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47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9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채국장께서는 연일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세무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질체납자들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저희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이 된 사람을 가르켜서 고질체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266명이 48억 8,200만원 고질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재산세를 266건 했고 그다음에 압류가 263건, 지금 미압류되어 것이 3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3건은 아직 독촉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3건은 지금 기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48억 8,200만원입니다.
박풍성 위원
매스컴에는 155억원으로 나왔는데 많이 줄어들었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전체 체납액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체납자는 우리가 얘기한대로 1년 이상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고질체납자라고 하는데 전체 체납액은 167억원입니다. 167억중에 고질체납자로 일컫는 체납액은 266건에 48억 8,200만원입니다.
박풍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금년에 사실 97, 98년도 보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갑작스럽게 금년에 체납액이 늘은 사유는 IMF 여파가 상당히 영향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대기업, 기업들의 부도로 인해서 그런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곧 그 얘기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02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40억원이 500만원 이상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입증이 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IMF의 한파로 인해서 기업부도로 못 받아 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짓을 다하고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세무과장에게 질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세무과장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치고 할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개인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 말하자면 기업인들의 풍토입니다. 아, 돈이 있어야 집에 궂을 하든지 밥을 지어먹든 해야 되는 돈이 필수선택이라는 것은 세무과장께서는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같이 군산시 전반에 대해서 총살림을 세입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도 말하자면 빚을 제일로 많이 진 도시입니다. 전주 다음으로 세금을 잘 안 걷어들이는 군산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세무과장께서 능력과 또한 독촉하시는데 좀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지방세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통감합니다. 물론 어느 시보다 저희가 세금체납이 많고 세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제 능력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는 예년에 체납세 관리형태를 바꾸어서 금년에는 예년에 하지 않았던 공매처분라든지 또는 다액체납자에 대해서 고발예고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예년에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하지 않았던 징수방법을 강도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목표달성을 못한 그러한 저희 소치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더욱 강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풍성 위원
우리 세무과장께서 성실한 답변과 솔직하게 얘기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중책을 맡은 과 과장으로서 더욱더 강도높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감사합니다.
박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경암동의 서동석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99년도 10월 31일까지 과오납 환불해 준 건이 총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과오납 환불된 건이 금년에 4,471건 중에 세액이 8억 2,577만 4천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10월말 기준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저희 과오납이 첫째는 자기가 신고를 얼마를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신고오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동차세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자동차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취소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부취득 이의신청이 있어서,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중납부한 것이 몇 건입니까? 4,471건중에 이중납부한 것, 지금 변명하신 그부분에 대한 이중납부한 것은 변명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납부도 자기가 과오납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이중납부도,
서동석 위원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
서동석 위원
아니, 군산의 세정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과장님이 도대체 이중납부한 건이 몇 건인가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군산시 4,471건이 10월말 기준이면 12월말 기준에는 5천 건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오납 자기가 신고해서 납부를 잘못한 것은 아까 그렇다치자 이말입니다.그런데 자동차 이런 것은 소형차는 얼마, 그다음에 중형차는 얼마, 트럭은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납부하는 것은 고지서가 두 번 나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사는데 서울사람이 자기고향으로 위촉을 해서 세금 좀 내달라 해서 이중 납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아니, 그것이 자동차세 이중납부와 과표정정이 163건입니다. 지금 군산시민들은 장농속에다 또 도가니속에 영수증 보관을 5년, 10년씩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되어서 그 영수증을 찾아다주면 납부하지 않고 그것을 못 찾아 오면 납부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과표를 잘못했던지 이중납부를 했다던지 과표가 정정되었다던지 4,471건이다 이말입니다. 개중에는 군산시민 생각을 해보자 이말입니다.한 명이라도 그 영수증을 못 찾는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이것이 441건도 지금 적은 건이고 군산인구가 30만이라고 했을 때에는 5천 건이 넘는다는 것은 약 7,8명중에 한 명은 과오납 내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과오납이 공무원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제로포인트로 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서민들의 입장에서 두 번 낸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과장님이 두 번 낸다고 생각하여 보세요. 택시타고 시청에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일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찾느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10년치 영수증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자기가 낸 것은 시에서 정확하게 전산을 처리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과오납 이런 환불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 자기가 신고를 잘못해서 과표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그렇지만 정액인 영수증, 자동차세 이것은 정액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10월말 현재 163건입니다. 아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자기가 과표를 정하니까 과표가 따운된다든지 하면 과오납 해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 대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 과표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29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도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을 줄여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 98년도 대비를 하면 점차적으로 상당히 과오납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97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입력이 잘 안 되어서,
서동석 위원
지금 97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세무과장 전호열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세도 연납차량이 되어서 폐차시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내고 그 도중에 폐차를 했다던지 할 때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세금 10원만 안 내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안 하여 줍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하셔야지 전에 얼마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공급자 위주로 되면 안 되잖습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지금은 50밖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100이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노력해서 10%, 20% 줄이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4,471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아무튼 과오납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다해서 정말로 앞으로 더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70명, 80명에 한 명씩 과오납 해서 환불을 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오납을 최소한도로 줄이시고 내년에는 과오납이, 과오납 했는데 정말로 300건으로 줄었다, 400건으로 줄었다 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과오납하고 영수증 있으면 환불하여 주고 영수증 없으면 다시 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돼죠?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좌우튼 줄여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원조사 실시를 한다고 해서 5월말까지 약 30억 정도 세원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세원조사 해서 발굴한 것이 얼마나 발굴하셨습니까? 100개 법인을 상대로 해서 얼마 세원발굴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금년에 저희가 법인을 89건을 해서 24억 5천만원, 그다음에 개인을,
서동석 위원
개인말고,
세무과장 전호열
법인 89건에 24억 5천만원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세원발굴도 기업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우리 시도 동참하고 그래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목표를 정한 것은 지금 목표라는 플러스 알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량을 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1월달에 30억원 목표를 정해서 추진했다면 저희들이 110% 했습니다, 120% 했습니다, 해야 행정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24억원 하셨어도 아직도 목표에 6억원이나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목표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의 액수를 정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정하실 때에는 현실 가능성 있는, 그냥 무지개빛 청사진만 그려놓고 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는 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금년 목표가 30억원입니다마는 지금 10월말 현재가 24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과장님, 이중납부를 받았을 때 우리시에서 먼저 이중납부가 되었으니 찾아가주십시오 하는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중납부를 받아 본인이 영수증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중납부가 되었으니 환불하여 주십시오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납세자께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었으니 환불하여 가십시오 하는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건 수 금액은 추후에 끝나고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불요건이 우리 컴퓨터에 있어서 소인단계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소인당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예금통장 구좌를 해서 바로바로 환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이중납부가 확인되면 바로 우리시가 주도를 해서 납세자들한테 환불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납세자도 우리 시정에 신뢰도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즉시즉시 처리하여 주면 도리어 시민과 시정과 상당한 신뢰가 쌓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차종은 거의 중형차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형차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액인데 그런 분들이 미납이 되어 있어서 저희 번호판영치라든지, 저희시만 번호판 영치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도내에서도 저희시가 그래도 적다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전담반이 있어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상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이상짜리가 54건에 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이 보다 더 강도있게 주력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세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실적이 얘기하는 것인데 금년에 들어서 강도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자꾸 체납세가 누적되고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더 강도있는 그러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압력을 해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번호판영치라든지 또는 압류를 해가지고 받는다든지 하는 강도있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면 24시간, 물론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 차가 전부 자기 차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떼었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런 차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 지금도 우리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번호판을 떼고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부서에도 단속의뢰를 하고 우리 차량단속하는 교통과로 상당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세부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항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체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167억원,
최정태 위원
98년도에는요? 126억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97년도는 77억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97, 98, 99 비교를 하여 보면 해마다 4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IMF의 영항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에 해마다 40억원씩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빈약한 시재정에 체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우리가 77억원였던 체납액이 98년도 126억, 99년도에 167억 이렇게 되면 2000년도에는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IMF 얘기만 하고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체납액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혼자해서도 될 일도 아닐 것이고, 지금 여기 우리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앞으로 체납세 징수는 내년 정도 가면, 지금 지역이 다시 경기가 괜찮고 해서 고액체납자가 납부하는 사례가 근간에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체납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털어낸 다음에 앞으로 체납세를 줄이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 외에 어떤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해주죠?감면요건이 있죠? 99년도에는 71억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9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방세 감면 총액,
세무과장 전호열
…….
최정태 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몰라요? 최소한 몇년 것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드릴께요. 지방세 감면현황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감면은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것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면하여 주는 것은 감면하여 주는 대로 늘어나고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늘어나고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금년에 유난히 감면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은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써 기업 것은 합병하고 인수하고 그런 기업 합병과 기업매각에 의해서 감면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단위농협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는 재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감면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런 행위가 정리가 되면 감면은 주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정태 위원
지방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지만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은 체납대로 줄여야 될 것이고 그러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집 755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의 잘못된 부과 건 수가 1,796건이나 나오는데 이것이 과표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사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아까 과오납관계 여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잘못 부과된 건이 공무원의 오류입력이라든지 자료관리 잘못이라든지 세율적용을 잘못해서 물론 공무원이 잘못해서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납부, 납부자가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사는데 지방에서 내다오, 그런 사람들이 내가지고 이중 납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냈는데 자기가 신고를 잘못해서 사후감면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과가 되겠고 그다음에 연부계약에 의해서 취득세나 이런 것이 나갔는데 나중에 연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것도 잘못 부과되어서 나가는 잘못부과로 숫자에 잡혀서 환급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대장과세입니다. 인정과세가 아니고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같은 데에서 소득세를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통보가 오면 그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예를 든다면 10%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국세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결손이라든지 국세착오라든지 인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감액을 해주어야 하는 형편, 아까 얘기 또 드릴사항은 등기같은 것이 났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이행해야 되는데 도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든지 해서 안 해서 통보오는 타기관으로 하여금 통보가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정정해서 오는 부과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착오를 가지고 오는 것은 32%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2% 더 줄여서 아주 최소의 과오납을 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직접 부과담당 공무원들,
세무과장 전호열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 업무자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아침 조회때 또는 제가 결재과정에서 나오는 사례를 메모를 해서, 그래도 세무공무원은 1개월에 한번쯤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부과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지식을 만들어서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해서 잘못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중납부가 되었을 때 일단 처음에 자기에게 부과된 것을 납부하고 이중으로 납부할 때에 컴퓨터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시 두 번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가 지금 소인이 농협이네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금고은행에 돈을 받으면 총 집계가 농협금고로 옵니다. 오면 거기에서 일계표가 넘어올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소인을 합니다. 그 소인할 때 컴퓨터가 이중 납부하면 컴퓨터에 딱딱 떠오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그때 이중납부 되었을 때 이중장부가 그때 발견된 즉시 장부에 기록이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바로 됩니다. 바로 되어서 본인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이 되었으니까 환불을 하여 가십시오, 그다음에 환불을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발생할 때 직권으로 바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줍니다.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아서 계좌로,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이중납부자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인한테 통보는 되었어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한테 과오납 되었든 이중 납부가 되었든간에 그 사실은 오늘 과장님이 개인한테 통보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한테 이중납부 되었다든지 과오납 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본인한테 통보만큼은 납세자한테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자리에서 본인한테 통보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소재가 확인되어 있는 납세자한테는 틀림없이 되었습니다. 다만 소인이 15일 격차가 있는데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이 15일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 납세자한테는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다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군산시 재정이 튼튼할려면 저는 세외수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우리 군산시가 건전재정 운영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획정리 사업을 볼 때 미납액이 52억원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52억 800만원 미납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구획정리요?
