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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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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2월 19일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업무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2000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회계과)
(이상 1건【별첨 5-1】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희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63페이지 보면 공정한 입찰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여기에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사항이라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원래 지역제한은 도내제한이 최하한선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 때 저희들이 7천만원 이하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역제한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언젠가 저희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방금 설명드린 대로 7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군산에 거주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 하도급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실상 통제하지 못합니다.
박진서 위원
유도는 할 수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행정운영상 지역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7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군산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 군산업체에서 업체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은 대다수가 군산에 없기 때문에 전주가 주로 많이 하는데 일반공사는 100%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전주에서 하는 용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용역은 환경, 교통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용역은 일반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설계에 대해서 금년도에 군산에 엔지니어링이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한된 면허입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업체에 없는 부분은 별 수 없습니다. 외부업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라도 군산업체에서 하고 다음에 공사하도급을 군산에서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떳떳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앞장서서 공사를 될 수 있으면 군산에 유도해서 군산에서 발주하도록 하는 자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구) 청사 매각하고 지금 조정신청까지 들어갔다고 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차후에 어떤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구) 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대우에서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청에서 알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이자리에서 작년도에 구) 청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이 저희한테 불리한 22억원을 대우측에 주라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지금 군산법원에 민사소송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3월 2일날 아마 양측의 변호사들이 만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정은 그정도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현재의 구) 청사를 한 동기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첨예한 사항이라 제가 이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철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우측에서 3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주) 대우가 오너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오너는 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관리로 해서 은행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빛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지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대우에서 철거한 다음에 기반조성까지는 대우측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표시는 저희 직원들이 손수 시행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물의없이 질서를 지켜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그렇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시민 몇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현행 협의서나 지금 민사소송 과정의 그 과정으로 갈 때에는 명쾌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대우측에 3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기간동안이라도 대우측에서 운영을 해달라고 공문을 의뢰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체면상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측에서 직접 한다는 것도 지금 사실상 땅 주인은 군산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서에 의해서 96년도 12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대우측으로 형식적으로는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수입 잡는 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또 민사소송에 그것이 이자와 맞물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막상 주관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깊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우선은 대우측에서 지금 현재 법정관리가 결정되고 방향설정이 되었을 때 방향을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조속히 조정이 되거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더 깊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았는데 시하고 관계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컨테이너 박스는 그 앞에 금고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인 1명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 둘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컨테어너 박스를, 저희들이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이상하고 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컨테이너 박스를 일정기간 그 업무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공중에 붕 떠 있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동인 위원
관리인이 우리 청에서 나와 있다고 하면 다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주차표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발 무질서하게, 주차장 부지는 넓은데 차 한 대가 통행하는 입구까지 막아놓아서 전체적인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관리 철저하게 하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주변에 무질서하게 노상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해서 주변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보존부적합 소규모재산 매각처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인데 실제로 한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규모 재산이라고 했는데 소규모재산에 지금 나타난 것은 전혀 없고,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소규모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무엇인지 나와야죠.
회계과장 이병찬
통계는 소유자가 원할 때만 매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여기에 낼 수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양동이나 고지대 같은 경우에 한 평, 두 평, 많아야 서너 평 이런 정도의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했을 때,
김관배 위원
압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 조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조사는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김관배 위원
조서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2만 5천 건 대다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대충 이것이 가령 50평 이상 짜리라든지 큰 것이라도 가려서, 대개 몇 평짜리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0.몇 평에서부터 몇십 평 그정도를 가지고 소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또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 재산중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설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가령 준공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런 부분이 회계과 소관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본청은 지금 아직 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청건물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준공검사는 끝났죠.
김관배 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일부 국유지를 지금 돈을 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건물 준공검사는 끝나고 단, 저희 대지를 국유재산 대금을 안 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재정만 허락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줄 수 있지만 국유지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나 대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만 끝났을 뿐이지 시청으로 보존등기는 안 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본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공관리시설이라든지 보면 아직 준공이 안된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관리는 않는다면 해당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 현황과 추진계획만 기재가 되는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이번은 계획이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
좋아요. 그래서 의문이 가는데 용도폐지 관공선 매각추진 계획입니다. 보면 배를 매각한다는 얘기인데 선박보존연한에 의해서 매각할려고 합니까? 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이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래 무엇에 썼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전에 군산시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어업지도선이 큰 배가 있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
그래서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한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체납임대료 징수계획에 있어서 여기 보면 체납사유별 분석해서 연도별 부분만 되어 있는데 체납된 임대료 구분할 수 없습니까?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구분은 없습니까? 그냥 연도별로만 기재가 되었는데,
회계과장 이병찬
대다수가 건물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입니다. 지금 연도별로도 자료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냐하면 소규모나 영세서민들이 주로 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영세성이 있어서 그렇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재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좀 구체성을 띠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축에 관한 진척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군산소방서는 작년도에 토지에 대해서 전환을 시켰고 거기에 행정절차를 주로 많이 했었고 이월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 3월 2일에 도에서 입찰을 시행하면서 업자선정이 됩니다. 업자선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직 업자선정은 안 되었군요?
