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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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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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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06월 26일

의사일정

1.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 조례안 2.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 례안 3.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조업구역위반어선과징금부과처분 규정(수산업법시행령)개정반대규탄결의안 5. 행정쇄신위원회의수도권지역공장 신·증설규제완화방안추진에따른건의안 6. 4급공무원공로연수단축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 조례안 2.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 례안 3.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조업구역위반어선과징금부과처분 규정(수산업법시행령)개정반대규탄결의안 5. 행정쇄신위원회의수도권지역공장 신·증설규제완화방안추진에따른건의안 6. 4급공무원공로연수단축건의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군산시장께서는 오늘 청소년 교육관계로 부재중임을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내무위원회에서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전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에는 상정하지 않았음을 양해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회산업위원회 정찬수의원님외 8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업구역위반 어선과징금 부과처분 규정 개정반대 규탄결의안과 박이섭의원님외 21분 의원님의 발의로 행정쇄신위원회의 수도권 지역 공장 신축증설 규제완화 방안추진에 따른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필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김영필의원님,
김영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개정동 출신 김영필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에게 부르신 과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의장의 의사진행과정에 여러가지 모순이 있고 의장의 독선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때문에 여기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상임위원 11분 서명 발의로 4급, 5급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그 안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것을 만장일치는 아니지만은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가결을 해서 20일날 의장앞으로 본 안건을 이송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마지막 회기까지 이시간 15분전에 본의원이 의사일정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의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항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범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사행정 제도의 소관은 내무위원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이 제도를 건설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도 좋습니다다만은 이안을 제안을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전의원님들의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제안설명은 의장이 오늘 이 의사일정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유가 단 23조 위원회 제출 의안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만 가지고 오늘 넣지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을 묵시한 의장의 의사일정입니다.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에 의원 발의로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행정부에 도움이 되는 의안이 되었든 또 의원 개인이 스스로 의원 발의를 해서 시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2대의 의정활동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정부에서 주는 제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직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사일정을 챙기는 의장에게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든 가결이 되었든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의사일정에 삽입해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김영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필의원님께서 의장의 독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의 제출 안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법과 규칙을 지켜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적어도 2000여 공무원과 함께 군산시의 조직에 관한 문제로서 그 부분은 상당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의안에 상정해 넣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않는 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회기 마지막날이고 해서 일정에 넣지않았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필 의원
의장!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중에 이미 내무위원회 발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안이 다루어졌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어떤것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회의규칙 23조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은 점을 김영필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김영필 의원
의장, 의원 발의 제출 안건 19조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조,
의장 이종배
제출된 안건이 꼭 기간이 정해서 의사일정에 첨언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사안이기때문에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해서 삭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상을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며칠전에 회신을 해 줬어야 합니다. 회기 15분전에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주는 의장의 생각은 저의가 다른데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군산시의회에서 회기중에 의사일정 바꾸지 않고 의안을 올려서 상정된것이 한두건입니까? 편파적으로 의사일정을 하지마십시요.
의장 이종배
내무위원장님 이해를 하십시요.
김영필 의원
이것을 넣어줘야 합니다. 오늘 절대 의사일정 통과 못합니다.
박후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다른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내무위원장님의 의사일정 변경에,
박후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하고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무엇때문에 앉아있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한 이 회의장이 두분들만의 회의장이 않되도록 20분간 정회 요청을 하고 거기서 두분께서 조정을 하셔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박후의원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논의되었던 의사일정에 대해서 김영필 내무위원장님의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을 추가하자는 변경 동의안으로 받아서 찬·반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김영필의원님이 제안하신 변경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분 의원)
원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원안이 뭔가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의사일정을 빼냐 안빼냐, 그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알죠?
의장 이종배
당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금전에 낭독해 드렸기때문에 지금 김영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가 다음 회기로 미루었다고하는 안이 빠진 일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추가 의사일정을 넣지않는다는것,
의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거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처음에 낭독해드린 의사일정에 4급 공무원 공로 연수 단축 건의안을 포함된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고 이제 그 안이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이 배제된 당초에 의사일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낭독해 드린 안건, 다시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분 의원)
현재 당초 의사일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해서 12분이시고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건의안을 추가한 의사일정에 11분 의원으로서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원행 의원
의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변경 동의안에 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안을 상정한 안이 변경동의안에 지금 거수한 의원이 과반수가 되지않을때는 사실은 원안대로 통과하는것이 회의 진행법상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11분, 12분 따져가면서 의장님께서는,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종배
찬·반을 묻는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 의원
의장,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의원 발의가 됐든 상임위 발의가 되었든 재적의원 1/5이상의 발의로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것을 가부를 묻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안건 상정이 자동으로 되는것을 가지고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않을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그 부분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안건을 의사일정을 작성할 단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종영 의원
안건 상정을 했으면 의장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안건에 대한 가부를 의원님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왜 안건 상정 자체를 묻습니까?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변경안이 나왔기 때문에,
김영필 의원
의장이 잡지않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안건 상정을 하지않아서 변경안이 나온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장 이종배
죄송합니다.
