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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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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2월 0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위생과와 감사담당관, 디지털 정보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자료 이름과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가족센터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하자 문제 있는 거 철저히 잘 하셔서 해 주시고, 그 화장실 그 문제 지금 해결됐나요? 문, 화장실 문 문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거기 화장실 문을 검토했는데 그 자동문을 할려면 이게 길이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인자 다른 방법으로 일단은 처리를 해 놨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로운 건물 지으면서 설계가 있는데 설계자들이 그런 건물을 한두 번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미스해서 놓치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방법들을 못 찾고 지금 있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참 이게 여기 부서에다만 뭐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 설계를 보는 분이 지금 체육진흥과에 있잖아요. 그분을 총체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건축되어지는 거, 보통 우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하나만 지으려 해도 50 몇억씩 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게 안 돼.
결국은 또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가 그렇게 문제 그냥 지어가지고 건축 설계하고 건축해서 문제 생기니까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거 빨리 해주시고, 하자 문제 생기는 것들 철저히 따져가지고 그 뭐야,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소리 울림 때문에 지금 흡음판 설치를 했는데, 흡음판, 방에 있는 흡음판 그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재질이 좀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가족센터 관련된 어떤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좀 의회랑 충분히 상의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문화센터장을 비롯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건축이나 건축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미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홀 울림은 좀 괜찮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건물이 들어오고 그게 화분이랑을 좀 놨는데 확실히 그 울림이 덜해서,
서동완 위원
울림이 좀 죽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간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17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고, 저 인제 국장님, 이 업무를 어떻게 될지 좀 몰라서. 왜, 그냐면 우리 인구정책과에 보면은, 인구대응담당관에 보면은 군산 외국인 주민센터 지원센터는 거기서 운영을 해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다문화는 또 여기 우리, 여기서 해, 가족센터가 또 다문화 뭐 교육, 프로그램, 뭐 다 여기서 해. 근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또 저쪽에서 해.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다문화도서관인가를 또 어디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그걸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무슨 도서관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도서관이면은 도서관관리과는 이후에 보고니까 도서관 거기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어디 부서인지 한번 해서 같은 외국인들, 다문화 이쪽의 사업들을 과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어느 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가 다문화 전담, 거의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면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그면은 당장 조직 개편이나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합을 못 시킨다고 하면은 연계할 수 있는 부서 간의 서로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국에서 과가 달라도 협업이 잘 안 되고, 근데 이 국 자체가 달라 버리면 더 협업이 안 되잖아, 우리 시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 자료 수집을 해서 외국인 관련, 다문화 관련된 것들 혹시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 것들 있으면은 우리 가족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오던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 수,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자기 사업 하면 안 된다.
왜 그냐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그 아동센터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뭐예요. 어제 보고했던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도 아동센터 지원해주고 있잖아, 이게. 근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게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예산을 그냥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동정책과에다 줘서 아동정책과에서 운영하게 해라.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교육지원과는 그냥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같이 그때 인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아까 말씀하신 뭐 도서관 부분이나, 뭐 다문화도서관이나, 기타 뭐 프로그램,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길래 그 부분은 한번 협업하고 좀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네요. 다문화 그게 교육지원과였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도서관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눠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의 포지션이 막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니까 살펴서 이게 어쨌든 우리 복지교육국 쪽은 국장님이 전체 한번 조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이거 제가 추가로 잠깐 한번 말씀을,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금 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니까 지금 저쪽 오식도에 있는 그 센터는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센터예요. 그 노동자들한테 우리 교육을 시켜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덴데, 거기는 노동자 위주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거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협업 회의를 해서 저희 국만이라도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방글라데시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거기는 부부가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만 한 90명 있더라고요, 애기들만. 그니까 부부가 와서 여기에서 원룸 같은 걸 얻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말은 한 마디도 못해요. 근게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말 가르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 전 국장님하고는 출산 관련해서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출산장려 추진사업이 저희, 저희 과의 주요업무에 포함돼 있는데 전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우리도 이제 인구 관련해서 출산과 인구가 사실은 뭐 동일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인구대응담당관을 직속으로 해서 담당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도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하고 고령화사회 뭐 추진위원회가 직속으로 있어요.
근데 또 여성가족부에서 출산장려, 그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의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하느냐? 또 아닙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또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결국은 지금 여기서 굳이 출산에 대해서 주요의 성과를 내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출산장려 추진사업만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큰 테두리 안에서 복지에서 하기도 사실은 저희 조직상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일과, 일과 양육의 양립의 문제든지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성가족부의 업무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하지만, 청소년은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인구대응으로 포함돼야 어떤 주기별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성립이 되지 이것만 똑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도 있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첫 만남 이용권 돈을 정부에서 200억, 둘째아 3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거기다 보태는 식으로 첫째아 뭐 이렇게 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건 정책이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지.
그니까 어떤 정책의 기대효과 없이 돈만 증액시키는 사업을 여기다가 사업도 아닌 사업을 넣어놓은 거예요, 진짜. 고민이 전혀 될 수도 없고. 그 고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출산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요 고민을 하는 부서가 이 정책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이 업무 배정은 다시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넘기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 200만 원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넷째아, 다섯째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군산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작년에 저희가 셋째는 76명, 넷째는 16명, 다섯째는 3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이게 금액만 올려놨지 금액이 커진 만큼, 돈을 주는 만큼 정책에 포상금 아니잖아요. 아이 낳느라 고생했습니다 해서 막 포상금은 아니잖습니까.
출산을 추진, 장려하는 정책인데 이거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럼 많이 타가야죠. 그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요. 정책하고 이게.
정부처럼 첫째아, 둘째아 권장하기 위한 일정 금액이 아니라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이 지급사항은 저는 정말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좀 개편하시고, 조직을 개편하시고, 개편하시기 전까지도 저희 쭉 사업을 추진해 오셨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시비로 하는 출산 장려에 대한 추진사업은 금액적 부분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으로 무엇이 있을 거라고 고민을 같이 하세요.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정말로 내년이라도 바뀌면 그때 이관을 해주시든지 하고요. 예, 그 정도로 목표를 좀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참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자원봉사를 통한 안녕한 사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나 이런 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봉사를 하셨고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이 추진실적 10번째 보면은 긴급수해복구지원 자원봉사가 그때 7월 25일 날 5명만 그 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9월 6일 날 하고는, 9월 30일까지는 149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수해 당한 분들에 대해서 봉사를 했는데, 왜 7월 25일 날은 5명만 봉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7월 25일은요. 이제 광주에서 피해가 있어서 메론농장에 인제 그 다섯 분이 가셨고요. 직원 4명 포함해서 아홉 분이 지원을 해준 거고요.
9월 6일부터는 저희 군산시에 피해가 있어서 인제 각 읍면동에 얼마나 자원봉사가 필요한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 인원만큼 이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게 7월 25일 날 광주 메론농장을 가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도 그때 시점에서 수해가 없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때 군산은 큰 피해가 없어서 그 자원봉사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제 9월 달에 그때가 조금 심각해서 이때 투입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이나 그 정도에 군산에도 수해가 많이 있지 않았었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자원봉사가 그,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인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나가는 거라서 인자 내용이 이런 상황이고 9월 달에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도 이 수해라는 것이 폭우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떻게 매뉴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지금은 행정지원과나 재난 그쪽 그 과에서 이제 각 읍면동에 이 자원봉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요. 인자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는. 그러면 거기서 인제 저희가 모집, 여기서 모집을 해서 그 인원만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폭우 때문에 각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자체적으로 수해 입은 사람들이 뭐 집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쉽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인자 뭐 우리 행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공백기간이 좀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왜 그냐면은 이 자원봉사, 인자 제 생각인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에 적소에 도움을 줘야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 뭐 기본적으로 뭐 도취감이나 뭐 여러 가지 만족감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단축해서 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끄름 좀 매뉴얼을 좀 꼼꼼하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단체별로 다 이미 인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는 단체별로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그 비상적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파견을 하는데 이제 그 도움, 이제 읍면동 별로 필요 인원을 파악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최종으로 어느, 어느 동이 필요,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연락을 하면 돼 있는, 배정돼 있는 분들이 파견이 되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매뉴얼이 늦어서이기 보다는 아마 연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욕구 파악이 좀 늦거나 그런 단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종삼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아니, 뭐 절차나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 형식적인 그런 답변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근데 그분들은, 시민들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진짜 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이 조금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좀 인센티브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좀 뭐 행사할 때 좀 보편적으로 하는 행사보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기피한다고 할까, 봉사를.
그런 것들은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그런 부분에 좀 모집을 더 하면은 더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금방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좀 어려운 상황, 또는 재난 상황 이런 데서 좀 활용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할려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추진 실적을 보면 새만금 마라톤대회가 64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긴급 수해복구지원으로 광주에 멜론농장에 가셨다고 하셨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5명 갔어요. 5명한테만 연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부 연락했는데 5명이 모인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때 인제 갑자기 인제 가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요구했던 분들이,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도 작년에 수해가 있었는데 그 9월 달에 긴급수해복구지원 자원봉사 149명이 참석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행사 같은 데는 많이 참석을 하세요. 마라톤대회, 3.1절 기념식, 금석배 축구대회 이런 거. 근데 정작 재난 상황에서는 별로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들은 그냥 돈 있으면 누구든지 할 사업이에요. 예산 500만 원 받아서 가정 뭐 어려운 이웃들한테 뭐 선물을 전달한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할 수 있잖아요.
정작 힘들 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상품을 사서 나눠줄 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니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도 많이 하세요, 교육. 교육비, 자원봉사센터에서 뭔 교육을 하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교육도 많이 합니다.
최창호 위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뭐죠? 사업을 위한 사업 같애요. 뭐 자원봉사센터가 뭔가 좀 할려고 했는데 그게 뭐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 쓰고, 역량 강화 한다고 해서 뭔 사업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이 교육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자 신규 자원봉사 모집 관련도 있고 이제 이분들이 이런 행사나 이런 데 지원이 됐을 때에 이분들한테 어떤 할 수 있는 혜택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서로 같이 공생한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자원봉사 하는데 뭔 혜택이 필요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한, 이 인력풀이 한 8만 명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8만 명 있으면 뭐 해요. 등록해놓고 자원봉사센터가 안 이루어지는데. 근데 예산은 막 써요. 뭘 모집한다고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비도 나가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자원봉사센터대학, 자원봉사 대학도 운영을 하시고, 단체장 워크샵도 가시고, 직원 역량강화 워크샵도 가시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같아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자, 그래서 예전에도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 한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최창호 위원
예, 한번 짜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서 체계적으로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 9월 7일이었던가요, 우리 폭우 났을 때가 그랬을 거예요. 현장에 있으면서 매우 고생은 많으셨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게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열정들은 매우 높으세요, 현장의 봉사자들이. 그런데 너무 고령들이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안 따라 주는 거야.
그러면서 느낀 생각이 청소년, 청년, 뭐 회사 다니는 분들, 마음은 있을 것 같애. 그런 분들이 뭐 재난이라는 게 날짜 봐 가지고 쉬는 날만 나온, 이렇게 발생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꼭 봉사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기업과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 학교와의 연계, 아이들을 뭐 노동에 동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봉사자들을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조건 8만이고, 8천 명이고, 등록을 해놓으면 뭐 해요. 실제 가용인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에 우리가 비상 그 재난 대책처럼 어떻게 하면 그때 인력을 공급해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좀 구상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 접목, 접목을 좀 시켜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봉사 접수만 받아놓고 실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학생들 자원봉사 많이 등록했어요. 근데 애들이 못 나와. 수업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교육청하고 연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기업에 있는 분들 등록해 놨어, 근데 사업주가 허용을 안 해. 그럼 못 나와. 그럼 본인이 연차나 월차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쓸 수도 없잖아요, 근무 환경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그분들 그때 했던 게 봉사자들의 그 손을 필요로 한 곳은 진짜 많아요.
근데 이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동을. 여기 가셨다가 저쪽에 가야 돼. 근데 이동이 없어. 그니까 막 부랴부랴 택시타고 가시고 연계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 연계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과장님? 봉사자들 움직일 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봉사자들에 대한 그 예산이 서 있긴 한데요. 근데 인제 대부분 간식비나 뭐 그 장비 지원이나 이런 거여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연화 위원
뭐 간식이든 장비든 물도 드셔야지 일도 하고 고무장갑을 껴야 뭣도 하고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연계 지원.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저기를 가고 저기서 여기를 가고 이동을 하잖아요, 재난 시에. 거기 붙박이로 여기 일이 다 될 때까지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를 바탕,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못 가셔 가지고, 차량이 없어 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급한 대로 택시 잡아 타서 가고 봉사자 중에 누구 한 분이 그냥 본인 차 갖고 와서 또 이동하고 하시더라고. 그렇죠, 지금 현실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이연화 위원
한번 그것도 자원봉사센터랑 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성청소년과가 5개 계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업무보고가 여기 없어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센터는,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 정책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건지 업무가 없는 건지. 왜 안 담아져 있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를 통한 안녕한 사회 조성에,
이연화 위원
그건 정책계 아니에요? 지원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기에 저희 정책계에서 자원봉사 그 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왜 우리는 카테고리가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5개로 나와 있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인제 어쨌든 저희 그 직원이 거기 한 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인자 국으로 나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정책계에서 자원봉사를 같이 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다고 해도 안녕한 저도 봤는데 이 안녕한을 보고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쵸, 과장님? 이거 보고, 과장님 이거 보고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가늠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자료를 다 담기에는 조금 많아서,
이연화 위원
그래도 현재 전년이나 지난 번 보고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업무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 그때 지적했던 뭣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정도는 내용이 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추가로,
이연화 위원
예, 아니 이번에 자료가 아니라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좀 내용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실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 양성평등 169페이지요. 지금 성별 영향 평가랑을 실시하셨다고 하신 거죠? 본 자료 169.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하고 여성 한마음대회를 지금 사업내용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여성단체 양성평등 관련해서 역량 강화 현황이 어때요? 지원 현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역량강화사업 인제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협의회 회원이 지금 1,724명인데 이제 이분들한테 인제 말 그대로 어떤 교육이나 다른 특강이나 체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역량 강화란, 양성 평등의 역량 강화하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성별의 불균형을 맞출, 균형을 맞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말한 여성단체라고 하면 개개인의 여성이 아니라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 그랬을 때 이게 여성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조 및 협력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단체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체들이 인자 여성들한테 더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인제 노력한다고 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노력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한 발자국 걸어가도 걸어가는 건데, 어떻게 조직이 협력 지원에 서로 여성단체이니까, 단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냐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여성단체들, 그니까 그 단체별로 다 있고요, 구성이.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그 단체들이 어떤 네트워크와 협력 구조를 갖고 있냐고요. 여성단체들이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늘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여성단체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역량 강화도 해. 그니까 역량 강화를, 역량 강화라는 게 뭐예요?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하고 뭔가 그분들끼리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뭘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자립을 해서 독립적으로 뭔가 관계망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어떤 관계망을 어떻게 맺고 있냐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거기에서 정기적인 본인들끼리, 그 단체들끼리 정례적인 저기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의논을 하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단체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결과물을 제가 그분들이 단체라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잖요. 그래서 양성평등이 얼마나 신장이 됐는지 예를 들면 수치화할 수 있거나 이분들이 해서 역량 강화가 뭐가 됐는지.
예를 들면 교육이 부족했던 분들이 이렇게 됐다거나 취업이 80%였는데 이러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해서 90으로 진전이 됐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맨날 모여갖고 얘기하고 좋아요. 정보를 교환하는 거까지는. 근데 우리가 재원이 들어가고 역량 강화를 한다고,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을 했다라고 하면 조성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인제 1년에 한 5개 정도 공모를 해서 이제 그분들 자격증이나 뭐 나머지 전문강사나 양성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단체 내에서 역량 강화라 하면 저희가 인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더 한번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이 여성단체들이 조직력 향상을 위해서 부서하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그 단체들의 성장 목표나 성장결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서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성별 영향평가 제도를 시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 성별 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부서담당자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인자 여성과 남성에 이제 미치는 어떤 영향을,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실제 업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제가 설마 그런 걸 여쭤보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자 성별 영향평가센터에서 인제 컨설팅을 해주면 이제 그거에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그 미치는 영향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인제 다시, 다시 변경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 다시 이제 사업계획을 해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체, 사업계획을 새로 추진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 부서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검토하고 거기 센터에도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떠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영향평가에서 적절한가, 그걸 판단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검토의견을 보내고요. 다시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실제 여성청소년과에서 양성평등 추구하는 거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약간 동떨어져서 이질감 있게.
그니까 쉽게 말해서 시보를 발행하는 것도 양성평등이라고 하니까 여성들이 정책과 시 행정과 이미 멀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시보를 발행한다라고 예산을 편중하고 있으니 우리 이거 지금 결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 실현하는 이런 정책들이 행정에도 이미 접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양성평가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건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향평가를 실시한 내용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저는 보조자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 일터 복귀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취업지원, 인턴제, 직업훈련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직업 훈련, 교육 훈련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작년에는 보니까, 2025년도에는 7개 과목 중에 140명이 교육을 해서 139명이 수료를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예산이 늘었는데 과목이 좀 늘어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게 인제 국비사업으로 올해 사업계획이 조금 조정된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늘어난 이유는 이제 고부가가치 과목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조금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저희 그니까 7과목씩 했던 거는 그대로 이제 그,
부위원장 윤세자
유지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유지하고 이제 신규로 들어올 건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제 고부가가치 과목에 예산을 많이 주셨는데, 인자 이것을 올해 한번 이 예산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예산이 좀 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내용이 그러긴 한데요. 조금 남을 것 같긴 해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은 인제 과목이 늘어나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취업처와 연계해서 과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고부가가치를, 그 과목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하고 연계되는 쪽이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인제 고부가가치 과목으로 챗지피티 활용 마케팅 실무를 지금 선택하긴 했는데요. 이제 워낙 지금 우리가 AI나 챗지피티에 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모집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나갈 수 있게 지금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그분들도 나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제 저희가 이 과목이 그래도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취업률이 지금 인제 82~3% 정도로 항상 취업을 받고 나면 취업률이 조금 좋아요.
