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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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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김영란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직 개방하지 않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개방공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격, 기간,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제외대상 및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와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시민과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및 투명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사나 뭐 시설물에 대해서, 유휴공간이라고 여기는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여를 했었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일종의 개방을, 개방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개방을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공유 개방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은 안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에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해서 기존에는 운영이 됐던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란
행안부에서,
설경민 위원
군산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산에 지금 공유 시스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기, 인자 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우리 공공청사를 그 임대를 요청하게 되면 임대료 주고 그거를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자 그 행사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어떤 관련 법은 아니고요, 저희들 인자 그 시설,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저기,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편익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왔던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기준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설경민 위원
기준과 판단,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사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사용료도 없었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사용료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금 명문화시키고 또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우려되는 점 두 가지인데, 좋아요. 이제 유휴공간을 계속 찾고 사용하는 건 좋은데 다른 데 보니까 서울시 것도 보니까 2012년도 그때부터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쭉 확대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그 시설의 항목들을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한 12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요.
그 유휴공간이라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휴공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전부 다 유휴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사용 목적성에 맞게 우리가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또 많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명문화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김영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곳들이 있나요?
부위원장 김영란
저는 일단은 그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많이 생겼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생겼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 체력인증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첫째 이유는 우리 시니어클럽이 약 2천 명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회의 공간이 없어요. 회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 20명, 30명이 식당에서 모여야 되고 식당에서 모이면 되게 어수선해요. 근데 동사무소 가서 모일라 하면은 회의 장소를 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동사무소 한번 가서 빌려오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설경민 위원
아, 그니까 기존에도 동사무소는 이용을 할 수는 있었죠?
부위원장 김영란
예, 있었는데,
설경민 위원
이용을 할 수 있었죠?
부위원장 김영란
요것을 명문화시키면은 조금 더,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게, 무료로도 사실은 그때도 좀 어려웠었죠.
설경민 위원
아니, 무료로 사용을 하시고 하셨, 했다고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하기는 했었죠. 했는데 이 조례가,
설경민 위원
아니, 사용의 기준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받아요? 기준이 없으면 사용료를 못 받죠.
회계과장 이은호
전에 이제,
설경민 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얼마에 그냥 사용하세요.’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방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단순하게 ‘주민은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항만 지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례가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다른 데 보니까 무료 시설 개방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일정 항목에 대해서는, 그걸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무료로 개방하는 데를 좀 세분화시켜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 어르신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것은 이제 사무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하고 접근이 좀 불가능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이거보다 더, 그건 시설 부분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관리책임자가, 이게 물론 뭐 ‘사용 후에 원위치시켜야 된다.’ 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시설의 규모를 넓히다 보면, 이게 동사무소라고 치면 뭐 당직이 있거나 하겠지마는 동사무소 당직자를 보더래도 그 시설 마지막 그 주민프로그램 마무리 시간대에 시건장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설이 확대되면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의 유휴부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예, 있어야 되겠죠.
설경민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부위원장 김영란
선출직이나 공직자나 이렇게, 어떻게, 주민의 욕구가 인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응당 또 책임이라든지,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키고 유휴공간 개방을 찾도록 하면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면 거기를 유휴공간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졌다면서 지도감독 관리하는 공무원, 전담 공무원들도 늘어나야 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난번, 그게 있어요. 저 우려점이 뭐냐면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종교시설 및 뭐 종교단체나 정치적 행사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장항제련소 피해 관련돼서에 대한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치행사도 아니에요. 종교행사도 아닌데 그런 행사를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받아들이냐면 관에서 움직이는지 알아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했다는 이유로.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했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냥 가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 무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물론 뭐 사익에 관해서는 못 하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을 세부, 세칙으로 정하든 뭘 좀 해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정의에 보면 유휴공간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그 사용이라는 정의가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등의 활동을 말한다.’ 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게 ‘시니어클럽에서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2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회의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니 공공장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죠?
부위원장 김영란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교육장을 말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교육, 강연회, 세미나.
부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
지금, 지금 군산시에 가지고 있는 성산에 뭐가 있죠? 성산에 체육관 그다음에 발산에 또 뭐 있죠? 옥산에 힐빙센터 있죠? 각 권역별로 도서관 있죠?
부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영란
그것이 공공시설입니다. 그것을 개방하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거 다 그 조례에 맞게 빌리고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러니까 그것을,
최창호 위원
사용료 내고.
부위원장 김영란
그것을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개방을 시키겠다는, 사용료를 받고,
최창호 위원
사용료 내지 않고?
부위원장 김영란
예, 사용료를 받고.
