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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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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1월 11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미군기지민항사용료인상반대촉구결의문채택의건 3.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6.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7.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8.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조례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미군기지민항사용료인상반대촉구결의문채택의건 3.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6.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7.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8.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조례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2-1)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김길준 시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신청하셔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최정태 의원님외 열여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차 본회의지 상정되었던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안건
2.군산미군기지민항사용료인상반대촉구결의문채택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공군 군산기지 활주로 일부를 민간항공사에서 3개노선에 1일 14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나 군산 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체결이 만료되는 12월 7일을 앞두고 활주로 사용료를 활주로 보수비등을 이유로 현재보다 3~4배정도의 인상요구는 타 지역 활주로 사용료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역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자국 주장대로 불평등한 한미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행위는 우방국으로써의 신의를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으면 민족의 자긍심마저 짓뭉개버리는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미공군측의 행위는 우리 시민과 도민전체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과 관광서비스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미공군 군산기지 민항 사용료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
최근 미공군 군산기지 활주로 사용료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한미 상호 신뢰에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 에게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미군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0만평의 광활한 토지를 자기네 땅처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 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서 군산미군기지사용에관한협정(MOA) 체결이 만료되어 12월 7일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군측의 일방적인 활주로 사용료의 3~4배 인상요구는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활주로 사용료 인상은 항공요금 인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군산시와 전북도의 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군 측의 기지사용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축규제와 소음공해등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항공의 활주로 사용료 인상요구는 어불성설로서 현재 군산기지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시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군산미군기지사용에관한협정(MOA)을 전면 재수정하여 줄 것을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1997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영필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등 관계부처와 미공군측에게 30만 군산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안건
3.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무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내무위원장 문무송 의원입니다.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인 임용권을 보조기관,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의 규정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위임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금번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임 사무내용중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등의 임용권은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군산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나 운용면에서 의회의 독립적인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사항은 집행부 그리고 군산시 인사위원회와의 원만한 협의와 운용과정을 통하여 위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문무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무송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 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만 이 조례내용은 지방의회의 기구 확대와 또 권한이 많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그러한 안으로써 93년도 12월 27일 개정되어 가지고 이 안이 행정부로 이송되었는데 그 동안 의회에서 이것을 몰랐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가 해당되고 대도시 의회에 적용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기안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부에서 의회와 행정부간에 원만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바로 바로 의회에 전달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 안이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착안해서 이번 2대에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2-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무송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다음은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대법원 유권해석으로 읍 ·면·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를 1건에 6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문무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무송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 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2-4)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성~대학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이섭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미성~대학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2-5)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배출수 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2-6)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관광개발추진 특별위원장 최정태의원 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산시민의 편익증진 및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0일 제 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본 특위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의 간사이신 문영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특위 위원 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활동해온 본 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서 본 특위와 관련된 고군산열도 관광단지 개발, 금강호 주변 관광지 개발, 은파유원지 개발, 해상도시 개발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 주요활동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특위관련 각 사안별 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군산열도 관광단지 개발 조성 계획입니다.
