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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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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0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7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6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 복지교육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공헌·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움이 행복한 환경을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쳐 평생학습이 실현 가능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학습 플랫폼을 조성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평등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가족 등 전 생애, 전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보장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모두가 균등하게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지역 내 학교, 대학, 기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평생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학습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는 아동의 역량 개발과 자아 실현을 지원하는 다양한 아동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 증진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및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권익증진 사업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분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와 생애주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언을 구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AI 네이버 케어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네이버 케어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걸 자체를 맡아서 하는 게 전북사회서비스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자체를요?
설경민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소요 예산 자체를 그쪽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 네이버 콜하고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프로세스 사업 추진체계 중에 마지막에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복지프로그램 등 관련 서비스 연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연계를 한다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정확히 지금, 지금 이 AI 관계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금 말씀드린 뭐 사회관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하고 연관돼서 되고 있지 AI 네이버콜은 별개로 그냥 안부전화 하는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자료에 안부 확인에 그 자료를 넣으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어떤 거 말씀,
설경민 위원
자, 보조자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보조자료요?
설경민 위원
보조자료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2페이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 리포트 결과 확인해서 네이버에서 받아서 이상징후자 방문까지는 알겠는데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제일 막바지 단계에서 복지프로그램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다는데 필요 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침묵)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라면 과정상 저희가 네이버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필요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필요한 복지나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저희 각 과에, 국 내에서 조정해서 직접 나가기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죠.
설경민 위원
이 사회서비스원이 뭔 역할을 하냐는 걸 묻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 사업 자체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전체 총괄을,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문제, 인제 저희가 네이버와 콜 했을 때 뭐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각 부서에 이분이 사례관리 대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그래요. 그러면 말이 되고요. 1인당 월 4,4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300명, 그럼 다른 데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네이버 콜 이 부분은 전화요금 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사용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1회 월 4,4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전화요금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산출한 거고요.
설경민 위원
비용을 산출한 건데 전체 예산 대비 300가구라고 하면 약 가구수로 나누면 한 3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잖아요. 나머지 비용은 그럼 어디다, AI 그 4,400원은 전화비인데 이 프로그램 이용료를 그렇게 해서 더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거의 미미하고 전화요금비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냐면 안부전화를 해야잖아요.
설경민 위원
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내역 있으면 자세히 줘보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다, 둘 다 잘 모르는 거 같애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게 간단히 안부전화 하는 걸로 그 결과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상징후자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겠지마는 실제로 고독사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고독사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런 결과치가 어느, 300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걸 통해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고독사 발견은 없었고요. 인제 실질적으로 위험한 경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목적이긴 한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위험군, 아주 위험군에 속하신 분이 방치돼 있거나 그런 사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니까 연락이 안 돼서 뭐 갔을 때 아프신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 위험한, 극하게 위험한 상황까지로 해서 사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어쨌든지 각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은 맡겨놓지 마시고 300가구를 지원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시스템 결과치가 나오면은 실제로 대응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상 대응 체계를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 시스템을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이 연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그리고 다른 정책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고독사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집중관리 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뭐 질병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마는 사회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의 노인일자리, 이 인력을 위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런 내용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그냐면 말씀드린 대로 자활은 이제 미약한 근로자들은 그쪽으로라도 하는데 그 수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노인일자리의 요건은 되는데 질병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의 고독사를 저희가 쭉 관리할 수 없고 예방활동하고 캠페인은 하지만 이분들을 집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노인일자리라도 연계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 또 예방 위험군들 중에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얼마 좀 들여서라도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에 포함, 기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위험군에서 경제활동, 미비한 경제활동으로 좀 전환하는 정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설경민 의원님이 말씀드린 뒤에 궁금해서, 군산시 클로바 콜하고 AI 네이버 케어콜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거기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네이버 케어콜하고 또 어떤 거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윤세자
그 위에 가면은 군산시 클로바 케어콜하고. 그 윗 단계 바로 책자 2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보조,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윤세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 같은 내용,
부위원장 윤세자
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꾼 거예요? 클로바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네이버 케어콜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안부전화 서비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똑같은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같은,
부위원장 윤세자
같은 내용인데 네이버는 클로바 그 케어콜이라고 뭐, SK는 뭐 누구나 비즈콜 해가지고 내용인데 군산시는 지금 네이버를 쓰기 때문에 클로바 케어콜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그 확인해 봤더니요. 이제 네이버만 이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통신사마다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하고 협약했을 때 가격이랑이 좋아서 저희는 이걸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연 지금 3천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3천만 원인데요. 그중에 1,500만 원만 이걸 하고 왜 그냐면 이게 강제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매년 3천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도 군산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금이 전화요금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비용이 아니고 전화요금이다 보니까 군산대에서 별도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군산대에도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협의했다가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한 10가지, 6~7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로 군산 케어콜을 만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뭐 지금 군산시는 이게 지금 별 필요가 없어서 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자체 자치국까지 이렇게 넓혀가지고 확대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도 그렇고 그럼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경기도나 서울은 이제 광역시 단위이다 보니까 숫자도 많고 그 홍보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가구, 190에서 200에서 300가구 정도 해야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화요금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대랑도 선뜻 이렇게 협업을 하자 해도 그건 좀 난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22쪽에서 25쪽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담당자한테 저희 이번에 인제 조례 해서 인제 그 부적격자들 인제 사후관리 하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 2026년도 기준으로 이제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 변경한 내용들을 인제 제가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의원님들도 올해 기준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인제 자료를 보니까 23쪽, 보조자료 23쪽에 보니까 소득인정액 초과가 1,285명,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79명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23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23쪽.
위원장 송미숙
보조자료.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23쪽.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기준표만 드린 거 아닌가요?
서동완 위원
2025년 사회보장급여 중지현황.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말씀,
서동완 위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과가 됐다가 몇 명이 초과가 됐다지 기준액이 얼만지를 안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됐는데 대체 이 기준이 얼마야, 이게 기준이 500만 원이야, 400만 원이야. 제가 인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그 소득인정액이 400 얼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소득이 아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급여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마다 다 다르거든요.
서동완 위원
제가 말한 건 의료급여 말하는 거예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저희 인제 부모님도 대상이 돼서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가 소득급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인정급여로 따지는데 그것도 부양가족이 인제 수에 따라서 또 나눠지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보통 4인 가족으로는 600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정급여가. 그리고 5인 가족에서는 7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근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우리들이 보고 지역에 돌아다니면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려줄 수가 있는데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7월 달에 또 업무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기준 지금 정책, 그리고 한쪽에다는 올해의 정책이 어떤 기준인 건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을 아마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은 어제도 제가 한 분 전화를 받았거든요. 생계급여 신청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자기네는 뭐 차상위도 안 됐네, 됐네부터 막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새해 되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께 제출해,
서동완 위원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을 별지로 하나를 주시든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것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굴을 많이 해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인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공익광고 보면은 굿네이버스가 됐든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최근에는 여자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더만 또 요즘에는 좀 또 연세 드신 한 분이 애들이 걱정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그런 복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좀 과장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더 해보셔야지 않겠는가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일일이 볼 순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인제 이통장들 통해서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안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보장급여 그것도 좀 안내를 해 주셔서 “지역에 이런 분들 계시면은 신청하셔라.” 그래서 좀 이통장님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처음에 질문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요. 사회서비스원하고 지금 연결돼 가지고 우리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곳 되죠?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사업.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아니, 연관은 돼 있다고 저희가 방문도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또,
이연화 위원
예? 방문?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방문, 왜 그냐면 연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연초에 지금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미루자 해서 지금 못했는데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사회서비스원하고는요. 모든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많이 지금 연계가 돼 있거든요.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도 거기를 다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네이버 콜도 결국은 그쪽에 연계가 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인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연계는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21년도에 전북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22년도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결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쪽하고 인제 그쪽이 맡아서 수탁기관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목록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아니, 연관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당연히 이 부서와는 연관이 있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여튼 지금 시설 위수탁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그 사업들 정리해서 한번 표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에 인제 처음에 우리 이렇게 보고회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협력 강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아예 협의체 사업이 페이지에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못 찾았나?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협의체 관련은 말씀드린 대로 4년마다 하는 그 용역할 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연화 위원
아니, 협의체의 이제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 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올해 인제 없어요, 여기서. 협의체하고 작년에 한 해가 끝났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심의위원회 그 기본계획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요. 심의위원회 계획서 말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연간 계획을 짜요, 저희가. 그 연간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연계방식, 연계성, 협력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짜잖아요. 계획을 짜고 실행은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실행계획까지 다 돼 있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행, 말 그대로 다 계획이잖아요. 그쵸, 과장님? 계획을 짜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진행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당연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왜 여기 없냐. 그래서 올해 그걸 기반으로 해서 4년 계획을 짰으면 작년 25년 했어, 26년에는 그걸 기반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보장협의체 역할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다음부터는,
이연화 위원
근데 담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항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이해하셨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
이연화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군산시 사회보장협의체가 군산시의 사회의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한데 그 부분을 빼놓고 자료를 작성하셨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다음부터는 보조자료에 기타로 해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먼저 하신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서동완 의원님이 그 조례를 했잖아요. 자료 5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장애인 수당이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말씀하세요.
김경식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길래,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길래, 이게. 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경로장애인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의 자료에 지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보면은 여기에 왜 그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 수당을 신청을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그, 지금 그래서 내가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은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장애가 등급이 발생이 되잖아요. “당신은 장애인 연금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수당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지금 통합조사다 보니까 부양의무 뭐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왜 그냐면 적극행정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야 되지.
이것을, 이것을 무조건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만 한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진짜 장애인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일반 저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장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교통장애나 이런 경우는 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들이 있잖아요. 지적장애도 있고 여러 장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뭔 말씀,
김경식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이게 신청이 됐을 때에는 이거 신청주의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서류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해당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
김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인제 설명드리면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조사하는 중에 연금 해당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인제 일반인 차상위 이런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할 때 장애에 대한 혜택을 해서 꼭 같이 등록하실 때 혜택 사항들을 플렛해가지고 팜플렛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청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가 신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통한 신청도,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이게 그럼 안내를 받아가지고 신청해서 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지금 말하는 거, 확실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수급자 책정을 통하는 중에 당연히 저희가 연금에 해당이 되면 같이 책정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는,
김경식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경로장애인과에다가 하달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하는 거고요. 인제 일반인 같은 경우 등록할 때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분을 팜플렛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한번 했는데 이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지금 착한가게에서 나오는 저 수익금이 3억 7천만 원이고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나오는 돈이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나올 때는 지급액의 30%를 반납해 주고 소득공제도 다 받아요.
그러면 이 착한가게는 우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가게의 한 테이블 정도는 기부해야겠다란 뜻에서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항상 제가 좀 시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라든가 뭘 이렇게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 연말에 시장님 명의로 일괄 감사서한을 보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제 감사서한은 보내라고 해서 보냈지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요, 이렇죠. 이 수익금의 몇 %를 떼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생겨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착한가게에서도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다못해 그 편지도 편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착한가게를 했어. 그러면 감사의 표시로 해서 명패만 맞추는 게 아니라 명패 맞추면서 자그마한 뭐 다육이를 하나라도 갖다 준다든가 뭐 그런 비용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좀 해라 해 가지고 그걸 지금 논의 중인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김경식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을 뭐냐면 착한가게를 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줬어. 그럼 감사장, 그것도 내가 하라 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지도 않은 걸.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것도 그거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님이나 읍면동의 복지계 직원들이 뭐 많은 데는 뭐 50개, 60개 되지만 또 적은 데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런 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육이를 사갖고 가서 “너무 이렇게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저희가 인제,
김경식 위원
이런 비용을 산정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렇게 막 팡팡 쓰는데 하나 돈 10원 하나 안 쓰고 그냥 오로지 그냥 받을라고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이 과연 읍면동에서 할 수 있냐, 없냐. 그럼 그게 목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는다라면 가능하게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 그분들이 더 보람이 있어,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동장님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찾아왔다.”, “계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또 찾아왔다.” 그런 뿌듯함이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고취시켜줘야만이 적극적으로 더하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검토,
김경식 위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10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기부만 하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하는가도 모르고 읍면동장은 하다가 1년 있다 가버리면 끝나고 한번 방문도 안 해.
그럼 읍면동장이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긴 미안하니 이런 부분들 뭐 2천 원 짜리 3천 원 짜리 다육이라도 하나 해서 거기다가 “착한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뭐 잠깐 편지라도 써서 갖다 주면은 “우리 동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게 찾아왔네?” 보통 동장님들은 바뀌면 글잖아요.
자치위원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저 통장협의회장이나 자치위원들한테 인사하고 전화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은 이분들이거든.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공유 냉장고, 또 나눔곳간 이런 것들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어느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나운종합복지관에 하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유 냉장고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공유 곳간이라고 하나 운영되고 있는,
김경식 위원
아니, 공유 냉장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공유 냉장고는 지금,
김경식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냉장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동네사람들 가져가는 그런 거 없어요? 혹시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나운2동만,」)
거기 말고는 없어요?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임피인가도 어디 있었었는데, 옛날에. 없어요? 파악이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자, 그러면요,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요. 하다 보니까 소홀해져. 왜? 처음에는 기부도 많이 받고 그걸 할려고, 소홀해져.
근다고 군산시가 그것을 전혀 “느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읍면동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받아들이는 그 있잖아요. 수익금 있잖아요. 나눈 성금품, 성금. 성금을 받을 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고 체감을 느끼고 읍면동서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걸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쓰겠다.
거기에 배분을 해도 읍면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쌀 50포가 들어왔어. 그럼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쌀 50포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읍면동에 2포씩 보내면 됩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쌀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물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읍면동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데에다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아,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니까 여기다가는, 그래, 20%를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더 드리자.” 해 가지고 배정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쓰게끄름.
물론 그 쌀이 다른 읍면동 다 필요하게 쓰죠. 그러지만 진짜 공익적인 쪽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게끄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쓰겠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이웃돕기에 관해서는 좀 총괄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또 국장님,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연말 되면 성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인이나 이런 데 성금할 때 지정기탁을 하잖아요. 복지에다 하냐, 교육에다 하냐.
그때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복지에다가 좀 기탁, 같은 기탁을 할 것 같으면 기업인들이 하는 그 보면 어느 기업은 꼭 교육에다만 하고 어느 기업은 꼭 복지에다 하고 어느 기업은 물품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복지에다가 기탁금 받을 때도 좀 더 교육보다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 부서별로 좀 받을라고 노력을 좀 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 같은 국에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을 잘 노력을 좀 해요, 복지쪽으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제가 잠시만요. 지금 저희 착한가게 하면 흥남동이 완전 선두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흥남동과 월명동은 동장님이 직접 편지를 쓰고 직접 선물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모두 다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벤치마킹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너무 좋아들 하시더래요,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기부금품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대상에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소득 저소득이기 때문에 일괄 배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다소, 예.
