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51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정보화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423페이지 42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에 보면 TV 난시청지역 해결노력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해서 TV 수신장애 불편해소 차원에서 CS가동팀과 민원해결 협조 의뢰 했습니다. 그 협조공문의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결과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공문만 보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간사 최동진
공문만 보내고 그 사후조치는 일절 취한 것이 없군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우선 구두로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하고 협의를 하기는 수상기가 잘 나오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
간사 최동진
잠깐요,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좀 말씀하세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저희들이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하고 저희시의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전파를 중계할 수 있는 시설보완에 대해서 구두로 공문을 보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 보내기 전에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 최동진
아니, 구두로 공문을 보내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보내면 그것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서 있지만 군산지역의 시설을 쓰겠다는 이런 것을 본부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간사 최동진
공문을 보내서 일부나마 해소가 된 지역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지금 그것을 전파관리소 전주분소에서 본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공문을 근거로 해서,
간사 최동진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1월 21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럼 1월 22일날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21일날요,
간사 최동진
21일날 보냈으면 지금 정도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죠.
간사 최동진
공문만 보내놓고 그냥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방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한 5개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다시 가서 재차 협의를 하고,
간사 최동진
아니, 지금 1월달에 공문을 보냈으면 지금까지 어떤 조치내용이 없으면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제 한다구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 후에도 몇번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간사 최동진
전화를 언제 했습니까? 전화한 일지를 가져와보세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전화는 일지에 적어놓지는 않고요, 저희들,
간사 최동진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화로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실무진하고 그런,
간사 최동진
전화를 했으면 언제 몇월 며칠 촉구전화를 했다고 그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는 했고,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추심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지금 자꾸 변명만 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변명은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고,
간사 최동진
아니, 지금 1월 21일날 공문을 보내서 지금이 6월 22일이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몇달 되었어요? 다섯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위원님 이것을 다 아시겠지만 타부처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항상 사정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이 문제는 타결하여 나가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무리 사정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어찌되었건 해소할려고 노력해야지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결말을 지어서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드리면 저도 떳떳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에서 “우리시에는 해망, 소룡동 일부지역과 고층아파트 등에 난시청세대가 있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난시청지역 현황이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해망, 소룡동 일부하고 고층아파트 등에만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난시청지역 현황을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직원와서 갖다 보여드리세요.
(자료제시)
보셨어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간사 최동진
난시청지역이 해망동하고 소룡동 일부지역만 있습니까? 아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간사 최동진
수없이 많은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간사 최동진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그때 얘기가 되기를 이런 많은 지역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내지 말고,
간사 최동진
공보정보화과장! 지금 보세요. 여기에도 수많은 난시청지역이 있는데 지금 일부지역에만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쪽에서 요청이 우선 난시청의 가장 밀도가 강한 데 그런 데부터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난시청지역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을 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치를 전혀 안 했다는 말이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공문만 한 번 보내고 나서 그뒤로도 전혀 사후조치가 없었습니다. 시인하시죠? 그 부분에 대한 시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정보화과에 군산시장님 앞으로 계약된 휴대전화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요금을 내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자료 좀 잠깐 봅시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이 안에는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보정보화과로 오시기 전에 추진하던 역대 시장사진 게첨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제가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99년 12월까지 생존을 파악해서 사진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다 완료가 되었는데 단지 한 분, 저희 군산시 초대 시장님이신 정일채 시장님 사항만 확인이 안 되어서 이분 것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계속하는 중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다 끝나고 이분 한 분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식 위원
파악중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어차피 저희들이 해 놓아야 되니까요,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공보정보화과 소관 민간인 및 지원단체별 시비 지원내력 가운데 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 300만원 지원했는데 언제 지원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2000년 3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원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임의보조단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받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통일안보 교육이라든지 국정홍보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런 사업을 하여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 알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군산시내에서 각 과마다 줍니까? 적든 많든 작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유총연맹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안보교육 해야 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오는 그런 때인데 총무과 한 군데 주는 것도 사실은 내년부터 안 주어야 할 사항인데 공보정보화과에서 왜 이런 돈을 주어야 합니까?
물론 무슨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줄 수 있겠지만 집행하는 과장입장에서 이것을 주어야 될 돈인지, 안 주어야 될 돈인지 판단해서 가능하면 안 주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국내나 국외정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3월달에 이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간인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또 할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채규열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 집행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단체에 얘기를 합니다. 채규열 위원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못 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공무원들 입에서 나갑니다. 누구 개인이 어떤 단체의 이쁨, 미움을 떠나서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우리도 경상비 나가는 것 10% 다 억제하고 그러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집행한다면 이런 돈은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자유총연맹에서 안보교육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상의를 벗으시고 자유스럽고 편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지금 공보정보화과장께서 감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답변을 자주하는데 시정조치를 좀 요구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조희삼
과장님, 지금 자유총연맹 300만원 보조를 하여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화과에서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을 집행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없습니다. 풀보조에서,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방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특별히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유총연맹에 총무과에 없다고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조희삼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보화과에서 해주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위원장 조희삼
우리 정보화과에서 지원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계속 공보정보화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연례적으로 해온 하나의 보조금이군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연례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에 임할 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조희삼
다음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우리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그것이 새로 구축되는데 기존에 고군산군도 정보시스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더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해야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타시군에서도 이런 게시판 운영시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입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가 서버관리 자체도 시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제반문제점 답변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 등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 서버관리도 시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산시 홈페이지하고 기 개설된 고군산군도 홈페이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 홈페이지는 고군산군도 홈페이지 당초에 개설한 것을 복사를 하거나 그 내용이,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B4 용지로 해서 1,100장, 그 정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군산군도 홈페이지는 너무 왜소하고 목적자체가 도서지역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마는 현재 고군산 홈페이지하고 저희 군산 홈페이지하고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고군산도 홈페이지는 순수하게 수산정보, 도서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활용을 하고 저희 군산시 홈페이지는 저희 군산시의 대표 홈페이지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 사이트가 5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민등록을 넣고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저희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여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인신공격이라든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비방문제, 어떤 개인 상업성 이런 것이 약 11% 정도가 등재가 되어 나오고 또 그 이상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당초의 설정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골치아픈 애로사항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반드시 어떤 개선의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상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상당히 건설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익산이나 전주같은 경우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로 해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도 완주, 장수, 고창, 부안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라든지 남원시도 개설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현재 나가고 타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는 건전한 내용이 게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정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정보화과가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갈 때 그것을 전부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다시 점검을 하고 아침에 일찍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열어놓고 이 작업을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의 양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이런 전문직종을 특별히 채용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인터넷을 개방한지 한 3개월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이버공간에 사이버 행정을 이룬 것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해서 계속 시험을 해보면서 이런 네티즌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여 가면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산을 알린다고 우리 공보정보화에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네티즌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의 홈페이지 들어오면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군산의 인구가 몇 명, 공장이 대우가 있고 현대가 있고 이런 형식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전부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어떻고 숙박시설은 어떻고 관광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디를 가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가고, 며칠전에 예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은 아무나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시장님 말씀, 일본어, 한글,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어떻고 현대자동차 어떻고, 아까 고군산열도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군산시 홈페이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산도 자랑할 수 있는 역사나 문화나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넣어서 누구나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 뜬다리가 있구나, 또 일제시대 한국은행에, 쉽게 말해 채만식 문학관의 어떤 토대가 되었던 어떤 장소가 있구나, 은파유원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은파유원지에 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군산을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군산을 방문했던 어떤 학생들이 군산시 인터넷에 띄운 것 보셨죠? 보셨어요? 못보셨어요? 돌아가서 군산시 갔더니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다고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고,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사원 한 명이 일본에 연수간 연수생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사죄를 하러 가서 청와대를 가야 할 시간을 캔슬시켜 가면서 일본기업체에 가서 무릎꿇고 빌었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을 방문했던 사람이 아무런 볼거리가 없다고 하고 갔으면 우리 과장님 그 분한테 전화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전화는 못하여 드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못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서동석 위원
전혀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군산에 와서 그런 것 인터넷에 띄웠는데 전화 한번 안 해준다면 무슨 과장님입니까? 책임자입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뜬 기사를 보세요. 볼 곳 없는 군산인가,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과는 아닌데 보면 관광객 유치해서 자기가 한번 관광안내도를 찾으려고 과를 갔다 이 말입니다. 과를 갔더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특산물도, 가 볼 곳도 없는데 뭘 그러느냐고 이렇게 인터넷 띄운 것입니다. 5월 25일자 “화난 사람이”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낸 것입니다. 조회도 202건이나 조회 했습니다. 202명이 이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산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산도 없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공보정보화과 직원들이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아까 학생들 찾아서 과장님이 감사 끝나면 전화하여 주시고 시간나시면 찾아가시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가 무슨 변화를 가져야지 형식에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그냥 있는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노력하여 주시고 지금 군산시, 아까 시장님 얘기도 하던데 시장님 게첨하는데 한 분이 안 계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회를 가니까 제주시의회 지도 하나 구하는데 5억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제주시에 지도를 5억원 들여서 산 지도가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뭔가 좀 움직여야죠.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공보정보화과가 되어서 군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굳이 책 이쁘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하드쪽으로는 그만 하시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셔서 군산을 알리는데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끝나시면 전화하시고 안 되면 찾아가시고, 여기 여비 많이 책정하여 주었잖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가셔서 사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금 한다고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받았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문무송 위원
421페이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받았었죠? 얼마 받았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 예산은 지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문무송 위원
안 받았어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문무송 위원
그런데 지금도 7월이후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왜 그 예산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정보통신부하고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조건이 모든 공사라든지 시설 이런 것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장소만 물색해서 건물만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건물도 아직 어디 확정도 못받았군요. 예산을 달라고 했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 이제 그것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 보니까 단위면적이 260평, 그런 넓은 데가 별로 없어서 우리 옆에 있는 빌딩하고 군장 창업보육센터 그 건물이 선택이 되어서 실사를 나와서 창업보육센터 군장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임대를 해서,
문무송 위원
임대로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업무보고에 7월 이후에 한다고 본 위원이,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것이 260평인데 임대료로 2억원 정도를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다 댈 수 없으니까 1억원은 정보통신부가 부담하여 주고 1억원은 군산시가 부담하겠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추진이 안 된 상태를 왜 지난번에 예산을 달라고 무계획성 있게 했느냐,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1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추경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난시청 지역,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어디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업무파악도 않고 계시니까 당연히 지적도 받았지만 지금 현재 난시청지역이 근본적으로 KBS에서 안테나에 미비가 되어서 한 데가 있고 군산시청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그 사후대책 세우지도 않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엄청난 민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 과장님도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분이 지적한 것을 겹쳐서 지적한 것은 지난번에 참석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 어디까지 왔는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래서 지금 그것의 예산문제가,
문무송 위원
이 업무 한계를 지금 이시간에라도 분명히 해서 그 민원인들이 좀 어렵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답변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 민원인이 모였을 때 과장님이 한번 나오셨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문무송 위원
아니, 지난번 과장님이 나오셨었는데 인계인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이중반복되는 것이고 시간도 없는데 과장님까지 나오셔서 한 일도 그뒤로 사후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송동 고려아파트를 지어서 그뒷면에 수송동 일부, 흥남동 일부가 되어서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과장님이 나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인계인수가 되어서 그뒤 사후처리, 그래서 이 한계가 어디에서 취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말하면 겨우 주택과에 얘기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우물우물하다 며칠 있으면 결과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근본적인 난시청지역이 있고 장애에 의해서 난시청지역이 있으면 그 책임 한계를 시에서 분명히 해주어야죠.
