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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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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7.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8.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9.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10.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1.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2.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3.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7. 미리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8.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9.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10.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1.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2.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3.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면적 3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놀이터의 설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 기준에 대하여 공원면적 3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신설·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근린공원이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되며, 추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한 동물놀이터 조성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반려동물 가구가 요즘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점에, 이연화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동물놀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후보지는 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우선 아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대상지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건 아닌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매년 1억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타 도시 동물놀이터 조성 비용 및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것은 규모에, 규모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1천㎡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상 공원에서 제한을 좀 풀어준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동물정책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물정책과 그 부서에 또 공모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이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제일 많은 액수를 투입하고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전주가 좀 규모 있게 하고 있거든요. 7천㎡ 해서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인제 인력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또 인력도 투입이 되고 예산도 뭐 8,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비용추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동물 그 놀이터 조성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울 예정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요, 공원에다가 인제, 아까 10만㎡ 이상에다만 설치가 가능했거든요. 그것을 우선은 여러 군데다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요, 아까 시설을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 상태거든요.
김영자 위원
예, 아니, 혹시 만약에 본예산에 세울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이나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조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충분히 동의하지만 비용 추계 및 설명자료 등의 부족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혹시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이게 녹지는 쉽게 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는 빌려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물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주무부서는 동물정책과고 저희는 공원에다, 3만㎡ 이상에다가,
나종대 위원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할 수 있도록 하는,
나종대 위원
빌려주는,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종대 위원
완화 시켜 주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소가 좀 큰 데를 하나 해서 동물정책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냐면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애요. 공원에, 인자 쉽게 말해서 지금 뭐 가구들 4인 가구에 1가구 정도는 대부분 키우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좀 만들어서, 동물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에다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근데 대부분 뭐 우리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키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은 이해를 해. 왜? 작은 개들은 좀 상관이 없는데 조금 큰 개들, 근데 대부분, 마우스피스를 끼라고 하는데 안 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냐면은 마우스피스를 껴놓으면은 큰 개는 다 벗겨버려. 자기가 본인이. 저희 개도 그러더라고. 처음에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좀 ‘마우스피스를 끼고 나와라.’ 했는데 다 벗겨버려. 어떻게든지. 기술이 어떻게 좋은가.
그니까 이게 동물정책과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주체는 우리지마는 필드에서 움직이는 것은 또 동물정책과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왕 조례가 통과되면 제대로 하나 어디 잘 선정을 하셔서 한 곳에 임팩있게 만들어 주면, 아까 전주나 타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좀 가서 보고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면적이 3만㎡면, ㎡면 지금 1만 평 이상이라고 봐야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평수로 계산했을 때, ㎡니까.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 공원면적이 1만 평 이상 되는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 체육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건 시내 곳곳에, 20개소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20개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개소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0개소에 인제 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할 수 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정도로 보세요? 이게 지금 저기 1만 평이면, 1만 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공원으로서 1만 평이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를 들면 월명공원, 군봉공원 뭐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면 저기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물론 근린공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은,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에 그런 1만 평 이상 되는 시설이 어디 있죠? 저기 그 생말공원 거기 빼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는 저기, 저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게이트, 아니 저기 뭐야, 파크골프가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제 시설률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제가 얘기하는 건 평수로 그냥 1만 평 이상 되면 공원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개소인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20개소인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뭐 월명공원, 저기 공원, 군봉공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이런 그런 데를 데꼬 산책을 하라는 것은, 놀이터를 만든다는 건 그건 좀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 지금 1만 평 이상 되는 그 공원이, 지금 그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생말공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1만 평 이상. 평평하게 만약에 조성이 돼 있는. 어디가 돼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다 있어요. 20개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산림로로 돼 있는 데는 월명, 군봉,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런 데 말고 동물, 우리 반려견들 데리고 가서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런게 지금 법적으로는 20개소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여개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여개소면 어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분말, 가도, 오식, 비응도공원, 내초공원 이렇게 그런 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내초공원이나 비응공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그 관내에 보면 우리 그 예술의 전당 있죠. 