위원장 송미숙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장 송미숙
기부자, 기부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근게 기부자에다가 해 드리는 것도 읍면동 논의해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은 별도 사업비를 만들든지 아니면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동장님이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니까 그거 하시면 좋을 거 같애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자,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긴급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긴급지원이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상해사고요?
설경민 위원
교통사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의료비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긴급지원이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전화가 왔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외,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보험이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죠. 근데 그 경우에 교통사고라고 제한을 해 버리니까 다른 보장이나 자동차 손실 뭐 실손보험이나 그런 데에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나 그런 거에서 긴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라고 그렇게 제한을 먼저 자세한 설명 없이 해버리면 그 받아들이는 또 인근의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교통사고는 아예 안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긴급 지원에 대해서 교통사고는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고 있고.
긴급하게 뭐 손해 배상액이 너무 작거나 지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거로 인한 사고로 인한 질병 의료에서 수술을 또 긴급하게 요하는데 보험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지원을 해야죠. 지원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안내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호국의 숲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번에 신년회 가봤더니 정말 가보면 가볼수록 참 안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방법은 앞으로 거기를 더 확장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현재까지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오른편 쪽에 속성수로 하셔서 좀 이렇게 아늑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분은 예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보기가 좋지 않아요. 속성수로 해서 금방 나무가 자라나서 좀 아늑함이 느껴질 수 있고 예우를 받고 있다. 돌아가신 망자가 자제분들이 찾아왔을 때 격이, 옆에 송전탑, 송전철탑 큰 게 있고 막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상단에 주차가 차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모습도 보기 안 좋고 그니까 격에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무리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좀 속성수 심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공영장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12회인데 본 의원이 예전에 이거 공영장례 지원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셔서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업무를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무연고사망자가 결정이 돼서 공영장례를 치르는 경우, 외 몇 명 하는 무연고자기 때문에 또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진 않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일부만 찾아오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무연고자 그니까 같은 가족관계, 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연고 처리를 하고 시신인수나 그런 것들을 처리를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무연고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장례비용 자체가 사실은 비쌉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가 저소득층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제일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복지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장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있어서 불안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 같이 장례도 못 치르고.
근데 지금의 모습이 우린 시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좀 갖추자라는 모습은 될 수 있으되 그 과정 속에서의 가족이 찾아오고 싶은데도 무연고 처리를 해서 눈치 봐서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장례도 누구 외 몇 명도 같이 치루는 모습도 사실은 개인 망자에게는 그렇게 명예롭지는 않은, 망자에게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산시가 최소한 지금 장례식장 무상임대, 장례예배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협조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분 생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선택적으로 가족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부양의무자랄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최소한의 장례를 시에서 직접 승화원 옆에 해서 격을 갖춰서 화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래서 개인 한 명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뭐 누가 부조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공간을 마련해 주고 원 가족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보든 같이 애도를 표하든 그런 시간을 갖춰주는 게 그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가족 이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도 무연고자 처리를 하지 않고 같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금액으로 산정돼 보진 않았는데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 장례식장하고도 이익이 겹치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관련된 상을 치러봐서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한 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지.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 먼저 하셨으니까 하세요.
김영란 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옆에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언제 이전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도시재생과 계획으로 하면 3월 말 넘으면 그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더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당초에는 3월 말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김영란 위원
이 사무실이 비기를 학수고대하는 단체가 몇 개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혹시 과장님은 그 사무실을 현재 사회복지협의체가 썼으니까 복지쪽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일단은 요청하는 데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들이 거기를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김영란 위원
보훈회관에 가서 보니까 뭐 씻는 세척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이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갈 때마다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청내에 그 소규모로 있는데요. 그걸 확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영란 위원
하여튼 그 사무실이 비기를 여러 사람, 여러 단체가 저희들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인제 복지쪽에 있는 분들인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다방면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이 업무자료 보니까 일반업무든 주요업무든 보훈단체나 보훈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엊그저께 시장님 모시고 행사에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입으로는 말로는 그 사람들 예우를 다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업무보고에 한 줄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호국의 숲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군경, 근게 전몰군경이나 전상, 군상,
김영란 위원
그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들어가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호국의 숲 하단에, 하단에 최소한 보훈단체 현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직접지원, 또 간접지원은 거의 시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뭔가 좀 제도, 국가에서 위임받은 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여기에 한 반 페이지 정도는 담겨야죠. 일을 하나도 업무보고 한 줄 하나도 안 넣고 입으로만 가서 예우를 다해 주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리고 이젠 그, 그 보훈수당을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이 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여러 의원님들 협조 하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인자 가장 위까지는 올라간 것은 정말 감사하고 아주 우리도 감사할 따름, 나름인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중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제가 인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조금 좀 소홀, 아니, 군산이 소홀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전라북도가 그래도 많이 떨어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전북이 가장 꼴이거든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김영란 위원
그 사람들은 가서 보면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그런 감사한 마음은 서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마디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거기 저도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군산에서 얼마 전에 보훈수당이 높은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 봤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잠깐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 속기사님 너무 힘들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군산시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하는 데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현실적으로는 아동분야는 아동정책과가 할 테고 경로장애인과가 또 하겠고. 그럼 뭐 취합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좀 정책을 짜서 각 분야에 이렇게 정책을 배분해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애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이 인제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 총괄적인 계획수립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인제 분야별로도 다 각각의 마다의 그 정책이 또 있고 자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좀 복지정책과 촘촘하게 같이 고민하고 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최창호 위원
5년마다 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용역도 맡기고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더니 그 전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 보고서를. 원광대학교에선가? 어디 대학교에서 한 것들.
근데 그분들이 뭐 얼마나 또 우리가 용역 같은 거 맡겨보면 실질적으로 뭐 국토연구원이다, 뭐 어디 개발연구원이다 하면 한 5명 정도가 연구하고 또 팀장이 또 팀원들에게 또 하면 실질적으로 한 2명 정도밖에 안 해요.
자, 좋습니다. 용역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시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과제에다가도 “이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호국의 숲 확장, 그게 성과예요. 그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보고자료 39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거대한 복지정책과가 딱히 한 성과가 별로 없다. 뭐 그렇다고 일을 안 했다라는 거보다도 정책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구나. 기존에 있던 거 우리 복지정책과는 그냥 뭐 보훈대상자 정도 뭐 무연고 장례식, 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이쪽 부분만 맡아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너무 좀 철학적인 답인가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하고 의료,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하고 겹칠 수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 보니까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이 1만 2,748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좀 형편 어려우신 분들이겠죠. 여기 중복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의료급여만 따로 받는다고 치고. 우리가 인구가 26만 명 치고 이렇게 의료급여, 생계급여 받으신 분들을 비율을 적용을 하면 어느 수준인 거예요? 뭐 타 지자체보다 복지가 좀 어렵다, 힘들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좀 말씀,
최창호 위원
예, 말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수준은 보통 8% 정도 지금 되는데 원래 7.8에서 8%로 지금 늘어났는데요.
이 수준이 전국이 얕은 데는 5% 돼 있고요. 근데 전라북도 평균에는 저희가 평균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 수급자 관련만 갖고는,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정책을 짜시면 되잖아요. 올리시든지, 우리 교육지원과도 있는데 교육 분야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우리 돈 벌어서 자식들 때문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교육비. 그럼 정책이 나오면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해 볼려고 하는데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례문화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가는 거 같애요.
뭐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알아보니까 최소 기본적으로 60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작은 거. 그냥 기본이 600입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음식비, 뭐 음식, 그분들 상조회사 부른 인건비, 입관할 때에 들어가는 그 장례 물품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조의금이나 부조금 좀 받아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1인 가구 또는 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장례는 치러야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시민들의 좀 부담을 경감해줘야 될 텐데 장례식장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기본적으로 600부터 시작하자, 또 경기가 안 좋으면 500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미리 좀 뭐 무빈소 장례식장을 좀 하든지, 뭐 병원하고, 우리 저기 승화원하고 같이 뭔가를 좀 만들어서 진짜 형편 어렵고 장례는 치러야겠고 이분들의 또 그러한 장례 문화를 좀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보훈대상자분들 우리 예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올려서 얼마 드리죠, 한 달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당사자는 16만 원이고요,
최창호 위원
16만 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유족들은 14만 원.
최창호 위원
그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그분들 한 달에 그 정도 받아서 뭐 조금 하면 그냥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안한 게 제 기억에 예전에 미원동에 보훈회관이라고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는 목욕비나 이발비나 이런 것들이 좀 쌌거든요, 제 기억에. 그 대상자나 가족들이 가면.
그니까 우리가 보훈회관에 지원해 주는 비가 얼마예요? 보훈단체 운영,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단체 운영비 합쳐서 어느 정도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2억,
최창호 위원
1억 6,900만 원? 10개 보훈단체 1억 6,900만 원하고 또 보훈회관 운영비는 또 따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최창호 위원
예,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보훈회관을 좀 지어서 그분들이 목욕비 한 50%, 이발비 뭐 한 50%, 아니면 머리 깎는데 저도 뭐 좀 싼 데 찾아다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한 2만 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마하면 뭐, 16만 원 드려도 힘들죠.
그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그분들이 좀 “우리 군산은 이렇게 예우해 준다.” 이왕 해 주는 거 시원하게 해 드리면 더 좋잖아요.
거기에 뭐 쇼핑몰도 들어가 있으면 할인해 드리고, 편의점이든 뭐든. 그 군대의 PX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떨까도 싶고 그 가족들한테도 혜택 되고. 실질적인 혜택을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빈소 장례문화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보훈회관 한번 지어서 그분들과 대상자분들과 가족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본 업무보고 책자 65페이지 호국 보훈의 숲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확장사업이 완공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양세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게 완공이 돼 가지고 여유 기수가 몇 기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850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850기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양세용 위원
1년에 몇 기 정도가 안장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넓히기 전에는 40기 정도 했다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 공사하면서 못하고 작년에 90기 정도 됐는데요. 올해 해 봐야 왜 그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올 거 같애요.
왜 그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했던 분들도 있고 넓혔다고 하니까 이장하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이 판단이 좀 어렵고요. 올해 해 봐야 이제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세용 위원
혹시 여기에 안장될 수 있게끔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관계 죽음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홍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분들이 다 거의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단체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홍보보다는 거기서 다 알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아니면 별도 홍보가 필요하면은 해야는데 지금 특별하게 그걸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양세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절차를 몰라서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무청에 가서 자기 근게 부모랄지 보편적으로 인제 돌아가신 분들이 인제 몰라서 못 오고 절차를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현재는 지금 좀 추이를 보고 해야 할 거 같애요. 왜 그냐면 저희도 850기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을 때 90이었기 때문에 하면 10년 정도 가능하잖아요. 단순 수치로만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 그런 계획은 지금,
양세용 위원
앞으로 그 돌아가실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러겠죠.
양세용 위원
거기 예산 가중해 가지고 좀 미리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장기로는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인제 매년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이제 좀 방향성을 바꿔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주요,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은 이제 기초수급자 발굴하고 지원, 그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희망복지나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연화 위원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가? 그건 한 편의 그냥 사업이죠.
지금 복지정책과가 갖고 가야 되는 3대 축은 제가 정의하기론 정책을 기획하고 재정 관리하고 체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가 정의하는 정책과에서 가져야 될 3대 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단편적으로 그냥 일반업무.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여기에서 인제 복지정책과가 좀 더 세분화되면은 기획하고 조정 기능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 일반업무 책자 갖고는 그 정책과의 3대 축에 대한 설명과 기획과 조정기능에 대해서 도대체가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나열식으로 하고 계신 업무들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인제 다른 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복지 관련돼서. 왜? 그 부서마다 일반업무들을 다루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행정적으로 우리 시청 안에서 복지 정책의 기초를 다듬는 거잖아요. 조정하고 총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보고 형태를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제 올해면 선거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다른 민선 시장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는 적어도 군산시의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시는 건데 이렇게는 좀 아니지 않나.
올해는 이렇게 다시 조정은 뭐 작성을 하셨으니 27년도는 좀 바꿔서 실제 핵심 3가지 축을 기본으로 해서 틀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거는요. 그냥 주신 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딱히 떨어지는 게 없지만 53페이지 이건 정책 기획이에요. 체계 관리고, 체계 관리, 정책 기획, 정책 기획, 재정 관리, 전달 체계 있는데 골고루가 없어요.
과연 이게 이 정도로 정책, 재정, 체계가 이 정도로뿐이 약하냐.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런 구분이 있이 사업을 하실 거 같애요. 있으실까요, 과장님? 이렇게 구분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제 보고 자체는 주요업무다 보니까 업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설마 이렇진 않을 거 같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정책과 관리체계 그렇게 해서 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 재정, 총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딱 로드맵이 있어. 그래서 우리 기획, 복지정책과는 이런 축으로 해서 가겠다. 그래야 설계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군산시 복지설계도. 그게 정책과에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우리, 근게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니까 복지설계도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적어도 복지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도라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용어에는 없지만 정책과에서 갖는 우리 군산시의 복지설계도가 있냐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최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5개년 계획할 때 이번에 주문을 하고 같이 논의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지금 여러 번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좀 담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 설계도가 없으면 말 그대로 정책 방향의 설정, 예산하고 기관의 관리, 부서 기관 연결, 그다음에 뭐야, 부정, 비효율화 차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이런 로드맵을 갖고 가지 않으면 따로 노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1인 생계비 그런 건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고 정책과는 말 그대로 그런 로드맵을 갖고 가야 따로 노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정책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건 알고는 계셔야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말씀하신 내용,
이연화 위원
지금 현재는 지금 없거나 모르거나 하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게 선답 드리기가 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좀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걸 뭐 달라고 하거나 요청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신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 같으면 제안을 하기도 그렇지만 신년이니까 만드셔가지고 한번 없으면 만들어서 그대로 한번 비슷하게라도 계획대로 이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교육지원과장 손수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 계속 계시다가 지금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과 사업은 그래도 새로 오신 과장님들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사업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를 잘 좀 이끌어줄 수 있도록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짧게 짧게 좀 하나씩 할게요. 일단 교육발전특구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그 뭐 자몽 거기 운동장에 테니스장이 다 지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확인 해보셨죠? 다 건축 그 조성됐죠, 테니스장?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이 자기들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그리고 우리 시하고 협약한 것들을 깨뜨렸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군산 교육청은 아이들 교육보다는 어른들의 정치놀음에 끌려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교육지원청과의 사업들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협약을 하고 서를 통해서 사업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이차전지 인재양성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지금 이차전지 부트캠프 이 사업은 제가 우리 산단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업체에 바로 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마이크로디그리라고 12학점만 받으면은 학위를 갖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한다던지 실습장비들을 구축해 가지고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군산대하고 군장대 이렇게 해 가지고 취업을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데 전에 제가 일자리, 일자리정책과 그쪽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까 완주 같은 경우는 완주에도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마이스터고나 실업계고등학교 뭐 이런 데하고 그 채용 협약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KCC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 취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에도 완주보다 오히려 더 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차전지는, 물론 그렇게 인제 약간 애매한데 교육이니까 지금 교육지원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그 기업지원과인가 그쪽 관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지원과, 국장님. 이걸 교육지원과만 할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 거기 일자리 하는 데하고도 해서 협약 같은 걸 좀 저는 한번 우리 군산시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저번에 집행부 통해서 한번 받았는데 일자리를 우리 군산 관내에 취업한 일자리를 갖고 오라 했더니 뭘 갖고 왔냐면은 일반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사무원으로 들어간 것들을 갖고 왔더라고.
