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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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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98년도시정설명청취의건 5.’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8.중기지방재정계획(1997~2001년)보고의건 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2.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7.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8.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98년도시정설명청취의건 5.’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8.중기지방재정계획(1997~2001년)보고의건 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2.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7.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8.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11:00시에는 의장단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0회 정기회 운영과 기타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고 오후에는 마산시의회 여덟분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자료 교환과 상호 의정활동에 따른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11월 19일 16:00시에는 전주에서 개최된 F-1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0일 오후에는 언론인과의 체육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상호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15:0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과 미료안건으로 되어있는 동 통폐합 안건 처리를 위해 협의를 하셨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같은날 14:0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고 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10:0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회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16:0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 하셨고, 11월 22일 11:0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미료안건 처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집행기관으로 부터 98년도 시정설명과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선유도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공사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의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1-1)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5일 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30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만수 의원님과 이원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만수 의원님과 이원행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월명산 정기를 타고 태어난 동네, 사랑과 따스한 인심이 철철 흘러 넘치는 동네, 그러기에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동네 명산동 출신 이만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영필 의장님!
채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운영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산호의 일등선장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통합 제2대 군산시의회가 갖는 마지막 정기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대하고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군산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때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것 같아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불합리했던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한편 각종 시책의 추진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일천했던 도약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간혹 미숙했던 점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모이고 쌓여서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0회 정기회의는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라는 점에서 김길준 시장의 3년여의 치적의 평가뿐만 아니라 민선자치시대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97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내년도 군산시의 총체적인 살림을 이끌어 나갈 98년도 예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등 여러가지 중요한 의안들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의 회기동안 깊히있고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하고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들 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지 않으면서 성스러운 본 단상을 물러설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8년도시정설명청취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시정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군산시 시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군산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군산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시정방향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금년도 우리 시의 행정실적 평가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왕에 여기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도소가 농업경영과 전산업무 개발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농촌진흥원상을 수상하였고 청소행정분야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국토대청결운동 전국 최우수시, 하반기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로 각 선정되어서 도합 5억원의 상금을 수상하였으며 민방위분야에서 전북 최우수, 전국 우수시로 평가받았으며 또 방재행정에서도 전북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수억원을 수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 실적 평가에서 전북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현재 전국평가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실하고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뒷받침이 된 것으로써 이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기대에 못미쳐서 의원님과 군산시민들을 실망시킨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현대제철의 새만금 지역 유치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질병처럼 되어 있는 부실공사 문제, 여기에도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시가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시민의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지원, 그리고 질높은 사회복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활기찬 지역개발,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진흥등 대체로 이 여섯가지를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여섯가지의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시정 입니다.
’98년에는 제2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명선거야 말로 자치 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임을 감안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민 교양강좌』, 『민원부서 시민평가제』등 시민을 위한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도록 권역별로 각종 생활현장을 찾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여론 수렴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큰 폭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정보 신문 등에 『지방세 해설코너』를 마련하고, 건축사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을 할 수 있도록 『건축민원 상담창구』를 민원실에 개설하는 등 명실공히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기업의 지원강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시의 기업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와 불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물가의 안정기조를 계속 살려나가는 한편 현재의 어려움을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물가 억제목표인 4.4%선에서 물가의 안정을 유지해 가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조정하여 현재 1개업체에 1억원 한도로 되어 있는 지원규모를 2억원이하 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직장을 구하는 구직의 기회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타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전북무역과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중국 연대시 제2차 APEC무역 박람회』와 『미국 타코마시 상품전시회』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타코마시 상품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과 여러가지로 절충을 했습니다만 전시할 상품이 없어서 금년에 타코마시에 가지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질 높은 사회복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의 편중현상 등으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불행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사업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거택구호 대상자 선정규정으로 인해 제외된 실질적인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준거택 가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구의 7%를 차지하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구 제2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현대식 노인종합복지회관을 ’99년까지 신축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음료수 제공과 건강진단 실시와 함께 군산의료원에 의뢰하여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40개소의 경노당을 신축, 보수하고 그동안 주중에만 급식하던 경노식당을 연중무휴로 확대운영 하는 등 노인복지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적인 매장관행을 지양하고 화장과 납골안치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6천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현대식 납골당을 신축하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범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과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날로 오염되고 파괴되어온 우리의 환경은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보전운동이 시민 생활개혁운동으로 승화발전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개혁에 중점을 두어 각계각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생활쓰레기중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 나가는 한편 녹색환경식당 지정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기 쿠폰제 실시 등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공동화장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느 도시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환경 모범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무한경쟁시대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입니다.
