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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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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활기찬 노후 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보조자료 7쪽 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기술지원형이라고 해서요, 컨설팅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년 2026년에 의료와 저기, 인제 돌봄이 통합이 되는 3월에 인제 제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 보고자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컨설팅을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저희가 3월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개발원과 같이 저희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행계획 같은 거 그걸 컨펌을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아, 우리가 받아서 거기 대해 시행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어디를 지원해 줘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뭐죠, 스크린, 파크 스크린골프장 그거 그것은 지금 보고가 안 됐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거는 노인일자리 창업형의 일환이라 따로 보고는 안, 보고서에는 담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예산 저번에 됐으니까, 어쨌든 뭐 과장님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인제 우려되는 지점이 인제 몇 개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우리가 공공에서 손을 안 대도, 제가 그 검색을 해 보니까 민간에서 이미 이게 돈 되는 사업이라 해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굳이 이걸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하느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공간이 지금 우리 공설시장, 공설시장도 처음에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반대 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거기가 또 음식점 판매하는 데 이곳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우리가. 많이, 뭐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근데 이번에 그 스크린파크골프장을 갖다 그쪽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제 그쪽에서는 빈, 또 사업이 안 되니까 스크린골프장을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털어 내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을 인제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는 타겟을 어디로 잡을 거냐.
근게 스크린골프를 한다면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건데, 근게 우리 스크린골프장 가도 비용이 발생 돼. 그런데 이걸 또 특정 나름대로 좀 여력이 있는, 재정적 여력, 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활용하게끄름 해 주는 것을 공공에서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냐면은 민이 이미 돈이 되는 사업이란 걸 알고 민에서 많이 지금 이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냥 놔둬서 민에서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가 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공공에서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이걸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공공은 민에서 돈이 안 되니까 않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맞지, 이미 돈이 되는 시장인데 우리가 이걸 선도적으로 또 군산에서 선도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맞냐 이거 하나가 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권이 시니어클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이것, 이 사업을 공모해서 갖고 왔어. 갖고 왔으면은 이 사업을 할 테니 이걸 그, 우리가 보통 복지관 같은 거, 노인복지관 같은 거 지어놓으면은 이제 위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위탁,
서동완 위원
사업자 선정하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자부담 얼마 내겠습니다’ 막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설치해 주고 거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지난 예산 때도 그거 가지고 뭐 위원님들 좀 이견이 있었지마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받을 건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니까 특혜를 주는 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도의원들이 돈을 줘서 도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국은 도의원들이 자기하고 친한 단체 있으면은 그냥 돈 뭐 5천만 원 얼마씩 빼주는 것은 그냥,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게 쌈짓돈으로 빼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스크린골프 그 부분은, 특히 업체 선정할 때 물론 우리가 조달청 들어가서 뭐 하겠지마는 염려스러운 게 제가 그때도 말씀한 것처럼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업체가 있으면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만에 하나 그 도의원이 또 관련된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뭐죠, 국방위원회? 성일종 그 위원장, 국힘, 국힘의 성일종 위원장이 뭐 법 개정을 좀 했는데 결국은 그 법 개정을 해 갖고서나 찾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성일종 의원의 뭐 동생이고 최측근의 사람들을 사업을 해 주는 그렇게 법 개정이 돼 버린 거거든, 이게. 저도 이게 지금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거 나중에 잘되면 상관없겠지마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집행부도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시니어클럽,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시니어클럽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죠.
서동완 위원
말씀대로라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일단은 저희가, 아까 업체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인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해서 같이 설비를 해 줄 곳은 조달청에는 사실상 한 곳인데 좀 추후에 몇 곳이 더 등록할 예정이라고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앞당겨진다면 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다각적으로 그 공설시장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청년몰이 운영이 안 됐었는데 저희 꽁보리 보리밥상을 하면서 지금 청년몰이 100%가 다 차서 같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다 보니 저기, 그 공설시장 쪽에서 요청이 와서 ‘공실이 있는데 한번 시니어랑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이 와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공설시장은 공설시장에 맞게끄름 해야지 뭔 골프장이 들어가냐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그런 게 활성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고요, 다른 곳도 지금 가서 보고 왔는데 활성화만 된다고 하면 상인도 좋고 또 그 시장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에서 할 거예요. 민에서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게 돈이 된다 하면은. 근데 그걸 공공에서 인제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서, 어쨌든 좀 우려되는 부분들 잘 검토해서 사업 진행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양세용 위원
예, 과장님, 110페이지 선진 장사(화장·추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여기에 담아지지 않은 내용인데 그 봉안실, 부부 봉안실이 수요가 어떻게 돼 가요? 부부 봉안, 봉안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부단에 대한 욕구는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죽, 근게 돌아가시는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별도로 있다 보니 함께 같이 있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씩 인제 단이 비는 곳들이 있어서 그곳들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제실이 있던 곳을 활용을 해서 부부단을 조금 욕구를 충족했었어요.
근데 이제 추모4관이 새로 생기면서 부부단의 욕구가 많은데 추모4관에 부부단을 만들게 되면 2관과 3관의 공실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게 저희도 고민인데, 부부단은 어찌 됐건 같은 공간에는 있고 같이 옆에는 없지만 부부단에 대한 것은 조금 약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양세용 위원
예, 시민들 요구사항은 없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민들 요구사항은 있어서 부부단을 작년 연말에 해서 한번 또 욕구, 인제 요구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드렸는데 계속 욕구는 있죠.
근데 그걸 다 충족하다 보면 4관은 이제 뭐 부부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2관, 3관의 고민을 해야 돼요. 2관, 3관을 채워졌기 땜에 4관을 만들었는데 부부단을 만들게 되면 2관, 3관에 공실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사설은 당연히 부부단이 있는데 저희 공설은 어찌 됐건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4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부단에 대해선 접근이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 예.
하여튼 뭐 시민들 요구를 100%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각적으로,
양세용 위원
하여튼 관계 과에서 좀 신중하게 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혹시라도 인제 어떤 공간들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때 한번 다시 추진하고, 이게 계속 부부단을 만들어서 그 부부단을 뭐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공간이 좀 나온다든지 할 때는 또 염두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하여튼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양세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저도 부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4추모관도 많이 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면 1추모관, 2추모관, 3추모관, 4추모관 그러면 또 5추모관, 6추모관 또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 인자 저도 제 어머님께서 거그가 있어서 최소한 1년에 2번은 가잖아요? 근데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언제까지 추모관을 계속 늘릴 것이냐 이거죠. 어느 시점 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겠, 좋겠다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부모, 조부모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증조, 고조까지는 후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을 한번 좀 만들어서 어느 일정한 부분, 뭐 한 30년이라든지 30년 이상 되는 데는 본인 요청에 의해서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자연장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나오신 얘기 총체적으로 말씀을 지난번에 감사 때 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올해는 못 하니까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에 바로 준비를 하셔야, 유택동산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유택동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유택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용료를 2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돼서 그거를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산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법이 바뀌면서 해양에는 5㎞, 인제 5㎞를 넘어서는 해양에는 산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근데 이제 일반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는 산분이 좀 제약이 있어요, 법은 생겼으나,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은 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 자연, 자연장지나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설경민 위원
인천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바다장을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자연, 그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산분을 할 때는 그런 거는 이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이 해양장이라는 거를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게 인제 장례식의 절차를 거쳐서 배를 통해서 장례도 하고,
설경민 위원
예, 뭐 2㎞ 이내에 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
설경민 위원
뭐 있잖아요,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안에 뭐, 뭐, 용기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저희도 가능해요, 그걸 인천에서 하면.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관련법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추모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 (웃음)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 부부장에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자제분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망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게.
(장내 웃음)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데, 가까우신 분들 보면은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4, 추모4관의 안치단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이 안치단이, 이 안치단의 디자인을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입찰 통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입찰은 통했는데 그 디자인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안치단의 기능과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인증을 받은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품 안치단의 특수성이 있겠죠. 이제 보관이 잘 되게 벌레가 들끓지 않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진공.
설경민 위원
진공이 되게, 그런 건 다 동일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디자인을 누가 선택했냐고요. 너무 심플해요. 그냥 줄 그어놓은 것같이 생겼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다는 일리가 있는데, 절대, 그 입찰에 의해서 디자인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왜 그냐면 제가 이런 얘기가, 기존에 저희 추모 1, 2, 3관에 있는 것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안치단을 찾아봤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가격 부분에서 입찰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정말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냐면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데 최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것은 그 유골함도 중요하겠지마는 거기에 있는 전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장, 자연묘 우리 봉분 있는 거 할 때도 비석을 세우고 대리석을 까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셨겠지만 느낌이 어떠세요? 왜 같은 돈을 주고 그런 디자인을 선택했는지 나는 이해 안 가요.
전주나 그런 데 쪽, 제가 가본 쪽, 제가 많이 가보는 편이라서 가보면 저희보다 훨씬 오래전에 한 곳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규모도 비슷해요, 사이즈 비슷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설경민 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냥 입찰하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디자인은 어차피 다 같,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설경민 위원
안에 내부를 얘기, 외형적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단가가 사실은 이제 입찰을 통해서 했고,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 이제 3층을 또 하잖아요, 다음에, 3층을 할 때는 좀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서 다시 해야겠다고 저희끼리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추, 이 안치단 조성하는 데 입찰상의, 계약상의 문제점이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지연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 감사 때 서류를 보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보이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공급하는, 인제 만드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을 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병원 동행서비스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병원 동행서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회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략 설명해 주시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대상이, 이제 병원 동행은 사실은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일상돌봄은 주 대상이 그 청, 돌봄청년하고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그 민원을 받은 게 그렇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서비스받으시면 되는데 인제 그 외에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조선가정, 고령 노부부가정 사회적인 제도 서비스는 못 받지만 그 경계선에 애매하게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뭐 단순하게 혈압약, 뭐 고혈압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외에 다리, 입원, 장기간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또 병원에 가는 거 또는 질병이 있어서 처음 갈 때 이런 때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잘 모르잖아요, 사람도 많고 어디에서 접수하고 수납하고 진료까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뭐 재가복지 하시는 분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
최창호 위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병원 동행서비스는 뭐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 큰 지자체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청주, 청주도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울,
최창호 위원
몇몇, 그래서 그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도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제가 보니까 뭐 세 군데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는 세 군데입니다. 작년까지는 6개소였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3개 해서 신축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종삼 위원
그럼 매년마다 한 몇 군데 정도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신청은 한 보통 열 군데에서 열두 군데 정도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지금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우리 한 해 2025년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축은 1개소당 3억이어서,
우종삼 위원
예, 3억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아니, 지금 그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 뭐 보수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자료 검토)
시설 개보수비 말씀하시는,
우종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시설 같은 경우 시 게 있고 민간 게 있습니다. 시 소유의 경로당과 민간 소유의 경로당 해서 시 소유는 2억이 잡혀있고요, 민간은 2억 2천 정도 잡혀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시 소유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억.
