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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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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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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1월 23일

의사일정

1.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와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외38건의조례에대한심사보고의건〔별첨2-1〕 2.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건〔별첨 2-2〕 3.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활 동계획결과보고의건〔별첨 2-3〕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심의의결의건〔별첨 2-6〕 7.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별첨 2-7〕 8. 분뇨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 의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 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제일고→잠두마을간도로확장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1. 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 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2. 공단대로→문화동삼성APT간 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3. 월명터널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 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4.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수수사업 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와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외38건의조례에대한심사보고의건〔별첨2-1〕 2.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건〔별첨 2-2〕 3.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활 동계획결과보고의건〔별첨 2-3〕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심의의결의건〔별첨 2-6〕 7.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별첨 2-7〕 8. 분뇨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 의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 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제일고→잠두마을간도로확장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1. 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 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2. 공단대로→문화동삼성APT간 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3. 월명터널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 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4.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수수사업 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와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외38건의조례에대한심사보고의건〔별첨2-1〕
의장 이종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와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외38건의조례에대한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개폐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 및 3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폐특별위원회의 개폐조례를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보고와 의결을 하지 않고 일괄 심사보고후 의원님들게 안건별 이의를 물어 처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의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의원
조례제정 및 개폐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수 의원입니다. 조례제정및 개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조례 정비내용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6년 7월 19일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96년 11월 2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7월말까지 정비대상조례를 집행기관의 협조아래 검토토록 하였고, 96년 10월말까지 검토 대상 조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등을 검토하였으며, 집행기관 대상 조례를 위원별로 분담 집중 검토 및 토론을 거쳐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선정된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연찬회의를 통한 최종 개정및 폐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알맞는 조례 체계로 전환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코저 행정편의위주 조항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지역 특성에 알맞는 방향으로 착안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 상위법령 개정으로 미정비된 조례를 심도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의 법 이해등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표출되었으며 또한 무성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촉구도 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 조례 159건중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외 29건의 개정안과 군산시상공회의소회비위탁징수조례외 8건의 폐지안을 작성 심사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알아서"를 "알면서"로 "회피하거나"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로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각국 소장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에는 건설기계 관리사업으로 명칭 개정하였고,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기회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군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하였고,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 관한조례는 법정동의 나열순서로 정리 하였습니다.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직제개편에 따라 세무조사과장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으로 개정하고 군산시상공회의소회비위탁징수조례는 폐지시켰으며, 군산시수입증지조례는 소인 인의 규격을 명시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소인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기금재원 총액 20억원을 초과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위원장인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였으며, 군산시임해공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에는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군산시공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산업용지로 개정하고 군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산업단지와 산업용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는 폐지시켰으며,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였고 군산시어린이회관관리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법 조항인 제7조 제2항으로 군산시농지기반 정리사업조례는 폐지되었으며, 군산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농어촌정비법과 농림부로 개칭 변경시켰으며,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군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는 폐지시켰으며, 군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와 군산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 또한 폐지 하였고 군산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군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가로명 등 재규정을 두었으며,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에는 용어 및 내용을 정확히 수정하였으며,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적용 범위에서 적용법규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군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전도자금을 일상경비로 개정, 군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운영조례는 불임장치 시술비, 자비부담은 시술자에 한하여 징수한다고 개정하고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소장을 시장으로 개정하고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는 관장을 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군산시도시계획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는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군산시도시계획제5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도시과를 공영개발사업소로 개정, 군산시도시계획제6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도시과를 공영개발사업소,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군산시도시계획개정통사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변경 