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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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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2월 21일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1항 20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지난 2월 16일 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보고를 받게 되는 해당실과는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시민들의 기대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충실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장 김형근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이상 1건 【별첨6-1】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희삼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999년 12월 23일날 4급 인원은 2명입니다. 인사를 해서 2000년 2월 7일날 240명 전입, 전보, 신규 해서 약 342명에 관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질질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월 23일날, 24일날, 30일날, 1월 13일날, 2월 7일날, 물론 직급에 따라서 그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사팀이 대폭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지연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전입과정에 일부 읍면동에서 당초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자나 책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동에서 시청에 들어오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또 시험제도를 실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면 한 명이 되었건 두 명이 되었건 그때그때 해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승진해놓고 보직 찾는데 며칠 걸리고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시내에서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속기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의혹을 스스로 만들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 인사로 인사팀이 대폭 바뀌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인사를 끝내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생활을 5년, 6년하여 보지만 이번 인사같은 인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시장께서 부시장한테 인사정권을 주었다고 하는데 부시장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제대로 인사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렇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팀이 전부 바꾸었던 문제점이 있었고 인사규정을 보니까 각종 시험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시험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시험제도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인사를 하면서 시험제도를 살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발전에 잘하는 인사인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전입시험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고 언제 실시를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일정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최정태 위원
그러면 기억을 못하시면 이번 전입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개인한테 며칠 전에 통보를 하여 주었습니까? 이번에 전입시험 실시된다 하는 얘기를,
총무과장 김형근
약 3일전쯤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갑자기 전입시험을 부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사규정에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제까지는 안 했잖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3일전에 전입시험을 본다고 해서 전입시험을 갑작스럽게 본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시험을 보도록 인사규정에 되어 있어서,
최정태 위원
아니, 인사규정에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사규정상 있었으면 지금까지 전입시험을 계속 했었어야죠. 왜 이제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새 천년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최정태 위원
아니, 설명 들은 것 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동안에 드래프트제를 한때 실시하고 그랬었는데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의 불만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평생을 읍면동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시청에 들어오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원칙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입시험을 실시할려고 하면 꾸준히 하던지 전입시험 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3일 전에 전입시험 본다고 하면 얼마나 당혹스럽냐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상층부 지도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번 시험은 평소 공부를 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보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번에 논술심사 위원이 누구누구이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인사위원으로 계시는 교수님 두 분입니다.
최정태 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배점모 교수님하고 이일수 교수님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심사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평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논술시험을 보고 누가 논술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도록 윗부분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시험지만 그분들한테 보시도록 해서 점수를 주고 다시 연결을 해서 본인 확정여부를,
최정태 위원
논술시험의 폐해는 없었다고 봅니까? 개선점,
총무과장 김형근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논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기시험 50점, 면접시험에 이번에 20점을 배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최정태 위원
면점시험에 20% 배점한 것은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면접관이 누구 누구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인사위원이신 김왕제 국장, 임갑수 국장입니다.
최정태 위원
국장님 두 분께서 면접관을 하셨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최정태 위원
면접시험에서 20%는 어떤 것입니까? 얼굴이 이쁘면 점수를 많이 줍니까? 용모가 좋으면 점수를 많이 줍니까? 내용을 한번 얘기하여 주시죠.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대개,
위원장 조희삼
잠깐만요, 면접시험에 대한 기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류화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최정태 위원
서류는 조금 후에 받더라도 우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를 들어서 20점이면 다섯 가지를 물어보았을 경우에 20점 배분을 두 가지를 맞추면 몇점,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번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고 있고 면접점수 20점은 사전에 누구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런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형근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없었고 면접배점을 높히고 근무성적 배점을 높인 것은 그전부터 시험이 모든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시험은 잘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일하는 근무성적 배점을 30%로 하고 또 면접은 20% 배점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인사의 요인이 한 자리건, 두 자리건 나오는 대로 즉각 즉각 실시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4급 승진인사가 11월 23일날 했는데 하위직 인사를 2월 7일날 두달동안 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아무리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질질 끌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일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시책추진 우수자나 직무에 관련된 각종 창안자들은 우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실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번에 총무과로 발령을 받은 여직원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을 당시에 민원사무편람을 CD로 제작을 해서 시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름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김미숙 씨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우수제안 채택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것이 99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최정태 위원
김미숙 씨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제안을 제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정태 위원
채택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다른 분들도 지금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채택이 한 명도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최정태 위원
그래서 김미숙 씨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이번에 승진인사를 한 중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다 배치를 하던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4명이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4명이 아니라 숫자가 좀더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동안에는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번에 승진된 사람중에 8명을 읍면동에 전출을 시키지 않고 본청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이 행정7급 4명과 세무8급 4명입니다. 