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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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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1월 0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8.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9. 97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8.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9. 97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
14시 10분 개식
의장 김영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의장단 주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당면한 의회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10월 4일부터 8일간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타코마시 초청으로 13분의 의원님들께서 상업박람회를 방문하셨고 10월 1일에는 제주시의회 8분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차 저희 의회를 방문 하셨습니다.
10월 7일에는 여수시의회 13분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셨으며 10월 14일에는 행정구역 통폐합 대상동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의견교환을 하셨습니다. 또한 10월 29일에는 전국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시군 의원 연찬회에 저희 의회 의원님 다수가 참석하여 연수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고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협의 및 임시회 안건 사전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3일간 9분 의원님께서 부산, 여수를 방문하여 소각시설 및 수산물센타 등을 비교 시찰 하셨으며 10월 27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기동안 위원회 활동계획과 일정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7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9회 임시회기동안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17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9회 임시회 일정 및 정기회 일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고 10월 27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등을 심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선유도를 방문하여 해수욕장 관리상황과 관광지 조성계획 및 수원지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하셨으며 10월 27일 오후에는 해상도시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셨으며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특위활동 성과보고서를 채택하셨습니다.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관내 기업체 4개소를 방문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을 통한 오염실태 점검 및 이행상태가 저조한 업소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 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청소업체와 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실태 점검과 10월 21일에는 도축장 및 가축사육장을 방문하여 축산 폐수시설 등을 점검하셨고 10월 22일에는 전군선, 시내 주요노선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체계 및 시민 교통 불편지역 등을 점검 하셨습니다. 10월 23일에는 익산시의 개구리식 시범 주차장 운영상황과 저녁에는 나운동 주택단지 야간 노숙차량 실태를 현지 확인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동안 특위활동 성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경포교 보수공사, 구암선 도로개설공사, 성산 보건지소 신축현장 등을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암동 신우APT, 나운4차 현대APT, 나운 삼성APT 건설현장과 관내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아파트 공사현황 청취와 철저한 시공을 주문하셨고 기 완공된 도로포장공사 9개 현장에서 코아채취기를 동원하여 강도 및 두께등을 점검하셨고 아울러 오늘 오전에 그동안 특위활동 성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정비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특위 활동계획을 협의하셨으며 10월 22일부터 2일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총 38건의 각종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발의로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16일자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회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29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박풍성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풍성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선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제29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9회 임시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심의 요구한 개정조례 및 동의안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기나 모두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겠으나 특히 금번 회기는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종합 평가하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은 물론 각 특별위원회별로 활동한 성과보고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의 시정계획과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앞둔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건들이 심도 있고 정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의원
운영위원장 이덕영 의원입니다.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관련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및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서 의회사무국의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으신 배려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군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1일 의원 총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의원님을 모시고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며 더 나아가 시민을 고객으로 민관간에 써비스 경쟁 생산성 경쟁과 행정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경영행정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일선 행정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운영동의 과감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고 또한 우리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거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이하 소규모동의 10개 과소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하고 인구 40,000명 이상인 과대동의 나운2동을 2개동으로 분동하여 총 5개의 행정동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일부 바뀌게 되는데 해망동과 신흥동을 합하여 1개동으로 조정하고 월명동과 명산동 그리고 중앙로1가동을 합하여 1개동으로 조정하겠으며 다음은 중앙로2가동과 중동을 합하여 1개동으로 하며 선양동과 미원동 그리고 중앙로3가동을 1개동으로 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동이 되겠습니다. 나운2동을 분동하여 2개동으로 분동하되 분동된 행정동 명칭을 나운3동으로 조정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총 11개동을 6개동으로 조정한 결과 5개동이 감축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동장 정수는 23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별표의 제목이 ??읍·면·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본 조례 목적에 맞게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으로 제목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상에 관할 구역중 나운2동과 나운3동의 관할구역이 택지조성과 신축시 토지분할로 세분되어 현실에 맞게 지번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행정동 조정은 사무 자동화 진전으로 민원발급 업무 감소, 주민계도 홍보업무 감소생활권 확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읍·면·동 업무 감소추세, 교통발달과 택지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과소동과 과대동 업무량 불균형등으로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동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음으로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청구 수수료 관계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전입세대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요구시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8.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 심의 건에 대한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사업은 미성동 비행장선과 미룡동 대학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연장 1.9㎞를 3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순시비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5억원, 97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45억원이 투자되어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대상 80,343㎡중 43,012㎡를 매입하였고 도로개설은 1.9㎞중 0.8㎞를 시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토지매입 23,000㎡와 도로 0.8㎞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순시비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 순수재원으로는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계획기간에 사업준공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99년까지는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재원확보를 위하여 97년 8월 1일 전라북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신청결과 97년 9월 2일 도로부터 4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상환은 년리 8%로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며 이자 19억원을 포함 합계 59억원을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여 군산시를 비롯 전주, 익산, 김제시, 완주, 서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99년말까지 1일 15만톤의 상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수혜도시의 용수 배분율에 의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총 969억원중 우리시 부담금은 용수배분욜이 26.9% 로서 260억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부담내역은 96년 94억원, 97년 117억원, 97년 12억원, 99년 36억원이나 97년 부담금이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체 부담금의 변경없이 134억원으로 조정되어 1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97년 당초분 117억원은 96년 11월 정기회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97년 증액분 17억 5,600만원에 대하여 97년 9월 27일 내무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건설교통부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상환은 년리 6.2%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여과없이 배출하므로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방류하여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에 8,000만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 6억 5,000만원 98년 15억 7,000만원으로 총 2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환경부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97년 9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6%이며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성~대학로사업은 미성동과 미룡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므로서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또한 전주권계통 통합정수장 부담금과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사업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확대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와 최적의 처리수를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97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금후 정기회기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11월 11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정기회의를 대비한 임시회의인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조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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