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7.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2.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7.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2.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은 확대되고 고급화되며 신성장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주축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8월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를 비전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이에 군산시에서도 반려동물 양육 세대의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자치 시군구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광역지자체는 6개고요, 저기 기초지자체는 8개소가 지금 제정이,
서은식 위원
아니, 반려동물이. 그니까 어떤 그 산업, 여기 인제 우리는 지금 산업육성이잖아요. 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뭐 테마파크도 있고 보호 및 학대 방지도 있고 뭐 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몇 개냐면은 우리나라에 156개가 있거든요. 156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반려산업 동물 육성은 방금 말씀 16개가 있어요. 16개가 있는데 제가 드릴 얘기는 3조에 보면은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서은식 위원
시장이 할 일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이런 규정들은 이제 종합계획을 물론 인제 기본계획도 있지마는 종합계획을 시장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시장한테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조례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례도 보면은 16개 중에서 4개만 이렇게 ‘추진하여야 된다.’로 돼 있어요.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네 군데뿐이에요. 그리고 12군데는 대개 임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면 ‘수립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내가 그, 저기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뭐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떠, 어떠, 의견이 어떠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좀 넓혀주시는 것도 저희 시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제3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의자이신 이연화 의원님은 동의하시는지.
이연화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지금 보면은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6조에 보면, 6조 제3항에서 ‘반려동물산업의 창업·경영지원과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이것은 동물, 그 반려동물산업을 유치하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5항 같은 경우는, 5항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양성사업은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하실 건가요?
이연화 의원
예, 대학, 대학 협업도 있고요, 그 반려동물지도사라는 직업이 상위법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사 양성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도사 양성은 그럼 어디서 하나요?
이연화 의원
지도사 양성은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고 대학도 있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지금 군산에는 이런 저기 대학이 없죠?
이연화 의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7조의 인제 사무의 위탁을 보면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군산에서는 이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 있나요?
이연화 의원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현재 없어요?
이연화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단체는 있지 않나요?
이연화 의원
단체는 지금, 지금 저기 어디야, 대야에 있는 그쪽,
부위원장 한경봉
대야에도 있고 인제 나포에도 있고.
이연화 의원
그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건전하게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군산시의 현안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해를 더해갈수록 변동되는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을 통해 목적,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장 일자리 정책추진에서 군산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제3장에서 일자리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뭐 운영계획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기본 조례안을 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지금은 이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아, 저희가 지금 직접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아까 보니까 고용 뭐 위기지원센터는 이미 종료가 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예, 그 저기 조선업도약센터는 작년 연말에 인자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상담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여기 민원실에 있고 한 분은 청년뜰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분산돼 있는 건데 저희가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좀 인제 위치를 하나 정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지금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담아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디다가 하실 예정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데 인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제 가장 좋은 게 기업 유치가 인제 일단은 돼야 될 것 같고 기업 유치에 의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마는 회사는, 회사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러고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이나 조금 저임금의 중소기업에는 거의 다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찮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인제 인구 추이를 볼 때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지금은 그 기업체에서 조금 열악한 기업일수록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그 기업체에 잘 연결해 주는, 그잖아요? 조금 그 임금이 좀 적더래도,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하니까.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그럼 여기서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도 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뭐 지금 한국 내국인에 대한 저기만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예, 내국인만 현재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찮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잖아요, 허점이.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그게 지금 저기 뭐 전라북도 특례에 보면 고용특구에서 아마 그런 역할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인자 그런 조직을 도에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인제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면 물론 인제 국내에 있는 그 미취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업체의 그 수요를 좀 저희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얼마큼 요구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 홍보판 게시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통장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조직들,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에다가 좀 알려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해서 일자리에 저기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기업체 도와주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근데 뭐 한번 ‘리스트 한번 주세요.’라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몇 명 필요한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게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일자리를 좀 기업체에 또 요구, 수요니까 그걸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좀, 여기 센터가 만약 만들어진다고 치면 그런 정도는 좀 같이 서포팅 역할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례상에 보면 이렇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에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뜰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이렇게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역할에서 하는 부분들은 역할에서 하고 저희가 인자 그런 것들, 그런 그 개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 단체라든가 기관을 거버넌스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묶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컨트롤 역할을 저희 일자리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기능을 좀 강화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뭐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년뜰에서도 하고 있고.
그면 어떠한 이렇게 중복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묶을 때 묶더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같은 일들을 이 중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다 이게 거버넌스 형식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정책개발도 하고 좀 논의도 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거버넌스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윤신애 위원
취지는 좋은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뭐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할 때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예.
윤신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설립되기 전에는 청년뜰 뭐 이런 곳에 있는 그 사업예산이랄지 이런 게 줄어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그대로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그대로 저기 유지를 하고 지금 현재 인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9개 그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일자리 관련해서 좀 업무에 관련이 있으신 기관이나 단체들이.
그래서 좀 몇 군데만 저희가 좀 만나보고 했는데 저희 군산시가 지금 그런 거버넌스 조직이 없이 개별적으로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하니까 인자 그 기관이나 이렇게 단체에서 굉장히 좀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소통의 시간들도 없었고 하니 인자 인제부터 지금 사실은 차근차근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조심스럽기는 한데 청년뜰을 직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청년뜰 직영 부분은 저희가 인자 지금 현재 창업, 거기 안에 청년센터하고 창업센터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창업센터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좀 인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제 청년들이나 중장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군산시의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게 명확히 상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민원창구도 있고 청년뜰도 있고 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인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은 정보력이 좋아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잘 찾을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데 중장년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런 정보력이 약하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내가 어떤 구직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인제 좀 거버넌스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통합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서로 내부 공유하고 그다음에 구직자가 왔을 때 ‘어디로 가십시오.’ 안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기 인자 우리가 조례를 보면은 인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가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조례가 있고 그러는데 일자리정책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되고, 여기 7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선언적으로 돼 있어서, 그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저기 자료 복사한 거 보셨죠? 보면은 서울 노원구, 송파구, 동대문구, 강동구 거기는 똑같이 7조에 나와 있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노원구나 송파구나 동대문구나 강동구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제15조 2항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은식 위원
근게 15조 2항은, 그니까 그 저기, 이 4개, 지금 내가 150 몇 개 다는 검색을 안 해 봤지마는 내가 한 50개 정도 검색한 중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사업,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선언적인 의미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니까 나머지 노원구나 송파구나 동대문구나 강동구도 마찬가지 그런 행정적 지지한다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 다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 지자체만 유독 이 조항들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그래서 사업내용이 거기에서 5개인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거 빠진 데가 있고 5번까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례에 삽입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 좀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확히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5조 2항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인제 그 문제를 제6조와 제7조, 그러니까 제6조에 일자리창출사업과 제7조 취업지원사업까지 포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 정도면 선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충분히 보조금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제 또 하나는 지금 인제 그 강동구 일자리 제7조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에도 보조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조례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공공일자리까지를 삽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필요치 않으면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제 이런 내용을 제 얘기,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구체화시키자는 말씀이신 거죠?
서은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조금,
서은식 위원
사업,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사업, 지원사업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 효과도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려면은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조례들이, 지금 열거해 있던 이런 자치구의 조례들이 그래도 좀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를 낸 조례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조례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서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취약계층이나 사회적기업,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 명시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 발굴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인제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으면요, 다음에 차후에 해도 되는데 왜냐면 인제 조례에는 우리가 조례, 우리가 조례는 없어도 사업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렇지마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그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지 왜냐면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부서장의 의지가 있을 때는 가능하고 의지가 없을 때 안 하는 이걸 방지하게 조례로 명시한 거거든요.
근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론 내기 어렵다면은 이런 안을 내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뭐 개정해도 되니까 그 부분만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 재정에 따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제2조 조항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 있는 책임경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인 센터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 있는 책임경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센터장 직책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해당 재단에 대하여 지역먹거리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후속 조치로써 해당 재단의 정관상 임원의 직무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뭐 그 조례를 바꾸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의도했던 바와 우리 강임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지금 조직현황에 이사회를 보면 이사장이 강임준 현 군산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는 김미정 지금 과장님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하고 외부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외부감사는 공석이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공석된 지가 얼마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두 달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어찌 됐거나 시장이 이사장인데 뭐 우리 시청의 과장이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임준 시장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사장직을 안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인제 5분발언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를 보면 아직도 그 이사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사장이 만약에 존재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아시겠지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사장이 계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실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8조의 임원을 보면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인자 물론 이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9조에서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는 지금, 총괄업무는 지금 다 대표이사가 하고 계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여기의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을 해 줘야 그게 맞죠, 이게.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여기를 이사장은, 9조의 이사장은,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을 해야만 원래 했던 목적과 취지에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사장이 그대로 그냥,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만 하셨어요. 대표이사를 이사로 넣어주고, 그잖아요? 임원으로. 뭔 얘기인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현재는 임원에 상임이사로 지금 들어가져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상임이사로 들어갔다고를 안 써 있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료를 하나 주더라도 좀 정확하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표이사는 어찌 됐거나 이사회의 의장이 돼야죠, 대표이사가. 그래야 회의 주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사회를. 이해 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실질적인 업무를 할려면 대표이사가, 우리 시장님이 가서 이사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바쁘신 분이 여기 가서 이사회 이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회의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만약에 대표이사한테 정확한 직권을 준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회장님 계시고, 자, 회사에 가면 회장님 계시고 대표이사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뭡니까? 이사 중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회장님이 와서 회의진행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표이사가 회의진행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9조의,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치면 9조의 임원의 직무에서 1항의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을 해야만 이 조례가 가야 되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나 경영에서 책임과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상임이사인 센터장을 대표이사로 바꾸겠다는 저희 의견이고요.
