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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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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항만수산국 항만해양과,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에 일정 추가 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 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안건 및 의회 보고 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항만수산국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지해춘
이어서 총괄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보고서 1쪽부터 18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쪽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에는 수요응답형 버스 구입,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야간 증차와 임차 택시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크게 증진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및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현안사업 및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포트세일즈 등 군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수상황지역개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어촌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급과 면세유 지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및 불법어업 근절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촌 해상교통 관광기반시설 여건 개선과 군산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와 더불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기반시설 착공, 민간기업 투자협약 체결 등 수산식품 선진화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을 위해 정기안전검사 안내 및 명령 5만 1,496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사전 수사 206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체 272개소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차량 안전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쪽 교통항만수산국 2025년 추진방향입니다.
25년 조직 개편을 통해 교통행정과 일부 사업이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도시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산항, 군산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이 원포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촌 도서지역 정주여건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 및 자립형 어촌마을 육성, 양식품종 개발과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과 민간기업 유치에 집중하여 교통, 항만, 수산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한 스마트·교통·해양항만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항만해양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을 통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을 통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65쪽이에요. 추진계획이 X-ray 3기 도입인데, 어차피 이거 자체는 국비고 또 우리 군산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인 산업의 효과가 있으니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얻는 효과와 부서 간의 협력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보면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지금 연간 부가가치 창출이 185억 원 정도 이렇게 창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지금 특송화물이 보통 인제 중국에서 저기 오는데 그 설치 전에는 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택배 운송이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인데요, 전국으로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한 4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통관장을 거쳐서 가면은 1일 안에 바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관세청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 인력수급계획이나 요런 것 때문에 관세청에서 못 하고 올해 해 가지고 더, X-ray 3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X-ray 3기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통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걸리고 해서 밀려들다 보니까 해서 관세청에 가 가지고 더 3기 추가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 도움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보조자료에도 좀 세밀하게 간략하게 해서라도 적어 놓으신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인천과 부산은 국제물류특구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66페이지에 딸랑, 또 여기도 한 줄 적어 놓으셨어요. 어떤 우리 군산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작년에 나름대로, 아니 위원님들께서 우리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셨거든요.
그 트라이포트 관련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물류특구랄지 요런 부분을 어느 위치에 선점을 해야 저희 군산시가 유리한가, 이런 부분도 도출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군산 새만금 우리 신항이 개항하면 물류가 엄청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산업도 군산 새만금에 집중하게 돼서 성장할 것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도 사전에 미리 갖춰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김영자 위원
아, 그 서두에 말씀드린 거 그걸로 간주할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방금 제가 질문 요지를요, 제대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물류특구나 요런 데는, 지금 특송장 화물이 계속 증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X-ray 더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물량이 그전에는 인천이나 평택으로 왔다가 다시 군산으로 이렇게 오는데 2~3일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그 물류비용이나 이 대기 기간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군산 특송화물을 이용하면서 단기간 내에 줄임으로써 지금 경쟁력이 살아나가 있어서 지금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거기에 화물유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의 인원이 약 100여 명 이상이 물류 관계로 해서 우리 군산시 그 고용 확대나 이런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세관 직원들도 지금 21명이 그쪽에 별도로 붙어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고 물량들을 어느 지역에 장소에 모아서 이거를 각, 지금에는 이 물량이 인자 군산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지역에 이렇게 모아서 군산에서 요거를 각지로 나갈 수 있도록 고거를 지금 검토 중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검토가 되고, 지금 그 택배회사나 요런 데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되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는 인자 궁금하고 또 우리 군산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물론 그 추진계획에 뭐 X-ray나 이런 것도 물론 준비하고 있지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성, 택배 이런 관계성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군산에 효과적인, 또 우리 뭐 솔직히 인천이나 그쪽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우리 군산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저희 인제 특송화물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군산항에 우리가 그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물동량에 대한 세일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가.
그건 알고 계시죠?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평택항 왜 그쪽에는 물량들이 많고 군산에는 왜 물량이 없는지 알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부위원장 한경봉
물동량이 대부분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1이 살고 있는 서울하고 경기 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인천이나 평택항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군산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이 특송이에요, 특송.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직구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솔직히 인제, 뭐 거의 다 인제 세계화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물류가 싸다 보니까, 물건이 싸다 보니까, 우리가 알리나 테무나 아니면 우리나라 쿠팡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물류센터를 갖고.
그러면 그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빠른 통관이에요, 빠른 통관. 한국에 물류가 들어와서 항에서 빠른 통관을 시켜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하루나 이틀 만에.
근데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나 부산항으로 보내게 되면 항만 물류가 밀리다 보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15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는 거예요.
그니까 모든 물류 회사의 바램이 이 물동량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보내주냐, 그래서 우리가 뭐 당일 배송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산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특송을 얼마나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저기를 갖느냐, 시스템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군산항 통과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몰려옵니다. 이해 가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우리가 수출입 물량이 있고 수출하는 물량이 있고 수입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수출 물량은 지금 터무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잘나갔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수출량의 50% 이상을 담당했던 군산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엠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저기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면 결국에는 항을 살릴 수 있는 건 수출입이잖아요. 수입 물량을 많이 늘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송을 우리는 여기다 사실은 목을 매야 돼요.
왜? 다른 항구는 다른 컨테이너 때문에 밀린단 말이에요. 계속 밀려요. 근데 군산항은 그래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여유로우니까.
근데 만약에 전국에 들어오는 특송이 만약에 군산항으로 100% 들온다고 치면 군산항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류단지도, 여기서 직접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선 작업들을 하면 군산항에 포트세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히 온다니까요?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특송 이 화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X-ray 3대, 3대 더 늘린다고 해 봤자, 지금 우리가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에는 뭐 항차당 9TEU라고 써 있는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실제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그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연간 우리가 3천 TEU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 3천 TEU는 이건 아주 새 발의 피예요. 군산항이 만약에 특송이 제대로 이루어져 갖고 하루 만에 군산으로 가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통관이 된다라고 하면, 특송이 된다고 치면 모든 회사는 전부 다 군산항으로 보낼 겁니다, 물류를. 그래서 빨리 빼야, 육지배송은 바로 당일, 우리가 당일 가능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지, 특히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이나, 뭐 우리가 알리나 얘네들하고는 뭐 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림이 뭡니까?’라고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관세청이나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배후물류단지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천이나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게 우리가 앞서나가면 충분히 군산항이 경쟁력이 있어요. 또, 가장 물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또 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우리 알리나 테무나 쿠팡이 물류단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거의, 위해에 거의 다 있어요, 위해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래 가지고 이번 4월달에요, 저기 해서 선사, 화주 그다음에 포워더 해 가지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포트세일 했던 분들이 4월달에 한 150여 명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을 한다고 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걔네들이 지금 답답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고 그네들이 지금 답답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왜? 명절 때 같은 경우 물류 들어가면, 인천항으로 들어가면 15일 걸린대요. 그면 이 물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끔만 우리 구조를 개선을 해 주면 그네들 물동량은 최대한, 우리가 군산항에서 처리 못 할 만큼 물량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그 개설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시공사, 저 건축설계사무소까지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증언을 지금 들어봤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길래 지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올 6월달에 개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개통 예정은 가능합니까, 올 6월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6월 한 달 정도 해 가지고요, 한 7월에 이렇게 우리 그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쪽 어디야, 복합레저센터랑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한 7월에 개통을 할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인자 선유도 개장하고 복합레저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트레킹코스까지 삼박자가 맞으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지금 법적으로 설계사 때문에, 설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2교 말씀하시잖아요?
서은식 위원
예, 2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2교가 지금 전체 그 케이블 파단이 34개 중에 현재 5개 파단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손상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술자문,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거기 부분, 설계 부분에서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을 좀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설계를, 우리 의회의 주장은 그 설계법으로 해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지금 그 설계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요, 결론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 기술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그 34개 케이블을 다 교체를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10억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나름대로 전북대에서 용역한 결과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요런 것들에서 처음에 뭐 안이 부분적으로 케이블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싹 교체하고,
서은식 위원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다음에 외부 댐퍼 설치하는 것도 다 설치를 하고, 또 인제 그래도 위에서 파단이 일어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에 상부에다가 연결 클램프 설치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주요 부재는 현재 거더랄지 주탑이랄지 요런 것들은 이상이 없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전체적으로, 기술자문회의에서 ‘다 갈자. 교체하자.’ 해 가지고 그게 한 10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댐퍼하고 클램퍼나 요런 것들은 어차피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걸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계사 그다음에 시공사, 감리단 그다음에 케이블 업체까지 해 가지고 다 책임을 물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먼저 선투자한 비용을 다 회수를 할려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할 걸로 이렇게,
서은식 위원
소송을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지금 손실 부담은 인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나 시공사, 설계사나 감리단과 이렇게 손실 부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분들이 응해 주지 않을 거잖아요. 응해 줄 의향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것은 소송,
서은식 위원
현재 상태에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건 인제 소송,
서은식 위원
법에 가서 법의 판결받아야 그걸 우리가 그 생각,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지만 그 부분도 소송이 가면, 물론 소송하고 이 보강하고 그다음에 사업 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인제 저희가 7월달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소송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되고 하니까, 그 댐퍼랄지 요런 부분을 빼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4개,
서은식 위원
자, 그 부분은 길어지니까요, 그 내용을 세부적인 것을 좀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럼 소송은 지금 제기 안 되죠? 소는 제기 안 돼 있단 얘기죠, 현재 상태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대화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아까 손실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부분들을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그분들을 어느 정도 가합의는 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가합의는 됐어요, 서로 간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합의가 됐다는 거보다는, 먼저 아까, 소송 이전에 어떤 이런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이건 한번 조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술자문회의랄지 이걸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 시공사 그다음에 설계사 이렇게 다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지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것은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제 소가, 소를 제기하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이 개통이 가능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박경태 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런데 우리 말도~명도~방축도는 왜 항상 업무보고 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안 하십니까?
케이블도 끊어지고 나서 의회에서 먼저 발견해서 그때나 말씀하시고, 이번에 또 언론에 또 나왔더만요, 4교에 대해서, 바닥 다 부서졌더만요. 왜 그런 내용 업무보고에 안 담아요? 이거 뭔 예산으로 고치실려고요, 또?
그러면서 작년에 무슨 뭐 개통식을 하겠다고 3천만 원 예산을 올리질 않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4교,
박경태 위원
무슨 근거로 7월에 개통하시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1교에 대해서 녹 발생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 하자 건이겠니’, 그 이후로 2교에서 케이블 하나 끊어지고, 지금 한 달에 하나씩 끊어졌잖아요, 케이블이. 3교 설계 변경 건 생기고, 4교의 다리 바닥 부서지고.
이거 지금 사회적 인식은 ‘다시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관광도 중요하지만, 목숨 걸고 무슨 관광을 해요? 지금 과에서 인식 자체를 다 바꾸셔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방금 전에도 말씀,
박경태 위원
왜 그거 보고 안 하세요?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지금 이게 4차 섬발전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 담은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이 내용은, 이 사업은 우리 회기마다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행감 때도 그렇고. 4교 부서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4교요?
박경태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거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응급, 작년 말에 이것을 인제 발견이 돼서 지금 응급조치는 해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 지해춘
응급조치를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지만 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위에를 갈고 보수하는 데 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이 4교 거기 밑에가 지금 다 부식돼 가지고 지금 넘어지게 생겼는데 응급조치를 하셨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위원장 지해춘
박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태 위원
이 말도~명도~방축도 관련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지금 사안이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과장님은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애요. 7월에 개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예? 하나도 심각성을 그냥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3월,
박경태 위원
가다가, 가다가, 개통하고 나서 가다가 우리 시민들 떨어져서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박경태 위원
그리고 저기 뭐냐, 아까 케이블 교체한다고 10억 쓰셨다고 했죠? 그 예산 어디서 나서 쓰셨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우선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
박경태 위원
편성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케이블 교체한다고!
설계 변경하신다고 30억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케이블 교체하신 거예요? 편성된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순수하게 파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몫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저희도 인제 어떻게든,
박경태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종합적으로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그 3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RCD공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 부분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아까 서은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합의가 다 돼서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그 부분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고통 분담을 감안해서 자기들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 해서 지금 케이블하고 댐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교 부분 있잖아요,
박경태 위원
1, 2, 3, 4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국에서 지금 컨트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4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하자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박경태 위원
이게 하자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뭐 그, 우리가 이제 내구연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박경태 위원
아니 이게 준공 언제 났어요, 4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2021년도에 났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금 2025년도입니다.
박경태 위원
4년 만에 바닥이 부서진 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니까,
박경태 위원
이게 하자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니까,
박경태 위원
그니까 4년이건, 10년이건 이 바닥이 부서진 게 이게 하자냐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게 구조별로 내구연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
박경태 위원
알겠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는 알아요. 뭐 2교 케이블 끊어짐에 대해서, 설계사, 시공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거고, 소송할 거고, 다 좋아요.
근데 국에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고, 뭐 다른 지자체 설계사례를 검토하건 아니면 전문가를 좀 초빙하건, 예산을 더 세우건 좀 인식을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 7월 개통이 여기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 저희가 다음 회기 전에,
박경태 위원
개통한다고 예산 세우는 게, 개통식 한다고 예산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다음 회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현장방문 하면 뭐 해요,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거기서 종합적으로,
박경태 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개통식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홍보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과장 하시던 때에 이거 가지고 불거졌었죠? 얘기를 했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면 통감을 하시고 일을 잘 하시겠네요? 우리 이유청 과장님이 이거 담당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이제 관장할 때 이거 더 잘 하시겄고만요, 그러죠? 잘 하셔야 됩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업체들 전부 다 불러다가 행감 때 참고인 조사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하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조치했다고 지금 의회에다 얘기 안 했잖아요.
