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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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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3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행정국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인구대응담당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자료 이름과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석
세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자료 18페이지 공정한 조사와 합리적인 개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그니까 이번에 이제 2026년도 조사 일정이 나와 있는 거고, 25년도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0.03% 내렸다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그니까 개별주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하니까 저희가 조사 인원이 어떤 식으로 배치돼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세무과장 서정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하나요, 그러면? 조사방법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산정 작업은 시에서 하고요. 그거에 대한 산정에 대한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근게 산정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 」)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실제 거래가격까지,
세무과장 서정석
표준주택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산정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어느 요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과표계 직원들이 건축경관과에서 주택 뭐 신축, 증축이라든지 통보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니, 인제 그거는 6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1월 1일 분도 다 같이 전년,」)
아니, 그니까 수시분으로 신·증축 등에서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6월 달에 하고, 1월에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전년도 계획이 세워지면 1년 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1월 1일부터 쭉 그 변동사항 된 주택들을 하고 토지 특성들이 또 바뀌는 것들은 토지정보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반영해서 주택가격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동되거나 증축되거나 신축되거나, 뭐 토지 분할, 합병되거나 그런 거 빼고 일반적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세나 개별주택가격, 거래가격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방, 우리 지자체에서 반영을 시키기가 미비하다는 얘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조사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가로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에 대비를 해서 사실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세금이나 문제나 그런 재산세 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기 부동산 표준주택가격에서 시세를 반영해서 지금 표준주택가격을 정하는데 그것이 아마 올해도 좀 이렇게 부동산 침체 이런 영향으로 좀 동결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지금 증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0.03%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이건 호수, 호수,」)
호수.
(관계공무원석에서-「호수고, 예.」)
호수 24년도, 25년도에 0.03?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택가격이 어떻게 그러면 하락이 됐나요? 올라갔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25년도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석에서-「크게 지금 0%대 성장, 한 0.3~4 이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증가를 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표준주택도 올해 같은 경우 0.39%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변동률이 사실상은 좀 미비한 수준이죠.」)
어차피 실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예.」)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한다라면 소폭 상승으로 그냥 잡을 뿐이다? 근데 실제 거래가격은 낮아졌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그니까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게 크게 인상률이, 반영이 지금 군산지역 같은 특히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조사 인원은 따로 없고 자료로만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직원들이 저 그, 과표계 직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나가긴 나갑니다. 현황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이 좀 일관적이지가 않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자료도 받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받고 그 자료가 맞게 돼 있는가 한번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줘보세요. 제가, 저 줘보세요, 자료가.
(관계공무원석에서-「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43페이지에 보면 경영 간섭 최소화를 위한 탄력적인 세무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쵸?
세무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세나 성실기업을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인제 2026년도에 전부개정을 한다고 써있어요. 그죠?
근데 그 뒤편에 보면은 지금 이스타항공이 지금 우리 고용창출 100대 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여기도 지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했는데,
세무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런 기업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이스타항공이 그때 저희 군산에서 나가가지고 저희 항공 운행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죠. 근데 이런 기업마저도 우리가 꼭 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줘야 되나.
세무과장 서정석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고,
부위원장 윤세자
인증을 받기는 했죠. 그렇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기업을 꼭 해줘야 되냐. 인증은 돼 있지만.
근데 2026년도에 전부 세무, 이거 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한다 했으니 거기도 한번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왜 그냐면 이 기업은 저희 군산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어요, 그때 당시.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 큰 타격을 주는 이런 기업마저도 우리가 100대 기업으로 일자리로, 근데 일자리도 저희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부산에 가서 줬지.
그쪽에 가서 그때 당시 군산에서 나가가지고 부산 쪽에 가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한 건데, 우리 군산에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기업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봐주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세수 확대 방안 뭐 제가 업무보고 때며 뭐 자주 얘기하고 우리 또 곽형곤 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뭐 얘기하고 했는데, 세수 확대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원 발굴도 해야 되겠고,
세무과장 서정석
그때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인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또 그동안 또 인사 이동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창호 위원
그럼 이런 거 한번 연구해 주시죠. 어차피 우리 다 자치단체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부서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따오는 거지만, 어쩌면 우리 세무과가 우리 군산시의 재원 확보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동차세 올릴 수 있나요?
세무과장 서정석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올릴 방안이 없고요?
세무과장 서정석
조세,
최창호 위원
지방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안 돼요?
세무과장 서정석
그것은 인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각 개별 그 세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고, 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거 같은데, 인제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아마 그쪽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최창호 위원
예, 뭐든 간에 고민해보셨냐 이거죠.
세무과장 서정석
저희들 자동차세로 고민,
최창호 위원
자, 명분이 있어야죠. 올리는 명분, 또는 내리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 내리는 것은 뭐 지역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시기고 IMF고 명분 있어요.
올릴 수 있는 명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쓰레기 양이 군산시도 많이 배출될 겁니다. 그 쓰레기 양이 증가되는 거,
세무과장 서정석
예, 예, 말씀하시죠.
최창호 위원
그거 왜 그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많이 먹어서, 인구는 주는데 왜 쓰레기장이 증가되냐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할 거 같습니다.
자, 인구는 그대로 26만 명인데 인제 다 부모님을 떠나서 또는 저 외부에서 시내권으로 와서 독자적인 1인 세대를, 가구를 구성하는 거죠.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 배달음식도 늘어날 테고, 그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도 늘어날 테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원을 좀 책정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정석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네요. 의원님의 세수 확보에 대한 의지는 알겠는데 시 차원에서 고민을 좀,
최창호 위원
그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길 하는데, 엊그제도 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좀 방법을 행정에서는 느리 아니, 국회에서는 느리니까 행정에서 좀 빨리하자 그랬더니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 법 안다. 알아요, 여기 의원님도. 법이 만들어져야죠, 바뀌어야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국회의원이 만들어야죠.
세무과장 서정석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아마 취지는 저거 같아요. 그 세외수입하고 체납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 얘길하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얘길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상위법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안 되는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인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필요하면 좀 바꾸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투입하는 거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원 확보,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세무과장 서정석
항시 명심하고 일을,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건 인제 여기 세무과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질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사 뭐 이런 관리도 행정지원과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왜 우리 8층인가요, 지금. 전산교육 하는 거,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전산교육장이요?
김경식 위원
예, 전산교육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청사는 부족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사가 조촌동이나 이런 데가 들어선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거기에다가 그쪽으로 좀 이관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의 주차난도 굉장히 부족하고, 청사도 부족한데 그걸 꼭 거기에다 꼭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이게 한번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나 모든 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직원들의 편익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편익도 중요하단 말이죠. 진짜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 곤란을, 주차장 활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면 지금 새로운 청사들이 할 때 거기에다 이전하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근데 인자 그때 당시의 국장님도 바뀌었고, 행정지원과장님도 바뀌고 지금 디지털정보과 담당관도 바뀌어요.