그래서 그 책임한계가 어디냐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송수신 관계가 잘못되어서 근본적으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수신기가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보강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처음에 내준 허가부서,
문무송 위원
그 업무 주무부서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죠. 거기에서 해야 맞습니다.
문무송 위원
난시청 지역에 대한 그 업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장애에 의해서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KBS 안테나가 미흡해서 그렇다든지 하는 것도 그쪽 책임이고 저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난시청지역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서가 있어야 그것이 일이 되지 주택과에서 허가 내주었으니까 주택과로 미루고 서로 핑퐁 치듯이 하면 제가 이일 가지고 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냐,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근본적인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근본적인 난시청 지역에 대한 것도 실제는 아무 대책없이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이야기인데,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러니까 전파장애를 받아서 거기에 말하자면 난시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우리 KBS 안테나가 부족해서 다른 데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보강하면 되겠죠. 그분한테 이야기 해 보아야 보강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도 한번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뒤로 인계인수가 되어서 그 업무파악을 어떻게,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을 취급하다보니까 갑갑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있어서 그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해야지 서로 미루고 서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간사 최동진
위원장님! 지금 공보정보화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여러 번 질문을 해도 답변을 자꾸 회피하잖습니까?
문무송 위원
민원을 여러 번 접하였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그냥 사무실에 2·30명씩 몰려와서 이야기 해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정보화 과장님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택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사후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월달에 했다고 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문무송 위원
1월달에 하고 내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쪽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구분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무송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난시청은 주무과에서 딱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 결과가 딱딱 나오고 어디에서 안 된다든지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이야기하면 그때만 잠깐 이렇게 모여서 아, 이것 죄송하게 되었다고 누구 채찍질하는 것 같이 와서 이야기나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소가 될려고 하면 주무부서가 어딘가 해서 그 주무부서에서 딱 붙잡고 주택과에 이야기 할 것은 주택과에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전혀 대책이 없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의 대책이 없다기 보다 아까 제가,
문무송 위원
결과가 없잖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무송 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전에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난시청지역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한계를 분명히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래를 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에 주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이 문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층빌딩이나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원래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난시청지역이 되는 문제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주택이 관련되면 주택과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타서,
문무송 위원
근본적으로 따져서 군산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장애물에 의한 것도 이쪽에서 취급을 해서 넘겨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더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난시청지역 현황도 모르고 계신데 무슨 해결을 하십니까? 이 자료 갖다가 활용하십시오.
(자료제시)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동안에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과장님, 어떤 건물을 지은 것때문에 그 근처가 난시청 지역이 되었다면 어쨌든 전파문제는 일단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전파장애로 인한 난시청 지역이 생겼을 때 건물을 지음으로써 난시청 지역이 되었다면 과장님이 주관해서 전파문제에 관한한은 어떤 건축주한테 시설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업무적인 것을 장악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주택과에 미루면 주택과에서는 유야무야 말도 없고 그러면 자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과장님 그런 방향에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심의를 할 때 조건을 붙이는 그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연계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할려고 예산 준 것이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책자 구입한 것이 136만원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지금 반절 구입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이면 신간 서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신간 서적 구입할려고 한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으로써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습니다마는 수의계약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군산에 서적상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 모두가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하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 여러 서적상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좀더 온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하면 군산에 서적상이 많은데 어느 한 분만 안다고 그쪽으로 해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더군다나 행정은 투명성이 더 강조되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적어도 2,3개의 서적상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대구를 갔었습니다. 대구에 관광정보센터를 가서 보니까 우리 군산에 소위 말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오성문화재하고 군산종합예술제, 그다음에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다른 데는 정말로 많은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사진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행사하는 사진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쭉 보니까 그 지역의 볼만한 그런 것들을 넣어놓았는데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벚꽃 이것 하나만 그렇게 해놓았지 다른 행사는 전부 그냥 행사하는 것만 넣어놓았습니다. 이것 우리 군산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군산의 서해앞바다와 고군산열도 좋잖습니까? 아니면 선유도 해수욕장도 좋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넣어서 해놓았으면 그것 보고 가고 싶구나 하지, 오히려 어떤 행사하는 이런 것 해놓으면 이것 본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이것이 자료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뽑아서 좀더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또 새만금 간척지 사업 하는 것 이런 것도 넣어놓고 해서 아, 여기도 가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돗자리 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산의 특산물이 돗자리밖에 없습니까? 이것 앞으로 좀더 새롭게 창의력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우리 것이 이런식으로 3장만 있습니다. 확인해서 좀더 활기차고 가보고 싶고 하는 이런 곳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직원들 전화번호 수첩 제작한다고 3,000만원 예산 세워놓았는데 아직까지 전화번호 수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작이 안 되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지금 E-메일, 우리 전 직원이 1,400명 되는데 사무직 공무원이 1,100명 됩니다. 현장근무 빼고, 먼저 위원님들께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산화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E-메일을 전부 갖도록 하겠다 해서 엊그제 발주를 시켜서 회계과에 넘어갔습니다. 전부 E-메일 번호가 부여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월달에 나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인쇄만 하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기왕이면 어떤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 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은 우리가 따 왔는데 수첩제작에 대한 이 부분은 어느 직원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책임을 지어요.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도 어느 한 직원한테 주어서 항시 본인이 체크해서 자기가 맡은 것은 최대한도로 빨리 100%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기본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도서구입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어느 직원이냐 이 말입니다. 각자 전부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 제가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미진 되었을 때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빨리 완수하는 직원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화번호부를 하는 것도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끝나면 또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 가지로 발주는 했다고 하는데 조금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면 2년정도는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한 폭의 흐트러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제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성도 따지지지만 시기성도 따져야 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인가 하는 것도,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에는 전 직원들 전화번호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다 있죠.
김경구 위원
매년 제작하여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해왔죠.
김경구 위원
매년?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매년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번에 인사가 있다면 또 6개월 후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들여서 만들 필요성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그것을 피해가야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전입자 있고 전출자, 사람 한 명이 움직일려고 하면 두 명이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조금 넓으면 사실은 어느 과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찾아들어가는데,
김경구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대규모 인사가 이번에 있다?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여기에서 주가 되는 것은 인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있을 인사에 대비해서 그때에 맞게 좀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은 정말 노력하셔서 아마 절감한 잔액이 8,100만원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구입을 다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비도 5천만원을 요구해서 해주었고 학술용역비 용역개발비도 1억 2,100만원 해줬고 또 시설비도 4,260만원 해주었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정보화과에서는 막대한 예산만 갖고 있지 사업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서 좀더 사업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일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1억 6,1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어서 저희들이 4,401억 1,7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종합행정시스템으로 2002년까지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자료입력을 지금부터 금년에 10개 업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전부 사야 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사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도 9월말까지는 전부 집행이 됩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자산 취득을 다 해놓고 이러한 사업의 준비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금년 9달이면 완전히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군산의 전산에 대해서 이상없이 100% 완료를 하겠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단계별로 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100% 9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준만큼 9월달까지는 완료를 해서 우리 군산 전산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앞서가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9월달에 완료한 다음에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개정동 이수성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8페이지 보시죠. 99년도에 공보정보화과에서 불용액 넘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여 보았습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편리하게 빨리빨리 기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이수성 위원
지금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가 703만 3천원 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700만원 쓴 것하고 잔액 1억 2,400만원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작년에 불용잔액 넘어온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수성 위원
예. 금년도 불용액 넘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다음에 보조사업에서 700만원 쓴 것하고 잔액 1억 2,400만원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었으면 금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군산시 전체 예산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보정보화과 예산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1억 2,400만원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현재 잔액은 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써야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수성 위원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수성 위원
육하원칙으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오늘까지는 공보정보화과에서 학술용역비에 전혀 관심을 안 두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앞으로 언제 할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이것은 7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 다음 자체사업에 보시면 시설비나 연구개발비에서는 대충 쓰고 좀 남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쓸 추진계획이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이수성 위원
지금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산시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물품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조달청 단가로 하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이수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는 예, 예, 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일부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은 조달청입니다.
이수성 위원
“군산시청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건은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여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착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이수성 위원
그것은 다음부터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언제 어디에 촛점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얘기를 잘 들으셔서 답변을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위원장!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감정 섞인 감사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이 유포되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확인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외부적인 세력인가,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분위기가 일부 조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시 감사를 중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우리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집행부 쪽에서 유포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에 대한 해명을 듣고 나서 감사를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감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의회를 나오면서 몇군데 전화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발언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밖에 시중에 유포될 수 있는 얘기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인신적인 공격을 우리 의원들이 한 예도 없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어디에서 유포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축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확한 해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를 중지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우선 국장님 아시는 바 없습니까?