적어도 의회에서 행감에서 그 회사 책임을 지겠다고 나와 주신 분들 참고인 조사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진행을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을 가지고 농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 9월달에 뭐야, 분명히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고발 지금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 하고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그냥 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면 거그만 답만 하면 돼요. 아직 안 했다든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위원님, 보수보강 하는 데 비용이,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3교에 대해서 말이에요. 3교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3교요?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 법적으로 저기 됐냐, 안 됐냐 이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랑 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했냐, 안 했냐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꼭 행감처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아직 안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때 과장님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35억이 필요하다. 이 돈을 가지고 자재를 사야, 예산이, 물가가 오르고 그래 가지고 시비가 손해니 의회에서 해 달라.’,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의회에서 승인했잖아요.
이것 가지고 본 위원하고 의원들하고, 후배 의원들하고 갈등 좀 있었잖아요.
언론에 나오고, 초선이 본회의장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다 의회하고 얘기한 사항에서 이런 촌극을 빚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그게 지금 국장님이 지금 제대로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때 당시.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3교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또 케이블 이런 걸로 인해서 2교가 문제가 있고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국장님이 이걸 갖다 완전히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몇 월 며칟날 뭣하고 뭣하고 뭣하고부터 해서 이것을 갖다 의회에다 딱 제출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게 나와 졌을 때 의원들도 협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4교만 같아도 그랬어요. 이건 준공했어요, 안 했어요, 4교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18년에 준공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준공됐죠? 준공하면 누가 책임, 저 관리청은 어디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희한테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관 안 하고요, 지금 부분 준공, 전체 준공이 아닌 부분 준공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은, 준공이 되면 책임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이관 안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김경구 위원
이관 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지금 현재 업체 측에 있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은 그 부식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싹 그 상판 교체하고 하는 데에 한 5,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케이블 파단,
김경구 위원
거 국비 들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닙니다.
이것은 업체에 그렇게 저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할 계획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소도 못 하고 지금 있는 판인데 그게 업체에서 한다고 하든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 짓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국민 앞에 하는, 우리 시민 앞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러면 거기에 혹시, 물어봅시다, 그 방청처리는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방청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은 아연 각관, 아연 도금 각관이고요, 지금 주요 부재나 요런 것들은 지금 세라코트로 해 가지고 방청처리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방청이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이런 부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근데 지금 현재 파손,
김경구 위원
아니 부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청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설계도면 이 계획상 방청처리로 되는 걸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아랫부분만 하고 우에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과장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아연 도금,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은, 방청처리로써 이렇게 하게끄름 돼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아니요, 지금,
김경구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아래만 하고 우에는 안 돼 있는 걸, 지금 저는 그렇게만 제가, 본 위원이 인식하면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방청처리, 세라코트라는 공법으로 방청처리를 한 것은 주요 부재에 대해서만 했고, 지금 밑에 데크 형태로 위의 그 출렁다리 상부 상판이나 요런 것은 지금 목재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은 아연 도금 각관이거든요. 근데 아연 도금 각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인제 시간이 가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 방청처리를 하게끄름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녹이 안 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녹이 지금 슬고 있단 말이에요. 부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계를, 그것을 좀 자료 좀 줘요, 여그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유지관리를 인자, 일단 우리가 저 4교는 인자 개통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러죠? 4교는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면 이거 관리는 우리가 안 해요? 거기서 지금 관리, 거기서 해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직 관리 이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안 돼 있기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매년 점검했어요, 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김경구 위원
이 회사가 개통을 우리 시가 해 줬어. 그럼 관리 이전을 안 받았어. 그렇다면은 그 회사가 개통하게 되면은 매년 안전점검하게 돼 있어요, 안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감리단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검사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점검 매년 한 거에 대한 그 자료, 이건 원래 안전점검이라는 건 매년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시특법 관련해 가지고 대상, 시특법에서 명시돼 있는 것은 도로법에서 정하는 요런 시설들을 저기하지만 여기는 인도교라, 83m로 형성된 인도교라 시특법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기 감리단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서류상 점검을 한 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점검했다는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매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우리 감리단에서 했기 때문에 감리일지에,
김경구 위원
자, 우리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은 과장님 하실 때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건 매년,
김경구 위원
점검했다는 거 받았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니까요, 그거를 뭐 몇 달 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긴 그런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할 때는 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할 때는 안 받았어요.
김경구 위원
그렇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6개월 그 항만해양과장으로 있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근게 그게 매년, 뭐 2년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감리단에다 물어봐서 결과가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근무를 하게 되면, 과장으로 있으면 그거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6개월 있다 떠나니까, 또 하고 책임 회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책임 회피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안 받았다는 건 정확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동안에 저기했던 것을 했냐, 안 했냐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35억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2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케이블카 뭐 10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돈은 지금 그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직,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35억? 35억 지급했어요? 돈 줬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지금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왜, 법적으로 한 다음에 집행한다고 시장님이 했는데 왜 안 하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회사하고 저기해서, 제소해 가지고 여기서 정확히 따진 다음에 그다음에 돈을 집행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직 제소도 안 한 상태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준공 시기,
김경구 위원
그럼 그것도 거짓말 아니여?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준공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컷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돈은 제소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소를 해라, 9월달에. 그걸 가져오면 나 승인해 주겄다.”, 지금까지 제소 안 했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갖다가 뭘로 아는 거예요,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의 혈세,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거짓을 했으면 거짓을 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집행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집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집행할려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이래서, 지금 법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급해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회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알았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자세히 보고드리고 그 관계를 의회에다 설명,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뭐 인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그 부식 방지 처리 부분에서 내염성 설계기준이 있던데, 보니까. 그 내염성 설계기준이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염 설계에 대해서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저 4교 말씀하시잖아요?
서은식 위원
아니, 전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다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설계에 돼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그거 정확히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설계에 돼 있으면은 그 설계가, 시공이 그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이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그 논문을 보면은 부식이 해안가에서는 내염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부식처리가 된다고 이게 1월 4일자에 이거 떠 있던데, 이게 지금 내염 설계가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확허니 내염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내염 설계가 되어 있다면은 그 내염 설계도 실제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가.
왜냐면 그래야 설계사가 잘못됐는가 아니면은 시공사가 잘못됐는가 어떤 손실부담금의 어떤 그 부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책임 한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3교 지금 공정률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거더 제작 중에 있으니까요, 한 80% 정도 이렇게…,
서은식 위원
80%면 거의 됐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한 20%면 한 3월달이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3월달에 끝나면은, 끝나면은 거기서 안전정밀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3교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3교에 대해서요?
서은식 위원
예,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됐을 때, 인제 80%니까, 100%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안전정밀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특법에 의해서 주기마다 할 수 있는 교량,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을 때, 완료가 됐을 때, 종료가 됐을 때 검사를 해요, 안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해야죠.
서은식 위원
해야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그걸 꼭, 그니까 지금 그 공사가 100% 완료되면, 3교 말합니다, 다른 교가 아니라. 3교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은 꼭 정밀안전검사를 꼭 실시를 해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서은식 위원
아니, 얘기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인제 그것은 뭐 외주 이렇게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점검방법을,
서은식 위원
아니 완료가 됐을 때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완료가, 100% 완료가, 다리가 지금 80% 돼 있으니까 지금 3월달이나 4월달에 완료가 될 거 아닙니까. 100% 완료가 되면은 이 3교의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검사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준공, 지금 우리 감리단하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점검이 되고, 끝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외주를 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을 몰라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 보니까, 법을 내가 찾다, 저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지금 찾다가 지금 못 찾고 말았는데 여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구조전문가들의 어떤 그 논문이나 이렇게 저기 써 놓은 걸 보면은 공사가 이 인도교에 대해서는, 해양에 있는 인도교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반드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근게 법은, 법을 내가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내가 찾아볼 테니까 그 부분은 별도고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1교, 2교, 3교, 4교가 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제 완공된 부분은 완공된 부분이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시특법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요, 요 부분을 우리가 실시설계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준용을 권고, 권고하는 걸로.
그러면 정기점검이랄지, 정밀점검이랄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것이 시특법에서 정하는 대로 뭐 주기마다 이렇게 6개월, 2년 뭐 이게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점검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잠깐, 잠깐,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준공 시점에서,
서은식 위원
왜 그냐면은 지금 그 얘기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정확허니 점검을 하고 보강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준공 시점에서 그렇게 하고 준공 처리 해 주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앉으시고요. 우리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우려하시는 2교 케이블 보강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의회 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 케이블이 지금 파손된 게 5개인데 전북대 교수님이 제시했던 방법은 ‘5개 포함해서 11개를 교체해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업체에서는 ‘15개소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전문가 그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른 구조, ‘주탑이라든가 거더 이런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에는 그럼 문제가 없느냐?’라고 저희가 특별하게 점검을 더 했는데,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케이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자 설계는 다 끝났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댐퍼 설치비용 4억 그다음에 케이블 보강비용 6억인데 케이블 보강비용 6억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담당 관련 업체 4개 업체를 불러서 ‘자, 6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일단 너희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라. 그럼 우리가 굳이 민사소송까지 안 가도 되니까 괜히 변호사비용 날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서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저희는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어차피 민사소송이고 저희 행정벌에서 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벌점이라든가 입찰 제한을 당연히 한다라고 그 주체들한테도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근데 예산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전북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여기 과장님, 국장님이랑 같이 계속 전북도에다가 우리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교 부분이 지금 어저께 그 보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작년 11월달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됐었고 저희가 그래서 현장점검을 나갔더니 상당히 좀 어려운, 아니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적으로 사람들이 못 다니게끔 통행 제한을 하고 그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그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좀 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근게 그 각관이라는 거는 방청제를,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방청비용이 상당이 비쌉니다.
그게 헤베당 한 3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각 교량 주요 부분, 그니까 거더나 주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방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밑에, 그 4부 데크 밑에 들어가는 아연 도금 각관 부분은, 그 부분은 인제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방청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인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군산시에 있는 그 해안 데크가 21개소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아연 도금 각관을 써 가지고 방청은 안 하고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연 도금 각관제는 어떻게 보면 좀 인자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부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2018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바로 업체도 우리한테 이관을 했었으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가 좀 안 맞아 가지고 23년도에 이관을 받을려고 업체하고 트라이를 좀 했는데 그때도 좀 뭐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보증이행서만 끊고 아직 이관은 저희 시한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한테는 ‘현재는 이 시설물 4교에 대한 관리 주체는 시공업체니까 너희들이 항구복구까지 끝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완전한 시설물이 됐을 때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해서 걔네들이 3월 10일날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짜놨습니다.
다만, 이제 동절기 동안에는 저희가 파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제만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3월 10일날 들어가서 그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준공이 되면 4개소에 대해서, 1, 2교는 지금 인제 정밀안전진단했고 그다음 못 했던 3교, 4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하고 이관받고 그다음에 개통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지금 7월달 개통 그거는 저희가 그런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좀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하고 아직도 우리하고 껄끄러운 관계고 그다음에 그 설계사, 시공사, 관급업체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걔네들이 다 우리 입장대로 와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7월달 그때를, 의회하고도 약속을 했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개통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와 목표를 좀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데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우리도 이 기사 난 걸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말씀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조만간 전체적으로 해서 그 인도교 전체에 대한 의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일정 조정해서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그, 개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 현장방문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계속 업무보고 때나 계속, 계속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각성을 좀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개통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진짜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확히 짚으셔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 김경구,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사진상에도 보이시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 상황을 “어제 알았다.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고 그러면 이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위원님, 그건 저희가 인지한 시점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진이 지금 보강 안 됐는데, 이렇게 터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싹 그 부분에 대한 임시조치는 했고, 이 앞 입출구 출입통제까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니까 출입통제하신 건 안전상의 이유로 했을 것 같고, 이 안에,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저기 쉽게 부식이 될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안전관리를 계속하셔야지 이걸 뭐 작년 우리 12월에 인지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특히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안전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관리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인제 이게 아직 저희가 이관을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관을 지금 못 받아서 안전관리 업체를 지금 저기를 못 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거 하고 하면,」)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이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인제 이런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항만해양과에 인제 이런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서는 왜 중요하냐? 염분이 있단 말이에요, 염분이. 그래서 재료부터 선정할 때부터 염분에 가장 강한, 부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소룡동까지 염분이 날라와요. 그래서 소룡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 계속 썩어요, 계속. 예?
그니까 그럴 정도로 염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인제 그 설계를 할 때 어떤 게 염분에 강한지,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시설물들은 바닷가에 있고 또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특히나 더, 다른 부서도 물론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특히나 바다 쪽에 관련된 업종에, 아니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과들은 특히나 이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앞으로 자재 선정이나 공법 선정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걸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항만이 새만금신항만이에요,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항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새만금신항만입니다.
김경구 위원
새만금신항만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김제는 김제새만금신항이라고 그러는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도 군산새만금신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왜 ‘군산’이라고 안 넣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주장하고 할 때는 항상 군산새만금신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거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첨예하게 하는데 김제는 항상 김제새만금신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현재 인식이 아직도 업무상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할 때 군산새만금신항이라고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뭐 제가 잘못됐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저희들도 공식적인,
김경구 위원
근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라니까요. 지금 이거 서류로 얘기하잖아요, 보고서로 갈음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인식이. 앞으로 이거 자구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심하게 가지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있죠. 이게 여그로만 국한하지 말고 여기에 업체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을주민들하고 상시 설명도 한번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해 주고, 그 주민들, 무녀 주민들하고의 소통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든가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9쪽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있죠. 이 부분 해 가지고 여기 선정하는 데 상당히 말썽이 좀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여기에 용역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 여기 계획서 제출하라고 한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회 상임위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선정은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한번 만나봤는데 발상은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좀 최고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좀 계속하라고 좀 해 주셔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꼭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런 분야고 그러니까요,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뉴딜300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하고 나면은 방파제 하나 만드는 거, 뭐 주변에 창고 하나 짓는 거, 별 지역의 어떤 것이 소득이, 관광적인 차원의 소득이 전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같이 가게. 관광과 또 환경과 또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기 장자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없는데 장자도 거기 앞에 주차장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할매바위 앞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지금 입찰됐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대장도 그 부분이,
김경구 위원
대장도, 예, 지금 입찰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년도 넘고. 설계가 났으면 바로 해야지. 이해관계 따지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셔요. 그 지역주민이 처음에 여기는 차가 없는 거리로 혀 달라고 했다가 이게 관광객들이 많고 차가 어디 댈 디 없고 주차를 할라고 그러는데 이것 좀 하자는데 그때 그렇게 했은게 안 한다? 이게 행정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설계가 언제 난 건데, 작년에 났는데 연대까지 입찰 않고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시장님한테. 결재를 안 하시는 것 같애, 시장님이.
