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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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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국장님, 우리 체육진흥과의 체육회 그 정관에 보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섯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아시죠, 정관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국민, 군산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복지향상, 체육인 인권과 권익 보호, 우수한 경기자 양성.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 행감 자료 347∼348페이지에 보면 목적만 해도 5개인데 11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 뒤로 하면 금액도 대동소이해요, 사업비가.
목적달성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물론 이제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체육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도감독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 발굴이나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미진하면, 지금 제가 3년 치 자료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캐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가 사업평가를 체육회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개선하셔야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비단 3년뿐 아닐 텐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업평가를, 사업평가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각각 개별에 대한 사업평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인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요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정관에 이렇게 나열을 할 거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체육회 회의, 우리 이사분들이나 임원들이 지금 60 몇 명이에요. 이분들 매일 회의하는데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회의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사회 회의는 그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승인이라든가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요.
이사회 자체가 지금, 물론 인제 그 전 때하고 지금 이번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사회 자체를 저희가 어떤 관여 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회 임의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이사회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사회를 만들면 체육회는 군산시에서 보조금 집행하지 않고, 체육회 주관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아니요,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사회 자체를, 이사회 자체를,
이연화 위원
어쨌든 군산시 하부조직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아니요, 이사회, 이사회 부분만, 제가 이사회를 말씀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이연화 위원
이사회에서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사회에서는,
이연화 위원
다른 주요한 것들을 정해서 올려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거 점검하셔야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니까 인제 이사회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게 좀 미약해 보이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하고 지금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회분들이 각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그건 더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지금 정관에 보면 딱히 이사분들의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홈페이지 이사.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사분이요?
이연화 위원
예, 임원들 명단이 어떻게 체크 돼 있는 줄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이사분들이 대부분 그 업체, 기업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몇 명이냐고 제가 질문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전체…,
이연화 위원
부회장, 이사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 임원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50, 55명으로 돼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55명, 예, 55명.
이연화 위원
55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홈페이지에 63명으로 돼 있어요. 24년도 8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총 이사는 48명, 부회장 11명, 회장 한 분 해서 63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도 달라요. 뭘 기반했는지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지금 이 구성들이 어쨌든 인원은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연화 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각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장님, 우리 부서에서 업무, 우리 문화관광국 부서들 업무간담회 할 때 주로 어디서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업무간담회요?
이연화 위원
간담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업무간담회는 부서별로 하는 거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전체적인 업무는 인자 저희, 저는 인자 과장 위주로 업무를 지시를 하니까 저희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주로 우리가 간담회라고 하는 건 어떤 사안을 놓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체육회에서는 24년도에 종목간담회를 23번 했어요. 근데 23번 다 식당에서 했어요. 430만 원을 식비로 사용했고요. 22년에는 22회를 식당에서 했어요, 514만 원. 22년에는 11번을 했는데 606만 원 상당을 지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간담회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간담회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 때는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때는 제가 좀 빠졌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국장님, 처음 질문드린 거랑 자꾸 같은 대화가 시간도 없는데 오고 가는데 어쨌든 국장님으로서 그걸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계시거나 업무보고를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간담회 내용 자체를, 간담회 내용,
이연화 위원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서 하고 비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자금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다, 다 밥집이에요, 밥집. 밥집에서 간담회를 꼭 해야 되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기 그,
이연화 위원
체육회는 꼭,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사회 간담회는 저희 보조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연화 위원
아니, 종목간담회죠, 종목간담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거는 그 체육회 별도 그 회원들,
이연화 위원
체육회 별도 기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 아니, 기금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사들, 부회장 다 그분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이연화 위원
회비를 걷어서,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분들이 어떤 특정의 사업의 목적성이나 우리 체육증진을 위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라 각자 각출해서 회비 모아서 지금 친목 도모하시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렇게,
이연화 위원
발전은 안 되고 있어. 사업도 그대로야. 정형화돼 있어. 근데 식당에서 다들 매번 간담회를 해. 그럼 이거 뮈냐? 친목 도모예요, 체육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이연화 위원
자격조건도 없어, 이사들이.
우리가 여기 정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는 저기, 조건이 있어요. 스포츠공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도 없어요.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놓고 식당에서 간담회 한다고 매번 보여. 그런데 성과는 없어. 뭐냐? 친목회예요, 친목회.
조정하세요. 이사들 자격도 정하시고 어떤 회의를 도출했는지 성과도 내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거는 지금 상급, 체육회는 또 상급단체가 있거든요. 또 도 체육회가 있고,
이연화 위원
전라북도 체육회 있고 전라북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또 대한체육회, 예, 거기에 이렇게 다 지시받아서 이렇게 체육회가 운영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지시를 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 근게 거기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다 운영,
이연화 위원
아, 지침에 그렇게 간담회를 식당에서 하고 친목 도모하라고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그거까진, 그 간담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친목회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좀 그런데,
이연화 위원
자, 이제 성격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친목회냐고 여쭤본 건 아니고, 우리가 역할, 60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매일 식당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비용이 뭐가 됐든 간에 성과를 내시고 체육회가 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냥 매번 보고되는 정산서만 갖고 평가하지 마시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체육회에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친목 도모라든가 요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인제 그 사람들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좀 기여하고자 모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안타까운 게 여기 지금 이사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우리 체육회 행사 및 기타 각종 군산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정관에 보면 이익당사자는 그 회의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골프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때 회의에 배제가 됐었는지도 차후 확인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사님들을 받을 때도 정관에 제약조건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체육회랑 좀 논의하셔 가지고 정해보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체육회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두 가지 지적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번에 지금 서군산체육센터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뭐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100% 마무리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쪽에 마감하는데 그 유리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 그 서군산 쪽에 그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2014년도 이전부터 제기가 되면서 그거를 서군산에서 막 주장을 하다가 약간의 변동이 된 것이 달래기 식으로 서북권 그 야외수영장이 그때 들어왔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재 자리는 현대중공업에서 축구장 이면 성토까지 해서 해 준다는 핑계에 도망가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성하고 지금 체육관 했는데 원래 규모나 그런 것도 사실은 축소된 게 사실이고, 수영장도, 왜 그냐면 더 넓은 면적과 사실은 라인도 더 많은 라인 넣을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나 그런 데에서 많은 차질이 있었죠.
10년 만에 지금 진짜 그 서북권 숙원사업이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어요. 예? 저도 기대감이 컸고.
이번에 갔는데 거기 메인은 수영장입니다, 원래. 수영장 땜에 체육관이, 체육관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로 축이 돼 있는데 메인이 수영장인데 수영장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물론 규격에 맞춰서 사실은 지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 규모의 면적, 뭐 그것이 크다, 작다 할 순 없겠으나 마감 상태가, 들어가 보니 그 사면 중에서 두 면이 유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유리가 불투명해요, 불투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거 지금 선팅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선팅이 아니라 불투명 유리죠. 불투명 유리지 선팅이 아닙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과장님, 유리로 하는 목적성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개방감 또 미관상 뭐 그렇게 처음에는 유리로,
설경민 위원
가장 큰 게 개방감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때요? 목욕탕 같아요, 목욕탕. 조도가 문제라면 조명을 밝히시면 되는 거고, 벽면으로 콘크리트 마감하는 것보다 유리로 마감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불투명으로 하실 거면 벽면처리를 하시든가. 실컷 유리로 해 놓고 불투명으로 해 놨어. 그리고 나서 개장을 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얘기를 물어봤더니 “임피나 뭐 그런 수영장 측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건 임피 문제고, 그럼 애시당초 그렇게 가지고 왔으면은, 우리가 설계를 지금 공모를 통해서 1억 이상은 지금 공모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공모하는 큰 틀에서 공모의 틀을 어겨서는 안 되지마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 발주처인 군산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일부를 하거나 자재 변경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부분 업무 기준을 보면 양질의 설계안 구현, 예? 설계 공모 등을 통해 당선된 우수디자인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양질의 설계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이 최선이냐고요, 이게. 10년 걸린 사업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같이 가보셨잖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때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남쪽 방향을 제외하고 좀 다른 데는 반투명, 그 반투명 그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설계도면을 봤더니 폴리카보네이트 원래 재질로 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뭐 카보네이트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격자무늬의 형태로 설치를 해서 유리로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폴리카보네이트 자체가 원래 그 반투명이 아니라 완전 지금처럼 불투명이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 자체도 반투명이에요. 색깔을 지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원래 설계자도 그 서북권 체육센터 설계를 할 때 실내체육관이고 그게 크지 않으니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양쪽을 그렇게 설계를 폴리카보네이트로 색깔 지정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누가 그걸 지금 막아 놓은 거예요, 그거를.
아니, 가 보면은 한 번 가 본 사람도 알고 과장님도 가셔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과장님도 깝깝하다고 하셨잖아요, 바꿔야 되겠다고.
우리 시의회가 만약에 현장방문을 안 했어. 그럼 그대로 개장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지금 바꾸면 더 들 수 있다? 그거 바꾸는 것이 돈이 더 드는 것이 중요, 돈이 더 들어서도 안 되지만 최적화된 시설물을 설계해서 준공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흡한 점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를 많이 가 보신 분이 그걸 그대로 개방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까? 뻔히 알면서?
또 시공비용이 자재비용 그다음에 건설·건축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바꿀 수 없다? 아시지마는 저 같은 비건축 전문가도, 예? 요즘 유리도 안쪽에서는 투과가 되고 바깥쪽에서는 투과가 안 되는 유리도 있어요. 개방감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그 건물을 그 돈 주고 나서 짓고 나서 유리를 다 설치하고 나서 불투명하게, 색깔 투명한 유리를 아니고 불투명한 유리를 다 껴놓고 나서 목욕탕을 만들어 놓냐고요, 목욕탕을.
그 지역주민들이 10년간 정말로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사업인데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시정 조치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아셨죠? 한쪽 면은 그대로 두고, 아니에요. 최대한 개방감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투과될 수 있는, 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개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한 가지 짧게 할게요.
그 야외운동기구 설치 운영 관련, 현황 관련해서 묻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올해 발의해 주셔서 그동안 방치돼 있던 그런 운동기구가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조례가 올해 초에 됐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계획 수립하고 신규 설치에 대한 계획수립 뭐 이런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규 설치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 한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당해 연도, 당해 연도 예산에 맞게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내년도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진 않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이 조례 담아있는 조례안이 좋은데 기존의 설치기준을 조금 적어놨고 안전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뭐 군산에 있는, 그니까 체육진흥과, 우리 체육과는 군산시 체육에 전반된, 그다음에 보건소는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마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시민의 본론적으로 최종적 목표는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진흥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공원부지.
설경민 위원
예, 공원부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공원부지.
설경민 위원
저는 이 숫자를 보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800여 개 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공원에는 1,075개예요.
이게 뭐, 저는 이게 물론 군산시가…, 군산시가, 군산시가 물론 공원에 가로등이 있으면 공원에서 하고, 근데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본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통합관리를 방금 하신다고 하는데 체육,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본질적으로 체육에 관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거보다 더 많은 시설물을 하고 있어. 예?
그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물론 이 조례, 관리조례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 통용이 되겠지만 주체가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설치기준, 그다음에 지금 설치한 데를 보면 전부 다 경로당이야. 그럼 군산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535개예요. 그럼 이대로 그러면 경로당의 요청 있으면 판단을 하시겠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경로당을 계속해서 나가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 경로당은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없으면은 우리 경로당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535개를.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도 하셔야 되지만 이후 더 확충하셔야 될 계획이 뭐냐면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군산시 인구 대비, 노인 인구를 대비하시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셔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전체 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픽스해서 어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정도까지 확대시킨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총괄은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전체 다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것도 한번,
설경민 위원
체육시설만큼은 그렇게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체육시설만큼,
설경민 위원
전체적인 현재의 규모를 파악, 설치된 규모를 파악을 이미 돼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군산시 규모와 지역 안배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노후화돼서 없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5년이 지나면은 부품수급이 안 된다면서요? 부품수급이.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를 지금 군산시에 있는 한 두 군데, 세 군데 쪽에서 돌아가면서 단가계약 해서 돌리고 있더만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단가계약도 사실은 이것도 불명확해요. 그냥 예산 한도 내야. 설치 하고 유지관리 하고 단가계약 해서 돈 떨어지면 그만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확히 수치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정확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설치는 해 돌라고 하니까 설치는 막 아우성치는 데는 해 주고 유지관리 비용은 사실은 안 돼서 계속 녹이 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
개수부터 제한을 하시고 적정 개수가 무엇인가를 군산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거기에 적정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서 기준이 될 게 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그것이 납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하자보수 기간에, 우리가 사용자에 의해서 하자인가 아니면 기구에 의해서 하자인가가 체크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종합적 계획을 세우시고 재설치 그다음에 유지관리기준 이런 것 좀 더 세부화하셔서 통합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만큼은 관장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양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전에, 여름 7월에, 7월 인사 때 왔습니다.
양세용 위원
올 7월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양세용 위원
예, 그러면 생말공원 테니스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마 저 오기 전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뭐 생말공원 테니스장이 완공이 돼서 현재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웬 말이냐 싶겠지만, 그럼 제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양세용 위원
생말공원 테니스 그 보수공사가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끄름 원만하게 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그 생말공원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거기가 지금 축구장하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가림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점 있습니다, 거기가.
양세용 위원
제가 인자 시의회에 진입을 하고 처음 민원을 받은 게 그 생말공원 테니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봐왔고, 또 오는 중에 예산 확보가 돼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탄생이 됐더라고요.
근데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미 인자 뭐 공사는 다 끝났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
양세용 위원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세용 위원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박스가 그게 3,600만 원짜리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
양세용 위원
그 휴게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양세용 위원
뭐 직접 관계하신 분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양세용 위원
컨테이너 박스,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3,600만 원 나오는고만, 휴게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당시 설치할 때 맞습니다, 3,600.
양세용 위원
그 3,600만 원짜리가 냉난방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양세용 위원
그렇습니다. 인자 앞으로도 우리 체육진흥과가 뭐 여러 가지 개보수도 할 거고 또 뭐 큰 차원에서는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신 신영대 의원님께서 전국체전을 유치하신다고 그러셨어, 공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좀 그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좀 엄중하세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지금 거기 배전반도 휴게실 옆에다가 했어야 사용자들이 편했을 거고, 분전반도 시건장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전기, 전기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중요시설인데 잠금장치 정도는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거 한번 다시 잘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잘 점검하시고, 예.
그 하드코트 면도 월명구장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월명 쪽은 장애인용이라 좀 매끄럽게,
양세용 위원
일반인용은 거칠게 하고 장애인용은 고르게 하고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쪽은 저 경기 대응, 경기에 참가할 그 팀들이 연습하는 곳은 좀 경기장하고 그렇게 같은 재질로 약간 매끄럽지 않게,
양세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미끄러지지,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근데 사용자들은 그렇게 거칠으니까 넘어지면 자기들이 상처가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게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혹시 그분들이 계속 좀 매끄럽게 해 돌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시설을 더 이렇게 보충해서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양세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양세용 위원
잠깐…,
위원장 송미숙
정회?
양세용 위원
행감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9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에는 이와 똑같은 개보수 공사가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특히 사용자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좀 충족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월명수영장, 수영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공무원분들 근무시간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수영장은 6시에 오픈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6시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까, 사용자들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물론 뭐 10분 전, 5분 전도 가능하겠죠.
그면 우리 인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방법을 보니까 1조가 5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들 딱 9시에 들어와서 시작합니까? 더 일찍 오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다,
최창호 위원
늦게까지도 일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준비시간은 좀 있어야 하니까요.
최창호 위원
이거를 근무시간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최창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인제 10시까지에 그 초첨을 맞출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5시 반부터, 이분들이 청소합니까? 아니면 뭘, 뭘 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보다 더 일찍 오는 분도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강사들 아니에요? 수영강사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강사분도 계시고 그 또 보일러도 작동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할 것들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수영강사가 보일러 작동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럼요.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보일러가 돌아가야 물을 뎁혀 놔야,
최창호 위원
수영, 아, 근게 수영강사 업무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그분이 아니고 인자 그건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걸 명확하게 하세요. 그분들은 5시 반까지가 오는 게 맞고, 이렇게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은 1조가 5시 30분, 그 1조라는 게 뭐예요? 수영강사예요?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렇죠. 그분들은 조를 짜서 업무를,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와서 보일러 키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그거는 다른 분이 또,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다 진짜 5시 30분까지 하실 건지, 여러분들처럼 9시까지인데 뭐 일찍 오잖아요, 다들. 뭐 30분까지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일에 있어서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5시 반부터 입장을 안 시킬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인자 일찍,
최창호 위원
우리 민원인들도 9시에 오면 받아주잖아요, 당연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월명수영장이 폐장을 했는데 폐장한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안전점검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아, E등급인가 D등, 하여튼,
최창호 위원
구조적인 문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구조적인 문제죠.
