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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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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8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7.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서은식 의원) 8.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9.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7.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서은식 의원) 8.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9.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문경아
의사운영계장 문경아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에 제276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했고, 서동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경태 의원께서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김영란 의원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서은식 의원께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을, 서동완 의원께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경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포함하여 18건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께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 2건, 행정복지위원회 16건, 경제건설위원회 12건 총 30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현안업무보고 3건과 현장방문 4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 김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 4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윤신애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수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오늘은 금강에 접해있는 6개 도시와 공동으로 생태, 역사, 도시, 인간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글로벌 여행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한 ‘텐트 밖은 유럽’ 시리즈는 유럽의 다양한 도시를 선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방송을 보면서 외국인 대상 여행프로그램은 행정구역을 넘어 ‘매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발표된 107번째 국정과제는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이었습니다.
K-POP처럼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는 K-여행프로그램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금강’입니다.
3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75, 백제’입니다.
475년은 백제 문무왕이 공주로 도읍을 옮긴 해입니다. 공주는 64년 동안, 성왕이 천도한 부여는 120년 동안 백제 수도였고 무왕의 익산은 약 40년간 백제 왕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 영웅 이야기가 전해지고 강을 따라 만들어진 6개 도시가 ‘백제 흥망성쇠’의 현장입니다.
이 6개 도시에는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3개의 국립박물관과 12개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공립박물관이 운영 중이고, 백제의 옛 수도인 공주, 부여, 익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1919년’입니다. ‘근대와 항일’입니다.
1899년 5월 개항한 군산은 식민지 근대사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일본인 자본가의 적산가옥이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고, 포구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논산 강경은 조선인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서천에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일의 끓는 피도 강을 타고 거꾸로 흘렀습니다.
1919년 3월, 한강 이남 최초의 3.5만세운동이 우리 군산에서 시작되었고, 3월 6일 충남 최초의 만세운동은 부여에서, 3월 29일 서천에서, 4월 4일 익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논산 강경읍 만세운동은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장날마다 열렸으며, 1924년 강경에서는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03년, 금강권관광협의회’입니다.
군산시는 2003년 5월, 22년 전에 이미 공주·부여·논산·서천·익산시와 함께 ‘금강권관광협의회’를 설립했었습니다. 분담금은 각각 연 3천만 원, 매년 대표축제 공동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백제, 근대, 항일 이 모두를 엮는 열쇠 말은 바로 ‘금강’입니다. ‘텐트 밖은 유럽’ 방송에서 보았던 다양한 여행 콘텐츠들을 세계인들이 금강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강 6개 도시’로 확장한다면 17개의 박물관, 4개의 유네스코문화유산, 3개의 독립운동기념관, 37개의 축제, 지역별 로컬푸드 등을 사계절에 걸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동엽, 나태주 등등 이미 문학관이 있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며 ‘금강 북페어’도 K-문학과 함께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 6개 도시’에는 102개의 휴양림과 캠핑장이 있으며 6,500명이 동시에 숙박 가능한 규모입니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외국인 대상 통합 예약 시스템과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글로컬대학하고 연계, 여행 크리에이터도 양성할 수 있습니다.
K-여행의 서막을 ‘텐트 밖은 금강’으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매년 6개 도시 분담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투자하고 국정과제인 ‘K-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관광객 방문 환경 집중 개선사업’으로 국도비와 관광기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조직으로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중심을 잡고 익산·공주·논산·서천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글로벌 여행프로그램 공동사업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군산 1호 공약인 ‘근대문화비엔날레’부터 ‘금강 6개 도시’와 함께 하면 어떨까요?
여행회사 CEO를 파격적으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의 K-여행 글로벌브랜드화에 우리 ‘금강 6개 도시’가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윤세자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북에서는 군산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군산시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2∼3건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9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1년까지 7년 동안 승인된 15건 중 미착공이 1건에 불과한데 2022년 한해에 승인된 아파트는 미착공이 7건이나 됩니다. 부실한 승인이 원인이 아닐까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5년간 군산시와 전주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현황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군산시가 전주시의 40%밖에 안 되는데 군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은 86%, 군산시 주택보급률은 이보다 한참 높은 101%였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새로운 아파트 승인단지 수는 군산시가 전주시보다 3배, 세대수는 무려 6.4배가 많습니다. 군산시는 이 많은 아파트를 왜 지으려 했을까요?
시민들은 군산시가 수송·미장동 신도심 개발에 매달린 게 엊그제 같은데 10년 전 조촌동 디오션시티, 신역세권을 만들고 이제는 은파 주변 지곡동 신도심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파까지 훼손돼 가면서 말입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수요와 공급도 무시하고 10년마다 신도심을 만드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행위입니까!
지금 시민,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신도심’이란 말 자체가 나머지 모든 지역은 ‘구도심’으로 만드는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깨끗한 신도심, 신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시민들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기존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무리한 대출로 가계 부담이 커지며 군산 경제가 돌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택지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권이 흩어지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을 넘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군산 시민 경제를 말살시키는 주범은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 아파트 건설 견본주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곡동에 최근 분양된 1,646세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약 1만 1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군산 경제를 다 죽이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시에서 나서서 과장 광고로 엄중 경고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잉 아파트 공급, 미분양 장기화, 주택시장 불안, 서민 생활 악화, 동시에 중대형 마트마저 입점이 난무하며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무능력한 정치가 군산시민을 윤택하게, 군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4년 전 19건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 시장의 지도력 부재와 난개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삶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시급히 정책 전환과 강력한 행정개혁을 요구합니다.
