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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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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북한직파부부간첩침투규탄결의안 3.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내무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북한직파부부간첩침투규탄결의안 3.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내무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세등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 제2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로 그 어느때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자세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대 민선자치단체장 행정 역량에 대한 기여도 측정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군산시 발전과 모든 시민의 편익증진에 직결이 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더욱더 성실하게 활동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년에 비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다소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중에 여러 의원님들 께서 업무에 충실히 일을 수행해서 칭찬할 부분도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알려드립니다.
시장이하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즉시 시정조치하여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욱더 우리 군산시 2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 2일간의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방청석에 군산시의 행정과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영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어제 김관배의원외 열두분의 의원발의로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기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안건
2. 북한직파부부간첩침투규탄결의안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김관배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현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어 매우 분주한 이때에 가증스럽게도 북한의 김정일 도당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자 간첩을 침투시키고 분수없게 아직도 이를 추종하는 고정간첩이 색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한번 방공태세를 가다듬는 마음으로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여 제안설명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취지를 받아들이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직파 부부간첩과 36년간 암약한 고정간첩 검거라는 안기부수사 발표를 접하고서 북한의 반민족적인 대남도발, 침투 행위와 북에 동조하여 반 국가적 테러와 요인포섭을 획책해온 고정간첩들의 활동에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경수로 건설과 남북한 경제협력등 단일민족으로서 의지를 함께 모아 세계속으로 나가야 할 이때 이러한 반역사적, 전근대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김정일도당에게 이후 어떠한 도발·공작 행위나 반 국가적 테러행위에도 단호히 대처 응징할 것임을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한다.
1. 북한은 권력세습세의 혼란과 경제난을 호도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대남도발·침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포섭하려는 대남공작을 즉각 포기하고 김정일도당은 민족앞에 사죄하라.
1. 우리는 망국적인 좌경이적 세력과 고정간첩을 발본색원하며 북한의 대남 도발·침투행위를 강력히 응징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997년 12월 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필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관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북한 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안기부등에 의원님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3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 소속 3명,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2명, 건설위원회 소속 2명등 총 7명으로 하자는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인효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원행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건설위원회에서는 양용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등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인효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이원행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께서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군산시행정동동통폐합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시어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내무위원회 소관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최정태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경구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 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식 의원님, 이재연 의원님을 시정질문 대표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고 12월 4일 내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과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한분 의원님의 대표질문이 끝나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먼저 대표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내무위원회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97년을 마감하고 대망의 1998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이 시기에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는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군산」, 「살기좋은 군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길준 시장이하 1,7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7년 12월 3일 현재 우리의 현실을 우리모두 냉철하게 직시하여 봅시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제이겠지만 웬지 신명이 나질않고 신바람조차 나질 않는 것은 그 무슨 까닭입니까?
주가지수는 400이하로 하락하고 국민소득 만불시대에서 주춤거리다 못해 이제는 20세기 한국의 3대 치욕사건으로 기록될 일제치하 36년사, 동족상잔의 6.25 그리고 경제신탁통치의 IMF 긴급금융이다 하여 소박한 우리 소시민들의 기를 잔뜩 죽여놓더니 「잘 살아보려는 우리고장 군산」, 「살기좋은 군산 건설」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수 없는 우리의 고향 군산의 실정은 또한 어떠합니까?
기아 사태다, 쌍방울 사태다, 나운프라자 부도사태다 해서 이지역 경제 또한 이루 말로는 형언할수 없고 장미빛 금강하구둑 개발사업이나 해상 신도시 건설이나 구청사 매각문제, 연안도로개설의 미진함은 말할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하 대규모 시찰단이 일본의 모 제철회사를 견학다녀 오신다기에 군산에 현대제철이 내일이라도 당장 기공식을 하는줄 알고 우리 모두는 가슴 부풀어 오르는 기대감에 차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설상가상으로 가까운 우방이라던 미국사람들은 UR로 우리 농민만을 울린줄 알았더니 비행장사용료 대폭인상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마저 건드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 몇몇 사람들은 지금도 그 비행장 기지내에서 포크질하며 골프치고 그것도 모자라 빠징코까지 해가며 흥청망청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지금의 이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모두 이대로 일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변해야만 합니다. 장미빛 환상에서 깨어나고 나태와 편안함에 젖어있던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와 향락이 미덕이 아니라 근검과 절약이 미덕이었던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확립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 하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체의 개념이 필요하고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절묘한 조화를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보다는 위계질서를 더욱 높이사는 한국적 가치체계가 더욱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때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30만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외화소비 절약운동이나 경제살리기운동 방안 그리고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 즉 정신 개혁 차원의 시민 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치루어진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뒤 의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 결과 보고 간담회시 시민의 날 행사의 잘된 점, 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97년도 행사시에 반영되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다고 분명히 주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시민의 무관심속에 시민의 날 행사가 진행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단체에서 계획된 모든 기념 축제행사들이 주최측 및 약간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면한 것이 현실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옥외행사를 치루기로 계획되었으나 단지 경제불황의 이유를 들어 실내행사로 치루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 보고시 전야제 행사는 계획자체가 없어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전야제 행사를 개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환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준비기간의 시일이 짧아 내실있는 전야제 행사는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아쉬웠던 점은 시민들이 한마당 되어 같이 즐길수 있는 행사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 전주에는 풍남제, 익산은 솜리문화제, 김제는 벽골제, 남원은 춘향제, 정읍은 단풍제등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는 시·군민의 날에 이러한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산시만은 지역을 알릴수 있는 문화제 행사가 거의 전무한 일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군산 시민의 날을 군산 비엔날레 행사로 승화시킬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의 날 행사기간 만이라도 그동안의 시민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즐거운 시민의 날 행사가 치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민헌장 첫구절을 보면 “군산은 진포대첩의 자랑스러운 역사현장”이라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무런 보호도 없이 산재되어 있는 옛 선인들의 훌륭한 정신이 깃든 문화를 시민의 날 행사와 접목시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 시민의 날의 각종 행사를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종합민원처리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도모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달에 시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되었다가 현재는 유야무야 되어버렸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열린시정팀, 교통개선실무팀, 민원즉시해결팀 등이 구성되어 일견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행정추진이 합법적인지를 최우선의 지표로 삼아왔지만 민선시대에서는 합리성과 민주성이 가장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서 닿을수 있는 체감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민원실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서 민원 처리시간의 50% 단축효과를 보여 시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복합민원 관련 실무자를 집중배치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민원창구에서 상담과 협의를 하여 일괄 처리하는 체계가 구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합민원 협의서류 이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처리기간 지연을 해소하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토지 형질변경허가등 복합민원을 같이 신청하면 일괄 처리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대실시 하므로서 투명성 있고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피부에 와닿는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서 민원 처리결과 예정시한을 통보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행정의 체감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원공무원 이상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원실에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를 제의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발견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는 99년까지 한시기구로 조치하고 있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4급 소장을 비롯한 30명의 인력을 연간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효과를 따져볼 때 10월말 현재 5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창구 즉결민원으로서 그 조직에 비해 운영의 효과는 극히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 조직은 99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년 98년부터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아울러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격주근무제 즉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민원처리사항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호적 등,초본이 약 하루에 1건을 처리하는데 불과하며 그나마 오후 3시 이후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 구호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니 전시행정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전일근무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사무소, 문화회관, 청소년회관을 묶어 공공시설사업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각 사업소는 각자 독특한 업무 성격으로 체육시설사무소,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제각기의 독창적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공공시설사업소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각자가 갖는 개성과 기능의 차이점이 결코 합리화 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 문화, 청소년 육성, 도서관 운영 등의 각 기능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년간 약 400억원을 부과하고 있는 세무과 부과 1계의 경우 계장과 7급 1명, 기능직 1명이 그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과의 가장 본래의 큰 목적인 세원발굴은 엄두조차 하지 못한채 오로지 한다는 일은 세무자료 관리만을 하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부과액이 95년대비 96년에는 5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97년도에는 6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비하여 유독히 98년도에는 전년대비 38억 9,100만원 만이 증가한 것은 증가한 것인지 후퇴한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잘 판단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년간 약 100만건의 자료이동에 따른 업무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사시에 한적 있습니다.
