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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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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함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3조∼4조까지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7조까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8조∼9조까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12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좋은데요, 이게 그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 위탁 10조에.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가능한 법인 및 단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법인 및 단체라는 대부분 어디, 시민단체를,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민단체.
설경민 위원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인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광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광주에는 이제 민주화운동이라든지 5.18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인제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제 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직접 해도 되고 그런데 뭐 꼭 위탁을 뭐 주지 않아도 그렇게 가능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뜻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내용 해서 뭐 계획도 수립하고 이러한, 이러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중립성이, 인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역량이나 의견의 다양성 그다음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그 어느 곳 하나에 좀 편중되지 않고 사실은 기준을 잡고 사실은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역량 강화사업을 한다거나 뭐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관에서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다 보면, 저희 군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 이런 정부의 지침, 그니까 군부독재 때나 그다음은 뭐 국가재건 뭐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많은 교육들이 행해지고 단체가 설립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성과 다양성이 담보가 된다라는 전제가, 물론 전제하지만 이런 교육을 관에서 한다는 것이, 저도 민주당입니다마는 이제 군산시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민주당의 전라도는 색깔이고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정치적 성향이 이 교육의 주제와 과정에 잘못하면 투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좌편향, 우편향 되지 않은 그런 대도시들 중에서 이런 교육을 관에서 한다라면 사실은 서로 견제가 주제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잘못 교육하게 되면은 단체장부터, 소위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23명 중에 거의 98% 이상이 민주당이다 보면 어떤, 물론 시민 역량 민주화교육의 주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 주제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치적 성향의 고려, 지양, 지양하는 부분은 주제로서의 교육이 좀 불가능할 방법, 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란 좀 우려점이 있어요, 뭐 과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니까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럴 좀 우려가 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제 시에서 직접적으로 강사들을 모집하고 해서 그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러진 않을 거라 보고, 이제 위탁 줬을 때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 줄 때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그 선정자 그 공고 낼 때 그런 부분들 기재를 해서 그런 것들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기 8조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지만 8조에 보면은 그 시장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각 호의 사람 중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5개가 있는데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에 관한 풍부한 사람, 사회단체 추천한 사람, 민주시민교육 군산 공무원, 교육 지원 관련 공무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다 그 기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말고요, 정치외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한 대학 전현직 교수 등이 참여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이나 뭐 정치적인 전체적으로 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전현직 교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3호에 보면은 ‘시민·사회단체’잖아요, 거기는요?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2호에 보면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럼 보통 우리가 보통 전문지식, 경험 풍부한 사람들 주로 인제 대학 교수들 말 그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가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다양성의 존중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를 전공한 그 전라북도 내에 어떤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현존하는 곳이 전북대가 저는 현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광대는 있다가 로스쿨 생기면서 사실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군산대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참여, 자문위원으로 특정해서 꼭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 다른 활동을 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무게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학자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서 ‘민주시민교육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또 소위 어떤 학교 뭐 하는 사람들 자주 등장하는 교수들이 또 우르르 등장해서 또 그분 편향으로 갈까 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교육, 또 조금 크니까 인자 뭐 통일교육, 조금 더 커서 직장에 들어오니까 민방위교육, 또 직장 내에서 막 아카데미교육 등 수많은 교육을 다 받고 있었어요. 또 최근에서는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좋은 교육들이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그 강사가 좋은 강사고 좋은 내용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서 듣고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6조에, 8조에 보니까, 아니, 제6조에 보니까 ‘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해서 의무사항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인자 다양사회고 많은 사람들이 인자 그 민주주의라는 의식보다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둬 가지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최근에는 학교, 그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들까지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점차 폐지하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위원들의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종합계획은 저희가 뭐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뭐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국무위원들 임명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일제강점기 시대라든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구분들을 애매모호한 답변들을 함으로써 사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마 그걸 보면서 이것, 어떻게 보면 인제 한편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지 인자 그런 생각들 했을 건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좀 사전에 시켜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국민성 그리고 역사성, 지금 7조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년마다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소공연장이나 예당에서 하는 교육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번에 현수막 붙이니까 뭐 이한위 씨가 와서 하고 그런 교육이 있죠? 그 참여율이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한 10여 년 이상된 아카데미, 새만금 아카데미교육이 소공연장에서 위원님이 보신 게 있고요, 그건 한 200명 정도가 항상 참여를 하고, 그 외에 소규모 교육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소규모로 한 60명 정도씩 작은 강의실에서,
김경식 위원
그때 인자 그 참여할 때 인자 뭐 주제가 있죠, 주제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뭐 예를 들어 주제에 맞게끄름 할 때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오고 관심이 없으면 안 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뭐 1억∼3억까지 이렇게 예산을 해 놨더라고요, 비용추계.