최정태 위원
일단 감사를 중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대책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유선방송이 등록이 되어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문무송 위원
이쪽에서 다른 감독도 합니까?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오전에 감사중지를 요구해서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감사중지에 대한 해명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우리가 속기록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그리고 감사가 속개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오전 수감시 일부 공무원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감을 중단받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어떤 일련의 모임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오후에 저희들 감사를 받도록 다시 진행시켜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 위원
유선방송이 등록이 되어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유선방송은 저희들이 관리인이나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체 없고 우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민원사항도 저희들이 처리를 않고 우체국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선방송에 대해서 실무가 아니군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문무송 위원
이쪽에서 감독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424페이지를 보시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기관위주 홍보로 편향 편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은 99년도에 1억 8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을 신속하게 시민에게 궁금증을 알리고 현장감 있도록 홍보되어야 하는데 관 위주의 홍보에 치중했다고 했습니다. “현장감 및 기획보도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홍보내용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하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전에는 관에서 하는 그러한 홍보위주의 홍보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또 이것이 시민참여의 행정 방향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또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시민의 생활편익이나 시민의 생활 복리증진에 이득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매월 1회씩 관계 국장님들이 우리 기자실에 와서 그러한 소관 분야의 행정활동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또 저희 공보정보화과에서는 하루에 한 서너 건씩 그런 사항을 각 실과별로 확인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 1회씩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가 수시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주요시정에 대한 출입기자 설명회 정례화, 그다음에 담당 국소장 월 1회 회의, 각종 건설공사 및 문화복지 사업 등 기획보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기타 실과소 추진업무 보도자료 적극 제공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정홍보의 전반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번째 조금 아까 우리 박진서 위원님께서 발언한 문제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내용에 좀 부합되어서 말씀드렸는데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뭐해서, 그런데 우리 출입기자분들한테 설명회를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 시정에 홍보가 되는지, 또 제가 잘못 인식 했는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뭔가 들춰내기 위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군산시에 잘되어 가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이수성 위원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국소장들이 월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시정홍보가 얼만큼 되는지 국소장들이 월례회의를 해서 우리 시정에 그렇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되는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고 또 회의 결과가 서로 국소장들이 알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군산 28만 시민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은 잘못된 부분을 사회에 알리려고 하고 어두운 부분, 이런 것이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쪽에서는 잘된 부분을 할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여 주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견해의 폭을 줄이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잘했는데 기사가 못되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곡해를 하는 부분, 최소한 이런 것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간담회를 기자들하고 해서 그런 자료라든지 또 저희들 공보정보화과에서 기자들이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것, 또 의회에 돌아가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체크해서 이런 부분은 관계과로 하여금 해명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도록 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설명하여 주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도가 나가고 정확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가 되겠고요,
이수성 위원
기자한테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공보정보화과인데,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어느 KBS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청취를 했거든요. 어제 했던 사항이 벌써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군산시에 조금 오보 된다든가 사실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매체를 잘 해주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국소장님 월 1회 회의를 한다는 것이 시정홍보가 됩니까? 거기에서 시정홍보가 된다면 시정홍보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하여 주십시오. 국소장이 반상회에 가서 설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국소장 월례회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기자실에 올라와서 그런 기자들하고 한달에 한 번 정도 국별로 간담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 국소장께서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것이 PR이 된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이수성 위원
그 PR 내용이 지금까지 얼마나 보도가 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물론 저희 시에 대한 그런 시정의 기사가 하루면 몇 건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러한 관계국장이라든지 정례간담회에서 올바르게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주고 또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기사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이 가끔 시청에 들어오고 또 회의 있을 때 들어와서 봅니다마는 어떤 기사를 보면 제일 앞에 군산시장이 어떤 일을 이렇게 했다 사진게첨 했습니다. 그렇죠? 군산시장이 뭣뭣 했다는 PR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PR은 잘못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잘못된 부분 시정요구를 우리 본 위원들도 모르는데 출입기자분들이 먼저 알아서 보도합니다.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생각도 못하는 내용을 출입기자가 먼저 알아서 보도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열린시정이라고 시정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재하러 가면 저희 시장님이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에 내 사진은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내가 한 일은 하지 말아라, 우리 직원들이 봉사를 했다든지 산불을 껐다든지 이런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정보를 주는 유익한 정보 이런 사항을 게재해서, 일체 않고 있습니다.
또 게시판에 사진게첨하는 것도 시장님 얼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떼라고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정보화과에서 시정 홍보를 하는데 시장님 동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않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일간지 신문 편집하는데 있어서 기관장 동정편이 있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나가는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님 개인의 동정 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시정, 그야말로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행정의 정보가 많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도가 나왔으면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및 문화복지사업 등 기획보도를 적극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큰 시정홍보가 됩니까? 건설공사 및 복지사업을 기획보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군산시에 홍보가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홍보라기 보다는 하나의 복지정책이랄지 또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사가,
이수성 위원
군산시민의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참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을 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시민들이 보아서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은 모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공보정보화과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모르면 그만큼 뒤져간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우리 군산시장님 앞으로 해서 계약된 휴대폰 전화 내역 있죠? 몇 대나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3대가 지금 시장님실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공보정보화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요금을 내는 것이 몇대냐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현재 6대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 8대를 냈는데 2대가 축소되어서,
박진서 위원
두 대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는가 설명하여 보세요. 사유에 대해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전에는 총무국 부서 국장이랄지 옛날입니다. 이것이,
박진서 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씀하셔야지 진실되지 않게 말씀하신다면 유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총무과에서 2대를 줄여버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실에 3대, 부시장님실에 2대,
박진서 위원
방금 2대를 줄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대를 줄인 것이 어떻게 줄였는가 설명하여 보세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총무과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활용하도록,
박진서 위원
총무과에 2대를 주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담당 계장 얘기하여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할테니까 그자리에서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 빈정진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1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1대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 빈정진
파악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 가지러 갔으니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핸드폰 회사에 전화하면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아니,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지금 1대 쓰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박진서 위원
1대가 아니예요. 이 핸드폰의 용도가 공공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공공용입니다.
박진서 위원
공공용이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정보과에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연간 얼마 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연간 38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96년도에 낸 것을 보니까 428만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8대일 때,
박진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대를 쓰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6대를 누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배정하기는 시장님실에 3대, 부시장님실에 2대,
박진서 위원
3대를 누구 누구 쓰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비서가 하나, 차량이 하나 부착이 됩니다.
박진서 위원
무슨 비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수행비서입니다.
박진서 위원
수행비서가 1대 쓰고, 또 1대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시장님이 직접 쓰시는 것이 있고,
박진서 위원
시장님이 직접 써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1호차 시장님 차량에 부착하는, 이렇게 해서 3대입니다.
박진서 위원
다음은 부시장실에서 쓰는 것은 누가 씁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부시장님실은 부시장님이 직접 쓰시는 것, 부시장님실 비서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차량에 1대 부착하는 것 이렇게 해서 2대입니다.
박진서 위원
본인이 직접 쓴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통신계에서 쓰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우리 기계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통신계에서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빈정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누가 쓰냐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이것은 누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통신실 통신이 고장이 났을 때 고치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서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1대의 요금은 어디에서 냅니까?
정보통신담당 빈정진
총무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영수증 전부 가지고 오세요.
정보통신담당 빈정진
예.
박진서 위원
이것이 지금 공공용이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써야 합니까? 안 써야 합니까? 공공용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 시청에서 업무가 끝나면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이것은 전부 지휘관들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이야 근무시간 외에 우리 시정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진서 위원
지금 핸드폰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도 갖고 다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보니까 시내 초등학생, 중학생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핸드폰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구입해서 써야죠.
그리고 이것을 시장, 부시장만 특권의식 갖고 써야 합니까? 그리고 사용부서가 보니까 시장, 부시장, 총무과 그렇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지금 힘있는 부서만 쓰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총무과는 별도로 쓰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진서 위원
아니, 8대를 쓰고 있다가 2대는 총무과로 보냈다고 했잖습니까? 현재 1대를 쓰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이것은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취소시키고 2대를 총무과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1대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러니까 핸드폰은 얼마든지 자기가 신청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 요금을 굳이 우리 시비로 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핸드폰을 사가지고 다 갖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굳이 시비로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공공용이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써야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물론 개인이 개인의 사용무로 쓴다면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낼 수 없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핸드폰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적인 사항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쓰는 사항이라면 출장을 갔을 때 여기에서 전화로 재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한다면 관례상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
박진서 위원
출장가면 출장갈 때 휴대해서 쓰고 출장 갔다오면 반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퇴근시에는 공공용이니까 반납을 해야죠. 개인 것이 아니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도 요즈음 휴대폰 돈 내고 다 갖고 다니는데 시청 시장, 부시장실만 유독 6명이 갖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휴대하고 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년동안 쓴 요금이 428만원이나 나왔습니다. 97, 98, 99 3년동안 요금이 1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이 끝나면 사무실에 놓고 반납하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정의 급박한 사항도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라고 해서 시정업무를 안 볼 수 없는 것이고,
박진서 위원
그것은 요즈음 핸드폰 한 3만원만 주면 공짜로 줍니다. 무료로도 주고, 갖고 다녀야죠. 시장, 부시장도 갖고 다녀야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의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의회 활동으로 우리시 활동하다 쓴 것도 돈 우리가 안 내야 하는 군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진서 위원
그 정도는 각자가 부담을 해야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래서 이것이 공무에 쓰여지는 일이라면 관례상으로 내주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행정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원칙대로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시장님이라면 어제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인사문제가지고 저하고 약간 견해가 틀려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시장님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사람 한 명 더 특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하면 읍면동으로 안 보내고 데리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원칙을 준수 해야죠. 준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공직자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박진서 위원
그러면 핸드폰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
박진서 위원
앞으로 퇴근시에는 반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퇴근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장, 부시장은,
박진서 위원
개인 것을 쓰라고 하세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공무상이니까,
박진서 위원
공공용이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쓰고 퇴근 후에는 개인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다른 시군도 한번 보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박진서 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이 공공용이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게 해야지 다른 시군을 왜 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휘관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무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요즘은 핸드폰 “엄마 한 2만원만 줘요” 해서 삽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위원님, 조금만,