우종삼 위원
2억 잡혀있고 민간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민간 소유는 2억 2천 정도.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경로당에서 신청한 그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신청이 됐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청은 뭐 1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요, 그 요구에 따라서 그 동에서 요구가 보조금 교부 신청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개보수가 필요할 때는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이제 지연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게 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면 그거는 반려를 시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본 바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시설이 좀 편안해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뭐 그 어르신들하고 여러 가지 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뭐 또 다른 이런 놀이들도 하시는데, 근데 경로당을 저도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 어두워요.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 좀 환경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최대한도로 사용을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들을,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잠깐 추가적인 질의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인자 저희 지역은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제가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뭐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일부 시설개선사업을 함에 따라서 잘된 곳도 있고 조금 미진한 곳도 있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감독을 잘못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때 제2차, 3차 재발적인 그 민원이 발생 요지가 안 되게끔 해야만이 우리 실무과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편하고. 그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참고를 하셔서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 진행할 때 좀 꼼꼼히 한번 더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경로당 뭐 다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5페이지 보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경로당도 노인복지시설이고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 그다음에 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전부 다 이제 복지시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 예.
설경민 위원
이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맡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이제 동에서 보거나 하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재가복지, 뭐 방문요양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업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물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잖아요?
근데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상자가 되니까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어떤 케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정도 사람들이 또 가요. 경로당은 또 일부가 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이 복지시설 전체를 놓고, 그러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해당되지 않고, 방치라는 표현은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든 공공의 시설을 이용을 하든 이걸 객관적으로 사용,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층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노인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따로 정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너무 방만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시설들이 막 들쭉날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곳도 저곳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인제 경로장애인과에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 이제 어떠한 복지서비스에 제외되신 분들이 있으면 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또 몇, 6개 시설과 협업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혹시라도 인제 소외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고요.
이제 내년, 그런,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그 돌봄하고 의료하고 통합을 해서 돌봄의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정부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조금씩 이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돌봄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게 인제 내년에 시행 예정이고, 그걸 이제 조금씩 저희도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복지직 과장님이시니까 저보다 뭐 백배는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이 바뀌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전국적,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큰 줄기를 하는 거라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현황에 따른 나름대로의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 뭐 공적 측에서 좋은데 수요자 측면에서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좀 민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표지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차방해나 주차위반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표지 부당사용에 관해서 장애인 전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서 장애인 전용구역에 받쳐져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참, 그 법이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를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 장애인의, 장애인이지마는 자기의 자가 소유의 차량이 없을 경우, 등록이 없을 경우에 그분이 정말로 이동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대중교, 장애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용했을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구나 그런,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한 부분이 가깝기도 하지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다른 기구들을 사용해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다시 내리게,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닐지는 사실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뒤에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 계신데 이분을 내릴려고 그쪽에서 차 정차해 놓고 갔다 왔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또 위반사항이 되니,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모르고, 뭐 자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차량을 남의 차량에다 놓고 의도하신 분도 있겠지만 의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벌금이, 부당사용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설경민 위원
저희가 지도·단속이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행정조치 다 취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소명, 소명의 자료를 받는데, 저희가 이제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장애인이 탑승을 해, 내 차는 등록되지 않은 차지만 정말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 그럴 때는 어찌 됐건 블랙박스에 그분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CCTV가 있다든지, 그 이용한 장소에, 그런 증거 사진들을 해 줄 때는 저희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면제라는 것이 아예 부과를 하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인제 그 부과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태료가,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 이거를 또 잘못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간절하신 분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증명해 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 정도 경감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걸 다,
설경민 위원
한 10% 정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0% 정도, 예, 그 정도는, 소명을 많이 하십니다.
설경민 위원
법적으로 그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런 감경 사유가 있으면 10% 정도 경감이 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감면이 10%가 아니라요, 그런 사유를 저희한테 제시했을 때 저희가 면제하는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배려를, 물론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꼼꼼히 그냥 소명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00%, 부과를 했다고 해서 100%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을 하고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받은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 좀 할게요.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인제 발언도 했었는데, 저희 혹시 그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과태료 부과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서동완 위원
부당사용, 부당사용.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당사용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당사용 하게 되면 저희만이 아니라 경찰서까지 자동으로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두 군데를 다 해서 다 따로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신 보조자료에 보니까 그 과태료 부과하고 건수, 신고 건수, 부과 건수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종류별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종류별,
서동완 위원
장애인 주차위반, 뭐 가리는 거 위반 그리고 그 뭐야, 부당사용 여기에 대해서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향후엔 좀 구분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 군산시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 버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상버스.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면,
서동완 위원
장애인 전용 탈 수 있는 휠체어 버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1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아세요, 어떤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복지관 저희가 구입해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 지금 군산에 하나 있고. 완주에도 있고 부안에도 있고 뭐 정읍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장애인들이, 우리가 장애인단체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장애인단체들 그 뭐죠,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조자료, 아니, 업무보고 자료 118쪽에 보니까 단체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휠체어로 타고 이동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야외를 간다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라든지 간다고 할 때 어떻게 이동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간 적은 없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상식적,
서동완 위원
어떻게 이동해야 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휠체어를,
서동완 위원
못 가겠지. 못 가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못 가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밑에 놓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탑승을 해야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일반버스에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시내버스는 중간에 저상버스로 돼 있으니까 타서, 그렇지마는 그분들 고정할 수 있는 것도 몇 개가 없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어느 모임에서 아니면은 휠체어 그, 척수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선진지 견학을 가, 한 20명이나 10명이. 그럼 못 가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이분들이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임대해서 한 20대를 막 가면은 여기가 인제 마비가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 군산에는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국비랑 지원해서 그 마련한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아요. 대형버스 1대, 승합차 1대, 경차 1대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근데 2024년도 운행실적을 보니까 우리 군산 같은 경우 연간 50회 이상 그리고 완주는 700회 이상 그리고 부안, 정읍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951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1만 3천 명. 저희는 1만 2천 명인데, 부안은 저희 인구 반절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인제 보통 시설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시설에 관련된 회원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도,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비,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해 주고 있으니까 자주는 아닐 수 있지마는 그래도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단체에서 야유회를 간다면은 어쨌든 우리 군산에 지금, 군산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있으니 그 버스를 좀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서 그 연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일반단체가 장애인복지관한테 연락하면은 안 해 주겠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쵸.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어쨌든 운영비랑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거기가 피해 가지 않는 날을 이분들이 야유회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은 좀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제가 이 관련돼서 그 민원을 좀 받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성이라든지 뭐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장애인,
(자료를 제시하며)
그 차량 기증식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 시도, 우리가 그래서 뭐 저희 시가 재정이 많아서 뭐 몇억씩 가는 이 차를 구입해서 공공형으로 이용할, 그, 운영할 순 없지마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걸 저희 시가 그걸 뭐예요, 구입도 해 주고 비용도 지출해 줬으니까 그걸 연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협회나 그 단체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마는 얼마 한정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그분들도, 좀 그분들끼리, 또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그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선진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저는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2쪽.
우리 노인 생활시설이 자료에 보면 30개소로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확인)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조자료요?
부위원장 김영란
아니아니, 아니요, 주업무 책자 12쪽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13쪽에 보면 대광노인요양원이 현원도 제로, 종사자도 제로, 행복의집도 마찬가지로 현원, 종사자가 제로로 돼 있고 또 뒤쪽에 주야간보호센터도 실제로 56개소인데 한 4개소가 종사자가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의 허가는 어디서 내주죠, 등록신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업,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장기적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저희가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도 실사를 나가서 지금 폐업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죠, 그러니까 빈 것을 이 현황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왜 폐업신고를 안 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폐업의 의사는 있었는데 어떤 이제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안 하고 미루고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 저희가 인제 작년에 일제 정비를 해서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0인, 이용 인원이 없는 곳들은 저희가 올 안에 다 폐업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렇게 폐업을 해, 폐업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두 번째는 이제 생활시설에 보조금이, 지금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원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안 되고 그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전에 장기요양등급, 아니, 장기요양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시설들은 국비로 지원을,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을 받았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급자가 그런 곳에 있을 경우에는 그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사회복지법인이어서 저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제 법인, 이게 법이 장기요양법 제정 이전이냐 이후냐로 구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니까 시설의 현황은 많은데 보조금 지원된 것은 한 여섯, 여섯, 일곱 군데밖에 안 돼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하나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들어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분만큼의 운영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니까 장기요양급여가 제도가 만들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된 곳들은 운영비 국비로 지원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글쎄요. 나중에 개별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인자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확장할 수 없는, 리모델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죠. 또한 프로그램도 잘하고 있고요.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 신축계획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복지관 저기, 관련해 가지고는 공모사업은 없고 이제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복합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있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인제 오룡동이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분산은 되지 않을까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숙제이긴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곳이지 신축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 곳은 신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래된, 그니까 숙원사업이기도, 저희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재생사업이나 이런 곳하고 찾아보고 또 어딘가를, 뭐 서해대 건물도 저희가 한번 해 볼려고 노력도 했었고 했는데 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제,
부위원장 김영란
관심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관심을 갖고 있다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수를 맞아요, 우수.
물론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우수인데 거기는 아무리 청소를 해 봐도 뭐, 뭐 깨끗해지는 것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건물도 마찬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우수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항상 조건을 좀 다세요. 건물이 신축, ‘건물 자체가 좀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항이 들어가야 도시재생이든 국가공모사업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도 깨끗하게 잘 돼 있어. 다 A+, A+, A+, 그러면 절대 신축 못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좋으나 다수의, 수백 명의, 700명이 이용한다고, 1일 700명이잖아요? 그럼 1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니 ‘이 시설 신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꼭 의견을 받아내서 거기다 조건을 달아야 시장님한테 결재 맡기도 좋고 국가에 가서 공모사업 하기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고렇게 해서 명심 또 명심해서 실천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짧은 거부터 한번 여쭤, 우리 보조자료 24페이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재활 승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소년 재활 승마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검토)
이게 이제 시행은 군산하고 익산하고 정읍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애아동이나 그 ADHD, 인터넷 과몰입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게 승마를 매개로 해서 정서·행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체·정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 사업의 지금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상의)
작년에 53명.