김동인 위원
구획정리 했을 때 미납금액이,
세무과장 전호열
사실상 세외수입 관계가 상당히 시 재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1,272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총괄을 해서 집계에 의존을 하고 예산반영하고 그런데 사실상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시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획정리 관계는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획정리 앞으로,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미납금액의 환수방법이 있냐, 없냐 물어보았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택지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낸다는 격식은 갖추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택지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안 냈을 때에는 해제가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중도금은 자기가 해제요청을 했을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연부상환을 다섯 번 넣어야 되는데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냈다고 해서 바로 체납이 아닙니다.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해제신청을 했을 때,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1차, 2차, 5차까지 있다고 할 경우 중도금을 1차라도 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해제요청을 할 수 없고 상대편에서 해제요청을 했을 때만 해제요청을 해주는군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1,2차라도 내고 있을 때 그 소유주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취득세가 연부취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조촌동 구획정리 사업이다 하면 내가 3년 연부 계약을 한 것도 있고 5년 연부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인데 5년간 계약했다고 하면 1년간에 1억원씩 내는데 1년간 1억원에 낸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그때그때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5억원을 다 냈을 때 최종 냈을 때 등기낼 때 등록세를 그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본취지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땅이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등기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할 때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허락을 하여 주면 건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도금 2차, 3차라도 냈을 경우, 그러니까 잔금까지 완료를 안 했을 때,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과에서 분양조건 여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으면 조촌택지 같은 경우는 일부를 허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냐 하면 택지를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기 때문에 고육지계로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완납을 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 땅 분양을 받아도 중도금 정도 냈으면 잔금을 내지 않더라도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승인만 하여 주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만약에 택지를 분양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대지로 놓아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지요. 당연하죠. 그러면 거기에 공한지세 먹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공한지세는 90년도 까지 시행이 되다가 90년도에 공한지세가 없어졌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택지분양을 받아놓고 계약금만 내고 그대로 나대지로 계속 묵히면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 없습니까? 해지요청도 쉽게 얘기해서 계약자가 해지요청을 할 때 해지해준다고 하고 시에서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 1차라도 2차라도 조금만 내놓으면 그대로 허허벌판에서 개발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내에 외지인들이 와서 택지계약만 하여 놓고 중도금 1차나 2차나 내고 10년이고 20년 묵혀놓으면 군산시 발전이 언제 됩니까? 무슨 내부적인 뭐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세무과장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파트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그때 사업 조촌구획정리라든지 파트별로 분양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이 경기가 좋으면 즉각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즉각 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분양금을 내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파트별로 그렇게 시책별로 정하고 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종합적으로 세무과에 대충 듣고 국장님은 시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런 단계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행정국장이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김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지역발전에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나대지를 될 수 있으면 활성화 해서 발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이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저희가 97년도에 557건, 그다음에 99년도에 2,860건 해서 3,417건에 43억 5,725만원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 소유가 97년도에 547건으로 되어 있고 총 계가 3,4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죄송합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742페이지 97년도 시세 건 수가 428건을 418건으로 오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참고로 어느 서류가 맞는 것인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결손하여 주기 위해서는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우선 결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다음에 예금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사람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가, 소득조회 등등을 해서 그사람이 전혀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97년도에는 557건이고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에 2,860건이고,
세무과장 전호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그동안에 당사자들이 별로 안 할려고 합니다. 결손처분을 꼭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결손처분을 하지 않다고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실익을 거둘 수 없는 목표액만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세액이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사람이 재산형성이 되었다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실익이 없고 가능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법적 요건이 맞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목표가,
김종식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결론은 98년도에는 않고 99년도에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을 업무소홀로 인해서 결손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해보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보아준 것이 그중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기 전에 제가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종식 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서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동안에도 업무를 한번에 몰아서 처리한,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않고 99년도에 시에서는 많은 결손을 떠안고 가면 쉽게 구두라도 수치상에 미납자만 많이 발생하니까 정산처리하기 위해서 털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털어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업무소홀로 인해서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부분이 추후에 추적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하나 임시방편으로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세무과장 전호열
아니, 서면으로 제시를 하여 달라고 하면,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이것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시장까지 결심받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받습니다.
김종식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세요. 이것 가지고 총 3,407건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IMF가 오다보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들어났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도 상대방과 결탁을 해서 경매를 넣어서 낮은 가격에 자기 재산을 확보하는 사람도 있고 누누히 그것을 우리가 이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명단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잖아요.여기도 보면 고액체납자 이분들도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대다수를 보면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보면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그런데도 물론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바쁘다보니까 그렇고 체면관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로 행정에다 자문이라면 자문이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명단을 보고 행정에 촉구를 할려고 하니까 명단을 제출하여 주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의 여러 지적사항인데 여기 보면 과오납 해서 환부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에서도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도 세금을 냈는데 이중부과가 되어서 집으로 통보가 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이중으로 과오, 물론 업무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같은 그 직원의 후속조치가 없죠?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한 건이라도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에 건 수로 따지면 80만 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론 한 건도 없이 많이 해야겠죠. 사실상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이 없도록 극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아무리 정밀한 부품도 마이너스 플러스 허용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누구를 징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부분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뭐라고 방법을 해놓아야 업무에 대해서 더 신중할 수 있고 적어도 세무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내에서도 머리가 샤프하고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많은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좀 생각하여 볼 소지인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력에 의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동진위원님.
간사 최동진
과점주주 발생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과점주주가 얼마나 발생되었죠?
세무과장 전호열
계수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간사 최동진
그래요?계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과점주주가 발생하면 주식변동사항만큼 취득세 등 세금을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죠?30일이내로,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동진
혹 30일이내로 자진납부하지 않아서 않한 과점주주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과점주주 건 수로 분석하여 놓은 사항은 저희가,
간사 최동진
자진납부를 아니한 결과가 많이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례다 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납세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요건이 생기면 바로, 사실상 법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이 30일이내에 신고를 않하면 20% 가산세를 물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항이 아니냐 민원을 줄이는 사항으로 특수한 좋은 사례가 아니냐 해서 점차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등기를 낸다든지 등록을 해가지고 납세 세법을 잘 몰라서 그냥 등록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일이 넘은 뒤에 20% 가산해서 나가면 의아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개인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 민원은 줄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최동진
어찌되었건 과점주주가 발생해가지고 세금을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세금을 탈루시키고 은닉시키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 태만과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사람이 한계가 있고 저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긁을 때 양은 적지만 그전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막 긁을 때 오늘은 한 시간에 두 다발을 긁었습니다. 또 내일 가면 오늘 긁었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내일도 나와요. 매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도 이것을 하나도 없이 해야 되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예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최동진
과장님이 과점주주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더 알아보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간사 최동진
시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금고를 금융기관에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간사 최동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이유는 은행은 경영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고를 유치할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간사 최동진
그것이 아니고 공공금리를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5% 정도 이자를 싸게 유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금고가 몇군데 있죠?
세무과장 전호열
세군데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시금고 연평균 이자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33억원쯤,
간사 최동진
%로 하면,
세무과장 전호열
은행별로요?
간사 최동진
아니, 전체요.
세무과장 전호열
어디에 대비를 해서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희삼
전체 예금고 대 말하자면 이자수입,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잔액 예금고에 이자수익률,
간사 최동진
평균이율을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평균이율은 우리가 5.4% 정도 됩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금고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익률이 18.9%입니다. 그러면 우리 5%하고 18.9%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어디에 대비해서 수익률 얘기가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는 5.4%는 평잔에 대한 이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평잔에 대한 이자소득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이 5.4% 입니다.
간사 최동진
평잔에 대한 이자수익률을 안양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안양시가 96년도에 평잔이 1,200억원에다 연간 이자소득액해서 18.8%가 나왔습니다. 97년도에 12.7%가 나오고 98년도에는 18.9%가 나왔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정기예금 대비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기예금 대비가 29.4% 입니다. 금년도에 29.4%이고 그다음에 평잔으로 따지면 5.8%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지금 평잔금고에서 그쪽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평잔액이 제일 낮다, 그래서 지금 농협은 농협대로 중앙회에서나 문책을 당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자꾸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예금이 우리가 연간 33억, 32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자를 게을리하면 상당한 액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필수적인 액만 놓고 전부 예금을 하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평잔액율이 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시금고 운영을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래요. 그부분은 잘하신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마침 시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장님께서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 계신다고 해서 많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유치하는데 최고 결정권자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길준
예.
간사 최동진
그렇게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농협유치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로비의혹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일부 시장, 부시장, 국과장한테도 로비를 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시금고유치를 공개경쟁해서 유치할 수 없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길준
저희들이 금고문제로 의혹을,
간사 최동진
아니, 저희 금고가 아니고 일부농협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시장 김길준
아, 다른 데에서요?
간사 최동진
우리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신다고 시민들한테 칭송이 자자하시다고,
시장 김길준
예, 예,
간사 최동진
시금고 유치하는데 최고 결정권자는 우리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문을 보고서 의혹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시금고 유치를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길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시에 유익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하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가장 신뢰를 갖고 우리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길준
앞으로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보충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산시가 평잔이 그래도 가장 적다, 우리 세무과 공무원이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특히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세무과인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평잔이 작은 것이 무슨 어떤 모기관이 문책을 당할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군산시 세정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자금운영을 잘한다라는 것은 군산시 시민들이 한 푼, 한 푼 낸세금으로 자금운영을 잘 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그사람들이 문책당할까봐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안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칭찬도 들어야 될 자리이고 또 질책도 당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군산시가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모 금융기관이 문책당하게 생겼으니까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평잔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것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노력한다고 답변하셔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있는데 문책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농협식구입니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세무과의 대표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도 관리를 잘해서 평잔을,
서동석 위원
관리를 잘했다면 이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칭찬하여 주십시오. 답변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직원들이 잘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1등 하는 시가 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다른 타기관이 문책당하는 것을 과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평잔이 적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집행을 빨리빨리해서 평잔이 적은 것인지, 집행을 않고 자꾸 미루면 평잔이 늘어나고 이자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평잔이 적으면 그때그때 사업집행을 빨리빨리해서 예금고가 적어진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적어진다, 그렇게 저는 보고있고 좀 지연시키고 사업도 늦게 집행하면 평잔이 올라가고 이자수익도 올라간다 그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업이 늦게 끝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이 왔다든지 그다음에 교부금이 왔다든지 세금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필수액,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에 2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수액만 남겨놓고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한 평잔액이 적다는 얘기는 평잔액은 이율이 1%밖에 안 됩니다. 1%짜리는,
위원장 조희삼
일시예금에 대한 평잔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1%짜리를,
위원장 조희삼
정기예금은 평잔에 안 들어 간다?