이는 곧 시 재정 확충을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등한시 하는가 하는 한심한 처사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시장실에는 열린 시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6급 2명을 포함하여 6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가 시 살림을 위한 시 재정 확충을 하는 업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과연 어느 것에 무게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차제에 보다 광범위한 세원발굴을 위하여 충원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조례의 근거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데 95년이후 지금까지 개최 회수는 1년에 단 1회씩, 지금까지 3번밖에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 활용에 있어 단지 중기재정계획 심의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껏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절차만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시켜 “시 재정운영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까지 폭넚게 운영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시 군산시광고게재에 관한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민들로 부터 수차에 걸쳐 광고게재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시행규칙마저 제정하지 않고 운영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를 서로 운영하지 않으려 부서간에 회피하다 현재에 이르렀다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을 경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광고게재 수수료 수입이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아예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태만이요, 부처간 이기주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등을 조속히 완결하고 또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MIT대학의 권위있는 경제학교수 루디돈부시 박사는 경제주간지 비지니스위크지에 기고하는 칼럼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아주 열심히 하여 어느 정도 목표에 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과중한 지시나 지도와 그리고 기업의 관료주의로 인하여 창의성을 상실하여 질식당하고 있다. 중앙집중적 경제에서 자유시장으로 옮겨가는 중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예측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전환의 고통을 안정과 경제성장의 본질적 문제로 잘못 인식하지 말고 당분간의 파업과 파산이 있겠지만 자유기업 경제는 또다시 한국을 계속 성장하게 하여줄 생산성 증대의 확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예산은 96년 대비하여 97년은 11.8%가 증가된 3,052억원이었고 97년 대비 98년은 5.7%가 증가된 3,236억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을 20%정도 감축 편성하여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재편성하여 집행부 자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 본예산안 세입부문에 (구)근로복지관 매각수입금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이 다 지나간 12월 4일 오늘까지도 어떠한 해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화동에 소재한 (구)근로복지관 매각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여 왔는지 매우 궁금하며 현 시점에서의 집행부의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4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근로복지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논의하던중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민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재산을 과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차장만 만들고 시민 휴식공간만을 만드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을 건물을 15억원의 세입으로 잡은 것은 많은 예산을 쓰기위한 의도적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도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부도덕한 사람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도덕성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공무원의 도덕성과 건전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시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조직도 스스로 진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결과 반목만이 능사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우리 모두 안정속에 변화를 이루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개혁에 늦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는 말처럼 우리모두 스스로 개혁합시다!
그리하여 밝아오는 21세기를 경건히 맞이합시다!
준비된 자만이 얻을수 있다는 평범한 논리를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되새겨보면서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정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군산시의회 97년 정회회를 맞이해서 진정어린 추궁과 협조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분히 다하였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98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최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외화 소비절약을 하고 또 경제살리기 운동을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훌륭하게 이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시민 정신개혁운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 1년을 IMF를 비롯한 외국의 긴급구제금융 체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단기간내에 이 체제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 1년을 IMF 구제금융 체제를 마무리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집중적으로 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내핍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미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저축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나씩 더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한 1억 6,000만원 가량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좀더 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하나 하나 실천 행동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가 먼저 그러한 생활을 하므로써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과거에 새마을 운동때 처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유언의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우리가 근대화를 이룩해서 세계에서 칭찬을 받은 그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한번 우리 국력과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솔선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시정을 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여러가지 방안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전부 분담을 해 가지고 몇개씩 구체적인 우리 행동방안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이미 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많이 동참하고 그리고 수준높은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해서 시민의 날로 시민의 축제로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하는 것이 여러가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보다는 96년도 96년도 보다는 97년도에 좀 잘해보려고 나름대로는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리고 흡족하지 않아서 바로 시민의 날 행사 끝나면서 우리가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내년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와 그리고 또 시민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는 준비위원회라든지 혹은 또 무슨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보다 더 훨씬 나은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은 그런 분야, 이것은 보다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별로 효과를 받지 못한 분야, 이런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정당 기구가 미리 만들어 져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문제에 관해서 특히 건축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축민원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분야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에 이렇게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간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최정태 의원님께서 창원시에 가보았더니 그런것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예산긴축도 있고 그래서 해외연수는 불가불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국내선진지를 많이 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담 버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되도록 이면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과 그리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혹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니면서 좋은 것을 국내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원은 1회방문으로 마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 봐도 창구가 여러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되도록이면 서로 연관되는 민원은 한 창구에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건축종합민원에 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출장소가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이것이 지금 여러개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민원출장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실무적으로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민원출장소가 옥구군과 군산시가 과거에 95년 1월 1일부터 통합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으로 만들은 이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고요.