저희 시 출연기관이고 이게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사장은 당연직인 우리 군산시장님이 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로서. 다만,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지 마란 얘기가 아니고 9조에서, 우리 이사회 회의를 할 때 대표이사한테 모든 직권을 다 준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이사 중의 대표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사 중의 대표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쵸? 그면 대표가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의장이 돼야죠. 이사장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이사장은 우리 강임준 시장님이 상징적으로 하시는 거고 실제 센터의 직접적인 운영이나 책임이나 모든 부분은 대표이사가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뭘 의결합니까. 예산안도 의결할 거고 뭐 결산안도 하고 뭐 사업계획도 승인하고 다 여기서 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여기 의장이 되지 않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임원은, 직무는 손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지금 여기의 8조도, 여기에 지금 나와진 게 저기를 제대로 안 줘 가지고…, 8조도, 8조도 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아무튼 뭐 여기 8조는 그렇게 저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9조.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 됐거나 9조는 이사회 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부위원장 한경봉
변경하실 의사가 있는지.
물론 뭐 제가 과장님 의견을 물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의원들, 위원님들 의견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운영을 책임경영을 하실 것 같으면, 책임경영을 하실 거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사실은 저희가 이거 수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은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했는데 사실 재단을 대표하는 것은 저희 이사장이시거든요, 재단의 대표는.
근게 이 항목을 좀 저희가 수정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몇 항의, 몇 항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몇 항, 몇 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수정사항에, 9조 2항의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재단을 대표하는 건 저희 이사장님이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은 지금 헛다리만 계속 짚고 지금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제가 강임준 시장님하고 결정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결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 이사장 빼줘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출연하는 재단의 이사장을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하란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저하고 시장님하고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래야 과장님 감사로서 대표이사한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 지적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무슨 말씀인가,
부위원장 한경봉
이사장이 저기 이사회를 이끄는데 어떻게 일개 과장이, 시장한테 과장이 어떻게 댑니까. 지적질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자고 취지를 시장님하고 서로 교감을 했던 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서로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니까, 이제 명칭이 대표이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센터장은 이 밑에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고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대표하는 거예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사들 중의 대표니까.
아까 내가 그 예까지 들었잖아요. 회장님이, 기업에 가면 회장님이 계시고 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장이 회의 주재를 하지 어떻게 회장이 와서 주재를 하냐고. 물론 뭐 사장단 회의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9조의 1항을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해야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바꿔줘야 이 조례의 처음의 그 목적과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꾸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또 여기서 싸워야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책임경영을 하란 얘기예요.
이한세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거 좀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 어쩌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거든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단의 이사장을 군산시장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센터장의 직책을 대표이사로 전환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재단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구조가 아닌 지역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지역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군산시 출연기관입니다.
2025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총예산은 36억 6,935만 3천 원이며 그중 운영비 11억 1,744만 4천 원, 인건비 19억 1,748만 원, 사업비 6억 3,442만 9천 원입니다. 운영예산으로 8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학교 급식·공공급식 등 해당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이 예산을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할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8월달에 과에서 각 예산들을 다 저기 그 뭐야, 저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때 당시에는 9억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9억으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의회의 출연 동의를 해 줄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9억을 올립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예산안은 잡아놔야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8월달에 올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맡고 올려야지, 예산안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어떻게 의회 동의도 없었는데 그 예산을 올립니까? 의회를 개무시합니까?
그리고 딱 닥쳐 가지고 지금 다음 회기가 정례회인데 그때 예산안 올라오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인데 니네 해 줄라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마음대로 예산 올려놓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예산안은 예상을 잡아서 일단 잡아놓고, 아마 다른 출연금들도 이번 회기 때 다 출연금 동의안이 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출연금하고, 보세요. 출연금하고 위탁 동의안이, 동의안 자체가 내용의 질이 달라요. 예? 이런 돈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8월달에 예산을 입력하기 전에 동의안을 맡고 올려야 되는 거고, 위탁 동의안은 말 그대로 위탁기관이, 지금 위탁기관도 지금 많이 혼나고 있어요. 예? 딱 닥쳐 갖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원가계산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인제, 어차피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는 내용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출연금을 예산을 입력을 하기 전에 동의안을 맡고 예산안을 올려야 맞다는 거예요, 절차가.
근데 이것저것 그냥 다 무시하고 ‘니네가 안 해 줄 수 있겠어?’ 이런 식이잖아요. 입장 바꿔 역지사지 생각해 봐요. 저한테 미리 상의하고, 의회에 상의하고 올리는 거하고, 올려놓고 해 줄라면 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럼 해 주겠어요? 부결시키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위원님, 그면 이 부분의 절차상 시기 조절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기획예산과하고 출연금 동의안을 8월달 회기 때, 임시회기 때 이것을 미리 동의안을 맡고 예산안을 올리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미 다 올려놓고 뭘 협의를 인제 와서 뭐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예산안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정하는 것들을 지금 올려놓고 입을 잡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똑같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소련말로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그거 위원님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기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8억 5천의 출연금을 내야 된다면 그 과에서 예산과에다가 예산안을 넣기 전에, 입력하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아, 우리는 의회에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 출연안 이렇게 올릴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지.
자, 우리가 이거 부결시켰다고 칩시다. 예산안 어떻게 하실랍니까? 뺄랍니까? 뺄랍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인제 예산서에서 수정이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여튼,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절차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저희들이 그 추계를 잡아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시간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한 8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과장님,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먼저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왜 예산과하고만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뒷전이라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가 지금 수정 예산 중이고 예산안이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상 올렸는데 다음에는 좀 서둘러 갖고 8월 중 회기 때 동의안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하여튼 예산 추계를 저희들이 미리 잡아서요, 하여튼 위원님들 동의를 거쳐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저기, 그러면 이거, 이 안은,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예산과하고 잘 상의하시고 빼세요, 거기서.
저기,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위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과하고만 얘기가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산 절차를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예산과하고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거쳐서 와야 맞는데 그걸 예산과하고 상의한다면 그게 뭔 얘기예요, 대체?
최소한 의회에서 미리 8월달에 예산안 넣기 전에, 예를 들면 7월달이라든가 6월달이라든가 ‘아,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정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출연금이 이 정도 필요하니 위원님들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의회의 통과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안을 예산과에다 요구를 해야죠. 입력을 해야죠.
근데 그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데 자꾸 예산과하고 상의한다고 그러고, 자꾸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면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예산 부결시킬라니까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예산 8억 5천 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뜻 정확히 이해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맞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관례상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 놓고 이런 절차를 시기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내년 다음에는 예산안 올리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먼저 맡고 나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위원장 지해춘
여기 의원, 저희 경제건설위원님 다, 의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자꾸 예산과만 얘기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절차상에 약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과장한테 인계인수 잘 받았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년 적어도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서 출연금을 줄여나가겠다고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보면은 순잉여금이 5천만 원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에서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해서 5억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서 일단 매년 5천만 원씩 잉여금을 시에다 반납하는 걸로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출연금은 동결로 가더라도 잉여수익금의 일부를 시에다 반환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절차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이사회에서 왜 거기다, 시에다 반납하랍니까, 그 돈을? 당연히 출연금을 줄여나가나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출연금을,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하는 거예요. 출연금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 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출연금은 최소한도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다 보니,
김경구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얘기했잖아요. 로컬푸드 2호점은 이건 잘못된 거다, 위치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그러면 로컬푸드 지금 2호점에서 지금 하는 것이 과연 흑자가 나는가, 아니면 똔똔이 되는가.
물론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인건비 내지 운영비 정도는 해결할 정도 상태에서 해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것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 물건 내는 게 상당히 다른 경쟁력으로 약하다, 그래서 허지 말라고 했는데도 수십억을 들여서 그걸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 나 가지고 이 출연금을 갖다가 이대로 금년도에는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 가지고 8억 5천을 해야지 이익을 5천만 원 냄겨 가지고 시에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건, ‘이 돈 그냥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말이나 돼요? 그 근거 있어요, 지금? 의회 의원들이 알아요? 여기에 지금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근거자료, 지금 밑에 자료 전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 로컬푸드 운영에 관해서는 그 경암동지점이 작년 6월달에 개장을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농가들 협조하에 현재 한 38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순수익금, 수수료 부분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충당이 되는 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별도로? 뒤에 저 센터장님.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환
예.