세무과장 전호열
안 들어 가죠.
위원장 조희삼
예금고인데 평잔에 안 들어 갑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것은 평잔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간단히 얘기해서 일반예금에 놓아두는 것이 평잔이고 정기예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원장 조희삼
정기예금은 예금고 평잔이 아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위원장 조희삼
왜냐하면 저도 농협에 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정기예금이 예를 들면 한달 예금이다, 1년 정기예금이다, 3개월 정기예금이다, 그것이 전체 예금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일시예금만 평잔에 계산되고 정기예금은 그 평잔에서 빠진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그래요?
세무과장 전호열
예.
위원장 조희삼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무과 감사를 휴식전에 끝낼 수 있다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중지해서 휴식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자는 위원들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축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강력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군산에 도축장이 있는데 약 50% 이상이 외지에서 도축을 하여 오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세무과에 관계없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탈루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 97년도 1억 7,3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자연증감이 약 6천만원 이상이 더 많이 걷혔는데 또 99년도에는 약 대비를 하여 보면 12월까지 산정을 한다고하더라도 약 3천만원밖에 더 늘어나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에 도축장이 있는데도 외지에서 약 50% 이상 도축하여 오는데 여기에 방지할 수 있는 강구책을 조정위원회에서 열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있다고 해서 안 되었다면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열어서 우선 쉬운 것 먼저 우리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담배소비세를 보면 작년 대비 금년에 예상을 추적하더라도 약 20억원이 적게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도축세 관계는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도축세에 관한 것으로 부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채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금년에 10월대비를 한다고 하면 약 4천만원 정도 금년에 더 많습니다. 작년 분기해서 4,323건에 작년에 1억 8,886만 6천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556건에 2억 2,484만 8천원, 물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본 것이 증감사유가 육가공업체라고 해서 익산식품, 일응식품, 진안축협 그런 데에서 타지역 것이 오히려 우리 군산에 와서 잡아가는 비율이 금년에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사실상 금년 추세로 보니까 갑수도 물론 줄었겠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싼 값, 싼 담배는 작년보다 늘고 비싼 담배는 작년보다 줄고 그 원인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싼 담배는 늘고 비싼 담배는 줄었다 해서 금년도 작년 보다는 20억원, 금년 목표 보다는 6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고장 담배피우기, 예를 들어서 외제담배가 세금 안 내고 옆문으로 오는 담배가 있다는 풍문을 가지고 전매청한테 협조공문을 띄우고 제가 방문을 해서 단속을 주문한 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KBS 대담할 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금주종이 120억 30%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세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내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출장을 해달라는 홍보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축문제는 외지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보면 군산시에서 소비하는 도축 물량의 약 50%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을 통해서든지 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이런 일이 줄어들면 줄어들을수록 우리 시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담배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도 공무원 가운데, 물론 외국담배도 세금을 내긴 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채규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금을 내는 담배인지 안 내는 담배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공공연히 외국담배를 피우면서 저한테 권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선 내집안 식구 먼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즈음 우리 관광사업이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속된 얘기로 팔면 팔은만큼 아무런 직접 관계없이 세수를 올리는 귀한 세원인데 이 세원을 100%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보고 때에는 월등하게 시세가 오를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에 의해서 97년도에 결손처분했는데 98, 99년도에 97년도에 결손한 분에 대해서 얼마나 걷어들였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중에서 우리가 두 건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 대장을 만들어놓고 연 3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전국에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한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에 의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년 3회씩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시 추징을 해서 받기 때문에 작년 97년도에 한 것을 다시 두 건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추징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결손을 하고 나면 계속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몇 년 시한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5년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가 앞으로 계속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5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5년이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21세기에는 정말 깨끗한 사회, 명랑한 사회,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신문이나 아니면 시청 어디에 공개를 하면 어떻게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을 텐데 공개를 함으로서 앞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돌려놓고 안 내고 생활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 그런 것도 괜찮치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정말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 저의 시원한 얘기입니다. 저의 심정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공개라도 하고 어디 벽보라도 붙이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싶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개인신상에 대한 개인목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00만원짜리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100만원짜리 이상이라든지 재산세 고질체납자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자료는 비공개자료입니다 하는 얘기를 명시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은닉탈루 세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나 세워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알아보니까 약 4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까 30억원 은닉탈루를 정해서 실적을 올린다고 했는데 24억원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우리가 예산이 2,480만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1,07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남았습니다.사실상 이것이 물론 과감하게 집행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전에도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포상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상당한 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남았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약간 집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을 승인 받은 이상 직원들을 위해서 공로자한테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시금고 예금현황을 금고별로 해서 각 은행별로 이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몇% 이자, %까지 해서 위원장님!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말씀하세요.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은닉탈루세원 포상금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가 지금 2,48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예산이 2천만원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2,48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거기가 징수관리 포상금까지,
최정태 위원
징수관리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68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10% 절감해서 2,48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최정태 위원
그외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나간 것이 지금 원인행위 해놓은 것까지 1,070만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아까 392만 7천원은 무슨 계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징수계입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비공개의 명단을 보니까 어느 정도 군산시에서 큰소리 좀 치고 하는 분들의 명단이 거의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위호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무과장이 좀더 능력있는 강력한 세정으로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 입니다. 호위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차량을 압류했다고 해서 몇백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압류해서 세월이 좀 지나면 고철덩어리가 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명한 머리로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자동차세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상당히 우리 행정력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묶어놓아야 어딘가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자기가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정리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상 자동차는 한 30만원짜리인데 세금은 100만원, 200만원 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없애든지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손처분하고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걸어놓기 위해서 압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고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다니면서 강도있게 독촉해서 세금을 받는데 독려하고 있고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세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언이랄까, 아, 세금도 없는 주제에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일벌백계차원에서 말하자면 법률적인 강도 높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명심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거기에 보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이 자동차를 매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세도 그런 분들은 안 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지방세 완납필증이 있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서 자동차 완납필증을 못 끊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해서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게 생겼으면 중고상사에 맡겨놓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생겼으면 가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지방세 완납필증을 끊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보았던들 운영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면 그 자동세만이라도 납부를 하면 그 자동차를 넘길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완납필증을 안 끊어 줌으로써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마냥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매각되지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고 폐차되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숨통을 터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고 다른 세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자동차세를 완납한 다음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사실상 우리가 규칙으로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제증명을 못하도록 세법에는 인허가시에는 제한을 하도록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발급은 인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 규칙을 완화해서 증명발급은 해주자, 해주돼 당신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세금을 내주십사 하는 사전 부탁말씀을 드린 다음에 증명을 발급 해주자는 규칙을 개정해서 아마 5월달부터는 증명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리고 아까 우리 시금고 평잔이 33억원이다, 그리고 전체 이자수입이 1년에 33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여 봅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일시예금 평잔 33억원에 대한 5.4%에 대한 이자수익을 대충 따져보니까 1억 7,850만원 정도 됩니다. 33억원 평잔에 대한 1년 5.4%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1억 7,8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33억원에서 1억 7,850만원을 뺀 나머지는 장기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수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이자수익에 대한 률이 아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도에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가 예금한 비율이 29.4%이고 평잔액이 11월 31일 현재 5.4%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가 예금을 할 때에는 평잔 잔여예금을 우리가 급한때 언제 시청에서 돈을 내어쓸지 모르니까 필수액으로 예를 든다면 20억원을 드는 액이 평잔액입니다.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예금 종류별로 양도성 예금이라든지 환매체라든지 정기예금 같은, 물론 그때그때 이자율이 틀립니다. 날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양도성예금, 환매체, 정기예금 중에서 그때 당시에 3개월이면 5개월이면 5개월할 때 제일 높은,
위원장 조희삼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33억원에 대한 1년 이자수익은 1억 7,8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일시예금에 대한,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그액을 줄이는 것이 그 편차를 적게 놓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위원장 조희삼
그것이 말하자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문제는 33억원이 1년 총 이자수입이라고 했거든요.
세무과장 전호열
이자수입은 아까 얘기대로 양도성이다, 환매체다, 정기예금 중에서 우리가 걷어들이는 액이 아까 33억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5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9,2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이자액이 45억 4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가,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45억 400만원, 그다음에 그당시 10월 30일 현재로 우리가 평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5.4%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 조희삼
아까 33억원 일시예금이 5.4%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위원장 조희삼
알겠습니다. 다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우리 결손처리할 때 원칙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원칙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무재산, 우리가 무재산일 경우에는 자금조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경매를 해서 우리가 배당금을 받고 없을 때 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세금의 소멸시효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5년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5년인데 부과시점입니까? 언제부터 5년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독촉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독촉한날로부터 5년인데 결손처분대상자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고질체납자 명단에 보면 97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94년 6월 30일은 신용불량 등록만 해놓았습니다. 재산세는 소멸시효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세금은 다 5년입니다.
서동석 위원
94년 6월 30일날 신용불량등록 이것은 재산도 없군요. 그런데 여기 결손처리를 왜 안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기한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압류되어 있는 사항,
서동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신용불량등록은 압류가 아니잖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신용불량신고는 압류하고 다릅니다.
서동석 위원
다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이 원칙 없죠?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자 명단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상호가 되어 있고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손처리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압류하면 소멸시효 연장되잖아요. 고액체납자 17번, 체납처분자 6번 틀린 상호입니까? 개인상호하고 법인이라 틀린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
지금 몇페이지,
서동석 위원
1페이지 고액체납자 17번,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처분자 명단 6번 법인하고 개인하고 틀린 얘기입니까? 이쪽에 와서 가져가보세요.