우리 농수산업은 그동안 우르과이라운드에 이어 WTO체제의 출범으로 수많은 외국의 농수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와 우리 농수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99년도 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추진할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실있게 수립하겠으며, 고품질 · 고부가 가치의 농수산품을 생산판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개발보급함은 물론 서해안의 중심지인 군산시를 해양도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수산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가겠으며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고급어종의 방양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함으로써 풍부한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가꾸기 위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섯째,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활기찬 지역개발 입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에 그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군장신항건설,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장기화 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들도 하나하나 가시화 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으며 통합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여 21세기에 대비한 도시의 기본구상을 실현시키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본격 추진 하여 맑은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도로공간 활용을 검토하여 1,50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노후된 도로교통안전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조정,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택시승강장 신설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고 도심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간선도로의 개설과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교통시설 및 행정적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의 진흥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우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견에서도 알수 있듯이 문화의 척도가 삶의 질을 재는 잦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문화의 창달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98년에도 우리시가 문화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사단법인 군산시민축제 위원회』를 설립하여 우리시의 각종 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99년의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 또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으로 동네체육 시설 확충, 시산하 경기단체의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훌륭한 시설을 갖춘 야구장과 함께 전국 규모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이 각종 프로경기 등 고급의 체육경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보존하고 개발해야할 가치가 충분한 만큼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해양관광단지조성을 위하여 도와 함께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금강호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해양과 육지를 잇는 관광밸트 조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강호 주변에 철새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생태를 관광지화 하고 ’98년 10월 개최예정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군산시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아름다운 군산의 모습을 엽서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시정방향에 따라 각종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9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236억원으로서 이는 ’97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25억원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97년 당초예산 규모로 동결하였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집중투자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사회복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투자사업 부문에 중점투자 하고자 일반회계의 64.9%인 1,514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이라는 거대한 물결과 마주하고 있으며 경제불황과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등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정세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 조차 어렵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자칫 안이하게 판단하고 대처를 게을리 한다면 모든 장벽이 제거된 세계화시대에 상대적 퇴보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만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우리시가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세계속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더욱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군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98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군산시장 김길준
의장 김영필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시정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21세기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우리 군산시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1,700여 공무원들의 분발을 진심으로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새해 설계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야별로 의회와 더욱더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5.’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8.중기지방재정계획(1997~2001년)보고의건
(별첨 1-2)
안건
5.’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8.중기지방재정계획(1997~2001년)보고의건
(별첨 1-3)
안건
5.’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8.중기지방재정계획(1997~2001년)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군산시의회에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할 전환기적 상황에서 매우 힘든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지역간, 문화간, 이념간 장벽이 허물어진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세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해야하는 중요한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밝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경제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내년도의 경제도 올해에 비해 크게 회복될 조짐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4대 지방선거 실시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서 재정이나 행정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편성은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도 신규사업 보다는 주요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생활중 우선적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요간선도로망의 확충 그리고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3,23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311억원, 특별회계는 9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3,061억원의 5.7%인 17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2,149억원의 7.5%인 162억원이 증가된 2,31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이 올해 879억원의 7.2%인 63억원이 증가한 942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0.8%가 되겠습니다.
