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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69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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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장 송미숙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얘기를, 감사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문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 23년도하고 지금 정산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작년 감사에 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얘기할게요. 이 자료가 저희 시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예? 여기 문화도시 관련해 갖고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현황은 나와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제출하신 자료예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십니까? 예?
왜 제목을, 우리가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요구했는데 현황까지만 적어놓고 대책은 전혀 아무것도 자료 제출을 안 하시고 첨부되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냐고요. 안 읽어 볼까 봐 그래요?
자료의 불성실함도 불성실함이지만 자료 제출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를. 안 그러면 뭐 없다고 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얘기해야지 대책이라 해 놓고 자료를 제출 안 해요? 두껍게 제출하면 의원들이 안 읽어 볼 것 같습니까?
자료 제출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 얘기할게요. 그 예산 성립 배경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그때 있진 않았습니다마는 재작년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저기, 예산결산위원회 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산을 증액을 재도전하면서 10억을 더 시비로 해서 하겠다,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린 게 김봉곤 국장님이셨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재도전해서 시비 10억을 해서 반드시 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지적을 하면 저희가 이 사업 전체적으로 총 17억 들었어요. 시비로 들었는데 저는 위탁기관인 군산대가 사업 추진의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협약서 제7조의 보면은 사무국장 및 팀원을 해 가지고 비상근직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둘 수가 있어요. 5인 이상, 국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5인 이상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에 위탁비용 있는데 최소한의 인건비성을 최소한 본인들의 인건비를 줄이, 넓히고 또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좀 퀄리티 있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길 원해서 5명 이상이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비 문화도시를 통해 가지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을 이제 맡겼을 때, 이게 군산대학교 협약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월에 됐는데 지금 채용일자를 보면은 공고일은 2월입니다. 공고일이 한 달이 지나서야 완료가 돼요. 예? 협약을 체결하고 공고를 하고. 그런데 5명의 팀원들, 팀원들조차도 완비가 안 됩니다. 3월 말이 돼서야 그 팀원들 구성을 해요.
난 뭘 믿고 이런 준비도 안 된 데에다가, 사업이 스타팅하고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그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한 달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군산대하고는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준비 안 된 데를.
제 말씀이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달이 지나서야 됐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 우리가 시에서 주는 용역들을 봤을 때 연구원 몇 명, 최소한 몇 명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상정해 가지고 최소 인원을 꾸립니다. 그것이 운영 안 되면은 우리가 환수도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사업 공모를 하면서 한 달을 방치하고, 한 달이 그냥 한 달이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의 8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사무처장하고 센터장 앉아서 바둑을 뒀는지 뭘 뒀는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없었던 거예요. 8분의 1을.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22년에 법정문화도시를 탈락합니다, 12월에.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사실상 보면 22년도가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그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전 정권의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여느 정부나 다 비슷합니다.
그럼 사실상 전 정권의 정부에서 우리가 이게 사업이 계속해서 정권이 유지됐다면 지속이 되거나 추가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측 가능해요. 이것이 왜 그냐면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주어진 권한은 저희가 22년도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야 돼요. 사실상 보면, 다른 사업들의 배경을 보면.
그니까 최선을 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고창에. 예? 고창에 떨어져요, 고창에. 제가 고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고창군과 시는 인구부터 문화적 저변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떨어졌어.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때 제가 예산 심의를 추경 때 하는데 “반드시 재도전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적다.” 예? “예산이 적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에서 바라보기에도 예산의 규모가, 지자체별로 노력하는 정도의 척도가 예산의 규모하고도 비례한다.”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자, 보자고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적다라면 예산이 적은 만큼의 퀄리티가, 나머지는 로비자금을 더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면은 22년도 12월에 떨어지고 23년도로 재도전해서 예산 10억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떨어졌으면 뭔가에 문제점이 있겠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뭐가 미비했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군산이 미워서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성원을 바꿔야죠, 구성원을.
그런데 이 구성원 자체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그 이후에 이제 7억 사업비 이제 정산을 하죠. 왜? 10억을 더 세웠으니까.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시가 문제점 조사한 게 있어요. 문제점 조사내역 보셨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보조금 정산결과. 어떤 점이 쭉 지적이 됐습니까? 검토의견, 평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보물, 광고물, 뭐 각종 유인물, 계약 문제 그다음에 비교견적 없이 한 문제 그다음에 숙박비 목적, 출장비의 문제, 출장 근거 명확화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액 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했어요.
근데 군산시는 뭐라고 했냐? 이 사업비 정산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법정도시 지정 준비를 위해서 중간 정산을 생략했다고 했어요. 예? 중간 정산을 생략한 거예요, 바쁘다고. 그런데 떨어졌어.
근데, 근데 확인을 해 보니까 상반기 2023년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을 교체한 시점이 언제냐? 6월이에요, 6월. 6월이면 어떤 때냐? 마지막, 작년 6월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다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3개월밖에 안 남, 남지 않았어요, 실질적 준비기간이.
그럼 센터장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을 바꿔야죠. 구성원들 그대로 들여 갖고 신규로 뽑은 게 2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 팀을 그대로 데리고 그대로 다시 공모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센터장만 바뀌어서 3개월을 하고 제출을 해요.
이거는 시작부터, 군산시가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간 정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부 사정을 보자고요. 비상근 센터장의 직책료 이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협약서상에 직책료를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직책수당을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산학협력단의 군산대 내부적 규정을 가지고 근거해서 줬습니다. 군산대 규정에 있어서 저희 협약서를 우선해서 우리가 직책수당을 줘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게 우선시 됩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일단, 일단은 이제,
설경민 위원
협약이 우선됩니까, 군산대 규정이 우선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 협약에 의해서, 군산대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추진되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협약이 우선입니다.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직책수당을 줘 가면서, 직책수당 이외에 인상도 마음대로 했어요. 돈 지랄 한 거예요, 돈 지랄. 예?
출장도 맘대로 하고 모호하고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보낸 시간이 1차 떨어지고 센터장 교체까지 2년의 시간, 1년 반이 지났고 3개월 동안 그 팀을 가지고 다시 해 갖고 제출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념품 구입, 지금 기념품 구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서류가. 진짜 볼만도 하네요. 뭐 물병, 에코백, 쌀, 장아찌, 쌀, 군산 야구 100년사 또 책을 사줍니다. 예? 초콜렛, 노트, 티셔츠 이걸 과다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물품 목록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이 홍보물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남아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나도 없어요? 갖다 버렸어요? 묻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설경민 위원
재고 물량을 확인해 봤었는데 그럼 그걸 사업 종료되고 얻다 썼냐고요!
거기에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그거 안 쓰였어요. 그럼 그 이후에 사업이 떨어지고 나서 그 남은 물품을 버렸다는 거예요, 태웠다는 거예요? 처분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기념품은,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 남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다하게 지금 제작을 한 건 인정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남은 것은,
설경민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제작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과다하게 물량을 만들어 제작해서 리베이트까지 의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의 제가 내부 거래 얘기하겠습니다.
자,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용역공사의 금지, 모든, 이 조례에 따라서 생기는 위원회, 협의회든 위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그 군산시 조례에도 문화지원 조례에도 20조의 위원의 제척 및 기피돼 있어요. ‘직접 이해관계자는 기피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추진위원장이 용역을 수행합니다, 위원장이. 위원장이 군산문화 조사 용역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2,200만 원짜리를 의뢰해요, 위원장이.
위원장이 계획하고 위탁하는 곳을 관리해도 무방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용역을 맡아서 해, 자신이.
회수해야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외부 용역을 해서 평가해서 그,
설경민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 환수하세요.
자, 6월이 돼서야 센터장을 교체하고 팀원들도 2명만 교체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다급하고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면 그 짧은 기간을 위탁기관을 바꿨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진행했다고 국장님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얘기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쓰도 보도 못 하고, 군산시 적은 예산에서, 도전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정이 너무나 부실해요. 비리 온상처럼 보여, 방금 지적한 사항만 가지고도. 그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노력이 있었고 과정이 공정했다면 그것 또한 도전하고 다른 공모사업에 임함에 있어서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군산대하고 시하고 한 몸이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방관하고 방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얻은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떨어져서.
책임지세요. 관련자들 문책하시고 책임지시고, 군산대 회수할 거 있으면 회수하시고 반드시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향후 대책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나서 유아무야 추진위원단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 문화도시의 공모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국가 법입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군산시 조례가 있어요, 문화도시 조례가.
물론 일부 내용이 문화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목적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야 될 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근데 향후, 향후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도시에 대해 추진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손 놓는 거예요? 왜? 지금 손댔다간 욕먹을까 봐 손 안 대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문화진흥재단도 있고 한데?
향후에,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시고 문책할 수 있는 부분 문책하시고 군산대 관련자들 다시 한번 정산서류 싹 보시고, 회계감사법인에 맡겼다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뭐가 문제가 없어요? 비회계 전문가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의견 제시하시고요.
문화도시는 앞으로도 군산시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사실 행정의 목표이고도 하고 시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 업무분장 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정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문화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저희도 별도로 노력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타 그 사업들 몇 가지들 있거든요. 같이 끌어온 사업도, 지금 현재 지속되는 사업도 있긴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됐고요, 향후에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최종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걸 빼놨네요. 옛날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제가 통탄을 했어요.
문화창조, 문화누리, 문화혁신, 사람연대, 정책연대, 지역연대 6개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 근데 2개 부분을 빼놨어요. 근데 빼놔서 왜 빼놨냐고 얘기했더니 군산시의 대답이 ‘정부에서 이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표현은 정확히 계량화, 수치화되진 않지만 이런, 이런 부분에 전문에 설명이 돼 있고 후단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신합니다.’ 아,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평가항목을 줬으면 평가항목에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개 항목만 집중적으로 해서 붙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자의적 판단으로 4개만 하시고 2개를 지엽적으로 수치화시키지 않고 대충 그거 가지고 적어놓고 나서 떨어지면 이게 잘 한 겁니까? 잘 판단된 거예요?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세요. 전체적으로 부실이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야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정감사 요청을 했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는가요, 특정감사 한 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업체 선정에,
서동완 위원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서도 되어 있죠?
그 특정감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정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야행의 그 입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감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했는데 주의하고 끝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서동완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좀 알아 보니까 이것은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주의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관련돼서 무슨 그 아이엠이벤트라든지 청기와라든지 꾼이라든지 이런 대표들을 어떤 고발이나 아니면 페널티나 이런 거 준 사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업무방해죄 해당이 된다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그, 지금 얘기를 지금 들은 거는 저기, 업체를 선정한 데 있어서 인제 특정 업체가 계속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이 돼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특정감사 자료 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못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정감사, 감사실에서 한 특정감사에 보면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 그러면 이건 업무방해인데 이 업무방해 처분이 주의로 끝날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의도에서 지금 그 감사실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업무방해라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업무방해를 초래하였다.’ 그럼 이거 업무방해죄거든, 이게. 그러면은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닌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계약상에 업무방해라고 그런 것은 이제 깊이, 다른 의도에서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자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했었는데 고거에 대한 어떤 방해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외부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업체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업무방해라는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감사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다른 각도에서, 근게 다른 각도에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각도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서동완 위원
다른 각도에서 판단, 어떤 판단 말씀하시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어떤 하청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그 저희가 인제 기본 업체를 선정하지 않잖습니까? 그 업체 선정하면은 인자 저희 지역 업체에다 다 나눠주는 형태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야행은.
지역 업체에다 나눠주는 형태다 보니까, 원래 메인은 전체를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기본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예산만 지금 저희가 야행 때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런 부분에서 인자 기타 업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면 국장님 말씀은 그 정도로 단순한, 단순한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깊이는 지금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업무 입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입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사실이 확인되면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해서 업무방해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만약에 업무방해가 됐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저희가 좀 삼아야 되겠는, 아니,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을 내용을 지금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용역 계약 체결 시 다수의 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함에도 군산문화재야행의 기획 및 운영의 용역을 맡은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행사를, 기획 구성하는 직원이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하여 타 업체에 비해 유리하게 계약 체결을 있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근게 고거는,
서동완 위원
이거는 이미 정보를 알고, 이미 정보를 알고서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요, 저희가 인제 입찰,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A라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A라는 업체가 선정하면서 인제 저희가 빠개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아마 그 정보를 자기 연관되는 사람한테 줬다 그렇게 지금 판단되는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게 문제가 없다는, 없다라고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도 인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인제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유리하게 이렇게 정보를 줬다. 흘렸던 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지금 요 취지 같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니, 내용이 자유경쟁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자유경쟁을. 정보를 이미 습득해서,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입찰하면은 업체들이 5개든 몇 개든 신청을 하잖아요? 그 다른 업체들은 정보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정보를 흘려주지 않으면 정보가 없죠.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그 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의 용역을 맡은 업체, 근게 운영을 맡은 업체예요.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직원이, 직원이 또 다른 회사에 대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 고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 이연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같은데요. 그 업체에,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지적을 해서 특정감사를 해서 특정감사에서 한 거라, 그때는 의회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특정감사를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직,
서동완 위원
주의로 끝나고 군산시에서 올해 하는 행사들도 이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과 좀 내용 확인을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이 특정감사가 언제 끝났는데 인제 확인을 해서 조치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서동완 위원
조치를 진작 했어야지, 특정감사 결과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사항에 대해서 저기, 그 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내용을 알지 못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특정감사가 이미 다 내려갔다니까? 의회에도 왔고 과에도 내려갔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고 다 내려갔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봤을 때 이게 업무방해라고 하면은 이건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만약에, 자, 주의를 줬어. 그럼 이 업체들이, 이번에 제가 사실확인 안 해 봤지마는 우리 문화재야행 같은 거 할 때 참여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올해요?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 업체 참여 안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총괄로,
서동완 위원
아, 총괄로 주는데, 당연히 국장님 말씀, 총괄로 주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좀 해 보니까 작년에 지적된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실 인제 아이엠이벤트가 21년도는 경쟁을 몇 군데 했었고, 22년도는 혼자만 들어왔고, 23년도 혼자만 들어왔어요,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입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근데 23년도, 22년도 했을 때 그 직원을 저희가 몇 명인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소속된 직원들을. 소속된 직원이 또 다른 회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애요. 소속된 직원으로 둔 직원이 다른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다른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급여를 안 받다, 안 받고 거기다 또 하나를 떼준 것 같애요, 업무를. 이러,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짬짬이고, 예? 거기에서 그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야행을 하는 사업 그것들을 지금 공정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먼저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업체 참여 기회를 갖다 박탈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데, 이걸 특정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걸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러고, 아니, 이미 특정감사는 보고서가 다 나왔으면 그걸 봐서 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가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 향후 이 업체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해서 참여를 못 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나와야죠, 과장님.
