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해주신 김영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쌍방울구단이 추진하여 온 군산 야구장 조명탑 및 멀티비젼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었을시에 기부체납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그 운영계약이 군산시와 쌍방울 레이더스간에 지난 98년 1월 체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한 사용료 감면이 불가능하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될 제4호의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기부체납등 사용자와 별도의 면제 또는 경감 약정이 있을때의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 야구장 전광판, 조명탑 공사비 일부에 대한 보증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건립된 군산야구장은 그동안 시설미비로 평소 야간경기를 할 수가 없어 활용도가 낮았으며 프로야구와 전국단위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명탑과 전광판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필수요건이었으나 시비로 시공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였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던중 전북연고인 쌍방울구단에서 공사비 20억원을 부담하여 시공한뒤 우리시에 먼저 기부체납하고 1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지난 4월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모기업인 쌍방울의 부도로 인하여 일체의 금융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시공업체인 한국샤인에게 총 공사비 20억원중 8억 5,000만원은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요자재가 모두 현장에 입하되며 조립된 상태에서 97년 10월 15 일자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재훼손과 부식이 염려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던중 쌍방울 구단과 한국샤인으로 부터 공동명의로 시에서 공사비 일부에 대하여 보증채무부담을 하여 주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시에서는 제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한 사항으로 협약내용을 이행한다면 보증채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공사가 완공되어 시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졌으므로 보증채무부담조건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6억 5,0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부담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규모는 조명탑 6기와 전광판 1식으로 조명탑은 철주형으로 높이가 40m 정도이며 전등 360개와 조도는 1,500~2,500룩스 정도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3D영상으로 경기스코어와 운영프로그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협약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어 시험가동까지 마쳤으며 금년 1월 25일자 전광판 1식과 조명탑 6기등 수전 설비가 시에 기부체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쌍방울구단과 야구장 운영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한 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년간 30경기 이상을 유치하여야 하고 기부체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입장료 수입의 12.5%를 지급하고 광고권, 매점운영권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채무부담 부의안건에 대하여 시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부담액은 6억 5,000만원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로 년 16~20%이며 연체시 25%가 적용되겠습니다.
부담조건은 한국샤인이 채무자로서 농협 군산시 지부에 신청한 대출신청서에 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쌍방울의 경영이 어려워 98년 2월 28까지 한국샤인의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때 시가 대신 변제하며 추후 쌍방울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즉시 시에 상환하되 98년말까지 미상환시 반대급부의 무상사용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변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금 6억 5,000만원은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98년 3월 1일이후 연말까지 변제하여야 하며 그간에 발생되는 이자는 쌍방울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출전에 이자를 예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면에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자료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의 고장인 군산의 명예를 대외에 홍보하고 야구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뜻밖에 불어닥친 IMF파동으로 인하여 본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면서도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서는 부득이 보증채무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