행정7급 4명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전출했을 때 문제, 그냥 전출하는 것 보다도 현재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정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8명을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 세무과가 첫째 직원들이 고되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출을 시켰을 경우에 중요한 세무업무가 중단되는 우려가 있어서 4명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7급은 감사과에 한 명, 총무과에 두 명, 교통행정과에 한 명이 있는데 총무과 두 명 중 한 명은 시장님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총무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계 직원이 지난번 인사로 4명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4명이 다 나갈 경우는 총무계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3명은 6급 승진 2명, 동장으로 승진해서 옮긴 사람을 제외한 8급에서 7급 승진자 한 명을 놓아두었고, 교통행정과 한 명은 직원들이 사실상 서로 격무부서를 가지 않을려고 하는데 계속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시정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교통행정과 직원 한 명을 배치했고 감사과에 한 명을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전 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규정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대부분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파견으로 나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야 당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지만 밑에서 전출간 직원들, 그 사람들은 다음에 전입을 할려고 하면 또 전입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혜택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좀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시청에 남아서 근무하는 것이 시정에 휠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물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얘기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혜택은 혜택이다 했는데 그런 조그만 혜택이라도 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과연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할련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일부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 중에는 본인들이 사실상 읍면동으로 나가고자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서에서 부서책임자가 그 사람은 우리부서에 절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내보내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놓아두었는데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이 갈 수 있을 때 일종에 특혜라고 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특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총무과장에게 여쭈겠습니다. 사실 총무과는 제가 생각해도 격무부서입니다.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번씩 와서 보면 늦게까지 일도 하시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하신 자료가 1년 동안 업무보고한 그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산을 하시는 12월달쯤에는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평가 받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안을 몇 가지 해 보고 싶습니다. 적으셔서 타당하다면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교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직원들이 전부다 주민등록증 교부하는데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 2동 같은 데 가보니까 많이 줄 때 5천부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초과관리 인원이 있으시죠? 초과관리 인원이 몇분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초과관리 인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대개 연령이 많아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서동석 위원
각 읍면동에 파견을 하셔서 주민등록 나누어주는 업무는 단순업무입니다. 그 분들을 주민등록 나누어 주는데 파견을 시키면 그 만큼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여섯개 동사무소 정도를 다녀보았는데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70% 정도 교부를 하였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초과관리 인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두번째 제안을 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여성전문가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4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도 바쁜데 그 위원회 한다고 하면 오전을 버리고 오후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여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업무를 엊그제 까지 담당을 했는데 거기 다시 와서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어차피 우리 정부시책과 대통령의 뜻이 여성비율을 많이 참여시키는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번째 제안을 합니다. 지금 군산시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자기들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옛날에는 적극 대화를 통해서 관철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화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바로 해버립니다. 군산시를 상대로 해서 얼마 전에도 40몇억원이라는 재판에 진 사건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보면 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를 안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요즈음은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재판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를 우리 법무담당관으로 둔다든지 법 전문가가 누구인가가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해야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민원인들은 가장 으뜸가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을 여기에는 법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가서 대처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정말로 한다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접근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나 법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본적인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며칠전에 신문에 미담을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두 사람이 대법원에서 바꾸어서 기각시킨 일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 가지 인사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공무원들이 다들 자리는 하나이고 갈 사람은 열 명, 이십 명이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뒤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아홉 명, 열아홉 명입니다. 그런 인사정책을 우리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 정말로 아홉 명, 열아홉 명, 백 명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또 일용 300일짜리들, 기능직들, 엊그제까지 가정에서 아침 출근하면 아빠 잘 다녀오시라고 엄마 잘 다녀오시라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날 잡자기 그만 두는 문제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말로 나가주어야 하는 사람이 안 나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구조조정이라는 틀에 몇 명은 꼭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 십 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는 물러나주어야 후배들이 떨어지지 않고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자리를 메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통계에 정확히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도 하시고 하셔서 그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인사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형근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제가 네 가지 제안을 하여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올해는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 저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정책에 대한 대안을 주는 것은 우리 총무과는 군산시의 헤드입니다. 헤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입니다. 일반현황을 보아주시죠. 정원현원에 33명이 많습니다. 그전에 보면 고용원이 40명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47명에 대한 9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마이너스 8명입니다. 여덟 명이 모자라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6급이 모라자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발령으로 그분들이 정원외에 별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을 그분들이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5급 자리만큼 6급이 승진을 못하고 현재 지난번에 인사로 읍면동장으로 발령을 받은 분들도 지금 5급 승진을 못하고 6급으로 있습니다. 그분들만큼 또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6급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15명이 과원이고 이유는 지난번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8급을 줄이고 6급 자리를 늘려놓았습니다. 늘려놓았는데 그만큼 8급에서 7급으로는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7급에서 6급으로 못가기 때문에 7급이 과원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 못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6급 43년생들이 현재 그만두지 않고 대기발령 상태로 있고 5급이 현재 40년생 5급이 그만두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급 자리가 공석으로 그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급 47명이 모자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9급이 현재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고용직이 현재 과원이기 때문에 9급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지금 9급 47명을 채우지 못했는데 고용직에서 40명이 늘어났거든요.
총무과장 김형근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 과원입니다.
이수성 위원
고용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고용원 자리를 없애버렸는데 기왕에 다니고 있던 분들이 현재까지 그냥,
이수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용직을 줄이고 정식으로 시험을 보아서 9급을 채워주는 것이 어떤가,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인사부서에서 애로사항입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고용직을 채용한 것은 모 모 인사들이 청탁해서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총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그래 가지고 9급시험을 응시를 못해서,
총무과장 김형근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면서 계속 구조조정으로 직원을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감원을 시키고 있는데 고용직은 그동안 정원을 차지하고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 것이고 또 9급 현재 마이너스 47명은 9급들은 읍면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4년 이상 시청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9급이 결원이지만 실제로 8급이나 7급이 과원인 상태로 되어 있고,
이수성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용직에서 7, 8년 근무하다 보면 9급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인원이 군산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직이 9급으로,
총무과장 김형근
고용직에서 9급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무슨직에서요?
총무과장 김형근
9급은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고용직은 지금 현재대로 구조조정이 계속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다 그만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금년안으로 44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44명속에 고용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고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고용직 40명이 그만 두어야 됩니다.