인자 확인한다고? 그거 확인해서 언제 보고하실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상응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니 특정감사를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걸 감사, 특정감사를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니까. 근데 결과를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근데 주의를 줬는데 본 위원은 ‘이건 주의로 주고 끝날 사항이 아니다.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근데 과장님과 국장, 과장님, 국장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업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쨌든, 자, 그 말씀은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라고 결과를 내서 주의를 줬기 때문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받아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미.
그래서 이 업체가 군산시의 그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는 그, 그 기획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서 향후 몇 년간은 참여를 못 해, 참여를 못 하게 하든지 어떤 불이익을 줬어야 되는 거, 페널티를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주고서나 인제부터 하겠다라고, 그 검토해 보겠다, 말이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그 직원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 그 부분이 또 논란이 있었는가 봐요.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다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현재,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직원이 소속돼 있는데 급여를 안 받는 직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볼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심도 있게를 인자 보면 어떻게 하냐고! 특정감사가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심도 있게 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의회한테 보고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잖아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뭐 내용적으로는 축제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야행,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사,
서동완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보면은 특정 업체들끼리 짬짬이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적인 지역도 지금 월명동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시간여행축제하고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같은 내용의 행사를 같은 업체들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여행축제 하는 업체들이 야행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우리 시는 돈을 2개 행사 합쳐서 10 몇 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행사는 발전을 못 하고 항상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철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짜 여기 특정감사 지적된 것처럼 업무방해의 문제가 있는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거기는 과감하게 페널티 줘서 향후 몇 년 동안에 우리 그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해당이 된다면은 저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환수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들에 그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거 검토하셔서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자료확인)
김경식 위원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업무보고 책자를 그대로 올라온 거 같아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동료 위원님이 말했지만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업무보고 책자를 그대로 갖다 넣는 자료예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추진실적, 추진실적이 간판 갈고 포토존 설치하고 방수공사 하고 설계용역 주고, 지금 이 홀로그램 콘텐츠를 우리 군산시가 직접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인자 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홀로그램 체험공간으로 조성을 돼서 이제 그 부분, 홀로그램 체험존을 이제 처음에 위탁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저희가 직영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여기 홀로그램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좀 그 근대유산도 거기서 같이 더불어서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 홀로그램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여행자나 관광객들이 들어 왔을 때 만족도나 뭐 이런 것들을 최소한 파악을 해 가지고 ‘아, 우리 시가 이 정도 할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면 ‘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난 모르겠다.’ 그냥 ‘아유, 그려, 의회에서 말 안 하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홀로그램 콘텐츠라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많이 변화, 시대적으로 좀 많이 빨리 변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성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제 올해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가 1층에 VR체험존 하고 2층에 그 홀로그램 체험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앞으로 인제 저희가 그 홀로그램 체험존에 이런 설치된 그 장비들이 그 임대기간이,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 그쪽에서 말씀이 길으면 시간을 자꾸, 조그만해 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니까요, 간단하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하고 있으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이거 관리, 관리 인원이, 봐 봐요. 거기 관리 인원이 뭐냐면 여기 자료 이거 준 것만 보면 문화해설사 2명이고 관리인 하나예요. 그 관리인 뭐더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리인 이제 시설 전체적으로 문을 개폐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그 청소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것밖에 않죠? 그러면 왜냐면 콘텐츠 예를 들어서 이 체험존이,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이라는 것은 뭔가 바꿀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부분,
김경식 위원
그쵸? 그런, 그게 관리지 청소하고 문 닫고 문 열고 이게 관리,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거기다가 우리가 저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좀 저기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자, 우리 청년마을사업 목적 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청년마을, 예.
김경식 위원
청년마을사업. 지금 국비 6억을 따와 가지고 본인, 그것도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따온 걸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청년마을은 직접 국비 신청을 해서 그 국비가 바로,
김경식 위원
예, 그럼 우리 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처음에 공모 시작을 할 때요, 저희가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협약사항을 진행해서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지. 인자 그러면 그다음은? 지금 현재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그 양조, 양조장이죠,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거기서 술도 먹고 계획은 거기서 와서 파전도 먹을 수 있고 뭐 체험,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우리가 그걸 건설했죠? 그걸 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김경식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만드는 막걸리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지금 ‘군주’라고 해서 군산쌀 100%로 만든, 빚은 쌀이 10월 초에 그 허가가 났고요,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재 이러이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사업이 이렇게 국비를 직접 받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추진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감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국비를 본인이 100% 받았다 혀도 우리는 임대를, 무상임대를,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해 준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야 돼요.
그냥 단지 이러는 거죠. 청년마을, 청년마을사업하고 군산 술익는 마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야, 우리 군산에서는 청년이 이 술도 빚고’ 이런 걸 내비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리고 아까, 계속 자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 이 자료 부분을 안 가져온다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인자 그렇죠.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항상하죠. 제가 봤을 땐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게 많이 요구했다라고 볼란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김경식 위원
이런 자료를 이렇게 조금 갖고 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많다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주의하고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부서에서는, 과 각 부서에서는 좀 자료에 대해서 좀, 좀 신경을 썼으면 쓰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또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비 지원 문화예술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그 도비 지원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와서 저희가 추경성립전 그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인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사실 도에서도 그런 선정기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 기준대로 이렇게 맞춰서 진행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실제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좀 맞은 부분이 많고 그렇기에 개선이 돼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경식 위원
자, 근데, 자, 봐 봐요. 우리 군산시 조례에 군산시 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예를 들어서 뭐 거리공연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뭐, 뭐가 있냐면 그 시행계획을 항상 수립해야 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시는 그 계획을 수립을 안 해 놨어. 안 해 놨는데 ‘도에서 나 이거 하라고 했다.’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아, 도비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이, 조례에 의해서 이 수립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멍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행계획은 안 해요. 갑자기 도의원한테 이걸 따 가지고 딱 왔어요. ‘아, 우리 이거 했응게 이거 해.’ 조례에 의해서 없는 걸 왜 하냐고.
우리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근데 그 조례를 안 보는 거죠, 그냥.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이 조례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든가, 그러면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도비를 쭉허니 받어 온 것이 있어요. 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쭉허니 했어요. 근데 어떤, 어디 뭐 단체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도비만 계속 받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계속 해 왔어요. 어떤 데는 시비 받아서 하다가 도비 받아서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 된 이유는 뭐냐? 시비에서 하다가 시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검토를 안 했으니까. 그럼 그 검토해서 ‘아, 이 사항에서는, 이 공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비를 덜렁 받아 왔네? 또 하네?
자, 봐 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진짜 이걸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조례를 전부 다 검토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조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조례에 안 맞아서 우리는 못 한다.
자, 그래요.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계속 관습적으로 이게 해 왔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해. 뭐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이 시행하고 거기에 평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아, 그래.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도비만 받아오면 이거 할 수 있어.’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어져 왔고, 물론 그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화예술이 발전할라면 이 조례에 맞게 더 받아온 것을 활성화시키게끄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이거 지난 문화예술과에서 2003년, 2023년도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전액이 미집행이 됐어요. 뭐냐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3년도요?
김경식 위원
예, 군산 둔율동 성당 사제실 복원, 관리, 건립, 설계용역을 100% 반납을 했어요. 그 반납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토지주와의 문제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이 사업을 할 때 그, 자, 국비를 따올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성립을 되기 위해서는 이거 국비를 따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것을 좀 이 정도로 해야겠다고 파악한 다음에 국비를 따와야 되지 무조건 국비만 따와 가지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선 국비를 따오고 후 토지 매입 이런 걸 할라면은 토지 매입주가 깝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 원 혔던 것이 1,100원이 될 수 있어. 왜? 시는 답답하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갔을 거야. 노력을 했는데도 거기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게 먼저 국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국비를 따올라면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일단 그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기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하게,
김경식 위원
그래서, 아니, 그것을 그런 것을 방지하라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사업순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완성시킬 수 있게, 성공리에 완성시킬 수 있는 저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과가 지금 계가 몇 개 계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5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5개 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5개 계예요. 그면 계에 계원들이 다 부족해요.
자,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계장은 몇 명, 과장은 몇 명 이게 다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럼 인제는 규정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계장을 만들어 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장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를 많이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계가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원래 한 계에서 4명∼5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명∼3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계장 1명에 직원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는 앞으로 인자 이게 규칙이 바뀌어졌으니까 좀 검토를 혀서, 뭐 계장 자동 승급되더라도, 승급되더라도 팀장으로 하든 뭘 하든 맞춰서 계원이 한 계가 온전하게 갈 수 있게끄름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인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예, 근게 행정지원과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국장님 처음 시작하는, 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먼저 신청했어요.
예, 윤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홀로그램 콘텐츠 그 체험관 가 보니까 1층 VR체험장 가끔 고장나 있을 때 있고, 2층 영상관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만 출입이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2층은 왜 지금 공사 중이라고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현재 2층 홀로그램 체험존 설치했던 장비들, 그 체험존에 대해서는 거기 철거를 하고 그 향후 지금 거기를 공연장을 좀 쓸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조성을 해 볼려고 하고 있고.
태극기랑 전시되어 있던 레플리, 저기 전시실에 대해서는 그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태극기 전시 그 레플리카랑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홀로그램 설치물을 설치를 해서 미디어아트 구현할 수 있게끔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2층은 현재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VR체험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 저기, 업체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그 고장은 안 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윤세자 위원
가끔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래서,
윤세자 위원
내용이랑은 좋던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래서,
윤세자 위원
내용이 좋은 만큼 와서 체험할 때 좀 고장이 안 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희 그 해설사분들이 오시면은 인제 설명하면서 그런 구현까지 같이 작동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주의해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해결사 두 분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관리인이라고 했었는데 거기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은 해설사님들은 거기 해설로 가고, 관리인은 시간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윤세자 위원
4시간 근무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래 가지고,
윤세자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해설사분들이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니까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교대로 해서 그 비어, 이제 계속 그 상주는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홀로 체험존이 어떤 그 운영방안이나 그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기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거기를 위탁을 가든지 이제 직영을 하더래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해서 향후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 2층에 지금 호원대에서 영상 제작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윤세자 위원
호원대를 할 생각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호원대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 호원대에서 학부 학생들이 공연하는 상황을 여기를 공연장으로 좀 활용을 해 봐 가지고 그 반응이나 여론을 좀 파악해서 그 부분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만약 호원대에서 하게 되면 호원대에다 위탁을 주실려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그 이제 이 미디어학부 학생들의 그 공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또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군산에 맞는 그런 내용물을,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응이나 그 여론 같은 걸 봐서 그 방향을 좀 잡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제 제가 거기를 가끔 가요. 인제 가서 제가 들어가서 그 체험도 해 보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전에는 제가 가 보면 직원들이 한 4명 있더라고, 그래서 재작년, 그래서 사람이 좀 너무 많다 해서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해 볼까 했었는데 또 이번에 가 보니까는 관리인이 없어서 오후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윤세자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4시간만 근무를 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전에는 엄청 가면 깨끗하고 관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해설사분하고 관리인하고 좀 더 주의를 하고, 시설 관리에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은 아무튼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 내 홀로그램 체험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추가 질의하실 거죠?
부위원장 김영란
예, 추가 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 말하는 그 추경성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추경성립전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관리를 못 하니까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갈라치기가 되고요, 시의원 간에 갈라치기가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2022년도에 도 추경성립전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잘 못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인건비가.
자기, 이 봉사라는 것은 봉사라는 거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남한테, 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보여 주기, 좀 보여줌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건데 이게 좀 잘 못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인자 김경식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도에서도 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 심의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전년도 정산서를 제대로 올려 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자 저희가 시·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의원님들은, 도의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군산에서는 도의원들이 주는 사업비를 안 받냐? 안 받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특정 단체나 그 사람들한테만 지속적으로 주니까 이게 다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정한 자세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홀로그램 관련해서.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그거 보충질의 아닙니까?
이연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 그러면 보충질의니까 최창호 위원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기 과에 오신 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번 저기 하반기 7월 인사에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7월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그면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관련해서 그 계장님 누구세요? 계장님 오래 계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올 초에 왔습니다.」)
그럼 인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니까.
이 홀로그램 체험존 그게, 누가 그 설치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콘텐츠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래 가지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그게 고장 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고장이 났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장이,
최창호 위원
부실 시공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작동이 안 돼서 설치한 업체에다 얘기했는데 1년이 넘게 가동도 안 됐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것은 바로 조치는 했는데요. 인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좀 빈약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가, 위원님들이 그때 인제 현장방문 하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시공의 문제였고 그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더 들여서 특정 업체가 운영을 하게 만든다라는 의심을 갖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구) 조선식량영단?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VR체험존도 가 보고 홀로그램도 가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려고 할 계획이에요? 관광객 유치?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홀로그램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인제 우리 조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이 건물도 좀 알리고 그리고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최창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가능할 거 같아요? 그동안에 여기다 쏟아부은 돈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안을 한번 했는데 이 구) 조선식량영단 여기에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관광 활성화가 되고 홀로그램, 제목은 거창해요, 홀로그램 체험존, VR체험존. 그럴라면 더 큰 공간에서 하는 게 낫겠죠. 전망대 새로 만들면 거기에다 큼직하게 하셔도 될 테고.
그래서 여기에다 제안한 게 우리 문화관광재단 사무실이 없으니 여기에 위치적으로 참 명분 있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그 등록유산에 대해서는 그, 국가유산청에 종합계획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유산의, 근대유산에 대해서는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것은 좀 불가하고요.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최창호 위원
예, 사무실 위주로 하고 뭐 간단하게 구) 조선식량영단의 역사에 대해서, 쌀의 수탈의 뭐 역사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문화재단사무실도 지금,
최창호 위원
억지로 여기에다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 낭비에다가 효과도 없고 매번 행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니 좀 이참에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뭔가를 할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 좋고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만 언제까지나 이 작은 공간에 돈을 투입을 해서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그 자체로 그냥 놔두시고 관광객들이 뭐 오시면 좋은데, 여기다 뭔가를 할려고 뭐 VR도 하고 뭣도 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공간에다가 돈 더 많이 들여서 거기에서 체험존이며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여기에는 그 문화관광재단의 사무실,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던 곳이 어디죠? 문화관광재단이 들어선다고 했던 그곳.
위원장 송미숙
명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LH 행복주택 내.
