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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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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1일 금요일 김경구 위원님께서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질의를 위한 출석요구에 따라, 기획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규칙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이통장 임명하는 규칙 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행복위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이통장 임명에 관한 선출 표준안 마련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규정 마련을 요구하셨고, 또 읍면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총회 조항 등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어떤가,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통장을 선출하는 게 민주적이지 않냐?’ 이런 많은 의견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규칙에 담을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칙에 임기 및 선발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기준을 또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저기 의견 수렴은 먼저 이통장연합회 통해서 저희가 일단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또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총무하고 행정민원계장님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에 안건을 부쳐서 통장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칙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2항에 이통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5호서식의 서약서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3조 이통장 모집 시 주민총회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이통장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발 과정에서의 신뢰성과 원칙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심사 및 선발 과정에서 서류심사, 필기, 면접을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별지1에서 사무심사표를 추가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자, 또는 연임된 사람이 공개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뭔 자료를 좀 주고 얘기를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거기 깔아드렸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어따 놨어, 나 없는데? 자료 줬어요, 혹시?
위원장 지해춘
예, 자료 책상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윤신애 위원
책상에 없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없는데 무슨 자료를 줬다고 그래요?
위원장 지해춘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말씀 중에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의견을 들었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행복위에서는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사항을 반영한 게 일단 이통장 표준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 총무, 동장님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저희 반영한 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관련해서도 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부분은 읍면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 의원님께서 읍면동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마련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의견,
김경구 위원
혹시 이름 밝힐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부 그냥 주민들 의견하고,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일부면 어디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주로 읍면 지역,
김경구 위원
읍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읍면,
김경구 위원
읍면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셔요. 어디 누구를 만나고 어디 누구를 만났나, 다섯 명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메모를 해서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그런 사항을,
김경구 위원
확인을 해 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두리뭉실해서 얘기하고, ‘그러더라. 그러더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랬더라. 이랬더라.’ 하면 안 되고, 정말 정확히 ‘어떤 사람이 이걸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26만 시민의 대표로서 그것이 될 것 같더라.’ 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 볼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게 대표적으로,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지금 재선은 하고 그리고 않는 걸로, 한번 쉬었다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재선만 하는 걸로 시장님이 얘기해서 이거 조례 한 거죠?
문동신 시장 때 했어요, 아니면 강임준 시장님 때 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강임준 시장님 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인자 올해,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강임준 시장님이 이걸 해 놓고 시행을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올해가 인자 처음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시행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적어도, 아니면 정말 우리 시민의 뜻을 담기 위해서라면 용역을 한다든가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련해야죠.
이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 없었던 일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화합·단결 이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또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시장님이 단독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니다 보니 갈등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이통장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잖아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규칙을 하고 할려면 적어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죠. 행정복지에서만 의견을 들었어요?
우리 군산시의회가 위원회에 속하는 데만 듣고 그 외의 의원들은 얘기 안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할 때 인자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인자 그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총무 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저기 이통장협의회 이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규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김경구 위원
지금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을.
봐봐요. 지금 마을 같은 데 가봐요. 자, 이통장들이 ‘야, 이번에 내가 또 나와.’ 3년, 5년,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다 했는데 ‘투표혔다.’ ‘이렇게 하자.’ 반발할 사람 있어요?
거그 집안도 있고 뭣허니 집안이 하고 싶어도 한다고 허겄어요? 형님이 하고 아저씨가 하고 조카가 하고 집안 동생이 한다고 그러는데 허겄어요?
선거는 왜 해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거 알아봤어요? 이장, 통장들 마을총회 한 번이나 하는 거 봤어요? 재무보고 하는 거 봤어요? 들었어요? 물어보셔요, 읍면동장들한테.
일개 읍면에, 동에, 다만 몇 명이라도 모아 놓고 우리 동에 어느 사람이 시사를 했고 어느 사람이 협찬했고 어느 사람이 마을을 위해서 쌀을 내고 과일을 내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거 보고한 거 받아 봤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해야 돼요? 왜 그걸 문을 터놨어요? 터놨어도, 과반수가 뭐예요, 과반수가? 적어도 인정을 받을라면 7~80%의 주민이 원한다고 할 때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과반수라? 과반수만 위해서 일만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로 말 못하게 생활하고?
이통장들이 뭐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은 과반수를 저기하면 할 수가 있겠죠. 이통장은 100%, 주민 전부 다, 다 아울러 가면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게 규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요?
윤석열하고 똑같이 하네, 윤석열 정부하고. 우리 군산시가. 검찰개혁 이렇게 한다고 전부 다 문재인 정부서 다 해 봤는데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등’을 이유 삼아 가지고 원위치로 다 바꿔 놨잖아요.
규칙으로 하는데 뭐라고 하겄어요. 의원들이 얘기하고 아무리 했어도 집행부에서 그냥 규칙으로 하면 돼요. 규칙으로 해 가지고 공포해 버려?
이런 독선적인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규칙이라고 그래도 협의는 해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이 중대한 것은, 주민하고 직관적으로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일부가 아니고 읍면동 행정직 전부 다 주민들이 다 되는 이런 상황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모르잖아요. 의원들도 몰랐잖아요. 공포하고사 알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게, 지시한 것이? 지시가 누가 한 겁니까?
아니 1년 동안 동네 마을사람들한테 보고 한마디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을 또 한다고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래요? 맞아요?
저기요, 그렇게 얘기한 이장들이, 대표들이 몇 명이에요? 그분들 한번, 그 마을 한번 조사 한번 해 봅시다,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위원님도 충분히,
김경구 위원
읍면동협의회장들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근게 저희가 이게 지금 과반수 주민총회를 둔 것은 전에 인자 그 이장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한 사람이 20년, 30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은 문제, 폐단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거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인제 규칙에 담았는데요, 인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총무 담당이나 통이장연합회 통이장들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장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인자 동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마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동의 특수성이 있다.’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근다고 해서 최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존중하면서 또 농촌동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마을주민의 50% 이상이 참석을 하고 또 50분의 찬성으로 해서 추대를 하게 되면 그면 어느 정도 그것을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인자 그것은,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래를 목적, 연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번에 규칙에 담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80%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과연, 주민들 거의 대부분의 어려움을 갖다 다 심부름하고 듣고 다 하는 구나를 하잖아요.
이건 50%면 50%만, 50% 이상이면 51%의 주민들한테만 잘하는가, 80%를 잘하는가. 그래도 연임할 수 없게끄름 한 것은 왜 합니까, 3임을 못 하게 한 것은? 독선적이고 반발이 많고 주민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반절만 잘해야 됩니까, 7~80%를 잘했을 때 ‘아,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적어도 3연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80%의 주민들한테 잘한다고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것보러 우는 맞아야지, 우는. 수는 못 맞을망정 우는 맞아야죠. 미 맞아 가지고 미 맞은 사람이 계속 연임해서 쓰겄냐, 이거요.
적어도 우는 맞은 사람이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 행정 일도 잘하고,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읍면동에 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 맞은 사람을 갖다가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번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시장님 멋대로 그 압력에 의해서, 물론 저 이 얘기 김경구가 했다고 그러면 좋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할 얘기는 하는 것이, 주민의 뜻을 받고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뭔데. 같은 시민인데.
그러나 약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적어도 우 정도 맞은 사람이 했으면 쓰겠다, 계속. 미 맞은 사람이, 중간가는 사람이 소외된 계층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돌보냐, 심부름을 하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말 한마디 못 하고 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 가보면. 계속 그렇게 살게끄름 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인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사실,
김경구 위원
노인 양반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고 한번 안 하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주민총회 50, 반절 이상, 50% 이상 찬성, 뭐냐, 참석하고 의결정족수로 해서 한 것은 사실상, 그 주민총회도 사실 이렇게 반절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연임을,
김경구 위원
그럴 수 있게끄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리고 인자 이후에 우리 읍면동장들이 이통장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는 이장들이 많이 선임, 임용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안내는 해 보겠습니다, 규칙 안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요, 윤석열 잘한다고 하시겠네. 검찰개혁 잘했다고 허겄네. 우리, 우리 군산시 집행부 행정에서는 윤석열 검찰개혁 잘했다고 허겄고만요.
적어도 한 번은 시행해야죠. 시행해 놓고 문제 있으면은 바로 규칙도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봐봐요. 우리 거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고칠라면 안동시랄지 이런 데 치를 봐봐요. 안동은, 보셨어요? 안동 치랑 다 보셨어요, 나름대로?
다른 데 보면은요, 어차피 규칙으로 정할라면은 좀 더, 다른 시·군은, 시는 어떻게 하고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를 봐 가지고 거그 치를 담아야죠. 거그 반절도 안 들어갔어, 반절도. 반절도 안 들어갔어, 다른 데 이렇게 빼 보면 우리 군산시는.
어차피 할 바에는 전부 다 싹 봐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 치를 담아야죠. 과장님, 과장님은 다른 데 전부 다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다른 시·군 다 참고를 해서 서식이랑 그런 규칙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거 한번 가지고 가서요, 봐봐요.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정말 어떻게 다뤘는가.
그렇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적어도 하여튼 80%, 우는, 우는 평가받는 선에서 재임을 하고 연임을 하고, 3선 하든 4선 하든 하라고 하셔요. 알았죠? 그래야지, 바닥까지 좀 살펴야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어봐봐요, 가서 보면 구구절절해요.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몰르고, 10년, 20년 했는데 돈 몇 푼 들어왔는가 나갔는가도 몰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더,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의견을 좀 더 세밀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마을에서요, 이런 거 보고 않고 총회도 않는 이장은 이번에 선발할 때 제외시키라고 하셔요, 공문 다 보내서.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의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김경구가 했다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규칙을 바꾼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목적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연임이 가능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번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다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이해 가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시행하지도 않고 이걸 바꿨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우리 시장님 때문에 의원들이 얼마나 욕 얻어먹는 줄 아세요? 강임준 시장님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욕 얻어먹었는지 아냐고요.