예술의 전당에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반려견들하고 산책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술의전당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는 ‘아, 여기는 우리 반려견들 저기하는 곳이 아니니까 조금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하고 이렇게 관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쫓아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거기 예술의전당 바로 옆에가 새들공원이잖아요. 지금 도시숲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분들이 잘못 알고 저를 찾아왔더라니까요? 잘못알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예술의전당에서 반려견하고 산책하는데 다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 옆에가 해필이면 새들공원이잖아요. ‘왜 개공원은 안 만들어주고 새공원 만드냐고’ 그 난리를 치고, 우리 사무실 와서 난리친 거 아닙니까. 제 사무실이 해필이면 그 앞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건 이름이 새들공원이지 새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가 이번에 공원 조성할 때 조금 개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라고 해 갖고 뭐 18m에 10m 해 가지고 거기다 공간 만든다고,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런 개를 위한 공원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개들하고 산책갔을 때 거기에서 잠깐 그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인자 잔디광장이라든가,
부위원장 한경봉
잔디광장 거기에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숲속, 예, 그런 산책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 사업하고 별개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은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추진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럼 아까 비응공원이나 내초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 시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의 접근성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인제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꼭 3만㎡로 하면 굉장히 큰 공원이, 면적이 1만 평이라면 굉장히 큰 공원인데 이걸 만약에 조금 더 축소화시킨다고 하면, 가능, 이 저기 뭐야,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법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3만㏊가 그리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시설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숲도 들어가지만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할라고 하다 보면 3만㎡는 그리 넓은 건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물론 인제 과장님이 보기에는 넓지가 않아요. 왜? 산림녹지과장은 ㏊로 따지지 지금 ㎡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논바닥으로 따지면 1,200평이면 겁나게 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니까 이것을 산림의 규모로 보지 마시고 공원으로 보신다고 치면, 공원으로 보신다고 치면 이런 공원이 시내에 몇 개나 있냐, 이거예요. 시내 중심에 없단 말이에요. 1만 평 이상 되는 공원이 어딨습니까, 아까 월명산 저기 빼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시내에 12개 있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12개 어딘지 아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금 월명, 군봉, 금강, 새들, 통매, 구암동 그다음에 흥남동 그다음에 저 역세권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산들이잖아요. 쉽게 하면 우리가 야산, 조그만한 우리 산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여유가 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것은 인제 부지를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조성을 해야겠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조성을 해야 됩니다.
꼭 이게 평지에다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러죠,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래서 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장소가 있다고 하면 부지를 만들어서 가면 되거든요, 그거야.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저는 인자 조금 면적을 좀 줄이면 할 수 있는 저기 더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지 않나 이래서, 이걸 꼭 3만㎡로 할 게 아니라 뭐 1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에, 상위법에 문제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인제 문제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원에다는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있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알아요. 그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편익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1만㎡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대부분이 아까 이런 뭐야, 동물놀이터가 차지한다고 하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3만이나 5만으로 줄이고 있지 그 이하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이 부분에 사실 뭐라고 검토를 하라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조례 인제 오기 전에. 제가 가장 보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금강호 쪽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금강호 관광지 개발한다고 그래서 여러 저기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만들라면 금강호 그 관광지 주변에다 이걸 만들면 전국적으로 놀러오지 않겠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이 그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뛰어놀고 또 다른 우리 금강호도 관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고군산군도라든지 아니면 근대역사 이걸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 봐라.’라고 해서 이미 제가 검토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그런 면적은 3만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면적 자체가. 근데 3만 이상이라고 해 버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니까 특화된 공원, 우리 반려견을 위한 특화된 공원을 아예, 제대로 만들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3만은, 그면 3만㎡면 그쪽 근방에는 그 면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금강호 주변에. 그래서 이거 면적을 약간 축소해도 되냐, 상위법에 이상이 없으면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법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면적을. 돼 있으니까 그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지 아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인제 과장님이, 지금 계속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실,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공원 업무만 하셔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고, 반려견 전용공원을 예를 들어서 만들면, 반려견 전용공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1㏊로 이렇게 낮춘다고 하면 그거를, 공원의 역할을 하나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조례를, 이게 공원으로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넓혀버리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것은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놀이터가 대부분이 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외 지역에 있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규모 있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에 하면 되고 공원은 공원의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얘가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공원 내에 주 뭐 동물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인자 과장님 말씀은 인제 공원은, 공원의 한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러죠.
부위원장 한경봉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원 저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연다고 치면 공원 외 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전문위원 한번 검토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공원이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좀,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왜 그렇게 회의를 지연시키세요?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가 지금 5년 동안 해서 1억씩 해서 5억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개를 다, 지금 현재 대상이 20개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할 수 있는 데가.
