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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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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7.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8. 96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 고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7.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8. 96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 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예산심의에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종 안건의결 및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고 그 뒤에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교통체계 개선 설계 용역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회의를 마친후에 이 자리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발전과 3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시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현청사 매각과 신청사 신축비 정산에 따른 수요발생과 아울러 '96년을 결산하기 위한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또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등에 다소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혜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09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339억원 특별회계는 7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79억원의 3.8%인 11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갰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6억원이 늘어난 2,339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4억원이 증가한 721억원으로, 이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7억원, 시청사 매각수입 217억원등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된 5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감소된 392억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은 1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710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서 집행잔액등 16억 7,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3억 4,000만원이 늘어난 1,455억원으로 이는 신청사 신축비등을 계상 하였기 때문이여,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53억원으로 이는 연안도로, 월명터널 개설을 위한 재특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35억원보다 68억원이 증액된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계상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비 199억 4,000만원, 산림청 소유 현시청사 부지매입비 2억 6,000만원, 대야 산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3억원, 임피 보술선 확포장 공사 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1억 3,000만원, 어업지도선 수리비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의 인건비 잔액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등 71억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억원이 줄어든 753억원 규모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억 3,000만원이 삭감된 3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시영 4차 아파트 및 '96 산북 시영아파트 분양 수입등 매각수입 6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8,0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조촌 시영 4차 아파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등 13억7,00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45억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억 4,000만원등은 삭감하고 조촌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3,000만원이 늘어난 42억 3,000만원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진료비등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세출예산에서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부지매입등 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시설물 보수비등 64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늘어난 29억 5,000만원 규모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분 3억원과 시내일원 하수도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세출예산에서 등가교환 감정평가 수수료등 5,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세출예산에서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원과 기타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삭감된 2,600만원으로 이는 당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으로 시영토취장 및 건축폐자재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어 세입과 세출 같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추경으로써 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원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 의원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철도청 소유토지 매입 2건은 군산(구)시장 복개지역의 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도로를 개설 화재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산북동 군산시 소유 대지는 사회경제 발전에 반하여 항상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에 사용되는 토지며 구암동 군산시 소유 전 661㎡는 부랑인 수용시설인 신애원 증축을 위한 부지로 위 4건의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영동 철로부지와 신애원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신영동 철로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역주민 및 노점상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 민원이 발행치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신애원 증축부지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시설을 구비하여와 당장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는 어렵고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고려하여 증축할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이주계획 수립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
안건
3.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현행 인구의 추세가 노령화로 통·이장의 연령도 현실에 맞게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통·이장 임명이 여성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여성의 권익 보장차원에서 남녀 구분없이 임명토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통·반의 조정에 있어 27개 통·리가 증설되는 것은 나운2동 등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며 특히 나포면의 1개리 증설 역시 문화마을 조성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어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새마을개발위원회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읍·면 지역의 새마을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전면 삭제하는 것이며, 다만 본 조례 제4조 통·이장의 임명은 현행조례는 통장은 위촉, 이장은 임명으로 되어있으나 금번·개정안은 임명으로 명칭을 통일한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이장의 임명) 규정에 의거 통장 역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본 시행령에 준하여 임명으로 통일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제4조 개정안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0~70세의 주민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한다는 사항은 제17조(근무) "통·리장의 정 위치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한다"는 사항과 상반되는 사항이므로 「통·리장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70세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최정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산북동 3601-3번지에 총 사업비 31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898평을 지난 95년 7월 10일 착공, 96년 10월 10일 준공됨으로 그에 따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절차 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안 제14조의 조문중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2항을 신설 양도자가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재임대할 경우 통제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본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명확환 규정을 명시하였고, 또한 별표 회의실 사용료는 지역 여건을 감안,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사용료를 완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임대의 경우 본시설물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의 촉구하고 위원회 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3]