군산시는 즉각 서민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도 이제 군산시의 위기를 외면하는 소극적 행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8번째 이야기 ‘30억 원 쓰인 소통협력사업, 밝히지 못하는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98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는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메인홀 리모델링과 야외광장 개선 그리고 이른바 ‘소통협력사업’이라는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추진되었습니다. 총 158억 9천만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소통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지난 7월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과도한 공연장 임대료를 지적했던 커넥트군산입니다.
소통협력사업은 본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민간위탁 심의부터 2024년 12월 도시재생과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옮겨지기 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은 시민문화회관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2개의 국비 지원사업을 1개 업체가 계속 받았다는 점, 위탁 시 사업비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주류 판매 문제, 주차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민간위탁이 확정된 이후 즉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2023년 5월에 구성 계획 결재까지 받아놓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연 끝에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이 되어서야 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
결국 약 30억 원이 사용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에 사업계획과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열린 민간협의회 회의에서 본 의원은 위원으로 참석하여 결산심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30억 원 예산이 쓰인 사업임에도 제출된 결산자료는 부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은 물론 증빙자료조차도 없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결산심사를 한단 말입니까!
증빙자료가 있어야 왜 금액이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잘못 쓰여진 것은 혹시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회에서 집행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다면 증빙자료 제출은 당연한 의무이며,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행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소통협력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도 자료 또한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산 내역 일부에서 수의계약과 급여 집행 문제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협의회에는 제공도 하지 않았던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를 외부에는 공개한 겁니까?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거라면 심의하고 결산 승인을 해야 하는 협의회 위원들도 정보공개청구라도 해야지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까?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은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권을 장기간 특정 단체가 독점하면서 시민들은 비싼 대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소통협력사업 30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즉각 공개함은 물론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시민문화회관은 시민의 공간입니다.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운영과 집행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자료를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공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 개편으로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공기업·민간기업 등은 사업 확장을 통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철저한 조직 진단으로 시대 흐름을 간파하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부족, 기후·환경 위기와 같은 문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중앙부처는 세계 속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국정과제로 삼고 발 빠른 조직 개편을 통한 준비와 실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 역시 지자체 강점을 발굴하여 지역만의 특화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생활인구 증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비하거나 추진 중에 있고, 이미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과 공공에서는 낙오하거나 도태되지 않도록 각각의 조직을 철저히 점검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치는 한층 높아졌고, 각 지자체별 역량과 민원 대응의 자세는 이미 시민들에게 비교,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강점은 극대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은 단순히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서를 통·폐합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직구조와 인력을 조정하여 재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2006년부터 민선 8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문가의 조직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이후에는 거의 매년 조직 개편을 하였지만 이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 없이 담당자가 취합한 조직 진단서와 부서별 증원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체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체 개편이 현 시류에 편승하고 군산시의 행정을 부흥하게 하였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책 개발 부분만 보더라도 이웃 지역들은 대학과 연계한 연구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주연구원과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 특화 정책을 발굴하고 있고, 시정연구원이 있는 전주시도 MOU를 체결하여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같은 시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고, 별도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3개 시·군과 군산시와 유사한 지자체들은 이미 조직을 팀제로 전환하였지만 군산시만 구태의연하게 아직도 담당제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담당제가 팀제로 바뀐다고 해서 조직의 시스템과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자체들이 조직 진단을 통해 팀제로 전환하여 적응을 하였고 그 성과는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인사에 있어서 경기도의회,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서귀포시 등 많은 곳에서 ‘연공서열’이 아닌 ‘개인능력중심 인사’를 실시하고, 주요 직위에는 ‘공모제 확대’와 ‘성과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을 위한 다면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직무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능력 중심의 인사 혁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타 지자체의 팀제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팀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하루빨리 수용하여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 승진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군산시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개개인의 능동적 역량을 키워내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직장 분위기로 바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관광, 인구 유입 정책 등을 발굴하여 군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풍, 삼학, 미성, 소룡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은적사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발생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명공원은 77만 평 면적을 가진 군산의 대표 명소로, 백제 무왕 14년 원광법사가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고찰인 은적사를 품고 있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공원의 진입로와 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특히 은적사 방면 출입구는 여러 진입로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주 출입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적사 출입구의 기존 주차장은 은적사가 소유·관리하는 3,250㎡의 규모로 약 66대를 수용하여 최근까지 시민들의 무료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주차장이 지난 7월 갑자기 전면 유료화되면서 공원을 찾는 이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며 해당 절과 군산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지는 은적사의 사유재산으로 무료와 유료 여부는 소유주의 권한입니다. 은적사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군산시 행정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는 그동안 “사유재산이다”, “공원부지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은적사의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공공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월명공원 일원에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맨발 걷기 길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앞으로 유아 체험 숲 정비, 동수림분 수변데크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등 추가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공원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주차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월명공원 내 주차장은 5개소, 208면에 불과하며 여기에 은적사 주차장 66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은적사 주차장이 유료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전체 주차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누적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방문객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겉으로 공원을 가꾸고 시설을 늘려왔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주차 문제조차 사유지에 의존하여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불편과 민원은 행정이 보여준 명백한 직무 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은적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무산되더라도 현재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긴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의 주차장 매입까지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매입이 가능하다면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입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시 무료 개방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영구적 개방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종 협의 전까지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 진입로가 사유재산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언제든지 비슷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주요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이 병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책무입니다.