주요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480억원으로 올해 442억원의 8.6%인 3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 25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종합토지세 1억원, 목적세등 기타 3억원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7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2억원으로 올해 437억원의 5.7%인 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등 수수료수입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은 감소되었으나 징수교부금수입 5억원, 이자수입 3억원, 재산매각수입 33억원, 부담금수입 12억원, 잡수입 등 기타수입이 11억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올해 1,180억원의 12.6%인 149억원이 증가한 1,329억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610억원으로 올해 586억원의 4.1%인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49억원으로 올해 306억원의 14.1%인 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70억원으로 올해 288억원의 28.5%인 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정부나 전북도의 예산안에 의한 잠정수치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추후 확정통보가 되면 증감액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의원여러분께 먼저 말씀 드리오니 이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40억원으로 올해 90억원보다 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695억원으로 올해 687억원의 1.1%인 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중 처우개선비가 3.5%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1,536억원으로 올해 1,337억원의 14.9%인 199억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과 교통시설물 보강 그리고 시민생활 불편해소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일반회계 총규모 대 투자비가 66.4%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무상환은 올해와 비슷한 5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2,311억원의 1%인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536억원에 대한 각 분야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로써 시립예술단지원 5억원,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5억원, 문화재관리 8억원, 야구장 등 체육시설보강 12억원, 체육시설 공원화사업에 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 22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3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03억원, 은파유원지 유입하수펌프장 시설 13억원, 지방공단등 시내 하수시설 10억원, 면지역 하수시설 사업 7억원, 월명공원등 공원시설보강에 1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2억원, 생활보호자지원 52억원, 부랑인시설지원 3억원, 경로승차권등 노인복지지원 39억원, 노인복지종합회관 및 경로당 신·증축 15억원, 납골당 신축 6억원, 모자보호시설 지원 3억원, 청소년공부방등 청소년복지지원 2억원, 보육·아동시설등 유아복지지원에 5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 1호광장조성 6억원, 연안도로개설 30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개설 20억원, 구암선 개설 20억원, 남북로 개설 20억원, 비행장선 확장 10억원,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40억원, 경장~문화선 개설 21억원, 대학로 확장 10억원,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 11억원, 대야 명성~석화간 도로확장 11억원, 시내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2억원, 금강호 관광지 도로개설 15억원, 은파국민관광지 개발에 15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5억원, 농기계지원등 생산성 향상사업 43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등 기반조성사업 88억원, 저온저장고시설 등 유통시설개선 9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지원 6억원, 수산물 종합판매장 등 어촌개발사업 48억원, 지역농업개발센타 등 농업기술개발사업에 15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4억원, 고용촉진훈련비 지원 2억원, 선유도해수욕장 시설보강에 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분야에는 임도, 철새조망대 등 산림관리사업 2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경포천 배수갑문 개수공사 14억원, 재해위험지구보수 및 기금조성 4억원, 보술선 등 4개군도 확포장 18억원, 구염선 등 4개 농어촌도로 확포장 32억원, 읍면동지역 소규모 투자사업 41억원, 시내일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1억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사업 4억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교통운영개선사업 15억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11억원,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시설 등 교통편익시설 2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45억원으로 올해 422억원의 5.5%인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입 183억원, 일반회계부담금등 영업외수입 16억원, 지방채 120억원, 국고보조금, 이월금등 기타수입이 126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23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84억원,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 91억원, 배출수처리 및 고도정수처리사업 21억원, 급·배수관 포설공사 등 급수공사비 21억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7억원, 기타사업 및 경상경비 69억원, 예비비 7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9억원으로 올해 82억원의 3.6%인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5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과년도수입 등 잡수입이 4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시영4차아파트 토지매입비 9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66억원, 시영아파트 시설보수 및 임대보증금반환 2억원,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 올해 31억원의 58.1%인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9억원, 도비보조금 10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진료비 48억원, 민간융자금 및 일반운영비로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 올해 19억원의 10.5%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융자금회수이월금 17억원, 이자수입 및 과년수입이 4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민간융자사업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올해 168억원의 44%인 7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토지매각 및 이자수입 11억원, 과년도수입 23억원, 순세계잉여금등 기타수입이 60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구)군산변전소 부지매입 31억원,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원,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 27억원, 제4,6토지 유지보수 3억원, 예비비 및 반환금등으로 1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8억원으로 올해 2천만원보다 2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단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이 4천만원등이며 세출내역은 공단내 국유재산매입비 27억7천만원, 예비비 및 경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억원으로 올해 28억원의 14.3%인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25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과년도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1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시내일원 하수도시설 30억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5천만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1억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6억원으로 올해 92억원의 17.4%인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택지매각수입 4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1억원, 과년도수입 10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전원도시개발 23억원, 타회계 전출금 6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6억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 올해 23억원의 8.7%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과태료수입 11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이자수입등 1억원이며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9억원, 공영주차장 시설사업 3억5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비 5천만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3억원으로 올해 25억원의 112%인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단지매각수입 6억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4억원, 과년도 및 예금이자수입 등 3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6억원, 해지업체 반환금 