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정보통신 업무만 하시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주차장 업무를 여기 이 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주차 문제예요. 도시의 어떤 쾌적한 지표도 주차가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마냥 좁은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현재 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편면·홀짝 주차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시·군들이 우리 가까운 익산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236 시·군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시들이 지금 그 편면·홀짝 주차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그 실시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혹시 누구, 이제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교통시설계장 김정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홀짝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두 군데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지금 평화동의 가구거리하고 짬뽕축제 하는 짬뽕거리 축제 부분에 대한 것이 인제 홀짝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주차면이 그어져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주차면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긋는 게 아니라 하얀색 실선,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홀수 날, 짝수 날, 주차 가능한 날’이라는 표지판이 그 구간별로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 어디가 돼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가 지금 평화동 우리 구 경찰서 로터리 부분에서 농방, 농, 가구 있는 부분하고,」)
짬뽕거리하고 가구거리에?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다음에 짬뽕거리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실시해 보니까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원래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일시적으로 홀짝과, 홀수 날과 짝수 날로 구분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해소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제 4차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양면을 주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가지고 양방통행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한 면이라도, 편면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줘 버리면은, 허용을 하면은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안 하면은 불법주차도 계도도 못 하고 있고, 밤이라. 뭐 퇴근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교통혼잡만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다니까, 나는 지금 가구거리나 짬뽕거리는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좁은 어떤 그 25m 도로 이런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어떤 문제가,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문제도 역효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인자 익산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하니까, 인구가, 인구나 뭐 1만 명 많으니까. 익산이나 우리 시, 우리 익산도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만 또, 거기를 특정 지어서 한 이유가 왜 그러죠? 나는 거기는 의미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이 홀짝제 부분에 대한 그 절차, 지정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먼저 그 도로 폭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되는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 교통심의라는 것,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통심의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인제 그게 전체적인 어떤 교통의 흐름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들어가고 나가는 하는 교차 차량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통심의를 일단 통과하는 전제 조건하에, 그치만 인제 첫 번째가 도로 폭이 양쪽 차선 부분이면 3m, 3m, 6m에다가 측구 부분 0.75m씩 1.5m, 거기에다가 만약에 평행주차, 홀짝제로 하게 되면 대부분 평행주차거든요.
평행주차를 하게 되면 인제 주차 폭이 2m 하게 되면 얼추 약 한 9m 정도의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 가정하에 홀짝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정차 부분을 했을 때 타, 그 직진 차량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염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교통심의가 통과됐을 때 그런 홀짝제 이행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12m나 15m의 어떤 중로에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걸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편면·홀짝 주차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