왜냐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취업률이 좋아서 웬만하게 교육을 받으면 거의 인제 취업을 거의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3개월로 충분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 정도 받으면, 집중적으로 받으면 웬만큼 이분들이 인제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40명이 교육을 받아서 139명이 수료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그분 한 분은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항상 목표가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거의 그 정도의 수료를 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거의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항이 생기지 않는 한 이분들은 거의 출석되고 거의 100%, 거의 90에서 100%는 수료가 돼요.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뮈냐, 다른 사람도 들어올려고 하는데 혹시 오셔서 수업을 못 받고 그냥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제재를 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재라기보다는 이분들은 취업을 하러왔기 때문에 인제 이게 만약에 안 맞는다면 다른 이제 취업 쪽으로 조금 더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이제 대부분 15개월까지는 계속해서 뭐 연락을 한다거나 또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거든요.
부위원장 윤세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냥 우리가, 우리도 대학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취업을, 임시로 한 것도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자료 낼 때 그걸 이용을 해서 통계자료 많이 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졸업생들한테 “너 지금 어디 다니니?” 해가지고 그거를 “저 임시로 어디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그걸 취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학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일은 없겠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사후관리로 인턴이면 인턴과정이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 후에 과정들을 좀 사후관리로 몇 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꼭 사후관리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아이돌봄사업 있잖아요. 지금 아이돌봄 보면 20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인원은, 근데 아이는 줄어드는데 돌봄사업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용객, 이용하는 저기가 많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많습니다.
김경식 위원
많은 이유가 워라밸을 즐기고 자기 개인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시비 이렇게 보면 7억 정도 들여서 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이 사업을,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이게,
김경식 위원
예산의 부분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이돌봄사업이 인제 국비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김경식 위원
예, 국비, 시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나머지 인제 그 내는 부분을 시비로 조정해주고 있긴 한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국가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근게 왜냐면 이 부분이 익산하고 군산하고 비교가 좀 돼요. 지난 행정사무에도 봤는데 익산 지원하는 것과 군산, 익산은 굉장히 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도 익산을 알아보긴 했는데 이제 익산은 둘째아 이상 전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이제 무료 운영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분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무분별, 대기 가정이 너무 많아지긴 했어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그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도 이제 장단점을 한번,
김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 인자 얘기를 하면 대기 가정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촘촘히 봤을 때는 시민들은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기 가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그때 막 몰리기 때문에 대기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형, 나형 유형이 있잖아요. 가형에서 마형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지원 비율을 딱 보면은 가형과 나형의 차이는 극소수차거든요. 75% 이상하고 75% 미만이니까,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원율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형을 받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지원금을 많이 받아요, 다른 데에서도. 왜? 소득이 적으니까 뭐 다른 지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나형을 받은 사람은 근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비교를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굉장히 조금의 근소차로 인해서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차이는 2배 이상의 지원 차이가 난다고요, 시하고. 근데 인자 그면 우리 시에서는 금액만 차이나는 거죠.
뭐냐면 가형과 나형의 차이는 그래, 좋아. 한 2천 원 정도. 나형과 다형도 2천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둔다고 쳐요,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나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시가 무슨 근거, 어떤 근거로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나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형이 더 각박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게 그냥 가, 나,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할라고 하지 말고 소득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400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가장 절박한 사람이 어느 수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여기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가형과 나형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75%와 76%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한번 다시 그,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 시비를 예를 들어서 인자 뭐냐면 시비를 좀 더 그 가형과 나형의 차이를 조금 줄인다고 보면 인원수 계산했을 때는 불과 얼마 안 되더라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이 보전을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보건복지부의,
김경식 위원
법을 따질라고 자꾸 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형과 나형의 차이, 우리가 지금 항상 복지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보면 발굴을 막 할라고 그래요. 발굴을 한다는 건 뭐야? 지원을 못 받는 데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선이 딱 규정이 돼 있어. 그리고 이걸 검토해본다?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힘든데?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 부분은 어찌 됐건 가형, 나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담아있는 부분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담아 있는,
김경식 위원
아니, 시비 지원율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시비,
김경식 위원
플러스, 플러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75%를 규정을 바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 나형에 들어가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김경식 위원
그렇지, 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시가 좀 부담할 수 있는 부분,
김경식 위원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을,
김경식 위원
검토하고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김경식 위원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으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소요량도 파악해보고 원인도 좀 분석해 봐서,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분석해 달라는 건 뭐냐면 가형부터 마형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가형 그면 몇 명이 이용하고 나형으론 몇 명이 이용하고 그거 있죠, 그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데가 불편, 뭔가 고민을 하지. 이 정책을 우리가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만 딱 가버리면 변화가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요즘은 인자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변화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우리가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만 더 활용한다고 해도 상당한, 왜 그냐면 이 나형의 인원수를 계산했을 때는 상당한, 따로따로 구분했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좀,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 보면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 많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게 거의 여기 복지교육국에서 같이 엮여지는 사업이 많더라고. 그러면 이 여기하고 인구대응담당관 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인구대응담당관한테도 항상 이런 말, 왜 이걸 여기에서 하냐. 그러면 아까도 “이거, 이것은 왜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하는데 이 부서에서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각 부서간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보면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앞으로는 국장님, 국에서, 국에서 이루어진 것은,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했고, 이것은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했던 것을 우리 국으로 다시 잘 돼 가지고 이전해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그 책자에 들어가면 너무 좋죠. 우리가 의원들 판단하기도 좋고.
인구대응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문을 할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복지환경국의 교육지원과다 아니면 복지정책과다, 뭐 이런 거에 같이 연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서로 간에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다 본게 갑자기 이거 왜 이거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해요, 이거 왜 여기서 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아까 설경민 의원님께서도,
김경식 위원
그 똑같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한번 참고해서 저희 국과 또 그다음에 인구대응담당관 쪽과 한번 해서,
김경식 위원
그쵸.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김경식 위원
그리고 중복된 걸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너희가 해야 할 것인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회의를 해서 끝내고 일을 시작해야 의회에서 왜 니네가 하냐, 저기가 하냐 이런 말이 안 나온단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히 그게 복지교육국에서 다 연관되더라 이거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의원님, 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속기사 조금 쉬어야 될 거 같아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아까 우리 아이돌봄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추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인원이 있는데 혹시 군산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동,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아동학대 분야는 저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동정책과에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인데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분명히,
부위원장 윤세자
예, 책자에 나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발생하고요. 저희도 지금 대응하는 계가 따로 있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또 일시보호소도 지금 다 만들어서 아이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남아, 여아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여기 보니까 인제 아이돌봄이 지금 210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김경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보조자료 2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거기 보면 전담 팀장님 한 분에, 전담인력 네 분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인력 두 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아이돌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그런데, 아동학대 사례가 있냐고? 군산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어쨌든 사례관리는 계속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해놓은 거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특별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전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전에 나포엔가, 성산 이 시 외곽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거기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뭔가의 대책을 교통비를 더 추가로 주든지 뭔 정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제 대기자가 없습니까? 성산, 나포 이런 시 외곽지역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기자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은 더 신경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이제 조금 먼 데는 본인, 그 직장, 그니까 본인 집에서 좀 먼 데는 조금 매칭이 안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해서 대기가구,
최창호 위원
아직까지 뭐 정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계속 지금,
최창호 위원
그냥 뭐 좀 더 드려야, 뭘 교통비를 더 챙겨드리든지 뭘 드려야 서로 갈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나마 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 받을려고 하는 대상자가 중위소득의 63%에서 65%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변경된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올해부터 지금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조금 완화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이게 소득 기준이 인정액이 이제 딱 내려오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체적으로 조정하긴 좀 어렵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법정 그 저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해주면 안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2인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인 기준의 한부모 가정이 중위소득 65%가 될려면 중위소득이 2인 기준으로 했더니 419만 9천 얼마잖아요. 420만 원 되죠? 거기에 65%가 되야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65%는 273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이 키우면서 273만 원의 조건이 돼야 만이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273만 원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 형편이,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양육비 10만 원 하고 뭐 교육비 10만 원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뭐 학습비, 기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또 여러 가지 뭐 또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270만 원 한번 가정해 보자면 요즘 핸드폰 필수잖아요, 필수. 핸드폰비 필수, 부모는 뭐 공짜폰 쓴다 하더래도 아이들은 좋은 거 사줘야 되겠고, 차도 필수품이죠, 필수품. 요즘 세상에.
그런데 이분들이 뭐 허세 부릴려고 비싼 차 사겠습니까? 싼 차 살려고 해요. 그면 싼차는 뭐냐? 연식이 오래된 거. 근데 같은 연식이다 하더래도 경차나 이런 것들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조회해 보니까. 그러면 2000cc, 3000cc 차가 싸겠죠. 좋아서 비싼 게 아니고 연식이 오래, 같은 연식이면 인기 있는 게 경차하고 소형차여서.
근데 기준은 또 2000cc 넘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요즘 법이 바뀌어서 감정가로 평가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 기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연식이랑을 다 봅니다.
최창호 위원
연식이랑 다 봐요? 그러면 아반떼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요, 아반떼. 보편적으로 한 1600cc 되는 차. 그면 그 기준은 1천만 원 이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은 조금 더 다운이 되고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감정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득으로 오는 소득 환산액이 발생을 하는 율은 떨어집니다.
최창호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니, 애 키우고 하는데 그래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는 형편에 조금 1천만 원이면 내가 비싼 차인지 싼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기준을 정부지침은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과도하게 할 순 없겠지만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만 원에 65%의, 중위소득 65%를 계산했더니 273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살기가 좀 형편이 어렵잖아요. 핸드폰비 나가야지 세금 내야지 보험도 내야지, 부모는 좀 못 사 입어도 아이들은 또 학비 좀, 학원비 최소한 보내야지. 그니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좀 우리 지자체는 더 해주자 이거죠.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인제 자체 사업을,
최창호 위원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자체사업을 만든다든지 이제 기준은 이게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변경은 할 순 없지만, 한 부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자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군산시에 12월,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현황이 1,436세대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까 그 조건에 맞는 중위소득 65% 이하, 63%겠죠. 여기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혜택 보는 사람들 기준이죠? 1,436명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 세대입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여기에서 제외, 뭐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려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부분 인제 양육비나 이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은 그 추진실적에 저희가 인제 양육비 지원 월평균 1,913명이 나가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해당되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1,913명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양육비랑 기타,
최창호 위원
그러면 1,436세대는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거는 세대고요. 그 자녀에 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1,913명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이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으니까.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이제 뭘 여쭙고자 하느냐면요, 1,436세대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본인이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신청주의여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냥 우리가 알아서 지원해줄 수는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제,
최창호 위원
당신은, 여러분은 이 한부모 세대의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신청하십시오 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안내는 다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이제,
최창호 위원
안내가 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해당이 돼야 인제 또 되는 거라서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해당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안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이제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여기 시청에 와서 이 호적정리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뭐 안내를 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좀 해준다랄지, 왜 그러냐면 그 중위소득에서 65%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
좀 챙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하죠. 그러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신청주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설경민 의원님이 저번에 조례 발의를 했잖아요. 그 발굴했을 때 발굴포상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 주시면 저희가 포상을 하는 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약속해보고,
최창호 위원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뭐 이혼할 때 일단 한부모니깐 안내방송 가고, 또는 각 회사나 또 특히 나 우리 공공의 성격을 띤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들한테는 실직을 하게 되면 또 뭐 좀 안내해 주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가 한번 홍보에 더 귀 기울여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가족센터 가보셨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 있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전광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아시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홍보하는 문구들이나 행사,
위원장 송미숙
무슨 홍보를 거기다 해야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관련한 사업들이나 군산시 홍보.
위원장 송미숙
가족센터에 관련된 거, 군산시 한다고 봐야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지가 오래 됐어요. 근데 제가 언제 밤에 지나가면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이걸 받았어요. 어제 받았는데 국립 군산대 2026학년도 대학 학부 등록금 동결에 관한 사항, 국립 군산대학교 정시모집 경쟁률 5.53대1, 4가지 문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운영비 누가 줘요? 운영비 누가 주냐고? 이게 그래서 혹시 지금 거기 개관한 지 얼마 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11월 19일부터,
위원장 송미숙
개관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개관한 이후에 그 전광판에 무엇이 그동안에 쓰여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시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이게 각 학교 홍보 게시판 같으면 홍보 게시, 안 되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숙지하고 계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왜냐면은 그 전광판을 군산대에서 인제 지원을 해주신 거여서 이제 저희가 그랬어도 홍보는 군산시 홍보만 나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못, 안 되도록.
위원장 송미숙
왜 군산대학교에서 그걸 거기다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저희가 예산이, 가족센터를 지을 때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쪽을,
위원장 송미숙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원을 조금 해주셔서,
김경식 위원
과장님.
위원장 송미숙
그건 말이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군산대에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는 군산대한테 자릿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받아야죠, 당연히.
김경식 위원
그렇게 말하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광고판 설치하면 자릿세를 받아야죠. 역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건 저희가 인제 제재를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호원대학교가 운영할 때도 여기 우리 위탁을 해서 우리 사업에 충실해야 되는 학교에서 학생모집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 매개체로 활용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요거 좀 시정조치 해주시고, 그다음 과장님 혹시 이거 아세요? 위기 임산부 상담 1308. 모르시죠? 이게 군산에 없어요. 익산에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제가 지금 어제 여기 우리 페이지, 페이지 보조자료 70페이지 보세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잠시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미성년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제가 여기 상담하는 데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익산인데, 상당히 많대요. 상당이 많이.
그게 뭐냐면 물론 우리들이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 위기에 갔을 때 혼자 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서 아주 비밀을 요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출, 근게 우리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랄지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하고 상담을 하면 출산해서 몸 보호까지 다하고, 또 아이 어디다가 다 보내고, 그냥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니까 요런 좋은 제도가 우리 군산시도 홍보가 돼서 이게 인제 도지원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시비 없이.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들은 여성들이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힘들게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자료 13페이지, 지금 경로당 식사 도우미 밥퍼스 봉사단 운영 이거 예산 800만 원인데 지금 경로당은 식사를 하시고자 하는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우리가 8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5번 보면 사랑의 나눔 김장 담그기 이게 오타인가, 정말 2,400만 원인가 이거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김장을 할 때 이제 253상자 이번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금액이,
위원장 송미숙
이렇게 많이 나와? 저도 김장해요. 그런데 이게 250통을 한다고 하면 한 통에 9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일반 김장하는 거와 다르게 저희들 김장할 때는 밭에 가서 직접 배추를 밭채 사서 저희가 직접 뽑아서 직접 간을 해서 직접 씻어서 해줘야 만이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본연의 봉사하는 김장 나눔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마 이거 다 사서 와서 버무리기만 한 걸 거예요,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2,400만 원에 250명분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 무리야. 그렇지 않아요? 깜짝놀랬어요. 이게 지금 뭣인가.
자,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그 마일리지 제도 좀 잘하자고 여러 차례 했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다른 타 시도 보세요. 다른 타 시도 걸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진정으로 우리 건강할 때 봉사해서 나이 먹어서 그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내가 보탬을 받을 수 있어. 그면 저금통장처럼 마일리지를 적립을 시키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조차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하진 못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상점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현재 95개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탈퇴가 22개소예요. 탈퇴 원인이 뭘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폐업을 했다거나 이제 그 대부분 그런 사유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폐업을, 그니까 다른 사유는 그, 이분들이 이제 하던 분들은 계속하는데,
위원장 송미숙
다 전수조사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전수조사 작년에 다 일일이 이렇게 나눠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본인이 상점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다 해봤더니.
그니까 이제는 95개소가 정확히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도 우리가 뭔가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사랑을 많이 줘서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상점가라는 것을, 간판을 내걸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고작 종량제봉투 10장? 이분들은 5%에서 10% 지금 할인을 해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5%, 10% 할인을 해줄 때는 본인도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안경 바꾸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니까 요거 조금 다른 거 절약을 해서 이런 거 조금 올려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리고 그 2번과 5번 한번 보시겠어요. 25년 군산시 자원봉사자대회, 5번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거 뭐가 틀릴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자 인자 대회는 주로 시상 위주고요. 이제 한마음대회는 지금 격년으로 지금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시상은 한 군데 몰아서 시상하고 이것도 돈을 좀 아껴서 다른 데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시 자원봉사자 전체 인원수가 8만 명이 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8만 7천 명,
위원장 송미숙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 8만 명이 등록만 해놓고 10년 정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등록을 계속 시켜놔야 될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인제 올해 이 계정을 삭제할수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할라고 해요, 올해.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0년 이상 된 분들, 너무 지금 정리를 조금 요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 인원 대비 우리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여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정확히 해서 우리가 그 예산으로 더 풍족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자원봉사 인력이 없어요.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다 많으세요, 저희가 보면. 그런데 그때 빵 굽는 프로그램에 왜 연령을 61세로 낮춰놔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이 계속 오는 거예요. 봉사는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연령은 61세로 내려가지고 우리조차 그거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것도 연령 제한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봉사자들이 기분 나빠 가지고 이거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입니다.