최창호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습기 때문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습기, 습기하고 수영, 그 수조 소독약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약품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하에 있는 수영장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겠죠. 근데 왜 유독 우리 월명수영장만 그랬을까요? 저는 관리의 문제라고 그때도 지적했습니다.
아, 물론 과장님께서는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행정직 관련 공무원들은 그러는데 그 수영장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러면 한 예로 군산시에 있는 모 개인 사설수영장은 지하에 있는데 거기도 뻔하게 우리보다 똑같든지 더하면 더했지 왜 거기는 잘되고 여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실시공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 수상에, 저 수영에 관련된 근무자들을 보니까 전문경력관 한 분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두 분 아니고? 월명에 하나, 대야에 하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렇죠.
최창호 위원
두 분이에요, 아니면 3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두 분, 두 분.
최창호 위원
딱 두 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수영강사가 일곱 분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수영강사 기간제 두 분, 안전요원이 다섯 분. 아, 열한 분. 5명, 6명.
자, 전문경력관 이분 여기 혹시 나오신 분 있어요? 전문경력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여기는 안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오래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영을 위해서 뽑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수영장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여러분들이야 순환보직이라 돈다고 하시고 이분들은 거의 퇴직하실 때까지, 입사해서 퇴직하실 때까지 수영장에 있었을 텐데. 이분들 뭐, 뭐, 그리고 자, 좋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500명의 서명부예요, 10시까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답변은 뭐 22년도에도 여러분이,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지마는 뭐 “안전요원이 안 구해져서 못 하겠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 저희는 지금도, 이번에도 만약에 안 구해지면은 군산대 관련, 그니까 체육학과 같은 데 좀 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안 구해지는 이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10시까지 하니까 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누가 구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익산 예까지 들어서 드렸잖아요.
아니, 왜 유독 군산만,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타 도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의, 타 도시도 저희 알아봤는데,
최창호 위원
2교대가 아니고 3교대로 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공무직으로, 전부 다 공무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든 간에 방법, 그래서 제가 뭐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 게시판을 했는데 안 나왔는데요? 모집요강에 올려놨어요? 뭘 노력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지금 낸, 지금 올라와,
최창호 위원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올라가 있는,
최창호 위원
그럼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몇 번째, 뭐 며칟날 올렸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 위원
대략 언제 올렸습니까? 대략, 대략.
(관계공무원석에서-「이번 달.」)
이번 달이요? 11월달? 저는 10월달에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뭐, 그럼 9월달에는 올렸습니까? 8월달에는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지금 내년 대비 올리는 것은 12월에 올릴 겁니다, 12월에.
최창호 위원
왜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 위원
아니, 안 구해진다면서요? 그럼 미리 해 놔야죠. 그리고 조건에 그렇게 걸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모집공고는 올라가긴 있지만 근무는’, 그럼 서군산복합센터는 언제 오픈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12월 말에 그 시범운영 기간 한 한 달 갖고,
최창호 위원
12월 말부터 시범운영 한 달, 그럼 1월달, 2월달에 오픈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2월 정도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2월달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미리 뽑아놔야잖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안 구해지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래서,
최창호 위원
아니, 모순이잖아요,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장 사용자 인원을 보니까 월명수영장이 있었을 때 한 1만 4천 명 정도가 월 회원제로 등록하셨네요. 대야는 7천 명, 그리고 일반 사설 수영장까지 하면 수영 인원이, 수영장에 회원 등록했다는 것은 돈을 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오든 안 오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시에만 2만 1천여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사설까지 하면은 한 2만 5천, 6천 되나요? 군산시 인구의 10%네요, 아이까지 다 합쳐서.
뭐 어떤, 어떤 종목이 이거보다 많이 있을려나요? 배드민턴, 마라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분들은, 다른 분들은 뭐 그냥 회원 수 모집해서 활동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돈을 냈으니 한 번이라도 오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아, 이 정도로 군산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제가 보기엔 수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관리를 못 하고 계시고.
자, 지금 월명수영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수영 관련 해서. 그냥 쉬고 계세요? 아니면 대야에 가서 파견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기간제 분들은 일부는 여름에 저기, 야외수영장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필요한 인원 나머지, 필요 없는 분들은 지금은 않고 있고.
최창호 위원
그냥 앉아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다음에 대야로 또, 또 가신 분도 몇 명 있고.
최창호 위원
이분들 급여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나갑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자, 전문경력관, 수영강사 이분들은 안전요원 자격증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전문경력관 이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수영 가르쳐요,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분들이,
최창호 위원
수영강사는 안 하시고? 수영강사로 들어와 가지고 수영강사를 안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인원이 없다 그러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조직표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면 공무직 중에서도 여기에서 뭐 기껏해야 일곱 분 계시는데 또 여기서 팀장 뽑아가지고 ‘내가 팀원들 관리할 테니까 나는 수영강사 강의 안 하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전문경력관 수영으로 오신 분들이 왜 일을 안 해요? 물론 일하겠죠, 금방 행정적인 일을 한다는데.
이거 모순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원이 없다 그러고. 자, 이분들 저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 좀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서군산이 오픈할 걸 예상을 해서 빨리 인원 계획 짜고 10시까지 사람들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못 하면 ‘못 한다, 일하기 싫어서.’ 아니면 뭐 ‘안 구해진다.’ 모순이잖아요. 벌써 띄워 올려놨어야잖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그렇게 안 구해지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서군산은 이미 올려놨고요,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수영강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이 조금 모집할 때 좀 안 돌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기타는 뭐 저희가 이제 부족한 것은 없는데 다만 안전관리요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고것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원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보겠는데요, 적정배치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월명수영장이 문 닫은 상태에서 이분들을 활용을 안 한 게 아니라 타 곳에서 활용을 했고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군산이 되면 서군산으로 또 다 넘어갈 거예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요원은 수영 강의 안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요원,
최창호 위원
그냥 전망대에, 안전탑에 서서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 아니, 뭐 인제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지만 업무 강도로 봤을 때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금방 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지, 조건을 맞춰주시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격증 때문에 조금,
최창호 위원
아, 그렇죠. 자격증 따야죠. 그리고 해병대 출신도 있고 UDT도 있고.
아니, 저 같으면은 진짜 그런 협회 가서 이분들, 아, 공고문이라도 드리겠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나는 의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군산 그 복합센터 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도면대로는 돼서 준공까지 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도면대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최창호 위원
꼼꼼하게 인제 딱, 시범운행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편의 시설까지 완벽하게 확실하게 다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걸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 달 말부터, 아니, 다음 달 말부터 그래서 시범운영 들어갈, 그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최창호 위원
인제 꼼꼼히 보셨냐 이 말이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뭐 선팅이 안 된다는 둥 뭐가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런 건 인자,
최창호 위원
타일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둥,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말씀까지 다,
최창호 위원
라카룸관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둥, 거울도 다 붙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12월 말까지는 그 기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꼼꼼히 한번 챙겨서 나중에 또 추가 무슨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10시까지는 분명히 하는 걸로 하고 구해지면 바로 그렇게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이거는 명단 전달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그 감사 자료 289쪽부터 보면은 체육회 등록된 종목별 사업비 현황해 가지고 국도시비를 받아서 대회를 유치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적했던 게 문제가 뭐였냐면 자부담 비율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서동완 위원
회원의, 회원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체육진흥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자료 체육진흥과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회원들은 뭐 몇십 명부터 많게는 막 7천 몇 명까지 막 있어요, 회원이. 근데 이 회원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죠? 회원이라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의, 어떤 회비, 회비를 가입, 회원 그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회칙이 있어요. 조직의 회칙이 있고 회칙의 규정에 따르는 사람은 회원이에요.
과장님도 무슨 어디 모임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동창회 모임이 됐든 친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친목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그 회칙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7천 몇 명이라고 하는데 회비는 안 걷고 있다고 그래. 근데 회원은 7천 몇 명이래.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기준을 세워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배드민턴회나, 그 배드민턴 보면 우리 동호원들 엄청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뭐 군산배드민턴회 뭐 은파배드민회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은 거기는 회칙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야 회비를 걷고 뭐 이렇게 애경사도 챙겨 주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모여서 허는 것이 바로 배드민턴협회가 되겠죠. 그럼 협회도 기준이 있어야죠. ‘배드민턴협회에 가입한 동호회는 그 회비, 연회비로 동호회비를 뭐 얼마를 내는 데는 협회 그 회원으로 인정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배드민턴협회에서 군산배드민턴 동호회, 아니, 무슨, 무슨 뭐 새만금배 뭐 무슨 배 아니면 협회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해. 그래서 우리 시한테 요청을 해, 1천만 원을. 예?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 낼 거냐, 왜? 각 동호회들이 회비를 내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체육진흥과에서 지난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도비만 100%, 도비만 100% 받아서 했던 체육행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자, 제가 특정 협회를 지목해서 하는 것은 뭐 거기는 뭐,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탁구협회 같은 경우가 군산시 탁구협회장배 한마음 탁구대회를 도비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21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올해 안 해. 안 하는데 문제는 군산시 탁구협회가 ‘군산시 아리울배 동호인 탁구대회’라고 해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작년에 도비 1천만 원 받아서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협회가,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받을라면은 심사기준표가 있잖아요, 심사기준표. 이걸 해서 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인자 평가를 해서 부서평가라든지 운영위 평가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면 어떤 이유에서는 중단이 됐어, 그 협회가. 그러면 그 협회가 인제 페널티가 됐기 때문에 유사한 그 대회를 허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가 거기까진 이해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름을 바꾸는 거야. ‘한마음 탁구대회’ 해 가지고 어쨌든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지원중단이 됐어. 근데 다음에 인제는 ‘새만금배 탁구대회’라고 해서 또 열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각 협회에 지원해 줬던 대회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들한테 우리가 인제 매뉴얼을 내려보내 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원 관리, 회비납부 그리고 그 자부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지원이 없다’라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은 문제 있는 단체들이 올해 행사 하고서 문제 있으니까 그 이름은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사업을 신청을 해. 그면 안 되잖아요, 같은 협회인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이 심사기준표도 꼼꼼히 보셔야 돼, 꼼꼼히. 여기 보면은 회원, 회비, 상근직원 뭐 이런 거 싹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근데 동호회는 상근직원이 없잖아요. 협회는 있을 수 있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지 동호회에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 협회에 상근직원 점수배점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조건에 안 맞는 단체들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꼭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새만금 걷기대회가 지금 페널티를 받아서 지금 중지됐죠? 지원중지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받는 자료는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송미숙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게 올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게 지금 진행, 올해도 진행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올해도 했는데…,
서동완 위원
올해, 자, 제가 2023년도 보조금 운용평가 심의조서 지원중단을 봤는데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신항만 걷기대회.」)
새만금신항만 걷기대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신항만 걷기대회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름이,
서동완 위원
아, 이거하고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신항만 걷기대회는 그때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새만금 그것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된 건 중단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면 새만금 걷기대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새만금 걷기대회에 그 연맹이 있죠? 걷기, 걷기 연맹이 있죠, 군산시 걷기 연맹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조직도가 쭉 있어요. 조직도가 뭐 대표부터 해 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현황에 보면은 회장, 부회장, 감사하고 임원현황이 쭉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자, 임원들 내부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1천만 원이 갔으면은 1천만 원에 대한, 임원 중에 어떤 사업을 해. 그럼 그분한테 그 사업을 의뢰하는 것을 헐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임원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박 모 임원이라고 계세요. 박 모 임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군산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기천만원을 지금 계속 2024년 올해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그 홍보나 이런 사업비를 이분이 받아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문제됐던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연맹이나 어떤 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주면은 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공정하게 어떤 그 공모라든지 아니면 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원, 그중에 임원 중에, 임원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광고을 허셔. 아니면 뭘 허셔. 그냥 그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지방보조금 그 지급규정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라고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또 심한 경우는 환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침을 내려서 내부거래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해 주세요. 그래서 내부거래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우리가 단체현황을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작년에 그 단체가 냈어, 작년에. 그면 올해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정산서 볼 거 아닙니까? 정산서 보면은 나오잖아,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거 내부거래를 향후에 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고, 내부거래 하는 분들은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보니까 체육진흥과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전체가 한 6개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조례가, 사용하는 조례가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 가장 적는 조례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양세용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거 있잖아요? 테니스장에서 그 강의를 한다, 뭐 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장애인체육시설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체육시설만, 체육관만.
거기에서 보면은 제7조에 보면 ‘체육관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방시설 사용 시에서 뭐 기간, 시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용수칙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장애인체육관 거기를 봤어요, 한번. 세부 계획서를 한번 봤어요. 근데 계획서는 있는데 사용에 대한 수칙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체육관을 계획을 잡아서 인제 체육관이나 뭐 운동장이나 모든 저기를 계획을 잡아서 보내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용규칙을, 우리 지침을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아예 안 내려보내고 ‘그냥 잘 사용하세요. 몇 시까지만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용수칙을 정확하게, 뭐냐면 ‘장애인체육시설은 이러,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러, 이렇게 해야 된다.’ 일반,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면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조례를 담아서, 왜 그냐면 조례를 담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용수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할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의대로 막 ‘그래, 여기는 이렇게 해 주고, 그래, 여기서는 담배 펴도 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바비큐 파티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이 사용수칙을 좀 정확하게 조례 개정을 하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너무나 체육진흥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임의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사과 장수하고 엿장수가 있어요. 사과 장수는 7.5kg 1박스에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엿장수는 마음대로 그냥 줘요. 우리 시는 사과 장수를 해야죠, 정확하게. 뭔 말인가 이해 가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 물어볼게요.
2023년도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이렇게 할 때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미집행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사업 신청을 그때 당시 안 한, 안 했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끄름 해야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반납을 해 버려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어쨌든 국도비가, 어떤 부서에서는 국도비가 받아왔는데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이거 아깝다고 하면서 막, 막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성립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 안 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를 했는데 330페이지 한번 보죠.
제가 사실은 자료 요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해양스포츠 있잖아요, 해양스포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해양,
김경식 위원
해양, 해양스포츠 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자료 요구가 왔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한 페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왔냐면 자, 그 2023년도에는 해양레포츠가 건수가 91건에 인원이 2,900명, 그리고 사용료가 2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는 건수가 171건이고 그 이용이 2,100명, 2,100명 정도.
그럼 여기서 보면은 건수가 적고 이용수가 똑같다는 것은 뭔 단체 같은 것이 왔다는 것이고, 건수가 많고 이용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단체보다도 개인이 많이 왔다는 그런 쪽으로 추산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지금 다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보셨어요? 답변, 제 얘기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들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해양스포츠가 우리 시가 지금 해야 되는가, 위탁을 줘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자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않고 제가 그냥 추측으로 해석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과거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게 또 이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이용자 수 증가를 위해서, 예산은 인자 청소용역 같은 것도 용역으로 안 맡기고 공공근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좀 절약됐, 한 37% 정도 예산 감소를 좀 시켰고.
또 이용자는 인터넷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150% 이상 또 이용자도 늘어났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또 그 스쿠,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같은 강습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좀 이용도를 더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경식 위원
자, 예, 잠깐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뭐냐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할려고 하는 거죠. 자, 개인이 온 것은 몇 건, 그리고 단체가 온 것은 어디, 그럼 단체는 어디, 어디가 많이 이용하고, 개인은 어디, 어디가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걸,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6개 조례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가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인원수가 더 중요해요, 또.
그럼 아까 수영장에 말한 것처럼 안전구조요원이 없다든가 그럼 못 하잖아요. 뭘 할라면 거기 구조요원이 또 있어야잖아요. 지금 수영장에도 구조, 안전구조 하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과연 거까지 가서 누가 그걸 하냐 이거예요, 비응항까지 가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데이터 분석해서 의회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그냥 무조건 위탁 반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의회 그 직원들이 거기 가서 파견돼 있고 인건비 계산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보고했듯이 계만 몽땅 늘려놓고, 한 계에 2명이나 해 놓고, 거기도 가면 뭐 거기는 뭐 팀장급이 가요, 뭐 누가 가요, 거기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그 전문경력관이 사무실에서 그쪽으로 출장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바쁜데 그걸 왔다 갔다 하고 그거 한 번 거기 갔다 왔다 하면 점심시간 다 지나가고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 가지고 데이터 기록을 해서 이러, 이런 상항에서 보고해서 이건 위탁에다 하는 게 더 낫다 하면 위탁에다 하는 그 결정을 해줘야죠.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인자 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그냥 질질 끌고 가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고 혼날 일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도 그,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 자료 요구할 때부터도 이런 분석을 해서 자료 요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판단을 하지, 의원이.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 보세요, 많지도 않으니까. 개인이 접수한 것은 몇 건에 몇 명,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봤을 때는 몇 요일이 많이 오고 몇 요일이 적고, 월 수로 봤을 때는 몇 월이 많고 몇 월이 적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를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맞게끄름 꼭, 예를 들어서, 이번은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않고 그냥 맡겨놓으면 안 돼요. 기업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업은 뭐가 하나가 진행이 안 되면 바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왜 안 되는가를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료 375페이지요. 체육회 운영비 사용내역서 아까, 근데 좀 많이 인자 그 2022년, 23년, 24년도를 이렇게 봤더니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지출내역이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드는데 저는 인자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줄어든 거 경비를 절감해서 다른 거 밑에 보면은 뭐 복사기 임차 뭐 이런 것들 많이 다 줄였어요. 절약을 많이 한 건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여,
김경식 위원
예, 다 줄여, 예산이 적어서 줄였나, 아니면 예산을 아낄라고 줄였나는 모르는데 줄인 것은 잘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급여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대보험도 줄어들고. 똑같, 인원수는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인자 경비 줄이고 절감하는 그 아주,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급여하고 그 4대보험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줄어들었는가.