넷째, 은적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월명공원 전체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 없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공원 전역에 걸친 주차장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편의에서 드러납니다. 월명공원처럼 많은 이들이 찾는 대표 공원 초입에서조차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실패입니다.
이번 은적사 주차장 문제는 군산의 행정이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이며, 더 이상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은적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08월 26일부터 09월 0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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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77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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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서동완 의원님과 양세용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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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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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하려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단계적 조정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정부는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라!)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제과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적용받아오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은 과세표준 1억 이하의 구간에서 현행 75%의 공제율이 50%로 줄어들고, 기타 업종은 65%에서 50%로 축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2025년까지 우대 공제 한도로 적용되던 것이 기존 기본한도로 환원됨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켜 경영 악화와 폐업 위험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핵심 장치로써 국회와 학계, 관련 기관의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이 꾸준히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고물가·임대료 상승·인건비 부담 등 삼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한도 축소는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부담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폐업률 상승, 고용 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심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군산시만 보더라도 음식점업 약 4,470개소, 제과점 87개소 등 약 4,500여 업소가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5억에서 최대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가 부담은 결국 폐업률 상승, 고용 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수 확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효과가 낮은 조세감면 제도의 정비, 합리적 세제특례 조정, 미시적 신세원 발굴 등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또한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제도를 준비 기간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 군산시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경제와 민생 안정에 도모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축소가 아닌 단계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라.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현행의 75%, 29년까지 62.5%, 30년 최종 목표 한도 적용 제안한다.
하나. 제도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라. 세액공제 및 직접지원 확대는 물론 디지털 전환·혁신경영 지원, 저리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08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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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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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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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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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공부방의 사적 돌봄에서 공적 돌봄 영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호봉 상한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호봉 인정을 위한 국비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지난 20여 년간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과 교육,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가는 저출산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돌봄기관과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균등한 처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4호봉 기준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6호봉에서 최대 31호봉까지 지원 수준이 달라 지역 간 임금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복지수당·명절수당 등 제수당 지급 기준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을 10호봉까지만 지원하고 연 40만 원의 명절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2025년 7월, 충청남도는 종전 18호봉에서 31호봉까지로 확대하였고, 서울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제를 시행하였다.
반면 2026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국가지원사업이 도·시군 자율편성으로 전환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인건비 편성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균등한 복지 서비스는 헌신적인 종사자들의 안정된 근무 여건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 재정 여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난 20여 년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동일한 임금체계를 설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호봉제 표준화를 위한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이에 응당한 인건비를 지급하라!
2025년 08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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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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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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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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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24년 4월 새만금 기본계획이 재수립에 착수하면서 이전과 같은 계획 변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왜 아직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군산시가 새만금 핵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착수하여 관련 중간보고회를 동년 11월에 개최하였다.
당시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 산업, 글로벌 Food, 관광·MICE와 같은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도 새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또다시 새만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계획·구상’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과거 1989년부터 8차례나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장 최근 기본계획은 2021년으로 단 3년 만에 또다시 재수립을 맞이한 상황이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만금 기본계획도 변경되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2025년 6월 기준 새만금 지역에 매립이 완료되었거나 착수 중인 면적은 143.4㎢로 이것은 전체 계획면적의 49.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반 조성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잦은 사업 지연과 변경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새만금 주변 지역의 갈등도 깊어진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새만금은 이제 기후변화·인구 감소·경제 불균형·기술 경쟁과 같은 복잡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는 그간 ‘기반 조성’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을 건의해 왔다.
첫째, 수질 관리는 해양생태계와 농·수산 및 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등 새만금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단순 친환경 이상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 상시유통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5월 제32차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호 목표 수질이 지금과 같은 하루 2회 유통이면 충분하다며 수질 개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차전지는 전기차·ESS·전자제품 등 사용이 폭넓고 유망한 미래 산업이지만 일반제조업 대비 20배 이상 다량의 염 폐수가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만약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립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캐즘을 지나 이차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단지는 겉보기에 부지만 넓을 뿐 실속 없는 알맹이로 전락할 것이다.
셋째,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은 정부의 탄소 중립·RE100 활성화 방향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송·변전 설비와 같은 전력 계통망이 갖춰지지 않아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와 관련 클러스터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 수단 없이 에너지만 생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산 유세에서 새만금에 대해 새로운 공약보다는 사업의 정리가 우선인 점을 강조하였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RE100 국가산단 유치, 수질 개선, 기본계획 신속 수립 등을 표명하였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현재 새만금이 성과보다는 아직도 비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타파하고 선택과 집중·조속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거듭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새만금호 수질 개선은 새만금 활성화의 근본이다. 상시 해수유통을 포함한 영구 개선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나.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성패는 폐수처리 설치 결과에 달려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즉시 설치하여 유치기업을 조기 지원하라!