완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1년에 몇 명씩 채용하겠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좀 한 내용인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 분야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같이 해야 된다. 우리 별도 거기 별도 해서는 안 된다 전 보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네문화카페 관련해서 저번에 어디, 어디, 어디 면사무소였죠? 아랑고고를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위원장 송미숙
옥구, 옥구,
서동완 위원
그니까 주민자치,
위원장 송미숙
옥구.
서동완 위원
옥구가 아랑고고를 하길래 “아니, 우리 동네문화카페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읍면동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옥구 한번 이거 해서 별도 예산을 거기다 500만 원인가 얼마를 줘서 그 아랑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그냐면 우리가 보통 강사비도 2시간에 지금 우리 6만 원 주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근데 아랑고고 같은 경우는 그 별도 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그렇게 되면은 각 읍면동마다 동네문화카페 지금 우리 새롭게 읍면동으로 확산, 더 확대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반하는 정책이거든.
읍면동마다 “아, 우리 동네문화카페 않고 우리도 아랑고고처럼 500만 원 신청할 테니까 내려서 줘.” 그래서 뭐 통기타반도 운영하고 뭐도 운영할 테니까 줘.”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군산대학교 그 복합센터 건립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여러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인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인제 수영장하고 1층, 2층 유아놀이시설은 인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군산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설계도가 인제 군산대에 맡겨서 할 거예요. 그런데 3층, 4층은 군산대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설계도를 마음대로 반영할 수 있지마는 1, 2층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논의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가 선정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면은 의회에다가도 좀 보고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이어서 윤세자 위원,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시죠.
설경민 위원
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뭐 지금 진행사항이 설계는 지난번에 잠깐 들으니까 25m 6레인으로 계획이 됐다고 하는데 맞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영장이 25m 6레인.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수영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정확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정확히 협약을 통해서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협약은 제가 아직,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총괄 책임진다, 여기에서는 뭐 여기 들어가는 이제 유지관리비, 운영비, 군산시에서 전담으로 1, 2층은 전부 다 맡는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사업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약속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협약서, 별도 협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서로 그런 약속은 좀 한 걸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이게 왜냐면 그 운영, 그러면 운영 전반에 대해서 놀이공간이나 수영장의 부대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레인은 어떻게 하고 시간 타임은 어떻게 하고 이건 전적으로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건물 소유권만 우리에게 없을 뿐이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게, 이게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지 이제 국립대학교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수가 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국립대학교의 특징은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건물 유지관리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건비가 다 나와요, 국립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예산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영장, 체육진흥과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봤을 때 우리가 1, 2층을 관리를 전적으로 한다고 지금 협약도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면 분명히 3, 4층에다가 추가시설이나 본인이, 다 소유는 본인 소유더라도 추가적인 인력배치나 그쪽 3, 4층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인력을 계산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책정이 될 겁니다. 그니까 그거를 명확히 군산대측하고 협의해서 서류를 받으세요.
그리고 굳이 국비가 나와서 운영비가 나오는데 시에서 운영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오는 이중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더 보태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국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설경민 위원
그 사항 꼭 확인하셔서 저희 시에 추가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5m가 엘리트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대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나 협의 그런 것을 분명히 할 겁니다, 대학에서. 스포츠레저학과나 무슨 과나 해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요 시간대에 분명히 우리 군산대학교에 할애해 달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협의는 뭐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시에다 전권을 주면 시민들이 이용 편의하도록,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군산대에서 다 해버리라고 하시던지 정확히 우리가 유지하는 정확한 권한선상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운영비도 정확히 나눠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고가 없으세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보충질의 하시죠.
최창호 위원
복합센터 관련해서 그 시민들이 서명을 한 게 있어요, 몇 천 명이, 50m 레인 좀 해 달라고. 체육진흥과의 입장은 월명공원에도 지을 계획이고 군산대도 지을 계획이니 한번 알아 보겠다인데 말만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럼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50m 레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더 비싸게 하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좀 50m 레인 좀 해 줘라, 그럼 엘리트체육도 활성화가 되고 군산대가 하니까 군산대에 체육학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수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외부로 유출이 되니까.”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사석에서도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하는데 또 이렇게 그냥 예산의 문제로 25m 레인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어떤 이유로. 그럼 돈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돈 때문에 그럴 것 같애요. 그럼 돈이 들어가면 우리 군산시에서 더 하게 올리든지. 그럼 의회에다 올리세요, 안건을. 그럼 의원들이 부결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시도조차 안 해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아니,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체육진흥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하는 이 현실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니까 국장님께서 그 체육진흥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50m 레인을 옛날부터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용역이라도 맡겨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되는 이유 뭐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드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를 좀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알아봤더니 극소수밖에 없는가 보구나 하면 안 하는 거고. 엘리트체육을 키워야겠다면 좀 비용이 들더래도 하는 거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보조자료 보시면 60페이지에서 62쪽에 나와 있어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2026년도 세부사업 예산이나 2025년도 사업 보면 작년에 비해서 50%가 감소된 거 같애요, 거의 보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줄었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인제 사업내용에 가서 보면은 지원대상 학교나 학급이나 팀의 사업량은 2025년이나 동일하게 지금 작성해 놨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간 것도 있고요.
또 작년 예산에서 우리 미래교육센터 사업비가 이 안에 있었는데 인제 그게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가 좀 줄어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내용면에서 보면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내용은,
부위원장 윤세자
예.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그래서 조금 사업비랑이 이렇게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은 인제 뭐 저쪽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쪽이 어떤 분야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학교 뭐 미래학교 뭐 벨트화 사업이랄지 뭐 미래학년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특구에서도 그 고등학교에다랑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지금 사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쪽에서 사업이 뭐 1억 이상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이 조금 조정됐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그쪽으로 간 사업들을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더 한 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송미숙
아, 잠시만요. 예, 윤세자 위원님.
부위원장 윤세자
꿈이음센터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보조자료에 84, 85가 있는데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셨는지, 제가 안 들은 거 같애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 학령기에 어떤 사업을 갖다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좀 더 쉽게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 내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저희한테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하지 않은 거 같애가지고. 이 시스템 만들게 되면 여기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정도로 돼 있어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사후관리에.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1년 정도면 충분한가요? 거의 뭐 하자보수 2년 이 정도 안 가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계속 이 이후에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은 뭐 우리 배달의 명수 계속 유지 보수 하는 그런 것처럼 조금의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 보수 하는데 돈만 계속 이렇게 유지 보수 쪽으로 내보내지 말고 하자 보수 기간을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이거 한번 오셔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신규사업 77페이지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재단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재단.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설경민 위원
저희하고 제 기억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조례를 만들겠다고 시 직접사업을 하려고 했다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재단으로 넘긴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재단이나 시 사업 이런 한계를 갖다가 조금 정하자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단 사업은 이런 바우처 사업이나 장학 사업 그런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례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단 사업으로 부정적인 사업을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업을 하지 말으셨어야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재단 사업으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이게 지금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발굴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인구정책위원회 그 인구대응담당관 사업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저는 이 기대효과 중에 참 보조자료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보면 기대효과에 저출생 지방소멸시대에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려고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산시가.
지금 이거 1학년에서 이런 기회를 주고 지금 희망스터디사업 저소득층 대상 마중물 스터디도 이제 법정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 뭐 초 5학년부터 마중물 스터디 사업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지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공교육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교육을 약간 돕고자 해서 이런 스터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그런데 목표가 보편적 복지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초래하는지 아세요? 공교육이 스스로가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가 커리큘럼을 바꾸고 그다음에 예체능이 더 집중화된다면 예체능을 교육 흐름에 바꿔서 넣어서 바꾸는 변화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저해한다고요.
공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노는 기회가 없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 누가 모릅니까?
보편적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학제 개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교육이 변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보편적 교육에 대해서 본질적 부분에 손을 대서 그것도 1학년만 주냐고요. 이것도 저소득층으로 나뉘지도 않아.
그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복지예요, 교육이에요? 어디에도 정확히 부합, 목적 사업이 정확히 부합되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 1학년에서 끝나면은 1학년 예체능 그 카드 발급해 가지고 하면은 1학년 지나면 9살 되면 끊습니까?
그럼 결국 사업이 어떻게 되냐? 요청이 있을 테고 아이들이 “예체능 교육에 단절이 됩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럼 1학년, 2학년도 지원해 주고 2학년, 3학년 지원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사업이 그렇게 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공교육에서 학제 개편이나 커리큘럼을 바꿔서 아이들이 정말로 저학년 때는 공교육 내에서 보호받고 뛰어놀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짓을 자꾸 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월권도 아니고 오지랖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지원과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인구 얘기하다가 교육 얘기하다가. 그럼 다 하세요,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지금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 91페이지요. 보조자료 말고 업무보고 91페이지.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 그 시에서 하는 것하고 뭐 구분된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 사업이 쭉하니 있는데 구분된 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재단에서는 장학금 사업이랄지 아니면은 그런 교육 바우처 사업 개념으로 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정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재단에 별도로 사무국이랑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 이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왜 그 교육발전재단을 왜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기금을 넣어가지고 그 기금 활용할라고 하는 거예요? 재단을, 재단의 역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재단,
김경식 위원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별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그런 뜻은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게 별도로 있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무래도 저희가 시에서,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글로벌 체험 옛날 해외연수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그게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제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못 갔다가 계속 그다음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글로벌 문화탐방 지금,
김경식 위원
문화탐방이지 그게 해외연수 그 장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6주, 뭐 4주 이렇게 갔잖아요. 그건 문화탐방이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그게 지금 학생들한테 그 장기로 보냈던 한 달씩,
김경식 위원
그쵸.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방학 때 보냈던 거 그거는 제가 그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9년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그래서 인자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글로벌 문화탐방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데 선발을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도시재생, 역사, 과학 이게 맞나요, 주제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이거는 지금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제가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요. 그 희망하는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정, 이것을 주제로 놓고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을 찾은 거지. 이 학생들이 이것을 원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주제로, 그러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이걸 주제로 해서 하잖아요. 근게 이게 우리 학생들이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나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이 글로벌 문화탐방과 연계해서 이거 하기 전에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두 번 이상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인문학 아카데미 주제 중에서 뭐 도시재생이나 뭐 역사 이런 분야가 있었던 걸로 제가,
김경식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인문학 아카데미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인문학 아카데미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한, 제가 한 15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를 갈려면 인문학 아카데미를 먼저 해야겄네, 이수를 해야겠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선행하고 가는 걸로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그럼 중도입국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중도입국자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그 중도입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학생들한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그 학생들한테,
김경식 위원
중도입국한 청소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무래도 뭐 언어랄지 아니면 우리 여기 우리나라에 스며들게 하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여기 이분들 오키나와 보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오키나와를 가면서 우리 그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일반 학생들하고 중도입국 학생들하고,
김경식 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아까 그, 그 저기를 이수한 사람이 갈 수 있잖아. 아카데미.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것도 결국에는 중도입국도 그 아카데미를 이수한 사람만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그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재단에서 독도 문화를 간다고 했을 때 발달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몇 분에 한정돼서 간 거야. 예산에 비해서 난 비효율적이다.
물론 거기 간 사람들은 좋죠. 당첨돼서 간 사람 그 좋죠. 그러나 우리 재단에서는 이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보통 봤을 때 보편적, 아까 보편적 복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일 계층, 일부분의 계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보면은 중도입국은 가장 문제가 언어 장벽, 사회 적응, 교육문제 이게 더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배제하고 문화 탐방을 간다? 나 이게 주제가 맞냐 이거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여기 문화 탐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중도입국자나 다문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인자 있겠죠. 그걸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는데 결국에는 아카데미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만 안내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면 나머지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안 가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뺑뺑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우선, 뭐 우선순위가 뭐 순위 없이 그냥 추천으로 해서 간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맞는 것이냐.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단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재단에서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번에 독도도 문제 제기를 제가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그런 식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안 했는데 또 이런 식이 또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외 글로벌 문화 탐방, 이게 문화 탐방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그래, 그냥 주제 없이 다닐 수도 있다 이거지. 주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니까 거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주제를 갖고 간다 이거죠.
그리고 교육복지사업 우리 할 때 우리 예산 삭감됐잖아요, 시비.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교육협력지구사업,
김경식 위원
예, 교육협력지구사업 있잖아요. 시비 삭감이 저번에, 도비, 시비를 삭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로 이게 과연 이렇게 나머지를 진행하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듣는 얘기는 시비가 안 붙음으로써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게 어떤 게 명확하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교육협력지구사업 말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융복합 미래교육센터 사업비가 교육협력지구에 있는데 그 사업비가 전체 시비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깎이는 바람에 뭐 도교육청에서는 그 사업비를 안 줘서 전혀 그 사업을 갖다가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제가 교육협력지구는 14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번 뭐 추경이든 이렇게 다시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여기 교육지원과장이 한 달 정도 비어있어서 조금 업무 공백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바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 과장님이 그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그냥 다음 추경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럼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업 자체가 시기에 맞아야거든요, 시기. 어느 시기에 해야 할 텐데 그 시기를 놓치고 그다음에 하면 그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가 그런, 왜냐면 시비가, 국비는 내려와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거의 뭐 한 8월 달에나 9월 달에 막 부랴부랴 사업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봄부터 해야 할 사업들을.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은 뭐냐면 1학기, 2학기 나눠지고 거기에 맞게끄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이게 지금 굉장히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을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나 했으면 이 사업 하나 한 거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계속할 수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그러나 재단은 그게 아니야.