고군산열도 관광 개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협의하여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를 제안하며 사업기간이 10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땅투기가 우려되므로 관계 부서는 대책과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한 편의시설 보완 및 교통편의 제공, 시설물들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공사중인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제방 위치를 자갈 깔린 호안까지 연장하여 좀더 많은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되어져야 하며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 발주시 현지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
다음 금강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군산시 재정 여건상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내외 민자유치를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가들은 군산 지역과 충남권등 배후도시들의 인구가 적고 관광지로서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자본회수에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시민공원에 그늘을 조성하기 위한 7개의 대형 천막은 많은 시민이 이용을 못하므로 야외용 파라솔과 탁자를 구입 비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구에 설치된 해가림판 시설이 협소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니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보완 제작을 하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겠으며 화훼단지 3개소중 1개소는 연못으로 조성, 분수대를 설치하고 군산을 상징하는 시화인 동백꽃 나무를 식목하면 아름다운 면모를 깆출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데도 관리하는 인원 2명만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 근무 시간이 주간에만 배정되어 있어 야간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으며 30만 군산시민이 여름밤에만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금강호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철새 조망대 시설 공사에 농어촌진흥공사 에서는 금강호 내에 토사가 쌓여 충남과 전북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차질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홍수조절을 대비하여 준설 계획이 있어 자칫 철새 도래지가 훼손되어 조망대가 무용지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새보호지역 지정에 해당기관의 의견에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다방면의 협의가 필요하겠으며 조망대 건축 위치가 해발 15m 이므로 일반 건축물 5층 높이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망대 건축 3층과 합하여 총 8층 높이의 조망대가 건축된다면 매우 높은 건축물로서 자연과 철새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 시설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은파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내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무질서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수상상가와 인근 주택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유입과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주변의 악취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상상가를 철거하여야 하며,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물놀이기구 및 지상놀이기구의 정확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원지 노상 식품 판매도 시민들의 위생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 또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 추진도 금강호 개발사업과 같이 민자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민자 유치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편의 제공 등으로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으며 군산시 진입도로와 산업도로 입구 등에 은파유원지 이정표를 설치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다음 해상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상도시 건설은 본 특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군산 월명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자료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해상도시 건설은 충청남도와 이해 관계가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는 관계법 절차에 의하여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후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착수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현 조성지를 시민과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횟집타운 조성과 낚시터 그리고 체육공원화 하여 해상도시의 활용도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해상도시 건설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드린 본 특위 활동사항과 문제점들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으로 스크랩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1년 4월 15일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비록 반쪽 지방자치로 시작되었지만 95년 7월 민선시장이 선출되어 지금 현재까지 군산시 살림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95년에 43.6%에서 지금 현재는 40.9%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은 91년 관선시장이 사랑과 희망의 도시 군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추진했던 사업이 해상도시 건설이었습니다. 그 외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운·수송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미룡동 택지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도 지지부진하여 현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강호 개발은 16만 7천평이라는 거대한 부지에 대부분 민자유치로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재의 경제 불황으로 부지만 조성했지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은 중단되어 금강호 주변이 자칫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여 쓰레기와 잡초만 무성한 흉물로 변할까 심히 염려스럽고 은파유원지는 어떻습니까? 말이 유원지이지 어린이 놀이 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무질서 주차에다 밤중에는 취객들과 상가들의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과 귀가 따가운 음악소리가 흘러나오는 이러한 현실에서 언제 민자유치 개발하여 유원지다운 유원지가 조성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고군산열도 관광지 개발사업 또한 군산 시민만을 위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단지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전라북도에 의존만 하지 말고, 이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군산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들이 시행과 완공 과정이 너무 길다 보면 수익사업이 아니라 군산시 재원을 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자칫 정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영수익 사업중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안일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각종 사업마다 새로운 진단을 하여 각 사업들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이 약 7개월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저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기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조사시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며,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부족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특위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특위가 다시 구성되면 좀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위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최정태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님들의 그 동안의 적극적인특위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된 