지금 다 바뀐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한 부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한가한 조촌동이나 뭐 이런 새로운 청사를 할 때에 그것을 거기에다가 해도 된다.
의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기획할 때 분산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어른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켜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거 지을 때, 설계할 때 거기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시청에 있어 가지고 소룡동 사람도 오고 나운동 사람도 오고 멀리서 산북동도 오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쪽 청사가 지금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 부서에다 해야지. 나운2동 같이 작은 데에서도 그 컴퓨터를 해요.
그래서 기획국장님이 그 부분 빨리 해소해야 부족한 청사 해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 직원들 솔직히 얘기할 자리도 없어요. 누구 오면.
예를 들어서 7급, 8급, 9급 공무원이 과장님하고 면담을 할라고 해도 면담 장소가 없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꼭 거기에다 해야 하냐.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그 잠깐 사용하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사용하고 하루종일 놀리잖아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럼 국장님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 핑계 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산은, 예산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게 꼭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서 다음에 인자 디지털정보관, 담당 그쪽 할 때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부서가 다르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서 전체, 왜 그냐면 읍면동까지도 챙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서 지금 이번에 청사 새로 지었으니까, 조촌동. 거기 과에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보라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막 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촌동주민센터는 공간들은 내가 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유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각각의 그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가봐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당연히 그 청사에서는, 왜냐면 그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컴퓨터를 한번 설치해놓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그래서 하여간,
김경식 위원
그 시간 딱 하나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빈 공간으로 놓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밸리댄스도 하고 뭐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걸로 고정됐기 때문에 어느 저기도 안 할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교통 범칙금 지방으로 분배를 해달라고 좀 했는데 혹시 과장님,
세무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송미숙
기억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게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건의문을 냈었거든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게 무슨 답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회신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어쨌든 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나가는 교통 범칙금도 적지 않아요. 그런 걸 어떻게든지 분배해서 받아올 뭐 정책을 좀 한번 내보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시민납세과장 이석기입니다.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책자에 없는 거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막 예결위 교육 같은 데 가면 체납 세금이 좀 많아서 교부금이 좀 감액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가 한 지금 2천 명 정도 되죠?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김영란 위원
근데 공직자가, 공직자 배우자가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김영란 위원
또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공직자들 체납 세금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봤어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제가 지금 와서는 아직 거까지는 안 했는데요. 아무튼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공무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죠. 근게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또 모르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그렇죠.
김영란 위원
그래서 가장 솔선수범이 돼야 될 납세의무를 지닌 우리 공직자들이 혹여라도,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김영란 위원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확인 한번 해서 있으면은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자 어쨌든 시민납세과는 징수를 담당하는 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징수를 담당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어쨌든 간에 체납이 되는 부분들은 뭐 돈이 있어서 체납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물론 상습체납자, 고액 그런 사람들 일부러 하는 사람도 일부 극소수라고 보고 일부 나머지는 인자 돈이 없어서 하는데, 징수를 하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시군은 시민납세과 체납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있어서 상벌 그걸 뭐라고 하죠,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포상,」)
포상, 포상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게 전혀 없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어쨌든 간에 지난 본예산에는 저기가 안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계속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삭감된, 되고 그 이후로 부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 다시 인자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올해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매일같이 자,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받는 게 제일로 힘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 달라 하기는 너무 편한데 진짜 가서 보면은 어렵고 하는 사람한테 내 돈을 보태주게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영치를 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돈을 뺏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힘든데 그런 고충도 생각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도 챙겨주세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보조자료 24페이지 보면은 도시교통사업에 119억 중에 지금 미수액이 109억이에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도시교통사업.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대부분 도시교통사업 보면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치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차 위반하는 과태료 부분, 그다음에 교통행, 저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에 따른 등록에 과태료 부분, 두 건, 두 과 치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데 너무 금액이 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정리보류액이라고 있는데 정리를 할 수 없어서 정리보류액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리보류라는 것은 인자 압류라든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무재산일 경우에 일단 멈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인자 상태가 되면은 인자 추징하는 그런 단계의, 그런 제도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무재산 뭐 압류대상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이런 금액은 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천상 그건 인자 저번에, 작년 보니까 우리 행감 때도 설경민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마는 그 소멸시효, 예를 들어서 오래된, 차령이 오래된 건 그런 건이 된 경우에는 인자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건 털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런 부분에서 인제 뒤에 보면은, 뒤에 가면은 조금 금액이 줄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 부분이 지금 69%, 70% 가까이 가니까,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저도 교통행정과장 역할을 저번까지 하고 왔는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그 징수분을 상당히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에 가보니 인력부분이 좀 뻔한 얘기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수만 건을 처리를 할라고 하면은 진짜 그 부서에서 움직이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저희하고 해당 과하고 합동을 해서 특별단속기간이라도 정해가지고 좀 해서 이렇게 1년에 서너 번씩이라도 한번 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한번 그 부분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갔으면 좋겠네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7쪽 한 번 볼게요. 이게 지금 뭐 중앙에서도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강하게 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인제 진짜 없어서 못 내는 분들하고는 차별은 둬야 되죠.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중앙부처에서도 보면은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보조자료 17쪽 보면은 인제 정리보류는 어쨌든 우리가 이러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이분들은 인자 18쪽에 보니까 재산조회를 매년 2번씩 한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체납된 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거인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전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거 같은데 시효 완성되신 분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제 청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보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렇죠.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그 밑에는 5년이면은 근게 쉬운 예로 한 몇백만 원이나, 근게 예를 들어서 그냥 1천만 원 있는 분이 요리조리 잘 버텨내서 5년만 버티면은 시효가 완성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상에 뭐 압류라든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미꾸라지, 금방 의원님 표현대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나타나지 안, 표면적으로 공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는 해당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지금 와 보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없으면 더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사람 하나, 한 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신 자료 17쪽 시효 완성된 게 지금 3억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억 500만 원이 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도래한 사람들인 거죠? 도래한 사람들,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했을 때 3억 500만 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징수를 하면은 그분의 예를 들어서 급여를, 연봉으로 4천이든 5천이든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100% 다 징수는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훨씬 낫지 않겠나.
물론 중앙정부는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크니까 고용이라도, 추가 고용이라도 해서 해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추가고용을 그런다 해서 마음대로 막 하고 막 그러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열심히는 하시는데 이것들을 교묘하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은 이런 방법도 몰라.