재단은 한번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게 올바른 건가, 올바르지 않은 건가 바꿀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재단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같이 모여서 하게끄름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않고 우리 시가 재단은 재단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재단이 시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시가 재단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분리를 시켜서 재단에서 이런 사업은 역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할라면 어떻게 돼야냐. 그 사업의 결과, 만족도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해야 우리 재단이 앞으로 계속 발전된다 이거죠. 계속 기금은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아, 우리가 예산을 빼내기 편하다.” 매번의 사업을, 매번 사업을 교육재단에다 탁 집어넣어놓고 재단서 편성하믄 일단 의회에서는 재단에다가 기금을 줬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 의원님, 저희가 재단 사업을 평가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성돼 있는 실무위원들하고 또 각급 그 기관이나 이런 단체, 학부모회 이런 분들로 구성된 그 평가단을 갖다가 사업 9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쭉 시행을 해 보고 9월부터 11월까지 한 5번 정도 회의를 거쳐가지고 성과평가도 하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활용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더 제가 잘,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사업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인자 구분해서 해라 이거죠, 구분해서.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인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금 쭉하니 사업을 해요, 계속적으로,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도 발굴도 한번 해 봐야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것이 뭔가. 왜? 우리는 의회에서는 아직 잘 몰라.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럼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끄름,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왜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군산에 대안학교가 3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4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4개 있죠. 4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경로당 하나,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니까, 경로당 한 군데에 지원하는 그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연 말씀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예, 연 한 군데.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한 군데에 연 한 300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비, 시비, 도비 다 해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다 해서 300 이상 들어가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대안학교는 왜 그런 걸 안 주죠? 경로당 한 군데에다가 지원하는 돈도 안 돼요. 대안학교에다 결국 하는 건 뭐 여기서 뭔 같이 어디 갔다 오는 거, 위탁하고.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자, 대안학교에다가 식비를 줘요. 어디서? 학교에서. 그러면 600명, 1천 명 이렇게 하는 학교 그 식비가 3천 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명, 5명 하면 3천 원 갖고 그게 조리사 인건비까지 해결되겄어요? 그걸 다 알면서 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조금,
김경식 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어려운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례를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봤잖아요. 조례를 한번 보셔봐요. 조례에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 운영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조례하고 뭣하고 상관이에요?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
대안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할 교육을 못 받는 약간 조금 벗어나서 대신 가르쳐주는 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후원금 받아서 하는 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운영에 대한 우리 인제 조례로도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법규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산시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싸게 준다는 이유로 비가 새고 수도가 터져서 그것을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희들을 싸게 세를 내줬은게 너희들이 알아서 고쳐 써.” 어떻게 전세 내준 사람이 그 새면 집주인이 고쳐줘야지 그것을 그쪽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마만큼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관심 밖이다. 결국에는 뭐냐? 대안학교에다는 이거 조금씩 3천만 원, 그리고 교육이수프로그램 그거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당연히 줘야는 거죠, 그것을. 그걸 인심쓴다는 식으로 주면 안 되죠.
왜? 그 아이들도 밖에서 교육을 받아야니까. 왜? 교육복지사업이 여기에다가 재단이 진흥재단이 이런 데다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는 1년에 320, 한 군데에 320만 원씩 계속, 320만 원인가요? 320만 원이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주냐고. 그것은 뭐냐? 의지가 없다. 법령근거를 분명히 여기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저기 바자회 해 가지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시가 가서 뭐 좀 팔아주고 그러면서도 경로당 한 군데 나가는 것보다도 주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는 교육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게 뭐냐면 많으면 내가 문제가 안 돼, 많으면. 네 군데밖에 안 되잖아. 그 네 군데를 한번 신경써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탐방을 보내도 그렇게 거기 그런 네 군데에 있는 아이들도 데리고 갈 수 있게끄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이번에 작년에 연말에 입시가 있었잖아요. 수능시험이 있었잖아요. 뭐 서울대나 뭐 우리가 뭐 유명 대학교라고 하면 서울대, 뭐 연고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최창호 위원
서울대학교 합격한 또는 그 연고대나 상위의 명문대라고 하는 데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숫자로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저기 현수막 다들 보셨겠지만 뭐 상일고에서 인문계 전환하고 인제 처음으로 서울대 보냈다는 그런 제가 보도나 현수막은 지금 보긴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유명한 대학교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도 없고 모든 부모님들, 가족들은 다 희망사항일 거 같은데 군산은 왜 유독, 유독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서울에 유명한 학교에 가는 확률이 좀 적은 거 같애요. 예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교육환경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죠?
우리가 뭐 군산 지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아이큐가 좀 낮은가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그,
최창호 위원
그니까 파악을 하셔야지. 아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 가지고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도와주면 돼. 그래서 공부의 명수도 만들었고. 이제 안 한 것은 그들의 잘, 그들이 뭐 역량이지 우리는 다 판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의 명수 이 프로그램이 뭐 좀 EBS보다 교육이 질이 떨어집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좋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니까 이것도 EBS보다 질이 떨어지면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셨었잖아요. 우리 의원들 설득도 하고.
자, 그래서 좀 한번 돌이켜보시죠, 우리 교육지원과.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또 왜 교육청에서 할 일을 교육지원과가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듣기 싫네요, 사실은.
그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주세요. 교육자치법도 있고 지방자치법의 사무에 우리 교육이 담당하는 역할도 있고 또 평생학습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딱 명확히 해야 “아, 그렇구나.”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지. 뭔 건건마다 그냥 교육지원과가 해야 될 일을 하냐. 여러분도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안 하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갖고 잡고 가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학을 만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입시 부분은 입시 부분대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는 글로벌 문화탐방 있죠. 거기서 100명 정도 간다고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최창호 위원
뭐 100명 정도 하는 기준은 뭐가 있나요? 돈이 많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
최창호 위원
당연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100명 이하로 지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니, 그 이상 신청은,
최창호 위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얘네들은 인제 1년, 1~2년 있으면은 다 고3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못할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떨어지면은 뭐 아쉽지만,
최창호 위원
아니, 누구는 주고 똑같이 세금 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잘하셨네요.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거기는 뭐 10만 원씩 줘서 하는 거 다하고 또 자기계발 장학금 신청하고 자, 다 혜택을 줬단 말이죠. 본인들이 안 한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글로벌 해외 탐방은 나쁜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사람들 정보도 접하기도 힘들겠죠. 그럼 공무원들이 접하겠지, 잘. 그럼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하겠죠?
한 예로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했던 지휘자하고의 어떠한 뭐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줬어요, 개인정보라고. 그러다가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자료를 받았어. 대부분이 같은 집에 사는 아이들이 2명, 3명씩, 주소가 같은 아이들이.
자, 명분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은 막 제목은 그럴싸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특혜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박탈감이 드니 저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편적으로 좀 해 줘라.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1, 2학년 전부 다 해외 글로벌 탐방을 가는데 기준이 있다, 학교에서 폭력을 했다거나 뭘 어쨌다거나 그 규칙을 어긴 아이들은 못 간다. 가봐야 그 단체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배제하면서 줄여나가면 될 일을 왜 100명만 딱 하냐고요.
그리고 돈 없는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뭐 한 30% 지원해 준다 하더래도 나머지는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또한도 부담이고.
그 여행비 30%만 내요? 또 가면 캐리어도 하나 사줘야지.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줘야 되는데 당연히 형편 어려운 애는 제도적으로는 열어놨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죠. 해줄라면 100% 해주든지. 더 웃돈을 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더 해주든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얘네 고등학교 1, 2학년 짜리가 도시재생에 관해서 오사카 가가지고 뭘 얼마나 배우고 올까요?
자, 역사 좋습니다. 역사 배워야죠. 타이베이 가서 어떤 역사를 배우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거기에서는,
최창호 위원
중국과 대만의 그 지역 갈등 문제?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지 않습니까. 봉사면 봉사, 교육이면 교육.
자, 일본에 가서 여기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끌려갔던 데다, 강제징용 갔던 데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에서 누명 씌워가지고 했던 데다, 차라리 그런 교육을 가시든지. 아니면 봉사로 우리보다 못한 국가에 가서 자매결연 맺고 서로 도와주고 뭘 하든지, 봉사정신을 키우든지.
이렇게 보면 여행 가는듯한 느낌이잖아요. 좋습니다, 간 김에 여행도 하고 싶죠. 자,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교육지원과에 오래 계셨고 또 열정적이니까 한번 군산시의 교육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아까 제가 인제 교육지원 그 행복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내용 중에 혹시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가 들어가서 강의를 하나요?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윤세자
61페이지, 보조자료. 61페이지 보면은 4번에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지원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인제 2025년도에는 뭐를 했냐면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했는데 이게 내용은 똑같애요. 근데 인제 약간 그 내용이 좀 틀려서. 여기는 생태교육활동 16개교가 했고 여기서는 인제 자치활동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은 강사가 들어가서 강의를 하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이건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고요. 민주시민 뭐 교육 내용은 뭐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그 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강사가 가서 별도로 또 교육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용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강사를 초빙해서요. 강의도,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관련해서 초빙해서 듣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배워가는 교육이다 그랬어요.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기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모 교육감이 이 민주시민교육을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았던 제가 기억이 나서.
우리는 만약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들어간다면 정치색이 없는 순수한 민주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을 강사로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만약에 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래도 이 얘기를 꼭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께서 인자 최근에 오셔가지고 저는 장애인 업무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 좀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국장님, 우리 발달장애인은 총 등록된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 1,800명 정도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1.780명 정도,
김영란 위원
1,780명, 1,800명 정도 되네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 주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오며 가며 저도 봤는데 그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그 구장이 거의 불이 꺼져있어요. 또 다른 혹시 장애인 단체들이 저기에서 농구나 이런 장애인 단체들이 다른 단체들이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주로 거기가 인자 조그만한 소프로그램실은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와서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목적구장은 거의 비어있는 시간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다른 단체들이 활용을 할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김영란 위원
예, 장애인체육관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장애인체육관은 또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게요. 체육진흥과 넘어가 버렸는데.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제가 한번 얘기해서 확인해서,
김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되게 많은데 거기가 계속 비어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그것을 좀 쓰고 싶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김대중 계장님,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보조자료 147쪽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1,800명 되는 수 중에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5개 반에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운영 프로그램이 55개 프로그램에 저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 수는 52명 돼 있고, 147쪽에 보면 총 4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147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람 수는 거의 한 명이 하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아니, 똑같이 계속 그 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요일과 시간별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 프로그램 수는 55개, 6개 영역에 55개 프로그램이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수업시간별로 돌아가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러니깐 그 말도 맞는데 그렇다면 교육대상이라든지 교육참여 인원은 예를 들어서 한 200명 내지 500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수하고 인원수하고 많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 한 명이 사용한다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제 요일별로 매일 몇 가지 프로그램씩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요. 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또 같이 참관을 해 줘야 되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있고 한정적으로 특수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원에 있어서 다수 100명, 200명을 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한 프로그램에 막 100명, 200명 바라는 것은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그 특성상 5명 이상만 모여도 좀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난타를 한 사람만 칩니까?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을 한 명만, 이것하고 도저히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괄호 속은 사람 수 같은데, 사람 수 같은데 뭐가 별도로 하여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께서.
위원장 송미숙
아니, 여기서 그냥 해 주세요, 별도가 아니고.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요.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프로그램제로 운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프로그램별로 한두 명이 아니고 저기 프로그램별로 신청한 그 수강생들이 보통 6에서 8명 사이의 인원이 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별로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생각하신 대로 프로그램 한두 명은 아니고 프로그램당 그 발달장애인의 성격에 맞게 한 6에서 8명 사이의 인원이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교양교육 하면 집밥요리, 그러면 집밥요리 괄호 치고 4명, 베이킹요리 괄호 치고 3명,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자료도 따로 있긴 한데 필요하시면,」)
인문교양교육 해갖고 프로그램은 10개인데 12명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구나 이거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여튼 그,」)
다음엔 좀 잘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설명 한번 다시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양세용 위원
뭐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는 공교육에 대한 지원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공교육에는, 공교육은 그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양세용 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저희가 조금 그 공백을 갖다가 좀 메우는 그런 역할을 좀,
양세용 위원
사회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원하지 않고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주로 저희가 뭐 진로 교육이랄지 방과후 교육이랄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학생들에 한해서만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학생들이요?
양세용 위원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학생들한테도 하고 저희 부서가 뭐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있고요.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이 지금 AI 교육이, AI 활용교육이 그 활용이 겁나게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잖아요. 혹시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교육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양세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또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장에서도 유사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지원 인제 질의한 거 계속 이어서 질의 좀 한번 하겠는데요. 그 대안학교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 운영비 지원을 못한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운영비 지원은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책자에 9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90페이지 보면 교육격차 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90페이지 교육격차 보면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교과서비 지원 해서 사업비가 3억 8,5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교육격차 해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건 운영비인데 왜 지원해줘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이거는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기도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외면받는 데예요.
다른, 다른 데는 다 교육격차 해소 해 가지고 이렇게 막, 막 해줘요. 근데 유달리 대안학교만 근거가 없다.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의원님, 저희가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 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좀 미비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든 이런 거는 계속,
김경식 위원
근게 그 프로그램은 자, 봐봐요. 당연히 프로그램은 지원해줘야 맞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왜 당연한 거냐? 당연히 그것도 프로그램도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 봐서 많이 주네, 안 주네. 그걸 그 대안학교나 산돌학교나 이런 데서는 막 그걸 따기 위해서 막 고생해요. 그러다 예산이 줄어들 때 있고 늘어날 때 있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도 배워야 할 학생이, 이런 거죠.
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여기서 같이 30명, 20명이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가 적응을 못해.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장선생님도 “야, 나 너무 힘들어, 이 아이, 다른 학교에, 힘들어.” 그래서 글로 보내고 그 아이도 “나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해서 글로 간 거 아니에요. 겨우 갔는데 주는 것이 뭐냐? 식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근게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냐면 여기는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다 해 주고 거기는 교육격차,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지.
