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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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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6월 21일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행정 집행사항을 단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사항과 특유의 견제비판능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은 바로 잡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고 국소장 담당관의 인사와 질문에 답변을 받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 또는 담당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히고 엄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지금 추가로 위원님들께 드린 기본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페이지에 보면 담당 이상급 명단이 있습니다. 6과 31담당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퇴자 1명과 그다음에 병가, 교육자 해서 35명이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 배부되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타 과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타 과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200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총괄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많은 지도와 굴절없는 시민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하여 주셔서 시 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이후에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스스로의 많은 노력과 또한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변화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주 미흡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변화가 느린 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감을 통해서 우리 자치행정 분야가 한층 발전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와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감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총무과 감사에 임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황 1페이지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 중간에 기구 정원이 6과 31담당 해서 정원이 227명인데 현원 241명으로 과원 14명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정원조정하면서 저희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인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장비담당 관계는 특히 우리 PC가 234대를 추가로 보급해서 보급률이 98%에 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구관계는 읍면동 행정감사시에 참고하시도록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2000년도 경상비 집행현황을 행정감사 자료에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가 있고 민원처리 현황도 9페이지에 있되 우리가 그동안에 민원처리한 중에 불허가 처리한 것은 1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행정감사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공통자료가 5건, 개별요구 자료가 152건 해서 이번에 행정감사자료 총 157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여 주신 건수가 과별로 많은 과는 총무과 19건을 비롯해서 51건의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추진 중인 것이 32건, 완료가 16건 되어서 비고란에 보시면 자료에 페이지 수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대 시의회시 시정질문 처리결과가 총 질문하신 건수는 저희국에 해당되는 것이 45건 중에 현재 완결된 것이 2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는 담당급 이상 명단이 있고 사무분장표가 7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도 하여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성숙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나운2동 동사무소 신축이 지연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지연되는 사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나운2동사무소 신축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달에 군산시 나운동 삼성아파트 앞에 부지 381.7평을 4억 9,300만원에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에 IMF 등으로 건축단가가 상승되고 시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그동안 지연되다가 99년도에 청사신축 예산 16억 1,700만원의 일부인 5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부족분 11억 1,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청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건물 신축부지가 모양이 다각형 모양을 이루어서 건물배치에 효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민원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인근토지 94평 정도를 매입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어서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금년중에 최소한 착공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94평 정도입니다.
박진서 위원
추가로 94평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나운2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토지가 다각형이라 용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상해서 부지를 그때 처음에 확보를 많이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추가로 부지매입한 것 평당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평당 150만원 정도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전에 할 때에는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살 때,
총무과장 김형근
130만원,
박진서 위원
지금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군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그때 그러면 예측을 못했습니까? 땅이 다각형이기 때문에 다각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땅의 용도와 주차대수를 파악을 못하고 짓다보니까 땅의 용도도 문제가 되고 주차대수가 안 나오니까 추가로 94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예상 못했죠?
총무과장 김형근
토지가 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매각대상 토지로 이미 나와있었고 나머지는 토지소유주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을 그때 우리가 산다고 했으면 땅값도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주가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값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 이런 손실이 없죠. 그때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 손실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비싸게 살 필요도 없었고 이것 때문에 동장이 출장가서 계속 땅 사러 다니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까 하신 말씀대로 주차대수도 문제, 땅도 다각형이라 용도가 쓸모 없어서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공사지연된 것이 예산문제가 아니라 그땅의 용도가 안 맞으니까 지연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때 당시에 우선 매각대상 토지로 381평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를 우선 매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착공을 하기 보다는 점차 착공할 계획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하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수요예측이나 앞으로 닥쳐올 어떤 문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행정을 할 때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추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땅을 사러 다니고 땅의 용도가 안 맞고 주차대수가 안 맞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실시하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꼭 나운2동 신축 청사뿐만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 다음에는 최동진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질문이 아니고 잠깐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물론 몇 건씩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질문을 할 건도 있을 것이고 서류로서 대처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이지 처음부터 넘어갈 것인가, 위원들이 자기가 요구한 자료를 질문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것 먼저 우선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페이지 순서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각자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사 최동진
업무보고와 달리 감사이기 때문에 페이지별로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같으면 페이지 넘겨가면서 보고만 받아도 되는데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한 것 질문을 한번에, 만약에 다섯 건을 자료요구를 해서 감사 두 건만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두 건 다 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위원장 조희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구태여 거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혼자 감사를 자료요구한 대로 전부 다 하게 되면 감사에 상당한 좀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적이하게 감사를 진행해서 활기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위원님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지루한 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감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진
25페이지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행정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한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분야별로 기능이 전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전기, 또 사무보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공무원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자료를 보면 6등급은 지금 선박에 2명뿐이군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간사 최동진
지금 대체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은 승진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기능직 공무원은 10급부터 채용을 하는데 지금 승진연한은 일반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시청 직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능직 9등급은 몇명, 8등급 몇명, 7등급 몇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행정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이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승진 기회가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근무연한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런 부분이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물론 인사적체 현상도 심하겠지만 사실은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처우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좀 낮죠! 어떤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행자부나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직무의 난이도나 장기근속 등을 고려해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기능직 공무원이 하는 일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전기직 공무원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이라고 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일 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어떤 직제를 만들 수는 없고 지금 직급간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 몇명, 기능직 몇명 그런 것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좀 힘들고,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행자부나 시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한번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사실 보면 지금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까지 해서 거의 승진기회가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6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선박직에 두 명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수하게 아마 진급이 된 것 같고,
총무과장 김형근
선박직은 선장이기 때문에 6급을,
간사 최동진
여기까지 6급이 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기능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5급 사무관 대우는 하지 못할 지언정 6급 정도는 그래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군산시 직제는 5급, 6급, 4급이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능이 있다든지 특정한 기능이 있는 분들은 상위직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직제상 그런 직책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아무리 직제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이런 기회를 한번 조정을 해서 직제를 개편해서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런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업무량을 검토를 해서 기능직들이 업무를 맡을 분야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년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정년이 5급 이상은 법이 개정되어서 만 60세입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만 57세입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이것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계약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총무과장 김형근
계약직은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임용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어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더 연장할 사유가 있다 하면 연장 가능합니다마는 어떤 정년까지 근무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연장을 하면 정년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다 그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간사 최동진
그러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계약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 지나서 재임용을 할 것인지,
간사 최동진
지금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정년을 넘겨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김형근
보건소장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이신데 금년 연말이 정년이십니다.
간사 최동진
일단은 계약직 공무원들도 물론 계약에 의해서 근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용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개정동 이수성 위원입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등급 현원이 정원에 상당히 못미치거든요. 또 9등급은 현원하고 정원 해서 100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등급에 본청 아니면 읍면동 입사동기는 연 몇 명을, 예를 들어서 98년도라든지 99년도라든지 입사동기가 있죠? 대개 몇 년도입니까? 최근입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수성 위원
우리 10등급 현원이 45명입니다. 군산시에 입사한 동기 및 년도,
총무과장 김형근
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는데 기능직 공무원이든지 일반직 공무원이든지 하위직 근무를 하면 몇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급 정원이 100명이고 8급 정원이 70명인데 8급 정원이 100명이 되고 9급 정원이 모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무연한이 지나서 근속했기 때문에 우리 정원수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정원에 관계없이 근무연한에 따라서,
총무과장 김형근
예, 직급별 정원에 관계없이,
이수성 위원
그러면 10등급 45명에 대해서 언제쯤 시에서,
총무과장 김형근
그분들 전부 연한이 틀린데 10급에서 채용되어서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9급으로 됩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채용 연한이 대개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근래에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4·5년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5·6년 정도는,
이수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우리 고급인력들이 명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고급인력을 따라갈려고 하면 몇 십 년 있어야 되는데 고급인력들은 명퇴를 하고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새로 들어와서 일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급인력까지 되기에는 엄청난 시련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좀 보급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급에 백여 명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근무년수에 따라서 8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데 근무년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특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가, 그리고 기능직들 보면 조무, 사무보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수성 위원
9등급에 100여 명이 많은 이유는 근무년수가 안 찼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형근
10등급 정원이 지금 142명인데 현원이 45명이고 9등급 정원이 93명 정원인데 현원 189명 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0급에서 7년동안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9급으로 그사람이 특정 문책을 당하지 않는 이상 승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등급 정원이 142명이지만 90여 명 정도가 7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9등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어서 9등급 정원 보다 현원이 약 90여 명이 많은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9등급에서 8등급를 갈 때에는 근무년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진급을 못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와 서천군간에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관배 위원
지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군산에 몇 분과 서천군의 몇 분 해서 한 40여 명이 이 지역의 발전과 피차간에 상업을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총괄표에 보면 군산시민이 28만도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시를 좀 활성화 내지는 대도시화 하기 위해서는 서천군과 뭔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군산시는 행정협의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고 조례상 있으니까 빠른 태도를 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형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행정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같이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정보를 알아서 행정편에서도 협조를 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별로 보면,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7급 이하로 400여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설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추도환 씨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현재 시에서 그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요청이 와서 사무실을 어디에 마련을 해 줄 것인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봉사활동이라든지 건설적인 쪽에 그사람들이 행동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직장협의회가 연구단체, 지금 중앙부처에 전국적으로 통합할 수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연구단체처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60명 정도 되어서 금주 중에 설립신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라든지 거기 사무적으로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준비를 해서 직장협의회가 목적에 따라서 직원들의 후생 내지는 복지 여러 부분에서 목적사업이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층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지금 사무실을 안 정하고 있으면 협조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아직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설립을 하도록 하여 놓았지만 정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쪽이라 지금 제약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무실도 직장내에 못두도록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좀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건설적인 쪽으로 발전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기왕에 조직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빨리 사무실을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동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지금 직장협의회 문제가 어찌되었건 난항을 겪은 끝에 구성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년도 조례제정할 때 지금 6급이하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은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못하도록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겠죠?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가입제한 규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 근무한다거나 또 운전직에 종사한다든지 비서직에 종사한다든지 또 직원들을 통솔하는 총무과 인사문제를 다루는 인사업무라든지 또 직원들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초창기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마는 저쪽 경기도 쪽에서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해서라도 과격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쪽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제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제 설립단계이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이번에 직장협의회 조직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가입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급들은 가입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어찌되었건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도 가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입권유를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도 하여 주셨고 해서 이번에 직장협의회 구성하는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하고 서천 행정협의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고 분명히 여기에는 “적극적인 행정협의회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음”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행정협의회 설립목적이 양 시간에 건설적인 일을 한다는 것 보다는 양 시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조정하는 역할이 우선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천군과 군산시가 행정협의회를 해서 조정할만큼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 좀더 그분들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어떤 일을 하면 건설적으로 서천군과 군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그러한 당면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행정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협의회를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군산에서 기구만 만들어놓고 조정한 일이 없었다, 지금 서천에서는 군·장을 않고 자기네들이 장·군으로도 않는다고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군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천하고 군산하고 합쳐져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시민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았어야죠. 같이 자리를 해본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제가 행정협의회 관련해서는 그분들과 만난 적은 없지만 그쪽에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그분들하고 수차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선공사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문무송 위원
도선공사 문제라도 자주 만났어야 지금 일이 벌써 해결이 되었을 텐데,
총무과장 김형근