이연화 위원
54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청소년 장애 가진 아이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과몰입,
이연화 위원
과몰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뭐 척추측만증 고위, 그런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이연화 위원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일반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이용이? 대상자.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 연령대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 몇 % 정도가 승마를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소년 재활 승마에 참여하는 아이,
이연화 위원
복지관 이용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복지관 이용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아직 파악,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그것 좀 나중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왜냐면 이게 그 승마 인원이 되게 많아요. 많은 건 좋은데 이용자가 다 하는 건지, 정말 재활이 필요하거나 선택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는 진단서랑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이면 장애진단이 있어야 되고 측만증이면 측만증에 대한 진단서 이런 부분에 다 돼, 증명 있어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장애가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승마, 승마 치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이용자 비율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 11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4관까지 우리 추모시설 안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화장장 화로는 인제 지금 그대로 말이에요, 기수가. 향후 어떻게, 이대로 운영해도 돼요, 화장장 화로? 계획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화로가 지금 5개 화로가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가 많이 저희가 됐잖아요? 시설을 1년에 두 번씩은 재정비를 하긴 한다 하지만 좀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화장장에 대한 거를 좀 새로 신축하는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이제 토지 매입부터, 그거에 관련된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토지 매입부터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1∼2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미리 좀 세워서 그래서 선정부터 어느 부위를 어떻게, 우리 토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 것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쪽 부분에 밑에 있는 부분이랑, 인제 밑에 있는 우리 토지를 활용을 하면 또 화장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옆에, 추모2, 3관 옆에 있는 야산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인제 신설해서 주차장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 보고자 저희도 시도 인제, 인제 첫발을 떼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화로 관련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좀 공유해서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2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서 나왔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책자 지금 제작 중입니다.」)
아, 제작 중이에요? 그 내용은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변경된 것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7개 사업인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서비스 그 개정사항에서 중요한 거.
우리 개정이 됐을 때는 현행에서 뭔가 미비하니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보완하라고. 그랬을 때, 이제 책자는 만들고 있는데 개정사항에 대해선 아실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 개정사항은 특별히, 특별히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발달장애인 이런 범위에서 65세 미만으로 제공됐던 것이, 그 뭐지, 18세 이상으로 확대가, 범위가 확대가 됐거든요.」)
이연화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투자사업 표준모델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 내용도 신설이 됐고요, 그죠? 이용자 준수사항도 별도로 신설됐고 이용자 취소나 제한사항도 지금 증설이 됐거든요. 그 내용들 해서 책자 나오면, 지금 현행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 투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보조자료랑 보시면 투자사업, 20∼24페이지, 126개소예요, 우리 바우처사업들이.
근데 우리 보통 인제 이 사업의 내용에서 보면 제공기관 인력배치 기준이나 자격 기준 등 잘 지켜지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지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배치, 위치 배치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갖춰야 될 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인력 전부 다 나가서 여기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적긴 한데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별로 다.
이연화 위원
전용면적은 다 잘 지켜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일단은 저희가 시설 기준에서 부합을 해야만이 허가가 되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용면적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에는 실제 서비스공간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는 군산시 내에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황에 보면 도 지정으로 된 데가 이제 렌탈도 있고 청소년신체건강증진소도 있고 관외예요. 이런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이 기관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 사회서비스 신청을 해서 그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관내는 없어요, 이 업체가? 우리 군산시 내 관내에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도,
이연화 위원
장애인 보조기 렌탈 뭐 이런 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니까 그거를 지정 자체를 도가 지정, 도 사업은 도가 해서 저희가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보조기 렌탈에 지금 저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
이연화 위원
보조기 렌탈은 도 사업이 해서 도비만 들어간다고 지금 해서, 도 지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도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연화 위원
그니까 비용 지출이 도에서 도비로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시비도 들어가죠. 매칭,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니까.
이연화 위원
근데 도에서만 지정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 지정사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 지금 126개소 중에 도하고 시하고 지정사업 있는 거 분류해서 한번 자료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업무보고 자료 14∼16페이지 보면 2008년∼2024년까지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센터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돼요. 운영 실태는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어르신 주야간센터,
이연화 위원
주야간보호센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주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잘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좀 해서 한 곳은 작년에 폐쇄를 했고요,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인제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꾸준히 해마다, 23년도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24년도도 6개소인가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 구조적으로 안 늘어날 수는 없어요, 노인 인구가 증대가 되니까. 인제 늘어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주더라도 설립하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해야죠. 무조건 신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줄 순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저희 심사를 다 하고 있고요, 지정심사를 합니다.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하는데 신고 설립할 때도 조금 브레이크가, 이제는 보안장치가 더 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우리가 당연히 위원회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신고 설립하고 지도·감독하는데 그 기준은 이 증가 수치를 못 따라오면 결론은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관리의 한계점들이 요소, 요소 드러나고 있는 건 실제 부서에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순 없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지 이 부실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그래서 송사 현황도 있죠, 송사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 송사하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때 기저귀 사건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 기저귀 사건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 장기요양이나 이쪽이 관리가 보건소도 있고 우리 시청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은, 한 분이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 따로 민원을 제기해야 되고 시에다 따로 또 민원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상자가 어르신이잖아요. 그분들이 의사표명을 못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창구를 좀 일원화하는 방법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학대가 된다, 인제 의심된다 하면 같이, 학대 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인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대 판정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처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인제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우리가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부모님을 모실 때는 내가 나를 대리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사고가 있었어. 그런데 그걸 노인이 몇 % 잘못하고 우리는 몇 % 잘못했다라고 해서 가족에게 우리는 치료비 다를 줄 수 없고 예를 들어 치료는 당신들이 몇 % 하고 내가 몇 % 내겠다, 그럴 거면 거기다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바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그렇게 위탁할 수가 없죠, 그런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정말 폭력적이거나 하지 않을 때를 빼놓고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건소랑 해서 협력해 가지고 한번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노인 생활시설 그다음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라면은 어떻게, 노인 생활시설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허가나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 생활시설이나, 그니까 노인 생활시설이라 함은 요양시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의 지정심사, 의뢰를 다 저희가 해서 지정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출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좀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적어도 세 번 정도는 탈락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경우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질문하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완충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정원의 숫자에 대해서 그런 자격조건은 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이용정원은 본인들이 일단 정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거에 맞는 이제 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노인 주간, 주야간보호센터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주야간보호센터도 똑같이 저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종류만 조금 다른,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정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지금 추세가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너무 이런 제도로 뭔가 계약이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삶의 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한테 우선적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어르신, 뭐여, 모시고 오려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들이 되더라고.
그래서 첫째으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이용을 하게끄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추세가, 노인, 지금 2025년 기준인가요, 아니, 2024년 기준해 갖고 56개소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검토)
우종삼 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를 보니까 56개소라고,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늘어나고,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제 뭐 항간에서는, 아, 그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다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주야간보호센터를 하시더라고.
근데 뭔가 좀 기준을 해서 무분별하게, 어떤 데는 보니까 10명 이하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주야간보호센터의 장점이나 여러 가지 뭐 환경에 맞게끄름 인원이 충분하게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얼마 전까지는 그게 허가제였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인제 올해는 모두 심사를, 지정심사를 통해서, 인제 모두 지정심사를 받아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인제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올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올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게 인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각적으로 변화가 돼서 대개 인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예전에는 그냥 신청하면 허가제였는데 지정심사제로 올해 100%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은 참 개선이 잘 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잘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송미숙
자료요청, 예, 설경민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저희 과에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도·단속·점검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복지관이요?
설경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점검,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 어디 몇 군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 어떤 복지관 말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주요업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복지관이 지금,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종류별로 보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거 시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보니까 쭉 복지관 업무에 보니까 복지관에 대한 지도·단속이라고 업무분장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군산에 대표적으로 뭐 종합복지관도 있고 금강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어디를 지도·단속을 주로 하시냐고요, 전체를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종합, 전체 다를 다 지도·점검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단속하신 곳들에 대해서 지도 결과하고요, 뭐 문제점에서 개선사항 나온 거를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쭉 주세요, 한 2년 치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세밀하게.
위원장 송미숙
예, 인제 질의, 아,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오룡동 진행사항이 없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오룡동이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오룡동은 인제 위탁기관은 지정이 됐고요.
이연화 위원
그거 한번 해서 쭉 진행사항하고 현재 진척상황, 진척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어느 선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놓은 것 중에 바우처사업, 바우처사업,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인력으로는 거기를 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뭐가 바뀐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 팀장은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요? 아, 지금 90개소죠,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90개소인데 지금 뭔가 바뀐 게 있느냐고. 왜냐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도·점검은 같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부담 문제 이런 걸 말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자부담, 예.
위원장 송미숙
자부담 문제를 업체에서 일괄 다 내줘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도록 하고 있고 회계도 저희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상에 자부담을 본인이 납부를 한 걸로 다 영수증은 돼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을 간간이 가서 누군가가 좀 지켜봐야 그분들도, 이거 발각되면 자기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곳에 가서 또 한 번씩 다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저도 그거 심각하게 볼 거예요.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그분들 배불리기밖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하여튼 신경 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입니다.
아동정책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보조자료 1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부서별 사업이요, 부서별 사업이 그 건수만 있고 실제는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예,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연화 위원
세부사업을 실으라고 보조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단순하게 건수만 줄 것 같으면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건수만 알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인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수치가 나오면 그 사업들을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자료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130페이지, 업무자료,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업내용 따라서요, 우리가 인제 이게 18세 이후에 학자금 등 자립에 대해 사용 목적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몇 %나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주로 취업, 아니, 저기, 자격증과 관련된 그 지출 비용이 많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자격증 관련된, 우리 사실은 이거는 학자금이나 아이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 그 분류도 사실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학자금으로 들어가는지, 아이들의 주거 일부분으로 들어가는지, 비용도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보조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그 디딤씨앗 사유별 인출 현황이 나오는데요, 24년도에는 가장 많은 게 학자금으로 34건이 나갔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자격하고 취업훈련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주거 마련,
이연화 위원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고요.
이연화 위원
그거에서, 그니까 목적사용이라고 하면 이게 중도에 해지, 또는 이게 18세 미만자들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자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권리는 부모님들 또는 보호자, 양육자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도 해지도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중도 해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10을 놓고 이 목적으로 10이 쓰인다라고 했을 때 그 10 안에서, 뭐, 90% 다 학자금으로 쓰이면 90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하게 이렇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화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계장님, 갖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여기가 그 조기인출이, 조기인출이, 만기 해지가 아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인출이 2023년에는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5건 크게,」)
왜 조기, 누가 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애들이 해 가지고 기술자격, 취업 준비 비용으로 3건이 들어갔고요, 2024년도에, 그리고 의료비 지원, 지금 몸이 아파 가지고 2건이 그래서 중도 해지가 됐습니다.」)
어쨌든 자격증으로 든, 자격증 취득에 쓴 거면 자립에 쓴 거나 마찬가지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어쨌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해지라고 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31페이지 공공중심의 위기아동 보호 관련해서 우리 그 판단하시는, 당직 서시고 하시느니라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인제 행위자 판단 의심 척도가 별도로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행위자 학대, 그니까 저희가, 학대 행위자 판단 근거요? 그거는 사례회의나,
이연화 위원
사례는, 사례는 글이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척도는 기냐 아니냐, 1, 2, 3, 4 몇이냐, 수치로 된 계량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척도가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
이연화 위원
이게 당직자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냐면 당직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학대행위가 경감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학대기관들이 달무리, 별무리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인원이 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인원이 없어요. 그거는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척도가 불분명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기 땜에 이게 촘촘하게 척도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누구는 봤을 때 ‘아, 이거 원가정 복귀시켜도 돼’라고 얘기를 하고 ‘아, 이 정도는 분리를 바로 해야지. 즉각적 분리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담당자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원가정 복귀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이거는 조치 없이 원가정 보호로 일상화가 되면은 그 행위자는 숨어요. 숨어요. 다시는 이런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2차, 3차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다반사인데, 이 아이들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척도가, 행위자 행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척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
이연화 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제 담당자들,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침에 보면 저희가 이제 판단 척도하고 위험도 척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100% 적용하진 않지만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판단할 때 그걸 참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다른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침 같은 거는 공개가 많이 되는데 아동학대 관련된 저희 그, 복지부 지침은 공개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는 조사방법이라든가 기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공개가 안 된다는 부분, 그래서 좀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인제 그걸 볼 수 없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왜 그냐면 이제 그 달무리나 별무리에 대해서 저희가 입소 현원이 매월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아동들이 이제 방학도 하고 또 인제 계절별로 그래서 이제 매월마다 신고되는 접수 건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쉼터에 따른 현원이 매월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방학이어서 학대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척도는 그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척도 기준에서 하셔야 돼요.