최창호 위원
예, 거기 원래 그 미디어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도 억지로 짜 맞추기 하다 보니까 공간도 안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차후에 설계변경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사무실 공간으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원래 계획은 그거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무튼 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요, 작년에 박홍순 과장님 계실 때 2023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91번에서 93번 최근 3년간 야행 추진실적 경과, 경제적 효과 및 실적에 따라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처리결과 97페이지 ‘행사 전반 총괄 운영하는 방식 전국 공고를 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24년 야행은, 야행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의계약 등 사례를 시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시정됐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해서 개별로 이렇게 빠개가지고 이렇게 다 입찰을 줬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통으로 해서 입찰을 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전국 공고 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전국 공고 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없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아, 수의계약 없었다고 지금 장담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수의계약이 아니라 인제 전체적인 것은 다 했고요,
이연화 위원
전국 공고 내셨고, 수의계약 등 사례를 시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확실히 시정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좀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치를 하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예,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수의계약은…,
(관계공무원과 상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연화 위원
지금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이제 말씀, 그 전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협상, 그 계약으로 해서 전국으로 했고요. 그리고 홍보물 계약도 그 가격입찰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인제 뭐 조그만한 그 집행거리들 그런 것들 이제 수의계약을 한 거는 있습니다. 뭐 그 모형 만들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물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해서 모형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
이연화 위원
전국으로 했는데 어디가 입찰을 받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저희가 그 행사대행으로 했을 때는 3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3군데 중에,
이연화 위원
아니, 그냥 딱 그냥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기니까. 어디가 받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3곳, 오말이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전국으로 풀면 뭐해요? 같은 업체가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그 3군데가 접수를,
이연화 위원
인제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아, 금액이 적어서 한,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다들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까놓고, 그 신청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이제 저희가 또 4주, 2주를 차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연화 위원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72페이이에 보면 지역활성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못 하면 변경해야 하고 대형사로서 연속 선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작년 결과물에도 시정요구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란 아예 답변서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서 아예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습니다. 그럼 시정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하고 중첩이 돼요. 전국으로 풀었어. 근데 어차피 그 업체가 맡아. 그 업체가 맡아서 시간여행하고 똑같은 업체, 야행도 똑같은 업체 중첩이 돼요.
여기서 파생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간여행, 야행 다 했던 그 업체에서 물건들 사시죠? 구매하겠다고 계획서들 올라와죠. 우리 빗자루 하나 남았어요. 갖고 계세요, 시청에서? 보관하세요? 업체들에서 구입 물품들 하나라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이연화 위원
답변이 없다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이연화 위원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23년 속기록을 보면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총감독제로 재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홍순 과장님 답변이 “대대적으로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혁신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시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이연화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셔요. 시정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사실 총감독제는 그마만큼,
이연화 위원
아니, 작년에도 들었고 답변을 들었고 그니까 긴 얘기 말고 시정이 됐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총감독제는 시정이 안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그럴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총감독제는 어떤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또 총감독제에 대한 그거 한다면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개월 전부터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총감독을 하면은 타 행사, 타 지역을 보면을 한 월 500 이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총감독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월 500의 총감독 인건비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아니요, 그 규모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연화 위원
자, 우리 인제 규모로 하면 정동 야행 같은 경우도 총감독제를 하고 있고요. 통영 야행도 올해부터 총감독제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존 ‘8야’에서 벗어나서 다른 도시 야행하고 차별화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통영보다 우리가 규모가 작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통영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좀 더 많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규모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럼 통영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웠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저희가 지금 확인 못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우리가 지금 10년째예요, 야행이.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PPT까지 띄어가면서, 변화가 없고 같은 사업비를 지역에서 지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수의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달라진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 공고 한 번 했다라고뿐이 없어요. 달라진 거 없잖아요? 업체는 다 겹쳐요. 규모? 규모 작지 않아요. 그 돈이 작습니까? 그 돈이 작다고 하면은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그 고민했던 부분이 인제,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 문화재단이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라든가 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고창도 그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도 지금 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주도 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제가 안타까운 게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 보면은 무슨 재단이 요술 지팡이 같애요. 재단으로 가면 지금 현재 해 오던 사업이 ‘잘 돼라, 뿅’ 하면은 막 잘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연화 위원
내실을 다지던 사업들이 그쪽으로 가서 좀 더 전문가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모래성 같은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확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재단으로 넘긴다는 얘기 아니라 거기는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보다는 그 오래된 재단을 쭉 꾸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도 재단이 오래돼 있는 상태고 고창도 재단이 오래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그런 행사들을 문화재 관련 행사들을 그쪽에서 지금 맡아서 추진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인제 올해 됐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좀 더 예의 주시하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예의는 주시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예의 주시 말고 우리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이연화 위원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낸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이 하나 또 국가사업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그 총감독제를 지금 도입을 처음으로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총감독제를 두기가, 또 그 전문, 저희가 전문직으로 지금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채용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총감독제를 지금 현재 두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이런 걸 좀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전문직을 두셨다고 지금, 제가 원래 질문에 없었는데 전문직 두셔서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활용해야죠.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느 정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이연화 위원
전문직을 왜 두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문직도,
이연화 위원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잖아요. 그분 지금 전문직 몇 년 근무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는 이제 그 올해 야행은, 야행은,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전문직을 채용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분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까지? 몇 회 근무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아, 10년의 경력이 전문직이 아직 활용, 100% 활용되기에 부족한 기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저희 그 야행 전문직은 문화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야행 전문직이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학술 저기, 그 거기로,
이연화 위원
아, 어쨌든 전문직을 채용할 때는 그분의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니까 그분을 채용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랬으면 그분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이 프로그램 우리가 할려는 사업 안에서 그걸 녹아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걸 못 하,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업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업무를 다 일일이 확인하거나 증명하긴 어려우니 이 행감이 끝나고 그분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하시게요,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처럼 이벤트업체 키우기 하지 마세요. 좀 더 인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늘 관행적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년은 정말, 이 녹취되고 있는 거 언제든지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같은 이야기가 내년에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인제 이게 왜, 저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희가 인제 회계상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가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추가 좀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저희 그 임기제공무원이랑 계약직공무원으로 지금 축제 전문가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지금 의회에서 지금 몇 년째 그 축제에 대해서, 거기는 물론 시간여행축제에 전담하고 계시고 하는데, 전문가들 역할을 못 하면 저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몇 년째 나오는데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 오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시간여행축제 공모를 할 때 제안서에 보면은 저희가 평가 배점 방식, 배점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근데 여기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정량적 지표를 20점을 했어요, 20점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를 갖다 10점으로 낮췄어요. 예? 낮춘 이유를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오말이라는 회사는 1억 넘는 사업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0점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말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20점짜리 정량적 그 지표를 10점으로 낮춘 거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서동완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정성적인 평가에 있어서 프로그램 계획이나,
서동완 위원
아니, 정량적 평가를 근게 낮춘 이유가 뭐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니까 그 정량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왜 낮췄냐고,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니까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중을 할려고 해서 정량적 부분에서 10점 감점, 그 배점을 낮춘 겁니다.
정성적인 부분에 프로그램 계획도나 우리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아, 짧게 얘기하시라니까.
그면 작년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발견이 돼서 이번에 그걸 변경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라면은 ‘작년에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을 줬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점 있어서 정성적 평가를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죠. 그렇게, 지금 감사장인데 그냥 업무보고처럼 그냥 대충 넘어갈라고 그래. 지금, 지금 과장님 태도가 굉장히 저는 불순하다고 봐요. 예?
작년도 계시지도 않았던 분이 20점을 주는 걸 올해 10점으로 줬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예? 당연히 없어진 10점이 그러면은 정성적 평가로 갔지 그면 그게 어디로 사라져요?
자, 올해 계속했던 수제맥주축제라든지 시간여행축제는 정량적 평가가 똑같이 20점이에요. 작년에, 재작년에 야행도 20점이에요. 올해 10점이 됐어요. 이유는 결과는 특정 업체가 1억 넘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더 있어요. 이상하게 오말은 1억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6명, 7명, 8명이 넘어가더라고. 아니, 1억 성과도 없는 업체가 직원들 그렇게 많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직원 보유현황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어요. 예?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우리 시는 그 과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작년 야행 때 진행도 안 해 보신 분이 갑자기 10점, 사라진 10점을 정성적 평가로 갔다고, 당연히 정성적 평가로 가죠. 그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 이유를 답변도 못 하시고 그렇게 말로 돌리시면 안 되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지금 오말 업체에서 그 집행한 정산서를 보면은요, 세종기획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KS이벤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회사 주소가 같아요, 개정동, 개정면에 주소가 같아.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입찰차액 어떻게 했습니까? 3,400만 원. 입찰차액.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입찰차액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다시 오말한테 줬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왜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광고비를 추가해서 협상해서,
서동완 위원
자, 그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오말에서 사업했던 사업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는 뭡니까? 낙찰되기 전에 업체들이 제안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 제안서 한번 뒤쪽에 보셔 봐요. 홍보 비율 및 전략에 보면은 온라인 70%, 오프라인 20%, 언론매체가 10%, 언론매체는 전북도 내 방송, 신문사, 인터넷 뉴스에 하겠다라고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입찰을 우리는 4억, 4억 얼마에 입찰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3억 얼마를 써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낙찰이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언론홍보를 하겠다. 10%를 언론매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미 제안설명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니야, 아니야, 니네 거기 사실은 우리가 언론홍보비 안 잡혀있어. 우리가 입찰차액이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언론홍보 해.’ 하고서나 3,400을 줬어요. 예? 그중에서 2,400이 언론홍보비로 들어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대체 우리 시는 이게 업체를 위한 분들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공무원들이에요?
한번 그거 말씀해 보세요. 아까 홍보비 없다 하셨는데 이 제안서는 그럼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건,
서동완 위원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그 홍보비로 올린 거는 광고비 정도, 광고비로 해서 언론사당 그 페이지 지면 할애해서 광고 들어가는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서 한다고 했다니까? 10%. 전체적인 100을 놓고 봤을 때 홍보를 갖다 언론매체 10%, 10%로 하겠다, 그면 10% 하겠다 하면 야네들이, 이분, 그 이 업체에서는 3억 얼마에 낙찰을 지금 받았잖아요, 3억 8천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면 3억 낙찰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인건비며 뭐며, 뭐며, 뭐며. 그중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부분은 좀 미약하게 그 언론사에 보도 자료 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을 그 협상을 할 때 제안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시가 입찰을 할 때 아주 미흡하게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우리가 그 업자 선정을 할 때 공모를 내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지금 갖고 왔는데 우리 시는 ‘아, 그걸로는 부족해. 언론홍보를 더 해야 돼.’ 해서 2,400만 원 세워줬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추가,
서동완 위원
그것도 입찰차액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과업지시상 언론광고사에 그 홍보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협상을 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래요. 그면 제가 이것은 그냥 다른 거하고 겹쳐서 안 할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시간여행축제하고 그 수제맥주 있잖아요. 언론홍보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사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 정확, 정확히는 잘 모르겠,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광고비 그 작년, 올해 축제 그 내역상입니다. 광고비는요, 집행부에서 해요.
그면 차액이 생기면은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된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간에서 하면은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걸 좀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관광진흥과하고 그면 농기센터에서는 부가세까지 예산을 낭비하면서 직접 한 거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얘기하지 말고,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10% 언론매체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낙찰차액을 갖다가 줘 가지고서 언론홍보를 하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개선이 안 되네, 개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3년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뭘 지적을 해 줘도 그냥, 의회 감사가 뭐 이걸로 해서 뭐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안 당하니까 그냥 막 변명, 거짓말, 땜빵용으로만 막 반복적으로 해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인제 언론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홍보비를 빼놓거든요, 예산상에 목을 빼놔요. 근데 야행 때는 그 목을 별도로 못 빼놓은 것 같애요. 빼놨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야행이 우리가 처음 합니까? 처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10여 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빼놓는 걸 깜빡하고서나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깜빡한 게 아니라,
서동완 위원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인제 세 번째, 두 번째 하는데 거기는 경험이 2번, 3번밖에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별도로 빼서 홍보를 했다?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제안설명 할 때 언론홍보가 이미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언론홍보로 추가로 준 거 2,400만 원은 과하다. 검토해서 이건 환수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환수 안 하면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국가유산 활용사업 우리가 보면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사후관리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조금, 이제 사업이 집행이 되고 나면 정산받고,
서동수 위원
아니, 보조금 전에 행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역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다수의 시민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유산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사업 진행들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확인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담당자,
서동수 위원
혹시 참여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현지 가서 확인하고,
서동수 위원
어떻게 확인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저희가 뭐 직접 하는 사업들은 이제 해설사분들이 직접 강사 참여하시고 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신청해서 한 부분들은 그 행사 당일날,
서동수 위원
그 사업들 할 때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문제 협의를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 나갔다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업내용은 이제 저희가, 저희한테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저희 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같은 문화재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주민들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개선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한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서동수 위원
저는 과장님, 이 공모사업 자체도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유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비교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사업을 확정했다고 해도 그 예산을 우리 시비를 줘야 돼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어떤 단체가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이 사업을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든지 국가유적에, 유적에 대해서 지역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과정들이 있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사업비를 줘.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의 편성일까요? 사업 진행일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 중에서 그 주민단체에서 신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군산대학교 역사 관련 학자들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아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또 저희 학예사가 전문적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역사성이 아니라 단체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지원자격이 단체, 역사나 이런 관련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단체, 이 사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산청에서 선정을 할 때 주민참여도나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추진 의지나 수행 의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자, 지금 25년도에 또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 사업들이 연계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희 이번에 25년도 선정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들이 또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발굴도 되겠지만 25년도에, 24년도에 연속성으로 또 사업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또 해마다 선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새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미 확정된 것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근대군산 시간여행’하고 그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 이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 잘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잘 하셨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 ‘사신처럼 선유도 오셨네’요?
서동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올해 잘 진행이,
서동수 위원
저는 한 번도 제가 참여를 안 해 봐서 연락도 안 받아봐 갖고 어떻게 잘 했는지를 몰라서, 잘 하셨어요?
과장님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사실 저 오기 전에 이제 행사들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저도 참여는 못 해 봤는데 그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됐고요,
서동수 위원
대체로 잘 됐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선유도 낙조를 관람하면서 1박 2일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유산청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아직 정산은 안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게 2024년도이기 때문에 12월 말 가야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정산 전에 인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게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성을 끌어갈 때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단체가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과연 그 사람들이, 수반은 하겠죠. 왜? 자료로써 증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모이고 않고, 참여를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로 함으로써 자료로 남기면 되니까. 그러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갈음을 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잘못 호도되고 잘못 전달되면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산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사업, 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유산이 지니는, 이게 한 사람의 생각에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틀이 바뀌어져요. 예? 이미지 메이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정산이 12월 말에 끝나면 제가 철저하게 정산을 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끌어갈 때 그런 거에 주문을 해서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는 또 해 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고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부터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행감 시작에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화예술과에서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종삼 위원
그거하고 그 도시재생과 한국선급 리모델링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같은 사업입니다. 묶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과는 경건위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 행정복지인데 거기에 대한 뭐 업무보고나 뭐 이런 부분에 사업 설명을 좀 하셨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에 한번 일반업무로 들어간 적이, 계속 들어갔고요, 선급 관련돼서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바운더리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중앙동 전체적인 사업 내에 그게 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종삼 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어디 과에서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종삼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18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 5월 14일에 그 예총 사무국장이 퇴임하시고 5월 16일에 새로 사무국장이 선임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우종삼 위원
예, 근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무국장의 그, 그 뭐야, 점수를 보는데 어느 것을 좀 평가점수를 많이 주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인제 사무국장이니까 사무 수행능력을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를 이렇게 줬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 태도, 지원동기 그다음에 컴퓨터정보활용능력, 예술에 기여 뭐 경력 등 사무국 운영 쪽에 점수를 이렇게 주고, 근데 전 사무국장이 제가 듣기로는 기획능력이 좀 뭐 떨어진다는 그런 그 이유로 해서 퇴사했다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박문기 사무국장이 이렇게 보니까 기획능력에 뭐 많은 점수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뭐 기획이나 이런 게 전문가인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사무국장은 개인사에 의해서 제가 그만 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사무국장 뽑는 것은 저희 그, 우리 저희 국에서 뽑는 게 아니라요, 예총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총에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사무국장이나 인원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여를 않고 있거든요.