도선공사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행정협의회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문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전라북도 분들하고 충청도 분들하고는 정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천군민과 군산시민의 정서가 어느 정도 합쳐져야지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적하여 주시고 하니까 어떤 문제를 협의해서 양쪽이 같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여 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어서 도청소재지 때문에 군산이 소외를 당합니다. 그러면 군산이 어차피 서천하고 군산하고 합쳐서 광역시가 되어 버려야 장애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일단 목표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군장국가공단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형근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이 되어야 되는데 서천인구가 지금 10만도 못됩니다. 그리고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는 요원하다는 생각입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전 군산시 행정을 통솔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문무송 위원
여기에 다른 것은 없는데 현재 중요한 것이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각 동으로 내려간 부분 설계가 안 된 동이 있고 이미 준공검사까지 끝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때인가 언제 설계팀을 통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끝난 데는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가 나와서 업자선정을 해서 시작하면 우기철이 닥쳐서 결국에는 후반기로 넘어와버립니다. 그것이 그때도 이야기가 되어서 문제가 좀 복잡하다, 왜냐하면 어느 동은 이미 설계가 다 나와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왜 그렇게 일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돈은 진작에 내려주었는데 설계가 안 나와서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무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 문제가 금년도에 선거일정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심사분석을 할려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읍면동에 상당숫자가 금년에 조기발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건 수는 많은데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건설국에서 말하자면 통합설계단을 운영해서 한다고 그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않냐, 그래서 읍면동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그래서 읍면동에서 건설국장한테 요구만 하면 설계단에서 해주겠다 하는 지침을 내려주어서 지금은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중에는 사업을 책정을 할 때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여건, 민원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된 것이 약간의 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것을 해결을 못하게 생겼으면 차라리 추경할 때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도록까지 지금 조치를 하여 놓고 그 자료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재 맡은 자료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도 드리고 그 문제를 과연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인가 그 문제까지도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 행정이 제가 나쁘게 이야기 해서도 안 되겠죠.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나 어디를 어떻게 건들어야 추진이 빨리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인데 어느 동은 준공검사가 벌써 다 끝나서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설계도 못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설계를 어디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토목직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이것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상 해 주어야죠. 차라리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네가 내라 한다든지, 아니 여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래야지 설계를 토목직한테 사정해서 끌려다니면서 하니까 어디는 빨리 하고 어디는 지금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항상 지적이 지금 설계가 안 나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나오면 이제 우기철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넘어간다고 해서 설계팀을 만들자고 했는데 유명무실하게 말로만 설계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동의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이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동도 있습니다. 동장의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무송 위원
동장이 문제 있으면 동장을 바꾸어주던지 좋은 사람을 주던지 해야지 동장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더 성질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지난번에 그문제로 읍면동장 본청 실과장들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본청의 실과를 읍면동 담당제를 실시해서 설계문제는 담당제를 해서 그쪽 동에서 요구를 하면 담당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주기로 읍면동장들한테 건설국장이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체크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것이 뭔가 설계문제 때문에 행정의 집행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청내에 우리 식당이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식당을 우리 청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 식당내에서 지난번에 사고난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조치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저희 사무실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시청소속 직원들은 아니고 예전에 시청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시에서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98년도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청소속였는데 그뒤로 감사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왜 시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느냐, 적발이 되어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시청 청우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직원이라지만 그사람들 사고 났을 때 대체방법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난번에 그분이 사고 나셨을 때 그 문제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고가 안 나고 잘 부드럽게 지나면,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청내에서 청우회 소속이던지 군산시의 소속이던지 청내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군산시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책임지는 것에 대한 사후보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불도 있지, 뜨거운 물도 있지 위험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까지 과정은 급여를 어디에서 주느냐,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결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마인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 문제를 그때 서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저희도 검토중에 있는데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어떤 개인이나 법인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 어떤 단체는 사업자등록을,
서동석 위원
그러면 운영을 군산시가 해야죠. 앞으로의 과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혀 대안이 없다면 식당을 하지 말던지 시에서 하던지 청우회에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사람들을 산재로부터 방어를 해준다는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검토를 해서 그 문제는,
서동석 위원
자, 오늘 이 순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내일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언제 사고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작년에 지금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6억 6,734만 8천원 되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11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예산이 전체 보면 사업비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군산시 예산에 사업비가 없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군산시민 모두는 군산에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군산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군산에 살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없는데 우리 총무과 같은 데에서는 아까 뭐 80몇 평이 구입이 안 되었다, 그래서 98년도 5월달에 이땅을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명시이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6억 6천만원은, 올해 이것도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안 되고 금년도에 그 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서동석 위원
올해 착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1억 6,700만원이 지금 사업비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돈을 총무과에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착수를 해도 이 돈이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이미 2년 동안 군산시가 11억 6,000만원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동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좀 조용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희삼
예, 회의진행에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관계직원들은 얘기하실 때 좀 조용히 얘기하세요. 1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총무과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이 집행비가 못 써진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형근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진 문제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것이 어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그 사업비가 책정되면 다른 데 우선 쓸 수 없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결정해서 반영을 받을 때 그때 충분하게 우리가 1년동안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예를 들어서 땅이 부족하면 그때 시점에서 땅이 부족한지, 남는지, 우리가 지을 수 있는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냥 12월달에 가서 명시이월 되어버리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우리 총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돈은 큰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의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올해도 좀 다시, 또 이것이 아까 명시이월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서울 장학숙 있죠. 서울 장학숙 지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일부 예산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서울 장학숙은 예산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액 도에서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우리 장학숙에 총 299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 배정된 것은 총 30명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300명에 30명이 배정된 것입니다. 익산시만 해도 40명이고 그다음에 정읍시만 해도 25명입니다. 남원시 같이 적은 데도 21명이고, 조그마한 김제시도 21명이고, 우리 군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정이 적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었다면 단호하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세금이 일부 도로 가고 국가로 가는데 299명에 30명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인원수 배정을 그동안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서동석 위원
우리는 의견개진을 전혀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도하고 절충을 해서 군산시가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특히나 군산의 교육이 무너졌다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들 떠납니다. 군산을 떠나는데 기왕이면 장학숙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주민등록도 여기에 놓고 장학숙에 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요인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인구증가하는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도에서 하니까 우리 일이 아니다고 하지 마시고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몫을 챙겨서 내년부터는 300명이면 익산보다 많지는 않지만 익산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배정도 저희가 적게 받습니다마는 성적순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것 같은데요, 도하고 절충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무쪼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출장가시는 명단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검토하여 보았는데 우리 군산시 간부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써 있습니다. 좀 군산시내에 계시는 것 보다는 서울로 전주로 다니시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많은 건의를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한시간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대해서 나온 것 읽어보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읽어보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을,
박진서 위원
지금 제가 잠깐 중요한 줄거리만 읽겠습니다. “나는 군산시 7급 공무원이다. 최근에 군산시 인사정책을 보면 눈물이 나올려고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군산시 근무하면서 느낀바를 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최근 군산시에서는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시 본청에 전입인사를 할 때 전입시험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전입시키고 있다. 그것도 전에 있던 제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실시하는 까닭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경우 시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7급 승진과 동시에 면으로 전출되었는데 지난 승진인사시 시본청의 일부 직원은 필수요원이라는 명분으로 그자리에 그냥 눌러앉혀놓고 이번에는 다시금 전입시험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시험을 본다고 서둘러서 시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군산시 인사의 최근 단편을 보여주는 웃기는 작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여기에 어떤 직원이 쓰신 것 같은데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고 읍면동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서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본청자리가 비었을 때 읍면동 직원들을 옛날에 시험을 시행하다가 당분간 그것이 적용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일부 읍면동 직원들은 본청에 전입되는 자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그런 항의를 하는 일도 있고 해서,
박진서 위원
우리 관계 규정이 있잖아요. 관계규정에 보면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 해서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박진서 위원
단서규정이 있는데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고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 부서에서 그사람이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든지,
박진서 위원
그러면 잠깐요, 이번에 시 본청에서 세 명이 안 나갔죠? 세 명 인적사항 불러주어보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인적사항은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몇차례 답변을 하여 드렸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였더라도 이번에 안 나간 사람 세 명이 힘 있는 부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볼일 없는 사람인가 불러보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서면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다 알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여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인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다가 지난번에 인사를 막상 할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인사규칙에 의해서 시험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큰 줄기가 되는 내용들은 과거에 전입을 할 때 시험을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이 말이 그렇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시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에 있고, 그래서 시험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이것을 100% 전 직원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거기에 동의는 않습니다. 이것이 보면 시험을 보는데도 전입시험을 볼 때 과거에는 컴퓨터 시험이 없었는데 이번에 컴퓨터 시험을 넣어서 그 시험에 불합격되면 다른 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인사 규칙을 고쳐서, 또 과거에 객관식을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했던 것을 논술로서 직원들의 논리를 전개한다든지 사고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논술시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보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여 가고 어떤 해결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이 시험은 전부다 형편없이 그냥 엉터리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요원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는 승진을 해도 말하자면 읍면동에 나갈려고 하지 여기에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승진해서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다음에 당장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특혜가 없는데 앉아서 괴로움만 당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 심지어 세무파트 같은 데는 승진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읍면동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사람들이 읍면동으로 나가야 본청에 TO가 생기니까 읍면동에서도 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 명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한 명, 감사실 한 명, 시장 비서실 한 명, 세군데 입니다. 결과적으로 총무과, 감사실, 시장 비서실로 힘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 가고, 제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 말씀도 한편으로는,
박진서 위원
시장 비서실, 총무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도 될 수 있었요.
박진서 위원
한편이 아니라 잠깐 더 읽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이것이 전체 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더 읽어볼께요. 이사람이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군산시는 왜 이런 발상밖에 못하는 것인가, 분명히 인사규칙에는 7급승진시 읍면동에 전출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어떤 규칙에 의해 이런 작태를 연출하며 다시 전입시험을 어떤 명분으로 실시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슬픈 군산시의 인사정책의 현주소다, 우리 김길준 시장은 좋아서 난리다,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된 선거소송에서 이긴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 핏발없던 얼굴이 이제 만면에 웃음 가득하니 이런 김길준 시장께서는 아래 직원들의 이런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기나 하는지 도대체가 궁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 이야기는 이제 본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아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군산시의 인사행정에 난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을 거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생각하여 보세요. 지금 선거직 시장이 내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인사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쓴다는데는 그것은 그런 사람 선택권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박진서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인사규칙은 왜 만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인사규칙에 단서규정이 있죠.
박진서 위원
단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평해야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검토과정을 3,4단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이 승진시험을 보아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새롭게 무엇인가 느끼면서 아,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내자신이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에 인사규칙에는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어느 기간중에 시험을 안 보았다, 그럴 때 약간에 정리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사규칙을 현대감각에 맞게 고쳐서 그사람을 전입을 시켜서 말하자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이 행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우선 놓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재량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자의적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걸르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하겠고 나중에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그런 이런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도 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원칙에 8급에서 7급으로 임용되면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때 그 원칙을 지켜주어야 하고 또 하나 세 명이 안 나간 사람이 총무과, 감사실, 시장 비서실 세 명이 다 힘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힘이라고 그것을 생각하시면 부속실에서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는,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잠깐만요, 박 위원님! 이제 그런 예외단서 규정이 있어서 적용했다는 집행부의 주장, 또 우리 박위원님은 그런 원칙을 가급적이면 준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인사문제, 또 그런 여론을 제기하는 직원이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문제는,
박진서 위원
지금 제 질문이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론이고 결론은 마지막 것이 남았습니다. 얘기하여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이런 사람도 자기 생각에는 내가 시험을 보아서 들어올 사람의 번호중에 2,3번 늦어서 그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왔다고 분통이 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사람을 놓고 써야하겠다 할 때에는 민선단체장으로서 그런 권한도 없이 어떻게 내 일을 나를 챙겨주고 그다음에 특정한 업무를 맡겼을 때 잘 수행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서로 쓰고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맡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어떤 인사행정을 흐트러놓는 측면이 아니고 바로 잡아가면서 시정에 공정을 기하고 좋은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장님을 보필하고 그다음에 인사행정에 난맥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번에부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6급이하 하위직 직원을 읍면동에서 전입시킬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지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첫째 인사규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은 지금 인사규칙에 의한 컴퓨터 능력시험 그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논술시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특히 논술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시험을 보니까 만점짜리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8급짜리인데 그 시험문제를 갖다놓고 아, 이것을 8급으로 쓰기에는 고시를 보는 사람의 정도에 전개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기획부서라든지 어떤 부서에 배치를 하면 장래에 군산시에 큰 재목이 되겠다 해서 그런쪽으로 하고 아까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필수요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어떤 교통행정과에 중요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사람은 승진서열도 10명 승진시키는데 30번 이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승진을 안 해도 좋으니까 나가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승진을 시키고 거기에 주저앉혀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여 주고 그 업무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 해서 그런 사람을 앉힌 것이고 세무과도 와서 지난번 사례를 보면 나가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면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자의적인 어떤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너희들 너무나 장난을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은 조금도 안 받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 제가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말에 명퇴와 함께 시행하는 인사방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44명이 나가야 됩니다.