안건
5.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본 조례안은 종전 읍·면·동에서 발급해오던 건축물 관리대장이 시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 수수료액이 건설교통부령 제46호에 의거 개정되었고, 또한 토지가격확인원 및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건설교통부령이 제74호에 의거 수수료가 신설되어 그에 맞게 수수료액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분야를 추가규정하므로써 시 세입증대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나 민원인에게 충분한 홍보로 이해 설득하여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4]
안건
6.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고석강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앞 번영로에서 제일고등학교 정문까지 연결하려는 도로개설은 연장 1.3km 폭 25m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원을 전액 시비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의 융자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부결로 의결한바 있으나 본 동의안이 재상정되어 재검토한바 본 개설도로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소통의 역할의 목적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전주권상수도 수수사업 배수지 시설에 따른 상수도관을 본 도로부지에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발행은 시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할수 있으나 본사업은 용담댐 수원을 활용하여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풍부한 용수확보를 위한 배수지 시설에 따른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서라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5]
안건
7.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는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은 군산시 포함 4개시와 2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해안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용수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1단계 99년부터 2001년까지 1일 148,900톤을 수수하기 위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으로 총 260억 5,900만원중 97년 부담금 117억 3,500만원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리 6.2%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91~2001년까지 107억 1,400만원을 투자 노후관 149km를 개량 완료할 계획으로 96년까지 104km를 완료하고 97년에는 7억 2,000만원을 확보 9.4km를 공사 시행할 계획이나 시 재정확보 부족으로 5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성격상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용담댐 수원을 활용하여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풍부한 용수공급 및 맑은물을 공급하고 항구적인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오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6]
안건
8. 96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 고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료 준비를 비롯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민선시장 체제하에서 추진하여온 내용들을 감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갖는 견제기능으로 지역의 균형 개발, 시민의 복리증진, 행정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키고, 이를 직접 추진하는 공무원의 행정 형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감사 기본 실시 방향은 각종 시책 사업계획의 지역 여건, 지역 정서와의 부합 여부,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 창의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 복지향상에의 기여도, 주민 편익행정의 적정성 내지 실효성, 공무원의 행정 수행능력과 책임도등에 주안점을 두고 열두분 내무위원이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 감사한 결과 48건을 지적하여 이중 18건은 시정조치하고 30건은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전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모든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획일적이고, 선례를 답습하는 행정 풍토가 만연되어 있으며,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공직자의 사고 전환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음에도 95년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된 사항은 행정 추진에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이후 사업추진에는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천재지변 발생이나 예측하지 못하였던 예산 지출외에는 예산을 승인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주민등록 통합관리장비 구입비, 표지판 설치비, 복사기 구입비, 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비 등은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 판단되니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 추진 가능한 사업은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용역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용역결과를 행정추진에 반영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 10% 올리기에도 반하는 사항이므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쓰레기 소각장등은 제대로 관리치 않아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읍면동의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와 읍면동간 긴밀한 유대로 민원해소는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선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행사는 많은 시민이 성원을 이루어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시립 교향악단 연주회등 일부 행사는 홍보 부족으로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게 끝났다고 사료됨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민들이 낸 세금은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만 미비한 예산 집행과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산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군산시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시점에 군산시의회에서 보는 군산시 행정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의장의 개회사에서 전라도 말로 밥먹듯이 라는 비유를 들어 시장께서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셨지만 전라도말로 예비비를 밥먹듯이 쓰는 관계공무원들 정신차리십시요.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영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찬수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7일간의 감사결과를 본의원이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추진 시책들을 평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의원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준비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인 요식절차나 행정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함께 연구, 검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은, 96년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집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사회복지시설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운영 관리 및 미래 지향적 개선 대책이 있는지, 환경공해 및 청소업무 추진은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역 토산품에 대한 지원대책이 잘되어 있는지, 보건소업무는 장래를 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은 대다수의 업무 추진이 획일적이고, 도식적이어서 보다 발전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지역을 위하여 단순한 업무집행만 가지고는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거시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여 담당자 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점과 대책을 열심히 분석하여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 하나 감사기간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들이 개선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개선대책 문제, 불확실한 예산만 편성하고도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안된점, 공설시장 민영화를 비롯한 제반 문제등은 매년 감사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이나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 작성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며, 이런 내용은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될 일인데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게 감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책자 및 분석자료 발간 미흡입니다. 