뭔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법에,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현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못하면 다른 저기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법령과 지침을 검토하고요. 그뒤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우리 성기명 계장님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니, 운영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협력지구에서 대안학교를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천만 원 정도를 더 올려가지고요. 각 저기 학교별로 500만 원씩을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재료비든 뭐든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운영비라는 명분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니고, 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운영비 명분은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그거로는 못하게 돼 있어서 조금 더 그렇게 조금 유연하게 좀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위원장 송미숙
500만 원씩?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이번에 좀 했는데요. 그걸로 끝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교육이고,
위원장 송미숙
프로그램비는 따로 있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프로그램비 따로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프로그램비는 따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걸 운영비 쪽으로 할 수 있게끄름 해 주라 이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법이 없으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 지원의 근거가 있다니까요. 조례가 있다니까요. 군산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의 조례에도 학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가 나와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도교육청에도 지원조례가,
김경식 위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대안교육은, 예,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못하니까 대안교육을 두고 있고 그걸 대안교육을 학교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위탁교육기관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조례가 있고 거기에다가 운영비 규정을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 근거를 뭐 여기서 뭐 그냥 제가 자꾸 막 그쪽으로 몰으니까 그쪽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두 해가 이러는 게 아닌게. 앞으로는 더, 더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부서에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조례가 있는가를 정확히 찾아서 조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인건비,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들의 인건비 또는 늘푸른학교 선생님의 강사료, 또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 강사료, 또 동네문화카페, 주민센터에서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들의 강사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강사에 따라서는 뭐가 좀 다르겠지만 그럼 뭔가 기준을 좀 정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강사료에 대해서.
뭐 박사 이상은 뭐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석사는 뭐 얼마까지 줄 수 있다 내지는 어떠한 거 좀 이렇게, 그러한 민원들을 좀 많이 받거든요. 물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제 사업별로 강사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수준의 좀 차이는 있어서 그런 부분별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 인제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나 아니면 저희 이제 행정에서 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그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도 또 따로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차이는 다 다르, 각자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고민해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지침에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죠. 뭐 누구는 2만 원, 시간당 2만 원 받는데 누구는 4만 원 받는다더라. 뭐 3만 5천 원, 뭐 3만 원 정도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에 상향으로 맞춰서 조정을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기준을 좀 해 주셔가지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배움터랑 늘푸른학교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강사료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을 하면 그분은 그 분야대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고, 또 도서관에서 하시는 분들의 강사료나 또는 우리가 다른 군산시청 산하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는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좀 맞춰주시든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단에서 주는 강사료하고, 재단, 지금 우리 국은 같은 국 내에서도 재단에서 하는 강사료와 일반 여기 우리 시 강사료와는 달라요. 그것도 좀 어떻게 맞춰보는 방법이 좋을 거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거의 동네문화카페 기준의 강사료를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단에서는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전문성,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교사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강사들에 대해서는 다같이 동네문화카페랑 동일한 기준으로,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선생님들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은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거기는 돈을 많이 받고 일반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니,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 뭐,
위원장 송미숙
4만 원씩이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위원장 송미숙
4만 원, 재단에서 하는 거. 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다시, 예.
위원장 송미숙
왜냐면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 똑같은 가방 들고 가서 똑같이 강의하는데 어디는 부자라 해서 많이 받고 어디는 가난하다고 조금 받는 느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05페이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금 25년도에 비해서 합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0여 명 늘어난 거잖아요? 682명으로 돼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682명에 대해서 지금 작년보다 늘어난 만큼 각 수행기관 별로 증감량은 다들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작년 대비해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수행기관이 한 곳이 시니어가 생기면서 다른 기관들에 조금 다른 적은 양을 추진하던 곳은 전담인력의 일자리 관련 때문에 그 유지를 했고요.
또 여러 이렇게 좀 많은 전담인력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 100에서 200여 명 정도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제외한 다른 수행기관들은 줄었다고 봐야 된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새로 생긴 시니어클럽을 배정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이 줄었는데 인제 좀 몇 명 안 되는 300명, 400명 좀 적은 기관은 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 지금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에 대한 그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지 그 위탁기간 5년씩인데 종사자 수는 어차피 정원 1명 증원해서 7명씩 관장 포함해서 있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총 배정량 대비 전담인력 수는 어차피 배정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최초 시작은 했지마는 종사자나 그 숫자를, 왜 그냐면 인건비나 그쪽에서는 지원을 받잖아요. 사업량 차이가 너무 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제,
설경민 위원
군산시니어하고 새만금시니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차이가 너무 난다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한 개 더 만든 이유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수행기관별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곳과 그다음에 또 집중화되는 현상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자 사실은 시니어클럽을 하나 더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사업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지금 첫 해이고 준비 과정을 오래 전부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처음에 인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2027년에는 더 동히 이제 같은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좀 평균적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새만금시니어도 처음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너무 벅찬 마음에 지금 굉장히 이직률이 계속 상승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하네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좀 수행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수행능력을 1년 동안 좀 다진 다음에 다음부터 이제 시니어클럽이 해야 될 역할을 2027년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설경민 위원
3페이지 보면 거기에 공익활동, 역량활동,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은 공동체, 취업지원 해 가지고 76개 사업단, 97개 사업단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단이 그럼 분류로 보면은 큰 분류적으로 봤을 때 수행기관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은 분류를 공익활동, 역량활동을 하면은 이렇게 분류가 또 된다.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렇죠. 공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초의 수행기관은 14개고, 14개에서 활동별로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공익활동은 몇 개, 몇 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모든 기관의 공익활동이 76개고 역량활용이 97개인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 요 분들은 이 개별사업단, 공익활동을 하는 76개의 사업단, 97개의 역량활용을 하는 사업단, 이분들은 그러면 최초의 그 민간수행기관 13개사하고 어떤 협약을 하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사업단이요?
설경민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사업단은 그 기관에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니까 표준사업단은 노인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서 표준사업단이 만들어지면 그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관이 이 부분은 적합하다 안 하다 해서요. 선별해서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런 사업단에 의거해서 어르신들을 공고를 내서 뽑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일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치세력처럼 꾸려가지고 사업단을 내가지고 사실 노인 일자리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성향 자체를 이렇게 일자리 배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공동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저기 일자리를 얻고 돈을 지원받아서 그 참여해놓은 인원들을 보면 저도 자료가 있어서 좀 봤는데 딱 보면 알겠어요.
딱 보면 이게 어떤 조직이다. 일자리만 딱 때면 다른 이름을 붙여도 전혀 무방할 만큼의 그런 조직이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악용돼서는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은,
설경민 위원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기,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 내부적으로. 모이면 늘상 그 주도하시는 한 분이 그걸 또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사업단은 저쪽 지원파, 이쪽 사업단은 이쪽 지원파, 지금 이거 세부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들어온 곳도 있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최근에 인지를 해서 그런 사업단들은 해체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고했고요. 권고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권고가 아니라 세부운영 세칙이나,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런 데에 어떤 정당 성격의 발언과 그다음에 선동과 뭐 그런 것들을 사업과 연관해서 진행된 것이 나오면 바로 사업단을 취소할 수 있게끔 그런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기관과 인제 교육을 아직 안 했거든요. 기관별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보면. 노인에게 굉장히 취약한 생계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일자리와 그 여기에 대한 급여를 활동으로 정치적 선택을 강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량 또한 늘어나는데, 저희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시할 게 제대로 된 사업단이 제대로 뜻깊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단이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정당 공천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단행동을 보이는 순간 이거 퇴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책임지시고 국장님이 각 수행기관을 비롯해서 사업단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시고 그런 얘기나, 물론 개별 유권자로서 누구를 지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사업단의 목적으로 같이 모여서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해체시켜버리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누구를 현 시장을 지지하든 다른 시장 후보를 지지하든 상관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경민 위원
특별교육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명확하게, 그리고 또 선거 전이기 때문에요. 선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뭐 10일 짜리, 20일 짜리 이렇게 나눠지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역량하고 공익형으로 나눠져서요. 10일 근무하시는 거하고 20일 근무하시는 거, 근무 시간은 3시간 똑같은데요. 급여액이랑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럼 10일 짜리는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27만 원 정도 됩니다. 29만 원.
양세용 위원
20일 짜리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20일 짜리는 60 한, 근 7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양세용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나눠요? 10일 짜리와 20일 짜리?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역량활동은 60세부터 가능하고요. 일의 강도가 역량활용이 원래는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역량활용을 했는데 이제 공익활동은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공원 청소, 아니면 주변 뭐 이런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였고요.
역량활용은 뭐 금융, 시니어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안내하고 세무서에 가서 민원 안내, 또 이제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또 이제 어르신들 뒤 인제 그런 수습 같은 거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충분히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실 때 충분히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 연금을 받는 분들이랄지 충분히 노후생활 할 수 있을만한 분들 그분들은 거기에서 꼭 제외되게끄름 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근데 인제 지침상 기초연금대상과 직영연금대상은 다 60세 역량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인제 재산이 많고 이럴 때에는 전산상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금도 받고 대상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재산이 많지 않거나 영향을 줄 만큼의 전산상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분들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자격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래서 재산순위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점수에서 많이 현격하게 차이 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점수에서부터 낮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 평범하지만 연금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일자리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양세용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양세용 위원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참여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뭐 교육공직이랄지 행정공직이랄지 계셨던 분, 저분 정도면 충분하시다 하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노후 준비를 못하시고 정말 힘들게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외되는 분들. 그분들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왜냐면 이제 역량활용하고 또 그냥 저희 공익형하고의 차이에서 급여가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모든 일자리가 역량으로만 몰리는데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상. 막 80세 이상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니까 일자리의 좀 이게 문제점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제 평준화를, 급여의 평준화가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최창호 의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시니어,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1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 복지쪽에 근무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시니어클럽 비롯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분들이 모집공고가 어떻게 시청 게시판 뜨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르신들한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수행기관 그 홈페이지에 뜨기도 하고요. 이제 그쪽에서 직접 안내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접 안내라고 하면 그 몇천 명 되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시청 홈페이지에도 같이 뜨고요. 각 수행기관의 홈페이지에도 뜨고 그동안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면 다 같이 인제 인지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고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1월부터, 12월 말부터 그거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예, 뭐 어르신들 컴퓨터도 없고 그럼 직접 아날로그 방식으로 찾아가서 막 그렇게 하나 보네요. 아니면 알음알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신청을 했고, 되는 사람이 있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면접도 보고. 대부분 뭐 다 합격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탈락률이 어느, 몇 %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경쟁률이 1.1대 1.7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뭐 한 2대1, 좀 과하게 보면 50%,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50%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한 40%는 떨어지겠네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떨어지면 우리가 뭐 대학교 입시나 회사 취직할 때 뭐 이렇게 전화해서 뭐 “안타깝지만 탈락입니다.” 해서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연락이 또 갑니까? 아니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연락이 가고요. 혹시 인제 대기로 해서 왜냐면 여러 군데에 한, 한 분에 두세 곳을 이렇게 하시는 곳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저는 작년에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 무슨 떨어진 사유를 좀 알려달라.” 이런 또는 뭐 인제 또 심하게는 “나를 좀 되게 해달라.” 별의별 민원이 다 오죠.
그러면 전화를 또 해 보면 “예, 뭐 대기자입니다.” 또는 뭐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왜 직접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러한 민원인들이 뻔히 이 시니어클럽이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듣고 뭐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핵심은 이걸 알고 싶어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당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면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뭐 다음에 도전을 한다거나 “아, 나는 이번에는 안 됐지만 대기자구나.”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올 텐데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는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합격자만 그냥 이렇게 알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원칙은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수월하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군산시 노인들은 우리 사업들을 보니까 활기찬 노후생활, 활기찬 노인일자리, 편안한 노후생활, 아주 제목은 너무 좋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에 있는 노인들의 어떠한 뭐 행복지수랄지 편안한지 상태를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지금 제가 업무를 와서 본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인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다른 시군,
최창호 위원
자, 그동안에 데이터가 없어요. 도대체가 노인의, 인제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대한 숫자는 나오지만 어느 정도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수술해야 될지, 약 먹으면 나을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저희가 이번에,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 경로당이 560개, 지금 한 570개 될려나요? 앞으로 계속 하실 거고, 과장님, 복지관도 노인복지관도 또 생길 거고, 뭐 요양시설, 요양병원, 재가센터,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모른다니깐 더 문제인 거죠. 몰르고 막 사업을 진행을 해요, 모르고. 이 뭣 땜에 그러는지, 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 같으면 또 이렇게도 생각하죠. “우리 그동안에 공무원 출신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연금 받아서 내가 보기엔 잘 살 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경로당을 지을까, 그 사람들은 안 갈 텐데. 그럼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잖요.
뭐가 알아야 우리가 경로당을 더 세우든지 복지관을 더 세워야 될 것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아니, 국가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또는 요양원을 세워야 될 건지 뭘 알아야 하죠. 그냥 기존에 있는 정책들만 다 나오거든요.
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한 16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애요. 어른들 급식해 드린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16억 8천만 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죠? 자료에,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현재 980명 예산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그 980명이 매번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980명, 다른 또 980명인지, 늘 오는 980명인지. 늘 오는 980명이겠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한 80에서 90%는 거의 늘 오시는 분들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고정적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애요.
최창호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냥 그쪽에 가면 급식소 있으니까 뭐 예전에는 심지어는 택시기사들도 가서 밥을 먹었다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는 여기에 포함돼 있을 테고,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가서 먹냐 이 말이에요. 일은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효율적인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여기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은요. 수급자, 차상위한테 나가는 무료급식이고요. 일반인은 이에 준하는 이게 지금 5천 원이거든요, 급식비가. 5천 원을 내고 드시는 분, 일반인들은 5천 원을 내고 드셔야 되는 거고,
최창호 위원
거기 경로식당에서 5천 원을 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군산경로식당, 역전경로식당만 조금 주변에 인제 예전에 그런 예전부터 그 역전에 있을 때부터 무료급식을 했었잖아요. 그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요. 5천 원씩을 일반인한테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반인한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무료급식을 해야 될 상황인지, 되면 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반인은 5천 원을 받고 다른 분들은 무료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연초에,
최창호 위원
복지관이 금강복지관, 군산종합복지관 그게 다 합쳐서 980명 정도라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잘사는 편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산다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우리 노인들에 대한 현황을 좀 한번 군산시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뭐가 있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지, 빈곤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인지, 건강이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서 이제 정책을 한번 수립을 하고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게요. 발달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가 그 통합돌봄이 이제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지금 65세 이상들 표본이라도 욕구조사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평균을 내서 어떤 부분에 군산이 조금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취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돈을 벌면 좀 행복해 질려나요? 그래서 그러신 건가?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좀 설렁설렁 하지만 좀 일하셔서 급여도 받고. 그럼 행복하냐 이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일자리의 이제 목적이 꼭 돈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볼 때는 판단하고요. 어르신들이 인제 일자리 참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최창호 위원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느끼는 것은 내가 노인이 됐는데 뭐 어디 가서 할 게 없네. 경로당 갔더니 나랑 싫은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그럼 못 가, 불편해. 그리고 가봐야 괜히 내가 나이로 또 밀리고. 나이 많이 먹으면 또 나이 많이 먹었다고 좀 왕따시키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유만 있으면 오전에 일어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뭐 헬스클럽이든지 도서관에 가서 뭐 6층, 7층에 카페테리아 가서 싼 커피, 저렴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도서관에서 커피 값 저렴했잖아요. 밥도 저렴하게 주셨고. 그래서 뭐 책 좀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2천 원에.