박진서 위원
명퇴 44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인원이 44명입니다. 그중에 자체적으로 퇴직을 했다든지 명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둔 인원이 상당수가 있어서 약 여섯 명 내지 일곱 명 정도가 대기할 인력이 새로 발생 합니다.
그 인력은 우리가 41년생, 저도 41년생입니다. 41년생 상반기 짜리가 대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앞으로 방향은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의 수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명퇴 내지는 그만두게 하는 인력만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있고 새로 받아들이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기능직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들은 시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능직 중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구제를 하여 가면서 우리 본행정에 합류를 시키고 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시장님의 결심이 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우수한 인력들이 구제되어서 정규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마련하고 다음에 이제는 공채요청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해 나가야 앞으로 2년이라든지 3년후에는 바란스가 맞아서 전체적으로 유지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나가는 인력만 있지 보충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이것이 맞아가더라도 직급별로 이런 정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읍면동대로 각 과는 각 과대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총 정원은 맞는 그런 기현상이 금년에는 당분간 지속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어려움을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직원들이 듣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에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시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거창하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했지 지금 현재까지 성과급이네 인세티브제를 도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성과급은 지금 중앙부서의 지시가 지금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주고 있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시정방침에 우수한 성적을 거행하거나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은 우선 표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 “2001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임” 본 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못한 부분은 중앙부처의 시행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임기응변식으로 하기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성과급을 주도록 당초에 예산편성도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 성과급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지급 중단했던 복리후생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복리후생비가 중단이 되어서 작년에 250% 하던 것을 125%만 주다가 125% 충당하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했고,
김종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급을 않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침은 지시가 안 내려왔어도 물론 그 부분은,
총무과장 김형근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가 어떻게 잘못되었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김종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무슨 업무보고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네,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네 그런 보고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시행을 못했어도 결국은 지금 실적이 없는 자체도 본 위원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성과급 문제가 그전에는 시행을 않다가 9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탁월한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탁월한 행정실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김종식 위원
물론 바꾸어서 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인센티브제도네 그런 제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혹시 그 안을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는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그런 것을 결정을 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성과급을 주어라, 주지 마라 성과급을 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라 하는 것이,
김종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지적은 성과급을 주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그런 계획 정도는 한번 생각하여 본 구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김종식 위원
이 제도가 내려올 때에는 그래도 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인력구조네, IMF로 인해서 그런 과정에 오면서 지금 사기가 아주 바닥권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2001년도부터 지급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시방침을 어기고 우리 임의로 그것을 지급했을 때에는 나중에 저희 나름대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종식 위원
시행되면 본예산에 이것을,
총무과장 김형근
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성과급을 준다 하는 문제들이 3년 전부터 나오고 한때에는 과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일을 추진하다보면 목표관리제를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했다가 그것이 4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또 방향이 바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중앙부처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50%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한다고 거의 방향이 잡혀가는데 일부에서 이것은 특정한 범위만 찾을 것이 아니라 70%까지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2001년도부터 정해지는데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가점 부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가점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 지금 부여제 시행하는 직원들 몇 명이나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거나 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뒤에 쭉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내역이 참고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150명 각 50개 기관에서 포상대상자가 150명인데 여기 포상내용에 보면 금반지에서 작게는 농산물 상품권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상금을 낮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한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액수를 더,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를 주던 것을 가격을 더 좋은 것으로 준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시상금을 지금 시상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받는 것은 5만원 이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그 문제는 차차로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군산시 형편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 사기만 일방적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차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가 인사규정에 보면 기동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종식 위원
여기 보니까 10명이, 물론 특수하니까 기동배치가 있겠지만 10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기동배치를 원칙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또 행정수요는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는 데는 직원들을 더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기동배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기동배치에 따르면서 인사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인성테스트라든지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없죠?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전입하는데는 우리 인사규칙에 논술시험 50%를 반영하고 또 그동안에 그사람이 일한 능력을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평 30% 반영하고 또 그사람이 어느 정도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면접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총무과장 김형근
가급적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부서다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집중적으로 어떤 부서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희망하는 부서로 하기는 하돼 시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어디 한가한 부서에 가서 편하게 쉴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을 봐가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물론 전 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시에서 좋은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전 직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상사가 청렴결백하면 청렴결백한 상사 밑에서 순응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업무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반면에 그것을 역으로 바꾸어 반면의 사람이 가면 그런 부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로 해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요하는 부서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인사부서에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어느 정도 인성은 알겠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보면 공문발송이 2000년도 1월 24일날 했는데 공문발송한 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인구유입 정책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어서 총무과에서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을 하여 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옛날에는 상주인구 조사를 했는데 지금 주민등록상에 인구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기업체 그런 데를 방문을 해서 군산에 상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군산에 없으신 분들한테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참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이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한 분이라도 유입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운동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서천간 행정협의회 운영을 좀 착실히 해라 했더니 아까 과장 답변이 행정협의회 조정역할인데 조정할 것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군산 서천간 행정협의회를 가동을 시켜라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전라도 사람들하고 충청도 사람들하고는, 이것이 지금 남과 북과 정상이 만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면서 경상도 전라도 화해를 지금 얘기를, 지금 공직자 입에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현실적으로 군장 직할시가 아직은 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각 과별 과장급 이상 관외출장 내력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일시, 출장사유, 출장지 결과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번 봅시다.
“2000년 2월 10일 김길준 시장 시장군수 전주 간담회 참석” 그 밑에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무슨 업무때문에 갔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으려고 이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자료라고 보낸 것입니까? 부시장이 중앙부처 국회의사당 업무협의차 갔으면 국회의사당 누구를 가서 무엇 때문에 갔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여론동향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각종 민원이나 시민들의 여론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같은 시청직원이 시장을 상대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불만의 얘기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아침에 출근하면 간부들은 먼저 PC를 열어봅니다. 열어서 시민의 신고사항 중에 의회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일단은 뽑아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과장결재, 그다음에 그위에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특히 그동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랬는가 몰라도 특히 명예시민증 관계로 우리의 사이트가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계속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넣어서 연계시키는 실명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실제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간 공문에 우선해서 최대한 빨리 먼저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 해서 우리가 아침 간부회의를 할 때마다 실국장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총체적으로 또 공보정보화과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계속 발췌를 해서 매일 아침에 각 과에 넣어줍니다. 시장님도 넣어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네티즌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강화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열린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우리 시청직원 전화번호부를 만듭니다.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널리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필요가 있으면 이메일로 전부 넣어서 시민들이 직접 대화를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 이런 과정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면 그런 분야를 발전시켜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산관광안내에 대해서 인터넷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빨리 답변을 안 해 주어서 그 다음 날 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뭐 하는 것이냐, 다른 데는 공항이나 역전이나 터미날에 가면 군산시 지도부터 시작해서 군산 안내도가, 각자 자기시의 안내도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군산시는 인테넷에 물어보아도 안 주는 이런 것 한번 보셨습니까? 인터넷,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한 서너 번 보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최정태 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국장이 총 관할을 하시든지 총무과장이 하시든지 해서 독려를 해야 되고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별로 해서 과장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총무국 시정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미군 명예시민증 그것도 인터넷에 들어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군산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군산시장을 상대로 얘기한 것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잘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오면 잘못되면 우리가 반려도 되고 철회도 시키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민원반려 건이 딱 한 건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민원을 넣을때 100% 다 알아서 이렇게 민원을 잘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민원이 가능한 것만 받아서 접수를 시켜주는 것인지, 잘못된 서류는 아예 접수조차 안 하는 것인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그자리에서 직답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 한번 하여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이제 민원서류를 검토를 할 때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두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기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은 어디를 찾아가시라든지 어느 곳에 넣으시라든지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건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아마 보면 소집연기 같은 것은 접수할 기관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분야는 이런 반려라든지 철회라든지 불허가 처분, 각 해당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근래에 와서 반려 내지는 철회라든지 불허가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여기 앞에 나와있는 민원처리 현황 중에 5만 2천 건 중에는 1회성 민원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유기민원으로 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최종에 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특히 건축민원 쪽은 아직도 우리 군산시가 아마 전라남북도, 충청도 일원까지 근방에서 제일 고압적이다, 우리 공무원들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우리 구내식당 이용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구내식당을 설립한 취지는 중식시간동안에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이 있다고 봅니다.
최정태 위원
좋은 취지로 구내식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특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을 거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나 세칭 잘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데 나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 구내식당을 이용하실려면 줄서서 똑같이 배식하여 가세요. 저희들도 가지만 저희 본 위원들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엊그제 제2건국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도 거기 제2건국위원입니다. 12시 5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까 직원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특권의식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못들어가고 우리가 먼저 저 안자리 들어가서 우리는 써빙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내식당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가끔 시청에서 행사가 많이 있고 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식사대접을 할려고 하면 똑같이 서서 배식을 해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안에 그것을 없애라 그 얘기입니다. 여직원들 불만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가 싫습니다. 여직원들이 왜 우리를 써빙을 해야 됩니까? 거기 써빙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따로 채용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식당주인들이 군산시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식사를 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가급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활용했는데 그 문제는 차차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직원들 써빙시키지 말고 써빙 요원 돈을 주고 쓰세요. 그러면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똑같이 서서 똑같이 배식하여 가든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잘못된 사항도 지적하여 주고 우리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한번하고 나면 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화일을 작성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처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앞에서도 총괄보고를 드릴 때 시정질문을 거론한 것도 사실은 그런 반복되는 질문을 자꾸 하여 주셔서 어떤 신뢰가 안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실테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은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제가 늘 체크하여 보면 제가 체크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의원님들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민원성 있는 것,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얘기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꼭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식당문제를 제가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대외에서 오신 분들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셔야 할 분들이 같이 식판을 들고 서서 밥을 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더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평등한 것 같지만 그 평등이 오히려 더 어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융통성있고 신축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총무과 소관을 끝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식사후에 계속할까요?
박진서 위원
식사후에 계속하시죠.
김종식 위원
여기에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 물어보아서 많으면 식사후에 하고 없으면 오전중에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박진서 위원
일단 박풍성 위원님 질문하시고,
위원장 조희삼
박풍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이 국장께서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만사가 아닙니다. 왜냐, 말과 몸이 틀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시험에 대해서는 도가 튼 사람입니다.