그러면,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고 그만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첨부를 않는다는 거죠, 미첨부 사유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미첨부 사유, 미첨부 사유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미첨부 사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한시적으로,
서동완 위원
산출근거를 안 넣은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치, 인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예전에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자체가 좀 사실은 저기인데 우리 지금 현시대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활동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민주주의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 이 교육을 한다면 위원님께서는, 여기, 여기 주제에 나와서 뭐 보면은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조정 뭐,
서동완 위원
7조 한번 보셔요, 7조.
김경식 위원
근게 7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7조 2호의, 예.
김경식 위원
예, 7조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주제를, 평화통일이면 평화통일의 주제를 가지고 뭐 강의하고 다음에는 뭐 전통문화면 전통문화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기에 인제 나와 있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교육을?
서동완 위원
인자 사실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좀 활성화됐다가 요즘 좀 침체됐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이렇게 우리 새만금 아카데미처럼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여기도 기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다 그러면은 뭐 10강의, 10강의면 10강 몇 강을 정해서 기수별로 주제와 제목을 정해서 그 교육을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필요에 따라서, 인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내년 사업계획 할 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해에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면 그 이슈가 되는 것들 주제로 해서 교육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일회성이 아니고요, 하게 되면은 몇 강 정도를 계속적으로 기수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위원님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군산시는 어떤 교육을 좀 열심,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우리 군산시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동완 위원
저희 군산은 사실 많죠.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옥구농민항쟁부터 해서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게 군산이 도시가 아시겠지만 역사성을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전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 수탈을 당했지마는 특히 군산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김제라든지 익산에서 수탈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여기를 통해서 나갔고 또 여기를 통해서 또 수입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옥구농민항쟁이나 뭐 그리고 인제 지금 뭐야, 그 뭐죠, 독립군들 그 의병들 했던 분들 이런 것들도 해서, 친일, 그 친일을 했던 뭐 채만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건 되돌아보고 다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자긍심을 삼을, 삼게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정회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했던 바와 같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소·방지 등 민원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5조까지 정의 및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안건심사의 절차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민원,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안건심의 및 심의 결정 통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면 그전에는 이전까지는 그럼 이런 것이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죠?
김경구 의원
전에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회현면 축사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번 조례를 한번, 우리 군산시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부시장으로 돼 있고, 위원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박종길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국장님들 장영재 국장님, 김봉곤 국장님, 김현석 국장님, 백운초 국장님 그리고 서정석 감사담당관, 이현규 그 법률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동안에 몇 년, 저 3년 동안에 얼마 많은 민원을 이렇게 했는가 봤어요. 봤더니 실질적으로 민원이, 뭐 지금 성산에도 그런 우드칩으로 인해서 민원이 그렇게 있어 100일 이상을 뭐야, 와 가지고 집회를 했어도 한 번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거기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그래서 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친철공무원 심사위원 했고요, 또 모범공무원이라 그래서 그걸 또 심사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해결을 잘 한 공무원 이거 외에는 위원회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민원 상담을 잘 하는 사람 친절, 친절 뭐 우수공무원 이것만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이건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원님, 질의 좋았죠? 적절한 질의 아닙니까?
김경구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장내웃음)
국장님, 그럼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껏, 그 군산시의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말고 또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거기 민원조정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주체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여기하고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렇죠. 그리고 인자 우리가 인자 또,
설경민 위원
없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유일하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 기존에 임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민원조정위원회 임기요?
설경민 위원
예, 기존에는, 구성이 계속돼 있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계속돼 있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계속해서 저기, 위원들이 그러면 선임, 그 민간 위원들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민간 위원이 있고 당연직으로 해서 인자 공무원,
설경민 위원
아니, 이전에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전에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계속 선임이 돼 있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공백이 있지 않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위원 선임이 잘 안 되거나 해 가지고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는 그전에 1995년에 생겼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역사는 필요 없고요, 최근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017년하고 2018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열렸었거든요.