결정고시됨으로써 폐지하였으며,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지방세 건당 1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 규정을 삭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개월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 및 조례 정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첫 번째 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읍·면·동 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읍·면·동 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상공회의소회비위탁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상공회의소회비위탁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임해공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임해공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공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공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어린이회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어린이회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지기반정리사업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농지기반정리사업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농기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시계획제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시계획제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시계획제5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시계획제5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시계획제6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시계획제6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도시계획개정통사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도시계획개정통사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사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9건의 각종 조례 정비사항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박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심사보고에서도 거론이 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또 시민편의 위주의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건
2.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건〔별첨 2-2〕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의원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영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산시민의 편익증진 및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특위가 구성되어 본 특위활동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특위 간사이신 이덕영의원님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해 오신 박종대의원님, 신동소의원님, 전철수의원님, 문병준의원님, 두상균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 활동과 관련된 내항환경개선, 주차환경개선 그리고 군산시 공설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활동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성목적, 제1차 회의내용등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제2페이지입니다. 본 특위관련 각 사안별 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항개발사업 입니다. 계획 및 실태 등은 여러번 보고드려 의원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인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과의 부지 사용 협조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항개발 종합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용역비 사천 삼백여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 하였으며 용역성과품 인수후 사전검토도 없이 입찰계획을 수립하여 입찰 계약전 유관기관과의 부지사용이 승락되지 않았음이 도출되어 입찰계약이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세청 소유 부지는 등가교환 의사 공문서를 95년 4월에 관세청에서 군산시로 발송하였으나 실무진에서 그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항내 무연탄 발송장을 96년 8월까지 이전완료 보고토록 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유관기관 방문시 건의사항 수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환경개선사업 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학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인근주택에 차량 주차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택가 벽쪽에 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며 부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여 진입이 곤란한 실정으로 개선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흥동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발주중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차장 사업 완료후, 사용 및 안전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시내 노면 주차선 개선 요구 사항에 있어 노상주차선을 상가쪽에 표시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하므로 이용빈도가 적은 담장쪽 또는 주택쪽으로 주차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 법원 부근 노면 주차선을 상가쪽에 표시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되었으며 기타 검토 요구사항은 선양동사무소 주변 공지에 주차질서를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주민 협의체에 임대한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문제점 또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운영 적자누적은 5년간 2억 3천만원으로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군산시와 상가번영회가 합심해 적극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쪽문 소방도로 부지를 노점상이 점용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시 위험하므로 임대해준 24개소중 9개소가 미사용하므로 노점배치를 재조정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후 차선도색을 요망하며 미사용점포는 임대계약 취소조치가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노점상인들이 임의로 전기선을 노출되게 설치하여 화기접근시 합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방호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본특위 활동사항과 문제점들은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으로 스크랩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특위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 학창시절에 군산 모고등학교 정문에 쓰여있던 이런 글귀가 생각 납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서서 찾아가자」 이 내용을 본 특위활동 결과와 연계 한다면 내항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여 총액 입찰을 보류한것과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 생각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는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때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96년을 보내는 현시점에서 계획된 각종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97년에는 진정 군산시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계획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종영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적극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3.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활 동계획결과보고의건〔별첨 2-3〕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김길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만사를 제쳐두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신 위원장 문영수 의원님, 그리고 김관배 의원님, 이원행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 이만수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96년 7월 19일 제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의 활동목적을 급격한 산업경제 발달로 인한 인구팽창과 더불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대형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민원과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본특위에서는 여러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부실공사 예찰활동이 절실한 아파트 열한곳과 집단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 6개소를 조사 활동키로 하였습니다.