근데 이런 방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분들은 그냥 속된 말로 선수들인 거예요, 선수들이야. 그래서 어디에다 은닉들 다 해놓고 하다가 5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 시에서 이렇게 막 징수하고 청구하면 어떻게든 막 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은닉해놓고서나 요리조리 피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128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어쨌든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제도는 있는데 우리 신규 체납률이 감소를 하나요, 증가를 하나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체납, 체납률이요?
이연화 위원
체납률,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체납률,
이연화 위원
신규 체납자.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신규 체납자, 그래도 조금씩은 증가한다고요, 데이터를 저도 와서 지금 이틀째 보고 있는데 조금 봤더니 한 조금씩 증가는,
이연화 위원
증가를 하고 있죠.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하고 있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체납자 분류시스템이 혹시 있을까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체납자 분류시스템.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체납자 분류시스템이 군산시에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체납분류시스템이라는 것은 좀,
이연화 위원
체납자 유형별로 분리하는 거, 신규 체납자든 기존 체납자든 체납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장기체납자도 있고, 뭐 생계형도 있고, 이번에 신규도 있고, 뭐 개인 신불도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체납이. 그런 시스템이 있냐고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잠깐만요.
이연화 위원
예, 그냥 대답해 주세요. 계장님들 아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프로그램 자체에 구성되어 있어요.」)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한번 데이터를 한번,
이연화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그 사전에, 그니까 우리가 체납이 되면 이번 달에 못 냈어. 그럼 1~2개월 이내에 징수를 해서 빨리 그분들도 몰라서 못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미처 못 내거나. 뭐 상황이 안 돼서 못 내거나, 정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우리가 통지해주는 그런 게 있나요? 문자 알림 같은 거,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안내문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카카오톡,」)
이연화 위원
카카오톡? 몇 번 정도 해요?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연 5회 정도하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연 5회?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하고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저번에 서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도 포함시키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영어라든가 우즈벡, 뭐 베트남어 같은 거 포함시켜서 안내문을 발송을 같이 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도 하고 있고, 카카오톡 않는 인자 뭐 디지털 소외자분들한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2회 정도 발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그 1~2개월 안에 그 체납률을 조금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때 문자로 조금 더 자주 1~2개월 안에 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더,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열린민원과장 홍양숙입니다.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책자 141페이지 우리 민원처리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무인발급기를 발급할라면은, 설치할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관공서랑 이런 기준이 좀 시설 안, 단체, 뭐라고, 장소에 대한 기준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하기 위해서 또 CCTV도 설치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그전에 그 근로자회관이라고 산북동에 있던 곳이 지금 무인발급기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산북동에는, 미성동에 그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해서 소룡동 쪽도 이 도로를 지나서 주민센터, 소룡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신규로 보니까 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하고, 뭐 교체는 뭐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산북동에 그런 민원은 많이 접수가 안 됐었나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현재는 잘 모르겠고요. 의원님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정확한 민원인 수하고 또 할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추진근거 장애인 뭐 차별금지법 해서 제15조에 이렇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런 부분에 또 이용률을 높이려면은 그래도 산북동 쪽에 그 위치를, 왜 그냐면은 그전에 산북동 근로자회관에 있었거든, 있었잖아요.
근데 좀 이용도가, 접근성 아니, 이용도가 없어서 철거를 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산북동에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꼭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책자, 저기 149페이지요. 생활불편 해소 민원 있잖아요, 120번. 지금 120 생활접수 하는데 지금 보면, 건수를 보면은 교통, 이렇게 보면은 생활민원이 뭐 교통, 보안, 10%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김경식 위원
특히 인자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 신문고 같은 경우는 주정차가 55%예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 민원접수, 우리 시가 가장 민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민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각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회신이 오나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저희가 부서로 회신 문서를 보내고 또 회신까지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걸 해소한다는 뭔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 민원이란 말이죠. 근데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최소한 우리시는 10%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10%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체 건수의 10%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런 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민원만 받고 부서에다 연락해주고 그러면,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근게 자치행정국하고 안전건설국하고 다르잖아요, 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계속적인 민원만 받는 것이지 해소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서 최소한의 이 많은 민원 중에서는 다는 못해도 몇 가지는 해소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저기라 해도. 그럼 그 해소를 한두 개라도 한다라면 그 민원이 좀 적게 들어가고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근데 민원만 받고, 민원 이렇게 접수만 하고 하는 거보다도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부서는 민원 받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별로 해서 이런 민원이 지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간부급 회의에다라도 올려가지고 이 민원,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야 한다.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바뀌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원실에 일자리를 한번 혀서 안내요원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혹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지금 2월 달에는 청년 인턴으로 한 분이 오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니어나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통한 뭐 관공서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활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아직 지금 진행은 안 돼 있구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진행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익 부분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익 부분이 굳이 창구에 들어와서 별로 그렇게 그다지 역할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인자 공무직이나 뭐 민원실에서 공익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 공익 하시는 분들을 그 자리에 안내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2시간이면 2시간씩 교대로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할라면 너무 피곤한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익 부분까지도 활용할 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인턴 주고 돈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공익 부분도 확인, 확인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공익 부분도 활용해서 민원실에다가, 일단 가장 이게 민원실로 오는, 시청의 민원실로 오는 것은 신고나 허가사항이거든요. 편하게 막, 물론 거기서 막 편하게 여가 생활하고 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글않으면 그렇게 쉬고 여유 있으면은 읍면동에서 다 띠어버려. 시청 민원실로 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고 급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고민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올해 작년 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월 달에 나오나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아직은 안 왔습니다, 결과가.
설경민 위원
보통 언제 나와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보통 1월 말쯤에 온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는 안 나왔구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지 그, 그럼 저희는 자체평가는 뭐 분기, 언제 한 번씩 실시하나요? 민원 서비스에 대한 자체 평가. 특별히 없나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자체평가는 없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본청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어떤 서류,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업무들을 쭉 보면 전체적 민원봉사 서비스 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 일부 좀 큰 도시들 보면 이게 뭐 대응책일 수는 있는데, 자체평가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뭐 기관에 맡기든, 일정 기간에 평가를 하든 하면 저희 민원봉사실 자체, 우리 과, 열린민원과 자체를 뭐 평가하기엔 쉽진 않겠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읍면동이 가장 우수했는가 해서 선정도 하고 발표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하는 것도 같고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를 자체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실시를 해서 뭐 우수한 읍면동에는 포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직원에게 보상을 하든지, 민원대에 앉으신 분에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종국에는 저희가 어찌됐든 뭐 이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항상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구적 노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선진사례를 좀 보시고 자체평가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선정해서 좀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분위기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6쪽 한번 볼게요. 아까 동료 의원이 무인발급기 관련 말했던 건데요.