세무과장 전호열
17번 일부 재산이 전북매일 신문 남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결손을 털어서는 안 되잖느냐 이 말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세목이 다른,
서동석 위원
다른 세목이면 같이 압류하면 되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압류를 해야지 일부 체납을 결손 떨어지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 내력은 조금후에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과장님 등뒤에 계시는 군산 30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과장님이 세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발굴하고 얼마나 유용하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군산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조금씩 다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등뒤의 사람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 위원님들만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자리만 넘기면, 왜 그렇습니까?지금 데이타에 의해서도 결손을 안 떨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납세대상자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서동석 위원
아니, 왜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제가 조금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부다 한 사람, 두 사람 납세자는 많고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지고 그런 식으로 전부다 답변하면 여기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아니, 지금 시민의 대표들을 다 뽑아서 가서 그런 견제도 하고 가서 또 그런 감사도 하라고 뽑았주어서 보낸 사람들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여기 감사장에 오실 때에는 내가 지금 우리 군산시 예산 전체를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짓는 그런 사람으로 와서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시민이 과장님을 믿고 하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 명단에 보면 지금 떵떵거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의만 틀리게 해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결손으로 떨어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악착같이 발굴을 해야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자금경영관리에 보면 목표액이 이자수입이 약 16억원 이렇게 전부 됩니다. 1월달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시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되었습니다. 10월달까지 운영하신 것이 아까 본위원이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가 51억 9,200만원을 올 이자수입을 하겠다, 작년에 IMF에 금리가 높았었는데 올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 12.4% 감액해서 그정도 운영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운영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관련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평잔은 이자가 낮으니까 평잔을 최소화시킨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오시는 것은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자금 운영이 잘되어 있다고 동료위원님들도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칭찬을 많이 들으러 오시고 1년동안의 평가에 그렇게 하셔야지 아이고, 그것은 자동차가 많고 자동차를 해보아야 처분할 때나 세금 내고 이것은 본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 이후 시간에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뒤에 계시는 아까 말씀하신, 투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을께요. 야구선수가 뒤에 있는 외야나 관중석에 있는 응원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투수가 어떻게 공을 던지겠습니까? 스타라이크존에다 하면 맨 홈런만 맞죠. 투수는 내 등뒤에 있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또 볼을 주을려고 서 있는 외야수의 선수를 생각해야죠.
앞으로 모든 세무과 운영은 좀 등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에 임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압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는 것이 죽 있는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재산압류하신 등기부등본 갑구 압류된 사항만 번호하고 이름써서 그장만 복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은행별 이자를 내일까지는 위원님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감사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중식한 후에 하도록 할까요?
(『중식합시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자평을 하신 것 같은데 2/4분기만 한번 봅시다. 우편조사를 125명을 했는데 민원처리의 용이성에서 만족이 69%이고 불만족이 39%나 이렇게 많이 차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친절도를 보면 만족이 62%이고 민원처리 신속성은 66%이고 그러면 62%, 66% 나머지는 거의 불만족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불만족의 주된 내용을 조사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1/4분기는 민원봉사과에 창구에서 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구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좀더 확보를 하고 2/4분기때에는 인허가 유기민원에 대해서 무작위 차출로 8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답변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민원인들께서 그정도 민원처리가 되었으면 충분한데 설문조사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인의 얘기도 있고 두번째로는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알고 있어서 만족하다는 뜻으로 설문조사를 꼭 제출해야 할 의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독촉까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좀 내주십시오 해서, 800명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걷은 것이 125명이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서비스의 평가라든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설문조사 작성한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성으로만 평가를 해서 이부분은 청내 각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평가를 해서 주된 건의사항만 저희들이 실과소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용이성이라든지 친절도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을 분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돼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민원인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알아서 그것을 적극 대처하기 위한 활용방법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이 설문서 내용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표준모델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글쎄 표준모델이 되었든 무슨 모델이 되었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고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최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불만족으로 나온 부분이 용이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항목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민원처리하면서 현재 용이성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인가 다시 한번 조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이 우편조사를 한 것이면 신원이 확실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800명 중에서 125명이 보내신 것이면 이분들은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물어보았을 때 답변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설문조사를 무엇때문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런데 발송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만 회신을 받을 때에는 개인이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은 못하더라도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은 그 밑에 첨부서류 간소화 절차를 해서 사실상 이부분에 조금씩 어떠한 접근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조사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허가 반려 건수가 97년도에는 19건, 98년도에는 48건, 99년도에는 47건 그렇습니다. 그 건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반려 건 수는 대부분이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법적인 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유원지에 개인 건축물을 짓는다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반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담당공무원이 아시는 분께는 직접 연락을 해서 계몽을 해서 설득도 하지만 모르는 분은 직접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반려 건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이것은 민원봉사과만이 할 것은 아니죠. 전체 과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려 내용을 훑어본 결과 우리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 반려 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뿐이 아니라 각 과마다 해당이 되겠죠. 한 번 찾아와서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했을 때 보강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공무원들은 압니다.다 알아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놓고 가세요.접수하여 놓고 그다음에 또 나오라고 하고 그런 실정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특히 허가부서들 많이 그러는데 공무원들 이부분은 진짜로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두 번, 세 번 안 나오게 하고 반려 건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여기 보면 민원처리 접수된 것이 총 2만 2,251건 중에 처리된 것이 2만 2,221건, 미처리 31건인데 이 건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이자료는 10월 말일 현재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미처리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99.8% 입니다. 이것은 당일 10월 31일 접수된 것도 사실상 미처리 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석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는 2만 3,271건이 접수되어서 2만 3,243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9%가 처리되었는데 대부분 3일 내지 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처리가 조금 남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마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처리를 안한 것이 혹시나 민원처리 결과가 안 좋아서 처리를 한 건인지 그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대부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최정태 위원이 지적하신 인허가 반려 건인데 현재 재접수되는 건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동료의원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민원인들과 대화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접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해서 처리가 되는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왔을 때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오늘 오면 무엇, 내일 오면 무엇, 모레 오면 무엇 해서 동일 건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여러 차례 와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그러면 주욱 얘기를 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그런 건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행정도 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받는 것이고 지금도 구태의연한, 나쁘게 얘기하면 와서 투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생각나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더라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에 구정물을 일으키듯이 그런 소소한 것을 감사장소에서 짚기때문에 큰 대중적인 것을 보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792페이지 지금 우리가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종식 위원
여기 8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소룡동에 있는 남성기업입니다. 다음에 소롱동에 두산포장, 다음 성산에 두고전자, 소룡동 큰길식품, 소룡동 동양화학, 소룡동 서한주정, 미룡동에 있는 대두식품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9개업체였는데 소룡동의 제일제당이 8월 1일에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회사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특히나 이번에 서한주정에서는 금년 1월달에 두주찬이라는 담당자가 하수행정계 이병철 계장한테 부탁을 해서 앞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 3월달에 공사를 시행해서 6월달에 준공이 된 사례가 있어서 회사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시민들한테 크나큰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217건이고 중복이 6건되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예.
예, 수시로 단속해서 전직원이 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외국인 말씀이십니까?
박풍성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군산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숫자는 6월 30일 현재로는 836명이 거주하고 있고 10월말 현재로는 6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좀 줄어들었군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좀 줄었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면 중국인민공화국에서 우리 조선족들 시집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에도 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군산에 시집온 우리 조선족들은 몇 명이나 와있는지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풍성 위원
파악을 하셔서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세 명 조선족이 와서 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시어머니 얘기라고 합니다. 좋지 않는 중국에 와서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고 또한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다, 모국에 나같은 사람한테 시집오면 호강한다 해서 데려 왔습니다.
그래서 월명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다가 어린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두산회사에 운전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잘못 찍어 주어서 월명아파트 B동 사는 사람이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그래서 이 여자가 죽네, 사네 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해도 보통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다, 길바닥에 들어눕게 생겨서 지역경제과장을 만나서 몇달전에 상의해서 근로자아파트 마련을 하는데 참 일가견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무엇이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하고 92년도 수교를 맺은 후부터 가서 엄청나게 허풍을 떨어서 이미지가 아주 나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들 처녀들까지 데려다놓고 그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원담당 과장께서는 과장님으로 있는 순간까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집온 외국인 조선족들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편지라도 써주는 식으로 위안을 더 해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담당이신 우리 과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신이라도 띄워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군산시 30만 대민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모든 일 만족도 100%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20 민원접수 내용입니다. 지금 120 민원접수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담당자는 120 생활민원 담당직원들이 전 직원이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혹시 이인수씨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임씨는 있는데 이씨는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여기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무슨 행정감사 스타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120이라는 것은 감사성격보다도 우리가 피부에 닿게 만족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리비율이 99.8%이고 미처리가 31건인데 미처리 건 31건 외울 수는 없죠? 미처리 건 리스트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31건이라는 것은 10월 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말일날 접수된 것도 사실상 미처리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시기 미도래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고의성이나 시간에 일부러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10월 이전에 전화가 한 번 가고 11월달에 전화가 한 번 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월달에 대장접수가 되어 있을 테고 11월달에 한 것은 2000년도에 나오겠죠. 그것을 메모하여 주십시오. 그때 제가 대장에 분명히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가 그때 가서 볼 것입니다.다른 것이 아니고 임주사님!
직원
예.
김동인 위원
혹시 박희순씨라는 사람한테 전화온 사실 있습니까?
직원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인 위원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것을 꼬집어서 짚어서 질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해서 민원인에게 복되게 가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해서 저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희순씨 전화번호가 462에 2225번입니다. 메모했다가 만약에 담당자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전화상이라도 앞으로 미처리된 분야를 답변하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용은 은파에서 지곡동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산길이죠. 산길에 오면 산길가에 빗물받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뚜껑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은파유원지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그 자리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2차선인데 빗물받이 뚜껑이 없기 때문에 50㎝이상 푹 들어가죠. 하수도라고 얘기하면 뚜껑이 없어서 잘못하면 차가 빠지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2차선으로 주말에는 차가 많이 밀리는 곳인데, 그래서 빗물받이 뚜껑을 해주십사 하고 120에 전화를 두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이 3일전에 이 현장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임주사님?
직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20대장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접수된 것처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옹벽분야에 차가 부딪친 부분이 많아서 콘크리트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빗물받이가 있으면 빗물받이 뚜껑 전체가 없기 때문에 군산시민들 휴식하러 나간 사람한테 즐겁고 건강하고 유쾌하게 하루를 즐기는데 애로점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청내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하주차장에는 몇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400여대입니다.