내고장 산품 홍보책자, 지역경제 동향 분석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교재 등 책자 발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96년 11월말 현재까지 미집행되는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등은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우수 및 오폐수 관로 설계 및 시공부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된 점입니다. 당초 서수농공단지 설계시 우수와 오폐수 관로를 민원이나 입주업체의 요구로 다시 재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써 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에 따른 소신행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를 위해 도비 확보키로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소신없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도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착수하지 못한 것은 군산국가공단등 대규모 공장과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시민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적극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공무원의 처사이며 사업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되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은 소신없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민의 협조아래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이제 그에 따른 한계에 부딛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문제에 안일한 생각으로 여겨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유기질비료공장 축분사용 불이행에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 보조금 지급목적은 처치 곤란한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에 수요자들이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당초 목적에 맞지 않아 회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 부당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토석채취에는 "지반고" 이하는 채취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일부 채석장에서는 무단히 행하여 지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데서 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병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업부진입니다. 96 사업을 계획대로 3월이후에 실시하여 성병진료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풍부한 편익 제공을 하여야 함에도 96년 11월말 현재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97년 사업으로 이월하는등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공무원의 소신없는 무사안일한 행정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백합종구 생산 시범사업 대상자에 따른 선정 부적정입니다. 시범사업은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하나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아 우려되는바 백합 종구 생산 시범에 있어 1,000평 기준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구의 구입단가 하락으로 약 2,500평에 해당하는 종구를 한 농가에 공급하는 무리한 시범 사업은 특혜 의혹과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어 이에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은 보고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사항들입니다. 취업 정보센타 컴퓨터 민원실 설치, 소비자 고발센타를 시청내 유치, 읍면동 사회복지요원과 집행기관 국 과장 및 시의원간의 정례 간담회 개최, 불법 투기단속반 설치에 따른 운영 미흡 노인복지사업 계획 미흡, 어촌 관광개발 기본 계획 수립 철저, 보건진료소 소독장등 청소 철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조치, 폐기물 침출수 처리 철저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해결되어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운용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정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출범되어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건설위원회 소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행정 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감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을 더욱더 발전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주민의 진정한 자치행정의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굳게 믿는 바입니다. 본위원회 행정감사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기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와 둘째, 도시계획 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며 추진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셋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넷째, 경쟁력 향상 개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 하였습니다.
본 감사 기간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맡은바 업무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는 답습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사례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할 문제라 생각되며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몇몇 소규모 사업들이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등 사업계획시는 면밀히 재검토 하고 97년도에는 필요한 사업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공통적인 문제점은 용지매입과 보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사업량의 과다한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착공 사업의 대부분이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와 사업 전담 인력에 비해 사업량이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용지매입 보상을 전담하는 보상과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해당과에서 신중하게 보상과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촌동 시영APT 매각 추진 특별대책입니다. 1차 입찰 공고후 유찰되어 재입찰 공고하여 매각 추진중이나 유찰시는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시재정 손실이 증대되지 않도록 긴급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발굴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전수조사하여 사용치 않는 곳은 원상복구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과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재산평가 미실시입니다. 86년이후 공기업 재산의 미실시는 공기업 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타당성 확보에 소홀히한 사례로 즉시 재산평가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여 특별대책수립 추진과 동시에 시경쟁력 높이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 개인택시 무단 주정차 및 끼여들기 방지대책 입니다.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만이 증대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하루속히 근절되도록 경찰과 합동대책수립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수상상가의 조속한 철거추진입니다. 수차례 철수 촉구한바 있으나 철거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고 환경오염이 갈수록 증대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이 축소됨을 명심하고 즉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시운영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끝으로 내년 행정감사는 더욱더 발전되고 시민으로부터 기대감과 경쟁력이 향상된 시정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9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아야 할 것이며 97년도 감사시에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별로 요구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검토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바와같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8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정기회 일정동안에도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주민복지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결특위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의원님들깨서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특위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0회(정기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34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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