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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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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3.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3.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2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행해지는 문화예술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장 평가단을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평가단의 모집, 선발, 구성에 관한 내용과 평가단의 수행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정으로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장 평가단을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평가단 30명 이게 기악 부분, 뭐 기악 부분이랄지 뭐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선발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각 분야별로?
서동완 위원
그 나누는 비율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요, 어쨌든 저희가 뽑을 때, 공고할 때 이제 조금 그쪽에 좀 이렇게 식견이 있는 분들 모집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양세용 위원
예, 전공을 하신 분들이랄지,
서동완 위원
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가서는 평가를 못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자 사전평가 하게 되면은 인제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뭐 숙련도가 많으신 분들이 꼭 구성을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러면 그 평가단원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뭔 인센,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거,
서동완 위원
아, 수당을 주죠.
양세용 위원
아, 수당을,
서동완 위원
예, 여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 자료에도 없으신가요?
위원장 송미숙
예, 비용추계 없어요.
서동완 위원
예, 3만 원, 3만 원 정도 저희가 하루,
위원장 송미숙
3만 원?
서동완 위원
예, 하루 3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은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30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하나 하잖아요? 그면 그 축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몇 명이 가서 할 건지를 정해서 그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명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클래식도 있을 수 있고 합창도 있을 수 있고,
양세용 위원
합창도, 그렇죠.
서동완 위원
뭐 난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자 거기에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소수,
양세용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그 거시기가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서동완 위원
없었습니다. 그냥 자체평가라 했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2항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정관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설립목적·사업범위·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변경입니다.
설립목적을 문화예술진흥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포함하여 관광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 상임 규정 명시 및 이사장과 대표이사 직무 분리 내용 변경입니다.
대표이사의 상근직 전환하고 이사장과의 직무 분리를 통해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원 해임 사유 추가 및 기타 정관 조문 정비 등의 내용 변경입니다.
임원 해임 사유 내용을 추가하여 임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관 변경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문화재단이 군산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군산시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의 정관 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대표이사의 상임 규정을 명시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 직무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 개정사항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조례 개정은 이제 그 조례명이 바뀌어서 개정하고 그 외에 좀 인제 보완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대표이사가 상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제, 인제 상임으로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상임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우리 지금 인제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사무국장으로? 거기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 외부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모집하실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가 우리 문화 그 재단을 틀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비전문가들이 거기서 틀을 잡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가 않고.
어쨌든 인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대표, 이사장, 이사장 그 상임이사장 그리고 사무국장을 뽑아서, 어쨌든 저희가 저번에 그 문화도시 그것도 지금 뭐 두 번이나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안 됐잖아요. 향후에 인제 지금 정부든 아니면 향후에 정부든 어쨌든 그 문화예술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저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좀 대응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와서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군산에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공무원들이 했던, 조금 전에 조례 제가 개정했던 그 단체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도 좀, 인제 우리 그 집행부가 해야 될 것과 재단이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리를 좀 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좀 발 빠르게 이사장하고 그리고 사무국장을 공모제로, 외부 공모로 좀 뽑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대표, 대표이사,
서동완 위원
대표이사,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유는요, 좋은 얘기입니다. 문화, 관광 좋은 건데 이게 지금 문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을 진흥을 하는 게 목적이고, 관광은 말 그대로 관광 활성화인데 두 가지 단어를 조합했어요.
