었습니다. 옥구읍 1억 2,400만원, 나운1동 1억 1,200만원, 신풍동 1억 1,200만원, 소룡동 1억 2,300만원 등 동은 6,000만원인데 지금 수송동도 3,900만원이 오버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1억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한두 곳이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행자부에서 당초 읍면은 4,500만원, 동은 일률적으로 2,600만원으로 왔는데 읍면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동은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만 현지 읍면동을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심합니다.
특히 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도 우리 면도 이렇게 이렇게 고쳐 달라 해서 사실상 시비가 조금 더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개선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과 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2004년도 확정 예산 승인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총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강사하고 자원봉사수당입니다.
이래범 위원
자치센터 운영비 420만원씩 주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읍면에 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일일이 뽑았는데 예산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옥구읍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840만원, 회현면 1,320만원, 서수면 840만원, 대야면 1,200만원, 개정면 840만원, 성산면 1,340만원, 옥서면 3,380만원, 신풍동 840만원, 선양동 840만원, 중미동 1,340만원, 흥남동 840만원, 조촌동 840만원, 경암동 840만원, 구암동 840만원, 개정동 840만원, 수송동 840만원, 나운1동 1,200만원, 나운2동 1,500만원, 소룡동 2,290만원, 미성동 880만원 해서 2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는 840만원으로 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과 강사수당으로 했는데 어디는 1,340만원, 어디는 1,200만원, 옥서면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방음벽하고 방수 처리하는데 2,300만원이 2004년도에 나갔다 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 이외에도 더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문제점이 회현면에는 개소비라고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산면도 개소비로 500만원 주고 중미동도 개소비 500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났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 발상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우선 예산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자원봉사수당은 일률적으로 읍면동 별로 개소된 곳은 420만원씩 일반운영비는 나운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10개 운영합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하는 곳은 3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프로그램 운영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이래범 위원
과장님 변명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 예산액이 42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에서 자치센터운영에서 강사실비보상하고 자원봉사실비보상해서 420만원씩 다른 곳은 주었는데 왜 개소비라고 해서 유독 회현면과 성산면, 중미동을 주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준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치센터 개소되는 읍면은 전부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금년도에 개소한 곳은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고 작년도에 한 곳은 작년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고 말씀하십시오. 2004년도 예산서를 보고 명시했는데 과장님은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개소비 500만원 준 3개 면은 무슨 이유때문에 주었고 안 된 면은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가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 자꾸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소하는데 금년도 개소했던 곳에 지원해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었고 작년도에 개원했던 곳은 읍면동 자체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해서더 주고 어디라고 적게 준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뽑아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각 읍면동 프로그램이 옥구읍 같은 경우는 6개, 옥산 4개, 회현 4개, 서수 4개, 대야 3개인데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누가 나가서 확인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이래범 위원
직원이 5급 1명, 6급 3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그래서 16명입니다. 그러면 16명이 각 읍면동 자치센터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프로그램상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가서 체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저희과에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자치센터운영 권한은 읍면동장입니다. 자치위원과 협의해서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물론 읍면동장이지만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 과연 프로그램대로 잘 운영을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돈만 들이고 시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년에 317일 기준으로 헬스하는 곳은 매일 근무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두 번도 하지만 평균을 보았더니 2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이용자수 255,480명, 프로그램은 87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확인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접수해서 자료로 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관리감독하여 수치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운영사항 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하고 있고 자료는 저희가 운영사항을 매월 어느 정도 운영했는가 몇 명이 참여했는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자치센터 개설해서 10명 미만인 곳이 5개소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365일 중에서 일요일 48일 빼고 317일을 계산해 보니까 10명 미만이 5개소이고 20명 미만이 8개소입니다. 30명 미만이 2개소, 50명 미만이 3개소, 50~80명이 2개소, 100명 이상이 1개소, 200명 이상이 1개소인데 지금 20명 미만, 10명 미만해서 13개소인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파악 못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이래범 위원