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시방서대로 시공하고 있으며 규격자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기존 아파트에 대하여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과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여 위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므로서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는 지난 10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안양시 만안구, 인천시 연수구, 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하여 아파트 신축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6년 8월 28일 안양시 만안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중 붕괴된 연립주택사고 현장을 확인한바 본사고는 설계의 잘못과 함께 타당성 검토가 결여되었고 시방서는 뒷전에 두고 시공업체가 안전수칙을 무시한체 영리에만 치중하여 결국에는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 현장을 보면서 본특위는 우리 지역내에서 절대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신축중인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의 중심보다 현장조사 활동을 치장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하여 아파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동에 위치한 세풍아파트 현장으로서 본아파트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공사현장 환경정리가 불량하였고 되메우기 작업시 건축물 폐자재가 포함 성토되었으며 건축물 구조물에서는 지붕 방수위 보호몰탈이 미세한 균열이 생겨 누수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루푸드레인 위치와 빗물 구배가 적절하지 않는 점과 루푸드레인에 종이와 오물 및 버려진 콘크리트 제거가 미비하고 그 주변에 마감처리가 미비한 관계로 누수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지붕난간벽과 물탱크사이와 건축물의 벽체의 모서리가 수직으로 균열이 있어 미장상태가 거칠게 마감 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그리고 옥상 물탱크실의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그 원인을 찾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실 바닥에 인조석물 갈기 작업후 바닥을 갈아낸 폐기물이 남아 있어 청소와 방수관에 신경을 쓰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사정동 금호아파트 현장은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어 건축폐자재를 땅속에 묻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변환경 정리를 당부하였고 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벽체시공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이루어 지고 슬라브 바닥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바닥판을 조립한 특수공법을 사용한 관계로 그 마감이 깨끗하였으나 일부 거실바닥의 몰탈마감에 있어서 미세한 균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나운동 삼성아파트 현장은 당시 구조물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현장의 환경정리정돈은 대체로 잘되어 있었으며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아파트 구조물 발코니에 임시로 난간을 설치하여 사전 사고예방에 대처하였으며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위한 부분의 돌출된 철근은 비닐테이프로 감아 철근이 다른 콘크리트 작업시 오염되거나 녹슬지 않도록 조치한 점이 잘되어 있었으며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현장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등 각별한 주의를 갖고 공사를 하고 있음이 타 공사장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운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현장으로서 파일공사, 지하실 콘크리트 공사 일부 1층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사현장 정리정돈이 매우 잘되어 있었으며 본 아파트의 특징은 공정별 시공자의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 문제를 해결한 뒤 공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고 세부적인 현장시공 도면에 쓰고 있음을 확인 하였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주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장설치, 임시차음벽설치등 먼지, 소음에 각별한 주의를 갖고 공사에 임했으나 아쉬운 점은 현장에 야적된 철근관리가 다소 소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안전문제를 고려한 터파기 주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북동에 위치한 1차 신우아파트 점검사항입니다. 현장방문시 1차 아파트 경우 비계철거를 위하여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작업이 이루어져 일반통행이 두절되었으며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채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소홀함을 볼 수 있었으며 현장방문시 현장시공 감리자가 다른 현장과 중복감리를 하고 있어 감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2차 신우아파트는 1층 바닥철근과 거푸집이 조립되고 있으나 보철근 상부근이 몰려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시정하도록 하였고 지하실 옹벽상부 콘크리트 타설이 조잡하였고 타설 변경부분에 대한 철근 시공을 도면없이 시공이 되고있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북동 대명아파트 현장활동 결과로 본 아파트는 지하층 구조물의 철근 거푸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철근피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샤를 보강하도록 하고 기둥철근의 주근을 바른 위치에 고정하고 보철근을 바로잡아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당부하였고 바닥 슬라브의 거푸집은 지지대 결속부분이 다소 불량하여 보강재를 서로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거푸집의 변형이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양질의 공사를 위하여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아파트 안전점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아파트에 대하여는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외 5개 아파트를 방문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붕괴가 우려되는 축대, 건축물 개보수 대상을 비롯하여 설비 개보수 대상에 대하여 안전진단점검을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고 관리사무실 관계자에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건축분야 전문지식이 미숙하여 심도있는 점검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 위원 모두는 군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현장을 파고드는 조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은 발전기능 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건축물이 안전을 소홀히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 보고를 끝내면서 앞으로는 우리 특위 위원들 뿐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께서도 부실공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군산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특위 활동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양용호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동안 타시군 의회방문과 현장방문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개 특위의 활동보고서에서 나타난 건의나 시정사항 등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원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의원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증진을 위함은 물론 그동안 읍·면·동에서 관리하여 오던 건축물 관리대장의 본청 이관으로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담 관리하는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도록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구와 정원은 "무보직 6"을 "무보직 5"로 감축, 상계 조정함으로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4〕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인한 한시정원 무보직 1명을 감축하여 지적 6급을 보강하고 민원출장소에 지적·건축복수직 7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본청 정원총수 674명을 675명으로 하는 사항과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전산 인력 보강으로 한시정원중 행정 7급 1명과 8급 1명을 감축하여 통계전산담당관실 전산계 전산직 2명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행정직렬을 전산직렬로 조정은 시행 규칙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5〕
안건
6.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심의의결의건〔별첨 2-6〕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최정태의원입니다.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게 표창과 지원을 통하여 정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업적을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그 주요내용은 총 제11조로 표창수여(안 제4조) 의사상자보호법 제12조를 제외한 장제부담은 시장이 부담(안 제5조) 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중 내용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조문을 살펴볼 때 안 제1조 및 제2조에 의열시민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의사상자만 적용한 것은 안 제2조와는 상이한 부분을 확대,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모든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를 기타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되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는 시장을 부시장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비와 시비가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나 이는 시비를 더 지급하여서라도 이기팽배주의사회에서 남을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시민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관계 법령에 의거 보상될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더 강구키위해 위원회 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6〕