회계과장 이병찬
예,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설계까지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다음에 지곡파출소 같은 경우는 군산소방서의 돈이 전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도와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군산소방서에 있는 시설을 옮긴다고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가 다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거기에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의 공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추가분 21페이지 매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매각한다고 나온 것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재산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매년마다 다시 감가삼각해서 나오는 그 금액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배는 항시 바닥에 떠 있다 이말입니다. 철선이다 이말입니다. 노후화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물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도 규정이지만 이것 아마 3년 전부터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단가를 더 낮추어서 팔았으면 팝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에 팔아도 지금은 반값도 못 받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고철로나 팔아야 팔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런 어떤 규정과 절차 보다도 이것은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팔면 그래도 이익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거기에만 묵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배를 고철로 파는 이런 사례가 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또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 말고 3년 지났는데 이것을 꼭 위에로 질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본위원이 이것을 꼭 지켜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감정할 때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감정에서 따운을 시켜서라도 매각처리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수의계약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본 보고서 내용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종류별로 일반공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할 때 종합공사라고 합니다.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공사 단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물품은요?
회계과장 이병찬
3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 미만을 얘기한 것이죠.
간사 최동진
지금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의계약 현황이 큰 잡음없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쇄물 수의계약은 2, 3개 업체에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내 인쇄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인쇄업은 헤아릴 수 없고 일반적으로 조합가입이 1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2, 3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어떤 외압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있는 실정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거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과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꼭 지목해서 어느 사람이 좋으니까 이사람 한다는 특정이 아니라 건설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래서 해서 신용이 쌓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사 최동진
모든 인쇄업자들이 IMF 이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수의계약 인쇄물이 2, 3개 업체에 집중된다는 것은 많은 인쇄업자에게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고 1월, 2월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이 있으면 3월 초에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금년도 매월 계약되는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을 매월 초에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비지를 대개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회계과장 이병찬
체비지 계약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은 그 해당과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현금입출도 전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위원장 조희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민원봉사과장 김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이상 1건【별첨 5-2】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희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체 순회방문 민원처리 120번 주요추진사업, 이런 것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주 좋습니다. 이론만 이렇게 앞세워서 군산시 민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도 현재로 보면 국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래 사무장 제도가 있다가 주무로 되었다가 없어져서 동사무소가 아주 형편 없습니다. 가서 보면 제자리에 앉기 운동을 앞으로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보면 일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도 비워놓고 전부 서서 움직이는 이런 동사무소입니다. 그전에는 사무장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그런 제도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시대가 이렇게 생겨서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하면 들어야 하는데 듣지도 않고 민원인한테 이론으로 무엇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 들어가면 장속 비슷한 현상이 와 있고 또 원직원들은 깨끗이 하는 것으로 보지만 지금 공공근로 그사람들은 덮바 같은 것 벗고 근무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입고 이것도 넘어트리고 저것도 넘어트리고 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 민원실이야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위계질서가 안 잡혀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느낌은 없으셨는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에 나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대충 내부일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민원처리 관계, 주무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내부를 보지 못하고 제가 어디 몇군데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팀은 가서 그것을 보고 오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또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문제점도 파헤쳐보고 주무제도 이런 것을 어떤 의무부과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검토를 일일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팀 복장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보기에 어려운 참 어떻게 보면 꼴불견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부에 근무하는 문제이고 외부 나가서 하는 문제로 복장문제도 시민들이 불쾌감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계질서 문제는 잡아나가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청안에는 상당히 대민 친절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민선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본청은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또 이런 친절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사무관급이 나가있는 동장 산하에 있는 읍면동은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봉사 문제가 소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읍면동에 대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때 제가 느낀 것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다,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 인허가 문제가 이제 우리 집행부의 상층부의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경쟁력 있는 인허가 사무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시청에 허가를 득하러 오면 이 허가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해가지고 해주고 싶은 사람 선택을 얼마든지 해서 해줄 수 있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뒤로 쳐지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인허가를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도리어 뒤지고 아이디어도 별로 갖지 않는 사람이 늦게 신청한 인허가 받아서 그사람이 그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그런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 공정한 민원처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보면 가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관입니다. 소위 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집행부의 어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식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금 까르푸 들어온다는 백화소주, 그전에 대우에서 마트를 짓는다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말 국장님이 괴상한 논리로 그것의 허가가 무산이 되었는데 엊그제 까르푸를 협의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캔슬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캔슬을 시키고 안 시키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냥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얘기가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경쟁력있는 공정한 민원처리가 안되고 인허가 처리가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가 상당한 실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층부의 의식이 개조되는 그런 바탕위에서만이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고 경쟁력 있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고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회계과장 이병찬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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