예.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라도 공무를 보셔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런데 핸드폰을 퇴근시간이 되면 반납하고 간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당한 것 같고, 그러면 이분들이 쓰는 핸드폰을,
박진서 위원
제가 한 이야기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박진서 위원
제가 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조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박진서 위원
아니, 제 말이 공공용은 퇴근시간에는 아까 맞습니다 하고 나서 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님 눈치보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눈치가 아니라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진서 위원
저희나 시장님이나 한시적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의원하고 떨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소신이 있어야죠. 행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너무 아부하시지 말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면서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저희들도 공무시간 내에 할 일이 있고 공무시간 외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특정기관은 특별한 업무만 수행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 조장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시간외에도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의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물론 정확하게 가려야죠. 가려서, 오죽 좋겠습니까? 시간 끝나면 딱 갖다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시간외에 하는 것도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과거에 호출기를 전부 사주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반납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핸드폰 문제도 동화상을 갖는 그런 핸드폰을 갖게 되고 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주고 하는 것, 누가 가지라고 해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핸드폰 시 것 가지고 활용하고 내놓고 그러라고 해서 필요없다고 제가 치워버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간적으로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이고 또 야간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시가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정점이 되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현실에 다소간 안 맞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바로 잡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필요없는 것은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하여 보세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아까 저보고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부당하다는 그 표현,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박진서 위원
제가 부당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실, 부시장실 핸드폰 세대씩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방금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원칙적으로 이것을 회수 해야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원칙적으로 회수를 하겠다는,
박진서 위원
공공용이니까 퇴근시간에 반납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말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맞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회수를 해야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근본적으로 회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퇴근시간 후에,
박진서 위원
퇴근시간 후에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 퇴근시간 후에요,
박진서 위원
퇴근시에는 회수를 해야죠? 거기는 동의를 하여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김과장! 시간외에 타고 다니는 차에 매달린 카폰을 어떻게 뗀다는 얘기요? 말을 확실히 해야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퇴근시간 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결정을 받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다 끝나면 모든 시정이 마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갑자기 어디 화재가 저녁에 일어났다,
박진서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 개인 핸드폰을 써야죠. 자기 것을 써야죠. 요즈음 초등학생, 중학생도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군산시장님이 근무시간만 자기 핸드폰을 쓰고 근무시간외에는 자기 것을 써야지, 그것을 연결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지휘관은 관례상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핸드폰을 사서 써라 이렇게 않고 핸드폰 정도는 공공요금에서,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 뜻이 그러면 양해하는데 제가 총무과에 아까 휴대폰 세 대 있는 것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린시정을 열기 위해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종식 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로 한번 얘기하여 주세요. 413페이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우리가 지금 다섯 분이 있는데 이규영 씨는 상업을 하고 있고 나옥주 씨는 회사원이고 허정인 씨는 주부입니다. 그리고 이수희 씨는 학생, 안성원 씨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주부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하시겠는데,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보통 30대, 20대 후반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의 자원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해서 지금...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읍면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자원리포터를 모집을 합니다. 읍면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발한 사람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분들의 활동범위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열린시정에 이분들이 기고한 것을 등재를 합니다마는 주로 생활현장 체험수기라든지 성공담, 미담사례, 관광오락 문제 이런 것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매달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인적을 수여를 하는 문제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여를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두번째로는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관계가 여기 있는 분은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열린시정을 하는데는 전문성이 있어야 좋은 아이템이 창출되고 활동도 왕성할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인원은 좀 적지 않을까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인원은 적당하고 단지 한 가지 애로는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한달에 교통비 5만원밖에 못 줍니다. 누가 이것을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전문성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는데 자원리포터 보수비가 적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잘들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열린시정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주더라도 어차피 더 효과를 누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효과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을 참작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월 7만 4천부를, 지금 세대에 85%정도 열린시정을 배부하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개선방법에 대해서 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에 보면 매개체 내지는 여러 공원지 같은 데 배포대를 설치하고 교육청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것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지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이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나운 2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물론 단독세대에 있는 통장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아파트 통은 범위가 적기 때문에 통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서 통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비치함에 넣어보았더니 불과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올라갈 때 전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계속 아파트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농어촌 관계와 학생들 교육청 관계하고 대화가 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 하고 학생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실시를 못하여 보고 교육청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직 촌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도 적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장들 회의가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하여 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요즘은 학생들이, 얼마 전에도 부모를 살해하는 고학력자가 있다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보았는데 이것은 실효를 몇%나 거둘지 모르겠지만 시행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종을 미를 잘 거두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끝까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공보정보화 과장님 공보정보화과 가셔서 컴퓨터를 많이 배우셔서 많이 아시겠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Y2K 때문에 대체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Y2K로 우리가 예산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우리가 작년에 각 실과소마다 Y2K 대체 해서 용역비가 있었는데,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만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고 일반 전산은 그대로 저희 직원들이 잘해서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용역비도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Y2K 대체하는 용역비가 지출되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Y2K 일어났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게 크게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저희 군산시도 해당없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해당 없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없다시피 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것 사기당한 것 같더군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공보정보화과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본 위원 보다도 상식이 많을 것 같아서요, 본 위원 김동인 보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아니시고, 상식이 많으실 것 같아서 Y2K에 대처하는데 누구보다도 첨단 컴퓨터에 종사하셔서 아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좀 분노를 느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상식 있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어떤 질병이 퍼진다고 하니까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병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방주사 맞은 것에 분노를 느끼신다고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투자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다친 것만큼 못합니다.
김동인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표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주사를 맞을 사람이 콜레라 주사를 맞으면 되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안 되죠.
김동인 위원
제 말도 일리는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동인 위원
우리가 당할 것을 당해야지 너무 모르고 당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표현은 과장님이 조금 앞서 나가셨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보정보화과에서 요즈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E-메일 1인 1 ID 갖기 운동 하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우리 공보정보화에서는 몇%나 갖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100% 다 완료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잘하신 일입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에 국소과의 업무동향이 제대로 소개된 페이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에는 국소과에 업무동항 페이지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업무동향 페이지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없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김동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듯이 관공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주로 해서 내가 민원이 제대로 안 되면 무슨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각 국소과의 업무소관에 그런 동향이 있으면 군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아서 홈페이지 개설하느라고 많은 비용도 썼는데 거기 소관까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참고로 여기까지 책임이 지어주신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감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감사대상 페이지는 435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에서 하도급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알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만 신고로서 끝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행정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참작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양도세가 있는가, 없는가 세무서에 가서 관인계약서를 발급을 받잖습니까? 받아서 하듯이 우리시에서도 하도급에 따른 관인하도급 계약서를 시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청자가 우리한테 하청을 갔을 때 부도 냈을 경우 지금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 받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일반적으로 대금직불 협의서를 작성 해서 제출하여 주면 쌍방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불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직불을 하기는 좀 어렵고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요즈음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관계 때문에 보증서를 외부은행에서 대출 보증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십사 하고, 우리가 지금 공사할 때 수의계약할 때 낙찰가 입찰제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시에는 예가를 산정을 해서 밀봉을 해놓은 기준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하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수의계약시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수의계약뿐이 아니라 각종 입찰건도 기초금액을 사전에 제시를 해서 그럼으로써 기초금액이 어느 정도, 그때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초금액이 따라지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각종 부실공사도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인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시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입찰은 입찰공고시에 규정에는 입찰날짜 5일 전까지 기초금액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공고시에 기초금액을 아주 해버립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참작하셔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우리 군산시 99년도, 2000년도 공사 설계변경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99년도가 65건이고 2000년도가 4건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69건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설계변경해서 그러면 올라간 것이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를,
서동석 위원
모르겠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43건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보면 공사를 주고 공사에 관련된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로포장공사에 올라간 금액이, 어떻게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설계변경 건은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대다수 보면 물량,
서동석 위원
계약을 할 때 그 사업부서에서 다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그냥 사업부서 오는 대로 계약을 다 하여 줍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물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조정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타당성이 있는가, 당위성이 있는가 조사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일반적으로 물량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민원관계에 연관된 것,
서동석 위원
민원관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지금 변경사유에 기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 식천 기린간 도로포장 공사,
서동석 위원
전체적인 데이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데이타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로공사는 몇m, 몇m 깊이 얼만큼, 어떤 아스콘 얼마, 도로 얼마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설계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 한 것, 수의계약한 것은 자체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파트에 용역주는 것입니까? 용역줍니까? 안 줍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죠. 저희들이 하죠.
서동석 위원
자체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왜 우리는 설계를 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설계를 해서 그것이 내려간 경우가, 계약할 때에는 주로 태반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내려가야 답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약간 고통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서동석 위원
우리 계약할 때 100% 갖고 오면 90%, 85% 이렇게 계약하잖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 그것은 당초 설계 비율에 의해서 계약금액,
서동석 위원
당초에서 깍였죠?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게 해서 설계하여 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당초에 깍여서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을 조사하여 보면 섬 공사는 전부다 올라갔습니다. 섬 공사는 특수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섬 공사는 주로 도로공사입니다. 호안공사, 섬공사가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에 충분히 호안공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에 가서 물건을 싣고 가야 하고 섬에서 자재를 거기에서 바로 수급을 못하니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서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사유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동석 위원
아니, 아까 타당성, 오는 대로,
회계과장 이병찬
협의를 합니다.