그러면 ‘문화를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진흥한다.’ 그건 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이 조례 내용이나 이 재단의 취지를 보면 두 가지 트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이사 선임이나 조직구성도 관광 쪽에 하나, 문화 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향후에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조직, 그전에 그 저희가 위원님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조직이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쪽하고 관광 쪽하고 별도로 이렇게 계를 형성해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대표이사도 참 문화 쪽에 관계된, 예술 쪽에 관계된 사람을 뽑아야 될지, 관광 쪽을 뽑아야 될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는 저희가 인제 지금 현재 추진단계다 보니까 현재는 인제 문화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문화·관광이 한 틀로 가기 때문에 문화하시는 분들이 관광도 하시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문화도 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뭐 내용 취지는 좋은데 이 두 개가 상충될 거 같애서 염려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좀 이런 것도, 그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 나가시고 나중에 차후에 뭐 관광개발공사나 특별한 사업부서에서 관광사업을 개발, 문화, 관광진흥과도 있는데 굳이,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조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5조∼6조까지 체육인 인권헌장과 인권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7조∼8조까지는 시행계획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9조에서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 제10조∼12조까지는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와 운영, 인원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체육인 인권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가요, 뜻은 알겠는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20년도 개정을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상단부에 이제 기본, 처음에 이제 인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도 바뀌고 했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체육진흥법에. 선수 등의 체육인을 보호조치 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되고 윤리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인권 등의 조사 뭐 하는 것이 다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국가에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군산시도 군산시 체육진흥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의 조례를 보면 조례가 몇 개 안 됩니다, 대여섯 개 되는데. 인권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체육진흥법처럼 군산시도 체육진흥 조례 내에 이런 기능을 부가적으로 좀 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진흥 조례가 있으니까 진흥 조례, 법에 그런 기능을 넣어놨듯이 체육진흥 조례에 그 기능을 보강해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체육진흥 조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니,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체육진흥 조례는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체육진흥 조례는 말 그대로 포괄적인 범위고 굉장히 크고, 저는 체육인의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또는 선수까지에 대한 그 인권침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흥법 내에서도 법 내에 그런 기능들은 부과적으로 다 설명을 해서 법을 넣어놨으니, 그 방금 말씀하신 이런 좋은 사안을 가지고 진흥 조례 내에, 진흥 조례가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저희 조례가, 읽어 봤더니. 그 조례 내에 기능을 부과적으로 해 놓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묶을 수 있으면 묶어놓는 것이 좋지, 별개의 사안으로 이게 나눠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뜻.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인권하면은 꼭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무슨 뭐 다문화가정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 조례를 좀 확대해서 군산시민 인권 조례,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뭐 예술인 인권에 관한 조례도 나올 수 있겠고, 다문화가정 인권에 관한 조례도 나올 수 있겠고, 뭐 장애인 인권,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군산시민의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조례를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그 답변을, 예, 그 군산시 인권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20년도에 포괄적인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권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여기를 가지고 체육인의 인권 조례를 다루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애서 저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체육인만 인권 조례를 좀 빼낸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산시의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 조례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 조례에 지금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을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담을 수는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내용에다 이걸, 이것만 담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권에 부분된 부분을 그쪽에다 다 담기에는 조금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물론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중앙에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군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 갖고 중앙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면은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봐 왔기 때문에 요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따로 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중앙에다가 뭘 보낸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권, 인권, 보내는 게 아니라요, 인권이라든가 요런 체육계에서 좀 문제 있던 내용들을 중앙에다 이렇게 제소를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해결이 안 돼. 고런, 고런 경우가 좀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중앙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있어요, 있어요.
설경민 위원
윤리센터 있어 가지고 인권 및 스포츠 비리 신고를 받고 인권침해 등의 조사도 하고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법 다 돼 있어요, 법 내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올리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여기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오래,
설경민 위원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다 인권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걸 인권, 인권 침해를,
설경민 위원
그걸 다시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침해를 안 받게 올리는 거죠. 여기서 조사를 일단 하고 올리는 거죠, 이건 저희 시가 개입되는 거죠.
근데 그건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동안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에서 올린 사람이 어떤 단체한테 져요. 중앙에서도 단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체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 개인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게는 돼 있는데,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데 알았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법 내에, 진흥법이 있다고요, 진흥법 내에 방금 말씀하신 각종 스포츠에 대한 인권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들어있어요.
설경민 위원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으니, 진흥 조례가 있으니, 진흥법에 대한 진흥 조례가 있으니 법과 같이 여기에 기능으로 조항으로 넣어서 설명을 해도 충분히 기능은 공존할 수 있다. 법안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이 내용이 같으면은 한 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 부분, 이 부분은요, 저희도 아직 검토사항은 안 해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두 개를 합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추가하는 거라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안을 했으니까 이 조례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두 개, 두 개를 이제 하나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제가 저기, 발의하신 김영란 위원님 말고 국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가 있어요. 그면 각종 법이 있어요. 그럼 법안에서 그 법의 제목 아래 원래의 목적과 정의 아래 담을 수 있는 조항들은 그 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담을 수 있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올 거 있으면 또 따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분야별로?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럴 수도 있단 얘기죠.