최창호 위원
지금 사용료 받고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시청에 사용 운영, 사용, 시설에 대한 조례가 한 20여 개 있습니다. 그거는 인자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 뭐 예술의전당관리과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조례는 이 조례 적용,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에 있는 소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청 같은 경우도 지금 1층에 있는, 그 토지정보과 쪽은 개방이 지금 저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기존에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지, 관리 제외돼 있는 시설을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방하는 게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임시회 때 빼고는 닫혀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고거는 이제 그 각 시설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이 조례가 인자 고시, 통과가 되면은 각 부서에다가, 아까 그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주말이나 그럴 때 같은 경우 어떤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각 그 시설 관리 부서에다가 여기에 사용 등록 가능한 시설을 일단 전수조사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군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저희가 연내까지, 연말까지 등록을 다 해서 내년 정도부터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교육, 강연회, 세미나 할려고 각종 시설들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각종 막 지어놨잖아요. 근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부족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인제 아까 그 의원님께서, 김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제 대규모 행사는 지금 뭐 예술의 전당이나 다 있습니다. 있지마는 한 20명, 30명이서 인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공간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부족하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고 좀 더, 정회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부위원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6조, 7조는 기금 운용 및 관리,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기능의 독립성 강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및 주민 접촉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사건립기금 설치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기금, 지금 여기 보면 기금 조성의 보면, 기금 조성 제3조에 보면은 1, 2, 3, 4 보면은 사실은 사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없을 것이고 그 밖의 수입금도 없을 것이고, 군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할 것이죠?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그 재원이란 거 재원을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범위상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존치가 29년까지인가 한다고 하면 여기를,
회계과장 이은호
예, 5개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정립을, 정립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제 그 의회청사 건립 착공 시기를 이제 내년으로, 내년에 설계로 내후년으로 잡냐 아님 2년 유예를 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정리되진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인제 5개년 동안 정립을 한다 그러면은 연간 한 8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 3개년만 정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연간 한 130억 가까이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일단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 내년에는 특히나 더 어렵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금을, 목적성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꾸준히 정립이 가능한 상태인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물론 인제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그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을 호소를 하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기금이 좋아요, 제가 목적이 좋은데 어쨌든지 기금의 운용이 29년도로 잡혀 있으면 3년이든 2년이든 그러면 군산시 재정에서는 80억이든 130억이든 일정 기간부터는 계속해서 무조건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빼서 정립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짓죠.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기금이 안 되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인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저희 시장님 및 기획예산과 현재에서는 전부 다 얘기가 된 문제다 그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시장님한테랑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조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청사계획은 지금 전에 뭐 1안, 2안, 3안 있었는데 지금 이걸로, 이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450억?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위치나 배치는 일단 그때, 저희가 그때 보고드린 1안, 2안, 3안 있었는데 1안이 지금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1안을 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뭐 확정을 이걸로 딱 확정을 지은 것은 아직, 저번에 인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위치를 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인제,
서동완 위원
지금, 예, 지금 설계를 언제 정도 들어갈 예정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내년에 인제 1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승인사항인데 요청을 하면요, 3월경에 인제 결과가, 말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5, 6월경에 설계 공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때 심의 들어갈, 심사 들어갈 때 그때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가안으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거는 이제 부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인제 기존 저희 계획에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고 30%가 초과됐을 경우만 재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부지.
회계과장 이은호
부지는 어차피, 그 부지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행정동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니까 조촌동이지 않습니까? 조촌동에 다른 데 치 들어가도 위치가 변경됐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넣어주면 이걸로 확정된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때 어쨌든 1안, 2안, 3안 있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좀 더 논의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꼭 이걸로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것이 지금 현재 보시면 북쪽에 있는 흙 주차장 부지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장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제 지하를, 만약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40여 대 정도밖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그리고 인제 건축 그 바닥면적이 좁다 보니까 건축 활용도가 좀 적다는 지금 결과가 나와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의회청사를 지어서 180대 주차장을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청사가 180대 주차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본청에 지금 여기 청사 방문하시는 분들이 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연결이 돼요, 본청하고 저기하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연결되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되잖아?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다 지하에다 대놓고 뚜벅이로 걸어서 거기를 간다는 거 자체는 쉽진 않을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어서 지하로, 그 도의회처럼, 도는 지금 통해져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도처럼 통해져 있으면은 그 상관이 없어요. 도처럼 통해, 그 지하가 통하지 않으면은 여기다 지하주차장을 대놓고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본청 업무를 봐야 된다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는 절대, 이 180대가 아니라 200대, 300대 놔도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사의 이용목적에 비해서 ‘주차장이 180대가 있어서 많으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목적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제 의원님들 생각은 뭐 다양할 수는 있는데 좀 어쨌든 의회청사를 짓는 거고 그러면 의회에 필요한 만큼의 뭐 주차장 그리고 인자 더 플러스되겠죠. 그걸로 감안을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여기 현재 쓰고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이 지금 보면은 160대로 돼 있는데 지금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 180대 정도 확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지상에 있을 땐 대놓고 걸어올 수 있지만 지하에 대놓고서 걸어온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좀 그 부분은 어쨌든 확정이 아니라고 하니까 향후에 더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기금 목적에는 보면 뭐 채권 발행 이런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채권.
회계과장 이은호
아,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방채 발행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총 5건 중 취득 4건, 처분 1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입니다.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외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산시 선양동 219번지, 연면적 540㎡ 총 3층 규모로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남녀 층이 구분된 10개의 호실과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라운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군산시 시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 기능 확대 및 독립성 강화와 시대의 변화에 의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 및,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간담회 때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전체 보고는 생략하시고 개별 안건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연화 위원
동의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양세용 위원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 송미숙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하지 마시고 개별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
설경민 위원
검토보고도 생략을,
김경식 위원
검토보고도 생략.