이것을, 이것을 마치 의회에서 조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 규칙은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통장들은 뭐라고 하냐? 의회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임기 제한했다고 우리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바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 그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폐단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개선을 해 보자.’ 그래서 동의를 했던 거예요. 같이 욕 얻어먹어 준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거 물어보고 규칙 바꿉니까, 우리 의회한테? 마음대로 바꾸지? 시장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을 안 하고 바꾼다? 이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이통장들 길들이기다.’
우리 시장님 장점 있잖아요. 뭐 문제 생기면 일단 규제로 묶어. 묶은 다음에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게 만들어.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셔서’ 주특기 아닙니까.
이통장들이 얼마나 저희한테는 뭐라고 안 했겠어요? 예? 의원들한테 이거 항의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론을 묻는데 이통장들한테 묻습니까, 당사자들한테?
그거 말도 안 되는, 시민들한테 물어야죠, 시민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 여론을 들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면 시민들 여론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조례 이대로 갑시다.’, ‘한번 시행해 봅시다.’ 이러지, ‘바꾸세요.’ 이랬겠어요? 예?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왜, 군산시는 제가 4년 쉬었다 왔더니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군산시에서는 일이 벌어져.
그리고 아까 50%, 마을총회 하는데 50% 참석 않는다고요? 물론 시내동은 않겠죠. 통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않죠, 당연히. 이장들은 다 모여요, 동네에서, 마을 주민회의 있다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과반수? 아, 과반수야, 이장 편드는 사람만 오라고 하면 과반수 안 되겄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소한 80%,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없이 이렇게 만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거 시행됐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시행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누구 맘대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공고,
부위원장 한경봉
시장 맘이지, 이건 규칙이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고해서요,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최소한, 최소한 의회에다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보고는 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고는. 예?
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의원인 나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예? 아,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야죠, 의원들한테는. 뭐 비밀공작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의원들한테 알리면 당연히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안 알리고 그냥 패스시킨 거 아니에요. 그찮아요. 100% 혼나죠, 이건.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 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두 분 다 몰른다고 발 쭉 뻗으면 되는데, 정말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합리적으로 좀 합시다, 합리적으로.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부위원장 한경봉
의회를 자꾸 패스시킬라고, 숨길려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임을 않게끔 할라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다고 또 농촌동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농촌동에 가면 이장들이 대통령이에요.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부위원장 한경봉
이장 선거 저번에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붙고, 형제끼리 붙고 이게 그 치열한 이게 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기들이 있으니, 또 누가 나온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못 살게 해요. 이사 가게 만들어.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자고 이 규칙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 번도 시행도 않고 이것을 의회 몰래 이렇게 해 갖고 규칙 바꾸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 다고요. 예?
다시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규칙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어쨌든 그건 뭐냐, 21일 자로 확정은 됐고요, 앞으로 인자 어떤 저기 그, 이통장을 계속해서 또 인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규칙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세심하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지적사항이 내려가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반영을 좀 하세요, 반영을. 반영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찮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통장들이 압력단체예요, 800명이. 시장을 당선시킬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지금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한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거 23년 2월 1일날 일부 이행 공포했을 때요, 의원들이 이거 조례 바꿨다고 우리 시민들 많이 반발하고 그랬어요, 이장들이랑 전부 다. 죽일 놈, 살릴 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이 공문을 하든 뭣을 하든 우리 시민들에게 전부 다 보내셔요. 뭐라고 하냐? ‘이것은 의회에 보고 않고 규칙은 시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다. 시장이 했다.’ 이렇게 하셔요.
내년도 지방의회 선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들은, 지금 현재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좋다고 할란가는 몰라도 그렇지 않는 우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또 이것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다시 윤석열 검찰개혁하고 똑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수민들이 여론을 갖다 확장시킨다면 우리 의원들 설 자리 없어요, 동료 의원들. 설 자리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포만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전부 다 써서 ‘시장님이 권한이기 때문에 규칙은 의회하고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소상히 해서, ‘시장, 행정에서 했다.’라고 해서 다 보낼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김경구 위원
이게 같이 욕 얻어먹고 의회에서 이거 한 걸로 해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마다 엄청나게 반발을 샀던 것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한테 이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시민들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목소리는 안 냈어도, 내면 그 사람들한테 찍힐까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하셔요, 우리 동료 의원들 욕 얻어먹게 하지 말고. 전에는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찬사 보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시장이 했어도 의회도 같이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제는 같이 욕 안 얻어먹었으면 쓰겠어. 명확히 좀 했으면 쓰겄어요. 그래서 이거 공문 해 가지고 전부 다 보내든가, 그거 돈 많이 들어가죠? 매월 우리 시 홍보지 가요, 안 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정소식지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예, 시정소식지 가요, 안 가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다가 정확히 해서 ‘규칙은 우리 시장 마음대로 한다. 권한이다. 의회 의견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시민들 그렇게 알으쇼.’ 하고서 정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셔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김경구 위원
그거 안 해요? 같이 욕 얻어먹게 만들라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민원이요, 발생하지 않도록,
김경구 위원
우리 시 의원들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 행정 뭐 저기여? 적어도 80%라고 하는, 우 정도 맞는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그래도 비난은 적다고요.
뭘 그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밑바닥에 우리 시민들의 전혀 생활을 몰르고 행정을 하시누만. 시정을 피고.
그거 이번에 해서 보내세요. 안 보내면 두고두고 내가 이거 말썽 있는 데마다, 불만 있는 데마다 내가 얘기할 테니깐요.
그리고요, 자치행정국이 뭐 하는 데예요? 우리 군산시의 행정 모든 거에 대한 뒤에 전부 다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부서 아니에요? 기여요,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복위원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부서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한테도 보고하고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얘기했다면 시장님하고 같이 통째로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얘기도 않고, 보고도 않고 업무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 집행부 시민들한테 비난받으라고요. 의회 핑계 대지 말고, 이제! 알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셔요. 시정소식지에 분명히 올려서 집행부하고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했다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우리 분명히 안 했어요, 우리 경제건설에. 행정복지에 했으면 행정복지만 했다고 그래요. 경제건설에는 보고 않고 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정확히 해서 시정소식지에 보내든지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번에 이장 선거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궁극적으로는 시장님이 책임지셔야겄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이번 이장 선거에 있어서요, 아무 민원사항들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에서 과반수가 아니라 몇 명이라도 우리 마을에서 하지 말고 ‘행정에서 해 주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지시해서 하면은 욕 안 얻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규칙대로 한다면 분명히 의원들도 욕 얻어먹으니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 일정 추가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안건 및 의회 보고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지역 내 선순환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3,185억을 발행하였고 민생경제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단체 일자리 운용으로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군산형 강소특구사업은 2024년 과기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소 기업 9개사, 첨단기술 기업 1개사 설립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투자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와 다양한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2024년 투자 유치 우수기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에너지 산업도시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해상풍력 산업단지지원센터 구축사업,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5년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일자리 민생안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과 기업 지원 원스톱 TF팀을 운영을 강화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생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참여기업이 이익을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조성과 국가종합실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김경구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지해춘
예, 위원장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들 계신데요, 한 가지 질문.
위원장 지해춘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군산의 경제를 맡은 싱크탱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작년도 연말에 상품권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작년에, 현재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 가지고 1,120억 원이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1,120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한 700억 정도가 지금 팔려 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물론 당연히, 위원님,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라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은 뭐 예산이 빨리 투입됨에 따라서 빨리 조기적으로 그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부분은 있지만 그게 10% 감을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시민의 세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원포인트로 해 가지고 얼마 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1,12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안 하면은 얼마 정도가 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4천억 원이었습니다. 아, 3천억 원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달 1인당,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1인당 현재는 뭐,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1천억 정도가 빨리 소급됐을 때는 40만 원이었었는데,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거 안 했으면 40만 원이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50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50만 원이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는 있는 자에 한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있는 자에 한해서.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빙자로 해서 있는 자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뜻이 무슨 얘긴지 알아요? 40만 원 상품권도 충분히 해요. 충분히 한다니깐요?
그러면 50만 원, 10만 원 더 늘렸다고 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써요, 안 써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뭐 어린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김경구 위원
청소년들이 쓴다고 봐요, 안 쓴다고 봐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직접적으로 구매는 안 하죠, 어린 학생들이.
김경구 위원
못 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노인 양반들 이거 매달 40만 원 꼬박꼬박 쓴다고 봐요, 안 쓴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재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어르신들이 사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어르신들도,
김경구 위원
그니까 높은데, 쓴다고 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쓴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요, 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뭐 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쓴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저희,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다 그 시민이라면 시민들 권한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뭐예요? 시민이 세금 내잖아요.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중고생을 비롯해서 다 하잖아요. 이 학생들이 전부 다 40만 원씩 매달 씁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 돈은 그들에게, 시민이고, 시민이 세금 내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줘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떤 상품권을 줘 가지고 쓰게끄름 만들어야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안 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A라는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본인이 50만 원뿐이 안 돼요. 안 쓰는 분한테 대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 가지고 이렇게 하게끄름 해서 그 물건 100만 원짜리를 사요.
왜 이런 일을 군산시에서 하냐. 다른 시·군은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까지 시민의 권리를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왜 고집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겄다 이 말이에요, 40만 원도 충분한데.