아, 절감하는 건 좋아요.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잠시 정회 좀 할까요?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질문한 거 잠깐만 답변 짧게만 해 주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김경식 위원
급여가 줄어들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예,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잠깐 공석인 적도 있고 그 호봉 조정도 좀 있어서 급여가 좀 줄어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에 명확하게 기명을 해 줘야 되지,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급여를 줄여서 줬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의회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죠.
왜? 다른 걸 줄이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급여를 줄였다는 것은 좀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한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자료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면밀하게 판단해서 제출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자료 제출 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가 조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필요한 조례를 좀 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체육회 단체가, 우리 정회원 체육회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정회원이 46개 단체.
서동수 위원
준회원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준회원이 두 군데, 두,
서동수 위원
인정 단체는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4대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협력단체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기,
서동수 위원
협력 단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협력 단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모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58개 단체잖아요, 전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협력단체까지 포함해서 58개.
서동수 위원
예, 58개 단체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지금 7월에 부임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좀 우리 단체들하고 많이 소통 교환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기회는 많지 않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사업들 진행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이 진행, 우리 체육 진행사업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문제점들, 혹시 문제점들 도출된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제가 와서 보니까 군산시 그 체육인은 많은데 체육시설 그 수요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일찍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들이 지금 노후화 정도가 많이 됐고, 또 지금 그 수요에 맞춰서 시설을 할려다 보면은 부지도, 부지가 너무 없어서 또 그것도 문제고.
앞으로 전국체전 뭐 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것은 그 부분적인, 부지 선정 부분적인 부분은 우리 군산만의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다 어디, 군 단위,
서동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넉넉하지는 않아요. 다 부진하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특히 우리 시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혹시 문제점들 도출된 것들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행사를 하면서,
서동수 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개선돼야 할 문제점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개선돼야 될 문제점은…,
서동수 위원
혹시 과장님, 의회에서 어떤 업무보고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사항에서 혹시 검토 지금 하고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그때그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서동수 위원
그때그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바로,
서동수 위원
의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못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제가 못 가면 인자 담당 계장이 가든지 해 갖고 또 말씀드리고.
서동수 위원
담당 계장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어쨌든 우리 체육회 단체 58개 단체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 이사장이 우리 군산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체육회장은 별도로,
서동수 위원
아니, 체육회장.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시장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 맞아, 맞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시장님은 아니고.
서동수 위원
체육회장이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전강훈, 따로,
서동수 위원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 58개 단체가 주를 이뤄서 우리 군산의 그 체육회를 이끌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즉각적인 그 사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고 우리 주무 부서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권고하면서, 혹시 그 군산시 새만금배 전국직장 다문화 체육, 그 축구대회 내용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그게 지금 2년 사업 진행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작년하고 올해.
서동수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올해하고 작년.
서동수 위원
예,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작년에 할 때도 군산시가 이번만 좀 해 돌라고서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또 올해 이렇게 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 단체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단체들,
서동수 위원
어디서 이 주관을 해서 지금 체육 이 행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다문,
서동수 위원
명목상은 우리 군산축구협회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직장인 다문화 축구협회라고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번에 인자,
서동수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단체하고는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예산이 오면 확인 않고 그냥 절차에 의해서 예산 배분을 해서 행사를 치룹니까, 단체에다가?
(관계공무원석에서-「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어떤, 그 사업계획서는 확인합니다.」)
예,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확인하고 합니다.」)
확인했는데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몰라요? 예?
(침묵)
아니, 과장,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니, 확인했는데도 이 단체를 몰른다고 하면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단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 사업 내용을, 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예산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고 예산을 소요를 시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한테 들어올 때 산출내역 해 갖고 다 들어옵니다, 예산 신청할 때.
서동수 위원
다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자, 어디서 진행해요? 진행이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여기 주최는 군산시 축구협회하고,
서동수 위원
예, 한국 직장인 다문화 축구협회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자, 정산은 여기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체육회 소속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 단체에 대한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혹시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타 시·군에서 내용증명서 발송한 내용 아세요?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이번에 지금 저희한테 내용증명이 왔었습니다, 이 행사 관련해서. 근데 이제 주최를 저희 시와 또 체육회로 알고 그 내용증명이 와서 저희는 이제 주최·주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주최 측에 참가비 일체를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주최 측은 누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육상협회하고 저기, 다문화협회.」)
예, 군산시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저희 시는 아닙니다. 이분이 잘못 알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 시가 안 들어갑니다. 신청, 신청 그 사업 내용에도 군산시는 안 들어갑니다, 원래.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기서 그렇게,
서동수 위원
이 축구협회하고 우리 사법, 사단법인인 축구협회도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군산시 축구협회.
서동수 위원
예.
자, 그러면 축구협회를 누가 관리합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군산시 축구,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가 자생단체지만, 사단법인 자생단체지만 우리가, 우리 군산시가,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지만 그분들의 그 운영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서동수 위원
아니, 운영을 왜 관여를 못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관여를 하지만 보조금과 관련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2025년도에 다문화 축구대회 예산편성 돼 있습니까, 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이거는 올해도 안 돼 있었고 작년에도 전액, 금년에는 전액 도비로 왔고 작년에도 갑자기 이렇게 도에서 편성돼서 오니까,
서동수 위원
도비를 왔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다문화 축구대회를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에 있는 다문화가정도, 직장인들도 거기에 참가를 하게 돼요.
문제가 뭐냐? 참가비를 낸다는 거예요. 예? 참가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도비가 내려왔던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대회행사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안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 다 설명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 거지,
서동수 위원
아, 물론 다 의회에다 설명을 하죠. 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행사를 치루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의원님들은 당연히 거기에 인지가 잘 안 되신 부분들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산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다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과장님이 좀 불성실한, 그런 사태들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유감이 표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렇게,
서동수 위원
정확히 진단을 파악해서 이런 조치적인 사항들이 발생이 됐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시가 주최·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서에 그러면 포함을 하지 말아야죠, 도비라도. 예? 도비라도 그러면 예산서에 포함을, 도비는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예산에,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내년에도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한 번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산서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적인 것은 나중에 해야지만 이런 체육행사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자생단체가 58개가 있잖아요? 협력단체까지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여기서 주관이 되는 체육행사를 해야지 외부에서 심판을 데려오고, 인력을 데려오고 해서 그 가족 단위로, 일명 가족 단위로 그런 일비들을 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그런 사업도 모르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정산을 받습니까, 지난날에?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올해 정산은 받을 때 꼼꼼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거니까요, 향후에 이 표본이겠지만 이런 불분명한 단체들이, 우리 체육회에 지정·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체육행사를 할 때는 주관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관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서동수 위원
주최·주관을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서동수 위원
체육회 자생단체들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와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도비 내려 보내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권고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또 하나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 행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전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기,
서동수 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내용물 하나 지금 저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철인3종 경기, 인라인스케이트 그 말씀하시는,
서동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가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니아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적인 사항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묵과하고 가지 않나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항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서동수 위원
제가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그런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그 조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조치 이행계획을 하냐고 제가 묻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 체육행사는 자생단체들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 쓰여지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우리 군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체육동호회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보여요,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더 그렇게,
서동수 위원
적극성을 띠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감사자료 482쪽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그리고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인자 아주 단순계산입니다, 단순계산. 도민체육대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도민체육대회는 8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2억 5,600만 원을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저희가 153명이 출전을 했는데 예산은 4,6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인제 훈련비에서 보니까, 훈련비, 훈련비를 보니까 장애인 그 인당, 인당 훈련비가 장애인체육, 장애인들은 6만 원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훈련비가 18만 원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계산 하시는 거예요. 주신 자료를 훈련비, 훈련비, 일단 그 감사 자료 한번 볼게요, 492쪽. 훈련비가 91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훈련 선수가 153명이에요. 나누기를 하면은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 6만 원.
자, 그리고 저희 483쪽, 483쪽 저희 선수가 800명이에요, 도민체육대회 나가는 선수가. 근데 훈련비가 1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누면은 18만 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 사실 우리 군산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인제 뭐 장애인체육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좀 활동들 많이 하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제 훈련비, 다른 것 말고 운영비 이런 것들은 뭐 차이가 있으면 그렇지만 훈련비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의 훈련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 장애, 비장애인들은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인식을 하고 숙달이 되지마는 장애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되니까 반복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훈련비를 이렇게 작게 잡은 것은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거기, 물론 과장님도 그 내용, 상세한 내용은 잘 몰랐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주무 계장님이랑,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그 이사장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한번 논의하셔서 장애인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장애인체육선수들이 좀 더, 우리가 그런다 해서 뭐 과하게 예산을 지원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우리 군산시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검토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지금 사무국장 공석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사무원도 공석이었다가 지금 거기 직원이 지금 가서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없으면서도 운영이 되는 것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잘라도 될 것 같애.
자, 왜 그냐면은 장애인 사무국장이, 전 사무국장이 작년 11월달엔가 사퇴를, 사퇴를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공석으로 쭉 계셨어요. 계시다가 지난 7월인가 8월에 선임이 됐죠? 선발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6월, 6월인가, 6월쯤으로 알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선발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다가 한 두 달인가 하다가 또 어쨌든 뭐 선거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서 또 공석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뽑았죠, 후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직, 예, 지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대기,
서동완 위원
그럼 한번 보셔봐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그리고 그 안에는 장애인,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부터 해 가지고 쭉 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국장 없이도 행사를 치렀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왜 그냐면은 우리 정관에 보면은 사무국장, 조직의 그 뭐죠, 운영, 운영 보면은 사무국장이 총괄하게 돼 있어, 총괄. 근데 공석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거기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직원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직원이 대응해서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직원의 급여에 약 2배 이상을 더 주면서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반증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아, 사무국장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구나. 그냥 결재라인이구나’, ‘차라리 사무국장 없이 오히려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원들을, 역량 있는 사무원들을 늘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하는 건요, 왜 그러냐면은 체육회가 됐든 장애인체육회가 됐든 거기에 있는 많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사무국장들은 정치적으로 채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시장님 출석요구 해서 제가 따질 문제인데 그렇게까진 않겠어요. 왜? 불미,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일로 해서 지금 전직 사무국장, 현 사무국장 다 구속돼 있는, 그 구속은 결정은 안 됐죠, 수사 중이지. 이게 참 진짜 어디 가서 챙피해서 말을 못 해요.
차라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회 같은 경우 그런 문제 생겼다고 하면 보십시오. 우리 시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 시에서는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돼요, 더 철처해야 돼. 근데 오히려 민에서 하는 거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 있다’, ‘막 바꿔라, 어쩌라’, ‘예산 주네, 안 주네’ 하면서 우리 시가 관리, 시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장애인체육회가 작년부터 장애인체육회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사무원이 그만두고, 그러면 거기 있던 직원이 사무원으로 대신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향후에는 어쨌든 장애인, 사실 우리가 비장애인체육회보다 장애인체육회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예산도 적어. 아까 말했지만 3분의 1밖에 훈련비도 안 줘.
그러고 장애인체육회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야. 날수로 따지면 지금 1년 정도가 공석이에요, 작년 11월달부터니까. 예?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이신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 사무국장을 안 둘 수는 없고요, 장애인들의 어떤 그 체육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2명이 또, 또 새벽같이 나와서 또 서포트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도 얘기할라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우리 행정력 손실이에요. 원래 그 두 분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회, 체육, 장애인체육관 운영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와서 자기 업무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을 그분들이 어쨌든 좀 카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공석을 둔 이유는 이 형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또다시 채용을, 아직까지는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정치적 이력이 있는 분들이 가면 안 된다. 순수하게 진짜 장애인들,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킬 건지를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인제 말씀한 것처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새로 모집을 안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 모집을 하게 되면은 진짜 정치색이 없는 순수한 체육인, 그리고 진짜 특히 장애인들 체육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이 저는 좀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마다 지금 새만금 마라톤대회를 해요. 그래서 지금 6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방송료 3억은 별도인 거고.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과 야행에다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역시 홍보비가 이 위탁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허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우리 장애, 새만금 마라톤대회 내년부터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또 계속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비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지출했을 때 홍보비가 이제, 저도 이제 어제 다시 확인했거든요. 근데 시에서 지출했을 때 저희가 언론재단에다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세가 또 포함이 돼서 돈이 더 나가요. 근데 대행사에다 줘 버렸을 때는,
서동완 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시간여행축제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시간여행축제는 그렇게 않고 있잖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인제 일괄 통일시키려고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예산 절감이 되는지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어제 지적한 것처럼 야행하고 이것은 지금 그 대행 업체한테 줬어요, 홍보비를. 그리고 우리 수제맥주하고 지금 시간여행축제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홍보를 해요.
자, 그러면은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행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단점을 따지셔서 향후에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렇게 꼭 준비하셔서 예산은 절약하면서도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가 이 업체하고, 사실 난 이 업체 사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올해 그 마라톤대회 주관 대행사가 서울에 있는 업체였잖아요? 그렇죠? 군산에 있는 업체를 하나를 해서 같이 지금 했잖습니까? 근데 이 업체가 또 그 우리 야행에 지적했던 오말이란 업체예요. 근데 오말이 군산에 있는 야행, 시간여행축제 이것까지 해서 지금 올해 있었던 하여간 1억 넘는 행사들을 다 해.
근게 전 몰라, 모르는데 의혹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의혹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 특정 업체를 혹시 밀어주는 거 아니야, 누가?’
왜 그냐면 관에서 하는 이렇게 큰 행사, 억 단위가 넘는 홍보 행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회사가 이렇게 계속 받아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제가 좀 보완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라요, 저희가 인제 야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평가로 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야행평가를 종전에 7명이 했는데 이번에 9명의 평가위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평가해서 됐는데 공교롭게도 오말이 된 거고요.
또 그 마라톤대회는, 마라톤대회는 그쪽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관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그 업체 몰라요. 누구, 대표 얼굴도 못 봐서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작년, 재작년 보면은 그 업체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에 어쨌든 크고 작긴 하지마는 그런 행사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뭐, 뭐 시는 관여 안 했다고 하겠지마는 제3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우리 배점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일성 있게 갖춰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만에 하나 그 업체가 선정됐을 때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공교롭게 또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또 시간여행 때 이벤, 아니, 야행 때 이벤트 갤러리가 했었잖아요? 아니, 아이엠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또 안 들어왔어요, 아이엠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엠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요렇게 또 된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 없도록 철저히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좀 의혹이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기준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세 분? 그럼 이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할까요?
양세용 위원
예, 오후에 하시죠.
이연화 위원
그러시죠.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까 손을 드신 이연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예, 행감 자료 우리 471∼483페이지 보면 전국장애인체전하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정산서류들이 있어요.
국장님, 이 제출된 정산서에서 과다, 부정 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지금 과다 지출될 때는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그걸 회수 조치를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 회수, 환수는 누구한테 하죠? 대상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회에다 합니다.
이연화 위원
체육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체육회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이 잘못된 건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건 체육회, 체육회에다가, 체육회에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체육회에다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체육회로 가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예, 체육회는 이제 체육회장님이 책임지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예, 우리 471∼474페이지를 보면 임직원 출장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에는 임직원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임직원이 누굴까요? 여기서 출장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임직원이라고 하면은 그 체육회 관련된 직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를 이게, 임직원이요, 임원, 임원. 임직원인데 누구한테 줬는지? 그럼 임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돼 가지고,
이연화 위원
그니까. 국장, 과장님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때 당시 아마 사무국장하고 직원.