안건
7.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별첨 2-7〕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 사업은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의 광역 매립장 내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50톤 규모의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97년 착공하여 99년 완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 230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재원 54억원이 지방채발행 계획 중 금회 요구액 18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비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게되며 이율은 년 8%로 상환재원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될 경우 광역매립장 사용기간이 7~8년에서 약 5년정도가 더 연장됨으로써 그에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기채는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집행 계획도 철저히 기하도록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고 집행 절차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7〕
안건
8. 분뇨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 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가공단 하수처리장내 1일 200㎘ 용량으로 분뇨전처리 후 하수와 혼합처리하는 시설로 총 52억원의 사업비중 96년도 지방양여금 26억 6,100만원을 확보한 금액과 25억 3,900만원을 시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바 시 재정규모상 97년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재원의 70%인 1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 분뇨와 하수 상호 보완작용으로 처리 효율이 극대화 되고 향후 분뇨량 증가에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며 연간 운영비등 약 5억원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기채는 가능한 최대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사업집행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고 집행절차에 따른 조건부승인을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8〕
안건
9.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 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 임대차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이 95년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례 개정으로 농가에 불이익은 없었다고 보아지나 이런 지연 행정은 가능한 지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9〕
안건
10. 제일고→잠두마을간도로확장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1. 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 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2. 공단대로→문화동삼성APT간 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3. 월명터널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 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4.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수수사업 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공단 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 고석강 의원입니다.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촌동 제일고등학교 입구에서 구암동 잠두마을까지의 1.3㎞의 길이에 폭 8m도로를 25m로 확장하려는 사업이며 재원은 순시비로 총사업비 39억원중 보상비 27억원, 공사비 12억원이 소요되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년리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은 시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본사업은 교통량 증가등으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표년도인 9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법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하였으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계획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앞 번영로에서 제일고등학교 정문앞까지 연결하려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연장 1.3㎞ 폭 25m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억원을 전액 시비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 융자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이나 시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점에서 과다한 지방채발행은 시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본 도로개설은 군산시의 도시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도로라 할 수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사업의 시급성이 요하지 아니한다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부결하열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운동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의 1.15㎞를 폭 30m로 개설하는 본사업은 총 사업비 54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의 사업으로 96년도에 5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였으나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7년도에 필요한 10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기준 및 관련법 절차상의 문제점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시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서라도 목표년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명터널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산동 사거리에서 군산여고 뒷편을 통과하여 해망로 까지의 연장 1.25㎞에 폭 22m로 개설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9억원인데 양여금 50%에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서 96년도에 양여금 5억원의 지원과 지방채 발행 20억, 시비 5억원, 총 30억원으로 토지매입중에 있으며 97년도에도 양여금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합한 40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에 있는 데 시비 2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20억원을 년리 8%에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에 융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간 도시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서라도 목표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지방채발행에 따른 제반 제재사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투자계획을 보면 용수배분량 33만톤중 1단계로 99년부터 14만 8천톤, 2단계로 2002부터 22만 1천톤, 3단계로 2008년부터 33만톤을 수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은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 조경 기계 설비 등에 98년까지 316억원이 투자되는데 총 사업비 316억원중 96년도에 35억원, 97년도에 127억원, 98년도에 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97년도 127억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89억원을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에 년리 7%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용담댐 수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항구적인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 계획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법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의 안건을 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2〕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월명터널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며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3〕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4〕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지방채발행 동의안등 의안처리 및 현장방문과 정기회의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방법협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25일부터 30일간 정기회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34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7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문영실 의원 문영수 사무국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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