그런데 93년도 말에 군산시장으로 계시는 이건재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 분은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주위의 모범이 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꼭 육하원칙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시에 들어올려고 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분의 뒷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분이 6급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흥남동에 근무하신 이태식이라는 분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재 시장께서 뒷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시험이고 뭐고 이만한 사람이 6급으로서 충분하다 해서 파격적으로 6급이 되신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논문이고 면접이고 시험을 어느 정도 봐가지고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중점을 두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는 자기 특기가 있으면 그 특기를 살려서 발탁하고 이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옛날하고 지금 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대, 2대, 3대를 하고 있지만 틀려진 맛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무엇이냐, 총무국장이 되었든 자치행정국장이 그것이 그것이지만 어떻게 해서 행정직만 우대를 하고 자기 전문분야에 있는 임업직이 되었든 지적직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은 사무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1대 지적과장이 그대로 앉아있으면 그사람 정년퇴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6급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면장을 보내든지 동장으로 보내야지 이것 지방의회가 생겨서 한 명도 지적과가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또 임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는 행정직이 과장으로 앉아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틀려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문화 시대에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행정직이 다 앉아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감사 때 지적해야 소용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보필하는 직원으로서 국장으로서 좀 귀를 아름답게 할려고 노력한 기색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가만히 보면 시장 앞에서 벌벌 떨어요. 무슨 죄인같이, 이런 국장들 여럿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문직을 그 직에 과장을 앉히기를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은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스인가, 노우인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임업직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먼저 예를 들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직에 그동안에 과장, 계장들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라든지 이런 중간관리층이 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모두의 판단으로 볼 때 거기에서 그냥 자체 승진하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직무대리를 해서 그 과를 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좌우간 그 직종에서 승진을 해야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런 시정의 전체적인 바란스를 유지하는 그런 시기가 될때까지는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직무대리를 발령하기까지는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 업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 직렬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말씀하신 이태식 씨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서조항에도 보면 아까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시정발전에 탁월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축적으로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하되 모든 것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도 우리가 금년까지 정원조정을 한 것을 보면 행정직은 전체적으로 57명의 정규직이 나갔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580명중에 57명이 나갔고 토목직의 경우만 비교하여 보면 76명중에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무슨 일만 있으면 행정직을 질타하시는데 행정직이 속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타직종에 대해서 그동안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참작하여 주셔서 금년 2차 구조조정 중간단계가 끝나는 12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지금 직무대리를 운영하지만 그 31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소를 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나는 누구 보다도 이 국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개성을 발휘해서 우리 살기좋은 군산, 무엇인가 비전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초석이 될 것으로 나는 확신 합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직에 사무관이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면장이고 동장이고, 이런 어두운 직에 있는 사람들, 우수한 인력을 발탁해서 놓으려고 노력의 기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1대에서부터 3대까지 속아서 자치행정국장 자리가 언행이 일심이 안 됩니다. 입만 번드르 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창으로서 또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또한 당신은 행정직의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무엇인가 초석이 될려고 성심성의한 끼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무래도 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식사시간을 연기하고라도 끝마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위원장께서 총무과 소관을 식사시간을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총무과 감사를 몇시간을 더 할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희삼
아니, 지금 제가,
김동인 위원
맥이 끊어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실수하신 것은 감사다운 감사는 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니, 감사의 맥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감사답게 진행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좀, 왜냐하면 시간을 차라리 감사가 끝나면 한 시간쯤 연장하고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인 위원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식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우리도 머리를 식히고 공무원들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식사하고 이어서 차분히 해 나가는 것이 감사다운 감사 성격을 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배 위원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조희삼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흥분하다보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박진서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중에 민선시장이 자기가 사람 하나 쓰는데 어떻게 막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답변인데 흥분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선이든 민선이든 오히려 인사관계는 선명해야 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그냥 민선이라해서 자기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치 국회의원이 아들, 딸, 며느리를 비서관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소를 하여 주셨으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 말씀을 일단 먼저 취소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배경은 먼저 전문성이 전제가 되고 동일직급에서 수평이동을 하는데 시장이 그것도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도 식사를 할 시간이고 그래서 오후에 총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발간실에 대해서 해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발간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99년도 12개월 동안에 발간실에서 2억 3,000만원이나 엄청난 예산절감을 했었고 2000년도 현재까지 발간실에서 예산절감이 1억원 이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발간실 예산절감하니까 더욱 성숙시켜서 효율성 있는 예산절감을 하여 달라는 것보다도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민간 경제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하셔서 모나지 않게 발간실을 이용하셔서 우리시에 득이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십사 하고 열심히 잘 했다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우리 7천만 동포가 숙원했던 통일의 염원인 물꼬를 6월 15일날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꿈틀거리던 마음을 풀어볼 것 같은 통일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시점에 제가 민방위교육에 관계되는 화생방 재난발생에 대한 방어대책을 묻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지만 유비무환이고 우리가 6.25를 접한지 벌써 50년이 됩니다. 우리가 6.25 할 때에는 상기하자 6.25였습니다. 그 6.25 참상을 항상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며칠이 있으면 6.25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산시의 화생방 교육은 몇번 정도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화생방 교육은 일반 민방위 대원은 하루에 네시간씩 1년에 두차례 교육을 하는데 화생방 대원은 연간 1회 8시간 교육을 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화생방 교육 대상자는,
총무과장 김형근
읍면동에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해서 20개동에서 1개 분대씩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화생방 교육을 했을 때 화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누출시 인명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 교육시에 거기에 대체되는 방어대책으로서 방독면이 필수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군산시청에서는 몇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시에서 150개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400개 정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많이 배포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좀 거슬러서 군산시청에 현재까지 방독면이 150개 정도 비치하여 있으면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군산시청 청내에 있는 인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정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까지 합쳐서 1,36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50개이지만,
김동인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청내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약 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150개 하고 800명이면 예를 들어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150명 빨리 잡는 사람은 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죽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였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고 민방위 장비라는 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지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김동인 위원
잠깐요, 지금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호스겐 가스가 뭔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호스겐 가스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가볍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호스겐 가스는 무겁습니다. 블란서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호스겐 가스를 터트렸는데 사람들이 전부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지하 방카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전멸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육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셔야 하고 이 방독면을 인적, 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북 합쳐서 7,000만이면 7,000만개 다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내 정도는 그래도 150개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숫자보유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군산시 전체로 볼 때 방독면이 약 7,400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7,400개가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읍면동에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나 다중시설이 많이 되었을 때 또한 공설시장 같은 데 그런 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방독면 구하러 동사무실까지 가야 합니까? 군산시청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최대한 피해액을 줄일려고 하면 최소한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미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장비라는 것이 항상 필요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책이 좀 소홀했지 않는가 싶고요,
김동인 위원
잠깐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 볼 때 질문자 보다도 질답자가 말이 더 많고 또 핵심을 피해서 가는데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길게 듣다가는 요지를 잊어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동인 위원
좋은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일입니다. 공설시장에는 620개라는 점포가 있고 어림잡아서 1,500에서 2,000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공설시장내에 방독면이 구비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생방 재난 발생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동장께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야, 대피소는 없더라도 우리 동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방독면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중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비치하여 놓아야 않겠느냐 거기에 번영회 사무실도 있고 놓을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세심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예산타령 숫자타령하지 마시고 우리가 따져보면 인원하고 비슷하게 맞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항상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 구비조건을 조금씩 해놓는 것이 모양새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주민등록 경신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목적은 변조 같은 것 방지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새로 경신 발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수배자들 그때 그런 사람들도 색출하여 내고 또 그동안에 신분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일제 정비해서 다시 주민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했는데 누구든지 알지만 주민등록증 플라스틱에 자기 얼굴 제대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얼굴이 괜찮고 주민등록증은 간첩처럼 나온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새로 하나 다시 만들려고 하면 1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잖습니까? 지금 주민등록 발급할 때 시비 50%, 국비 50% 해서 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동인 위원
결국은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고시비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등록증이 아니고도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기타 관공서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나 통용되고 있는 시대인데 더구나 이번에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효율적이고 특이한 것을 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저도 동감부분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한 일입니다. 동사무소에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갱신 때 주민등록을 내기 위해서 주민등록 갱신신청을 내니까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안 내면 안 하여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원칙은 아닌데요, 지방세,
김동인 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방세가 밀렸다고 해서 그사람이 간첩생활하고 지방세 몇푼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투표권도 행사를 못하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납과정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있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발생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저희 동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선 읍면동에도 어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주민등록증 일제 발급할 때 지방세 안 냈다고 주민등록증을 안 만들어주면 그사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 좀 잘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 작고 생산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해 제2단계 행정조직 및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산시도 금년에 44명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안정이 안 되고 강제퇴출에 대한 분위기로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강제퇴출 대상자는 몇명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징계 등 비공직자 명예훼손자가 우선이라면 이들이 부당해고라며 집단소송을 낼 경우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군산시 정·현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9급이 몇 명 부족 합니까? 45명입니까? 48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9급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진서 위원
지금 9급이 몇 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9급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50명이죠? 그러면 49명이 부족하군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49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급으로서 7년이 경과하면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박진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몇 명이 부족하느냐고 질문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부족한 것이 아니고 7년이 경과되면 8급으로 승진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관계없이, 그래서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9급이 49명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박진서 위원
그러면 정확히 지금 9급이 몇 명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2명을 금년도에 감원을 해야 됩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9급이 몇 명 부족하느냐고 제가 질문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9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9급이 표 상으로 4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박진서 위원
실제로 몇명이 부족하느냐,
총무과장 김형근
현직급은 8급이지만 정원상으로는 9급에 대상인 사람들이 7년 넘어서 승진을 못 했기 때문에 8급으로 승진을 해주어서 9급이 모자란 것이지 정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정원은 지금 현재 남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9급이 99명이고 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급이 9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9급으로 있으면서 7년이 경과되어서 8급으로 정원외에 그냥 승진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그사람까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일반직 전체적으로 약 12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직급에서 딱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능직, 고용직은 몇 명이 과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고용직은 36명이 과원이고 기능직은 다섯 명이 결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래서 토탈해서 기능, 고용직 해서 과원이 몇 명 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기능직, 고용직 해서 지금 31명이 과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기능직, 고용직은 31명이 과원인데 지금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 내부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 중 특채시험을 실시하여 조기에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수차에 걸친 구조조정, 명퇴 등으로 읍면동 등 현업부서에는 실제 일할 사람이 없고 감독기능을 가진 상위직급만 늘어나서 공무원 조직이 정상적인 먹이사슬 형태가 아니고 역삼각형 형태의 기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말씀에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서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 답변만,
총무과장 김형근
감독 기능을 가진 상위직급만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위직급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어떤 능력을 보유한 사람중에 특별채용 해서 일반행정직이나 전산직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올해 44명이 감축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실제 강제 퇴출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32명이,
박진서 위원
32명이 강제퇴출 대상자인가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명단은,
박진서 위원
명단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몇 명, 어느 부서에서 몇 명 그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것도 안 되고 총괄적으로 해서 32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5급이상은 다른 시군을 보면 지금 41년생, 내년에는 42년생 이렇게 대기발령을 하고 그만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 보다는 한해 정도 늦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터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좀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 41년 상반기에 퇴직할 분들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후진들을 위해서 좀 물러나 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또 선정기준,
총무과장 김형근
고용직 공무원들은 특별채용하는 대책이 없다면 금년 연말까지 그만 두어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고용직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채용계획이 없다면 그만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고용직은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고용직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채용, 고용직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별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되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분들 중에서 특채시험을 보아서,
총무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실시한다고 하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구제대책을 세워보세요. 세워보시고 그리고 징계된 비공직자 명예훼손자가 우선이라면 여기 기준도 들어가죠? 징계된 비공직자,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나이드셨다고 해서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지금 후진들을 위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중에도 그 공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문책을 당했던 분들이 멀쩡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한 근무능력이 있는 분들이 먼저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절충을 해서 근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일하면서 행정의 불미스러운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사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도에서 징계된 비리 공직명예훼손자가 강제퇴출 되어서 이분들이 집단소송을 냈더군요. 거기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럴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집단소동을 낼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대책이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 방법은 차차로 검토해 나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차차로 검토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무슨 얘기하면 차차로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징계나 근무능력 부족한 것을 이유로 면직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면직시킨다면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까지 검토해 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집단소송을 낼 경우에 대책을 꼭 세워주세요.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꼭 알아두십시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 현업부서에서는 실제 일할 사람은 없고 감독기능을 가진 상위직급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제 얘기듣고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않는가 설명하여 보세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총무과장 김형근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위직만 줄인 것이 아니라 상위직급도 같이 줄었고 또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위직급자들이 더 많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기구를 축소했기 때문에 많은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자만 늘어나고 하위직급자는 없다고,
박진서 위원
우리 나운 2동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세요. 7급이 몇 명이고 8급이 몇 명이고 9급이 몇 명이고 직급별로 쭉 설명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나운 2동에 계장이,
박진서 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주무가 두 명이 있고 8급, 7급, 9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8급이나 7급, 9급이, 7급이라고 해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전부다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나운 2동에서 지휘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동장하고 주무 두 분 외에는 전부 실무자이기 때문에 상위직급자가 많아서 시키는 사람만 있고 일할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느끼는 체감하고 실제 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사람들을 보면 7급 정도면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7급 정도가 일을 안 할려고 한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9급, 8급은 별로 없고 7급이 많습니다. 7급, 6급,
총무과장 김형근
6급이 거기가 두 명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7급이 제일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많이 해야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어보세요. 나운 2동 것, 지금 우리 나운 2동 것을 보니까 5급 한 명, 6급 두 명, 7급이 10명, 8급이 11명이군요. 9급은 한 명이고, 제일 말단에서 일할 사람 9급은 한 명이고 8급이 11명이고 7급이 10명, 6급이 두 명,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9급이 한 명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으로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의해서 7년 이상 9급으로 놓아둘 수 없으니까 승진을 시켜주어서 8급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7급 이하는 6급도 지금 사실상 자기업무는 자기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라고 않고 담당이라고 하는데 7급 이하는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은 6급이상인데 7급이 많아서 일을 처리를 못한다 그런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7급, 8급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9급 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7급, 8급입니다.