그러면 어느 가게를 위해서 가게 앞이니까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혀 봅시다. 군산시내 주차장 하나도 만들으면 안 되지. 대한민국 어디고.
왜? 그 가게 앞에다 그 가게 장사 잘되라고 주차장 해 주는 거나 똑같다는, 비교가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서지역에요, 주차난 때문에 그냥 가잖아요. 돌다가 그냥 가잖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런데 이쪽 주민이 뭐 한다고 그래서, 저쪽 주민이 뭐 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 지역에 여러모로 보탬이 되고 관광의 수요가 늘고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할 것 같으면 해야죠.
어느 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해야 돼요? 행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장 규칙 정하는 것도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한게 시행도 안 하고 딱 하고, 이게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에요?
정말 이거 가지고 그냥 덮어두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시장 새로 되면 그분보고 하라고 그러쇼. 몇 년이에요, 지금? 2년이 걸리드락, 설계해 놓고 연대까지 발주도 안 하고.
우리 군산 행정이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물론 여그 우리 직원들은 뭐야, 저 죄가 없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하여튼 그 내용은요, 위원님, 저도,
김경구 위원
오너가 승인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내용은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오너를 설득을 잘 시키셔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또 다른 위원님도 뭐 유료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 문제를 조금 약간의,
김경구 위원
공개적으로 하세요. 어느 의원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의원은 뭣 한다, 무서워서 벌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까놓고 공청회 하셔요, 섬 주민들한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근게 주민들하고도 다 협의하고 있다가,
김경구 위원
공청회에서 어느 시의원 이렇게 하고 어느 시의원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못 하겄다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근게요, 그 변경까지 포함해서…,
김경구 위원
한번 생각해 봐요. 주차난 땜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1년, 설계한 지 1년이 넘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1년 넘게 그냥 입찰 안 보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부분은 저기 주민들하고요, 협의해 가지고 일부 해수 범람 시설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회차로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에 담아 가지고,
김경구 위원
벌써 빨리 했어야죠. 그거 다 돼 있어요, 범람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업무.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직원들은 내가 알아요. 다 해 가지고 올리면 우에서 카트하고 결재 안 하고 ‘주민하고 뭐 협의해 와라.’, ‘뭐 협의해 와라.’ 아파트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 은파에 해 줬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그런 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하고요,
김경구 위원
형평성이 있어야지. 공정하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겄어요? 난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예, 최선을 다하면 결재권자를 좀 설득시켜서 하게끄름 해요. 동서도로 할 때, 다른 거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한테 더 이상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남악리 거그 도로 내고 있죠. 그거 건설과에서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거그 남악리 끄트리에 주차장이 있어야겄어요, 없어야겄어요? 도로만 내면 뭣 해요? 거그가 몽돌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거 얘기, 협의 왔던가요, 도시계획과에서, 아니, 건설과에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직 지금,
김경구 위원
아직 안 왔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얘기는 들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 정도로 협조가 안 돼요. 거기 어차피 하는 거, 끄트리에. 똑같아요, 이 매립하는 건, 소위 말해서 그 웅벽 하는 건.
그래서 좀 넓게 해서 거그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해양, 바다 그쪽에서 승인을 맡아야 하니까 가서 매립승인을 좀 맡아 가지고 공사하기 이전에 그쪽 한 2~300m 냄겨 놓고 승인 맡은 다음에 그쪽 해서 예산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김경구 위원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요,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김경구 위원
남악리 끝부분이에요, 몽돌해수욕장 있는 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신항 문제, 우리 새만금정책지원관? 담당관? 있지만 거기는 해수부하고 접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항만해양과는 해수부하고 많이 접점, 저기 접하는, 업무상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문제 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현재,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 믿을 수가 없는 부서예요, 거기가. 새만금정책지원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제 군산항 지금 준설토 제2투기장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거기에 7부두에다 쌓아놓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가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양을 처리할 때, 제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옥봉석산으로 넣으라 했더니 거리가 뭐 17㎞인가 나와서 않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치워야 또 쌓을 거 아닙니까. 그면 준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해수부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금란도 증고, 4차 증고 계획도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증고 계획은 있는 건 아는데 그걸 인자, 그 증고도 하려면 또 저기를 쌓아야 되잖아요, 높이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부분은 한번 비용,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1년이면 240만 루베, 300만 루베가 느는데 지금 70만 루베씩 준설해 갖고는, 우리 속된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을 지금 제2준설토 투기장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어찌 됐거나 지금 7부두 앞에다 지금 쌓아놓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쌓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준설토를 처분을 해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문제로 예를 들면 뭐 저쪽에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17㎞인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안 된다. 해수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리를 해야죠. 그래야 또 쌓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거나 2028년도까지는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한번 해수청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니네들 돈 좀 내라고 그러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해수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유도 우리 그 해수욕장 관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죠? 대형차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 대형차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고군산 우리 탐방지원센터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법정 주차대수 6대입니다.’, ‘방은 10개입니다. 8개입니다.’ 그러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탐방센터 직원들도 있고. 정말 터무니없어요. ‘임시로 주차장 3면 늘려서 9면입니다.’ 그거 이용하지 마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찮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3, 4, 5만 원.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뭐 상당히 그 실적상으로 보면 금액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같이 주무셔 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저희,
부위원장 한경봉
주무셔 보세요. 주무셔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자보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뭐라고 해서 지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트, 옛날 우리 군대에서 쓰는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얇은 거 토퍼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누가 토퍼에서 잡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토퍼도 좀 7㎝짜리, 10㎝짜리 놔 줘야 하는데 거기서 한번 저 자보고 허리가 엉겨 가지고 저 죽을라다 살았어요. 아니면 침대를 놔주든지 어떤 시설들, 냉장고는 또 옛날 6.25 때 냉장고가 있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예산 세워 주셔서요,
부위원장 한경봉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했으면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관리를, 그 목적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 저기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어촌 신활력 사업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정보 공개를 해 주네, 저기하네,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것 좀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정보공개 해 주라면 해 주세요. 왜 안 해 줍니까? 뭐 국가기밀입니까? 예? 근태관리니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언론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한경봉
잘 관리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짧게 짧게 할라고 그래요, 제가 길어지면 한참 더 가니까.
그다음에 우리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그 뒤에 주차장 그대로 가실 거예요, 그냥? 임시주차장.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저번에 5억 세워 주셔서 임시주차장 200m,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임시주차장 거기다 하실 거냐고, 그냥 그대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교환이랄지 이런 부분 다 검토해 봤지만 거기뿐이, 제일 근거리로 봤을 때,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임시주차장 이 부지가 지금 시유지 아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시유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유지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가, 임시주차장 했던 자리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최소한, 저번에도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짐 메고 애들 손 잡고 걸어서 어떻게 갑니까. 예? 이게 뭐 극기훈련, 해병대 극기훈련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최대한 옆쪽에, 옆쪽에 저기 확보하세요. 비용이 좀 들더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그리고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만들어 놓고 활성화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찮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옆에 붙은 부지가 거의 저기 땅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사유지인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도시가스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가감정 금액의 2배를 요구를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도시가스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그 땅은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바로 인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같으면, 이번에 수소차 충전소 60억짜리 줬잖아요, 지금 이런 거나 양보 좀 하라고 할라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제일 가까운 부지는 그 사람, 그분 토지가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좀 거기, 그쪽에 좀 확보해 주시고, 지금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2029년도 완공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항구,
부위원장 한경봉
구간별로 다 틀린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비응항 어항구 확장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이 부분은 우리 해수청,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해수청에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실시설계 중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2023년도부터 했는데 인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주민공청회 계속 간담회하고 의견을 받아서 지금 설계,
부위원장 한경봉
사실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100% 찬성인 사업이지, 이게 무슨 뭐 공청회하고 간담회 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냐면 배가 접안할 데가 없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찮아요.
이런 사업들은 해수부하고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좀 빨리 땡겨주세요. 최대한 준공을 빨리 땡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라북도의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도움을 얻으면, 예산이, 사실 그러잖아요, 예산이 문제잖습니까. 그렇찮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애서 여기까지 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아까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그 주차장 부분,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소요가 더 된다 할지언정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잘 한번 다시 챙기셔야 돼요.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거리도 있고 뭐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말도 안 맞는 말이고,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그 부분, 주차장 부분은 꼭 신경 한번 다시 쓰셔야 됩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김경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지해춘
예,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섬 지역의 그 데크나 산책로, 난간 같은 거 설치하죠. 그러면은 그 설치한 다음에 준공도 이렇게 하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준공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를 들어서 난간 설치하면 준공 내고 그러는 것도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혹시 거기 준공 난 다음에 영조물 배상보험 들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 21개소 이렇게 지금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가입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혹시 누락돼 있지 않게 전수조사라도 한번 하셔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꼭 가입 좀 하셔야 됩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자,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어청도에 데크 공사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데크 공사하는데 염분에 의해서 썩어 가지고 내려앉고 그러는데 애초에 했을 때 그거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새로 또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밑에 하부 구조는 콘크리트로 하고 상부는, 예, 하부 구조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부족되면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하부 구조는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빔을 둘러싼 콘크리트로 이런 식으로 해 줘야 그 지탱이 되지, 그거 몇 년 안 가니까 다 부서지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중 돈 들어가지 않도록.
언제 어청도 들어가요? 어청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러 한번 들어가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어차피 오전에 여기 끝날 것 같은데 하나만, 저기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있잖아요. 이게 뭐 인제 지금 시작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국비사업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산 땄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4차 섬발전 사업 일환으로요, 제일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박광일 위원
아, 이거 설계는 혹시 나왔어요, 이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떤 거요?
박광일 위원
설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설계요? 아직 설계는 안 나왔어요. 올해 설계해서,
박광일 위원
어차피, 여기가 대각산이 그래도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산이었거든요. 아니 그 산악인들이 많이 오던 산이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어차피 개발하실려면, 트레킹코스를 개발하실려면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설계 나오면 한번 주세요, 자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군산항, 저기 74페이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원래 기존 항들이 다 이거 지원사업을 하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근데 코로나 때 아마 저희가 시작했나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업체, 신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그 지원금이 끝나면 접고 다른 데로 가고, 기존 업체들은 거기 뭐 이렇게 오래되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상황,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좀, 어쨌든 어려운 회사들을 도와줄라고 하는 거고 유치할라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동량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렇죠.
박광일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뽑아서 보니까 10만 원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면 손익분기점을 좀 따져서 이하로 물동량이 좀 적은 데를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이 힘을 받지 않겠는가. 물동량이 많은 데는 정말 흑자가 나는데 많이 물동량이 되는 만큼 우리 지원금을 더 받아가요. 그런 부분은 좀 나눠 써야 하지 않나.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정해서, 회사마다. 거기에서 인자 물동량이 적은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많은 데는 좀 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어쩔까 싶어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교통행정과에 계가 6개 계가 있는데 주요업무보고를 2개만 올리시고 참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조금 더, 앞으로는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처음이라 그랬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1개 계씩만 올라와도 여섯 가지는 주요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나 부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김영자 위원입니다.
자료 38쪽에서 39쪽입니다. 사업명은 교육약자, 아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저상버스가 25년도에 누적 99대인데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저상버스로 전환해야 하는 비율이 우리 군산시가 몇 년도까지 하고 또 몇 %로 현재 달성하고 있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그 저상버스가 76대고요, 저희들이 그 법정 대수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63%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상버스는 이 자료로 봐서는 계획에 의해서 아주 잘 전환이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시가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곽으로 갈수록 승강장 시설이 개선이 안 돼서 아주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시설개선 사업비만 달랑 적어 놓으셨어요.
어디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싶고요, 또 교통약자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돼 있고 또한,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세부적인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은 그 교통약자는 저기 뭐야, 그 연합회가 있어요. 항상 그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승강장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교통약자에 대해서 법정 대수가 있거든요. 원래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31대만 해야 되는데 저희는 2대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차 택시를 저희들이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게 작년에 10대인데 2대 더 추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자 그 버스 승강장 그 부분인데 그 바람막이 부분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예산계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그니까 예산 파트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렇지 어떻게든지 한번 저기 뭐야, 챙겨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예결위. 그때 좀 많이 좀 저희들 예산을 좀 챙겨 주십시오. 그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도 이게 들어먹질 않으니까 조금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역 있죠.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의 입이죠, 내흥동 쪽으로. 그쪽에 지금 승강장 때문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그때 신년대화 때 참석했잖아요. 인제 그 내용도 제가 알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근데 참석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기 뭐야, 열다섯 군데인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돈 같으면 그 열다섯 군데 하겠습니까? 전체 지금 우리 승강장 중에 50%밖에 안 됐는데?
저 같으면 다 하고 싶죠. 근데 여건상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저기 뭐야, 좀 위원님이 조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론 순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게 내흥동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수없이 그분들을 만나면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교통약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데이터가 정확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에게 좀 주시고요.