앞으로요, 지역경제도요,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명절 때 이 돈 준다고 그래도 이게 다 소상공인들한테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찢어발겨서 12개월 동안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자들,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에서요, 우리 군산의 경제, 싱크탱크를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민의 권리를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썩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자랑하는데요, 언론에 ‘군산경제가 어려워서 원 포인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자랑하는데 없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은 한숨을 쉬는 행정이라고 그래요. 정말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그런 경제 좀 하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뻔하잖아요. 우리 군산시민인데 왜 그 어린이부터 해 가지고 권리를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셔요.
본 위원은 이걸 몇 차례 얘기했지만 고집을 겁나게 피시더만. 물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뭐 승인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대안 내놔도 잘 좀 내놓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스코 활성화를 통한 마이스 산업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중소도매유통물류센터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그 사업 시행을 누가 해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시에서는 돈만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주택행정과 공공시설계 쪽에서 설계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이거든요. 완료되면 저희가 업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입찰 띄워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자 실제 사업, 우리가 사업계획 예산비가 7억 5천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낙찰이 되면 낙찰 비율이 정해질 거고 실제 계약 금액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부담 비율은 실제로 저기 뭐냐, 공사를 하는 금액의 자부담 10%를 자부담 비율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정해 놓고 지금 자부담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자부담 비율이 10%였었는데요, 지금 낙찰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경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다른 사업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지주청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그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총사업 기간이 인자 종료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금 사업,
박경태 위원
언제 종료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보통 지금 2026년 2월 정도면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거든요. 2년간은 기업에 그 인건비로 해서 160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로는 청년들에게 250만 원씩 분기로 해서 1천만 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우리 보조자료를 보면 총사업 기간이 대부분 2025년 2월에 다 끝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 추가로 인센티브 1년까지. 그러면 인센티브 1년에 대해서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인센티브,
박경태 위원
내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국비,
박경태 위원
내년이면 인자 사업, 이 지주청 사업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거의, 예, 지금 행안부에서는 후속 사업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더, 뭔가 좀 지원을 해 줘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 차관님, 아니, 행안부 차관님께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현장의 소리도 좀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모사업을 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대안책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대안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는 아직, 예, 통보, 공문이 시달된 건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매년 지금 사업 대상자를 뽑죠? 뽑았었죠,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023년 7월 이전에는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청년들이 그만두었을 때는 대체채용을 했었습니다. 2023년 7월에요, 7월 전에는.
근데 그 이후로는 행안부에서 대체채용을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인원대로 쭉 가게 됩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중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원이 쭉 가게 됩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총사업 기간이 내년까지로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근게 국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다 그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금 현재 30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청년들이 쭉 일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는데요, 인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 숫자에서 점점 조금 줄을 수는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궁금해서,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그 사업 대상자가 바뀌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인제 보조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로 해 가지고 여덟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사업이 시행될 때 청년들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때 한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각각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시행되는 인제 시기가 서로 다르고요, 그때 사람을, 청년을 채용을 했었고요, 이 청년들이 2년 동안은 그렇게 인제 기업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청년이 3년째 일하게 된다면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쭉 가게 되고 2023년 7월 이전에는 청년이 중도 포기를 하면 추가 채용을 했었지만 2023년 7월 이후에는 중도 포기,
박경태 위원
추가 채용이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채용하지 말리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대로 쭉 사업 종료될 때까지 갑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아니, 작년 중순쯤에 우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지주청 사업이에요. 이미 종료될 거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까지 그거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박경태 위원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시행계획하고?
박경태 위원
기본계획에도 반영되고 실시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시행계획, 시행계획은 매년 1회 1년 거를,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하는 거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이미 종료가 예정된 사업이니까 대안책을 좀 마련해서 내년 시행계획에는 좀 다른 사업을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인구대응 쪽에서 수립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자 그쪽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뭐 보충질의 있으세요?
나종대 위원
예,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스프링클러 사업 있죠. 그거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원래 당초에 그 설계를 했었을 때 그 관련 스프링클러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설계 때는 그게 이렇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재 화재 예방 관련 부분에서 천장하고 그다음에 랙이라고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에다가, 그 높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나종대 위원
자, 이해가 안 가요.
군산시에서 준공해 줬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스프링클러를 안 했는데 준공이 허가가 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때 당시 시점이 조금 약간,
나종대 위원
아니 시점이 아니라, 소방서하고 쉽게 말해서 협업하는 거 맞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준공이 나나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 관련해서,
나종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0평, 20평도 준공을 맡을 때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데는 다 의무적으로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받아야 군산시에서 저걸 내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금액도 7억 5천이에요. 그면 그 중소, 물건들이 많은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어딘가 지금 문제가 서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군산시에서 문제가 있었던가 설계사무소에서 문제가 있었다던가. 그치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제 설치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종대 위원
설치 기준인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마 그게 높이가 이제 한 10m 정도,
나종대 위원
고가 높고 낮고 그건 중요한, 준공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 높고,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높이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왜 지금, 도비를 4억 5천, 시비 3억, 참 재주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군산시에서 얼마 들여서 그때, 23년도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스프링클러가 어떤 소방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은. 근데 어떻게 갑자기…, 1년 좀 넘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나종대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 100억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0억이 넘었던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110억입니다.
나종대 위원
110억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벌써 또 7억 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 앉아계시지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중간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15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 시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계에 담지 않아도 됐을 때는 이해를 하지마는 23년 5월달에 준공이 났는데 1년 한 5, 6개월 지나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저도 그 관련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을 때 좀 궁금해 가지고 사항을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법의 적용 시점 때문에 그랬다고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도 조건부 이렇게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인자 물론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마는 그 시절부터 저희를 속인 거나 똑같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보면은 준공 시점에 허가가 나면은 문제 되는 것은 실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허가 기준이 글잖아요, 집행 시점하고. 그때는 허가가 나지마는 지금은 안 나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 허가 났을 때는 아무, 스프링클러를 안 달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이여,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일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식이라는 뜻이 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총괄적인 거죠.
나종대 위원
총괄적인, 그니까 중간중간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띄엄띄엄. 그때 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스프링클러를 쏴주는 거니까, 불났을 때. 화재 때. 근게 일식이라는 것은 전체 다 저걸 한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때, 여기 지금 보니까 그때는 5천㎡ 이하인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는 준공이었었네요. 국장님도 잘 모르셨구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 직원이 갖다 준 거 보니까.
다만, 내부 랙이 설치되면 소방검사를 나왔을 때 랙식 창고로 소방에서 판단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에게) 권고사항은 아니죠, 이게? 의무사항이죠?
(전문위원석에서-「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전문위원석에서-「예.」)
인자 그런 어떤, 국장님이 이런 설명을 해 줬으면은 좀, 그때 안 해도 됐을 때. 5천㎡ 이하인 경우에는. 근데 왜 늘어난 거죠, 지금? 증설을 했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그 관련 부분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대 위원님 자리에 와서 설명)
나종대 위원
(전문위원에게)용도 변경을 한 건 아니고?
(전문위원-「예, 아니, 아니요,」)
나중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저도 인자 지금 이걸 받아보니까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인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110억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지금 세랑은 잘 들어오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종대 위원
세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잘 들어옵니다
나종대 위원
인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십니까?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그 기능이 우리 주로 많이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슈퍼하고 식당이 많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인제 만약에 익산에 대형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진행사항이. 그거 잘 모르시죠, 현재 진행사항?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저도 뭐 신문에서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서은식 위원
허가는 났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좀, 아마 이게 인제 개점이 되면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비한 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영세한 슈퍼마켓이나 식당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시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이번에 인제 스프링클러하고 배송지원사업이 있고만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까지, 그면 지금까지는 지원 안 했다는 얘기죠,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올해 처음 시행된, 예산 세워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하고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계획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익산에 코스트코가 개점이 되면은 굉장한 타격을 많이 입을 거예요, 아마. 군산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23페이지요. 지스코 마이스 산업 육성인데 지금 인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저도 인제, 본 위원도 행감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2028년 되면은 전주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돼요.
그리고 또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김경안 청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라마다호텔에서 자문단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때도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새만금 관광·마이스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가 작년 11월달에 있었거든요? 거기 내용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최종보고회니까 거의 확정된 건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컨벤션센터 설립에 대해서 1단계 건립, 2단계 증축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 사업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2단계 컨벤션센터가 나오는데 그중에 그 컨벤션센터에서 어떤 전라북도 컨벤션센터의 수요 예측을 봐서 1단계 건립, 2단계 증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인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전주에 28년도 증축되면 우리의 경쟁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다 새만금개발청까지 이렇게 합류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새만금개발청이나 우리나 복합리조트형 컨벤션센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근데 컨벤션센터 건립 부분이 된다면은 그게 어떤 기본구상 용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잘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해서 내용도 좀 파악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군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컨벤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건립보다는. 그런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마이스산업 협회하고도 MOU도 체결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영종도에 있는 어떤 산업시찰도 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의 어떤 컨벤션센터 지스코가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그 얘기한 부분을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 자료는 26페이지고, 보조자료는 24페이지예요. 공공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23페이지의 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취업취약계층 그 범주에서 우리 군산시는 어떤 기준으로 참여 인원을 정하는지 그리고 12개 범주에서도 어떤 기준을 세운 건지, 또한 부대경비가 왜 일당에 해당되는 건지 이 세 가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그 접수를 받았고요, 접수받은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 표에 의거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80명을 인제 순위로 해서 인제 채용을 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2명을 그 점수표에 의거해서 채용을 했고요.