김동인 위원
지상에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2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군산시에 들어왔을 때 민원봉사실에 찾아갈려고 할때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상으로 갔다가 없으면 지하로 들어가야겠죠. 지하로 들어가서 차를 주차하고 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차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다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삥삥돌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김동인 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포화상태여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저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겠죠. 요지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군산시청 들어와서 차 가지고 1층에서 지하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주차장 한 라인이라도 차지할려고 많이 돕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표시판 만들어주고 지하는 지하대로 풀이 되었는가, 풀이 안 되었는가 청원경찰이라도 시켜주시면 민원인들이 와서 헛바퀴 안 돌고 제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 없으면 청내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바쁜 시간 우리나라 기름 아껴야 되고 연료절감 해야 되는데 우리 청내부터 실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감사합니다.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보면 거동불편자 민원택배, 농번기 민원택배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마는 지금 거동불편자 민원택배제는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민원배달제는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그런데 홍보가 미흡해서 당초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금후에 들어서 상당히 실적이 좋고 또 본인들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왜 진작 이용을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도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는 잘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계속 추진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9페이지 보시면 시민평가제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창구조사가 되었고 인허가 유기민원, 즉결민원 했는데 만족도가 8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만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19%도 있고 11%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조사과정에서 개인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지금 창구면접 조사는 개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 인허가 부분에서 125명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까지 물어보았습니다마는 답변하는 민원인측에서 자기한테나 어떤 공무원한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확실한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일부 첨부서류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신속한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에 약간의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우리 청내에서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한테 서면으로 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해서 각 실과소로 공문이 나간 적이 있고 특히 지적과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검인이 과장까지 결재를 맡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회 방문해서 민원처리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취하도 많고 불가도 많고 취하의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가 233건이고 처리중이 248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법적으로 미비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민원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로 서류를 일단 제출하여 놓고 인허가로 시의 의견를 묻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알고 취하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부분이 적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처리할때 조금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민원인이 사실 잘 몰랐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군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답변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어야지,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79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장과 지금까지 대화해서 처리한 건이 230건, 불가 14건, 미처리 1건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미처리 1건에 대해서는 금전관계상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우리 국과장님들, 직원한테 부탁하면 모든 것이 처리가 잘 안 됩니다.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국과장님을 안 찾아갑니다. 시장 찾으면 해결되는데 왜 국과장을 찾아갑니까? 우리 국과장들이 시장이 처리하는 문제를 더 빨리 알아서 처리를 하여 주셔야 되는데 국과장들이 처리를 안 해 줍니다. 늦춥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의식이 전부 시장을 찾아가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가보면 전부 시장찾아간다고 합니다. 답답하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시장이 대화로 해서 해결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이러기전에 우리 국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여기에서 문제 해결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렇게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하여 주셨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시장님과 맞대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심정으로 시장을 한번 면담를 했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온 것이지 어떤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
물론 그렇죠. 시민하고 시장하고 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가 244건에 230건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대화하면 100%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본위원이 볼 때에도 국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처리를 잘 안 하여 주기 때문에 시장과 대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부분은 꼭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민원인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있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에는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해당 직원이나 담당이나 과장, 국장 얘기 해도 안 되었을 때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장님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음에 도시계획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때도 그분이 아, 이래서 안 되는 것이구나 알고 이해를 했다는 부분도 처리한 것으로 포함되는 것이지,
이수성 위원
그러면 시장과 대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시장과 대화를 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과 같이 두리뭉실하게 알았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대화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저희 개정동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를 처리할려고 하는데 안돼,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몇명이 시장과 대화 때 가서 시장과 대화하자 그래서 뿌리를 뽑아서 허가를 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의원들은 뭐하러 있습니까? 의원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국과장과 대화가 되는데 의원도 필요없습니다. 시장과 대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유능한 국과장들이 다 계시는데 국과장들과 대화를 해서 어려운 것은 재정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과 대화하면 다 되는데 국과장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은 시정해야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대화, 다른 차원에서 시민과 시장과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처리부분에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도 안심하고 국과장하고 민원도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전부다 로봇트입니다. 누가 시장하고 상대하지 국과장을 상대합니까? 과장님 시정되어야죠?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120번 민원접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20번 전화는 몇 분이 받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네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접수해서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팀은 몇팀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지금 네 사람 있습니다. 즉시해결팀은 네 사람인데 각 실과소에는 129명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한 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한 팀이 네 사람입니다.
문무송 위원
한 팀이 네 분이라고 보면 엄청난 민원을 처리하고 다니시는 군요?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어서 그 분들 작업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작업지시를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현재 하루 접수를 네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날 당직실에서 전화받는 것과 그다음에 실과소장이 순찰해서 받는 것이 있고 청원순찰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받아서 그중에서 급한 것은 120팀에 전화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120팀이 그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동하고 그중에서 120 즉시해결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상황이 즉시해결팀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의 기동반한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저쪽에 지금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중복이 되는 부분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실과소 직접 해당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난 일이지만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이상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민원숫자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려고 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2만 2천 건을 접수해서 99.8%를 하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다른 부서는 집행부서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은 지원부서인데 그래도 지원부서 중에서 나름대로 과에서 집행하는 일이 많은데 민원봉사과는 집행하는 일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봉사에서는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얼굴은 민원봉사실입니다.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도 친절에 유념하셔서, 며칠 전에 지적과쪽도 보니까 퇴근시간에 서로 인사하고 저한테 합니다. 우리 민원봉사실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직원도 많이 격려하여 주시고 해서 내년에도 좀더 성숙한 그것도 환한 군산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선장이시니까 선원들을 그런 쪽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120민원팀 많이 칭찬하셔서 군산시에 적재적소에서 항상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처리라는 것은 우리 접수받는 직원이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인허가 문제를 직원이 합법적으로 오면 선착순으로 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위급 직원이나 시장간부가 결정할 문제이니까 우리로서는 손을 못 댄다 해서 법이 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된데도 일반 직원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해보았던들 겉치레 친절입니다. 친절하면 가장 공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상당한 고위직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자꾸 위로 미루는 것입니다. 위로 미루다보니까 과장선에서도 안되고 국장선에서 안돼, 최소한 시장선까지 가야 인허가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또 선착순으로 직원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겉치레 친절봉사 이것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옥상옥의 제도가 필요없다, 시장실에 직소 시장민원실, 또 의회에 와서는 의원 직소민원실, 옥상옥에 3층 옥상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시장이 설령 어떤 특정인을 하여 주고 싶어도 공무원 풍토가 먼저 합법적이고 또 선착순 같으면 그 사람을 해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한계가 아닌가, 민원봉사를 그야말로 가슴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뒤에서 쥐고 있으면서 하위직을 조정해서 인허가 문제는 내승락 없이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접수받은 사람이 직원일지라도 선착순이고 합법적이면 그사람한테 나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친절과 봉사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풍토조성이 될려고 하면 뒤에서 고위공무원이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위직에 미루어서 합법적이면 인허가를 접수받는 직원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친절봉사는 창구직원도 그야말로 가슴으로 하는 친절봉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마네킹식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식 친절봉사밖에 못합니다. 겉치레 친절봉사죠, 친절은 가슴으로 하는 친절봉사를 못합니다. 왜, 내가 할래야 안 되거든요. 창구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해줄래야 안 됩니다. 뒤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살살 꽁지를 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민주주의라면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같은 데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장소하고 주차하는 장소가 500m 이상이라고 신문에 난 통계를 읽어보았습니다.일본은 주차장과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거리는 400m 후방에 두고 걸어서 자기가 일하는 장소를 가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200m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접에 주차하고 싶은 의식이 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주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전에 한전 변압시설입니까? 거기같은 데 구입해서 시청직원은 거기에 주차를 하여 놓고 거기에서 오는데 200m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시청직원들은 와서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200m 걸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 지하실이나 지상 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슴으로 하는 민원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이어서 회계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유휴청사가 있는데 유휴청사를 무상임대, 유상임대도 하여 주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유상임대가 몇군데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최소한 그정도는 해주어야 자료를 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65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건물분 임대 현황이 나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토탈금액이,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임대금액이 연 7,527만 4천원입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59페이지를 보아주시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업체들은 대개 우리 군산지역에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군산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전체 다 우리 군산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아니요, 군산 아닌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들어서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560페이지 첫번째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개발공사용 자재구매,
최정태 위원
동원프라스틱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익산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은 왜 익산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실용신한 특허제품으로서 이중관입니다. 그래서 물이 통과하더라도 얼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군산은 이 물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산에 했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수의계약은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3천만원 미만만 가능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인 것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사유가 있습니다. 560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경계석 구입이 있습니다.이것도 군산석재... 농공단지에서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디요?
회계과장 이병찬
익산 농공단지요.
최정태 위원
익산 태성석재요? 태성석재도 익산이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군산은 경계석 못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 국가를 상대한 계약법에 의해서 본금액이 3천만원,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10% 해서 3,300만원입니다. 총 설계금액 3,3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상인 것요,
회계과장 이병찬
넘는 것은 농공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 단체수의계약요, 이것은 계약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관계직원
시행령 26조입니다.
최정태 위원
몇항요?
회계과장 이병찬
항목이 많습니다.
최정태 위원
26조 몇항요?
회계과장 이병찬
국가계약법 26조 페이지 나목 60페이지 한번 보시죠. 나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관련법 제9조에 의거 단체수의계약할 경우에, 그다음에 라목에 보시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내 입주한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 새한기업사 소형고압블럭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정태 위원
물어보아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저기 인도에 깔아진 것 있잖습니까? 육각형 그런 것요, 그것을 고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도 여기 새한기업사 한곳에서만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지는 않는데...
최정태 위원
그밑에 경장문화선 도로개설 자재도 그것하고 똑같은 자재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자재면 독점업체가 아니면 돌려서 해가지고 다른 데도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독점품목이 아니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신호기설치 공사자재 납품을 우리한테 했는데 이것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신호기 설치하는 기계가 셋트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일반구매하기는 좀 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트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해서 부득이 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조명공업협동조합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서울입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군산에는 이것 안 됩니까? 구매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셋트로 하는 품목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전라북도는요?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전라북도는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회계과장 이병찬
조합이 분점식으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 배정해요. 전라북도내도, 그렇기 때문에 내놓아야 전라북도는 떨어지는데 이것이 한군데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이것이 한군데에만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닙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데 기회를 주어야죠. 지금 우리 99년도 4건에 의해서 약 2억 2천만원 정도를 구매했는데 그런 다른 데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협동조합으로 중앙으로 올라가면 도내에 생산하는 품목은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예를 들면 조명기구만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 신호기 철재만 생산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전라북도내에 생산업체가 거의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업체가 배정되고 전라북도에 없는 것은 다른 업체들이 공급해서 협동조합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으면 군산업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도 군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9억 4천만원 정도 물품구입을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외에 우리 군산업체가 가능한 것도 있을거라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관 그런 것도 우리 군산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이니까 기술지도를 해서 그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업체를 보호육성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냐 그런 얘기입니다.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사람들도 1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쓰는 양을 비교를 했을 때 제법 된다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업체를 보호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을 제가 재정경제국장할 때 농공단지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유명상 신원CC 그 회사가 바늘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능하면 그회사가 구입하도록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중관을 못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신한특허를 낸 것이라 별도로 특허를 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가능한 것은 전부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를 지도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물품구매하는 것이 자칫잘못하면 중앙에 있는 힘 있는 업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단체 수의계약할 때에는 조합자체에서도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체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군산업체가 참여되도록 저희들도 간접적인 표현을 해줍니다. 솔직히 이것을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의계약 그 자체는 금방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중앙에 그런 것을 차단해서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런 셋트를 만드는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득불 조합에 의뢰를 하고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또 한 가지는 독점업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을 한번 보아주시죠. 56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업체들도 가장 먼저 선결시되어야 할 것이 지역업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과연 몇군데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군산에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지금 현재 근자에 들어서 세군데인가 10월달부터인가 나왔는데 전라북도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산에는 세군데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미약합니다. 두어 건, 세 건인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될 수 있는 대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후에 별로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군산업체가 별로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호남건축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군산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군산입니다.