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먼저 하시죠.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우리 군산 북페어, 2026 올해에도 인제 개최하실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부위원장 윤세자
올해는 이제 3일로 늘어났네요, 그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때 했을 때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만족도 조사가 나왔고요. 대부분이 만족하는 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아니 그때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알고는 있는데 혹시 만족도는 어쨌나, 뭐 주차장 문제 이런 거는 괜찮았나,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61%, 만족이 34%로 나왔고요. 재방문 여부 역시 99%로 굉장히 재방문율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면 군산회관에서 했는데 군산회관에 혹시 대관료는 지불했나요, 저희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대관료 지불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불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지불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군산회관이 대관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면 얼마씩 지불했나요, 하루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총 해서 550만 원 지불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550만 원이요, 이틀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거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런 좀 많게 느껴져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공동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저희가 낮춰서 지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낮춰서 지불한 게 550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두 곳이 같이 하기로 해서 한 사업인데 이거 너무 지금 대관료가 비싼 거 같지 않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지금 장소를 미정으로 아직 정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550만 원을 주고 군산회관을 이용하느니 다른 쪽에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많아요, 대관료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전주시 같은 데는 투어로 해서 다른 도서관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 군산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전주는 특화도서관들을 따로 조성을 해서 특성화, 특성화 도서관들을 따로 조성해서 그 특성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가지 코스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만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그 자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하면은 그 도서관 투어도 하게 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날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걸 하면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협력한 업체는 없었나요? 우리 시간여행축제 보면은 우유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해가지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는,
부위원장 윤세자
우유 마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저희는 따로 그렇게 협찬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뭐 그냥 간단한 간식 정도 협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미비한 양이어서 이렇게 협조라고 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북페어를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군산을 홍보할 기회도 있고 하니 업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 부분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투어도 함께 하고 그런 업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이번에 할 때는 좀 해보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세계 책의 날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에 서울에 가서 뭐 광화문이든 이런 데서 이렇게 막 행사하는 거, 그 천이 무슨 천이죠? 서울에 있는 거, 복원한 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청계천.
최창호 위원
청계천 그 주변에도 독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간이 의자며 천막이며 우산 쓰고, 그걸 한번 참조해 보셔서 뭐 그게 어디 광장이 됐든 시청광장이든, 시청에서도 하고, 시립도서관 광장에서도 하고, 맘껏광장에서도 하고 산북동에서도 하고, 그런 것도 아마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페어할 때 나운동에서 잘 하셨는데 차 주차문제며 생각보다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원들이 좀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광장에서, 야외에서 아니면 더 큰 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곡동에다 도서관 짓는 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나요? 보조자료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렸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셔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올해 안에 지으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 지곡동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할 때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사전행정절차 중에 하나인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건축기획용역도 마무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됐다는 것은 어떤 부지가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 당초에 할려고 했던 부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은파 안쪽에 있는 부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최창호 위원
동원중학교, 동산중학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뒤편, 동산중학교 뒤편에 있는 은파근린공원에 있는 부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가 부결됐다 이 말이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다시 부지를 획득해야 된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획득해야 되진 않고,
최창호 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검토 후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1년이 넘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전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회기에 현장방문으로,
최창호 위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하잖아요. 군산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사람 없죠.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가 문제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좀 제가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1안, 2안, 3안 만들어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의원들이 선택을 하게.
근데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는 부결이 되고, 부결된 날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전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6월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자, 6월 맞습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지금 반년이 더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누가 짓지 말자고 그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부서에서 이거 막 서로 의견이 좀 갈등이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자 뭐 이런 취지인가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종삼 의원님 먼저,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북페어 관련돼서 짧게 할게요. 북페어가 지금 공간적으로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북페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공간이 커요.
우리 자료도 보면은 지금 참가하는 그 업체들이 뭐 120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140개 정도,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부스 이분들이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 공간이 너무 적다. 장소는 돈이 많고 적고도 중요한데 장소를 그 협소한 데 해서 하는 북페어가, 왜 그냐면 북페어는 우리 군산만 특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춘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꼭 도서관관리과에서 하진 않아요. 오히려 전문성 있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도 관광 그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은 북페어를 여기서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냐면 전문성 때문에도.
뭐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사서직들은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사실 행사를 관련돼서 과연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을 했나 좀 그런 것들이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공설,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고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저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과장님 본인도 국유지가 빠진 걸 몰랐다라고 하셨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때 당시에 인지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인지했다고 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인지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이걸 빼야죠. 설문조사 한 내용을. 설문조사 한 보조자료 2쪽에 보면은 설문자료 한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뺏어야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럼 지금 허위로 알고도 허위로 또 올린 거예요, 지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 저희가 허위로 올리지는 않고,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봐봐요. 여기 뒤에는 지곡동 부지 검토를 했는데 국유지가 나온다니까? 근데 여기 설문지에는 국유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설문지에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설문지 선호도 조사 중에 과반 51.7% 시유지 활용 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면 어떻게 이게 허위냐면은 시민들한테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를 다 물어봤는데 시유지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문내용에는 국유지가 포함이 안 돼 있어. 그걸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날 알았습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해놓고 지금 그때 말하고 나서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 이 자료를 그대로, 이대로 자료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알고서나 또 의회한테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와 별개로 지곡동 일원의 부지 검토는 저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양심적이고 의회를 기만하지 않고 보고를 할려면은 이 보고자료를 빼는 게 맞아요. 빼는 게 맞고 이걸 넣는다 하더라도 ‘이때에 국유지가 누락됐습니다.’라고 멘트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지금 본청으로도 이 모니터가 싹 나갈거 아니에요, 읍면동으로. 지곡동에서, 수송동에서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수송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설문조사에 국유지가 없었는데 왜 자꾸 국유지가 나오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의회를 그냥 그동안에 의회를, 그러고 지금 의원들끼리는 지금 갈등이 생겼어.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이 왜 이걸 이렇게 못하냐, 빨리 진행이 안 되냐, 왜 국유지 공유재산이 왜 승인이 안 됐고 의회에서 안 됐냐고 이런 얘기 물어봐.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야, 지금까지. 집행부 책임이잖아. 집행부가 설문을 국유지를 포함해서 세 곳을 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시유지를 선택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니까. 왜? 시민들이 선택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해요.
근데 시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의원님, 국유지는 설문지에 없었어요.” 계속, 근데 의원들은 거의 지금 이 설문조사를 언제 했냐면은 24년도 12월 30일 날 했어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그다음에 우리 첫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에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26년 2월이니까 1년 동안을 우리 의회도 속였다는 거예요. 시민들도 속이고.
그리고 속인 자료를 가지고서나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의원들끼리는 갈등, 갈등 부추기고. 그래서 제가 내일 시정질문 하잖아요. 답변서 봤는데 답변서는 그냥 일상적인 답변 나왔더라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다시 내려보내 줬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내려갔을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답변서 정확히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허위사실 보고,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면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니, 과장님은 그때 당시 주무 계장이셨는데 세상에 국유지가 빠진 것을 갖다가 감사 때 그때 알았다고 하는 자체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좀 더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놓쳐가지고 잘못된 자료가 올라온 걸 가지고서 의원들끼리 언성 높이고 싸우고, 예?
그러고서나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나 시유지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 그럼 뭐가 돼요, 예? 아니, 의원들은 그럼 뭐가 되냐고. 시유지를 국유지는 포함도 안 시키고 시유지만 포함된 걸 갖다가 제공해줘가지고 그래도 시유지가 사유지보다는 뭐야, 시유지가 제일 좋으니까 거기로 가자고 주장했던 의원들은 뭐가 되냐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제 저번에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들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얘기해 보고요.
서동완 위원
어차피 내일 시정질문 할 건데요. 전 다른 건 없어요. 제 고집만 주장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이제 사유지는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사유지는 빼고 그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시유지하고 국유지만 가지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면 시민들 여론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나왔어. 저도 더 이상 주장 못해요. 시민들이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나왔어. 그러면 집행부에선 여기로 가면 뭐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뭔 핑계를 대요. 말이 안 되지.
그거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국장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오타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오타 같은 경우 갖고도 막 의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는 오타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타 갖고 이제 뭐라고도 않고 있어. 근데 인제는 아예 자료 자체를 갖다 허위자료를 막 내, 허위자료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도서관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의회에다가 허위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미성동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게 언제 설립됐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2009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근데 그때의 위치 왜 거기다가 작은도서관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때 당시에 작은도서관을, 이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공모사업의 조건이 유휴공간에 하는 것이 조건이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시 전체에 유휴공간이 있는 부서에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건물에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이쪽에 하나 있어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때도 만약에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였나 그런 판단을 했어야는데 자리가 비었다 해서 거기에 그 도서관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근로자회관이나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야지,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보니까 지금 이용객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많지 않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일단은 도서관을 그 위치에 있으면은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관람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서 정서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관람객도 없고, 위치도 안 좋고, 그다음에 환경도 안 좋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내가 최근에도 몇 년 전에 인테리어해가지고 거기에 환경은, 실내환경은 잘 해놨어요. 근데 그만큼의 효과를 못 얻는다는 얘기여.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최근에 그 담당, 담당자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도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이용자들이 좀 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것은 그 조건에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된 도서관의 효과를 못 내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한번 좀 조건이나 환경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서 위치에 제일 그 산북동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문화 혜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지금 무인발급기도 거기도 그전에는 있었거든. 근데 무인발급기도 철거해 버렸지.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이 좀 산북동에 중심지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무인발급기나 문화적이든 복지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제 의지거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우종삼 위원
그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이게 뭐 큰 도서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라도 해서 이용객들이, 아이들이 그리고 그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산시하고 좀 외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그런 문화시설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보충질의,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작은도서관에 조금 얘기를 좀 할려고 했는데 일단 업무보고 책자요. 보조자료 보면 저희가 13쪽이 있고요. 13쪽이 있고, 19쪽이 있어요.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과장님의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네요. 군산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군산시 작은도서관은 16개소입니다.
김영란 위원
다 틀리네요. 앞에는 14개, 뒤에는 17개, 과장님은 16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그게 차이가 왜 나냐면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작은도서관은 14개소구요. 민간운영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하면 17개소.
김영란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는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김영란 위원
14, 16, 17. 처음에 도서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주무계장이었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김영란 위원
그 꼼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지. 이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과장님 내지 계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 오타가 꼭 이런 중요한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검수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미 꼼꼼하지 못한 거 갖고 몇 차례 그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인자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이 작은도서관에, 요즘에는 그 용도 자체가 좀 불분명하게 됐거든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놔둘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작은도서관 설립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 위원
갈수록 더 없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갈수록 사람들이 더 없으니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떤 공간이 없어서 식당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주민센터에 와서 한다든지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그러면 이걸 작은도서관에 지역의 사랑방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서관의 일정 부분에서 앉아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참고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도서관도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거의 문은 열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책은 책대로 맨날 장서 구입해서 넣어놓죠. 거기에 인력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의 나 몰라라 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특색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작은도서관 좀 구조조정도 하고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모 작은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방문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최근 대출 일자가 6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 설립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자리 위치 문제며 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 인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우리 노인종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 보수를 해달라 또는 건물을 신축할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 작은도서관 문제, 또는 뭐 지역아동센터. 차라리 좀 거점적으로 크게 짓자 이거죠.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그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없이. 그 복합 커뮤니센터에 가면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기 안에 도서관도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게요. 다 이제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어디에 있으면 좋겠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은파의 한쪽에, 모든 시민들이 가는 은파 한쪽 내지는 월명공원 또는 새들공원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럼 지을 거 같으면 도서관도 같이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산림공원과에다 얘기했거든요, 산림녹지과에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작은도서관이면 그런 데가 오히려 적정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직원분들이 혼자 계시고 하루에 한 두세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나마 잘 되는 데가.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좀 누구를 뭐 짤라내고 그런 개념 아닙니다.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거점적으로 크게 좀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군산 같은 경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도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만 기약 없이 늘어나는 거는 되게 기형적 모델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확대형, 확대형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효율형인지,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을 정리를 하자고 하면 어디에 속할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권역별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이 도서관이 없으면 작은도서관을 보완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그 권역별로 도서관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으나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곡동이나 내흥동처럼 갑작스럽게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아져서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어쨌든 지금 거점형으로 집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는 거점형으로 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있는 도서관들이나 작은도서관들도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다 계획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맞습니다,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향후 10년 우리 장서 구입부터 해서 도서관 관리 유지에 대해서는 다 플랜이 있었겠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향후 10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시설 프로그램 유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겠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종합 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들이 아직 미약하게 운영이,
이연화 위원
도서관별로 다 있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도서관별로 운영을 하고,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운영 계획은 맞췄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걸로 인건비, 장서, 프로그램, 시설 유지비 10년씩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10년씩 계획을 세우진 않았고,
이연화 위원
제가 10년이라고 여쭤봤는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저희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죠. 도서관을 세울 때에는 건립비보다 운영비,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요즘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죠, 지속 가능성.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그게 뭐예요? 지금 설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기관, 그니까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관리가 가능한지, 예산, 집행 관련해서 인력적으로 이게 우리 도시가 갖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그런 타당성을 우리 신규 도서관을 지을 때도 그 계획은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럼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장서, 프로그램비, 관리 유지비까지 있었어야 된다고요.
지금 있는 도서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년 계획이라는 건 계획이 아니에요. 당연히 세우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 1년 계획 없이 행정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럼 10년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요. 어떤 도서관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개관 당시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연화 위원
그거는 구두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아니요. 개관 당시에는 개관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은 갖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1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1년은 아니고 뭐 관리 계획, 운영이나 이런,
이연화 위원
운영관리계획에 금액도 포함돼 있어요, 사업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우리 행정 집행부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재원 없이 구두로 조직이 움직여요? 재원 없는 계획이 실효성이 있어요? 실행 가능성이 있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침묵)
이연화 위원
당연히 말로는 잘 유지하겠다고 하죠. 근데 재원이 반영 안 된 계획이 집행부가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은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말 잔치지. 잘 해보겠다 막 비전을 주는 것뿐이지 실행 계획은 능력이 없는 거죠. 실행 능력이.
그럼 지금 새로운 우리 늘푸른, 아니 상상도서관도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상상도서관 건립 계획에만,
이연화 위원
향후 10년 유지,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 없으신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이연화 위원
다음에 보고하실 때요. 그 계획까지 반영해서 주십시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군산시가 10년 후에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없어질 것도 아니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에 그 계획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6쪽에 보면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있고, 협력서점이 총 7개로 되어 있어요. 군산시에 서점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4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인자 협력서점 기준에 보니까 이 기준에 40개 서점이 다 기준에 적합한가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그 지역서점 인증제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거에 충족하고 지역 서점 인증을 받은 도서관 중에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협력서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해당 계에서 그 신청을 먼저 지역서점 인증을 신청을 받고 실사를 나가서 전체 그런 신청한 서점들, 그런 서점들에 대한 실사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협력서점이 될려면은 지역서점 인증을 먼저 받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협력서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는 지역서점 인증된 서점중에 협력서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인증서점이 몇 개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7개소였는데 올해 3개가 증가해서 1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증된 데가, 지역서점 인증된 데가 지금 우리 여기 협력서점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모든 서점들이 지금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 인증서점제를 해서 인증을 하고 있다는, 그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다 서점들이 알고 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알리셨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는 뭐 공고나, 이런 홈페이지 게시나 공고 같은 것들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나? 공고를 못 보면 모르잖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음,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40개라고 했잖아요. 그면 40개에다가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면 되잖아요. 혹시 보내신 적 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안내문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네, 원스톱이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서점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뭐 서점들 관리해서 뭐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
근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현재 지금 서점을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데가, 지곡동에 새로 생긴 그 서점이잖아요. 종이골짜기인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이제 거기는 어떻게든 알아서 했겠지. 새로 생겼, 지곡동에 새로 생겨가지고. 근게 그분들 문의해서 안내를 해주셔서 했겠지.
근데 그 외 서점들은 본인들이 알고 안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안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몰라. 그러니까 우리시는 “최선을 다해서 공고 띄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도서관 홈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냐 이거지,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숫자가 막 한 몇천 개가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보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적극성만 있으면 뭐 몇천 개라도 보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보내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그렇다고 쳐.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서점이 군산에, 관내에 있는 서점이 기껏해야 40개인데, 40개가 파악이 됐다는 얘기는 주소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면 거기는 안내문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잖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서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우리가 도서관 책 구입하는 것도 뭐 막 그 뭐죠? 교보문고나 이런 데 했던 것들을 지역서점에서 지금 나누어서 구입도 하자고 해서 어쨌든 상생할 수 있도록 막 책 빌려주기사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혜택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위원장 송미숙
40군덴데 문자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인증제 그거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니 문자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SNS 통해서 홍보는 했지만, 홈페이지와 SNS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본인한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본인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 그걸 않고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진짜 깝깝하네. 그걸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러면서 무슨 이게 사업이야. 아니, 제가 그거 관심 갖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런데 문자 한 번도 안 보냈는데 무슨 일 했다는 거예요. 40개 중에서 인제 이거 5개, 6개 들어왔다고? 이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올해까지 해서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요. 40개 중에서 요거 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더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기가 막히네, 열심히 하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군산시 전자도서관 지금 운영하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전자책의 그런 종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용은 되고 있지만 뭐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제가,
설경민 위원
이용은 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은, 그게 무슨 말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활발한 이용은 그 전자책 도서관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전자도서관의 의의는 뭐 아실 거고, 전자도서관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장서는 얼마이며 그리고 현재 이용률은 얼마인지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장서는 2만 정도, 2만 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2만 903종으로 돼 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대출 0건이에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기 Q&A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작년 하반기에 다 미완료예요. 답변 미완료.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운영을 안 합니까?”, “왜 접속이 안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뭐라고 했냐면 “운영 안 하나요?”, “왜 답변이 없나요?” 그렇게 된 지가 몇 분기가 지났어요, 지금.
아니, 장서의, 장서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 잘 운영되는 데를 보면 기관 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의 이용률을, 책을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이용률이 지금 대폭적으로 성공사례가 많다고요.
도서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적 측면을 봤을 때는 전자도서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젊은 사람들이 책을 공공에서 빌려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홈페이지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접속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어디 가면 또 로그인을 해야 찾을 수 있게 나오는 데도 있고, 직접 들어가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이것 또한 전혀 들어가서 지금 이용률이 전혀 없어. 그리고 시에서도 들어가서 답변도 안 달아. 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전자책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저희가,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첫 번째 2018년도 8월 20일 한 건 답변하고, 2018년도 11월 8일부터 현재 작년 말까지 Q&A 답변을 시에서 아무도 안 했다니까.