일단 14쪽 잠깐 볼게요. 14쪽, 보조자료 14쪽. 보면은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신규 기준이 언제예요? 한 3년 지나도 신규로 들어가나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이 6년을, 내구연한을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체 이제 한다 보면 신규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은 되어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신규라는 기준이,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이거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지 필요한지 여부를,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신규란 얘기는 신규로 설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보시면은 신규로 돼 있는 데가 2023년도에 설치된 데들이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신규 기준이 몇 년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내가 보니까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한 거 같아요, 지금.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계속 오니까 그걸 지적할라고 하는 건데 계속 과장님은,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청한 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자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줘야 어디가 신규로 돼 있고 또 예정, 우리는 인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지금 순번대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던 것이 있던 데를 왜 없앴냐. 그런데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다 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규로 신청해달라, 설치해달라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해서 나름대로 예산은 한정적이고 또 교체도 중간에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순번을 좀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신규나 향후 교체나 그리고 신청 들어온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좀 해주시면은 이제 의원님들이 보실 때도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가 설치가 되겠구나, 이제 그게 좀 없어서, 그리고 자료 업데이트를 잘 해주시고,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6쪽 볼게요. 16쪽 보면은, 제가 보면은 사용하는데서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2개가 다 되는 데가 있고 1대만 되어 있고, 24시간 되는 데가 있고 그 사무실 운영하는 시간대만 되는 데가 있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송동을 한번 볼게요. 수송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행정복지센터가 3곳이 설치가 돼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 그래서 24시간 하는 데도 한 군데가 있고 근무시간에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쭉 보면은 24시간과 근무시간, 그리고 그 뭐예요. 등기부등본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그 기준이 뭐예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그거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인자 외부에 있을, 있는 경우에 외부의 요건이 맞아야 외부에다 설치하고 24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외부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설치를 못해주는 데는 뭐냐면 거기까지 선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 동사무소 부근에만 했었지 다른 데는 멀리 못 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은 인제 원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좀 멀리까지도 많이 가죠. 특히 공공시설들 병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첫째 제가 인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수송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3곳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24시간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3군데 중에 24시간 하는 데하고 24시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2군데가 24시간 않더라도 1곳은 24시간 하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 주민들 접근은 많은데 그렇지 못하는 데들, 근게 24시간이 안 되는 데들 말씀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24시간을 할려면 외부에 13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요. 건물 외부에 있을 때 이 전용 부스하고 CCTV하고 사설 경비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24시간?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24시간을 운영을 하려면.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그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설 경비라고 누구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세콤이라든지 이런 거 세우는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운3동 한번 볼게요. 나운3동 같은 경우는, 나운2동하고 나운3동은 24시간이에요. 거기 외부에 있죠?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자, 동사무소 벽 옆에다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24시간을 했어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늘푸른 도서관 같은 경우 한번 보셔봐요. 여기는 늘푸른 도서관 내부에 넣었어요. 옆에 있는 복도 계단쪽 거기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시설 그 잠궈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푸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옛날에는 그 시설들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부스를 설치한 데가 없었으니까, 이게 거의 초창기에 설치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운3동 같은 경우는 보통 2동으로들 많이 가죠. 오히려 2동이 가까우니까.
근데 거기는 아파트단지,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 발급현황도 보면은, 14쪽에 발급현황도 보면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들은 나중에 교체 시기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기계만 교체하지 말고 나운3동에처럼 나운2동처럼 외부에다 부스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이것도 그러면 조사를 해서,
서동완 위원
왜 제가 신규냐 뭐냐 물어봤냐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것을 5분 발언도 하고 해가지고서나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 선을 끌어가는 데가 있어서 관공서 옆에 해야지 관공서 옆이 아닌 데들은 어렵다. 막 그래가지고 설치했던 데가 늘푸른 도서관이 거의 1호로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그때, 이게.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는 옛날이다 보니까 부스라는 것이 없고 그냥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밖에 부스에다 설치해서 세콤을 가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변화가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지.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향후에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신규 교체를 할 때에 그때 맞물려서 같이 그것들을 좀 보완해서 설치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룡동 산단?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위원장 송미숙
산단, 산단 복합문화센터 내부에다만 2개 다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제약이 돼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제가 여기 산단 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이곳에 그 바깥쪽으로 빼서 해도 충분히 할 공간은 있던데. 다 내부로만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그거 검토해서 한번 해주세요.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무기기 인제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뭐 지문 스캔, 뭐 신분증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해에도 내년에 총 21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쵸?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 구입할 때 유지 보수나 이런 거는 그 업체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구입으로 끝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유지 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그거는 어떻게 계약을? 2년, 3년? 유지 보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1년 단위.」)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하고 그러면 그건 1년 후에는 비용이 발생이 되네요, 그쵸?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매년 그 유지 보수 위한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설경민 의원님이 지난번에 재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면 이것도 등록을 제대로 다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각 그 읍면동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지 마시고 우리 설경민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이게 등록이 안 돼가지고 돼 있는 재물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도 하셨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철저히 좀 해서 등록하시고, 우리 그 재물에 어떤 이변이 생겨선 안 되죠? 그런 것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구대응담당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15페이지 청년기금 발굴 추진사업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발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청년, 군산시가 적용하는 청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18세에서 39세, 저희 조례로, 전라북도도 그렇고 저희 군산시도 그렇고 18에서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참 너무 포괄적인 기금이 될 텐데, 그러면은. 19세에서 39세 정도에 대해서 한 20여 년 동안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 청년이라고 얘기,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다음에 취업을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상공인, 젊은 소상공인 포괄적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청년 부부도 있을 거고,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연령이 그렇다고 하면. 근데 집중적으로 기금의 전체금액이 사실은 조성 목표액이 매년 5억씩 25억이면은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정책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돈은 아닙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청년기금의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하는 것은 명목상 참 바람직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 돈을, 이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일반적으로 지금 이 청년 문화예술, 그다음 일자리 이런 사업들은 각계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문화사업 같은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내려오는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 있는데 그것도 홍보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는 실태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문화예술과에 했는데.
그럼 별도로 그럼 어디에 타겟팅을 두고 너무 광범위해지면 기금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우리는 기금이 있다가 아니라 기금을 따로 조성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니까 유사성의 중복된 사업을 또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이 다 이러니 다 지원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이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군산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외로 어느 부분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사업을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이 기금 조성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되는데 뭐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이 관련된 기금사업 발굴을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기금사업의 중점에서 먼저 담아야 될 분야, 분야적으로 저희 주거 쪽에다 지금 중심을 좀 두고 일단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주거 지원분야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월세 지원 분야를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청년 관련 정책 부서들이 모여서 일단 기금사업 발굴 저희가 회의를 저희가 2월 달 안에 계획을 추진하고요.