인제 그 배제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소 기준이 결정되기도 하고 원가정 복귀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장님 설명대로 일부분, 다 적용할 수 없다라는 예외사항이 있으면 그 척도를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의 판단은 빼고 부합하냐 안 부합하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예, 그 부분은 꼭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 점심 먹고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오전에 하던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14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요, 우리 2020년∼24년도 5년간 어린이집 감소가 몇 건이나 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23년,
이연화 위원
20년도에서 그니까 한 5년, 5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5년 동안, 5년 동안 자료는 제가 없고요, 24년도에만 13개소 감소했는데요, 법단 1개소, 민간 7개소, 가정 5개소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나중에 한번 5년 치 해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국, 전국 평균 폐쇄 속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야지 이 어린이집 관련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또 나와야 맞고.
그래서 지금 이게 폐쇄를 하면 여기에 따른 게 어린이집 교사, 시설도 시설이지만, 개인시설도 있고 법인시설도 있지만 그 인원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지금 다른 시나 지자체에서는 전문직으로 활용을 해서 재채용을 해요, 다른 분야로. 사회복지든, 우리 보육교사분들은 정교사 자격증하고 또 그렇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보육교사.
이연화 위원
같이 보육교사 자격증 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경력직으로 해서 일반, 우리 뭐라 그래야 돼, 그 어디야, 돌봄교실 같은 데로 재취업을 시키거든요.
인제 그런 거에서 이분들도 어쨌든 직장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인정책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그 5년 치 비교해서 한번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교육지원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예, 아동센터하고, 지금 아동센,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것들 그것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아동센터에서, 아니, 아동센터가 아니라 그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그렇게 과에서 그 뭐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국이 인자 하나로 합쳐져서 다행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어제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을 교육과장님으로부터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가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일괄하게 이렇게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일관성,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것들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보셔 가지고 과한 것이 있으면은 좀 제하고 부족한 것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더 보충해서 해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난 예산심의 때 아동센터 급식비 관련돼서 위원님들하고 좀 이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자 과장님 뭐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 가는지,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은 ‘식재료비 9,500원이 너무나 좀 과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현장의 소리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과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보충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나중에 향후에,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아이들 식재료비 주면은 아동센터에선 식사하는 것은 아이들하고 그리고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 인원들은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예, 근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실 건지.
그리고 식재료비가 많다 보니까, 물론 음식량을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마는 음식이 남는 경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남는 경우,
서동완 위원
남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러냐면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마는 일부 남는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하셔서, 어쨌든 너무나 예산이 과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그 뭐야,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서 나중에 아동센터가 진짜 활기차게 운영이 잘되는 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괜히 그걸로 인해서 또 몇몇 그 센터들 때문에 불미스럽게 해 가지고서나 그냥 마치 그냥 막 다, 열심히 하는 아동센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동센터들이 뭐 문제 있는 데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 지도·점검계획을 지금 세웠고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인제 전에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센터들이? 근데 지금 사회적 기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사회적 협동조합.
서동완 위원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많이 갔는데 아직도 개인들이 몇 개가 남아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8개소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개인들은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예? 그리고 협동조합 말 그대로 그냥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근게 우리가 법인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인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협동조합으로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면은, 우리가 원래 개인이 했을 때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인데 개인사업,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이걸 정년퇴직하신 센터장들 계신 데는 벌써 그 뭐랄까, 세습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물려주는 데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자녀들한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그, 어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종합사회,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여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동센터들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일반 법인된 것은, 법인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그 어린이랜드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계속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어쨌든 위치를 그때 당시 거기다 조성을 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이것을 좀 사람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시키는 뭐 혹시 대책 있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시설물 설치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시설물 설치는 거기 협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시설물 설치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료 뭐 캠핑 돗자리라든지 양우산 대여, 공놀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무상 대여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하면은 거기가 활성화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접근성이 좀 안 좋아서,
서동완 위원
접근성도 문제고 거기가 어쨌든 여름에는 그늘막도 부족하고, 물론 이번에 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늘막 설치,
서동완 위원
그늘막을 크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부족하고.
요즘에는 거기 뭐 쥐나 뱀 같은 건 안 나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름에는 나오겠지만 지금은,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전에 갔을 때는 쥐하고 뭐 뱀들이 많다고 위험하네, 어찌네 해서 그물망 쳐놨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거기가, 근게 어쨌든 뭐 거기 위치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사실 의회에서도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마는 딱히 워낙 위치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안 좋아서 대안을 못 내놓지마는 좀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어쨌든 만들어졌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제가 잠시만 추가로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그 어린이랜드 휴장을 지금 했다가 3월에 오픈하는 것은 겨울이 동절이어서 그랬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 남북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RC카 있는 쪽이 들어가는 문이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폐쇄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 가지고 우리 군산 있는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내려가는 데 거기 어떻게 좀 정리를 했나요? 주차장 아니면 거기 내려가는 길.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어린이랜드를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근게 지금 현재 거기는 새만금철도청 부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근데 거기에 인입철도가 들어오면 그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런데 현재 그 구조상을 보니 큰 도로변에서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방법은 유턴을 해야 돼요. 왜 그냐면,
위원장 송미숙
알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유턴을 혀든가 아니면 큰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을, 안을 두 가지 안이 나오는데요, 그 건에 대해 진입로 그것은 충분히 많이 고민할 필요성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뭔가 되지 않았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고, 인제 거기 입구에서 주차를 해 놓고 동선이 아이들, 꼬맹이들이 걸어서 지금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 동선을 보면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예?
그니까 여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대대적으로 뭔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군산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 곳이 없어서 거기를 가기도 한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거기 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려 갈려고 가기도 한다는 것 같아요.
가기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인제 아까 뭐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쉬웠고 그다음에 인자 바운싱돔이나 이런 것이 너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이들을 올려보내기가 좀, 지저분했다. 근데 그건 이제 다 어떤 지금 관리할라고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올해에는 좀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늘막도 좀 만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정말 뱀이 있어요, 거기.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저도 가서, 물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송미숙
예, 정말 뱀이 있으니까 그 뱀을 어쨌든 퇴치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뱀 나온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엄마들 거기 안 보내요.
자,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새만금 어린이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새만금개발청에다 돌려주세요. 전혀 비전이 없고 군산시에서는 그거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계속 지적될 것이고, 아무리 거기다 금, 은을 갖다 쏟아붓어 봐요. 주변 여건이 그러면 거기 활성화가 안 돼요. 차라리 돌려주는 게 낫겠어요.
보조자료 26쪽에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맨 밑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퇴소 조치를, 퇴소 조치를 결정이 됐을 때 이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이 애들이 인자 나가야 된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애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퇴소 조치가 되면 18세 이상인 경우에 이제 퇴소되거나 이제 연장해서 24세가 되면, 24세도 퇴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립을 하는 거죠. LH 임대로 해서 이제 본인이 독립기구를 형성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영란
이 사람들 인자 자립 수준이 된다든지 본인이 원해서 어디 가정이라든지 또 다른 데로 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어떤 위원회에서 그냥 ‘너는 여기에 별로 적합하지가 않다. 나가라’ 그랬을 경우에 요 사람들에 대한 어디 갈 데는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LH와 협약을 해 가지고요, 주거 마련은 하고 있고요. 자립지원금 해서 1천만 원 지원하고 월에 50만 원씩 5년간 저희가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전에는 이 퇴소 조치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관리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5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디딤씨앗통장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거기에 지금 우리 아동양육이라든지 보호아동들은 100% 지금 다 가입을 했어요. 기초수급 애들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수급자,
부위원장 김영란
한 반절 정도 가입하고 반절 정도는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만기 해약했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이 50%를 내든, 뭐 내든 했을 때 인제 자산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 형성이 일정 부분 된 다음에 이 사람들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그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급받을 때 조금 자기가 자산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나가서 본인이 그래도 뭔가 조금 자립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복지가 수급받았을 때 외부에서 수입이 들어오면은 우리 생계비에서나 뭐 다 깎이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인자 이 애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 자산 형성이 될 만하면 탈수급을 시켜버린다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인제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공공중심의 위기아동 보호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처음에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아보전에서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인제 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기, 지금 아동보호계에서 공무원이 직접 피해 조사하고 이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걸 표현을 한 것이 공공중심의 위기아동 보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런게요, 이 용어가 어떻게, 용어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피해아동에서 원가정 보호가 있잖아요?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학대 건, 신고 건이 260건인데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는 183건, 70%가 학대로 판정이 되면 인제 조사를 해서 분리보호를 할 건가 원가정을,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할 건가 해서 봤을 때 160건, 87%가 다시 인제 원가정으로 복귀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애들이 피해 안 당하고 부모도 ‘아이고, 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널 이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과 피해, 학대 가해자가 보통 친부모가 많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를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상담도 서비스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 옆에 있는 분리보호로 됐을 때는 분리보호는 기간이 얼마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학대피해쉼터에서, 인제 즉각 분리를 할 경우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최소 3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일시보호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아동양육시설로 보낼 건가 가정위탁을 보낼 건가 거기서 인제 다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 원가정 보호로 갔을 때 애들의 가출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가출의.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는 가출아동에 대해서 통계 나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직 가출아동에 대해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애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지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51페이지인데요, 어린이 숲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장소가 월명공원, 청암산, 통매산 등 관내 산림공원인데, 지금 월명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월명공원 내 어디 해서 이걸 숲체험, 어린이, 어른,
우종삼 위원
예, 아이들이, 유아숲,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유아숲, 예, 거기 유아숲 초입에 그 유아숲 체험교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거기가 관리하는 게 우리 산림녹지과 공원계에서도 하더라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 유아숲을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거기에 한 10시부터 뭐 오전 중에 유치원에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산림녹지과 공원계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협업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 장소는 유아숲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는 산림녹, 산림녹, 공원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정이라든가 뭐 불편사항 같은 거는 그쪽 산림공원과에다 얘기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아동정책과에서 예산이나 사업비를 산림녹지과에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끄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그 시설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요, 녹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인제 그 숲해설사, 강사를 모집해서 그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숲 해설도 하고 자연체험학습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은적사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에 체육공원 있고 그다음에 한 100m 정도 가면은 좌측에 그 유아숲,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예.