이게 뭔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해요.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는데 전자책이 빌려요, 그럼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전자책인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확인하고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확인했을 때 베스트셀러 다 빌려져 있고 저는 대출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신 분이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내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전자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계획 짜셔서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윤세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증환자 진료기반을 확보하고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와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염병 관리로 법정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고 근거 중심의 매개체 방제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을 통해서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급식문화 수준을 높이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문화와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위생과를 제외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를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보건행정과장 진숙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건강관리과장 조경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염병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보조자료를 보니까 전북대병원 건립하는데 국비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늘어나고 전북대비는 감소가 됐네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문다해
아무래도 이제 그 국비 부담분이 인제 물가상승분을 이제 부담분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559억이었는데 이제 부담이 1,193억으로 해서 2배 가량이 이제 국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이제 사업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비가,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사업비가 그대로가 아니라고 증감이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니까 사업비가,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6쪽 총사업비 조정이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총사업비가 56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 210억 정도가 국비가 증액이 됐고, 전북대병원이 지금 157억이 지금 감소가 됐잖아.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예, 우리 시비는 동결이고, 이 얘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이제 국비에다가 거기에 대한 국비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담금이 조금 인제, 자체부담금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단순히 그렇게 넣고 빼고 할 사항이 아니라, 왜 그냐면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도 증액을 해달라고 전북대에서 요구를 해서 간담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이제 그, 그쪽에서 부담금이 이제 너무나 많이 인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코로나랑,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그러겠지.
보건소장 문다해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를 지금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그면 그것은 증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닙니다. 거기 그것도,
서동완 위원
그면 그건 별도야?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것은 인제 거기에서 그니까 이 전북대학교 병원이 너무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비 확보하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말을 막 그렇게 정신없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총사업비는 늘어났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전북대 부담분으로 증액됐던 부분들이 감소가 됐어.
자, 그러면은 전북대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냐면은 전북대 부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 우리 군산시가 재정 부분을 그러면서 저기 시흥에 서울대병원 뭐 어찌고, 예를 들면서 500억 정도를, 그 정도를 뭐 해주면 어쩌겠다 해서 의회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당시는 국비도 늘어나는 반면에 전북대병원의 부담금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부담금을 어떻게 보면 시가 좀 도움을 주면은 전북대가 조금, 조금 그래도 여유는 있겠다 해서 한 건데, 제 얘기는 여기 보면은 210억 정도가 지금 전북대가 지금 그 뭐야, 아니구나. 157억 정도가 전북대가 지금 감해졌잖아요, 줄었잖아.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가, 우리 시한테 그때 해달라는 것이 500억 얘기했지마는 그때 저희가 전임 과장님이랑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요구한 건 다 들어줄 수가 없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서동완 위원
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 얘기는 이미 국비가 210억이 늘어나고서 전북대가 157억이 줄어들면서 저는 이미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가해야 될 부담금은 저는 없어지지 않냐 제가 그걸 묻는 거라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전북대학병원이 이제 국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보다는 이제 한 600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시에서도 좀, 국비도 이렇게 지원되었으니 좀 저희도 조금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제 그런 게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이제 코로나나 이제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그 본원이 좀 마이너스가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국립대 병원들이 다 마이너스, 제가 작년 거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의 국립대 10곳 서울대, 뭐 경상대, 어디, 어디 쭉 해가지고 했는데 적자 마이너스가 제일 큰 데가 서울대병원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10곳 중에서 4위더라고요, 적자가. 백 몇십 억 났더라고.
그리고 그거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제주병원만 한 20억 정도 흑자가 났고 나머지 9개는 다 적자예요. 근게 이 적자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전북대병원 한다고 할 때도 본원도 적자인데 여기 과연 군산이 되겠냐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 누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게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미 착공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처음에 여기는 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원래는 저쪽,
보건소장 문다해
그쵸, 백석제 있을 때에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서 도로확장 뭐 이런 것들을 해 주기로 우리가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약 200억 얼마 나오겠다 해서 이건데 지금은 이제 옮겨와서 이미 기반시설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기반 시설할 거 없으니까 그걸 돈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주는 건데, 제 얘기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럼 우리 시 부담, 우리한테 뭐하라고 돈 달라고 않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달라고 하겠네?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젠가 시기적인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 되면은 요구하겠네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여기서 뭐 당장에 준다, 안 준다 결정할 순 없는 내용이지마는 진행상황들 보면서 의회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전북대병원에서 여기 인제 사진도 보면, 6쪽에 보면 막 지금 공사하는 사진들 나와 있잖아요. 장비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이게 우리 군산업체의 수급률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서동완 위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그 건설 자재, 뭐 이런 거 기타, 이런 것들.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률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인제 되진 않았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제 입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저희 군산시의 그런 업체가 저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되어서 다 저희 레미콘 사업은 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향후에 우리 군산시가 현재 약속한 200억 이외에 추가로 뭐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더 준다고 했을 때 지역업체에 있는 분들의 소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북대병원 우리 것 하나도 안 쓰고 다 뭐 전주 거 갖다 쓴다, 다른 데 거 갖다 쓴다 하면은 사실 의원들이 그 얘기 듣고 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전북대하고 얘길 해서 관내에, 좀 군산 관내의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챙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는 그 이유,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 맡겨놨던 전북대병원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3월 중에 나올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아직 3월 중에.
설경민 위원
심사를 맡겼으면 심사를 맡겼다고 써 놓으셔야지, 왜 안 쓰셨어요.
자, 저희 그래서 저기 저희 시는 지금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강임준 시장님까지 전부 200억을 심사결과 뭐 당연히 타당하다고 나오겠죠? 안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200억을 출연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정이 된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이제 거기에 딱 이제 거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된다고, 확률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200억을 올리셨다는 것은 안 그러면 300억을 올리지 왜 200억을 올리겠습니까. 200억을 주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저희 그 재원에 대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업무보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예산계장이 지금, 과장이 됐으니까 더더욱 잘 알겠죠. 그때 전 과장님 대답이 가용예산, 가용재정, 재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가용재원.
지금 지방채를 총 신청해놓은 것이 일부 승인은 났고 570억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예산 세입·세출 규모로 800억 가량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신청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돈이 미불용지 같은 토지매입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과 국도비 매칭사업이 다입니다.
근데 그 항목에 전북대병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재원을 어디다 갖다 쓰냐 그랬더니 세출을 조정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원래 세출을 조정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지방채 대상이 아니니까 세출을 또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빚내서 200억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제가 인제 그런 부분까지는,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제 설명이 다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런 부분, 예.
설경민 위원
빚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출 조정이 아니라. 빚내기 전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돈이 분명히 세출 조정에서 필요가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안 했겠죠.
세출 조정에서 570억 요청해놓고 200억을 세출 조정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야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이잖아요. 빚내서 준다는 건 가용재원이 없다는 걸 뜻해요.
근데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날짜를 보면 23년도 말에 협약을 한번 하셨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착공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문다해
착공은 지금 작년에 됐습니다, 3월에.
설경민 위원
25년도 3월.
보건소장 문다해
25, 3월에,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매년 건축공사비가 일반적 건축공사비는 이제 국토부나 이제 표준 공사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매년마다 퍼센티지로 올라가죠.
근데 그 외에 아마 이제 노무비나 그런 것도 다 오르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은 큰 국가의 난이나 하여튼 환율의 변동이나 그런 것 없이 이 정도로 되면은요. 그냥 보편적 예상 가능이 얼마 정도 오를 것이다, 이게.
2023년도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24년도 최종 국비 조정되고 설계 확정될 때까지라도 전북대병원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설경민 위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협약을 하면서 도중에 바꾸면서 전체의 건축면적이랑 토지 늘어났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기도 하고 인제 처음에 그때 2016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 1,853억 정도였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착공해서 지으려고 지금 인제 저희가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자 3,335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거기서도 인제,
설경민 위원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의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잘 보세요. 돈을 그니까 시민의 건강과 어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한다. 좋다 그거예요.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런 대학교, 대학병원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치자구요.
그런데 이게 소유가 우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북대병원의 분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그전에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전체 사업비의 재원 조달방법을 기관들과 확정시키고 착공을 했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제 공사 10% 진행됐다고 해요. 본공사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10% 진행해 보고 공사비가 예측 가능하니까 인제 와서 착공하고 예측하니까 내년에 준공 못할 거다, 2년 안을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협약서 작성할 때는 2년 전인데 그걸 왜 못 내다보고, 어느 것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니까요.
자, 차제하고 그래서 왜 빚지고 주냐고요.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협약사항의 10점 몇 프로? 그거는 법원에 가서 따져도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없어요.
자, 재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자타공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왜 우리가 200억을 더 줘서 전북대병원이 개원해야 되는가, 그만큼 간절한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시장님의 돈이 아니고, 소장님의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돈을, 세금을 투입한 만큼 혜택을 받으면 그것도 결정, 시민의 결정 사항이에요. 아무리 대의기관이고 장이 장이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 협약서를 처음에 보면 최초에 2009년도부터 시작할 때에 당초의 목적과 지금의 군산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분이 협약한 내용들이 준공 시에 다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보건소장 문다해
그리고,
설경민 위원
구체적으로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여기, 여기 보면 사업이 진행하다 안 되면 기간 내에 안 되면 저희가 환수, 이자까지 다 하게 협약은 돼 있어요, 그러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차라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걔네 준공 못하면 소송을 해서 전북대는 안 없어지니까 받으면 돼요. 근데 걔네가 들어와서 지금, 걔네라는 표현은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있어서 약속을 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호흡기클리닉, 여성클리닉, 내분비대사센터, 국제진료센터, 재활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뭐 이게 지금 다른 뭐 군산의료원에서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 여러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센터를 유지하고 어떤 형태로 준공이 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확히 다 개원을 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
설경민 위원
운영을 해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200억을 만약에 이제 그쪽에다 제공하면서 다시금 인제 협약 같은 걸 체결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더 짚고 거기서 인제 센터가,
설경민 위원
선후가 잘못됐어요. 협약을 다시 진행하실 거면 200억을 주는 조건으로 주는 것도 돈도 없어서 돈 빌려서 주지만 빚내서 시민들한테 빚지면서 주지만, 어떤 것을 돌아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투자 심사를 맡기든지 결정을 하시든지 하셨어야죠. 그거 없이,
보건소장 문다해
그것이 없이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설경민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협약을 하는데 그 안을 그러면 가지고 오셨어야죠.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착공을 언제 할지 몰랐는데 작년에 드디어 착공을 했고 지금,
설경민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맞아요. 예, 그니까 저희도 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최대의 목적이 200억 빚지는 것도 빚지는 거지만 전북대병원이 준공이 났을 때에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수익을 봐가면서 한다는 것들,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얻어 낼 수 있을까? 시민들이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간에.
보건소장 문다해
거의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인제 좀 그 분,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조율해서,
설경민 위원
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어느 정도 나와 있냐면 1차는 저기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심뇌혈관센터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소화기센터, 그리고 국제진료센터 그리고 그다음에 헬스케어센터 이것은 분명하게 오픈과 동시에 그거를 진료를 센터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34개 진료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 진료실을 운영하는 것으로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몇 개 뭐 국제진료센터나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구체화 그런 걸 시키셔서 다음 만약에 협약을 하시거나 아, 저는 빚져서 출연하는데 절대 반대인 사람이고, 그런데 뭐 제 의견이 군산시의회의 전체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일개 의원의 주장이고요.
만약에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 출연금의 집행조건 및 반환조건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그냥 전북대의 시설병원, 시설로 해서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출연금의 집행조건 및 반환조건에 이러한 약속된 8조에 있는 부분들이 준공과 동시에 투입되지 않을 시에 지금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발생한 이자까지 다, 다 환수시켜야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 하게 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의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보세요. 우리는 그 고민을 같이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 일을, 그 일만 집중하시는 우리 계장님이 계실 거고 과장님이 계실 텐데 고민하세요. 그럼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최종안을 가지고 협의를 그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보셔야 될 게 뭐나면은 중요한 거는 500병상 이상이 되면 필수 진료과가 정해져 있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500병상 이상 되는 필수 진료과.
보건소장 문다해
필수 진료과목은 이제 9개 과목이 필수 진료과목입니다.
설경민 위원
병상 수별로 필수 진료과가 달라지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설경민 위원
300병상 이하 299병상을 유지하는, 동군산병원이 유지하는 인원은 정신과나 그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299병동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진료과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뭉퉁그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칭, 심뇌혈관,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내과로 칭해도 사실은 된단 말이에요, 내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의료진들이 주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는데 심뇌혈관을 전공한 의료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게 되는 병원이 아닌 병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내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호흡기 같은 경우도 잘 구해지지 않아 가지고 다른 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의 진짜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니까 핵심은 뭐냐? 필수 진료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들 중에 실질적으로 주전공 의료진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배치되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걸 팀 성격으로 운영을, 센터식으로 운영을 해서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러면 설계 때 우리가 이런 센터를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병원의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좀 내놓으면서 센터 등을 짓습니다.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제 설계 끝났고 신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 충분한 공간들을 기 확보했느냐도 체크해 보셔야 될 문제고,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요한 것은 또 그런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의료진이 전북대 본원에서 몇 명이나 양질의 의원이 내려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 인원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야 야간진료 시스템까지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500병상 규모를 제대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의료진이 전공의가 정확히 오는 것, 그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야간 운영까지 능력, 운영할 수 있는 몇 명의 최적화 된 인원이 내려, 배분을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협약에 넣으시라구요.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허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 다 회수하세요. 이게 안 되면 회수하시고 군산의료원을 강화시키시든지 동군산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협약에 넣으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
설경민 위원
넣으시라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그 협약서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안 가져오시면은 제가 이 행정복지위원회의 11분의 1의 의원이지마는 저는 1인시위를 해서라도 이걸 막을 겁니다.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전북대병원 문제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전북대가 당초의 계획을 하고 예산도 세워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전북대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 군산시가 좀 지원해달라 이런 취지죠?
보건소장 문다해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이 너무나 인제 오래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늘어나서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예, 그건 알겠습니다만 16년도에부터 시작한 게 24년도,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소장님의 말씀에 이해하겠는데, 최근에 국비사업이 예비 타당성도 안 하고, 안 했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성 검사하셨죠?
원래는 이 정도 금액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기간이,
보건소장 문다해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최창호 위원
국가에서,
보건소장 문다해
국가에서, 예.
최창호 위원
근게 필요하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자꾸 18차까지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인제 그런 거는 다 적정성 검사를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도 조금 변동이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후년,
보건소장 문다해
왜 그냐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러진 않죠,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냐면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거를 매번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는데 건설업자하고 얘기 다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짓겠습니다.” 소장님도 인정하면 뭐 그 정도 가격 딱 끝났어요. 그런데 뭐 재난이 왔다거나 그러면 또 이해할 만도 해요. 근데 “물가가 좀 올랐으니 좀 더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걸 뭐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한번,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최창호 위원
매년?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전북,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조정이, 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2028년도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 이 사업비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뭐 전북대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그면 그 돈을 어디에서 국가가 준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인제,
최창호 위원
조정을 하는 건 누가 누구하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인제 그 공사 계약한 업체에서요.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 공사 금액의 조정분을 전북대병원에다 제출을 하면 전북대병원에서 그걸 조달청에 심사의뢰를 받고요. 심사의뢰를 받는 것이 통과가 되면 교육부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부가 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교육부에서 예, 그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 교육부가 지금 36% 정률로 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교육부에서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그니까 전북대가 뭐 재정적으로 뭐 내부의 사정이야 어떻겠지만 전북대의 차원에서 공사 금액이 부족하니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는 취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왜 명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도와주는데, 필요해서 도와주는데 이것을 그냥 줄 것인가. 아니면 뭐 협약서에다가 지난번에 소장님도 계셨었나요? 회의할 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이해할만하게 전북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병원 짓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를 위해서 효과가 있으니 전북대 병원을 지읍시다. 근데 전북대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우리한테 200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 조건은 전북대가 뭐 10년에 걸쳐서 돈을 200억을 이자까지 해서 준다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 군산시민들의 대상으로는 진료비를 뭐 깎아주겠습니다라든지 뭔가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잖아요. 중간에 무슨 업자 아니고 군산시하고 전북대병원 사이에서 무슨 브로커 아니잖아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시민편에 서서,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200억이 지원해 주기로 하는데 뭔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 그 조건이면 할만 하다라고 설득할 수 있게,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설득을, 이제 설득, 그런 것들에 넣을 거구요.
최창호 위원
예.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적기 준공하고, 적기에 개원을 해야 또 인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인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 같구요. 두 번째로 또,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해한다니깐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지역인재들이 또 거기에 인제 취업하거나 그래서 일자리,
최창호 위원
20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주는데 빨리 한다고 하면, 그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
최창호 위원
시민들한테,
보건소장 문다해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전북대에다 받아오셔라 이제 이런 취지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 계속 조율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이제 협약서에 넣고,
최창호 위원
그 조율이 그렇게 어렵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게 왜 그냐면 그게 의료법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진료비를 깎아주고 이런 게 이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럼 차용증을 쓰면 되잖아요, 그냥.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다 보니,
최창호 위원
왜, 왜 전북대병원을 편을 들을려고 해요. 알아서 그분들이 안을 가져오게 만드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부분들을,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이 머리 써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아쉬워서 가져오게 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2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올 게 뭐냐. 그게 명문화되어 있느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소장님.