우종삼 위원
제가 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군산시 예산이 예총에 한 8천여만 원 정도 매월 인건비 뭐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못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보조금이 나가면 당연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좀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예.
우종삼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술들이 예총 산하에 10개 부서에서 많은 우리 그 예술인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또 체크하고 여러 가지 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예총에서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을 이제 심의를 통해서 주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주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이게 기본적 시스템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과정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세부적으로 다 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하고도 뭐 일맥상통한데 내부거래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내부거래는 지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제한은 안 돼 있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할 때 단체장이나 임직원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규정화돼 있거든요. 근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시스템에서 정비를 하고 계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는 임직원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단체장의 집계, 집계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내부거래가 확인이 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제 직원들이,
설경민 위원
현실적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 제출하는 항목에서 임원 등에 있어서의 내부거래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설경민 위원
임원표가 제출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까지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설경민 위원
왜 현실적이지, 못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단체가 이제 100여 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단체가 100여 개인데 조직도상에 기구표를 보면 그 기구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내부거래에, 실질적으로, 실질 되는 행사에 내부거래인이 조직도상에 포함돼 있는가 포함돼 있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시스템상으로,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왜냐면 제가, 비단 이게, 지금 한 군데 자료를 찾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정도를 보고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수많은 단체, 1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하고, 내부거래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 ‘책 읽는 사람들’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부, 있고, 근데 거기 보면 그 대표가 뭐, 뭐 아실 거예요. 단체는 이제, 이제 예총 작품하고 있는 전북문학관 동아리에 응모 선정해서 창립된 데이고 조직현황을 보면 직원수 1명, 회원 8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문화나눔 재능기부 그런 행사를 해서 보조금을 타가죠.
그런데 대표가 보면 임경철이라는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직도상에 나와 있는상에 단지 회장을 제외하고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 단위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뒤에 정산서에 보면은 회사마다에 납품한 가격들 대표가 또 적혀 있죠? 통장거래내역서, 통장확인서도 포함돼 있고요.
보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표가 임경철, 거기에 대표의 가족관계가 부인이 총무가 나미숙입니다. 예? 총무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실시된 걸 보면 일단 부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향연사업 2023년도 이제 정산보고서나 그걸 보면 시 낭송을 하는데 부인이 합니다. 부인이 해요. 부인이 하고 시 낭송에 들은 비용을 농협계좌로 이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면은 진행 보조로 임성현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진행 보조금으로 또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성현이라는 분이 또 무대 사진 촬영을 하고 촬영비를 또 받아갑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회장님의 사모님이 총무고 그 무대 납품하고 진행했던 보조 하는 사람이 친아들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 속에서 일가족이 할 수 있는, 만약에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면 또 내가 일부를 이해하겠는데 이 정도의 인력은 엄청나게 많죠, 군산시에.
저는 이게 정산서류가 제가 봤더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 무대 음향 일조, 본인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일조, 무대 음향 일조, 어디에서나 다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만 가지고 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임성현이라는 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드님인데 보면 진행요원으로 그냥 사진 촬영 비용을 또 그냥 가져가고, 그럼 여기 말고도 얼마만큼 많은 데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확인,
설경민 위원
가족 단위로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 예? 그 사람, 분들이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그 말씀드린 대로 보탬e시스템상으로 집계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의 한계가 아니라, 예? 시스템의 한계가 아니라 각 사업비를 받는 데는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에는 구성원이 있어요. 예? 정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양지시키시고 주지시키시고 적발 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철저히 제척을 시키신다거나 환수의 조치 일벌백계의 행정행위를 하셔야 줄어 들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금방 지적하신 사업은 23년도 해서 지금 지원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인제 내부거래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신청서 받을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설경민 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는데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인제 수기로,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한계를, 자, 들으세요. 들으세요. 감사장이니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힘들고 하지마는 전체적 전수주소를 할 필요성이 왜 있냐? 보조금을 받는 전체 단체에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뭐 처음에 교부를 하거나 심의를 하실 때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밝혀질 시에 두 번 다시 환수는 물론이고 이런 보조금 심의나 그런 데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명만 다르고 단체의 조직원이 같게 또 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막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지금 현 상태에서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고 민간 보조금 심의를 받는 모든 단체들에게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 가능하면 환수도 하고 앞으로 뭔가 페널티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감사중지 하고요. 오후에 연장해서,
위원장 송미숙
아니, 하실 분 많으십니까?
서동수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송미숙
오후에 하실 분? 지금 한다면 오후에 하실 분?
설경민 위원
잠깐, 감사중지 잠깐만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그 여러 위원님들도 보조금 관련된 것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보조금 사업지원 그 사업 신청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신청서 양식에 보시면은 뭐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법인단체 역량 20점, 사업내용 42점, 사업성과 38점 해서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중에 법인 역량, 단체 역량은 회원수, 회비납부를 하는지 않는지, 상근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회비납부를 하지 않는 단체들은 여기 점수에서 깎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은 점수가 최고 15점까지 해서 점수를 주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여기 지금 한 사업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체크가 잘 돼 있는다고 돼 있지만은 체크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군산에서 어쨌든 제일 큰 예술단체는 예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진포예술제도 하고 있고, 사업들을.
근데 현재 10개 지부가 있는데 이 10개 지부 회원, 그, 그러니까 회장들 관련된 이런 모임만 있지 각 10개 지회의 회칙이라든지 회부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군산에서 지금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를 제일 많이 하고 많은 예산을 받아가는 게 예총인데 예총은 왜 그런 것들을, 우리 신청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왜 그런 평가를 제대로 못 하신 건지 그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회칙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 10개 지부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예총 산하에서 10개 지부 행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10개 지부를 다 풀어서, 인제 그 지부별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인제 신청서 받으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쨌든 이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회비를, 그 뭐야,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 충족하지 못하는 데들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감한다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또 하나는 예총 같은 경우가 작년도 그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제2회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1,300만 원이 인제 지원중단 판정이 됐어요. 그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예총이 이게 2회니까 한 지가 인제 2번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거 말고도 예총이 한 행사들이 많은데 굳이 신규사업을 예총이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했냐라는 우려를 전에도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런 데가, 예산 1,3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마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제대로 못 해서 중단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2번밖에 못 하고 중단 판정을 받은 그 행사를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는 승인을 해 줬던 거 아닙니까, 1회 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2회 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회 때 승인을 했고 또 2회 때도 인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를 하는, 근게 보통 민간단체보조를 해 줄려면은 창단이라든지 신설된 단체들은 지원을 지양을 하고 최소 자력으로 몇 년 동안 한 단체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됐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지원중단이 됐죠.
그래서 좀 예총이 어쨌든 우리 군산의 문화예술 쪽을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10개 지부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지부에 대한 그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게 어디 거냐면요, 익산 예총에서 그 예술제 행사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뒷면에 여기는 인자 팜플렛 그 순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뒷면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국음악협회 익산지부 회원가입 안내’ 해 가지고 회원가입은 음대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정회원은, 준회원은 음대 재학생, 그리고 정회원과 준회원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가입비 5만 원을 내고 연회비 5만 원을 내면은 이분들은 정회원이 되는 거고, 준회원은 재학생, 재학생들, 대학생들도 가입비 3만 원에 연회비 2만 원을 내야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총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총들이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회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철처히 그 감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학교 같은 경우, 그 문화원의 문화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중단이 됐어요. 그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그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그 단체 임원들이 출연했다고 해서 어떤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양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내부거래를 못 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현재 그 지침으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기보다는 지양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조금 교육 같은 거 할 때 좀 지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게 애매하다니까, 지양하라고 했으면은 ‘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그게 뭔 기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게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는 23년 하반기부터 개정이 돼서 지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지금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저기, 단체 교육을 할 때 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게 환수조치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공지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가 2010년도는 680만 원, 21년도에는 800만 원, 근데 21년도에 800만 원 했는데 20년도 처음 평가를, 사업을 하고 평가를 받고 나서 21년도에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21년도에 또 사업을 했는데 22년도에 역시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1개 사업이 지금 2번의 중단이 됐어요. 인자 중단이니까 지원 않겠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22년도에 680만 원 지원받았었는데 21년도에는 8천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22년도에는 1,8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아니, 평가해서 지원중단을 받은 단체가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 결국은 최초 680만 원에 거의 그 3배에 이르는 1,800만 원 지원을 받고 사업이 중단이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돼?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원에 계시는 임원들이 거기 출연해 가지고서나 출연비를 다 받아갔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렇게 좀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그 임원진이 이렇게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는 사항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반 민간 그냥 그 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예총, 문화원 하면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기관장들 급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철저히 점검하셔서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은 환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는 보조금 그 단체들 선정 관련해서 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세요.
지금 자료, 우리 자료에 보면은 추경으로 올라오는 행사성 사업들 있어요, 계속. 아니, 행사성 사업들은 7회, 8회 했는데 작년에 7회 했으면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8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도 추경, 올해도 추경이면 이게 행사를,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는 행사성 사업들도 마이너스 감점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세부적인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저기, 보조단체 지급기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서 정밀하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포문화예술원 인제 그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위탁기간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예술촌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술촌,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끝나, 끝납니다, 12월 말까지.
서동완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인제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재공고를, 저희가 이제 입찰 거기에 공고를 했는데요. 1차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에 지금 응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진포문화원은 아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지금 학교 쪽에서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서동완 위원
어차피 들어오면 1년짜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년인데 저희가 조금 보는 게 좀 내부수리가 좀 약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나, 1년인데 한 10개월이나 11개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개월 정도는 저희가 내부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 2개월 정도는.
서동완 위원
그것도 어쨌든 그 위탁자 어쨌든 인자 빨리 선정을 해 주시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해요. 또 그 앞 닥쳐 가지고서나 위탁자가 안 나타났다 해서 계약 해지가 되고 그럼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 피해는 인자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게 시민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시민예술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인원들 있잖아요. 인원들을 승계가 되니까 문제가 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건 위탁 사업자든, 위탁은 다 똑같은 거고, 어디든. 아, 이거는 우리 그 뭐지, 군산가족센터 거기도 호원대에서 군산대로 바뀌면서 그대로 승계가 다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 군산에 있는 위탁사업 다 똑같은 거고.
제 얘기는 위탁 계약기간 종료가 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뭐 6개월 전부터 그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면 안 나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안 나왔을 때 그냥 거기를 문을 닫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관계 증인 2024년 시간여행축체추진위원회 최연성 위원장 외 2명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서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연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관광진흥과장님과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이연화 위원
예, 올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증인분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무관님, 사인 한번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두 분께 사인을 받는 건 지금 저 정산서류에 있는 서명과 동일한지 본인들이 직접 하셨는지 확인 차 사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지금 2년째 맡고 계시는데 그동안 축제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선 간사님께서도 22년도에 간사를 맡으셨죠? 현재 또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군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증인 선서에서 한 것처럼 위증 시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 전에 김봉곤 국장님께 먼저 사과를 한번 받을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서, 질의하기 전에 24년도 2월 1일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24년도 2월 1일에 목요일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시간여행축제추진 결과하고 24년도 시간여행축제 TF 구성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제가 정확한 건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신원식 부시장님이 기획사가 아닌 민간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국장님 뭐라 그러셨냐? 지난 행감에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그 단순한 사인이나 날짜 미기입만을 이야기했다고 아주 폄하를 하셨어요. 그날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사소한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사인 또는 날짜 미기입, 미묘한 영수증 내용 같은 것들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앞으로 확인을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조롱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런,
이연화 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이런 날짜 부분이 미묘하고 사소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놓치지 말고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거지 그걸 어떤 폄하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연화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개선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것들 꼬투리 안 잡혀야 하니까 앞으로 단디해라 라고 하신 것뿐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했었을 때,
이연화 위원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까지 있는데 이런 당부를 하신 건 정말 의회를 기만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마 제가 끝나고, 끝나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연화 위원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연화 위원
이거 말씀하시고 마무리 해서 오늘 회의 마치겠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제 회의 주재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당부했을 때 그걸 그런, 이런 사소한 부분에 놓치지 말고 좀 정리를 잘 해 줬으면 하면서 부탁의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지 의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시간여행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잘못된 과정을 눈감아 주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그렇게 모래성을 쌓아가야 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실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은 어떤 권한이라든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 축제위원한테 맡긴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저는 인제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발언, 이게 회의록이 있으니까 말씀드려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래서 국장님 속마음을 이 회의록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위원장님께, 증인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여행축제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대표축제라고 자부심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위원장님도 그날 또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정말 우리 축제가 민간 주도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시간여행을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많이 하신 거지 이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원회가 민간 주도라고 하면 민간 위원회가 회원을 모으고 구성을 하고 직접 예산을 편성하셔야겠죠.
그래서 요청을 하셔야죠. 그런 것들 직접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야지만 그게 민간 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은 지금 민간 주도라고 “예.”라고 생각, 답변을 하셨고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서로 조금 결이 다르죠.
위원장님.
예, 제가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제가 좀 알고 있고 차후에도 그 부분은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질문을 조금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축제위원회로 지금 구성된 지가 9년, 맞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9년입니다. 9년이 과도기라고 하시면은 의문이 드는 게 우리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몇 년이 가야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 23년 2월 14일자로 최연성 대표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받으시고 주소는 수송로 73 상가 B로 B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은가요?
예, 그러면 이 주소지는 사무실이 있는 곳인가요?
예,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 군산발전포럼입니까?
수송로 73 상가 B 금호아파트입니다, 상가.
지금 고유번호증이 23년 2월 14일 최연성 해서 고유번호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허위인 거네요, 고유번호증 자체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이 주소가 어딘지?
예, 그다음 23년 2월 14일자 지방보조금 카드에 보면 시간여행축제추진위 단체 현황에 최연성 대표, 직원 1명, 상근 1명, 회비 19명, 회비 1인당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근직원은 어디서 상근했죠?
그러게요. 상근이라 하면 그러면 비상근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았죠.
그렇죠? 근데, 근데 여기 상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현재 우리 24년도 상근으로 되어 있는 간사는 다른 단체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분은 거기서 상근하시죠?