그래서 로드맵상으로는 3, 4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최종안이 마련해지면 의회에 이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분야별로는 청년 주거분야를 먼저 시작하고 이게 지금 조례가 5년씩 해서 연장, 연장되는 부분이라 향후에 이 주거 외에 또 저희가 발굴되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뭐 문화랄지 또는 일자리랄지 관련된 중요한 지속 가능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업들을 보태고 예산 아니, 기금액도 증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나갈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청년정책에서 주거문제가 핵심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거문제에 대한 가장 간절함이 있는 곳은 사실은 저희보다 그니까 내 집 마련, 그다음에 월세, 전세 자체도 월세 금액이 최근에 뉴스에 보면 서울시는 평당 지금 얼마라고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구정책의 대응을 하는 폭을 보면 결국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거문제가 청년을 통틀어서 39세라고 한다라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율이 서울보다 훨씬 여유로운 상태고 그다음에 임대형, 장기 임대아파트도 사실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자면 이 주거정책이라는 것이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수도권의 비싼 월세, 전세, 내 집 마련은 둘째고 그런 결혼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선행적인 조건들을 해결하는데 조건에 맞추면 저희는 실효가 없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희 지방, 우리 실정 부동산이나 주택 가격의 현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꼭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수도권하고 비슷한 주거 정책을 하면 저희는 전혀 안 맞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런 사항은, 예.
설경민 위원
그냥 돈을 연령대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청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복잡한 거라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거 정책이라든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하여간 어렵게 우리 청년기금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인제 기금 활용을 할 거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기금 조성 5억을 아직 못했잖아요. 추경에 하실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은 정기예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율을 정확히 따져라.
우리 기금들 이율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전에 우리 민, 민에서 이율이 막 4%대까지 갔을 때에도 우리 시는 2% 이하 짜리들을 정기예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1%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5억을 할 계획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2% 하는 데에다 5억을 넣으면은 1년이면 1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3%대면 1,500만 원이에요, 이게. 크다니까,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예탁을 하실 때에 이율을 잘 따져서, 어쨌든 시금고 두 군데 쪽에서 이제 하실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잘 좀 따져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청년기금조례 6조에 보니까 청년 주거, 문화, 뭐 창업, 뭐 다 있어요. 몇 가지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조심스러운 게 이미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 주거는 빼고, 주거는 빼고. 창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예산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일반회계로 진행되고,
서동완 위원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겹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기금이 벌써 이제 거기도 한 인자 20억 됐을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온 이자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을 해줘요. 해주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보조금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사업이 큰 차별성이 없어, 금액적인 큰 차별성이 없어요.
여기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뭐죠? 책 아니면 뭐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책 출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좀 차별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때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겹치게 지원하지 않는 기금 운영에 대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세우셔야 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기금이 조성이 되면 당장에 올해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기금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아마 사업은 내년부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놓으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아니, 저기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 보고자료 보면 11페이지에 일과 가정 양립해 가지고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했어요.
120 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뭐 다자녀 해가지고 가구별로 10회, 월 2회에서 5개월 동안 10회를 한다고 써있어요. 맞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이게 보조자료에 가서 12페이지에 보면 가정 방문 서비스가 월 2회로 해서 4시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10회로 봐야 되겠네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월 2회, 그렇죠. 월 2회 5개월 저희가,
부위원장 윤세자
5개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상반기 10회.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우리가 설문조사 했을 때는 이분들이 몇 회를 원하셨어요? 월 4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렇게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서,
부위원장 윤세자
줄어들 걸,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고걸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냐면 이분들도 거의 청년들이라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혼부부들이.
그러면 설문조사 했을 때 하고 지금 설문조사에서는 150%,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써 있는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120% 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150과 120에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저기 중위소득 OECD 기준으로 전형적인 중산층 계층이 120% 정도로,
부위원장 윤세자
120%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해서 일단은 시작은 120%로 시작은 했고요. 혹시 이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그 중위소득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좀 앞으로 개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신혼부부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서 뭐 소득도 좀 120% 하지 말고 150%로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봅시다. 좀 늘려가는 방향도 좋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인구대응담당관에서 굉장히 우여곡절 속에 지금 약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인자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그 새로운 정책이 잘못됐을 때 바로 그 정책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이건 한번 해봐야 겠다라는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정책을 실행했을 때 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 인구대응담당관은 굉장히 만족도 조사, 시민 여론,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변화가 없이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계속적,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여하고, 1년에 해왔던 것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시민들은 이러 이런 부분에서 좀 싫어하고, 이러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인구대응담당관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끄름 정책을 펴야 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이 담당관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우리 부서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그러지만 그러나 여기는 특히 더 그렇다. 그 부분 염두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 1년 한 해 동안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군산형 가사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보조자료 13페이지, 12페이지 보니까 지금 세대당 6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월 2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월 2회 6만 원, 예.
설경민 위원
월 2회가 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한 번 할 때에 6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설경민 위원
그럼 세대당 12만 원, 월 12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금액은 이 6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요. 지금 가사서비스를 하고 있던 데, 그런 저기 뭐 지자체랄지 그 관련 그 뭐 업체들, 뭐 이런 데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적정 그 가격을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그냥.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설문에서는 본인 부담금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 부담금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본인 부담 없이 진행을 하는데요. 혹시 인제 이게 지금 평일 말고 휴일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부담금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일 날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없이 할 예정이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완전히 큰 평수가 아닌 이상은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34평형까지가 보통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상 평수 뭐 한 40평, 50평 된다. 혹시 뭐 중위소득은 안 맞겠지만,
설경민 위원
중위소득은 맞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럴 수는 없을 거 같긴,
설경민 위원
그런 집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래서 아까 그 휴일이랄지 뭐 고런 평수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관련 뭐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요.
설경민 위원
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어디가 됐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지금,
설경민 위원
위탁기관 선정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공모로 모집을 해가지고 요 사업을 할 대상자를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1개 업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게 어디냐면은 행복한 돌봄이라 그래서 지금 전주에는 위치해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군산에 YWCA 뭐 이런 데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 그니까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처럼 만든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번에 사업 일단,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거기에 활동하고 계시는 가사서비스가 한 50명 정도 지금 들어가,
설경민 위원
군산분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군산에 계신 분들이. 원래 YWCA에서 활동하시다가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은 협동조합식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방식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만 원, 저희가 지금 6만 원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5만 원 돈 이상은 받아가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게 협동조합에서 한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또 다행히 알아봤더니 군산분이 50분 정도 계시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거는,
설경민 위원
얘기가 되는데 이 사업이 뭐 사실상 앞으로 확장성이 돼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한번 해봤더니 좀 편하다, 뭐 그런 평이 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군산 사람들이 100%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로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일자리 구조화시키는 것이 저희 지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가 전액으로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업 이번에는 선정하셨다니까 이후 계속,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공고할 때 저희가 군산에 있으신 분들 가점을 좀 두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형태를 좀 바꾸시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거를 뭐 그런다고 해서 노인일자리처럼 막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청소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건 아니죠.