이래범 의원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래범의원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시 배경 설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의장이 단독으로 배제하자는 취지가 독선같이 보이는 느낌였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미료안건으로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기 벽두에 회기를 회부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일정에 넣지 않았다는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다시 재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원장님외 내무위원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6항에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을 추가해서 의사일정에 변경을 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기 배부해드린 안에 마지막에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을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 조례안
의장 이종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선유도 해수욕장의 편익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피서객에게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피서객들의 불만요인이 팽배하고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비해 경영수익 저조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지역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지정한 지역으로 지난 4년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년평균 420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으며 수수료를 징수키 위하여는 년평균 40일간 직원 2명이 상주,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출장여비등 기타비용으로 320만원이 소요되어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경영 행정의 차원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타 지방자치 단체도 세원 확보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수익이 적다고 해서 이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수수료 징수에 관광객의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쾌적한 관광명소로 적극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불만 요인도 제거되며 수수료 징수의 근본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 폐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 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산시어린이집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회복지시설을 목적으로 추진능력과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자로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케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만료 1월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8개소가 위탁운영되고 있는 바 90년도 부터 위시설의 운영을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시설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중 다소 늦은감은 있었으나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조례가 규정한 사항 특히 수탁자의 운영 상태등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무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무송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각 상임위별로 1차 심의한 96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송받아 3일간의 짧은기간이지만 본 예산안이 우리 30만 군산시민의 복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거의 지정된 재원이거나 인건비 부족분 등 경직성 경비인점을 감안하여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 초과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실국소간 예산의 적정 배분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실국장, 실과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부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책과 함께 계수조정중 예결위원간에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부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기전 이미 사업이 끝난 경우를 발견한 사례도 있어 삭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견되는 문제점 및 정황을 판단하여 금번에 한해서 인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이런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 978억 6천 481만 5천원 상수도공기업 등 14개 특별회계 856억 2천 402만 9천원의 요구액중 세입예산은 요구액 전액을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각목에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예산으로 인정되는 9억 5천 94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아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삭감 사유로는 행정사무자동화 및 행정 전산화 일원으로 행정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비교적 많이 삭감하였는데 사유는 행정장비 구입 기종이 명시되지 않고 기종별로 가격의 격차가 다양하여 실과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 시청사 이전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생각되어 논란 끝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구하고저 하는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회부된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띤 심의와 고심끝에 삭감된 예산중 다소 인정한 사항과 추가 삭감한 사항이 있아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여러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짧은 기간에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5명의 예결위원들이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고심을 하였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함께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문무송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심사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천 122억 4천 78만 6천원을 요구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 856억 2천 402만 9천원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25억 7천 860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2억 6천 908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5억 9천 871만 4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17억 2천 953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6억 6천 178만 8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천 750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 2천 900만 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2억 1천 392만 6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억 3천 577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2천 289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4천 154만 9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21억 5천 678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0억 2천 643만 9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8천 243만 7천원을 요구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2천 122억 4천 78만 6천원중 8억 8천 103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8억 8천 103만 6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액 2천 122억 4천 78만 6천원을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 856억 2천 402만 9천원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92억 6천 908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5억 9천 871만 4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17억 2천 953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6억 6천 178만 8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천 750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 2천 900만 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2억 1천 392만 6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억 3천 577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2천 289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0억 2천 643만 9천원, 발전소주변 지역 특별회계 8천 243만 7천원은 요구안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요구액 325억 7천 860만 4천원중 7천 742만 8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325억 7천 860만 4천원으로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요구액 3억 4천 154만 9천원중 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3억 4천 154만 9천원으로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요구액 21억 5천 678만 1천원중 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한 21억 5천 678만 1천원으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업구역위반어선과징금부과처분 규정(수산업법시행령)개정반대규탄결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업구역위반어선과징금부과처분규정개정반대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찬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해망동 출신 정찬수의원입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수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안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 조업구역 위반어업에 대하여 어업정지의 벌칙 규정을 과징금으로 대체 계속 조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남어선 200여척이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자행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과징금만 물면 불법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시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이종배
