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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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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설명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설명청취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의는 예년과 달리 신청사 이전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난주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의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기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본회의를 마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갖어주시고 또 회기중에 의원 발의의건. 또 집행기관으로부터 부의안건이 추가접수되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2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신동소의원님과 박진서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소의원님과 박진서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반절이 지나는 시점에서 열리는 정기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정기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내년도 군산시의 총체적인 살림을 예견할 수 있는 97년도 예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여러가지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30일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깊이있고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물론 각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신뢰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설명청취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군산시 시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시정설명서는 [별첨 1-2]로 끝에 실음)
의장 이종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의례적인 부분이 있고 새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충실하고 성실하게 실현이 되어서 21세기를 창출해나가는 우리 군산시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1 700여 공무원들의 분발을 진심으로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행정사무감사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결과를 시정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만 군산의 미래를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감자세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34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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