저희가 인제 당연직으로는 국장님들하고 감사담당관, 법률, 법률전문가가 있었고요, 위촉직으로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관련 민원 처리 담당 부서에 위축을 의뢰해요, 전문가로.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 관련, 관련 전문가로 그때 위촉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그거 끝나면 이제 그 위촉직 그 위원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또다시 인제 다른 민원조정위 안건이 상정되면 그 상정에 맞게,
설경민 위원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했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위촉직은, 위촉직은 저희가 의뢰해서,
설경민 위원
제가 듣기에 한동안 위원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위촉직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내.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저한테 설명하셨는데 얼마 전에 시정질의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건축에 대한, 우리 목재펠릿 공장이나 그거 했을 때 그 증축, 공장 증축에 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말씀,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었겠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는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처리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들 현재 시스템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만약에 인제 민원조정위 의뢰한다면 그 관련 부서에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 달라고 했을,
설경민 위원
자, 이렇게 이게, 국장님, 이게 조례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명문화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집단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제 무조건 엽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않고,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는 뭐냐, 심의 대상은 소관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또 민원의 처리 부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재 과거에 그 우리 대평세라믹스 문제나 지금 여기 최근에 저희 의장님께서 시정질의 하신 그 양돈 관련된 축사 문제나 그런 것은 담당 부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죠. 거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회현 같은 경우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민원조정위하고 상관이 없이 일반 그 행정심판 받아 가지고 이제 오면 된다? 이제 거기 결과에 따라 우리는 간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러죠. 인자 그러고 거기에서 인자 부서에서 약간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예상이 되거나 그래서 인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조정, 뭐냐, 대상이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양세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을 깔아주시고.
(장내웃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여기에는 그거예요. 시의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소관 부서가 명확하니까 사실은 행정절차 절차상 관련된 부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민원조정위 할 필요가 없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차가 이미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가져 오면은 우리는 그거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고, 그죠? 맞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행정심판이 나와도 다시 조정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결과를 바꾼다고.
이 얘기는 뭐냐? 민원조정위원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기존 행정절차를, 행정은 이제 계속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 돼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이런 조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겪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와서 얘기하면 또 해 줘. 예? 민원조정위원회도 필요 없고 절차도 다 끝내고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 행정절차가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 예?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민원인 중심에서의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시에는 행정중심의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민원 중심의 절차도 아니고 행정 중심의 절차도 아닌 시장님 마음대로 움직인다,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으로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는데 또 바꿔. 예? 이제 그 말씀을 감사장은 아니지마는 이번 기회에, 어저께 시정질의를 하시는 답변을 보고 제가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해석을 행정 편의적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그 민원조정위원회 이 조례를 하게 된 원인은 여기에 보면 6조에 보시면, 6조의 3항을 보시면은요, 9, 6조의 9항 3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는 군산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그랬거든요, 근데 판단해서 했을 경우는 민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이런 입맛에 맞는 해석을 이렇게 행정에서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하더래도 여기에 보면은 민원인이 다수인이 요구하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넘어서 이걸 조정을 할 수,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해이적으로, 저 시장, 이건 얼마든지 이렇게 혀도 그만 안 혀도 그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말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당연히 민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데 국장들이고 이렇게 전부 다 이 시 집행부로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구성 인원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 환경, 건축, 토목 거기에 맞으면은 이런 전문가를 갖다 같이 넣어 가지고 한번 조정하라 하는 거예요.
그니까 국장님,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안 돼, 법에 명시돼 있어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민원 제기를 집단적으로 했을 때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법에 됐응게 안 해.’하고 연대까지 안 하고 겨우 친절공무원이나 하고 우수공무원이나 하고 민원 담당, 해결 잘 하는 공무원이나 하고, 이걸 심의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이것을 해석을 잘 해서 하라 이 뜻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던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마치 그 시정질의 하듯이 이렇게 됐는데,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 이 조례가 좋습니다. 국장님도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조례 취지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취지는 좋고,
설경민 위원
예, 취지가 좋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이것을 갖다 심의위원회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 만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 군산시민들이 제기했을 때를 어떻게 대응을 원활히 해 줄까라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조금 부분적으로 상이할 수 있는데 목적은 같아요. 그렇다라면 행정에서 이런 제도 등을 운영을 잘 하셔서, 예? 조례가 통과, 잘 하셔서 원칙적으로 행정을 하시라고요, 원칙적으로. 예?