하나. 공급망 없이는 재생에너지 생산도 할 수 없다. 송·변전설비를 즉각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RE100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하라!
2025년 08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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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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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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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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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 표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표지 회수·반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군산시의 올바른 교통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를 근거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표지를 대여, 양도, 부당사용, 유사표지·명칭사용 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상 표지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의 적발, 시민의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 방법이 없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에서도 부당사용 등에 대해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이라는 제재를 명시하고 있지만 큰 효용성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회수·반납 방법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장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 홍보를 통해 조치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 및 반납 절차만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 사망, 자동차 폐차 및 기한 만료 등으로 회수·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대상자들이 반납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의 경우 표지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당사용 등의 우려가 크다.
군산시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 24건에서 2024년 13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형사고발 사례도 1건에서 26건으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표지 부당사용 등 위반 건수는 급증하고 있고 부당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지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부당사용 등의 행위는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고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등 범죄행위까지 이어지게 된다.
표지 부당사용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회수·반납 대상 표지가 사전에 회수·반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지 부당사용 등에 대한 제재와 같은 미반납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 주차 표지에 유효기간 명시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2024년 11월 표지 집중회수 기간을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2025년 지침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조속한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표지 회수·반납 절차 강화 및 미반납에 대한 강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
하나.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지급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라.
2025년 08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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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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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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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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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익적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의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환수 규정의 명확한 제시, 시민사회 추천 인사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의회 내부 인사의 참여를 최소화하여 심의의 공정성,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6조 제2항 제1호 군산시의회에 추천한 의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인원 조정에 따른 사무분장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외협력계에 있는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의정계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사운영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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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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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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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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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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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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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건에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촉진과 지역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1조 6,775억 2,300만 원보다 1,73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07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1조 4,963억 6,400만 원보다 1,59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56억 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811억 5,900만 원보다 13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95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7억 3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027억 9천만 원, 보전수입 705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78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1,59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먼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772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9억 원,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 13억 원, K-관광섬 육성사업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교통사고 구조 개선사업 10억 원, 신풍동 청사 신축 20억 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10억 원,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9억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6억 원,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7억 5천만 원, 교부세 3억 원, 국도비보조금 35억 8천만 원, 보전수입 72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3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8억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며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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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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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77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직자가 지니는 가장 값진 자산은 직위나 권한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진심을 다해 일하는 마음과 책임감,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 올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군산 시정이 움직이고 시민의 삶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0일 어청도에 시간당 146㎜의 폭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던 과거와 달리 2025년 8월 3일과 4일 심야 시간대 240㎜의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산시 하수과 직원 여러분이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며 적극행정을 대응해 주신 덕분입니다.
불편한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공직사회 전체가 이처럼 시민을 위한 성실성과 책임 의식을 더욱 키워간다면 우리 군산은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성실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빛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과 신뢰를 더욱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75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불참계를 제출하셨고, 회기 중 부재율은 90%입니다.
이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이를 시민과 법률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평소 의회를 존중한다는 말을 이 단상에서 여러 번,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님께서 지난 제275회(제1차 정례회) 시간이 며칠간 진행되신지 아십니까? 며칠 한지 아셔요?
시장 강임준
열흘이죠.
김경구 의원
10일간 했습니다마는 불참계는 아홉 번을 내셨고, 본회의 날에도 그날 국회에 가신다 그래 가지고 아마 동료 의원들이 2명이나 시정질문을 할려다가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으셔요?
시장 강임준
취소한 게 아니라요, 그날, 사실은 원래 본회의를 보통 보면은 좀 늦더래도 1시 정도 끝나서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날 5분발언하고 시정질의가 많이 잡혀서 그 두 분께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날 때쯤, 끝날 때쯤 하면 안 되겠냐,
김경구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신다 그래 가지고,
시장 강임준
제가 뭐 취소, 제가 취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구 의원