명문화 되어 있느냐 해서 우리가 군산시민 진료 우선권이라는 건 반드시 그 협약서 내용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증응급, 필수과 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 다음에 야간 응급외상 운영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되짚어 보는 거니까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보건소장 문다해
응급의료센터,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 의료비, 의료지원비율, 그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들어오는 거여서,
보건소장 문다해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의료지원비율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비율,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인제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지원을 했을 때에 어떤, 어떤 권리가 존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좀 필요해요.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투자의 어떤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 지역 내에서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걸 정확히 문서화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하셨죠. 2028년까지 계속 조정해서 지원한다?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지원,
이연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조정된다라는 건 조정되는 만큼 우리도 상승분을 지원해야 된단 얘긴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연화 위원
지원 안 해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이번이 끝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정확하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인제 그것을 명시를 할 계획이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계획인 거잖아요, 아직은,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계획이지, 돼 있는 건 아니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건 지정하면 됩니다.
이연화 위원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이거 부족하니까 이게 재정을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에 대한 상한선도 반드시 필요해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번에 하고 부족하니까 또 그때 가서 이번 또 안 주면 또 안돼라고 하면 안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협약서 꼭 명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상한선 꼭 명시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취약계층 의료지원비율,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의료비가 아니라 의료지원비율,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걸 한번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물리치료 있잖아요, 물리치료. 물리치료실에서 어떻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뭐 별다른 자료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물리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물리치료 어떻게 진행하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의사가 처방해서요. 물리치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공중의가.
김경식 위원
근데 왜 민원인이 갔을 때 물리치료실을 같이, 물리치료 할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가져와라. 그게 무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인제 그,
김경식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나 이거 어깨가 아픈데, 어깨 아픈 것을 진단서를 띠어 가지고 보건소까지 가야 하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의원님, 저희가 인제 그 관리 의사가 없고,
김경식 위원
아니, 관리, 거기에 의사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공중의가 하다 보니, 공중의가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전문분야가 아니라,
김경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과장님은 물리치료를 지금 한다고 그러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공중의들하고 본인 그 의사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의사협회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언제부터 하기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2월 달부터 진행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2월 달부터 진행한다고 해야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지금,
김경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아, 예.
김경식 위원
안 하고 있는 걸 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2월 달부터는 그게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의사협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살짝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의사협회에다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이나 이런 데 치과, 뭐 치과나 가정의학과나 뭐 기타 등등 우리 시에서 의사를, 의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 의사협회에서 혹시 우리가 몇월 며칠 날은 섬에 진료를 하오니, 혹시 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서 의사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 그거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진행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기 1년에 한 번씩 그 섬을 대상으로 작년에도 어청도에 1박2일로 해서 치과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해서 이렇게 다녀왔고요. 인제 그것은 연마다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협회도 보람도 있고, 우리 시도 보람도 있고, 시민도 만족도가 있으니, 근게 어차피 봉사니까요. 그분들이 뭐 시간을 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근게 그것을 우리, 우리가 인자 어청도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청도 가면 1박 2일 하고, 또 어디 가면 또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민이, 도서민이 좀 많이 사는 데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할 때 될 수 있으면 의사협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이건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의사협회한테 우리는 감사의 표시도 하고, 군산시 차원에서. 의사협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다 이렇게 감사 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이쪽에서는 그쪽 부분을 한번 신경써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확대할 수 있는지 그거 논의해 가지고 한번 확대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도서가 있어요. 도서가 많기 때문에 도서에 신경을 좀 쓴다라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감염병관리과 48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성매개체 감염병 있잖아요. 진단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는 이거에 예를 들어서 인자 일반인이 말고 유흥, 여기서 말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감염병이?
지금 여기에 이 자료를,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염병 홍보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근데 이제 의원님, 저희가 인제 신고 들어온 거에 유흥업소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한 건 없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는 유흥업소 분류돼 있다고 하길래 과연 이 유흥업소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성매매업소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길래,
보건소장 문다해
이것은 유흥업소 등 감염군 취약, 그 취약군에 대한 영업소를 정기검진을 안내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뭐 얼마만큼 환자가 있고 이런 거는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의 예방 차원에서,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예방 차원에서 이분들을 했는데 우리 군산시는,
보건소장 문다해
영업소에다 보내는 거죠, 영업소에다.
김경식 위원
근게 업소에다 보내고 검진을 1,800건을 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진단검사는 인제 3개월마다 한 번씩이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게 한다는,
김경식 위원
예, 그거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답변 간단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우리 군산시에는 감염병이 나오냐 이거죠. 감염병 환자가 어느 정도 있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얼마나 나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에이즈 환자요?
김경식 위원
예, 관리가 돼야 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회의 끝나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현황은.
김경식 위원
숫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뭐, 뭐하고,
보건소장 문다해
그리고 이제 매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저희가 인제 12명으로 저기, 5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50페이지, 보조자료를 찾아볼라니까 내가 사실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조자료에도 과별로 색깔을 좀 주어지면 찾기가 편한데,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색깔이 안 들어가 있은게 몇 페이지 찾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보조자료,
보건소장 문다해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3급 감염병 매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2명, 근데 이제 이게 거기 종사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런 거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김경식 위원
아니, 한번 우리 군산시가 어느 정도의 거시기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한 거고, 그다음에 인자 그 자료 보면 그냥 51페이지요. 다양한, 다양한 가족 다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동행이라고 해가지고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에.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제 다문화가정한테 지금 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군산시 가족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감염병이나 영양교육이나 비만, 금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올해 처음 시작할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인자 그걸 금연하고 감염병 같은 것은, 영양은 어떤 식으로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영양은 뭐 비만이라든가 또 한국인 식단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궁금한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지금 협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 교육생들한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정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게 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지금 올해 2회 정도, 그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요. 회기당 한 6회에서 8회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 1년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거기 다문화가정에서 뭐 한 달 이수하는 거냐, 1년 이수하는 과정에서 3번, 근게 한사람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한 분이.
김경식 위원
한 분이 인자 교육과정에서 여기는 2번, 3번 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몇 번 정도 듣는 수준으로 할라고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니까 저희가 한 회기에, 상반기에 6회에서 8회 정도 교육을 총 실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여기에 참석을 하겠다 하면은 6회에서 8회 정도를 총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 전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이수가 6회에서 8회 정도 되는데 한 분이,
김경식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제,
김경식 위원
그 교육을 받는데 가서, 시간을 짬을 내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김경식 위원
같이 병행,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건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식 위원
아니면 짬내서 하는 거냐,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같이 할려고, 저희가 왜냐면 이게 모집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좀 있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귀가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어 교육할 때 부모님들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침묵)
잠시 쉬었다 정회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줄어든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인자 저희가 좀 걱정은 산부인과 의사분들께서 좀 노령화가, 이제 새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없으시고 좀 노령화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정도는 한번 간담회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데 뭐 줄어드는 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도 있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안을 하셔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의사들이 줄어들 거 같다, 그래서 인재를 좀 키우자.
장학금을 뭐 의사가 된다는,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의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군산시에서 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일시적인 게 아니고 뭐 대학등록금을 다 내준다랄지 그렇게 해서 인재를 좀 키워서 그분들이 인제 이 지역에 좀 정착하게 조건은 그런 방향도 좀 미리 계획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교까지 나올려면 앞으로도 6년, 뭐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 6년이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통계에 보니까 건강 상태 뭐 이런 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제 직접 못하시면 우리가 어디 원광대학교인가 어디에다 연구용역 맡기시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가지고 원광대병원,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대면조사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좀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그니까 주로 공단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있으시잖아요. 수송동에 주거 주민등록지는 있지만 그게 수송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최창호 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 또는 연령대별로 농어촌, 어촌, 농촌 이 지역에 이 사람들 건강 상태가 데이터가 나오면 아, 우리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사업들이 쭉 나오겠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최창호 위원
건강검진할 때 마약검사는 따로 이렇게 마약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건강검진할 때 나올 수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건강검진할 때 그 항목이, 기본항목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따로 만약에 다른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항목에는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가 기본항목으로 돼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에 마약류 이렇게 중독자들 있으시죠? 몇 명이라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조금 있다고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세관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버젓이 들어오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할 거 아니겠는가.
특히나 우리 지역은 바다를 접해있어서 이 관리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대부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최창호 위원
그때 이거를 뭐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법제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 가능하면 뭐 넣어서 마약검사도 포함시켜서 그래서 중독자들 또는 그러한 분들을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아무래도 그거는 좀 법제화가 돼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페이지 26이요. 우리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에 점검항목은 내용이고 총인원은 없어요. 이게 다 합하면 1만 5,565명인데 이게 전체 의료인원인가요? 아니면 단락별로 인원이 다 다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단락별로 다릅니다.
이연화 위원
단락별로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인원수들이 이 전체 의료종사자 이 분야에서 지금 점검받아야 되는 의료종사자들의 총인원이에요? 아니면 점검을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점검을 이만큼 했다는,
이연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의료인은 총 몇 명이죠? 받아야 될 의료인, 통털어.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이거는 지금 누계인데,
이연화 위원
그니까 여기는 누계가 1만 5,565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총 몇 명이냐고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그거는 제가 집계를 확인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동의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이게 인제 뭐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면서 이 의료인들의 취업을 시키면서 그쪽에서 인제 그 개인정보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실시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분들은 현행화가 안 돼 있겠네요? 현행화, 그니까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업할 때만 이걸 점검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그니까 예를 들어 아동에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내가 근무하는 동안 범죄를 작년 7월에 성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의무가 아니야. 범죄 사실은 있지만 갱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취업 안 하고 이곳에 있을 거면 내 이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된 건지 취업할 때만 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그 사항은 통보가 올 것 같은데요. 저희도, 통보가 개별적으로 올 것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누구한테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그 뭐 이게 지금 뭐,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일으켰을 때,
이연화 위원
아니, 본인은 당연히 알죠. 그게 뭐 통보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아는 건 당연한 건데 취업 제한이기도 하고 거기 종사자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병원인데 성추행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취업을 할 때만 된 건지 아니면 자동 갱신에 의해서 발현이 된 현행 자료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의원님, 만약에 성범죄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경우에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 동의하에,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점검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1년에 한 번 한다?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1년에,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1만 5,565명이 전체 군산시 내에서 이 조회 대상자라는 말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전체 이 대상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이에요.
지금 이게 원광대하고 전북대하고 각 1억 1천만 원씩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이거 실시하라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전북도에서, 예.
이연화 위원
도비랑 기금으로,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도비든 기금이든 이건 군산시민 세금도 포함된 거니까. 이게 그럼 기관당 1억 1천인데, 이게 작년에 134명이었어요. 예산으로 따지면. 134명,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인원수로, 그러면 이걸 개인환산 하면 164만 1,791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의원님,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적정해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잠깐만요, 의원님.
이연화 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의원님, 이게,
이연화 위원
도비랑 기금인 건 저도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예, 도에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인,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감당을 하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가 아니라 그 기관을 주는 게 개인으로 환산을 하면 개인당 160만 원이 넘는 심폐소생술 교육비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제 질문이?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것은 군산시민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이연화 위원
134명이?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134명은 우리 군산시민인 거고, 이분들은 지금 인제 전북대학병원에서 이제 1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인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카바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광대학교는 원광대에서 이제 요구하는 데를, 저희는 군산시는 원광대학교,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있는 134명은 군산에서 교육받은 사람?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군산사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이라고 쓰면 저만 이렇게 이해하나?
보건소장 문다해
이게 군산시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 기금으로 쓰면 이 교육비 전체는 전라북도 전부 다 풀어서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해요?
보건소장 문다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죠, 이렇게.
이연화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를 열어놓고 익산도 하고 전주도 하고 군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군산 가서도 받아도 되고, 전주 가서 받아도 되고 다 받아도 된단 얘기네요? 중복으로?
보건소장 문다해
그거는 중복으로 받아도 상관은 없겠죠. 이거를 체크해서 이 사람 중복을 하니까 안 받고 뭐 이렇게는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전북 전체적으로 따지면 익산에서도 전북대학교, 원대에 1억 1천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읍에서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전북도에서 줍니다, 의원님. 전라북도에서 원광대,
이연화 위원
지자체에서, 지자체.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지자체 저희는 안 나갑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2억 2천만 원을 주고 다 지역별로 시군구 14개 시군을 너희가 교육해라 이렇게.
이연화 위원
두 군데에서만? 아,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지금 요즘에 전국적으로 소장님, 구제역?
보건소장 문다해
구제역, 동물.
위원장 송미숙
동물, 구제역 전염병이 확산돼 가지고 지금 걱정이 크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동물에 관한 거는 인제 동물정책과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는 이제 사람에 관한 건데요. 아직 그 동물정책과에서 저희 뭐 인원 외, 아니 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협조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들어오는 길만 막으면 될 거 같아요. 그니깐 그런 걸 좀 철저히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게 확산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출산, 분만 산부인과가 몇 개죠?
보건소장 문다해
분만 산부인과 지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
이연화 위원
분만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미래와 여성, 그다음에 은혜산부인과.
이연화 위원
은혜산부인과.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양지는 별로 없구요. 은혜산부인과와 미래와 여성 거기 산부인과,
이연화 위원
거기 야간하고 응급하고 다 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심한 경우 저기, 거의 다른 데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왜 여쭤보냐면 분만을 하러 갈려고 야간에 하면 다른 데 가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세 군데가 있다라고 현황은 나오는데 실제 출산, 그니까 분만산부인과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다시 한번 야간이나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공공, 어떻게 보면 공공의 병원의 영역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출산을 안 받으려고, 분만을 안 할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있잖아요, 분만을 또 안 받는 데들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또 연세가 있고 하면은 여기서 안 하고 다 거의 전주 쪽으로 넘어가서 분만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현장에서 유도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출산, 출생율도 적은데 좀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수진
위생과장 조수진입니다.
위생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뭐 질문은 아니구요. 우리 페이지 209부터 210,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하시잖아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이제 볼멘소리들이 끊이질 않아요. 점검을 하러 가시는 건 당연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환경을 만들자고 가시는 건데, 가시는 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권위적으로 얘기하신다, 권위적으로 느껴진다. 인제 그런 불만들이 있으세요.
물론 다 여기 인제 주방, 주부기도 하시고 내 주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내가 일하는 현장인데 거기 점검을 왔다는 그 이름 하나로 와갖고 벌컥벌컥 열고, 속된 말로 지적질을 하고, 이렇게 우리 옛날 조리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양념통 비면 리필제품 사다가 통에다 이렇게 넣고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걸 안 떼고 하거나 라벨을 새로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넣어. 그러면 마치 막 죄인인 것 마냥, 이거 왜 안 버리지 했냐라고 인제 눈에서 파란불이 나오시는 거야. 그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죄인 취급하네라고 하면서 인제 막 볼멘소리들로 전화를 가끔 주세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 격무여서 진짜 자주 그만두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서로, 서로 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인제 음식점에 가면 요즘에 즉석 테이블들 많잖아요. 시청 인근에도 즉석테이블들 많아요. 제가 어디 식당 이름 거론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민원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도. 가 갖고와, 뭘 먹는데 겨란 같은 거 깨서 넣으라고. 근데 겨란을 금방 집어와, 맨손으로.
근데 우리 겨란 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닦아야죠. 씻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겨란 듬뿍 짚어서 바구니에 넣어 갖다 줘. 그리고 막 수저에서 수저 다시 해갖고 넣어. 그리고 다른 것도 반찬도 넣어. 이해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위생점검 좀 철저히 해주세요. 동절기라도 그 살모넬라균하고 겨란은 되게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 84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만 감독하는 거죠? 84페이지.
위생과장 조수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 감시원들은 근무한 지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한 10년 넘었나요, 대부분?
위생과장 조수진
그래도 상당히 좀,
최창호 위원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고,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뽑을 때 저희가 인제 관련 소비자연합회나 뭐 그런 관련기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고하지 않고 추천받아서?
위생과장 조수진
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잘 아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 못했을 경우 또 여러분들도 잘 못하시죠?
위생과장 조수진
저희가 항상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을 시켜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최창호 위원
교육, 뭐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위생과장 조수진
인제 가서 저희가 점검한 표에 대해서 인제 교육도 시키고,
최창호 위원
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체크하는 거죠?
위생과장 조수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중복되지 않는 분들입니까? 위생감시원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분들입니까?
위생과장 조수진
중복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니어 감시원은 뭐예요?
위생과장 조수진
시니어 감시원은 경로당같이 그렇게 떳다방 같이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대한노인회로부터 추천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위생과장 조수진
예.
최창호 위원
이걸 좀, 그래서 1일 5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위생과장 조수진
맞아요.
최창호 위원
그럼 하루에 몇 개, 몇 곳이나 방문하시나요?
위생과장 조수진
저희가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요. 뭐 하루에 몇 곳이라고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이제 이렇게 점검있을 때마다 뭐 하루에 뭐 한 사람당 한 6~7군데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루에 6~7군데 그러면,
위생과장 조수진
예, 뭐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은,
최창호 위원
일주일이면, 만약에 하루 6~7군데 다니면 일주일이면 다 끝나기도 하겠네요?
위생과장 조수진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점검하면 그 업체 수에 따라서 이제 몇 일부터 며칠까지,
최창호 위원
그니까 핵심은 과장님이 이걸 잡고 가십시오. 이분들한테, 당연히 이분들 일한 만큼 돈을 당연히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식적인 것이지 않느냐. 식품위생 40명이 6,304개를 감독하죠?
위생과장 조수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얼마나 일 할까요? 작심먹고 하면 한 두어 달이면 끝나나요?
위생과장 조수진
근데 저희가 이것을,
최창호 위원
길게 늘리죠?
위생과장 조수진
아, 그렇게,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 같으면 동별로 해서 쭉 움직이겠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뭘, 뭐 업종을 나눠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 그러면 김밥집이 오식도에도 있을 테고 수송동에도 있고 나운동도 있고,
위생과장 조수진
저희가 이제,
최창호 위원
어차피 식품위생법이니까,
위생과장 조수진
아니,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 나눠,
최창호 위원
쭉 하면 좋을 테고,
위생과장 조수진
가까운 구역별로 저희가 지정해서 들립니다.