박진서 위원
동사무소에서 7급정도가 일을 많이 하는 풍토를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김형근
한번 저도 나운 2동에 가서,
박진서 위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불합리한 사무개선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일부 과에 업무가 있으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른 과에 그 업무를 이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지금 항만업무 같은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도시계획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다음에 복지과 청소년 복지담당에서는 문화관광과 체육 청소년담당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복지과 장애인 업무가 복지과 복지담당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도 조정을 빨리 해야죠.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80% 되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간단체 있죠, 새마을지도자 하고 바르게살기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총무과장 김형근
읍면동에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동안 지원이 있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보조사업자들이 대신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관변단체라고 해서 주변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금년에 그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거절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어떤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사업이 그사람들 사업계획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업계획서에서 보조금 신청하는데 구입하는 물품가격 같은 것이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어떤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이것이 민간단체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면에서 너무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보면 성격이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국민운동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물가가 비싸다, 싸다 하지 말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통합을 시키던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가 각 지원하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지원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노는데 그것에 돈을 준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강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해서 어떤 정해진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그런 것이 갖추어질 때 돈도 지원하고 육성도 제대로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것이 특별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활동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새천년 새전북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앞으로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다시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로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고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할 때 그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운동을 이사람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조금을 안 주느냐, 전부 무엇을 갖고 오는 것을 보면 상당한 내용 관계되는데에서 주로 먹고 어디가서 회의한다고 그런 것으로 끝나서 그런 보조금 집행은 보조목적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행해서 제대로 활동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가감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읍면동 민간단체 지원현황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금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년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지금 지원요청이 몇차례 있었는데 그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비를 보조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새마을부녀회 간담회하니까 플래카드 걸어놓고 식대 얼마 계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급을 안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뭔가 시 보조금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다시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연구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예산을 못준다고 하지 말고 이왕 있는 민간단체이니까 이것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어때요?
총무과장 김형근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프래카드 걸어놓고 밥먹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사업을 해라 유도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해라, 무슨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사업을 한다면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언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바로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왜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같이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서 식사정도는 한 적은 있는데 어디 야외 나들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총무과에 직원 사기앙양 경비해서 20인 이내 실과소의 경우 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거의 저녁 때 늦게 퇴근하니까 식대로,
박진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친절봉사자세 확립도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 청내직원들이 친절봉사 자세가 많이 향상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의 무책임한 행태 등으로 본청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을 들어보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간혹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수시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청 소속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좀 거만하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공무원의 친절도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자기일이 많아서 짜증이 나더라도 자기 부모 형제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 우리 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건소 여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불친절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주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각종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 결재를 받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결재받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법,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박진서 위원
민원처리하는데 결재시간이 많이 길죠?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결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결재권자들이 편리하신 시간에 결재를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면결재가 필요한 것 외에는 부속실에 넣으면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재받는 시간은 너무 길다, 또 급한 것은 직접 들고 가서 결재를 받으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이것이 설인가,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 시장님 책상위에 결재서류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거기보면 전결규정이 부시장이나 국장 전결규정인데도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어떤 보신주의, 책임회피 해서 자기전결인데 전결을 소신껏 행사하지 못하고 무작정 결재를 시장한테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글쎄요, 결재가 쌓여있다는 것은 결재서류 보다 결재서류를 넣어놓은 결재판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결재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결재서류를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 몇 건 복사했는데 우리 시 전결규정조례에 보니까 이것이 부시장이나 국장 전결인데 시장까지 결재 올린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대외적인 그런 업무에 뛰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중간 간부들이 지금 항간에 소문에는 전에 고평곤 과장이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하니까 “시장님이 무서워서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래서 부시장한테 불려가서 혼났죠? 부시장이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지공개적으로 하느냐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지금 시장님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밖에서 뛰도록 하여 주어야지 결재를 시장결재가 아닌 것을 시장한테 다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까? 보신주의이고, 제가 복사한 것이 몇 건이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여 보세요. 전결규정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 이유를 말씀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전결규정은 업무의 양을 말하자면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결규정에 보면 어떤 내용이 경미한 것 같아도 실제로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꼭 아셔야 할 사항 이런 것은 전결규정을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스스로 되어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 것은 구두보고할 수 있잖습니까? 서류는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있으면 분명히 규정을 지키고 중요한 것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를 들면 소송사건도 국장이 전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판단을 시장님이 잘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가져와서 시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나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이상적인데 지금 우리 시청분위기가 특히 중간 간부 과장들이 시장님 만나면 시장님이 채찍만 휘두르지 당근은 안 주니까 겁나고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런 얘기하는 사람 과장 자격 없습니다. 거기가서 시장님 무섭다고 못들어간다고 전체적인 속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박진서 위원
아니,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간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서 과장이 시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도 혼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이 그렇게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좀 편하게 하고 좀 다독거리면서 칭찬도 해주어야 되는데 채찍만 휘두르고 무안주고 그러니까 못들어간다는 얘기가 청내에 파다합니다. 그것은 개선시켜야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훌륭하시죠. 국회의원도 했고 판검사도 했고 시장도 하니까 훌륭하시죠. 시청공무원들 보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오면 친절하게 해주고 많이 들어주어야 하고, 저도 시장님과 얘기하여 보지만 10분동안 제가 가서 있으면 그양반 얘기가 9분동안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나도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1분동안 얘기하고 나옵니다. 시장님이 듣기 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볼 때 국장님이 참모노릇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청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감하게 하셔야죠. 국장님이 소신껏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좀 가볍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웬만한 것은 구두보고 하시고 서류로서 할 것은 물론 서류도 해야겠지만 꼭 지켜주십사 하고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33페이지 인터넷 및 행정동향 관리실태와 반영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동문제 쪽으로 해서 개정병원 노동종합에서 개정병원 정상화촉구와 이상용 이사장 구속 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개정병원 노동조합이 시청 바로 옆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시청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그분들이 그자리를 철수했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할 임금을 못받고 또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시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검찰청이나 개정병원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 자리를 철거하도록 종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최대한도의 저항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저희도 법에 따라서 의법조치하기만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놓아두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이상용 씨가 개정병원을 인수했을 때에는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아래 인수를 했는데 지금 개정병원 투쟁상황일지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정상화 의지는 전혀없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것이 노동조합과 이상용 씨와의 문제이지만 그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관련된 사람들, 그사람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군산지방노동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관계인 해가지고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구속수사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찌되었건 촉구해야 되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옆에서 장기간 농성하고 있는데도, 저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개정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촉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청에서 검찰청에 구속불심 했는데 검찰청에서는 불구속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로도 노동자측하고 사측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커서,
간사 최동진
아니, 지금 그사람들이 시청사 옆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나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사람들은 몇달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만 계시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넓게 보면 군산시민의 복지를 군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옳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시에서 개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최동진
물론 법에서 하는 일이니까 시에서 개입할 수 없어도 우리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는 취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이런 문제가 올라왔을 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노조문제는 사실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이 있다 그런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
간사 최동진
아니,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손치더라도 물론 여기 지역경제과도 연계가 되었지만 지금 청사 옆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군산시민의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관련부서하고 좀더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 부분은 특별히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손치더라도 지역경제과하고 노동부하고 군산검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51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5대 실천운동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간사 최동진
과장님께서 유인물을 보지 마시고 한번 말씀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매월 월례조회 때 낭독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집 앞 내가 쓸기, 또 자원봉사, 자가용 덜타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5대 실천운동이 상당히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청원들에게 1,450개 빗자루도 수여했군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간사 최동진
내집 앞을 쓰는 공무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쓸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저는 쓸지는 못했지만 집앞에 있는 쓰레기는 가끔 줍습니다.
간사 최동진
본 위원이 이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실천운동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전시행정적인 사고로 임하지 마시고 이 좋은 운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시내 곳곳에 골목마다 쓰레기가 지금 안 쌓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거리가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집 앞 내가 쓸기, 청원 자원봉사, 자가용 덜타기,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좋은 실천운동인데 이것이 공염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저도 제 경우를 보면 아침 7시 30분쯤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에 9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통 쓰레기 보면 줏어다가 근처에 쓰레기통 있고 그러면 줏어서 넣는데 이것이 전 직원이 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5대 실천운동을 매월 월례조회 때 앞에서 직원들이 낭독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지금 결의를 하고 그러는데 좀더 확산이 되어서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결의만 하고 낭독만 하면 뭐 하는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실천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난번에 빗자루도 나누어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빗자루를 전부 사서 직원들 앞에 하나씩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는지 않는지 감시를 하고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가용 덜타기 문제만 해도 지금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가용을 덜 탈 수 있는가 설문을 받고 있는데, 하려는 말씀하신 뜻은 이 운동을 전 직원에게 확산시켜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우리 직원들이 좀더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촉구하는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군산시청 행정을 관장하죠?