그러나 아까 최정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원출장소에 관해서는 그 기능을 우리가 지금 현재 대로는 낭비요소도 많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알고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폭 축소를 하든지 하여간에 무엇인가 이대로는 안되고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서로 의견교환을 해 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시민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각각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공공시설이 물론 각각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또 시민문화회관은 시민문화회관대로 각기 기능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관리하는데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4급 직원이 총 책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그 분야를 전담하는 5급 직원이 한사람 있고 청소년수련원에도 역시 5급 직원이 한사람 있고 또 시민문화회관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사실은 각기 기능을 지금 이렇게 개성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통괄해서 행정적으로 통솔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과연 어느쪽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관찰을 하면서 운영해 봐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 이것은 저희들도 늘 효과에 관해서 의심을 갖고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취지와는 처음 취지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와는 일부 어긋나게 시행되어서 오히려 이문이 폐문이라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관해서 좀더 밀도있는 평가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청원교육과 근무기강,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확립을 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전면적으로 부합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서 노력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부과 1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세무과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정을 하고 또 세무과에 직원들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는 세무과에는 전문직 물론 세무직도 그렇게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열린시장실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세무과에는 우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할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여기에 충분한 우리가 보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는 전문직이 가야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전문직이 아니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재원이 아주 중요한 1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은 우리가 한번 금년에 들어서 실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인데 지금 시민의 정서가 실무부서에서 전부해야 할 일을 일단은 시장실로 전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 그때 접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문부서, 실무 전담부서 해당부서로 나누어서 그동안에는 해 왔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가 120번 전화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민원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각 실무부서에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즉시 해결팀이라는 팀제를 운영해서 되도록이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시장실로 들어오는 민원도 이것을 각 부서에 다시 보내는 것 보다는 시장실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청취할 것은 청취하고 또 시장실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때에 접수만 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돌리기 전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 직원들 하고 직접 시장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시민의 바람에 이렇게 접합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더 운영을 해서 잘잘못을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좋은 방향으로 어디까지나 시민의 여러가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준다는 취지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제도상으로는 세무과는 정원이 22명인데 거기는 지금 현원 22명으로써 결원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결원은 지금 4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원에 결원이 없는 세무과이지만 그러나 늘 세무과 직원들도 일이 많다는 것을 호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직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힘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이 잠자고 있다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능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따른 시장의 자문기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상황이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기회의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준비단계에서 부터 임시회의를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개최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가지 일을 좀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가를 좀 더 확대 위촉하는 방안도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게재조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동안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시장인 제가 미리미리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았더니 지금 수수료 부과규정이 이 조례에 의하면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례 법정주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수수료 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법률 상하관계입니다만 그 조례에서 물론 규칙으로 위임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좀더 챙겨서 그리고 조금 의심나는 점은 중앙정부나 도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이 맞지않는 세외수입은 시민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 판매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등에 관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가지고 긴축을 강요받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수정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긴축을 절감하고 긴축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IMF문제가 금년간에 완전히 타결되면 정부에서는 또 긴축예산에 관해서 예산절감에 관해서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시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텐데 여기에서 미리 우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리 수정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긴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또 이렇게 10%다 20%다 이것을 긴축을 하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미리 했으니까 좀 이해를 구하고 하는 문제가 사실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이런 생각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일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행정부와 같이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긴축하는 방안을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때 삭감할 것 같이 삭감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정예산이나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우선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미루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회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저도 몇차례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기로 했습니다. 팔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번이나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아주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침체되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그냥 이렇게 헐값에 팔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나중에 이것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 것 같으면 나중에 그런 것을 다시 장만하려면 참으로 어려워질텐데 이때에 조금 우리가 참고 싸게 파는 것을 우선 중지를 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는 건물이 아주 낡고 여러가지 보수비라든지 그리고 일부는 자칫하면 청소년들의 오히려 우범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대로는 건물이 낡아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건물은 헐어야 되겠다, 지금 그대로는 보수를, 말하자면 일부는 조금 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그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일단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오리려 경제적이다, 그래놓고 철거하면 나중에 어떠한 방안이 생길때 까지는 이것을 주차장이나 혹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식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들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팔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부동산의 가격하락으로 안되니까 좀더 이것을 도와가면서 적절한 이용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더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낫겠느냐 이런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것은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은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정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준비를 하고 약 1년동안 내무위원회 생활을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도출을 시켜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비하면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시민정신 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시장님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이겨나갈 것이냐 본의원이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지금 사례를 연구중이라는 단 한가지 말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이상 시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 본의원이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양담배 소비율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1순위이고 그중에서도 군산시 1순위입니다. 양담배 소비량 한가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담배를 덜 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부서별로 시민의 날 종합계획도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잡혀있어야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때 가서 상의하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분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에서 10만원짜리 무엇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운동장까지 가서 국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들 회의를 나갔을때 이것은 도서관 관장이 나가야 됩니다. 전국 도서관 관장들 회의에.
관장이 나가지 못합니다. 도서관 관장이 명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15억원. 그러면 않기로 4월달에 결정을 했으면 추경때 15억원 삭감시켰어야죠. 예산에서. 세입부분에서 삭감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 자세한 것은 국장님들 답변을 들어도 똑같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답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최정태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영필
최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
중앙로 3가동 출신 박이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오늘 시정질의자는 100을 얘기했는데 답변은 한 20%밖에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게재에관한조례,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모든 조례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본의원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무엇을 유권해석을 받고,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에 들어있는 위원회 하나도 구성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민선시장께서는 과거 내무부의 지침이나 어떠한 부처의 지침에 의한 조례개폐만 했지 민선시장이 군산시민을 위해서 시장 단독으로 어떠한 조례를 만든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조례를 보더라도 어느 한 지침에 의한것, 자 지금 현재 군산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산시행정동통폐합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지 어느 한 시 재정을 아끼고 기구를 축소하고 21세기 군산시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에 다음에 재선을 하시려면 좀더 나은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최정태 의원님께서 대표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최정태 의원님께서 장시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는데 첫번째 시민정신개혁 운동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께서는 언제든지 의원들이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일관성 대답으로 끝내고 맙니다. 적어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요구를 했으면 언제까지 하겠냐 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시종일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것이 의회에 보고안되었습니다. 시장님.
적어도 여기에 나와서 계획을 1월달에 세워서 저희 2대 의회가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보고해 주겠다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어도 지금 현재 어느 계획성이 어느정도 관심을 갖춘 시장님이 하고 있다면 단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최정태 의원님께서 양담배 소비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재고품 판매전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한번 열리면 우리 군산시민에게 소비만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가 됩니다. 물건이 조금 싸다고 해서 있어도 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군산에서 몇 억원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또 그 뿐입니까? 교통난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 우리 군산시민의 정신개혁만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최정태 의원께서 잘 지적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기가 적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미원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아까 최정태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산하에 3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저도 한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2월 3일 오늘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그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 것인가, 국가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협의회, 이런 것들이 거의 불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정치권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33개의 시장님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그 명칭과 시장님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명칭을 하나 하나 시장님이 좀 나열 해 주시고 또 오늘 현재까지 회의를 위원회별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단 한차례라도 진행해 왔는데 안해온 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12월 3일 현재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한번쯤 33개 위원회를 낱낱히 본의회에서 열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능률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오후에라도 각종 위원회 개최상황 현재까지 개최상황 이런 것을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정태 의원님!