김경구 위원
거기는 지금 별도 장부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 운영 장부, 회계장부.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환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역사박물관 1호점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환
예, 1호점, 2호점 다 별도로,
김경구 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원본으로, 원본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줬어야 돼요. 알았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나 보충, 보충 한 번만.
저기 과장님, 지금 경암점 2호점이, 로컬푸드 2호점이 지금 흑자를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흑자는 아니고 박물관에서 이윤 부분이 경암점에 지금 되긴 하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현재 2개점을 합쳤을 적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은 거기서 얻는 수익구조로 유지가 관리가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우리 좀 전에 김경구 의장님께서 물어볼 때는 2호점도 자체 지금 운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적자를 안 보고. 근데 또 왜 1호점하고 엮어 갖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기 1호점,
부위원장 한경봉
1호점은 흑자예요, 적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2호점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1호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1호점은 박물관 로컬푸드인데 현상유지 이상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흑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2호점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직 저희가 지금 경암동지점은 1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매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얼마가 적자입니다.’. ‘흑자입니다.’ 내진 않고 있지만,
부위원장 한경봉
자, 작년 6월달에 개장을 했으면 올 6월달이면 1년 아닙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면 1년 치 기준을 뽑으면 되는 거지, 1년 단위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꼭 1월달부터 뽑아서 12월달까지 뽑아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위원님,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1년간 운영한 실적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현상유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현상유지 확실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되고 있습니다.
현재 1,600만 원 정도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주말에 1주년 기념해 가지고 했을 때 매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현상유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럼 지금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8월 말 기준으로는 1,600,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적자란 얘기인데 왜, 1,600만 원 적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연말 기준으로는 뭐 저기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8월 말 기준까지는 어떤 현상유지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수익구조로는 적자 폭이 줄어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과장을 너무 오래하셨나보네. 뭘 먹고 왔길래 대체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사람 갖고, 의원들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꾸 뭔 말, 무슨 뭐, 저기 따먹기 합니까? 예? 아니, 제가 “적자예요, 흑자예요?” 물었으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까지 1,600, ‘8월 기준으로 1,600이 적자였는데 이렇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지 “연말까지 가 보면 또 저기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6월달에 개장을 했으니까 올 6월달까지 1년이니까 1년 치 통계를 냈을 때 어떻게 냈습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6월 말까지는 저희가 흑자 폭이었고요, 8월 31일 기준으로는 1,600만 원이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10월 15일 현재 기준으로는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적자 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좀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쉽게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딱 Yes냐, No냐 물어보면 Yes나 No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이러면은요,’, ‘저러면은요,’ 이거 말 자꾸 돌려 가지고 사람 말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 위원은, 자, 그러면, 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2호점이, 2호점이 지금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과장님 그 로컬푸드 2호점을 하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땅값하고 건축비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2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땅값 포함한 겁니까? 땅은 시 땅이라고 지금 그것도 빠진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땅값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한, 아니, 잠깐만요. 정확한, 감가상각을 할 때는 땅값에 대한 부분, 건축비에 대한 부분을 해서 감가상각까지 들어가야 그게 정확한 저기예요.
현상유지라는 건 그 건물에 투자된 금액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까지 들어가는 게 정확한 이게 ‘현상유지입니다.’, ‘적자입니다.’, ‘흑자입니다.’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 시 땅이니까 싹 빼고, 시 땅 아니었으면 임대료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건물은 그냥 지었습니까?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로컬푸드 1호점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2호점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를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는 뭐냐면요, 이게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재단은 싹 까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서 의회한테 협조받을 걸 협조받고, 정말로 이렇게 해도 더 어려우면은 진단을 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줘 버리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이거 운영한다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와 땀이에요, 이 돈이.
그런데 이걸 했다고 그래서 이거 한 것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도 좋지마는 탁 까놓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적자고 어떻게 하니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뭐야, 저, 이 로컬푸드 2호점을 갖다가 위탁을 혀 버리면 차라리 그게 우리가 얼마 세수입 임대료 받고 그걸로 오히려 더 이익이다라는 것도 어느 분기점에 의해서는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까놓고 모든 걸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런 의미로, 지금 이래서 이랬다, 저러면 저랬다, 그냥 톡 까놓고 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 세금을 갖다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계속 숨길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운영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앞서서, 인제 특히 김경구 위원님이 결론적으로 좋은 말씀 다 해 주셔 갖고 제가 갑자기 좀 할 말이 없는데요, 좀 몇 가지만 짚을게요, 그래도. 지금 농산물유통비를 원래 20%에서 5% 다운시켜서 지금 농민들한테 15% 받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15%.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작년 23년도 매출이 한 160억 올해 우리 6월까지 매출이 한 89억인가요? 그래서 인제 6월까지가 그래서 한 50% 달성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5%가 더 가는 대신에 재단의 수익구조는 그만큼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열약해지는.
이한세 위원
열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총매출이 160억 잡고 여기에서 농가 쪽으로 가는, 운영경비라든가 이거 말고 농가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는 금액은 얼마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순수익이요?
이한세 위원
예, 농가 쪽으로 가는 그냥 조수익.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140억,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환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80억 매출을 올렸고요, 그중에 수수료 10% 정도 제외한 다음에 164~165억 정도가,
이한세 위원
농가소득으로,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환
지역 농가나 지역가공업체로, 순수익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올해 은평구 정리가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내년에 중단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은 그 은평구는 중단이 되면 한 20억 정도의 인제 수익구조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또 다른 서울시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인제 외부의 매출을, 공급처를 늘려서 매출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나 군산 관내의, 학생 말고 공공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개척을 좀 더 하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인제 운영경비라든가 따졌을 때 굳이 외부 쪽으로만 물론 인제 어떤 상징성도 있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여러 가지 정치 여건상 어렵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자료에 개선방안에 보면 26년까지 재정자립도를 한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사실은 전주가 35억 정도 받나요? 아, 350억 받죠, 전주가. 출연금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른 지자체는 출연금 규모가 크게,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거기서 한 수익을 280억 정도 올리고 거기가 한 40% 정도 되죠, 자립도가. 근데 군산시가 지금 한 65%인데, 어쨌건 더 이상의 출연금을 없이 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우리 센터가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이한세 위원
그니까 사업성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많은 사업들을 해서 소비처를 발굴을 하고 그 대신 농가의 생산성도 당연히 뒤따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문제라든가 소비처 발굴이라든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품목도 확대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붙어있고 밀접하게 해 줘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현재 머리 맞대고 센터장님 많이 고심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거 정말 잘해줘야 되고,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쨌건 올해까지는 출연금을 일반운영비로 활용을 했는데 인건비는 사업수익으로 인제 충당을 하겠다. 전에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인제 운영비로 같이 활용을 했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정확하게 운영의 재정 자립성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요거는 꼭 지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자립해 나갈 것인가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그래야 시의회에서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선을 지켜나갈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경구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천씩 아껴서 이렇게 삭을 해서 인제 가기로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메꿔나가고 수익성을 가져가서 재단의 수익구조나 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정확한 로드맵, 내년 25년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뜬구름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럴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신다고 해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내년 은평구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로드맵을 못 드렸고요, 내년도 은평구 중단에 대한 대책이 서게 되면 2025년엔 분명히 로드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조건으로 연도별 군산시 출연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센터의 철저한 경영전략 수립을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앞서, 군산 새만금신항 관할권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제안하신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먼저 우리 양세용 의원님, 조례 진행 중인데 시장님 출석을 먼저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새만금 크루즈선이 지금 시장님, 어디에다가 크루즈선을 띄울라고 그러죠?
시장 강임준
뭐, 현재 계획으로는 뭐, 신항만 쪽 뭐, 크루즈 항만을 만든다, 뭐 전북도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새만금 신항만 뭐, 몇 선석? 거기, 거기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확정되고 그렇게 뭐, 추진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아마 상당 부분, 뭐, 지역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김영일 위원
그렇죠, 시장님?
새만금 신항만이 지금 첨예하게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주장 속에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크루즈선이, 이 지금 새만금신항을 우리가 군산 소유권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크루즈선이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근간에 시장님, 우리 김관영 지사하고 시장님 만나거나 전화통화 하신 적 있습니까, 근 사이에?
시장 강임준
저기, 만나서, 그때 군산 어디 기업이던가요? 거기 할 때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 좀, 좀 나눴었죠, 이 신항만 문제 가지고.
김영일 위원
근데 그때 시장님 만났을 때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지사가 김제에 가서 항만법 제5조 2항, 5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해수부장관이 입장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 입장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근게, 아니, 저기, 김영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사안들이 사실 공개돼야 할 사안도 있고 또 공개를 안 돼야 될 사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회의가 아니라 차라리 잠깐 간담회를 가지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랄지 그다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써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들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록에 남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할 말도 사실은 잘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관할권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일 위원님은 그래도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그 내용 자체를 많이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내부에 어떤 조금이라도 균열이 가게 되면 동력을 잃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런 내부논의를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부가 단결을 해서 우리 새만금 관할권 문제니, 신항만 문제를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공식회의에서 기록을 남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그동안에 진행해 온 경과랄지 우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랄지 그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지 그동안에, 그 민선 7기 때부터 사실은 재판 대법원에서부터 그다음 헌법재판소 이런 것까지 쭉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냥 기록으로 남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떤 상당히 오히려 더 우리한테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애요. 한번 김영일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시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허심탄회하고 그냥, 기록에 안 남는 걸로, 그동안에 진행해 온 결과랄지 진행돼 왔던 것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어떻게 인제 우리 인제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행정도,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일반, 여론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 무조건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군산으로 관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뒷받침을 잘 해서 충분히 판단해 우리 군산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인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될 수 있으면은 기록으로 안 남고 공개가 안 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시장님, 아니, 잠깐.