최창호 위원
또 계절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름철에 식중독을 할 수 있는 것들.
위생과장 조수진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별로 해서 쭉 이렇게 조사하면서 오면 될 것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선이. 그러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수진
아니, 동선 가까운 데로 묶어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가까운 데로 묶어드려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대답 안 하신 거 같아서, 다른 과장님, 전 과장님이. 그래서 아무튼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위생과장 조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친한 건 친한 거고, 일은 또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잘 했으면 당연히 더 칭찬도 해주시고.
위생과장 조수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이게 보조자료에 222페이지 보면요. 군산의 맛 찾고 키우고 레벨업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지금 군산의 맛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쵸?
위생과장 조수진
맞습니다. 맛집 하고요, 모범 음식점.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보면은 군산에 있는 맛집을 넣어야 되는데 뭐 갈비집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이 군산의 갈비집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조수진
지금 모범은 그 프랜차이즈 업소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구요. 맛집은 이제 군산의 전통의 맛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이라서 그러면 지정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모범은 맛보다는 위생이나 뭐 서비스환경 이런 부분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정은 가능하다면, 그럼 군산의 맛 찾고 키우고에 넣지 말고 다른 부분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않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위생과장 조수진
레벨업이기 때문에 조금 깨끗하고,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군산의 맛을 찾자고 해놓고는 군산의 맛집이 아니고 뭐 체인점 이런 걸 넣어 놓으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리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왜, 그냐면 이거를 보고 군산의 맛집인 줄 알고 찾아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위생과장 조수진
예, 그래서 저희가 맛집하고 모범 같은 것은 같이,
부위원장 윤세자
모범하고는 좀,
위생과장 조수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분리를 시켜서 올려놔야지 저희 책자에도 마찬가지죠.
위생과장 조수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의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산의 맛,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인제 맛집하고 또 인제 모범음식점을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해야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런 수준이 향상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저기를 하는 거고, 이제 프랜차이즈지만 이제 군산의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제 저희가 그렇게 앞에 또 그렇게 군산의 맛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산의 맛집 이렇게 하면은 군산의 맛을, 군산의 맛하고 찾고 키우고 해놓고 레벨업 해놓고 여기에 모범업소라고 지정해놓으면 그거는 맛집하고는 좀 의미가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수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그리고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름은 되지 않아서 조례도 좀 괜찮은데 여기 보면은 지금 식중독 발생 주의에 대한 문자를 보낸다 했어요. 그 문자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군산시민한테 전체 보내는 건지 아니면,
위생과장 조수진
아니요.
부위원장 윤세자
업소에,
위생과장 조수진
예, 업소에, 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업소에만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면 업소에 지금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까지 해가지고 316개로 돼 있는데 이쪽에만 문자 발송해요?
위생과장 조수진
아니요, 집단급식소가 316개가 있구요,
부위원장 윤세자
16개.
위생과장 조수진
예, 일반 음식점이나 뭐 휴게 음식점은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7,859개.
위생과장 조수진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요쪽에 이 7,859개 이거를 문자를 발송한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여름에는 저희 군산시민에게도 그런 문자는 한 번쯤 발송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조수진
식중독이 인제 조금 활발해지거나,
부위원장 윤세자
여름에는,
위생과장 조수진
예, 그런 때 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전, 아마 우리 저기 소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윤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원래 그 위생등급평가 지원 관리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설경민 위원
원래 우리가 그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평가를 원하는 사람 신청업소에 한해서 받는 거고, 이 모범음식점 또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모범이라는 것 취지의 자체가 맛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지정이 15개인 거죠?
위생과장 조수진
맞아요,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모범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위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통과를 해야 지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소장 문다해
예, 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위생과장 조수진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식품위생법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반드시?
보건소장 문다해
거의 인제 그게 아무래도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거의 모범음식점을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위생과장 조수진
근데 의원님, 지금 이렇게 뭐 중복된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요. 2028년도부터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관리업소가 합쳐질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조수진
예,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됐네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같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 같은 의미라고 합쳐지면은 이제는 관련 과가, 관련 부서가 정부 부처가 달라지나요? 통합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조수진
아니요, 같아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그면 지방자치단체로, 아, 그래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위생 등급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평가를 하는, 우리가 평가하는 거 전혀 없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저희가 신청만 해, 신청만 하고,
설경민 위원
신청만 해주지 지금,
위생과장 조수진
예,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설경민 위원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식약처에서 지금,
위생과장 조수진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그면 식중독예방과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거까지 같이 합쳐져서 하겠고 본인은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
위생과장 조수진
저희, 저희가 지정은 인제,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나와있어 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윤세자 의원님 말씀에 매우 동감을 해요. 매우 동감을 해요. 이게 모범이라는 표현이 차라리 위생 우수라고 하는 표현에 적합해요. 이 모범, 음식점의 모범은 진짜 위생과 맛이에요. 사실은 원래 의미대로 하면 2가지 중복되는 15개가 진짜인 거죠.
위생과장 조수진
맞아요.
설경민 위원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의 느낌에서 왜 모범이야, 맛도 없는데. 아니, 이게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깨끗하면 음식점이냐. 그러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맞아요.
설경민 위원
깨끗을 요하는 시설은 음식점뿐만이 아니에요. 위생을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이 혼돈되지 않게 모범이라는 음식 그 단어 자체의 사용을 나중에 합쳐지든 현재 고칠 수 있으면 고치든, 근데 고칠 수 없겠네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합쳐지면은 좀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위생을 강조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실질적으로 이 지원의 폭이, 이 지원의 폭이요. 상하수도 감면, 이게 얼만큼 이득이 돼요?
위생과장 조수진
30%,
설경민 위원
그니까 30%라는 게 수도세가 대부분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겠고 종류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업소, 영업소를 유지하는 운영 관리 비용에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수진
많이 차지하진 않죠.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용 중에서 뭐 인건비 될 수 있고 다 포함해서 이 공과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서 인센티브를 주실 거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히 해서 반드시 따내야 음식점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사업을 영유하는 사람들로서는 위생을 필요 이상으로 철저하게 함으로써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우리의 당초 목적이 확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으면은 오히려 귀찮기만 하지. 이거 불러다가 받고, 재지정 받고, 취소 받고 하느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려면은 좀 제대로,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을 찾으시는 게 나을 거 같다고 보고, 아까 보니까 맛집인가 뭐 어딘가에 자진 취소한 곳도 있더라고요. 한 군덴가 있죠? 가든 바베큐, 23년 11월 22일 자진 취소. 지정 취소. 이거 모범, 이거 왜 현재 자진 취소 했대요?
이게 224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가든 바베큐 옥산면 대위로,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나,
위생과장 조수진
폐업으로 인해서, 폐업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폐업은 자진 폐업이라고 돼 있고, 사유에. 이거는 자진 취소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표현을,
위생과장 조수진
예,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진 폐업은 자진 폐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강제로 폐업해서 그럼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표현을 동일하게 해야지. 이건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나 이거 그만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위생과장 조수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번째 거하고 똑같은데.
위생과장 조수진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정까지는 아니고요.
위생과장 조수진
수정.
설경민 위원
수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우리 설경민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지금 상수도 요금 30%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익산을 가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익산을 가면 맛집인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품목 중에 일단 그 식당에 숟가락, 젓가락 넣는 종이, 테이블에다 까는 종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맛집이라고 써 가지고 그걸 시에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도 또한 그 이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위생과장 조수진
위생용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도 위생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여기에는 없길래, 좀 그런 걸 지원을 해서 깔끔함이 좀 묻어날 수 있도록 나는 하자는 거였는데 지원하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봤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위생물품을 저희도 그냥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조수진
위생물품,
설경민 위원
필요한, 필요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숙
그거 말고.
위생과장 조수진
맛집을 표현해서?
위원장 송미숙
예, 숟가락 케이스를 색상도 그냥 백색이 아니라 아주 그 이렇게, 이렇게 생긴 뭔,
위생과장 조수진
고급스러운,
위원장 송미숙
표지처럼 고급스러운 데다가 익산시 맛집이라는 표기를 해서 숟가락을 여는 순간 아, 이집 맛집이구나,
위생과장 조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놓는 그 종이 하나에도 똑같은 색상으로 익산시가 지정한 맛집 몇 호 이런 것까지 싹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도요금 30% 하는 것보다 그런 게 훨씬 그 업소를 위해서는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조수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제가 이 가운데 앉아 가지고 중재를 해야 소통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같이 듣고 있는데.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가는 게 맞다. 그거 좀 시행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뭐를 인센티브, 위생용품 뭐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냐,
설경민 위원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위생과장 조수진
다른 인센티브를,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우리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면은,
설경민 위원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건소장 문다해
예산을 저기할 때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저기 할 때,
설경민 위원
전북대병원에서 10억만 빼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맛집과 모범음식점은 종업원이나 조리하시는 분들도 두건과 앞치마 착용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입는 츄리닝 같은 거 입고 일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위생과장 조수진
참고로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위생용품에도 모범하고 맛집이라는 그런 표시는 돼 있다고는 하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그 앞치마,
위생과장 조수진
예, 더 한번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잘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작을 해줘도 안 입으면 소용 없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앞치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저 하나,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신청방법이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지부를 통해서 이게 접수가 가능해요?
위생과장 조수진
그것도 가능하고요, 개인들도 본인이 신청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나 면, 읍 이런 데에다가 그 할 수 있도록 뭔 어떤 뭘 주나요?
위생과장 조수진
저희가 이제 공문 같은 걸로도 보내긴 하거든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지금 올해는 그럼 몇 월달이나 이게 지금 들어가요?
위생과장 조수진
지금 맛집의 경우에는 상반기, 모범은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모범은 하반기.
위생과장 조수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궁금 사항이 많더라고. 어떤 집은 어떻게 해서 맛집이 선정됐냐고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이게 기준이 있다라고 인제 이렇게는 얘기해 드렸는데,
위생과장 조수진
예,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심사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게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음식점에다 아니면 음식점 지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보충질의인데요. 맛집 그러잖아요. 그 업, 그 위생 거시기 해서 표가 있잖아요, 기준표가. 기준표 미달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맛집이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막 맛집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무조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미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깨끗함, 뭐 주방이 깨끗함, 화장실 청결도 이런 것들,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혹시 지금 군산에 보면은 식자재마트가 막 들어서잖아요. 대형식자재마트. 이 대형식자재마트가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크다 보면 반절을 갈라가지고 한쪽은 야채, 청과하고 한쪽은 식품하고 그렇게 해서 포스를 어떤, 근게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는 우린 규제를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크게 대형으로 하는 경우가요.
예를 들어서 그 평수를 대표적으로 현대코아 앞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로 하면 허가가 안 나. 그것이 인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면 여기서도 어쨌든 단속기관이잖아요. 위생과에서, 그쵸?
위생과장 조수진
저희는 식품위생 쪽으로만 단속,
김경식 위원
근게 식품위생인게 단속기관이죠.
위생과장 조수진
예.
김경식 위원
거기서 유통기한이나,
위생과장 조수진
유통기한이나,
김경식 위원
뭐 기타 등등 단속기관인데, 맞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할 수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 안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왜 그냐면 기타식품 판매업을 할라면은 또 허가를 또 내줘야 되고,
위생과장 조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럴 때에 이런 불법적인 것이 눈에 보일 때는 그런 허가사항을 제재할 수 있게끄름 해라.
왜 그냐면 이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군산 시민들, 일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면 거기에는 우리시는 동조를 하고 있어. 뻔히 눈에 보면 불법이야. 근데 법에 어긋날라고 하고, 어떤 데는 이 건물을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를 터놓은 데가 있어. 통로를 만들었어. 이 통로 불법이거든요, 소방법.
근데 이게 소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시가 가서 봐도 이건 불법인데요. 이런 데에다 우리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라고 좀 강하게, 그래야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이 저기하지, 그런 마트나 이런 데, 이게 지금 이게 위생과가 짬뽕거리 안 함과 동시에 굉장한 인자 업무보고가 편해졌어요.
편해지면서 뭐가 있냐? 강화가 된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뭔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면 돼. 이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허가를 못 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럼 다른 시는 행정소송하라고 하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
예를 들어서 한다고 쳐. 그러면 가운데 니네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터 가지고 비오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양쪽 쇼핑을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게끄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생과에서도 한번 식자재마트, 대형 식자재마트를 전수조사를 한번, 이번 명절 때 어차피 단속하러 나가잖아요.
위생과장 조수진
맞아요, 예.
김경식 위원
특히 거기는 강하게 집중단속을 해라 이거예요, 집중단속을. 거기 한번 걸리면 얼만 줄 알죠? 벌금이 내가 봤을 땐 한 5천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우리 세수를 확보하자 이거예요.
위생과장 조수진
사실은 저희가 계도를 위주로,
김경식 위원
근게 거기, 근게 거기 참나 우리 과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식자재마트, 대형식자재마트 군산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수 확보하자 이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김경식 위원
거기를,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 해당 사항들은,
김경식 위원
한번 나갈 거 2번, 3번 나가서 계속 세수 확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위생과장 조수진
대형식자재마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김경식 위원
대형식자재마트를,
위생과장 조수진
집중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심적으로 해서 불법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 이러면 기타식품 판매허가 취소하겠습니다.” 강하게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 이게 군산시에는 식자재마트가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게 우리 군산시민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번만큼은 세수확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내줬지만 그 안에서 불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생과장 조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위생행정과는 어떻게든지 거기가 영업을 안 해야 우리 시민이 사는 길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세요.
위생과장 조수진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돌아만 보고 다녀도 그네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조수진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담당관 박진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6년도 부서의 중점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2등급 유지 또는 1등급 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는 작년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전체 709개 기관 중 전년도 대비 3개 단위 상승한 기관은 우리 군산시와 장수군 두 곳뿐입니다.
특히 장수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컨설팅을 받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자체노력으로 세 단계가 상승한 기관은 군산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올해는 AI툴을 이용하여 AI청렴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AI정책에 부합하고 IT기술을 이용한 특화된 시책 추진으로 청렴을 제도에서 일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관련자료를 AI가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고 법제처 연동,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통해 청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디지털 청렴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인 제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강의함으로써 강사료 예산도 절감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외부체감도 상승에 견인한 보탬e를 보탬사이트로 업그레이드하여 올해도 외부 체감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청렴 시책 참여에 따른 피로도 해소를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렴 교육, 청렴 행사 등 각종 청렴 활동에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우수자는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청렴활동 참여를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심사의 최우수 등급 달성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중앙부처, 행정기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활동의 적정성 및 성과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작년에 우수등급인 B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감사처분요구 내용 및 감사보고서 등 감사품질은 심사 대상군 전체에서 최우수 수준인 2위를 기록하였으나 기관의 자체감사 기구 지원에 대한 감사 인프라 부분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감법에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 심사지표에서 요구하는 감사인 인력선발 우선 권한 및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 올해는 감사원 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 운영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중점목표의 달성을 통해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이 일상이 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담당관님. 2등급 축하드려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축하드려요. 근데 업무보고 때 너무 오랫동안 얘기 하시네, 2등급 얘기를. 저희 의회가 5등급 나온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이 이렇게 협약식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저희 조직도 좀 변화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그 결과적으로 보면 개방형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짧은 시에 성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전에 담당관님으로 계셨던 저희 행정직 그 과장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일 테죠.
근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인사 문제 제가 지적을 좀 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기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담당관님과 이 청렴도 문제를 얘기할 때 인사가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데 공감을 했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질적으로 생각하는 인사의 본질적 문제도 중요하고 등급 올리는데 중요하지만, 정량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을 최선을 다한다면 이 부분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분명히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결과적으로.
그니까 인위적이란 표현보다는 요강에서, 막 입시면 입시 요강에서 바라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행하다 보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청렴도 하고는 사실상 괴리감이 있더라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저는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인사 부분은 그 내부체감도를 제고하는데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1등급인 기관도 그 인사 부분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 부분의 어떤 제도 개선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5등급이 나오고 저평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량적인 교육 뭐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까 얘기하신 피로도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응답을 해서 결론이 나쁘게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로 응답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지금 공무원한테 들었으니까요.
그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축하한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5등급인데 물론 조직과 기관이 다르고 구성 요원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등급인데 저는 자꾸 정답을 구하셨으니까, 저희도 등급을 높일려면, 우리가 공동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시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조언을 한번 해주실래요?
뭐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거 개선해야 된다. 아니 왜 그냐면 선행하셨으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진용
의회의 청렴도 평가지표와 기초 지자체 청렴도 평가지표가 달라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우선은 그 제출하는 보고서, 노력도 부분이 있는진 제가 정확힌 모르겠습니다.