총무과장 김형근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문무송 위원
전면적으로 보아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리겠지만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이 올리는 사람 마음이지만 한 건이 되어도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건, 세 건 되어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이 15일 늦어짐으로써 민원인이 1년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진다고 보면 한 건이 되어도 바로바로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 한 건 가지고 어떻게 여느냐, 두 건, 세 건, 꼭 세 건이 아니라 두 건이라도 있어야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군산시가 그것을 고쳐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린다, 건축심의위원회 올린다, 건축심의위원회 해서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 주어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건이니까 조금 이따가 올리지 해 가지고 한달만 딱 지나면 업자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
총무과장 김형근
제가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요,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문 위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것은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남의 일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접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그때 어느 건을 꼭 지적을 한다기 보다도 그것을 심의를 안 하여 주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더라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 크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건, 세 건 모여져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꼭 전하여 주셔가지고 한 건이 되더라도 열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충 부연설명 한다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민원이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으로서 건축심의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때는 원스톱 행정을 많이 우리 행정에서도 추진하는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었었는데 그 과제는 결국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결시키도록 그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후 곰곰히 생각하니까 그과정까지 올 때에는 도면도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쳤잖습니까? 우리 총무과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니까 행정부서로서 국장이 같은 업무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결국에 반려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 불신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취지입니다. 그 관계는 그것으로 끝마치고 44페이지 구조조정관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반기 감축이 44명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종식 위원
이중에서 자연감소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난 6월달에 17분이 명퇴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로 감축대상에 보면 공무원 신분이면서 아래에서 궂은 일 다 하면서 공무원 신분이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주로 이런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감원이 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정도라도 한번 생각하여 보셨는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전에 제가 신문에서도 접하였는데 지금 하반기에 나이순으로 감축할려고 하는 나이순이 아까 41년생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여 왔는데 전에 보니까 나이 순을 적용해서 공직을 그만 두게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다, 대법원 신문판결에서 한번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항상 얘기지만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에서 적어도 계장까지 올라갈 때는 한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갈 때에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사회로 얘기하면 전문경영인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아는 고급인력을 나이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좌절을 시키고 옷을 벗긴다는 그 자체는 좀 모순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론 시장으로서는 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기준만큼은 앞으로 나이순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엉뚱한 생각이나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자원을 오래 있음으로써 옆에 같이 공직생활하는 사람이 물드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서 그런 분들을 먼저 여러 기준을 만들어서 퇴직관계도 잡아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연령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아마 업무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분은 능력있고 이분은 능력없고 하는 기준마련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연령으로 나이드신 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IMF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환란인데 그런 재난을 겪어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근접하게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안 좋은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누구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징계를 받을 수 없겠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고의성이냐 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사부서에서는 적어도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직원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이 소리를 하면 우리 전 직원들 몇%나 이름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징계를 받은 사람을 면직시킨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사람에 대해서 또 문책을 해서 그만두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려운지는 아는데 옛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그런 것부터 근절을 시켜주어야 우리 공직도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아까 인센티브 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예를 들어서 평생 공무원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까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아까 고용직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임용이 없어진지 상당히 되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종식 위원
퍼센트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던 신분이야 일용직이고 고용직이지만 업무적으로는 이런 훌륭한, 여기 보니까 기능직인데 대학원까지 다니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행정에 들어올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왔건 남의 힘을 빌려서 왔건 간에 일단 그분도 와서 행정에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그런 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신분전환도 해주어서 진짜 자기가 배운 것을 풀어나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인생은 대기만성이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훌륭한 이런 행정에서 커나갈 수 있는 길도 터득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형근
아무튼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일을 같이 못하고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떠날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떤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나 어떤 규정상으로 가능한 길이 있다면 저희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민간행정 참여 원리를, 아래 보니까 “2001년도 감축에 민간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분야 민간위탁을 통하여 행정참여 경영원리 도입” 지금 보면 우리행정을 민간인한테 위탁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때에는 그만둔 분들도 우리행정에서 인력관리를 하셔서 추후에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우리 행정에서 자기 뜻을 못펼치고 나이나 여러 그런 것으로 그만둔 사람, 소외되어서 행정에다 불신임으로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라도 해가지고 생을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여금 지급하는 것하고 인센티브제를 지급하는 것하고 포상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상여금은 지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9페이지에 보면 2001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제를 준다고 해 놓고,
총무과장 김형근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잠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예산절감을 하는데 실적을 거두었다든지 많은 행정실적을 거둔 직원들에게 연말에 그룹에 책임자 추천을 통해서 과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어떤 행정실적을 거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어라, 수당을 지급해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준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를 IMF 지원 차원에서 직원들을,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한 대로 그대로 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포상이라든지 표창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본연 업무에 있어서 성실히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거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라고 해야 주고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고 하는 것은 틀리다 이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에서 정말로 현격하게 예산절감하라고 했을 때에는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도모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한다는데 중앙에서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좀 어딘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좀더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과감하게 한다면 그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것을 갖다가 2001년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제안이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내가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김형근
아니, 그것도 수당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영국같은 데, 많은 지방자치책을 읽어보면 외부에서 연봉제로 들어옵니다. 연봉제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더 줍니다.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선진 지방자치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경구 위원
시상제도라 이말입니다. 시상제도입니다. 시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시상을 하는 것도,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손목시계를 해주는데 손목시계 4만원 간다고 합니다. 40만원, 50만원, 100만원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줄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 방법을 시행해서 하는 것이 인센티브제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꼭 봉급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꼭 여기에서 몇만원씩 금 한 돈 찾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액수자체가 미미한 것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축소해서 많은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은지 좀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예산절감하면 그 사람한테 몇백만원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라도 충분히 전용해서 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용 테이프 구입을 한다고 했죠? 아니 금년도 예산 속에 외국어 교육용 테이프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의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총무과장 김형근
그동안에 시청 자체 내에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교육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호응하는 사람이 적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교육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청내에 직원들을 위해서 외국어반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동안 쭉 시행을 해 왔었는데 피교육자 대상자들이 너무나 적어서 가르치는 분들한테 인건비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두 명이나 세 명 놓아두고 인건비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내직원들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계획을 세웠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외국어 강사료도 720만원 세워놓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내 직원들이 세계화 찾고 지금 행정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를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 안 하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많이 권유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할 때에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호응도가 없다고 해서 중도에 말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총무부서는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지원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시행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산호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부서나 자치행정국에서는 보통으로 그냥 이것은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시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우리 시에서 많이 쓰고 있군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올라왔군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각 기관이 있잖습니까?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런 일자리를 못구하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는 유흥업소에라도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수업료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하나하나를 구제한다고 하는 의지에서 각 기관하고 연계해서 한달간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통근하기 쉽고 가급적 군산시청이면 군산시내 거주하는 학생들을 추천해서 우리한테 알선하면 그 숫자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향신문에서 받아서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쓸 수 있는 학생의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하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강력하게 기관에 한 명 더 써달라 해서 한 학생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생각하여 보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한번 권유를 하여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도 한번 하셔서 학생 하나하나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물론 경향신문에서는 익산학생도 할 수 있고 서천 학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우리 군산시민의 자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한되지만 다른 기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주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저희 소관은 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위원님들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중기 지방재정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원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계획변경은 매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면 첫째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산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중에서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현재 전혀 없었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고 투자심사 안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한 것이 없다 이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없습니다. 아,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난번 4월 29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심의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4월달치 전에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동안에 누락되었던 부분을 4월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동안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과장님! 4월달에 중기지방재정에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업예산이 없어서 군산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둡다고 모든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예산편성을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지금 감사원에 7국 이번에 생겼죠? 아세요? 감사원에 7국 생긴 것,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원에 7국 생긴 것이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자심사 그것이 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지 않는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7국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열몇 건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선심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한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용역과제사전심사, 그것도 본 위원이 의원조례로 한 것인데 용역과제사전심사에 조례에 분명히 용역과제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에 한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과제가 들어온 것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법을 만들어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14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집행하여 주시고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 또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또 내년도 예산 잡아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되지 않은 것들은 가차없이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지 말도록 그렇게 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앞으로 금후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사전심사도 예산을 먼저 반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군산시 예산에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158억원이나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158억원 명시이월 되었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99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있죠? 명시이월 두 번 되면 삭감시키지 못하고 그냥 예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한 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예산에 집행예산이 없다고 하는데도 지금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분석을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합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심사분석이 잘못되니까 예산을 반영해놓고 무조건 예산만 미리 따놓으니까 사업비를 그만큼 못 쓴 것이죠? 지금 156억원을 못 쓴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사업비를 잡아놓고 1년 동안 쓰지 못한 것이 다시 명시이월 되니까 쓰게 못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그돈이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추경을 잡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을 왜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군산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못살겠다고 하고 교육이 안 되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장님이나 우리 예산팀에서 명쾌하게 이것을 짚어서 해야만이 군산이 살맛나는 도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매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시간에 “미안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하면 그것을 군산시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당시에 IMF로 여건이 생겨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IMF 생긴 것하고 명시이월시킨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서동석 위원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자기네들 목표치 이상으로 했다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세입은 좀더 어려울으로 보았는데 사실상 예상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금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수입이 많아서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잡아놓았던 것을 안 쓰고 그냥 다음 년도로 넘어가니까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제 얘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세입과 세출을 잡았을 때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세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상상외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이월사업을 그대로 계상해서 넘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심사분석을 할 때 지금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할 때에는 세무과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는가 가상치를 예상해서 반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물론 그때가 저희들이 보통 11월달에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세입은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산추경까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말까지 들어오는 세입까지는 사실상 가상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판단한 것이지만 IMF 영향때문에 과연 2월달까지 들어올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죠.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IMF로 세외수입 자체가 얼마 정도, 쉽게 말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을 못할 것이다는 것을 긴축을 하다보니까 결국 그것이 몽땅 떠넘겨져서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그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판단을 잘못한 것이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건전재정은 제로베이스에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근사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그렇게 좀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전체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제정되면 우리 군산시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위법에서 96년 12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96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부의한 날짜는 98년도 3월 18일입니다. 2년간 군산시 어떤 분이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도 법무담당이 가지고 있었는지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2년간 법이 상위법은 개정되었고 여기 조례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3년치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이 군산시민에게 어떤 문제를 주느냐 하면 상위법에서 예를 들면 법이 정비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군산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세법에서 인지를 거기에서 500원을 붙일 것을 400원으로 조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 법을 제정하기 전 2년치는 군산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여기 받아본 전체 101건입니다. 조례를 정비해서 한 것이, 그중에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런 법도 있습니다. 굳이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득을 보지 않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에 관련된 특별 무엇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가 정비되어서 군산시민이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바로 정비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무담당 팀 정도는 법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하실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추경을 하시기 전에 혹시 도의원님들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간담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런 자리는 없었고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자리를 안 만드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별도로 만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울로 출장을 가신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몇 번 가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세 번 갔습니다.
서동석 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식적으로 출장은 한 번이고 서울에 규제개혁관계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그때 일부러 또 들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의 역할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담당관이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올해 출장을 가신 것이 1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역 현안사업 협의차 2월 2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을 한 번 가셨습니다. 나머지는 규제개혁 연찬회 참석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세교부금 양여금 설명회 들으러 가신 것이고 그런 일로 가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내내 지금 그 관계가 전부 국비하고 연결되는 예산사업입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국회의원님 만나서 “이형덕 과장 몇번 만났습니까?”하고 여쭈었습니다. 도의원들한테도 만나서 “이형덕 과장 몇번 연찬했습니까?” 하고 여쭈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이때쯤 되면 가서 사정도 좀 하러 다녀야 하고 군산시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응도 대체어항이 870억원이라는 큰 예산인데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을 네 번이나 갔습니다. 그것도 제 돈을 써 가면서 고일동 박사나 황 박사나 그런 사람들 예산처 담당관을 만나러 시의원 저 개인이 갔습니다. 과장님 고일동 박사 한 번이나 만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못 만나 보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산처 이번에 15순위 안에 있는 그것을 5순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입니다. 돈을 갖다주면 그것으로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는 때로는 아들 때문에 사정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가서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서울로 전주로, 도의원들도 맨날 쫓아다니면서 만나시고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기획예산처 쫓아가서 하다못해 명태라도 사갖고 가셔서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라도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동안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예산은 10억원, 100억원 가져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과장님 한 번 움직이시면 더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01년도 예산이 곧 또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여기 군산에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시고 나, 출장 20번 갔다,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가까운 시일내에 도의원도 만나시고 과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적은 경비는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도의원한테도 사정도 하시고, 모 군수하고 국장님은 어디 시는 도의회가 열리면 문 앞에 서서 자기 도의원들한테 예산부탁도 하고 또 도 의원들 잘 부탁하자고 도지사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에 공설시장 현대화가 누락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자료검토)
예, 죄송합니다. 민선2기 100대 중장기 사업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방안에서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산 역사의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군산 역사가 현대화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도 하면 기왕에 현재하는 것 보다는 그 계획에 같이 맞추어서 상인이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유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대 중장기 사업은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고 해마다 수정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내에 중장기사업 계획되면 그안에 무조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실행을 합니까? 그때 보아서 사업성이 안 되면 실행을 안 해도 되잖습니까? 계획은 들어 있어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2004년 정도 군산역 이동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 5년에 넣었을 때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역이 이전이 되면 바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들은 대로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한다면 그만큼 차이도 생기고 또 지금 무슨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현재 군산에 이마트하고 까르푸가 들어오는데 이마트는 매장이 8천평 되고 까르푸는 1만 2천평이라는 거창한 건물을 지어서 시작을 하는데 그안에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 사장화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그런 아사 직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5년 계획 속에 지금 그 자체 공설시장 현대화를 누락시킨 것을 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상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도 인구가 점포 620에서 30개 되기 때문에 약 3천 명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그분들의 생업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를 누락시키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공설시장 현대화는 저희들이 사업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안 할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시행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 그외에 다른 계획이 추가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오히려 현재에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장래에 좀더 확실하고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효용가치가 높을 것을 생각해서 그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완전히 누락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이번에 누락되면 내년이라도 집어넣어서 현대화 사업 추진해도 됩니다. 과거에 계획이 있던 것 지금 와서 없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정이 우선 얼마가 투자가 되고 앞으로 그 효용성을 따지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좋습니다.