위원장 송미숙
예, 저희 그 의회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각 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응답.
김경식 위원
질의응답을,
이연화 위원
질의응답만 받고,
위원장 송미숙
자,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 설…,
(장내소란)
설경민 위원
자, 설경민입니다.
그 지금 국비 확보가 됐잖아요?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됐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근게 저는 관건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하반기에 행복위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과장님 말씀은, 저는, 저는 개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도 안 좋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사업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때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전임 행정복지위원, 상반기 행정복지위원들하고 간담회나 그걸 통해서 이 위치에 이거를 공모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이 맞아요? 보고를 해서 ‘그쪽으로 하십시오.’라고 의견이 동일하게 통일이 돼서 공모에 신청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반대 의견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사실 부지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또 의회의 회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간담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6월 12일∼14일 동안 이 부지가 선정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건물도 다 봤고 토지도,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반대 의견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반대 의견은 사실은 이연화 의원님만 반대를 하셨고요, 그 다른 분들은 공모를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이 아닌데…,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은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청년마을 공유주거에 대한 사업은 진행의 과장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보고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었을망정.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그 대상지까지 말씀을 하고,
서동수 위원
대상지까지 같이 공유를 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수 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접합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다는 얘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근데 인제 그때 위원장님께서 해신, 저기, 해신, 해망동 쪽에 부지 하나 추천을 좀 더 해 주셨고, 윤신애 의원님께서 미장동 부지를 추천을 해 주셔서 거기를 또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화로 말씀드리고 선양동 219번지로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들 어쨌든 의견은 다양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예? 조금 전에 설경민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그때도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거, ‘지방에 이게 과연 맞겠냐?’라는 거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위치도 마찬가지고 또 10개 호실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차라리 국비, 국비, 우리가 의원들 교육 가면 항상 말하는 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아라.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잘 따져서 해라.’라고 우리가 교육을 항상 받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인 거예요.
왜 그냐면은 20억을 들여서, 20억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10개실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그걸 갖다가 저렴하게 그 지금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개실밖에, 10명밖에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러긴, 그러긴 한데,
서동완 위원
성과가, 첫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제 그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0명, 10명.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재계약하거나 하면 조금씩,
서동완 위원
그렇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사람이 순환되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나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도 10명.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게 단순한 숙소,
서동완 위원
그래도 10명. 아니,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10명. 어쨌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에요. 순환이 돼서 혜택을 보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10명, 그렇죠?
이것이 뭐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것이 누적이 돼서 뭐 50명도 되고 100명도 되겠지마는 10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효가 없고, 그리고 자, 어떤 사람이 1년이든 2년 있다가 들어갔다 나갔어요. 거기는 기본적인 그 정비, 시설 정비, 도배 장판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 정비를 해 줘야 돼. 예?
그래서 저는 대안 제시를, 군산에 지금 원룸들 많은데 빈 원룸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원룸들 같은 경우는 몸만 들어가면 돼요, 요즘에 시설들이 하도 좋아서.
그리고 시장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보통 30만 원 이쪽저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돈을 쓸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을 해서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원룸 비용에 이차보전, 그러니까 우리 시, 본인이, 우리 시에서는 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보전을 해 줄 테니 본인들이 월 30만 원짜리든 40만 원짜리든 알아서 가라, 우리가 대학생들 이차보전, 소상공인 이차보전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50명까지 더 확대해서 늘릴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위치도 안 좋고, 사람도 적고, 나중에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갈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걸 국비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집행부가 지금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공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들 한두 개예요? 임피, 임피역 앞에 가면은 그 쉼터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서동완 위원
기업 같았으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징계감이에요, 일반 기업 같았으면.
그리고 지금 말랭이마을에 김수미 가옥 가게 돼 있는 거 지금 소리, 소리전시관인가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거기도 민간기업 2층집 사 가지고서나 그때 쉼터 탐방센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뭐 공무원들 안 좋은 일 거기서 뭐 생겨 가지고서나 결국에는 거기 소리박물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예?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 할 때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실명제를 해서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도 똑같이 나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들 돈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해 놓고, 과장님 거기 얼마나 계실 것 같애? 기껏해 봤자 1년이나 한 2년 있다 가시겠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가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할라 했는데 과장님, 체육진흥, 아니, 그 예술의전당과 거기 있을 때 시립예술단 문제 터졌을 때 열심히 안 한다 해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자극적인 얘기를 안 할라 그래요. 어쨌든 위원장님도 이번에 회기 때 말 같은 걸 좀 서로 존중해서 조심하라 해서 그런 말 안 할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인사는 공무원들 의지대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립예술단 문제 그때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다가 가셔 가지고 나중에 오신 과장은 그냥 울고 다녔다니까, 울고 다녀.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하시게요, 판단을.
이게 10평짜리를, 지금 7평인데 인제 작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평 정도로 지금 늘린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진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진짜 자그만한 어떤 그런 여지가 있으면은 기대를 해 보고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그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들 경험상 봤을 때 이거 제대로 운영 안 됩니다.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가면은 후회하고 이거 어떻게 쓸 건지 그 걱정입니다, 걱정. 예?