근데 권익위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최대한 그 노력도 부분의 어떤 청렴 시책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성과를 잘 담아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설문조사, 체감도 부분에서는 그런 또 이 설문대상에 대한 어떤 그 설문 대상자들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고 또 조직 내의 어떤 조직문화를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또 스스로 점검해서 또 개선하는 모습을 그 대상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감사관님, 저희 이제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 감사 방향에서 어떻게 가시겠다 했냐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그러면 적극 행정을 하다 혹시라도 과실이 생겨서 문제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제도는 마련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부위원장 윤세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적극 행정이라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지만 발생할 수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 적극행정 면책 그 제도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어떤 공익을 위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치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 행정 신청을 받아서 감사 처분할 때 그거를 감면하거나 하는 이렇게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를 이제 저희도 알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알 수 있게끔 다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감사 실시할 때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2026년에 특정 감사에 보면은 그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지금 특정감사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뭔가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할 때 읍면동과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감사 주기가 통상 이렇게 3년인데 그 감사 주기 안에 전부 다 실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어떤 출자·출연기관 또 민간위탁사무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 올해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 많은 지적이 있다고 받은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이 뭐냐면 그 단체의 회장님은 뭐라고 다니시냐면 군산시에 자기는 서열 3위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뭐 그분 개인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부위원장 윤세자
저는 서열 3위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단체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일단 잘못되고 안 되고가 판단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저희가 뭐 그분의 그런 약간 좀 부풀리는 말씀이나 이런 부분으로 감사에서는 그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체육회 문제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체육회는 2024년에 감사를 해서 차기에 이제 감사 주기가 돌아오면은 그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그건 말이 안 맞죠. 현재 문제가 있으면 3년 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한번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 기간이 안 됐고, 기간이 뭐 지난 번에, 작년에 24년도에 했으니까 그 기간에 맞지 않으니까 않겠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재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공감법 시행령에는, 공공감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그 증거서류의 위변조나 그런 중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중복감사를 중지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나왔던 어떤 이슈들,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때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쟁점 사항이 다 도출됐고 그 도출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 소관부서에서 조치 방향이 다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 할 뭐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인자 금방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분이 변제를 한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변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일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도 그걸로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인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사무국장 인건비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바로 오기 막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회수 조치를 그 체육진흥과에서 한 거는 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잘못된,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 반환하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회에 반환 요구를 했고 그래서 목적은 달성은 됐습니다.
다만 지금 그쪽에 그 인건비를 사무국장이 변제를 하지 않고 일단은 체육회에서 자기네들 수익금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한 걸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사무국장에게 지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가져가신 사무국장이 변제를 해야지 왜 체육회에서 그 돈을 변제합니까? 맞지 않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니까 저희는 인제 체육회에다가 그거를 반납을 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체육회가 납부를 했고 체육회에서 다시 그분한테 지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체육회에서 뭐 조치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것도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해서 체육회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희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짧게 할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환수해라, 그분한테 환수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으로도 보면은 단체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받아간 당사자한테 환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확인, 오늘 들어오시면서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파악 못한 거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을 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이 자기네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시 돈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감사담당관한테 감사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리를 안 되시는 거 같아. 이번에 환수된 거 보니까 두 달 분만 환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 받아간 분한테 환수하는 거고, 우리 체육진흥과는 체육회가 부당해고 기간에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임금을 줬잖아요. 이것을 환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환수 건이 두 건이에요. 하나는 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나간 것이 그것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일을 않고 급여를 받았으니 환수를 해라 이 건 한 건하고, 하나는 부당해고로 인해서 근무를 안 한 기간을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우리 시 돈으로 주면 안 된다. 그 법인의, 그 단체의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우리시는 거기에서 해고를 예측하고 거기가 부당해고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시가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 우리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사업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관을 비롯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복지관 하면은 15억이 올라오면은 뭐 관장부터 해서 인건비가 얼마 얼마 얼마 얼마 해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 얼마,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그 돈을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는 해고에 대한 보상비는 없어요.
근데 집행부는 이상하게 이게 자기 돈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상, 하여간 뭐 청렴도 2등급 간 건 축하드리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스스로 판단할 거라 봐요,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2등급 받을 만큼 우리 군산시가 청렴해졌는지는 뭐 스스로 판단할 거라 보는 거고, 근데 그것이 저는 부당하다. 전에 가족센터도 한번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고 예측하는 그것까지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인제 체육진흥과에서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노위 결정 사항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노위 결정 사항은 좀 법원 판결에 준하는 성격이어서 어떤 미이행 시에 인제 과태료 부과 등의 그 제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돈으론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는 일을 했을 때 대가로 주는 거지, 해고돼 가지고 보상비로 주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그 법적 판단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러면 군산시가 위탁 주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해고까지도 예상을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일을 하든 않든 뭐가 되든 간에 다 거기까지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직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뭐 징계로 인해서 해임됐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오게 되면은 그 해임된 기간만큼은 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줘야죠. 왜? 거기에 그 뭐죠.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시장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체육회의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체육회를 감사를 못하는, 운영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랬잖아요.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라고 했잖아.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같은 걸 뭐 개정할라고 해도 지금 못한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 비교를 해요? 감사담당관이? 시장이 부당해고한 것은 당연히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지고 거기서 주는 건 맞는데, 위탁사업은 우리 시가 권한이 없어요, 인사권이. 거기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래서 부당해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사권을 관여를 못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해고된 걸 갖다가 그 보상을 우리 시가 해주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대체 우리 시 공무원들은 저는 이거 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것도 감사담당관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고됐을 때 그걸 줘야 되는 거고 그 비교하고 지금 체육회 비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은 체육진흥과 통해서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저는 중앙부처에다가 그걸 좀 한번 정확히 물어보세요. 아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제는 뭐 좀 마음 안 맞으면 해고하고, 지노위 가면 대부분이 해고는 다 그 회생되죠. 해고는 잘 안 시키니까.
그러면은 일을 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막 몇 개월이든 못하더라도 또 해줘,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냐면은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줘. 그리고 또 그거 지노위 쫓아다니면서 대응하느라고 그 기관들이 일을 못해.
우리가 그걸 가족센터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하여간 청렴도 2등급 받은 건 축하하는데요. 스스로, 스스로 거울을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스스로 거울을, 뭐 5등급 받은 의회의 의원이 뭐 2등급 받은 군산시 집행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참 죄송스러운데 참, 하여간 자랑스럽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진짜 2등급 수직 상승할 만큼의 지금 우리가 청렴해지고, 과연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단적으로 그 올초에 있었던 인사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가 청렴도 2등급 받더마는 인사도 굉장히 진짜 청렴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구나라고 하는지.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2등급 받았다고 자평했으니까 인사가 잘 됐다고 봐야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상주사는, 상주사는 그때 감사를 해서 지금 다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지만 은적사가 이제 50억 짜리 더 큰 공사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원가산정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상주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1억 2천인가 얼마 환수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에어컨이라든지 뭐 잘못된 것들, 근데 그걸 우리 원가심사에서 못 잡아냈던 거예요.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냉난방기를 7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아니, 4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냉난방기를 8천만 원 한다고 올렸는데 우리가 그걸 못 잡아내고 거기에서, 내부에서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확인해서 환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뭔 얘기냐면은, 그걸 예를 들어 보더라도 내부에서 누가 고발이나 제보를 안 해주면은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업자들한테 지금 속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이번 체육회에서도 의회에서 말해서 지금 41만 원인가 환수를 했는데 줄다리기대회. 줄다리기대회 역시도 의회에서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줄다리기대회에 속해있는 분이 사회를 봤는데 내부적으로 사회 봤다고서나 사회 본 수당을 주고, 그리고 사람도 얼마, 그 사람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여 명 남짓 왔는데 우리 페트병 물은 이백 몇 개인가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환수하고, 체중계 몇만 원 짜리 안 가는 걸 갖다가 뭐 10 얼마인가, 뭐 얼마 주고 샀다고 해서 그것도 환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요. 자체적으로는 못 잡아내. 지금 여기서 뭐 일상감사하고 무슨 감사하고 무슨 감사한다고 하지마는 누군가가 제보를 안 해주면은 못 잡아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제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제대로 그걸 보고 감사담당관에서 보고서나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이 환수 같은 걸 조치를 취해서 일벌백계해서 다음부터, 다른 데서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끄름 해야 되는데 다 봐 줘, 다 봐 줘, 다 봐 줘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쎄게 감사를 해가지고 막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는데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우리 앞으로 잘 할 테니까 조금만 수위 좀 낮춰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감사담당관한테 “아이, 그 사람들도 뉘우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수위가 높으니까 좀만 조절해 주셔라. 저도 말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서나 이 문제가 있다고서나 줬는데 감사담당관에선 이것 떼어내고 저것 떼어내고 저것 떼어내고, “의원님 말씀은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100이었는데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 환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감사담당관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제보가 없으면은 못 잡고, 제보해주는 것조차도 다 털어내고 최소한에만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시민의 세금은 의회나 집행부나 투명성이 저는 첫째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일 인자 시정질문 할 건데 한번 인자 들어보시면 알겠지마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향후에는 감사를 좀 진행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김경식 위원님 먼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하여튼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술감사를 하잖아요, 기술감사. 우리 기술감사 계장님이, 계장님이에요? 아니면 주사님이, 계장님이 기술감사예요? 답변하세요, 계장님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계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토목이에요? 아니면 건축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토목입니다.」)
토목이죠. 인제 그거죠, 인자. 토목이 건축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 기술적인 것을. 건축은 토목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럼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1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720건 중에서 조정금액이 1,400만 원이잖아요. 아니다, 1억 4천인가요? 14억?
(관계공무원석에서-「14억.」)
14억이네, 14억. 그럼 이 조정금액을 할 때에 그면 이게 몇 % 정도 돼요? %수로 조정, 이 조정 금액이 720건이라고 했는데 인자 이게 우리 720건이 몇십억인가, 몇천억인가 그건 모르겠어.
감사담당관 박진용
전체 사업금액 중에 지금 14억 1,400만 원 조정한 게 지금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제가 지금 따져보지 않아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서 이 조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저기가 어디 정도에서 이게 %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기준, 예를 들어서 25년도, 24년도 감사 있잖아요. 쭉허니 봤을 때 지속적인 조정이 나오는 부서가 있고, 부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봐야 한다.
그냥 우리가 이거 조정을 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 조정이 좀, 우리가 기술감사를 할 때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 그 부서의 문제점.
왜 그냐면 걸리면 조정이 들어가고 걸리지 않으면 패스, 인자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감사담당관에서 그 감사하기가 사실 한계는 있다. 그럼 이걸, 이걸 기술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 예를 들어서 이게 500만 원이야, 아니 이건 490만 원으로 조정해야 돼. 이때에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조정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일반적으로 품셈이 있고, 저기 단가가 있고, 그 요율이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서 저기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현장 여건상 요율이 틀리거나 품이 틀리거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서에서 절감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품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이, 10품, 품을 10품으로 해서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8품이야. 그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잡아야 돼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현장을 봐서 설계를 하든 그 사업부서의 눈과 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감사담당, 감사, 기술감사 파트의 시선과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율이나 저 아까 말씀드린 단가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그러면 그 계원은 몇 명이나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3명입니다.」)
3명이 다 토목, 건축에 따라 나눠졌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토목 1명, 건축 1명, 전기 1명입니다.」)
전기 1명 이렇게 그럼 부서별로 해서 그 담당 저기가 자기 걸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계 있지 않나요? 감사과에서 잡는 게, 한계.
(관계공무원석에서-「토목,」)
왜냐면 이게 뭐냐면 청렴도 얘기도 얘기지만 우리가 클린하다, 깨끗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건축, 건설 이런 현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데는 뭐 특혜다, 뭐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건축현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단가계약이라는 데가 있죠. 부서별로 건설과나 뭐 저 안전건설 그쪽으로는 단가계약이 있어요.
왜 그냐면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수시로 일어날 때 의회에 인증 받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게 단가계약이죠. 우리 군산시 단가계약이 얼마나 돼요? 총 단가계약이?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각 단가계약이 있는 데가 건설과 도로,」)
근게 이 전체 부, 전체로 했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각 부서별로 단가액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 밀접형 그 부서에서 단가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가계약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럼 그 단가계약은 말 그대로 몇억 미만으로 적은 계약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약이 보통 업체들이 그 업체가 그 업체일 거 같애.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단가계약도 역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군산시 관계 입찰 부분에 자세한 뭐 확인 한번 해보셔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단가 계약을 어디 업체가 제일로 많이 하고, 업체가 많이 하고, 아마 그걸 군산시 내 단가계약이 어디가 제일 많이 되는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를 정말 클린하게 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지난 처음 담당관님 오셨을 때 질의한 것이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양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 다 의원들이 의혹 제기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특정 감사를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번 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
근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상임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어하고 아니면 거기 부서의 뭐 우리가 감사 일정이 잡혀서 감사를 한다든가 할 때 이것을 주목하고 주시해서 한번 해야겠다라고 그런 나온 게 몇 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여기 계신 이연화 의원님께서 저희가 성과감사를 미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성과감사를 연간 감사계획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 뭐 감사자료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의회에서 그냥 쉽게 이거 잘못돼서 일부분 미흡하게 잡아낸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렇게 잡아냈을 때에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에 문제점. 시정조치가 있고, 환수조치가 있고 뭐 이런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특별히 여기 부서는 우리 감사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아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과감사 그거 반영했고 그 이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각 부서별로 뭐 어떤 사항에 대한 각종 지적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지금 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 세워진 건 없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리스트화 해갖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담당관님은, 담당관님을 우리가 별도로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밑에 부서에 있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기술직도 결국에는 다시 부서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직허니 강하게를 못해, 나부터도 못해. 다시 가면 그쪽 거시기 가서 밑에 동료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담당관님을 외부에서 온 것이고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넣은 이유도 그거예요. 부시장은 1년만 있으면 가. 다른 데 가요. 이건 부시장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직원들이, 직원들이 내가 이거 해야겠다. 다음에 다 내려가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회사 조직 같으면 감사과 있으면 평생 감사과에 있으니까 어떤 조직이든 마음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 시청의 조직의 우리 감사담당관 미만, 이하의 계장님 밑의 직원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감사를 못해요. 그 문제점이 있다고 말도 못 해.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이 직속으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 물론 우리 시가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꼭 생각을 좀 바꾸면 돼.
이번, 이번 일이 발생이 됐어.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해, 지속적으로. 이것을 “아, 이것은 이렇게 이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활용할 수 있게끄름 알려주는 게 감사예요.
큰 문제를 안 생기, 발생이 안 되게끄름 할라고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인데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건전한, 건전한 정말 우리 조직이 될라면 감사담당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 외압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진급할 것도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년간 계약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하면 계약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잘했으면 다시 재계약하고, 또 그럴 각오로 들어왔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김경식 위원
그 기간만 내가 여기서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군산시 가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다. 그렇게 가는 게 감사담당관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다른 부분 뭐냐면 누가 다른 거 눈치 볼 것 없고 뭐 시장님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시장님이 임명했는데 짜를 수도 없잖아.
감사담당관 박진용
맞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소신껏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의 지휘 하에, 부시장 지휘 하에 이걸 하라고 이렇게 그 직속을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담당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게 그 부분을 양 상임위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번에는 무엇을 한번 더 해야겠다 이런 것 정도는 한 번씩 보여줘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한번 보여줘야 각 부서에서도 조심하고, 이것은 내가 하는 부서가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면 조직의 일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윗사람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모든 원한과 거시기는, 문제 제기는 다 우리 담당관이 받으면 되잖아. 근게 하여튼 그런 저기 각오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처음 왔을 때도 주문했고 지금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물어봐야 하고, 그래서 감사과는 양 상임위의 그 업무보고를 청취해달라.
그리고 감사 꼭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사전 가서 검토해보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세요. 글 않으면 감사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담당관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이번에 지금 자료 9페이지에 있는 거 특정감사 관련해서 현행, 현지조치 8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이연화 위원
여기 중에서 제가 아는 얘기만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때 계셨던,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받으신 거예요? 계약 당시부터 직원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부분은 제가 좀 따로 좀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더 쉽게 물어보게요. 이 조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 직원이 받나요? 기안을 하고 이 사건을 벌이고, 벌렸던, 알았, 이미 인지했던 직원들이 받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그 현지조치는 어떤 뭐 신분상 그런 어떤 그 처분요구가 아니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이 중에서도 인제 신분조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이연화 위원
그 조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이연화 위원
그 신분 조치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부서장들이 받는 건지, 전에 이 일을 인지했던 분들이 받는 건지, 다 같이 받는 건지.
감사담당관 박진용
요 귀책사유가 있는 그 직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귀책이 그 당시 상황인지, 현재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때 이제 어떤 잘못이 과거에 발생했고 발생했다면은 그 직원이 받는 것이죠, 예.
이연화 위원
확실하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계약 당시에 그렇게 잘못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분 조치를 받은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으로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자료를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그 과오, 그 어떤 업무상 지적 대상인 그 저기 행위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계장님들 확실하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작년 기준이니까 25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계약 당시에 그 계약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리고 과정의 서류가 부실해서, 그래서 신변에 대해서 인제 인사조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분이에요? 작년에 있던 과장님이에요, 계장님이에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라고 하신 거고. 맞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정확히는 사안은,」)
사안을 그럼 모르신단 말인 거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내용을, 예, 내용을 제가 그 유기동물보호센터 감사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나중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는 건 속기록에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속기록에 남길려고 다시 의회를 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물어보는 건 특정하게 그 시기를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책임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느 시점으로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현지조치 8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뭐 신분상 옆에 18명이 있고 현지조치에 대해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신분상이라고 정리를 한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이는 거고 신분상 조치가 어떤 시점으로, 그전에 근무했던 분을 기준으로 신분 조치를 하는 건지, 현재 근무 중인 분으로 신분 조치를 하는 건지.
근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 전에 과오가 시점, 초기 시점인 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 게 맞냐라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거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과오의 초기 시점, 뭐 현지 시점,
이연화 위원
그렇죠, 적용 시점이 누구냐고요? 인사 조치의 적용 시점, 그 신분상 조치의 시점이 누구냐고.
위원장 송미숙
자,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계장님,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답변하시라니까 왜 아무도 안 하세요?
위원장 송미숙
계장님,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이연화 위원
아니, 없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어려운, 이해가 안 가나? 내 질문이? 계장님들 제 질문 이해가 안 가요?
김영란 위원
근무기간을 뽑잖아요. 근무기간 시작점에서 끄터리까지. 그러면 거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과정 정도에 따라서 훈계냐 징계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시점부터,
이연화 위원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담당자분 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발현 시점과 현재 감사 시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당시 관련자들 대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당시 관련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쵸. 관련, 그럼 예를 들었던,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 중이신 분은 담당자는 조치가 없었던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근무자는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튼 그 조치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그 전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받는다라는 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지금 그때 계셨던 과장님은 퇴직을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군산시 소속이 아니십니다.」)
도청 소속이라서 지금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럼 그 당시 주문관하고 계장님만 책임을 물었고,
(관계공무원석에서-「계약 당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있었던 감사 기간 내에는 지금 계신 분이 또 책임을 받은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예산상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까지 포함하여 저희가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체육회 나왔잖아요. 체육회에 근무했던 분이,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체육회에 근무했던 분이 용도 외에 비용을 타가셨어요. 소액이지만. 근데 그만두셨다고 환수를 못 한대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때?
