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77회

본회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2.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윤세자 의원) 3.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4.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5.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군산 지역(군산-청양,북천안,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한경봉 의원)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9.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10.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5.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27.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2.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윤세자 의원) 3.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4.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5.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한경봉 의원)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9.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10.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5.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27.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종대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동, 흥남동, 구도심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영화 촬영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군산복싱체육관’을 군산 관광 명소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월명동 일대는 군산 구도심의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인프라가 밀집한 곳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근대건축물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시도 근대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사업,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체되었던 구도심은 활기를 되찾아 근대문화 관광 명소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500만 명을 넘었으며, 최근까지도 약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대비 숙박객의 비율은 하락하고 체류시간과 재방문율 역시 점차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근대문화유산들이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타 도시 유사 관광지 확산과 트렌드 변화로 군산만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군산 관광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관광지 한계를 넘어 잠시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체험과 공감이 어우러진 ‘감성관광’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복싱체육관을 보존하고 ‘도전과 역경의 상징’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군산 관광의 새로운 심장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복싱체육관은 1955년 개관한 월명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수많은 복서들이 꿈을 키운 곳입니다.
단순한 운동시설을 넘어 지역주민에게는 추억이 깃든 기억의 장소이며, 근대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단 두 곳만 남아 있는 반원형 격납고 지붕 구조를 보존하고 있고, 역경과 극복의 이야기를 품어 전국 영상 제작자와 사진 작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넷플릭스 연재작 ‘사냥개들’, JTBC ‘백번의 추억’, 배우 전도연 주연의 ‘자백의 대가’ 등 3편의 영화 촬영이 진행되었고, 2021년도에도 ‘타이거마스크’ 촬영과 뮤직비디오 제작도 이루어졌습니다.
초원사진관이 ‘8월의 크리스마스’로 핫플레이스가 된 것처럼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남은 이 체육관은 과거를 상상하고 추억을 만드는 여행지로 재조명될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를 위한 활용방안도 다양합니다.
먼저 한국복싱의 황금기를 이끈 군산 복서들의 사진, 유품, 영상 전시와 복싱체험 관람공간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싱체육관을 중심으로 초원사진관, 동국사, 맨발 황토체험길 등 인근 관광명소를 ‘복싱인의 길’ 테마 코스로 개발해 복싱체험과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인들과 협력해 특색 있는 음식 메뉴 개발과 시의 동네상권 발전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면 체류형 관광코스로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50년 된 격납고 지붕에 대한 안전 진단입니다. 이후 군산복싱체육관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오랜 시간 개인의 힘으로 지켜온 복싱체육관을 이제는 우리 시가 나서서 보존하고 군산 관광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역경 극복의 상징인 이 공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시 용역을 통해 검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산 관광 재도약과 도심 공동화 극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군산복싱체육관이 군산 관광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힘이 모아지기를 재차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나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수송동과 미장동 일대 택지개발 지역의 미관리 토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 증가와 해충 서식지 조성 등 시민 안전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풀이 키를 넘어서 인도까지 자라나 있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도시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지역 일부 부지는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토지 위에 대형트럭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등 인근 시민들로부터 마치 산림지대나 폐허에 인접해 거주하는 듯한 불쾌감과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도시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토지 대부분이 개인 소유여서 도시 미관 저해와 민원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음에도 행정이 직접 정비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일대는 신도시임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상습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흐름이 저해되고, 상권을 외면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방치된 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의 정기적인 관리 의무와 잡초 제거 책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자발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시가 직접 정비할 경우에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용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미개발 부지의 조기 개발을 촉진하고, 임시 주차장 조성 등 시민 편익 증진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개인 소유 나대지를 무상 제공받아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높은 세금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공익목적 무상사용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을,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와 공공편익 증진,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강남구청은 주차면 한 곳을 조성하는 데 평균 1∼2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으로 약 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민관 모두가 이익을 얻은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는 우리 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민과 행정이 협약을 통해 공공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민원 해소와 시민 만족, 재정 절감, 세제 혜택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택지개발 지역에 미개발 나대지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송동과 미장동 택지개발지역의 방치된 나대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 사안이 아니라 군산시의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신속한 개입과 토지 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가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9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강사수당 3만 원을 보장하라!’입니다.