양해를 드렸다 이거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은 열흘 동안 10회에 한해서 불참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우선으로 해야 할 의회와의 소통 대신 시민 생활과는 직접적 연계성이 적은 외부행사 참여가 우선시 된다는 것은 시장직 수행의 우선순위 자체가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의회 회기 중에는 시민의 대의기관과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절차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정례회 대부분을 외부행사의 참석으로 비우신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이며, 시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보는데 시장님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다선의원이시고 의장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직무태만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전북 특별 지역 내에서도 전체, 우리 관내,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출장은 원래 의회불참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다니는데,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한번 그때 요구를 했길래, 우리 관내도 그럼 불참계를 꼭 내달라 해서 제가 낸 것이지 뭐, 사실은 원래 관외 출장이 세 번인데 그것도 한 번은 본회의가 끝나고 산회가 된 후에 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는 제일 그 폐회 때 겹친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 의회에 내고 간 것이지, 저도 알다시피,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7년 넘게 지금 의원님하고 같이 생활하셨지만 제가 한 번도 본회의에 불참을 해서 답변을 안 했다든가, 또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를 했을 때도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다 출석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게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관내 출장은 군산시 내에서 행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다니는데 이것까지 말하자면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0일 중에서 아홉 번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우리,
김경구 의원
예, 시장님하고,
시장 강임준
뭐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경구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보니까, 시장님께서 불참계 낸 그것을 보니까 기념식, 협의회, 설명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부시장, 또 관계 국·과장이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강임준
저는,
김경구 의원
그래서, 왜 관계 국·과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이 지방자치법 제51조 이것을 갖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갖다 시장님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시장님께서 예외조항으로서 남용하지 마시고 의회 출석을 최우선으로 원칙으로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의회 출석을 제일 원칙으로 했고요,
김경구 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장 강임준
아니요, 이것은, 원래 관내출장은 언제든지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인자 그 부분도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우리 뭐,
김경구 의원
그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님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알권리가 침해 당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는 붕괴되며 시정 전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님,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시장님 불출석, 거부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알고 계실 겁니다. 태백시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적도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고 하는 이유로 시장님께서 회기 전체 불참계를 제출해도 의회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 기간에는 자리를 갖다가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관내 행사가 있기 때문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 의회가 시의 어떠한 국으로 생각하고 통보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내에 상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외부 일정은 반드시 회기 일정과 사전에 조율해 주시고, 출석률과 불참 사유를 공개해서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요, 의회를 지키고, 상임위 할 때에는 관내에서 있으면 10분 안에 올 수 있다, 출석요구하면. 그러기에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님 생각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제가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야, 시장이 어떻게 하루 종일 있냐? 밖에도 나가고 그래야지, 관내’, ‘출석요구하면 10분 안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직자도 제게 반문하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은 시장님이 그러한 공직자들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시장님이,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부 다 민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토론하고 얘기하고 주문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충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골라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가?’ 이걸 갖다 얘기하는 과정을 우리 시장님은 시장실에서 모니터를 보고서 과연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돼 가지고 어느 의원과의 이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하고, 어떤 직원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의원하고 상충되면,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나는 잘 안다고 했는데 근데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면 시장님,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러한 의원들을 시장실로 한번 와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직원이 설명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어떠겠냐’ 조율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는 다 잘 해요. 모르겠어요. 시장님 입맛에 맞게, 생각에 맞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하는 것 보니까 의원들 들어 보니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체크를 하시면, 시장님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모니터에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거짓 보고 안 할 것이고 정말로 사실대로 할 것이고.
일을, 약속을 지키면 약속 지킨 대로, 사업계획대로 착착 진행하는구나 않는구나 하는 것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물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격려해 주고 하면 시민들 좋겠죠. 과연 시민들이 이걸 원하는가, 가서, 행사장에 가서 격려해 주는 게 원하는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고요.
전에는 그렇게 열흘간 다 안 빠지고 회기는 좀 그래도 하루이틀은 있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시장가요제 같은 거, 운송종사자들 뭐 현지 교육 같은 거, 새마을 날 기념행사 같은 거, 이거 얼마든지 부시장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국·과장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는 되도록이면 자리를 지켜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의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 의원이 얘기한 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네요.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의회 개회하기 전에 9시에 갔다 온 겁니다.
김경구 의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게 있으니까요,
시장 강임준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김경구 의원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 강임준
시정이라는 것이,
김경구 의원
보고서, 보고서대로 한 것대로 저는 한 거예요, 보고.
시장 강임준
시정이,
김경구 의원
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이 아마 틀린가 아닌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유념 좀 해 주시고.
혹시 뭐, 시장님 뭐 말 들으니까 뭐 또 3선 이렇게 나오신다는 말이 항간에 돌더만. 그래요?
시장 강임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도 의회 기간에 안 빠지고 행사장에 이렇게 다니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시장 강임준
그 행사장이 의회 기간에 안 빠진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안 빠지는,
김경구 의원
아, 평소에도 하는데, 행사장, 이 의회 기간에는 좀 그걸 지켜 달라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저도 대부분 지켰고요. 특히 관내 행사는 이건 청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군산시에 있는 것을 그거 가지 말라고,
김경구 의원
자, 알았습니다.
시장 강임준
그것은 시정활동이 아니죠.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장 강임준
아이, 그래요. 시민이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시장님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곧 시민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외부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향후 동일한 의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원칙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2025년 6월 전문건설업체 등록 실태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요구 사유는 지난 제265회 정례회 시정질문 주제 중에 하나였던 청암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M조경업체에 대한 내용이 본 의원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업 자격 관련 현행화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토부 및 군산시가 추진한 건설업 실태조사를 지켜보았고, 그 결과 군산시 행정의 치명적인 한계를 확인하게 되어 시정질문 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은 202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85건 중에서 11개 업체가, 약 한 13%가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이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실효성이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 직후에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며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계약일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보호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시장 강임준
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 의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장 강임준
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계약의 상징적 사례로서 P사에서 드러난 위법 재계약 행위는 단순한 업체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묻고자 합니다.