최정태 의원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정찬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그때 같이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영필
조희삼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조희삼 의원
예.
의장 김영필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김경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아까 우리가 경제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또 아까도 현대제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대제철에 관한 그런 문제, 이것도 역시 경제살리기 운동의 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을 좀더 우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선거법하고 이것이 조금 관계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정무직이라고 하지만 이 선거법상으로 정무직인 시장이 선거기간중 가령 60일 이내, 혹은 30일 이내는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고 금지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민운동을 우리가 활발하게 벌여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들 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살리기 운동에서 다른 것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서 우리 군산시가 뒤떨어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경제살리기 운동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얻고 우수성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회있을때 마다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우리들은 그것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여튼 선거가 끝나면 최단시일내에 그 안에 모든 방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이렇게 짜고 의회와 의논해서 그런 방안을 짜가지고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벗어나면 그때 활발히 운동을 벌여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김경구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영필
더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나운2동 출신 내무위원회 박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산시를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노병일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어야 되며 지방행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의 균형과 역할의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 비하여 집행기관의 활동이 현저한 우위를 차지할 경우 지방자치는 크기가 다른 바퀴를 장착한 수레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머슴으로 본다면 시민들은 우리 행정의 주인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각자 맡은바 임무를 다시한번 검토, 분석하셔서 시민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나 각종 사안 발생시 긴급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비비를 예산과목에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일반회계 28건에 14억 5,5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5,6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된 내력을 보면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하고 천재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하여 집행된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금강 연안도로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벚꽃 상춘대책 질서봉사자 급식 및 통신장비 구입, 임시 주차장 설치등 물론 이중 32건 중에는 천재 및 예측 불가능한 사항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예측도 가능하고 엄연히 추경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역력합니다.
이러한 긴급을 요할때 쓰여지도록 되어있는 예비비를 그냥 원칙없이 집행한다면 예비비에 대한 당초 목적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충분한 검토후에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결재를 하셨습니까?
설령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면을 고려해볼때 시기를 놓치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여 일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보기도 좋은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음년도 의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되니까 시장 생각대로 그때 그때 인심을 써가면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선 집행후 후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와도 예비비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는 상의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시장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우리 의원들과 상의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어느 국장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군산시 행정이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부시장은 지시했는데 관계 국장은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의회에게 말한마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96년도 예비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지원내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 POOL보조 지원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 이중에는 정액보조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새마을지회등 몇개 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바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내력을 보니 새마을지회, 경실련, 기독교청년회등에 500만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주셨겠지만 정액보조단체도 아닌 일반단체에게 이처럼 POOL보조 예산을 지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서 지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선심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시장께서는 97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지출하게된 경위를 각 단체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기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78년도부터 94년도까지 17년동안 우리 군산시에서 기채를 얻은 것은 746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서 97년까지 군산시에서 기채한 액수는 3년동안에 무려 775억 4,500여만원으로서 그간 상환액을 제외하고 97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총 1,289억 7,700만원으로서 이를 년평균으로 계산해 볼때 관선시장때는 17년동안 년평균 33억 9,800만원이 되었고 민선시장때는 3년동안 년평균 237억 3,700만원이나 되는 기채를 얻어 관선시장때 보다 무려 일곱배로 엄청나게 기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민들로 부터 행정수요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업비임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출범이후 일곱배 이상의 기채를 얻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시장께서는 추후 시민들에게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그 빚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 갚아야 할 엄청난 액수의 금액인 점도 깊이 알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우리 군산시도 이런 추세라면 언제 법정관리 시로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부득히 시장님 재직기간인 30개월동안 775억원이라는 기채를 얻어 사업을 시행 했어야만 했는지 정말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지역개발 차원의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기채발행의 억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매각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시영APT 공사가 적자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해서 2년만에 모업체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결과 끝내 매각이 이루어졌지만 10억원이라는 적자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시민 혈세 낭비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 및 공신력이 크게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이번 제1차 본회의시에 시정설명에 앞서 청소 우수시, 민방위 우수시, 재난관리 우수시, 종합행정 우수시로 선정되어 각종 시상금을 수여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영APT 공사과정에서 이자까지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2년이 지난 지금에 27억 7,000만원에 매각해서 이자는 해결하고 지방채 발행분 10억원이 앞으로 시민이 내야할 세금으로 갚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이야기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검토없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만 발생시킨 군산시 행정의 일면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실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산시가 지난 95년 7월 민선시장 출범이후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시영토취장과 건축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아직까지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당초 2개지구에서 1개지구만 사업이 추진되는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95년 48.8%의 우리 군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48.1%로 떨어지고 올해에는 39.3%로 인근 전주시와 익산시와의 비교를 해볼때 전주시는 95년도에 72.3% 96년도에 75.7% 97년도에 79.5%이며 익산시는 39.5% 올해는 41.8%로 날로 재정자립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 성과 여부에 재정자립도가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시장께서 보기좋은 청사진만 내세웠지 적극적인 추진자세 결여로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별다른 실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잘 추진된다 하여 시상을 받은바 있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에 와서는 시의 재정을 축내는 역할을 경영수익사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그 성과 또한 어떠한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경영수익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어둡고 각종 아이디어 창출과 계획 수립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한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군산시의 활기찬 경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사무전결 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전결 규정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하기위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산시 행정업무의 결재과정을 볼때 군산시 공무원들은 엄연히 군산시 사무의 전결 처리규칙 제4조에 전결대상사무에 나타난 과장, 국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행정처리까지도 부시장, 시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결재과정이 시간적인 손실을 가져올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책임회피가 내포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부 및 지휘관 공무원들의 출장과 민원접대 등으로 몇시간씩 대기해야 하며 시장 결재까지의 소요시간은 평균 3~4일정도 기일이 소요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평아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의 결재가 나지않아 각종 업무가 지연되어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시민을 주인같이 여기자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바 군산시 사무의 전결규칙의 철저한 이행과 아울러 시장께서 각 실국별 순회 결재를 하여 모든 업무처리가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각종 용역발주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민선시장 출범이후 3년동안 67건에 9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의해 시 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관련된 기술이 탁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어 훌륭한 계획들이 사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발주를 의뢰한 항목 중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폭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역발주에 앞서 관련 국,과장들은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분야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제시와 토론등을 거쳐 용역기관에 못지않은 탁월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관계를 빌미로 해서 부득이 용역기관에 발주 의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예산낭비는 물론 책임행정의 기피현상으로 자칫 비춰질 우려가 있는바 종전의 용역 의뢰방법을 과감히 탈피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용역팀을 구성해서 자체계획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마지막 레이스에서 불굴의 의지를 갖고 피치를 올려서 골인해야 합니다.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난맥상이나 공백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서 의원님의 대표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길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그러면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약 5분정도 심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요청이 왔습니다. 답변을 듣고 오후회의를 속개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들을까요?
