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걸 일일이 시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위에로 한번 질의해 보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50개가 있는데 몇 개가 정지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해도 되는가 그거 한번 질의 한번 해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안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을 때 법상 불가능하다 했고, 또 시장님도 답변서에 건설업 실태조사는 위임사항이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 의원이 그러면 타 지자체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는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 사무 영역에서 독립적 권한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5년간 559개 업체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149개의 불공정 업체를 적발해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에도요, 거기는 13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했어요. 우리는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했어요. 해 가지고 53개 부적격 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못 한다?
현재 서울시, 충남도, 국토교통부까지도 전국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데, 수원시도 2020년도에요, 공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했고요, 대전시도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구 같은, 금년, 작년도에요, 자체 종합 실태조사를요, 위에서 얘기하고 않고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않는다고라고, 그래서 페이퍼컴퍼니가 흉행하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사를 입찰받으면 그걸 하도급이나 주고, 이게 우리 군산시가 할 때에 이게 제대로 돼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군산시는 여전히 1990년대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 군산시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담아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자체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 군산시는 나라장터에 공고 뜬 것도 참 우스워요. 물량도 제시액 없다고라고, 그리고 입찰 금액 써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군산시입니다. 나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는요, 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나라장터에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 대상자에게서는 개찰일 다음, 다음날이죠, 개찰일 다음날 곧바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리고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실태조사 동의서까지 본사에 구비해 놓고 의무화해서 계약 집행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올릴 때도, 수의계약할 때도 일단 올리면은 이런 것들 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바로 가서 확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자격 없으면 바로 해제된다 하는 협약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체와 일치하지 않는 납품 및 사업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장터에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미장원, 그리고 마트 이런 데서 군수품 납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무소에 그것만 하나 싹 업태 변경해 가지고요, 넣어 가지고 입찰되니까 그걸 미용실에서도 군수품을 납품했다니까요? 그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 군산도 있었잖아요. 문구점에서 뭘 했습니까? 지게차를 납품 했어요, 우리 군산시에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의류 가게에서 겨울에 소금 이런 것을 납품해서 겨울 뭐야, 염화칼슘 이런 것도 납품하고요. 우리 군산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전문적으로 하냐 않냐를 바로 해서 아니면 바로 해약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과연 컴퍼니가 성행하겠느냐. 거기에서 하도급 줬을 때 거기서 이익금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부실하고 모든 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군산시는 나라장터 공고문에는 이러한 실태조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계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명백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군산시는 해 오던 대로라는 관행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경기도 수준의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를 도입해 부실한 특혜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입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기술능력, 재무상태, 시설·장비 보유 실태 등 조사항목을 명시 좀 하시고요, 부적격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법적 근거로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의 사전 배제 규제를 신설하십시오. 과태료 맞고 경고 맞고 제재받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벌점을 줘서 입찰하는데 벌점 제도를 둔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시고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 조항을 둬서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찰과 건실한 업체 보호 및 육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