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셔서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의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의회에서 4개 분과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위원 님들이 특별위원회 결산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이 연가를 내셨고 또 11시에 나운 2동 파출소 개소식이 있어서 시 행정부 대표께서도 참석하시라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부시장님께서 잠깐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자 이석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 석을 허락하고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내용을 꼭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기회의 감사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2-7)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먼저 보고에 앞서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도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비록 참석지 않으신 사업체의 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전문지식을 보완키 위해 자문역할로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황갑수 군산대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 본 위원회가 구성된 후 7개월동안 관내 배출업소와 축산단지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저수조 청소상태등 일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신호체계 개선지역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물 미설치 지역 그리고 과속 방지턱 시설 예정지, 주택가 불법 노숙차량 실태 등을 포함한 시내 교통 시설등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환경운동가등과도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타시군 시범주차장의 우리시의 교통 소통 상황과 비교도 하였고 교통소통에 관한 현장도 견학 방문하여 심각하게 오염 되어 가는 환경오염실태를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고 대책을 전문가와 협의 논의도 하였으며, 또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시내 주요 노선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점에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택가 아파트 단지의 불법노숙차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녁 늦게까지 현지를 직접 점검 하는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30만 군산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의 노력으로도 급속히 오염되어 가는 자연환경 파괴 및 불법 주정 차로 인한 교통 소통 장애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을 담당한 집행기관은 더욱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기업체는 더욱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공해배출을 극소화하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민은 시민대로 제각자 환경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위활동 중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이로인한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은 이미 자정작용을 잃어 도시에서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죽음의 하천과 강을 만들어 잘살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인식 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느 일부의 노력으로 환경보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환경단속을 하기보다는 환경오염 실태를 수시 측정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였고 무분별한 개발에 앞서 환경파괴는 가능한 억제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비교적 양호한 정화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해오고 있었으나 일부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인근지역에 혐오감등 피해를 주고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화시설을 정상가동 되도록 수시 점검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저수조 청소는 시, 업체,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자기가 마시는 물에 대한 관리의식 함양이 특별히 요청되어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요청됩니다.
셋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전군 노선에는 연동제를 실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운동등 일부노선에도 교통신호체계 등을 도입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의 경우 시내 주요노선에 불법주차가 심하여 통행에 불편이 야기 된점 피부로 느끼며 타시의 경우처럼 시범주차장(개구리식)이 활발히 시행된다는 점을 볼 때 우리시도 이를 보완 개선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신흥주택가 일대와 나운동 아파트 단지 및 구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관광버스, 시내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야간 노숙차량으로 주민들의 소음 공해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었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산업용 화물 등은 단속대상이 되나 건설중기 분류에 속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속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부, 도에서 관장업체들이 방류하는 최종 배출구의 폐수를 수시 채수검사에 임해야 하나 실험기구 미흡으로 점검치 못한 점 무척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법에서 정한것 이외 더 많은 나무를 심어 푸른 군산 가꾸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께 건의하면서 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박진서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동안 활발한 특위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 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9.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2-8)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저희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신 조봉구 간사님과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부실특위 구성은 97년 3월 20일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위 활동목적은 시공하는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준공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처벌위주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므로 써 예산낭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3차 회의와 5회의 간담회를 갖고 예찰활동이 절실한 사업장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외 4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의한 시공, 규격자재사용, 구조물 공사의 양생 미흡상태, 불량자재 사용상태 여부, 도로공사는 포장, 포설, 노면 불균형 상태, 콘크리트 두께 적정 및 토공다짐을 점검하였고 석축공사는 돌쌓기의 규격돌 사용, 적정구배 여부, 공사후 균열상태 여부, 하수도공사는 하수도뚜껑 두께, 맨홀 규격상태, 철근배근등의 적정여부와 토사 매몰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현장점검 결과 주요사업별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요사업인 근로자 복지관은 3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6년 10월 10일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1층 사무실을 비롯한 몇몇 부분이 바닥과 천정의 높이가 설계에 못 미치는 허술한 부분이 있었으며 건물외벽 다수가 균열이 생기므로 써 미흡한 감리 감독으로 인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도정수 처리장 건설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수원의 오염에 대비하여 주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심감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 방문 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장에 보관된 가공된 철근 및 자연철근이 관리소 홀로 일부의 양이 녹슨 상태로 보관되어 교체가 요망되었으며 철근 조립후 공정표대로 콘크리트 타 설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타 설로 우기지 녹슨 부분을 시멘트로 분무하여 임시방편의 눈가림 사실 여부가 드러나 현장 감독 소홀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사업장 점검사항 입니다.