이 지금 부대비 5천 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보면은요, ‘간식비나 뭐 교통비 이런 걸로 해서 1일 5천 원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부대비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가, 마지막 질문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대비는 좀 상임위 쪽에서, 아니, 저기, 정부에서 우리 예산 줄 때 좀 그 사업비 용도가 달라진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자료를 봤을 때 교육비 포함해서 식대비 인자 그런 걸로 용도가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자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부대비가 일당에 포함돼서 궁금했고요.
또한, 그 취약계층의 범주에서도 특히 취업을 쉽게 할 수 없는 범주가 또 있죠, 보니까 뭐 장애인도 있고 다양하게. 특히 여기서 말하자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나 또 한부모가정 여기는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 인원에 대한 어떤 그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참여 비율 그 상세 내역을 좀 저희가 자료가 부족해서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자들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과 또 연계가 돼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사실 일반 인자 민원들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상위 몇 %, 하위 몇 % 기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인자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준 몇 % 이렇게 한 그 점수표를 저를 줬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이 부대비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는 못 하지만, 혹시, 그 일자리 할 때 교육하잖아요.
그럴 때 어르신들에게 ‘사실 우리 시에서 내려온 이 지침에서 하는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가볍게 해 주신다면 어르신들이 이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이 마이스산업 업무가 경제산업국에 남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관광문화 쪽에서 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경제산업국에 남아 있는 게 맞나요,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도 이 마이스산업을 통해 가지고 인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렇게 뭐 숙박이나 식당이나 차량 임대나 이런 거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도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10년, 1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에 남아 있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문체부 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비 지원도 문체부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44건도 대부분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보면, 광역시에서도 보면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이렇게 많은 저기들이 다 관광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한 건도 우리 군산시처럼 요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이 경제산업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윤신애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일단은 저희 파트에서 봤을 때는 관광도 그렇지만 그 마이스산업 자체로 하고 지역경제 산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도 같이 염두에 둔 생각입니다.
윤신애 위원
산업으로 본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산업을 보지 않고 다 이렇게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가 있는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전체적인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파급효과도 하나의 세부로 관광으로 가는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광 플러스 일자리 플러스 그다음에 또 다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인들이 이 산업을 통해서, 그 마이스산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업의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마 조직 관리 부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알겠습니다.
산자부로부터 혹시 사업비 국비 지원 받은 거 있나요, 10년 동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게 제일 처음에 국비 할 때는 아마 그쪽 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건립할 때 40억 원 받은 거 외에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업비 받은 게 있냐고요, 국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윤신애 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이 지스코가 사무의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위탁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왜 그, 위탁료를 우리 시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공유재산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위탁료를 주고 있어요. 운영 조례 전체에,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단 하나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은 한번,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게 없어요. 22년도에 재계약할 때 위탁 동의안하고 실제 위탁 공고에는요, 위탁,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기평가 조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에서 그 위탁금 관련 부분 인제, 거기서 수익이 난 부분을 저희 시로 세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이 정기평가 조항이 없고요, 오히려 성과급을 주는 명목의 구조, 항목만 있어요. 이 조례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기관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 지스코 운영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지금 군산시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다가 8년 동안 위탁료로 얼마 나가 있나요? 위탁료가 약 15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알아요. 계약 종료가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올 연말입니다.
윤신애 위원
올 연말이죠? 그면 올 연말에 맞춰서 뭔가 진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애요.
보조자료 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는 38만, 2019년도에는 20만. 인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23년도에 12만으로 약간 상회했는데요, 작년에는 11만이에요. 18년도에 비교해 보면은요, 수준이 한 3분의 1이에요.
근데 운영수입은 약 7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난 걸로 나와요. 근데 운영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군산시가 거기에다 주는 돈이 줄지는 않죠, 위탁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윤신애 위원
매년 그냥 20억씩 착착 주고 있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처음에 협약 맺었었던 그 금액만큼,
윤신애 위원
인제 그 금액대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줘야 된다, 지금 그 논리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무위탁 관련해서 정기평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조례 개정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에 원래 평가를 받아야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사계에서 그 평가받을 위탁업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그 수요조사에 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기획예산과 정책계에서 같이 법무법인 쪽에 맡겨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그 관련 부분 6개월 전에,
윤신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마이스산업 팀장님 봤더니 현재까지, 2014년 3월, 그니까 10년이 넘었네요. 현재까지 11년째 근무중이에요. 과장도 5년 6개월, 대리도 4년 10개월.
근데 이제 요게 보니까 우리가 꼭 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다만 맡겨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거는 아니고요, 2022년 말에 저희가 인제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2개 기관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하나는 광주관광공사였었고 하나는 다른 업체였거든요. 근데 광주관광공사업체가 점수가 높아 가지고,
윤신애 위원
높아서 됐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인제 재작년에 우리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2023년도 10월. 이게 인제 전북문화관광재단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스 뷰로도 있더라고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굳이 광주광역시에다가 이걸 맡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들여다 보면은요, 현지직이, 파견직 이 2명 외에도요, 현지직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팀장, 과장, 대리도 보니까.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부분은 인제 위탁 기간이 거의 인제 올 연말에 종료가 되니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어쨌거나 인제 이 계약종료가 열 달 정도 남았네요, 12월 31일까지니까. 꼼꼼하게 검토 부탁하고요, 혹시 있으면은 현안업무도 우리 경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냥 내 묻지는 않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곱씹어보면서 행정에 좀 지양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기업을 한 번이나 더 터보셨는가, 확인 한번 해 보셨는가.
담당 혹시 계장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접니다.」)
안 보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이번,」)
정확히 확인 안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번에 조직 개편돼 가지고 지금 업무 맡은 지,」)
아, 그랬어요? 다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마을기업은 제가 현지 확인했었고요,
김경구 위원
다시 조사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사 다 해 가지고, 여기에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요. 않는 데는 과감하게 빼고, 그 명칭만 마을기업이라고 해 놓고 지원받고 하면 안 돼요.
마을기업에 대한 원칙 여기에 벗어나 있으면 아예 하지 마셔. 서류상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알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불시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정비 좀 하고 해야지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담당 누구예요? 거기 전에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줘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이전에 떠난 사람들 내 행감에서 그거 돈 다 회수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 돼도 안 했어요. 그거 회수 안 하면은 상권활성화재단 폐쇄하세요, 그런 거 능력이 없으면.
해 가지고 그 후임에 그 사람한테 줘야지, 그 사람들은 임대주택 받아가고 돈 챙기면 쓰겄어, 우리 시민 혈세를?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그거 행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들어오면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조선업 근로자 있는데요, 293명씩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명 했나요? 지금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93명 지원했다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22년에서 25년, 293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월 최대? 몇 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매년? 작년하고, 금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93명만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금년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작년도는 몇 명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원하고 나면요, 몇 명이 1년 안에 퇴사하는가 그런 것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그래야 이 정도 계속 지원하면은, 지금 조선업을 우리가 지금 을로 하고 있어요, 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 인자 끝났잖아요, 3월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성과도 거두고 그랬는데, 성과를 거두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그 기업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끝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찾아뵙고 말이라도 위로해 주고 어려움이 있는가 뭐 있는가 해서 이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막대한 돈 들여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 돈이 허실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좀 짧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작년에 산재 사망사고로 우리 군산시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몇 명인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체 숫자는 파악이…,
이한세 위원
예, 그러시면 다음에 좀 파악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재작년에 같은 경우도 한 11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중대재해 적색경보까지 발령이 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인제 20년에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조례가 20년에 우리가 시에서,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노동권익센터라고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지금 몇 번 상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고 인제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근거를 좀 마련해 놨어요, 이미.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전주나 정읍, 익산, 전라북도까지 이런 노동자권익센터가 설치가 돼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제 어떤 적정임금이나 차별 같은 거 해소하고 그리고 인제 어떤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또 이러한 조사도 하고 정책도 세워서 시장의 임무와 역할도 이 조례에 다 담아 놨어요.
근데 인제 여러 좀 의견들이 나뉘어서 지금까지 노동자권익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중대 사고들, 사망사고들, 그리고 인제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군산시가 산업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중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어떤 지원을 하고 조사를 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노동자권익센터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꼭 상반기 중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여건이 마련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24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그거 지금 도비가 줄고 있는 것 같애요. 타 시·군도 도비가 같이 줄었는지 확인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이요, 지금 아직까지 시비 반영은 안 돼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사업 선정이 언제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업 선정이 24년에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24년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사업계획은 그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정부하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업계획은 인제 금년 말 정도에 준공, 현재 설계 월령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검증 관련 부분 해서 기업 참여를 또 유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사업 선정을 하기까지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진행을 하셨는지.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확정이 언제 정도 됐는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당초 사업비는 저희가 그 신청할 때, 23년 말 정도부터 이 관련 부분을 협의를 했었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 23년 말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돼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부지 매입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가 2공구 내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한번 그 관련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도시비의 사업비 안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도비는 장비구축비, 뭐 시비는 건축비 이런 안분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지방비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박경태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국비 관련 부분은 대부분 장비구축이고, 도비, 시비는 건물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23년도부터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지금 인자 설계가 들어갔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지금 상반기 정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올해 말이나 인자 설계가 완료될 텐데 그 시점에서 항상 건축비 문제 가지고 의회에 증액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건축비를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사업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직 뭐, 지금까지는 아직, 설계가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박경태 위원
기본계획에 건축비 정도는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예, 한 94억 정도 이렇게 건축비가,
박경태 위원
94억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저희가 낼 때,
박경태 위원
이게 뭐 어차피 증액을 뭐 예정할 수밖에는 없겠고만요, 사업이 뭐 한 3년 정도가 지금 인제 늘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좀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금후계획에 한 내용대로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운영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여기는 지금 테크노파크입니다.