시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근사에, 한 2년에 걸쳐서 진행해오는 사항들을 보면 서로 믿을 수 있는 말들을 안 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이리 말을 돌리고 저리 말을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강임준
누가 그렇게를 해요?
김영일 위원
아니, 도지사나,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김영일 위원
아니, 시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안 지키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군산의 입장에서 한계점이 와 있어요.
왜?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서로 하지 않고 발언만 이렇게 뭐, 5분발언이나 시정,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말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안 남기고 우리 군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증거를 안 남기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최후의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보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저는,
김영일 위원
늘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저는, 저는 뭐, 물론 충분히 우리 김영일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마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 전선의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런 막중한 이런 일을 놓고는 어떤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관할권을 뺏기지 않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도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 기록을 하는 거라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내면적인 것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는 거기 때문에, 왜 그냐면 그 상대방들에 대한 그걸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일 위원
어쨌든 오늘 뭐,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는 문제니까 오늘 시장님 의견을 내가 받아서 오늘 이 자리는 비공개로 대화를 한번 나눠 보고 또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 뜻 받아서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지해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출석에 따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시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자꾸 인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 하고자 하는,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역할이야 충분, 충실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저 믿고 있고요.
근데 인제 저희, 저희 전에, 예전에 보면 우리가 GM 뭐, 대우문제라든지 현대중공업문제라든지 새만금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우리 군산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시에서 우리 관변단체들 협조를 얻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안 나서시면 뭔 시 뭐라고, 새만금지킴이가 뭔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저도, 저도 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앞서서 나가주셔야 우리 다른 시민들도 뭐, 시장님 뒤따라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지, 시장님께서 인자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새만금 뭐, 지킴이 쪽으로 이렇게 자꾸 미루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시장님께서,
시장 강임준
아니, 저기, 미루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의원 생활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많이 봐 왔잖아요.
우리 뭐, 강근호 시장님, 문동신 시장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 오셨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가서, 중앙정부 가서 우리 많이 관제데모 많이 했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아까 김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김제는, 아까 새만금방조제를 뺏기고 나서 김제에서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면 우리 군산시청은 뭐 했냐, 이거죠. 군산시청은.
그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물론 뭐, 공무원의 한계라는 게 있지만 정말 좀 그,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진취적으로 좀 그 뭐야,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요
저는 지켜보면 아쉬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 그냐면 저는 그 뺏기는 과정부터, 저는 2002년도에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그 과정부터 제가 전부 지켜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조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이것, 이것은 뭐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도 없고 저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선 좀 자유스러우니까 앞장서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저는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뭘 위해서가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들이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 갖고 힘을 내주신다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허면, 허면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열심히 잘해요, 뒤에서.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김영일 위원님 작년 그 고생하시면서 했을 때 계속 만나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 힘 빠지는 일도 있었고 또 힘도 나는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답답해서 지금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시민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어요, 신항만 뺏기면 시장 그날 관둔다고. 저는 신항만 뺏기면 시장 제가 관둡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걸 대응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뭐,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신항만 뺏기면은요, 저는, 저는 그 날짜로 그냥 관둬요, 시장. 내가 고만할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할 테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특히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줄라면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시민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일 위원님 그나저나 혼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도 그, 우리 시민들 앞에서 한 얘기할 때는 변함없고요, 제가 다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것으로 시장님 출석에 따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안녕하세요.
양세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 제5~6조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안 제7조는 사무의 위탁 등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양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과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양세용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거 내가, 나도 욕심난 조례였는데 만드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저기 국장님, 먼저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조례가 11건, 현재 크루즈산업이, 그다음에 규칙 1건 해 12건이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이제 기초단체에서는 서산하고 부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기초단체는. 광역만 있는데.
자, 그러면은 기초단체 중에서 부안은 이제 앞으로 예정하기 위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시하고 마찬가지 조례를 만들었고, 제정을 했고 서산은 현재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제가 바라는,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서산 담당자하고 크루즈산업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 보니까 거기 서산은 대산항에서 수심이 지금 12m예요. 우리 군산항은 확인해 보니까 5.5m에서 12m가 나오더만요, 현재. 그 통계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그 조수간만 차 해 가지고 한 7.2m니까 우리도 한 13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그 서산은 올해 2,500명을, 2,500명을 일본하고 대만으로 해 가지고 갔다 와서 아주 성황리에 잘 운행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5월달 계획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12월달부터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지금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서산이니까. 서산 사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검토해서, 현재 우리가 그 신항만까지 갈 것이 아니라, 신항만이 2026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크루즈선 들어올라면은 그후로도 한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년, 6년이 지나야 크루즈선을 운행할 수 있다, 운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군산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서산에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제가 지금 발언하는 부분들은 다 맞지는 않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우선.
왜냐면 담당자하고 확실하게 내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담당자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산의 사례를 꼭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 서산이 가능하니까, 서산도 12m밖에 안 돼 있는데 가능하니까 우리 시도 어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어떤 그 산업을 즉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양세용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세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세용 의원
예.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니, 의원님, 그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시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받는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세용 의원
여기에서 관계기관이라면은 뭐 이 항만에 관계된 그 해수부랄지 관계기관이 이 크루즈 이걸 유치를 했을 때에 여러 관계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기관들과의 협조도 우리 지자체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인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세용 의원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여기에 보면 인제 그 뒷부분, 인제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인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있고 공적인 기관들이 있는데 인제 물론 우리 조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민간기관들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좀 강제성을 좀 띄운다든지 좀 강하게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민간기관, 아니, 공기관 부분은 인제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우리 군산시의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는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인제 시장님을 출석을 요구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인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항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제조건이 지금 우리가 새만금신항을 지금 전제조건에 놓고 이 이야기를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좀 안타깝지만 새만금신항이 김제시로 넘어갔어요, 관할권이. 그러면 사실 이 조례가 존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인자 기본적으로는 크루즈항이 새만금신항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부안 같은 경우도 크루즈항이 아니지만 좀 어렵지만 바다 가운데 띄워놓고 작은 보트들을, 조금 작은 배들을 이용해서 인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크루즈항을 지금, 아니, 크루즈선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신항은 인제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산으로 올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인제 그렇지 못한,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하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항만 현재 군산항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찾아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방안들을, 아까 서은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 모두의 바램이니까, 군산시민의 모두의 바램이니까 새만금신항이 꼭 군산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차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부안은 지금 어떻게 성공적으로, 크루즈선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답변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부안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네트워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실행에 옮기,
부위원장 한경봉
실행은 아직 안 했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안 한 단계,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어차피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인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부안하고 김제하고 군산이 앞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 집안싸움 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새만금신항이 군산의 관할로 들어오게 되면 이 조례가 효율, 뭐랄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만약에 관할권을 놓치게 된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인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안이나 김제에서 이 조례를 내겠죠.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김제시에서 다시 내겠죠. 그러면 군산시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 김제, 부안, 군산 세 군데서, 여기 몇 ㎞ 안 되는 데 세 군데서, 같은 특별자치도에서 싸움하는 꼴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이 조례를 저는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조례가 자꾸 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어디 이런 기관들이 볼 때 ‘아, 그래도 군산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구나. 그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군산 새만금신항이 군산항만이길 염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동의하는 거지, 실제로 막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조례는 나중에 새만금신항이 관할권을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가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가결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이거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계획하고 있어요? 용역비가 됐든, 또 여기에는 추진에 대한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걸 할려면 여기에 운영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느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전문인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 크루즈사업 여행 대표 지금 그쪽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건을 다 만들어 놨다 해도 크루즈 이 운영사에서 안 들어오면 못 한다고, 뭐 그때 세미나인가 뭐 저 하는데 얘기 그렇게 하시더만요. 국장님 들었을 거 아니여.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양세용 동료의원이 이렇게 냈을 때 그런 것을 여그다 담아 있어야 되는데 안 담아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제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망에 대해, 항만은 아직 먼 거니까, 먼 이야기이니까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해 놓고 하자는 의미에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새만금신항이 2026년 2월달에 인제 공사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될라면 2026년 12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현지를 가보면 2026년 12월도 아주 어려울 것 같애요.