이수성 위원
고용직 전반적으로 44명이 두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4명만 더 구조조정을 하면 끝나는 군요?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4명만 더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직이 사실상 다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수성 위원
고용직이 지금 현재 40명이잖아요. 금년말까지 44명을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감축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고용직 40명이 전부 그만 두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대로 보면 44명 중에서 4명만 더 구조조정하면 군산시 구조조정은 금년에 다 끝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이제 구조조정을 직급별로 정해서 내년까지,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43년생, 44년생 기준에 의해서 직급에 관계없이 연도별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직 40명이 전부 그만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44명이니까 4명만 더 구조조정을 하면 군산시 구조조정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고용직 40명은 그만두고 또 구조조정해서 연도별로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그만 두는데,
총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이 3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원 전체적인 숫자로는 33명이 그만 두어야 하지만 직급별로 보면 과원인 상태도 있고 모자라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만두어야 할 사람은 63명입니다. 63명이고 또 신규 채용해야 할 사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33명이 과원이지만 연말까지 그만 두어야 할 사람은 63명입니다.
이수성 위원
금년말까지는 63명이 그만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수성 위원
그다음에 직급별로 하면 33명,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직 40명, 그러면 많은 충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9급을 시험을 보든지 진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43명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라고 해도 내년 6월말까지 지난번 조례 제정 때 의결하여 주신대로 직급별로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라도 해도 그사람들을 메꿀 수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44명 감축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연도별로,
총무과장 김형근
전체적인 숫자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금년도 6월말까지 또 내년 6월말까지,
이수성 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4년생 43년생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충원이 생겼을 때에는 9급부터 응시를 해서 뽑겠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군산시에 충원을 하기 위해서 9급시험 응시자를 뽑겠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뽑아야 됩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여성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읍면동 합쳐서,
총무과장 김형근
391명입니다.
이수성 위원
본청이 125명, 사업소에 37명, 읍면동에 129명 그렇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수성 위원
읍면동에 여성 직원 배치한 것이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저희가 지난번 인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읍면동 직원의 약 40% 가까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보다 남직원의 비율을 높여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수성 위원
지역이 넓기 때문에 남직원을 배치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수성 위원
읍면동에 129명인데 29개 읍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읍면동에 4명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아니면 좀 크다고 하면 다섯 명, 그런데 농촌지역에 보면 옥구같은 데는 세 명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어디 보면 정원이 10명인데 남자직원은 네 명이고 여직원은 여섯 명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장도 여직원입니다. 이런 데가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 개정동 같으면 정원이 동장까지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 남자직원은 네 명이고 여자 직원은 여섯 명입니다. 거기도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방대하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내동 같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인 많은 시내동은 여직원이 전무하고 남자직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시내동에 여직원이 적은 데는 없고,
이수성 위원
시내동 없는 데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대부분 다 많습니다.
이수성 위원
삼학동 같은 경우는 저희 개정동 보다 상당히 큽니다. 선양동도 크고 그런데 다섯 명입니다. 중미동도 다섯 명, 흥남동도 다섯 명, 조촌동은 개정동 보다 엄청나게 큰 데도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개정동은 여섯 명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장도 여직원입니다. 우리 서동석 위원님 계시지만 경암동도 인구비율로 하면 사정동의 몇배 됩니다. 경암동도 세 명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에는 여직원이 적고 농촌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여직원이 많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서두에 농촌지역이고 넓은 지역에는 남직원을 우선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동이 여직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감안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남녀직원 배분을 할 때 사무장을 제외하여 놓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무장이 여성이 되니까 한 명이 더 높아진 것이고,
이수성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사무장을 제외하다보면 다섯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운 1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나운 1동하고 나운 2동하고 한번 비교를 하여 봅시다. 나운 1동에는 여직원이 여섯 명, 나운 2동에는 12명입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나운 2동은 전체로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수성 위원
물론 인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운 1동, 2동만 보아서는 나운 1동은 여섯 명인데 나운 2동은 12명이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나운 2동은 직원 전체 숫자가 많습니다. 나운 1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운 2동에 12명 여직원이 들어갔고,
이수성 위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지역이 넓은 곳은 남직원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9급 공무원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들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나가면 9급 공무원을 공채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능직들, 300일들 이런 분들의 편지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같은 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에 매달려서 하루종일 프로그램 짜고 예전에 세도사건 났을 때에도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많이 딴 직원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을 채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특별임용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그런 자격을 다 갖추고 십몇 년, 이십몇 년씩 군산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그런 기회에 구제를 하여 주면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억울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시 뽑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기능직을 9급으로 뽑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임용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여 보니까 그런 채용을 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여 주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잘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군산시청 민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까지 다 총괄하는 것인지 묻는 이런 사항이고 제가 볼 때에는 동사무실이 단결이 안 되고 지휘가 확립되지 않아서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사무장 제도가 있다가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 주무제로 있다가 주무제를 다시 폐지했다 다시 주무가 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사람들이 통솔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장님은 동장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돌아다녀서 자리를 많이 비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무라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주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친절봉사라고 하면 우리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고 읍면동은 물론 전직원이 시민에게 친절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제도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미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불만소리도 듣고 각종 제보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을 데려다가 혼도 내주고 때에 따라서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더 교육을 강화하고 또 감독강화를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가 사무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무나 사무장이나 이름만 바뀌었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사무장 제도를 없애고 직제 없는 주무를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때 주무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이 읍면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권위가 서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만 바꾸었지만 주무라는 제도를 직제상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주무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솔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놓고 시험을 보는데에도 면접이 벌써 상당한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민원서비스를 받을려고 할 때 그분들이 정상적인 자세로 근무를 하면 서비스를 받죠. 그러나 벌써 인상부터 좀 안 좋아서 그사람들을 딱 접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접하는가도 민원인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할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강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가끔 보면 민원인들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처벌을 하여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여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첫째 공무원을 상대로 할 때 거의 무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공복인이기 때문에 무한 봉사를 해야 옳습니다마는 읍면동 공무원들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언사자체가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응해서 경우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계속 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지난번에 민원인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인사고가에 적용시킨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어떤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주의, 경우에 따라서 훈계 등 문책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인사에 반영되고 있고 근평하는데 반영되고 있고 때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고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 8명의 진급한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후속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자리에 남아서 근무하는 것이 군산시 시정을 운영하는데 휠씬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주무부서 관련부서에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근무하도록 했었고 또 지난번 인사과정에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나 또 남들이 가지 않을려고 하는 부서에 직원들을 승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부서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승진을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아무튼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을 때 그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없으면 군산시 시정운영하기가 곤란해집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기 보다는 그자리에 남아서,