그리고 영 이 사업을 하실 거면은요, 대구인가 어딘가는 그 뭐죠? 원도심 기존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저 자료 주셨잖아요, 어제요. 대구.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공주.
서동완 위원
공주?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공주시.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거기는 인제 미리,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 건물을 매입해 놨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시 건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렇죠.
국장님, 우리 소룡동에 가면은 여성근로자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서동완 위원
100실짜리, 아, 모르시나요,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아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소룡동 근로자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여성근로자 아파트 100실짜리인데 지금 여성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 들어가 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5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나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알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로자 아파트,
서동완 위원
100실이 있어요. 100실 있는데 거기 공실이 많아. 차라리 거기를 리모델링해, 우리 시에 있는 건물이니까, 예?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지금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전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송미숙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라고…,
김경식 위원
의결, 의결은,
서동완 위원
하고 저기 나가서 조정을,
김경식 위원
의결은 조정해야,
위원장 송미숙
그럼 건건이 의결을 하자고요? 예.
자, 의사, 의회청사는 조금 전에 다 설명 들었으니까 안 들으셔도 되죠?
서동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송미숙
질문할 거 없죠, 의회청사?
서동완 위원
의회청사 해야죠, 의회청사.
위원장 송미숙
의회청사?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자, 그러면은 의회청사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금 전에 저희 그 기금 마련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금 거기를 확정하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부지를 확정하고 하는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청사 건립의 그 장소, 위치는 아직 좀 남겨놓고, 일단 오늘 기금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인자 기금을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우리가 5년 정도 잡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인제 행정적인 절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들, 의원님들의 그 의견들이 다양하니까 이것은 좀 더, 위치는 좀 더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당장에 지금 해야 될 만큼 시급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치가.
회계과장 이은호
예, 뭐 당장 뭐 지금 이번 회기 때 지금 안 하고 다음 뭐 필요할 때 해도 되지마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하게 되면은 인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전 절차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아직 이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의원님들 그때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들 있었어요. 특히 본회의장을 의회에서 활용하겠다는 의견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가하면은 어떠,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 주고 가야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를 아예 정해놓고 가 버리게 되면은 또 인제 의회에서 또 분란이 또 난다니까.
근게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은 좀 더 다음에 한 번 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기, 아니, 계장님, 아니, 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공유재산이 특정이 돼 있어, 지번이 859-13 외 7필지,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위치를 변경해. 근데 아까 말씀대로는 조촌동 내에서는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설경민 위원
아, 그니까 투융자 심사 때는 상관없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상관없고 공유재산은,
설경민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회계과장 이은호
만약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러면 그건 상관없고, 이 위치가 지금 7필지, 13 외 7필지로 했는데 여기서 통과가, 동의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회계과장 이은호
다시, 다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승인 다시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변경심사를 받는데 지금 오늘 그러면은 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남겨두면 무리가 있어요, 절차상 앞으로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직 무리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럼 됐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은호
밟아놓고 진행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 생각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청사 건립에 따른 이런 과정들은 우리 의총을 열어서 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여러,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어쨌든 시급성이 없다 할지언정이라도 우리 3월에 그 우리 전주 도에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투자심사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심사, 심사를 하는 과정 안에 저는 이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봐져요. 해 놓고, 해 놓고 나중에 혹시, 우리가 그동안 부지를 검토를 했지만 다른 적정한 부지가 혹시나 나왔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 변경을 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것이,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절차상 이행을 지금 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게 전 순차적으로 옳다고 봐져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어차피 다 끝나면 나가서 논의하면 되니까.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럼 세 번째 안건 서수면 마룡리 산9-3 외 1필지 매각 처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매각할려는 부분이 지금 비능률적인 재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 그러고 그런다는 건데 이게 굳이, 매각을 안 혀도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일반재산인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지금,
서동수 위원
지금 행정재산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킨 거 아니에요, 회계과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관리하다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64년도에 매입한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 토지인데 용도도 변경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묘지로 돼 있지만 용도가 전환이 됐을 때는 시세차익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라는, 내가 그래서 주문을 혔던 것이 이게 용도 우리가 지목 변경이 가능하냐,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했을 때 용도 변경, 아니, 지목 변경이 가능하니까 지금 매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지목 변경을 변경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제대로 된 재산 가치에 대한 우리가 그 뭐야, 매각을, 매각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매각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위원님, 그때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토지정보과에다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토지정보과에다 확인을 했는데 요거를 대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거를, 이거를 지금 매각하는 사유가 거기를 지금 임대, 저희한테 인제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쓰시는 분이 경작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이 지금 2필지인데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그 도로 측에 있는 경작을 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한테 인제 그 사용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아니, 알았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이게,
서동수 위원
이게 대지가 아니고 지목을 전이나 답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는데 지목을 전이나, 인제 답은 어렵고요, 전으로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묘지가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에이, 뭐,
회계과장 이은호
활용도가 높다 그럽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나는 굳이 이것을 매각을 헐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굳이,
회계과장 이은호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금년 8월달에 인제 그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 변경을 했는데,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실제로 요 부지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어도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논의할 사항으로…,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거를 매각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약은 할 수 없고요, 토지면적이 초과가 돼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입찰을?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선 무슨 농사 현재 짓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무슨 농사짓는지는, 밭농사를 짓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뭘 짓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필요 없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활용계획이 이제 장기간 없고,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맹지로 지금 조성이 돼 있어서.