김경구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해서 인제 저희가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선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은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신항만 그 2선석이 완료되는 것은 2026년, 운영되기까지는 26년 말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그 안에 인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인프라 조성이랄지 여객시설, 주차시설 그다음에 출입국사무소 요런 것들을 우리 해수청, 해수청에다가, 해수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활성화를 위한, 그 크루즈산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안은 매끄럽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했다고 그러면 조속히, 지금도 누가 봐도 우리 군산에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빼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 간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향후에 기반을 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좀.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이 돼, 최소한도 위원회는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통과는 하더라도 바로 그 작업을 좀 하세요,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국장님, 알았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주문하는 겁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세용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발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회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 지금, 이 방송 다 들리죠, 밑에? 각 실과소 다 나가죠? 시작했으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나갑니다.」)
제가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인제 제가 기술센터 쪽도 인제 아까 그 동의안 때문에, 출연금 동의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출연금 동의안이 여기에 올라올라면, 의회에 올라올라면 우리의 행정절차를 하잖아요, 전에.
그러면 최소한 과에서 8월달에 예산을, 각 과에 필요한 예산들을 등, 저기를 하잖아, 올리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넣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사실은 이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이후에 예산을 거기다 올려야죠. 그잖아요, 순서가.
이거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할라고, 예산 먼저 올리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특히나 출연금이 있는 것들은. 출연금이 없이 그냥 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데 그렇지 않고 저희 출연금이 있는, 예산이,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동의안들은 최소한, 8월달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의회 동의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다음 회기가 저희가 11월달에 인제 정례회예요,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 그러면,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부결이 되면 정례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결됐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쓸라면, 찬스를 쓸라면 최소한 10월달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동의안이 9월 이전에는 다 올라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설명이 미흡하다든가 의회의 동의를 못 얻었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10월달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닥쳐 가지고, 여기서 부결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안 부결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함에 있어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여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희 의회하고 소통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누가 잘못 설명했다든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출연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설득할 기회를 놓치고 부결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1월 정례회 어떻게 올릴라고요?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이죠. 부결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행정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오늘 지금 제안설명서가 3건을 같이 제안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일괄상정을 해서 할 거 같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 동의안들이 건바이건이란 말이에요, 3건이. 근데 이 건을 한꺼번에 제안설명 한다는 것은 이건 절차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건바이건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다른 건 하고 이렇게 가야지 제안설명을 3건을 몰아서 여기다 제안설명을 올렸어요. 이런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괄상정할 때. 일괄상정, 일괄의결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실수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잘 절차대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그 이길용 과장님은 저기, 그전에 어디 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기획예산과요.
서은식 위원
기획예산과장이죠? 기획예산과장 하실 때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계속 절차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전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출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지금 이 출연금 동의안은,
서은식 위원
아니, 나 동료위원의 얘기가 지금 절차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아마 저기 뭐, 저기 한경봉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월달에 사실은 출연금 동의를 거의 받았긴 받았었어요.
근데 인자 이게 좀 쟁점이 되는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결됐을 때 인제 정례회 때 또 저희가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또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인자 저희가 8월달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 뭐 이렇게 결산도 잘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그 절차를 좀 빨리 시작해야거든요, 8월달에 올릴려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서은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는 내가 동료위원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꼭 그 절차가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집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뭔가, 그게 어떤 프로가 되는가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저기, 예산 저기 편성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왜 그냐면 다른 분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동일되게 어느 부서나 이렇게 확립을 시켜 줘야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제도 딱 해갖고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쾌하니 다음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위원장님.
자, 과장님, 제 절차에 이상이 있습니까, 제 말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부위원장 한경봉
매년 같은, 지금 의회에서 10월달에 왜 딱 닥쳐서 올라왔어도 동의를 해 줬냐면 거의 매년 동일한 금액이 올라오고 매년 거의 위탁하는 게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안건으로 같은 저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를 배려해 준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이거 나 부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여기서 부결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게 그런,
부위원장 한경봉
예를 들어서 그니까,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의회에서, 8대 의회는 거의 초·재선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때도 우리가 7대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어요. ‘딱 닥쳐서, 이게 협박이냐, 느그들.’, 이때 안 통과시켜 주면 저기하니까 와서 딱 닥쳐 갖고, 모가지 닥쳐 갖고 밀어넣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8대 때 내가 쉬었더니 똑같이 이렇게 또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면 절차가, 제가 틀린 걸 가지고 절차 얘기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게 인자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미리 한 번 정도 여지를 두고 가지고 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말씀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아니면 바로 본 저기 정례회라니까요, 정례회.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올라와요? 예산이 같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거 부결됐는데, 이걸 부결시켰는데 예산을 당연히 삭감해야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저기한다고 그러면 그럼 제가 잘못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예산 심의 전에 미리,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확히 기간이 명시돼 있진 않아요, 이 동의 건에 대해서.
근데 인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건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제 동일한 금액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마는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그게 다시 올라올 때는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하셔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한경봉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이건 꼭 참고 한번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6.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7.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걸 한 건, 한 건으로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3개,
부위원장 한경봉
오늘은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3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군산형일자리사업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전북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시비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참여기업들과 지자체의 출연 및 국비 예산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시비 4억 원을 출연하여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고용 유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연차인 내년 2025년도에도 전북도와 군산시의 출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25년 운영예산으로 12억 4,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중 인건비는 2억 1,700만 원, 기본경비는 7,700만 원,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입니다.
2025년 주요사업으로 군산 상권공동체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판로확대, 배달의 명수, 플리마켓 활성화, 대한민국 동행축제,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전기한은 3년, 1.7%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3% 지원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시와 협약은행 1대1 매칭 출연을 통해 각 5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125억 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금 3건 같이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한규
심사만 별개로 따로따로 하는 걸로, 예.
부위원장 한경봉
검토보고가 지금 3건을 지금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렇게 해요?
전문위원 김한규
그럼 개별 건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 잘 생각을 해 보세요. 3건이 같이 일괄로 들어, 올라오면 가결, 부결을 못 시켜줘요.
건바이건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일괄로 올라왔으면 다 합쳐서 가결 아니면 다 부결이면 이건 통과시켜야 되고 이건 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는 거 이해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건바이건으로 해 주시라고.
(전문위원 위원석 와서 부연설명)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본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6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제2항 및 제86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및 근로복지 격차 해소로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제7항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권관리기구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재원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제8항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재단에 재원을 출연할 수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매출증가율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2개 이상의 기업이 출연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그렇잖아요.
근데 군산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그 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걸 하게 된 동기가 군산형일자리 때문에 한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이. 그러죠?
군산형일자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그 임금이 좀 낮기 때문에 복지를 좀 지자체나 다른 데 좀 협, 해서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했던 목적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할 목적으로 이걸 했는데 실제로 명신이라는, 가장 큰 한 80% 정도를 담당하는 명신이란 회사가 전기차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지금 저기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그 금액이 얼마였죠, 계장님? 우리가 그쪽에 지원했던,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군산형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3,820억 정도.」)
예, 3,800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손실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손실. 뭐 그걸 꼭 일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자고 그러면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명신이 그 사업을 국가에서 지자체 지원받은 금액이 3,800억을 지원받고 그 사업을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그럼 명신을 뭘로 다시 되돌아갔냐? 예전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업.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일을 그냥 그 인원들이, 그 인원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전기차와 관련 뽑은 인원들은 거의 퇴사를 했고, 퇴사를 했고.
근데 공동 이 근로복지기금이 군산형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협약을 하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을 하기로 협약을 한 거잖아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군산시에서는 지금 출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나 군산시는. 이런 웃기는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군산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기업들에서 볼 때는 2개 기업 이상만 해 가지고 뭐야, 공동근로복지기금 만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다 만든다고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조선 뭐 클러스터라든지 뭐 우리가 했던 금형 그쪽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게 돼야만 또 이런 명분 있이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몇 개의 기업들한테, 4개 기업 정도 될 거예요. 4개 기업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으로 가는, 지들 할 일을 하는데, 인제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어떤 웃기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지 인자 안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걸 만약에 거기서 지키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업 목적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걸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의 뭐 위약금을 낸다든지 배상을 한다든지, 기업들이. 본인들은 이 저기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인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좀 돼서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저희 부서나 군산시도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4개 기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을 해서 2년간 지원했고 올해, 내년에도 지금 지원을 지금 할 계획인데요.
근데 이게 꼭 그, 지금 그 4개 기업 외에 사실은 다른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인자 본인들이 한 2개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면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참여를 하면 이제 재정 부담도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협약이나 이런 거에서 인자 3년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인자 저희 지역에 있는, 어찌 됐거나 전기차 클러스터는 못 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 약속한 그 기간 3년은 조금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지금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년 지원하고 그다음에 2026년, 27년 앞으로 3년을 더 지원해야 된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하면 저희 자치단체 부담은 다 저기,
서은식 위원
아, 이제 그러면 올해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내년까지만 하면.
서은식 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면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6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죠? 내년도 예측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12억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2억은 출연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12억이 출연금인데 상권활성화재단이 과연 군산시에 필요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사실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군산시에 필요가 없어요, 재단 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못 시키니까. 그잖아요.
근데 거기다 배달의 명수를 지금 넘겨놨어요. 그건 행안부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권고사항이었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마라고 그래서 재단으로 넘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뭐 별, 뭐랄까, 이용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상가도, 상점도 불편하고.