박경태 위원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추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은 없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운영비 관련 부분에서는 한번, 테크노파크가 이 관련 부분에서 더 국비사업을 더 따오면 저희가 그 관련 부분에서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들어갈, 인건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박경태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의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비 정도는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현재까지는 그런 검토인데요, 이제 이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관련 부분 해 가지고 추가사업을 또 국비사업을 공모해 온다고 할 때면은 저희가 일부 연구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박경태 위원
이 고도분석센터를 지음에 따라서 여기를 이용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관내 기업뿐만은 아닌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재는 일단은 저희 관내 기업들이 위주로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박경태 위원
제한된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라북도 내 기업은 또 가능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다 모든 기업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을 더 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
페이지 56페이지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그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이게 당해연도에 그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 대상자에 따라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경태 위원
지방비 매칭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가 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현재 그 보조자료에 보면 총사업비에 따른 시비 12억 9천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 군산 소재 기업이 11개사가 신청을, 처음에 선정이 됐기 땜에 이 관련 부분에서 서로 비율별로 해서 그 사업에서,
박경태 위원
아니요, 총사업비요, 총사업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전체 305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태 위원
전체 305억 원에 괄호로 풀면 도비 160억 그다음 시비 12억 9천, 타 시·군 85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방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그면 비율대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 이게 공모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저희하고 전주는 작년하고도 비슷한 사업이고 익산이 조금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민자 금액에서는 자부담 부분인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자부담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 24년도 선정기업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완료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그 사업한 내용 좀 자료로 줄 수 있으실까요?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며, 자부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이루어 졌는지 이런 부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업을 완료했으니까, 한해 연도. 전반적인 부분들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거기 세 단계로 하고 있는데, J1, J2, J3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그 관련 부분 해 가지고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J3는 없는 것 같애요, 군산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군산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있어요. 2개 있네.
한번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러면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 부분에 군산에서는 몇 군데나 신청했는데 11개사가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24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24개 신청을 했는데 11군데가 됐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뭐 넥스젠, 아이앤비산업, 여러 개 이렇게 지금 11개사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하는 회사들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제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가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추가질의요.
이한세 위원
그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365억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건축비가 94억이고 운영비가 56억인데, 지금 계획서상에는 지금 부지 선정이나 설계도 안 나온 상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인제 계획서상에는 1차연도,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장비 구축예정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니까 지금 인제 뭘 우려하냐면 첫 번째는, 항상 그랬듯이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 보면 이게 건축비를 더 태우지 않으면, 예산을 태우지 않으면 규모가 축소가 돼요.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제 늘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거기다가 장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구입할 장비가 한 7개 정도가 됐는데 이걸 구입을 못 했다고 한다면 보나 마나 올라가겠죠, 구입가가. 자, 그러면 인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또다시 인제 시비나 도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예가 굉장히 많았었고.
하나는 지금 인제 필요성이나 차별성에서 보면 실시간 소재 분석에서 국내 현재 구축된 인프라에서 실험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동적인 기초물성 분석에 대한 기업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차별성에서는 울산에 이차전지센터의 소재 합성의 결과물만을 판단한 분석 장비와는 다르게 여기 군산의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북에 있는 이차전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차별성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비용을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유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유상이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어쨌건 전체사업비 내에 지금 56억이라는, 전북 티피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56억이라는 운영비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성장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운영비가 총사업비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비용이 유료기 때문에 여기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비의 추가 지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상 그래 왔어요. 어떤 센터를 구축하거나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인건비나 모든 운영경비에 대해서 시비가 계속 추가로 투입이 돼요.
근데 인제 그 부분이 물론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급부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관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반대급부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경비로.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운영경비의 문제 그리고 예산의 증액 문제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가 시비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58쪽 보면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이거든요. 여긴 김제가 들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상용차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제도 이제 상용차 관련이나 특장차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시·군별로 이렇게 전라북도 같이 하면서 예산을 같이 반영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익산이나 김제 같은 데는 발만 담그누만요. 익산이 얼마예요, 투자 금액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뭐 일단은 저희가 25년 예산은 익산은 2억 1,500입니다.
김경구 위원
김제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5억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제 군산에, 이제 군산에 자동차나 특장차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산에 자동차 기업들이 한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장차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 상용차 관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왜, 익산은 왜 이렇게 적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익산은 이제 저희 군산보다는 상용차 관련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 말씀드린 겁니다. 그 관련 때문에 예산,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몇 개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 배정이, 예산을 서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김제 빼쇼. 업무보고에 김제하고 이렇게, 빼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주, 업무 여기에 김제가 들어가면 좀 그래요.
저, 80쪽에, 아니, 60쪽에 보시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있잖아요. 이게 그 참고자료나 여러 가지로 봐도 인원이, 이런 것을 전부 다 뺐어요. 그거 뺀 이유는 왜 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은 인력을 전혀, 여기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인력이요?
김경구 위원
종사자 이름, 수를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잠깐, 보조자료에는 위원님 제가,
김경구 위원
보조자료에도 없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그 현대중공업 관련은 현재, 지금 현재 15개 협력업체가 있고요, 현재 고용 인원은 한 1,200명 정도가,
김경구 위원
아, 지금 11개사가 있다고 했는데 또 4개사가 언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15개사입니다, 위원님. 15개사고,
김경구 위원
또 늘어났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원래 항상 15개사로 현재,
김경구 위원
제가 보고는 12개사로 내가 보고받았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15개사가 협력업체가 있고 현재,
김경구 위원
15개사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12개가 맞아요? 그거 12개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왜 보고해 줬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보고를 저는 12개사로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개사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사내가 몇 개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내가 15개고 사외가 3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18개사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니까 사내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사내가 18, 15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사외는 3개요.
김경구 위원
3개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15개사에서 기존에 우리 군산시 저 현대조선소 배, 지금은 블록공장이니까. 배 띄울 때 그때의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내 안으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가, 위원님, 제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현재 우리 군산지역 업체는,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계장님은 알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군산지역 업체는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참 우리가 2017년도 폐쇄되기 전까지,
김경구 위원
3개가 있다고 했다 또 인자 이번에는 또 4개라고 하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요, 군산지역 업체가, 15개사 중에 4개사가 군산지역 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물론 다 군산으로 돼 있고요, 군산 출신으로 갖고 있는 대표들이 있는 데가 4개사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협약할 때 언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저희가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게 3년이 언제예요? 금년 말까지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금년 말입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말 지나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2025년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협약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직 그런 연장은 없었고요, 물론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지역사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현대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필요한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 군산에 크게 뭐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군산에. 조선소 해야지 블록은 도움 되는 게 없다고요.
왜 그냐면 외국인이 400명이잖아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울산 저쪽, 거제 이쪽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한 300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 400명이라고 그래요. 이 400명이 군산에 있냐면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의 인원이 4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돈을 지불해 가지고 이 현대블록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은 다른 조선업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배를 띄운다고요, 우리가 평생 계속 블록만 만들어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아니다. 현대조선소에서 배를 띄우면 몰라도 배를 띄우지 않으면 인자 더 이상 협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협상을.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도비, 시비 해서 100 한 20억 되잖아요. 그럼 이 120억을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 새만금 이쪽에 좀 무엇인가 관광을 한다든가, 뭣을 한다든가 크게 한번 그 돈을 써봐요. 이게 400명이 문제예요? 1천 명이 문제예요?
엄청난 군산의 인력을 갖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그 우리가 이 사람들 돈 줘가면서, 기술료까지 또 줘가면서 해 줘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차전지며 새로운 저기 공장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태 여기에서 현대중공업에 을로 남지 마요. 현대중공업에서는 분명 갑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기업들한테 을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철수할하면 하라고 그래요.
그 블록공장 철수해 봤자 한 400명, 옛날에 1만 명, 2만, 1만 명도 그냥 우리 군산시가 겪었는데 그거 뭐 400명 일자리 못 겪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갑으로 좀 해 주세요. 알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일단 이 현대중공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틀리게, 인제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컨테이너 관련 부분 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LPG선이나 이런 부분 대용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구조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배를 띄우게끄름 하란게. 큰 구조물이면 큰 구조물을 실을 수 있는 배를 띄우라,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저희도 지금 현대중공업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도 지금 현재 암벽이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런 줄 알아요? 작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군산시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몇 백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단 1억도 투자 안 했다고요, 시설에다.
그 시설에다 단 1억도 투자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는, 전라북도는 120~130억씩 하는데 몇십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10억도 투자 안 했다고요, 시설에다. 그건 우리가 그걸 그냥 넘어가요?
본인들이 또 투자한다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시설에다. 그러고서 우리가 가야냐고요, 인자 더 이상 여기에 속지 마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끊임없이 그 관련 부분 해 갖고 현대중공업에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요, 엄밀히 얘기하면, 모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 유치 안 하면 배지 띠어낸다고 했어요.
