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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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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06월 2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7.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 조례안 8.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 사호선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7.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 조례안 8.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 사호선결과보고의건
10시 16분 개의
의정계장 고희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에는 의원님들과 언론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 하였고, 6월 3일에서 6월 11일까지 9일간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연태시를 방문하여 동아시아 수출입 상품 교역회 참가와 연대시 상무위원회를 방문하고 대표단 회담 및 국제교류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6월 15일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등 상호의견을 교환하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견학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원 발의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타 당면업무등을 협의 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l」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조희삼 의원님과 박춘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5회 군산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희삼 의원님과 박춘원 의원님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 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5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15회 임시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안건, 그리고 제정조례와 폐지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기나 모두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하겠으나 특히 군산시 전체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심의야말로 군산시민 모두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임시회기동안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심의될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할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후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종배
예, 박후 의원님!
박후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저희 2대 의회가 개원되어 많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선출되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중에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장께서는 건설상임위원장이십니다. 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에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저희 의원들이 임기가 3년입니다. 3년동안에 한번도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태가지는 잘 운영해오시고 그러셨지만 앞으로는 의회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 사양하셔서 우리 의회직을 맡고 있지 않는 분들도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좋은 말씀과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사양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 회기때에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러한 순서가 됐습니다. 다만 차후에 직위 여부를 잘 판단해서 가능하면 다수 의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조봉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의원
구암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 조봉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터 심사하기 위해 새롭게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예산은 그 조직의 운영 목표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사용하기 위한 가장 구체화 되고 계량화된 지표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인 투자를 하여 지역 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것인지 지혜를 모아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본건을 다루면서 예산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 심사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고 또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안으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뜻을 함께 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조봉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봉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전철수의원님, 이인효의원님, 박후의원님, 김정진의원님, 이만수의원님, 이재연의원님, 문영실의원님, 최정태의원님, 양용호의원님, 이래범의원님, 박이섭의원님, 문무송의원님, 최종태의원님, 이덕영의원님, 김재수의원님등 15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녹지기금조성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화된 산업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의 신체를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도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담장안에서 시멘트 냄새를 맡아가며 생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을 푸른 나무로 대체하여 시민들에게 늘 푸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 금번 위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조 부칙으로 골격이 짜여 있으며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녹지기금 조성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및 운영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녹지공간 사업의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녹지기금 조성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녹지기금사업 계획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보고서를 작성 부시장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군산시 녹지기금조성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코져 본 조례안을 발의 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배려로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인 사회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 조례안
8.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힘쓰시고 특히 저희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군산시 비지정 관광지인 ??선유도??가 식수부족 및 편익시설 미비로 피서객의 극심한 불편속에서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는 피서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또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비하여 수수료 수입이 극히 저조하여 지난 ??92년부터 징수해 오던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제도를 금년부터 폐지하므로써 우리고장 선유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훈훈한 인심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함과 동시에 외래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아오니,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갱신계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타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하였고 지난 96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도 마쳤으며 현재 저희시에 있는 공립 보육시설은 나운동의 ??원광 어린이집?? 외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p에서 4p까지 조례안과 5p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일반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 1-2로 뒤에 실음)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개의하시어 상견례와 함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주시고 20분후에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후 의원
의장님!
20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배
그러면 정회시간을 약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 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호선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문무송 의원님 간사에는 최정태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외 위원님들께서는 낭비 예산편성등 다수의 시민이 소외됨이 없는 알뜰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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