제가 가서 다 물어봤어요, 전부. “왜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시키는 사람도 어렵고 접수받는 사람도 어렵고 뭐 서버도 약해 가지고 뭐 저기하면 다운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늦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딱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콜 시스템 뭐 바로콜이나 무슨 부릉이 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거기다가 이 군산 배달 앱을 딱 엎어쓰면 정말 잘된다는 거예요, 전부 너무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왜,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만든 그 업체 맥여 살릴라고 그 짓 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걔네들 프로그램 개발비네, 뭐 운영비네 하면서 제대로 이거 하나 똑바로, 이 프로그램 하나 똑바로 못 일으키는 애들이, 이걸 걔네 맥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왜? 배달의 명수를 한 건 지금 뭐 배민이나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그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요.
제가 명세표까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200만 원을 팔았는데 뭐 띠고, 뭐 띠고, 뭐 띠고 자체할인까지 하니까 1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200만 원을 팔았는데 정산서가.
제가 그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찍어왔어요, 제가, 영수증을. 한 달 정산서를 찍어왔는데 200 몇십만 원을 팔았는데 100만 원 가까이가 수수료로 빠지는 거예요. 그니까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배달의 민족이 배만 터지는 거예요. 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인가 봐요, 배 터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상인, 상점을 운영하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주자, 수수료를 좀 감면해서 좀 어려운 상권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실효성을 못 갖고 있으면 이걸 왜 운영해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또 제가 그 상가들을 만나보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서, ‘배달의 명수라도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수수료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수수료가 조금 나가니까 그래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같잖은 업체가 그 프로그램 그따구로 운영할라면 그냥 없애버리고 그 프로그램 사면 된대요, 그냥. 그면 걔들이 운영해 준대요. 거기다 엎어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업체들한테 목이 걸려 가지고, 저기 뭐야, 그 뭐 저기권이 그 뭐야, 저작권이 그 회사에 있다고요? 프로그램 회사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람솔루션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거기에 저작권이 있다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지금 코 걸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계약 해지해 버리고 배달의 명수가 아니라 뭔 달의 명수, 뭐 저기, 달수의 명수든 뭐든 해 가지고, 예? 정리해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룰 거 아닙니까, 상가들도 편하고 이용하는 시민도 편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전문가들을 가서 정확하게 한번 저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뭐 퀵서비스랑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좀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그다음에 상가들, 우리 막 시에 충성하는 상가들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저기에 등록돼 있는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배달의 명수에. 그럼 가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배달의 명수 어떠냐고. 다들 욕해요, 밖에서.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말고. 배달의 명수 없애버릴라면 예를 들면 저기하시고 예를 들면 상권활성화재단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활성화를 못 시킨다니까, 상권을?
여기가 상권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이 상권 활성화시키면 여기가 죽어, 예를 들면. 여기 상권 활성화시키면 여기가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할라고.
그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 하에서 한번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뭐 급하게 다음 업무보고는 어렵겠지만 내년 연초의 업무보고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항상 ‘상권 활성화’ 하면은 제가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의원들도 저한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주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더러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아킬레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헛돈 들어가요.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먼 돈이래요.
군산이 이런 돈이 어디가 이렇게 썩어있는 돈이 있냐. 이거 그냥 모 의원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혀서 집행하고 의견도 안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상권 활성화냐, 이건 상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상권 활성화가 우리 도시 의원님들은 인자 그 지역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전 농촌 의원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상점가 발굴. 골목에 있던 어떤 상점가를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다 리모델링하고 뭣 허고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헐라면은 돈만 있으면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골목상권의 한 상가를 갖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의 시정질문 할 때 2년, 3년, 50년, 100년 가면 다 된다고 허드끼 저 시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가, 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 전부 다 상권 활성화해서 이거 우리가 허겄다, 허겄다 하면 그리 다 넘겨주는 일은 허지 말라고요.
예산 분명히 봐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저 상권활성화에다 미루면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저, 이대로 온 거 이거 승인해 줬다고 그래서 예산에 다 해 줘야 하는 법은 없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아니, 제가 좀 답변,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얘기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그냥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주차장만 옆에 만들어 줘도 그 일대가 살아난단게요, 상권이.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제가,
김경구 위원
아닌 건 아니고, 소통해서 딱 까놓고 정말 쓸데없는 돈 들어가면 딱 폐지할 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요.
우리 시가 지금 뭐예요? 지시형이에요,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 전부 의견 들어서 거그서, 그 과에서 그거 들어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처리합니까, 어찝니까? 그래요, 아니면 지시형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저희하고는,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재단에다 저희 시가 지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행정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이.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후에 예산 올릴 때 우리 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여기다 한 가지도 넣지 마셔요, 쓸데없는 거. 알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여기다 예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매년. 실적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제가 저기 좀 이렇게,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기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5조 5천억을 지금 내년에 지금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밖엔 없어요. 그리고 상점가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통협의체로 해서 한 16군데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김경구 위원
그것은 인자 행감에서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근게 골목형 상점가를,
김경구 위원
이걸 지금 저, 우리가 이걸 하냐, 않냐 이걸 끝내자니까요? 근게 앞으로 올릴라면 예산 세울 때 미리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 못 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제가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변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은 승인 문제니까,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지해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안건
9.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5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나운주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489㎡와 주차관제시스템 등 부속시설물 관리로,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 대응 문제로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 고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운주공시장은 2019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주공시장 상인회가 수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위탁 후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민간위탁 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 및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2025년 2월 1일부터 2년간 나운주공시장 상인회와 위탁관리 수의계약을 통한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3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해당 주차장의 위탁관리 검토 시에는 반복적인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 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위탁 기간에 대하여 2년에서 3년으로의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147개소에서 현재 246개소로 5년간 총 99개소가 증가하였고, 기업제품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는 도비 5,2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원의 민간위탁금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의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민간위탁 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 및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년으로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등을 통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망과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생산, 전달, 소비 모든 단계에 대한 종합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속사업으로, 디지털트윈 설비를 통해 현장과 가상 실증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형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47억, 도비와 시비는 각각 149억 5천만 원으로 총 946억 1천만 원입니다.
4월에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가 착공되었고 9월에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준공되었으며 내년 연말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여 센터 건축 구축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실증연구단지가 구축되면 국내 산학연 등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보급 기반 마련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함은 물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민간의 시설 운영관리 방법과 요령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의결 후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지와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의 연계사업으로써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수소충전소 부지의 무상임대가 가능한 충전소 운영자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써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저번에 동의안이 보류 난 그 안건 맞나요,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개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바뀐 내용은 없었고요, 그때 설경민 의원님이 시유지를 저희가 알아봤을 때 없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시유지, 적정한 시유지가 있다고 보시고 소룡동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유지를 더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지금 첫째는 2023년도 11월에 시유지 관련해서는 사전검토하고 의회 간담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의견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적정한 시유지가 실제로 없고 이제 말씀하신 소룡동 화물차 공영 그 부분은 첫째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30m 정도. 그래서 그 지반을 또 다져야 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그 차단기도 있고 해서 이게 일반인들이 주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 대지 자체가 좀 안 맞았고, 두 번째는 지금 두 군데가 지금 구성 중이거든요.
구축 중인데 코아이젠에서 하는 게 소룡동에 있는데 직선, 아니 근게 거리상 3㎞ 안에 있어요. 그래서 중복 여부도 있기 때문에 시유지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융복합입니다. 기존의 LPG나 CNG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융복합사업을 해서 사업비도 줄이고 에너지 전환도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가장 적합지에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유시가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구축을 지금 실적대로 할려면 25년도에도 또 구축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한 의사나 이런 걸 다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또 적합한 시유지가 있으면 또 논의해서 구축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경태 위원
이번에 그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신청자격 조건에 있는 구축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대상자한테 지금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군산시에 그런 대상자가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 그 주유소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인제 운영하는 데들이요. 그래서 LPG나 CNG 뭐 주유소든 전환을 희망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30년간 무상임대를 해야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인제 본인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지상권설정을 저희가 해야기 때문에, 구축물을 저희가 설치를 해 주잖아요?
박경태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지상권설정이 돼야 합니다.
박경태 위원
30년간 지상권설정을 하는데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재계약은 1회에 한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재계약까지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분이 위탁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어디 누구를 막 이렇게 문제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동업자 정신으로 같이 가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재위탁 가능하도록 그리고,
박경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재위탁이 1회까지밖에 안 된다고 써 있어 가지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아니, 본인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근게 저희가 위탁 공고를 다시 내잖아요. 그때 할 때 제가 6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6년까지는 재위탁이고 그다음에는 공모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본인도 들어와서 같이 심사를 받고 동의를 받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결국에는 그때하고 상황은 똑같네요? 근게 결국에는 30년 동안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자가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봤을 때는 15년이 첫째거든요. 왜 그냐면 구축물, 60억짜리 구축물 중에 주요 설비가 1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되면 이거를 본인이 인수해서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년이 1차적인 저희 생각입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지금 방금 재위탁을 3년, 3년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그러는데 3년, 3년을 하고 또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에다 투자를 얼마 들어가죠? 비용이. 대충.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구축비 저희가 60억 지원을,
나종대 위원
60억을 들어가는데 3년, 3년을 해 주고 거기에서 타 업체를 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언발라스, 맞지가 않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타 업체가 들어올라면 뭔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금 수탁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나종대 위원
그니까 지금 조건이 이 사람들은 되니까 3년, 3년 연장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근데 6년이 끝났을 때는 타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들어올 때 타 업체는, 제가 지금 운영자잖아요? 그면 저한테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부지 임대료를.