감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때. 이게 감사실에서 인지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인지가 안 됐었어. 제가 행감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부서에서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으나 자의적 해석을 해서 넘어갔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두신 분이라서 환수를 할 수 없대. 어떻게 할까요, 감사실. 이 부분 환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이연화 위원
환수를 하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니까 신분상 조치는 퇴직하신 분이어서 뭐 체육회에서 어떤 뭐 신분상 조치는 그분한테 취하진 못하겠지만 그 재정적인 부분은 지금 뭐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김영란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오늘 호되게 지금 공부하시네요. 저는 뭐 특별히 뭐 보다는 우리가 군산시 청렴도가 장기간 최하위 등급에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어떻게 됐든간 짧은 기간이지만 2등급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막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체면은 좀 선 것 같긴 한데 그 2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얘기했는데 어떤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직원들이 또 다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서류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 주변 의견도 잘 들으셔 가지고 아주 공정한 감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또 청렴도가 저희 올해 목표처럼 2등급을 유지하거나 뭐 최대한 1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청렴도 2등급 상승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예술전당 관련해서 조례안을, 전부개정안을 발의를 의회에서 했는데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했죠.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의요구를 해서 대법원까지 안건을 올렸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우리는 예술전당관리과 하고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서로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집행부에서 취하를 했어요, 소송 취하를. 소송 취하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변호사 비용도 선임을 했고 당연히 집행부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랬죠. 비용이 들어갔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감사담당관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조사한 거 있나요? 계장님이나.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뭐 조사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이 현상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행정의 하나의 절차여서 별 문제가 없다,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도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합니다. 그냥 온정주의여서 적당히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해서 그런 거라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가 외압을 해서 그런 건지. 또 인제 시간 지나면 퇴직해서 뭐 책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계장님이라도, 누구라도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어떤 판결이 실제 인제 그 소송을, 본안소송 가서 거기서 판결이 나서 뭐 승소하고 패소하고 할 때, 거기서 통상적으로 소송비용 그런 거까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사안과 달리 지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제 취하하고, 양측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예술전당하고 2년에 걸쳐 치열하게, 공청회며 뭐며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TF팀도 구성할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소송을 한번 해보자 이런게 아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끝까지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의회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면 어떻게 법으로 뭐 고소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하기도 하고,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는 것도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재산등록도 하고 하시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재산등록의무자들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1,700여 명 정도가 될 텐데 등록의무자,
감사담당관 박진용
지금 그,
최창호 위원
진급 대상자들인가요, 주로?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진용
진급 대상자는 아니고요. 시장님과 인제 공직자윤리법에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서기관 이상, 정치인들, 정무직,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시장님이랑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 공윤위에서 심사를 하고,
최창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445명이나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이 445명이 지금 21개 부서 445명인데, 저희가 군산시 공윤위에서 심사하는 445명은 5급 이하 직원입니다. 5급 이하고 그 대상 업무가 인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직자 윤리법에.
최창호 위원
업무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은 등록을 해라.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돈이나 예산이나 이런 관련 부서, 사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인허가, 뭐 감사·조사,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다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 뭐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상시적으로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거든요. 변동사항 있으면 올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뭐 어차피 한번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거 하실 생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최창호 위원
변동사항.
감사담당관 박진용
공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공개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들의 공직자로 있으면서 재산등록을,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을 해야죠. 전부 다, 전부 다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6급 이상일지.
그러면 재산변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적금을 넣어서, 주식을 사서. 저는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이 개념보다도 변동사항을 보고 여러분들 일하기도 수월하죠, 아무래도. 재산이 갑자기 늘었거나 줄었을 때의 상황을 보고 감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 부분은 지금 공윤법에 의해서,
최창호 위원
고민, 고민 한번 해보시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저희가 인제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계속 거기 공윤위 위원님이시니깐 아시겠지만,
최창호 위원
예, 그런 것,
감사담당관 박진용
정기변동, 수시변동 재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여러분들 누가, 그거는 변동사항을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변동사항을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거는,
최창호 위원
계장님 한 분만 보죠?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공직자 윤리시스템에, 거기 인제,
최창호 위원
누가, 누가 볼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담당자만 지금 보고,
최창호 위원
담당자만 한 명이?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는 감사담당관한테 보고하겠죠, 계장님. 아니에요? 누가, 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대상자만 저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재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최창호 위원
담당자가 실수를 했든 고의를 했든 재산변동사항에서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담당자만 알고 있으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 누군가 대답을 좀 해줘보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담당자는 아니지만,」)
뭐 잘못했다, 잘했다의 개념이 아니고 제 말이 좀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이제, 시스템상 오류 내역이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오류 내역?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그래서 그러면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보고를.
(관계공무원석에서-「공직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 윤리위원회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전에 이제 계장님,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냥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거 공개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가 잘못됐더라 이정도잖아요. 근게 저는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코스피가 뭐 5천도 넘었는데 주식을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저 과장님이, 저 계장님이 일도 안 하고 주식만 쳐다보는지 알고 있거든. 근데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는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진급할 정도의 리더가 대상자가 되면 주식거래내역도 하는 거 보여주라 이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니까. 주식 사는 게 범죄는 아니니까.
근데 뭐냐면 근무시간에 주식을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냥 팔으려고. 근데 수시로 막 하시는 분들,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잠깐 출장도 자주 가시고.
자, 그걸 걸러낼려면 적어도 진급을 포기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진급이라도 할 양이면 그거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공직 지금 21개 부서 445명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시스템에 거기서 다 재산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랑 공윤위 시스템에,
최창호 위원
최근 5년 동안에 재산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조사 시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
최창호 위원
조사 시점 재산은 알 수 있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5년 동안의 재산 상태가 증감이 나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그걸 보고 감사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재산 개인, 재산 정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자라고 해도 저희 감사실 내에서도,」)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여러분도 우리는 정말 투명하게, 청렴하게 하고 있다. 인사에도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좋잖아요. 그냥 신뢰성 있고, 직원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지.
자, 나중에 제도로 한번 만들어,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진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세자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0쪽 한번 볼게요. 디지털배움터 운영. 도비 직접 사업자한테 선정하고 직접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30쪽, 그런데 도비가 시비보다도 적은데 왜 도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요? 전에 어떤 사업인가도 도에서 한번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이 사업은 원래 예전에는 국비 전액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방식이 좀 바뀌면서 이게 지금 부담률이,
서동완 위원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정부의 지침이?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지침이,
서동완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지침이 있습니다. 이 비중에 대한 산정기준은 24년도에 실시했던 교육통계를 토대로 해서 고령층이 많다든지,
서동완 위원
아니,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장애인 비율이 많다든지,
서동완 위원
아니, 당연히 그 사람,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겠지. 제 얘기는 뭐냐면 도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 지침이 있냐고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예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어요? 그 예산,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지침 내려온 거 있으면 좀 자료를 줘 보세요. 자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예산 이제 도에서 하라는 중앙지침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시 자체로 하는 뭐 교체사업들이 조금씩 있는 거 같아요. 스위치 교체네 케이블선 교체네 이런 것들이.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입찰로 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 제품들이 대부분 조달 등록되어 있는 CC인증이라고 해서 보안인증이 난 제품들에 대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뭐 1인 견적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그 교체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업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뭐 교체 사업할 때 제대로 안 하고 누구를 밀어줬네 어쨌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좀 잘 해주세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이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 19페이지 AI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추진.
그래서 용량이 20만 건, 뭐 월별, 과별로 1천 건 사용 가능, 이게 맞나요? 아니,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5개 부서 도입 시 월 1천 건 사용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예.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이 양이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러니까 이 AI 기반으로 하는 그 요즘에 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툴들을 여러 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질문 20만 건이, 그 20만 건이라는 것이 지금 20만 건을 하면 5개 도입 시 부서당 약 1천 건 사용이라는데, 이 용량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의미하는지를,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여기서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20만 건이라는 것이 앞으로 뭐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20만 건을 한 건지, 아니면은 요 정도, 20만 건 정도의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면은 요 정도가 적당하다 뭐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된 건지, 어쩐 건지 궁금해서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이 라이센스 1개당 20만 건은 그 지금 인제 업체에서 판매하는 단위이고요. 이 20만 건은 질문 하나에 답변하나를 세트로 건수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 맛집을 찾아주세요라고 인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AI툴이 이제 인터넷 자료라든지 뭐 각종 인제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만든, 그 공개되어 있는 그 맛집을 이렇게 쭉 찾아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를 한 건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5개를 도입을 하면 저희 지금 계산이 80개 부서에서 지금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80개 부서에서 월 1천 건씩 사용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사용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법령, 지침, 문서정보 바탕 AI 답변에 대해서 생성 예를 들어놓고 했는데 여튼 보도자료 및 기획안 뭐 전 분야에 사실 사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사용량이, 이 정도 사용량이 부서량이 1천 건 정도가 적합한 건지를 궁금해서, 이게 선정을 어떻게 되냐 그걸 묻는다니까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이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게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천 건으로, 지금 말씀은 1천 건으로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유동적으로 안 쓰는 부, 이제 그 부서당 1천 건을 평균을 잡았지만 사용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으면, 적은 부서에 할당된 것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사용량을 한번, 사용량 구축된 사용량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충분히 사용하고 남을 겁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렇기도 하고 인제,
설경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용하고도,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럼 인제 사용하는 언어 툴을 조금 이제 좀 제한적으로 좀 덜 사용하게 이렇게 통계를 내봐서 덜 사용하는 데는 조금 덜 배정해주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사용해보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의 형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모든 특성상 우리가 질문식에 대한 답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학습 하다 보면 저희 그 공기관으로서의 정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단효과나 노출의 효과 그런 것들은 담보할 수 있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이제 저희도 가장 그 부분을 우려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올린 자료, 그니까 행정적인 자료 같은 것이 외부에는 나가지 않는 지금 그런 환경으로, 그니까 저희가 올리는 자료, 그니까 어떤 특정한 자료를 올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올리고 보조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외부로는 나가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외부에서 물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떻게 됐든 소프트웨어 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군산시에서 구축한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다는 가정 하에 보면 우리가 묻고 답하고 또 묻는 내용에서 GPT를 활용을 교육을 하신다니까, 그니까 그런 생성된 많은 기관들의 독립적 정보의 보완을 요하는 기관들의 GPT 활용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데에서 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묻고 답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도록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공개자료와 비공개자료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또 보면 이제 자료를 쭉 허니 보면 역량 강화교육을 몇 건, 몇 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AI 기반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뭐 또 저기 데이터 기반 행정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정보와 경쟁력 역량 강화, 역량 강화 교육을 참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량 강화 교육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직원들을 어떤 직원을 상대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일단은 상대는, 대상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전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의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그냥, 그냥, 그냥 받고 싶은 사람이 받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의무교육,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부서 이동이나 하다 보면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받았을 때 인제 이 업무에서 AI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업무에 접했을 때 아니면 기존의 업무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업무를 조금 변화하고,
김경식 위원
예, 됐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변화시키고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이번에 이걸 봤냐면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오늘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각 부서에서서 본인의 홈페이지 관리도 못해요. 본인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됐는가도 몰라.
자, 여기 봐봐요. 조직에서 역량 강화를 한다 하면 조직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여기서 인자 뭐 우리, 우리 담당관님한테 내가 얘기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최소한 읍면동 그리고 각 부서에 그 뭐랄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람, 홈페이지 기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역량강화사업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뭔가 매달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진짜 시급한 교육이, 홈페이지 봐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 그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청 것만 합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선 뭐라 하냐면 “아, 우리가 업무가 바빠 가지고요. 챙기질 못합니다.”.
홈페이지를 왜 만들었죠? 홈페이지를 왜 만들었냐고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홈페이지는 우리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김경식 위원
시민들이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시정에의 동정 상황을 다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이걸 운영을 못한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니까 그런 활용,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역량 강화교육을 그러면 그런 교육으로 잡아야 돼지, 왜 그냥 그 뭐 이렇게 일반 부서가 바뀌니까, 모르니까 이거 역량 강화 이걸 시킨다.
아니, 지금 요즘 이렇게 들어오는 저 신입 저 공무원들은 애지간하면 다 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애지간하면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 여기 과에서, 이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우리 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거의 홈페이지 보면 딱 그 부서 홈페이지 보면 뭐 2018년도부터 잘못된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치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그러면 뭐냐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군산시는 뭣 하고 있냐.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세 가지 역량 강화를 내가 다 봤더니 맨 역량 강화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최소한 그 부서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부서 이동이 돼요. 인사이동이 발령이 나요. 그럼 인사이동이 발령이 나서, 인사이동이 발령이 나면 부서의 차석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든, 어느 부서의 누군가는 홈페이지 관리 직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 직원들은 일을 안 해. 다른 업무에 치중해서. 그러면 그 부서의 직원들만큼은 항상 1년에 2번 정도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에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을,
김경식 위원
그 관리자 교육을,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두 번 이상하도록 그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육을 바뀌면 그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가야 된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김경식 위원
예, 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하면 이거 홈페이지 봐 보라고, 어떻게, 그 지적을 거의 다 당해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야.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꼭 1년에 두 번 정도 역량 강화교육을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고 거기서 잘 모른다 하면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부서 직원도 한 명 정도는 읍면동부터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 홈페이지 관리가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아, 이 홈페이지 관리가 됐구나, 안 됐구나 안단 말이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부서에서는 1시간만 떠들어보면 뭐 이렇게 딱딱딱 그 부서별로 쫙 보면은 다 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안 됐을 때는 그 부서한테 이 부서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이런 관리해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이 이건데,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에선 이걸 홍보하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를 막 뜨면. 근데 부서의 저기를 하면 다른 것이 뜨고 있어 그럼 안 된다는 거지.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일괄성이 있어야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 간에 우리 시가 홍보, 이번에 시간여행축제를 해. 그럼 전 부서에 시간여행축제가 가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그 홈페이지 관리에 지시사항, 이것은 각 부서에 올려주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관께서 꼭 한번 해보세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올 초니까 한번 전반기에 그 교육해서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할 때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저희가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짧게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짧게. 우리 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시민참여형 홈페이지 전면개편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월 오늘이 4일이니까 중간쯤 왔을 듯한데, 계획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을까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금 세부계획 과업지시서랑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나름이 아니라 이미 사업으로 1에서 3월이면 중간 정도 거의 다 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인제 지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고 계신지,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나름대로 말고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질문을 드렸으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지금 저희가 그 계획한,
이연화 위원
어느, 어디까지 왔는지?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계획하는 것은 지금 과업지시가,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윤곽은 잡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사전 절차 이행에 돌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돌입을 못하신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사전절차는 지금 중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 단계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직, 그럼 3월 안엔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3월 안에는 사전절차 이행까지 끝나고 10월이면 누리집 게시를 새로운 신규 누리집으로 게시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실하셔야죠. 움직이셔야 되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전역 공공와이파이인데 그럼 다른 부서와도 지금 이게 협의된 내용이실까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공공와이파이는 다른 부서에서 설치했더라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부서는 관리 안 하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설치,
이연화 위원
다른 부서는 설치만 하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설치를 했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에서 구도심 쪽에 와이파이존 설치하고 비용도 사업비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저희가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그거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 다른 재원으로 설치한 그런 와이파이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다른,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한 것도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답변은 관광진흥과에서 설치를 한 건,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주요 관광지,
이연화 위원
우리 재원이 아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주요 관광지에 설치한 그 와이파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관광 그 중앙부처에서 몇 가지 좀 설치한 와이파이 비슷한 뭐 비콘이라 든지 이런 것들도,
이연화 위원
아니요, 아니, 와이파이예요, 정확히.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와이파이는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이연화 위원
그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와이파이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설치는 우리사업비든 외부사업비든 뭘로 해서든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모든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걸 신규사업 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이것은 그니까 인제 지금 저희 시에 500, 500개소가 넘게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서 지금 작동이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 장비 자체를 직접 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인제 통합 관리시스템을 보면 그 작동이 안 될 때 저희한테 알람을 줍니다.
그러면 나가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거를 장비를 이렇게 수리도 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인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이 사업이?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처음인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이번 처음입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왜 제목에서, 계속 업무보고에서 제가 책을, 자료를 다 안 갖고 왔는데 이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공공와이,
이연화 위원
예, 모든 관리시스템을 본 것 같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동안에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이연화 위원
담당 계장님이 지금 계속 웃고, 그쵸? 왜 저만 이걸 볼까요? 지금 이 저, 그거 무슨 효과라 그래, 계속 이것만 눈에 들어와, 공공와이파이 이 부서에 가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그동안에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연화 위원
시비도 있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몇 기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왔구요.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전체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지도상에 찍어놓고 어디가 이상 있으면 빨간불을 보여 준다든지, 여기서 원격으로 리부팅까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게 원래 그 통신사에서 저기 통신을 주는 거잖아요, 와이파이가.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그 리부팅을 어떻게 여기서 통제를 하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인제 그런, 인제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연화 위원
그게 가능해요? 구현이 가능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어떤 이게 물리적인 스위치가 아니고 인제,
이연화 위원
그러겠죠, 전파로 주고 받는 스위치겠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인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러면 관리가 다 가능하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지금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도 관리를 하시면 위치도도 다 갖고 계신단 얘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그걸 한번 그 표시해서 전체 깔린 거, 와이파이 한번 지도로 표시해서 한 번만 주십시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0명)
감사담당관 박진용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보건소장 문다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조수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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