또,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들이 4,593명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인 수가.
김영자 위원
4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4,593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자 등록돼 있는 것이 2,242명이고요, 저희들이 전주시 다음으로 저기 뭐야, 숫자가,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동이 몇 개예요? 우리 군산시 동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7개 읍면동입니다.
김영자 위원
27개 읍면동이죠? 그러면 동별로 이 교통약자들이 몇 명씩 되는지 이게 지금 데이터로 안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 데이터는 원래 저기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뽑는 숫자거든요. 근게 그쪽하고는 항상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13개 단체가 있어요. 그쪽하고 항상 연계해서 이 사업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요, 그 기본적인, 아까 저기 뭐야, 심신이 조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관리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거를,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항상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물론 그쪽에서 하더라도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암동 몇 명, 경암동 몇 명,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 차를 배부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데이터는 읍면동으로 돼 있고요, 저기 뭐야, 아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주차장 일부에 진짜 낮에도 차들이 운영해야 하는데 서 있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찰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이한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산계에서 돈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우선순위에서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밀린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은 저기 그, 뭐야, 자치행정국장하고 예산과장 바로 저기 준비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어서 우리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페이지가 39쪽이고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지금 보면 인제 올해 바람막이 및 비가림 시설 보강 등에서 인제 3억 예산이 세워져 있고, 바람막이 보관 및 관리에 인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승강장마다, 유개승강장마다 다 인제 규격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일정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인제 바람막이를 인제 겨울이 지나서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는데 이 보관을 할 때 노선별로나 지역별로 뜯어낼 때 그 위치를 적어 놓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시 재설치를 할 때 보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어떤 데는 잘라서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문이 안 닫히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인제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제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할 때 노선별로나 지역별로 그 천막에다가 장소를 적어 놨다가, 정류장 그 장소를 적어 놨다가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를 해야 파손도 적고, 인자 규격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을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한경봉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얘기를 더 이상 않겠는데, 이거 역대의 보고서 이렇게 들어온 건 교통행정과장이 이거 톱을 끊은 것 같애요.
적어도 1개 계에서, 우리 계에서는 금년도에 어떤 걸 주력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저기가 나와져야죠. 우리 국장님은 이런 것도 검토 안 해요? 지시를 잘 해야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부 회의에서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차담회 어떻게 해요? 과장님은 이게 지금 이렇게 적게 가야 의원들이 얘기를 않고 오히려 빨리 끝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온 거예요, 보고서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것,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2개 저기만 올라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번 저희가 하반기 중간 할 때는 저희들이 알차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보고서 안 낸 만큼, 주요업무가 없는 만큼 의회에서 발굴해서 지금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업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전에 1월달에요, 우리 군산에, 전북자치도의 군산 고군산군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도전한다고 신문 언론에 냈는데 누가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전라북도에서 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낸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도에 이거 하면서 운영하는 실정이나 이런 거 보고한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도에서 이렇게 얼빠지게 이걸 갖다가 도전한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김경구 위원
우리 시 얘기 듣지도 않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도가 지금 새만금 같은 것도 저렇게 도지사랑 하는 일들이 이 모양이죠.
일선 지자체에 대해서 전혀 소통도 안 하고서 즈 멋대로…, 얘기하셔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고. 적어도 지자체 의견을 듣고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 제가 도하고 굉장히 쌈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우리가 이건 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없냐면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없잖아요. 운영 실적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 만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담 부서도 없잖아요.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6억 들어갔습니다, 26억. 아, 28억.
김경구 위원
이게 정말로요, 여기서 우리 군산시가 나쁘게 얘기해서 눈팅이 맞은 거예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막대하게 손실을 보고도 책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차가 몇 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4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생산 업체는 파산돼 있고,
김경구 위원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비예산으로 롯데이노베이트 해 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냥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하는데 그사이에 저희들이 보관한 이 차에 대해서 저기 뭐야, 공매 또는 자동차융합원하고 그 관내 대학교, 이 기술을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관리 전환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사이에 지금 그 롯데이노베이션에서 지금 3개월 동안 하는데 일단 그걸로 저희 돈 안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해 보고 그사이에 저희들이 준비 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저, 그거 빨리 처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괜히 부메랑이 돼 가지고 뭔가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도에서 그렇게 엉뚱한 생각 하고 있죠. 이런 것, 효율성이 없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인자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우리 의회 조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당연히 공문은 시 저기 뭐야, 시정위원회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또 그쪽에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김경구 위원
우리가 이게 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여기에 보면은 의회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공모할 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모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내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또 얘기한 듯이 이거 바로 정리해서, 이게 우리 군산시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때 했던 사람이, 우리 군산시 세금을 막대하게 20억 이상 손실 본 사람이 누군가, 그 직원이, 담당. 고것 좀 한번 자료 좀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 공모를 어떻게 했고 그 직원이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 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저 시내버스의 노선 있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간선제, 지선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질질 끌지 마세요. 버스회사 측과 노조 측과 우리 시와 질질 끌지 말아요.
어차피 할 거 빨리 해서 우리 교통약자 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남는 그 버스는 우리 산업단지랄지 아니면은 우리 도심지를 배차를 빨리 회전시켜 가지고 자가용을 끌고 안 나와도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시간대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1일자부터 지선 들어간 데 세 군데는 시행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 갖고,
김경구 위원
했는데, 그게 지금 3 달에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간선과 지선을 확실히 구별 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요, 그 3개 면은 저기 뭐야, 저희들이 확실히 간선하고 지선하고 구분혀버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구분하셔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6억 정도, 초기라 6억 정도.
김경구 위원
6억뿐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데 그게 3개 면이잖아요. 3개 면에 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김경구 위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여간 혀 볼게요.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절감이 되면 빨리 다 시행을 해야 돼요. 왜 3개 면만 해요,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절대 노조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잡아 댕기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줄다리기하지 마셔요.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은 저기 뭐야, 데이터로 얘기를 하니까요.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자 버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주차장은 지금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서은식 위원
넘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넘어갔습니다. 바로 다음,
서은식 위원
아, 그래요?
넘어가세요.
부위원장 한경봉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두 가지 사업 올라왔는데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교통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중·고등학생들 시내버스 무상으로 해서 얼마나 교통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11월, 고등학생들은 23년 11월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까지 한 1년이 지금 넘었네요. 작년 9월부터는 인제 중·고등학생 때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고등학생,
윤신애 위원
고등학생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9월, 예.
윤신애 위원
2단계는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9월은 저기 뭐야, 중학생, 아니 아니,
윤신애 위원
작년 23년 11월은요,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23년 11월부터는 고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은 저기 작년 9월부터.
윤신애 위원
24년 9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윤신애 위원
이렇다라고 본다면 1년 동안 해 보니까 학생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됐어요? 23년 11월달에 한 거, 1년 지났으니까, 데이터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숫자가 늘어났는데…,
(자료검토)잠깐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50,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 있어요, 데이터가.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평균 한번 잡아 보니까 학생 수가 1만 3천 명 늘어났어요.
윤신애 위원
1만 3천 명이 활용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달에, 한 달에, 평균.
윤신애 위원
한 달 평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1만 3천 명이 늘어났어요.
윤신애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몇 명인데 1만 3천 명이 활동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저기 뭐야, 그 이용 건수요, 이용 건수. 이용 건수가 1만 3,683명이 늘어났다고요, 이용 건수가.
윤신애 위원
이용 건수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이게 부모님한테 가는 건 아니고 후불제로 주는데 직접 학생 계좌들한테 줍니다, 학생 계좌에다. 부모님한테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윤신애 위원
지금 전용 교통카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그 전용카드를 입금을 혀 주는 계좌가 학생 계좌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절대 안 갑니다. 부모한테는 별도로 받겠지만 하여간 학생들한테 다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고, 애들이 그 비용을 저기 뭐야, 세이브,
윤신애 위원
그 말은 즉슨,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실지로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대가 몇 시인지는 아시죠? 몇 시에 끝나나요? 하교하는 시간, 고등학생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인자 그거야,
윤신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밤에 애들이 열심히 돌아다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는데, 고등학생이,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인자 하루에 두 번이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자 저녁인 거고 그다음에 토·일요일날 탄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제가 두 달 전에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그 원거리 교통문제 해결해 달라고 발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아무도 안 찾아 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신애 위원
아니 지금 교통행정과 질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 근게 그게 좀, 저희 과도 있지만 또 중학생 부분은 저기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고렇게 같이,
윤신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요게 지금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문제는 어찌 본다면 아이들의 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지 실상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뭐야, 학교 그 출퇴근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통학.
윤신애 위원
예, 통학에 필요한 것이어야 되는데 통학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뭐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전면개편에 담아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힌트를 드린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버스가 우리가 이렇게 간선하고 지선 했을 때에 그 부분에, 간선 부분에 대한 여유 부분을 관광 그다음에 통학,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잡고 할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역 중이니까 제가 준비 중이라고 하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학생들한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학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신애 위원
통학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복지혜택이 있습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복지일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요, 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용률이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개편에 분명히 담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지금 교육행정과로만 넘기실 문제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 같이 한다고요. 그쪽에 하는 게 아니고 과가 같이 연관이 돼서 같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절대 미루는 거 아니에요.
윤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저기 그,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토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제 잘 아시겠지만 이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거기서 인제 우선순위에 배제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기획행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좀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우리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영자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내흥동 쪽이 사실은 LH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시가지다 보니까 거기 승강장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지금 교통과장님께서 그 승강장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 “그리고 순번제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산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어르신들이나 약자들이 교통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강장만큼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가 또 그렇게 했고, 수없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뒷길로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물론 인제 구도심이나 이 시내 쪽은 승강장이 없어도 하다못해 이웃 뭐 어디라도, 가게라도 좀 들어가고 하지만 거기는 지금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좀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잘 알았고요, 이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 짤 때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요구한 거를 저희가 삭감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올리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사업비를 올린…, 올릴 거예요. 올리면 우리 내흥동 그쪽에 좀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방금 인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버스 승강장이 뭐 1천만에서 2천만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천만 원짜리인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5개밖에 못했다, 예산상의 이유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과장님은 올라온 걸 삭감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안 올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화가 됐으니까 인자 해결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이렇게 대화가 됐으니까 잘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이게 아니 서민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답을 좀 들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에,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 뭐냐, 편익과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인자 예산 추경이라든가, 언제 있을지는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그 부분이 올라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3월 말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행정과에서는 올리시고 예산과에서는 저기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고 가셔요.
여기서 그냥, 여기에 오셔 가지고 여기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해야지 난중에 가서 또 엄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내서 좀 거기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이게 복지고 또 국가에서 할 일이거든요.
이게 가장 이동의 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그 버스 이용하는 데, 지금 얼마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춥고 덥습니까. 그래서 버스 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물론 거기에 우리 군산시 예산을 다 투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명쾌하니 답변을 해 주고 가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위원님, 지금 이게 하나, 1개소가 1천만 원 소요가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15개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근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100개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서은식 위원
그렇지. 근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어쨌든 최대한, 인제 조금 더 시골 지역이고 더 춥고 한 데 또 고려하고, 인제 부서에서, 부서에서 소요파악을 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우선순위를 줘서 주시면, 하시면, 예산 요구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부서에서도 그런 수요를 좀 잘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수요조사,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 그게 안 되면은 인제 기획예산과 다시 불러서 또 그걸 따져야 될 문제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 그때 한번 조사하라고 해서 한번 그거 받은 거 있잖아요.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니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어떤 이동의 약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해 줄 일이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얘기 들으셨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국장님, 지금 뭔 생각하고 계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인자 이 자료 좀 보니라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고걸,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몇 개소 정도, 올해 추경에 만약 반영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왜 그냐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가 750개가 지금 유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근게 그중에서 지금 45.6%, 342개만 지금 바람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신설을 해야 되고, 저기는 신설해야,
부위원장 한경봉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곳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인자 제가 한번,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이 돼 있으니까 고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러냐면 이게 큰돈이 들어가면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치만 1개소에 1천만 원이면 10개소면 1억이고, 100개소를 한다고 해도 10억이에요. 군산시 예산에서 서민들 관련해서 10억 정도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자 본예산에 더 좋겠지만 추경에 최소한 예를 들면 20개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2억을 올린다든지 30개소가 필요하면 3억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예산과도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이렇게 감을 잡을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예산과장하고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오게 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와 봐라.” 해서 출석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분명히 올렸는데, 우리 예산과장은 다 세워줬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게 어쨌든 여기에는 나중에 뭐 가리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고, 말, 예산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도 삭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 조율할 때. 여기 올리면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제 아까,
김경구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두 번째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아니고 소요를 보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50만 원도 삭감시키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아니 저희들이 인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요구해 오면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아까 말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물어봅시다. 시장님한테 의회에서 있었던 이·통장에 관한 선출에 관한 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든가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잘…,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저기 지도·감독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그 뒤로 한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좀 뽑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이·통장직이 마을의 주민들 간의 감투싸움, 주민갈등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행정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다 바꾼대요.
