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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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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03월 3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2.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3.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 일부 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2.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3.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 일부 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영필
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군산시의희 폐회기간중 집행부의 인사이동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시장님께서 하신 후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이번에 이동된 실,국소장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의장 김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유화종
의사계장 유화종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3월 3일에는 의장단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2회 임시회 운영과 당면한 의회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 하셨습니다.
또한 3월 26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지방정책간담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초청되어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방안 등을 협의 토론하신 바 있습니다.
2월 11일에는 무주군의회 여섯분 의원님과 3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일곱분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하수종말처리장등 시설 견학과 상호 의정활동에 따른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 명칭에 대한 협의와 벚꽃 손님맞이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셨고 제32회 임시회 운영방향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시정질문 대상자를 선정하신바 있으시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3월 4일, 3월 23일등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과 당면한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하시고 제32회 임시회 시정질문 대상자를 선정하셨습니다.
또한 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1일, 2월 20일, 3월 20일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산시 가로명 제정계획 청취와 명칭 지정에 따른 실효성 및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추진에 따른 선진시설 비교견학 일정을 결정하시고 지난 3. 24 ~ 3. 25일 1박 2일간 대구광역시 두류 고도정수장과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을 비교시찰 하신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셨고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효 의원님외 7분이 발의하신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산시 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2월 나산 클레프 건설공사 허가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우리 동료의원이 연류되어 구속된 사건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사건은 현재 사법부에서 진행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공인이라는 자긍심과 스스로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이섭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4일 의원직을 사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1-1)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8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박춘원 의원님과 문무송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춘원 의원님과 문무송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미원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군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 새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통합 2대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의회 제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의원 모두가 군산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남은 임기가 3개월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28회에 걸친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해 왔으며 또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등 각종 시책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50년만에 국민의 손에 의하여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우리 정치인 의식을 능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직시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했던 일을 토대로 시민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다짐하면서 제3대 군산시의회에 다시 입성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대의회의 마무리를 위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 자치시장의 3년의 치적을 평가하고 진정한 자치시대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가름하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집행기관에서 상정하는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의안들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의 회기동안 깊이있고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번 구성된 예결위원 임기가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고 금년도 4월 중순경에 추경예산 승인안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상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에 구성하여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예결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제2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98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경구 의원님, 이종영 의원님, 문병준 의원님, 최종태 의원님, 고석강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 김재수 의원님, 이원행 의원님, 박춘원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등 11인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금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중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필
(별첨1-2)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은 우리 군산항이 개항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지나온 개항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30만 군산 시민의 염원과 화합을 토대로 약진의 21세기를 맞는 희망찬 미래창조를 선언하는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1월 13일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2조에 개항기념일을 10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당시에도 실제로 개항된 5월 1일로 기념일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군산항의 개항이 일제의 강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개항 당시의 상황이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과정이었고 또한 그러한 배경속에서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이 영향받았다라는 역사적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당시의 군산항 개항은 대한제국으로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추진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과 세계사적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주권국가인 대한제국의 칙령으로서 개항이 선포된 만큼 결코 일제에 의한 강제개항이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사 인식이 아닐 뿐 만아니라 우리 민족사를 타율성으로 인식하려는 일제 식민지 사관의 잔영에서 비롯된 그릇된 역사인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민족사이든 명암미추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둡고 아름답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여 숨기고 변명하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역사적 사실은 숨기고 피해간다고해서 결코 숨겨지거나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타율의 역사적 현실에서도 주권을 지키려는 자주와 민족정기를 수호해왔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있을 때 민족사의 주체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항 100주년을 계기로 군산 개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정립해 나아감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10월 1일에서 실제로 개항된 5월 1일로 기념일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 7항에 따르면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활동을 뒷받침 할만한 실비보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전문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오니 깊은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별첨1-3)
안건
7.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필
(별첨1-4)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실 소관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개정으로서 종전의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의 제명이 일반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조례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성격을 원만히 하고자 제명을 “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조례에는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위임되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광고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별도의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수수료의 징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의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근거함을 규정하였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홍보물의 정의를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료와 광고의 크기등을 규정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 구성의 남발을 지양하고자 광고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광고수수료의 수납과 수입금의 처리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에는 시보, 군산시정등 홍보물과 세금고지서, 쓰레기봉투등 시에서 제작 배부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인쇄나 제작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호 및 행정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고자 관련 자치법규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례는 3건으로 첫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제26조의 제목인 “청문”을 행정절차법상 청문용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의견진술”로 하였으며 셋째,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1-5)
안건
9.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필
(별첨1-6)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재정경제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갖어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계좌,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사항등을 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하던 것을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입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수시 회수되는 자금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97년 7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바 있으나 상위법에 있는 인가취소등 벌칙조항을 조례에 삽입하여 일부 미흡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삽입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 설립목적외에 사업을 한때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2.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별첨1-7)
안건
11.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2.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김영필
(별첨1-8)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신청한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과 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연발생적 취락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에서는 최소의 대지면적 규모가 350㎡ 즉 106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20%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으나 자연취락지구지정시에는 최소 대지면적이 200㎡ 즉 60평으로 완화되고 건폐율도 대지면적의 40%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지역내 녹지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도시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그리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리고 주변에 상당 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농경지 및 농업용 시설등을 정비함으로서 양호한 영농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상 1단계 개발 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재해위험지역, 주변환경의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국방상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 조수류, 수목 집단 생육지역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정비에 관한조례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하수처리장건설사업추진에 따른지방채발행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는 ’91년 6월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득하여 ’91년 8월 착공 ’98년 12월 완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개요는 1일 처리 능력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24.22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0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으로 시행 현재까지 87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만톤 부분 가동을 위한 시설과 차집관로 13.2km를 완료하였습니다.