고석강 의원
의장!
의장 김영필
예.
고석강 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이후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필
지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2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시장님 께서는 박진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후 2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각 실과장, 읍면동장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실과장 동장의 불참이유와 명단을 기획실장께서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박진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박진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방만하지 않느냐 좀더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예비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만들을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산밖에 지출, 도는 예산 초과지출 이런데에 맞추어서 지금 지출을 하려고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전에는 시장 결재만 받아가지고 지출하던 것을 지출에 따른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든지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 96년도 예비비는 31건에 15억 2,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많이 억제하고 개선하는 결과 12건에 7억 8,200만원을 지출하므로써 96년 대비 약 절반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확정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하고 예비비에 관해서는 가급적 예비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예비비에 관해서는 물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그런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예비비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용에 관해서 그때 그때 의회와 긴밀한 서로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개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가령 중앙이나 도와의 어떠한 예산 조달관계라든지 또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업중에서 갑짜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또 이렇게 생긴다든지 혹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예비비를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사전 심의,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욱 강화하고 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금강연안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5,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것은 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시에서는 그것을 몰랐느냐 하면 여기는 법령해석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전에 받아야 된다, 영향평가를, 그렇게되니까 결국은 공사도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사전에 그 법령을 우리가 소홀히 한것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그렇게 심충적으로 분석을 안하고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벚꽃 상춘 대책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데 지출이 5,060만원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작년에는 벚꽃행사를 안할 계획이었지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음식 매장금지 방침으로 잡상인 단속등을 위한 단속요원 증원배치에 따른 급식예산과 주차장 확보대책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금에 따라서 보조금을 왜 임의단체에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꼭 필요한 보조금을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보조금 지급이 원칙이 없고 방만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우리 법령에 근거해서 합니다만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보조금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 상황은 지금까지 총 22개 단체에 1억 2,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을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회에 대해서는 효행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150만원, 그리고 경실련은 벚꽃축제 기간중 간이음식매장 설치여부에 관한 시민여론 조사 보조금으로 300만원, 시민 영화축제 개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청년회에 대해서는 어린이 동요부르기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단체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할 때에는 지원내용을 좀더 엄격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데에 불필요하게 지원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지방채 발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방채 발행 이것은 빚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싼 이자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소위 이자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방채는 되도록 안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채무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617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1,046억 2,600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1,663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순 시비로 상환해야 하고 특별회계 채무액 1,046억 2,600만원은 택지분양대금이나 수돗물 사용료등 수혜자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채무액의 상당부분은 상수도 분야로서 상수도 채무액이 660억원으로 총 채무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3년도 말에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서 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광역상수도 정수 건설비를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국고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수도 특별회계의 채무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월명터널, 금강연안도로 건설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여금 사업은 1/2 5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시비로 조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국고가 사업기간내에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긴축재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여 나가므로써 이렇게 기채를 줄이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기채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기채에 의존하지 않고 되도록 이면 쓰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지방채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금년 예를 보면 재정특별융자금을 우리가 70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연안도로에 50억원, 월명터널 20억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안도로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충남 서천군에서 연안도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시로써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득불 50억원을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이 월명터널, 상대편은 선양동쪽은 이미 확포장공사가 다끝났습니다만 이쪽 월명동쪽으로 해서 여고쪽 그리고 거기 터널을 내서 그 다음에 해망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쪽이 아주 교통에 체증이 생기고 정체가 되어 가지고 일은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재특자금을 고려해 보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특자금 70억원을 금년에 받았는데 이것은 이자가 아주 싼 것입니다. 1년에 5.5%입니다.
그래서 또 상환조건은 5년을 거치하고 난 후에 10년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상환액이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가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령 차입하지 않고 그냥 양여금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한다고 할때 7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여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하면 167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한 57억원 가량 절감이 된다 하는 계산이 이렇게 우선 우리가 해 보았습니다만 어쨋든지 간에 우리들 로서는 되도록이면 기채사업은 줄이도록 하는데 꼭 아주 긴급히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불 이렇게 큰 손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기채가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할때 보다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절감된다, 이런 세심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런 확신이 들때에는 기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기채사업은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의회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영아파트로 입은 손해액이 10억원 가량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변제대책이 어떠냐,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논의가 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 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해서 마침 경제가 불황에 처해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니다만 세경산업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손해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 사업을 좀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정밀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분양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런 시장조사가 철저하지 못해서 이렇게된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 후로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어차피 잘못 시작한 것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손해를 줄이느냐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신속한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더이상 끌고가서는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득불 공사를 중지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점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그렇게 큰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지 않고 이제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하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위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그냥 시행했을때와 이것을 중지해 가지고 시행했을때에 손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 이것은 우리가 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법률상으로 그것을 우리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었다든지 해서 구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결재지연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결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무전결 규정에 따르면 전결사항은 총 2,200여건으로써 지난 3월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부시장 전결이 150건, 그리고 실국장 전결이 654건, 실과소장 전결이 1,4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가 갈수록 세분화 되고 시책업무와 다양한 민원업무가 늘고 있어서 전결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무가 갈수록 증가되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 사무가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결사항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강화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결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때는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한번 결재를, 아까도 우리 사업소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가령 지금 어차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소는 가령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거기에 총 책임자 국장급이 있어서 가령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에서 결재를 받으러 거기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장결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또 서면결재 방법을 지금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기다리지 않고 전부 결재를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결재방식도 해 보고 여러가지 해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시장결재 지연이라든지 혹은 상사의 결재지연으로 말미암아 업무추진이 지연이 된다는 일은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입니다.