서은식 위원
그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20개면 20개를 다 지금 비용추계 하는 겁니까? 해 놓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비용처리를 어떻게, 근거가 어떤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곧 인제 저희가 인제 추계를 낼 때는 그 저희가 인제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한다고 하면 공원에다가 그 정도 1천㎡로 기준을 했을 때 1억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20개를 근거로 했는가, 근거가. 20개소를 다 추계를 잡았는가, 아니면은 거기서 몇 개 정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5개소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개소 중에 5개소.
서은식 위원
20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개소 중에 5개소.
서은식 위원
아, 20개소 중에 5개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을 자꾸 벗어나시니까 그래요. 5개소가 어디냐고 제가 자꾸 묻고 있잖아요. 어디를 예측을 하고 있냐고요, 과에서는.
뭐 월명공원 하나, 예를 들면. 어디다가, 어디다가 하실라고요? 5개소를, 비용추계를 냈으면 5개소를 했잖아요. 1억씩 해서, 지금 1억씩 해서 5개소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그래서 5억이라는 걸 비용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최적지가 어디라고 보시냐고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는 인제 사실상,
부위원장 한경봉
사실상 저기 뒤의 동물복지과에서 해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그 5개소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5개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개소에서 5개를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볼까 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래도 동물복지과도 지금 왔잖아요. 와 계시잖아요, 저 뒤에. 앉아계시잖아요.
근데 인제 물론 업무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쪽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과장님한테 뭐, 그래도 최소한 서로 저기 소통은 해서, 저 동물정책과 이거 5개가 우리 예산 비용추계 할 건데, 비용추계도 동물정책과에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저기를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런 동물정책과에서는 ‘어디 어디 어디에 대해 하는 게 적합하다.’고, 아니면 ‘어디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소통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 산림녹지과 하는데 동물정책과 나오라고 해서 답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감사도 아니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충전시설의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제정된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화재 안전시설 조항을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화재 안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군산시의 경우 친환경적 자동차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한 조례에 담아 입법경제성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 및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과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와 충전시설 충전구역 등에서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지금 이 조례안이 요즘 뭐 아파트 지하의 그 전기차 충전소 때문에 화재도 많이 나고 뭐 그런 것을 좀 보완할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시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기존의 아파트에서 인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지금 지상으로 올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리 올린 아파트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미리 올린 아파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 신청된, 그 신청을 한 곳들이 지금 50 몇 곳인가 있더라고요.
박광일 위원
올린 데도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아, 있습니까?
박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지금 인제 전라북도하고 시하고 화재 안전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화재 안전시설이라는 건 지하주차장을 부득이하게 못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인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도비 20%, 시비 80%를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인자,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미리 올린 곳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예, 조병천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이전지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총 35개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데는 쉽게 말해서 약간은 쉽게 말,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저희 아파트도 지상 다 옮겼거든요. 근데 이전,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옮긴 데는 그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들이 지금 옮긴 데가 솔찬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공공주택에 저기 관리소가 없는 데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뭐 저소득 그 취약계층들이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라면 그런 데라 이제 말을 못 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게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렇지 않은데 다 모든 공공시설의 주택이나 여기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미리 옮긴 데는 좀 얘기가 나올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참고로요, 내년에 저희들이 인자 화재 안전시설을 지금 도에서 여덟 군데 신청했는데 세 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그중에 두 군데는 지상으로 못 옮겨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도에서 우리 군산시의 두 군데는,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선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하게 지금 한마디로 열악한 데는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충전시설. 시설을 하는 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사업자가 어느 장소를 택해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가요?
부위원장 한경봉
충전시설을 할 때요?
박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충전시설할 때 인자 민간업자가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에서 인제 하는 부분들은,
박광일 위원
민간업자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부위원장 한경봉
민간업자가 하는 것들은, 아파트 예전에도 보면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은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지금은, 이 조례에도 통과돼도,
부위원장 한경봉
이 조례에는 아닌데 민간업자들이 선투자하고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받아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그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하고 화재 안전지원을 2개 통합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개 지자체들이 자동차 이용하고 화재시설하고 구분해서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그 조례가 대체로 잘 돼 있는데요.
그 인제 정의 부분에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충전시설이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편의제공 충전시설이 지금 두 가지가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4조에 보면은 계획 수립에는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고, 인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지원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의 설치’ 구분해서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8조에는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에는 그냥 ‘충전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지금 충전시설을 구분했기 때문에 ‘충전시설’하고 ‘편의형 충전시설’을 좀 정의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이?