최정태 위원
삼성전자 윤종영 여기는 어디입니까?주전산기유지보수,
회계과장 이병찬
삼성전자는 서울,
최정태 위원
이것은 왜 서울로 보냅니까? 이런 것은 군산에서 가능하잖습니까? 컴퓨터유지보수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주전산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유지관리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 군산업체에도 준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컴퓨터 유지보수는 우리 군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계하자 부분관리가 불분명한 경우에 납품업체가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관리분야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 그것도 군산에서 못합니까? 전기공사 감리업체 없습니까?
직원
없습니다. 엔지리어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서울입니까?
직원
전주입니다.
최정태 위원
군산에 없으면 전주로 갑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군산에 없으면 전라북도내로,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견적서 받습니까? 몇군데에서 받습니까?
직원
두군데,
최정태 위원
두군데에서 받아서 비치되어 있습니까?
직원
2천만원 미만은 한군데입니다.
최정태 위원
2천만원 미만은 한군데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아무데나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자격소지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만 맞으면,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건, 다섯 건으로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때문에 그런가 지금 신원같은 데는 다섯 건에 약 1억원, 대주같은 데는 약 4건에 1억, 재림같은 데는 4건에 9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혜인지 아니면 그사람들밖에 못해서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엔지니어링은 어디에 소재하여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전주입니다.
최정태 위원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견적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미만짜리 사업은 안 해준 데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맞습니다.
최정태 위원
보통견적서는 두군데만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런 것도 그런 의혹이 없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으면 균등하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금액이 수의계약은 3천만원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수의계약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 이상되는 것은 어떤,
회계과장 이병찬
그 이상되는 것은 제한이라고 기재된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제한경쟁, 지역제한 전라북도내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명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PQ검증을 해서 지명해서 몇 사람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최정태 위원
공단산업단지 주변 환경피해 용역조사 2억 4천만원짜리 있죠?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연구소로 해가지고,
최정태 위원
연구소는 얼마까지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제가 알기로 주민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주민들이 자기들이 지정한 데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조금 지나간 감은 있지만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견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견적을 받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그것도 연구소이니까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입니까?5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서해안발전소 김한태 4,850만원짜리 법적으로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견적은 받습니다.
최정태 위원
견적 받은 것 좀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최정태 위원
우리가 특히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항시 합니다. 감사 때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어떤 연구소나 어떤 개인의 특혜를 주는 그러한 말썽의 소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수의계약 건과 용역 건입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저는 됐습니다.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우리 설계비 증액해 준 것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표를 보아주십시오. 증액 해준 것에 군산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증액하여 주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1억 5,139만 2천원, 며칠날 증액하여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일자는 자료로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물가변동하고 부지포장공사로 했는데요,
서동석 위원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하여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증액 해준 날짜가 언제 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날짜는 기억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뒤에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증액한 날짜는 99년 7월 8일자로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하자 났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수영장 물탱크실 결로현상이 났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지금 보수는 완전히 완료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보수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증액 해준 이후에 하자 난 것을 알았습니까? 그전에 하자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준공하자는요, 하자보수는,
서동석 위원
준공시점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준공된 이후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처리하고,
서동석 위원
준공이 언제인데요? 3월 30일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
서동석 위원
날짜는 금방 알 수 없다고 하고 여기 하자보수 관리부에 보면 99년 3월 30일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98년 3월 30일이 준공된 날짜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30일이 준공일인데 7월 며칠날 증액하여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잘못 말씀드렸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설계변경이 98년 12월 31일자로 해서 1억 5,139만 3천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설계변경한 원인이 뭐라고요?
회계과장 이병찬
물가변동하고,
서동석 위원
물가변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계약자체가 착공이 98년 8월 22일날 IMF 이후예요. 계약은 8월 24일이었고 그런데 물가변동이 1억 몇천만원이나 났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니, 세 가지 사유가 됩니다. 물가변동 관계하고 지하 저수 급수시설 탱크설계변경이 되었고요,
서동석 위원
지하 뭐라고요?
회계과장 이병찬
지하 저수 급수 탱크요,
서동석 위원
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내용은 설계서를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 이병찬
부지포장공사 세 가지 이유가 있고 나머지 조그만씩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무슨 포장공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부지 포장공사가 일부 설계변동,
서동석 위원
이런 것 등이 본래 본계약서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잡을 수 없는 일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추진하는데 설계변동하는 이런 것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서도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 5%,
서동석 위원
아니, 누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변동은 IMF 전에 계약을 했는데 IMF 이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가변동이 맞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 변동이 없는데 사회적인 현상이 없는데 물가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요, 물가변동은 지침이 딱 있습니다. 감사를 와서 제일로 많이 보는 사항이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탱크라든지 포장 그런 부분이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서동석 위원
예, 그런 것은 저쪽 부서에서 따져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그런 부서가 이상적으로 하면 그런 것이 안 나와야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하공사를 하면서 변동되었다든지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여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합시다. 지금 증액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포장공사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포장공사 자체가 토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라든지 쉽게 말해서 땅밑에 지하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공사가 아닌데 지금 전부다 포장공사들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장공사에 대해서 아스콘 가격이 올랐는데 그당시의 상황을 본위원이 여기 이 기록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어요. 포장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를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정기예금이 3억 2,381억 9,659원이고 잔액이 692만 176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전도해달라고 미리 전도해 주는 것이 있죠? 미리 전도하여 주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일상경비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전도하여 주고 나서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면 준공시점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각 부서에서 불용액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서동석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전도를 해서 공사비로 가져 가는 예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공사비는 없습니다. 일상경비만,
서동석 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같은 것, 도시계획과 도로 있죠. 도로 취득할 때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계약해서 돈이 나갈 때에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 경리계에서 나갑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등기넘어간 유무 확인하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등기확인을 꼭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옛날에는 안 했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이병찬
그전에는 부실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부실한 것이 아니라요, 그전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중도금까지 주면 일단 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이 있을 때 받고 규정이 금년하고 약간 틀립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준다 이말입니까? 아니 중도금을 받고 어떻게 한다구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전에는 제도가 약간 틀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70% 먼저 주면...
서동석 위원
아니, 지금은 등기이전을 회계과에서 확인하고 돈 지급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에는요?
회계과장 이병찬
전에는 등기이전 전이라도 서류만 가져오면 서류만 보고 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류검토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을 경리과에 지급할 때 사업부서에 줍니까? 우리가 당사자한테 줍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본인한테 줍니다.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조촌동 471-3, 674-3 지금 등기 못 넘어 오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못넘어오고 있는데 돈은 이미 나갔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당시에 나갔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떻게 해서 나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부분은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오류가 생긴 부분이 그부분에 생겼습니다. 이제 금방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거기에 오류가 생겼다 이말입니다. 서류를 다 받고 돈을 준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돈부터 주고 서류를 나중에 받았든지 그런 절차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받았으면 서류를 잊어버렸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사건만은 제가 뭐라고 추론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는 서류를 받으면 저희한테 원인행위를 회계과로 넘겼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가 이제는 고쳐졌다고 하시니까 얘기의 소지가 없습니다. 단,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사례이고 이것은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 질책하겠지만 지금 행동을 취해도 한참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많은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우리시가 등기도 안 넘겨오고 돈을 주었는지, 그것은 어떤 부서가 하는지, 내가 회계부서에 돈을 전도하는지, 당사자에게 주는지 그 판단을 얻고자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한 업체가 여러 개 하는 사례 거기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업체가 제일 많이 몇개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여섯 건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는 특수 임도를 한다든지 나무식재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임업협동조합에 주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두번째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건설파트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몇개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신일 수문제작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몇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여섯 건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수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수문은 우리 군산지역에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 이병찬
대성라인이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보면 걷는 표시된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는 저희 관내에 도장업체가 여섯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라인을 치는 기계요.
서동석 위원
그런데 라인치는 기계는 다른 업체에서 빌려서 라인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가가 쌉니까? 경쟁을 시킨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봄엔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장비없는 회사가 낙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철콘, 건설 단종면허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제가 보아도 사무실만 있는 회사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비가 다 있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고 장비없으면 수의계약 못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뜻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업체에 지원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서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대로 장비도 없고 간판도 없는 업체를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지적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업체를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본인이 지난번에 읍면동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군산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 입장 한번 얘기하여 보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산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군산발전을, 발전할려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동석 위원
일거리 있어야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일거리를 한 사람이 한다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서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채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수의계약 건은 특정한 사항을 빼놓고 될 수 있는 대로 두 건 이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치고 그다음에 몇 건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외에는 세 건짜리가 있는데 에덴조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몇 건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세 건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몇 건 했다구요?
회계과장 이병찬
세 건요,
서동석 위원
이 데이타 거짓말 데이타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아니, 보시면 압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저랑 같이 세어 봅시다. 펴보십시오. 552페이지 펴 보세요. 552페이지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553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다음 554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있죠? 하제쓰레기 매립장,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또 끝에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555페이지 있어요?없어요?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557페이지, 그러면 몇 건이예요?
회계과장 이병찬
…….
서동석 위원
과장님,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금방 과장님이 세 건이라고 하셨는데 같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세어보니까 네 건이잖아요. 아니, 데이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과장님은 그런 데이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지금 데이타를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조경이 사유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내가 사유를 그 회사를 많이 주었느냐 조금 주었느냐 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군산이 못먹고 사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맡은 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해주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 건이라도 해서 종업원 인건비라도 하면 세 명, 네 명은 먹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다 해요. 시내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못먹고 사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를 항상 매번 감사 때 얘기하니까 폭넓게 운영할 수 없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군산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용역도 좀 참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아까 장비가 있다, 장비가 없다, 제가 이것을 보아도 장비가 없는 업체가 대다수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조율을 좀 해야죠. 그래서 군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되고 과장님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또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은 다른 나름대로 부서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군산이 살맛나고 머물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회계과가 군산시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그만한 일도 있고 어느 것은 큰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기밀하게 판단하셔서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구) 시청 부지관리를 하시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한번 현장방문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차량은 많이 주차되는 것으로,
김동인 위원
구) 시청 부지를 시에서 당분간이라도 운영하겠다고 안내표시판이라도 설치를 해주어야지 시민들이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한정적이라도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 포장공사도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차를 질서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라인조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끈으로 해서라도 편리하게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군산시민 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구) 시청부지 지나갈 때 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것을 보고는 군산시민의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럽습니다. 이점을 인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부지가 2천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 3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부지에 남아있는 주변에 차량이 노상에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그 근처라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다음은 549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차량유지비는 어떤 것이 유지비인지 잠깐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한다거나 오일교체, 기름을 뺀 나머지 재경비를 유지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거기보면 프린스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를 볼 때 기름은 적정하게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사용하셨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그런데 시장님 차는 유지비가 적은데 부시장님은 유지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을 보면 부시장님 차는 차량이 오래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설명을 드릴까요?