이연화 위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이렇게 많은 출장비를 받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 누군, 누군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22년도 당시,
이연화 위원
22, 23, 24. 누굴까요? 도민체육대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제 도민체육대회를 타 지역에서 하면은 저희가 직원들이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들이 나가서 서포트를 하거든요. 아마 그거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누구누구인지를 주셔야지, 임직원 격려 출장비예요. 근데 직원은, 직원은 직원 일비에 의해서 출장비가 나가지만 임원은 달라요. 임원은 정관 제32조에 임원의 보수에서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즉 출장비는 실비가 아니기 땜에, 그렇죠? 출장비로 나갔다라고 하면 실비가 아니라서 환수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마 이거 임원 격려 출장비라고 한 것은 체육회 종목별로 지금 각 임원들 있잖아요? 그 대회 나갈, 나가는 임원들 격려로 가는 그 출장비니까,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대회 임원이라고 하면 우리 체육회 임원에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32조에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요, 직원이 갔는데 임원, 임원, 임직원을 격려하러 갔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출장비 자체가,
이연화 위원
예? 임원하고 직원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직원, 직원,
이연화 위원
출전선수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격려하러 누가 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출전선수들을, 임직원이라는 얘기는 출전선수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임원은, 임원은 출장비가 나갈 수 없다고요. 그 대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되게 돼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임원, 임원이 지출된 게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임직원을 격려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 가면은 190만 원이 나가고 130만 원이 나가고 229만 원이 나가냐고요.
아니, 도대체 출장비는 이거는 어디를 근거해서 나가요, 그럼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출장비는 저희 출장 저희하고 그…,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근거가 없이 지급된 정액금 같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선수훈련비나 개별 지급 수령증, 임원복 구입내역 그런 세부 자료들이 없어요. 세부 자료로 추가, 세부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향후 추가 제출된 자료에서 제기되는 부정 집행내역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 및 환수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검토)
자, 우리 자료 주신 거 494페이지 군산 개최 국제·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파급효과 현황 한번 보세요.
먼저 한번 묻고 싶은 게 관광여부에 대한 파급효과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부’, ‘여’를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여부의 ‘여’, ‘부’를 어떻게,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당일,
설경민 위원
관광여부의 ‘여’, ‘부’를 조사는 어디서 해요? 누구 기준의, 뭐, 뭐 관계자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 대회 열릴 때 협회, 협회에서 군산시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 관광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여’고, 안 한 데는 ‘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관광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자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협회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린다면은 그 협회에서 저희한테 인자 어디를 관광하겠다, 나머지 요구한 게 있어요, 1박 2일 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을 ‘여’로 잡고,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부’로 잡는데 ‘부’도 사실은 관광은 하는 데도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추세가 22년도에는 ‘부’가 상당히 많아. 그리고 23년도에는 ‘부’와 ‘여’가 반반으로 섞여 있어. 24년도에는 압도적으로 ‘여’가 많아요. 정말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좋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정말 이게 사실적 자료라면 좋은데 이걸 신빙성을 가지고, 제가 이걸 왜 따지냐면 우리가 파급효과 현황에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의 육성·개발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른 뭐 관광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회 유치를 함으로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거점화 관광을 홍보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 또 와서 돈을 쓰고 간다.’ 거기까지가 성립이 돼야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든 고정형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든 아니면 순회하는 유치를 그 해만이라도 돈을 데리고 와서 단일로 치르든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핵심적으로 이 관광의 ‘여’, ‘부’는 우리 과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라도, 마침 이런 국제대회에 많은 인원이 온다라면은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에서.
이런 외부인원들이 많이 오니 이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든 아니면은 미끼상품이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을 외지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양을 비축해 놨다가 매입해서 그분들이 구입해서 군산에 돈을 쓰게 하고 하든 거기까지 연결이,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예?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관광진흥과도 얘기했지만, 이 인원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왔으면은 대회 치르고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회를 치르는 선수들을 보고, 관광객을 보고, 식구들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하는 그게 목적 아니에요? 향후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국제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는, 물론 체육인들의 체육 부분에 있어 개발과 발전에는 이바지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많은 부분에 포괄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감사장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불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대규모 대회, 엑스포 대회 뭘 하면 경제 유발효과, 파급효과를 막 산정을 해서 기대효과를 해놓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잼버리도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부풀려 있다고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기대효과라는 건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부풀려지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이제 유치단계고.
근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건 돈 주면은, 뭐 노력도 하시겠지마는 돈을 주면은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들은.
그렇다라면 전국의 수많은 대회가 생기고 없어지고 뭐 또, 또다시 또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회를 왜 유치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자면,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통과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효과에 대한, 이 사업이 올해 당해 연도 치러졌으면은 실질적으로 세부항목을 정하셔서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이 대회가 연중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기간 내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회, 유형이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마는 ‘이런 같은 형태에 체류하고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는 경기를 치러보니 생각보다 기대효과보다 유치는 했지만 파급효과가 없더라’ 그러면은 기왕 체육대회를 유치하실 때 우리 나름대로의 조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되도록이면 그쪽 효과가 많은 대회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준이 자체가, 기대효과는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이 기대효과를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다른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선수가 몇 명 오고 막 온다고 하면 ‘야, 몇 명 외부에서 온다더라.’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뭔 대회가 막 국제대회에서 몇 명이 온다면 또 그걸 유치를 할려고 그래. 근데 또 지나고 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몰라. 그니까 우리는 효과도 없다고 얘기하고 집행부는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둘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데이터는 축적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준이 정해진다고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대회를 그때의 군산시 어떤 지출이나 전체, 전체적으로 소득이나 그런 것을 보셔서, 소득지출을 따져보셔서 유관기관하고 하셔서 단일적으로 소비가 증가했거나 그것을 분석해 보시고, 그것이 꼭 1개 연도의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만의 데이터가 분명히 기준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꼭 만드시라는 지적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제출하신 파급효과는 사실은 기대효과지 파급효과는 아니다, 그걸 지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저는 군산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군산시 생활체육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산시 생활체육 지금 15개 종목에 54개소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54개소,
윤세자 위원
군산시와 비슷한 익산시와 비교해 보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축구장만 해도 익산에는 12개가 있어요, 생활체육에. 근데 군산시는 7개. 야구장은 익산시가 5개, 군산시는 3개. 테니스장은 익산시가 9개, 군산이 5개.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익산이 14개, 군산이 12개. 여러 면에서 군산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도 익산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저희보다는 좀 많이 앞서가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세자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그게 우리 생활체육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국대회만 꼭 해야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전국체전.
윤세자 위원
전국체전만 해야,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뿐만 아니라 인자 다른 것도 해야 하는데 우선 전국체전 같은 큰 대회를 열어야 지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좀 지원을 받아야, 우리 시비만 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산시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전국체전은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도와 협의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인제 7월달에 오셨으니까 더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고맙습니다.
윤세자 위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 인프라는 체육 뭐 단순한 콘크리트 공간이나 운동 공간이 아니라 지역 체육발전,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좀 더 생활체육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심한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사용하겠다는 분들은 많아요. 특히 요새는 노년층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그 금강 수변도로에 야구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김영란
야구장이 그간엔 야구장을 사용하다가 인자 주말만 쓰고 평일에는 야구장을 그라운드골프에서 쓰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김영란
자, 날씨가 오늘 오후 되니까 쌀쌀하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김영란
쌀쌀하면 그라운드골프가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르신들은 점심을 먹고 12시 반부터 와서 기다려요. 그면 그 사람들이 날씨는 춥고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될까요?
부족한 체육시설을 다 같이 쓸 수 있게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은 내가 와서 “본 위원도 바쁘니까 거기 와서 그 민원하고 조금 어떻게 해결 좀 한번 해.”라고 불렀으면 그 민원인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여기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내가 보니까 중요한 물건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충분히 해야지 거기까지 와서 그 사람들, 그 어르신들 거기다가 놓고 그냥 달랑 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악담을 퍼붓겠어요? “지 부모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한 두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체육시설도 애끼지만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 좁은, 부족한 체육시설을 서로 그 유효시간대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좀 해 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보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했잖아요, 저기, 생활체육시설도 부족하다고. 있는 시설의 유휴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김영란
두 번째는 인제 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체력인증센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 군산, 남원, 정읍 한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고, 그분들은, 거기 체력인증센터는 대한체육회에서 자격증을 받은 운동처방사, 체력측정사 등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인자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승진시험을 볼 때 또는 그 공무원들이 입사할 때 체력 측정을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험의 일종이거든요. 실기시험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저기,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신분이 불안정해요.
근게 중요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중요한 시험을, 시험운행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다, 그, 그 우리 군산시로서도 굉장히 인력손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다른 군데를 좀 알아보니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최근에 대전 체력인증, 대전시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좀 했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뭐 민간위탁에다 준 데도 있고 지금 공무직이나 다른 임기제로 전환할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근게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있어.
체력측정사나 운동처방사는 대한체육회에서 자격증을 준 대신에 조금 수당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인건비하고 좀 안 맞으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은 이렇게 중요한 인력손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다른 시도 다 봐 갖고, 우리 군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나가면 더 좋고 인력손실이 될 수,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김영란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장 다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조금 혼란을 좀 가중하셨어요.
어떤 단체냐? 그 단체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도 의원님께서 도비 3천만 원을 하면서 시비 3천만 원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에 추경이 없었어요. 추경이 없다 보니 자꾸 추경을 세우라는데 추경, 아니, 세원이 있어야 추경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을 못 세웠어. 추경을 못 세우니까 엄청나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못 세우니까 인제 도비만 갖고 했죠. 도비, 저도 인자 부의장이니까, 부위원장이니까 사인을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군산시에서 추경을 안 세웠냐?’ 해서 저한테도 항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뭐 추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만 갖고 하니까, 아까 저 증명서 봤는데 뭐, 뭐, 참가비가 좀 높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면 인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정산서를 쓸 거 아니에요? 정산서를 쓰면 그 정산서 안에다가 요런 세부적인 내용을 써서 도에다 보내라고요.
지금 저 우리 문화, 그 시간여행축제나 이런, 아, 저 문화예술과 했을 때도 무슨 추경성립전이 도의원·시의원 간의 갈라치기, 축구협회 또 전국체전에 대한 갈라치기, 시의원에 관해 갈라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산서는 제대로 받으세요. 정산서 제대로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심판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들 명확히 정산서에다 써서 도에다가 보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산에 정착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축구협회장 곧 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축구협회장은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올해, 내년도 1월 13일날 선거가 있는데 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축구협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선거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선거에 관여해서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제보가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으니 과장님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는데 체육회에서 일정별로 쭉쭉 해 가지고 선거에 전혀, 여러분들도 관여하지 마시고 선거 중립을 지켜서 이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일정별로 맞춰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시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그 짬뽕페스티벌 참여업체 제안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예, 블라인드 테스트였나요? 아니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제안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업체의 이름을 오픈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 오픈하지 않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오픈하지 않는데 제안소개서에 제안사 수행 현황에 보면 군산 짬뽕페스티벌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 맞아요?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이연화 위원
과장님,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어디 업체인지 이름을 안 밝혀. 근데 제안서에 군산 짬뽕페스티벌 참여했다고 떡 하니 써서 넣어놨어. 그럼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맞아요? 제가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블라인드 테스트는 일단 상호가 안 들어가는 게 지금,
이연화 위원
아, 상호만 안 들어가면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상호가 안 들어가는 게 지금,
이연화 위원
저 얼굴 가리고 이연화라고 하면 제가 이연화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주목적인데요, 제가…,
이연화 위원
아니야?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침묵)
이연화 위원
국장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놓고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업체가 됐어.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가 공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밀어주기였다고 뿐이 안 보여요.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거기 심사위원들이 작년에 진행했던 업체를 꼭 밀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안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그니깐요. 거기를 밀어주는,
이연화 위원
다분한 의도가 보인다니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그런 의도는,
이연화 위원
그럼 제안서를 살펴봤으면은 과장님이 이건 삭제하라고 하셨어야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블라인드라고를 하지를 말든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제 저희 의도는 블라인드로 했고,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픈한 것은 저의 실수하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의도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업체 선정에서 다분하게 정말 의혹이 가게 할만한 행정의 처사였어요. 예?
제안서를 미리 받아보고 할 때에는 당연히 그런 걸 꼼꼼히 보셔야지, 과장님이.
자, 그리고 정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산서 우리 짬뽕축제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4년도, 아, 23년도 말씀,
이연화 위원
22년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9천만 원이었는데요, 8,910만 원에 입찰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정산서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선급금 정산만 업체에서 됐어요. 아시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왜 그랬을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가 그 협상에 관한 그런 계약에 보면은, 잠시만요.
(자료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제4조에요,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란에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을 총액 확정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후 정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사후 정산이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축제를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정산을 안 받아요? 받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깐, 아, 정산 끝 부분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이게 그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근데 인제 다만 선급금에 관련해서 그 선급금은 미리 70%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선급금 지원한 거에 대해는 정산서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계약 담당자가 혹시 선급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선급금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았고 최종 금액의 그 정산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전체 회계보고서, 정산보고서는 과장님이 다 모르는 상황이네요? 일단 여기서 제출한 것만 알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회계과에서 그것을, 그, 정산을 안 받고 지출한 건 확실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자, 우리 선급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급금에서도 정산을 봤을 때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정정을 하든지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조치를 취했어야 맞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자, 우리 업종에서 공예공방이 교육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교육서비스인데 뭐라고 했냐? 소셜 영상미디어 제작을 했는데도 여기다 맡겨서 지급을 했어요. 그거 검토하셨어요?
자, 인건비, 인건비 우리 12만 5천 원 이상이면 원천징수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 이상씩, 100만 원 이상씩 나갔어도 원천징수 하나도 안 했어요, 업체에서. 그거 확인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런 세부적인 내역서까지는 잘 확인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정산이 뭐예요, 정산이? 금액 맞추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집행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 집행, 그니까 이체가 잘 됐는지 결제가, 카드를 잘 긁었는지만 확인하는 게 정산이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목적에, 목적에 맞게 됐는지를 볼려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결과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결과물을 저희가 봤을 때 그 결과물이 저희가 의도했고 처음 목표하고 그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연화 위원
적정하지 않아도 그럼 짬뽕집에서 영상 제작해서 제작했다고 해도 그럼 집행하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약간,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정한가를 보는 거는 그,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결재에서 어느 정도 선이 어딨어요? 그 업종과 업태에서 맞지 않으면 결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근데 저희가 이것을 총액, 총액으로,
이연화 위원
적정한 거를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위원님, 그거는 그 용역사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용역사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 이 용역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됐을 때 행사가 잘 이끌어져 가겠다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거지 거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거 ‘아, 용역사에서 했으니까’ 용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서로 그 집행을 하는 과정,
이연화 위원
합의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은 서로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연화 위원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도 여기에 합의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제가 일일이 다 합의는 하지 못해도 그 목적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합의했다는 걸로 알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하게 이벤트를 한 곳이 같은 데에서, MS이벤트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군산업체입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에서 짬뽕축제 이벤트를 다수 건을 진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부분에 MS이벤트라고 하는 데서 뭐 이렇게 시설이나 전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시설이나 다 진행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과장님 맡겨 가지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과 행정은 뭘 봐야 되냐? 그 과정과 집행 여부, 내역뿐만, 금액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골고루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과정은 제대로 흘러가는지 살펴야 되는 게 지금 행정이 할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 어느 정도 합의해서 했다’,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 또는 부당해, 업체에 지출된 내용이. 금액이 내용, 금액이나 어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방향이 달랐을 때는 그걸 조정해 주셔야지 합의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아, 어느 정도 합의됐는데 거까지는 못 봤다.”하면 무책임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앞으로 할지 안 할진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집행 세부내역 다 주시고요, 이것뿐이 안 왔어요, 지금. 짬뽕에 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짬뽕은 지금 3회 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예,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예, 좀 더 세부적인 거 내역 다 주시고요, 정정할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앞으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중간에 위원님들 질문 끊지 마시고 위원들 질문 다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1회 경고입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접객업소, 식품접객업 그 위생단속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식품접객업이 현재 몇 개가 되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대답할게요. 8,331건의 업소 현황입니다. 맞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뉴스 등을 보면 지금 앱 등을 통해서 또는 전화 주문, 뭐 요기요를 통해서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 등에서는 특별지도·단속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고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도 특정 기간 동안 정해 가지고 분야별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단속 및 미등록 배달, 등록이 되지 않은 배달 접객업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도 그 배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기간과 그 음식 목록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자, 알겠어요.
그니까,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곳까지도 새로 발굴을 해서 위생지도 업무에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군산시의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 현황 해 가지고 지도·단속 결과를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저희한테. 1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연도별 22년 74개 점검하셨고, 23년 79개 점검하셨고, 24년도 82개 점검하셨어요. 맞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12개소를 하셨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전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기준이 2024년도 10월 30일 기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그 위에 212개소는 212개소가 저희 현재 야간 배달 업소의 현황이고요, 그 아래 부분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도점검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8,331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식품접객업 현황인데 왜 212개소가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 현황일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인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배달의 명수나 이런 그 배달앱에 야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했을 때 21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다시 지적할게요.