나종대 위원
아, 들어오는 장소는 그 자리밖에 없다는 얘기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나종대 위원
그면 뭔 말인가 이해가 갔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걸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 땅 주인한테 부지 임대료를 협상을 혀서,
나종대 위원
자, 지금 인자 이해 갔어요.
그러고, 그러면은 저쪽 산북동 쪽에다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예를 들어 생겨요. 반경 아까 3㎞ 이내에 뭐 우리 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로, 저는 뭐냐면 대부분 주유소가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조건을 1,500㎡,
나종대 위원
근게 인자 그니까 협소하다는 게, 인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협소한데 수소충전소가 같이 예를 들어가서 들어가. 그러면 어느 기준에, 아까 1,500평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1,500㎡니까 500평 정도.
나종대 위원
500평 정도를 돼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의 기존에 있는 500평이라는 주유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차고지가 없는 데 빼고는 시내 한복판은 뭐 한 500평이 가능한데 외지, 사이드들 그런 데는 차고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넓기는 하지마는 이왕 할 때 어떤 차가 들어가서 편하게 들어갔다 나오고 편한 어떤 그런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500평보다는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더 넓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00평 기준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가스나 이런 안전교육도 하고 그 시설투자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저희가 자문을 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준 거고요,
나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상위법에서 그런다고 하면은 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더 크게 오면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나종대 위원
그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차가, 그 주유소를 가 보면은 기름만 넣는 차가 있는 게 아니고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잖아요. 그면 경유들은 차들이 다 크다는 얘기예요, 트럭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500평 안에다가 또 수소충전소를 하는데, 수소충전소가 주로 뭐가 들어가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구축, 지금 말씀하신,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버스랑 저기 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러죠. 버스하고 승용 같이,
나종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500평 안에서 차가 반경 돌릴 수가 없어요, 버스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원래 기존에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어요. 500평을요. 그면 저희 걸 할려면 500평이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나종대 위원
아, 인자 500평에서 플러스 500평?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인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버스가 들어가는데 엔간하면은 돌릴 수가 없어요. 앞의 입구가 작으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어, 차가. 반경이 좁으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 저희 수소, 예, 그 말씀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아까 과장님이 인자 500평이라고 단정을 해서 그 부지가 500평, 500평, 별도의 500평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최소.
나종대 위원
인자 그러면은 좀 이해가 가지마는 이왕 할 때, 인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공모를 아직 안 해서 이제 뭐 통과가 되면은 인자 공모를 하겠지마는 이왕 할 때 필요한 장소에다가 이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떤 이 기준에 부합돼서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나 없는가도 노선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IC에서 나오는 데들, 나가는 데들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 외항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지금 아까 있다매, 외항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계획에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외항이 사이드로 지금 빠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제안심사 평가를 이제 의원님들 포함해서 6인에서 9인 해서 할 때 그 평가표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도록 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이제 저희들은 아직은 그 깊이를 모르겠지마는 이왕 군산시에서, 결국은 우리 돈 들어가는 것들, 이분들 우리가 마이너스면 세이브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결국은 이게 공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데 이분들이 장사가 안되면, 지금은 틀림없이 손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왜? 차들이 없어, 수소가, 수소차가. 대형차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여객들이나 지금 몇 대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걸 확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자인데 이제 그걸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걸로,
나종대 위원
근게 우후죽순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경비를 대야 되잖아요, 일단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그,
나종대 위원
수요가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수요과 공급의 발란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만들어 놓기만 했지.
그전에 어떤 사항이 있냐? 지곡동에 수소충전소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뭐 어디 쬐끔씩 그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넣어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래서 부안 가서 넣고 오시는 분들도 예전에,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차는 뽑으라고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 지원을 해 줘. 충전소는 하나밖에 없어. 충전소가 고장나서 문이 닫았어. 이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나종대 위원
그런 문제들을 그니까 잘 이 과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인제 부지는 이용자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설비를 구축하고.
그러면은 인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이제 6년을 할 수가 있는데 6년 이후에는 인제 다시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또다시 재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영하면 상관이 없어요. 운영이 안 됐을 때가 인제 문제거든요. 이제 분쟁의 소지가, 왜냐면 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인제 지료의 문제가 남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있는데, 그 지료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운영자가 운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료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료를 그냥 엉뚱한 가격을 제시하면 다음 운영자가 할 수가 없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페이지 3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산정을 하고 이분들이 본인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빼고 이윤을 5% 책정을 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지료 부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다음, 예를 들어서 6년이, 내 말 잘 들어 보세요. 자, 6년이 됐어. 6년이 지나면은 그때는 새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지해춘
임대료, 임대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예.
서은식 위원
새로 인자 공모를 하니까, 그땐 재위탁이 안 되니까 어차피 경쟁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됐을 때, 그럼 이제 지료를 내야 되는데 그 지료를 산정을 할 때 미리 계산을 안 해 놓으면은, 지금 협약할 때 안 해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지료를 엉뚱한 가격을 제시를 한다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똑같습니다. 우리 그 부지에 우리 보상을 할 때 단가를 선정하잖아요, 감정평가사 통해서. 그런 형태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인자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는데,
서은식 위원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협약에 돼 있어야 된다니까, 공고문에.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난중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다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 지금 강화되고 자꾸 변경되는 것이 그래서 5년에서 10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제가,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을라고 했었는데, 먼저 하신 분이 차후에 6년이 넘었을 때 재임대를 하면 가능, 좋겠지만 다른 분이 거기에 다시 와서 장사를 할려고 임대를 할려고 했을 때 그 임대료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크거든요. 근게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짚으셔야 할 거 같아요.
서은식 위원
그건 협약에 정확하니 제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지금 인제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인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항상 그거예요. 지금 염두에 어떤, 어떤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 공고하고,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제안심의 평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현장검증까지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가장 이제 저…,
서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작년이었죠? 2023년도 민간위탁 공모 한 번 했었으니까. 그때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돌던데? ‘누구가 가능하다.’, ‘한다더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와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안 됐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서은식 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걸 진행하면은 우리 시의 행정에 엄청난 신뢰도를 깎아 먹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단 얘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거는 절대 저희, 고려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왜 전에는 그런 업체, 어떤 업체가 한다는 얘기가,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 사업이 한 2~3년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정보를 알고 인제 준비할려고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서은식 위원
물론 인자 준비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마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좀 주시란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이상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이게 뭐 부지 문제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거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상 한해서 인자 공모를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인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융복합사업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기존 LPG 또 LPG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일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가 없어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인자 본인이 지상권 설정하는 거 말고는.
박경태 위원
그잖아요. 예, 지상권 설정하는, 지상권 설정하는 거 자체도 좋은 거죠, 사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30년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자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3페이지를 보면 이게 우리 원가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항목만 해도 한 돈 1억 돈 되는 것 같애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 위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손실이 나지 않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결국에는 이 동의가 통과가 되면 이 원가계산에 대한 프로테이지까지 해 가지고 공모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항목에 대해서는 없앨 수가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건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군별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다른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지금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박경태 위원
아니 지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퍼센테이지에 대한 지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것도 지금 일반 지침에 있는지 확인 한번 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박경태 위원
공모 전이니까, 공모 넣을, 공모 그 공고를 하실 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아예 없애고 공고를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시 예산 절감인 거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박경태 위원
왜,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들한테 이윤까지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거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저희가 많이 이 부분, 그 전 단계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응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유소나 LPG 가스 충전소나 이걸 하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나는 부지는 있는데 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거냐를 놓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현재 내가 하지, 저희가 방향은 예를 들어서 평가할 때 점수는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플러스 되게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부지만 있고 나는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원천 배제는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이 이윤이나 일반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박경태 위원
어떤 구조로 마이너스가 됩니까? 우리가 손실보전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조상?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런 부분들은 인제, 그거는 인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인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경상경비하고 공과금, 인건비를 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박경태 위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저희가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어느 정도 이윤은 혀 주도록 그게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왜 그냐면,
박경태 위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지금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해서 3억이 손해가 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다 저희가 또 청구, 국고의 보조를 받습니다. 손해액이 얼마, 근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박경태 위원
아니 근게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박경태 위원
매년 위탁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오늘 동의서가 전 통과할 거 같애요. 그럼 바로 또 공고 낼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해서는 없앨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규정에 지금 그 ‘몇% 이하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박경태 위원
이하로 하는 걸 없앨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없애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러면 없이, 아니, 공고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다시 또 논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이게 원래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아까 3년, 3년, 이분이 평생 자기 거예요,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내 땅만 있으면은 정부에서 알아서 다 해 줘. 적자 나면 군산시에서 또 다 채워줘.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아까 조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이 그렇게 되나 어찌는가는 모르겠어요. 주유소나 이런 분들한테 어드벤티지를 준다 그랬는데 일반사업자가 부지가 넓은 데에다가 자기가 ‘나는 투자해서, 나는 나중에 내 후대한테, 내 자식들한테…,’ 시간이 흘르면서 자리를 잡아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투자개념으로 저는, 자본주의사회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 이 주유소에다가 지상권 설정, 뭐 아무것도 안 혀. 보증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산시에서 땅만 잡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돈 들여서 땅만 잡아 놔. 어디 저기 가서 보증보험에서 끊어오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근데 3년, 3년, 아까 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랑 말씀하셨는데 그때 입찰하는 곳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 예를 들면은. 룰은 여기다 3년, 3년 끝난 다음에 모집? 어떻게 들어가, 내 땅에 있는 것을? 못 들어가요, 지금.