김동인 위원
아니, 부시장님 차에 대해서 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회계과장 이병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언젠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출장중이실때 갑자가 차가 섰었습니다. 부시장님 타고 계실 때 그랬습니다. 타이밍벨트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동인 위원
타이밍벨트도 10만원이면 갑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돌아가면서 엔진부분을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견적이 제 기억으로는 15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엔진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프린스가 180만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랜저가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몇 가지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쳤을 때 그때가 많이 들어갔고,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어떤 데는 유지비가 한 푼도 안듭니다. 고장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죠? 오일교환도 않고,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신차입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65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그다음 채만식 문학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도표를 과장님이 전부 볼 수 없으니까 천천히라도 제공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 시중에서는 실시설계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총공사액에 3.5%를 적용해서 설계비를 내고 또 감리에는 상주감리비, 즉 현장에 붙어서 감리합니다. 1년이면 1년, 그것은 큰 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은 총 공사 감리실시비가 2.5%,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관공서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표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은 건축물 종류의 2종에 해당됩니다. 모르시면 2000년도 예산표 356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먼저 묻는 것은 노인회관 설계비와 채만식 기념관 설계비를 보아주십시오. 좀 찾기 힘들죠? 본인들이 만들어놓아도 앞페이지에다 적어놓고 저 끝페이지에 놓고 뒤집어서 이쪽 저쪽 박아 놓았더라고요, 잘 찾아보세요. 그것을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 주욱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하나 적고 저쪽에 하나 적고 저 끝페이지에 놓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날짜별로 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용역한 날짜별로 뺀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총 공사비가 11억 5,40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채만식 기념관도 5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노인종합복지관이 총 공사비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설계비가 2,800만원 나오고 채만식 기념관은 4천만원 나왔습니다. 설계비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2밖에 안 되는 설계비는 4천만원 정도 나오고 노인복지회관은 2,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설계비 조성이 참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프린트 미쓰인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알기로는 채만식 기념관이 5억원이 아닙니다.
김동인 위원
거기가 5억 5,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5억 5천만원이 아닙니다. 전체 설계비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전체 총액 입찰을 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총액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우선 천천히 따집시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찾아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찾고 얘기합시다.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자료검토)
회계과장 이병찬
그리고 아까 노인종합신축공사 실시용역하고 기본조사 설계용역하고 두 개 합쳐야 됩니다. 따로따로 했는데요,
김동인 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을 자료로,
김동인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자료로 한다고 하면 제가 이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자리가 무슨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방금 제가 볼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우리가 어림잡아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평하고 채만식기념관 건평수는 차이가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11억 5천만원이 나왔는데 채만식 기념관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어림수로 제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그것이,
김동인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주신 행정감사 자료에도 총 공사비가 5억 5,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차, 2차 적어주셔야지,
위원장 조희삼
김동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총 금액을 아까 11억 몇천만원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채만식 기념관 액수를 모르고 용역을 맡기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금액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 죄송합니다마는 입찰은 총액으로 하고 계약할 때에는 금년치,
위원장 조희삼
확인 좀 해서,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기 때문에 총액을 저희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상에 볼 때 설계비에서 이상이 있었고 두번째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계약기간이 98년 8월 26일에서 98년 12월 23일로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98년 3월 16일에서 99년 3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서류상에 어떻게 되었는가 내용상에 몰라서 묻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약도 안 되었는데 감리계약이 먼저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6일에서 98년 12월 23일까지 신축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계약은 98년도 3월 16일에서 99년 3월 25일 어떻게 신축계약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감리계약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 다음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본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20억원 미만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가 총공사비의 1.35%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데이타상에 나온 기본설계비가 1,584만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계산하여 보면 1,580이 맞아들어갑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병찬
…….
김동인 위원
우선 적어보세요. 컴퓨터가 아니니까 금방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본설계 딱 맞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넘어가야죠. 다음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따질 때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2,800만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계산하여 볼 때에는 2,500만원, 그러면 차액이 300만원 정도가 납니다. 다음 감리비 가지고 따져 볼 때 감리비도 11억원짜리이기 때문에 요율을 2.16%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감리비는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감리비는 2,28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갭이 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적어주시고 그다음 채만식문학관 지금 실시설계비가 여기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5억 5,600만원 기준할 때, 그러면 제가 계산할 때에는 1,3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갭이 2,70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1,744만원인데 제가 계산하여 보니까 감리비는 1,2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갭이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계산차이가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본위원의 산출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점을 서면을 넘겨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법령에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물품은 3천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 직접 설치한다든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두개, 세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여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번째 시장차가 부시장 차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주어야 됩니다. 몇 년도 것은 시장차이고 몇 년도 것은 부시장 차이고 그런 것은 비고란에 고장수위가 많았다 이렇게 명기하여 주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차이나는 것을 따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죄송합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시청 문제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수성 위원
거기에 지연이자를 11.5%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우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대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11.5%를 이자지급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복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시중 은행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 제일 비싼 것이,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저희들이 가입하면 약 9%대가 되고,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에서 20억원을 준다고 할 때 11.5%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수성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하여 주셔야죠.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우리가 졌을 때에는 우리가 11.5%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11.5%인데 우리가 9.5%만 적용하자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원칙적으로 지금 이자문제가 아니고,
이수성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원금 대 이자를 따져보니까 원금도 주어야 하고 이자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다는 결과는 아직 미지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졌을 때에는 우리가 원금을 주어야 하지만 이자는 좀 깍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지금 쟁점이 이자가 쟁점이 아니고 원금자체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원금은 인정한다, 그러면 인정할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지만 원금자체가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대법원에서 졌을 때에는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랬을 때 이자를 9.5%만 주는 것하고 11.5% 주는 것하고 우리는 더 손해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감안해서 하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그것이 조정의 단계가 안된다니까요,
이수성 위원
왜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원금자체가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얘기하는 쟁점이 아닙니다. 원 쟁점이,
이수성 위원
물론 원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만약에 졌을 때에는 이자문제도 좀 싸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도래된다면 그것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수성 위원
그리고 각종공사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건설업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업체가 123개, 일반업체가 13개 해서 136개 업체가 있습니다. 데이타를 보면 250개 건설회사가 되어 있고 364개 등록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한 업체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나머지 200여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계속 이 업체에도 준 업체가 또 공사를 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서동석 위원처음 말씀처럼 인구증가의 차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200개 업체는 전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현재 회계계약 관련된 운영상황과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뭔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해서 세개 기준을 세워서 우선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첫번째가 무엇이냐면 시내 업체, 두번째는 장비와 시공능력,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세번째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업자대표와 계약체결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산시청에 경험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배제하고 새로운 등록된 업체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회사가 170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80여개 업체가 공사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여개 업체가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대충 보면 저희들하고 한 번도 거래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들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넓혀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90여개 업체에다 업을 주지 못했는데 혹시 적격심사에서 미달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수의계약사항은 적격심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이수성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면허업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오사업자들이나 제3자들이 와서 타가지고 면허있는 사람한테 하청을 받아서 하는 예가 많죠?
회계과장 이병찬
그런 것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발견했습니다. 대표자와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이오사를 했던 분이 그 회사 이사로 했을 때 그때는 그회사 명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오사를 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공사를 하는데도,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왜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전도자금 취급기관의 잔고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10억원이 넘습니다. 각 실과 읍면동에,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수성 위원
만에 하나 이 잔고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다 안 써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염려말씀대로 저희들이 잔고증명할 것이 18일자로 잔고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성 위원
12월 31일까지 안 써졌을 때,
회계과장 이병찬
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9일날이 봉급날이었습니다. 봉급포함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일부분은 봉급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무슨과에 말씀을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돈을 쓰지도 않고 많이 예산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충분한 자금을 해놓고 나름대로 넉넉하게 씁니다. 그러고도 다 못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잔고에 얼마가 남았으면 그 잔고만큼 예산편성에서 줄여야 합니다. 쓰지도 않는 예산 많이 올려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 15%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허울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말까지 이 돈이 전부 써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 1원이라도 남았을 때에는 그 실과에 예산배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위원님 염려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하는 것이 자금 운영방법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군산시의 발전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박종대 위원님.
회계과장 이병찬
예.
예.
지금 1년 계약으로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 요,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은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동회관하고 근로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상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인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했다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가가 떨어져서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임대를 우선하고 건물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임대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예.
행정동우회 같은,
그다음에 세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체육동우회,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인권옹호회 있습니다.
그다음 자유총연맹, 이북도민연합회, 생활체육회가 있고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요,
유상은 한국광고사업협회, 연극협회,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경우회 군산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여섯군데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유료화시켜야 되는지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채만식 선생 문학기념관 사용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지금 진포문화원, 일부 임대해서 유료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자체를,
예.
예.
지금 저희들은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관사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동석 위원
삼성아파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시장님 거기에서 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살림을 하지 않고 시장님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금광동 삼성아파트 사용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금년도 4월달부터 입니다.
서동석 위원
좀 크지 않습니까? 살림을 하면 모르지만 살림을 하지 않으면 47평이 안크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부시장님은 그 집에서 사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살림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삼성아파트에서 사시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시장님은 삼성아파트 사시지는 않는데,
회계과장 이병찬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좀 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서 살림을 하시면 47평도 적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다들 어렵고 힘드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내년에는 조정하도록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호관사는 어떤 시장님이 들어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동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관선일 때에는 시장님 임기가 1년일 수도 있고 2년 살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관선이 아니라 선출직은 4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떨어지기 전에는 살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장님께서 집이 좁다든지 하시면 관사로 들어가셔야죠. 그것을 항상 가정하기 때문에 1호 관사를 없애는 문제는,
서동석 위원
아니,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약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거를 하시면 47평이 적습니다. 시장님이 응접실도 있어야지 내빈도 오시는데 47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즈음 세 명, 다섯 명 사는 사람들도 47평, 50평 사시잖습니까? 안 사신다면, 4년간 어차피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그렇다면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서위원님 아까 염려하신 대로 시장님 그동안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4월달부터 시장님이 내가 사용하겠다 하셔서....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조촌동 시영아파트 다 지어졌습니까? 몇% 완공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조촌동 시영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이수성 위원
예.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그동네 사는데 지금 골조는 다 끝나고 색칠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적자가 가중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PR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때요?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시영아파트 짓는 것은 개인회사한테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짓지 않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밑에다가 민간인한테 이전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죠.