문무송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인사는 만사라고 공평하게 해주어야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할려고 할 텐데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왜 저 사람은 특혜를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사실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릴 정도가 되면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
총무과장 김형근
아까도 제가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 총무계 직원 네 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읍면동에 나가다보니까 그 한 명마저 나가면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해서 그 자리에 한 명을 남겨놓았고 또 시장님 비서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남겨놓은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 업무가 남들이 아주 싫어하는 업무이어서 교통행정과 서로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 한 명을 승진시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장님 비서라든지 한 사람이 동에 못나갔을 경우는 그런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못나가니까 그자리를 들어가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주민등록 관계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발급하느라고 엄청난 장비 돈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인력, 시간 들여가면서 주민등록을 발급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12가지, 13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격증이니 카드니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어느 사람이든지 보통 10개가 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줄여줄려고 생각을 해야지 엄청난 돈 들이고 시간 뺏기고 인력소모 해 가면서 한 것이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지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장속입니다. 오랜 시간 실적 따지고 해서 이런 행정을 해야 하는가 그런 잘못된 것은 위에다 보고한 일이 있는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주민등록 업무가 사실상 읍면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가사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증을 다시 갱신발급을 할 때 전자주민카드라고 해서 신용카드나 또 운전면허증 그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전자주민카드에 넣을 수 있도록 한 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 또 여러 곳에서 개인정보 비밀 누출에 우려가 많다고 시민단체 또 일부 다른 곳의 반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 주민카드로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곳에 반대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개인정보 누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문무송 위원
개인정보 누출이라든지 은행 같은 관계 이런 것은 못하고 면허증 같은 것을 기재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면 면허도 확인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면허증 하나 가지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그것을 발급을 하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위에다 보고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숫자가 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상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의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페이지 보면 제2건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로 글자그대로 나라를 그대로 건국한다는 이념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60년대 새마을사업 같이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다시 태어난다는 신념으로 이것이 움직여야 할텐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고로 보면 80회 해서 1만 6,630명을 했고 또 17종의 홍보 5만 3천매, 이 보고대로 본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얼마 입니까? 약 반절 정도 홍보가 되었다면 아주 잘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보고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빨리 터득을 해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몸받쳐서 일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식변화 도모 7건 선정 했는데 그 7건에 대해서 무엇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직원사기 앙양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한 예를 들면 극기훈련을 각동마다 동직원들이 가는데 이 예산을 누가 줍니까? 시에서 지원하여 줍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일부 지원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일부 지원하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채규열 위원
이런 것들이 이왕에 하여 줄려고 하면 한 번을 하더라도 동에서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하여 주어야지 속기록에 나오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을 들여서 안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하든지 한 번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작더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여 주셔야지 이것이 2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예를 들면 언젠가 권형신 시장이 있을 때 우리 체육관에서 행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권시장이 디스코 출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반절 이상 그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겹게 20분 놀은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사실 원하고 워낙 격무에 시달리니까 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적은 예산 가지고 즐겁게 공무원들이 한번 쉬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하셔서 추진하셔서 모자라는 부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것을 계획되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확립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친절봉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평가, 포상 지속적인 실시라고 했는데 점수를 더 주는 것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상까지 주어야 할 것이 있는가,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몰라도 단순한 친절가지고 포상까지는 힘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고과를 더 준다든지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포상까지 받을만한 이유가 없겠다 담당과장이 담당 위에 장이 잘 했으니까 인사고과 대로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것에 이익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포상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나운 2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운 2동은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제일 큰 동인데 그동안 빨리 짓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과 2년을 못내다 보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10억원의 예산이 세워지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지을려고 보니까 부지가 모자라서 필요에 의해서 살려고 하면 땅값을 더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는데 안 판다는 얘기는 돈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이후에 나운2동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늘어난 인구 거의 그대로 있는데 그때에 아주 예산을 잘 세웠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는가, 또 이것을 못 산다고 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운 2동의 건축이 늦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돼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신축은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발간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기 보고하여 주실 때 발간실 운영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수치로 나타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간실 운영에서 일반인쇄소에 맡겼을 때 보다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 몇 가지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청소년회관 7페이지 청소년생활 민방위학교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각 학교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도 없는 학교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려고 하면 청소년회관의 예산을 들여서 더 확보를 해놓고 청소년회관을 방문을 하도록 해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면 강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한다고 볼 때 이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2건국에 대해서 개혁과제 7명을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제2건국 사항으로 해서 1명, 또 우수 개혁과제 선정 2명, 개혁과제상 4명 해서 7명을 시상했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계속되었던 것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이나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채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친절봉사상, 친절봉사 대상 여러 가지 시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대상은 연간 1명 정도가 되겠고 수시로 시민들 제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불친절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처벌하고 또 친절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2동사무소 관계는 당초 계획을 했던 자리가 현재 사무실을 짓기에는 적당한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사무실 면적보다 주차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나운 2동사무소를 지었을 때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나운 2동 같은 경우는 5만명 정도 가까이 되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관계 예산절감 실적은 제가 여기 보고드리기 전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제가 정확한 이유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오히려 외주발간은 예산이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1월에 기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주발간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간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민방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 강사를 통해서 각급학교를 순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채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채규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20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우회 운영 자산이 약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구) 시청 자리에는 이발소와 연금매점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간사 최동진
그런데 신시청으로 옮기고 나서 연금매점을 없애고 이발소도 없앴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을 다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연금매점을 이쪽 신시청 쪽으로 신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전 상태로 연금매점을 운영해서는 각종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곳들하고 비교해서 가격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군산지역에도 여러 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실익이 있을지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쪽으로 이전을 할 때 의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최정태 위원
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땅 때문에 그랬지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죠.