그것도 잘못, 그래서 30년이라는 것은 평생 먹고 살게 만들어 준거거든, 이게. 내가 돈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땅만 있으믄 시설 다 해 주지, 와서 직원 부족하면은, 수소 오늘 한 차도 없어도 거기 직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게 인자 이 기준이 깊이는 모르겠지마는 내가 투자도 혀서 할 수 있으면 와서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혀 주니까. 그러면은 더 큰 데다 좋은 그림 이쁘게 그려서 환하게 또 지어 놓으면은 나쁠 것도 실은 없거든, 제 생각에는.
근게 깊이는 모르겠어요. 이 지금 여기 안에,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서은식 위원님이나 염려한 부분들, 바깥에서 누가 하네, 않네,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 다 해소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일반관리비하고 이익 부분은 확인해 봐 가지고 안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공고하고, 만약에 공고했을 때 안 들어오면 재공고할 때는 다시 완화할 수 있는 식으로,
박경태 위원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없이 공고를 내시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의 익산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이러한 공모가 있다더라.’ 해 가지고 그걸 직접, 시를 거치지 않고 요청하는 이런 사례가 익산에서는 지금 있어요. 서로 할라고 그래요, 부지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뭐 여그서 인건비 주고 뭣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허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러면은 1천 평, 2천 평 부지를 크게 개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도 그런 부지가 있으면은 도시하고, 여기 인근 저기에 있으면은 그걸 해 보겠다고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게 익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시,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인건비랑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 3년, 6년 지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6년이 3년, 3년 지났을 때에는 ‘이 땅에 대한 임대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몇 %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박혀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 외지에서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걸 안 해 놓으면은 땅이, 내가 이거 얼마 줘, 100만 원 줘, 500만 원 줘, 1천만 줘,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줘야 3년, 6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조건을 더 낮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자체 지원사업도 있지만 하이넷하고 코하이젠이라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곡동에 운영하는 것은 하이넷이라 일반사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코하이젠은 인제 버스 전용으로 해서 지금 축이 3개입니다.
근데 그 진행사항들은 유사하고요, 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익산이나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하이젠하고 그 형태를 똑같은 형태로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해를 못 하겠네. 참, 지들이 돈 벌겄다고 와 가지고 우리가 보조 다 해 주고,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구축비 60억에 국비가 42억이고, 저희는 9억입니다, 시비.
박광일 위원
보조 인제 우리가 그 뭐야,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운영비 보조는요, 저희가 자체로 하고 인제 국비로,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억 정도 적자가 나면 국비로 그 신청을 해요, 보조금을.
그러면 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덕양이 군산에 있기 때문에 수송비가 좀 싸서 저희는 좀 적자 폭이 줄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박광일 위원
그니까 우리가 몇 %나 지원이, 보조 지원이 몇 %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억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연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광일 위원
그니까 정말로 이거는 뭐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3억, 3억 중에, 아, 그렇죠. 인제 말씀,
박광일 위원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운영자 귀책사유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제 그 부분 말씀이 동반자적인 성격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 가보지 않았는데,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이, 이런 민원이 있죠. 지금 수소충전소 하나 있죠? 하나, 운영하는 데가 하나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운영 시간이 마음대로야.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올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거를,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수소충전소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운영계획서 받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다 받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받아서 운영실태나 감안해서 보조금을 정리를 차등,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 수소차가 많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때에 걸리면 우리가 페널티를 줘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보조금을,
박광일 위원
운영을 못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거시기를 해야는데,
예, 보조금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수소차가 없다 보니깐 이 사람들은 막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문 열어 달라고 하고 충전을 해야 하고, 타 도시보다 우리가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금 하이젠하고 코하이젠은 다 일반사업자들이잖아요. 근게 저희가 직영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저희 생각에도 빨리 이걸,
박광일 위원
우리 아까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지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지, 이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규정, 규정 확인하고 논의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박광일 위원
예, 이거 저희가, 거기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이거, 아니 우리가 아쉬워, 물론 국가에서 아쉬워서 이거 사업을 내려서 하는 거지만 막말로 우리가 이거 받아서 도움될 게 하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소차 운행하시는 분들,
박광일 위원
수소차가, 아니, 수소차가, 이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지원비 같은 거 정말로 철저하게 하시고 운영계획서 잘 받으셔 가지고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지곡동의 그 충전소가 아까 뭐 개인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거기가 가서 보면 굉장히 넓어요. 제가 봐도 얼추 한 1천 평 이상은 돼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500평 규모라고 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그 수송동도요, 버스 전용이라 그게 크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같이 쓰잖아요. 그 평수 제가 확인을 해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평이 환경공단 인제 전문가 집단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모를 받은 부분이라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왔는데 더 넓으면 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게 그렇게 정리를 좀,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격요건을 보니까 어쨌든 그 도시가스나 충전사업, 뭐 액화석유, 나름대로의 이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일반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지금 자격요건에는 일반 경험 없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안 들어있는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고압가스기 때문에요, 가스기술기사나 기능사 이런 자격들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게로 제가 사업자등록 내고 자격이 있으면 부지만 갖고도 신청을 할 수 있죠. 꼭 그 경력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논의는 해 보겠지만 열어 드릴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지금 자격요건을 우리 군산시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금 하는 조건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안은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 다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지금 만든 안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 자격, 저기 운영자 요건에 자격증을 소지를 하신 분, 즉 운영을 안 했어도 그분도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으면,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도 기재를 해야죠, 여기다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이게 우리나라 이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법으로 그 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거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가스 관련된 자격증이요. 반드시 그거는 필수조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고, 두 번째 안건은 지금 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대여를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일부 몇 년간 해 준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이 계획대로 매년 8억 정도 지원해 주고 분기별로 우리가 검토해서, 왜 그냐면 수익 발생이 되면 저희 계좌로 다 들어오거든요. 정산혀서 지원해 주는 형태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익이, 그럼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익이 1억이 된다든가 2억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 시스템이 당연히 이득이 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자 그런 설명도 해 주셔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인제 세입이 지금 현재로 그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루트가, 아니 왜 그냐면 수소 가격이 딱 정해져 있고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풀로 돌리면 수익이 나지만 그렇지 않는 상에는 수익 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공가격하고 판매가격을 임의대로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국가에서도 보조해 주는 이유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지금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전북도에서, 지금 자료 보시면은요,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도내는 지금 20개소, 운영 중인 것은 11개, 구축 중인 건 9개 그리고 인제 전국은 뭐 위에 또 자료가 있으시니까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한 지는 몇 년도 됐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2018년, 2019년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흑자를 내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지금 전주가 수소도시 완주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좀 비전은 있습니까, 수익률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영자 위원
수익률에 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봐서는 지금 단년도만, 저희가 이게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렵게 구해서 했는데요, 제가 연차별로는 지금 가진 게 없고 전년도 것만 저희가 자료 받았거든요. 근데 한번, 근데 하여간 다 적자인 상황이라,
김영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요, 우리 지금 의원님들은 전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적자 부분이 작년에 뭐 100만 원이 됐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축소가 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제 ‘비전이 있네, 없네.’ 또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발언,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공모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6년이 지나고 나면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여기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토지 사용료 선정 방법으로 공고를 합니까, 적용해서? 공고를 하고 해요, 이거 안 하고 해요?
그럼 보통 우리 시가 이렇게 할 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말하자 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적용을 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적용해서 공고를 해야지, 협약서를 쓰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제 공고 냈을 때 누가 들어올지 몰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명시를 하고요, 들어온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산정하고 이런 식으로,
김경구 위원
아니지. 당연히, 당연히 돼야 돼요.
왜 그냐면은 이게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땅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단 말이요. 근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건 틀리고 이것을 갖다 첫 번에 공모를 할 때 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토지 사용료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모든 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야 나중에 6년이 지난 후에는 그걸 적용하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게 그렇게 가야지 그게 안 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수소충전소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네요.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꼼꼼히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조건으로 추후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에 첨부할 위탁금 산정내역 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이연화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8명)
시장 강임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기타(1명)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