군산시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물론 문화와 예술, 건강과 취미활동을 포괄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낙후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매달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들에게는 시간당 2만 원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강료에서 하루에 1만 원에서 2만 원가량을 더 얹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약 300여 명의 강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8억 2,7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지만 1인당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60만 원, 한 달에 2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간 1,200강좌를 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의 경우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 한 회당 2시간, 한 달에 4번 강의로 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우는 전북자치도 내의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큰 문제로 드러납니다.
전주시는 군산시와 같은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타 시군은 대부분 시간당 3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은 5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개 시군은 수강료도 받지 않으며 강사비는 오롯이 시군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내에서 이처럼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군산시의 강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뒤처져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강사님들은 단지 정해진 시간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수업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구하며 때로는 봉사에 가까운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시간당 2만 원이라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그분들의 기여를 폄훼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읍면동에서는 시간당 2만 원이라는 강사비에 부족함을 느껴 수강료 중 일부를 강사수당에 보태 쓰는 변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 편차를 키우며 행정적 혼선을 야기합니다.
시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수강료는 모두 강사수당으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임의적 조치에 의존한 강사수당 지급은 향후 예산과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개정을 통해 도내 타 시군의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시간당 3만 원 이상의 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일부 읍면동만 수강료에서 추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사는 단순한 ‘강의 제공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의 헌신을 값싼 수당으로 대하지 말고 존중과 보상의 제도적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조속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행정의 근본 원리는 법치주의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2000년 11월 14일 99두5870 판결에서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 후 1개월 이내 사전 고지, 2개월 후 본 고지서 발송, 본 고지서 미납 시 2개월 후 독촉 고지서 발송, 이후 2개월 경과 시 압류 등 강제 집행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23년 10월부터 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전 고지서와 본 고지서, 체납 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교통행정과는 25년 8월 5일 자로 독촉 고지서 1,873건을 일괄 발송하며, 누락 고지서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적게는 2장, 많게는 7장까지 시민들에게 독촉장이 발부되며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문제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 태만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장, 과장님 및 계장 등 관리자들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가 부서 내부는 물론 시장님께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개월 동안 고지서 발행 업무를 방치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중간관리자 인사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사안을 인지하고도 신속한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없이 과장은 올해 7월 공로연수, 계장은 타 부서로 전출가며 떠나면 그만이라는 ‘나 몰라라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번 행정 누수에 대해 행정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시민들께 공식 사과를 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쇄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은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불법 주정차 사전 고지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행정절차 준수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교통행정과의 관리자는 관리·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체계화하여 일상적 관리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시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이며 투명한 행정 구현은 행정기관의 기본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군산시 행정 전반에 엄중한 경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학, 신풍,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산의 자랑인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역사 유산 보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된 녹지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국토 균형발전 핵심 장치로서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300만㎡ 이상의 면적과 국무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그동안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지정 절차 또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설치·관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부지 소유권 요건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계획에 일정 기간 내 전체 매입 계획이 반영된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는 도시만이 국가도시공원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도 사례의 무대가 될 최적의 대상, 바로 월명공원입니다.
우리 군산의 월명공원은 총면적 231만㎡로 개정된 법적 요건인 100만㎡를 충분히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는 단순한 면적을 넘어섭니다.
월명공원은 군산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아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이자 군산의 허파로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소중한 쉼터이자 생태·환경 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심과 항만 그리고 근대역사문화가 맞닿아 있는 군산만의 차별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 노후 기반 정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공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군산의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생태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며 시민추진단을 꾸리고 정책 용역에 착수했으며, 부산·인천·광주 등도 후보지를 내세우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군산은 국비 확보와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월명공원은 규모와 입지적 우수성, 활용성 그리고 역사·관광·생태·문화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년 개정 법률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단순히 숲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월명공원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한층 높여 군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집행부 혼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그리고 군산시민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월명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 개정, 경암, 구암, 조촌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10만 명, 이 중 전라북도 학생 수는 약 17만 명으로, 우리 군산시에는 약 2만 7천 명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상황을 보면 마냥 흐뭇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전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7.3%가 증가한 1만 7,833건, 고등학교는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에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총 8,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서 조사 참여자의 2.6%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여 우리 군산시는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전북의 학교폭력처분 건수만 보더라도 중학교는 전년보다 23.6%가 증가한 1,321건으로 전국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51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만의 대응방식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의 수치입니다.
