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힘쓰시고 특히 저희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군산시 비지정 관광지인 ??선유도??가 식수부족 및 편익시설 미비로 피서객의 극심한 불편속에서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는 피서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또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비하여 수수료 수입이 극히 저조하여 지난 ??92년부터 징수해 오던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제도를 금년부터 폐지하므로써 우리고장 선유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훈훈한 인심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함과 동시에 외래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아오니,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갱신계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타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하였고 지난 96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도 마쳤으며 현재 저희시에 있는 공립 보육시설은 나운동의 ??원광 어린이집?? 외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p에서 4p까지 조례안과 5p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