2005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이 3억 720만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치센터 운영비 각 면당 4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강사수당 180만원, 실비보상위원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줄은 아는데 이런 것을 조목조목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옥구읍 같은 경우는 3,87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 또 1억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1년 좀 넘어서 무엇이 올라왔느냐 하면 자치센터 샤워실 보수, 방수공사 2,000만원, 체력단련실 공사 2,000만원, 탈의실 공사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센터 운영비 450만원, 자치센터 운영 420만원, 870만원해서 3,8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십시오. 옥산은 올해 6월에 개원했으니까 개원한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옥산은 예산을 1억원, 1억원 해 준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 1,200만원, 각 객실 방음창, 방충망 1,500만원, 2,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읍면에서 올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님 그렇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저희가 일괄에서 세워준 것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오는가 확인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옥산이 올해 6월에 예산 1억원 이상 들여서 개소했는데 또 여기에 자치센터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 1,200만원과 방범창 해서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비로 450만원 세웠고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40만원해서 870만원씩 예산을 일률적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이래범 위원
거기에 좀 덜 세원진 곳이라고 하면 대야가 2004년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1,110만원으로 90만원 삭감했고 나머지는 옥서가 1,110만원, 월명동 87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강사가 4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 16명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옥구읍을 보면 1년에 풍물교실 1일 평균 13회 4명 월 강사수당 50만원을 줍니다.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노래교실에 50만원씩 600만원 주면 1,200만원입니다.옥구읍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실상 운영비가 870만원인데 수강료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870만원, 1,2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수강료가 전체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옥구읍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자료를 확인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이런 식의 자료를 주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212페이지 회현면 보십시오. 회현면이 수강료가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풍물교실에서 1년에 15만원씩 180만원 나가고 에어로빅에서 115만원씩 360만원 나가는데 회현면이 87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왜 우리 시비를 함부로 주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강사 유,무 실비 정확히 썼는데 돈은 840만원 주고 360만원 섰으면 나머지 차액 500만원을 환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연말 가서,
이래범 위원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점검을 두 번 하는데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래범 위원
이런 식은 안 됩니다. 환수 조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자치센터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먹는 물먹는 하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투자에 비해서 운영면이라든지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데 투자는 너무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편성도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기준을 제시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기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제도가 기왕에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행자부 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동은 6,000만원인데 이렇게 1억 몇 십만원씩 주고 행자부 지침대로 지원하고 안 되면 말아야 합니다. 1억 몇 천만원씩 주는 부분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내년 예산을 쭉 뽑았는데 명년도도 자료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면 주민자치부분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잘하는 곳 수당도 들어간 부분 다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무료로 해서 이런 곳은 1,200만원 나오는데 870만원 주고 도둑질하라는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유료화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유료로 1년 1,680만원 나가더라도 대야면 내년 예산이 1,11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는 유료로 헬스회원들 1만원씩 받아도 돈이 남습니다. 노래교실도 남습니다. 돈이 남아서 자치위원들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하는데 진짜 돈이 부족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옥구읍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213페이지 개정면을 보시면 수강료 다 무료입니다. 강사수당 없습니다. 다 환수하십시오! 이 자료대로 환수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면은 7명인데 개정면에 보면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면 사람들이 대야로 헬스를 하러 옵니다. 지금 개정면 헬스 문 닫아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데 개정면이 헬스하고 뭐하고 세워주는데 18,985명 하루에 평균 59명밖에 안 합니다. 거짓 자료를 내고, 이런 부분은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웃면이라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쓸데없는 돈을 실비보상하고 강사수강료로 주고 떡 주듯이 읍면동 다 줍니다. 주고 면장이 알아서 자치센터 운영하라는 식입니다. 이 돈은 이번 예결위 때 정확히 삭감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무료로 한 곳은 다 환수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5군데 20명 미만 8군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돈은 1년에 87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전년도 이 자료대로 해서 확실히 환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자료도 거짓이면 위증입니다. 자료 낸 사람도 위증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운영실태 점검해서 환수한다고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연말 되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감사기간 안에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설명이 아니라 자료대로 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료를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제출하지 거짓 자료 내고 감사받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강사 수강료 없는 곳은 다 환수시키십시오. 그리고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비는 450만원 주더라도 강사수강료 없는 곳은 환수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정확히 실태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