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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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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11월 19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현대제철유치대책특별위원회구성 보고의건 5. 번영로(국도26호선)확포장에관한건의안 6.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9.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10. 분뇨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 동의안 11.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 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제일고→잠두마을간도로확장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3.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4.공단대로→문화동삼성APT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월명터널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계통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현대제철유치대책특별위원회구성 보고의건 5. 번영로(국도26호선)확포장에관한건의안 6.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9.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10. 분뇨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 동의안 11.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 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제일고→잠두마을간도로확장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3.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4.공단대로→문화동삼성APT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월명터널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계통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셨으며 위원장에 김관배의원님 간사에 최종태의원님을 선출하셨습니다.
또한 11월 5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제출 유치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유치에 따른 건의문을 청와대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셨습니다.
11월 11일에는 거도적으로 현대제철을 유치하기 위하여 저희 군산시의회에서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 시군의장단 일동으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폐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폐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각종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의 의견수렴과 검토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조례개정 30건 폐지 9건을 심사완료하여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셨습니다.
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각사안별로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산공설시장, 내항 등의 현지확인과 항만청, 군산세관 등을 방문하시고 11월 18일 활동성과 보고서를 채택하셨습니다.
APT부실공사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과 11월 15일 양일간에 전문교수를 대동하고 비사벌APT, 현대APT, 삼성APT, 신우, 대우APT 등을 현장 방문하여 작업장의 안전시설 관계 등을 점검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에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기타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에는 인천시 연수구의회에서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및 상호 공통 관심사항에 관한 토의를 하셨으며, 저희 의원님들의 안내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대우자동차, (주)백화 등을 방문 하셨습니다.
10월 31일에는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주시의회를 방문하여 군산시의회와 제주시의회간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상호 실질적인 교류 방안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11월 4일 11시에는 일본을 다녀오신 9분 의원님들께서 F-1그랑프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회를 갖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중국연대시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중국 연대시 방문을 마치시고 11월 17일 귀국하셨습니다.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의원님들과 광명시 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정기회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요령등에 관하여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광명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 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번영로(국도 26호선)확포장에 관한 건의안과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3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권 계통 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월명터널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등 10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9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19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정기회의 일정을 협의 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여러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문영수 의원님과 문영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영수 의원님과 문영실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개정면 출신 양용호 의원 입니다.
오늘 제19회 임시회의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회 임시회의는 금년도의 정기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등과 같이 예산심의에 필요한 안건을 사전에 처리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각 특위의 활동보고가 있으며 기타 정기회의에 필요한 각 상임위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고도 심도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본 회의는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기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제19회 임시회의가 정기회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질문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현대제철유치대책특별위원회구성 보고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대제철유치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 25일 의원총회에서 특위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신 뒤 10월 26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인원 및 활동계획을 의장단에서 위임받아 구성인원은 일곱분으로하여 최종태 의원, 김관배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조희삼 의원, 문영실 의원, 임호성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김관배 의원님 간사에 최종태 의원님이 선출되었고, 활동기간은 현대제철을 유치 확정시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안건
5. 번영로(국도26호선)확포장에관한건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번영로(국도 26호선) 확포장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국도 26호선 전군간 도로내 개정병원 입구에서 하구뚝으로 연결되는 구간까지 확·포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관문인 운동장 입구에서 개정병원 입구까지는 95년 12월 7일 확·포장 등의 정비가 완공 되었으나 개정병원 입구에서 하구뚝 입구간의 4차선 도로는 97년에서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현재 4차선 도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한계 교통량을 초과하여 극심한 교통체증과 빈번한 교통사고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본 도로를 조속 확 포장하여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개선과 영농교통의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원 발의로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저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구간의 확포장에 따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번영로(국도 26호선)는 전주~군산~군산비행장을 연결하는 국가기간도로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군산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번영로중 군산시 도심에서 개정동 개정병원까지는 확 포장이 완료되었고 번영로에서 하구둑 방면으로 연결되는 국도 29호선인 개정~성산간 도로에 대한 도로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동 개정병원입구에서~개정면 하구둑진입로간의 번영로의 확 포장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개정동~개정면 운회리간의 4차선 도로는 이미 오래전에 한계교통량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등 그 심각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시급히 확 포장하여 국가기간도로의 기능으로 회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통행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종배
의원 일동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번영로 확·포장 건의안을 양용호 의원님이 낭독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번영로 확·포장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번영로(국도 26호선) 확·포장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입니다.