P사는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처분 당일 및 직후에도 군산시와 연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과 업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했다라고 하면 시민들과 이 업계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행정적 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실효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않다 보니 반복해서 위반 업체가 계속 공공계약에 재참여하는 것은 부실한 시스템의 발생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강임준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런 건설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해서, 흔히 말해서 잘 못하고 있고 위법한 그런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 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었는, 해봤는데요, 이 건설업체의 실태조사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그다음 하도급 적정성, 그다음 성실시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 위임받은 사무가 등록기준에만 위임을 받았고요, 하도급 적정성이나 성실시공 문제는 국토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현재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사무에는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또 이 항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이런 하도급 적정성이나 성실시공 문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받은 의심대상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산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 사례를 검토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업체들은 참여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자, 우리 시장님, 제가 지금 앞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통보가 온 것은 85개에서 열세, 저가 왔다는 거요, 11개가.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관리 감독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저희들,
김경구 의원
자, P사 같은 경우에, 저 모니터 한번,
시장 강임준
제가 P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시장 강임준
아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래서 지금 답변할라고 그럽니다.
김경구 의원
그거, 그것만 했으니깐요.
자, 그러면, 여기 P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했다고 보세요?
시장 강임준
전문건설업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직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조경업체를 보면은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 이것은 영업정지를 받았고요, 계약 체결된 3건은 조경식재사업으로 우리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법상으로 이 모든 것이 전체, 회사 전체가 정지를 맞으면은 저희들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못 했다는 해당 부서의 판단입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회사는 업무정지가 됐어요.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영업정지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3건을 그 기간에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6,500만 원을. 5월 27일 날 했는데 6월 13일, 8월 8일, 8월 12일, 6,500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 시장님도 영업정지 기간 입찰, 도급, 수의계약 참여가 금지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알고 계시죠?
그 종목 금속, 창호, 뭐 지붕,
자, 그렇게 시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회사는 업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56개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업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10개는 정지됐는데 나머지는 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 강임준
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와 시민들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공계약을 참여하는가, 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대해서 겁나게 이 업계나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어요. 명백한 위법행위를 왜 우리 시는 방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를 찾아서 즉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계약무효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 강임준
아니, 위법했다면 당연히 이건 뭐,
김경구 의원
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시장 강임준
계약 취소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됩니다.
김경구 의원
여기는 제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냐? 그 업종은 영업정지가 안 됐기 때문에.
회사라고 하면 회사 자체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강임준
아니, 근데 이 건설업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못 한답니다. 저희들 답답하죠.
김경구 의원
바로 그래서 우리 시는 즈그들끼리만 해 먹는구나 하는 얘기가 시중에 돈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김경구 의원
이것이 상당히 우리 행정에 불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시장 강임준
이게 그런,
김경구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안 들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군산시 행정 시스템 영업정지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 못 한 것 같아요.
시장 강임준
다 확인,
김경구 의원
시장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걸 일일이 시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위에로 한번 질의해 보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50개가 있는데 몇 개가 정지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해도 되는가 그거 한번 질의 한번 해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안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을 때 법상 불가능하다 했고, 또 시장님도 답변서에 건설업 실태조사는 위임사항이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 의원이 그러면 타 지자체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는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 사무 영역에서 독립적 권한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5년간 559개 업체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149개의 불공정 업체를 적발해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에도요, 거기는 13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했어요. 우리는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했어요. 해 가지고 53개 부적격 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못 한다?
현재 서울시, 충남도, 국토교통부까지도 전국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데, 수원시도 2020년도에요, 공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했고요, 대전시도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구 같은, 금년, 작년도에요, 자체 종합 실태조사를요, 위에서 얘기하고 않고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않는다고라고, 그래서 페이퍼컴퍼니가 흉행하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사를 입찰받으면 그걸 하도급이나 주고, 이게 우리 군산시가 할 때에 이게 제대로 돼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군산시는 여전히 1990년대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 군산시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담아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자체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 군산시는 나라장터에 공고 뜬 것도 참 우스워요. 물량도 제시액 없다고라고, 그리고 입찰 금액 써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군산시입니다. 나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는요, 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나라장터에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 대상자에게서는 개찰일 다음, 다음날이죠, 개찰일 다음날 곧바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리고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실태조사 동의서까지 본사에 구비해 놓고 의무화해서 계약 집행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올릴 때도, 수의계약할 때도 일단 올리면은 이런 것들 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바로 가서 확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자격 없으면 바로 해제된다 하는 협약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체와 일치하지 않는 납품 및 사업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장터에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미장원, 그리고 마트 이런 데서 군수품 납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무소에 그것만 하나 싹 업태 변경해 가지고요, 넣어 가지고 입찰되니까 그걸 미용실에서도 군수품을 납품했다니까요? 그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 군산도 있었잖아요. 문구점에서 뭘 했습니까? 지게차를 납품 했어요, 우리 군산시에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의류 가게에서 겨울에 소금 이런 것을 납품해서 겨울 뭐야, 염화칼슘 이런 것도 납품하고요. 우리 군산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전문적으로 하냐 않냐를 바로 해서 아니면 바로 해약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과연 컴퍼니가 성행하겠느냐. 거기에서 하도급 줬을 때 거기서 이익금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부실하고 모든 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군산시는 나라장터 공고문에는 이러한 실태조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계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명백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군산시는 해 오던 대로라는 관행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경기도 수준의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를 도입해 부실한 특혜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입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기술능력, 재무상태, 시설·장비 보유 실태 등 조사항목을 명시 좀 하시고요, 부적격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법적 근거로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의 사전 배제 규제를 신설하십시오. 과태료 맞고 경고 맞고 제재받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벌점을 줘서 입찰하는데 벌점 제도를 둔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시고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 조항을 둬서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찰과 건실한 업체 보호 및 육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뭐 저희 군산시가 지금 뭐 입찰에서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뭐 저런 데다 띄웠지만 기본적으로 저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책무이고요, 그것은. 다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일, 인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제 위임사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전라북도로 일단 먼저 위임이 되고, 그다음 인자 시군으로 위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항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부분, 하도급의 적정성이랄지 성실시공이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들 자의적으로 아직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하고 그다음 국토부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지금 자의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시까지 해 줬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자체는 뭐 지시 받아서 합니까, 뭡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죠.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이,
김경구 의원
제가 얘기한 이 지자체를 한번,
시장 강임준
경기도하고 수원에서는 공고문에 그걸 넣는다고 했는데,
김경구 의원
예, 성남시나 수원을 한번 보셔 가지고,
시장 강임준
뭐 공고문 넣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김경구 의원
위에서 그것이 있는데 했는가 없는데 했는가.