더욱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에 초점을 맞춘 대응방식을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교폭력 예방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어디까지 학생들의 보호와 관심을 요구할지 그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입이 있지 않고는 교육청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1년 군산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헌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교육청과 학생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2012년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육계, 법조인,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의회는 해마다 위촉만 이뤄진 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군산교육지청과의 협력 또한 단절된 상태로 학교폭력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군산시 인근 익산과 정읍 등 인근 지자체들은 해마다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묻습니다.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높은데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과 학생들에게만 맡겨두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학부모와 관계기관,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청과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길 요청드립니다.
학교폭력 없는 도시,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군산시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국민의 인식이 약화되고, 헌법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된 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간 긴밀히 협의하고, 둘째,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민 모두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7월 17일 공식 공포·제정된 역사적인 법률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헌법을 공포한 날이 아니라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최고법이 시행된 뜻깊은 순간, 바로 제헌절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근본 법으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헌절은 단순한 법정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정신적 상징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에게 제헌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약화와도 직결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잃어버린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 모두가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헌법정신을 체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건의문 목적은 단순히 제헌절을 쉬는 날로 정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제헌절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는데 그 취지가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신적 권리와 실질적인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엄연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 완화,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결정이었으나 헌법정신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야 모두가 제헌절의 가치를 기리며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 4월, 성인 9,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날 중 2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4%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가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자랑스러운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에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회부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09월 0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2.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윤세자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0년 군산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했던 계획이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의 이견과 갈등 속에 진전 없이 멈춰 서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구축지원’ 공약과 새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산 새만금에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되어 군산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군산 새만금에 건립하고자 했던 ‘AI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재추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에 달려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 저장과 처리를 위한 첨단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와 대통령은 AI 산업 전환과 첨단산업 재편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산 새만금은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할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광활한 부지와 함께 이미 가동 중인 육상태양광, 계획 중인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약 4GW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어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산 새만금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계기관 간의 이견, 갈등으로 인해 진전 없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센터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수도권에 집중된 IT 인프라를 분산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새만금에 첨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북도는 새만금을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결합될 때 새만금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군산시민의 재도약과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정부의 분명한 선택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길 거듭 촉구하며 26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정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 새만금에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하여 RE100 산업단지와 AI 고속도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새만금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계된 정부 기관은 RE100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와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즉시 추진하라!
2025년 09월 0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윤세자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3.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7월, 대통령실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제로를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39번째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RE100 산단으로 지역균형성장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일원에 구축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이미 RE100 선도사업이 진행 중인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RE100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RE100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인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RE100 산단으로 지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산 새만금 지역은 RE100 유치를 위해 필요한 입지 조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산업 인프라, 정책 수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전국 최고의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새만금 지역은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이미 300㎿ 규모의 육상 태양광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군산 앞바다에는 1GW급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규모이면서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는 2022년 7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어 이미 RE100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RE100 산업생태계 조기 구현이 가능하고 이는 곧바로 사업을 착수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셋째, 새만금은 항만·공항·철도의 트라이포트 물류망과 종합보세구역 지정, 각종 투자 인센티브 등 글로벌기업이 요구하는 투자·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RE100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산업 생태 조성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경제성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3대 과제 동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RE100산단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대전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RE100 참여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RE100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2025년 09월 0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4.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4항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에 묶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주민의 재산권은 침해되며 지역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바, 정부가 지난 2021년 추진한 연구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을 재조정하고 고군산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새만금사업은 2012년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이 단순한 매립으로 새로운 간척지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고군산군도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유한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고자 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고군산군도는 2007년 도서 면적의 4.36㎢가 국제해양관광지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된 후 다시 2013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 대상 면적이 3.26㎢로 조정되어 2014년 8월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에 수차례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새만금사업의 전반적 개발 흐름에서 소외되고, 28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고군산군도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대단위 관광사업 외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고군산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과 숙박시설·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등 매년 막대한 세금까지 부담하며 진퇴양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21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을 3.26㎢에서 2.71㎢로 경계를 재조정하여 여건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민의 의견과 환경적 특성,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연구 결과인 만큼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을 재조정하고 효율적인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였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새만금사업지역 재조정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수립하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 고군산군도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과 고군산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빠른 결단과 조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2021년 공동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고군산군도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라!