설경민 위원
아, 할 수 있죠. 뭐가 안 되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저희 진흥법 자체가, 뽑아 보셨죠? 보셨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법은,
설경민 위원
이 진흥법에 나와 있는, 나열돼 있는 정말 세부적인 사항들 중에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 진흥법 내에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법은 체육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체육진흥이고요.
설경민 위원
비슷해요, 전체적 여기를 보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제,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쭉 다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요거, 요거는 인제 체육인만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좀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예, 국장님.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 4개소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기임차 전환된 더채움 어린이집과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인 e편한어린이집, 아해뜰어린이집, 산새소리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더샵프리미엘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기임차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장기임차전환 매뉴얼에 의거하여 재위탁 우선심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 및 민간위탁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우선심사는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위탁 운영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해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증·평가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경쟁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운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인자 계속 생기고 있고 또 그 위탁기간 5년이 종료되면은 이제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동안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담당 계장님하고도 그때 민원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재위탁이 없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위탁하는 데가 생겨서 지금 재위탁에 또 위탁을 해서 지금 세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시가 인제 기준을 마련하는 건가요? 기존의 위탁자한테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의 기회를 주고 그면 2번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인제 풀어서 공개로 전환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번에 올린 재위탁 심사 건은 그 민간 소유의 어린이집을 저희 군산시에 장기임대를 하고 저희 군산시가 장기임차 해서 10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 조건으로 운영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5년 만기가 돼서 다시 5년 남은 잔여기간 동안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건 그렇게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지금 아파트 500세대 이상되면은 지금 생기는 데들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거기,
서동완 위원
거기는 이제 5년이 끝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부 공개모집으로 진행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저번에 민원 제기했던 데는 거기는 지금 자기네 소유가 아닌데 거기는 이상하게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세 번째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19년도에 작성된 위탁계약서에 그 재위탁 부분이 잘못 명기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서동완 위원
잘못 명기, 어쨌든 그거, 어쨌든 그건 인제 감사 때 지금 볼라고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예? 우리가 한두 개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생길 건데 어디는 잘못 기록해서 거기는, 그러면 계약할 때 또 계약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면 그걸 빨리 찾아내서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게 그렇게 돼?
자, 일단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한번 볼게요. 주신 자료 보면은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은 내 소유인데 시에다가 10년 무상사용을 해 주고 허는 데는 우리가 재위탁의 기회를 주는 거지, 그 사람 소유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우선심사,
서동완 위원
그렇지, 우선심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우선심사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재위탁, 근게 재위탁의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인제 재위탁을 가겠지. 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심사점수 80점 이상일 때.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인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했,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공공 그 주택 신규 생기는 것들이 5년이 끝났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인제 이건 위탁 동의안이니까 이거 상관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는 풀어서 공개모집으로 해야 저는 그게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 그 내용하고 상관 없는 거지마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유자들이 시에다 기부채납 해서 10년 무상임대를 했어요. 무상임대가 10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끝날 때에는 다시 재연장도 가능하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 시에 그 국공립 장기임차 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고 예산을 줘야지만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만료 전에 인제 도와 복지부를 통해서 예산 상황 등을 확인한 후에 연장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제 해제가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게 해제되는 것은 어쨌든 조건이 안 되니까 해제가 될 거고, 연장계약 할 때도 무상인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유상, 유상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그냥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지금 군산시의 어린이집이 내년에 혹시 또 문 닫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그 폐지를 하겠다 지금 신고를 하신 분은 없고, 내년도 인제 아마 재원 아동을 모집한 이후에 그게 원활하지 않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한테 그 폐지를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몇 개소 정도가 폐지를 할 것이다.’ 그건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많이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송미숙
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출석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접수받아 정리·작성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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