근데 우리 시는 역행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건 인지하셔야 돼요. 역행하고 있으며,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경북 도내 같은 데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영덕, 예천 막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주민갈등과 잡음 때문에, 행정에서 그동안 우리 군산시가 하겠다고 한 것을 따라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니까 앞으로 이런 주민 잡음이나 갈등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든가나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관리 잘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정일보에 낸다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인자,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거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전반적으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분명히 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의원들이, 이게 조례 통과하고 의원들이 한 걸로 시민들이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백히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 토론과 의원들의 어떤 업무협의를 안 하고 그냥 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 이·통장 조례가 지금 어떻게,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뀐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조례가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통장을 할 수 있었는데 2019년도에 개정하면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부터는 인자 저기 그, 저기 뭐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마는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50%, 그 마을주민의 50%가 참석하고 거기서 참석자 중에 50%가 찬성을 하게 되면 주민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경선은 없는 건가요, 서로 간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영일 위원
서로 간에 마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경선은 저기, 공고해 가지고, 주민총회를 할 때는 그 2명, 3명이 저기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하게 되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추천받아 오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안내를, 아니, 안내를 하는 거야, 안내하는 것이, 딱 원칙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는 것과 안내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인자 접수를 한 사람이 했을 때는 별 상관없지만 2명 이상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그면 사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뭐냐, 그 접수를 하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도시 통장님들하고 농촌 통장님들하고 지금 기준이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똑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동 같은 경우에는,
김영일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얘기를 하기를 농촌 지역만 마을의 50%,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아니, 전체 읍면동도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조건을 준 것은,
김영일 위원
근데 도심 같은 경우는 50%를 어떻게, 어떻게 받아오냐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못 받아오면 인자 그것은 인자 그 읍면동장 거기 인자 선발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인자 그 심사위원을 거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영일 위원
그니까 그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그거는, 주민총회를 둔 것은 읍면의 그 특수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영일 위원
아니 좋은데, 읍면, 면 단위만 특수성을 너무 하면은 도심은 어려운 상태 그대로 놓고 면 단위만 이렇게 하니까 도심동 통장님들은 또 불만이 많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원래 인자 저희들은 1회에 한해 연임, 근게 연임을 못 하기 위해서 인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었잖아요.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연임을 하고 않고는 떠나서, 일단 뭔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형평성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도심 통장님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놓고, 그러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놓으면, 그거 제시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지. 안 그렇겠어?
그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하게끄름 하면서 그 조건을 제시해야지, 50%를 받아올 수 없는 조건을,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그런 그렇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통장님들 공청회라도 하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그 읍면동장,
김영일 위원
설명회라도 하고 했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이·통장 연합회 있잖아요, 그쪽 회원,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 회장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 있는 이·통장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열 사람을 위해서, 백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800여 이·통장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원칙을 놓고 뭐를 만들어 갈라면 거기에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놈을 가지고 해야지, 누구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의, 민원을 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이·통장님들의 갈등도 생기고, 또 안 되니까 안 되는 지역에서는 욕하고, 되는 지역에서는 또 왜 않냐고 또 욕하고 이러면 쓰겄어요? 원칙을 놓고 공청회도 하고 고루고루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뭘 진행을 해야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김영일 위원
뭘 의견 수렴해요, 의견 수렴, 뭐 공청회도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데 의견 수렴을 개인 의견 듣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건. 안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공청회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만 놓고 하는 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해야지. 당사자 놓고 공청회 하면 그게 공청회여, 그게?
지금 우리 군산시가 행정이 전부 다 그렇게 하다본게 글잖아요. 그래서 은파 아파트도 그 사람들만 놓고 허니까 허가난 거여?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예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으셔야지. 그게 공청회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당사자 놓고 당사자들을 위한 공청회라면, 그러면 저 노조만 위하면 노조들만 놓고 해야지, 사주들 빼고. 사주들 위하면 사주들만 놓고 해야 하고.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공청회 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뿐이 없고만.
절대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앞으로. 알았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정말 의원들을 파트너로 생각을 않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 정도 되는, 정도 돼야, 한 번 하고 연임할 수 있어도 우 정도 되면은 연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지 말아야죠.
그리고 시골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젊은이들 다 몇 명쓱 있어요. 나이 먹고 한 사람들이 계속한다고 하니까는 그 젊은이들이 감히 나오겄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한다고요, 나와서 한다고. 그래서 젊은이들 더 양성시키고 젊은이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게끄름 하고 의지를 불러일으켜야지 ‘농촌은 사람이 없네, 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농촌 다 가봐요, 마을마다 젊은이 다 있지.
그건요, 편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가봐요. 동네 다 젊은이 있고요, 여성분들도 이장 잘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해 가지고 ‘농촌인게 그런다고’ 농촌, 그 사람들만 놓고 하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이번에 이·통장 하는 과정에서 어디 한번 봅시다. 다 물어봐요. 우리 공직자들 지금 다 듣고 있을 텐데 시골에 젊은이들 없는가. 어른이 한다고 하면 감히 ‘내가 하겄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농촌의 젊은이들 피폐시키는 것이여. 일관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김경구 위원
대답 안 하시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니까 시정보에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기획행정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그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요, 내가 한번 보면 이게 불법 주·정차 문자 안전,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은식 위원
지금 올해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진작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진작 하고 있습니다.」)
진작 하고 있어요.
서은식 위원
진작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013년에 하고 있어요.
서은식 위원
2013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나는 이게 처음이여 가지고, 이걸 할려면은 인제 앱을 깔아, 스마트폰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휘슬’ 말씀하시는,
서은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휘슬. 휘슬이라고 저희들이 조금, 그 90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가입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직원 말씀드려 가지고.
서은식 위원
아니 나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신청 방법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그니까 지금 현재는 주·정차 알림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인자 가입하시면 되고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90개,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걸 시청 홈페이지로 하는가 아니면 읍면동,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앱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플레이스토어 ‘휘슬’ 검색만 하시면은 됩니다.」)
서은식 위원
아, 플레이스토어에, 개별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운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시청 갈 필요도 없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냥 휴대폰으로,」)
아, 간단, 그럼 간단,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도 몰라서,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나도 교통행정과에서 저기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지금 찍혔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좀 단속을 인제 주의할려고, “얼마나 됐느냐, 있는 것까지, 내가 하겠,” 아마 누가 전화 받았을 건데, 납부하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관계공무원석에서-「알림서비스 가입하면 처음에 알림 오고,」)
그러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림 안 오고 단속은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두 번째 알림 했을 때는 빼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홍보가 이렇게 안 됐는가, 아니면은 내가 몰라서 그러는가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이런, 저도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그 과태료를 많이 물었거든요.
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2013년부터면 거의 12년인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침묵)
서은식 위원
2024년이니까 10, 11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시간이, 2013년도라면서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기 문자서비스는 그 당시고요, 휘슬은 체결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일단 현행 치로,
서은식 위원
서비스가, 서비스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홍보해서 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좀 알려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 4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교통지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4년도 작년도에는 58.7%뿐이 징수율이 안 돼 있어요. 이 징수율이 22년은 85.8이고 23년도에는 76%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 낸다는 이유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단속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가지고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건 반성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단속에,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위주고 적발해서 과태료만 내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 시민의 일상생활 이러한 활동하는 데 규제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이걸 꼭 단속 벌금을 내는, 과태료를 내게끄름 하는 이러한 행정 피지 마시고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단속을 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그 주민신고제가, 안전신문고를 지금 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우리 서은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있으니 이걸 깔아드리세요. 오셔 가지고 한번 이거 깔아드리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번 해, 두 번 해 근게 불만이 있어서 하니까.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런 서비스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 제도가 시행되고,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작년에 깔았어요.
그것도 저기 똑같은 얘기예요. 단속, 이것도 너무 단속이 심한 거 아니냐고 전화했더니 ‘의원님, 이거 까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니까 저희도, 의원을 하면서 저희도 모를 정도면, 여러분들이애 잘 아시겠죠, 담당 업무니까.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자, 단속했어요. 우리가 범칙금 특별회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면 뭘 해야 됩니까, 특별회계. 범칙금을 거뒀으면 뭘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교통시설 개선하고 주차장에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주차위반 딱지 범칙금을 내면 그 돈은 당연히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다시는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다른 데 쓰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범칙금에서 특별회계로 거둬들인 부분들은 분명히 공영주차장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자료 55페이지예요. 통합관리센터 CCTV 운영관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통합관제센터는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 카메라를 한 곳에 모여서 관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업체명들을 보니까 대부분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애요, 회사가. 그러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주소지는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이 사업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할 때 이게 도내로 제한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이 되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임의대로 선정을 못 하고 이렇게 타 지역에서 입찰에 들어와서 입찰해서 인제 순위에, 우선순위 한 업체가 이렇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그 공모할 때 기본적인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인제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 업체가 시설물경비서비스 증명을 소지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가능한 업체들로 추천이 된 업체들 중에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뭐, 요원이나, 뭐 이 업체 하나는 보니까 3명밖에 없어요, 직원이. 근데 이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이 공모할 수가 있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제 그 전체 인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책자에 나온 이 인원은 우리 시에 와서 상주하고 있는 그런 인원을 말씀, 써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뭐 전체 전 직원의 숫자 이런, 이것은 지금 여기에 저희가 기재를 하지 않았고 지금 상주해서 우리 시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전담 인력을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뭐 여기 업체명 서현주택? 여기를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이 3명밖에 안 된 것 같던데요? 근데 이런 그 직원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근무 요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관제요원이 20명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 관제요원 20명은 서현주택에서 우리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관제를 맡길 수 있는 요원들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저희 교통정보센터의 관제실에 와서 관제를 하고 1일 4조가 3교대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 왔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조금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또 다행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스마트도시를 만들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가 하드웨어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인력 등 전문적인 그 소프트웨어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사실 그, 어떤 말씀인지도 충분히 제가 좀 이해가 갔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잘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를 더 충분히 잘 해서, 또 이왕이면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자격을 갖췄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또 홍보 차원에서 해서 우리 군산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에서 제가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같이 살아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까 이거 입찰, 1년마다 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면 이게 금액이 커서 전국으로 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군산에 이런, 우리 이런 일들을 하는 업체들도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 뭐 그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제가,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업체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면 실적이 쌓일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죠.
위원장 지해춘
그럴려고 하면 금액이 크니까 군산업체하고 뭐 이렇게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입찰공고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타 지역의 큰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할 때 군산업체도 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제가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거 꼭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 업무만 하시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주차장 업무를 여기 이 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주차 문제예요. 도시의 어떤 쾌적한 지표도 주차가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마냥 좁은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현재 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편면·홀짝 주차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시·군들이 우리 가까운 익산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236 시·군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시들이 지금 그 편면·홀짝 주차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그 실시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혹시 누구, 이제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교통시설계장 김정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홀짝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두 군데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지금 평화동의 가구거리하고 짬뽕축제 하는 짬뽕거리 축제 부분에 대한 것이 인제 홀짝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주차면이 그어져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주차면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긋는 게 아니라 하얀색 실선,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홀수 날, 짝수 날, 주차 가능한 날’이라는 표지판이 그 구간별로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 어디가 돼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가 지금 평화동 우리 구 경찰서 로터리 부분에서 농방, 농, 가구 있는 부분하고,」)
짬뽕거리하고 가구거리에?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다음에 짬뽕거리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실시해 보니까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원래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일시적으로 홀짝과, 홀수 날과 짝수 날로 구분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해소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제 4차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양면을 주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가지고 양방통행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한 면이라도, 편면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줘 버리면은, 허용을 하면은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안 하면은 불법주차도 계도도 못 하고 있고, 밤이라. 뭐 퇴근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교통혼잡만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다니까, 나는 지금 가구거리나 짬뽕거리는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좁은 어떤 그 25m 도로 이런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어떤 문제가,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문제도 역효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인자 익산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하니까, 인구가, 인구나 뭐 1만 명 많으니까. 익산이나 우리 시, 우리 익산도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만 또, 거기를 특정 지어서 한 이유가 왜 그러죠? 나는 거기는 의미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이 홀짝제 부분에 대한 그 절차, 지정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먼저 그 도로 폭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되는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 교통심의라는 것,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통심의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인제 그게 전체적인 어떤 교통의 흐름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들어가고 나가는 하는 교차 차량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통심의를 일단 통과하는 전제 조건하에, 그치만 인제 첫 번째가 도로 폭이 양쪽 차선 부분이면 3m, 3m, 6m에다가 측구 부분 0.75m씩 1.5m, 거기에다가 만약에 평행주차, 홀짝제로 하게 되면 대부분 평행주차거든요.
평행주차를 하게 되면 인제 주차 폭이 2m 하게 되면 얼추 약 한 9m 정도의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 가정하에 홀짝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정차 부분을 했을 때 타, 그 직진 차량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염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교통심의가 통과됐을 때 그런 홀짝제 이행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12m나 15m의 어떤 중로에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걸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편면·홀짝 주차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우리 시만 지금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한번 거기 그 짬뽕거리하고 가구거리랑 가서 볼 테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번잡 혼잡한 거리를 선택해서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거기 가지고는 어떤, 우리가 어떤 검토, 어떤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경험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 잠깐만요.
거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일아파트에서 중앙고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수송동 제일아파트. 수송동 제일아파트에서 그 저기 서흥중 쪽으로 가는 그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주차단속을 않다가 요 근래에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 상인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양쪽에 차를 댔어도 차가 충분히 다 지나갈 수 있는 도로였는데 뭐 일단 주민분들이 편의상 그냥 막 대니까 지금 민원이 생겨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 같애요.
그니까 그런 데도 한번 홀짝 주차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60쪽에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변형으로 좀 할 수 있는, 속도 제한을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인제 현재는, 작년에 2개소, 올해 3개소 해서 5개소를 할려고 계획 중인데 한 몇 개소나 있을까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직, ‘어디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곳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이고요.
이 속도, 가변형으로 바꾼다든지 속도 제한을 좀, 이렇게 제한을 좀 완화하게 푼다든지 이런 모든 그 절차가 일단은 교통심의위원회의 이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게 있고, 경찰과도 이렇게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동초, 개정초, 미룡초, 문창초, 옥봉초, 이게 다섯 군데는 저희가 인제 확정이 돼서 조정을 할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인제 추가적으로 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 이게 대부분 이게 스쿨존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의견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민들과의 동의라든지 학교 측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맞춰진 그런 이제 대상지 후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변형 속도 제한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한계가 있고 그렇지마는 또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의사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인제 작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제한속도 변경 승인이 인제 경찰서 쪽에서 작년 7월에 나왔었는데, 인제 동초하고 개정초 여기는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것이 2회 추경이 결산 추경으로 해서 인제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인자 앞으로, 평소에 30㎞인데 야간시간대에, 21시부터 07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인제 50㎞ 정도로 풀겠다는 건데 보면 지금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주말·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운영’ 요 부분은 지금 30㎞, 낮 시간에는 30㎞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주말에도 낮에는 30㎞ 그냥 하고 심야시간대에만 40, 50㎞ 정도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심야시간 20시에서 07시까지.