간사 최동진
본위원이 듣기로는 관련된 업자들의 반대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지방행정사무관급 이상이면 지휘감독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일부 업자가 반대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 제대로 책임있는 행정을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지은 이유가 일부 대형마트들하고 경쟁력이 없다 그런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때는 대형마트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년 7월에 디지털 인쇄기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 문서정합기, 재본기를 구입을 못했었죠?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재본기 구입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것은 언제 구입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금년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간사 최동진
작년에 구입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업자들의 일부 반발이 심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 군산시 행정은 일부업자들이 반발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그것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느냐 이말입니다. 인쇄업자들이 군산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됐습니다. 본위원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군산시에서 발주되는 수의계약이 2, 3곳 업체에 전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압력이 들어왔다면 누구겠습니까? 2개 내지 3개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업자들은 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을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발간실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항의가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12월 23일 총무과로 와서 그때 바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재본기나 문서정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건을 들여다가 현재 발간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가급적 군산시 발간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외주발간을 억제를 하고 우리 발간실에서는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예,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교통개선팀장이 인터뷰를 해서 교통공원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몇급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7급입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인터뷰를 해서 무슨 정책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총무과장 김형근
경우는 드뭅니다마는 자기 담당 업무같으면 자기 의견을 필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전체의사를 대변할 수 없지만 자기 개인의견은 필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최동진
이것이 어떤 사주에 의해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것을 아직 확인을 못하여 보았는데요,
간사 최동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공원은 꼭 건설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방송국에서 계약직 공무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이루어졌는지 누가 시켜서 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을 못하여 보았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의사는 필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통공원을 건설하면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위탁업체까지 선정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미니카 요금을 3천원을 받네, 2천원을 받네, 500원까지만 받아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도대체 교통개선팀장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사 최동진
아니, 7급 교통개선팀장이 어떻게 해서 위탁부분까지 관여하게 되고 위탁을 주고 나서 미니카 운영문제 무슨 이런 문제까지 관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터뷰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사 최동진
그것은 인터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데 아무튼 그 관계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본인이 실무자로서 계획단계에 있는 개인의견을 필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행위들이 자주 나타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휘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 관련사항을 제가 한번 알아보아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장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은파를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안도 이 계약직 공무원이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15억원이나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반영하여 달라고 우리 모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납니까? 과연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산시장의 치적이나 업적을 남기기 위한 행정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 계획들이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계약대로 할 수 없고 일반직 공무원이든지 또 계약직 공무원이든지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 상사 결재를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어떤 개인 의견을 필역한 것이 아닌가,
간사 최동진
개인의견을 필역한 것이 아니라 업자까지 선정할 정도로 되는 이런 계약직 공무원이 시에 근무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관계는 저희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간사 최동진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약직 공무원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형근
계약하고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간사 최동진
그러면 지휘감독도 거기에서 해야죠.
총무과장 김형근
그사람에 대한 업무감독은 그쪽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차제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잠깐 속기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6분 기록개시
간사 최동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군산시 행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업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다소 미흡한 점, 또 저희들이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시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더 자세한 시정운영 구상을 해가지고 신년도의 자세한 시정설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기자분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 기자분들이 어디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에 불평이 있어서 시의원이 인사청탁을 했는데 안 들어 주어서 보복적으로 위원회 업무보고를 미루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았느냐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시의원 몇 분이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어떤 인사청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최정태 위원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위원장 조희삼
저는 상관 없습니다. 속기록에 저는 남길려고 합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인사청탁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속기록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조희삼
아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속기록에 배제하고 말씀하여 주시죠.
위원장 조희삼
아니요, 그런데 지금 한두 사람이 인사청탁을 했는지도 모르고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그것 때문에 보복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를 모독하는 아니면 군산시 전체 의회를 모독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도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발단이 되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결코 그 이야기가 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의 원천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이것이 누가 어떤 변명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명을 해도 그 원천은 집행부에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활동이 또 만에 하나 한두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전체가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유의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 얘기 내용이 일부 위원님들 얘기 속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속기록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를,
총무과장 김형근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희삼
예.
총무과장 김형근
업무보고가 미흡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언론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왜 그런 일들이 나왔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어떤 사적으로 인사청탁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언론인들이 얘기하고 보도가 되었는지 저도 한번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이상 1건【별첨 6-2】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희삼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3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낭비성, 소비성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느 예산이 낭비성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어느 특정한 예산이 아니고 일반경상비의 여비라든지 또는 재료비 부분을 절감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낭비성은 아닙니다.
문무송 위원
낭비성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문무송 위원
이런데 낭비성이라고 넣는 것이 잘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 불요불급한 지출예산 억제라고 해서 당초 대비 24억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현재 그 내력은 여비가 4억원이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억원이고 운영비 20억원, 그리고 재료비 약간해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짤 때 잘 짜야지 올려놓고 깍으면 무엇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깍일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그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싶으니까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예산은 저희가 98년에는 27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억원을 절감했는데 그 금액은 꼭 금액을 위원님들께 깍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절감한 금액이지 꼭 그금액은 아닙니다.