정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찬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업구역 위반어선 과징금 부과처분 규정개정반대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행정쇄신위원회의수도권지역공장 신·증설규제완화방안추진에따른건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쇄신위원회의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안추진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이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
행정쇄신위원회의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안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지도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 지역의 주민 모두가 지역의 활기찬 발전과 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의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안 추진등 수도권 중심의 구태의연한 개발정책을 다시 들고 나옴으로해서 아직도 각종 물류비용의 과중과 종업원의 지방 이주기피등으로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지방차지단체의 공단 조성계획등 모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밖에 말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국가공단에 계약 예정이었던 제일제당이 이를 보류하고 있으며 여타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확실시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입주 및 분양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배부해드린 건의서와 같이 지역의 현실과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해당부처에 알려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종배
박이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이섭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쇄신위원회의 수도권지역 공장 신, 증설 규제완화 방안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결의안과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6. 4급공무원공로연수단축건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필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내무위원장 김영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사전에 의사일정에 안건 상정되는 것을 볼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내용이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있어야 될텐데 않을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배부가 되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4급, 5급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은 내무위원 11명 서명 발의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본 안건이 내무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때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해서 작년 95년도 10월 27일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한 속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기록을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또 1대때 관시장때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의회의 기능이 너무 약하고 시장이 민선시장이 아니고 관시장이기때문에 의원의 발의가 그렇게 잘 이행이 안된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세번째 내무위원회 발의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군산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활성화에 따른 시 재정낭비 문제점을 질의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된 내용을 의원님께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볼수가 없습니다만은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995년 10월 27일)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오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수행해오다가 정년을 일정기간 앞두고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에 5명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 예산의 절감 측면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 공로연수로 상·하급자 간에 갈등을 없애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개월전에 퇴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일 전까지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공로연수시 선진지 및 해외연수, 산업시찰, 유적지등을 탐방시켜 사회 적응능력 배양 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되도록이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인사 불공평한 인사 혹은 정실에 흐른 인사 이런 인사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비판을 해서 우리 군산시 공직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항상 채칙질을 해 주실것을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현행 공로연수제도의 내용은 4급 서기관 공무원은 정년 1년전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실시를 하고 5급 사무관 공무원은 정년 6개월전 시장 권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축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4급 공무원 1명에 대한 1년 동안 봉급 지출액이 5천만원 정도이며 시민의 혈세가 아무뜻없이 낭비되고 있는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 두번째 고급 공무원에 대한 인력낭비를 최대한 줄이자, 세번째로 정년을 앞둔 고급공무원에 대한 공복감 저하율 방지하자, 네번째로 각시군간 공로연수 내용이 실시하는 시군, 하지않는 시군이 불합리하다.
다섯번째로 공로연수를 하는 고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30조의 4 및 임용령 27조의 2,27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직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행정투자기관, 또는 국내외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 시행령 27조 2항에 파견근무입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할 수 있다.
2.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파견될 수 있다고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건의안을 제가 드리는데 안계셔서 부시장님이 본의원이 건의안 내용이 시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급 공무원 공로연수 단축 건의안
박이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를 본 사항은 제안설명입니다. 건의안은 읽을 단계가 아닌것 같습니다. 건의안은 오늘 분명히 두분이 합의를 보았을때 오늘 제안설명만 하기로 되어있지 건의안까지는 읽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다고 하셨지,
의장 이종배
제안설명이 건의안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제안안에 건의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뒤에,
(건의안 끝에 실음)
관선시장 군수시절때는 시장 군수들이 지상 최대의 관권이 도지사의 명령입니다. 도지사의 명령을 불복하면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사 명령으로 임기를 남은 공무원들에게 공로연수를 도장을 찍어서 도에 보내라고 지시하여 강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그럴 염려가 없죠. 요즘 신문보도에 보면 지방자치 1년평가 시리즈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드리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을 놓고 가슴을 활짝 펴면서 근무하는 공직풍토를 만들도록 민선시장과 지역주민 대표인 의회와 공감대를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안건이 찬반은 묻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 11명 발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본 안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김영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으로서 폭넓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후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베기등 지역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7일간의 회기동안 제1회 추경예산 심의등 의정 활동에 애쓰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어렵게 편성된 추경예산이니만큼 전반기때 추진이 부족했던 사업과 업무들은 금번 추경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확실한 계획을 수립 철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위험 요소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재해위험이 없도록 예방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30만 군산시민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시민의 불편에따른 민원이 끊기지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대한 불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찾아서, 알아서 돕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올립니다. 모든일 하나하나가 주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매사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갑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회기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5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립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사무국장 남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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