설경민 위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 부분에 투입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민 자체적으로 하는 구조를 좀 획기적인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그런 대안을 만드시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성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투입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세요. 그러면 페이지 17페이지, 본자료 17페이지 보면 지금 군산에는 외국인 주민이 1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외국인 근로자가 한 3,800명 되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이 낳은 자녀가 1,800명 정도가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현장에서 봤잖아요. 현장에서 봤는데 지금 17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법무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197명이 현재 수강을 받았다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작년, 예, 작년에 수강,
위원장 송미숙
작년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수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여기가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이수해야 만이 이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지금 요 사업은 일요일에, 일요일 날,
위원장 송미숙
토요일, 일요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합니다. 토요일 날은 그분들이 또 근로를 나가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집중하고 8시간씩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이게 90시간을 받아야 만이 이 비자 같은 것이 업되고 그러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교육을 받고 테스팅, 시험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테스트.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2단계,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20시간만 보면 테스트에 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시험은 아니, 요 단계를 다 거치고 아까 여기, 운영기간 일요일 날 8시간씩 해서 고 시간 이수를 하고 나서 교육시간 이수 플러스 시험 봐서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게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왜냐면 이분들도 군산에 근로를 하면서 본국에 있는 누군가를 또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지금 그 수강 제한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3,800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분들 1만 4천 명이라는 인구는 군산의 생활인구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여기에 있는 1만 8천 명의 그 어린 아이들, 이런 이런 1,800. 1,800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1,867명.
위원장 송미숙
1,800명의 어린 아이들도 어쨌든 여기에서 생활인구로 함께, 우리 군산시의 사회 일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쯤 되면 어마 무시하게 많은 자리가 필요할 거 같았어요.
지금 안고 다니는 이런 아이, 배부른 엄마들을 보면 그네들도 나중에 군산에서 뭔가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르게, 지금 그 오식도 제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외국 아이들이 다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여기에는 이제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해서 그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보내면 좀 혜택을 받고 보내면 많이 보낼 거 같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지금 어린이집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도. 고것도 아마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군산은 아이들을 편안히 맡기는 도시.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함께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쉽게 독립할 수 있는 여건, 그러면 우리 생활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요런 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라도 군산이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상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소속 부서장 소개 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문화관광국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2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문화관광국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7개 콘텐츠, 28만 명, 국가유산 야행에 45개 프로그램, 25만 명이 참여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야간형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 및 야간 유산 관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K-관광섬 육성과 함께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서해안권 관광벨트와 연계 가능한 관광 동선을 확보하였고, 체류형 콘텐츠, 축제, 미식을 연계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2035년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2025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및 국제대회, 전국대회, 프로 경기 총 14건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술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 프로그램 20 작품 및 총 18회의 시립예술단 정기 기획연주회를 선보였고, 어린이공연장 시설 개선 공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어린이 맞춤형 기획공연 12건을 추진하였으며, 박물관은 전시전을 비롯하여 지역 예술인과 함께 하는 소규모 공연을 박물관 일원에서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민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자 소통의 공간이 되기 위해 보는 공간을 넘어 즐기고 배우고 느끼며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지난해 연간 관람객이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국은 문화 예술이 시민의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산의 근대 문화 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근대문화 비엔날레를 통해 도시 전반의 문화적 인지도 제고 및 문화 교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자원의 체류형 소비전환을 유도하고 해양야간 관광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겠으며,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혁신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스포츠 문화도시를 구현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술의전당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열린 문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문화예술과장 김영효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아까, 아까 보고, 그니까 보고하고 앉아야 하는데, 아까는 총괄보고만 했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도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짧게 할게요. 짧게 몇 가지 하고 갈게요. 문화관광재단 이사 선임 문제는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깊이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조직에 보면은 1국 3팀 7명에서, 1국 2팀 7명에서 1국 3팀 14명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랑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진흥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분장, 업무분장을 어떻게 일을 나눌 건지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던 사업들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재단에다 다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이사장 뽑는 것은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36쪽에 선교기념관 운영, 올해부터 이제 3년간 지금 우리가 그 위탁을 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서동완 위원
줬는데 휴관은, 휴관은 언제 한대요? 휴관.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휴관은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서동완 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일요일 날 휴관한다 했거든.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이것을 개선하여 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서동완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월요일 날 휴관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래도 기독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박물관이나 우리 이런 전시관 이런 데는 일요일 날 쉴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고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근태관리 철저히 하셔야 된다. 왜 그냐면 관장님도 지금 상근이잖아요. 비상근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서동완 위원
상근이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철저히 그 직원들,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5쪽 일반업무에 보면은 소규모 문화공간 사실 이걸 구 서해환경 거기 말도 많고 하여간 탈도 많고 인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것은 어쨌든 이미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진행하는데, 군산에 민간, 민간, 민간 합창단, 오케스트라들이 연습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연을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공연하는 공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요. 왜 그냐면은 제가 듣기로 어떤 합창단은 옥구읍 힐링센터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사용료를 20만 원인가 내요.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회원 중에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 10에서 2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운영해 가지고 마치 민간예술단체들한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건 아니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저희가 여기는 지금 형태가 공연 연습,
서동완 위원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그 형태가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그 방문자들 이렇게 좀 쉼터, 군산,
서동완 위원
근게 안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자 오셔서 과장님 우리보다 모르니까 들으셔. 어쨌든 그런 형태인데 제목을 보면은 전주처럼, 전주는 민간에서 소공연장들, 소전시장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근데 현재 우리 군산에 있는 민간예술단들이 연습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몇 군데. 그 공간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많이 아니지마는 그 리모델링 보수공사, 기능보강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줘서 민간 그 예술단체들, 공연이나 이런 것들 좀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셔요. 우리 시에서 지금 행사보조, 지금 행사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연습장소 다 우리한테 써서 내잖아요. 매주, 몇 요일, 몇 시, 어디서 연습한다 그걸 보면 싹 나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서 그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저는 민간 문화 예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한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쪽, 이거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상주사 지금 계속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 해결이 됐어요? 고발한 거 해결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상주사,
서동완 위원
고발한 거, 민간에서 고발한 거.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잠깐, 예, 답변, 계장님이 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라북도 도경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잔금 다 줬잖아요. 그 문제, 그리고 하자 보수 문제 여러 가지 이것이 있어요. 그것도 좀 긴밀하게 보시고, 어쨌든 이 상주사 문제가 은적사 주지스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있었잖아요. 계장님 그 내용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적사에다는 더 큰 금액, 상주사는 30억 줬는데, 여기는 50억을 줘서 지금 공사를 해요.