저희 식품 관련된 위생점검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직무유기. 예? 지도·단속을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지도할 마음이 없으신 거야. 동의 못 하시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설경민 위원
말씀하세요, 동의 못 하실 것 같으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인제 만약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유감인 게 뭐냐면, 자,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류상에 나와 있진 않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위생지도가 주간에는 가능하나 야간에는 사실은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 위생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사각지대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인력 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을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사실은 실질적 조사를 하셔야 돼요. 사실조사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야간, 주간에는 대부분 않고 야간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8,331건이면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순 없겠죠. 주간에 위생점검을 하실 때, 주간에 하시는 것은 자체적인 데이터조사를 하셔서 ‘여기는 주간만 한다’, 위생점검을 주간에 하는 곳은 거의 다 주기별로 돌아가시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야간은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잘 모르실 상태고.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상자를 야간에 하는 것이 사각지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지금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배달의 명수 등록업소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달의 명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구체적인 얘기는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를 모르시고 나서 이곳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달의 명수에 등록돼 있는 일반적인 야간 배달 업체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라, 아니면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어가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활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도, 관심 있는 사람, 군산시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 식품접객업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자를 손쉽게 대상을 구할려고 배달의 명수 활성화도 안 된 거기에 등록된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해요?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시장님하고 관계 안 좋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설경민 위원
답변하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렇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그러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설경민 위원
왜냐면 강 시장님이 되시고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전국 최초로 해서 이게 시행된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배달의 명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발표도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활성화시킬려고.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활성화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오히려 군산시의 같은 공무원, 과는 틀리지마는,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알리고 할, 하지는 못할망정 배달의 명수에 등록한 사람만 가지고 지도·단속 대상으로 한다. 그거 페널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고요. 오히려 배달의 명수를 가입한 사람이 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도·단속 대상이 되네? 내가 배달의 명수를 등록을 안 하면 지도·단속 대상에 면할 수 있어’
이거 지금 당장 제가 SNS나 어디다가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면은 있던 배달의 명수 다 떼어 버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얘기를 진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이거는 시책하고도 어긋나는 거야. 오히려, 아, 들으세요, 답변을 원치 않았으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배달의 명수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한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줄 걸 지도를 하고 사실은 유인책으로, 그래도 모자랄 판국에, 저는 배달의 명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책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8,331개의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밤에 배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어딘지도 모르고 단순히 배달의 명수의 212개 업소를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평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 선정부터 잘못됐고 실질적 효과도 없고 너무 지엽적 효과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지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직무를 안 하고 계시다고 평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설경민 위원
결과만 놓고 얘기하세요. 그런 노력 여부 빼 놓고요. 저는 사실관계만 놓고 얘기하니까. 맞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선하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개선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도·단속을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낮에 하는 위생지도, 지도·단속을 하실 때 밤에 업태를 하시는지 유무 관계를 실질적으로 나가셨을 때 확인하시고 따로 분류해 놓으시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잡으시고 주기적으로 하셔야 주기적 단속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배달의 명수는 다 빠져야 됩니다. 페널티니까.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과에서 알면서 난리 날 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하나 덧붙여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배달업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제가 가끔 보면 등록은 해놓고 하긴 하는데요, 하긴 하는데 업장이 없는,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업장이 거기다 등록을 해놓고 다른 곳에서 해. 그니까 위생지도 자체가 또 안 돼.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 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위생지도를 받는 사업장에서 여건을 갖춰놓고 실제 영업을 하는지도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긴 테두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나아가서는 이제, 물론 이게 위생과에 할 그 업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야간에 실질적으로 업태를 유지하지 않고 실제로 다른 곳에 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시 세수하고도 관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목적 삼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하시는 업무 행위 자체가 영향력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하시고, 이 부분은 행정감사장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금 직무유기다.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위생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우종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종삼 위원
예, 이 질문이 행정감사의 질문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생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가 예산이, 그 과 예산이 얼마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전체 예산이요?
우종삼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기억을 못 하겠네요.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죄송합니다.
우종삼 위원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집행된 잔액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상당수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잔액 집행을 올해 안에 소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남은 집행 잔액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연말 안에 집행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러면 뭐 12월 말 정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말까지 해서 다 집행이 됩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인자 어쨌든 예결위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좀 관심 있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생행정과가 집행 잔액을 꼭 연말 안에, 어차피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위생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 소진할 수 있게끄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끝났습니까?
우종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마이크 꺼 주시고요.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감시원, 전담관리원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라고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요,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어린이들이 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럼 고열량·저영양 식품들 그런, 뭐 그, 고카페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수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단속대상이 학교 앞 문구점이나 이런 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다 대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 회수한 적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래서 회수가 된 적 있냐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회수요? 예, 회수 몇 건 된 것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회수가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자 거기는 그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판매를 못 하게, 뭐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먹지 말라는 뭐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가 그 회수하는,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그 식품은 예를 들어서 뭐 쫀드기를 만들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그것도 어쨌든 허가가 난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식품 즉석판매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고요.
김경식 위원
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거. 뭐,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알고 싶어 가지고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위원님, 위원님, 정확하게 그 문구점에서 그런 물건, 그런 음식들을 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회수를 하는, 하는 거에 그치는 건가, 아니면 이걸 고발 조치를 하는 건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가 학교나 그 문구점 같은 데서는요, 그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고열량·저영양에 대한 그런 식약처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은 판매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니까 저기, 잠깐만요.
자,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해서 군산시내 과태료 처분한 적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과태료…,
(관계공무원과 상의)
과태료 건은 처분은 한 것은 없고요.
김경식 위원
없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그 수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렇게 하는 걸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저희가 인제 매달이나 연에 몇 건 이상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이것을 검사를 할 수,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회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를 하고,
김경식 위원
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4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24명이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1년, 이게 100일 동안 단속하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인제 그거는 인제 100일 동안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일수를 한 100일 정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 범위가 한 100일 정도 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쫙 해 가지고 과감하게 했으면 그다음에는 그 업주를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했으면 거기에서는,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차적으로 경고를 줬다고 쳐요. ‘이런 걸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줬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고발 조치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면 그 상점은 절대 그걸 안 팔아요. 왜? 고발 조치 당하는데 그거 한 푼 팔아 가지고 뭐 남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을 확실하게 할려면 어린이 기호식품 주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가서 한번 경고 조치, 이번 달에는, 보니까 뭐 한 번에 며칠 사이에 뭐 200군데 갔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이러,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판매가 금지되고 다음에 이게 판매가 됐을 때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왜? 그 상점주는 모르고 팔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명시화해서 명시화한 것을 그 상점주들한테 해놓으면 배포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깔끔하게 단속을 한다 이거죠.
그냥 뭐 힘들게 이거 하면, 이거 팔으면, 모르고 팔은 걸 갖다가 벌칙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렇게 보니까 단속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고 뭐고 된 것이 제일 많이 된 게 노래방이에요, 노래연습장.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노래연습장에 제일 많이 단속이 됐고만요. 그것은 인자 우리가 단속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손님이 신고해서 하고 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신고가 들어와서,
김경식 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들 교육을 하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처음 노래연습장 교육은요, 처음 이제 신규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규가, 신규 건이나 변경 건이 1년에 뭐 한 20건 이내입니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인데,
김경식 위원
근게 신규자에 한해서 노래연습 그것을 한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신규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잠깐, 예, 잠깐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방지, 변경 사항도 교육 실시할 수 있다.’ 11조의 1항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1조의 3항의 2에 뭐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그,
김경식 위원
교육을 노래연습 업자, 업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김경식 위원
위생과에서는 하는 거예요, 저기, 위생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생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생과에서 하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교육 자료를 배포를 해요, 그냥.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 배포로 교육을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위원님,
김경식 위원
바로 확인해 보셔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신규로 등록을 할 때요,
김경식 위원
예, 그때는 교육을 하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하면 되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뭐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노래연습장 업자들 상대로 해서 업자,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이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그게 신규자에 한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신규자를 제외하고도. 월별, 분기별로 계속하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신규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것을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반기별로 모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규자들에 한해서는 처음에 등록할 때 책자를 보여주면서 담당자가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인제 혹시 변경된 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씩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업자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건, 이게 지금 이게 조례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읽어봐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뭐 이게, 이게 지금 이 항을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명확하지가 않는데 보면, 여기에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조례 부분에서가 그렇다라고 친다라면 우리 노래연습장은 매년 단속이 돼. 지금 매년, 매년 제일로 많이 단속되는 게, 벌금 제일로 많이 내고, 제일로 많이 하는 게 노래연습장이에요.
그러면 노래연습장을 한번 교육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기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교재로 하지 말고,
김경식 위원
교재로 하지 말고, 한번 시에서 제일로 많이 단속되는,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그 치명적인 거니까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별도로 위생교육을 또 받잖아요? 위생교육 받죠? 안 받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생교육 별도로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생교육 없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 노래연습장만 별도로 혀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서, 지금 제일 단속이, 군산시에서 제일로 단속, 벌금 제일로 많이 내는 데가 다 노래연습장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손님이 가지고 들어와서 먹는 것도 걸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 주의하고, 뭘, 업자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을 저기 해서 명확하게 해서 한번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그 위생과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혀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차후로는, 지금 단속 건수를 보니까 차후로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 이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예, 쉬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군산시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몇 군데나 될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식품접객업소는 6,235개입니다.
최창호 위원
뭐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랑 비슷한 규모에 비하면 뭐 어느 정도나,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아니면 한 2배, 3,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익산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익산보다 많으면 많은 편이네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지도·단속권은 우리 위생행정과에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인제 우리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들이 많이 있네요. 이 접객 중에서, 단속 중에서 부과,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중에서 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 위생행정과가 직접 가서 단속한 겁니까? 뭐 제보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그거는 그 민간인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요, 경찰서에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기, 저희는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거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유해 음식물이나 주류를 팔아서 걸린 것은 정말 나쁜 행위인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억울한 저기, 이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뭐 걸렸다든가 이런 억울한 사연들 있습니까, 혹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대부분 다 억울한 사연입니다. 업주들이 알고 팔지는 않습니다. 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들어와서 먹거나 그다음에 인제 뭐 이렇게 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를 앉고 술판이 벌어지면 그 뒤에 인제 청소년이 같이 와서 합석을 하는 경우에는 인제 거기 뭐 업주들이 그런 경우엔 또 확인을 하지 않습, 안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민간이 신고를 하면은 그런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업주들이 알고 이것을 청소년들한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때는 뭐 구제 방법 이런 건 없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이제 본인들이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판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우리 미쉐린 가이드라고 있죠? 들어보셨나요, 미쉐린 가이드? 맛집 뭐 선정하고 안내책자 해 주는 그런, TV에서 본 것 같은데.
군산시도 맛집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관련된 조례가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그게 조례를 보니까 2000 몇 년도에 했죠? 2012년도에? 아니, 오래됐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오래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맛집에 관련돼서 맛집을 선정할려면 뭐 체크리스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지정 세부 점검표도 있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한지 그거를 좀 한번 궁금한데, 맛집을 발굴해서 육성해 가지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창호 위원
맛집 지정은 어떻게 되죠, 절차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맛집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공고를 내서요, 직접 업주들한테 신청을 받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간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된 업소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요, 맛집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 이상 점수를 맞게 되면은 맛집으로 선정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 맛집들을 보니까 대부분 오래된 업종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 맛집이 16개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38개이고요. 그거는 인제 16개는 모범하고 중복된 업소가 16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군산은 대부분 다 맛집인데, 여기에 선정된 것도 보면 대부분 오래됐고, 그리고 굳이 맛집이라고 지정해서 굳이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어차피 맛집이니까 사람들 많이 가서 장사 잘 될 것, 잘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새로 창업하는, 뭐 창업한 지 뭐 한 1∼2년 정도의,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너무 좋다.’ 이런 전문평가단이 있던데, 여기 조례운영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맛집을 지정해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그분이 빨리 자리 잡기도 좋을 것 같애요.
지금 선정된 이 업체들은 그동안에 쭉, 뭐 공식적인 맛집은 아니었지만 누구든 다 알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방법을 한번 다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제 말이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인제 그래도 그 시에서 지정해 주는 맛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인된 맛, 누구나 다 맛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음식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3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을 하는 그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요즘은 또 폐업도 자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섣불리 맛집으로 지정하고 또 그런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항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존, 오래되지만 맛집이에요. 그건 맛집이라고 지정 안 해도 맛집이거든요, 굳이. 맞죠?
그리고 맛집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저는 뭐 아예 없앴으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도대체 맛집의 이 객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러니 신뢰성 있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쉐린 가이드가 그래도 인기 있는 이 안내책자 이 유명한 잡지가, 거기에 나온 맛집은 맛집이 돼서 그 집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신규 맛집, 좀 뭔가 제대로 장사를 해 볼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는 집들을 오히려 선정을 받아서 맛집에 지정이 되게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게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 맛집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맛만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인제 저희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니까 인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지원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535쪽에 보면 휴게음식점 행정지도 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3년 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예, 보셨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저희가 인제 요구한 거는, 그 행정지도·단속 그 자료를 요구한 거는 ‘지금 단속 건이 몇 건이다’라기보다는 ‘몇 건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요구했는데 결과만 보고해 주셔서, 그게 혹시 자료가 지금 있나요?
위원장 송미숙
예, 17페이지, 보조 자료 17페이지 보십시오.
윤세자 위원
17페이지?
위원장 송미숙
예, 17페이지 보조 자료.
윤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17페이지.
위원장 송미숙
17페이지.
윤세자 위원
이게 지금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 송미숙
아니, 단속 현황.
윤세자 위원
단속 현황은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위원님, 있습,
윤세자 위원
몇 건을 했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아,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윤세자 위원
없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예, 그걸 요구한 건데 지금 이게 단속 그 건수만 나와, 단속 건수만 나와 있길래 몇 건을 했는데 이렇게 단속이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매년 3천 건, 3천 개 업소 이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감시원하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요. 이제 그렇게 그 위생점검을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업소는 이 정도 적발이 된 거거든요.
윤세자 위원
그러면 3천 건 중에 지금 2024년도에는 과태료 1건하고 그 취소 1건하고 나와 있다는 게 2건이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3천 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군산시의 휴게음식점이 지금 3천 개소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일단, 아니요,
윤세자 위원
그거보다 더 되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 그 식품접객업소는 4,5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단속을 휴게하고 그 음식하고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했을 때 저희가 1년에 3천 건 정도 하거든요. 그니까 휴게만 3천 건이 아니고요, 합해서 3천 건인데,
윤세자 위원
합해서 3천 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렇게 합해서 3천 건 했을 때 그중에서 휴게음식점에 대한 이 단속지도 현황은 이 자료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언론보도 같은 데 나오면은 그 음식점에 대한, 휴게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꼭 ‘단속 건수가 몇 건이다’기보다는 ‘어느, 어느 업소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결과보고도 좀 보내, 우리한테 자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감사기간 내에 한번 보내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짬뽕 먼저 좀 짧게 한번 할게요.
이번 짬뽕이 인제 세 번째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세 번째인데 이번에 독자적으로 한 것이 이번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1회, 2회 때까지는 예산이 저희가 9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제 1억 5천으로 대폭 상승이 됐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기간은 똑같이 이틀을 했어요. 근데 이 세 번 다 지금 시행업체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국레저마케팅 맞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공개입찰 했다고 하시는데, 왜 그냐면 그, 거기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그 업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업체가 불투명해. 어디를, 검색을 하면 다음지도 해 보면은 강원도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뭐 그런 기획행사라고 써 있는데 또 검색을 해 보면 뭘로 나오냐면요, 국내 여행, 여행업으로 나와요. 이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마 여러 업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1억 5천이나 행사를,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전문성도 없는 여러 업종을 하는 업체를 갖다 굳이 선택할 이유가 뭐야, 왜 있어요? 그것도 강원도 업체를.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업체가 전라북도 관내에는 없고 군산에는 없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야행,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는 “왜, 우리 군산의 특정 업체를 밀어줄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오히려 우리 군산업체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행사인데 굳이 강원도 업체가 지금 세 번 연속으로 와서 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예산도 작년까지는 9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그 행사가 돈이 6천만 원이 더 들어갔으면은 눈에 띄게 뭐가 달라져야 하는데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달라지는 것은 가수들만 더 왔어. 옛날 추억의 가수,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만 더 왔어.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출연한 가수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어떤 통기타, 동네 아저씨가 와서 노래하는 줄 알고 있어. 근게 돈은 6천만 원이나 더 들이는데 성과는 없어요.
자, 2024년도 올해 그 짬뽕축제 정산 봤어요, 안 봤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정산이요?
서동완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정산 12월 20일날,
서동완 위원
정산 아직 안 봤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다른 건 없어요. 이번에 제가 거기 두 번을 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없고, 가수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가수 비용이 그동안에 우리가 1,100만 원이었거든, 9천만 원일 때는, 아마 그 비용이 대폭 늘어났을 거다, 안 봐도.
그면 제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이 뻔했던 사업이라는 거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인자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거 지속할 건지, 인자 진짜 그만둘 건지.