예, 그래, 상근하시죠, 그분이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론 지금 재직 중인 곳에서 업무를 겸직하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 말씀대로, 대표님 말씀대로 퇴근 이후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보면 오전 9시, 10시, 낮에, 퇴근 이후에 19시 이후에 작성된 서류, 이체된 서류는 몇 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본인 본연의 업무 중에 일을 하신 거네요, TFT 일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불출석하셨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니까 그분이 지금 거기 재직하시면서 중간에 본인 재직 근무시간에 시간여행축제 업무를 보신 거네요?
예, 그니까 거기서 겸직을 하신 거네요?
예,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년뜰에 근무 중이십니다. 근데,
그렇죠. 산, 예?
예, 산하기관인데 산하기관이라 그래서 서류 어디에도 겸직이 가능하거나 겸직서류는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도 겸직이 가능하다는 겸직서류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출퇴근부 확인했는데 이분이 이 일 보실 때 업무 중이셨습니다. 좀 더 가면은 질문과, 질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9년간 보조금 신청서에 회원은 18명인데 회비는 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민간 주도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주도라 하면 민간 사업비 중 일부를 자부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지 민간 행사 보조비 전체를 보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사,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0% 이상을 자부담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9년 동안 자부담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민간 주도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뭐 작년, 올해 위원장이시지만 대표해서 이걸 죄송함으로 사과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에 보면 ‘TF 위원회의 성격을 사무국의 역할로 보며 위원회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답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추진위원들에게 TF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하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TF 위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추진위원들이 TF 위원들 꾸려져서 3월달에 사업 방향이나 내용, 프로그램을 토론을 해요, TF 위원들이. 그리고 위원회에 제시를 하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럴 때 TF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 당사자로서 계약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를 해요. 이건 명백한 내부거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내부거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TF팀도, TF 위원들도 구성이 돼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회분들보다 TF위원회에서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위원회 보고를 하면 승인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TF 위원들이 계약 당사자가 돼서 이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넣고 계약 당사자로 계약 업체로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거를 그러면 현황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으시죠? 그걸,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내부거래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계약을 하면 그게 내부거래지 어떤 게 내부거래겠습니까?
예, 아, 그럼 본인들이 TF 위원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고받고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학교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2월 14일에 올해 TF 위원이 대표 조합위원장으로 있는 땡땡땡 조합이 축제학교를 제안을 했고 축제학교가 열렸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일반운영비 6% 포함해서 기업이윤 10%까지 해서 1,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기 인정하세요?
예, 그 TF 위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되었는데 그럼 위원장님 이거 지금 알고 사인하신 거죠?
위원장님.
그 부분 TF 위원이라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못 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내부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이 TF 위, TF 저기 뭐야, 그 축제학교 열자라고 해 놓고 본인이 그걸 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좋은 제안이었다 그래서 다른 공고나 방법 제고하지 않고 그분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지금 맞다고 지금 말씀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른 분하고 하셨어야죠, TF 위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TF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계약 업체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사인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부정수급 방지 및 내부거래 지양에 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 내부거래를 지양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 정산 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을 말씀드리면 그 형법 제238조와 239조에 의하면 대리 사인은 법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83조 벌칙 적용에서 대리 사인은 민간은 3년, 공무원은 5년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처음 요청드린 것처럼 사인하신 거, 모든 문서에 도장 찍혀 있는 거 위원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도장도 직접 위원장님이 그 건건이 다 찍으셨나요?
시청에 와서?
민간 조직이 시청에 와서 도장을 찍습니까?
아, 예, 어쨌든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하셨을까요? 서류 작성. 간사님이 하셨을까요, 위원장에서 하셨을까요,
집행부에서 했을까요?
실무자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리하면 2년 동안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보조금 신청서, 지출결의서, 내부기안서에 본인이 직접 사인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예, 그럼 위원장님, 도장은 위원장님이 직접 보관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관하고 계시죠?
사무국?
사무국이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 간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그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님이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 건 맞죠, 정확히?
예,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 않고, 도장은 시청에 와서 찍으신다는 말씀이죠, 정리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비, 지금 우리 보조금에서 수당들이 나갔습니다, TF 위원들, 위원님들. 보통 7만 원, 10만 원, TF 그 참여된 분은 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강사료 나갈 때 12만 5천 원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원천징수하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서류를 봤는데 원천징수 서류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가 딱 3년 것만 봤어도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12만 5천 원이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서류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소득세법을 어기신 거예요, 우리 보조금으로.
모르시는 거죠? 간사님, 보고받으신 거 없으시죠,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선 간사님, 전 간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 서명, 위원장님처럼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시죠?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예.
이연화 위원
도장도 본인이 찍으셨고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예.
이연화 위원
간사님은 주로 서류 작업 어디서 하시나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저는 보통 시청에 와서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시청에 와서?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예.
이연화 위원
작성한 걸 갖고 오셔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와서 작성을 하셨다는 건가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제가 했던 것들은 미비한 서류여서 행정상 쓸 수 없는 것들이어가지고 여기 인제 직원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제가 행정상으로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절차대로 좀 다,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다 받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승인하에 그런 식으로 다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혹시 그 서류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 전반적인 서류였는데 저도 2년 전이어서 많은 뭐 항목들이 있어 가지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신청서 본인이 작성하신 거 맞으세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그때는 설명해 주는 대로 그냥 한 거여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하고 결산보고서는 결재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결재요?
이연화 위원
예.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그것도 이제 행정에서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와서 다 보고 설명해 주시면은 그걸 듣고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행정에서 요청? 그럼 간사님이 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요청하면 와서 보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찍어놓은 걸 보고 알았다고 하신 거예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아니에요. 설명을 듣고 이제 거기에 만약에 도장을 찍어야 되면 도장을 찍고 만약에 뭐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은 알려주시는 대로 하긴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려주는 대로?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예,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민간 단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저희가 섣부르게 할 순 없어서, 예,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간 주도라고 하셨는데 내용 다 알고 계셨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간사님.
22년도 3월 초에, 22년도는 콩샌에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3월 22일 4시에서 6시에도 콩샌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혹시 결과보고 위원장님께 드리고 서명받고 하셨나요? 지출결의서랑.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위원장님께는 무조건 다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요. 그, 뭐 2년 전이어서 정확하게는 뭐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희 마음대로 하진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예, 그날 지출 그 결의서 확인 결과 조촌안 1길 19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인데 이거 본인이 제출하신 거 맞죠, 지출결의서? 카드도 본인이 쓰신 거고?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카드요?
이연화 위원
예.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예.
이연화 위원
보조금카드 누가 갖고 계세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저, 제가 갖고 있다가 만약에 제가 일정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직원분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거 불법입니다.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아, 예,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는 위법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갖고 있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위원님들?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잘, 흑백이라 첨부한 사진을 카피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한 걸 보면 양쪽으로 4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아시죠? 여기 이 구조가 콩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가 콩샌입니다. 여기 콩샌이라고 생각, 보이시나요?
설경민 위원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이날 이 첨부서류에 회의사진 해서 회의는 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콩샌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님.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거라고 하시니까 기억하시죠?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2년 전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이연화 위원
예, 회의 8명입니다. 이날 회의는 5명이 했습니다, 최윤정, 김춘학, 김철, 오말 대표 이주. 그래서 그 35만 원 이체하셨어요. 본인이 회의한 거 맞으시잖아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허위 보고서였고 사진도 허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2022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 간사 박미선
2년 전이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본인이 작성하셨다고 서두에 다 말씀하셨고 증빙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체는 5명이 회의수당을 받으셨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8명입니다. 장소는 콩샌이라고 하셨는데 장소가 콩샌이 22년도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그전에도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가. 이런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사님께서 카드를 다른 분이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뭐 제가 드리자고 하면 저 자료에서 추출해 낸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군산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지양에 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 내부거래를 지양하며 법령 위반이 될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데 군산시 특정감사에서조차 단순히 서류 확인하고 도장, 날인 이 정도 그다음에 이자 환수 조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주의를 남발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다 열거하지 못한 사안들과 부조리한 계약 및 내부거래가 명백히 존재함을 발견하였기에 군산시 행정복지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고발해서 책임 규명을 요청할, 책임 규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동안 시간여행축체위원회에서 집행된 지방보조금 사업과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건을 다시 상정시켜 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감사자료 280쪽 한번 볼게요.
280쪽에 선유도스카인썬라인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 그 9월 12일 의회에서 그 감사실 특정감사 요청을 해서 특정감사를 하셨,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재산관리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유류비나 휘발유비 이런 것, 유류비 이런 것들이 과소하게 납부돼서 약 400만 원 정도 징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 원가계산시 인건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 해서 과소 납부한 사항 있어서 3,200만 원 그래서 총 4,7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징수를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3,600만 원,
서동완 위원
예, 3,750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가 추징을 하기 위해서 1차 공문을 9월 23일날 보냈고 2차 추징 공문을 지난 11월 1일날 보냈어요. 근데도 아직 납부를 안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직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증인 출석요구를 했어요. 이런 사항도 물어보고 전에 운영했던 사항도 물어볼라고 증인 출석했는데 증인 출석이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지금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추징을 계속해서 1차, 2차 안 됐어. 그다음 3차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제가 인제 그 대면 한번 만나 뵙습니다. 이런 연유에 대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도 인제 그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논의 이후에 인제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두 달이 지났는데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태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않는지?
어쨌든 현재까지 2차 공문 발송했는데 아직도 추징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해서 꼭 강력하게 좀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 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것을 정산하고 위탁 2년 차 때 실제적으로 6억 1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위탁료 받은 것은 9,500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와이어 교체랑을 거기서 다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와이어 교체는 협약사항에도 우리 시가 돼, 하게 돼 있는데 왜 거기서 교체를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그 시점에서 이제 와이어 교체나 이제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수선이나 신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시점에 인제, 제가 그 시점에는 근무는 안 했지만 지금 추정컨대 그 시점에 그 시에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제 승인요청서가 들어 오고 승인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 지금 제가 자료를 2011년도 거하고 22년도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021년도에 인제 4월에 위탁을 받자마자 보조 와이어가 절단이 돼 가지고 아마 그 선유도스카이썬라인에서 교체 공사를 했고요, 또 22년 1월달에 그 메인 와이어 이 해수욕장 측하고 또 보조 와이어를 추가로 인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안전검사에서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선이 아닌 교체할 정도로 그것이 됐다 그러면은 이 관리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게 인제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더니 21년, 21년 4월달에 보조 와이어 교체한 부분은 지금 15년도에 개장할 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그 뭐죠, 우리가 위탁자 선정 공고낼 때, 낼 때 수선수리비 관련돼서 여기 되어 있죠? 여기는 어쨌든 와이어 교체는 우리 시 몫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지관리는 사업자, 위탁자 몫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협약서, 그 협약서에 보면은 5조 수탁자의 재산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시장한테 보고한다.’ 돼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와이어, 말씀하신 그 와이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를 받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2년도와 21년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라는 것이 전화로 해서 ‘어이, 거기 계장님, 이거 와이어가 문제 있는데요. 우리가 교체할까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서 뭔가,
서동완 위원
근거, 아니, 근게 근거 자료가 있냐 없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쪽에서 요청은 한 내용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한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교체 요청을.
서동완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 공문 서류 오갔던 것이 없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선유도발, 이, 이 절차가 아무리 그쪽에서 하고 싶어도,
서동완 위원
아, 당연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임의대로 할 순 없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제가 근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고하고 시에서 ‘아, 교체해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승인을 해야죠. 검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 공문이 없고 우리가 하라고 한 공문이 없으면은 그럼 임의 공사라고 봐야겠네요? 임의 교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인제 그 교체 비용에서 정산을 해 줄 수가 없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건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우리가,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시장한테 보고하여야 된다. 그리고 인자 그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 당신네들이 교체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라든지 ‘우리가 하겠다.’라든지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임의 공사를 했다면 이건 임의 교체인 거예요. 자기네들 권한을 벗어난 교체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안 됐다면은 정산 부분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인자 감사니까 조치를 취하면 돼.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예를 들어서 공문이 있으면은 ‘확인해 보니 공문이 있어서 우리가 조치를 내렸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 확인해 보니까 자료가 없다. 그러니 임의 공사다.’ 그러면은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와이어 교체한 이게 그 작년 거, 재작년 거 서류가 와 있어요. 근데 와이어 교체헌 업체를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여기 보면은 군산에 있는 광유건설이라는 데가 와이어를 4,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 이 와이어 업체의 업태는 건설업인데 종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하고 하수도 준설업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업종이 그거면은 그거 못 할 건데요?” 그러더란게, 이게.
왜 그냐면 우리가 건설업 있다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 국장님, 잘 아시죠? 국장님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못 하잖아? 자기 업종만 하는 거죠. 근데 업종이 하수도 준설업이에요. 하수도 관련 업이야. 근데 와이어, 이 이용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직결되는 와이어를 갖다가 이분들이 설치를 했어. 이거 확인 못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도 역시 자격이 무자격자가 이 공사를 했으면 이것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뭐 그늘막 설치도 하고 뭐 그 도착지 관련돼서 설비를 많이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나온, 특이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은 한 업체예요. 한 업체, 군산에 있는 진영기계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대표가 송진철이라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송진철이란 분으로 진영기계 송진철 이분으로 해 가지고 22년, 22년도 1월달부터 해서 쭉 혀서 공사를 해서 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진영기계인데 대표자가 송지호로 돼 있고 같은 날에 9월 7일날 재무, 계산서가 발행이 돼 있어.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한 업체인데 대표자가 달라.
그면 예를 들어서 시기를 두고서나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날에 전자세금영수증이 발행이 됐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그 도르래를, 도르래를 지금 구입을 많이 했어요. 그건 아시죠? 도르래 구입을 많이 했는데 도르래 구입한 업체가 어디냐면은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업체예요. 강진에 있는 업체에다가 1개당 80만 원씩 해 가지고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강진읍에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주식회사 짚트랙인데 이 트랙, 이 업체의 업태가 뭐냐면 서비스업이야, 서비스업. 그리고 종목은 뭐냐면 레저산업 관련 시설 운영업이에요. 이것들을 팔 수 없는 업이 아니에요. 도르래를 판매하는 업이 아니야. 근데 이것도 역시 4천만 원이 넘는 것들을 여기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가 위탁계약을 할 때 시에서 책임져야 될 그 수리비나 보수비 그리고 위탁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시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해 주면서 현재로서, 인자 과장님 더 확인하신다 했으니까,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업종하고 맞지가 않는 업자들이 이 사업들을 여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건 점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어렵게 증인이 나오셔서, 지금 제보해 주신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 증인으로 나오신 송종석 증인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증인께 좀 질문을 할게요. 마이크 가까이 좀 해 주시고요.
증인 송종석
예.
서동완 위원
증인께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 통장거래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증인 송종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거래내역서를 보면은 ‘짚라인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아닌 분이 급여를 받아서 페이백을 해 줬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증인 송종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나요?