’98 총 사업예산은 226억 1,100만원으로 그중 시·도비 66억 7,100만원은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국비 159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환경부 방침이 기채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통보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6.5%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어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으며 원금 159억 4,000만원과 이자 103억 6,100만원을 포함 263억 1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시비 부담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부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장 김영필
(별첨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도·농 통합계획에 따라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 되었으나 옥구군지역이 미개발 되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도심을 개발하고자 구상한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검토한 결과 임피지역에 전북산업대학교가 입지하였으나 대학가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화재등 심각한 도시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우선 대학촌을 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총 대상 면적은 45,000평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금년 추수완료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 2000년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보상평가방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인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가 완료되면 종전 토지의 면적과 토지의 평가액에 따라 등급별로 환지 처분하는 방법, 또 환지확정처분과 함께 토지의 증감 한지면적에 대하여 청산하는 방법,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한 방법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실시방법 공사완공후 한지확정처분에 따라 촉탁등기 시행및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는 방법 기타 사업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리 방법 및절차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 일부 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
(별첨2-1)
안건
14.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 일부 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
의장 김영필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해주신 김영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쌍방울구단이 추진하여 온 군산 야구장 조명탑 및 멀티비젼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었을시에 기부체납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그 운영계약이 군산시와 쌍방울 레이더스간에 지난 98년 1월 체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한 사용료 감면이 불가능하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될 제4호의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기부체납등 사용자와 별도의 면제 또는 경감 약정이 있을때의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 야구장 전광판, 조명탑 공사비 일부에 대한 보증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건립된 군산야구장은 그동안 시설미비로 평소 야간경기를 할 수가 없어 활용도가 낮았으며 프로야구와 전국단위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명탑과 전광판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필수요건이었으나 시비로 시공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였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던중 전북연고인 쌍방울구단에서 공사비 20억원을 부담하여 시공한뒤 우리시에 먼저 기부체납하고 1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지난 4월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모기업인 쌍방울의 부도로 인하여 일체의 금융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시공업체인 한국샤인에게 총 공사비 20억원중 8억 5,000만원은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요자재가 모두 현장에 입하되며 조립된 상태에서 97년 10월 15 일자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재훼손과 부식이 염려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던중 쌍방울 구단과 한국샤인으로 부터 공동명의로 시에서 공사비 일부에 대하여 보증채무부담을 하여 주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시에서는 제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한 사항으로 협약내용을 이행한다면 보증채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공사가 완공되어 시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졌으므로 보증채무부담조건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6억 5,0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부담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규모는 조명탑 6기와 전광판 1식으로 조명탑은 철주형으로 높이가 40m 정도이며 전등 360개와 조도는 1,500~2,500룩스 정도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3D영상으로 경기스코어와 운영프로그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협약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어 시험가동까지 마쳤으며 금년 1월 25일자 전광판 1식과 조명탑 6기등 수전 설비가 시에 기부체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쌍방울구단과 야구장 운영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한 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년간 30경기 이상을 유치하여야 하고 기부체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입장료 수입의 12.5%를 지급하고 광고권, 매점운영권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채무부담 부의안건에 대하여 시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부담액은 6억 5,000만원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로 년 16~20%이며 연체시 25%가 적용되겠습니다.
부담조건은 한국샤인이 채무자로서 농협 군산시 지부에 신청한 대출신청서에 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쌍방울의 경영이 어려워 98년 2월 28까지 한국샤인의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때 시가 대신 변제하며 추후 쌍방울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즉시 시에 상환하되 98년말까지 미상환시 반대급부의 무상사용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변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금 6억 5,000만원은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98년 3월 1일이후 연말까지 변제하여야 하며 그간에 발생되는 이자는 쌍방울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출전에 이자를 예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면에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자료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의 고장인 군산의 명예를 대외에 홍보하고 야구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뜻밖에 불어닥친 IMF파동으로 인하여 본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면서도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서는 부득이 보증채무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사회환경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이영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민원출장소장 최인욱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연 총무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최영호 회계과장 김덕환 시민과장 오귀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공업과장 유인식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농업진흥과장 이연수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황인택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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