배를 띄우는 게 조선소지, 유치하는 거지. 블록 만드는 것이, 공장을 유치해 놓고 ‘조선소 유치했다.’, ‘재가동시켰다.’ 거기에 우리 시 행정 시민의 혈세가 글로 밀어서 그걸 명분을 삼아준 거예요, 정치권에.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된다고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픔이 있어요. 현대중공업, 자동차, 대우, 그 아픔도 겪어낸 우리 군산시민들이에요. 인자 이거 400명 우리 군산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 번이나 만나 봤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자주 만났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주 만난 그 결과보고서 회의자료 좀 주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몇 차례 만나고, 만나서 어떻게 했나. 알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제 현대중공업에서,
김경구 위원
설명하지 말고 자료만 주세요, 만났다고 했으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옥정마을 이장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장도 몇 월 며칟날 어떤 업체, 기사면 기사, 부장이면 부장, 감리면 감리, 감독이면 감독, 위치 어디서 어떠어떤 얘기를 했다, 누구하고, 뭘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이렇게 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하거든요?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 거. 알았죠? 자료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결과보고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국장님, 신규사업 한번 봐 볼게요. 플라즈마기술인데 이게 그 아침의 창에서 플라즈마 기술 보면은 뭐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산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기업 대상이 16개 기업이 있거든요. 16개 기업인데, 그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2억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인제 그 멘토를 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서은식 위원
그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기업들이 플라즈마기술이나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플라즈마가 활용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아니, 그니까 16개 대상 기업이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앞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보조자료. 보조자료, 보조자료. 보조자료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아, 저기, 31페이지 먼저 볼까요? 31페이지 지원규모. 인제 16개 기업인데 지금 7건이거든요, 2억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2억에 7건이, 30페이지, 31페이지, 보조자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서은식 위원
31페이지 보면은 건수로는 7건이잖아요. 7건인데, 그러면 인제 이 7건은 그 기업이 7건이 될 수도 있고 또 1개나 2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럼 30페이지로 와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를 보시면은 인제 의문이 남는 게 어떤 거냐면은 참여 대상 해 가지고 지역 첨단산업 연계, 플라즈마 융합 R&D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만 해당이 되거든요, 1억이. 근데 인자 2건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지역기업 혁신 전주기 지원 R&D 해 가지고 타당성 실험과 플라즈마 R&D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은 거기 타당성 기업은 이건 기업에 주는 것 같애. 아까 말한, 우리가 33페이지 보면 열여섯 기업 중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플라즈마 R&D는 또 플라즈마기술연구소예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거든.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기업에게 우리가 지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실험 한 2개 기업 정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사실은,
서은식 위원
왜 그러냐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해돼요. 그래서 왜 이 주문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플라즈마기술 내가 아침의 창에서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다. 이 기술은 고체, 기체, 액체 다음 제4의 물질로써 어떤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산업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건데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기업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연구소에 하나 준다는 거거든요. 여긴 좋아요. 연구소에 지원을 하되, 그 연구소에게 제대로 된 연구 테마를 가지고 지원해 야는데 그냥 돈을 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걸 꼼꼼히 따져서, 실질적으로 2억이지마는 이게 지금 적은 돈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서, 1억 4천이 도에서 6천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나온 저기 기업 지원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릴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금년도 1월달에 지스코에서 우리 군산기업 산단 그 발표회 한번 가졌죠, 성과보고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강소특구요?
김경구 위원
예, 강소특구.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님,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성과보고 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제가 그때 이제 잠깐은 갔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때는 왜 그냐면 업무를 같이 겸한 상태여 가지고요, 잠깐 갔다는 왔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장님 거기 가신 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담당 계장입니다.」)
거기 끝까지 다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서 본 위원도 거기서 보고 시종일관 싹 둘러봤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 ‘이게 그냥 지원했나? 이들이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만 받고 마나?’ 하고 제가 가서 시종일관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개발을 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하지 않은 이런 개발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 보셨어요, 쭉 허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안 돼요. 정말 엄청난 걸 개발했고 특허도 내 가지고, 세계에서 이 특허를 해 가지고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협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외국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군산시가 전혀 뒤에서 어떤 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직원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거기에 애로가 뭐 있고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뭐가 있고 꼭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로가, 판로도 우리 군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거 있고 특허 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그게, 판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네, 뭐네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거 팔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업생태도 여기서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해 줄려고 영업까지도 노력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다른 기업들이 얘기해서 우리 군산으로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단지 우리 군산시에서 뒷받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다가. 그걸 꼭 잊지 말고 금년도에는 이분들의 입에서 우리 군산의 행정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으니까 이것도 판매하고, 우리 시가 사서 써야 할 이런 것도 우리 군산시는 구매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돌아다니면서 이거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최대한도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저 깜짝 놀랬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준 세금을 정말 제대로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또 아울러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분들 지원하고 감독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고생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거그까지 미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입니다.
기업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첨단 신산업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그 새만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이요. 이게 지금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경태 위원
아직 예산 반영, 아직 시비 예산 반영된 건 하나도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올해,
박경태 위원
사업만 선정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사업 선정은 인제 작년에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 국비는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올해 인제 시비, 시도비 인제 지방비만 매칭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경태 위원
이 용역은 미리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용역은 인제,
박경태 위원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 작년에 인제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그 필요성 내용에 보면 ‘정주인프라 부재에 따른 확대 필요로 그 기업지원 및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축’ 이런 내용은 좀 알겠는데,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본격 가동 시에 소부장 등 후방기업 부재로 밸류체인 효과 저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보조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이게 그 새만금산업단지에는요, 입주할 수, 최소 면적이 500평 이상이 돼야 인제 새만금산업단지에 그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인제 5공구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인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 스타트업이라든지 인제 관련 협력업체들이 인제 조그마한 기업들은, 소기업들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돼 있어서 그 표준공장처럼 그 65개의 공장을 안에 인제 센터에 만들어서 이제 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도 한 45개 정도 인제, 40개 정도 하고요, 생산제조시설도 저희가 17개 정도 그리고 연구 테스트시설도 8개 정도 해서 인제 소기업들도 와서 기업활동을 제조, 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 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편의 공간도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니까 이게 뭐 단순히 휴게시설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게 아닙니다.
박경태 위원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박경태 위원
소규모 기업들이 여기 안에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사무공간이라든지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연구시설까지 다 있습니다. 생산시설까지 돼 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와서 인제 그 또 연구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비슷한 형태가 그 군산 국가산단에 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완공하면 운영은 어디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운영은 인제 그, 운영은 도하고 시하고 해서 인제 그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제 그렇게,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완공이 되면 인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생산시설이 있으면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저희가 그래서 인제 BC를 따봤는데요, 1차연도부터 인제 조금,
박경태 위원
이거 용역 결과가 안 나왔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용역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인제 중간 용역보고회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 BC가 1차연도에 조금 적자로 나오는데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사용료를 인제 받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적자인데 4차연도부터 흑자 운영으로 인제 그 계획이 돼 있어서 이제 그 후에는 인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검토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경태 위원
중간 용역보고서는 나왔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중간 용역,
박경태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 최종 저기 용역보고회 가지실 때도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 안분이 지금 시도비는 건축비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시도비는, 그렇죠. 건축비고, 저희가 그 모든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반영이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나중에 그 건축비 상승분에 의해서 증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방비로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현재는 그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 인제 증액분이 없는 상황으로 인제 보고는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없어요.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근데 인제 좀 사업이 늦춰지면,
박경태 위원
근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보니까 26년 착공이고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2027년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거의 인제 입주 완료 상태라 그 이전에 인제 이 성장센터가 완료가 돼야 그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박경태 위원
대표적인 예로 해상풍력 그 산업단지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금후계획은 이렇게 세웠으나 나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2년, 3년 늘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30억, 40억씩 막 증액되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러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이거는 대학에서 공모를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뭐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그 부분은요, 인제 전라북도에 인제 그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제 그 창업기업들을 키운다는 내용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인제 전주대하고 군산대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연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산대가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인제 하고 있고요, 운영성과를 인제 검토해서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최대 4년까지 인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고요, 인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초기 창업자가 인제 선정이 되면 6천만 원의 그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이게 그 뭐, 한해 년도 거만 사업비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교육비 한 1억 2천, 투자프로그램 3,5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업에다가 지원되는 금액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게 인제 대학 인프라,
박경태 위원
한 해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10억 정도 해서요, 저희가 인제 한 13개사, 14개사 정도 인제 선정을 해서 그 정도 매년 하고 있고요, 물론 인제 그 기업들이 인제 어떤 제조업으로 발전해서 인제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한 해에 10억 정도 쓰는데 그 뒤에 예산총괄표를 보면 그 뭐 자율프로그램 1억 2, 보조자료 33페이지거든요. 자율프로그램 1억 2,500, 그다음에 투자프로그램 3,500 그러면 한, 뭐 한 1억 6천 하지 않습니까? 근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기업단지,
박경태 위원
기업에 다 지원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기업한테 직접 지원되는 거는 6천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제 대학 인프라든지 이런 거 활용을 해서,
박경태 위원
기업별로 6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기업별 최대 6천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11개사니까 6억 6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6억 6천이고 나머지는,
박경태 위원
6억 6천에 여기 1억 5천 더하면 한, 저기 한 8억, 9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1억은 학교 운영비로 쓰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여기에 인제 그 부분은 인제 남는 부분은 인제 반납이 되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10억씩 다 쓰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니까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나머지 2억은 인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냥 운영비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경태 위원
그 사업비 정확한 세부내역서를 좀 주세요. 사용한 내역서 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23년도, 24년도 거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기업 선정은 어디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군산대학교에서 인제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 위원회 따로 인제 선정해서,
박경태 위원
그럼 시도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시는 안 들어갑니다.