그리고 점심 때는 복지관에 가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유 안 되신 분은 공짜로 밥을 먹고 좀 되시는 분은 5천 원에 사고. 또 운동을 하고 산책을 가든지 도서관에 가든지 영화관에 싸게 가든지. 하루에 한 1만 원이면 다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굳이 노인일자리 안 가지. 그럴 거 같애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줘야 우리가 행복한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예요. 근데 자살률은 1위잖아요. 그니까 노인분들의 어떠한 심리 상태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봐 가지고 같이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그 보조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수행기관 안전전담인력 운영이라고 써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게 지금 전에 해 오던 사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아니, 2026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원래는 저희 군산시에 5명이 배치됐었는데요. 타 시군에서 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두 명을 저희한테 신규로 지금 배치를 해 줬거든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를 14군데에서 하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14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7군데만 배치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작년에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점검을 했을 때 좀 열악한 곳, 안전에 취약한 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우선 배치를 하라 해 가지고 5개를 지원했었는데요. 2명은 또 인제 타 지역이 그게 인제 수행을 못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한테 또 2명이 와서 지금 현재는 7명이고요. 점차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더 인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노인일자리 하시면서 사고가 있었다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저도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일곱 분만 한다면 나머지 7군데는 14군데 중에, 어떻게 또 배치를 할 건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시니어클럽에서 안전요원으로 해 가지고 그 안전요원 파견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인제 타 기관의 안전부분을 또 가서 지도해 주고 안전에 더욱더 취약하지 않도록 그분들 지도하고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그 안전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특별하게 저희한테 자격은 그닥 없습니다, 여기에. 왜냐면 급여가 그닥 높은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급여는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인제 그분들이 안전한 부분에 더욱더 그 공부를 통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그 곳곳에 계신 사업단별로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여기 지금 책자 내용에 보면은 이걸 타 직무수행은 불가하다고 써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안전 외에는,
부위원장 윤세자
할 수 없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안전관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윤세자
그 기관에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걸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안전직무교육 과정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받고 이분들을 배치해야만이 어떤 자격조건이 갖춰진 분들이 해야지 그냥 시니어에서 일자리 전담처럼 이렇게 몇 분 뽑아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을 거 같애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지금 이 7명에 대해서는 별도이고요. 저희가 인제 안전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파견해서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조금 또 좀 활동적이시고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좀 젊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안전요원으로 파견돼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해야만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7군데는 이미 배치가 됐으니까 7군데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예, 김영란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민과의 대화에 도지사님께 건의한 군산노인복지관장님 얘기 들으셨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별관이 지금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별관을 사용하기에 좀 위험성이 있으니 좀 신축을 건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처음에 생각한 거는 체육진흥과에 그 시니어 그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이.
근데 그런 분야는 인제 분야가 다르다 보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 조금 협업이 안 돼서 저희가 인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그 둔율동에 또 인제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신축도 한번 검토해 보는 중이고요. 저희도 인지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의정활동이 벌써 4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얘기한 얘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거기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전체 다 그냥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1년에 경로당을 몇 개나 증축하죠?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적을 때가 한 5개, 많을 때는 7~8개. 3억씩 잡으면 30억이에요.
조촌동사무소가 최근에 91억이었어요, 건축비가. 근데 거기가 지금 4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경로당은 잘 짓는데 왜 그 종합복지관은 그렇게 못 지을까요? 답답해요, 4년 동안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주변에 적합한 부지나 왜냐면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신축할 때까지 2년여에서 3년여를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인제 좀 적합한 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같은 여러 부서가 지금 협업으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란 위원
할 예정, 한 번도 한 적은 없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제,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보고가 됐고 그 부서마다의 그 땅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같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라고,
김영란 위원
국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세요. 시니어 봐봐요. 이게 뭐 몇천 명 되는 시니어, 그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 화장실 찌린내가 한 50년 동안 찌린내 박혀있는 찌린내 그대로 놓고 갈 거잖아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그 옛날 옥구군청 자리잖아요. 그거 놓고 갈 거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두 개를 합쳐갖고 지어도 동사무소 진 것보다 그 금액이 그거 같고 그거일 거 같애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170억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아직,
김영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이 나오면 프로그램은 잘했다고 하는데 제발 프로그램 잘 못해갖고 지적을 당하세요.
왜 지적을 당해야 되냐. 내가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 찌린내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거기있는 사람들 다 와서 시위를 좀 하세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50% 정도 보조금을 주라 해 가지고 그걸 목으로 잡아가지고 새로 짓도록 해야지. 맨 프로그램만 잘해갖고 1등 나오면 뭣해요.
다른 사람 거기, 제가 어제 거기 갔다왔어요, 시니어. 교행이 안 돼, 교행이 안 돼. 자전거 하마터면 칠 뻔 했어요. 그런 데를 놓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뒷받침을 좀 해줄 수 있어야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자료 45쪽에 보면 올해도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만이 능사는 아니죠. 300명 이상 노후아파트에는 임대도 좋고 월세도 좋고 그 사람들은 이날 이때까지 경로당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다 경로당 고구마 삶아서 경로당 가는 거 부러워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생겼는데 그런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안 지어줄 거예요? 경로당 마련 안 해주실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인제 매입 부분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김영란 위원
매입하지 마시고 월세나 임대로 해 가지고 거기도 경로당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48쪽에 보면은, 보조자료입니다, 48쪽에 보면은 경로당이 우리 군산에 경로당이 약 5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급식 지원이 109개인데 현재 이 109개는 급식 인원이 파견되는 거예요? 급식에 관련 조리사 인원이 파견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 장소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급식 인원이 파견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도우미가 파견되는,
김영란 위원
도우미가 파견된 곳?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은 도우미가 파견되지 않는 곳은 식사 안 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가 다 이게 인제 전수조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일단은 하루, 뭐 일주일에 하루 먹고 일주일에 두 번 먹는데 두세 명이 나와서 먹는 데에는 지원할 수 없고, 기준을 10인 이상 5일 급식을 하는 곳에 이렇게 급식조리사를 지원을 하겠다 해갖고 도우미를 지원하겠다 해서 선정을 했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곳은. 그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란 위원
한 달에 10일 이상? 아까 뭐라고 했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아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주 5일,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주 5일에 10인.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10명 이상.
김영란 위원
10인? 주 5일에 10인.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아니, 어제 저기 구암동 어디 경로당을 갔는데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는데 한 3명이 이 방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푸면 안 되냐.” 했더니 무릎들이 다 아프대요. 그래서 “도우미가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도우미를 안 줬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잘 모르고 “이게 도우미가 왜 안 줬는가 알아보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주 5일?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주 5일.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보조자료 51쪽.
자, 최근에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자한테 민원을 받아가지고 행정한테 물어보니 답변이 감독기관으로서 답변을 조금 어설프게 들었어요.
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사간병 활동지원사의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장애인 활동지원인은요. 그 한정을 해서 그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적합하다고 할 때 지원을 하고요. 그 수급에 변경이 없는 한은,
김영란 위원
그것이 아니고 활동, 가서 장애인을 도우미하는 활동지원사. 그 사람들은 계약을 1년 하든 2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어느 세대가 정해지면 그 세대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게 사유가 그분이 장애인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은 그분과 계속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2년 계약으로 해서 별다른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무슨 말이 없다고 하면 자동연장이 되죠.
그런데 장애인 활동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나는 계약만료로 해서 퇴사를 하겠다, 계약만료로 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거기 활동센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활동지원인을 다시 그분에 대해서 연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연계를 하고 싶지 않아, 계약으로 딱 끝나. 즉 내가 12월 31일까지 하고 내가 몸도 좀 아프고 다른 일도 하고 싶어서 한 6개월 쉬었다가 또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니까 그, 그분은 계약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 분은 활동지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활동지원인을 그분하고 연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조금 내용이 틀려요. 뒤에 장선애 계장님 알고 계시는데.
이유는, 자, 이분은 계약만료라는 퇴사 사유를 받고 싶어, 계약만료. 그런데 센터장은 자진퇴사를 기재를 했어, 자진퇴사.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님. 특별히 계약의 그런 기간은 없지만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가 근로계약을 맺기는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분이 지금 중간에 퇴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이 아니고 계약만료라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만료로. 예, 1년을 계약만료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1년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내 자진사퇴가 아닌 경우는 퇴직금 적립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그분들도 다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진퇴사라고 할 때는 그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고,」)
자, 그 말이, 그래서 이것을 노동부까지 갔어요. 노동부까지 가서 계약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가 돼서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이 퇴사에 계약만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수행기관에서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그냥 본인 자진퇴사라는 거예요. 자진퇴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내가 그만두는 것이 자진퇴사잖아요.
이걸 감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유난히 그 센터에서만 계약만료라는 것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자진퇴사.
그래서 저까지 노동부까지 가서 이 단어 설명을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약만료로 했는데, 우리가 지침을 좀 잘 알고 감독기관에서 그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했을 때 계약만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예, 지도감독 할 때 혹시 인제 퇴사자가 있으면 사유 같은 것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분명하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계약만료와 자진퇴사가 그게 센터장들은 거기에 갑질을 하더라 이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도지사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낡았으니 뭐 좀 어떻게 해달라 그 내용 들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별관 신축,
최창호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근지역에 지금 시유지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신축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지금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시장님께서,
최창호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최창호 위원
낡았으니 고쳐달라,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협업 회의를 해서 해당 부서들하고 회의를 해서 뭐 신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자고 지금 해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시정공유회 때 좀 진행을 해야 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회의하실 때. 다행이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자, 고쳐줄 일 있으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고 신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운3동에 또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짓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저는 그걸 지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좀 활용하고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굳이 노인복지관으로 짓네요.
자, 그러면 그 동네에 그 종합복지관을 군산종합복지관을 활용하는 분들의 그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오는지.
여기는 굳이 없애고 그 위탁기관인 뭐 원불교가 그쪽으로 가서 나운3동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분산해서 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 옆에 우리 저기 뭐 있죠? 대한노인회, 크게 지어줬잖아요,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는 이쪽 옆에 오룡동 옛날 서해대학교 자리,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노인회관은 있습니다. 그 성격은 좀 다르긴 한데요.
최창호 위원
자, 그쪽으로 분산을 하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다 꼭 지을 것 같으면 이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구도심에 어린이가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 만들어야잖아요. 굳이 노인종합복지관만 짓지 말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그 부분을 이제 회의 때 도시재생 쪽이랑 또 상의를 해서,
최창호 위원
예, 강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조금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메모하셨다가 우리 계장님이 꼭 해 주시고. 자, 또 생각이 났는데 아까 급식비가 한 17억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있죠? 부식비 지원해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운영비하고 쌀,
최창호 위원
포함돼서 1년에 3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아니, 운영비부터 난방비, 냉난방비 그다음에 부식비 뭐 이런 걸로 다 했을 때는,
최창호 위원
부식비가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지금 운영비가 월 18만 원씩,
최창호 위원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부식비.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18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부식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8만 원 돼요? 아니, 10만 원? 한 달에 부식비.
(관계공무원석에서-「운영비 16만 원입니다.」)
운영비 16만 원? 부식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식비는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운영비 내에서,」)
포함돼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최창호 위원
다 쓸 수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한 10만 원 잡고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잡고 1년이면 한 군데당 100만 원이고 570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죠? 56억인가요? 57억?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군산시는 어르신들한테 급식비 명목으로 57억, 67억, 한 70억 가는 꼴이잖아요. 제 논리도 좀 맞죠?
자, 한 경로당에 그냥 부식비로 운영비가 18만 원 나오는데 융통성 있게 쓰신다고 하니 부식비로 한 10만 원만 잡으면 120만 원인데 인제 그것도 그냥 절하하고 100만 원만 잡고 570개면 5억 7천이에요?
자, 그럼 5억 7천에 아까 17억 쓰신다고 했잖아요. 16억 8천이니까 한 17억 잡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무료급식,
최창호 위원
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제가 계산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 이게 누수라기보다는 우리는 한다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노인종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신축한다고 할 때에 우리 도시 전체 큰 틀을 생각해서 거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다시 지어야 될 건지 또는 분산해서 나운3동에 짓는 그쪽으로 분산해서 이전해 가는 게 맞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 주변에 또 경로당 많이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경로계장님, 지금 우리 접이식 식탁 많이 나가고 있어요, 경로당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그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제가 올 초에 옥서에 가가지고 경로당 한 군데 갔는데 그때 경로당 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우리 접이식 식탁 너무 좋다고 본인들이 바닥에서 먹는 게 너무 싫다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옥서면에 가니까 옥서면에서 그런 게 없다고 했다고 다시 돌아오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홍보가 안 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570여 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바꿔주지는 못하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본인들이 희망할 때 우리 집기는 뭐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 접이식 식탁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을 매입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제가 이거를 제시를 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가면 물어봐요.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얘기하시라고 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빨리 들어가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고 하고 가면 그 담당자가 그 얘기를 못, 수용을 못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경로당 570군데에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담당자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 좀 이렇게 숙지시켜서 오시면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저기 승화원 있잖아요, 승화원. 지금 승화원에 지금 신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기가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구관 있잖아요, 구관. 구관의 가장 밑에 하단 있잖아요, 하단. 하단은 자꾸 시민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김경식 위원
그래도 지금 넣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 무연고자 위주로 지금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반인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일반인은 2관, 3관, 4관으로,
김경식 위원
일반인은 하단으로 아예 안 넣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아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인제 2관이나 3관에서 하단이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는 2관, 3관 중에서 좀 위층으로 비어있을 때는 이동이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단은 누구든지 잘 안 들어갈려고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 관이 인자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넣어도 돼요. 근데 부족하지 않을 때는 굳이 거기에다 왜 넣냐.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근데 이게 순서대로,
김경식 위원
근게 순서대로 넣는데,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순서대로 넣는데 인자 그 하단에다는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넣더라도 그 하단에 그 필요, 근게 지금 현재 그 남아있을 때는 봉안당이 남아있을 때는, 그리고 하단이 채울 정도 되면 신축을 또 해야 돼요, 솔직히.