우종삼 위원
예, 거기, 거기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25년도에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다음에 아까 뭐 아이들이 왔을 때 해설사들 이런 부부들 운영체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한번 하고요.
부위원장 김영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보조자료 42쪽에 보면 이제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공직자 때 처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설장들이 정년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설장이 정년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시설장은 만 65세고요, 종사자는 만 60세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65세, 60세?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혹시 정년된 사람들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정년이 넘었는데도 근무하는 경우는 사회복지, 관리, 시설관리 안내에 보면 그 60세가 넘었는데, 이제 공모를, 두 번의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63세까지 가능하고요, 63세 이후에는 또 한 번의 공고를 해서 65세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그러면 일단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1세대는, 1세대, 1세대는 70세까지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70세까지,
부위원장 김영란
정년이었고, 이제 2세대부터가 65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거기에 시설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안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매매나 증여, 상속 이것도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다시 이제 그 시설장이 연령이 초과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센터장을 다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거는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뭔가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김영란
일단 그 매매는 안 되고, 복지시설은 사실은 매매는 하면 안 돼요. 딱 시설장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공개 채용 해서, 그것도 복지에 큰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침대로, 지침대로 이게 잘 바통 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다음 페이지 55쪽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이 있어요. 여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좀 줘보시죠.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고 ‘아, 청소년들의 생각이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낫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낄 수 있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내용을 한번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군산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행복지수는 저희가 그거는,
최창호 위원
잘, 잘 모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모르고요, 아동예산지수라고 해서 전체 아동,
최창호 위원
그럼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야죠.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조사한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35개 중에서 31위 그다음에 OECD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22개국 중에서 22위 그다음에 한국의 초록우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45.3으로 나타났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우리 군산시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도 비슷하지 않을까,
최창호 위원
뭐 비슷하겠죠,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국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 말씀, 아동 그,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뭔가 목표가 있고 현상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계획이 실행, 정책이 세워지는 건데 계속 그냥 했던 것만 해요, 이게 좋은 성과가 있는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편협하게 뭐 숲길 조성이 어쨌다는 둥 어린이 뭐 새만금 공연장이 어땠다는 둥 이런 얘기만 하죠. 진짜 아이들이 어떤 때 행복한지를 모르니까.
근데 조사에서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라면서요, 계속해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정책을 짜야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뭐 지역아동센터를 늘리고 어린이집을 늘리고 부모하고 떨어쳐 놓잖아요. 나 이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국가의 정책은 부모들 보고 ‘돈 벌어와라’ 이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 논리로 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줄 테니, 그러면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공장에서 아이들 만들어내고 어른들은 일하고.
부모랑 같이 있는 때가 행복하다고 하니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뭐 없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번에,
최창호 위원
매주 수요일은, 매주 수요일은 뭐 가족의, 행복한 가족의 날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 아이들 것은 공짜로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극장에 가면 아이들 것은 무료로 해 준다랄지, 부모랑 같이 갔을 때요, 부모랑.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부모랑…,
최창호 위원
예,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어떤 때 행복한가를 아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번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맘껏광장에서 가족놀이터라고 해서 일회성 행사이긴 하지만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신규사업에 담아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그것도 좋은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거기에 초점 맞추게요.
우리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게요, ‘너희들 행복하냐’, ‘어떤 때가 좋으냐’. 그래야 뭐가 계획이 세우고 정책이 세우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전에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시설비를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기자재비를 우리 시 자체로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비 외에 기자재비는 지원을 않고 그걸 선정이 되면 자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서 인제, 그러면서 평가를 통해서 그 국공립어린이집이 5년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들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똑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국비, 도비, 시비로 조성을 해요, 이건 전주, 익산, 군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자재비를 원장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을 하고 다음에 한 번, 그 평가를 통해서 미달이 안 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기자재비로 나가는 뭐 7천만 원, 9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는 그렇게 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뭐 질이 떨어진다라는지 뭐 문제가 생기질 않는데, 우리 시는 그걸 기자재비를 다 지원을 해 줘요. 그 대신에 5년만 운영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다시 원장을 선발하죠. 근데 그 원장도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인데 왜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다를까?
그럼 우리는 전주시보다 각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는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월등히 환경이 좋고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거기를 애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더, 우리 군산시는 더 높고 전주시는 떨어지는 건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면밀히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해야 될 것과 사용하지 않고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과를 좀 그 경계선을 잘 못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장단점이 있어요. 그니까 7천만 원을 기자재비로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주는데, 보통 이제 1개소에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처음 국공립 그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하는 데 1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를테면 자부담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정말 능력 있는 원장인데 내가 재정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못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까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기회,
서동완 위원
어떻게 공공사업을 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기회의 균등을, 기회의 보장, 균등한 보장을 줄려면 그 자부담 없이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를테면 시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기자재가 갖추어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그 원장이 보육에만 이렇게, 저기,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전주는 그러면은 질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거를 정량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익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지자체인데 전주시는 그걸 자부담을 시켜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우리 시는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다 세팅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전문, 그 ‘자부담의 부담을 갖지 않고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산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전주시에 비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만족도가 높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다 보니 원장들이 그 자부담을, 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실력 있는 원장들이 지원을 못 해서 여기는 전주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좀 수준이 떨어진다’ 뭐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 없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맞지.
그럼 전주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지자체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면 전주시가 그렇게 해 왔어. 그럼 전주시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시는 이렇게 해서 그 기자재 구입비를 7천만 원, 8천만 원 주는데 전주시는 안 주고 자부담시키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느냐’.
그럼 전주시가 문제가 있으면은 ‘아,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 절감은 있지마는 이게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도 향후에는 자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할라고 한다’라든지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도 파악도 않고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전주시보다도 세수가 적은데, 우리가, 우리는 8천만 원씩 기자재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장점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한번 그 부분은 지자체 전주 말고도 익산 한번 검토,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같은 경우는 보완을 했던 게 뭐냐면은 5년, 1회로 끝나지 않고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한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10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역으로 보면은 우리는 자부담은 안 했지마는 5년으로 끝날 수도 있어, 원장들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지. 내가 힘들게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조성할 때, 지금 아파트들 막 생기니까 인제 조성들 하잖아요, 저희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조성할 때 같이 참여해서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했는데 인제 좀 안정해서 할라고 하는데 5년밖에 못 한다,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좀 비교하셔서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하나는 과장님, 저희 군산에 유아 실내놀이터 혹시, 내지는 키즈카페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우리 육아정보센터 안에 2층에 실내놀이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지금 실내놀이터, 그냥 조금만 있으면 실내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어쨌든…,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좀, 몇 년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군산시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 실내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아시겠지마는 다른 지자체들은 실내놀이터들을, 공공형 실내놀이터들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실 거라고 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여수라든지 광주, 어디는 아예 그냥 어린이 뭐 그 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그 속에 체육시설부터 해서 실외까지.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저출산 하는 것 중에 양육의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인제 출산했을 때 인천 같은 경우는 1억씩 준다고 하니까 출산율이 늘어요. 근데 우리 시는 1억 줄 수 없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제가 인제 건의문도 지금 이번 폐회 때 할 건데 김관영 도지사 같은 경우도 아이들, “다자녀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좀 만들겠다” 말은 했어요. 그래 갖고 얼마 전에 순창에서 다섯째 아이인가 얼마 낳으니까 직접 순창까지 가셔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으면은 양육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선언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들 키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 교육의 문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좀 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육아 거기 센터에 있습니다” 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웃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서동완 위원
그거 요만한 거 놓고서나 그걸 아이들 놀이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웃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장기적으로 실내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SOC 사업으로 이렇게 복합건물로 들어갈 때 좀 넣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교육지원과에서 그 군산대에서 하는 수영장 위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2층에다가 그 돌봄? 늘봄? 늘봄?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늘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늘봄교실.
서동완 위원
늘봄센터 한다고 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미 아이들은 줄고 있고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학교 방과후 돌봄 막 엄청 많아요, 아이들이. 그거 막 찢어먹기 판이 돼 버렸어,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선 집중을 하지 말고 오히려 수년 전부터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실내놀이터 이걸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대략 한 400평 되더라고요, 400평.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진짜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놀이랜드 거기 갈라면은 거긴 실외고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시내권에 그런 실내놀이터를 하게 되면은 그 어린이집들 그리고 아이들, 부모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같은 국이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 중에 늘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뭐 돌봄센터 운영적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전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산대학교 거점형 늘봄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니까 저는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이게 보세요, 이게 보세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교돌봄으로 해서 늘봄을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연도별로 확장시키겠다, 이제 방학 중에도 하고 저녁 때도 연도별로 해서 계속에서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전국, 확대해서 전국 초등학교에 전면적 확대를 예고하고 있고.
근데 군산시는 이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도 충분히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있는데 거기에 또 세 군데를 해서 다함께돌봄이라고 해서 마을돌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지원과에서는 거점형 돌봄이라 해 가지고 거점을 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하겠대. 근데 또, 그것도 미룡동이에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미룡동, 다함께돌봄 하는 미룡동.
그리고 소룡동에 저희 지역구 보면은 또 어울림센터 내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동육아나눔터 해 갖고 초등돌봄 형태로 또 들어가.
이거, 나는 이게, 그니까 대상은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대가 좀 차이가 나고 교육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교육부는 전면적인 확대를 시행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자체가 또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알겠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누가 주가 되고 그 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뭐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걸 또 지자체가, 나라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저는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알면 알수록, 이거 정확히 구분을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여기서는 교육부에서 하는 건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확대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간대나 뭐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거점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점형을 지금 담당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해당 부서에게 물어봤어요. 해당 우리 관련된 다함께돌봄 하는 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들어봤더니 별 얘기를 않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금, 그,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위에서 이렇게 그 법에 의해서, 막 부처 간에 이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늘봄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상 아동이 초등학생은 다 똑같아요. 초등은 똑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그니까 미취학부터 해 가지고 18세까지 중고생까지 대상이고요, 다함께돌봄은 똑같이 6세∼12세, 초등학교, 공동육아나눔터는 12세 미만, 초등학교는 다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시간도 좀 다르고 지원, 그, 지원 인원 그리고 면적, 돌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부처는 틀린데 대상은 대동소이하고 시간대별로도 뭐 차이가 있다손 치나 중복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부분은 공공에서 확장을 시키는데 이후에는 또 민간 위주로 해서 사실은, 뭐 지원은 받지만, 인건비도 지원받지마는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맞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면 군산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정부 시책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든 자체적으로, 이것도 공모를 올려서 선정이 되든 그런 사업은 또 지양해야 돼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또 각 과에서, 우리 군산시조차도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별도로 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연령대를 정확히 구분한 지원사업이 되든, 예? 시간대별로 정확히 구분되는 지원사업이 되든 그래야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중복이 되지 않고.
