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게 인자 이런 거예요. 좀 답답한 것이 뭐냐. 시민들이 생각하는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강하구둑에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가 만들었어요. 위탁을 줬어요. 그것은 뭐라고 할까? 적법한 거에서 위탁을 줬고 청소년수련회관도 우리가 시가 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것도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줬어.
근데 왜 유달리 시민문화회관만은 우리가 시가 다 돈을 들여서 했어요.그런데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 하죠?
근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도 우리 시가 해요. 자, 봐봐요. 짚라인도 우리 시가 했어요. 위탁을 줘요. 수익구조가 발생돼요. 그것은 적법하다고 하는데 왜 시민문화회관만큼은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줬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럼 뭐가 잘못됐냐?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도시재생과는 그냥 설치만 해요, 그냥. 홍보를 못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는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물을 그런 거.
왜 거기는 특혜라고 하고 왜 여기는 당연하다고 하죠? 청소년수련관에다 예산 얼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죠. 직원 다 우리 시에서 주죠. 근데 거기는 왜 특혜가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우리 시가 홍보 자체를 잘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탁하는 데가 한두 건이 아닌데 유달리 왜 거기만 뭔가 이상한 안 좋은 소리 가 나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그런 것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치법규 지속 정비 50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그것도 지적을 했었어요. 입법평가조례가 있는데 왜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그러면 인자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기획행정국의 법무의정계에서 뭔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의지를 갖지 않고 조례만 막 생성되다보면 지금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 당시 전수조사했을 때 580여 개 정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30~40%가 무용지물이에요.
활용도 안 해.
그래서 그때 계속 주문한 것이 뭐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조례가 이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조롄가 아니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업무가 방해가 되는가. 어떤 건 20년 전부터 해진 조례가 지금까지 가고 있단 말이야. 맞지 않아, 현실에.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서 만큼은 각 부서별로 해서 문제된 조례가 뭔가 쫙 뽑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입법평가에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조례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보완을 시키든가.
전혀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안 해요.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제가 쭉허니 지켜보니까. 아, 내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이 사업을 하다본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네. 그때 는 올라와. 그렇지 않은 조례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다, 국장님. 전 부서에다가 올해 담당 각 과가 조례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무관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충분히 해서 한번 올려보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