서동석 위원
협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현장은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서동석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장자 - 대장간 연결도로 설치공사, 무녀도 호안공사, 비안도 호안공사, 신시도 물양장 설치공사, 하나, 둘, 셋, 넷, 네 건 설계한 사람 자체설계 했으면 설계한 사람 모시고 왔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네 건 설계한 사람 와서 해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와서 설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일단 계약하면 그 공사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만한 돈으로 공사를,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입찰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에 하겠다고 해놓고 설계변경만 하고 다 공사비를 올려주면 69건에 44건 공사비를 올려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동석 위원
네 건입니다. 네 건,
회계과장 이병찬
예, 네 건에 대해서는 사유에 보시면 지금 호안옹벽 2개소를 추가를 시켜서 한 것이고 이것이 뭐냐하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서동석 위원
국비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더라도 보조사업을 이것이 국가에서 85%,
서동석 위원
시비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15%밖에 부담을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밖에 부담을 않는 것이 아니라 1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아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50%,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여기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부담을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설계한 사람하고 감독한 사람 데리고 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는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둘째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이나 주로 이때 제가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다 공사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 일할 것이 없어서 군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또 떠나다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공사를 전부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씩 줍니다. 번갈아가면서 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5,000에서 7,000으로 늘어났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공사를 하는 것은 그 업체가 그만한 인력과 그만한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 한 건을 해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장비나 그만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나를 맡았다 그러면 장비를 사야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라는 것은 여러 개를 해야 이번에는 장비 사고 이번에 남는 것으로 다음에는 좀 남고 다음에는 인건비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 건씩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냐, 다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여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서 위원님의 진의를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의 이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이 특정인을 두둔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료로 보시다시피,
서동석 위원
잠깐요, 답하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 수의계약하지 말고 전액을 다 입찰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문제점 하나,
서동석 위원
말씀하여 보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도내지역이나,
서동석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할려고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익산하고 있습니다. 익산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은 군산지역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사람이 와서 수의계약을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도내제한밖에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12건 했을 때에도 군산분들이 2건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군산분들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서동석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사는 그런데 용역을 보면 설계를 하든 용역 이런 것은 군산에 설계를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세 군데가 작년말에 생겼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다 전주로 가고 그랬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 공사는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본래 취지가 그것때문에 수의계약 하셨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대로 공사를 하나씩, 아까 매일 지적당하다보니까 별수 없죠. 하나씩을 주다보니까 공사자체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았죠? 우선 이것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회의하는 동안에 와서 자료하고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인데 설계변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설계변경은 현장에서 물동량 변동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사례가 민원발생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군산지역에 연약지반 관계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물동량 변화요,
이수성 위원
자체 물동량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주가 그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그때 그때 바로 설계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는 어제 했는데 오늘 일을 착수해야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수성 위원
설계는 1년전에 해놓고 1년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동량 변동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일반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해년도에 설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수성 위원
사안에 따라서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착수 못했을 때에는 기간이 좀 연장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맞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하다보니까,
이수성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을께요. 부실방지특위위원으로서 섬공사에 제가 작년도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모 업체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맡았는데 그것을 전주업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 물동량같은 것을 못하고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군산업체한테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산업체가 그 돈을 가지고 도저히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연장해서 설계변경을 했더군요. 예를 들어서 100m인데 120m, 20m를 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만큼 군산업자도 벌어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1차 입찰할 때 군산업체가 입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여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것까지 파악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이수성 위원
제가 작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업체에서 1차 입찰을 보아서 되는데 그 다음에 하청받은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수성 위원
도저히 그런 사업체가 공사를 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좀더 설계변경 되어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처리에서는 누구 업자를 보아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이수성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1년 전에 설계를 해서 1년후에 공사를 하다보면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1년이나 두달, 석달 늦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설계하고 바로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논리에 맞지 않느냐, 꼭 물가변동만은 아니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여 주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 공사를 하다보면 물량이 증가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다수 설계변경으로 하여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업자를 돕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인지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부실방지특위 위원으로서 섬에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바로 시정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법으로 보장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회에서 국가에서 하나의 법률로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시행된 군산시사 건에 대해서는 군산의 전북인쇄공업협동조합은 전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각 시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곡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배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합원 자체의 운영사항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정은 못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약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3천만원인데 일반업자할 때,
예.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산시사편찬은 다른 인쇄물하고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편찬위원들이 직접 편집과 확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군산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낙찰되면 저희들이 우려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나 우리 군산시 이외 지역에서 했을 때에는 그런 번거로움과 업무상 큰 어려움이 많이 따라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전에도 예가,
그래서 특수적 여건때문에 단체계약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계직 공무원들이 분리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 특수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외부에서 기증받은 물품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별도 파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무조사를 5월달에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증받은 물품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사를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서류상으로만 품목과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지금 서화류가 11개 종류가 있고 일반 TV나 이런 용품이 18종 외 63점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물품대장에 등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품목이 있고,
박진서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닙니다.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18종에 대해서는요,
박진서 위원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그러면 TV 10대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갖다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TV 10대는 총무과,
박진서 위원
기증자는 누구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주었다 하면 준 사람 누구이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누년치를 이제 뽑았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아니, 누가 텔레비전 10대를 기증을 했다 그러면 10대가 우리시에 보관이 되어 있다든지 10대에서 2대는 보관되어 있고 8대는 어디 경로당에 주었다든지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우리가 물품대장에 올라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을 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중국 연대시에서 우리 시장님께 준 선물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분야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붓글씨하고 동양화 준 것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저도 보았는데요, 가치를 어느 정도 따져야 할까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저는 그것은 가치성 보다는 지금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 무슨 카메라 준다든지 접시 하나를 주면 청와대에 갖고 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은, 국가에서, 아시고 있습니까? 대통령도 외국에 나갔을 때 국가원수로서 선물을 주면 받아서 그것을 청와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붓글씨, 동양화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자리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TV 이런 것 말고 여기 붓글씨, 동양화, 모형선박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져 올 수 있느냐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지금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져와 보시고,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화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증물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실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정확히 첨부해서 기증물품을 관리하도록 시장님 바뀌더라도 이것은 군산시 소유 재산으로 남아주어야죠.
그렇게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가서 동양화하고 서예를 가지고 오십시오. 바로 조치하여 주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총 건수가 266건인데 이외에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장 넘겨보시면 미조사 사유 써 있는 것 중에 483페이지부터 보시면 조사중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중에,
박진서 위원
조사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조사해서 컴퓨터화시킬려고 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건 수는 지금 266건인데 이 건수가 정확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대장에 들어있는 것인데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이것외에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9번에 보면 대야면 지경리에서 구 3호 관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농촌지도소장님이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농촌지도소장이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임대료를 해가지고,
박진서 위원
아니, 다시,
회계과장 이병찬
임대료를 받아서,
박진서 위원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월로 받고 있는데,
박진서 위원
월에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인데 약 25평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맞습니다.
박진서 위원
25평짜리를 농촌지도소장이 우리시 재산을 갖다가 4만 3천원 주고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언제부터 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현 지도소장님이 오실 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전에도 지도소장님이,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장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25평짜리 건물을 농촌소장이라고 4만 몇천원에 산다는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매각을 하고 싶어도 지금 부동산을,
박진서 위원
아니, 매각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용현황 해서 구 3호관사 농촌지도소장이 살고 있다는데 25평짜리를 4만원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5천원이 맞고 연 사용료로 해서 111만 2천원 이렇게,
박진서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이병찬
111만 2천원요,
박진서 위원
뭐가요?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11만 2천원입니다. 제가 잘못해드린 것이,
박진서 위원
농촌지도소장님이 언제부터 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잠깐만요, 구입날짜가 있거든요.
박진서 위원
예.
회계과장 이병찬
구입한 날짜를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97년도 98년도 했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때 당시에는 법적하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매각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부동산 경기만 풀리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남았거든요.
박진서 위원
이것 하나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42번에 구 개정파출소 관사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임대를 해가지고,
박진서 위원
누구한테 임대를 하여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개인입니다.
박진서 위원
인적사항이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인적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서 위원
임대료 얼마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일련번호를 부를 테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9번, 34번, 42번, 51번, 다음에 128번, 157번, 170번, 178번, 180번, 218번, 225번, 227번, 266번, 여기에 대해서 현재 누가 살고 있고 임대료가 얼마이고 언제부터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매각못한 사유는 왜 매각을 못했는가 그렇게 해서 저한테 언제까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바로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으로 자료제출 하시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바로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8페이지 보면 관사운영 현황이 있는데 시장님 이사를 하셨습니까?
이사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채규열 위원
언제 이사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 집안살림을 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채규열 위원
혼자 별도로 사용하신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채규열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사용하십니까? 현대 2차에서 사셨잖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것도 우리 관사죠?
회계과장 이병찬
혼자 사용하십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현대2차도 우리 관사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개인집입니다.
채규열 위원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전반적으로 매각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시소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필요없는 우리시 재산, 매각을 하면 자금으로 회전될 수 있는 물건, 이것을 매각하지 않아서 자금이 사장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는 데가 한 군데가 발견되는데 이것을 한 2년씩 그냥 빈집을 놓아두어서 건물도 낡아지고 또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우리시로서도 막대한 손해가 나는데 이것 처분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계획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부분이 재산관리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보다는 조금 생각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금년도에 건물분, 작년도에는 토지위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켰고 금년도에는 건물위주로 조사를 해서 금방 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의 기초조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방 염려하여 주신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리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세부계획에 따라서 한번 추진하여 볼까하는 계획입니다.
채규열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면 우리시는 날로날로 발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고지대가 두군데 있습니다. 아주 낡은 집들이기 때문에 거의 폐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 갈 사람이 없습니다. 재개발할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2년동안 하다가 안 되었는데 결손액이 약 150억원 내지 200억원 된다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한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런 자금을 회전시켜서 고지대에 싼 집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 사람은 안 살아도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한데 이주하는 그런 비용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우선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서 싼 대지를 우리 시에서 사서 공동으로 재개발하면 고지대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손만대에 살아온 우리 시니까 재임기간동안 이런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 읍면동 차량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이 자동차를 살 때만 해도 91년도였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사네, 안 사네 말이 많았는데 10년이 지나왔습니다. 밑에 보니까 6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시 자동차를 사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법에 의해서 사줄 수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감가삼각비로 계산한다면 자동차 읍면동에 별도로 우리 돈을 지급해주어도 이것 사서 운영하면 휠씬 이익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읍면동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사유를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감축계획 했다가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다시 읍면동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의 용도자체가 용도에 맞도록 읍면지역은 화물차로 하도록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그것은,
채규열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채규열 위원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승인이라는 얘기는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지방의회답게 하시면 됩니다. 왜, 10년 전에 승인한 것과 지금 10년 후에는 읍면동에도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한 군데 없습니다. 짚차 다닐만한 이유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촌이라도 하더라도 승용차면 되고 이왕에 승용차를 쓸바에는 그동에 다 자가운전을 하니까 그 비용을 별도로 더 산정을 하여 주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이익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새롭게 개발할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냥 어떻게 과장에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위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방 문제점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의제로 삼고 검토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상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다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물품의 일괄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조달등록되지 않는 물품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달품목이면 꼭 조달청에서만 사야 합니까? 조달청 보다 싸면 다른 데에서 사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조달가격 보다 그 이하로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가까운 성산에 두고전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방문했는데 대단히 섭섭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품이 세계로 다 진출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우리 컴퓨터 한 대도 안 씁니다” 그럽니다. “가격이 월등이 쌉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허울좋게 밑에다 조달등록 되지 않는 물품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서술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두고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8조 내지 10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 다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안 써보아서 모릅니다마는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상무가 대단히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공연히 여기에 왔다 이것입니다. 저쪽 경상도 구미에 무슨 공장이 있는데 이 지역의 어떤 형편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비교를 하여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월등하게 싸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비교를 안 하여 보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시내 가격보다는 월등하게 싼데 군산시에서 한 대도 사용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일반업체 구입할 때에는 3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그 현황은 가격현황 비교를 안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컴퓨터만 지칭한다면요, 지금 현 시중가격하고 조달가격하고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전자에서 그 가격이하로 또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두고전자에서 그 가격이 그렇다면 조달청에 왜 안 되었는가 이 의문이 들고 두번째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은 파악을 하여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3천만원 미만의 계약사항이 벌어질 때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이라면 검토할 사항이 되고 3천만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조달가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먼 지역이 아니고 군산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다고 보면 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900만원씩 10번을 사면 되는 것이고 가까우니까, 물론 예를 들면 특혜를 준다, 예를 들면 비싸다 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군산시세에 이익이 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얘기하면 금방 되는 것이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말씀 취지는 아무튼 검토하여 보겠고요,
채규열 위원
그래서 딱 한번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상기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세도 절약이 되고 시금고 예산도 절약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업체도 확장이 되고 그런 회사에서 좀 안 팔았다고 문제가 아닌데 이런 유대가 없다고 해서 섭섭한 감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내일이라도 해당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절충하여 보고,
회계과장 이병찬
예, 현장에 가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서동석 위원
국장님이 해명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서사업에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오버되었습니다. 금액이 오버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도서는 특수지역이어서 국비부담이 어느 곳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담이 70에서 80, 90%를 거의 국비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의 현실은 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일정한 사업량을 정해서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연장사업, 연장사업으로 해마다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100m를 계획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할 때 물량은 100을 계획했지만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100원을 가지고 100m를 할려고 계획했다가 실제로 발주하여 보면 한 80원쯤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나머지 20원을 국비로 반납을 해서 새롭게 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를 당년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우리는 도서의 사업을 위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집행잔액은 못쓰니까 그것을 연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공사할 구간이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맞추어서 더 늘리자,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쓸 수 없으니까 공사를 연장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 지금 금액이 국가에서 나올 때 85% 나오고 시비가 15% 포함될 때 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 결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배정을 할 때에는,
서동석 위원
배정을 할 때 도서사업에 도서사업비로 얼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나오죠.