최창호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도 아직 계획이 없는 시유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매각하실려고 할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은 매각할려면 인제 사전 감정평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근데 이제 좀 의심스럽습니다. 특정, 굳이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건데 일반인이 봐도 여기에는 굳이 뭐, 뭐 쓸만한, 농사밖에는 짓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우리가 꼭 굳이 매각을 할려고 하느냐.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아까 말씀,
최창호 위원
유독 여기만, 많이 있는 우리 시유지 중에 여기만, 그렇게 의심,
회계과장 이은호
현재 저희한테 사용계약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서 쓰시는 분이 그 지금 현재 토지 바깥쪽에, 도로 쪽에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같이 저희한테 사용계약 대부를 해 갖고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인제 본인이 매각할 의사를 밝히니까 저희는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의회 승인받고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을,
최창호 위원
임대해 줘도 되잖아요? 나중에 뭐 또 사용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최창호 위원
제가 인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꼭 유독 여기만, 다른 데도 제가 보기에는 선유도나 어디나 이런 데도 기존에 막 우리 공유재산인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해 줘, 우리 시에서는, 그거 쓸 계획이 없는데, 거기가 뭐 하천이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근데 여기는 또 해 줘,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
최창호 위원
나는 이런 것들 이해를 못 하겠는,
회계과장 이은호
그 공유재산,
최창호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무녀도 사람인데도 매각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고.
회계과장 이은호
불법 시설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매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최창호 위원
그럴망정 뭔가 방법을 해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데 해마다 임대료 올라서 부담은 되고 있고, 근데 여기는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임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받으면 될 것을 왜 매각을 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저희가,
최창호 위원
이런 형평성에서 안 맞으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위원장님.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우리 법정 기준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평수 제한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보통 그러면 한 필지당 지금 금액으로 얼마에 제한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10억 이하일 경우,
서동수 위원
필지당?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수의계약이 3천이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의회 승인 대상이 10억 이상, 천평방미터 이상이고요, 수의계약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서동수 위원
그러죠?
회계과장 이은호
3천 이하일 경우,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 제한이 있죠? 몇 년도에 이 법이 저기, 커트라인에 걸리죠? 2003년도인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자가 이 토지를 매각,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평수 제한이 300평 미만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3천만 원.」)
3천만 원 금액이고, 평수 제한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수의계약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매각 대상,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 조건부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최소 분할 면적 이하, 최소 분할 면적 이하…,」)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과장님 그 답변 내용이 기존에 지금 임대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매입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 뭐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그 일반 공개 모집 입찰로 통한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말 끝에 농후하게 들려, 지금, 솔직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그랬다면,
서동수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의심의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입찰 대상이지만 참여자가 없으면 솔직히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솔직히 입찰이라는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상자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입찰 대상자를. 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지고, 저는 굳이 이 토지에 대해서 왜 굳이 매각할라고 이렇게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이 토지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지금 형질 변경을 해도, 건축인가가 나오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묘지라는 것이 목적 외에 안 되면 형질 변경도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시킨다, 안 시킨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원래 부지를 살라면 굉장히 힘들고 팔을라면 거시기하는데, 여기 봐봐요. 자, 맹지라고 했어요. 거기 아니면 못 들어간다 했어, 그 사람 아니면 입찰 못 받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토지 가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를테면, 자, 이를테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 무슨 일을 할 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부지를 사면 돼요, 또.
근게 이게 굳이 시가, 뭐 돈이 없어서 팔을 것 같으면 몰라도 뭐 이런 것은 그냥 놔두면 나중에 가면 다 돈이에요. 나중에 살라면 힘들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점유, 점용료 받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받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인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재산, 임대수입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미 점용료를 받고 있고 그 땅을 쓰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들도 아마 거기를 쓸려면 점용료를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 수입원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매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니까 좀 그렇게,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올릴 때는 좀 고민해 주고 올려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럼, 그럼 이 건은 여기에서 그냥 일단, 아니, 아직 결론은 안 내리고요, 다음 패스.