막대한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돈들여서 주지 말고 자체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 우리시가 시행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용역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5년에는 29건입니다. 그래서 38억 1,800만원, 그리고 96년에는 32건으로써 45억 8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26건으로써 42억 4,700만원,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용역사업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히 영향평가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등은 법령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그러한 범주에 속하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은 공무원의 능력이나 인력, 시간등의 제약으로 우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공사규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읍면동 투자사업 34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합동설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설계용역의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서 자체로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앞으로는 시정자문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용역을 되도록이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맡기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점은 자문을 얻어가지고 하는 방법,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방안도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대책 이것을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분양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봉 시유석산의 석재 매각사업이 금년 12월에 대우와 계약체결을 해서 약 9억 6,000만원 가량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명수영장 운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효과는 상당한 여기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수입금중에서 일부를 재투자를 해 가지고 가령 옥산면 소재 국유지와 사유지 45,000평을 매입해서 전원도시 조성사업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임피산업대학앞에 45,000평의 대야촌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익사업으로 하던 가령 조촌택지 개발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시영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령 공유수면매립만 하더라도 이것이 아홉번이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자칫하면 손해볼 사업이라든지 이런것, 그리고 조촌택지개발도 이것이 분양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이자가 불어난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을 우선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제 별수 없이 시영아파트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중지를 시켜놓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취장이라든지 이런것좀 생각해 보다가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같이 그동안에 벌여놓은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매듭이 되어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힘을 기울여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충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야는 관계공무원,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고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또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진서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진서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영필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본의원은 시영아파트 문제에서 답변이 좀 미흡했던 점을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가 95년 9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우리 주택자금 받아가지고 4만호 국민주택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때 이것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시영아파트 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있을때 이것이 굉장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영아파트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9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까지는 본시장이 어떠 어떠한 문제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렸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년여동안만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10억원이라는 재정의 손실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이 10억원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내게 된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원과 시민에게 어떠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분명히 사과의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의원과 시민이 보는데서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시영아파트는 4차입니다.
4차 시영아파트는 94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된 것은 95년 7월 1일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 문제는 제가 시장이 된 후로 바로 우리 실무자들이 그당시 전부 부시장까지 전부 결재를 받아서 저한테 가져왔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30억원미만입니다만 27억원인가 29억원인가 그것을 기채를 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공사금을 분양을 해서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공사금액에 충당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도저히 안됩니다. 세번 네번 분양을 해도 안됩니다.
처음에는 근로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전부 그런 조건을 풀어버리고 일반분양으로 했는데 그래도 안됩니다. 그것 풀어도 안되어서 그 다음에는 단가를 지금 제가 조금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평당 십수만원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래도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도저히 추진할래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이 분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돈을 빼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더이상 진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이것이 분양은 내가 시장되기 전에 이미 분양이 그렇게 몇번 공고를 해 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시장때 그때 중지를 하지 않고 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때도 전시장하고도 이것은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곧 또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미루어 왔는데 더이상 가면 우리가 더 어려워 지고 손해가 더 많아 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도저히 더이상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일단 중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침에 따라서 나도 이제 결재를 하고 그래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매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일일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기 위해서 시의원님이 연고가 있는 그러한 기업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서울까지 두어번 같이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팔아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이제 다행히 늦게나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총 전체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설국 주택과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로써는 행정조정위원회도 하고 그리고 또 총무국이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시장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그것도 1, 2, 3차는 잘되어서 수익사업이 되었는데 4차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침체가 되어 가지고 난관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같이 경영수익사업을 할때 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사무를 할때 사전에 면밀히 시장조사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또 의회와 의논하고 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래범 의원
예.
의장 김영필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정찬수 의원님께서 대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해망동 출신 내무위원 정찬수 의원입니다.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군산을 내몸처럼 사랑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로 향하는 시정방침으로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민선자치행정의 장이 열린지도 30개월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 시장과 의원의 임기를 불과 수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마지막 정기회가 되어진 오늘 성스러운 이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그 어느때보다 성실하고 명쾌하며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부서이동 배치현황표에 의하면 34명이 근무부서 이동배치, 일명 기동배치라고 합니다.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7년도에 26명, 그다음에 96년도에 4명, 91년도에서 95년까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4명은 2년~6년간을 한자리에서 집무케 한 것은 그를 자신의 사기와 행정능력 향상에도 저해됨은 물론 전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않으리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특혜가 아니면 심한 근신처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처리의견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인사문제에서 읍면동장의 인사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개 읍면동장의 직렬현황표에 의하면 행정직이 22명, 별정직이 10명, 농업직이 1명, 토목직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민봉사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소리를 접하고 지역의 실태를 보고 느끼면서 일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오늘의 위민행정은 단순한 민원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정방침에 명시한 바와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지역특성을 감안한 인사가 이루어 져야 할 진데 전체지역이 도서로 형성되어 있고 전 주민이 어민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수산업이 생업인 옥도면의 경우 행정직 면장이어야 만이 된다는 어떤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한 일선 읍면동장의 인사행정의 개선에 대한 실현의지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 관한조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3일 조례 12호로 공포 발효되었으나 3년이 다 되도록 사장되어 왔습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기 보다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흔히 말합니다. 모든 질서는 정해진 규범을 준수했을때 지켜지는 것이면 만인평등의 원칙이 존속할 수 있고 맑고 밝은 자유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범은 하루빨리 배제하는 것이 질서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장께서는 발효된 조례를 사장한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하면 운영도 폐지도 안하고 적당하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 저명인사들이 한미친선단체를 구성하여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회비를 자체자금으로 조성하여 국제친선사업에 헌신노력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 왔으므로 조례에 의한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은 민선대상 인사를 포함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검토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의 세월을 말입니다.
