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9년입니다. 9년이 과도기라고 하시면은 의문이 드는 게 우리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몇 년이 가야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 23년 2월 14일자로 최연성 대표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받으시고 주소는 수송로 73 상가 B로 B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은가요?
예, 그러면 이 주소지는 사무실이 있는 곳인가요?
예,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 군산발전포럼입니까?
수송로 73 상가 B 금호아파트입니다, 상가.
지금 고유번호증이 23년 2월 14일 최연성 해서 고유번호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허위인 거네요, 고유번호증 자체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이 주소가 어딘지?
예, 그다음 23년 2월 14일자 지방보조금 카드에 보면 시간여행축제추진위 단체 현황에 최연성 대표, 직원 1명, 상근 1명, 회비 19명, 회비 1인당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근직원은 어디서 상근했죠?
그러게요. 상근이라 하면 그러면 비상근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았죠.
그렇죠? 근데, 근데 여기 상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현재 우리 24년도 상근으로 되어 있는 간사는 다른 단체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분은 거기서 상근하시죠?
예, 그래, 상근하시죠, 그분이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론 지금 재직 중인 곳에서 업무를 겸직하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 말씀대로, 대표님 말씀대로 퇴근 이후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보면 오전 9시, 10시, 낮에, 퇴근 이후에 19시 이후에 작성된 서류, 이체된 서류는 몇 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본인 본연의 업무 중에 일을 하신 거네요, TFT 일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불출석하셨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니까 그분이 지금 거기 재직하시면서 중간에 본인 재직 근무시간에 시간여행축제 업무를 보신 거네요?
예, 그니까 거기서 겸직을 하신 거네요?
예,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년뜰에 근무 중이십니다. 근데,
그렇죠. 산, 예?
예, 산하기관인데 산하기관이라 그래서 서류 어디에도 겸직이 가능하거나 겸직서류는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도 겸직이 가능하다는 겸직서류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출퇴근부 확인했는데 이분이 이 일 보실 때 업무 중이셨습니다. 좀 더 가면은 질문과, 질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9년간 보조금 신청서에 회원은 18명인데 회비는 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민간 주도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주도라 하면 민간 사업비 중 일부를 자부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지 민간 행사 보조비 전체를 보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사,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0% 이상을 자부담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9년 동안 자부담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민간 주도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뭐 작년, 올해 위원장이시지만 대표해서 이걸 죄송함으로 사과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에 보면 ‘TF 위원회의 성격을 사무국의 역할로 보며 위원회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답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추진위원들에게 TF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하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TF 위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추진위원들이 TF 위원들 꾸려져서 3월달에 사업 방향이나 내용, 프로그램을 토론을 해요, TF 위원들이. 그리고 위원회에 제시를 하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럴 때 TF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 당사자로서 계약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를 해요. 이건 명백한 내부거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내부거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TF팀도, TF 위원들도 구성이 돼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회분들보다 TF위원회에서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위원회 보고를 하면 승인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TF 위원들이 계약 당사자가 돼서 이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넣고 계약 당사자로 계약 업체로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거를 그러면 현황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으시죠? 그걸,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내부거래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계약을 하면 그게 내부거래지 어떤 게 내부거래겠습니까?
예, 아, 그럼 본인들이 TF 위원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고받고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학교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2월 14일에 올해 TF 위원이 대표 조합위원장으로 있는 땡땡땡 조합이 축제학교를 제안을 했고 축제학교가 열렸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일반운영비 6% 포함해서 기업이윤 10%까지 해서 1,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기 인정하세요?
예, 그 TF 위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되었는데 그럼 위원장님 이거 지금 알고 사인하신 거죠?
위원장님.
그 부분 TF 위원이라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못 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내부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이 TF 위, TF 저기 뭐야, 그 축제학교 열자라고 해 놓고 본인이 그걸 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좋은 제안이었다 그래서 다른 공고나 방법 제고하지 않고 그분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지금 맞다고 지금 말씀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른 분하고 하셨어야죠, TF 위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TF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계약 업체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사인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부정수급 방지 및 내부거래 지양에 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 내부거래를 지양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 정산 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을 말씀드리면 그 형법 제238조와 239조에 의하면 대리 사인은 법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83조 벌칙 적용에서 대리 사인은 민간은 3년, 공무원은 5년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처음 요청드린 것처럼 사인하신 거, 모든 문서에 도장 찍혀 있는 거 위원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도장도 직접 위원장님이 그 건건이 다 찍으셨나요?
시청에 와서?
민간 조직이 시청에 와서 도장을 찍습니까?
아, 예, 어쨌든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하셨을까요? 서류 작성. 간사님이 하셨을까요, 위원장에서 하셨을까요,
집행부에서 했을까요?
실무자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리하면 2년 동안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보조금 신청서, 지출결의서, 내부기안서에 본인이 직접 사인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예, 그럼 위원장님, 도장은 위원장님이 직접 보관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관하고 계시죠?
사무국?
사무국이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 간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그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님이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 건 맞죠, 정확히?
예,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 않고, 도장은 시청에 와서 찍으신다는 말씀이죠, 정리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비, 지금 우리 보조금에서 수당들이 나갔습니다, TF 위원들, 위원님들. 보통 7만 원, 10만 원, TF 그 참여된 분은 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강사료 나갈 때 12만 5천 원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원천징수하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서류를 봤는데 원천징수 서류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가 딱 3년 것만 봤어도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12만 5천 원이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서류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소득세법을 어기신 거예요, 우리 보조금으로.
모르시는 거죠? 간사님, 보고받으신 거 없으시죠,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선 간사님, 전 간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 서명, 위원장님처럼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