서동석 위원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입찰해서 얼마 다운되어서 할 그런 예정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애초부터 돈이 다 있는데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서동석 위원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설계했는데 나머지 짜투리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다른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대현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동석 위원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일은 맨처음에 설계한 것에 대한 공사비 책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도로를 더 연장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준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반대방향이다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량을 늘린다는 것은 계속사업을 해 나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도서사업을 연장하고 그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요즈음 적당하게 그냥 몇m 해, 그러면 하고 타절하여 버리고 끝나면 편합니다. 누구한테 욕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금년에 사업해서 말자하면 1천원을 주었는데 1천원을 쓰지 못하고 500원을 쓰고 나머지 500원 반납했다면 우리 예산의 속성상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년도 사업에,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으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은 연속사업으로서 연속사업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돈이 남을 것을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할 당시부터 잘못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저것이 1천원짜리이지만 분명히 깍으면 8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깍는다는 전제로 해서 원인행위를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이 깍은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왜 깍았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깍아서 남은 돈이 아니고 돈을 더 준 것이라니까, 이미 100원짜리를 100원 주고 또 20원 더 주었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더 사겠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우리가 품위를 할 때에는 원래 있는 예산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서동석 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 답변되었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우리가 계약하고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을 집행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현장감리도,
서동석 위원
회계과에서 일단 계약만 해버리면 그 이후의 공사는 누가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조항이 있는데 아까 불법하도급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못합니다.
서동석 위원
불법하도급에 관련된 거기는 책임을 이렇게,
회계과장 이병찬
아니,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동석 위원
법에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감독권이 회계과에 있습니까? 집행부서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현장지도 감독 공무원요,
서동석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만 해버리면 아는 바가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죠. 잘 모르죠.
서동석 위원
알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정식으로,
서동석 위원
알아서 조치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 번도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런 일도 군산시내에는 한 번도 없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없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내 사업에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발췌해서 고발한다거나 그런 적 없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고발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이면 귀가 굉장히 커서 들어야 하잖습니까? 없어요? 답하기가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 .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비안도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억원 가지고 100m 공사를 할려고 입찰하다보니까 8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 8천만원 빼고 2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2천만원을 반납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반납해야 합니다.
이수성 위원
2천만원을 반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아까 직원 김석근 씨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반납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2천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변경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더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런 뜻입니다.
이수성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맞아요. 맞는데,
이수성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원도급업자는 A라는 사람인데 전부 외채거든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군산업체입니다. 그러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업체를 위해서 조금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되는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지금 도급실태 우리가,
이수성 위원
아니, 실제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명분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여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에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얘기가 못됩니다. 이것은 잔여사업비를 다시 계속사업에 투자하네, 어쩌네 이런 것은 회계규칙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지,
서동석 위원
마지막으로 매듭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끝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것 네 건 본 설계도면하고 나중에 변경한 도면 시방서하고 그렇게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끝나기 전에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206호 있죠? 206호하고 201호, 209호는 이번에 진수식해서 활용하고 있죠? 활용치 않는 것이 201호하고 206호가 있었는데 210호가 지금 경찰서로 넘어갔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넘어갔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매각할려고 노력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6호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해서 이것을 매각할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행정의 난맥상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그 이하로 팔 때에는 못 팔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다른 물건하고 틀립니다. 바다에 떠 있고 또 이것은 내부는 녹이 슬고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아무리 연한이 몇년까지는 얼마이고 몇년도에는 얼마고 하는 규정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볼 때에 이것이 거기에 따라가다보면 나중에 고철밖에 안 됩니다. 고철로도 누가 안 가져갑니다. 바다에서 건져갈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폐차하는데 비용을 주어가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보다 현실적으로 팔 수 있는 가격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매각처분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201호는 경찰서로 넘어가고 206호는 다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유지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가지로 결국은 폐선하는데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폐선해야 하는 위기까지 가져왔는데 행정의 난맥상이 있지만 처리방안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206호는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입찰을 시행했는데 못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을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도록 1년으로 못박혀있기 때문에 법의 모순인데 저희들이 지금 각 항구도시나 이런 데 연관되는 곳에 공문도 띄우고 해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9월달이 감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왔을 때 최대한도로 금방 말씀하신 부분,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서로가 탁 터놓고 얘기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써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은 지금 그렇게 공매 한번 낙찰하면 몇번 다운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법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 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안 하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본 위원도 행정의 난맥상을 알고 또 행정의 어려움을 알고 하지만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소신을 가지고 딱 임했을 때에는 아무리 감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의회 감사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맥상을 초월해서 이것의 매각처분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즈음 도서구입 같은 것 각 과에서 구입물품 요구가 오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괄 구입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거기에 맹점을 두어서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단돈 얼마라도 손실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업자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도 우리 시민이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군산시에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한군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서적상들의 눈총이 우리 행정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적은 하잖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두세군데의 서적상에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를 단돈 1만원이라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이병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
과장님, 우리 1층 현관에 들어오다보면 우측에 도움벨을 설치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벨 설치목적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특별법에 의한 기본시설입니다.
박진서 위원
장애인들 올라오라고 하는 기본시설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거기 후문쪽에 계단 있죠? 계단에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 뒤 후문을 말씀하시는,
박진서 위원
후문 우측에 도움벨 설치한 것이 지난번에 모 장애인이 올라오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계단을 못 올라오는데 도움벨은 저쪽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순 전시행정입니다.
아니, 도움벨을 설치하면 장애인이 와서 눌러야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고 저쪽 앞에다 장애인 도움벨을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 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회계과장 이병찬
그 부분은 계단있는 부분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계단을 부셔서라도 만들어야지 휠체어 탄 사람이 3m 앞에 있는 벨을 어떻게 누르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즉각 시정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그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생각도 않고 갖다가 막 붙여놓는 것,
회계과장 이병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신풍동 중앙병원 앞에 있에 있는 구 신풍동 동사무소 부지 68평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거기가 지금 무슨 공간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휴식공간입니다.
박진서 위원
시민 휴식공간이죠? 거기에 가보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박진서 위원
아주 지저분합니다. 시민 휴식공간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옆이 바로 슈퍼인데 밤에 술먹으면 거기에 소변, 대변으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야죠. 68평 가지고 거기에 나무심고 조경하고 역할을 못합니다. 시민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할 의사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을 검토하도록,
박진서 위원
아무튼 검토하셔서 그것도 제가 볼 때,
회계과장 이병찬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시민 휴식공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과감하게 매각하십시오. 아주 지저분해서 휴식공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임대계약 미체결 내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숫자가 많은데 일일이 지명을 하면서 미체결 이유라든지 매매가 안 된 이유라든지 묻는다는 것은 너무 시간소비이고 회계과장께서 한 두어군데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이 고액인데 임대계약 체결이 안 된 이유, 또 매매를 해야 하는데 고액인데 매매가 안 되는 이유를 우선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부터 일곱번째 중동 표용 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김동인 위원
이 문제는 놓고 다른 문제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일 끝에 저하고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일반적으로 경작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가 문제가 되는데 표용 씨가 대표적인 사례,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전답에는 문제가 없고 대지문제만 있는데 그러면 왜,
회계과장 이병찬
금액으로 보아서,
김동인 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병찬
거기에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동 265-63 표용 씨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이것은 개간시절 때부터 또 도로날 때까지 과정에 지가가 상승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실수요자의 의견과 저희들이 가격산정 할 때에는 공시지가만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저희 현행법으로써는 토지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표준기준 이런 여러 가지가 실수요자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매수신청을 한 번 했다가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인 매매결정하듯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하고 본 위원하고도 수차 담소를 해서 어느 정도 상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핵심만 갖고 얘기합시다. 지금 미체결된 이 땅을 매매 해도 실질적으로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손해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다만 재경부에 팔기 때문에 수수료 이익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산시 이득을 위해서 수수료라도 얻는다면 첫째 매매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고 두번째로는 개인적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땅을 사는 사람이 비싸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싸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저가로 사서 그사람들이 살만한 충족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죠.
김동인 위원
그리고 지금 다 알다시피 IMF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시가격으로 토지매입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가 200, 300 간다고 공시지가에 나오지만 매매는 1/3도 안 되게 매매 되잖습니까? 10억원, 20억원 짜리 건물이 단돈 5,6억원에 4,5억원에 20%, 30%에 넘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회계과장도 매매체결이 안 된 미체결된 점유자 표용 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계과장도 좀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을 때에도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점유자가 공인감정사를 만나서 본인의 어떤 신변에 어려운 사항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무래도 좀 나은데 그런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저도 잘 아는 얘기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틀렸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사람, 또 우리 군산시가 매매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셈 치고 행정공무원으로서 서로 편리성 있게 다음에 할 때 공인감정사에게 애로사항을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잖습니까? 본인이 점유자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꼭 주어서 표준지가를 낮추어서 가급적이면 점유자가 수용해서 매매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감정평가 시행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민원인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감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세무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소관은 60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사실상 세외수입 관계 총괄부서가 저희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관계가 청내 전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로써 체계흐름도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실과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고지서를 납입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가면 납입고지서 발부한 해당 청소과면 청소과, 교통과면 교통과, 각 과에 갑니다. 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입부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세외수입 관리를 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전반적인 세외수입 징수까지는 벅차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개별 독려하는데는 좀 미치고 다만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치를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중간에 징수대책보고회를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과태료 분야하고 과징금 분야, 이 분야가 대체적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오래 누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회를 하고 실적을 재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데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가 많이 남은 것이 법적으로 또 미흡합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내든 몇 년 후에 내든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대상자들이 거의 우법자들입니다. 법을 이행 안 했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 이외의 좀 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과태료가 그런 원인때문에도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해당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627페이지 보면 영창건설 소송 진행중에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행정소송 전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98년도 7월달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날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이 되었습니다. 99년 6월 18일날 행정소송 제기를 전주지방법원에 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7월 21일날이면 아마 공판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영창건설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를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제기 중에 있고 우리 법인 취득세 중과 안 해서 신청한 것이 있죠? 우리가 청구하라고 지시받은 것이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이번에 감사 때,
서동석 위원
지적 당했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종합감사 때 말씀?