이거 철저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랑 있잖아요. 그거 철저히 보셔가지고 제2의 상주사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긴밀하게 보셔서 은적사에 어쨌든 50억 들여서 우리가 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하는데 그 앞서서 상주사가 30억짜리 했는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현재 말씀한 것처럼 도경에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이걸 긴밀히 봐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그래서 언제 다시 공고 내실 생각이세요? 대표이사.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지금 아직 공고는 내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공기관 그,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엊그저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조례에,
설경민 위원
예, 저기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아니, 이제 최근에 군산시 출자,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새로 이제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근거해서 향후에 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하고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기가 단체장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설경민 위원
뭐 향후 지금 뽑힌다고 해도 지금 그런다고 해서 그 새로 지방선거 끝나 고 단체장이 결정된 후에 공고를 내실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지금 더 검토해 가지고 관광재단하고 상의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발의한 그 조례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 취지는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누가 시장이 되든 그 조례는 조례대로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그러면 저희는,
설경민 위원
다만 3개월 지금 새로 선임하고 할 때 임기가 그러면 3개월 만에 보장되지 않느냐 해서 재공고 다시 단체장이 와서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을 때에는 임기를 다 하지만 다시 재공모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아니, 이해는 했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인제 지금 한번 시일을 보고 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면 3개월인데 지금 공고를 내고 이렇게 또 모집하고 심사하고 하는 게,
설경민 위원
3개월이 아니라 재공모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님이 가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시장님이 바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아니, 제가 지금,
설경민 위원
그게 그 생각이 강하신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설경민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나 같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제정됐다는 거를 보고 임기 계실, 이 짧아서,
설경민 위원
그걸 맞추시지 말고 별도로 나가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항이 본인도 왔을 때, 누가 선임했건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업무적인 관광 재단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고 경력이 충분하다라면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그 사람을 바꾸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참 잘못된 단체장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진행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하셔야 맞는 거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뭐 우리 국장님은 지금 뭐 상중에 계시고, 과장님은 바뀌셔서 그러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후보자 검증에 대한 최초의 인사위원회, 뭐 거기에 저희 시의원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위원들과 그다음에 최종적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이 집행부에 대해서의 관심과 정보력이 사실상 저희보다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그 짧은 기간에 알아 보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내는 것을 집행부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된 거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이번에 조례가 통과 돼 가지고 임기 3개월 밖에 안 남으니까 선임을 하지 못한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성이 있는 사람, 뭐 문제가 될만 했던 문제, 그다음에 그런 거리를 확인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올렸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걸러진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저희가 3일 만에, 최선을 의원님들하고 다해서 알아낸 사실을 집행부는 왜 몰라요?
그래서 마침 그 조례도 만들고 뭐 해서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아서 공고를 못한다? 그것 또한 더 무책임한 얘기라고요.
하여튼 빨리 공고하시고 제대로 검증하여서 좋은 후보자가 해서 우리한테 검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절차를, 뭐 저희도 선거 있어서 바쁩니다마는 집행부와 임기가 있는 한 계속 같이 하는 거니까, 과장님 준비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1페이지 옥구 상평리 역사문화권 발굴 및 시굴조사.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 김봉곤 국장님 뉴스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모습도 보고했는데, 이 발굴이 지금 국비 신청해서 이제 확정 내시 받아서 25년도 말에 지금 올해 시굴을 한다는 건데, 지금 어때요?
여기에 대한 그 앞으로의, 최소한 올해까지 그러면 시굴조사를 마치고, 다 끝내고 나면 내년부터는 국가유산 지정을 통한 그 계획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지정까지?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아직 지금 시굴조사를 좀, 좀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시굴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깊이 있게 발굴을 해서 그것이 이제 국가유산청에 이제 이게 그 타당한 유산인지를 해서 이렇게 정해지면 국가유산으로 지정돼서 예산이 좀 내려와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치를 그 국가유산청에서 해줄 수 있는지를 지금 아직은 조사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올해 12월까지 발굴조사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뭐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별도의 사업비를 또 신청할 수도 있겠죠,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만약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시굴조사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그것은 제가 인제, 이제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국가유산청에서는 최대한 그 국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굴조사나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국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후백제에 대한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럴지 몰라도 뭐 역사적 값어치는 크겠지만 이후에 이거를 지정이 되든, 만약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든 이게 어쨌든지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현장이 있을 것이고 나온 물품들이 있을 것이고, 유적들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적이 안 되면 지적이 안 된 것을 충분히 나온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지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지정되고 사실은 뭐 저 보호각처럼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놓고 끝내면 활용 가치가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니까 이를 통해서 연계해서 별도의 또 문화적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뭐 관광 자원화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미리 지정됐을 때와 지정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를 저희 과에서 미리 좀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막 시간 흐르듯이 그냥 지켜 보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빨라지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크게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문화 예술은 일단 과거를 지키고 현재를 위로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 예술은 책상 위보다는 현장에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예술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께서 인자 중간에 낙마하면서 거꾸로 우리 김순진 사무국장이 다른 데로 못 가버렸는데, 거기서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앞으로 또 다음 인사 있고, 또 재단 대표가 선출되기까지는 둘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군산의 문화 창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진흥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바로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마파지길.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공사는 전기공사를 빼고 조형물 일부 제작, 영상 뭐 그런 거 빼고는 실제로 설치할 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완전히 완공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전기공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기공사는 지금 그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난간에 조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또 특히 조형물에 있어서도 특화광장에 그 조형물에, 조형물의 콘텐츠 제작이 지금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특화광장하고 마파지길하고 이어지는 동선에 대한 단절 문제는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그 특화광장을 통해서 해양레포츠센터 내 그 뒤쪽을 통해서 인제 그 마파지길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 주 출입구는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쪽, 해양소년단 쪽이 아니라 저 뒤쪽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뒤쪽인데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거점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인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주차장은 몇 면 정도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주차장을, 제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주요 주 출입구를 옮기기 위해서는, 광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로 오니까 주차 대수가 몇 면에 주 출입구를 유지하는 게 관건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주차면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나서 주 출입구를 동선을 잡는다고 하면 어불성설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실은 알고 있었는데요. 잠시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정확한 대수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외지에서 왔을 때 차를 용이하게 대고 바로 그 동선에 맞춰서 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차를 대기가 여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광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차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아는 사람은 가서 거기다 받쳐놓고 제대로 이제 거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거 쓸데없는 공간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저희가 마파지길 특화광장을 이제 조성을 했고,
설경민 위원
마파지길 제1주차장이라고 맵에 떠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마파지길을 쳤을 때 제1주차장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로 차를 댄다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주차할 데는 뭐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질 않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지금 2026년 6월 달에 지금 이제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개년 사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후 계획은 이제 후속 사업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실은 27년부터 31년까지 전라북도 이제 제8차 관광개발계획에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올해. 거기에 인제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의원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부지하고 뒤에 그 김대중 뭐 했다고 거기 뭐 얘기했던 공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전망대 공간이요.