김동인 위원
현대화사업,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전에 다 뽑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고 있는데 무슨 새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빠졌냐고 안 할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한다는 얘기를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것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를 꼭 얘기합니다. 소룡동 77번지, 지금 그 매립이 11만 7천평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한 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에 무상임대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 평수가 11만 7천평인데 공유수면 부분이 9만평이고 기존 도로부분이 2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186억원 들여서 보상 15억원하고 공사비가 171억원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 저희들이 131억원을 들여서 우선 호안하고 매립은 했습니다.
매립은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제방하고 기존 도로부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철거를 해서 기본 도로하고 제방을 철거를 해가지고 같이 분양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철거비로 지금 4억 9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하는 곳 말고, 기왕에 한 곳은 금년 5월 2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당초에 한국유리하고 가계약을 맺었던 부분 1만 6,700평이 한국유리 측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연기를 해주십사 하는 그쪽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같이 매각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98년도 8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부터 이 얘기가 출발해서 그때부터 지금 이것을 분양 내지 무상임대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은 분양된 것도 없고 지금 한국유리하고 가계약만 한 것 뿐이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놓고 지지부진하고 무슨 석축공사 그런 것으로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력있게 일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 사업현황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여기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심사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체심사 기준, 몇억원에서 몇억원까지는, 잘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자체심사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입니다. 다음에 도가 50억원에서 200억원이고 중앙이 200억원 이상이고, 주무과장이 그것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고 있는데,
박진서 위원
자체심사 기준을 몰라서,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뒤적뒤적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다른 자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서 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체심사, 투융자 심사,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올해 9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것이 9건이고 금년에 19건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중에서 지금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양동 고가교에서 오룡동 고지대 도로 개설공사 35억원 집행된 것이 투융자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금년에 19억원,
박진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선양동 고가교에서 오룡동 고지대까지 도로개설공사비 35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투융자심사를 않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금년에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심사를 하고 나서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집행했다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바로바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금강호 관광지 개발이 있죠, 6,900평, 이것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도 관련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한 결과 조건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옥구선제에서 가산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심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옥구,
박진서 위원
옥구 선제에서 가산간 도로확포장 미옥선 시비 12억원, 이것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것도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옥구 상평선 도로개설공사 14억원 이것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것도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질문한 네 건 관계서류를 투융자 심사가 되었다는 서류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77페이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현재까지 적자가 406만 5천원이 적자입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부분은 관계과에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가 비수기였고 보통 다른 때 같으면 여름철 성수기에 일어난 수입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자였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동기 대비를 했을 때,
박진서 위원
전년도 5월 31일 대비해서 그때도 적자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거의 비슷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때도 400만원 정도가 적자였습니까? 99년도,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것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적자 사유가 지금 비수기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그러면 여름철 성수기 되면 흑자로 돌아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하여 주세요. 그리고 91페이지 금강호 철새 생태 친환경적 특수시책, 지금 철새조망센터를 건립해서 철새를 조망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 좋은데 과장님 견해는 철새들이 모인다고 봅니까? 철새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현재는,
박진서 위원
금강호 철새조망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철새가 모일 것 같습니까?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주남 저수지나 낙동강같은 데 철새조망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철새들은 사람이 오면 안 모여버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제 그쪽하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저쪽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산이 없고 인근이 전부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군산같은 경우는 산 밑에 조망대를 만들기 때문에 은폐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낙동강이나 주남같은 데가 산이 없다고 했죠. 산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철새조망센터를 만들면 오히려 철새가 모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동물들이 오지 않아요. 인간이 왔다갔다 하면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115억원이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이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환경처에서도 이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지만 국비를 취급하는 국가에서도 이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며칠전에 텔레비전에서 일본을 보니까 철새조망대를 만듦으로써 철새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논바닥에 해가지고 아까 하신 얘기처럼 은폐입니다. 사람이 전혀 오는 것을 모르게, 사람들이 움직이면 새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농로로 해가지고 깊이를 약 2m 파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새들을 살짝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짝 빠져나오고, 사람들이 모이면 새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5억원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심사숙고 해서 이 예산, 115억원이라면 아주 큰 돈입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환경처하고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 검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324페이지 보아주시죠. 주요업무심사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분야가 많이 나왔죠? 사업취소된 것도 두군데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99년도에 주요업무 심사평가한 내력입니다. 총 사업건수가 77건으로 했는데 그중에는 신규로 58건이고 이월된 것이 19건 합쳐서 심사를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마는 326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부진사업 내력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과 도시주거환경 개선, 어촌종합개발, 화물주차장 시설보강 및 이용활성화, 대우자동차 홍보관 활용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초등학교 유휴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진사유가 각각 연도말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본 결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간사 최동진
아니, 됐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심사평가 직원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 심사평가부서에 보면 지방6급이 담당이죠? 그리고 7급이 있고 지방기능 9급, 10급, 과연 군산시에 대한 주요업무를 심사평가함에 있어서 이런 전문기술 인력없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 지적사항은 고마우신데 그렇지 않아도 와가지고 지금 전 직원을 풀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4분기도 지금 이 계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 기획예산과 전 직원이 업무를 분담해서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전체직원을 풀가동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전체 직원이 풀가동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사업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풀가동 되어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그 부분은 심사평가라고 하는 것이 꼭 사후적인 지적사항에서 처벌보다는 저희들이 1/4분기에 한 결과를 보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부분을 적발해서 그 해당과로 하여금 정비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관계를 알리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간사 최동진
아니, 일부 심사평가를 하면서 전문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진한 사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이 취소되는 사업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보강이 어렵다면 지금 우리 군산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과감히 청산을 하고 지금 이런 심사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심사평가를 전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실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감사합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조촌택지 개발지구가 있는데 택지분양 관계 민원이 들어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문무송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무송 위원
미진된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등기를 안 낸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도 자세히는,
문무송 위원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문무송 위원
그 현황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현황은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비가 전액 못 받은 것이 있고 삭감된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문무송 위원
전액 삭감된 것은 몇 건이고 일부 삭감된 것은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그 부분은 도에서 추경작업이 완료되어야 추가로 다시 파악을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은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에 들어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지금 도에서 추경중이기 때문에,
문무송 위원
그 예산을 못받게 생기면 과감하게 못받고 일을 안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장도 전혀 다니지도 않고 주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입니까? 도비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가 보았어야 몇 건인가 알죠. 가서 무슨 요구를 했어야 몇건인줄 알고 무엇이 안 나오고 나온지를 알지 가보지를 않으니 각 부서에다만 딱 예산을 책정하여 놓고 쳐다를 안 보고 있으니 상부조직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하부 조직이 움직이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현재 상태로는 급선무였고 기왕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그쪽에 협의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간다고 해서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저희가 시중에 돌아다니면서도 시장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이 안 움직이면 그 밑에 부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왕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언제 개선될지 걱정되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걱정해보았자 그것이 그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 참고적으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올라가셔서 직접 교부세과장이랑 국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돈은 현재 약 70억원 이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돈이 약 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행자부가 보조금 사업을,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창군수님같이 가방을 사주어서 가방이 떨어질 정도로 돌아다니지는 못하나마 군산시장님도 많이 돌아다녀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못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가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는 것 그 사항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제가 아까 투융자심사 대상 세 건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실무자 한번 나와보세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투융자심사할 때 우리가 예산반영 전에 심사를 해야 합니까? 예산반영 후 심사를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심사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심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예산반영 후에 한 것이 세 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실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아까 그부분은,
박진서 위원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빠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4월달에,
박진서 위원
아니, 서동석 위원 질문요지하고 내가 투융자심사 하고 틀립니다. 나는 세 건을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선양동 고가교하고 상평 얘기 했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실무자 한번 얘기하여 보세요. 실무자가 얘기를 하여 보세요.
심사담당 한석봉
심사담당 한석봉입니다. 사실 투융자심사가 시작된 것은 96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시에서 자체심사나 도 심사를 추진한 것은 98년도, 99년도 이때가 제일 많이 지금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받았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재 상태로는 그 차후에 전부 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박진서 위원
잘못 되었죠?
심사담당 한석봉
적정여부를,
박진서 위원
답변만 하세요. 잘못되었죠?
심사담당 한석봉
예, 세 건이,
박진서 위원
세 건이 잘못되었죠?
심사담당 한석봉
예.
박진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 건이 잘못되었죠.
심사담당 한석봉
98년도에 심사한 선양분교, 아까 오룡동 고지대 개설공사가 그대로이고 옥구상평선하고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이 조심사건으로 해서 세 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전부터 시작한 그런 사업도 그 후에 와서 심의를 해야 된다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진서 위원
제가 이것을 투융자심사 위원한테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세 건 심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예산반영 전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안 했다고 고집합니다. 저는 정확히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심사담당 한석봉
예.
박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잘못된 세 건 지적 좀 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그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동석 위원님하고 질문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질문할 때에도 “예산반영 전에 심사를 했느냐” 했더니 “했습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예산반영 전에 심사를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과장님이 했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그 부분은요, 당초에 12월말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와서는 했다 이것입니다. 그전에 이미 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4월달에,
박진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반영 전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하고 나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 되었죠.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잘못 되었죠.