서동석 위원
금고 건,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아직 조치는 않고,
서동석 위원
언제 지적당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법인이나 금고인데,
세무과장 전호열
감사처분 지시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1주일 못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바로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것은 제2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액수도 크고 하니까 바로 조치를 해서 돈을 받도록 하십시오. 돈을 받으면 결과를 얘기하여 주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게 하고 여기도 확실히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분지시 되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제가 영창건설을 물어본 것인데 영창건설의 예를 들어서 잘 적극 대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현장사무소 임시용 건축물과 관련해서 1년이상 취득세 부과 안 한 것이 있었죠?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서동석 위원
우리 현장사무소나 모델하우스 같은 것 취득세 부과 합니까? 안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합니다.
서동석 위원
존치가 1년 이상 되면,
세무과장 전호열
합니다. 건설현장 돌아다니면서,
서동석 위원
지금까지 쭉 하여 왔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안 해서 지적 당한 것 있죠? 감사원 지적 당한 것,
세무과장 전호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동석 위원
아니, 현장사무소에 1년 이상 존치를 했는데 취득세를 부과 안 해서 감사원 에 지적당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분명해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없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아니, 건 수는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해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다고 해놓고 왜 느닷없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런 것 좀 답변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없는 것 없고 있는 것은 있다고 얘기하시고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100대 기업, 100대 기업 연초되면 선정을 합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98년도에 와가지고 10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100대 기업을 98년도에 했어요. 자, 99년도에는요?
세무과장 전호열
99년도에 98년도에 세워놓은,
서동석 위원
후보자 500대 기업으로 해가지고 5년 계획해서 98년도에 쓴 것은 99년도에 안 하고 99년도에 한 것은 2000년도에 안 하고 그래서 번호를 쭉 먹입니까? 기업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2000년도 100대 기업에 보면 1번 우경주택건설(주), 2번 유한회사 장인건설, 3번 유한회사 장인건설, 4번 주식회사 금호환경, 5번 주식회사 금호환경, 이렇게 미리 정한 것입니까? 나중에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미리 정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100대 기업인데 유한회사 2번 장인건설, 3번 유한회사 장인건설 미리 정한 것입니까? 4번 주식회사 금호환경, 5번 주식회사 금호환경이 미리 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저희가 98년도에 미리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동석 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과장님! 빨리 얘기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세무과장 전호열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하기는 미리 정했고 그다음에 장인건설, 장인건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 것은 추징을 두차례에 걸쳐서 따로따로,
서동석 위원
그것은 100대 기업이 아니지, 지금 100대 기업에 리스트를, 300대 기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98, 99, 2000년 300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말을 바꾸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300대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세무과장 전호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잘못 되었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미리 기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택과에서 건물이 새로 하나 신축되면 그 기업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잘 냈는가 미리 자료를 그사람들이 등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구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지었는데 구축물도 등기를 하지 않지만 취득세는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기업에서 추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대다수죠?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 본위로 사실은,
서동석 위원
그런 본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 본위로 확고하게 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개 딱딱 연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 정해야 되는데,
서동석 위원
또 말을 바꾸는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아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원이 생기는 대로 집어넣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처음에 대답을 왜 그렇게 안 해요?
세무과장 전호열
그렇게 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여기 보면 내고향 꽃게장도 13번에 있고 28번에 내고향 꽃게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주택과나 건설과에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말씀을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하시면 될 것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취득세 등 해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류를 떼어보겠지만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것 추적해서 받아야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다 고생하는지 알지만 취득세를 받는 것은 등록세 보다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구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등기를 않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취득세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잔고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고가격이 높아진만큼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세금의 탈루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정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사례가 있습니다. 착오부과하고 이중납부하고 신고오납 왜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착오부과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착오부과가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다루는 세가 80만 건이 됩니다. 물론 80만 건, 100만 건이라도없어야 당연하겠지만 사실상 착오부과는 공무원이 잘못으로 착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컴퓨터가 발달해서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 건은 납세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중납부가 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이중납부는 납세자가 왜 잘못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이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과세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실소유주가 서울에 있다든지 해서 관리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허세 같이 소액의 경우에는 그냥 납세자들이 잘 모릅니다. 냈는가 그러면,
이수성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전산처리하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나중에 과오납이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수성 위원
전산처리해서 하는데 직원이 잘못하고 공무원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인정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인정합니다.
이수성 위원
인정하는데 전산처리하면 전부 나오는데 왜 과오납이 나옵니까? 우리 세무과에 컴퓨터가 많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많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전산처리 해서 하면 과오납도 없고 착오부과도 없고 여러 가지 할텐데 예를 들어서 이수성한테 세금이 나오면 상당히 피곤하죠. 언제 낸 영수증 찾지도 못하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좀 신중을 기하셔서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착오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세무과장 전호열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200년도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94.5%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면 징수세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금년도 것은 많이 받는데 전년도 것은 왜 덜 받느냐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전년도 것은 고질체납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납기가 지났다하더라도 한달, 두달 지났기 때문에 바로 거치는 율이 많고 과년도치는 이미 고질체납자로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의 체납이 73%, 78% 정도 됩니다. 그것은 500만원 이상 짜리가 지금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전부 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IMF로 인해서 사실상 기업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시만이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하고 분석하여 보았는데 98년, 99년도에 보면 저희시 IMF 부도율이 제일 높습니다. 98년도에 보면 저희시가 1.31%인데 도평균이 1.26%이고 99년도에 도평균이 0.39%인데 저희가 7.6%입니다. 그런 사유로,
이수성 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610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없을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당시 부과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죠.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 10원짜리라도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오늘날에 들어와서 조사하여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그런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방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재산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세금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세금이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금 부과를 하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오늘날 재산이 없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부과할 당시에는 기업이 예를 든다면 비업무용으로 내가 땅을 샀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1만평을 샀다든지 하면 3년 이내에 그 용도로 써야 하는데 3년이 넘으면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3년 넘어서 부과했을 때에는 이미 땅 자체는 있다 하더라도 기업은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 저기에서,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바로 세금을 징수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때는 부과할 시점이 아니죠. 기업은 3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과할 시점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이 3년 이내에 부도가 난다는 것을 알고 기업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기업이 세금때문에 부도를 내겠습니까? 운영상,
이수성 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이 전부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개인도 많죠? 기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도 3년 경과가 되어야 징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제 개인이,
이수성 위원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다보면 취득한 바로 취득세가 나가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했으면 되는 것을 아까 기업같은 경우는 3년이라고 하지만 개인같으면 바로 하는데 왜 이렇게 무재산해서 결손처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그때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도 하고 바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기입니다마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자동차는 있는데 내가 세금을 안 내요. 6월말까지 내야 되는데 6월말일 넘어가면 체납자로 넘어갑니다.
이수성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게을렀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체납자들이 조금 그래서 이런 부실채권도 생기고 못받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저희 능력도 따르겠죠.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체납자를 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했다든지 해서, 물론 목적은 받아내야 하는데 사실상 세금 받는 것이 더군다나 기업이네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데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이수성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이렇게 합니다. 신용불량거래자라고 등록되면 각 은행에서 돈 10원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그러다보면 체납된 세금도 더이상 못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 사람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묶어놓고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묶어놓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됩니다. 빚을 졌는데 사람을 살려놓고 빚을 받아야지 죽여놓고 받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불량거래자로 딱 묶어놓고 언제 어디에서 노동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뭐 금액이 적다보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고 생각되죠.
세무과장 전호열
이 위원님! 선량한 납세자로 해서 내시면 더욱 좋은데 사실상 세금을 보면 좀 제가 얘기하면 잔인한 얘기라고 하실지,
이수성 위원
물론 기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못받는 배경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 서민들 대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보면 세금 몇백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부라도 받아서 내야 할텐데 바로 꽉 묶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해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풀어주고 해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도,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 모 회사도 지금 18억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부 압류해놓고 통신수단 차단하여 놓고 자기들 못움직이게 제압을 하니까 지금 다달이 1억원씩 내가지고 지금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큰 기업에 얼마를 못 받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보았을 때 발을 묶어놓으면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저희가 3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만 압류하고 제압을 하지 사실상 3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아까 얘기한 공매처분이나 그런 것은 않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가 결손처분하는데 그 재산이라든지 소멸시기에 전혀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610페이지는,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그리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지금 다 받았다라고 여기에 기입되었는데 다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국도비 관계도 전체적으로 우리청내, 군산시에 오는 국도비가 각종 각 실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취합업무가 같은 동료들끼리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시기적으로 와야 할 돈이 6억만 못왔습니다. 6억원은 무슨 돈이냐 하면 생활보호자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양로시설비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20%일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원만 안 왔는데 돈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급할 때 합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려운 시설이고 돈이 곧 일주일이나 열흘후에 오는 줄 뻔히 아는데 그것을 또 안 주면 어려운 생활보호자라든지 양로시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쓴 것만 6억원이 됩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2000년 6월 3일 213억원 그것은 전부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현재는 6억원만 미달되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받을 국도비는 전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에게 총 와야 할 국도비가 629억 5,200만원입니다.
이수성 위원
앞서서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것은 56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본 것은 560억원입니다. 전년도에 421억을 받았는데 69억원이 문제 되어서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가 629억 5천만원,
이수성 위원
자료 한번 주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아까 596억원은 1999년도 것 아닙니까?