증인 송종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짧게 이 제보해 주신 분이 그 내용을 뭐라고 하면서 이걸 제보를 해 주셨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증인 송종석
근무를 안 했는데 사정상 편리를 봐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근무를 안 했는데,
증인 송종석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바쁠 때 몇 번, 몇 차례는 했답니다.
서동완 위원
알바 식으로 며칠 했는데 실제 급여 형태로 돈이 들어왔고.
증인 송종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어쨌든 급여 형태로 돈이 들어왔으면 그걸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쓰지 않고 그쪽 선유도 그 발전, 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어디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라.’ 해서 통장으로 다시 돈을 넣어줬다는 거죠?
증인 송종석
예.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선유도발전협의회 이 통장은 사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사적으로 쓸 수 없죠.
서동완 위원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수입, 우리 그 이용자들한테 받은 수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관련된 비용이 여기서 나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갖다가 어떤 분한테 200만 원 보내줬어. ‘아, 그건 저희 선유도발전협의회에서 뭐 일했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가 어촌계원이고 어민이라 저희가 그냥 준 겁니다. 줬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그 부분은 인제 통장을 명확하게 수입·지출을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 명확하게 근거가 없음에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감 때도 저희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추징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3,400만 원 정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유류비 400만 원하고 근로소득세 이제 중복 반영된 분 3,200만 원해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자 인건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건비는 저희가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제보가 들어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 보면 저희가 인제 그 처음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할 때 예정 가격을 인제 작성을 합니다. 그거는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수입은 인제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있는 최근 3개년도 수입을 반영을 하고요.
지출은 인제 비목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아까 말씀하신 수리수선이나 뭐 안전관리비 그런 부분이 다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보험료, 세금, 공과금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인건비는 처음에 인제 그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을 저희가 삼성종합물류에서 2018년도와 2019년 2개년도의 그 인건비를 평균을 해 가지고 인제 150, 연인원 156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156명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면, 인건비 총액 기준 반영을 해 가지고 총액 기준 한도 내에서, 156명을 안 썼다고 하면 실제 사용한 금액 예를 들어서 156명을 연인원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인제 좀 아낀다고 130명을 썼다 그러면 130명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뭐 충분히 알겠고.
근데 150명이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 주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거,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150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200명 쓰겠다, 아니면은 우리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50명만 쓰겠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을 해 주냐고요, 150명이라는 것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는 인제 그 지출서류 인제 정산, 위탁료 정산을 받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아니아니, 정산은 그 돈을 쓰고 나서 보는 것이 정산인 거고 정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계획서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거든요. 안전관리계획서에,
서동완 위원
아니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선유도 관광에서 그 뭐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안전관리계획서 말씀하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계획서 보면은 안전진행요원 배치계획안입니다. 안전진행요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진행요원이 평일, 평일에는 10명, 주말에는 알바를 4명∼14명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성수기인 7, 8, 9월에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강해서,
서동완 위원
직원은, 직원은 10명 그대로 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다음에,
서동완 위원
자, 알바가 4명이었던 것을 5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성수기 주말에는 원래 4명인데, 알바가, 6명으로 늘리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계획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말씀처럼 150명, 200명 막 한정 없이 늘어난다 해서 우리가 그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정을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정을 헐 근거가 없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년도를 운영을 해 보니, 1차년도라고 하면 2021년 4월 10일부터 22년 4월 9일까지거든요, 1차년도를 운영해 보니 원래 예정 가격인 연인원이 156명을 쓰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에서 처음 운영을 하면서 인원을, 월급을 아끼면 지출이 줄어들 것 같으니 131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차년도 위탁료 계산할 때는 131명분에 한해서만 계산을 해 줬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래서 저희는 총인건비, 그 총인건비 기준을 벗어나서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직영, 직영으로 있는 분들은 4대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4대보험 들었는데 4대보험 8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예로 저희가 인제 안전관리계획서나 어떤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근직을 10명을 주고 임시 일용직을 뭐 4명을 준다고 하면 상근직이, 그 상근직이 10명이 그대로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유에서든 퇴직의, 퇴직 변동 요인은 발생하는데, 실은 선유도까지 원거리로, 이게 저희가 임금을 지급할 때도 중소, 중소 제조업 기준 최소, 그 최저 그 임금, 종사원 임금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임금으로 선유도에서 쉽게 이렇게 고용도 되지 않을 때는 운영은 해야 하고 하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각기 다른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 말씀하신 그 기준이 정산을 볼 때 ‘150명을 썼습니다. 200명을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한테 계획안을 냈을 때 이 계획, 그러면 이 계획보다 오바가 되면은 왜 오바가 됐는지를 들어보고 정당하면 인정을 일정 부분해 주지마는 거기에서 뭐 150명, 200명 막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안 맞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기준을 근거로 인건비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해 줬기 때문에 인건비에선 문제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냐면 여기 나오는 조금 전에, 왜냐면 숫자가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숫자 명시돼 있으니까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명시한 것보다 훨씬 더 오바가 됐다고 하면은 정산 볼 때 그분들이 더 사람을 썼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안 해 주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안 해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자, 제가 작년에 우리 집행부한테 요청해 가지고 받은 통장거래내역서 있습니다. 그, 과장님, 기억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예, 이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를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알바 식으로 근무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근무를 안 하신 분들의 인건비가 들어오는 것들이 다수의 그 증인이 지적을 했어요.
자, 증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보받은 것을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증인, 그 증인한테 열람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받아 봤잖아요?
증인 송종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증인이 보셨을 때 그리고 제보를 받았을 때 통장거래내역서 여기 보면은 몇 월 급여, 뭐 이름이랑 써있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거기서 일하지 않은 분인데 급여로 나간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증인 송종석
10명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10명 정도?
증인 송종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거기서 근무를 안 하시는 분인데 10명 정도가 급여, 그 부분은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재차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연인원을 확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지급을 했고요, 그 외에 인제 이 지출이윤이나 또 이제 관리비 차원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별도로 지급한 것에, 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리고 이 부분은 통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했다고 하면 구분이 될 텐데 지금 그 명백하게 하지 않,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정감사는 의회에서 말했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고. 너무나 허술하게 이게 봐주기 식 특정감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많이 잡아먹어서, 많이 사용을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한 2분만 주십시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송종석 씨가 지금 하는 내용들,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내용하고 좀 달른 게 있어요, 서류 내용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것도 인제 위원장님께 특정감사 요청을 해서 특정감사를 정확히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그냐면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빨리 털고 가야지. 그리고 위탁자도 이분이, 이번에 이분이 안 됐잖아요, 다른 업체가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털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아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계산, 세금계산서에 업종이나 업태가 안 맞는 데들은 확인을 해서 그건 환수 조치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시가 재물조사 관리대장이 이게 짚라인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분기별로 저희가 인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새로 선정된 삼성물류가 아직도 인수인계 그 확인 날인을 안 했다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이제 그, 조금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서동완 위원
아니, 날인을 안 했대요, 아직. 제가 그건 삼성물류한테 직접 확인한 거예요. 날인을 안 했으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끝난 거잖아, 비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비품에 대해서 인제 그 저희는 원래,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원래가 아니라 제 얘기는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재물조사 관리대상이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종류별로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자, 근데 이걸 갖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삼성물류가 지금 인수인계 날인을 안 찍었대. 왜 안 찍었냐면은 차도 없고, 차 그 중고 샀잖아요, 봉고차 스타렉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도 없고, 그리고 카메라 그때 300 얼마인가 주고 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 카메라도 앞에 렌즈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 부분은 인제 기존에 문제가 돼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이제 그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에서 차는 인도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소유권 이전해서 지금 삼성종합물류로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부분은 렌즈 부분이 없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해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환수 조치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환수 조치를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비용에 상응에는.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그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관리대장이 있다 그러면 관리대장을 주십시오. 관리대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 2021년도, 2년도에 지금까지 쭉 산 내역들 있을 거예요. 제가 삼성물류한테 확인한 거 몇 건만, 큰 건만 확인했어요. 근데 컴퓨터도 그때 당시는 그 뭐라 그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출력들도 해야 되니까 고급 컴퓨터에 고급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는데 컴퓨터도 쉽게 해서 몇십만 원짜리 싼 거, 그리고 노트북도 없다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제보가. 그래서 지금 관리대장 했다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 주면은 삼성물류 가 가지고 한번 또 확인을 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관리대장에 누락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처리 해서 다 받아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삼성물류한테 빨리 해서 ‘당신네들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고 아닌 것들은 빨리 관리대장 그 날인해라, 인수인계.’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삼성물류한테 물을 건 삼성물류한테 물고, 여기 선유도발전협의회한테 물은 발전협의회에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날인도 안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확인을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 질의에 앞서 뭐 먼저 우리 증인분들한테 질의하실 분들 없으시면,
위원장 송미숙
예, 혹시 선유도 짚라인 때문에 참석하신 증인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예.
위원장 송미숙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예, 증인 우리 김종석 선생님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송종석.
증인 송종석
송종석.
최창호 위원
어렵게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참석하시게 된 이유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불합리한, 공무원들의 어떤 불합리성이나 뭐 낡은 제도 뭐 이런 것들 뭐 짚라인 관련해서 또는 선유도 관련해서 한번 뭐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송종석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 문제를 2022년 가을 정도부터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증인 송종석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 메모에 있으니까 그것은 인제 추후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인건비 부분 또 그 위탁, 잠깐만요, 그 행정자산관리위탁 일반조건에 대해서 제가 그 담당 그때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탁자 의무조항이 있고 해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조항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해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해지조건이 뭐냐면 정치적인 활동을 했고 그 행실에서 위탁관리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활동을 했고 또 그 부분 그 외에 부분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산출이 되니 허위로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이 기입이 잘 못 됐기 때문에, 수입·지출 부분이 잘 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 이게 해지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요, 그 부분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은 이런 일이, 사태가 안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담당 공무원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작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요. 그 위에서 어떤 작용을,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사단법인을 조직을 할 때 이 서동수 의원까지도 거기에 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맨 처음에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사단법인 거기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사로 등록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 생기게 생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섬에서는 어떤 그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촌계들, 어촌계원들이 한 2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 협의도 없이 자기네들 집행부에서만, 자기 나의 리그에서만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간 겁니다. 6억 5천이라는 돈을 차용을 해서, 그것도 이자도 없이. 그렇다 보면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의심의 여지가요, 농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시에 와서도 했었습니다, 이걸. 해지를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은 그때 당시에 어촌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자기 치적이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수익금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수익금으로 지불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대의원을 시켜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행정자산관리위탁 일반조건에는 해지사유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못 하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와서.
그리고 그, 그 부분에 대한 행정 그 뭐죠, 정보공개 신청도 했어요. 근데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어요. 일부만 해 줬습니다, 일부만. 이 일반조건에 대한 그 부분만 해 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해 주고.
그래서 의원님을 인제, 의원님이, 그 뒤에 인제 감, 행정감사인가 했을 때도 제가 여기를 왔었습니다. 그 뒤에 그 서류를 저도 입하 하에서 인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자 문제점이 생겼던 거예요. 거기에서 5명이 제보를 해 줬고요, 그 부분을. 세 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줬고, 두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까지도 내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근게 여기 일어나지 않, 않애야 될 부분들이 특정인 몇 몇 때문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 공무원들은 아실 거아닙니까,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건 뭡니까? 서류만 완벽하게, 완벽하다 그래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오랫동안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짚라인이요. 그래서 주민 품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게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어촌계장, 이장, 부녀회장들 전부 다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건립을 한, 만들은 겁니다, 그것을. 짚라인을요.
우리는 그때 해 줄 때, 대표들이 해 줄 때 선유도 자체에서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한해 한해 가면서 이게 수정이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증인 송종석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증인 송종석
그 부분이.
최창호 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증인 송종석
그래서 공무원, 앞으로도 공무원 이 행정을 일 하시는 분들이요,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러한 부조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최창호 위원님, 원하는 대답 받으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니요, 저는 뭐 원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증인으로 나와서 하실 말씀 하시라고 했는데,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근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최창호 위원
근데 저기, 여기에는 그 말씀하신 건 이거는 법적 효력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송미숙
책임을 지셔야,
최창호 위원
뭐 번복하거나 뭐 이거는 뭐 좀 실수다, 뭐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거 번복하실 수,
증인 송종석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부분이.
최창호 위원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게 사실이다?
증인 송종석
전반적으로,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송종석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증인 송종석
거기에서는 이제 좀 언어 표현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과도한 부분은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증인 송종석
예.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행정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적으로 잠깐 시간을 주시면, 그 우리가 2021년 4월 10일부터 선유도스카이썬라인 임대계약 건에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증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혹 아닌 의혹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제가 해명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법인 등기에 등재돼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이 부분이 순수하게 선유도발전협의회를 위해서 위원장이신 임동준 위원장님께서 저를 인자 이사로 선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사 등재됨을 알고, 예?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인 입장에서 시의원이고,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등재 이사를 해제를 시켜돌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법인 등기에 등재돼 있는 의원들은 전부 그 이사 등재 해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고화해서 제가 이사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감사하는 과정 중에 마치 제가 우리 선유도스카인썬라인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여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고, 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사실이 아님을 본 의원이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십 원 한 장, 어떤 그 선유도스카이썬라운지를 운영하는 협회에서, 선유도관광협회에서 제가 어떤 우리 뭐 관광진흥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어떤 걸 요구를 해서 해 주라고 했다든지 이런 근거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단지 저도 선유도 주민이기도 하고 의원직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방금 서동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선유스카이썬라운지 감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유스카이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광 활성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혜택 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선유도를 방문했을 때,
최창호 위원
주로 섬 사람들이겠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예.
최창호 위원
크게는 뭐 군산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그 섬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죠.
선유 짚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에 이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재원은 어디서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제 기억으로는 그게 지금 국비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비 보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문체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요?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나요, 일반재산으로 분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행정재산 관리위탁, 행정재산이죠.
최창호 위원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는 업자 선정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겠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당초에 건립 조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예, 시공 업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통상, 예, 공문 다 입찰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공 능력도 있고, 안전한 시공 능력을 갖춘 사람, 그다음에 인제 만들어졌으니까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거가 필요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했나요? 처음, 처음 할 때, 처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처음이요?
최창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처음이 지금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2015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에 의해서 지금 삼성종합물류가 위탁 운영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했겠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 공중하강체험시설 선유도썬, 스카이썬라인 안전하게 운영하고, 그거 이 뭐야, 철선을 타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와이어 로프 말씀하시는가요?
최창호 위원
와이어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저희가 가장 그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성 문제입니다.