박진서 위원
잘못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써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부분도 시인서를 내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감정을 좀 낮추시고, 기금현황 추가로 “감사자료 교체분”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놓았더군요. 이것이 원본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녹지기금은 3%인가요? 몇 %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몇 페이지 입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기금현황 다시 추가로 하여 준 것, 일일이 보시지 말고 추가로 명단을 제시하여 주었을 때에는 서류가 잘못되었으니까 보완을 해서 올려보내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에 예산대비 몇 %라는 것을 뒤에 비고란이라도 넣어주면 우리가 아는 분은 알지만 빨리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관계에 거기보면 취로사업에 대한 보상지급이 있군요. 사고자에 대한, 7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김종식 위원
지금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 관계 알고 있습니다. 수송동 영세민 취로하다가 사고난 사건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이부분은 지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금액이, 이것 조사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보면 월명공원 산책로 낙석방지 시설비 4,500만원에서 3,7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 부분은 당초에는 그렇게 위험한 처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서 위험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 4,500만원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3,7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는데 예산담당 실무자로서 부서는 서로 틀리고 저쪽 사업부서에서 취급을 하겠지만 시영아파트 앞에 전에 매각과정에서 용도변경하면서 일부 소송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소송이 진행된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담당자로서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조촌택지가 현재 미분양 금액이 120억원인데 이것 지금 예산담당관으로서 현업부서한테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경우죠? 우리시청으로 보면 분양은 안 되었지만 분양이 되었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사업예산 내지는 현재는 지금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잖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을 한번 현업부서에 독려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직접 독려는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택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주어가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되었건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시로서 빨리 현금화를 시켜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각종 융자금이 아직도 미회수된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재산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정부의 방침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3억 8,600만원은 기왕에 납기가 되어서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1억 2,400만원은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 최대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재원이 있을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렵다는 것만 알지 물론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회수가 안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따르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과장님이 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국도비 반납사례에서 벼 직파농기계 구입지원 해서 반납사유는 “벼 직파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가 없음”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예외부서이겠지만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임기응변식입니다. 여기 우리 농촌을 잘 아는 이수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반납을 않고 농가에게 기계를 지원해서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농가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당과에서 했습니다마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희망농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담당하는 직원께서 업무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와서 결국은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앞으로 더 독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357페이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평가보고에서 보면 총 118건 중에 정상이 100건, 부진이 10건이고 시기도래가 2건인데 물론 부진된 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359페이지에 내력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여러 가지 주차장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것이고 두번째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은 시설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직영하는데 사업추진에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여성 사회교육 확대는 당초에 선거가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있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사업의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분이었고 보건지소 신축은 옥서통합보건소 부지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금강호 철새 조망센터 시설은 사실상 토목공사는 완공되었으나 사업비 추가확보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내용이었고 채만식 문학관건립 부분은 구 위생처리장 건물이 철거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극기훈련장 및 주차장 시설 부분은 지금 인공폭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타부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향토 야생화단지 조성 부분은 개화기에 현재 용역업체의 납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상 지연되는 부분이었고 옥봉수리제 준설 보수는 가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남북로 개설 부분은 현재 보조기층까지 완료되었으나 군산산업단지 진입로와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좀 지연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뒷 부분의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께 설명하시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부분에 보면 6.4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 공무원이 다 선거에 매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그부분은 사실상 선거때문에 사람 동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과에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사람은 잘못을 반성할지 알음으로써 본인이 뉘우침을 알기 때문에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물론 선거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직원이 선거에 종사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김종식 위원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평가보고는 저희들이 3월말까지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사항을 저희들한테 목표를 제출하여 놓고 사업을 그 시간내에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금후에 각 실과소에서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채찍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가해서 각 실과소에 채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 수로 진행과정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사업량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기 미도래 두 건인데 두 건은 아무 진척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기미도래는 해수욕장이 3월달까지 사업을 안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특별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최호장군 사적지 관계도 그런 부분에서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앞서도 현업 부서에 채찍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도 감사가 끝나면 끝나는 즉시 미진한 부분은 잘 보완이 되어서 조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통매공원 관계는 어떻게 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책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관계를, 지난번에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그부분은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는 조금 업무가 틀린 성격인데 통매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은 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을 보니까 새 안이라고 보면 굳이 남의 땅에 개발을 해주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군산같은 데는 다른 데에도 얼마든지 땅을 구입해서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물도 신축할 수 있는 여러 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굳이 부지매입비 5억원의 개발비가 세워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세워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남의 땅에다 본래 취지대로 개발이 아닌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좀 생각해볼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최소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이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99년도 예비비 사용을 보면 가계지원비 해서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가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금년도에는 아직 바닥 안 났습니다. 충분히 여분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이수성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5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99년도 예비비가 14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가계지원비 해서 8월달에 50%, 11월달에 75% 주다보니까 돈이 바닥났다고 보아야죠. 그렇죠?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44명 감축이 될 때 거기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추경에 확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촌택지개발지구, 현재 미분양이 12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하고 이자가 20%하던 부분을 매각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계약기간 1년간은 이자를 면제하여 주고 그 이율은 10%로 하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는 24%에서 18%까지 조건을 낮추는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분양조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마는 IMF 이후의 여파로 지금까지 택지분양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라는 부분도 사실상 타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도 그 부분의 조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매각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97년도 4월달에 사업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무려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이자를 10% 감면 그다음에 이자감면 이렇게 해서 1년간 내주다 보면 이미 다 분양이 되었다라고 생각 안 됩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IMF를 추측했다든지 또 왔으니까 조금 일찍 이런 것을 했으면 120필지가 전부 나갔을텐데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분양된 것으로 계산하면, 군산시 재정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PR이 안 되었다면, 여기 보면 홍보활동을 좀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잘하겠다 해놓고 이것 언제까지 보장성 없는 미분양이 되어서 되겠느냐, 언제까지 분양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도 조건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가면서 매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여파로 인한 것인지 시민들한테 호응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도 종종 한두 건씩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매각하는 것은 조금더 시일이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좀더 다른 방안을 찾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지나면 끝입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가 하고 지나면 끝인데 책임짓고 단시일내에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고 78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9년도에 540억원이라는 돈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금년 보면 560억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이수성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0% 더 받았죠? 수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나가는 돈이 7조원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원해서 나가는 돈이 7조원이 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앞으로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중앙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여기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서울 출장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회의참석여비이고 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가서 사정한다든지 어떻게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69억원을 더 받아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나 조금 더 하시다보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군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 보면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100대사업인데 소요사업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3조 4,77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많은 액이 투자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이수성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무한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내명년까지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내명도까지 3조 4천억원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지금 이 사업비는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중장기 보면 10년까지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98년도부터 10년이면 2007년까지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무한정으로 나가는 기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무한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최저,
이수성 위원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지금 각 사업별로 전부다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무작정 한도 끝도 없는 것은 아니고 그뒤에 보시면 사업내력에 연도표시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 연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성 위원
어디에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지금 이 중에서,
이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까 부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조기에 완공이 못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진사업 7개하고 그다음에 유보사업 7개를 선정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만 이렇게 몽땅 세워놓았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촛점이 맞추어지거든요. 계획은 3조 4,775억 4,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 추진은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100대 사업을 선정하여 놓고 현재 완료된 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부진한 것이 7개이고 유보사업이 7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조기에 꼭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현안이라든지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부진이나 누진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할려고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추진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는데 좀 늑장을 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344페이지 보면 다목적 문화 예술회관 건립해서 20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문화예술 공간확충 계획수립 해서 통매산 근린공원 개발과 연계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식 위원께서도 통매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통매산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누차 설명하셨습니다. 이달말쯤에 다시 용역설계 한 것을 설명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매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99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을 보았을 때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매산을 사실상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해서 사업개발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이나 여러 사회층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용역을 맡겨서 좀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하고자 잠깐 유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한번 봅시다. 342페이지 보면 2001년도 까지 만남의 광장 조성 했습니다. 2001년도이면 내년입니다. 그렇죠? 종합운동장 앞에 6,830평 정도를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5월달까지 부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보다도 더 민생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이런 것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여기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중앙에 가셔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렇게 사업만 너줄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여기 계획된 문제는 민선시장 김길준 시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명퇴해서 그만 두더라도 영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꼭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위원장 조희삼
박위원님! 잠깐만요, 이수성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듣고,
이수성 위원
355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집행액은 99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기 위한 방법중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근무를 하면 당직사령관한테 도장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에 이것을 신청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세무과 같은 경우 가끔 지나다보면 12시까지 불이 켜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런 것을 수령하는데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서 해주어야지 열심히 하는데 수당은 안 나가고 그러면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수령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직사령관, 또 주무부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요즈음 시간외 근무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1년에 나가는 돈은 99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이라는 돈에서 1,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소멸되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돈을 주셔야죠. 일한만큼 보장을 받아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군산시의 공무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본인한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이수성 위원
잠깐요. 우리 군산시만 해도 전 공무원이 어느 회사원들이 다 탈 수 있는 시간외수당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또 내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뭔가 제가 볼 때에는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직원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시정하세요. 일한만큼 탈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우리 군산시 영상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시 예산이 6,143만원이 투입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 제작 과정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누가 시연회에 참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참석을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참석한 의원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채규열 위원님입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의회에 정식 통보를 해서 채규열 의원님이 참석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규열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당초에 선정과정에 채규열 의원님이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규열 의원님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채규열 의원님이 영상홍보물 심사위원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심사위원회 명단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상홍보물을 어떻게 사용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용관리 내력 좀 주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내력은 지금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여 주고 또 각 기관에 배부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을 방문하는 외래빈한테 CD라든지 홍보물 둘 중에 하나를 기념으로 드리고 또 출장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산시의 소개테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원래 배부계획에 우리 의원들 주기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배부 하셨습니까? 배부계획에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하신 것 안 주고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아니, 납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부정리차 좀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의원들이 테이프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서 위원
도대체 우리 이형덕 과장하고는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결재를,
박진서 위원
아니, 올라갔냐고 했더니 올라갔다고 하면서 또 올라갔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올라갔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결재는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박진서 위원
위성일 씨! 의회사무국에 올라갔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결재는 제가 며칠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아침에 올려보냈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영상홍보물 만들어서 성과가 무엇입니까? 6,130만원 투자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한 거액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성과 측정한 것을 저한테 얘기하여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을 돈이나 어떤 양으로 표시하기는 어렵고 현재 만드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산에 이런 홍보물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참 이렇게 되어서 좋은 일이다, 가급적이면 자기네들도 오는 손님들한테 대접으로서 무엇인가 구실을 할 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6,130만원 할 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개입찰로 선정과정에서 선정의원이 공개를 해놓고 나서 그 모델을 받아서 선정의원들이 선정한 내용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선정의원들이 선정해서 수의계약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업체자체는 공모를 해서 그 업체 것이 제일 좋다, 우리 시하고 실정이 맞고 가급적이면 그 내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업자한테 맡긴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을 지금 테이프를 만들었으면 테이프 다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언제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테이프가,
박진서 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과장님이 거짓말 한다면 용서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5월 하순 경에 납품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5월 20일 전후해서 들어왔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납품을 않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테이프를 배부계획만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배부 않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배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박진서 위원
아니, 5월 20일날 왔다면 그 사전에 배부 계획을 세워서 21일부터 배부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왜 지연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심사하는 나중에 납품되어서,
박진서 위원
아니, 배부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배부처에 배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지연시킨 사유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심사의원들을 선정해서 테이프에 대한 심사를 정식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 받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늦게 받아서 5월 20일쯤 받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오늘이 6월 며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5월 20일날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박진서 위원
보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보완해 가지고,
박진서 위원
그래서 또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5월말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오늘이 6월 20일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부를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전혀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박진서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배부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배부처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지, 배부계획대로 배부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더 만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싸니까, 홍보물 이 테이프는 쌉니다. 싸니까 더 추가로 늘려서 배부를 하더라도 일단 나온 것은 배부를 해야죠. 배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배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할 때 어느 부분 먼저 주고 어느 부분 나중에 주게 되면 서로가,
박진서 위원
아니, 배부계획이 국회의원, 도의원 5개, 의회 및 의원 30개, 관내 유관기관 22개, 관내 각급학교 90개,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배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 자꾸만 많습니까? “배부계획대로 배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배부계획이 나왔으니까 배부계획표대로 배부를 하면 되지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금강도선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민영화시킨다고 했는데 최근에 지방신문에 보니까 노조로 하여금 운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배경과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방침,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노조가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 기사가 지방신문에서 노조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는 기사가 게재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사가 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조가 운영한다는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어떻게 나갔는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갔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은 그쪽 노조측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초 공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당신들이 만약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떠한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로 해가지고 공개경쟁할 때 들어오거라, 타 회사랑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지 어느 노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 그쪽 노조측에 일방적인 언론홍보로 인해서 언론이 그렇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하면 우리 시에서 퇴직위로금 지급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진서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퇴직위로금이 얼마듭니까? 공개 경쟁입찰 해서 매각한다면 퇴직위로금을 줄 때 퇴직위로 금액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감사원 감사 때 이것은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동안 쭉 해 온 과정이 시로서는 도무지 타산이 맞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것은 시가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그것을 인수한다는 배경을 제가 알아보니까 노조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해서 앞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민간기업에다 말하자면 공개경쟁해서 다른 기업에 넘어갈 때 자기들은 거기 못 넘어 갈 것이 아니냐, 사람까지 같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우리 도선공사의 내재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평가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참가자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지금 토사가 쌓이고 해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나와보아야 알겠지만 과연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첫째는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천과 이쪽 양쪽에 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금 현재는 상당한 시비가 들어가야 이것이 청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지금 행자부나 감사원에 과연 또 특정노조한테 그런 것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스스로는 나중에 감사를 의식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몇번 다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인력이 현재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자꾸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수인원은 배가 움직일려고 하면 새로 정규직으로서는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확보해서 일정한 기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시의 전입관계가 일부 있을 때 계약공무원으로서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조조정 하고 남은 인원수입니다. 수산직이라든지 선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급하게 지금 어디로 금방 넘겨서 무슨 이익을 보자, 이런 것은 실제로 전망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사업자가 해서 조금이라도 도선공사라는 명맥이 유지되고 또 장차 우리도 그것을 청산해서 시에 부담을 점차로 줄여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노조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데 이사람들이 신뢰를 안 가져요. 첫째,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또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노조에서 흘린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사람들,
박진서 위원
언론에서 희망사항이 노조에서 의도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단체나 이런 데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노조관계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개된 석상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까 테이프 가지고 온다고 한 것 의회에 갖다주었습니까? 확인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예.
박진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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