2억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 5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올해 4억원의 25%인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원, 단지매각 및 예금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 올해 17억5천만원의 2.9%인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단지매각수입 5억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8억원, 과년도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억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10억원, 해지업체 반환금 3억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5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예산을 균형있게 배분하는데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1세기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주요간선도로망 확포장과,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등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므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이 힘썼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산시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의 사용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총 31건에 15억 2,48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28건에 14억 5,58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특별회계에서 2건에 5,662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건에 1,23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해대책 및 식수원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개발 및 도서생활용수공급등 3건에 616만 4천원, 경포배수갑문 안전진단과 붕괴가 우려되는 제방의 긴급복구, 그리고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와 피해 농작물 보상등 4건에 5,395만원, 시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피해응급복구 및 입주자 해약반환금등 3건에 8,372만 1천원, ‘96년도 벚꽃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등 3건에 4,848만 9천원,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 및 옥구선 철도 건널목 설치, 시청사 신축 부실공사방지등 4건에 3억 3,258만 7천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및 보리수확용 농기계 공급사업등 3건에 1,805만 6천원, 나운1동 청사신축 입주 및 의회 신청사 방송시설, 집기구입등 3건에 1억 123만 5천원, 군산선적 제55만수호 침몰에 따른 실종, 사망자 진혼제및 공무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등 2건에 8,316만 9천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2건에 7억 2,178만 5천원, 독감 및 B형간염등 예방접종약품비로 2,150만원, 군산시 도시계획전산화 용역비 1건에 1,302만원, 지방채상환 1건에 2,880만원, 하수도공사에 따른 피해가옥보상비로 1,23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의 사용료는 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내의 편익시설로는 건평 161.2평 규모의 휴양소에 객실 10실과 식당 1개소가 있으며 31평 규모의 방갈로 2동에 객실 10실이 그리고 샤워장 1동과 금년에 신축한 103평 규모의 임대상가 1동에 점포 10개소 및 급수시설 2개소와 공중화장실 7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익시설에 대한 내년도 사용료를 지난 97년 11월 20일 선유도해수욕장 및 편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양소 객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금년과 같이 객실당 15,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방갈로 사용료는 타지역 해수욕장 사용료와 선유도해수욕장의 민박수준을 감안하여 97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키로 하였고 샤워장 사용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정비를 위하여 금년에 모래복구 4,039만 7천원, 지하수 개발 1개소에 7,327만 9천원, 상가 및 화장실 신축등 편익시설 정비에 3억 837만 1천원등 모두 4억 2,204만 7천원을 투자하였고 시설물 사용료 수입은 96년에는 986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여 5,684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려 전년대비 57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선유도해수욕장의 편익시설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서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용료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7~2001년까지의 5개년 투자계획인 군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재정 계획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유지함으로서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재고하고자 수립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각 실과소 에서의 장기사업 계획을 토대로, 지난 11월 13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을 투자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등은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또한 투자가용 재원의 배분은 지역개발의 효과와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투자효과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투자 효율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중기지방 재정 전망, 투자계획 그리고 주요 국고투자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현황 및 문제점, 7페이지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11~16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전망중 세입추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2001년 까지 5개년간 1조 7,214억 9,800만원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치 12%보다 낮은 년평균 9.2%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추계 구성비는 지방세가 2,523억 4,500만원(14.6%), 세외수입이 7,357억 9,000만원(43%), 지방교부세가 3,733억 1,300만원(21.6%), 지방양여금이 1,198억 100만원(6.9%), 국고보조금이 1,679억 1,900만원(9.7%), 시도비 보조금이 723억 3,000만원(4.2%)으로 세외수입이 전체의 절반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 8,267억 6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읍면동 조정 및 공무원 자연감소를 고려하여 인건비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계 하였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9.6%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출추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4,024억 5,400만원(22.0%), 사업예산이 1조 2,241억 4,900만원(67%), 채무상환이 1,323억 6,500만원(7.3%), 예비비등이 677억 2,100만원(3.7%)으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에서 세출추계의 부족재원 대책은 1,052억 7,1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수의 동결, 사무의 전산화등으로 재래식 경비가 감소 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개년간 1조 2,241억 4,900만원으로 년평균 9.3% 증가율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도로등 총 15개 분야 536건에 1조 2,241억 4,900만원이며, 사업비 재원구성은 국비가 1,727억 7,400만원, 양여금이 1,258억 700만원, 지방비가 8,202억 9,700만원, 기타(지방채)가 1,052억 7,100만원으로 지방비가 전체 사업비 재원구성에 7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분배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부문, 보사환경부문, 문화 체육 민방위부문, 농림수산부문, 기타부문으로, 세분하면 15개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 공원, 하천, 공업단지등 지역개발 부문에 시내 고지대, 오지, 농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도로확포장, 교통난 해소, 쾌적한 휴식공간, 공업단지 기반시설 확충등에 210건 3,808억 4,600만원을 계획수립하여 3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수도, 하수도, 청소, 사회복지, 보건 및 보사환경 부문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향상, 보건소등 진료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 서비스향상, 쓰레기, 하수 및 분뇨의 효율적 투자관리로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방향을 설정하여 121건에 4,037억 6,600만원으로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 체육, 민방위 부문은 지역문화 공간 확충, 문화제 보수 및 정비, 시민휴식 공간조성 및 체육시설의 확충,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 보강등 50건에 843억 1,000만원으로 투자비의 6.9%이며 농림수산 부문은 전업농 육성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유 통시설의 확충, 도서개발사업 및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등 102건에 1,510억 5,800만원으로 점유율은 12.3%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문은 전산망등 행정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고와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호적전산화, 도시계획수립등 53건에 2,041억 6,900만원으로 총투자비의 16.7%로 