하단에 지금 몇 개, 몇 기가 들어갈란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유동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승화원에 아침시간 있잖아요. 입실하는 시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본단게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입실하는 시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지금 제가 하절기 때는 8시부터 지금, (직원과 상의)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화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물어본단게요. 지금 계속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지금 9시부터 지금 18시까지로,
김경식 위원
9시부터 18시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규정이 9시부터 18시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그 봉안당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화장, 화장,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화장장은 7시부터, (직원과 상의)죄송합니다. 화장은 지금 8시부터 들어가는 걸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8시부터 들어가게 된 동기가 왜 그렇게 들어간 줄 알아요? 원래는 9시부터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아무래도 인제 그 화장이라든지 장례를 치를 때 인제 장례식장에서 오시는 것들을 좀 배려해서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옛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상이 많이 나니까 8시, 9시부터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땡겨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땡겨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장례, 군산에 장례식장이 몇 개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침묵)
김경식 위원
몇 개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 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죄송합니다. 아직 장례식장까지는,
김경식 위원
그쵸, 몇 개 안 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김경식 위원
그면 그 장례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은 8시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9시에서 근게 탄력,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9시로 규정을 해놨는데 8시에 와도 그냥 그 시간을 배려해서 우리 승화원에서 그냥 8시에 와도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인을 할 때 8시라고 생각하면 8시에서 유도리있게 예를 들어서 9시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장례식장에서 뭐 8시 반이나 이렇게 해서 인자 출발해서 오고 요즘은 교회다니니까 예배드리고 할라면 인자 7시에 예배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오는데 지금 인제 8시로 규정을 딱 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김경식 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맞습니다, 8시.
김경식 위원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8시로 규정을 하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거의 8시 이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발인을 몇 시에 하냐. 예배드리고 할라면 5시 반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르다 이거여. 지정을 해 버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기가 있죠? 4기?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김경식 위원
4기가 있는데 그 시간의 구애를 좀 덜 준다라면 좀 늦게 와도 상관이 없는데 8시까지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일찍 들어와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자 상주는 별로 안 불편해요, 사실. 뭐 몇 년에 한 번 하는, 평생 한 번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장례문화원들이 힘들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6개인가 7개 되는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관계자들하고 이쪽 승화원 관계자하고 해서 합의를 한번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좀 유도리하게 합의를 해서 뭐 8시가 아니라 8시 반에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규정을, 왜냐면 저는 인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8시라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도 한 7시 반까지는 출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9시에 화장 예약을 해놓으면 저희 직원들은 최소 7시 반에 나와서 예열을 하고 그렇게 해놨을 때 9시에 화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찍 오셔서 화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직원들이 와서 예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기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조절을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인자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을 땡기면 땡길수록 직원들은 더 빨리 출근해야 되고 인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직원들은 그 시간에 오니까 이왕이면 30분이라도 더 빨리 해서 그냥 8시로 고정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게 우리 몇 개 안 되는 저기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러 이런 입장이니 여러분들은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서로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게 일방적인 통보보다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김경식 위원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니까 해왔던 부분을 틀을 바꿀라다 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인제 경로당에 인자 가는 분들이 인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인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퇴직자들이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한번 컴퓨터를 필요한 저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수요파악을 해달라. 제가 매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수요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수요파악이 됐으면 어디 어디가 됐는가. 어느 어느 경로당이 이게 필요로 했는가.
예를 들면 조촌동 쪽으로 신규아파트 지은 경로당을 한번 가봤더니 너무 잘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조촌동쪽의 경로당하고 나운동쪽의 경로당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냥. 빈부의 격차가 막 심하게 나는 거 같애. 너무 막 컴퓨터고 뭐고 막 아까 말한 대로 식탁이고 쇼파고 막.
하여튼 저기는 5성급 호텔이면 이쪽 옛날 도시 나운동이나 좀 이렇게 구도심지는 그냥 한 별 하나나 될란가, 여인숙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는 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놀이도 하고 고스톱은 안 치더라고. 이제 문화가 바뀌더라고.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는 10년 후면 저도 경로당 가고 여기 계신 분도 경로당 갈 수 있어요. 그면 그때 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끄름 하자 이거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자 이거죠. 필요한 경로당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파악을 해서 한번 그것을 진행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냐면 제일로 안타까웠던 것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운1동 같은 경우는 지회장님이 컴퓨터를 개인 컴퓨터를 갖다가 프린터기 갖다가 그 나운1동에 있는 경로당 전체 회계를 갖다가 전산하고 다 해주더라고.
근게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이 너무 좋아해. 필요한 데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경로당은 그런 부분들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 한 분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페이지 19페이지 노인돌봄맞춤 아니, 19페이지 앞에 현황하고 자료는 131페이지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하고 131.
19페이지는 그 수행기관들 6곳이에요.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지금 295명이거든요, 6개 기관에. 그쵸. 근데 지금 이 295명의 생활지원사분들께서 물론 훌륭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일부의 생활지원사분들은 어르신들한테 가서 “밥을 사달라.”, “용돈을 좀 줘라.” 이제 재미삼아 하시는 얘기겠지만 그게 실현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나한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이 욕구를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부채의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구전을 하세요. “오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해.”라고.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듣고 또 전달을 해주셔. 근데 그게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한번 당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은 재밌고 농담 삼아서 친해질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받은 그런 얘기를 듣는 어른들은 우리 시민들은 허술리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 정말 진지하게 들으세요, 진심으로.
그래서 본인이 못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크시거든요. 그런 거 한번 교육을 통해서든 공문을 통해서든 전달해 주셔서 우리 지원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우리 지금 이 사업 내용에서 보면 법적으로 이제 구분되는 사업 내용들이 꽤 많아요. 생활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다 되고 있어요? 서비스계획부터 안전 지원이나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인력, 성과평가, 감사까지, 노인활동 지원사 영역에서.
법 지침상에 지금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단락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이행이 되고 평가까지 되고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침묵)
이연화 위원
예를 들면 인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조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에 가면 인제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그래서 생활지도사를 같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분들 돌보시는 분들이 이런 게 유형별로 평가가 되고 있냐, 우리 군산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시 자체적으로는 인제 평가는 되고 있다고는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수행기관에서 인제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데이터는 잡혀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인제 그분들이 그렇게 할려면 교통이 제공이 돼야 되니까 교통이 불편하거나 하면 인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는 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평가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기관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기관별로 평가를 하는데 기관에서도 들어가면 인제 지원사님들 활동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그 부분은 한번 이번에 점검하면서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인제 법하고 지침상에 요구가 되는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가 대도시하고 지방하고는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인제 준비를 해서 재정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차츰 늘려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수준을 올리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대안이나 제도 지침 점검하셔가지고 좀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지금 2년 연속 1그룹 S등급 취득했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게 얼마만큼 큰 상인가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대한민국에서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전체 이게 지금 네 지자체가 받고 있는데 그 4곳 중에서 3개는 모두 광역입니다. 광역이 받고 지자체 작은 소도시인 지자체에서 받는 거는 저희 군산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어찌하여 기관은 받는데 저희 시는 못 받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시는 저희가 인제 여러 개 기관이 수행기관이 많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14개 기관이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기관이 있는데 작은 기관들이 수행능력이 조금 미흡해서 그 전체적인 종합평가에서 평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니어를 좀 새로운 곳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시니어 한 곳이 좀 안정이 되면 인제 다른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이나 공모사항이나 이런 일자리 수행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좀 한번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지금 26년도 인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이제 시작할 때 단단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한 곳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그 기관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경고를 좀 해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야 이걸 연말에 정리를 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 몇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관리감독 못한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그 일자리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 보고 관리 감독을 못 했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의원들이 다 뭐 압박, 압박하는 의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바꿔나가야죠. 눈치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눈치 봐요. 눈치 볼게요, 그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눈치 안 봐야지. 그래야 견제가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눈치 보고 정치인도 눈치 보면 이 뭡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결국은 인제 여러분들 책임으로 떠넘기겠죠, 우리 정치인들은. 그니까 여러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좀 원칙대로 나가시고 우린 눈치 볼게요. 여러분 좀 강하게 나가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입니다.
아동정책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아동센터 관련된 좀 진짜 이것 때문에 엄청 의원님들이 힘들었는데 과장님, 아동센터 관련된 보도내용 아시잖아요. 왜 보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마는 집행부가 발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보도가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MBC 보도도 마찬가지지마는 전북일보에서 그 이후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군산시 관계자 입장, 우리 시에서 아마 이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자료를 낸 거 같은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맨 끝에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리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그면 현재 저희가 조리사 인건비 10%를 삭감을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 보도내용을 역으로 보면은 10%가 짤려서 급식의 질이라든지 양이 좀 문제가 있으니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적절한 답변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결론은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근게 결론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저한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아니라고 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다시 한번 짚을게요. 이게 지금 본청, 청내에 지금 다 이게 나갈 거니까 정확히 한번 짚어보게요. 자, 14개 시군에 아동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 중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100% 주는 데가 순창하고 우리 두 군데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전주는 도시락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익산은 우리는 107만 원을 조리사 인건비로 주는데 익산은 40만 원을 인건비로 줬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건, 그거 팩트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익산시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주면은 거기는 아이들이 속된 말로 풀때기만 먹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익산시의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점검을 했는데요. 조리사 인건비를 4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인제 40만 원하고 최저인건비를 맞추면 우리같이 107만 원이 맞는데 이제 40만 원은 조리사 인건비를 쓰고 그다음에 자율지출분에서 50만 원을 이렇게 충당을 하다 보면 90만 원에 맞춰지잖아요.
그것도 최저인건비에 못 맞추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라고 인제 거의 인제 내부 지침처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행정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40만 원을 이제 지원한 거 외에 50만 원을 자율지출분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으로 한 시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처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처분해야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그렇게 하는데도 부정으로 안 하는 시설들이 훨씬 더 많거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런 시설도 많이 있겠지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4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자, 그런게 지금 과장님이 그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 익산에 47개 아동센터 중에 부정으로 수급하지 않은 센터가 훨씬 많아. 예? 그 문제 있는 센터 몇 군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면 그 아동센터, 익산의 아동센터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잘못된 데를 우리가 처벌을 하고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그럼 군산에 있는 아동센터 46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점검할 때마다 환수 같은 거 안 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할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오늘 팩트 체크만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익산은 40만 원 주는데 거기 급식이 질이 떨어져서 애들이 풀때기만 먹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익산은 그렇다 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하고 제 기억으로 김제, 어딘가는 조리사 인건비를 안 주는 데도 있죠. 어디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안 주는 데도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조리사 인건비는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확인해 보셔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확인해 보시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시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4군데,」)
서동완 위원
안 주는 데?
(관계공무원석에서-「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개 시군 중에 전주는 도시락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외식업체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락으로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도시락으로 하고 일부 또 하기도 해요. 급식도 하기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진짜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부, 자, 거기가 50 몇 개 되죠? 일부 몇 개가 하나요? 조리사 인건비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몇 개?
위원장 송미숙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주.
(관계공무원석에서-「전주는 도시락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급식조리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자체 조리가 제가 자료에 보면 69개소가 있는데요. 외식업체가 65개소고 자체 조리가 4개소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일부 있다는 것이 그 4개소 때문에 그 조리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어쨌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 저기,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촘촘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왜 보도자료랑은 이렇게 내셔서 의회를 갖다 의원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무식한 의원들로 그렇게 평가받게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는 대부분이 다 도시락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다, 90%가 넘으니까 도시락으로 하고. 100% 조리사 인건비를 주는 데가 순창하고 우리 두 개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를 아예 하나도 안 주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익산처럼 50만 원, 40만 원 주는 데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리사 인건비 100% 주는 우리 군산과 순창은 급식의 질이 굉장히 좋고 익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급식 질이 좀 떨어지고 조리사 인건비를 하나도 안 주는 데는 아예 그냥 급식이 그냥 형편없는 그렇게 지금 급식을 하고 있나요?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급식도우미 배치한 지자체 아니, 시군도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경로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에도 보면은 경로 그 식당 급식준비 전담인력 배치,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돈을 너무나 많이 줘서 이게 돈이 아깝다 이게 아니고, 제가 뭔 아동센터들하고 감정 있어서 아동센터에 있는 애들 먹는 걸 갖다 제가 뺏을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익산보다 8억을 더 주지만 한때는 10억을 넘게 더 준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10억이라는, 8억, 8억이나 10억의 개념은 뭐냐면은 국비 매칭 있는 우리 순수 시비로만.
그래서 14개 시군들이 그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그 수당체계가 다 달라요. 국비로 매칭주는 건 똑같지마는 도비 매칭도 똑같지마는 지자체별로 주는 건 다 달라요.
그래서 순수 지자체 분으로 나가는 우리 시 자율적으로 주는 것이 익산보다 우리가 올해는 8억 얼마가 많았지마는 전에는 10억도 넘게 많았어요
아,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은 아동센터쪽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10억도 익산보다 더 주고 8억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한테 고맙다고 막 진짜 우리 군산시가 최고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환경 급식 문제 있다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바꿔줘라, 어쩌라,” 막 그걸 많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냥 얘기하시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제가 보니까 친환경 급식 때문에 이 조리사 인건비가 생겨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제가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연합회 임원들한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물어봤거든요. 친환경 급식을 저희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의견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좋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왔고 저희는 이 시스템은 나쁘지 않은데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아동센터의 문제는 지금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게 아마 여기 우리 배숙진 국장님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복지직들도 아마 아동센터를 한 번씩 경험을 했고 조금 전에 우리 그 경로장애인과 과장도 역시도 아동센터를 해 봤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찬성한 적이 없었어요. 원래 아동센터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두 개 나눠질 때도요. 찬성한 데가 찬성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가 이렇게 친환경 급식을 하니 협조 좀 해줘라.” 해서 했고 그 조건으로 500원씩을 더 줬어요.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뭔 이상한 얘기를 하셔. 이러니 해결이 되겄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연합회 임원들한테,
서동완 위원
자, 됐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익산 시세보다 우리 시세가 좀 적습니다. 근데 비슷하다고 그냥 봐요.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가 군산시가 지금까지 약 매년 10억에서 8억 정도를 익산시 아동센터보다 우리 시가 더 지원해줬어요.
근데 저도 민원을 받아보고 했을 때 아동센터 쪽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 진짜 우리 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익산은 우리보다 8억을 조금 주고요. 조리사 인건비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제, 완주 가면 조리사 인건비를 하나도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친환경 급식해서 너무나 애들이 그 좋은 식재료 먹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불평불만.
저는 돈은 더 많이 주면서 어느 한 쪽도 만족을 못 시키는 것은 저는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건 일몰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도 왜 문제냐, 이게. 왜 지금까지 이게,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거든요. 지금 10년이 넘은 얘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담당 과장 새로 왔어. 담당 계장, 자기 있을 땐 절대 이거 손을 대지 말라는 거야, 자기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제가 말하는 팩트를 갖다가 인정을 않고 계속 이상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MBC하고 전북일보 기사가 내용이 애들의 급식비가 식단이 위험하다, 식단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확인도 의원들한테 해보지도 않고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무식한 의원, 뭐 X들이 애들 밥그릇 갖고 장난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그거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지금 10년 동안을 끌어온 것들이 누구냐? 저는 집행부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어느 한 쪽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내용을 이제 본청에 듣고 다닌 직원들이 다 들으면 어느 정도 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14개 시군 중에 조리사 인건비를 100% 다 주는 데는 순창하고 우리 군산밖에 없다.