이한세 위원
자,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불편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제 어린이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개정초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어요. 그니까 학생들이 1명도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 정문 자체가 도로 쪽이 아니고 논 쪽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인제 도로하고 사이, 학교하고 사이에 울타리가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큰 도로로 나올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가변속도를 하든지, 아니면 풀 수 있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 인제 시행이 되긴 하는데 물론 인제 추후에 계획이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여러 가지 인제 설치할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건 작년과 올해 해서 인제 5개 초등학교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많은 민원에 시달려요. 조속한 사업을 부탁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인제 예산 세워졌고 설계 빨리 끝내서 가능하다면 조속하게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마인드 먼저 바꾸세요, 마인드 먼저.
지금 우리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이 전체 시를 다 해야 돼요, 군산의. 그럼 몇 개나 되겠어요?
아까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만 자꾸 하셔. 질문한 사람은 딱 1초짜리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1분짜리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몇 군데예요, 군산에? 신호등 몇 개 있냐고요, 스쿨존에.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군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으로 지정된 곳은 약 109개소입니다.」)
102개소?
(관계공무원석에서-「109개소입니다.」)
109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109개. 109개 전부 다 저기다 심의 올리세요. 예? 왜 그냐면 시범사업이기, 이런 얘기 알아요.
근데 답변이 경찰서만 가면 이상한 얘기 하길래 그래요, 경찰서만 가면. 걔들은 상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뭐예요? 아이들 없는 시간에 시간 풀자는 거잖아요, 속도 제한. 있는 시간에 풀으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시간이 20시부터, 저녁 8시부터 새벽 7시까지예요, 운영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방과 후 한다고 해도 8시 이전엔 다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없는 시간에 풀자는 거지, 있는 시간에 풀자고 그러면 고민이,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에, 30㎞로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부터 시작해서 이 속도위반 딱지로 고통받는, 그리고 차량이 저기를 진입을 못 하니까 교통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거 하자는 게, 제가 이거 건의문 낸 사람이잖아요. 예? 건의문을 제가 냈잖아요.
그니까 마인드를 바꿔서 군산시의 109개소를, 109개소를, 미리 승인을 다 맡아놓고,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잖아요, 이게 인제. 그러잖아요.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알아요. ‘시범하고 뭐 내년에 몇 개 하고,’ 이거 알아요. 근데 전부 다 군산 시내에 이건 다 설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잖습니까.
아이들 없는 시간에 스쿨존에 30㎞? 야간에? 새벽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스마트도시과? 여기에서 마인드 자체가 안 바뀌면 여기서부터가 뭐가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그 보행자 신호 이렇게 파란불 떨어졌을 때 초가 나오죠? 한참 있다가 몇 초, 몇 초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숫자로,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그것을 신호등에다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일반 신호등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지해춘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위원장 지해춘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든지 아니면 일반 저기 주요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란불이었을 때 시간을 알려주면 운전자가 그 시간을 보고 지나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더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다른 지역은 적용을 않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으로 준다든가, 50,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한다고요, 학교 앞에.
그다음에 또 가게 앞에 있잖아요. 다른 데는 30분을 갖다가 가게 앞에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은 지금 20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이 학교 주변에, 그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근게 이런 것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좋은 것은 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경찰서라고 하는 데는요, 여그서 뭐야, 저 범칙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돈이? 돈이 우리 시로 들어와요? 우리 시로 들어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시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10원도 안 들어오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시로 들어오면 괜찮다니까요? 시로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통 뭐야, 저, 주차장 만들고 하면 괜찮다니까요? 상권이 활성화 되니까. 근데 이거 10원도 안 돼요.
그러니, 아마 경찰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 범칙금이 많이 올라오면 그 경찰서에 대한 아마 성과가 올라가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스쿨존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방지턱을, 과속방지턱을 하잖아요. 이 방지턱을 앞면에다 해 줘야 돼요.
근데 이미, 신호등 뒤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미 지나간 뒤에다가 방지턱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신호등이 있으면은, 아니, 과속 저 단속 이게 있으면은 전면에다 해 줘 가지고 ‘아, 여기는 딱 브레이크 밟고’, 과속방지턱,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30만 달리는구나.’ 이걸 주지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 시가 역발상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많이 내서 국가에다가 세금 내라고, 그게 어떻게 과속단속기 뒤에다가, 이미 지나간 뒤에다가 방지턱을 설치하냐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깜빡 잊어먹고 밤에 야간에, 야간에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그면 딱 하면 안 걸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제발 좀 그런 행정 피지 말고 이번에 전면조사 해 가지고 적어도 과속방지턱은 과속단속기 있는 전면에다가 다시 싹 설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천천히 달려야죠, 스쿨존 앞에는. 근데 잊어먹는다고요, 다른 생각 한다든가 밤에라든가 이런 때는, 거기 처음 길 가는 분들은 잊어먹어요.
근게 이거 꼭 좀 챙겨서 전면조사 해 가지고 다시 싹 하고, 이 과속방지턱 스쿨존 앞에는, 편도 2차선 있는 데는 무조건 그걸 다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식을 시키게끄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행 좀 조속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 현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현황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설을,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그렇게 당한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다고 그래요, 세금이 없어 가지고 세금 뜯을라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휴, 아닙니다.
절대 고의로 그렇게 절대,
김경구 위원
근게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다,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돼 있는 데는 전부 전수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국가에다 세금 냅니까? 우리 군산시로 일부, 단 50%라도 온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토요일, 일요일 이때 50으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탄력 있는 이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혹시 우리 저기,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노인속도 제한, 노인보호 속도 제한도 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시골, 시골에는 거의 노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선제리 지나서 군산CC 가는 쪽으로 보면 자양중학교인가 있죠, 초등학교도 있고. 거기는 속도제한이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늦어서 거기를 지나면 무조건 쏘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사고도 많이 있었고.
거기를 지나는 내리막길에, 거기들은 다 노인들이 사셔요, 뭐 가구가 몇 가구 있진 않지만. 이런 데도 저희가 좀 보호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민원은 넣는데 거기는 인자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그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거기는, 군산CC가 있어서 거기를 무조건 쏘고 가요, 거기는. 그래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거기에 원래 과속방지턱을 임시로 설치를 해 놨었는데 이번에 도로 개설하면서,
박광일 위원
과속방지턱보다는 노인보호시설 뭐 지역으로 좀 이렇게 구간을 좀 정해서 천천히 갈 수 있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번에 지금 도로개설 거의 마무리 단계인게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목적이 있는 데라, 가는 분들이. 좀만 늦어도 무조건 쏘는 데라 거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저기, 우리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지금 하고 있죠. 언제 준공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중간보고까지, 작년 12월에 중간보고까지 마치고 지금 잠시 사업을 중지 상태입니다.
사업중지 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종합계획을 세우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나기 전까지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될 수 있는 그 계획이 됐는지를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 주는데 그 점검을 하기 위한 지금 접수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은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기, 공모사업 같은 거, 지금 여기 뭐 5월, 3월에 공모사업 하기로 돼 있는데 공모사업은 그면 어떻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공모사업은, 이 계획 수립이 지금 인제 용역이 발주가 됐고 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하겠다고 접수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까지는 줍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도 뭔 용역이 나와야 우리한테 맞는 공모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제 그 계획, 이미 인제 도시계획, 아니, 스마트도시계획 중간보고 하기까지 저희에게 맞는 스마트 그 서비스는 이미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 다 해 놓고 인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발굴이 되어 있는,
박광일 위원
준공 그 신청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받고, 그것을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
박광일 위원
승인 요청만 지금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인자 우리 내용은 다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게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려서 중지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수립되면 가점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 작년까지는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면 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바뀐다고 지금 그런,
박광일 위원
아, 인자 가점 없이 의무사항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래서,
박광일 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이렇게 승인받을 수 있게 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뭐 지금 교통업무까지 하시다 보니까 너무, 사실 안 접한 업무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제가 교통심의위원회가 심히 불쾌한 위원회예요.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가 심히 불편한 위원회라니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6m 도로가 있어요. 6m 도로가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면 한쪽 방향 주차선 그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잘 모르시나? 예, 그냥 들으세요, 그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6m 도로에 일방통행이면 3m, 차량 저기 지나갈 수 있는 게 3m 폭이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2m 폭에 주차공간 3m가 남잖아요. 그럼 충분히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황색 실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도로가 어딥니까? 예스트 안의 도로. 그렇죠?
자, 충분히 차량통행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빈번하지 않은 도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이 충분히 주차를 해도 차량교행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현대4차 앞에. 주차하면 황색 실선이라고 사람들이 찍어서 저기다, 그 신문고에다 신고해요. 주차위반 내야 됩니다.
군산시는, 지금 인제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런 도로들이 군산시에 많아요. 근데 왜 교통심의위원회만 올리면 왜 안 된다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
제대로 우리 시에서 설명을 못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의 이 논점이 틀린 건지, 이 우주에서, 달에서 오신 분들인지, 차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차는 어디엔가 파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군산시의. 뭐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지만 군산시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교통에 물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 황색 실선, 흰색 실선 그려주면 주차하고 일보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단지촌에 들어가 보면, 우리 택지 개발 정말 잘못하고 있지만, 자, 아파트단지촌에 가면 2차선 도로가 있어요, 2차선 도로가. 아파트 주민들을 차를 어다 받치라고.
한집마다 차가 2, 3대예요. 1.3대로 허가가 나갔어요. 2대면 2대지 난 1.3대도 이해가, 차 뽀개갖고 다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근 저기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올리면 ‘부결입니다.’ 올리면 부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우리 저기에서 용역을 하더래도 군산시에 있는 도로 중에서 충분히, 대응 논리를 갖추라는 거예요, 대응 논리를. 심의위원회에다 올릴 때 대응 논리를 가지고 올려주세요.
정말 시민들은, 교통심의위원 명단 좀 까줬으면 좋겠어요. 까준다면 또 잘못, 죄송합니다. 공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그 사람들 대체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고 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시민들 상식에.
아니, 저도 웬만한 도로는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군산에. 충분히, 예를 들면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그건 당연히 주차 못 하게 해야죠, 화재 났을 때 대비해서. 응급 차량 못 들어간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황색 실선으로 그려진.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도시과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과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시 구간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파악할라면 힘들잖아요.
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느 도로는 좀 충분히 황색 실선 안 하고 흰색 실선으로 바꿔도 가능하겠다라는 논리 개발도 하고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어느 도로는 이렇게 되겠다,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통으로 그냥 주세요, 여기 결과를. 그리고 설명도 그 용역 한 애들 가서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이해 가십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내에 종형식 신호등, 회전식 신호등, 아세요, 뭔지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종형식은 뭡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종형식은 인제 그 단어대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그런 신호등,
부위원장 한경봉
회전식은 이렇게 접히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접히, 이게 돌아가,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돌아가나 접히나 이렇게 하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회전을.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이 구간을 만들 때 산업단지는 모든 신호등이 종형식이나 아니면 회전식으로 돼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이쪽 구간에, 보세요, 종형식하고 저기를 이렇게 뺐어요. 자, 이 안에가 만약에 다른 업종의 큰 대형구조물을 움직여야 되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거 그냥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근게 산업단지 안에는 무조건 신호등은 종형식이나 아니면 회전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사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기업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기업이 유치가 됐는데 구조물을 이동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는 무조건 처음에 계획 자체를 종형식이나 회전식으로 잡고 가세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겪어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가 기업 유치했는데 대형구조물이에요. 못 가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통신선들, 그죠? 한전의 전기선들 이런 구조물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은, 거기가 제일 먼저, 처음에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지중화가 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구조물을 이동 못 시켜서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해 갑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물리잖아요. 한전 이해관계 물리지, 뭐 통신사 이해관계 물리지, 다 이해관계 물리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돼요. 그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산단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여기는 신호등 부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님,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산단,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과장님은 알겠다고만 하면 돼.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내가 또 다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업정책과장 이성원입니다.
어업정책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어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107쪽이네요. 일반업무입니다.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제 행정대집행을 할 텐데, 불법으로 하는 어업에 대해서. 지금 금강하굿둑 쪽에 인제 실뱀장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허가구역, 그러니까 인제 안강망으로 허가구역으로 돼 있는 실뱀장어 조업하는 구역 자체가 매립돼서 갯벌이 인제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변경을 할려고 추진을 해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허가구역이 그 하굿둑 밑에 한 120㏊ 정도가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뻘이 많이 차 가지고 실제로 조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조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밑으로 인자 그 조업구역을 넓힐라면 항만구역하고 지금 겹치거든요.