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사업은 14개 사업에 5개년간 2,169억 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1,052억 7,1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재원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주요국고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외 15건에 6조 6,174억 2,700만원이며, 1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시립국악원 설립외 119건에 3,119억 3,3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본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발전방안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수립시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짜임새있고 알찬 계획이 되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 임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에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유도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마련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을 감안하여 보다 살기좋은 군산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의원님들 께서는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고석강 의원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필
정회요청에 대하여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별첨 1-5)
안건
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별첨 1-6)
안건
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김영필
(별첨 1-7)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6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718억 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인 2,899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118억 3,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인 2,051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847억 5,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847억 5,200만원의 내력은 명시이월 195억 7,800만원, 사고이월 286억 3,1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2,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7억 1,9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97회계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09억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인 2,475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685억 9,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7%인 1,816억 6,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58억 7,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77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 270억 7,700만원, 보조금 잔액 7억 6,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6,5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08억 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인 424억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32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인 235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88억 8,2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18억 1,900만원, 사고이월 15억 5,400만원, 보조금 잔액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5종으로 95년도말 13억 9,600만원에서 96년도에 19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4억 5,400만원을 사용, 96년도말 현재 29억 2,0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등 3종으로 95년도말 405억 9,500만원에서 96년도 발생액이 190억 1,400만원이며 소멸액은 129억 3,2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466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961억 7,600만원에서 96년도 발생액이 367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이 142억 7,800만원으로 96년도 현재 1,186억 4,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776억 4,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5년도말 861억 2,700만원에서 96년도 증가액이 255억 2,2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900만원으로써 96년도말 현재 1,114억 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5년도말 42억 8,700만원에서 96년도 증가액이 8억 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9,1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49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와 시 재정형편을 감안, 채무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산면 성덕리 철새조망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자연조류 공원을 시설하여 전국적인 생태 레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비 29억 8,200만원(75%)과 시비 9억 9,400만원(25%)등 총 3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조류 전시관과 철새 영상관, 기획 전시실을 갖춘 조망대(3층, 1,200㎡)의 건축과 그 주변에 조경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금년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 3필지 9,355㎡를 1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취득 8건과 처분 2건 등 총1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6건 처분이 1건이며 공단특별회계에서 취득이 1건 처분이 1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취득이 1건 입니다.
먼저 취득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매입이 7건, 167,000㎡에 78억 3,200만원이며 유지매입이 1건 37,000㎡에 27억 6,400만원, 토지에 포함된 건물이 990㎡에 3,000만원으로 총 취득가액은 8건에 106억 2,600만원입니다.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새 조망대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는 97년도에 매입하지 못했던 성산면 성덕리 사유지 5,455㎡를 6,6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근린공원과 기존의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종합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종합운동장 부근 산림청소관 국유지 50,296㎡를 7억 9,600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군산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소방서 건물은 1973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위치 또한 적절치 못한 관계로 지곡동 남북로변 7,934㎡를 6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전북도로 하여금 신축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장애인의 집 부지와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매입입니다. 현 장애인의 집은 회현면 소재 (구)증석초등학교를 96년도에 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 보수하여 군산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98년도 전북도 교육청의 매각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건물 990㎡와 부지 8,000㎡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복지시설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 300,000㎡의 보관부지와 종합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등 총 43,000㎡를 9억 2,700만원에 매입,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소룡동 도로와 제방 50,075㎡의 취득은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으로 기존 해양수산부 소유의 제방 및 도로가 용도폐지되어 이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지방공단내 부지매입입니다. 이는 (주)유니드업체 부지내에 있는 재경원 소관 국유지로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본건 유지는 국가에서 사업 시행자에게로의 직접 매각 범위를 초과한 재산으로 시에서 27억 6,400만원에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산업단지 육성에 도움을 줄뿐아니라 약 6억원 이상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10여개의 공공기관 신축이전으로 급속한 교통량의 증가와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증되고 있는 조촌동지역에 (구)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2,962㎡를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원 33억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은 총 2건에 248억 2,300만원으로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공유수면 매립지 처분은 금년말 완공예정인 309,942㎡로 98년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와 교환되는 2필지를 포함하여 처분하고자 하며 평가액은 220억 5,900만원입니다.