박경태 위원
왜 안 들어가요? 시비 매칭이 그게 50%인데 왜 시는 왜 안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박경태 위원
검토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지금은, 아니, 지금,
박경태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좀, 그 좀 아직 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업들한테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 업체선정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것까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군산대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군산대학교 운영비를 어떻게 쓴 것까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새만금기업 성장센터요,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제 소기업의 제조공장도 거기 일부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현재 그 이차전지 기업, 관련 기업들이,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관련 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이차전지의 어떤 서비스 지원개념이 아니라, 기업 지원개념이 아니라 그 단지 내에 이차전지의 어떤 제조공장, 이차전지 공장이 제조가 됐든 뭐가 됐든 공장들도 지금 들어간다는, 공장은 제조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근데 그게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정확히, 한번 업무파악을 다시 하시든가 해서, 평수로 보면 4,386평이거든요, 총평수가, 대지가.
그 건물이 지금 그 1층 면적을 보면 1,200평이 들어가요. 그면 4천 평 중에서 1,200평이면 한 3천 평 좀 남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 500평, 실질적으로 500평, 1천 평 어떤 소기업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지, 그 제조공장 부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해도 잘 안 듣더라고, 자기들은 큰 기업만 유치할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저희가 그 한 310개 기업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관련 자료 좀 제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여기 새만금기업성장센터에 들어가서, 난 제조공장이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제조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인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연구활동하고 인제 나중에,
서은식 위원
왜 그냐면은 과장님이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건폐율을 따지고 보면은 1,260평이 나와요. 4천 평 중에서 3천 평이 나갔는데 공장 2, 3개 들어간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대개 500, 1개 기업이 대개 면적이 거기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연면적이 4천 평 정도 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요, 대지면적이 총 4천 평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연면적으로 층을 3층을 올려서 하는 거니까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면적은 땅 면, 땅은 4천 평인데, 건물은 4천 평인데 그중에서 1층 면적이 1,200평이니까 땅 남는 것이 3천 평밖에 안 남어, 2,900평뿐이 안 남아요.
왜냐면은 1층 면적이 이 면적 중에서 건물이 차지한, 건물이 1천 평, 1,200평, 1,260평이 차지하니까 나머지는 많지 않는데 거기에 인제 나머지 여러 가지 보면은 근로자 편의시설에서 뭐 들어가면은 제조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면적을 좀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애요. 그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 주시라고, 그 내용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과장님이 잘못 알 수 있고 내가 잘못, 본 위원이 잘못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라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81쪽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5기, 6기에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2명씩이나 있어요.
인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며, 또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이 창업 희망키움사업은요, 인제 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조그만 인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인제 제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제 그런 공간을 인제 마련해 주고 인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하다 보면 인제 사업 업종에 따라서 인제 잘되는 사업도 있고 못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인제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인제 인건비도 못 미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인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인제 보면 한 2,900만 원 정도 인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1차 지원금이 있고 또 2차 이렇게 지원해 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제 중도 포기하면 인제 거기에서 인제 지원금을 끊고 이제 자금, 그 지원금 회수라든가 그동안에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회수는 없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회수는 없고요, 원래 이제 창업기업들이 인제 어떤 기간을 맞춰서 창업을 제대로 하더라도 그 후에 인제 영업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인제 폐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조업들이 창업해서 뭐 성공 확률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낮잖아요. 그지만 이 중에 인제 몇 개 기업만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5기, 6기 때 인제 두 분이 이렇게 중도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하다 이렇게 탈락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지금 이 경우는요, 본인이 인제 출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제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개월이나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1년 정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영자 위원
인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1차 지원에 최대 첫 번째 500만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물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그냥 가능하다는 의미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죠.
저희가 이 창업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한 4년 동안의 성과가 171건의 그 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을 해서 상당히 이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또 우리 군산시민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또 보니까 청년이네요, 나이도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보충질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창업 그 희망키움사업에 지원금 500만 원하고 2차 지원금 100만 원 이렇게 총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팀당?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초기에 인제 시제품 제작비라든가, 인제 본인이 인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라든가 뭘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박광일 위원
그면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총 2,900입니다. 2년 동안,
박광일 위원
1인당?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광일 위원
한 팀당?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그래서 다달이 100만 원씩 또 이렇게 2년 동안 지원이 되고요,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래서 초기에 500만 원 해서,
박광일 위원
지금 이분들 지금 창업 초기 시작할 때 그 월명동에 있는 그 창업 거기에서 하나요, 그 센터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이거는 인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광일 위원
개인, 개인별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개인별로 인제 본인들이 공간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따른 본인들이 처음에 인제 이 초기 투자비용들이 좀 있잖아요? 근게 소규모기 땜에 저희가 500만 원으로 인제 지금 시작은 그렇게 하고,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 월명동 그 인큐베이팅하는 거기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그거는 식당이라든가 조그만 인제 화장품 만드는,
박광일 위원
아니, 식당이 아니고 거기 있잖아요, 월명성당 옆에 있는 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메이드 마켓이요?
박광일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메이드, 아, 거기도 인제 조그만, 거기는 사무실이, 사무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박광일 위원
거기는 수공예품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거는 또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지금은 그쪽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근데 이걸 보면, 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없는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광일 위원
매출이 없는 데가 있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인제 그 아이템에 따라서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게 좀 성과가 안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자, 직원도 1명 있는데 매출이 없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냥 가게만 열어놓고 있는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니까 그,
박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2년 치, 지금 2년 치 지금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근데 1년에 5천도 안 되는 그 사업장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운영이 되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 2년 동안에 인제 인큐베이팅 식으로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제 물론,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매출로 봤을 때는 자립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매출을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니까 처음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인제 그런 사업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인제 평가를 했는데요, 막상 인제 창업활동을 하다 보면 매출이 인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인제 뭐 100만 원대도 있고 5천만 원 이하대가 수두룩해요. 2년 치인데, 2년 매출액인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근데 인제 전부 모든 사업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이건 또,
박광일 위원
그니까 잘되는 데는 뭐 10 몇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인제 1기, 뭐 2기, 3기 지금 몇 기까지 갔죠? 7기까지 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광일 위원
그면 1기에서 뭐 예를 들어 3기, 4기, 뭐 5기 이 정도까지는 좀 정리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몇 년 지원이죠? 3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2년씩 지원하는,
박광일 위원
2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인제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 더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잘되는 데를 오히려 좀 더 지원을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뭐 안 되는 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거 차라리 알아보라고 해야지, 인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걸 꼭 잡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래서 인제 컨설팅,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박광일 위원님이 얘기한 걸 좀 거그서 보충해서 하자면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잠시 동안 도피 장소가 돼서는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창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도피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빨리 탈피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 뭣을 하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창업컨설팅 해서 다 해서 줬다면 거그서 컨설팅해서 해 줬는데 거기에서는 컨설팅을 해 준 데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받고.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죠. 본인,
김경구 위원
아, 교육받고 다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걸 봐 가지고,
그러지, 그 자리서 1년, 2년 도피적인 생각으로 잠깐 한다면 그 젊은이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오죠, 미래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히 짚어서 도피 장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여기 그 77쪽에 보면은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박람회 같은 데 지원하는 게 있죠? 이 지원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야 되느냐, 한 번 가고 두 번 간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한번 기준점을 두시고, 또 우리 군산에서 생산, 이 물건이 생산하지도 않는데 이게 마치 군산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 해외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비용 줘 가면서 할 수 있게끄름 허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자기 기업을 살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본인이 가서 비용 들여서 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갖다 항상 얘기하는데 꼭 행감 때 보면 그게 불거져 나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농공단지 있잖아요. 지금은 컴퍼니 회사가 농공단지에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페이퍼 컴퍼니,
김경구 위원
예, 페이퍼 컴퍼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회사를 저희가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말씀허셔서 그 회계부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회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인제 지금 또 여성기업인 인증이라든지 그런 걸 중기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시 차원에서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성기업인은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군산에 여성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미장원도 있고 뭐 옷 파는, 옷 판매 뭐 이런 데도, 의류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걸 생산하는 게 기업인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기업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그만한 데 놓고 혼자 의류 판매하고 그래도 그것도 기업이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또 여성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만 있는데 남자가 모든 것을 하는데 여성 이름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또 우리 시에서 뭐 수의계약하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요. 그럼 이게 공정성이 잃어지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 기업들이 그런 걸 해야지, 그걸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꼼수 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허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룰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좀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더래도 회계과에서랑 이렇게 여성우대 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 행세를 다 하는가, 않는가 이런 것도 보고 지출이랑 여러 가지 보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공정하게, 불평등한 이런 군산 행정이 아니라, 지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가져줬음 쓰겠다. 그리고 기업인이라고 한다고 해서도 이게 계모임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르겠어요. 그 여성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계모임을 허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기준점은 가지고 가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준점을 두고서. 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행정다운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면서 공정하게 기업애로도 들어주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쓰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어디 지켜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입니다.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신재생에너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해상풍력 사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이 지금 보조자료 보면 사업기간이 25년도까지예요. 근데 올해 착공이에요. 그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언제합니까, 착공?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업체선정은 다 끝났고 3월부터 착공 시작할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협의되셨어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업, 올해 안에 건물 다 완공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건축비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서 저기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공자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공자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자 선정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에너지공단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계약을 기간을, 사업기간을 올해까지 마무리로 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명확히 확인해 주세요, 그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만약에 그 건축물이 준공이 된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건축물 준공이 이 사업기간의 마무리는 아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직 사업기간 협의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서 협의 들어온 거는 아직 없어서요.