최창호 위원
가장 안전성, 우리가 다들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이, 이 업체가 삼성물류가 무슨 뭐 안전에 전문적인 업체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공중하강체험시설에 대해서 어떤 전문 업종으로 분류가 된 그런 업종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하강레저 인제 협회 차원에서 안전성 교육을 이수를 하면 가능하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참, 예, 아무튼 뭐 그런 업체가 또 선정돼서 운영이 하고 있고, 자, 위탁 방법은요?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바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결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이제,
최창호 위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법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법을 변경될 때는 제가 근무하질 않아서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추정컨대 사용수익허가로 하다 보니 이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2015년부터 지금 그 삼성종합물류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왔는데 2018년 이후에 인제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된 이후부터 수익이, 매출이 엄청 인제 올라갔습니다. 매출액은 올라간 반면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료의 한계가 있어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사용수익허가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 이게 맞으면, 좋은 비유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월세를 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월세 내준 세입자가 뭐 커피숍을 하든 빵집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그냥 월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분이 장사를 잘 하든 못 하든 상관 없이. 자, 그게 사용수익허가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제가 다 차려놨어요. 안에 사무실이며 집기며 뭐 영업할 수 있게 뭐 냉장고, TV 다 설치해 놓고 이것을 운영할 사람 ‘너는 몸만 들어와서 일을 해라. 몸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전기세, 수도세는 당연히 좀 내고 그리고 돈 남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내고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자, 사용수익허가는 우리가 상가 임대 내주는 것처럼 월세를 내, ‘월세만 뭐 얼마만 줘라, 알아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나한테는 일정 금액만 주라.’라는 거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내가 전부 세팅해 놓고 냉장고며 TV며 뭐 가전제품 다 세팅해 놓고 ‘몸만 들어와서 운영을 해라. 대신에 공과금 내시고 그리고 뭐 인건비 낼 거 내시고 그리고 수입 가져가실 거 가져 가지고 거기에 이득 몇 %만 나한테 줘라.’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엇비슷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큰 틀에,
최창호 위원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뭐 답변 원하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렇다 할지언정 이제 위탁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선 이제, 예, 그렇게, 예.
최창호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삼성물류가 이제 끝나고 다시 입찰을 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바꾸면서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가 입찰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행정재산 관리위탁 입찰 공고에,
최창호 위원
그리고 삼성물류도 같이 입찰을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삼성물류도 뭔가 그 개인 회사니까 수익이 안 낼 정도면은 입찰을 안 하겠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인제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 보니까 돈이 되니까 입찰을 했을 테고, 그리고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를 보니까 저는 뭐 전문성, 전문성 얘기하지만 뭐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도 맞긴 맞아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선유도 사람들인가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사람이고 선유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원래 이제 취지, 구성원 조직을,
최창호 위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예, 주된 목적을 보니까 지역발전에 필요한 관광사업, 주민의 소득 창출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 하고, 공동 사업에 필요한 기금조성도 하고, 지역 정책의 연구개발 및 직원과 각종 정보수집과 통계조사도 하시고, 국제, 국·내외 학회 연구기관 교류 협력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신다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유도 관광개발 및 발전의 업무 협조를 할 것이고, 아주 좋은, 좋은 취지의 협회를 만드셔서 또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선유도 내지는 우리 관광, 섬 관광사업에 많이 발전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했겠죠. 뭐 공개입찰이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인제 이것은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최창호 위원
예, 저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2022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뭐였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2022, 2023년도에 지적된 감사 내용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인제 그 입찰 공고했을 때 예정 가격이 3억 4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입찰 공고 들어왔을 때 인제 그 예정 가격에 179% 6억 1,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에는,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인제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문 중에서 환수금이 나오죠? 환수, 우리 시에서 선유도관광개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발전협의회에요?
최창호 위원
발전협의회에다가 추징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수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그 부분은 인제 올해 특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추징된 부분인데요.
최창호 위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예,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최창호 위원
독려 중에 있고, 답변은 없고 회피하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인제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 자체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논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개인이 이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3,600만 원 회수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그면 그분들은 그 3,6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논외로 하시고.
자,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거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고 항소를 했다거나 법적 그런 건 없,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잠정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직까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러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분들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실수를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기에는,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계약서를 쓰실 때에 관리위탁 일반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붙여 주셨거든요. 안전계획도 해야 되고, 비상 연락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안전요원 및 직원 안전교육계획도 하신다고 했었고, 자, 수탁자의 의무에서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동을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물을, 시설물을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수탁자는 시설물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수탁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장이 직접 하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가서 직접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그거 한번 알아봐라. 관리 계속 잘 하고 있느냐.’ 하겠죠.
근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의혹이 제기됐던 게 우리 공무원은 가서 확인도 안 했는데 뭐가 바뀌어 있고, 아, 물론 전구 가는 거나 여기 이쪽 시설개선은 이 수탁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경미한.
최창호 위원
근데 이 완전 와이어줄을 갈고 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최창호 위원
그냥 또 믿겠거니 하고 관리감독을 이렇게 못 하니 의혹이 커지고, 그다음에 인제 나는 이거예요.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면 아까 누차 설명하신 수탁료 산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지출과 수입을 뭘 계산하다 보니 그 운영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 같아도 지출을 많이 잡겠죠. 뭐 불법을 저질러서 말도 안 되게 잡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많이 잡겠죠. 예? 그래야 좀 융통성, 그 좋은 표현으로 융통성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꼼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에 더 악영향을 끼치고 관리감독을 더 잘 해야 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추징을 하게 됐어요.
자, 이거,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단적인 예로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한번 내려주죠.
(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우리 영업배상책임보험 받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혹시라도 뭐 사고, 인명사고라도 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주소를 한번 볼까요? 자, 주소 사업장 소재지가, 나 이거 잘 모라서 여쭙는 겁니다. 선유도길3길 50번지, 우리 선유스카이라인 주소가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제가 주소까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 위원
선유짚라인 주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애요. 저기 뭐, 네이버에 쳐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3길 50번지는요, 사단법인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 주소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뭐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상상식으로는 이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보험, 영업배상 보험, 영업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실수인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못 한 건지, 아이, 나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거까지 설마,
(자료를 제시하며)
특히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보험증권 끊어오라 해서 끊어 왔어요. 당연히 이분들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사무실 주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했을 수도 있겠고, 우리는 당연히 선유도짚라인이죠. 여러분들은, 설령 제가 속였다 하더래도 여러분들 잘 봐야 될 의도 의무가 있죠. ‘아, 몰랐네요. 실수했네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직무 유기라니깐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끝냅시다.
(자료를 제시하며)
자, 이거 이 전화기 147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해 줬죠? 자, 이 책상 하나에 260만 원, 자, 이 책상 2개에 150만 원, 의자 가구 뭐 있네요. 자, 이 책상 보세요. 5개에 260만 원 하나에 50만 원 좀 넘네요. 파티션 3개 260만 원, 자, 불 켜주세요. 이거 챙피해서 오래 못 있겠네요.
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 정보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셔 가지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그게 정말 좋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면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과장님이 뭐 나는 그때 당시 없었다? 인제 얘기가 안 되니까 거예요.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자, 형사소송법에,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죠. 형사소송법의 234조의 보면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 고발할 거예요. 나는 이게 범죄라고 난 생각하니까, 직무 유기니까.
아니,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맞다고 그렇게 의원들 설득했으면서 왜 관리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잠정적인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했어요. 공무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튼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꼼꼼히 잘 봐서 그전에 있었던 공무원들 다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 저희 제출하신 자료 보면 군산시 관광, 지역관광 지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지역축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겠지마는,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실 거니까, 다 하셨으니까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알리고 축제의 행사기간을 통하고 그다음에 축제는 또 빅이벤트성 사업을 좀 만들어서 평상시 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연중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큰 테두리 안에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사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잘못되고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근데 이제 관광지수의, 지역관광 지수를 보면 뭐 관광객 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좋은 등급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 삼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소비력 지수입니다. 이 관광소비, 관광 수와 만족도에는 1등급이 받았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6등급이에요. 굉장히 낮은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또 반면으로 보면 지역관광 활력 등급이 6등급이에요. 그 모든 것이 관광소비력 지수 안에 지역관광 효과의 관광 지출액이 있고 지역민 관광활력에 관광활동 여건 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평상시 때, 이거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역민들이 자생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그걸 활용해서 소비력을 이끌어내는, 그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관광력을 키우는 그래야 자생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하고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측면이 관련된 등급이 다 6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면 축제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이것은 예산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축제를 함으로 해서, 그 군산시 관광이 축제 하나로 대변될 순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전재했던 대로 축제가 그것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라는 것이 대표 축제의 의의인데 지금 실질적 효과에서는 정말 낮은 등급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축제 때도 제가 말씀을, 축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볼거리를 좀 만들으셔라. 축제기간에 일단 볼거리다.” 예?
아까도 우리 추진위원장도 오시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주도한다, 주도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주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마는 그 축제를 끝나고 나서 그 축제의 지속성으로 주민들이 다시 그 관광의 주체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나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축제를 위해서 단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축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말 소규모로 작은 마을 축제 뭐 그런 축제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죠, 사실은. 그 단기간에 며칠 만에 그런 성과를 거둬 가지고 그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육성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시간여행축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12년 동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지출액이 6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개선할 점이다, 정말로 개선할 점이 되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12년의 시간이면은 축제 평가와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한다 치더래도 지역적 한계, 그 지리적 위치의 한계 그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으면 지속하지 말고 대표 축제를 바꿔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냐면 과장님의, 과장님 역량이 뛰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설경민 위원
뛰어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시리라 보고 전 과장님들도 다 노력을 하셨을 거란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고 12년 동안 반복되고 수많은 과장님들이 주관해 오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계속 상승하지 않고 소비력지수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연속성 12회, 13회, 14회를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 축제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이 지수를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고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하나로 보면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민간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관광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민간 단체의 숫자를 보니까 지금 보조금사업이 4개밖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우리 국장님,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예술단체도 많고 그렇지만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관광 분야가 또한 문화예술 중에서 관광이 정말로 자생적으로 아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생, 민간 단체가 평상시 때, 축제가 아니라 평상시 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군산시는 4개밖에 없어요. 이건 반성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원래 목적이 축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시라면.
비근한 예로 뭐가 있냐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DMO 육성사업.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거기 보면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고 해서 그 사업 등을 합니다. 이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1∼2년 차에 1억 원, 3∼5년 차에 1억 5천 최대 국비 6억 5천을 받아서 지역 맞춤형 조직을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앵커조직으로 활용해서 쭉 성장시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신규 10개소 중에서 전북 김제시가 있고요, 계속지원 7개소 중에 전북 완주군에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5개소에 전북 전주가 있어요. 근데 군산시는 신청조차 안 해요.
관광진흥과의 목적이, 그러면 축제과지 관광진흥과가 아니에요. 근데 실효가 없고 그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인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되고 있다고만 그 환상을 가지고, 그렇다면 민간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이나 그런 거 지원을 받는 자생 단체나 민간 단체를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국비사업이 있다라면 과감 없이 도전을 해야죠.
그런데 다른 시도 하고 있고 김제도 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여기를 시도도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그간은 저희가 인제 지역관광개발 기반에 조금 집중하고 힘써 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 어떤 콘텐츠 발굴에 주력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일단은 저희가 인제 관광개발 기반에 집중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지금 관광여건이 체류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에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지금까지 집중해 왔고요, 앞으로는 인제 이,
설경민 위원
지난 시절에 대한 변명을 듣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앞으로는,
설경민 위원
저는 정답을 동의를 받았고, 그 정답에 대한 동의를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지적 뼈저리고 인제 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인제 지역주민 역량, 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축제를 기폭제로 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시니까, 그 축제를 보면은 아까 시간여행축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서류를 보니 축제 예산이 지금이 뭐 전국적으로 축제를 봤을 때 군산시 기준에서 많은 예산입니다만 다른 예산 우리보다 더 높은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는데 효과가 높은 데가 있고, 예?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마는 더 화려하고 또 메인 이벤트를 만들려면 더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럼 효율적 예산 배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예정 가격 결정 기준이 있어요, 계약을 하는 결정 기준. 그거는 곧 뭐를 얘기를 하냐? 각 그 계약 업무를 하시거나 납품을 하시거나 장비를 하실 때 적정한 가격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최소화시켜서 적정 가격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또 투입하셔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영수증 내역에 보면 기업이윤이 들어간 곳이 꽤 많습니다. 기업이윤.
근데 기업이윤이라는 건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신규 개발품, 특수 기호품 등을 사용한 특수 물품,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상에 의한 가격, 이 경우에 원가계상에 의한 가격은 계약이 목적이 된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유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특정하게 거래 실가격이 없거나 신규 개발품이나 특수 기호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이윤 10%를 안 태워도 된다고요.
왜냐? 그 내용을 봤어요. 천막, 가림막, 테이블, 테이블보, 의자 일반적 장비입니다. 통상적 가격이 있어요, 렌탈 비용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가격에 업체가 아니면은 다른 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곳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축제에서 렌탈할 수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 장비에 소요되는 가격은 대부분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이 지나면 또 한정 없이 가격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축제에 못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장비 렌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윤을 10%를 태워요. 이미 단가에, 금액에 이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비는. 그래서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죠.
이게 보면 또 있어요. 영상중계 뭐 지미집, 또 다른 계산서예요. 보면은 또 부가세를 태우면서 또 기업이윤이 10% 태워 있어요. 이게 적은 금액 같아도 정산, 렌탈 비용을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의 10%면 커요. 그 예산을 다 합산하면 다른 프로그램 2∼3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업이윤을 태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약을 하시냐고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설경민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법적 기준이 그런, 기업이윤을 왜 태우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지금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해서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부가가치세 10% 받고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를 5%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업이윤을 일반적으로 태우는 것들을 저희 축제 말고 일반 사회경제 활동에서 보면 이런 곳에 기업이윤을 태우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세심하게,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좀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하면서 기업이윤을 이렇게 꼬박꼬박 주냐고요.
다 줬으면 내가 또 말을 안 해. 일부는 또 안 줬어요. 안 준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래. 최소한 정산하실 때 그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관광진흥정책에 있어서 민간 단체 활성화시키시고, 국비 받을 건 노력해서 좀 받으시고, 그리고 축제를 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소화시킬 건 하세요. 무관심에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축제만 끝나면 다가 아니라 군산시 관광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출이나 효과는 거의 최하 등급 6등급을 받고 있다는 게 군산시 현실입니다.
좀 각성하시고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제 마지막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축제를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 축제를 하면, 그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제13조의 보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최하고, 축제를 하고, 60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우리 군산에 지금 이 평가 대상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제가 알기론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22년도에는 10, 10개 부서에 11개가 이걸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때는,
김경식 위원
평가위원회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축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축제에 대한 개념 정립을 22년도에인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설경민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똑같이 평가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과연 한 것이 무엇인가? 이 조례에 맞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특별히 군산시는 별도로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또 저기를, 11조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만큼 군산시가 그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러면 이 축제를 항상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너무 소심하게 한다. 평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강평을 해야 된다, 잘 하고 못 하는 것을 조례에 맞게.