네 번째, 어업지도선(전북209호) 대체 건조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우리 그, 우리 어업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이 비율이 도비 30%, 시비 30, 70%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도비가 30억이에요. 2005년도에 9억, 이거 내시 왔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내시는 안 왔고요, 저희가 지금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한 1년 전부터 지금 계속 그 도 해당 과 그다음에 군산 출신 도의원들 해 가지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도 본예산에 담을라고 지금 노력은 수없이 많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도의원들 통해 가지고. 근데 도 재정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본예산에는 담질 못하고요, 도에서 행안부에 그 특별교부세,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는데 특별교부세하고 한 20억 정도 받아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지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답변만 받은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런 근거적인 부분들을 도에서 뭐 가내시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서동수 위원
공론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한번 일정을 잡아 가지고 도 해당 과하고 또 도 의장님 한번 만나려고 한번 다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의회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확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심스러운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 도중에 또 뭐가, 이 도비 지원 사업이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이게 지원을 안 되면 그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시가 갖고 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제가 아무튼 도비 30억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제 인제 담당 계장님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인제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제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평 살다가 아이들도 있고 뭐 살림도 늘어나서 32평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24평 살다가 갑자기 50평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디서 뭐 돈이 뚝 떨어졌나? 뭐가 있나?’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65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65톤에서 지금 130톤으로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면 2배가 늘어나면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첫 번째는요, 그 지도선의 어떤 안정성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속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어제 계장님한테 제가 그것 좀 한번 정확히 오늘 말씀해 달라 했는데, 자, 안정성은 배가 작으면 안전하지 않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래도 그 바람이나 파도에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배가 좀 크면은,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 65톤이, 65톤이 뭐 위험해서 전복되고, 예를 들어서 전복이, 뭐 전복은 안 됐겠지마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사고가 난 적 있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2배, 이거를 허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65톤에서 배로 130톤 늘어났으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냐면은 65톤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100톤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140톤이 있고, 아니, 뭐 150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30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기존 그대로 65톤으로 갔을 때는 여성 승무원도 생기고 해서 그분들의 좀 이렇게 분리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65선, 그 5톤 가지고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100톤은 가야 됩니다. 130톤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그 사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그 저희가 2000년, 20년 1월 1일부터 그 친환경선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관공선 그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보면 여성, 남성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여성에 대한 필요한 공간을 별도로 또 이렇게 짓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 설비 그 기준에 의하면 뭐 거주지나 침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배가 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아니, 근게 좀 커지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하잖아, 2배로 커졌으니까, 그러면 100톤으로 하게 되면 그런 공간들이 안 나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 선박은 어떠한 그 톤수가 커진다 해서, 2배가 이렇게 커진다 해서 어떤 길이나 폭이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용접,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또 논의하셔야 하니까, 자, 인제 우리는 톤으로 따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금 전에 아파트 비교를 했는데 아파트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배 크기를 한번 좀 알려 주세요. 전에 크기는 흔히 우리가 그 컨테이너선 같은 거 할 때 가로, 세로 길이 따지잖아요. 기존 65톤이 가로, 세로 몇 m인데 130톤짜리는 가로, 세로 몇 m인지 그것 좀 자료 주시, 우리 들어가서 회의할 동안 주세요. 여기 나와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예.
서동완 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뒤에, 자료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타 시·도 그 옹진군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가 129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30페이지 보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선체 길이는 34m 그다음에 선폭이 6.67 그다음에 깊이가 한 3.4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지도선하고 인자 65톤짜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 65톤짜리 선체 길이가 28.5m인데 그 129톤짜리로 갔을 경우에는 34m 한 20% 정도가 길이가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 선폭 같은 경우는 한 11% 그다음에 깊이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쪽인가…,
위원장 송미숙
30페이지, 31페이지 타 시·군 대체 건조 사례.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톤수가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랬는데 쟁점 및 대책 보조자료에 보면 친환경선박법의 13조에 의거해서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준, 그니까 무조건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이 배를 65톤짜리를 운영하면 모를까 새로 건조 시에는 친환경선박 구입 의무 근거에 의해서 100톤을 무조건 이상 넘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뭐 톤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친환경선박법,
설경민 위원
근게 이 자료를, 이 자료를 보세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자료가. 자료가 근거해서 대체 건조 시 100톤급 건조 불가피라고 돼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을라면 100톤 정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남녀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을 따졌을 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꼭 100톤 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선박의 기준에 그 전체적 비용을 계산했을 때 나누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톤수에 비례해서 길이가, 넓이가 늘어지는 건 아니고 깊이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부피,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적으로 계산할 때 톤수로 계산을 많이 하긴 하겠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몇 톤 이상 급은 얼마 정도, 건조 비용이 얼마 그렇게 되는 건 맞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100톤 친환경, 해양오염 맞는 저감 기준에 맞추더래도 그런 공법 100톤 미만도 괜찮을 수 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설계,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제가…,
그 과장님, 어제 우리 동의안 통과를 할려면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가 인자 과장님 과하고는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우종삼 위원
아니, 이 동의안에 대해서 그 설명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냐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앞전에 그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우리 상임위 열한 분인데 어느 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번에 간담회 시 대부분 위원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난 개별적으로, 내가 보니까 우리 그 청소년 그 건립이나 그다음에 성산면 그래서 그…,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종삼 위원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래도 만나서 설명도 하고 꼭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는가에 대해서 인자 간담회 말고도, 뭐 간담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성산면 하수처리시설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지 매입해서 편익시설을 하겠다 그런 취지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테니스, 테니스를 하는 활동 동호회인들이 기존에 군산의료원 테니스장도 없어지고 군산대학교 기숙사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없어져서 시에다가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고 각종 민원을 많이 집어넣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최창호 위원
아무튼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서, 여기도 어차피 우리 시비로 100%로 들어가는 거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난번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짓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주민편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주민들이 이 하수처리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민들이 받는 어떤 정서적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가감시키기 위해서 이걸 짓는 건데 이 시설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나 인구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그때 여쭤봤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이연화 위원
이분들이 여기다 어떤 체육시설 지어. 그럼 그 지역주민을 위한 건지, 군산시민 전체를 열어 놓고 할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모호해요. 사업의,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제 주변에 계신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그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제서야 지금 매입을 하고 사용처는 나중에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사용 목적은, 아니, 방법은 뭐 나중에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땅을 매입하고 보자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협의 안 됐죠, 아직?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의견은, 처음 의견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인제 그걸 이제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의견을 조율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결론은 토지를 매입 일단 해 놓고 인제 나중에 활용 목적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인자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이연화 위원
나중에 지금 고민해 보겠다, 과정이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꼭 나중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무엇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인데 그 지역주민이 쓸 건지, 개방으로 전부 다 전체 열어 놓고 갈 건지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정해져는 있어요. 정해져는 있는데,
이연화 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수과장 이승재
예, 지역주민들이, 주민 선호도 조사나 그런 걸 해서 정해져는 있긴 한데 그 의견들이 좀 계속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안 된 거죠, 확정은?