이것이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장인 민선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 시장은 법률을 전공했고 법률 전문가이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단체의 정관이 조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어째서 시장은 조례에 의한 한미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지 아니하고 특정단체의 정관에 의한 위원장직을 맡아 오늘에 이르렀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우리 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0생활민원 4,191건, 읍면동 순찰민원 11,195건, 도합 15,386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정말 많았다고 봅니다. 또한 노고가 크면 클수록 이와 비례해서 시민의 고통과 불만 또한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면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처리된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이죠. 행정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가려운 곳을 미리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20생활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은 유형별로 통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계자료는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어 보다 좋은 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생활민원 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유형별 통계를 지역별 내지는 읍면동별로 파악 분석해 가지고 차량으로 1일 순찰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데 1일 순찰반의 팀장이 수도과장이 될 경우 수도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해 가지고 철저히 검토 처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질의에서 또 보충질의에서 우리 조희삼 의원님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컨데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각 위원회의 성격은 좋은데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그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전에 구성해서 회의 딱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조차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못하고 오늘에사 시정질문하는데 어디서 그 서류를 찾아가지고 와서 시장님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할 만큼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회들의 운영의 실태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꼭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 조례 제2조 3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비롯하여 16개항에 달하는 군산시 행정의 중요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 구성 또한 당연직은 국 소장급으로 되어 있어서 명실공히 군산시 행정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중책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그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때 이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97년도 1월 9일 맨 첫번째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중 농촌지도소가 하지않은 증식탑 용도폐지 승인 신청안은 당초 분뇨처리장 시설용지로 91년 12월 27일 통합 이전 옥구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92년에서 93년까지 2년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포로 직영했고 94년 4월 21일서 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대야면 최승수에게 대여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묘포장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다 하여 2개년씩 아무도 반대없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97년 2월 29일날 재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도 없고 지형이 낮아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계속 소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매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여 용도폐지 결정을 한다,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유자 즉 환매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지 않아 권리자로 하여금 97년 2월에 청원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제기시키게 된 동기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법은 덮어두고 행정이 편리한 대로 수년간을 시범포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대여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 누구보고 준법정신을 가져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위 최고간부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누구도 특례법을 지적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지 못하게끔 제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례법상 산림공원과가 되었든 지도소가 되었든 사용해서는 안되고 목적외에 사용할 때는 원 권리자에게 환매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런 말한마디 없이 그것을 1차 유보하고 2차에 가서 이러 이러하니까 하고 환매조치를 해 주자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최고간부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지적을 못했다는 것은 극히 그 조정위원회는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또 위원회가 각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쳐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꼭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단상에서 답변을 하실때 마다 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모든 것은 잘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은 양 수레바퀴에서 서로 같이 가야 한다,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국회 의정단상에서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과연 그렇게 30여개월이 된 오늘날까지 그 말이 매번 본회의 석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컨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것도 검토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 좋죠. 그렇게 하실때 시정과를 통해서 든지 요새 우리 군산시에 부시장이 또한분 있다고 하는데 ‘염모 뭐 어쩌고 하면서 부시장이 또한분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들려옵디다만 누구를 통해서 든지 해당 지역의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내가 그것때문에 그 의원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번 연락을 취하도록 해서 그 의원이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의원님과 시장님이 한 자리에서 그 민원을 타협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고 정말 군산시는 의회와 행정이 같이 하는 같은 수레바퀴가 같이 가는 모양새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장님은 그와같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한번도 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장님실을 두번 UNID 데모사건때 제가 두번 들어간 일이 있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시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물론 의원님들도 한번도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정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좀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첫번째 질문이 기동배치자의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배치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총 34명입니다. 시정발전팀과 보상계 운영에 22명, 그리고 각 부서 자격증 소지자 배치가 6명, 그리고 관련부서 업무적임자로 해서 기동배치한 것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규 행정수효가 발생할때 우리가 기동배치를 하고 그리고 교통개선, 상하수도 보수등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토지등 보상업무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동배치를 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수효에 대해서는 기구개편때 우리가 조정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도면장 수산직 배치가 어떠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옥도면은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상으로 봐서 수산직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도 알고 그 점에 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할때 이와같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이런 것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지난 1961년부터 회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이것은 순수한 친목단체입니다. 한미친선이라고 그렇지만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에 친목단체입니다.
구성인원은 지금 한국측에서 48명, 미국측에서 32명 그래서 총 80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가 95년도에 구 옥구군과의 통합당시에 옥구군 조례를 옥구군이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제정된 것인데 이것이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그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친선협의회는 순수한 미공군과의 친목단체임을 감안해서 회칙가지고 운영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구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종전의 회칙과 잘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칙과 다르고 서로 맞지않고 그리고 현실에도 맞지않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순찰등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하면은 좋겠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전화 120번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을 통해서 지금 거리 순찰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소지가 많은 수도업무에 대하여 수도과장등 소관 과장이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민원 처리에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그 운영이 부실하다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등이 있는데 군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서 95년 3월에 시장외 관련단체장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간 운영실정이 저조하였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시행계획수립과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기타 제반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협의회등이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문제가 요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우리가 기울여 나가야 될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위원회등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를 정밀하게 우리가 검토분석해서 재정비하거나 활성화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위원회 구성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운영실적이 전무한 수도 7개나 있습니다. 여기 7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농공단지입주대책위원회라든지 부랑인입회소심사위원회라든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가 그동안에 제가 시장이 된 후로는 별로 이 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은 거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 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으라는 지침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 그때 만들어 지는 위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지침에 귀속되어야 하는 가령 국가위임사무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별수없이 국가위임사무의 범위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우리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런 분야는 위원회를 되도록이면 실정에 맞도록 위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로써 별로 실적이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밀히 검토해서 그냥 구성만 해 놓고 이것을 운영을 안할 바에는 필요가 없는 바에는 아예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임의로 이런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는 95년 1월 13일날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국소장이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 기능은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자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이 주요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97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46건을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원안의결로 25건 그다음에 기타의결로 23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공무 국외여행 심사 5건, 용도폐지 3건, 예비비승인 12건, 기타 5건 그리고 기타의결로써는 사업보류 4건, 수정가결 5건, 선택가결 12건,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량종자다, 용도폐지건 이것은 산림과에서 묘 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지 확인을 위해서 심의를 유보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묘 포장으로 활용도 어렵고 원 소유자 환매 민원이 있어서 바로 용도폐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매가 포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도 우리가 열심히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이렇게 아까 우리 시청 간부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연구 혹은 자문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하면 좋지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 있어서도 2개, 가령 실국소가 관련한 업무라든지 혹은 또 그러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심의 조정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조희삼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회 구성내력 배치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41개 아까 41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개최상황과 구성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제가 전부 여기서 읽어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바로 조희삼 의원에게 서면으로 대답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가운데 본의원이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미흡한 답변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기동배치의 의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기동배치에 대한 타당성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기동배치되어 있는 이 네명, 이 네명을 여기에서 인명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행정 7급, 행정 8급 하나 그다음에 별정 7급 둘, 이 분들의 여기에 2년~6년까지 그대로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라 그 얘기입니다.
2~6년까지 한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달라, 여기 사유에 보면 이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예산관련 각종 현황 및 장기 지역개발 추진사업 현황 담당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배치, 두번째 공무원 후생복지에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필수요원임, 그 다음에 시책 발굴과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요원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써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필수요원임, 대단히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할 공무원이 이 사람외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또 후생복지 경력이 필요한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어떤 유고가 있어서 그만둔다면 이 자리는 비워둘 것입니까?
이 사람이라야만이 된다는 어떤 보편타당성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핵은 빼놓고 기동배치 현황 몇명 이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핵을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 문제는 현실과 거리가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조례는 사실상 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현실성이 대두된다, 그러면 왜 폐기를 일찍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3년간을 방치해 둔 이유가 정말 시장님 답변대로 그렇다면 바로 폐기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폐기처분을 요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저렇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또 이것을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또 몇년가겠습니까? 그런답변을 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 문제는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서를 직원들이 올려준 것을 가지고 답변하시다 보니까 또 이것도 핵을 피해 나갔습니다. 답변자료를 드릴때 세심한 주의를 해서 드리도록 해 주세요.