그리고 제가 그 한국레저마케팅 거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그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사업, 이 회사 창립을 2013년도인가 했어요. 자본금 1억을 가지고 쭉 했다라고 그게 나와 있더라고, 이력이. 근데 2016년도까지에 대한 자기들이 어디 가서 그런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군산 짬뽕축제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금 재작년, 작년 두 번, 올해 것은 안 올렸다 치더라도 재작년, 작년 걸 갖다가 자기들이 대행했는데 그 내용은 없다니까. 16년도까지만 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어디, 어디 행사 축제를 주관했다라는 것들 막 올리잖아요? 그게 자기들 프로필이니까. 없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아니, 확인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감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체 선정이 3년 연속 그 업체가 된 것도 저는 이해 안 가는데 그 업체가 군산 인근도 아니고 강원도까지 있어. 그럼 강원도에서 좀 유명한 회사 돼야 되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 박스 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하는, 다음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그런 회사이고,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여행업도 하는 이것저것 다 하는 그냥 업체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업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업체에다 축제를 세 번이나 맡겼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정산 때 보시고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그것을 명확히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번 할게요. 아직 2024년도 것은 정산서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업체가 저는 조금 부실하다는 게 뭐냐면 22년 거, 23년 거 정산, 그 사업비 정산내역서를 보면은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기집행한 사업이 들쑥날쑥해.
근게 사업들이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 이러한 것들 하겠다.’ 근데 22년도 거 보면은 막 변경이 돼요. 어디로 포함시키고 어디로 없어지고 어디로, 돈은 어쨌든 더 다른 쪽으로 추가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23년도 거 보면은 대표 짬뽕맛집 체험이라 해 가지고 원래 그 계획에 없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스 3, 3, 6m짜리를 갖다가 30개를 해 가지고 테이블, 의자, 가스 설치해서 650 해서 총 800만 원짜리 사업이 갑자기 계획도 없던 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9천만 원 중에 800만 원, 그럼 10%나 되는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 업체에 대한 역량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의도는 아시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체가 역량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좀 의구점이 있고, 이 사업을 지속한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업체에 대한 선정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행료가 500만 원이거든요, 작년 사업이, 대행료. 그럼 대행료가 500만 원이면 이제 5%가 넘는데, 대행료를 왜 주죠? 뭘 대행해서 대행료를 주죠? 대행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한 거잖아요?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기업이윤 그 부분이 아닐까요?
서동완 위원
기업이윤을 대행료라고 넣은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서동완 위원
대행료하고 기업이윤하고는 단어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본인들이 대행을 했는데 인제 그, 그 부분을 기업이윤이란 말로 대체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대행을 이윤이라고 보면 돼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지, 정산인데 이건. 작년 정산, 재작년 정산에 대행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
과장님, 그거 확인을 못 했으면요, 저도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쭉 축제하는 사업자들 보면은 대행료라는 건 없어. 왜? 자기네가 공모에 참여해서 입찰을 받았잖아요? 자기네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대행료는 안 맞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좀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그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아마 6, 7월, 7월, 8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7월.
서동수 위원
예, 기억나는데 어떻게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요?
서동수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가 그 현황조사 한 게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일제, 일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일제 조사는 못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못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서동수 위원
이 무허가 단속을 2022년도, 제가 말씀을 드린 2004년도까지 보니까 주로 우리 장자도 고군산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가요? 단속이 된 이유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옥도면에 무신고 접객업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조사하셔서 지금 이 결과물들이 나오신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조치 다 하신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요, 조치 진행한 것도 있고요.
서동수 위원
조치 진행한 것은 어떤 내용에서 조치 진행을 한 거예요? 뭐 벌금, 뭐 형사고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무신고는 고발 건이기 때문에 무신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적발을 했을 때 인제 그 계도를 하고요, 뭐 1차, 2차까지 계도를 한 뒤에 그래도 인제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은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무허가 영업을 하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절차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절차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똑같습니다. 지도·단속하고요, 그 뒤에도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은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그냥 고발 조치만 하게끔 돼 있고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아니, 계장님, 실무계장님, 우리 주무계장님, 사항이 그 사항뿐이 없나요? 이행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금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형사고발을 하고 벌금 부과하고 하는 사항뿐이 조치사항이 없나요?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법령에는 영업소 폐쇄가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놓고 얘기해야지 뭔 전국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는 법적인 요건 사항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어쨌든 법령에는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라는,」)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우리 과장님은 왜 그 부분에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인제 이 폐쇄 조치라고 하는 것이,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고 조치를 하시라고 지금 감사결과에, 제가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 아닙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폐쇄,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준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무신고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40건 정도 되는데, 불행이지만, 뭐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구인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보면 이런 사실들을 아시면서 그런 금지 조치를 지금 불과 3년이 넘었어도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행정기관에서요? 과장님? 할 수 있는 금지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조차를 않는 이유는 뭡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그 폐쇄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게, 아니,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 조치가 위반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상 있죠?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경고하든,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든 형사고발 하든 영업정지를 시키든, 영업정지를 안 되면 폐쇄, 영업취소까지 가능하잖아요. 예? 그쵸?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무허가는 않냐는 거예요, 무허가 음식은.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일련의 사태 아시죠? 언론에 나오신 거, 식중독.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어떤 이행 조치하신 거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인제 그,
서동수 위원
무허가 음식점이나, 무허가 음식점이라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는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식중독이 나온 민박은 그 농어촌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합당한 우선 그 과태료나 행정 제재를 진행을 했고요.
서동수 위원
그거는 민박에 관한 사항이고요. 음식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음식, 무허가 음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거기가 지금,
서동수 위원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민박에서 나온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서동수 위원
근게 민박에 나오는 게 민박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농촌, 농정과에서 민박을 해제를 하든 하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 근데 그 부분은 거기서 하는 부분이고, 조치 이행을 하는 부분이고, 무허가 음식에 대해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조치사항이 없냐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그거에 관해서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식중독에 관련해서만요.
서동수 위원
무허가 음식점으로 장사를 영업을 해도 벌금만 물으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속의 권한이 범위가 거기까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는 무허가 음식점을 해도, 적발이 돼도, 식중독을 당해도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벌금만 물고 계속 무허가 음식을 혀도 가능한 우리 군산시냐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것이 민박이기 때문에 그 조치는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무신고 업소에서 나오는 식중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 조치가 들어갑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같이 조사를 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과태료 부분은 그쪽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식중독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체검사라든지 환경검체를 해서 식중독균에 대한 그 검증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처리를 하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자,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련의 그 벌금을 물고 다시 형사고발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 이행을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뿐이 조치 이행을 못 하겠다고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공공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거기까지 하는 것도 정당한 절차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니, 그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앞으로 무허가 음식점을 해도, 예? 무허가 음식점을 해도 정당하게 거기에 따르는 형사고발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럼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물으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 있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벌금을 물으면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음식점을 계속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사법 절차,
서동수 위원
또 다음에 적발하면 또 내면 되는 거고? 연속성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는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 군산시는 그럼 무허가 음식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없다? 식품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처벌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서동수 위원
아니, 금지 조치가 없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형사고발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아니, 계장님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폐쇄 조치는,
서동수 위원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는 거고, 폐쇄 조치하는 사항에 따라서 단수·단전까지 가능한 것이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단수·단전은 쉽지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군산시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현수막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실무 행정 과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데, 법령에 찾아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다 부수진 않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부수라고 한 겁니까, 내가 건물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음식을 계속,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일단 불법,
서동수 위원
수수방관하고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이제,
서동수 위원
단속을 않고 그러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단속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무허, 아니, 건물을 부수지 못하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을 폐쇄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계속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거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판단 기준이 이게 맞습니까? 차라리 과장님,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행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죠. 아니라고 두둔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저 부시장님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과장님, 인자 이게 노래방, 노래방이 원래, 원래 문화콘텐츠업으로 돼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자 앞으로 위생과가, 위생과가 보건소로 직책이 인자 바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노래방이나 음악·음반영상물, 뭐 청소년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 비디오제작 이게 다 위생과에서 지금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인제 일로, 보건소로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위생과에서 이걸 해야 할 일인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김경식 위원
문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단속은,
김경식 위원
이것을,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기, 허가를 우리 위생과에서 내줘서 그러는가요? 허가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것도 왜 위생과에서 내야 하는가? 왜 그냐? 이게 문화관광국, 문화 쪽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아니요, 문화관광에서 하는, 그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출판업이,
김경식 위원
아, 아니, 근게 이 조례에든 뭐든 문화콘텐츠업소로 돼 있어 가지고 지도·감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이걸 다, 보건소 소관으로 돼 버린단 말이야, 인자.
근게 이것을 한번,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업무이관 문제는 저희가 각 부서 협의가,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을 부서별로, 이게 왜 그냐면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보건소로 간다라고 생겼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인자. 왜 그냐면 그 문화관광국 소속에서 저쪽으로 가 버렸으니까 국이, 국이 달라 버려, 인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저기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게임산업은 우리가 이제 일반오락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법규상은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냐면 소속이 다른데 단속이, 보건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로 간다라고 인자, 직계가 인자 조직 개편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 부분도, 근게 예를 들어서 직계, 그 조직 개편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소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소속이 다른 것은 좀 저기해야 되고.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그 아까 노래연습장 얘기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노래연습장 본 게 한 160개 정도 되고만요. 지금 단속이 매년 막 10∼20%씩 단속이 돼. 그럼 적은 단속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인자, 절로 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우리 군산시에서 단속해서 벌금 내고 영업정지 먹는 그 업종 중에서 최고 1위 같애. 근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한번, 한번 더 업주들한테 조정, 문제를 안 일으키게끄름 좀 지도·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은 꼭 그거 직계 개편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언제 부서로 오셨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이연화 위원
7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22년 짬뽕페스티벌 평가는 모르시는 거네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짬뽕페스티벌 이후에 사업평가를 축제위원회에서 22, 24년, 아직 24년도 평가는 없고요, 있었어요. 결과보고서에 어떤 항목들이 제출되나요, 평가받을 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평가받을 때 축제 전반을 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인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제출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럼 22년 초 시행됐던 거를 보면 지금 평가서에 굉장히 짧아요. ‘공산품 파는 플리 마켓이나 미니 바이킹 등 짬뽕과 관련 없는 콘텐츠를 지양해라’, ‘축제기간 짬뽕 가격 대폭 할인 필요하다’ 뭐 ‘불필요한 동선 삭제해라’ 이렇게 딱 세 가지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제 축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같은데요? 축제위원회에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주요 의견으로 평가서예요, 이게. 평가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니까요.
이연화 위원
근데 실제 이게 그럼 우리 짬뽕축제 평가서인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짬뽕축제 평가가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짬뽕축제 평가서는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평가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과 상의)
결과보고서, 부서의 결과보고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결과보고서에 이런 사업평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없다 그래서 못 받아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 사업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축제위원회가 별로도 있잖아요?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거기서 한 축제평가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안이 나온 거고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는 이제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은 이제 결과보고서로,
이연화 위원
그니까 결과는 잘 이행이 됐나 안 됐나고, 맞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말 그대로 됐나 안 됐나, 그 결과보고서는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2년도요?
이연화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결과나 평가가 없어서 이 축제위원회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받지 못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집행내역서에 22년 거가, 인제 확인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됐냐? 연예인 섭외, 공연 대체비용으로 2,300, 홍등거리 조성으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를 다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홍등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시관 관람프로그램을 아예 없애고 연예인을 불렀어요. 연예인 공연비로 대체를 했어요. 그니까 우리 사업비 지금 이걸로 보면 꽤 많은 금액이죠. 4,500? 그 정도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 50% 정도를 홍등거리 조성이나 공연비로 지출했는데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올해까지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더더군다나 같은 업체가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체평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행되도록 좋은 평가가 내려진.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자체평가 마시고 반드시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 내용이나 집행 금액의 %, 프로그램 진행 여부 등이 반영돼서 이런 기준들이 있는 평가서를, 자체평가 말고 다른 평가에서 좀 받아서 사업을 연속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노력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 부분은요, 저희들도 사실은 평가가, 축제 평가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할 텐데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 나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말씀대로 객관적인 평가는 이제 정성적으로 그 평가는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내역을 받았어요, 이미. 어떻게 제안하겠다는 제안서도 받았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사업의 제안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프로그램은 이행을 했는지, 그게 몇 %를 차지하는지, 위반이 있으면 그게 총제안서의 몇 %를 위반했는지를 보고 이 사업을 정량평가할 순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걸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예를 들면 부실했거나, 성실했거나, 이 업체가 지속되거나 또는 배제되거나, 페널티를 받든가 인센티브를 받든가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축제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고거 이제 조율해서 해 나가는데 아마 고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미비했던 것 같은데요, 고런 분들을, 고런 부부들을,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럼 22년도 사업을 보면 홍등거리 조성을 시에서 하기 그러니 업체에 조성을 해서 다양하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 불 걸어 놓은 거,
이연화 위원
부대행사나 그런 거를 여기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어졌으니 부실해진 거죠. 전부 다 포토존 대체로 홍등거리를 조성하셨어요, 프로그램 안 하고. 홍보비도 SNS 홍보비로만 약간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포토존 대체로 그렇게 진행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내부적이든 뭐든 간에 이런 평가 기준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그 사업 참여에 페널티든 인센티브든 부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먼저 보충 좀 짧게 할게요.
그 짬뽕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빠뜨린 게 있었는데요, 그 짬뽕축제 메인 무대, 무대 좌측으로 보면은 호원대에서 하는 다문화센터에서 와서 그 다문화, 짬뽕체험 했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때 그거 보셨어요? 7시, 8시가 채 안 됐는데 다 덮고 다 빠져나가는 거 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인제 거기가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좀 일찍 소진을 했고, 저희가 그, 개막행사를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하기를 이쪽 무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 첫날을 조금 빨리 여기를 진행하는 걸로 하자고,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안전관리 때문에 지금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때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인제 사전에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를 1회째면 모르는데 2회째, 3회째 했으면은 그건 유도리 있게 해야죠, 유도리 있게.
저는 그때 참 민망하더라고. 앞에서 무대에서는 무대, 무대 그 의자 몇 개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다 앉질 않앴어요. 듬성듬성 앉아있고 서 있던 사람 있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지금 그 무대에 가수 올라와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다문화센터 거기서 하얀 천으로 덮고 있더라고.
아니, 심각한 거라니까, 이게. 이게 왜 그냐면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조차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 대해서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제동을 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갈라고 하면 ‘잠깐만, 지금 저기 행사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그 축제장 그것도 맨 앞에, 무대 맨 앞에서, 저쪽 뒤쪽이면 표라도 안 나는데.
아, 근게 이 3회째 축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 미흡한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차라리 호원대 쪽하고 하지 말고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하고 하세요, 거기하고. 우리 공공기관끼리 하면 더 낫잖아요.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해 주시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군산에 그 에어비앤, 그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있어서 지금 숙소들이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이것도 역시 허가사항인데 허가 안 받고 하는 사람들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건 단속하셨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제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만 저희가 단속을 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일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일체 조사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근데 인제 저희가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 그 사용을 예약을 하고 결제까지 다 돼야 그 주소랑 그 집주인의 연락처가 뜨거든요. 예약까지, 돈까지 다 넣어서 예약이 되지 않으면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제 관리가 우리 위생행정과에서는 에어비앤비 그 플랫폼 등록한 민박들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단속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거기는 관광진흥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단속이 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그니깐 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민박 그 도시민박업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민박업을 만약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외국인이 있는지 내국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단속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단속하는 사람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저희 직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이 민박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민박들 신청하면 되는, 되는 거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한다든지, 그리고 내국인이 들어가야, 아니, 외국인이 들어야 하는데 내국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하여간 관광진흥과 이 한, 제가 봤을 땐 한 부서에서 해야 일관성 있게 쫙 나가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 있으면 좀 문제 있을 것 같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관광업 등록을 관광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숙박업은 또 관광진흥과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이런 관련된 것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확히 수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산에도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사고를 안 나, 안 나니까 문제지 예를 들어서 혹시 뭔 사고라도 나게 되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사전에 관광진흥과하고 위생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수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위생행정과 업무 관련으로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원식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군산 부시장 신원식
위원장 송미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아무튼 바쁜 업무 중에 출석을 요한 부분들이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들의 어떤 사안이 좀 있어서 부시장의 그런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를 좀 했습니다.
감사기간이라 먼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우리 고군산군도의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지금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면 총 40건이거든요.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 무허가 음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분과정들을 보면,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쇄 조치, 최고의 사항에 폐쇄 조치의 사항에 따르는 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그 식품위생과는 어떤 행정의 과정들을 볼 때 뭐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련들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여건상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폐쇄 조치까지 하지 못하고 일련의 검찰의 검찰, 경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무는 정도의 과정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저희 뭐 유감스럽게도 이 단속 대상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민감하게 대응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장자도 건에 대해서 우리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따라서 우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부시장 신원식
예.