하수과장 이승재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니긴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음은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방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한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는 이 사업이, 이 사업 추진사항을 제가 보면, 이제 물론 군산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18년도 8월달에 사업시행 건의 및 청원이 맑은 성산만들기 주민모임, 이게 성산 사람들이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성산 뭐 과장님이 들어가, 공무원이 들어간 조직 아니죠, 이게?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주민들이 모여서, ‘맑은 성산만들기 주민모임’이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 국비 보조 사업에 신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해서.
근데 이게, 이게 주민 수용이 위치적으로 수용에, 물론 문제가, 뭐 개인 토지주나 물론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 시설을 해 돌라고 하는 사업, 발단된 사업을 해당 시설 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시설 사업 부지 내에서는 국비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토지 매입이 일차적으로 가능할지라도 그 이후에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를 주민 수용성 토지주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를 추가로 시비로 매입해 준다는 건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 우리 군산시가 성산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해야겠습니다.’ 하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해서 그 이상의 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시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한다, 해야 된다,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성산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해당 부지를 한 번 바꿨지만, 그걸 통해서 국비가 나오는 범위, 시비하고 합쳐지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을 하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해당 체육시설 및 필요 이상의 사실은 시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시설물 운동장도 넣고 뭣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필요 조경 이상으로.
그런데 원한 사업을 해 주는데 시비를 해서 주민 수용성을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이제 당초에 주민들 건의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인제 그, 이게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이 시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면 제가 말을 않는다니까요,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어떤 모임인지 저는 이 지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마는, 했으면은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에다가 이런 제안을 잘 하기도 쉽지 않은데 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인제 그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있지만 시 전체적인 인제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추진사항을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그래요, 보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시가 노력을 해서 신규 반영돼서 용역 및 해 가지고 부지 설계를 끝냈는데 그 이후에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위치를 또 변경을 해.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 토지주가 해당 부지 여기까지 매입을 해 돌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실은 아까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필요로 해서 그 시설물을 꼭, 어떤 시설물이 더 필요하겠다며 들어가야 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시설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서 애초 이 사업 그 부지를 결정을 할 때 인근 토지주 그 부분, 그 부분하고 협의를 했겠죠. ‘이 사업이 여기 위치하는 대신 당신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어떤,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주민들이, 아무래도 인자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주민들이 처음에 원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 마을에 오는 것 자체를 좀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새로 조사를 해서,
설경민 위원
아, 근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러면 하지 말으,
하수과장 이승재
다른 마을에 이렇게,
설경민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데 어디다 놓는 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하수과장 이승재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이 토지주도 군산사람도 아니고만. 전주사람이고만요. 내가 해당 지번을 떼어봤는데 무슨,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소지가. 토지대장을 제가 뗐어요.
자,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서동완 위원
말씀 많이 했으니 짧게 할게요.
여기는 이미 저희가 운동, 운동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추가로 지금 휴게공간을 또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하고 맞지 않아요.
왜 그냐면은 이 시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에 전에 국비 받아 갖고 5개 곳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시끄럽게 해서 지금 그 안에다가 체육시설 해 주고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건 아시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거기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는 동네하고 가깝지도 않아,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편익시설이 이것이 부족하니까 더, 더 해 달라고 해서 더 해 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
하수과장 이승재
이제 그때 당시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는 약간 좀 그 차이가 있는 게,
서동완 위원
어떤 차이?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인제 이게 용량 자체가 천톤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어쨌든 똑같은,
하수과장 이승재
천톤 이상 대규모로 시에서 하는 거는 이번, 이번 저희가 하는 게 처음이고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 하는 거하고,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유사하긴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으니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주민 보상 차원에서 이런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동안에 그런 불편사항 있을 때 편익시설 만들어 주고 또 요구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 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에 하나 선례가 되면은 꼭 이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갈등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있으면은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 우리가 안 들어줄 이제 명분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나운3동에 산북동에서 지금 터널이 뚫려요, 터널이 뚫려. 그러면은 거기 터널 뚫으면서 공사 때문에 시끄럽고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요?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서동완 위원
아, 물어보는 거예요. 해 주냐고.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서동완 위원
자, 이 시설은 그 주민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그 주민들 위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뭐 수송동이나 조촌동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야.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하수과장 이승재
그 마을뿐만 아니라 성산면 전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요.