그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꾸리지 말고 진정으로 강하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뭐 예산 사용은 이게 잘못됐고 이런 것까지 지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쓰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과장님, 스탬프투어 알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여행 선물도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상당히 많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스탬프투어는 올해만 해도 한,
김경식 위원
군산 인제 스탬프투어 여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거 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념품,
김경식 위원
그 선물 주는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뭔가 인제 그 기념품을 줌으로 해 가지고 이제 관광 활성화에 제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인제 그 완주했다는 거에 대한 그 성취감을 조금 이제 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김경식 위원
그럼, 자, 그럼 관광객은 군산을 왔을 때 몇 분류의 관광객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관광객이 군산을 찾아와요. 그럼 찾아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 군산 가서 이번에 뭘 해야겠다.’ 관광객 종류가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관광객 종류를 몇 종류라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이제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인제 요새는 그 트렌드가 인제 개별 관광객, 가족 단위 관광들이 엄청 많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인자 개별 트렌드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개별 트렌드로 오는 것도 두 종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냥 군산에 와서 ‘아, 선유도 좋아.’ 그래 가지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관광객, 두 번째 관광객은, 아니, 그 관광객들은 굉장히 중요해. 젊은 세대 2명이 오고 3명이 오고 하는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투어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였다 하면 어떻게 되냐? SNS나 이런 데 막 올려요. 인스타그램이랑 막 올려 가지고 ‘아, 군산시 이거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정말 군산시 좋다.’라고 인스타에 올라가, 올라간다든가 SNS에 올라가면 다시 재발 효과가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분들은 어느 지역이나 가나 스탬프투어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군산의 스탬프투어는 하면은, 제가 그냥 조사를 한번 혀봤어요. 조사를 해 봐서 봤는데 가짓수가, 선물 가짓수가 스탬프용이 있고 홍보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충 스탬프용만 혀도 한 20가지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20가지, 자, 군산에서 선물용으로 주는 것은 어떤 걸 선물로 줘야 된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군산의 이미지가 인제 담겨 있어야겠죠.
김경식 위원
그쵸,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자, 익산시 같은 경우,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혔어요. 뭐라고 했냐? 익산시는 ‘마룡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마룡이’라는 캐릭터를 그 관광해서 딱 한정수만 줘요. 제작해서.
그러면 그 마룡이를 집에 갔다 놓고 마룡이, 보면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그 관광지의 기념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의 무엇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주면 안 되겠죠.
우리 시간여행축제 때 마스코트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동이’입니다, ‘지동이’
김경식 위원
지동이는 왜 않냐고요. 시간여행축제 홍보한다, 뭣 헌다 막 홍보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만 지동이를 왜 사용하냐 이거예요. 마룡이를 꾸준히 사용하듯이 우리 군산도 지동이를 그때 하기로 했으면 지동이를 우리,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 하기 한 달 전, 두 달 전이든 지나갔든 ‘우리 시간여행축제 이게 마스코트입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지동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된 것을 또 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그 투어 기념품으로 인제,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 일단 투어 기념품으로 주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 이걸,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마만큼 관심을 얻다 갖냐? 그냥 와서 ‘손님들, 그래, 손님들 뭐 하나 주면 좋아.’, ‘뭐 하나 저기 하면 안 좋아.’ 그냥 받는 재미로 이렇게 해서 주지 말고, 우리 관광진흥과에 선물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만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것 같으면, 제작과 구매의 차이가 있어요. 제작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구매는 사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작은 우리 군산시에서 제작을 하냐 아님 외지에서 사오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좀, 정말 이거 신경을 써야 돼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문화관광 해설사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이 관광해설사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배치는 이제 월간 근무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이게 보면은 그 해마다 달라요, 이게 배치 기준도. 물론 기준도 다르겠죠. 어디가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게 어떤 때는, 자, 2022년에는 14군데 배치를 했고 2023년도에는 17군데를 배치했고 또 15군데를 또 줄였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2023년도에 17군데에서 2024년도에 15군데로 줄인 것은 지금 금강미래체험관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1곳이 줄었고요.
선유 3구 쪽은 지금 수리 보수 중이라 지금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었고요.
김경식 위원
아, 왜 그냐면 그 부분은 뭐냐면 문화해설사가 정확하게 어디 가면 있다 이런 것들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정이,
김경식 위원
지정돼 있어야 되고 고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줄어 가지고 왜 그게 됐는가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해설사가 있을라면 지정된 쭉허니 갔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월명산전망대 있잖아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관련 사항 있잖아요? 조례가 아니라 월명산전망대 설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의회에서 굉장히 그 많은 저기를 했잖아요, 시간을 끌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다음 인자 야간 디지털파크.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달빛마루 관광지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김경식 위원
예, 그 지금 용역이 잡혀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인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2억 1,500만 원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설치, 선정됐을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용역,
김경식 위원
용역사한테 딱 맡겨 놓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달빛마루 이제 관광자원화 사업은 월명산전망대를 랜드마크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이제 착수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 관계 부서 협의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진행한 이후에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서 용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용역사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나 아니면 국내로 같이 선진지 견학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직은 인제 그 착수가 안 했기 때문에 착수된 이후에 인제, 그 해외까지는 조금 그 경비로는 좀 어렵고요, 국내 인제 당연한 사례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인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국내나 어디 정도는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용역사에다 맡기지 말고 같이 가서, 왜냐면 전망대가 진짜 힘들게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그와 비슷하게 힘들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 착수보고 하고 다른 데 가서, 관광진흥과가 용역사에다 맡기지 말고 직원이 직접 같이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것이 빨리 조속히 중간에 변동되지 않게끄름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과장님, 그 제가 업무보고 차 한번 구불길에 대해서, 구불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할려고요, 시정을 요한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예산 편중은 어떻게 되셨어요, 2025년도 예산 편중은?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025년도 지금 시설비가 지금 3천만 원이고요.
서동수 위원
전년도 동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동일합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과연 구불길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고 유지관리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주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동결됐다고 하면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관련 우리가 구불길, 구불9길이죠? 구불8길? 9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체 구불8길이요.
서동수 위원
8길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구불8길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유지혀 온 관리가 그대로 있을 건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에 시설유지 부분에서 보완을 요구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치사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예산에 24년도 예산 동결이라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서동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유지관리 할 것 같으면 구불길 해제를 하라는 목적성이 제가 있기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하실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집행부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그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불8길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요, 사실. 예? 글잖아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가 탁류길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유지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그 길이, 우리가 이런 뭐 고군산 구불길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 선행은, 산행을 않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각이 안 된다는, 예.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으면 구불길 해제를 해야 되고, 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진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또 관광객 접근이 쉽게끔 꼭 조치사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철에, 특히 우기철에,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25년도 추경 예산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 충분한 그 시설 유지관리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유지를 하신다고 보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더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마지막으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
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군산 스탬프투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우종삼 위원
좀 지적사항이나 우리 또 집행부가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군산의 그 스탬프투어 관광객들이 그 후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관광과 직원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스탬프투어 홈페이지를 인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그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스탬프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제안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후기로 남겼는데요, 그중에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제가 내용을 좀 알려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우종삼 위원
2023년 6월 6일날 ‘고군산도에서 옥돌 해수욕장, 스탬프존, 인근 가게 마을에서 버린 그 쓰레기들이 둘러싸여서 좀 아쉬움이 컸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뭐 8월 14일날 ‘은파호수 그 장마 후 부유물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몸살을 앓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2024년도에는 6월 7일날 ‘아리랑코스 스노우볼 그 제고도 사이트상으로 5개가 남았다는데 방문해 보니 상품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념품 관련,
우종삼 위원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또 뭐 인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장자도 뭐 스카이워크를 검색해서 가 봤는데 여러 가지로 그 도시도 뭐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신시도, 선유도 뭐 장자도 군산 강추합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다수, 뭐 한 2023년부터 24년까지 한 100여 가지 그 의견들을 내셨는데 한 70% 정도는 이 스탬프투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인자 좀 방향이나 의견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해야 되고, 이런 좀 의견이 안 좋은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집행부가 관심 있게 해서 하길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우종삼 위원
그 이 사업의 그 참여율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스탬프투어가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한 지금 7,700여 명이 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산은 지금 1억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1천만 원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우종삼 위원
그중에 제일 어떻게 스탬프투어 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좀 인기적인 것이 어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기 있는 코스요?
우종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기 있는 코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기 인제 군산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고군산과 인제 저쪽 시간여행마을 쪽으로 인자 나누어져 있거든요. 시간여행마을길 아리랑길 뭐 탁류길 그리고 인제 스탬프투어 저쪽 고군산길 그런 쪽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포토존도 우리 설치가 돼 있나요, 포토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포토, 포토존이요?
우종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인제 그 스탬프투어가 이 아리랑길이라고 하면 시간여행마을부터 그 일원에 뭐 초원사진관이라든가 신흥동 일본식 마을 이렇게 인제 구간, 구간 자체가, 그 자체로도 이제 포토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게 한번 현장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기존 것하고 지금 설치한 거하고 같이, 간격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실용성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해서 얼마나 좀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조금만 할게요, 2분만.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 자료, 요구 자료 군산 시티투어 운영 현황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5천만 원씩 계속 들여서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시티투어, 시티투어를 지금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시티투어가 인제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결코 아닌데요.
김경식 위원
그쵸. 관광을 위한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거는 이제 관광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게,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관광객이 천여, 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여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 하는 것이 낫은가 아니면 평일을 제일하고 주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월요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을 때 안 될 때와 잘 될 때와 그런, 영업점도 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쉬는 날 있고 영업하는 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런 것들 고민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일단은 지금 시티,
김경식 위원
이 사업을 일단 어느 시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는 우리는 익산역에서 군산을 데리고 온다, 서천에서 데리고 온다 뭐 이런 또 이렇게 그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꿈에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익산역도 실제 해 보니,
김경식 위원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굳이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티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재검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왜? 자, ‘금, 토, 일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디는 이렇게 줄인다,’ 아니면 ‘익산은 안 맞다, 서천은 안 맞,’ 이런 그 검토보고가 없이 그냥 매년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꼭 이번 저기에는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 들어오기 전에 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빨리 저기 해서 보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하나만.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티투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암동 철길마을이 내부에서는 가장 관광객 수가 많이 오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연간 한 50만 명 이상 방문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아주 많이 오는데 제가 5분 발언 하고 난 뒤에 환경개선이 그래도 많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교통체증은 안 되고 있고요, 또 주차장도 좀 적고요.
자, 그리고 그 철길 오는 관광객들을 안쪽으로 좀 깊숙이 넣어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이번 처음으로 11월 초에 주민들하고 상가번영회에서 경암동 철길마을 소축제를 했어요. 혹시 가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깜짝 놀랬어요. 아무리 행정으로 ‘안으로 조금 더 가세요, 더 가세요.’ 해도 안 했는데 주민들이 구암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동시가 너무너무 재밌는 동시들을 쭉 깔았고, 주민들은 인절미 체험을 하게끔 했고 ‘시바이’, ‘먹방이’ 가족 간에 기념품 만들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니까 뭐 이해타산 또 소음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와, 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 행정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트만 해 줘도 아주 만족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경암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 좀 사람들이 많은 오는 곳은 그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오전 내 시간여행축제 지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제 시간여행축제가 장단점은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이익을 냄기는 상업하시는 분들 좋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 좁지, 소음, 좁지, 기타 막 여러 가지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또 협의를 해서 이런 축제를 좀 이끈 거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금강호 관광지입니다.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서 근무를 할 때, 또 그때는 철새축제가 있었어요, 군산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철새축제가 있었고 또 철새축제가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그 도로가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연인까리 가족까지 토요일날 많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깜짝 놀랬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군산에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관광용지를 체육용지로 바꿔 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 ‘관광용지로 잘 쓰겠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또 봤더니 뭐 생태습지용지, 습지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공원,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진짜 거기서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렇게 막 튀어나올 때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최근에 제가 그 구절초축제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구절초축제는 외곽지역에 있었는데 꽃도 피지도 않았는데 구절초축제를 한다고 해서, 입장료가 7천 원이고 5천 원을 내주더라고요, 그면 2천 원 갖고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왔어요.
근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산은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까 하굿둑에 있는 생태습지공원은 옆에 인자 펜션, 저기 뭐지, 그,
위원장 송미숙
캠핑장.
부위원장 김영란
캠핑장도 오고 있고요, 또 우리 미래체험관도 있고요, 또 거기에 철새들을 볼 수 있는 공원도 있고요, 거기에 관광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정 어렵다 하면 코스모스라도 쫙 뿌려 주세요. 우리 부여에 가면 굿뜨래, 굿뜨래는 코스모스길로 확 사람들 다 매료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터가 있고 좀 괜찮다 그면 관광과에서 주관이 돼 갖고 꽃을 심어 갖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는데 여러 가지 것 그렇게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윤세자 위원
군산시 지역관광,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키시고요.
윤세자 위원
하는데 소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 7월에 임시회 때 개정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건을 본 위원 지금도 의문이 남는데 질문드릴게요.
당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군산시 관광협의회를 둔다.’라는 조문을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역관광협의회를 둔다?
윤세자 위원
예, 그 조문을 삭제했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거를 아마 지금 ‘둘 수 있다.’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세자 위원
지금 현재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세자 위원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협의회를 둔다.’라는 그때 조문을 삭제한 걸로 제가 그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자료검토)
잠시만요.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관광진흥법에 DMO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삭제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세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민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허가 하고 승인하겠다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질문드리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자료검토)
윤세자 위원
작년 7월에 삭제했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게 이제 둔다라는 규정이, 제 기억으로는, 둔다라는 것은 의무 강제적인 조항이라 그것을 조금 돌려 가지고 협의회,
윤세자 위원
예, 그때 삭제하시긴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삭제를 하고 제4조를 협의회 지원을 신설을 했는데 ‘시장은 법 제48조의 9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관광협의회에 법 제48조의 9, 제4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이제 개정한 것으로,
윤세자 위원
그렇게 바꾸신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 인제 군산시에서는 그때그때 인제 들어오는, 그 협회에서 들어오는 거를 그때 승인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애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금 시·도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강하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지원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왜 삭제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때 인제 그때 이 협의회 지원을 개정한 것이 아마 지역주도, 주민주도의 관광, 역량 강화 그 안건 그 조항을 신설하면서 아마 삭제한 걸로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주민 관광 역량 강화에 인제 그 조항에, 많이, 인제 내용이 대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는 인제 지역주도의 관광을 좀 펼치겠다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복이라고 해서 삭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소극적인 행정이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조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시티투어 버스 제가 타 지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이제 고창의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있는 시티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창업에 성공을 사람이 시골 어느, 어느 구석에 살으면 창업에 성공한 젊은 청년을 찾아가기 위한 투어를 하더라고요.
근게 우리도 뭐 치유관광을 하든가 선교관광을 하든가 포토, 우리 군산 사진 찍기 좋은 데 많아 가지고 포토관광 뭐 이런 것을 테마별로 좀 한번 엮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미숙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군산시 관광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3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타(1명)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순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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