현장방문시 연안도로 공사는 도로축조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로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페이퍼 드레인 공법을 시행 견실시공을 하려는 의욕을 보였으며 시방서에 의한 시공, 토공다짐 및 성토재료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본사업은 선형요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사업으로 지금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에 있으며 민원해소는 물론 현재의 도시계획은 목적대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96년 4월 18일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의견서와 같이 군산시가 서해안 중심지로 발전하는 2000년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추어볼 때 수중공간을 이용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운초교와 동신아파트 사이의 도로개설 및 옹벽공사는 하수구 미설치로 폭우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도로 침수가 예상되어 하수도 설치가 요망 되오며 임피 상갈선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코아채취 및 강도시험을 직접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두께와 강도시험 결과는 양호했으나 콘크리트 부분 크랙 아홉 군데에 대하여는 보수공사가 요망 되오며 미성열대자~공단 확·포장 공사와 성산~창안 대명 안길포장공사, 나포 원부곡~인접도로 포장공사, 나포 대동마을 도로 포장공사는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견실시공 상태로 양호 하였습니다.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보고 드리면 구암동 지구 암거공사는 도로노면과 암거박스 높이가 평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설계착오로 30cm 편차가 있었고 암거박스 공사시 세대제지에서 흘러나오는 배수관을 암거박스에 연결 설치 하여야 하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세대제지 배수관 에서 나오는 오, 우수가 하수구에 직접 유입되지 않은 상태로 노면 침수가 예상되며 미원동 암거지구 공사는 CIP 관급 철근이 녹슨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혼합골재는 설계상 25mm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40mm로 사용하고 골재에 토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옥산 남내리 하수도공사는 U형 배수관 이음부분이 부실하여 재시공이 요구되고 U형 배수관 파손으로 교체가 요망되었으며 해망 10통 축대공사는 상부 콘크리트 균열 및 측면 균열로 장마시 붕괴 위험성이 내재되어 하자 보수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점검사항 입니다.
경암동에 위치한 경암 신우아파트 공사는 녹물방지를 위한 급수관 설치는 PEP-B관을 절단 가공하여 나사 산을 내고 절단 가공시 코팅부분 손상이 있을 것을 대비해 애폭시 코팅 도장을 실시하고 코우링켑등으로 코팅부분을 보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녹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시공하고 있었으나 지하층 기둥 콘크리트 미타설 상태로 철근이 노출되었으며 지하방수벽 불량시공으로 누수발생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시정 조치토록 당부하였고 나운 4차 현대아파트 및 나운 삼성아파트 공사는 시공상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갖고 공사를 하고 있어 각종 공사장의 모범을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본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쉽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사업추진 부서의현장지도감독이 미흡한 상태로 확인한 현장마다 상당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하자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들이 즉시 시정되지 못한 부분과 아울러 충분한 점검장비 지원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심도 있는 점검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즉시 조치하여 이후에는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시민의 재산보호와 현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부실공사 사전방지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특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최종태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동안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된 내용은 집행기관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10.조례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2-9)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와 군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외 3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개폐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와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조례개폐특별위원회 간사 박종대 의원입니다.
그 동안 조례개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지방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특위를 구성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특별위원회도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2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36건의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므로 써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한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군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안은 그 동안 군산시 시세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단일화 하고 그 위원 구성과 운영사항을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3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삭제하고 제5조2호는 1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삭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군산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터키탕”을 “증기탕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부과기준에 부합하게 관련 양식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 보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소의 관장 업무를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하며 보건소장의 “지방보건”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으로 “보건지소장”을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별표3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음용수 수질검사”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군산시 폐기물 처리사업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량 배출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수집운반 등록 차량”을 “환경부에서 고시된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으로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을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 “다량배출자 또는 대형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또는 대형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납입 및 징수방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읍·면종합 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복리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된 읍·면종합복지관이 사회적 여건 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운영 방법의 개정이 대두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리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중 “유관기관, 단체 대표”를 “관련마을 주민 대표”로 하고 복지회관에 기관, 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기간은 1년에서 운영위원회 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위탁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임을 감안하여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2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중 본문없이 각호만 나열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각조항 등의 사용법에 맞게 본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을 삽입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선유도 해수욕장내 상가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상가를 삽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행정 정보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중 필림복제란에 잘못 표기된 사항을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와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바로 잡는 사항이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농산과에 분장하는 사무중 “농수산물의 유통 종합계획수립”과 “농수산물 유통 시설 확충”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중 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수산과로 변경하여 현행 조직 체계로 일치합니다.