전주시는 대부분이 다 도시락으로 한다. 도시락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그 도시락 업체와 상생하고, 그래서 거긴 도시락 업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지금 우리 방학 동안에 지금 아이들 그 도시락으로 주잖아요. 그 도시락 활성화 된다니까. 그래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장점을 전주는 그걸 선택한 거고, 그리고 14개 시군 중에 4군데는 조리사 인건비를 하나도 안 줘.
그럼 어떤 걸로 하냐? 노인일자리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뭣하냐? 익산처럼 40만 원 주는 데, 50만 원 주는 데, 60만 원 주는 데,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는 14개 시군 중에 조리사 인건비 100% 줬던 데는 순창하고 군산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10% 잘랐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조리사 인건비로 주는 것이 그 96만 3천 원 정도를 준다. 96만 3천 원도 익산보다는 두 배 이상을 더 주고 있다. 그런데 뭔 식단이 쪼그라들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저는 많이 주고 조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효율성과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걸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동센터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요. 계시는데 간혹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더 나중에 팩트를 파악을 해서 사실인 경우는 그거 관련된 아동센터 플러스 저는 우리 집행부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까지도.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 보면 노인일자리로 지금 급식도우미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연구를 해보셔요. 익산이랑 다 저는 다른 지자체 지금 그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친환경 비율 몇 %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25%입니다.
이연화 위원
25%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실행율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실행율도 25%.
이연화 위원
25%?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주 종목이 뭐예요? 친환경에서 25%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곡류하고 양파 뭐 이런 종류,
이연화 위원
곡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곡류, 양파,
이연화 위원
양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양파,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역가공업체에서 주는,
이연화 위원
지역가공업체 품목.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품목?
이연화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뭐 간식으로 뭐 식혜나 뭐 이런 것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어쨌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간식류,
이연화 위원
이거는 부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간식?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자, 25%,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잡으면, 그렇죠? 200만 원을 잡으면 20% 하면은 40만 원이잖아요. 25%면 45만 원? 50 정도 되겠네요.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50만 원,
이연화 위원
50, 자,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쓴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냐? 제가 늘 갖는 의문점이었어요. 과연 이게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뭐냐? 친환경? 롯데마트 가도 친환경, 친환경의 제품이 여러 종류인 건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예, 무농약부터 저농약, 친환경 제품에서 6종류인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친환경은 뭐예요? 저농약이예요, 무농약이에요? 아니면 아예 그냥 자연주의, 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농약에 속하겠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이거 정확히 분리하셔야 돼요. 친환경이 아무것도 안 쓴, 그냥 진짜 자연 그 곡물이 아니에요.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친환경 제품이면 어떤 제품인지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친환경이 50만 원에 200에 대한 예를 든 가정치예요. 50만 원의 곡류,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물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곡류? 우리 식품비에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부식비가 많이 들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곡류. 아마 이 50의 20, 50% 이상은 곡류로 들어갈 걸요, 비율이? 그렇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게 맞냐라는 거죠.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많이 모여있으면 밥을 절대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곡류는 과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친환경에서? 왜 그럴까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그 채소류나 이게 다양하지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공급업체 먹거리센터에서도 우리 군산시가 그런 농작물, 밭작물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 종류도 많지도 않고 그 양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뭐냐?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게 곡물 뿐이 없는 거예요. 쌀 안 사면 친환경 비율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 많은 쌀을 사서 뭐해 먹냐? 다 애들 급식으로 하고 전량 소비하나요? 그다음 달에는 쌀 안 사요? 그런가요? 계속 재구매 이루어지죠? 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럼 그 나머지는 뭐해 먹어요? 남는 쌀은 어떻게 하고? 친환경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확인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만 좀 이게 인제 지금 저희가 이 친환경 된 지가 10년이 됐고 이 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저는 시스템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걸 파악을 하시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래서 저희가,
이연화 위원
어떻게 활용하는지 재고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민 때문에 먹거리지원센터하고 또 먹거리정책과하고 간담회를 작년에 두 번 가졌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맹점이 뭔 줄 아세요, 과장님? 자, 이렇게 친환경 비율이 곡류, 양파, 간식에 그쳐요. 근데 비율을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해야기 때문에 이 비율은 죽었다 깨도 맞춰야 돼. 아니면 내가 25% 못 맞췄으니까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거든. 나중에 평가받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맞춰야 되니까 이걸 어거지로 사야 돼. 그런데 뭐라 그러냐? 보도에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대, 아이들 급식에.
과연 친환경에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건 품목이 적어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제품을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기존에 지금보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다양하게,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적어서 친환경 제품을 제공 못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품목이 적어서 좀,
이연화 위원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이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제한적이라. 그래서 산 거 또 사고 그리고 나머지 75%는 공산품으로 맞춰요.
근데 과연 이게 친환경이냐는 거지. 먹거리센터에서 사면 다 친환경이에요? 마트 가도 있는 친환경 제품도 그것도 친환경이에요. 국가에서 인증받은.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친환경 비율과 품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도 하셔야 되고요. 분석하셔야 되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 100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8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 자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연료비, 물품취득비, 부식비, 부식배송비, 건강조리사 건강진단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이 물품취득비라는 게 식기, 주방기구를 살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한도,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의 지침인데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자율지출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영란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것 갖고 재작년은 설사 의원들끼리 다툼까지 일어났어요. 왜 이것을 별도부기로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 가면 80%는 인건비, 나머지 20%는 부기를, 부기항목을 넣어서 이걸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편성, 집행,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것을 방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행정에서.
더구나 이번에 또 이렇게 돼 갖고 언론까지 보도되고 난 뒤에 인자 저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그걸 보고 아주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왜냐? 이미 행정에서 이런 과오를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한 거, 센터에서 “니네들 이만큼 깎아도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했냐.”고 센터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행정에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할려는 태도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의회하고 그 센터하고 간에 싸움이나 시키고 동료 의원들 간에 싸움을 시키고.
이것을 개선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20% 내에서 80%는 인건비로 하니까 이것을 쓰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해서 부기를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면 되는데 자율적 예산 편성? 어떤 데는 역량 있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놓으니까 이제 예산, 센터하고 의회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다투고 자기네는 구경만 하고 있고 센터한테 책임이나 넘겨주고 이런 방관적인 자세는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공감하시는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게 자율지출분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그 지침에 나온 상황이어서,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었고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부기를 별도로 1, 2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센터에 같이 적용을 해라 이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이게 센터의 또 자율성을 또 훼손한다고 또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또 쓸 수 없으,
김영란 위원
그러면 계속, 계속 이렇게 싸움만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을 다 이렇게 세목별로 나누다 보면 또 단점이 또 발생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김영란 위원
고칠 의지가 없군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검토를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영란 위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부기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이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면은 이 자율적인 20% 내에서 누구는 10% 썼고 누구는 20% 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 뭐 노인일자리 한다 했는데 그것은 풍선효과 같애요. 노인일자리를 쓰면 다른 지금 현재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게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답변하는데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기해서 그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도 조리사 급식비 때문에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했는데 처음 일이 아니었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일로 해서 김영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자, 이게 급식, 조리사 몇 분이나 계세요? 해당되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46개소에 한 분씩 있으니까 46명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46명.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리사분들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처음에는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지역아동 아니, 저기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그분들의 이제 자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채용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센터에 파견해서 쓰다가 이제 자율, 자활근로자가 인제 없어지는, 숫자가 줄어들고 감소하는 바람에 인제 급식조리사가 이제 따로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조리사 인건비를 세워줬습니다. 그게 22년도부터 시에서 급식조리사 인건비가,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없을 때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 부서에 있을 때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없을 때입니다.
최창호 위원
전혀 없을 때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아동정책과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는,
최창호 위원
대상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는,
최창호 위원
아동들의 행복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 아동들의,
최창호 위원
복지를 위해서 하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경로당 회장님들 몇 분이 저한테 “나 경로당 회장 하면서 힘들다, 좀 월급을 좀 줘라.”라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줘야 될지, 주객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아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우리의 지역아동센터 3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센터 회장님하고.
저도 사실은 선거를 위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줄을 것 같으니 지역아동센터도 줄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이런 걸 하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더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먼저 선점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상생하는 방법을, 그럼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조리사의 급여를 올려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럴 거 같애서? 내가 심지어는 이런 예도 들었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한 1,700억 되나요? 1천 얼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25억입니다.
최창호 위원
125억?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럼 N분의 1로 나누기 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하는 학생들하고 나누면 1년에 한 700만 원씩,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복지 예산은 1,181억이고요.
최창호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역아동센터는 125억입니다.
최창호 위원
N분의 1로 하면.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이 아이들한테 그냥 400만 원, 500만 원씩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 극단적인 예로.
그리고 이제 친환경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인 70년대, 80년대에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 농약을 막 무차별하게 해서 그때에 인제 문제지만 요즘은 대부분 규제 강화되고 어떤 게 아이들한테 행복할까요?
그분들이 46명이 찾아와 가지고 과장님을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한테 인건비 좀 올려달라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최저인건비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그니까 기준을 좀 정해 보세요. 우리 예술의전당 우리 시립예술단들은 5시간 일하고 뭐 700 얼마 받죠.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박수 받으면 되잖아요, 그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몇 시간 이렇게 봉사한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게 고마워서 인건비 주면 되는 거고.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거죠.
경로당 회장님이 인건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경로당 회장으로서 관리하고 사람들 연락해야 되고 힘들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떠한 정확한 국장님이랑 철학을 가지고 그 종사자 분들 전부 다, 아이들 종사자, 어린이집, 뭐 다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기준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부서는 아이들을 위하는 게 목적이다.
또 한 예로 뭐가 있냐면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화로 해서 집에까지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더니 우리가, “더 이상 그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모집하지 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갈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무슨 수당을 좀 해 줘라, 10년 넘게 한 사람은.” 아니 이런 거꾸로 된 상황이 됐어요. 그 돈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쓰지. 자,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만 좀,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돌봄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세분화해 가지고 달라고 했던 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드렸,
설경민 위원
저기에 자료에 넣어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몇 페이지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따로 드렸는데, 별도자료로.
설경민 위원
저한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자료 그때 부의안건 할 때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설경민 위원
별도로 주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의회에다가 제출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에 그 학대피해 아동쉼터하고 뭐 청소년 단기쉼터 비교하신 거 말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요. 돌봄 관련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전체 돌봄 관련해서요?
설경민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경민 위원
그걸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구분을 해가지고 달라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136쪽에 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군산시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자녀들이 몇 명이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영유아로 봤을 때는 147명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30개소 64명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64명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인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불법체류자 그 아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가 구제해줄 방법이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게 그 출입국 그 관리법에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신고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합법적인, 90일 이상 합법적인 외국인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법에서는. 저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렇게 90일 이상 합법적인 아동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작년 겨울에 저쪽 오식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어린이집을 가던 뭐 어디를 가던 가야 될 아이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네들이 전부 다 합법적이면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식도쪽에 제가 그 어린이집 거기를 봤더니 현재 자리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리는 조금 있는데 아마도 내년쯤이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고.
그 불법체류자하고 해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지 우리도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많이 군산에서 체류를 해야 생활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조금 시에 보탬이 되니까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현황, 실습기관 현황.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예,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실습기관 현황을 몇 년 거,
이연화 위원
3년 거 주세요. 지난번에 거 갖고 있으니까 현황별로 주시고, 그 지도점검 결과 하신 거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 결과도 주시고, 기관별로 지금 급식비 지원금하고 반납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반남금액 반납률까지 해서 자료로 세 가지 분리해서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초등돌봄 사업 비교를 보니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한눈에 봐도 어떤 것은 연령은 일치하고 어떤 것은 시간이 일치하고 어떤 것은 일부분은 일치하고 일부분은 또 일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있고 어떤 건 아동복지법이고 같은, 어떤 건 여성가족부에 있는 아이돌봄지원법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중복되는, 중복될 수 있는 곳은 어디고, 이게 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뭐 이용 정원 이런 것의 구분을 알겠는데 저는 제가 뭐 국회의원은 아니죠.
시의원인데 시에서 위탁을 맡기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추진근거로 되는 법과 주관 부처가 비슷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부처를 달리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용,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만 달리하는 경우들이 지금 또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좀 사실은 정리를 해서 하나의 법체계로 인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이런 혼동이 없을 텐데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도,
설경민 위원
그거를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처별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인제 올바른 정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건 연령이 같고 어떤 건 방학 중에 하는데 또 방학 때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방학 중에도 또 해. 시간은 또 겹쳐. 그러면 정말로 이 사이에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전체적 돌봄이라는 형태를 봤을 때 그 부분을 과장님도 좀 고민해서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누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게요.
그래서 정확히 공백이 어디고 중첩되는 곳이 어디인가? 기능이 중복되면 그것을 보건복지부의 법으로 일원화를 하든 아니면 여성가족부에 있는 법을 일원화 해서 추진을 하든 주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성향에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도 파악을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시간이 자꾸 늦는데 죄송해요. 저기 우리 자료 29페이지, 보조자료. 이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디딤씨앗통장 사업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전체 대상 수가 3,027명이었는데 가입을 한 것은 2,119명이고, 미가입 아동이 지금 908명이 있단 말이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인제 얼마 전에 제가 재경향우회 일을 봤는데 재경향우회에다가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내주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는 고향사랑기부금보다 나는 이거 디딤씨앗 아이들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 기업에서 해서 연결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가입 아동이 908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 아이들도 기업과 연결을 해주든 뭐 개인과 연결을 해주든, 지금 한 통장에 5만 원씩만 입금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5만 원씩 입금하면,
위원장 송미숙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0만 원, 1대 2니까 15만 원이,
위원장 송미숙
그쵸, 맞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이한테 적금이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5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만 찾으면 그 아이는 통장이 많이 쌓여가니까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목돈이 되죠.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도 후원자 발굴을 좀 할려고 하는데 이제 후원자들이 시설 아동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시설 아동은 사실상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시설 아동보다는 이제 그 수급자나 차상위 아동이 더 어려운 여건이긴 해요. 부모님들이 그걸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래서 미가입 된 아동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군산에서 기업 하시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어차피 이 기부금 영수증 받고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송미숙
노력해서 908명 모두가 다 디딤씨앗통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제 없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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