시장 강임준
공고문에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입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무고.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공고문이 아니고요, 실태조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근게 실태조사가 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가 우리,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것이고요,
김경구 의원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강임준
등록기준에 대한 실,
김경구 의원
안 하죠?
시장 강임준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런데 지금 컴퍼니들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까? 컴퍼니들이 지금 해서 사업을 지금 입찰받고 뭣하고 해요?
조사하시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시면은 제가 의원발의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여기 담당 과 있죠? 집행부에서 못 하면 못 한다고 하시고. 정말 현지 선진지 견학 가서 보고서 못 하면 의회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회에서 근다고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는 안 할 겁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은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정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강임준
무엇을,
김경구 의원
여기서 시정질문 하면은 시장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좋은 제도, 뭐 제안이나 조언 있으면은 저희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김경구 의원
그러죠.
시장 강임준
그게 시정질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이고요.
시장 강임준
그럼요.
김경구 의원
또 여기에서 제안했던 것은 그에 대한 결과를 또 얘기해 주셔야 하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본 의원이 제261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했는데요, M조경업체는 사무실조차 없이 공공사업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시죠? 저기 보시면.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것 한번 띄워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그 조경업체는 버젓이 예정금액 4,204만 8,890원으로 하고 전자입찰에서 낙찰됐는데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고 4,204만 8,890으로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또한 예정금액이 2,531만 5,410원이에요. 그런데 낙찰금액도 2,531만 5,410원이에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는 정말, 표준단가도 적용하겠지마는 여기에 시장단가를 좀 하시면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절약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들의 업체에서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하고,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시민들의 여론을 항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시장님, 혹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혹시 시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뭐 한 거 있으면, 혹시 한 가지라도 지시한 거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줘 보시죠.
시장 강임준
예, 먼저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해 주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들을 때는 꼭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 뭐 그 조경업체가 예정금액하고 낙찰금액 똑같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알으셨다고 했는데 똑같이 질문하셨는데 예정금액이 2,839만 1천 원이었고요, 낙찰금액이 2,500 얼마였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했는데 똑같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 명확하게 저는 바로잡고 싶고요.
그다음, 전에 경기도에서, 흔히 말해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차이를 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해서 우리 세금이 조금 들어가게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사항을 그렇게 가능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당 부서한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저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어떻게든지 금액을 좀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깎아 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 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 경기도에서도 표준품셈을 깎는 게 아니라 표준품셈하고 표준시장단가하고 차이 나는 금액에서, 차이 나는 금액을 어디에서 깎냐면은 이익하고 일반관리비에서 깎습니다.
표준품셈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 여기는 못 깎고, 전체 그 공사 금액을 보면은 뭐 일반관리비, 뭐 이윤, 그다음 뭐 자재대 뭐 쭉 나오는데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인건비나 자재대는 손을 못 대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익에서 깎아 가지고 금액을 절약을 했어요. 그런데,
김경구 의원
알겠습니다. 시가,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다시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당초대로 상한선까지 반영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우리한테도 공문이 왔는데,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또 일반관리비를 뭐 8%까지 상향을 해서, 건설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시장 강임준
저도 어떻게든지 깎고 싶은데,
김경구 의원
알았어요.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 상황이에요, 지금.
김경구 의원
예, 그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얘기했으면 우리 담당 직원은 갔다 왔으면 본 의원이 제기했고 했으면 본 의원한테 얘기해야죠. 그래야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안 합니까? 시장한테만 보고했어요, 시장님한테만? 당연히 이의 제기한 의원한테도 얘기해야죠.
본 의원은 얼추 하면 우리 군산도 몇백억은 절약하겄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강임준
예, 저도 이거, 저도 이거 어저께, 어저께 받았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시장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의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라고 할게요.
김경구 의원
본 의원이 이의제기 했던 그 단체 지자체를 가서 확인도 하고,
시장 강임준
예, 한번,
김경구 의원
어떤 부분인가를 이렇게 할 테니까,
시장 강임준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김경구 의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근데 본 의원이요, 아까 우리 시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뭣 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장터 한번 입찰공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번호 R25BK00992092-000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4,400만 원짜리를 공사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력서가 해당 없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 이하는 물량내역서가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물량내력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사를 입찰을 들어가는데 물량이 거기에 나라장터에 있어야 그걸 보고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자, 그것도 법령 위반이지만 또 영업정지 된 것도 법령 위반,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실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도 이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시장 강임준
예, 제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김경구 의원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해 주세요.
