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장 김영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사전에 의사일정에 안건 상정되는 것을 볼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내용이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있어야 될텐데 않을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배부가 되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4급, 5급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은 내무위원 11명 서명 발의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본 안건이 내무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때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해서 작년 95년도 10월 27일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한 속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기록을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또 1대때 관시장때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의회의 기능이 너무 약하고 시장이 민선시장이 아니고 관시장이기때문에 의원의 발의가 그렇게 잘 이행이 안된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세번째 내무위원회 발의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군산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활성화에 따른 시 재정낭비 문제점을 질의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된 내용을 의원님께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볼수가 없습니다만은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995년 10월 27일)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오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수행해오다가 정년을 일정기간 앞두고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에 5명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 예산의 절감 측면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 공로연수로 상·하급자 간에 갈등을 없애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개월전에 퇴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일 전까지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공로연수시 선진지 및 해외연수, 산업시찰, 유적지등을 탐방시켜 사회 적응능력 배양 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되도록이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인사 불공평한 인사 혹은 정실에 흐른 인사 이런 인사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비판을 해서 우리 군산시 공직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항상 채칙질을 해 주실것을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현행 공로연수제도의 내용은 4급 서기관 공무원은 정년 1년전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실시를 하고 5급 사무관 공무원은 정년 6개월전 시장 권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축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4급 공무원 1명에 대한 1년 동안 봉급 지출액이 5천만원 정도이며 시민의 혈세가 아무뜻없이 낭비되고 있는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 두번째 고급 공무원에 대한 인력낭비를 최대한 줄이자, 세번째로 정년을 앞둔 고급공무원에 대한 공복감 저하율 방지하자, 네번째로 각시군간 공로연수 내용이 실시하는 시군, 하지않는 시군이 불합리하다.
다섯번째로 공로연수를 하는 고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30조의 4 및 임용령 27조의 2,27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직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행정투자기관, 또는 국내외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 시행령 27조 2항에 파견근무입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할 수 있다.
2.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파견될 수 있다고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건의안을 제가 드리는데 안계셔서 부시장님이 본의원이 건의안 내용이 시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