서동수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르기 전에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가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형사고발 하고 벌금 물리고 또다시 조사해서 형사고발 하고 벌금 물리고 이런 사항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조항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식품위생법 제79조 폐쇄 조치 등에 대한 사항에 보면 ‘해당 업소의 간판·영업 표시물을 제거하거나 삭제’, 2항에 보면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도 이 행위 자체를 않는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결과 22년도에 12개 업소, 23년도에 대해서 18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결과 고발을 해서 벌금을 두 차례 지금 물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량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폐쇄 조치까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인데.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실시계획, 내년도에 실시계획 용역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 이주를, 이전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들 좀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22년도, 23년도쯤 두 차례 정도 하니까 벌금이 한 두 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제가 연말, 작년에 23년도에, 23년도에 10월 13일날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 이제 지금 현재 11월이나 12월 시점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면, 지금 현재는 벌금만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발이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이상 되면 이제 과중처벌이 되면서 정식 재판이 청구가 되고 이제 실형까지도 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니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고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처벌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그분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계획,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면서 같이 좀 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동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행정부가 법적조항을 뭐 여겼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그, 벌금 아닌 우리가 형사적인 처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을 수도 있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폐쇄라는 조치가, 그 업소를 꼭 폐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영업소의 간판을 삭제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적합한 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한다든지 또 하나는 지구를 사용할 수 없게 즉 단수·단전을 할 수,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더 양성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산, 우리 제가 주무 과에 주문을 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전에, 그전에 18년도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고 또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불러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 부시장님 출석요구까지 요구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으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보상을 처리하고 뭐 우리가 그에 따르는 적법한 시설물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업소들은 자연히 우리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적인 것은 지금 마지막 최종단계 오기까지의 과정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하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지역,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감사장이지만 지난달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왜 표적단속을 하냐? 지역의원으로서 볼 때는 괜히 불쾌하다”, “너무나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차적인 민원들이 발생 안 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 조치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전혀 제 의견에 숙지가 안 되고 무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와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의 사항에 따라서 또 다른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조치를 행할 수 있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지만 그것은 전제조건이 유해식품의 판가름이거든요. 이게 유해식품의, 우리 국민 식단에 유해가 되냐, 안 되냐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는 재량권에 있겠죠. 우리, 우리 집행부의 관련 부서의 담당 과장님이든 계장님, 주무님관의 재량권에 있겠죠. 그러지만 폐쇄 조치의 이런 행위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면 우리가 지난날의 옥도면이 무허가 음식점이 이렇게 성행하진 않앴을 것이라는 제 본 위원의 주장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아무튼 우리가 형사고발적인 측면은 아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단속을 한 번 더 해서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쇄 조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 조치의 그 단계별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 편파적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이, 똑같이 무허가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집행유예 사실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 분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당해서.
근데 그분으로 볼 때는 저한테 항거를 하는 게 뭐냐?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물론 잘못은 했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표적이 돼선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서동수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던 것은 불법에 대한 것은 잘못됐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능동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것도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왜 섬지역에서만 이렇게 유달리 그렇게 불법적인 점거 또는 조직적인, 뭐, 이런 그 시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따라주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불법 소각실 많고, 불법 음식점 많고 또 불법 점거를 하고, 우리 한참 문제가 됐던 그 장자도 주차장 앞인가요?
부시장 신원식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러한 일들이 왜?
도시도 있죠. 도시도 당연히 무허가 건물 있고 할 텐데 유독 섬이나 농촌지역 이런 데가 많은데,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시장 신원식
근데 또 그 농촌이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섬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이 대체로 도시보다는 상당히 생활환경이나 뭐 여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용인해 주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살기가 힘든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쭉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좀 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도 좀 부시장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과연, 한번 농촌 한번 가 보십시오. 어촌 가 보세요. 거기다 주소지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봐주기가 집단이기주의가 돼 버린 것 같애요. 예? 그리고는 오히려 그 배려했던 게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동들, 그럼 누가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힘 있, 돈 있고 백 있는 놈만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좀 강력하게, 아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한테? 그 정도 봐주면?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면서요? 생각해서 봐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튼 뭐 행정에서 요령껏 잘하시리라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하여튼 최창호 위원님과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마무리 발언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고려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식품위생법 79조 폐쇄 조치에 영업소 폐쇄 명령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영업소 간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행 조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무허가 업소들에 그래도 경각심을 주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저는 그 불성실한 답변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 출석을 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판단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구 법이, 그 상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그 부분에서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다시 요하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결과물을 향후에 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인자 그게 제가 볼 땐 올 안에 이루어진다, 내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할 거는 좀 해 주시라는 걸 보여주시, 왜, 왜 그냐? 또 그런 분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어떤 다른 위치에서. 그러기 때문에 표본이라도 저는 좀 그런 것을 보여주시라, 우리 행정에서, 그래야 앞으로 그런 사태들이 일률적으로 발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을 이끌어갈 때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숙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위원장 송미숙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그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자체종합감사 결과가 감사실에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나왔는데, 지금 인제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은 국가공모사업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죠? 그 내용 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강사비를, 수입으로 강사비를 받았는데 그, 강사비 지급 시, 뭐예요, 공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했고 강사비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영리임을 알면서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상금, 상근종사자들이 국가기관의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 목적의 강사활동을 하게 되어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몇 명이라곤 나오진 않았어요, 강사비로 해서 지금 나온 걸로 따지면은 1천만 원 이상 해서 지급을 받게 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일단 자세한 그 특정감사 금액까지는 모르고 이제 한 걸로만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심각해서 그래요. 일단 강사인데 공모를 통해서 그 돈을 강사들이, 그 상근직원들이 강사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된 거잖아요? 이게 첫째 하나.
그러면 그 돈이 그래서 그렇게 받은 돈을 종사자로 하여금,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종사자가, 상근, 상근종사자가. 근데 그 돈을 갖다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정후원금으로 내라고 해서 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후원금 이체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페이백 해서 받았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후원금을 받았으면 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후원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이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주무과에다가, 해당 그 관리·감독하는 과에다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아니, 그 나머지 일반적인 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지금 들어온 것이 없어 갖고 한번 그 부분은 재차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거 감사담당관에서 처분 요구한 처분요구서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올해 제가 그 특정감사 받아서 한 부분은 그 기타, 기타사항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언급이 없다 보니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정금, 지정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인제, 물론 감사실에서도 얘기하겠지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그 감사처분 요구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몇 건. 근데 특히 회계 부분에서는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인제 행정상 주의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상의 주의.
근데 강사비 지급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철저히 보시고 미흡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는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감사실에서 나운종합복지관하고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처분요구서가 있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과에서 2021년도에 그 나운종합복지관을 미점검했다, 성범죄 관련 확인점검에서. 그리고 이것도 역시 나운종합복지관인데 운영실태점검 미이행이 21년, 22년을 미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23년에 강사료 지급기준안 외 8건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제 터진 거죠, 그동안 점검을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개선 3건, 주의 2건, 시정요구 4건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그,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21년도, 22년도 그 당시 담당 직원들이 그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에, 그 당사자 직원들은 그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군산종합사회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애요. 21년, 22년에 안 했고, 23년에 역시 여기도 개선 5건, 주의 2건, 시정요구 9건. 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이 그것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못 했다” 그 말씀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 내용을 감사 지적사항 들어보고 파악을 해 봤더니 그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이 그렇게 그런 상항이어서 지적을 이번에 받은 것을 확인이 돼 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온 뒤로는, 올해도 지금 다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을 점검을 꼭 하게끔 돼 있고 관련 조례로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쭉 그동안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11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11건 돼 있는데 지금 환수액이, 재정상 환수액이 지금 470만 원 정도 환수하라는 거 이 내용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침묵)
서동완 위원
이거 잘 모르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 옛날 것은 제가 모르고 최근 거 그, 작년에 공사해서 환수받은 금액만 있었거든요. 한번 감사실에서 한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자료를 공유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18년도 거라 지금 이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18년도요?
서동완 위원
예, 모를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8년도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행정상 주의받고 환수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직원들이 바뀌니까 업무를 인지들을 못 해서 심지어는 점검도 못 하고, 점검을 못 할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기본적인 우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만 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게 인제 왜, 제가 18년도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18년도에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이 지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후원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위원회 별도로 구성하는 거, 그건 지금 구성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지금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부분은 양쪽 다 혀 가지고 이번 규정을 통해 개정을 허게끔 강력히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곧 반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들어가셔야 하는데 주로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센터는 저쪽 센터분들이 와서 계시고 또 그 센터는 이쪽 센터에서 계시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사회복지 쪽에 전혀 전무하게 모르시면 안 되겠지마는 어떤 특정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짬짬이로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환수 조치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점검을 통해서 환수 100만 원 이상인 데는 저희가 인제 위탁 같은 것을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걸 한번 철저히 확인해서 내년 1월달 업무보고 전까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22, 227쪽에 보면 부서별 민간위탁기관 관련 조례 이행 사항이 최근 3년 치가 있어요.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가 좀 강화가 됐어요. 조례가 강화가 되었는데.
조례는 일단 2023년도에 됐어요. 근데 여기서 쭉 보면은 22년도 군산 지역자활, 한마음 자활, 2023년도 군산 지역자활, 한마음 자활,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정, 주의, 시정, 주의가 이렇게 계속됐어요.
또 하나 특이사항은 신애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개선명령이 되었고 보조금환수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22, 2024년도에는 특이사항 없음 해 가지고 양호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에서는 뭔가 강하게 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계속 시정, 주의, 시정, 주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신애원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를 잘 내준 것 같애요. 그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이걸 강하게 하지 않으면, 더구나 인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5월 24일날 특정감사를 받아 갖고 시정, 주의까지 내려졌어요, 계속 시정이 안 되니까. 이건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게 브레이크 걸어서 향후 보조금 삭감까지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정 조치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유념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자, 상해요인 발생에 따른 부당이득금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처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차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관리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자료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가 참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왜 24년도 지금 1분기밖에 확인이 안 돼요, 자료가? 지금 4/4분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4/4분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왜 1분기밖에 안 돼, 자료가?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저희 시에서, 저희 시가 이게 지금 징수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달별로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잡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1/4분기, 지금이 4/4분기인데 2024년 1분기 자료만 저기에 포함을 시킨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별도의 확인이 아니죠.
그니까 자료가 4/4분기인데 지금도 월별 지급을 하니까, 예? 해당 건수는 2/4분기, 3/4분기까지는 나왔을 것이고, 지금 11월이면, 10월 거의 이제 4/4분기도 진입을 했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확인이 가능하죠? 시에서 지급을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기분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지금 그쪽서 통보받아 갖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2분기까지만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서나 저희가,
설경민 위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냐고요, 그니까 자료가. 지금 4/4분기인데 3/4분기까지 자료가 불가능, 불가능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2분기, 지금 현재 2분기 치까지만 저희가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아 갖고 그놈을 가지고서 인자 지급 대상 가입을 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 그 자료가 현재 3분기, 4분기는 그것은 미통보 돼 있기 때문에 2분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여기 보면 신규 발생 건수에 대해서 병원에서 확인 절차적으로 우리 시하고도 연락을 취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신규로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계속 넘어오는 사람들은 1/4분기까지도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 갖고 넘어오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이 자료에 대해서 중간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2021년부터 24년도에서 지난번에 제가 하반기에 행정복지로 오면서 첫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조금 잘 관심 있게 하셔라” 했더니 “이거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건수가 너무 적어. 예?
아니, 1/4분기 것만 넣어놓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라고 그 얘기를 하실 사항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설경민 위원
아니, 1/4분기 자료만 제출하고 작년 4/4분기, 1/4분기, 4/4분기 자료, 재작년 1/4분기, 4/4분기 자료 그 자료를 통계로 ‘우리는 잘 되고 않나요?’라고 지금 설명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조금 다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우리가, 제가 징수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돼서 한, 22년도, 3년도, 4년도 것을 저희가 계속 분납되는 걸 받게 보니 그 금액이 좀 늘었다는 차원이지 뭐 제가 잘했다, 않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인자 ‘더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하는 차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아까 전하고 말씀이 틀리시면은 참 내가. (웃음)
아니,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자료를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나오는데 3∼4시간 저녁 시간이 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자료라는 게 건수가 이렇게 많지마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있다 설명, 말씀드리겠지마는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뽑는데 자료 내용을 받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미납금에 대한 징수가 결정되고 미납액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를 한다면은 이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이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서 뽑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납에서 넘어오고 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그래요. 일반 회사에서도 저기 해서 대금 못 받은 거 있으면, 이게 대금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반 회사에서 보면은 못 받은 것은 이렇게 철해 놓잖아요.
그래서 전 바로 제가 올지 알았어요. 그래 갖고 제가 어제께 뒤늦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 이 자료 뽑는데 4시간이 걸렸으면’,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떤 관리를 하셨다는 거냐고요.
자, 하여튼 그 업무보고에 지적된 점에서 지금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부당이익금이라고 지정을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당이익을 굳이 지칭을 해서 의료급여에서 환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 형평성의 문제예요.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일반적 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없으신 분들에게 똑같은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켜야 될 것은 고의로 사고를 펼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교통사고, 일반 폭행 뭐 해 가지고 고의로 해놓은 것들이 쭉 있어요. 쌍방 폭행, 이건 일반인도, 의료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일반 보험에서 자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개인 보험에서도 들어 주지 않아요.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보세요,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 넘어오는, 3인 정도는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다달이 갈수록 계속 늘어갑니다. 성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쌓여 가지고 내년, 재작년부터, 그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6,300, 맞나요? 아니, 630, 예? 630. 많은 사람은 2,400, 2,600, 2,700. 또 어떤 사람은 5,600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의료 수급권자가 당장에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있으니까 줘야 된다? 사람 목숨은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 가면서 쌓여가는 의료의 비용은, 그럼 그 사람이 의료 수급권자기 때문에 계속 주의,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제가 데이터관리를 꾸준히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 금후계획에 있는 지금 처분통지는, 사전통지는 했을 것이고 고지 및 독촉을 계속해서 이런 의료 수급권자들이 ‘개인이 잘못을 했을 때는 끝까지 환수 조치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이분들이, 일반인도 하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이분들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막말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갚는 사람이 바보예요, 갚는 사람이. 사고 치고 누워버리면 돼요, 그냥. 안 갚으면 돼.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내가 잘못을 했드래도 내가 의료 수급권자기 때문에 중대과실을 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드래도 내 병원비 다 내줘, 바람직하지도 않고 전체적 형평,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는 사람은 살려야죠’ 그러면 봅시다. 그럼 행정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 본 위원이 하반기에 지적하고 나서 어떤 행정처리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해당 대상자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순회, 뭐, 뭐, 저기, 징수처분 고지, 독촉 등을 하고 있다?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게 하고, 예, 아까 숫자도, 금액도 지금 최소한 분납이라도 지금 받고 있는 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실무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똑같은 감정이고 한데 법적인 지침에 의해 하다 보니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거, 이런 문제점도 있고 형평성도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법적 테두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 이런 양면성이,
설경민 위원
자,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사망할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손 처리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천상 그렇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결손 처리하시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현재 지금 아직 결손 처분까지는, 좀 5년 보통씩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한 것은 없고요, 계속 지금 일단은 사망 건 한 것은 결손처분 들어갔,
설경민 위원
자,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결손 처리가 대안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결손 처리를 최소화시키고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독촉행위을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행정적으로 그럼 결손 처리를 해 버리셔야, 행정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데이터관리도 안 하고, 그니까 결손 절차가 꽤 복잡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아니, 인자 앞으로 위원님 저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결손 처분을 않고 내려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근게 위원님 말씀 지금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도 하고 같은 느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인자 뭐 변명 같지마는 앞으로 저희가 인자 그동안에는 팀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계로 해고 인원도 보강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보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설경민 위원
팀을 계로 바꾼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부당이익금 그 처리 때문에 팀이 계가 된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의료급여 업무가 많아서겠죠. 예? 이거 때문에 그런 건, 그전부터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근데, 근게 과거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마는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 경계선에 상향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름대로 노동력을 인정을 받아서 사실은 소규모의 소득은 적지만 노동을 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렵지만.
우리가 수급자도 탈수급 정책을 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동일한, 정말로 털끝만큼의 재산 정도의 차이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일을 했을 때 보호받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약간의 재산 정도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고의적 사고가 포함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 갚겠냐고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자료 말고도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자료를. 그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건수는 한번 정확히는, 한번 봐야 하는데요, 근데 그 기관 치는 그래도,
설경민 위원
기관들은 돈을 내지는 않죠, 안 내지는 않죠? 왜 그냐면 영업정지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예? 영업정지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를 요청을 하면 같이 주셔야지 최소한의 것만 제출한다시피, 분위기 좋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4시간에 걸쳐서.