시장 강임준
예, 제가 말씀하신 사항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김경구 의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물량내력에 대한 것을 은폐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3장 1항 2호 위반입니다. 거기에는 2천만 원,
시장 강임준
예,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2천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그게 위반이라고 그러면은 위반된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그만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그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라장터 입찰 들어가면 D사가 있어요. 여기 입찰공고 번호도 얘기해 줄테니까 바로 알아 보세요. R25BK00760962-000입니다.
입찰공고를 보면 추정가액이요, 1억 7,400이에요. 1억 7,477만 원짜리의 공사가 어떻게 해서 물품내력서가 안 올라갑니까? 그리고 단가를 써내라고 그래요, 입찰 나는 얼마에 허겄다고? 이게 우리 군산이에요.
이거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얼마 얼마 해서 나는 얼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해서 이게 내력서가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실업체를 갖다가 걸러내고, 또 그래서 정말 우리 공사가 제대로 되고 컴퍼니나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회사가 무작위로 금액 써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미리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점검해서 그건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장 강임준
예, 아니, 당연하죠.
김경구 의원
내가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군산시가 이 엄청난 금액의 공사를 갖다가 내력서 없이 나라장터에 딱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군산의 컴퍼니나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세무서에 업태만 해서 그냥 공사 받는, 그래서 하도급 주는, 이래서 불량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걸 바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그, 오늘 여기 시정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8월 21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 하셨나요? 기자회견 하신 것 같아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근데 본 의원이 현대조선소에서 줄기차게 협약이 잘못됐고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현대조선소라고 했다, 블록공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지원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결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조선소를 하겠다고 하더래도 우리 시에서 그냥 막대하게 어떤 저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원래 이게 현대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저희들은 뭐 신조 건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재가동을 하자고 원래 현대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모든 여건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블록부터 생산을 하자고 해서 그때 인제 전라북도, 저희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3년이라고. 올해가 3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현대조선 쪽에서, 현대중공업이 3년이 인자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어디 특혜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건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군산이 어려울 때 함께 힘써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지역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은 이미 시민들로부터 큰 신뢰와 공감을 얻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자산이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행사에서 시장님께서 참석 요청을 자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장님의 격려와 축사가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시정 전반을 세심히 챙기실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 현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본연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기관과 여러 단체들이 이미 시민들로부터 그 노고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각 행사 때 시장님 참석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자의 전문성과 성과를 통해 군산시의 중심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시장님도 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기관과 단체의 노고와 전문성 또한 한층 빛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치는 권위와 집중이 아니라 각 기관과 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기관과 단체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시민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산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 역시 의회의 일원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군산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서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군산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그 길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한경봉 의원님하고 시장님 다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저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에 275회 정례회에서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시장님의 불참계가 어떻게 10일을 의회를 하는데 10건이 올라오냐, 10일 다 올라오냐,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중요한 행사 있습니다. 국회 방문 가셔야죠, 당연히. 여기 중요한 행사를 빼고 지역행사는 되도록이면 좀 의회 회기니까, 우리가 의회 회기기 때문에 참석할 수, 좀 참석을 양해를 해 줘라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면 그쪽 집행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원래 관내 출장은 이거 불참계를 안 내는데 우리 군산시만 지금 내거든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한경봉 의원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강임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도 의회에 빠져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7년 넘게. 저는 그런,
한경봉 의원
예, 자, 어찌 됐거나 조금, 이런, 이런 관내 출장은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 시장님이 오늘 저기 있다, 일정 있다 그러는데 출석요구를 하기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협박성 편지 같아요. 느끼는 사람이. 역지사지하면.
시장 강임준
의회에서 내라고 그래서 내는 겁니다. (웃음)
한경봉 의원
그러기 때문에 관내 출장은 조용히 다녀오시고. 또 관내 출장 갔다가도 뭐,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러믄요.
한경봉 의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한경봉 의원
그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중요한 사항들만 불참계를 좀 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인자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인제 우리 김경구 의장님께서도 많이 인제 지적을 하셨지만 페이퍼컴퍼니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건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계약일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서에 기재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 봤어요.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똑똑한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군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주식회사 군산을 씁니다. 그리고 군산 쓰고 뒤에다가 주식회사를 씁니다. 그 주소도 백토로 몇 번지, 대학로 몇 번지 쓰고 예를 들면 나운동으로 몇 개 쓰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 똑똑해요. 그걸 뭐더러 조작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시장 강임준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한경봉 의원
지적사항 지적했거든요. 아마 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시장 강임준
전에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경봉 의원
정말 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럼요. 없어야죠.
한경봉 의원
시장님께서 엄단하게, 엄중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시장 강임준
당연하죠.
한경봉 의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예, 한경봉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는가요?
(침묵)
없으시죠?
(침묵)
더 이상 보충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08월 27일부터 09월 0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09월 0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26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감사담당관 박진용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회계과장 이은호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하수과장 이승재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의 원 양 세 용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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