이수성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릴께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1999년도는 596억원이 맞습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결손처분 문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알고도 그 말씀을 안 하셨을 줄 압니다.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다시 부과하고 그렇잖습니까?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 재산이 현재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분이 죽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한 재산을 취득하면 언제든지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재산의 압류 내지 기타 등등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맞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서에 지방세 사이버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세무서하고 이번에 직통전화를 가설했고,
김동인 위원
그냥 물어보면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동인 위원
지방세에 사이버 납부란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개설해서 하면 되죠. 그것이 어려운 거라고 세무서까지 나옵니까? 이것이 세무서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먹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를 볼 때 “갑”은 물품을 파는 사람이고 “을”은 물품을 사는 사람이고 결국 “갑”은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 “을”은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먹일 때 요즈음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 가격 이하로 먹이게 되는 수가 많잖습니까? 또는 경매에 의해서 20%, 30% 나가듯이 실제 실거래상으로는 공시지가 미만으로 움직이는 토지거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공시지가 금년에는 90%까지 했다면서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동인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받고 세무서에서는 파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갑이죠. “갑”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조사를 해서 그사람은 실거래가격으로 세무서에 하면 양도차액 때문에 실사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같은 행정이라도 서로 바란스가 안 맞잖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안 맞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동인 위원
그래서 필요없는 인력이 낭비됩니다. 세무서는 실사를 나와야 방법이 있고 또 매수자는 실질적으로 억울함을 더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 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이하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분은 공시지가의 90% 되는 2000년도 기준한다면 그런 취득세를 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원의 원성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세무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대개 잘 아시겠지만 국세는 아까 얘기대로 사실주의 인정과세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는 거의 대장과세입니다. 등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대장과세로 되어 있고 아까 얘기대로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90% 적용, 금년에는 90% 적용을 하고 있고 자기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한 가액이,
김동인 위원
아니, 그것은 자진신고의 경우이고,
세무과장 전호열
신고한 가액이 90% 미달되었을 때에는 공시지가 분에 우리가 부과를 하고 만약에 높을 경우에는 그냥 신고한 것으로 받아주고,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자진신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같은 법이라도 우리 지방세법 내는 법 틀리고 취득세법 내는 법 틀리고 양도세법 내는 것 틀리는데 이것을 일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무과장이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조례를 개정시켜서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기회있으면 행자부로 우리가 지방세 건의를 할 때 건의를 드리도록 해서 국세와 통일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앉아서만 하시지 않고 진짜 일선에 가서 30만 시민 뭐 하나라도 돌보아주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께서 과오납 환급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재판 진행 중인 것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과오납은 재판 않습니다. 과오납은 아까 얘기대로 과오납 된 것은 바로 컴퓨터에 나옵니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한테 바로바로 예금통장을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국가하고 주민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까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풍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세풍은 지난번에 간략하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아까 얘기대로 세풍이 190억원쯤 되어서 우리가 6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풍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실 결심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똑같이 보완상태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한 군산 기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업에 활성화를 기하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체납유예 요청이 왔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압류해놓은 것의 실익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후순위라, 그리고 세목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나 종토세 같으면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세이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하고 약속한 다달에 1억원씩 내겠다 해가지고 약속이행은 아직까지는 아주 성실하게 잘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해서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압류한 것을 해지하고 앞으로 이행을 1억원씩 이행대로 잘 하고 그러면 체납유예를 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지금 결심중에 있는데 결심이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말씀은 아니지만 저 실무자로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종식 위원
주민세가 14억원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세풍은 우리 조촌동 관내에 있지만 지금까지 향토기업으로서 종업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채권단으로 넘어갔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종식 위원
전에 노조위원장하고 저하고 잘 아는데 과장하고 한번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시에서도 잘 좀 회사에 종사하는 식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하여 달라는 말씀을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장 전호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분납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635페이지 세무직 공무원들이 탈루은닉세원을 99년도 30억원, 200년도는 지금 언제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5월 31일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렇게 많은 세원을 발굴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공장신축, 증축, 부적정 여러 것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인가 큰 것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전호열
아까 보면 서위원님,
김종식 위원
여기 자료에 없으면 추후에 보내주시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자금적 경영관리면에서 이자수입이 40억원이군요.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데 정부에서 지금 금융보험공사 보험료를 상향조정 할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에는 이자수입이 다소 하향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아직 지침은,
김종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일률적으로 하향조정 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면허세가 없어지고 연부식으로 감액이 된다는 국무회의 입안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 금융기관에서 예금 보호하여 주지 않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죠? 대책있습니까? 금융기관에 예금 예치했을 때 보호하여 주는 금액이 지금처럼 전액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 인정하여 주는 것이 지금 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산시 모든 예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못 가졌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못가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2001년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아직 연한이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연한이 찼을 때 하는 것은 이미 그때는 늦는다 이말입니다.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는 하반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예금이 어떤 은행으로 가장 몰리느냐, 어떤 은행이 가장 건실하느냐, 어떤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느냐 하는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우리 시청에는 몇천억원이 되는 시예산에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시고요, 지금 기금 사항을 보니까 대충 한번 불러보십시오. 4H 후원기금 기금으로 가지고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서동석 위원
집행부서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기금관리는 그 자체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세무과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이자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기금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체 집행부서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목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전·답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공장용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그럴 때 취득세 더 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냅니다.
서동석 위원
거기다 건물지으면?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런 일도 없었죠? 못 받은 것도,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 하나 있었잖습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한 것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도 감사 처분지시가 우리과로 아직,
서동석 위원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싸인을 했으니까 알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세금을 받는데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치하실 것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바로 하실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도 종합감사 떨어지면 처분지시를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죠.
서동석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지금 광주인가 인천에서 대법원에서 재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한 것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은행의 예금, 지금 조례를 거기에서 만든 것에 대한 재판에 패소한 것 알죠? 알아요? 몰라요?
세무과장 전호열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도 몰라요? 이번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 있잖습니까? 예금 특정은행에 계약해서 일부 특정은행에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해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것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한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아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이제 알았어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반기에는 예금자 보호법,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좀 과장님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 예산이 예금되어 있는 것이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되고 은행이 도산했을 때 문제는 보호법에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인도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바로 조치하셔서 과장님께서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 저도 지금 조례를 다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세무과장 전호열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세 납부 국세의 7.5%가 주민세로 부과되죠? 우리 군산시가 IMF 이후에 부도회사가 속출해서 국세조차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법인의 부도로 주민세 징수 결의후 납부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한데 부과전에 법인의 재산 소유상태를 파악해서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부과파트에서는 부과하고 징수파트에서는 체납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할 일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소득할 주민세는 원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할 신고에 의해서 10%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번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이동세무서를 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이동세무서 둘이 나가서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실상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20% 가산세를 안 받는 이런 것을 납세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길래 금년부터는 둘이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받고 안내문 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에는 그러한 가산세, 몰라서 못 내는 가산세 적용이 금년에는 아주 줄을 것이다, 약 80%는 줄을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 얘기는 부과전에 법인의 재산소유 상태를 파악해서 재산이 없으면 부과를 말아야지 부과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아니,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의 10%를 우리가 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득세를 내면 그 소득세에 대한 10%를 우리한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잘못 조사하고 뭐하고 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아무리 지방세법에 못이 박혔어도 납부사실행위를 할 수 없다면 부과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행정편의적으로 부과하고 체납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100만원을 냈는데 나중에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하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통보를 우리가 받으면 주민세도 따라서 주고, 그 다음에 부과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부과하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가서 인지를 했지만 가산세 조정이라든지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나가서 했지만 그것이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발생을 해서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한테 대장으로 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해놓으면 만약에 나중에 세무서에서 감액이 되었다든지 결손처분이 되었다면 통보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지 만약에 못받는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왔는데 우리가 부과를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행정편의적으로 부과하고 체납하고 다시 결손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적으로 부과하고 체납하고 다시 결손처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데 처음에,
박진서 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을 부과하고 다시 체납으로 다시 하고 다음에 결손처분하고 이런 순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순환인데 우리가 부과할 때 이것은 체납 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결손처분할 것이다 하고 부과를 않습니다.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자꾸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압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 것고 없고 경매처분하고 없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과할 때 이것은 아, 체납하고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예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진서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법이기 전에 국세가 부과된다면 당연히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연찬회나 지방세법 회의시에 우리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공무원 연찬회 시에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보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아까 얘기대로 우리공무원은 연찬회가 중요합니다.
박진서 위원
관계법 개정을 시키도록 해야죠.
세무과장 전호열
세법은 사실상 지방세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여기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찬이라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대로 법을 알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소득세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체납 생기니까 부과를 않는다든지 누락시켜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행정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잘 몰라서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연찬을 해서 메꾸어 나가야죠.
박진서 위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아십니까? 세금징수 때문에,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많죠.
박진서 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 고급인력들이 세금때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사실상,
박진서 위원
옛날같이 동사무소 직원들 풀어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가서 수금하는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내면 물론 세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와서 쭉 통계를 보면 고지서를 내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80%,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토세, 주민세 같은 것은 88%, 그 다음에 85% 선은 고지서 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냅니다.
다만, 그 동직원이나 그 행정력이 침투되었다는 차이는 약 3%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 데하고 열심히 안 한 데하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기능전환이네, 뭐네 해가지고 상당히 내무부에서도 제일 고심을 하는 것이 세금문제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세무 공무원들, 그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상 고지서 송달문제라든지 아까 얘기대로 체납자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안 하면 본청이 39명입니다마는 39명이 부과하고 입력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법은 제가 볼 때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가가호호 방문해서 읍면동 직원을 풀어서 그 사람들 고유업무가 있는데 고유업무도 못하고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청 수금사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사실은 동 세무 공무원 고유업무가 세금 받는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 TO가 읍면동에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문제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려고 하면 받아야죠.
박진서 위원
쓸려고 하면 받아야 하니까 일선 동직원도 가서 다 받아야 하는 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당연히 받아야죠.
박진서 위원
공무원들이 왜 세무과에만 가면 다 명퇴를 합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명퇴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뭐가 있어서 세무과만 가면 다 명퇴를 합니까? 명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런데 연령이 되니까, 저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다보니까 배치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지,
박진서 위원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니까 과장님이 사기도 높혀 주시고 명퇴하지 않고 오래오래 근무하도록 조치 좀 하여 주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젊고 싱싱한 사람들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세무담당자들이 하나같이 아우성입니다. 그 아우성의 이유가 평가를,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 그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맨날 꼴등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나서 도망간 업체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등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각 동의 업무평가를 하실 때 이제 하반기 평가를 하시든지 하시면 판단은 세무과장님이 하셔야 하지만 현장 부도나서 도망 가버린 업체의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등수를 먹이면 직원들 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것을 빼고 저희들이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세무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만큼의 댓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평가를 하실 때 그 판단은 어떤 업체를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고 그것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판단하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대신 부도를 냈는데 어렵게 받는 것은 가점제로 해서 붙이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꺽는 그런 관의 행정이 되지 마시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관의 행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