2025년 09월 0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5.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5항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민이 이혼, 양육권, 후견,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마저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병행처리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주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약 2.7배 급증하며, 향후 소년·가사 사건의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법권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법 정의 실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 정의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민은 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혼, 양육권, 후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민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소년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도민 전체가 불완전한 사법 인프라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2.7배 이상 급증하였고, 가사소송도 연평균 1,600건 이상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사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보강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춘 가정법원 설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가정폭력, 소년보호, 이혼·양육권 사건은 단순한 법리 판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상담·조정·후견·복지 지원 등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만 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북, 충북, 강원, 제주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형평성과 사법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인구 규모와 사건 처리 건수에서 가정법원 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인프라 공백으로 도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사법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의 설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국가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국회와 정부, 법원행정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가 즉각 실현되도록 하라!
하나.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2025년 09월 0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6.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산지역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따라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농지가 훼손되고 영농작업 시 항공방제 등도 제한되어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하며,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며,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의 환경 훼손과 가치 하락이 분명한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전면 재검토 및 군산지역 송전선로 전 구간 지중화와 군산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산업이 우리 시민의 삶과 생존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송전선로의 전 구간 지중화 및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및 군산 일대를 포함하는 ‘새만금-신서산’ 구간과 ‘군산-북천안’ 구간, ‘군산-청양’ 구간 등에 345㎸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려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송전선로는 군산의 농지 등 삶의 터전을 관통하게 되어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군산시민들은 이미 수년간 송전선로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송전선로 건설이 초래할 농지 오염,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농업 생산성 저하, 미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반드시 철탑건설이 아닌 전 구간 지중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친화적 설비 확충을 계획에 포함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군산 지역을 비롯한 모든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산 지역 송전선로를 전 구간을 지중화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09월 0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
안건
8.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9.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10.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입니다.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사업 등)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현재 운영 중인 ‘익명 토론방’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은 군산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한 행사 홍보물에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변경 동의 사항과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성 있는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사전 의결과 보고절차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 및 제휴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교시설 효율적인 활용으로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건축 시 자치단체와 학교 간의 소유권 협의 조항을 안 제5조 제3항으로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내용으로, 선제적인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이 수립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효과적인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심사됨.
다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안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시험동·연구동 건립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기술적 지원과 수소에너지 기반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은 산단 내 정주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탁자 선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시설운영에 접목함으로써 효율적인 역사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전문 위탁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 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윤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9항에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9항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22.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5.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27.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의 체계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군산시 브랜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무역 제품 유통 및 소비 촉진과 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은 최근 청년들의 사회진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경력자 중심의 채용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에게 공공기관 근무 이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청년의 구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시설의 위탁 근거 명시와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조항은 컨벤션센터 운영의 실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접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질오염 관리 등 광역적 환경보전에 대응하고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상가에도 상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동일 건물 내 상가 입주자 간 요금 분담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급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지원을 통해 농업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2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반대
한경봉 : 찬성
----------------------------------------
안건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세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세용 의원입니다.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책임 있는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차질없이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건, 2억 8,4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은 타지역 사례와 같이 복지 관련 부서에 진행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보협력과 RE100 실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산업단지 시찰에 대해서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오성산 전망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오성산 전망대의 명확한 용도를 결정 후 사업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문화예술 페스티벌 외 14건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재원이 별도의 기준 없이 전액 도비로 채워져 있는 만큼 전라북도에서 직접지원이 타당하며, 비슷한 사업이 반복될 경우 자칫 군산시 보조금 심의를 통과 못 한 단체가 지원을 받을 우려가 있어 15건 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시민문화회관 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은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오픈골프대회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의 준수를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운영은 수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군산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위탁 목적에 맞지 않음으로 해당 예산을 삼각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중 예결위 주문사항은 경암철길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간 개선 사업의 경우 특색 없는 각종 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경암철길마을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원형 보존 방식의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211억 원 증액, 자활기금 2억 7천만 원 증액 등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과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우민
양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4항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지금까지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미디어아트전과 군산국가유산야행은 한여름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힘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짬뽕축제, 진포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축제가 군산의 정체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군산의 가을이 문화로 물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20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의 원 양 세 용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