그래서 항만구역은 인자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지금 뭐 몇 년 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해 오고 있는데 협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 2월 초순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해수청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그 해수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좀 잠깐 가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그 해수청장님은 약간 또 사고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백대교 밑에까지를 연장을 할라고 하는데 좀 많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더니, 그 항만구역이 저의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쪽 서천, 장항하고도 겹치니까 장항하고 서천하고 저희하고 어떠한 공통된 의견을 가져오면은 본인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서천군 수산과에 들려 가지고 그런 사항을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도 그면 자기네들도 군수님한테 한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저희한테 답변을 줘서 해수청을 같이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어쨌건 인제 문제는 지금 그 어로구역을 이탈을 하면 그건 단속 대상이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혹시, 지금 자료에 보면, 20년부터 인제 24년까지 행정처분이나 단속현황을 군산이 자체 단속한 걸 보면 경고나 정지가 한 40건씩이 되고 과징금도 부과가 됐는데 여기 단속현황에 혹시 구역이탈 상황도 있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그 구역을 벗어나면은 구역위반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 그 단속 건수도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인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허가구역이 다 갯벌화가 돼서 조업을 할 수 없다면 인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이 있고 잡히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행정 쪽에서 정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만드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상의하시겠지만 만약에 인제 시장님이나 군수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는 꼭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인제 보면은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인제 뭐 해경도 그렇고 어업단도 그렇고 군산시도 그렇고 불법을, 단속 기간이 되면, 조업 기간이 되고 단속 기간이 되면 주로 하는 그 방법들이 뭐 현수막을 단다거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거나 행정대집행을 하고 인제 그런 방식으로만 계속해 오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 면적이 120㏊고 허가 건수가 23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속을 했을 때 허가 건수 23건 외에 불법으로 인제 어구가 실려있다거나, 그렇게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해경에서 한 것이 한 52건인데,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해경서 주로 단속한 것은, 인자 불법도 물론 그 안에 포함돼 있지만, 출입항 미신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아마 한 80% 이상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인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는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한 번 하면 보통, 인제 위반행위에 따라 달르겠지만, 한 100여만 원씩 되나요? 아니면 얼마 되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100여만 원까지 안 가고 한 몇십만 원 정도…,
이한세 위원
몇십만 원 정도?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한 2~30만 원 정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우리가 지금 도 1억하고, 아, 1억하고 우리가 1억 해서 2억 갖고 하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철거비용, 예, 2억.
이한세 위원
2억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철거사업 집행을 하는데 과태료가 몇십만 원 정도, 인제 어떤 행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조업을 해서 그 2월달부터 5월달까지라고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인제 불법을 하더라도. 불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어민들 같은 경우 얼마나 벌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그것은 좀 해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좀 많이 벌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6~7천 정도, 1인당. 그 정도 벌고 조금 그냥 평균적으로 번다고 하면 한 3~4천 정도? 버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6~7천 벌기도 하고 인제 많이 올라오면 많이 벌겠죠, 1억도 벌기도 하고. 그러면 과태료 몇십만 원 내고 하는 게 낫죠, 불법이건 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받은 어선이나, 허가가 된 수역에서만 어쨌건 조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인제 인공종묘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옥구저수지나 이런 데 뱀장어 여기 사갖고 넣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자, 어쨌건 인제 태평,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산란을 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계속적으로 얘들을 인제 남획을 하다 보면 어쨌건 종자가 부족해질 거고 다시 돌아가서 회유성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족자원이 고갈이 될 건데, 지금까지 전북도나 군산시나 저 해경이나 주로 하는 그런 집중하는 특별단속 방식, 물론 인자 전북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올해 어떤 그, ‘야간에도 계속 단속선을 띄워 놓겠다.’ 그리고 인제 뭐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합동 단속도 하겠지만. 이러한 방식 가지고도 사실은 예산을 2억씩 써 가면서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벌금 내고 한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인제 늘상 하는 방식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되도록이면 해결할라고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해경, 그리고 우리 수산청, 군산시 입장은 다 같습니다. 불법적인 우리 어민들이 그런, 위반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불법 양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서천하고 협의해서 그런 그 허가구역을 조정해서 수산청에 제출을 하면 수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자기들이 인자 우에다가 그런 걸 보고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이나 서천 군수님이나 정치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면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인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월까지 그니까 올해 안에 요거를 마무리할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해서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요 구역을 좀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어쨌건 항만구역에 포함돼서 인제 허가구역 변경문제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어민들까지도 범법자 만들지 않도록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을 좀 해 주길 바라겠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하도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주위에서. ‘군산시나 해수청이나 해경에서 좀 봐주기 한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인제 불법 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쇄를 시킬려면 어쨌건 합동 단속이건 자체 단속이건 강력하게 예방 차원에서도 불법 조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는 좀 근본적인 대책, 어렵지만, 좀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보충질문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럼 한경봉 위원님 먼저 하시죠.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주로 인제 실뱀장어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뭐 벌금 맞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충분한 본인들의 어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연근해어업에서 우리가 보면 단속 실적이 없는 것 같애요? 다른 인근에, 예를 들면 민물고기 관련해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내수면 쪽에,
부위원장 한경봉
내수면 쪽에, 그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내수면 쪽에서는 특별한 단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내수면 쪽에서 그 어업 하시던 분들 보면 전과가 10범이 넘어요, 벌금 전과가. 똑같애요.
우리 예를 들면 금강하굿둑이나, 예를 들면 뭐 저기 이쪽 그 새만금 내측이라든지 어디 뭐 옥녀저수지, 뭐 이렇게, 옥녀 같은 경우는 어업허가를 냈잖아요. 그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내지 않고 어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너무 좋아요. 벌금 10범 이상이라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사실은 그 금강하굿둑 위쪽에서 지금 어업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합법화시킬라고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관할구역인 금강사업단 가 가지고서 협의 한 20여 차례, 제가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금강사업단에서 협의가 돼야만 그 어업기를 조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금강사업단하고도 그것이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제 그네들의 주장은 인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안 된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보호구역 그것보다는 ‘여름철에 비가 몽땅 이렇게 왔을 때 문 열었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2년 전인가 그런, 문을 열어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 그래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좀, 그 직원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닫고 있는 그런,
부위원장 한경봉
기피하겠죠, 아무래도.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분들도, 아까 말씀에,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러냐면 딱 하나예요. 이게 돈이 돼요, 돈이. 지금 예를 들면 매운탕집들 많잖아요. 예? 뭘로 매운탕을 끓여요? 민물고기가 있어야 끓일 거 아닙니까. 근데 수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찮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이게 생계기 때문에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금 전과 10범이 넘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들도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을 좀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라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꼭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어서 뭐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에 가짜어민 했는데 어떻게 정리 좀 되고 있습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지금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어업신고자들한테 전부 개개인적으로 다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또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게첨을 좀 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50건 이상 지금 폐업신고를 지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50건 하면 적은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폐업신고는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건 한 150건,
부위원장 한경봉
이번 기회에, 어차피 칼 뽑은 김에, 그게 뭐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알면서도 사실 이제 좀 뭐랄까, 예민하다고 그래야 돼, 아니면 뭐 입장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어차피 칼 뽑았으니까 이번에 썩은 호박이라도 제대로 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것도 중간중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고드린다더만 보고도 없다가 꼭 업무보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보고한다고 그러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 3월 중순쯤에 한번 보고 한번 드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 자료 91페이지요, 두족류 메카시티 조성사업이요. 뭐든지 사실은 장단점은 물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사실 유명해졌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초보자도 쉽게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올라오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증대 도모’라고 이 책자에는 지금 써 있어서 어민들한테는 진짜, 우리가 몰랐을 때 이 책자를 보면 굉장히 소득을 도모하는 데 진짜 일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한, 낚시인만 태우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업인으로 들어가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낚시업 허가는 그 일반어업 허가가 있는 분들 한해서 낚시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낚시어선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시간만큼 주꾸미를 낚아 올리는 대로 가져가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인자 뭐 거기는 수협을 걸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근데 혹시 한 사람당 잡을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제한이나 시에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런 규정은 저희,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어업과 낚시어업 간의 어떠한 그런 불화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다가도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낚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인자 된 것 같애요. 인자 그 해수부에서도 어떤 면허제나 그다음 쿼터제 같은 거를 적용을 할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안에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민들이 상당히 그런 쪽에, 그 낚시인들에 대한 그 불만과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이 사업을 어느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도 못 했고요, 또 사실 몰랐어요.
근데 어업인 소득증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어민들에게는 정말 씨가 마른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온라인을 보면 제목처럼 메카가 맞긴 한데 어민소득과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뭐 서두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바라보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또한, 어민들에게도 불만보다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다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 두족류 메카시티 조성사업이 23년도에 그 해양수산부 공모를 해 가지고서 5년 동안에 40억 예산을 따 와 가지고서 지금 작년 1년 차 끝나고 인자 2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갑오징어가, 물론 이 수산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좀 자연적인 어떤 환경에 좀 영향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좀 들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오징어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어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갑오징어가 아니라 주꾸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주꾸미요? 주꾸미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자 그 주꾸미 고동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인자 그 산란·서식장 조성해 가지고 그 자원량을 좀 늘리는 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낚싯배하고 많이 그런 충돌이 좀 생기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아무튼 저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해수부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쿼터제나 면허제 같은 거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민을 내세워서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군산시에 서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이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깐만요.
과장님, 주꾸미 철이 언제, 낚시 철이 몇 월 달이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4월?
위원장 지해춘
4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금어기는 언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요.
위원장 지해춘
그면 그 금어기를 조금 조정도 할 수 있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금어기가 당초에 그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금어기를 지금 늘린 것이 지금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조정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용역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조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질문할 것이 많아 가지고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답을 간단하게, 제가 1분 하면 1분 넘으면 안 돼요.
자, 먼저 8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유가 대응 극복 어업경영 있는데 지금 도서에 유류를 지금 현재 이렇게 공급하고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 배가 지금 어떤 배를 가지고 다녀요? 하게 돼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업,
김경구 위원
배 운반, 기름 운반.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기름 운반이요?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저 운반하는데 배들이 기름 운반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여. 없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발전소 같은 데, 이런 데 운반하는 선 있을 거 아니여.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협에서,
김경구 위원
수협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수협에서 각 도서에 있는 유류 탱크에다가…,
김경구 위원
다 해 주고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사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몰라요? 그거 정확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전에 그 유류 사고로 해서 바다가 많이 저기한 적 있죠? 오염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허베이 스피리트 그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사고가 났었죠, 충청남도에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막대하게 피해를 봤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지금 그걸 미연에,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걸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류선은 밑에 또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갖고 바닥이 어떤 충돌로 인해서 있으면은 기름이 방출되지 않도록 그런 선이 있죠. 지금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산은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딪쳤다 하면은, 암반에 찧었다 하면은 기름이 다 유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배가 아니면 유류, 저 기름을 갖다가 운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수협에서 관리하는데 수협하고 같이 한번 협의,
김경구 위원
수협에서 한다 하더라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김경구 위원
이게 이 해역이 우리 군산 저기 해역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은 냅둬야 돼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근게 수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선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꼭 뭐, 그건 당연히 한번 점검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제재를 해 줘야죠, 우리 어민들 위해서라도.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김, 그다음에 88쪽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김 생산을 하는데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계시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금년에 김에 대한 폭락사태 알고 계시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뭐 폭락이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12월달에는 김 가격이 한 30만 원 이상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면은요,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몰라서 말해요? 초에는, 12월달에는 31만 원, 36만 원 갔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31일, 30, 요 때는 얼마 갔냐면 7만 원 갔어요. 그러다가 2만 원도, 2만 원 정도 뿐이 안 간 적도 있어요. 요즘 21만 원 정도 가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거 알고 얘기하는데 무슨, 몰르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그러면 그거 폭락해 가지고 김 쳐서 다 버렸어요, 그걸 소화를 다 했다고 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 관내에서는 쳐서 버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뿐이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지금 어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으니 어민들이 얼마나 속 터지겄어요.
다 쳐서 냈다니까요? 아예 쳐서 내고 나니까 그다음 날 계속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김 좀 해 달라고. “그거 얼마 가요?”, 21만 원에 쳐 준다고. 다 쳐서, 2만 원도 못 가서 쳐서 내 버렸는데, 계속 쳐 내다가, 그랬다고요, 갑자기. 어민들 천불 나겄어요, 안 나겄어요?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아무리 해 줘도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진도군처럼, 그런 데는 어떻게 했냐? ‘4만 원 이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김 중매인들이 4만 원 이하로 살라고 허겄어요? 안 파는데? 할 수 없이 김 중매인들이 4만 원 이상을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안 하면은 진도군에서 돈을 풀어 가지고, 약 한 6억 정도 풀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김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중매인들이 단합해 가지고 그냥 싸게 거저 가져가는 식은 없다 이거여.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는, 여기에 대한 어업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그래 가지고 어민들이 상상 이하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갖다 다 진흥기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한 것들은 준비 좀 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새만금도 이렇게 막고 지금 이래 가지고 모든 어업정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지금 돌려줬어요. 한번 보셔요.
(자료를 보며)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파란 걸로 돼 있는 것은, 아주 파란색으로 칠해있는 데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 녹색이 합법적이고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것이 불법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김이 어민들 말대로 똥금으로 해서, 똥금으로 해 가지고 다 쳐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민들 말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느냐?’라고 해요. 지금 군산, 여기 25년 확대 1이라고 있는 데 있죠? 여기 이게 어딘지 알아요? 연도 옆에 충청도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만 단속해도, 이것만 단속해도 군산이 김값이 떨어지들 안 해요. 이렇게, 2만 원대 가들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묵인해 주냐? 서천에서 와서 여기 연도 옆에다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나놔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속을 왜 안 해요?
배, 그렇게 우리 군산 어민들 단속할 게 아니라 서천 배 단속 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불법으로, 서천에서 이렇게 우리 군산해역에다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김.
그래서 금년도는 인자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금년 가을에 이거 설치할 때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거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거 가지고 잘 체크하셔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우리 군산 치만 불법으로 저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진도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요, 김이 4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 보상을 해 줘요.
헌데 문제는 뭐냐? 불법으로 옆에다 더 한 사람은 안 해 준단 말이요. 정확히 허가 난 구역을 한 사람들은 무제한 지원을 해 줘요.
