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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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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 영조례(안) 8.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 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 영조례(안) 8.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 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대한적십자단체의 노인회 평생대학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자리에서 있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견학차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세등 열의를 보여주심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 사무감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자세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모든 시민의 편익증진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남은 정기회의 일정도 더욱 성실하게 활동하셔서 발전적인 군산시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예년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다소 줄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끈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하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서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 부터 추가 부의 안건인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추가로 접수가 되었으며 당초 오늘부터 3일간 시정대표 질문을 하도록 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어제 시장께서 병원 치료차 본회의에 참석지못한다고 하는 불참계가 접수되어서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시정 질문은 12월 16일, 17일, 18일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12월 7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이 3일간 앞당겨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바람은 중앙정부의 역할축소를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경제의 세계화」와 「세계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OECD가입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정식 회원국으로써의 여러책무를 수용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어 학원 운송업·예식업·목욕업등 57개업종이 '97년초 신규로 개방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의 생활 가까이 까지 개방의 물결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개항 2세기를 향한 기틀을 튼튼히 다져 21세기 황해경제권의 거점도시로 도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시정추진, 지역경제활력화 및 산업발전 기반구축, WTO 체제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 21세기를 향한 시정의 세계화 추진등, 일곱가지의 시정 역점 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의 적정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3,05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140억원, 특별회계는 9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730억원과 대비하여 1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2%가 늘어난 2,14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중 자주재원은 올해 800억원의 8.3%인 66억원이 늘어난 866억원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0.5%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432억원으로 올해 381억원의 13.4%인 5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22억원, 자동차세 13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 목적세등 기타 11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우리시민 1인당 담세액은 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34억원으로써 올해 418억원의 6.2%인 1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7억원과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8억원, 기타수수료 1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올해 1,112억원의 6.5%인 72억원이 늘어난 1.184억원 규모로써 이중 지방교부세는 586억원으로 올해 537억원의 9.1%인 4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06억원으로 올해 216억원의 41.7%인 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92억원으로 올해 359억원의 18.7%인 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아직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예산의 미확정으로 금후 변동요인이 있으며, 추가 확정되는 사업비에 따라 상당 부분의 사업이 수정예산안 편성에 의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올해 30억원의 2배인 60억원이 증가한 90억원으로 월명터널 연결도로개설 사업등 도로개설 사업에 55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등 환경사업에 35억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691억원으로 올해 686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중 처우개선비가 5%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1,320억원으로 올해 1,190억원보다 1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부분에 투자를 확대 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57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비행장선원금상환액 35억원과 기타채무에 대한 이자분이며, 예비비는 72억원으로 올해 58억원보다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후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필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320억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및 체육분야로써 시립예술단 지원 6억 4,000만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보조 10억 8,000만원 유 무형 문화재 관리지원 5억 1,000만원, 체육행사지원 및 동네 체육시설관리 4억 8,000만원 종합운동장 조경공사 및 체육시설관리 6억4,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에 2억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등 2억 5,000만원 광역매립장시설 45억 6,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 34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3,000만원, 문화간선등 읍면동지역 하수관 정비 46억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18억 1.000만원, 시내 가로수 조성 2억원, 월명공원조경등 시설물 정비 9억 8,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8억 9,0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0억 6,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1억 2,000만원, 저소득 장학기금 및 자활복지기금 적립금 4억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 7억원, 노령수당및 경로당 운영비등 노인복지지원 13억 5,000만원, 납골당 신축 6억 2,000만원, 경노승차권 지원 12억원, 경노당 신 증축 및 개보수 5억 2,000만원, 청소년 공부방및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2억 3,000만원 보육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51억 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비행장선 확장 15억원, 연안도로 개설 21억원, 구암선 개설 10억 5,000만원, 남북로 개설 10억5,000만원,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15억원, 대학로 확장 10억원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개설 10억원, 공단대로~문화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원 경장~문화선 도로개설 11억 5,000만원, 1호광장 조성 19억원, 시내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6억3,000만원, 내항정비 4억 8,000만원, 오룡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 9,000만원, 시청사 신축 토지매입 20억원, 금강호 관광지개발 10억 6,000만원, 은파 국민관광지개발 10억 3,000만원, 금강호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6억 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개발 분야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4억 7,000만원, 쌀전업농등 농기계 구입지원 18억 8,000만원 농업회사법인및 공동이용조직보조 15억 6,000만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등 농산물 생산성 향상사업 13억 3,000만원 직파재배기및 보리전용 수확기 지원 7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0억2,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8억원, 농촌지도자회 육성등 농업생산력 향상보조 10억원, 도서지역 선착장공사 및 식수원 개발사업등에 14억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는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환경영향평가용역 3억원, 기아특수강옆 도로포장 8억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출연금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 2,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발사업 4억 7,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는 임도건설등 산림관리비 24억 7,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 1,000만원, 재해위험지구 보수등 재해예방사업 4억 1,000만원, '97 군도 확포장공사 15억 1,000만원, '97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6억 2,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교통체계구조개선사업 등 교통편익시설 8억 4,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등 교통시설물 설치 5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올해 332억원보다 27.1%가 늘어난 42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입 170억원, 예금이자, 일반회계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등 영업외수입 15억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및 재특자금등 지방채 211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7,500만원, 96년 이월금등 기타수입 17억 5,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23억원, 