그래 갖고 제가 자료가 너무 적어서 지금 지침을 놓고 지금 한 400페이지 되는 걸 지금 봤어요. 해당되는 것은 한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화가 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자,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최초 결정하고 지급해야 된,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복지를 행하는 과로서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추후에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를 하시고 계속해서 방문도 해 보시고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지적을 할 겁니다. 변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요, 우종삼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저는 희망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2024년 9월 28일날 열렸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우종삼 위원
지금 몇 회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14회째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14회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우종삼 위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로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4천 명 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떻게, 뭐 인원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저희가 그 행사 당일 날 그 입구에서 카운팅 하는,
우종삼 위원
아, 직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인원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나마 그날 우리 또 시민의 날하고 같이 행사가 같이 진행이 돼 가지고 뭐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이 우리 희망복지박람회에 참석한 그런 경우, 그러면은 그전에 뭐 2023년이든 24, 2년이든 그때는 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그 2천에서 3천 명 수준이었고요, 그 숫자는 조금 유의미하게 올해는 좀, 실내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하고 겹치다 보니까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제가 뭐 그 성과라기보다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뭐야, 행사의 그 여건이나 뭐 야외에서의 불편함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스의 그 운영시간이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던 부분을 그래도 올해는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해서 해 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그날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 좀 듣는 우리 복지사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인원수가 의외로 많이 행사장에 안 왔다라는 소리를 내가 좀 들었거든. 근데 뭐 과장님이 저한테 신뢰성 있게 체크를 하셨다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때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 주민들은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쪽 동별로 버스 뭐 한 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분들 행사하는 그 교통편들은 어떻게, 뭐 작년이나 어떻게 했는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설운동장이 우리 시내 쪽에서 좀 외곽 졌다고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질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년 같은 경우는 은파 그 주차장서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인자 월명체육관에서 시민단하고 합동으로 하게 됐는데, 뭐야, 복지박람회는 그 읍면동처럼 이렇게 뭐 버스 대절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스별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복지에 대한 이렇게 홍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와서 학습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이렇게 동원을 했다면은, 동원을 한다든가 또는 어디를 이렇게 특정 있게 한다면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율, 가족끼리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많았고, 특히 그날 시민의 날이 아닌 그다음 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 차량운행 없이 자율적인 그 참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계로 교통편의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 한번 내년도 TF 때는 한번,
우종삼 위원
예, 왜 그냐면은 그때의 또 그 장점도, 그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이 차량편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희망복지박람회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교통편이 불편해 가지고 뭐 택시나 버스 이런 문제들도 하기가, 이용하기가 매우 좀 어려웠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복지 쪽에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인자 보기에, 저도 아이들이나 뭐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그 복지사들이 또 공연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지사들이 그 행사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연에 또 그 시간을,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소요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뭐야, 감독관이나 관리자들이 지시해서 이런 공연을 하라고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또 우리 복지사들이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도 좀 복지사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가 좀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불편함 없이, 왜 그냐면 주 업무가 우리 복지잖아요, 공연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물이나 음료를 반입하지 못하게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거기가 지금 체육, 실내체육관이랑 돼 있다 보니까 체육관 측에서 그렇게 좀 관리 측면에서 요청이 돼서 그렇게, 그 부분도 지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 물은 기본적인 건데,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 물을 몇 시간 동안,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 9월달이지만 엄청 무더웠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도 참석했지만, 왜 그냐면, 그 뭐야, 저는 뭐 시민의 날 행사 하다가 너무 저도 막 날씨가 덥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안정을 취했지만 그래도 많이 좀 덥더라고. 근데 기본적인 물, 생수를 반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물이 안전에 위험성 있고 뭐 위험물질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데 이 부스 있잖아요? 실외하고 실내하고 부스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실내는 그 사회복지 관련 각종 분과별 건강, 청소년, 아동 뭐 그렇게 분과별이고, 바깥에는 우리 자활센터에 의거해서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뭐 음료수라든가 생산품 그런 판매장으로서 그렇게 나눠져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은 그래도 실내는 좀 많은, 인자 밖에는 어쨌든 간에 덥잖아요. 그 실내는 그래도 바깥보다는 실내에 뭐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돼 있어 갖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좀, 제가 몇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참 어떤 데는 좀, 좀 활성화, 뭐 커피나 이런 데는 좀 그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스들은 그냥, 참 제가 본인이 많이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런 것은 다음에 내년에 할 때에는 좀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춰 가지고, 예?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좀 특출하게 잘하고 그러면은 조금 부족한 사람을 옆에 껴서 행사하면은, 또 좀 부족함 있는 부스는, 또 잘되는 부스는 사람이 많이 오면은 옆에도 한번 쳐다보고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면은 더 좋은 복지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이고, 꼭 내년에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감사합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자료를 15일날 요구를 했는데 21일날 아침,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파악해서 질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게 5일이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 내, 채택할 때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 부족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5일 동안도 지연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것이 있어요. 23년도에 500만 원 이상 국비인데 재해·구호에 600만 원이 반납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재해가 안 났나요? 왜 반납이 됐죠, 6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자료검토)
위원장 송미숙
자료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김경식 위원
이 국비 반납은 잘 아시잖아요. 왜 그냐면 그것도 재해·구호는 이번에 재해, 폭우재해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납하지 말고 즉각즉각 한다라면 더 낫은데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쓰겠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저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또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에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지역복지계가 계장이에요, 팀장이에요? 계장이에요, 팀장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계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계장이 직원이 2명이고, 기초생활계가 직원이 3명이고, 고용복지팀은 직원, 팀장만 있고 저기는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조직이 개편이 됐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거기는 1명, 그 1명이 고용복지센터에요, 지금 파견 나가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청 일정 직원들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 분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제 1명이 나가 있고 다른, 다른 팀, 세무팀도 있고 여러 팀들 몇 명의 직원들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제가, 그래서 그 답변 1명 한, 그전에 서두에 두 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인자 우리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인자 여기 의회에서 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이게 아니라 국장님께선 우리 국의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리고 계의 인원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과 그 과장과 계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인원 저기 하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보편적으로 정원 조정은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와 이렇게 충분한 협의까지는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계에서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임의적으로 ‘그 과에 총인원이 이 정도면 되겠다’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그 과에서는 과장이 각 계에 인원 배치를 지금 하는 사항, 사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 정원을,
김경식 위원
그래서, 아니아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정할 때는 좀 충분한 협의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막 여러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조직 개편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국에서 필요한 것을 건의를 해서 국·과장하고 해서 조직 개편에 마땅하게 해야 되지 자치행정국 인사계에다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영을 해 달라고 반영서를 줬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 그러면 또다시 반영을 해서 문제, 뭐 안 됐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 ‘인원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게 그냥 무조건,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이, 국장님이 그걸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가서 얘기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아무튼 그렇게,
김경식 위원
못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꼭 챙겨 가지고 이번 각 과들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인원파악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느 부서가 힘들어서 격무부서가 되고 어느 부서가 좀 편안한가 그런 것들. 물론 편한 부서는 없다라고 하지만 위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뭐든지 예방, 예방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예방계획 수립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사전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김경식 위원
실태조사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우리는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기본적으로 하고,
김경식 위원
어떻게 했어요? 실태조사 한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을, 그 거시기에 대해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을 했어. 근데 그 실태조사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이거 그 고독사 용케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2023년도 11월에서 12월 해 가지고 고독사 체크리스트 부분을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조사를, 전체 조사를 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한 해, 한 해 연도 고독사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김경식 위원
그 실태조사를 누가 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김경식 위원
아, 읍면동에 제가 보니까요, 그 열린민원과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했고만.
무슨 말이냐면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한 그게 실태조사가 아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는, 자, 봐 봐요. 희망복지 이게 실태조사 뭐 하고 뭐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간담회 실시 뭐 이런 거요, 교육.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 어디야, 한원컨벤션, 한원컨벤션 거기에서 희망복지계장들을 갖다 교육을 시켜요. 지금 우리 그 실태조사나 이런 거 교육하는 것은 이 우리 복지계 계장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아예 그냥 교육을 그 사람들, 그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가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냐? ‘우리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뭐 주민자치나 그 통장단이나 주민들이 모여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통장들이나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실태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고독사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있다고요. 그럼 진정한 실태조사를 할려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그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야, 그냥 이건. 매년 나오는 기본적인 자료로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실태조사를 정확하지 못했다.
그럼 정확하게 할라면 간단합니다. 읍면동 복지계 있잖아요, 복지계. 물론 힘들어요. 자체가, 어느 복지라도 다 안 힘들 수가 없어. 그러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진짜 실태조사를 했다라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 가족 이것은 기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면 주민등록상에서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으로 돼 있는데 실질로 사는 사람은 한 가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장 나눔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김치를 줍니다. 어떻게 줘요?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줍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인자 근데 결국에 부족한 분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혼자 살고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못 줘. 그럼 그게 바로 실태조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이 사람만 하고 ‘어, 우리가 조사가 안 된 사람이 고독사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맞게끄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좀 전에 우종삼 위원님의 그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추가 질의, 지금 그 고독사에 관해서 한번 얘기 제가 한 것 같은데 군산시에 홀로 사는 노인복지사, 아니,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경로장애인과에 있고, 또 군산시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과에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2개가, 2개가 꼭 있어야 되나요, 굳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고독사의 연령은 거의 50대가 가장 많아요. 50대가 많다 보면 굳이, 60대, 40대, 70대 순으로 가는데 노인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1인 가구로 포괄해서 맞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을 한번 경로장애인과하고 해서 그 조례 부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내실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우종삼 위원님이 하신 얘기 있어요, 희망복지박람회에 대해서. 거기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하시는 데 보니까 업체가 똑같애요, 항상. 지금 3년 동안 똑같이 금강인쇄기획, 코스모이벤트, 한서광고.
이게 전체 사업비 한 80%가 업체로 나가는 돈인데 지금 아까 얘기하기로는 뭐 운영, ‘부실 행사 운영이 있다’ 뭐 ‘저조한 참여율이 있다’, ‘콘텐츠 부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기획사를 좀 바꾸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단은 위원님,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런, 우종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운영 면에, 운용의 묘에서의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윤세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은 군산에 있는 각종 지역 업체를 가지고 조금 전문성 있는 데를 이렇게, 다 익숙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인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에서 인제 보조금을 받아가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우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아무튼 내년도 할 때는 우리 TF팀 구성된 그 부분에다가 보완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인제 생각할 때는 업체가 똑같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기획으로, 같은 행사 구성으로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 매년 보는 사람은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기획사를 바꾸면 더 좋은 어떤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감사 자료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정/미지정 후원금 사용 세부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군산자활하고 한마음자활이 나와 있는데 군산자활 같은 경우 보니까 수입은 2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천만 원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7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217쪽에 보니까 후원금 지출 현황이 나오는데 인건비, 종사자 급여로 6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마이너스 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후원금을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지금 군산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수입이 대부분 그 지정후원금, 후원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미지정 후원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지금, 그 밑에 원래 간접비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은 50% 한정이 돼 있고, 그 종사자 작업복 구입 뭐 그런 거 정도고, 기타 한 것은 우리가 저기, 자활센터는 그 국비 받아 가지고 지금 기금으로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게 직원 인건비는 이 부분은 지금 표시된 것은 아무래도 그 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오류지 이것은 직원 인건비로는 이 후원금을 쓸 수가 제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상의)
근게 아무튼 그 부분 숫자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숫자, 감사 자료에서 숫자 오류가 있으면, 저희는 감사를 이거 보고서 감사를 하는데 여기 숫자가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근게 계산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계산의 오류가 아니고 보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간접비 비율이 50% 초과되면 안 돼요. 간접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나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50%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거 종사자 인건비성으로만 지금 600만 원이 넘게 나갔기 때문에 50%가 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고 부분은 다시 한번 그거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이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썼다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어쨌든 우리 위탁시설 사업들이나 우리가, 아니면 사업을 우리가 대행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산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인건비부터 그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려오는데, 그런 데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복지관에서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회계처리 이건 아직 미숙해서 못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은 감사 끝나고 정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0, 아니, 151쪽 한번 볼게요. 그 현금성 복지경비 내역 증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수당이나 기초생계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 그 보훈수당, 기초생계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어쨌든 그 재정지방, 아니, 지방재정365를 한번 가서 보니까, 저희가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으면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행정365에서 가서 비교를 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0.39%예요, 0.39%.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0.34%. 근게 평균보다 낮죠.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 0.47%.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0.56%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현금성,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금성 복지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인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혹시 대책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단 저기, 우리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이 복지에 관련 그 경비는 국비, 국도비 매칭으로 돼 가지고 대부분 내려오는,
서동완 위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최근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보훈수당 이런 것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물론,
서동완 위원
더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들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적다, 많다 뭐 하시면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올리는 건 좋은데 이거 올렸을 때에 잘못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초생계비 같은, 그 복지부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거 말고도 조례 개정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향후에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그 뭐, 뭡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몇만 원이라도 좀 더 늘려주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의 기준이 완화가 돼서 지금 기초생계비는 늘어났다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전국의 평균보다 적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올라가는 부분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전주시도 올라가야 되고, 익산시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 시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그건 정부에서 하는 지침, 그 방침이니까 똑같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생계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한번 그 부분은 깊게 한번,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쨌든 현금성으로 복지경비가 지급되는 것이 늘어서 중앙부처에서 그 페널티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의 목표가, 목적이 뭘까요, 과장님? 기념식의 목적.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기념식의 목적은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우리 사기 앙양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이 인제 복합적으로 돼서 하고 또 한 해 동안 인자 발전된, 잘한 것에 대한 치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걸로,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런게 인제 복지사들의 사기 증진 뭐 그런 것들이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비용 지출을 하면 안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사회복지사의 날 90%가 그 구조물을 세우는 데 쓰였어요. 구조물, 비용의 90%를 구조물을 세우는 데 쓰면은 사회복지사들의 ‘쉽’이 증강이 될까요? 구조물 세워서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막 기념사 해 주면 복지사들의 사기가 증진될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매년, 사회복지사의 날도 그렇고 우리 행사도 그렇고 박람회, 복지박람회도 그렇고 진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좀 제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이연화 위원
복지사의 날 그냥 하루 쉬라고 하세요. 그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업비 돈이 적거나 많거나 600이고 700이고 들여놓고 구조물 90% 거기다 쓰면 그분들 곤욕이에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집행을, 또 사업비 집행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구조물은 다른 걸로 쓰세요. 말은 좋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인데 대상자들을 위한 행사는 없고 구조물로 그 사업비를 다 쓰시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아무튼 고민이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기념행사를 하지 마셔야지.
반드시 내년에는 반영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법인들 전입금 다, 위탁법인들 전입금 다 편성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전입금이요?
이연화 위원
예, 법인전입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까, 지금 별도로 한번, 그것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연화 위원
예? 다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있는 데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
이연화 위원
국장님, 법인전입금 다 있습니까, 기관, 법인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다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 법인전입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맡을 때 어떤 법인전입금을 내고 어떤 기관들은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육 전입금도 마찬가지고.
어디는 왜 내고 어디는 안 내야 되죠, 전입금을? 낼려면 다 내야 되고 안 낼려면 다 안 내야 되고 또 낼 때는 기관의 사업비용에 따라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고 사업위탁 받을 때 ‘어, 이 기관이 많이 냈네? 그럼 여기 줘.’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법인들도 전입금 비율에 맞춰서 전입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신규로 위탁 또는 수탁받을 때 그 사업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법인전입금이 반드시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뭐가 되냐, 지금? 매년 그 복지관들 기능보강 할 때 자부담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10%씩은 하게끔, 부담하게끔 지금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우리 그러면 10%씩 하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권고를 이렇게,
이연화 위원
권고하죠, 권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권고, 권고를,
이연화 위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권고.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자, 작은 기관에서 뭐 할 때 자부담 안 되면, 하다못해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때도 소규모 기관들 그 사업비 보조금 신청 못 해요. 근데 왜 다른 데는 막 천, 천 몇백만 원, 억대로 공사를 하는데도 자부담 비율이 어디는 5%, 어디는 2%,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연화 위원
아니, 매년 알겠다고 하세요, 과장님이랑 국장님들은.
지금, 여기 지금 24년 나운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무료급식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자부담 없어요. 주민참여예산도 자부담 없지 않아요. 이것도 궁금해요. 어떤 주민이 어떻게 예산서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이걸 진행했는지.
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형평성 있게 자부담 꼭 지켜 주세요. 근거 만드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자부담 비율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수 위원
정신 차리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장내 웃음)
서동수 위원
제가 자활기금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4년도 예치기금이 8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대출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관리가 정확히, 요즘에는 제가 전에 옛날에 이거 한번 조사해 봤던 과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대출 나갈 때 인보증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인우보증 받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도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인우보증을 받으면 재산세에 근거해서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조정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게 부실채권이, 기금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대출금에 대해서 부실채권이. 또 뭐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망자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거 정리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서동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런, 그 지난에 대출을, 예금대출을 해 줬지만 그런 부분에 사망자라든지 뭐 재산이 없어서 압류과정이라든지, 물론 인자 어떤 군산시에서 보상에 의한 뭐 이런 지급이 될 때는 압류가, 압류를 실시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결손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조정을 한번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한번 상환 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부시장 신원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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