군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단일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군산시세 조례에 있는 시세 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증지취급 및 매수(제17조)의 제3항이 제4항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증지 매수 (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서식중 “청구액(창구 5/100)”을 각각 “공제액(5/100)”과 “현금납(지불)액”으로 정정하고 권종란중 “800원”을 “700원”으로 자구수정등 법체계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사의 구분(제48조)중 본문이 없이 각 호만 나열되어 있어 법령의 각 조항등 사용법에 맞지 아니하므로 본문을 삽입하여 법령체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체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보호법”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자문기관으로 결정권이 없으므로 “심사결정”을 “심사조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화장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제3조(사용신고)를 문장체제에 맞게 “별지서식의 시체매장(화장)” 내용을 삽입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법령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별지 1호서식 내용중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관리)내용중 단서 조항이 ②항으로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은 항으로 둘 수 없으므로 이를 법령체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중 모법인 “농어촌발전 특별회계법”에서 삭제된 내용(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에 있어서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중 “대부신청서 (별지제1호서식)”을 “양수기, 발동기 사용 신청서(별지서식)”으로 하고 동제2항중 “전항”을 “제1항7”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제11조 (융자대상사업)의 단서내용을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을 부여치 않고 본문으로 표기하고 제14조 1항중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제2조 1항 3의 “시민의 성금 및 헌수” 를 기금 조성하는 내용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내용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를 “시”로 하고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시장사용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4조2항, 제9조 2항, 제36조 2항중 “전항1”을 각각 “제1항”으로 제5조 1항중 “전조”를 “제4조”로 하여 법령체제에 맞게 개정하고 제20조 제1항중 “다음요율”을 “별표의 사용료 요율”하고 “사용요율”을 “별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조례 내용중 ②항의 단서조항을 본문에 포함하여 법령체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9조(간사와 서기)의 문장체제를 “(간사)”로 수정하여 법령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6조 제2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65조중 “사람이”를 삭제하여 문장체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점용료를 산정 기준표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및 제9호” 가 조례 “제3조 4항,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여 법항 체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①~⑥항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1-6호로 표기하여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내용중 “전항”표기를 각 항을 명기하여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법령체제에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장산업기지 도로구간 (옥산~대야)편입 토지로 인하여 옥석보건진료소가 폐쇄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낙도 새마을 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7조 2항 내용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리장”을 “이장”으로 제10조 제1항중 “전조”를 “제9조”로 하며 별지 추천서중 “사람은”을 “분은”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하여 법령체제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도시계획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5조 제1항의 “전조2항”을 “제14조 제2항”으로 개정하여 법령체제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중 나운1동의 오류지번을 사실지번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9조 및 제20조중 “이”를 “리”로 하고 별지서식 “통·리장”을 “통·이장” 으로 하며 “옥도면, 해망동, 둔율동, 경암동, 나운1동”중 관할 지역 오류지번을 사실지번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 읍·면·동에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데 조례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자문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군산시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보고와 의결을 하지 않고 일괄 심사보고후 의원님께 안건별로 이의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순서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낙도새마을보건지도원배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낙도새마을보건지도원배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시계획제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시계획제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 38건의 각종 조례 정비사항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신동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세심한 특위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1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 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개의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청취, 현장방문, 그리고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방법 협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기회의가 시작되기 전 빠른 시일 내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97년도 우리 군산시 제2대 의회 임시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고 이제 정기회의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정기회의동안 많은 안건에 대해서 사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폐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영필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사무국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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