설경민 위원
근데 그 공간하고 부대 부지가 개발이 요원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얘기가 나오고 요원합니다. 이러니까 산단 구조화사업,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바꿔서 했는데도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비응도 마파지길이 지금 생각보다 아름답지만 단일 관광명소로 보기에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결국에는 전망대까지, 부대까지 이제는 개발사업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걸 강제적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이 마파지길과 비응항 거기 위에 위시로 해서 그 산까지, 부대까지 해서 동선을 싹 잡아버려야 가볼 만한, 시간을 보낼만한 공간으로 된다고요. 차를 받쳐놓고.
그래서 이후에 사업이 아까 관광 도 계획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타 과에서 지금 잡고 있는 부대 부지 활용 방안 더 이상 진행사항이, 분명해요.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넋 놓고 있어요, 그냥.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윗동을 잡아당기셔서 이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마파지길을 이으시든지, 전망대까지 개보수를 하셔서 동선을 잡으셔서 전체 공원화시키는 계획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방치되면 안 되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동선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의원 이어서 언젠가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마파지길이 너무 바다 말고는 좀 심심해요. 짧기도 할뿐더러. 그런데 거기에는 해풍 맞은 소나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 소나무들이 키가 크지 않고 낮아요. 낮은데 그 낮은 소나무의 수형을 좀 잡아가지고, 조경 전문가가 가서 수형만 좀 잡아서 걸어가면서 그런 거 감상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송미숙
왜냐면 있는 걸 좀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예쁜 모양만 잡아놔도 그냥 공원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르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 돌 때 그 가는 길에 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한번 신경 써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회 때 참석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참석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혹시 그거 쭉 정리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내용을,
김영란 위원
왜 물어보냐면 그 의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관광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청문회에서 오신 분은 관광은 조금 덜 전문가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그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란 위원
다음에 이제 또 재단이사 청문회가 오면 관광전문가도, 관광전문가도 뽑힐 수 있도록 좀 해주셔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그거 답변하는데 쩔쩔매고 우리하고 좀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여행축제예요. 시간여행축제는 올해가 14회인가 되는데 거기가 역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축제 위원들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데 황당하게도 행정에서 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예산을 깎인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부분은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맥을 확 끊은 결과가 되니까 특히 인제 관광 분야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침이 좀 많이 변할 수 있고 또 다변화되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짬뽕 페스티벌인데요. 올해 짬뽕 페스티벌은 어떻게 해요? 또 같이 할 거예요? 따로 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그 문제를 두고 저희도 인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영란 위원
의원들은 어떤 분은 같이 해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해라. 또 어떤 분은 따로 해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통이 좀 불편하고 또 우리가 큰 도로를 막아야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 에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써 또 참여 음식 업체가 너무 적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란 위원
또 맛이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시간이 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세밀하게 좀 짚어서 매년 지적되는 것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영란 위원
그리고 하나라도, 열 개 중에서 올해가 두 개 잘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네 개 정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세심히 살펴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일반업무하고 주요업무하고 보니까 미식관광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짬뽕 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미식관광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이게 다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제 예산사업은 이 정도고요. 비예산으로 저희가 별도로 군산의 미식을 알릴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월별 뭐 군산의 맛 소개라든가 어떤 군산의 맛 100선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지 미식이 이쪽으로 오면서 밀접하게 맛 부분과 위생 부분을 차별화시켜서 단절시키고 먹거리를 관광화 시키자라는 측면 하에 들어간 건데 그러기에는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동안 하던 것을 그냥 이쪽으로 넘겼을 뿐이지. 그러면은 사업 개발이 필요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너무 사업이 단조로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해망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외식산업개발원 더본, 목적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수산물 축제도 할려고 했다가 일이 터져가지고 사실은 금액 차이도 있었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쪽하고도 외식 관련해서, 미식 관련해서 어떤 뭐 교류가 있나요?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같이 소통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주도적으로 같이 소통해서 협업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군산에 와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정 정도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 보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과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평들이. 그런데 지금 기왕에 저희가 사용 허가를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지금 회사 자체가 다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문제에서 재기할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이 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더 이점과 강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니까 손해볼 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른 지역은 나가고 있고 해외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다방면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제가 같이 돈 들여서 사업해서 하는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예산은 없지만 별도의 군산 맛을 홍보하고, 소개하고, 발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인제 시책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선유스카이 선라인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최창호 위원
여전히 과장님의 생각은 아직도 선유스카이 선라인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뭐 선유도 협동조합이 안 하니까 사용수익허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현재 캠핑장은 어떻게, 그것도 행정재산 관리위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로 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왜 행정재산으로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선유도 짚라인은 이제 행정재산 관리 위탁으로 하게 된 배경은 그 사용수익허가 때보다 어떤 위탁료를 조금 더 이제 그 매출, 지출, 매출에게 맞춰서, 좀 발맞춰서 사용료를 조금 어느 정도 높이 책정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수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사용료를, 왜냐면,
최창호 위원
그럼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에 인제 최초에 5년간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사용수익허가 방식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인제 1년에 최고 많았을 때가 1억 6천, 이제 최저였을 때 1억 2천씩 인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창호 위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그 정도 책정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못한다 얘기했겠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유가 다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아무튼 모순인 거예요. 아무튼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우리 끊임없이 논쟁을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공용주차장 관리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 그건 맞잖아요, 그냥. 그 취지에 맞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행정예산 관리 위탁이 어느, 어떤 때 쓰인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드러난 일이고, 이제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셔야지, 아직도 또 이렇게 하면 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시고 또 문책도 받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최창호 위원
논리가 안 맞으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행정재산 관리 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 관광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 행정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관광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공감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이권에 개입하려고 압력을 넣고 했을 때 과장님 또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죠.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월명공원에 또 조명을 해서 뭘 한다고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제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최창호 위원
그럼 전망대는 또 누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를 인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테마파크할 때 거기도 그면 행정재산으로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것도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대 같은 경우도 고민을,
최창호 위원
고민, 미리미리 고민하셔야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최창호 위원
예전부터 뭐 많은 의견들이 이럴 바에는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에서는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좀 주체를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의 그 수익금이 우리한테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운영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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