문무송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얘기가 깍을 것을 보고 올렸다, 그런 내용이 5%를 깍아도 좋고 10%도 깍아도 좋다는 내용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예산이 서 있느냐, 그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기 올려놓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고집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죽어도 세워주세요 하고 뒤에 가서는 실제 그것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예산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절감해서 쓰자는데 그런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다시 추가로 업무보고한 것 13페이지 도선공사민영화가 있습니다. 이 대책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놓아두면 감가삼각은 계속 될 것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것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가서 감정하면 더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든 이사회에서는 결국은 법대로 집행을 못하니까 그냥 놓아두고 내년에 또 넘어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을 보고 내년 정도 결과가 올 것이다 하면 올해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 처리를 빨리 해야 해결이 되지 이것을 놓아두고 넘어가면 계속 감가삭감해서 더 죽지 않는가, 법의 모순된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도선공사가 상당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서 저나 간부급 중에서도 나가서 현재 지금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 시군에서는 기왕에 결정은 나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은 단지 지금 노조의 요구가 너무나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를 최대한도로 설득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처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문무송 위원
노조의 요구가 많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올 못하고 내년으로 가면 감가삼각이 되어서 오히려 그돈 이상이 더 마이너스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여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수지분석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하여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지분석을 한다고 보면 현재 2000년에는 약 5천만원이 적자가 나고 2001년에는 또 1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 그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매각에 감가삼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그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노조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지 변동사항이라든지 결정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그사람들도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많다,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작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처리를 하여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내 사업이다, 내가 손해난다고 하면 처리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간은 좀 거둔다고 해도 오히려 시로서는 이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억제가 되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안 나오는 말씀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산을 짤 때에 이것을 이미 감안을 해서 짜셔야지 이미 짜놓고 늦게사 지출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입증하는 예로는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눈치작전으로나 어떤 인맥에 의해서 의원이 부탁해서 집행부 상사가 부탁하거나 시중에 유명인사가 부탁해서 실제 해서는 안될 예산을 올려놓습니다. 응당히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올려주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실 예로 몇 년전에 모 공동묘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필요하지 않는 신호등을 세우는데 약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등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원의 양심을 걸고 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삭감한 의원한테 들어오는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상황이 되는데 최소한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엄밀히 검토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은 아예 안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나간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10원의 예산을 세워서 100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능률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눈치보기 작전 예산이나 어떤 특정인을 위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가까운 예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갑자기 올라온 노인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1억 3천만원인가 되는데 이런 돈들이 작다면 작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명심하셔서 우리 과장님 재임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추가분 109페이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군산함과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때 군산함 자매결연 맺으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가 알 수 있으면 빨리 얘기 좀 하여 주세요. 그때 한 번 갔다오고는 이러쿵 저러쿵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지속되는 것인지 자매결연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갔다오고 하루저녁 자고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왔는데 자매결연 했다라는 얘기도 없고 앞으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만둔다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까 보고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2개국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하고 타코마시,
채규열 위원
아니, 물어보는 얘기만 하세요. 군산함,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함정문제는 그때 한번 기획예산과장이 강릉에 갔다와서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함선하고,
채규열 위원
그때 소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얘기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사항은 현재 정수기를 90만원 주고 사 지급한 것만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추진결과는 별도로 서면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정수기는 자매결연에서 기념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고가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박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매결연을 하면 1회성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글자 그대로 형제인데 이름이 군산호라고 해서 거기까지 10명이라는 숫자가 갔을 것입니다. 1박하고 오고 많은 예산을 쓰고 왔는데 그 이후에 했다라는 얘기도 없고 앞으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고 했는데 관내 우량 중소기업체가 몇군데나 되는가, 그다음에 그 관내 우량중소기업체들이 어떠한 상품으로 박람회에 출품을 하는가 그리고 36개국의 나라 이름은 어디이며 또 176개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박람회 개최지역,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다 외고 계시겠습니까? 욀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다음에 한국유리 뒤 공유수면 매립공사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김동인 위원
지금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제가 잊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
김동인 위원
그러면 찾아서 있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면 또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분양은 현재 안 되어 있고 당초에 한국유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IMF 사태로 인해서 매입이 잠깐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분양은 정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대책이 안 서 있죠? 쉽게 해서 공유수면 매립해서 200억원 들어갔습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놓고 은행금리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개인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잠을 못잘 일입니다. 이것을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촉구했는데 조금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해당과장님들 바뀌고 하니까 유야무야로 없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이형덕 과장님 훌륭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유수면 매립된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분양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분양을 해서 우리 세수가 그만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135억원 정도,
김동인 위원
135억원 1% 정도만 해도 은행금리 연으로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현재 이 매각을 위해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예, 최대한도로 고생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개항 100주년 광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광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전에 개항 100주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저희는 기념탑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아닙니다. 100년 광장,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100년 광장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 왜 묻고 싶느냐 하면 그때 5월 1일날 우리가 개항 100주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김동인 위원