이게,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는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뭐 양육 그런 데에 있어서 각 부서가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며 정부도 막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지역에서조차도 이걸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맞는 시설의 그 센터를 이용하는 측면은 소비자한테는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극히 일부분.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육이나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돈이 많고 군산시가 돈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사업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여유롭다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라면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서 단일화시키고 구분을 짓게 명확하게 하고 다른 양육과 관련된 사업에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중복되게 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기회에, 물론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여기에 관련해서, 늘봄, 돌봄 관련해서 비교표를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료를,
설경민 위원
정확히 대상, 시간대, 주체 기관 해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요, 다 인식하고,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건의를 하든 뭐를 하든 정리를 해야지, 가면 갈수록 명분은 좋게 쌓여가요, 이런 시설물들이.
그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제가 그거 추가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교육복지에 가서 아이들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난무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시작과 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중간 정도에서 애들이 다 가야 돼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졌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가야 할 곳이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거기도 발을 담가놨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우리가 옳게 키울려고 만든 우리 교육정책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뭔가가 집어 넣어지지를 않아. 혼란만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자료 140, 업무보고 책자 144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자립준비청년이라 함은 그룹홈이나 양육시설에서 있다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퇴소한,
최창호 위원
만 18세가 돼서 퇴소해서 사회 일원으로 나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 이분들이, 뭐 부모님 형편이 어려운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시설에서 나와야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첫째, 집을 얻어야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줄 수 있는 또는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그 주거시설은 뭐가 있으신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뭐 이렇게 해서, 보조자료 100페이지에 그런 주거와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친구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기초수급자로도 그 소득이, 어떤 일정 기준 이하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고 하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 등록금 2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이제 뭐 학교에서,
최창호 위원
매번, 매 학기마다 등록금 200만 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최초 200만 원 한 번이고,
최창호 위원
한 번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다음에 학교에서 장학제도가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대출해 주는 거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그,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국가장학금이랑,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국가장학금, 예, 그걸로 해서 등록금은 어렵지 않게,
최창호 위원
100% 다 주나요, 국가장학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7, 80%는 주지 않을,
최창호 위원
7, 80%?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책 사고 뭐 다른 부수적인 활동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부족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월 50만 원씩 5년간 자립지원금이 또 수당이 나갑니다.
최창호 위원
예, 6개월간? 아니, 6, 5년간, 5년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6년간, 5년간.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 말은 이제 줄 거면 좀 현실성 있게 주자 이거죠. 주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물론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 미리 교육 같은 거 있습니까? ‘너 부동산 체결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전세사기 안 받는다’, ‘너 혹시 대학 안 가고 취업할 거면 근로계약서 잘 써야 된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들어간다’ 또는 ‘너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뭘 유혹할 때 이 도박에 조심해야 된다. 1천만 원 손에 딱 쥐고 거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시설 겪었던 친구들이 다 알음알음할 거 아닙니까, 선후배 관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맞아요.
최창호 위원
가족관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벌써 접촉하는 게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향이 미칠 수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금방 제가 말씀했던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99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그 사업, 맞춤형 서비스 연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금융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퍼스널리티, 퍼스널컬러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최창호 위원
이거를 언제 어떻게 알려주는 거냐 이 말이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최창호 위원
시설에서 공문 보내 가지고 ‘너희들 이런 거 있으니까 가서 뭐 강의도 듣고 뭣도 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01페이지 보면 아동생활시설에 그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일맥원이나 구세군, 삼성애육원 이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또 그 후에 이렇게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1페이지에 나온 것은 우리 직업훈련센터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제 말은 진짜로 이 친구들이 첫발을 사회에 딱 내디뎠을 때 많은 범죄나 어떠한 잘못된 유혹들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니, 뭐 우리 가정집 있는 학생들도 전세사기도 피해받고 다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최창호 위원
실질적인 그런 걸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죠, 특히나 이 친구들은.
그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더 실질적인, 그 소요 비용을 좀 한번 디테일하게 해 보게요. 적어도 이 친구들이 커피도 하루에 한잔 할 거면, 밥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사 먹을 거면 또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물론 국가장학금이 있긴 있지만 그 외적으로 이 친구들이 버스비며 교통비며 이런 것들 좀 산정을 해서 5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줄 수도 있고 7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너희들이 공부 잘하면 장학금 형식으로 뭔가를,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자 이런 뜻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범죄나 사기에 당하지 않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
먼저 하세요.
설경민 위원
아, 하세요. 하세요.
이연화 위원
짧으면 먼저 하세요.
설경민 위원
짧아요, 전 짧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설경민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그 어린이집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지원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인제 초등학교 대전, 살해 교사 있잖아요. 그 사건을 접하면서…, 뉴스 못 보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봤어요.
위원장 송미숙
하늘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사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과에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희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교사 부분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관리, 왜 그냐면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어린이집 학대 얘기, 조사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교사의 자질 문제나 채용 문제에 있을 때에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교사, 초등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근데 어린이가 사실은, 어린이집이 더 사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어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에서의 어떤 예방 교육방법 그런 것들이 좀,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대안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1년 한 번씩 결격사유 조회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형식적, 근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비공식적인 그런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런 대처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을 법이 없는 한 강제할 수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예, 사실은 법은 없는 한 강제할 수 없고, 지금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 뭐 정신 감정해야 된다 해 갖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지금 뭐 또 반발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어도 최소한 대상자가 더 어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대신고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초점을 맞춘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안전장치, 아니,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번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강제 이수사항이 아닐지라도 시에서 그런 걸 마련해서 한다라면 특히나 국공립은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수하고 한다라면, 다른 곳은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은 통제를 못 하지만 국공립은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공립에 대한 오히려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사회적 이슈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초등학교보다 더 취약한 게 사실은 어린이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저기, 드림스타트 관련해서요, 13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실 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다양한 돌봄은 정권의 창출물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그걸 받고 안 받고 할 순 없는 문제니까.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드림스타트는 조직될 때부터 지금까지 참 내용이 변하지 않고 획일적입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번에 좀 많이 변경을, 좀 수정하고 보완한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드림스타트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고 아동의 돌봄, 뭐 전반적인 돌봄을 하겠다, 원래 그건 지역아동센터가 하던 일이에요. 그거를 국가에서 드림스타트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좀 이렇게 행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조금 큰 틀을 드림스타트라고 봐요, 솔직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거, 공적조직에서 하고 있는 게 드림스타트예요. 뭐 언젠가는 두 개가 뭐 합병을 하든 병행을 하든 뭔가 되겠죠.
그렇게 치면 이게 조금 더 드림스타트는 인제 좀 업그레이드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역아동센터 뭐 운영 지원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드림스타트 없어도 돼요. 뭐 할라고 이런 계 하나가 떡하니 있겠어요, 이런 인력을 써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게 지금 이제 드림스타트는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서 불평등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가 복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미래에서, 복지제도를 이용해서 미래에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 인적자원도 지키고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드림스타트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 차원인데,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그냥 잠시 지금의 현상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양극화 대비하고 아이들이 실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단순한, 심리치료 중요하죠. 지금 심리치료 중요해서 아이들이 안정을 갖고 미래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방향 전환을 하셔야지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이 정말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운영 지원보다는 조금 더 그쪽으로 하시고.
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나가시더라도, 거듭,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도·점검해서 좀 더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 가 갖고 ‘내가 뭐 오늘 하나 찾아내 갖고 너희를 폐쇄를 시켜버리겠다’ 그런 지도·점검 아니에요. 그니까 안 돼 있는 건 서로 상생하면서 알려주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세요.
어차피 잘 운영하고 있는 민간들 가 갖고 막 이거 조금 진짜 앞뒤, 머리, 앞뒤 바뀐 것 갖다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해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 저하시키고 그런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최근 3년간 사업대상 가구 추이하고 대상 개변화 있으실까요, 자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료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추이 한번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실습을 해요, 실습,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실습비를 받죠.
이연화 위원
예, 그렇죠. 우리 보통 장애인, 큰 복지관들이 한 슈퍼바이저한테 몇 명이나 실습받는지 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름, 겨울 두 번 받기도 하고 한 번만 받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 슈퍼바이저한테 5명 정도뿐이 받지 않아요. 많아야 5명이에요.
근데 이게 왜 후원금하고 문제가 있냐? 지역아동센터 업무일지 등을 인제 점검을 하실 때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게 아동센터에서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보통은 뭐 잘 아시죠? 1급, 2급 해 가지고 5년 이상 현장경험 몇 년 해서 석사 이상, 박사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슈퍼바이저가 자기 업무를 했고 실습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점검 내용에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이연화 위원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계장님, 있어요?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실습생이 매번 와. 한 달에 제가 알기론 뭐 4∼5명 있는 데도 있어.
자, 그리고 실습비도 법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통상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인당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탄력적이야. 어디는 10만 원 받고, 보통 대형 메이저급 복지관은 다 10만 원 받아요. 근데 어떤 아동센터는 50만 원 받는 데도 있어, 1인당. 여기가 길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점검하시고요.
그 후원금들이 그럼 뭘로 쓰이냐? 중식 제외 말 그대로 사회복지 배운 걸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용으로 쓰여야 돼요.
근데 그게 온전히 잡일이나 하고,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 열정페이로 승화시켜서 배우는 거 없이 가면 아동센터의 품위가 격이 떨어져요.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낙오예요, 낙오. 오인이 찍히는 거니 그런 틀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후원금 통장에서, 실습비는 후원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실습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고 업무일지에 실습, 슈퍼비전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하셔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점검하시고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아동양육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질의보다 좀 당부를 드리면 우리 가족센터 관련해서, 152페이지,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도 그 실물 갖고 지적도 받고도, 아니, 근게 논의될 때도 많이 우려됐던 게 외부인 접근성이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예, 그 부분 해소가 안 됐죠? 그대로 진행되죠, 설계도처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완공 후에 그런 미비점들이 뭐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러이러해서 해 보니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니 그 부분 좀 숙지하셔서 반드시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나중에 지은 다음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의견을 줬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설계대로.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때 인제 이연화 의원님께서 인자 위원님이셔 가지고 협의체 할 때 나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 대부분 저희가 인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10, 이제 여기 보면 18개, 18개실인데, 이제 처음에 지을 때는 문체부나 여가부에서 이렇게 주어진 게 있어요, ‘여기는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대로 인제 다문화대로 뭐대로 이렇게 사용은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인제 뭐 구성요소에 맞게 구성을, 실 구성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위에 테라스 1층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성이 외부에서 너무 쉽게 하다 보니 보안의 문제도 있고 실제 이용자들하고, 인제 다문화가족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가족이고 외부인력, 외부인원이 들어가 갖고 또 프로그램의 방해나 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과연 맞냐라고 했는데 뭐 문제없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시공사업이랑 해서 매듭을 지어서 설계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미 끝났지만, 갖고 가셔야 된다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여튼 차후에 해서 1∼2년 안에 기능보강, 구조변경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니까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통한 안녕한 사회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공석입니다.