원수및 정수구입비 61억 1,000만원, 노후관개량및 교체공사등 급수공사비 27억8,000만원, 제2정수장 사유지 토지매입 10억 3,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92억 5,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7억 4,0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5억 6,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42억 5,000만원 기타사업비 및 경상경비 25억 8,000만원과 예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36억 5,000만원보다 125%가 늘어난 8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상가임대보증금 2억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4억원, 미분양 아파트분양 및 시영4차아파트 매각수입 61억원, 과년도 수입등 잡수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영4차 아파트 토지매입 및 관급자재비등 사업비 14억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 66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11억6,000만원보다 63.8%가 늘어난 19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9,000만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2,000만원, 이자수입및 과년도수입 9,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민간융자사업비 18억 3,0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과 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올해 35억원보다 12.6%가 감소한 30억 6 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4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3,000만원 기타잡수입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진료비로 29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120억3,000만원보다 39.9%가 늘어난 168억3,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토지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77억 4,000만원, 이월금 9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8억2.000만원, 임피, 성산지구 대학촌 구획정리사업 56억원,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시설물 보수비 3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2,000만원, 반환금 및 예비비로 58억 1,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8,000만원보다 75%가 감소된 2,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도로점용료 등 잡수입 2,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지방공단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21억 9,000만원보다 26.5%가 늘어난 27억 7,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2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수입 1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24억 6,0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1,000만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2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120억5,000만원보다 23.6%가 감소된 9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실수요자 택지분양수입및 분양택지 분할상환 매각수입 4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43억 2,000만원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2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86억 4,000만원 , 예비비 및 관리비로 5억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23억3,000만원보다 1.3%가 감소된 2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과태료수입 8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기타 일반부담금및 이자수입 1억 3,0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15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비 9,000만원, 예비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 15억5,000만원보다 62.6%가 늘어난 25억2,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8억 8,000만원. 농공단지 매각 및 과년도수입 4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20억 4,000만원, 농공단지 관리비 8,000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 3억2,000만원보다 25.0%가 늘어난 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농공단지매각수입 및 과년도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단지관리비 및 채무상환 2억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 17억7,000만원보다 0.6%가 감소된 17억6,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분양대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 10억 4,000만원, 단지 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11억 5,000만원, 매각대 반환금 1억 6,000만원 예비비 및 일반관리비 4억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요구 증가와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증가속에서 각 분야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 황해경제권의 거점도시로서의 기틀 마련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하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경상비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수 없는 경비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와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5건에 7억 4,737만 7천원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폐사가축 제거장비 임차료, 재해주택복구, 농공단지 및 도서지역 발전소 복구 농경지 및 농작물 복구등 6건에 1억 5,368만 1천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통합관리 장비구입 및 시설비로 6,660만 7천원, 공설시장 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와 경포교위험표지판 설치등 3건에 1억 1,700만원, 95년도 6.27 4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행정 전산장비 구입비 2건에 3,580만원, 방역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휴대용 연막기 및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등 2건에 780만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등 3건에 5,050만 6천원,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건에 7억 112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8,597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2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4,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57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암반관정 개발등 5건에 1억 7,950만원 도로파손복구 추가 소요경비 1건에 1억 3,000만원, 하수도준설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건에 25만원등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결정된 예비비 대부분이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2,746억 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99%인 2,717억 7,9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747억 9,700만원에 대한 기준 지출액은 72%인 1,972억 5,600만원으로 그차인 잔액이 745억 2,300만원입니다. 그차인 잔액은 명시이월이 201억 1,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04억 5,300만원 그리고 4억 3,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1,800만원으로 각회계별로 '96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120억 900만원대, 수납액은 102%인, 2,163억 9,700만원 세출예산현액 2,120억 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1,679억 2,3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44억 7,4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625억 9,400만원대에 수납액은 88%인 553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27억 8,800만원대에 지출액은 56%인 353억 3,3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20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 결산사항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5개등으로 94년말 8억 6,500만원에서 95년도 7억 3,700만원을 조성하고 1억 9,600만원을 사용하여 95년도말 현재는 14억 6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3건은 94년도 393억 900만원에서 95년도 발생액 74억 5,300만원, 소멸액 63억 6,7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404억 7,700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399억 3,100만원 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94년도에 891억 7,900만원에서 95년도 발생액 191억 900만원 소멸액 120억 1 2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961억 7,1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94년도 753억 3,200만원에서 95년도 증가액 109억 7,900만원이고 소멸액 1억 8,4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861억 2,700만원이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4년도 44억 1,200만원에서 95년도 취득이 9억 100만원, 처분이 2억 3,000만원으로 95년도말에 51억원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의원님과 협의하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채무의 관리에 더욱 유념을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례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동의안은 토지가 2건으로써 2,859㎡완 건물 2건에 2,645㎡ 총 4건의 취득으로써 면적은 5,504n㎡로 금액은 25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영동 구시장 복개지역 2필지의 2,859㎡의 철도청 부지를 5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화재등 재난대비와 아울러 노점상 정비를 함으로써 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로써 산북동 3612-4번지 2,495.8㎡를 94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95년도 매입한 부지로써 97년도 