그런데 사실 준공은 5월 13, 4일날 되는데 미준공 상태에서 우리도 앞당겨서 100주년 광장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나서 부실이 많이 생겼는데 그 후에 하자보수를 해당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뒤에 하자부분 같은 것은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 대답은 않고 제가 미리 얘기할께요. 그때 거기보면 분수옆에 스틸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분수구멍이라고 할까요. 분수구멍이 그때 24개가 되는데 그 전전날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서너개밖에 없이 다 파갔습니다. 그뒤에 5월 1일날 100주년 광장하니까 그때 다시 해놓았는데 그후에 보니까 그것이 많이 훼손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쓰셔서 그것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본위원이 자전거 보관대 누가 가져갈까 무섭다고 좀 고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역시 그말이 떨어진 며칠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인 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중전화 박스 옆으로 누가 좀 해주십시오. 개인집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곰팡이 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신경쓰셔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상도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해상도시는 해수부 것이죠? 우리 시 것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우리 시 것이 아닙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다가 우리가 꽃씨를 뿌리네, 성토를 하네 우리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지역을 해수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사항은 추가로 제가 접수를 해서 해당과와 상의하고 해수부와 상의를 해서 아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98년도에도 꽃씨 뿌리는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꽃씨까지 뿌린다고 하지 해수부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시민들한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알아서 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속에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이렇게 서면답변하신 것은 그 위원한테만 하시지 말고 전 위원한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꼬박 날을 샌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한번 비쳤는데 언론에서 비칠때 여기에서 보니까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리가 비싼 지방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71개 시중에 우리 지방채 상환 비율이 61위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정말로 끝에서 한두 번째 달랑달랑 할 정도로 우리 지방채 상환비율이 낮습니다. 이것 분석을 빨리 하셔서 지방채 상환을, 이율이 비쌉니다. 또 우리가 국가 돈은 지방채를 갖다 써도 큰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군산시민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방채 상환비율을 빨리 낮추셔가지고 언론에 비칠 때 시군 재정진단 분석해서 군산시 62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시가 살맛나는 도시가 아닌 것으로 비추니까 그런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다음에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하셔서 지식정보 문화시대에 도래해서 하겠다고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2000년도 지자체 문화예산의 대비표를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불과 문화예산 관련 예산도 20억원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20억 6,600만원, 그런데 전주시나 익산시만 해도 전주시는 104억원, 익산시는 58억원입니다. 하물며 임실군 같은 데도 29억원입니다. 부안은 38억원, 이렇게 조그마한 중소도시에도 문화예산을 그쪽에 많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불과 문화예산이 20억원밖에 안 되는 이런 도시가 살맛나는 도시인가 반문을 남들이 했을 때 그렇다고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운영하실 때 어떤 큰 틀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고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가 발전된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까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직원들, 시민들 제안을 하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인터넷 부분은 공보정보화과 소관인데 나의 제안이라든지 또는 시정 아이디어 제공란을 신설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보았을 때 나에게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매월 접수를 해서 한꺼번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군산 인터넷 나의 제안 이런 것을 보고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재작년에는 없었고 98년도에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세 건이 들어왔었는데 세 건이 전부다 실용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채택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을 죽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정말로 맞는 얘기다, 맞다, 당신 제안이 참 좋다라고 제가 수긍이 가는 제안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보면 당신들이 우리 직원이 여기에서 느낀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군산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그렇지만 정말로 양질의 제안이라고 하면 우리 기획파트에서 부르셔서 기획파트에서는 지원부서이니까 집행부서에 그때그때마다 하셔서 군산시민이 올리는 것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니까 우리도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일단 뜨면 바로 보셔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이런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할 일이 아니라 도가 할 일이다, 국가가 해줄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차후에 해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여 보니까 실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활성화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시책사업도 하나 제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 관공서 담장허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같은 데는 예산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관련된 시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획파트에서 한번 추진하셔서 어쨌든 인접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시책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번 좋은 방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 때 7,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집행이 안되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직 결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결산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러니까 그것은 가결산을 해 보아야 하고 결산사항이 이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급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왜 지급을 안 했느냐 했더니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한 공무원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되겠느냐 어차피 예산은 편성된 것이고 늦게까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지급절차를 간소화 해서라도 지급을 해라 하는 이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각 부서에 공문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 실과소에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훈령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했을 때에는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 직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주의하여 주시고 기 펀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급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시장 풀보조사업비 내력을 보면 각 사회단체에 골고루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슨 오류가 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 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실과소에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옆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할 지언정 결정적인 조언은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시장 풀보조 사업비가 신문사 수익사업에 지원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안 됩니다.
간사 최동진
안 되는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때문에 사실상 벚꽃아가씨 선발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시장 풀보조사업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모 신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문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문화행사인 벚꽃행사 축제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때 분명히 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4월 15일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도 지급할 것입니까? 확실한 법적근거 없이 개인 신문사 수익사업에 우리 시장 풀보조사업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해당과의 검토에 따라서 조정적인 역할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거기에 맞는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장학회 모금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100억원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걷은 것이 자료에 보면 4억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개 몇 년을 목표로 하고 100억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기간은 어느 시점을 결정적인 날짜를 정하여 놓고 시민들의 자의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하는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는 최대한의 가이드라인을 놓은 것이지 어떠한 시점이나 목표액을 꼭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대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서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위원장 조희삼
99년도 보고가 그때 저희들 기억으로는 의회에 10월 이후에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몇월달에 보고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자세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대충 몇월달에 의회에 보고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때 11월 초순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때에는 11월 초순 정도 되면 200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5억원이라는 시재정을 기념장학회에 출연을 할려고 하는데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교통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구둑에서 시민공원 부지 일부가 장항하고 철도연결을 하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몇 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자세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물론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공원부지가 들어가면 지금 시에서 목표로 하는 교통공원의 상당한 면적을 공원쪽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내부에 교통공원을 조성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일본을 갔다온 의원들의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 예산을 졸속하게 어떤 상층부의 즉흥적인 운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또 애매한 공무원들이 많은 질책을 받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세무과)