최창호 위원
공석인지 얼마나 됐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저희가 10월부터니까 지금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요.
최창호 위원
4개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뭐 모집 공고는 나갔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기 전에 어떤 규정이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손봐야 할 게 조금 있어서 그거 법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4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시하고 또 비교도 해 보고 또 규정도,
최창호 위원
그럼 센터장 없어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뭐 직원들이 앉아있겠지만 어디에 사람들 자원봉사의 요청이 오면 인력을 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없어도 되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센터장이 있음으로 해서 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잘 보세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 그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나 모집 요강 운영체제를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겸임할 수 없나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최창호 위원
사단법인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그 사단법인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내용에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뭐 이사도 두고 뭐 정회원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장은 지금 현재 상근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했던 역할들이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이거죠?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금석배 축구대회부터 해서 뭐 3·1절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주된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자원봉사 요구하는, 사실은 저희 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해 주는 중간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주로 한 행사가 이거잖아요? 아니, 행사라기보다는 봉사활동 내용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쵸, 예.
최창호 위원
이건 행사 보조잖아요, 그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행사,
최창호 위원
이거 우리가 안 도와준다고 이 행사를 못 하게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최창호 위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과장님의 정의는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는 이제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활동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인제 그 실비 지급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이분들이 거기 자원봉사를 가서 이제,
최창호 위원
실비 지급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동안 많이 나왔던 말씀이 인제 대가 없는 자원봉사여야 되는데,
최창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가면은 이제 뭐 1만 원? 뭐, 뭐 이렇게 지급을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원봉사할 수는 없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돈 받고 할 마음, 논문 결과에도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오히려 뭔가 대가를 줬더니 자원봉사가 떨어졌어요, 참여도가.
나는 진짜 순수하게 해야 되는 게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 돈을 받는다?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논문을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어차피 자원봉사의 개념이, 여기에서 뭐 예산을 써 가면서 자원봉사의 뭐 교육 및 이해와 활성화 기여하는데 도대체가 활성화가 되는 건지, 어떤 게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는 행사 도움이지 않나요, 행사 도움? 물론 이것도 자원봉사겠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행사를 할 때,
최창호 위원
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자원봉사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어려운 사람,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인자 여러 부류인데요, 그래서 복지라는 걸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자원봉사는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서 요구하는,
최창호 위원
아니,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인데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뭐 주거개선사업 받을 수는 없겠고 돈은 없고 그런 때 이 지역에 있는 보일러 설비 업자분들이나 누구나, 누구나 가서 무료로 자원봉사 해 주는 거, 보편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재능 나눔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아무튼 23년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센터장도 공무원 출신이 가면 안 되겠죠. 겪어봤더니 시키기만 하지, 여러분, 우리 공무원은 그런, 내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하고 보고를 해요, 우리 조직 사회가. 지시하고 보고하고.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출신의 센터장이 각 유관 기관에 가서 있으면 오히려 저 계장님이 하나의 부하직원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아니, 공무원 출신들이 가서 잘 활성화되고 하면 얼마든지 추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병폐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출신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자기 재산을 터서라도 할 그런 센터장, 그런 마인드, 그런 사람이 낫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
질의 아니고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먼저 하시죠. 예, 이연화 위원님 하시죠.
이연화 위원
아, 질의 아니고 계산이 틀려서, 이게 155페이지랑 보조자료 37이랑 청소년문화의집 그 기능보강사업 금액이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 검토)
저희가 인제 30억 사업이고요, 1년에 15억씩 해서 2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연화 위원
그럼 연도별로 지금 계산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2년간, 올해,
이연화 위원
그럼 어디는, 2년 똑같이 해 놨는데 어디는 1년 사업비만 적고 어디는 2년 사업비 다 적으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2025년 사업만 쓰느라 저희가 인제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으로 2년간 15억씩,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청문 그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의회하고 간담회 했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한다고 할 때 의회하고 간담회 했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일정표를 보면은, 일정표를 보면은 그 뭐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도 했었고, 작년 9월 달에, 그리고 공모사업 제출도 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예산 확보가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하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 같은 거 했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의원님께 이제 그 예산심의 하기 전에 1 대 1로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건 이제 결정되고 나서 예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결정되고 나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하기 전에,
서동완 위원
언제 1 대 1로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인제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제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부터 공모사업 제출할 때 그 과정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혹시 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끝나서 별도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작년 9월 달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9월이요.
서동완 위원
그때부터 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혹시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심의 전에, 그니까 제가 심의 전에 인제 예산 확보 전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예산심의 전에 그냥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이제 취지만 설명 몇 분 드려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이제 30억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평당 따졌을 때 약 9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면적으로 보면은. 900만 원 넘게 들어, 30억 사업인데 의회에서 현장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좀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인제 도에서 공모를 할 때 이제 공문도 급하게 왔고 저희가 이것을 제출을 했을 때 이게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되게 좀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업무보고라든지, 사업 선정이 됐으니까, 아니면 이후에라도 현장이라도 좀 가보고 했어야, 왜 그냐면은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때 50억 들여서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청문 같은 경우는 공간도 훨씬 적은데 30억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거의 100억 정도가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우려스러워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 보시는, 보조자료 38쪽에 보면은 현재의 모습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셔 봐요, 현재 모습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그 문화의집을 갈 때마다 이렇게 딱 정면에 보시면 드라이비트 외벽이라고 이게 되게 화재가 나기 쉬운 이런 재질이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드라이비트, 처음부터 드라이비트로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할 때 거기 뭐 보강을 했는가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한 거잖아요, 2007년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미 그건 알고 했으니까, 알고 했으니까 그렇고.
한번 그거 쭉, 내용들을 쭉 보셔 봐요. 1층에 체험실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걸 완전히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사진상으로 보면은 특히 1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2층 세미나실 같은 경우도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지 벽체랑이 깔끔히 잘 돼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돈을 30억 들여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복합문화센터라는 이쪽으로 바뀌기, 바꾸기 위해서는 인제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들어가야 돼서,
서동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바꿀라고 하는, 뭡니까, 디지털 창작소? 그리고 드로잉룸, 청소년 전용공간 이런 공간들이 자몽에 있거든, 다. 자몽에 다 있다고요, 자몽에. 자몽에서 운영을 해요, 교육청에서.
국장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중복되는 얘기들.
지금 우리 과끼리도 중복되는 게 있지마는 우리는 벌써 교육협력지구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매년 몇억씩 하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한번 자몽 한번 가보셔 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중,
서동완 위원
거기 가면요, 다 있어요, 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중복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
서동완 위원
아니, 되는 게, 확인이 된다니까. 의회에서 그때 갔다 왔었어요.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다 중복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영역과 교육청이 할 영역이 지금 우리가 모호하게 지금 막 혼재돼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들어서 가지고 교육협력지구사업 한다고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지금 많이 사업들 중복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몽도 우리가, 그 학교 부지를 우리가 쓴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매년 주기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를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그 초등학교 그 건물들 방, 방마다 세미나실에, 뭐 실에, 3D 뭐 만드는 실, 드론 체험실 다 있다니까. 근데 우리 시는 또 30억이나 들여서 같은 내용 것을 또 한다는 거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좀, 왜 그냐면 집행부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단점이 순환보직으로 돌기 때문에 내용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의원들은 다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현장방문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눈에 봐서 아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은 차라리 방향을 바꿔서 다른 걸로, 거기 없는 다른 걸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다음에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는 거지, 이게.
그리고 지금 보셔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8쪽에 작은도서관 한번 보셔 봐요. 마룻바닥으로 돼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것도 아마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미나실 같은 것도 한번 보셔 봐요. 벽체랑, 아래는 나무로, 나무로 지금 둘러서 지금 깔끔히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깐 저희가 이제 현장을 안 가봐서 몰라. 지금 현장 사진인지 옛날에 그 시공하고 나서 사진인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리, 아무리 공공에서 그 예산에 대한 것들에 좀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예산 확보는 도비, 시비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2025년도 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설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설계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공모를 통해서 해요? 업자, 설계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설계업자 할 때부터 하여간 신중히 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그 자몽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공간을, 그러니까 자몽하고 여기하고 좀 구분돼야 돼. 예를 들어서 자몽 같은 경우가 체험 위주 뭘 하는 그런 위주다, 그럼 우리는, 거기 동적이다 그럼 우리는 좀 정적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다 혼재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 준공이 인제 4월 달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4월이고 인제 인테리어를 좀 하게 되면은 한 7월 정도나 완전히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내부 인테,
서동완 위원
언제 되면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거 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업무의 내용은 아닌데요, 쭉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군산성폭력상담소, 지금 상담소는 지금 그러면 수행기관이 한 군데, 성폭력을 전담하는 데 한 군데밖에 없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성폭력은 한 군데고요, 가정폭력은 두 군데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니까 궁금한 것은 최근에 좀 저기, 여성가족부나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소를 전국에 열일곱 군데 두고 전북에도 이제 한 군데가 특화상담소가 있더라고요, 직접 신고하는 번호도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예방교육 한다는데 전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담소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나요, 지금 지역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관련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거 말고 디지털 성범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성폭력상담소, 상담은 같이 하고요, 이제 교육할 때 이것도 추가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 이걸 교육할 만한 어떤 다양한 자료가, 여력이 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래 그 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서 인제 원래 강의도 하시지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새로운 거 있으면은 같이 또 하시는 그런 내용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인자 이때 이게 막 부각이 돼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같이 상담도 같이 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를 작년에 하시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이 연령층이 사실은 이게, 특히나 뭐 가정폭력 부분보다도 더 어린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전문가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병행한다기보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전하거든요, 수단도 바뀌고.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방식이나, 물론 안 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도 대상자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성폭력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제 행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지금 수행기관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용에도 사실은 그 디지털 부분이 좀 빠지, 그니까 포괄적으로 성폭력 피해라는 부분에 범주에 속하지만 이 부분을 핵심적인 업무내용에,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 군산에서도 올해에 64건 정도 이게 발생 건수가 있기는 해서 저희도 이 내용을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드러난 게 이거지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거든요. 예전에 딥페이크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성폭력상담소장님하고 얘기하시면 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겠죠. 하지마는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담소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경찰서나 그쪽에 한번 더 알아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뭐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력이 부족하면 또 지원을 해 드리고 해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거 꼭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동정책과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이렇게, 전에는 아동하고 청소년이 같이 갔는데 지금 나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사실 아동·청소년이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자료 보면, 보조자료 60쪽에 보면 출산장려 추진해서 지금 첫째아부터 출산했을 때 지원금을 이제 상향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상향하는 것도, 60쪽 그 밑에 2번, 위에 보면은 지원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2024년도, 작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보면 첫째아가 591명이고 둘째아가 404명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현, 이대로라면 지금 셋째아, 넷째아 낳은 것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인제 첫만남이용권이 그 첫째아가 200만 원, 둘째아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내용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셋째, 넷째도 낳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어요.