상반기중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984㎡의 규모로 2층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는 건축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2억 5,500만원 도비 2억 9,800만원, 시비 10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 구암동 63번지 신애원의 부랑인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날로 늘어나는 부랑인 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도비 각 50%씩 지원을 받아 전액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9,200만원을 투입 661㎡로써 2층건물을 증축하여 부랑인 수용자에 대한 복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통·리반은 현재 768개 통리중, 리가 332개 통이 436개 통으로 나누어 졌으며, 반은 2,824개반이 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읍면동간 인구 분포가 재편되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1개통의 경우 조례상 반의 구성은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여 1개통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신개발지구의 동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아파트의 경우 동(동)별로 통을 구성하기 때문에, 1개동(동)이 대부분 6개반에서 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의 반을 4개반 내지 10개반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이장의 임명자격 연령이, 현행 조례상에는 20세에서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통·이장 임명시 남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 30세에서 6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읍면동 인구의 추세가 노령화로 통·이장 연령도 현실에 맞게 2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이장 임명시 여성의 통·이장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현행 남자우선 조항을 개정하여 남녀 구분 없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임명토록 현행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현행 조례 제3장 새마을개발위원회 소관의 제22조(구성)부터 제31조까지 전면 폐지, 삭제코저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읍면지역의 새마을 개발위원회 규정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으나, 현 조례상 읍면의 리(리)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 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은 주민총회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3장 새마을 개발위원회 조항을 전면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통·리반 증설내용을 말씀 드리면, 삼학동, 조촌동, 구암동, 개정동, 나운2동 미성동은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통과 반이 증설되게 되었고, 또한 나포면의 1개 리 증설은 교동리 주변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라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1개리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정하게 되면 현재 768개 통리와 2,824개 반이, 795개 통리와 2,962개 반으로 총 27개 통과 138개 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 3~12 페이지는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고, 13~3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39~40페이지는 금번 통 · 리반 조정내역이며 41~43페이지는 조정되는 지역의 통·리반의 조정조서가 되겠으며, 44페이지는 관련법규인 지방차치법 제4조 5항과 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본 개정사항은 각 읍면동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한 사항으로 앞으로 하부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익 도모와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 건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건인데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서가 배부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서도 국·도비 보조금등 설명내용이 틀린 부분도 있고 한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후에 이 부분도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 영조례(안)
8.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산북동 3601-3번지에 총 사업비 31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898평을 지난 95년 7월 10일 착공하여 큰 차질없이 96년 10월 10일 준공되어, 앞으로 본 시설은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복지관의 업무는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양, 문화 보건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단체 등이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 등의 장소로 제공하게 되며 기타 근로자와 영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 운영사항입니다.
노동부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직영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이와같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복지 공단 및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8조 이용자의 범위에서는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10조 사용료는 기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전남광양시, 춘천시, 전북도청 등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진정으로 관내 근로자들과 영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46호로 96년 1월 18일 개정되었으나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과 동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토지관련민원이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하였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96년 8월 2일 개정되어 시 조례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는 건축물 대장 1통에 300원과 1매 초과시는 1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는 건축물대장 등본 1통에 500원 초본 400원, 열람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 1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조례를 상위법인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며 매년 시장(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가격확인서는 수수료를 받고있는 반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토지(임야)대장 여백에 기재하여 주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바 민원처리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토지(임야)대장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개별공사지가확인은 1개년도를 기준으로 400원과 년도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은 종합운동장앞 번영로에서 제일고등학교까지 연장 1,300m를 폭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순 시비입니다. 그러나, 시의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5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내무부로 부터 '96년 11월 19일자로 기채승인을 받아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된바 있습니다만 본 도로는 동군산지역의 개정동과 구암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시가지에 진입되는 번영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시가지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주권 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배수지는 제일고등학교옆의 군봉공원에 시설토록 되어 있어 이에 연결되는 상수도관을 본 도로부지에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본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방채는 년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97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의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여 군산시를 포함 4개시 2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8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의 통합정수장 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우리시는 '99년부터 1일 148,9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각 수혜도시의 수혜비율에 의거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전체 969억 4,600만원중 우리시 부담금은 260억 5,900만원으로서 년도별 부담액은 '96년 94억 5,800만원, '97년 117억 3,500만원, '98년 48억 6,6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건설교통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잔액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부담액 94억 5,800만원을 차입 부담하였으며, '97년 부담금 117억 3,500만원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차입 부담 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년리 6.2%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급 배수관의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관 149km중 '91년 부터 '96년 까지 59억원을 투자 104km를 개량하였고 '97년에는 9.4km를 7억 2,000만원을 투자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나 시비 확보가 어려워 환경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차입하고 2억 2,000만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년리 6.1%입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과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노후관 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과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과 또 예산심의를 위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제20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활동과 안건심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34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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