회계과장 이병찬
6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국공유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
이수성 위원
회계과장이 딱딱 나와야죠. 저도 외고 있습니다. 군산시 부채가 1,270억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할 것은 빨리 빨리 매각하셔야죠.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네만 하셨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영화동에 노동회관 몇월 며칠날 얼마를 받고 팔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물으면 예, 예, 내년도 또 예, 예 그러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세요. 자료를 제시할 때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팔 것인가 물어보고 제대로 답변하셔야지 그래야 수감받는 태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네, 네 하면 저희들은 팔 것이다 하는데 내년도 또 올라옵니다. 작년도에 올라온 것이 금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663페이지 보면 구암선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동양고속건설 최윤신 외 여섯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실방지특위위원으로 거기 현장을 갔다왔는데 주 공사는 동양건설에서 합니다. 나머지 6개 건설회사는 전혀 거기에 쳐다도 안 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혹시 담합해서 그것을 입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하면서 금방 이위원님 말씀하신 담합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건설법이나 회계법상에 적법한지,
회계과장 이병찬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갖고 너는 몇%, 너는 몇%, 전부 20%하고 어디 회사인가 15%예요. 그렇게 해서 공사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그회사로 배정된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회계법상 입찰할 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말씀하신 부분이 전문 부분일 경우에는 법에 전문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주어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수도 사업은 원우건설이면 원우건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전문업체니까, 또 다른 건설전문업체에서 와야 되는데 동양건설도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수성 위원
건설과장이나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업체끼리 담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감사합니다. 장시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기감사가 내년 11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감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떤 고별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수감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형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9
감사담당관 김형근
위원장 조희삼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 때 건설공사 과다 설계해서 그런 업체들 우리가 많이 발굴했었죠?그때 감사 때 그런 일들을 과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어서 다시 그와같은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 했었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몇 개 업체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금년도 세무 감사를 54건을 했는데 공무원이 벌점 12명, 용역업체가 3군데 그렇게 벌점을 부여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그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출입제한을 시킨다든지 또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문책하는 것으로,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출입을 제한시키고 문책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공무원은 5점부터 문책을 하고 있는데 12명 중에 2명이 문책대상자로 되었고,
서동석 위원
문책 대상자로 되었다는 것은 문책을 했다라는 것입니까?대상자로 선정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대상자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분리만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지금 사실은 구조조정도 늦어지고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실 기능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실 기능이 강력하지를 못하면 지금 군산시 모습을 우리 군산시민들이 볼 때 다들 불안불안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이 될까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추진력있게 일을 못해요.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제가 당사자라 해도 일을 못해요. 일을 하다 잘못되면 인사에 불이익이, 당장 내일모레가 인사인데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또 어떤 사업을 제대로 구상하지도 못합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도 거기에 편승해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실이 좀 강한 모습의 감사실이 되면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런 페널티를 먹이는 것도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만한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돌려먹을려다 들킨 것이거든요.그렇죠?그런데 돌려먹을려다 들킨 사람을 맨날 그냥 분리만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벌점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벌점 해당되는 사람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그리고 하반기에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연말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올해 구속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
감사담당관 김형근
한 명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 명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은 사람 통계 없죠?통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저희가 문책을 합니다.그래서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직위 해제상태이고,
서동석 위원
어차피 구속된 사람이야 직위해제는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처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벌한 사람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처벌한 사람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처벌한 사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감사기능이 좀 강한 감사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또하나 묻겠습니다.조촌동 지난번에 땅 관계 아시죠. 그 조치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 건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된 후로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자체감사 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자체감사는 안 했는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으로는 압류되어 있는 것은 전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리고 관련 서류를 지금 당초에 토지 소유자였던 강성묵 씨가 가지고 조카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무엇 때문에 도장을 받습니까?소유자가 누구인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강성묵 씨 형도 해당이 됩니다.형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형이 왜 관계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때 당시에 토지가 한 사람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 도장을 찍고 서류를 만들었지만 그분이 또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 서류로 안 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등기부등본 발급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관련과에서 전부 해제된 것 까지 처리를 하고 강성묵 씨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과장님 등기부등본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등기부등본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압류 말소된 것 확인하고 그런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관련부서와 확인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돈을 주고 땅을 못 넘겨온 것 아닙니까?그렇죠?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이것보다 더 큰 감사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압류가 다 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가 안 되어 있어요. 압류라는 것은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본인의 의사 없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설정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설정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죠.
서동석 위원
본인의 의사나 동의를 받아서 인감 붙여서 하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인감 붙여서 자, 군산시에다 처분하고 자기가 인감 붙여서 설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런데 사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서동석 위원
압류는 아까 말씀대로 사기가 안 되겠죠, 제3자가 내가 내 동의 없이, 내 동의 없이 압류를 해 버리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저당권 설정이 아직도 안 풀렸다는 것입니다.자기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설정이 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러니까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서둘러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전부 다 그렇게 예를 들어 업무를 다 처리하고 감사실에서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감사에 제재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아무도 없죠?어떻게 군산시가 그렇게 일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땅 사고 땅도 이전등기도 안 하고 또 이제 압류하고 설정도 아직 말소도 못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알아서 하겠지 뭐, 점주에서 하겠지 이러고 감사실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설정된 부분이나 압류된 부분이 전부 해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분이 그랬습니까?데리고 오십시요.누가 그랬습니까?오라고 해요!당장 오라고 해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하세요. 감사실의 기능이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느슨해져 있어요.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이렇게 처리를 안하고 있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우리가 돈주고 땅 산 것이 설정되어 가지고 다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공무원이 그냥 그대로 아무 이상없이 근무를 한다면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우선 다음분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동진위원님.
간사 최동진
자체감사를 청내에서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간사 최동진
외부감사는 주로 어느 곳에서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도에서도 하고 행정자치부, 감사원, 총리실 그런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특별감사는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특별감사는 도에서도 특별감사 정기감사외에 특별감사를 사안에 따라서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97년도에는 자체감사가 346건이 지적이 되었고 98년도에는 308건으로 줄었습니다.그리고 99년도에는 262건으로 줄었습니다.그런데 상대적으로 외부감사는 97년도 45건, 98년도 88건, 99년도 75건, 특별감사는 97년도 29건, 98년도 61건, 99년도 102건으로 내부감사 자체감사는 건 수가 줄었는데 외부나 특별감사는 지적 건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99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줄은 것은 통계숫자가 지금 금년도 것이 전체가 다 된 것이 아니고 262건은 처분까지 끝난 것이 262건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처분이 아직 안 끝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 그래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97, 98, 99로 넘어오면서 외부감사나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볼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형근
좀전에 서 위원님께서도 감사담당관실이 좀 미약하다, 최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남들한테 욕 얻어먹을까봐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상반기 각 시군 감사업무 평가를 했었습니다.도에서, 저희가 1위를 했는데 감사업무 1위 했다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어찌되었던 외부감사나 특별감사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보다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외부나 특별감사를 받는데 지적받지 않도록 조치 취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렇게 해야죠.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숫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뭐냐하면 97년도에는 저희가 도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안받았고 98년도 작년에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고 금년에 부분감사를 열흘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숫자보다는 작년이나 금년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자체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외부나 특별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석 위원
잠깐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다른 분 안 계시면 공무원 올 때까지 기다리죠.
예, 박종대 위원님.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저희는 386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감사원하고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감사실을 항상 볼 때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잘해서 1등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기능이 강해져야겠다 이런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실이 꼭 처분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좀 밝은 쪽도 많이 개발을 하시고 또 일 잘 하는 사람은 정말로 표창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게끔 해 줘야 하고 정말로 못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 1,400명 공무원이 몇 사람 때문에 군산시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몇 사람이, 저희들이 밖에서 보아도 몇 사람이 우리 1,400명 공무원 전체에게 흙탕물을 끼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로 좀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시고 또 잘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한다고 칭찬해서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그래야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전체가 다 내가 일 잘 하면 나도 우리 감사실에서 표창장 받아서 나도 진급할 수도 있고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못해서 감사실에서 지적당했다 하면 나는 어디로 간다라는 빵과 채찍을 적당하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1400명 공무원이 정말로 다들 긴장하고 일을 할 것 아니냐, 과장님에게 항상 뵐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적발되어도 그냥 그대로 가고 적발이 되어도 경고나 하고 주의나 하고 예를 들면 이와같은 일도 지금 시로 보아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가 감사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이 인원도 적은데 맨 잘 하라고만 한다고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선장 아니십니까? 선원들 데리고 열심히 하시고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오늘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증인 채택으로 봐야 할 것인지 참고인,
서동석 위원
참고인으로,
위원장 조희삼
참고인으로 받죠, 왜냐하면,
서동석 위원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데 무엇을 말씀을 했는지...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위원님들 참고인으로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료검토)
살아있죠? 여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저당부설정, 대신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소속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조희삼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박주사!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다시 해야 하니까 말씀을 하도록 하세요.
(직원 과장에게 설명)
서동석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세풍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해결이 되었고 형제간들끼리 설정한 것만 강성묵 씨가 책임지고 해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서동석 위원
그럼 아까 답변 잘못 되었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좀전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저희는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장에 올 때 이미 상대 피감자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좀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다, 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시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오고 저는 지금 이런 것 보지도 않고 지금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과장님은 됐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저희가 취급한 서류도 아니었고 감사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계속 주시는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수시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못 알아 보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그 직원이 말소되었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는 다 말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말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 설정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세풍만 해결됐다는 것을 제가 전부 다 해결된 것으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빠른시간 내에 말소해서 더군다나 지금 가처분도 되어 있어요.가처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그때 넘어왔으면 될 일을 가처분할려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다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군산시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가처분하지도 않아야 될 가처분을 했고 그런 것 등은 우리 감사실에서, 아니 왜 강력하게 못합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다시 한번 추심을 해서 하여튼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아가지고는 4번 군산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압류 지금 말소 안 되었는데 담당 직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 강경기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첨부해 놓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근저당권 말소 빠른 시간내에 말소하시고 군산시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이렇게 일 처리 않는 공무원들 징계하세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아닌 담당이라 할지라도 시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적어도 관계 자료는 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등기부등본 하나 정도는 갖고 이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 정도는 기본자료로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없고 도에서 감사하니까 감사하는가 보다, 사고난 대상물 등기부등본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정도의 기본 자료도 하나 안 가지고 와서 답변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은 옆에 계신 보좌관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어도 기본자료는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과장님과 담당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 현황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님이 묻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묻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갖추고 있어야죠. 이것이 뭡니까?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감사담당관 김형근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