민원인들도, 군산시민들이, 우리가 모든 하는 행정이 우리가 정치행위도 다 군산시민들을 위함인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믿고 또 행정에 대해서 가부안의 결정을 내리면은 이거를 행정심판을 맡기던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고만해야 될 때는 고만하고 이런 예측 가능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민원조정위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뭐 이러면 어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행정심판 하면 ‘그러면 어때? 결과적으로 저기, 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또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럴 여지를 두게 되면 시민의 혼란이 오니 시민을 위하는 말씀은, 마음은 알겠는데 원칙이 틀어지면 이번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중심을 잘 지켜주시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명목상 우리 시민을 어쨌든 민원행정에 대해서 그 과다한 부분이든 과다하지 않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를 구성해 왔는데 위원회 구성 당시의 목적이 아마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활용계획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거를 통한 조례발의를 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은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 접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요소가 첫째로 따라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법적 요소가 따르지 않고 잘못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위절차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다는 거야. 예? 그러면 법의 요소사항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민원조정위원회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솔직히, 이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명목상 민원조정위원회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우리 군산시가 이 민원조정위원회도 구성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할을 못 했던 한 가지 부분적인 부분이 단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 제가 우리, 저도 인자 우리 지역구의 문제 해결에, 회현 우리 축사 문제가 있지만 그건 법률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는 법률적인 범위를 떠나서, 떠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군산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 뭐를 하든 민원 해결되길 바래.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를 들어가든 간에.
그러면 이게 즉 지금의 단계에서는 우리 본 의원들은 이 심정이지만 더 멀리 봤을 때는 다른 문제점들도 그렇게 도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지. 그러면 법의 근거가, 법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한 심각한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단체장,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단체장의 권한이 막대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어느 정도는, 제가 심의위원회 가 보지만 나름대로의 결정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싸여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더 세부적인 저는 그 기능의 내용이 담아져야 한다고 봐져요, 포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민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해당 부서 특히 해당 우리 뭐 인허가 부서에는 나름대로 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표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 요소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엇갈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법규 자체를 좀, 조례 자체를 좀 심각하게 이게 다시 한번 명확성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김경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의원님,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시민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봐져요. 봐지만 이 기능에 대해서는 법적 요소를 정확히 따져서 담어줘야 된다는 거죠.
김경구 의원
그걸, 거기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미숙
예, 말씀하세요.
김경구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서동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본 의원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기존의 담아있는 조례 구성을 보면은 국장, 집행부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이외에는 법률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됐다 하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8명인데 7명∼15명으로 하되 여기에는 의원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전문가,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각종 분야 전문가들이 15명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한 겁니다. 다른 거 일절 건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공무원끼리 해 가지고 그 8명이 해 가지고 그것도 뭐야, 서면으로 해서 친철공무원 하고 뭐야, 우수공무원 하고 민원 우수적으로 한 그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그걸 담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있는 큰, 뭐 여기 법에서 이게 나왔지만 이게 돼 있는 것을 갖다 모든 법에서 정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막 집단 민원하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러든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예, 아니, 그니까 충분히,
위원장 송미숙
잠시,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얘기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그럴까요?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마무리하고.
서동수 위원
이 뜻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는 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자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아까 우리 그 제가 말씀한 부분과 같이 이게, 우리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에서는, 실무과에서는 잘못하면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기 전에, 전과 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나오기 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사회 정서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것은 의결을 하게 되면, 국장님, 의결을 하면 의결권에 대해서 법적 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기 심의,
서동수 위원
구속력이 없어요?
김경구 의원
이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김경구 의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우리가 인자 자문받고 인자 사전에,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그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적 요소가 첫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과연 그런 구속력이 없다면,
김경구 의원
조정을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구속력이 없다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겠냐는 거예요.
김경구 의원
아니, 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아까, 아까도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마무리?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18일,
서동완 위원
18일, 18일.
부위원장 김영란
18일날, 18일날이지,
위원장 송미숙
28일?
김경식 위원
18일.
부위원장 김영란
18일.
우종삼 위원
28일날 끝나는 날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참고로 11월 18일 월요일부터는 26일 화요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경구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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