두번째 지방공단내 부지매각은 앞서 취득의 일곱 번째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후에 이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친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8)
안건
12.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필
(별첨 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재정경제국장 전홍식입니다.
군산시의회 제30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영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소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게되는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승용자동차를 1대로 보는 경우 신설(제2조~제4조)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제5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제16조),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면제 조항 삭제(제18조2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신설(제23조),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 신설(제26조)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에 현행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승용자동차를 1대로 보는 경우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소유하는 주거용부동산(전용면적 85㎡이하)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였습니다.
제16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영업용 2000cc이하의 경우 1cc당 220원을 160원으로 감면하여 주었으나 감면조항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②항은 지방공사에 대하여 주민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 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 감면자료의 제출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으며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과조치 사항으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0조(과세전 적부심) 신설(97. 8. 30)에 따라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게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조항를 신설(14조)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할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를 부여하고 지방세 불복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신속한 구제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조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제14조)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시정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써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 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7.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별첨 1-10)
안건
14.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7.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별첨 1-11)
안건
14.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7.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별첨 1-12)
안건
14.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7.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김영필
(별첨 1-13)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공사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과 의원님!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98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여 군산시를 비롯 전주, 익산, 김제시, 완주군, 서천군에 용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99년 말부터 1일 19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수혜도시의 용수배분율에 의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총 969억 4,600만원중 우리시는 용수배분율이 26.9%로서 부담금은 260억 5,900만원이며 연도별 부담내역은 96년 94억 5,800만원, 97년 134억 9,100만원, 98년 12억 2,400만원, 99년 18억 8,600만원으로서 97년까지 229억 4,9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98년 부담금 12억 2,400만원에 대하여 97년 10월 8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융자확정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건설교통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상환은 년리 6.2%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앞으로 15년에 거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여과없이 배출하므로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방류하여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부터 98년까지 총 23억 300만원을 투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7년에 8,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에 6억 4,5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98년 사업비 15억 7,500만원중 14억 5,500만원은 지방채를 차입 조달하고 1억 2,000만원은 시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채는 환경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97년 11월 2일 환경부로 부터 융자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6%이며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발전에 따른 장래 필요 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확대,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목적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총 316억 500만원을 투자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를 시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97년까지 127억 4,200만원을 투자 군봉배수지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98년 사업비 94억 5,700만원중 91억원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97년 9월 2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3억 5,700만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7%로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앞으로 12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노후된 급, 배수관의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까지 노후관 163㎞중 69억원을 투자 127㎞를 개량하였고 98년에는 4억원을 투자 4㎞를 개량할 계획이나 시비확보가 어려워 환경부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차입 조달하고자 97년 11월 2일 환경부로 부터 융자확정 승인을 받았으며 2억원은 시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6%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과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노후관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확대 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와 최적의 처리수를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8.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조촌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온 것으로써 지난 11월 18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개정조례안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의뢰한바 있어 97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여지껏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자료와 통폐합 지역을 둘러보고 연구, 검토한 결과 기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해온 틀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넓고 깊게 잡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기관의 기구조직이 시대의 발전 변화와 전문성에 따라 확대운영 되어 왔으나 경쟁력 강화, 기계화, 정보화에 힘입어 기구조직의 변화가 요구되는가 하면 또한 지방행정 운영을 경제적이고 주민편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경향이 있고, 산업사회의 변화와 전망을 참작하여 우리시의 여러조건에 비추어보는 한편 개선점이 있을 경우 보다 능률적이고 실익적인 행정운영을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있으며 특별위원회 명칭은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7명으로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3명, 사회산업위원회 2명, 건설위원회 2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에 좋은 결과를 기대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이섭 의원
의장!
의장 김영필
예.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는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높고 깊게 잡기를 희망하는 어떠한 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명칭을 군산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행정동 통폐합을 하면 어떠한 법정동과 행정동의 금긋기의 통폐합밖에 나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으로 21세기 군산발전을 위하여 군산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박이섭 의원께서는 명칭을 군산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신 대로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의 명칭 그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정기회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 활동은 행정사무감사로서 의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 군산시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수감자세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활동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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