서동완 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외에 한 20%, 20% 정도,
서동완 위원
20%?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조사한 게…,
서동완 위원
저희가 2024년도에 1,070 몇 명이 아이를 낳았고요, 그때 출생신고한 게 군산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다고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1천 명이에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작년 1년간.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961명이었다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995명이니까 1천 명이라고 하면은 5명 늘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서동완 위원
20%라면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천 명의 20%면은 200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군산에 셋째, 넷째 낳는 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제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아이들 출산을 장려한다고 여러 가지 각 과에서마다 막 다른 사업들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 정확히 파악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들도, 데이터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정책들도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셋째, 넷째, 다섯째 낳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더라고 그렇고.
근데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검토를 보면은 물론 이만큼 늘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건 아니지마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셋째, 넷째, 다섯째아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를 보더라도 낳을, 낳는 부부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출산장려금 지원 검토사항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한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61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61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전에는 의회하고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할 건지도 이렇게 간담회 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간담회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복지부에다가 지금 이거 요구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인제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만 우선 시별로 이 제안을 해야 거기서 복지부에서 이게 승인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 올리기 전에 지금 그걸 거기 승인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쵸.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의원님들께도 확인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저는 출산장려금은 어떤 형태로든 증액이 돼서 갈 거라고 봐요.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아동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도에서도 지금 다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자녀 양육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해야 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양육,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다자녀 앙육비,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다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 아동,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해야 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좀 우리가 그 과를 업무를 분장해서 나누면서 이제 모호하게, 잘못하면 붕 뜨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도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올지 모르지마는 그걸 잘해서 우리 시의 좀 차별화된 다자녀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 좀 검토를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위원님, 죄송한데 61페이지에 그 지원실적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신생아 건이 적어 있거든요. 저도 긴장해 가지고, 가운데쯤에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수가 적어 있거든요. 저도 긴장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지금 셋째 낳은, 아이들이 226명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셋째 이상 지원실적.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데이터가 안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60쪽 밑에 첫째아가 591명인데 여기는 첫째아가 566명으로 돼 있고, 지금 신생아가 1,207명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제 주소를 옮기고 뭐 왔다갔다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신생아니까. 주소 옮기는 것은 신생아가 아니지.
신생아는 여기서 말 그대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받잖아요? 그게 신생아인 거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두 번, 세 번…, 제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보조자료 56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성 사회대학 운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요즘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좀 젊은 층이 호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에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 쪽이나 이쪽을 새로 신설은 하는데요, 또 신설을 해서 회원을 모집하면 또 잘 안 오시고 그래서 폐지되는 것도 좀 그런 상황,
위원장 송미숙
그랬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요즘은 AI시대니까 그쪽에, 거기 아파트 젊은 엄마들 많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몇 개 했는데 또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그래도 오신 분들에 한해서 스마트폰 200배 활용하기나 엑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오시는 분들,
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인 것 같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그래서 조금 이것도 개선,
위원장 송미숙
근게, 그니까 하여튼 인제 좀 획기적인 거 한번 넣어보세요. 젊은 엄마들이 아파트에 있으니까 저는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보고에 앞서 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책자 169페이지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도서관은 건립 추진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계획을 하여서 2023년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간담회 시 처음 은파호수공원 입구 부지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의견에 대해서 23년도에 은파호수공원은 자연 훼손의 우려가 많으니, 현재, 조금 시민들과도 가깝고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옆에 지곡동 인근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여서 2024년도에 용역보고회 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그 간담회에서 현재 지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현재 이 지역과 또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진중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8월 이후에 저희가 그 안을, 토지 안을 서너 개 이상 이렇게 의견을 주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작년 연말에 용역보고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추가로 실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용역 완료가 안 되어서 지난 간담회 때 제안한 그 토지 예정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남다른 부분들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우리 시립, 아니, 도서관관리과장이신 황은미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많은 국비, 시비가 투여하면서 우리 상상도서관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곡동에 지금, 사업이 될 예정인가요, 확정적으로 된 건가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는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그쪽으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종삼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첫째적으로는 과 과장님이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의견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견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방향이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입지 조건을 맞출라고 하면은 100%라는 것이, 아니, 거기에 맞춰서 100%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런 사항들이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적합한 상상도서관이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이것은 우리 군산시의회 스물세 분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일부 그 지역에 함으로써 또 다른 서군산, 동군산 뭐 여러 이런 부분이 상상도서관이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도 어느 한 분, 두 분의 의견을 반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방안의 그 의견들을 들어서 이 상상도서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특별하게, 첫째적으로, 아니, 제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알기로는 과장님도 퇴직이 별로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또 염려되는 부분 뭐냐면은 과장님이 퇴직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또 방향이, 또 다른 분이 오면은 방향이 또 이상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국장님이나 담당 주무계장이나 해서 군산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끄름, 그래서 나중에 이 상상도서관이 건립이 됐을 때 또 과장님도 퇴직하신 뒤에라도 ‘아, 이 부분이 내가 군산시의회에서 상상도서관을 좀 기여도를 많이 했다’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도서관은, 그, 현재 군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으려면 물론 경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는 교육과 문화입니다.
교육과 문화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도서관 하나를 지음으로써 내가 해당이 안 되어도 정말로 가깝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인원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문화는 이게 돈으로써 되는 건 아니고, 또 현재 군산시의 도서관은 전주와 익산시하고 비교할 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라든지 이런 중요성, 절실함, 민원인들에 대한 이러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합공간도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이 도서관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다른 전체적인 거에서도 이 지곡동 인근에 공공도서관이나 기타 시설은 절대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의 이런 군산을 사랑하고 문화적인, 독서, 문화적인,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 봐서 책으로 보는 문화가 많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것은 뭐 업무보고 책자에 안 나온, 제가 작년에 그 노벨문학상을 받는 한강, 지금 우리 군산에 노벨 그 받은 상, 그분 좀, 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시에 도서관에 많이 배치가 돼 있나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작년도에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하여서 북토크와 또한 독서 글쓰기 책을 그대로 필사하는 행사와 또한 그 책을 보강하여서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다른 시나 어떠한 도나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성실하게 하고 또한 발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한강,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분의 책을 좀 주문을 했는데 그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가, 저도 뭐 한강 그분 했던 여러 가지 책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저희가 지금 1명이 14일간 대출입니다. 그래서, 또한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 기능이 있어서 현재 다 대출이 되었다 하더래도 예약 기능을 추가하면 그분이 끝나면 저한테 문자가 오고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만 하겠습니다,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어쨌든 상상도서관은 그 위치 선정부터 의회하고 인제 많은 다양한 의견들 집행부에다 줬어요, 줬는데.
어쨌든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있는 도서관에서, 지금 자료,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일 이용률 높은 건 당연히 우리 도서관 본관이 이용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늘푸른도서관, 늘푸른도서관이 높은 이유는 이제 도심 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면 상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돈이 들어가더라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좀 도서관 지어 놓고 시민들이 위치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일반업무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181쪽.
지금 지역학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우리 3개 초중학교에 사업 시행을 했어요.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한 지역, 올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산들도서관인데.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각 도서관이 거점별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홈페이지에서 문화강좌나 이런 것도 하지만 주로 어린 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산들도서관은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많은,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4년도에 사업 추진을 했어. 근데 또 25년도에 하신다는 건가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근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인근의 도서관들이 지금 뭐 산들도 있고 또 어디야, 늘푸른도 있고 또 우리 소룡동에 있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설림.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설림도서관.
서동수 위원
설림도 있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주되게 산들에서만 하냐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이유가 있나요? 목적과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산들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임피나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만식 도서관, 그 인근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또 연계해서 지역과,
서동수 위원
아, 별도로 사업들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각각의 도서관에서 각각의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이것이 별도의 시비 예산이 접목이 돼 있어서, 보고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우리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24년도에 우리 산들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근데 25년도 또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과 뭔 의미가 있는 거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또 도서관들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해야 된다고 보면 이게 좀 방향성도 바꿔서 또 타 다른 우리 도서관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시내 학교도 저희 거점 도서관에서 견학, 자율형 체험 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서동수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들 지점 계장님 누구시죠?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추진상황들, 24년도에 보면 행사들 쭉 해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우리 뭐야, 보면은 참여 인원까지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그런 방식도 있고.
이게 지금 참여 인원들을 우리 어린이하고 군산시민이고 청소년인데 주로 어디 시민이고 어디 어린이고 어디 지역의 우리 청소년이 주로 이용을 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옥구, 저희가 옥구 소재되어 있어서 옥구 근처에 있는 자양중, 옥구초, 옥봉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보다 일단은 도서관 접근성이 좀 어려운, 접근하기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좀 도심지로부터 약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좀 더,」)
이거 행사를 할 때 참여 인원은 어떤 걸로 확인하고 또,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저희가,」)
이 기록을 남기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먼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로부터 참여,」)
아니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참여자의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 남기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모든 행사의 데이터화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데이터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인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화한 참여 인원의 그런, 그, 우리 구성원들 돼 있잖아요? 그것 좀 우리 계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알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산들만이 아니고 금강, 늘푸른, 설림, 본관은 빼고요, 여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적인 또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우종삼 위원님께서 우리 상상도서관, 지곡동, 이걸로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22년도부터 계획 수립해서 23년도에 인자 협의해서 계획 수립해서 쭉 진행해 왔잖아요.
자, 금후계획을 보면 사전 행정절차를 해야 돼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냥, 마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시적인 안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그건 찬반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가시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절차를 이루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지금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지금,
서동수 위원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고 우리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 회기 때라도 이런 부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빨리. 과장님, 아셨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동수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인자 질의한 다음에 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쭉 추진해 오면서 우리가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좀 그 상상도서관 입지 부지를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 서너 군데든 두세 군데 재조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담아서 우리 공유재산취득 심의에 아니면,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담아서 좀 주세요, 미리 사전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전적인 행위가 빨리 이루어지고 건립이 빨리 돼야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우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4차 도서관 건립을 계속 이어서 쭉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다음 단계가 또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행정적인 그런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어필을 하는 우종삼 위원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말씀이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셔서 어쨌든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시죠? 하시라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서관들 지금 장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몇 %나 구입하고 있죠, 매년? 예산의 몇 % 자료 구입하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 장서 구입 예산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2025년도에.
이연화 위원
5억 7천, 그니까 %로 하면?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는 전체 예산하고 비율은 안 했는데…, 어쨌든 저희 도서관에서는 현재 장서하고 그 강좌 프로그램이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도서관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로 예산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서 구입이 어느 정도는 돼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조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점들이 활성화될 때 이 신간들만 제대로 구입을 또 해 줘도 출판이 좀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서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장서가 우리 한국 평균 도서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한번 해 주시고, 분석표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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