그 진행현황이나 모든 것을 본의원이 이렇게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례법에 대한 관계조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서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기각서낸 서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유를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유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회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위원장, “먼저 회계과에서 제안한 두건에 용도폐지 신청안은 위원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이의없으니까 그냥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증식사업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었어요. 이때 기술보급과장 답변이 “활용이 끝났으므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때 농림수산국장이 바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묘포장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위원장이 “그러면 본 사안은 용도폐지를 일단 보류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들의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정이 되었어요. 재상정. 2월 20일날입니다. “지난번 조정위원회 심의시 폐지를 보류하고 우리 국에도 묘포장으로 활용코저 했으나 본 지역이 돌이 없고 지형이 낮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농림수산국장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계속 소유할 필요가 없고 농림수산국에서 활용할 사유가 없으면 환매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이 안건이 첫번째 상정되었을때 이것이 보류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법에 의해서 돌려주게 환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용도외에 사용을 하면서까지 시에서는 그 사람에게 통보해 줘야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안하는지 민원인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관에서 하는 일을 이것을 계속 이 사업에 사용하는 용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보를 해 줘서 그 당시 그사람이 환매요청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음 순서에 의해서 처리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쭉 오면서 조정위원회 하면서까지도 법률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청원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래도 이것을 속시원하게 해결 안하고 보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사유로 안쓴다니까 이런 사유, 돌려주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을, 그 배경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정찬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우리 들로써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의회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서를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의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에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증식포 관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 관해서는 당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 이면 우리의 충실한 답변을 저희들도 준비하기 위해서 요지서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어’자 다르고 ‘아’자 다르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지역말단적인 그런 표현상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뭐 부시장이 둘이 있다든지 말이지 이런 소리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술좌석이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공석상에서는 그렇게 막연한 어떤한 음해성 발언이라든지 공격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삼가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의회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태 의원
의장!
의장 김영필
최정태 의원님!
최정태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필
최정태 의원님으로 부터 약 10분간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세가지 내용, 시정조정위원회 문제, 기동배치 문제, 공유재산환매에 따른 보충질의 이 세가지가 지금 보충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께서 양해하신다면 시정조정위원회 관계는 부시장이 조정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위해서 부시장으로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조정위원회 문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가지고 질문이 나오고 다시 보충질의까지 나오게 된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범포 운영관계는 당시 91년도에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위생처리장 부지로는 안되고 96년도에 우량종자증식포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니까 그당시에 사업이 완료된 뒤에 별도로 쓰지 않고 또 방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농림국에서 그러면 꽃을 재배를 하든지 또는 묘 포장으로 하든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로인해서 이제 농산국에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실제 습지이고 그래서 묘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 뒤에 원소유자하고 환매승인 신청이 있어가지고 환매를 하도록 의회의 결정까지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환매자가 환매신청한 원소유자가 지금은 필요가 없다 가격도 더 낮고 그러니까 환매않겠다 해서 환매도 안된 그런 사안입니다.
부시장으로써는 그 우리 시민의 재산, 시의 행정재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런 뜻에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지 어떤 민원을 지연처리하거나 무엇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현지확인 결과 우리 시에서 쓰는데 더이상 쓸 필요도 없고 또 본인의 환매신청이 있어가지고 그의 환매신청을 감안해 가지고 용도폐지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의회 의결까지 받아서 환매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말하자면 환매가격보다 더 안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정확하게는 저희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환매를 원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현재는 환매가 안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아주 원활하게 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46건 심의한 중에 원안의결은 25건이고 사업보류를 한다든지 수정가결을 한다든지 혼탁 가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21건은 비교적 각 국장님들 또는 과장님들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가지고 활성화 해서 운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의록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러나 우리 조정위원회는 어떤 의회같은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문 시장의 보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를 둔다든지 이렇게는 안하고 주요요지만 기록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 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정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필
우리 정찬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정찬수 의원
예.
의장 김영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노병일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기동배치문제, 공유재산 환매에 따른 보충질의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들 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요지가 갔더라도 인사관리하면 인사관리에서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습득하셔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시장님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시기가 되어야지 요지가 안나와서 답변이 안된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전부다 드려야 되는데 원만한 그런 의회와 행정부 집행부간에 의견이 잘 조율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정찬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영필
예.
정찬수 의원
의장님! 진행하신 중에서 공공용지취득매각의 건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동배치 91~95년도까지 2~6년을 4명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 사유에 대한 것하고 한미친선협의회 관계, 이 두가지에 대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시장 김길준
91~95년도까지 기동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랜기간동안 그대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야 말로 우리가 조사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료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어째서 그때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특색이 있어서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서에 기동배치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야 말로 되도록 이면 요지서에 밝혀 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그리고 우리 저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나한테 써주는 것도 어떠한 구체적인 어떠한 말하자면 수치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러한 뜻은 전체적인 취지는 역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답변할 사안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요지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적어주시면 우리가 보다더 연구를 해 가지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통계만 가지고 자료좀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찾아서 전부 하지만 그래서 광범위한 어떠한 인사문제 이것을 전부다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 관계국장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자료 수집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나하고 같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내가 의심스러운 점을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변을 우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한테는 그렇게 해도 흡족한 답변이 안되어서 늘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가 충실한 답변을 듣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는 충실한 답변을 하고 여기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우리가 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면 구체적인 그러한 질문요지를 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편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점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대답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 부터 구두답변을 희망하시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지금 시장님께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내일 본회의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찬수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찬수 의원
예.
의장 김영필
시장님께서는 내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 전에 내무위원회 소관을 매듭을 짓고 사회산업 시정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동배치 문제하고 한미친선협의회 관계를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 시장님께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신성한 의사당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시정질문 답변은 시민에게, 아까 발언말씀중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음해성 발언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나오셔서 사과말씀 해 주시고 매듭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김길준
제 진심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정말 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나가는 관계다, 이러한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것들이 의원님은 의원님의 입장에서 우리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고 각자 주어진 그러한 임무를 서로 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상호 해 가면서 상호 협조하고 상호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제가 행정경험도 부족하고 또 아직 여러가지 또 수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한테 만족한 그러한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은 앞으로 제가 더욱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2년이상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참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의회는 의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문제는 좀더 더 같이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협의하고 서운한 얘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같이 교류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있고 그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께서도 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집행부가 절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가령 행정종합실적에 일등을 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위에서 평가할 때는 의회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의회와의 관계가 과연 원활한가 이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해 가면서 이렇게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면서 그 점을 좀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에게 보다 더 능력있는 그러한 시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정찬수 의원님께서 보충발언한 내용중에 좀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일하는 또 우리 의회와 행정부간에 그런 사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될 얘기입니다만 부시장이 둘이니 무슨 그런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이것은 이 문제는 의장 직권으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음 상임위원회때 조사를 해 가지고 의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내무위원회 소관 최정태 의원님과 박진서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 께서도 시정질문의 요지와 내용을 잘 습득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98년부터는 더욱 유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및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또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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