우리 시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군산시만 잘하면 뭣 해. 남해안에서 그냥 불법으로 몽땅 해 자치면 소용없죠.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불법으로 한 것은 지원 못 해 주더래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 데는 지원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김생산자협회나 시나 수협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근거를 금년 행감에서 서천에서, 우리 충남에서 우리 군산해역에다가 이런 불법 저기 한 것을 정확히 단속했다고 하는 근거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행감 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확실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마을어장 경쟁력 이렇게 보면은, 104쪽에 보면은요, 여기에 어청도하고 두리도하고 비안도는 마을어장 아닌가요? 그래서 빠졌나, 여기에?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 어청도,
김경구 위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한 거고만, 민간보조로 해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청도 들어가 있고요,
김경구 위원
여그 어디가 있어요? 어청도라고는 안 돼 있는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밑에,
김경구 위원
아, 어청도 있네, 여기 어청도 있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밑에 나와,
김경구 위원
저기하고 두리도가 없고만, 두리도하고 비안도, 비안도하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두리도는 비안도에 속해 가지고 비안도,
김경구 위원
속해 가지고, 따로 별도인데 속해 있어요, 그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촌계가 하나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어촌계로 해서 한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패류 같은 것을 하는데 근해만 하고 있고 어청도 같은 데는 전혀 들어가 있들 안 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이 마을어장 경쟁력 사업은요, 그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바지락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뭘 얘기했냐면, 이게 다른 지역이요, 서천이랑 밑에 아랫녘에 가면은 이 조피볼락이나 뭐 이런 거, 우럭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지락 같은 거, 조개류, 패류를 더 많이 해요.
이건 뭐냐? 거기의 어장에, 섬 같은 데 와 가지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면 1㎏, 2㎏면, 1관이면 1관만 잡게 돼 있고 그걸 잡기 위해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왜? 물이 빠져야 하니까. 빠지면 배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물 빠지고 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가족끼리 오고 어린애들하고 오고 그래서 그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내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잡는 재미, 추억 냄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어청도나 이런 데는 한 세 시간 있으면 이렇게 돌고 그냥 가잖아요, 연도도 마찬가지고, 개야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이게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어촌계에서 2㎏만 잡는다, 3㎏만 잡는다, 1관만 잡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작위로 잡아가고 거기서 잠자고 먹고 이러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돼요, 이런 거에.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그때 행감 때 그런 말씀을,
김경구 위원
근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겁나게 적어요. 이거, 금년도에 이거 실시를 해야 돼요,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 가지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청도에 대해서는 바지락 항내에다가 일부 살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어촌계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아주 얘기합시다. 어촌계에서 하면은요, 뭣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뭣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종패 살포를,
김경구 위원
예?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종패 살포요.
김경구 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업 이 채취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잖아요, 대개. 근데 그 사람들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것은 해삼, 전복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더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맽기면은.
그러나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볼 때 그거보다는 요것을 했을 때, 해삼 종패는 그 사람들 것, 개인의 소득을 올리고 물론 어촌계에다가 기금, 발전기금 주겠죠.
그러나, 관광객들이 와서 쏟을 수 있도록 정책을 피시라는 얘기예요. 해삼, 전복을 했으면, 1억을 했으면 이것도 1억 해서 같이 병행시키라고요, 사업을.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그 부분은 저 어촌계하고요,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컷 어촌계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하라고 하니까 왜 또 어촌계, 어촌계 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김경구 위원
그거 잘 생각해요.
행정은 어디예요? 어촌계는 수협에서 관리하고 이장, 이·통장은 어디예요? 우리 행정이잖아요. 모든 행정을 통해서 가야지 우리가 왜 어촌계를 통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무튼 마을하고요,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산은 그러면 수협으로 가세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지 말고 수협에서 근무하라고 해요.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행정은 행정에서 이장을 통해서 가시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장은 지역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어촌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어우러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크게 큰 폭으로 가지만, 어촌계는 어촌계 계원들을 위하고 그들만이 생산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뭐예요? 전체 거기 섬 주민을 다 아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아우르는 게 이장이에요, 이장. 행정 지휘체계를 정확히 알고 하시라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인식을 못 하신 것 같네? 그렇게 하시겄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의견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은 의정활동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전달하는 거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저기 오라고 할까요? 예산과장이랑 오라고 할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 말씀 아까, 이장님들하고 인자 우리 공사나 이런 게 인제 상의할 때 이장님들하고 많이 상의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어족, 인자 수산하고 관계되는 거는 또 인자 그쪽으로 상의할 부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합리적으로 그렇게 마을행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행정도 내내 어촌계예요. 근데 조금 옆에 생각지 않는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불러도 예산 가지고 타령 않겄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수산산업과장 박동래입니다.
수산산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수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어촌 해상교통여건 어촌활력 증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쪽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734억 맞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민간투자 금액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고용 효과는 400명?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영자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주계약 체결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화우당, 고상한컴퍼니, 영인바이오는 군산 기업이고, 보조자료 24페이지를 보면 40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 업체는 12개 업체네요. 혹시 과장님 그 선정 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정확히는 사전에 저희가 한, 이 공사를 하면서 한 2년 정도 전국적으로 식품기업들 쫓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주력했고요.
실질적으로 접수한 거는 13개, 전체적인 명단은 당시 관심을 가졌던 데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업체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건 13개소였고요, 한 군데만 탈락했습니다.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심사된 그 회사 내용을 보니까 마른김도 나름대로의 있고 또 나름대로의 조미김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맞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 김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이게 가격이 사실, 이게 수협에서 물김을 경매를 하는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수협에서 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각 수협마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군산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간다면 다른 데서 8천 원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우리 군산에서 나온 김을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싱싱하게 건조해서 맛을 유지해 가지고 거기에 조미김까지 마무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군산’ 하면 ‘군산은 김’ 이렇게 해서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은 오픈을 하다 보면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군산에서 채취된 김만 사용을 하는지는 오픈해 봐야 물론 알겠지만 오픈하기 전에 우리 군산시가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테이지를 최소한 우리 군산시 거를 80%를 한다든가, 정 100%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규정이 있다면, 물론 우리 군산시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여 이게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또 비쌀 수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방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12월달에는 얼마 갔는데 뭐 어느 순간에는 얼마가 가서 이런 격차가 많이 심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만약 얼려있는 물김이나 공급가가 인자 다른 곳보다 이렇게 가격이 쉽게 말해서 높으면 별, 다른 데가 높아 버리면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산이 예를 들어서 높아 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연간 한 3만 톤의 물김이 생산되는데요, 가공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역차별로, 지금 우리 김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물김 가격을, 특히 올해같이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김생산협회에서도 빨리 마른김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를 들자면 전남이나 충남 서천만 해도 김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원초를 먼저 구매를 하고 그리고 타 지역 인제 우리 군산 어민들의 물김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면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 저희 김공장이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물김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또 가격도 안정할 수 있도록 좀 계약재배 이런 것도 저희가, 공장하고 생산자하고 협회하고 계약재배 형식도 어느 정도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자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김공장이 더 인자 저렴한 원초를 사다가 많은 비싼 값에 인자 가공해서 판매하고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김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무쪼록 1,734억 원을 투자해서 어쨌든 400명 정도의 직원들을 창출한다는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47페이지 보면은요, 보조자료 47페이지요. 건어물 임시매장이요.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임시매장, 건어매장 TFS천막 막구조물 텐트 업체까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기존에 있는 건어매장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인제 추석이 좀 늦더라고요, 10월 달이에요, 대개 인제 9월달인데. 최소한 9월 중순까지는 신축건물이 입주가 되어 져야 되거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에 맞아질 것 같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쭉 보면은 그때까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건축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어매장 특성상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하루하루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한 3월달부터는 공사가 시작되어야,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9월 중순 정도에는 입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달에는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3월 말경에나, 서둘르면 4월 초나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제 올해 추석이 10월달이어서 천만다행인데, 아무튼 신축건물이 9월 중순까지, 늦어도 한 20일까지 준비하고 하려면은, 왜냐면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은 차라리 인제 추석 쇠고 나서나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기간을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임시건어매장은 지금 뭐 주차장에다 거의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주차장이 현재 지금 거기가 138면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40면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동백대교 아래 램프 쪽의 주차장을 최대로 활용하고 또 해신상가 번영회나 수산물센터 상인들이 가급적이면 밖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거기의 어떤 민원인들 불편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걸 고려해서 건어매장, 임시건어매장도 설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52페이지요. 52페이지 보면은 지금 수산물종합센터에 홍어 전문식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입주 그렇게 어렵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 지금 입주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입주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지역에서 지금 나름대로 홍보하고 또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섭외했고 했는데 아무튼 현재 입주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제 뭐 입점이나 다름이 없네요, 준비 중이면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입점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또 공실이, 참 아이러니한데 6개나 있어요. 그럼 하나 빼면 인자 5개 있다는 얘기네요? 홍어 전문매장 들어왔으면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이 자료하고 틀리게 지금 추가로 건어매장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영업을 불성실하게 하는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는 자진 포기를 유도했고요, 그래서 지금 건어매장 2개가 지금 비어있고, 지금 자료가 최근에,
서은식 위원
8개입니까, 그러면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래 갖고 지금 현재 6개입니다.
서은식 위원
현재 6개?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그럼 홍어매장 입주했다고 하면은 5개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6개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활어가 두 군데가 지금, 세 군데가 공실로 돼 있는데요, 입점했고요, 지난번 모집해서.
서은식 위원
아무튼 뭐 인제 그런데, 여기가 공실이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왜냐면은 서천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점포들이 공실이 없는데 우리는 공실이 있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공실 여섯 군데 중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어매장은 저희가 불성실 영업으로 해서 유도를 했고요, 활어도 두 군데가 지금 점포가 비어있는데 거기도 최근에 지금 포기, 입점했다가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한 점포고요, 2층은 사실상 저희가 생각해도 좀 활성화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차림하고 횟집 두 군데가 비어있는데 좀 거기는 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활어나 말씀드린 건어매장은 공고하면 바로 입주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 매장이 서천 같은 데는 이렇게 공실이 없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거기 개점 안 됐죠, 서천?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임시매장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임시매장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점포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공실이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위원님, 저희가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저기 1층이나 건어매장이 시민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빈 점포가 생긴 거죠. 2층은 물론 저희가 몇 차례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서은식 위원
아무튼 빈 점포가 없어야 맞거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리 관리를 잘 했어도.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모집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빈 점포가 없는 게 정답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4페이지 어촌 섬마음 작은 축제 한번 보시겠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자료확인)예.
위원장 지해춘
여기 보면 선유도 어촌계는 자부담이 300만 원, 무녀도 한여름 밤의 바.캠.스는 자부담이 600만 원, 똑같이 2천만 원씩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선유도를 처음에 저희가 지금 제철수산물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좀 선한 의미로다가 지금 그 섬마을 축제로 만들었었는데요, 자부담을, 선유도를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어촌에 지금 ‘어촌계 형평성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두 번째는 자부담을 좀 줄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똑같이 2천만 원짜리 축제를 하는데. 글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여기 보면 바지락 축제 있죠, 바지락 작은 축제. 이게 보면 지금 바지락은, 바지락 제철이 4월, 갑오징어도 제철이 5월, 간재미도 제철이 5월이에요. 근데 행사는 6월달에 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바지락은 뭐 정확히는 4월, 5월이 제철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가 그 무녀도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부분들이,
위원장 지해춘
이왕 행사를 하실려고 예산이 섰으면 아무래도 제철에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런 부분들 좀 서둘르셔 가지고 제철에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번 해 주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무녀도 바지락 축제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의 섬에서 바지락죽을 1년 열두 달 하는 데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사실상 없고요, 작년에,
김경구 위원
없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가 이 돈을 시비를 들여서 약 3천여만 원을 주면서 행사를 하면서 목적이 뭡니까? 지금 부안이든 어디 가면은 전부 다 바지락죽은 1년 356일 다 하고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의 고군산군도에 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발을 무녀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없는데, 가서 바지락 행사하는데 죽이 없어. 근데 이게 1년 열두 달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김경구 위원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 뭣을 허믄 이걸 갖다가 좀 배워 가지고 오든, 교육을 시키든 해서 바지락, ‘군산에 가서 그래도 섬에서 먹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지락죽 먹으러 부안으로 다 가고 그러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한번 금년에는 목표를 두고 식품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말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종합관광 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종합관광 프로그램 운영’,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기 섬마을 축제에서?
추진실적 같은 거랑 그런 거 보면, 추진내용에 보면 ‘종합관광 프로그램 운영’, 화합과, ‘마을주민 화합’, 뭐 선유도도 ‘마을주민 화합’,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도대체? 예?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 이거는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체험 장비를 갖다 놓고 운영했다는 거를 표현을 좀,
위원장 지해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무녀도 한여름 밤의 바.캠.스를 보시면 1박, 뭐 3일간 한다고 하는데…, 참, 추진내용 보면 참 진짜…,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어차피 뭐 돈이 작아서 신경은 안 쓰시는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예?
이왕 하는 거 좀 더 이분들이, 저기 뭐여, 관광객이나 하여튼 마을주민이나 함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셔야지, 보면 560명? 뭐 동네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좀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 해 주셨듯이 저희도 올해는 그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거보다는 지역 특산품 판매, 홍보 이런 쪽에 주력해 가지고,
위원장 지해춘
여기 지역 특산품이 뭐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각 섬마다 좀 다른데요, 지금 제철에, 봄철에 주꾸미 나오고 예를 들자면 꽃게가 나오고 갑오징어 나오고 또 조개, 무녀 같은 데는 바지락이,
위원장 지해춘
그것은 어느 섬, 어느 바닷가에 껴있는 동네 다 똑같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역 특산품이라는 것은 우리 군산에 대한 뭔 특산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저기 이런 부분들 한번 잘 꼼꼼히 챙기셔서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짚어 주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9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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