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달과 아울러 밀려드는 민주화 바람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과 더불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갖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부작용으로 개인주의 사고 증가 도덕성의 상실 등으로 옛부터 내려오던 서로 돕고사는 이웃간의 아름다운 정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이웃간의 불행은 관여치 않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날로 포악해가는 범죄 집단 앞에서 우리는 더욱 무기력한 존재로 옆에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하던 못본체하는 것이 거의 생활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극단의 이기주의 시대에 최근 우리는 하나뿐인 아까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불의에 대항하는 아주 신선한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분의 희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답이 너무나 미약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로는 총11조 부칙으로 의열시민이라함은 의사상사보호법 제2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자와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하며, 의사상사보호법 제3조의 경우와 그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장제는 시민의 장으로 그에 따른 비용은 의사상사보호법 규정을 제외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케 하였으며, 보상금은 의사상사보호법으로 지급받는 것을 제외한 기타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였고, 의열시민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본 조례가 금번 제19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불의에 대항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당한 의열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그 거룩한 희생정신이 우리 30만 군산시민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를 지적과에서 전담처리 하도록 지난 9월 내무부에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전담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한시기구로 상계조정하고 신설되는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6항의 재정경제국 지적과 분장사무에 "제14호 건축물관리대장의 보존 관리"와 "제15호 건축물 유기민원 및 즉결민원처리" 사무를 새로이 정하는 것이며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상계조정으로 한시기구중 "무보직 6명"을 "무보직 5명"으로 하여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10일 전북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시달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은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 신설과 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인 무보직을 감축하여 부동산관리계장의 정원을 신설하고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써비스 향상을 위해 전산인력을 한시정원을 감축하여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중 무보직 1명을 감축하여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정원을 지적 6급으로 신설하고, 한시정원중 행정직 7급 1명과 8급 1명을 감축하여 통계전산담당관실 전산계에 전산직 2명을 보강하며, 지적과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지적·건축 복수직 7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 "674명"을 "67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10. 분뇨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회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는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광역매립장내 일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50톤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97년부터 '9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인 총사업비 230억원의 사업으로 공사비가 219억원, 감리비등 기타 비용으로 1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을 심의 완료했고 '96년 9월부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기본계획(환경성조사, 타당성조사, 입찰안내서) 용역을 발주하여 '97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7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한 후, 5월경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고, 실시설계 및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97년 10월경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9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 230억원중 1년에 77억원씩 투자되는 등 앞으로 국비 지원이나 시비 확보자 어려워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18억원의 융자 약속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승인금액은 시설공사비에 사용할 계획이면, 지방채 상환은 년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18억원과 이자 8억원을 포함 26억원을 우리시가 매년 1억여원에서 3억여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이후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님,
그동안 사회환경 행정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분뇨처리 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하수처리장내 850평(2,800㎠) 부지에 1일 처리용량 200㎘규모의 분뇨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분뇨중에 포함된 협잡물 제거후 하수처리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와 혼합 연계처리하는 시설및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91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인 군산시의 경우, 하수와 분뇨연계 처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처리 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분뇨량 증가시에 대비한 현시설 개보수 및 증축이 요구되며, 하수와 분뇨 연계처리시 시설공사비의 절감 및 운영비로서 연간 약 5억원이 절감되며 혐오시설을 집단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하수와 분뇨 상호보완작용으로 처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92년 11월 전라북도로 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92년 12월 사업비로 양여금 2,661백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현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최근공정으로 시설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96년도 지방양여금으로 확보한 2,66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39백만원을 시 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바, 시 재정 규모상 '97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 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17억원을 지방채 발행에 의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96년 11월 11일 내무부 승인을 득하였고, 나머지 3억원을 시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 건 지방채발행 계획을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 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농림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인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법(법률 제4817호 '94. 12. 22)과 동법시행령(령 제14835호 '95. 12. 22)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상위법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질 내용상의 변경은 없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농지법시행령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제일고→잠두마을간도로확장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3.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4.공단대로→문화동삼성APT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5.월명터널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6.전주권계통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권 계통 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명터널 개설공사외 3개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개설공사는 명산동 사거리에서 군산여고를 통과하여 해망로까지 연장 1.25㎞를 폭 2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79억원이며 '95년도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시 예산으로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무부에 건의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받아, 총 사업비의 50%는 양여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양여금 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계획기간내 완공이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 20억원의 지방채와 시비 5억원을 합한 총30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97년도에도 양여금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합한 40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만, 시비확보가 어려워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채는 년리 8%이고, 3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 공사는 조촌동 제일고 입구에서 구암동 잠두마을까지 1.3㎞ 를 폭8m 에서 25m 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이며, 본 사업의 재원은 순시비로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보상비 27억원, 공사비는 1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이 3억원으로 우리시 자주재원 으로는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재원으로는 보상에 6억원, 공사비로 4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조건은 년리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은 종합운동장앞 번영로에서 제일고정문앞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연장 1.3㎞ 폭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원이며 순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상환 조건은 본 지방채로 년리 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8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개설공사는 나운동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까지의 1.15㎞를 폭30m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96년에서 98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96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보상비로 이용할 계획이며, 지방채는 년리 8%,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건의 도로개설은 도시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97년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1 서해안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의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2,307억원을 투자 통합정수장 및 소배수관로 94.5tm를 시설하여 1일 70만톤의 정수를 생산 군산시를 포함 4개 시 2개 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96년 현재까지 5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전체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용수 배분량 330천톤중 1단계로 '99년부터 148천톤, 2단계로 2002년부터 221천톤, 3단계로 2008년부터 330천톤을 수수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사업계획은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 조경, 기계설비등을 '98년까지 31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316억원중 '96년도 35억원, '97년도 127억원, '98년도 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분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34억원을 차입하여 용지매입과 배수지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는 127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나 시비확보가 어려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89억원을 차입코저 하며 잔여 사업비 38억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년이율 7%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시에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일괄 상정된 안건을 순서를 지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34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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