(이상 1건【별첨6-3】으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희삼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향토기업인 세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세 지난번 보고 때에 우리 지방세가 약 18억쯤 된다고 하셨죠?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때나 지금 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어려운 때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유일하게 남은 군산을 자랑하는 세풍만이라도 살아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세를 받지 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차가 세풍측도 좋고 우리 군산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길을 모색하여 보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도 있는데 그당시에는 압류를 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압류를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안 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 향토기업이니까 하나라도 살아났으면 했는데 어떤 혜택을 주셔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걷어들인 세수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옛날부터 군산시는 세풍이 유일한 기업이 됩니다마는 작년 세무서 국세조사에 의해서 소득세를 추징당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 10% 해서 지금 17억원에 가산세까지 18억원 됩니다. 그중에 1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가 17억 6천만원쯤이 남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사실상 실익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한 끝에 지금 세풍이 우리 연안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의 보상금으로 46억이 나갈 것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압류를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는 사실상 모든 것의 악역을 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런 법에 어긋나지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압류하여 놓았습니다마는 압류문제도 지금 우리가 여러 변호사님을 접견을 했고 또 우리 김관배 의원님한테도 두어차례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류한 것만으로도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일부 변호사는, 왜냐하면 선 담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땅이 다시 현금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로로 들어간 토지를 선담보한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변호사님들의 말씀이고 또 일부는 보상금도 우리가 해놓고 압박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쨌든간에 보상금도 돈이 나갈려고 하면 지금 등기가 우리 시앞으로 땅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보가 완전히 해제 되어야 하는데 과연 선담보자들이 등기를 해지하여 줄 것이냐 하는 문제등이 많이 대두되어서 지금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그러한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 자문을 얻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 입장은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자기들 세대로 담보되어 있는 5억원에 상당한 것을 우리한테 선 돌려주겠다, 선 담보로 그것으로써 지금 해제를 하고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 실익이 아닌가 아직 결심은 안 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채규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들은 땅도 전부 기업이니까 담보를 제공해서 현금을 썼을 것이고 아마 실제적으로 우선 순위를 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에는 한 5억원 정도가 되겠다고 얘기 들었고 그 나머지는 유동동산, 예를 들면 제품을 압류를 하도록 까지 해주었는데 어쨌든간에 공장은 돌아가지 않느냐, 만약에 압류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파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기 실익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받지 못할 때에는 기업이 망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군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실업자들이 자꾸 증대되는데 혹연 우리시가 잘못 액션을 취해서 더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기업이 도산해서 우리 세금을 목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르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염려를 했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기에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도 단 1원이라도 부과된 액수를 받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시 인구 증대나 시민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도 유일하게 하나 남은 군산 세풍이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난 한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정말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항상 보면 일한만큼의 인센티브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좀 노력을 많이하여 주시고 지금 세무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계획들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잘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세무조사 추진계획이 있는데 작년에도 100개 업체를 했습니다. 지금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와야 할 곳이 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운영하기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무조사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것 배제하여 서면으로 하시고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급자가 같이 동행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세무조사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업체를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은 유예를 하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어느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할애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그런 시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가뜩이나 자금운영을 잘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이제부터 각 은행마다 틀리고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자금운영에 정말로 쫀쫀한 자금운영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통예금에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정말로 배제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지금 등록세, 취득세를 보면 서울의 업체가 군산에 와서 단일사업을 하고 떠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단일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사업만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청 세무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지 않고 도망갑니다. 지금 사업 지나가고 등기가 남과 동시에 어디에 담보설정을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단일사업 업체가 건축허가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런 업체들은 어느 일정수준 금액이상 되는 등록세, 취득세를 한다면 그런 업체들은 특별관리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그 업체가 도망가버리지 않는 그 시점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해야 돈을 받을 텐데 우리는 그 날짜의 규정만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그 업체가 떠난 이후에 압류를 할려고 하면 앞에 설정이 왕창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그래서 단일 사업을 하고 떠나는 업체가 있는 업체는 우리 세무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체킹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돈을 못받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업체가 사업신청을 하면 세무과하고 연계시켜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한 사람 평생 월급을 못받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세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알아 들으셨으면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지금 담당계장님이 교육 가셨습니다.
서동석 위원
취득세나 등록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 서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 업무 신장도를 지적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실을 체납세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등록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등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99%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후납입니다. 등록세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의심스럽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럽고 불미하다고 하면 바로 재산 요구를 해서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이니까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권한을 넘으면 안 되죠. 취득세는 지금 두달 동안 유예 해서 안 되면 통보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통보한 후에 한달 있다가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추적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재산추적 해서 나오면 압류하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보통 한 4, 5개월 걸립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5개월 후에는 이미 그사람들이 사업을 끝마치고 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후에만 해주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놓친다 이말입니다. 놓치고 한 1년쯤 있다가 압류를 해놓으면 앞에는 뭐가 시커멓게 있는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제는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런 것을 각별하게 계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집계된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공시지가는 지금 우리가 2000년도는 99년도 공시지가를 이용하고 99년도 부과할 때에는 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종토세를 부과할 때에 공시지가만 가지고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50%네, 60%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과표를 우선 정하고 과표를 정한 다음에 세율 적용률이 있어서 종토세 계산 공식이 종토세만 가지고도 물론 기준은 종토세 기준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과표액을 정하고 과표액을 정한데에다가 또 적용률을 제하고 세율까지 해서 산정방법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 내리면 세금도 10% 내려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안 됩니다. 약간 내리기는 하나 공시지가가 10% 내렸다고 해서 세금도 10% 내리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대로 과세표준액도 적용하고 적용률도 적용하고 세율도 정하고 해서 산정방법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시지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되 똑같이 공시지가가 10% 내렸다고 해서 세액도 10%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보면 회계과에서 주인없는 땅을 시에서 발굴해서 찾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 세무과는 주인없는,
김종식 위원
회계과에서,
세무과장 전호열
회계과에서 주인없는 땅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공영지 국유지,
김종식 위원
은닉재산 발굴,
세무과장 전호열
은닉재산 발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세원발굴 차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이 땅이 찾아지면 세무과하고 서로 업무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는 국공유재산 찾기를,
김종식 위원
아니,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당연히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땅을 찾는다는 차원은 있어도 국공유 재산은 우리가 부과를 안 하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것도,
세무과장 전호열
물론이죠.
김종식 위원
현재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재산은 지적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우리가 자산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세무과에서 서로 업무에 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전호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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