박경태 위원
에너지공단에선 당연히 협의가 안 들어오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박경태 위원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이 나면 내년부턴 운영을 할 텐데 그 수요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직, 그 수요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가 모르겠네. 이걸 몇 번째 이거는 지적한 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103페이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또 104페이지 풍력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 혁신사업, 또 105페이지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사업, 이게 군산대에다 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시비 매칭이 채 5%도 안 되는 사업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뭐 보조자료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R&D사업하고 학생들 석박사 인력 배출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박경태 위원
돈만 주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매칭 안 되면 사업은 못 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그럼 뭐더러 이 과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그러면. 돈만 줄 거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박경태 위원
그렇게 업무 이전을 하시든가 아니면, 물론 군산시의 매칭 비율이 적은 건 알아요, 뭐 지자체의 뭐 의지 정도의 확인을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자체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돈 주지 마세요, 사업하지 말라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특히 군산대 같은 데 돈 주지 마세요. 아셨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번에 나와 있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위원장 지해춘
일반업무도 아니고. 예? 여기 보면 주요업무 딱 3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주요업무보고에 3개 중에 1번인데도 이걸 파악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위원장 지해춘
말씀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장님, 아까 그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요, 계속사업에, 그 일반업무에 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주요업무는 아까 우리, 주요업무 첫 번째는 그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이고요, 그 관련 부분.
위원장 지해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그 얘기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럼 주요업무, 일반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더 잘 파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95쪽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그 집적화단지는 사실 어디고 또 이곳의 그 풍속은 얼마 정도 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 집적화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 어디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어청도 인근하고요, 말도 인근하고 비안도 인근으로 세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속은 지금 현재 세 군데 다 해상풍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풍속을, 평균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6.5미터 퍼 세크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자, 그렇다면 그 경제성이 다른 지역보다 얼마나 있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보고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기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기가 정도면 수익이 투자비의 최소한 20~30%는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도에서 비응공원 옆에 서해로 쪽에 풍력발전기를 사업비 161억 원을 들여서, 2007년이죠? 해서 10기를 운영해 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1년에 9억 정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는 지금 그 정도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기가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처음에 인제 9억 정도를 생산하고 지금은 인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업비를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파악해 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그동안 수리비용이나 부품 교체비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 원자재값이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나마 유지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구연한이 또 그쪽에 20년이 다가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어쨌든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기예요.
기가와트급, 즉, 집적화단지를 하려면 4년 전만 해도 상황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하려면 원자재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죠. 그래서 40%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맞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원자재가격이 오른 건 맞습니다. 40% 정도까지인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기본설계, 즉, 경제성이라든지 결과가 나온 대로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경제성 자료는 완성이 안 되어 있고요, 6월 이후에 뭐, 하반기 정도에 완성이 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6월달쯤 완성된다고 하니까, 이제 완성되지 않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즉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러겠습니다.
집적화단지 신청 전에 만들어진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해상풍력하고 수상태양광이요, 지금 사업이 뭐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왜냐면은 계통 연계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해상풍력하고 수상태양광 현재의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어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저희가 인제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직 허가신청 전이고요, 허가신청을 받은 후에 업체선정 공모를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집적화단지 산업부 허가를 받기 전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올 6월 또는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올 하반기에는 산업부에 집적화단지의 허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수상태양광은 현재 아시다시피 한수원 그다음에 그 각 부안, 김제, 군산, 전북 그리고 저 새만금청까지 1.2기가에 대한 수상태양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인, 전북도 그다음에 김제, 군산, 부안까지는 업체선정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청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통이나 그다음에 공통설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제 수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5개 기관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라북도하고 우리 3개 시·군은 거의 인제 진행이, 뭐 업체선정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법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기, 그 부분이 완료되어야 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을, 그걸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료를 한번 보면은, 그 보조자료에요, 19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19페이지 보시면은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죠? 이 자료, 이 자료,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 통계자료는 지금 요 사업을 하고 있는 군산대학교하고 전북테크노파크하고에서 자료, 작성된 자료입니다.
서은식 위원
군산대하고 TP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지금 여 복사해서 갖고 온 자료입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 전주, 전북대, 전주대까지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건 인제 다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보면은 외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19페이지.
지금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업무자료, 업무보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보조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지금 취업 수혜인원이 지금 292명으로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
여기에 지금 수혜받는 학생들이 지금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취업 수혜인원이 292명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취업 학생은 114명으로 돼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수혜학생 취업률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80%잖아요? 목표가 80%면은, 292명의 80%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성과 보면 100%로 돼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은 수혜인원은 292명, 취업은 1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는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위원
왜 이런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왜 그러냐, 왜, 저 산업혁신과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엄격허니 좀 감독이 좀 소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제 물론 인제 전주시까지 예산 투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건, 지금 한 예를 예시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좀 세심허니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은 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건이 아닐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자료가 숫자가 지금 달라서 지금 지적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세심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저기 얘기들이 다 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요, 어촌계장님들 열 분이랑 해서 같이 운영 중이고요.
이 민관협의회에서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어촌계, 그 어청도 예정되어 있는 어촌계 쪽에서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말도권, 고군산권에서는 일부는 반대를 의견을 주고 있고 일부는 찬성 의견을 주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아직 현재 완전 저기는 안 돼 있다, 이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완전히 저기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수용성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그 이끌고 가는 것은 어디에서 이끌고 갑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이 사업에,
김경구 위원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허는 거예요, 어디서 허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아직 이 사업에 참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참여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어디서 주관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민관협의 관련들은 저희 시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 수용성에 대해서 아마 그 선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외국 선례들도. 그래서 그 선례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요즘 뭐야, 경로당에 지금 태양광 업자들이, 부지는 있는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경로당 옥상에다 시설을 하고 일부 저 그 경로당에 좀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투자한 시설비 이것 때문에 돈을 빼, 전기 생산량을 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데는 허고 어느 데는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안 한 데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그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경로당을 만나서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 사업은 현재 융복합사업이라고 국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 국비사업에 저희가 선정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현재는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그 국비선정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때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김경구 위원
그거 떨어진,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 현재의 정부에서 태양광 쪽, 재생에너지 쪽 사업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었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공모형태로 신청을 하는데 공모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공모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저 그것도 정치권의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거는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니까 정치권하곤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얘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그렇진 않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전국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업무 몇 개월이나 됐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제가 지금 받은 거는 2월, 저 1월 28일자로 지금,
김경구 위원
금년 1월 8일 자로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잘 몰르겄고만요,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진 사항이니까.
근데 아는 체하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1월달에 부임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된 원인을 자료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줘야 맞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것이 잘못돼서 했는가, 거기에서 뭐 그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각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러이런 일로 인해서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국비가 적어서 이게 이번에는 안 됐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이들이 그 국비 안 받으면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땜에 허들 않겄고만요, 개인 이 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도 이장회의 때, 이통장 회의 때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안내공문이랑 해서,
김경구 위원
다음 달, 예, 다음 달에는 그게 하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안내공문이랑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시골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디서 취급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저희,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돼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 23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가지고, 그 정도 돼 가지고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현재로는 꽤 오래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100년 해도 못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는, 물론 수익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적극적으로 할라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시민들이란 말이요.
그러면 다른 도시의 농촌하고 접해있고, 도농통합보다는 우리 군산도 같이 혜택을 봐야죠. 그래서 예산을 이거 20 몇억씩 세워가면 안 돼요.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래도, 요즘 시골에 다 어른들 계시잖아요. 위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정 비용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대폭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김경구 위원
자, 우리 국장님, 얘기 들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20~30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이것 사업을 좀 줄이더래도 이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시내에 있고 외지에서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의 시골이 살기는 좋은데, 자연환경은. 그러나 이런 시설들, 상하수도시설 그리고 이 저 LNG시설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달르다고요.
그래서 소멸되는 읍면지역 없도록 좀 예산 좀 더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할게요. 저기 뭐야, 저 시민발전주식회사 있죠. 그 비상근 뭐 이사, 이사, 이사가 뭐 더 2명 더 뽑누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6명의 이사가 있고요, 현재 총 8명의 이사진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지금 저 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4명의 현재 이사진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현재 선발을 해 놓은 상태고,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우리 군산시에 태양광시설을 할라고 그러는데 입지나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심사위원에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거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심사하는 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의심을 주면 안 돼요, 합리적인 의심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서 이렇게 할라고 그러는데 이거 못 허게 하고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이거 해야겄다. 개발해야겄다.’ 해 가지고 허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주기 위해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장이, 이사장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대표이사.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대표이사입니다.
김경구 위원
대표이사인가요? 그 대표이사,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최영환 대표이사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분이 우리 뭐야, 저 직원으로 정년퇴임 하셨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1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른 엔지니어 건설회사에 들어갔었죠, 건설사업회사에. 그래서 근무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알고 계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이랄지 각종 사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3년 있는 동안. 그랬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헌 사람이 여기 지금 저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덕성에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성에 의심.
그래서 여기에서 입찰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너무 전에 있던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니까, 또 그 업종에서,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우리 시민들 글자 그대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우리 시에서 여그 관여하는 게 있어요? 관리·감독 뭐 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맽기고 마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닙니다.
저희 시 감사과에서도 지출에 관한 부분이랑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여기 우리 에너지과장님이 여기하고는 뭐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닙니다.
저희도 이,
김경구 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체계랑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이 업종에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은 어땠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현재, 보조자료에는 지금 모집을 통해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 23일자로 모집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모집된 곳은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이고 신관동에 있는 CNG충전소, 그러니까 시내버스 충전하는 곳 그 위치 동일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확정이 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인제 금후계획에 주민설명회랑 그다음에 설계 착수랑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나운3동의 통장님들 대상으로 2월 27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달 내로 신관동 쪽 주민, 마을주민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옥구까지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거 충전소 모집할 때요,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심사위원은 각 그 대학교, 기업, 그다음에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서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받은 위원 중에서 당일날 아침 새벽에 뽑기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3일날 최종?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혹시 그 심사위원 선정할 때 그 심사위원 명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자료 보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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