근데 산북동에서 나운3동으로 뚫리는 도로는 나운3동 사람들만 써요? 나운3동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군산시민 전체가 쓰는데도 불구하고서나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갖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서 하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해 주셨냐고.
아니, 내가 묻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해 줬냐고, 거기도. 거기도 ‘주민들의 그런 보상 차원에서 이걸 해 줬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걸 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면 요구를 하면 해 주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나도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이번에 뭐 요구하면은 얼마짜리 뭐 체육시설을 하나 뭐 해 준다고 하니까 요구하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그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서동완 위원
다르지. 도로가 더 주민들한테 그 소용성이 떨어지지. 그건 군산시민 전체가 쓰는 거고 이것은 이쪽 주민, 관내 성산 그 주변 사람들만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시설을 갖다 쓰는데도 우리가 운동공간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도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나운3동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 군산시민 다 쓰고 심지어는 타지 사람들도 쓰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뭘 해 줬냐고.
하수과장 이승재
도로하고 이 하수처리시설하고 개념을 같이 보는 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왜요? 왜요?
하수과장 이승재
도로는,
서동완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하수과장 이승재
도로는 혐오시설로 보기는 조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혐오시설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하수처리시설은 인자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이게 혐오시설이야? 아, 법으로 혐오시설로 돼 있어요, 이게? 아니, 말 정확히 하세요. 아니,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거 혐오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혐오시설은 아니긴 합니다. 인식이 그렇다 뿐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문제가요, 우리 공무원들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혐오시설이 아닌 걸 갖다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 발단이 된, 원래는 이거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서, 그 뭡니까? 서쪽으로, 서쪽으로 대략 한 500m인가 1㎞ 좀 안 되게 떨어진 데 그쪽에 원래 있었, 거기다 설치하기로 했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시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동완 위원
거기까지 다 이미 결정이 됐었어. 근데 거기에서 500m 떨어진 문화마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서나 다 결정된 사업이 여기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그때 시 하수과 대변해 주느라고 그 문화마을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거 혐오시설 아닙니다, 법적으로.’ 시에서 혐오시설 아니라고 혀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저도 하수과 편들어서 그때 해 줬다가 저만 병신됐다니까요, 그때. 예?
그때 김영일 부의장 시절에 김영일 부의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드만 옮겨버리더라고.
나는 하수과 말 듣고서나 ‘이거 혐오시설 아닙니다. 이거 주민 필요시설인데 이걸 왜 반대하냐고…,’ 설득했는데 가 버렸어요. 그러고서 담당 과장 얘기가 법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닌데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기 의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안 겪어본 의원님들은 ‘아,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야.
하수과장 이승재
주민들 인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뭔 사업할 때 주민들 인식 가지고 사업할 거예요? 명확히 선을 그어주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주민들의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는 혐오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얘기를, 그 얘기를 해 주라니까. 왜 그냐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집행부 뭐 한다는 사업 있으면 갈등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얘기를 해 주라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혐오시설 아니라니까. 근데 왜 우리, 이걸 갖다가 그냥 의원들 어떻게든 그냥 설득해 갖고 이걸 헐라고 하고서나 그냥 혐오시설도 아닌 걸 갖다가 집행부 입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부지 취득 현황을 보면 지금 소재지별로 2필지 나와 있잖아요. 자, 공시지가가 3만 6,300원이에요, 200원, 300원. 그러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동수 위원
기준가액이 4,700만 원이고 그리고 추정가가 1억 3,300만 원, 평당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방미터당 해, 지금 평방미터당 10만 원이 넘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그 매입할려고 하는 땅은 저희가 평당 한 33만 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여기가 답이 33만 원의 가치가 있는 답인가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더불어서 물을게요. 우리 지금 아까 서수면 우리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땅 토지, 묘지지만, 묘지가 답보다 더 비싸다고 했어.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예?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형평,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야.
하수과장 이승재
이건 인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감정평가인데,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서수면,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 인제 추정 가격이고요.
서동수 위원
서수면 마룡리 묘지가 전보다도 더 비싸다고 했어. 근데 평당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좀 다르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금액은 감정평가, 탁상감정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인제 의회 승인이 나면 본감정 때 이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성산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땅의 위치적인 부분이나 어떤 토지의 형질을 봐서 매기지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인 우리 농지들 보면 이렇게 30만 원 가는 땅들이 별로 없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이건 인제 추정 가격이고요, 저희가 인자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추정 가격이 감정, 가감정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추정 가격이 가감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본감정을 안 했을 때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가감정 했지만 본감정 들어가면 더 나온다고 봐져요, 저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근에 토지 매입한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근데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을 좀 정확히 혀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이 추정가액을 좀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지.
위원장 송미숙
예,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산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서수면 마룡리 산9-3 외 1필지 매각 처분 건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 보완 및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하여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산시의회 청사 건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성산면 하수처리시설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회계과장 이은호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하수과장 이승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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