부위원장 한경봉
예,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조례를 인제 ‘충전시설’하고 인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로 사실은 인제 정의를 나눠서 했었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인제 검토를 하면서 전문위원이 ‘상위법에 굳이 이게 충전시설하고 이렇게 편의형 충전시설이 상위법에 별로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편의형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소개를 하고 그 충전시설은 통상적인 통념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뺀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제 법에 정의가 돼 있으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애요.
그렇지만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인제 정의와 법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충전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걸 보니까요, 이렇게 내렸어요. ‘친환경적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 어떤 지자체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또 어떤 지자체는 ‘자동차에 전기공급을 하기 위한 전력공급 설비, 충전기, 경보시스템’, 또 어떤 지자체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하고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뭐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은 뭐 그 정의 넣는 것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법의 어떤 일관성이나 내용에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넣은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전문위원 혹시 이거 넣는 데 뭐 저기 이의 없으신가요? 아니 저기 문제없죠? 우리 전문위원. 문제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과에서 뭐 문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지자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수소충전기하고요, 이 전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서은식 위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전기충전시설은 어떤 걸 말씀을,
부위원장 한경봉
전기충전시설입니다, 전기화재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전기입니다, 전기.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냐면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전기냐, 수소냐, 구분 못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넣자는 거예요. 법에 전기충전시설이 이러이러 돼 있다, 그러면 넣을 필요 없어요. 그 법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 달라. 어떤 데는 전기만 돼 있고 어떤 데는 수소만 돼 있고 어떤 데는 전기, 수소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공급시설 전력설비까지 돼 있고, 어떤 시설까지, 경보시설까지 넣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이거 넣는 걸로 하시죠, 뭐. 그거 큰 어려움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전기에 해당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그 저기 충전소란’ 해서 정의를 하나 더 넣으면은,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전문위원,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전문위원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석에서-「수소차에 대한 충전관련시설은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라고. 그래서,」)
서은식 위원
공급설비로 돼 있어.
(전문위원석에서-「수소연료 공급시설이라 하면 수소원료를 공급하고 운반하고 뭐 현재의 주유소 등에 다 보태기에 따라,」)
그러니까 수소는,
(전문위원석에서-「충전하는 기계까지 다 포함하고 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용어가 없다니까? 수소는 수소공급시설로 돼 있어. 전기는 전기충전시설로 돼 있고, 법이.
(전문위원석에서-「‘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기기 기계까지 다 포괄하는 용어로 보여지고요.
말씀처럼 그 충전시설은 범용화, 일반화된 용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특별히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요, 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정의 제4호를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부위원장 한경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및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일반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인력, 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사업을 대행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3항 규정에 의거, 대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행지역은 동 지역과 고군산 도서지역이며 대행업무는 종량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인도, 골목길 등 가로청소 업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대행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 선정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등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의 대행은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본 동의안은 종전부터 계속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행정사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계획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건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금후 해당 대행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회 동의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 위탁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2024년 286억 정도 됩니다.
박경태 위원
25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내년도는 한 7,
박경태 위원
용역을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이게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용역하고요, 용역해서 결과 제출하겠습니다, 결과물.
박경태 위원
그게 동의안 올리기 전에 그 용역결과서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금액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 원가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 인건비나 이런 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그런 경비들은 그 전년도 기준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감안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합니다.
박경태 위원
물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대행이 우리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고자 할 때는 위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결과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맞는 절차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방식이 톤당 단가제가 아니고 총액도급제라고 하셨는데 총액도급방식이 어떤 방식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톤당 단가는 그 전체적인 비용을 처리의 양에 따라서 톤으로 얼마씩 계산해서 하는 게 인자 총액단가고 톤당 단가고요, 총액은 총 들어가는 비용을 인자 계산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뭐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때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은 이건 민간위탁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동의절차를 또 명시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제 검토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까 인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 이 동의안은 인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역에 있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시민과 직접 밀접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 질문의 요지가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의 대행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과는 달리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단 얘기예요, 의회의.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예산심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검토의견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냈어요. 여기 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삽입을 한다든가 조례에 어떤 개정을 했을 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시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데 인자 제가 알기로는 이건만 비단 우리가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은 꼭 비단 이 한 건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왜 그냐면 실질적으로 안 해야 될 것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않고 안 해야 될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우리 군산시에서 이 청소대행업체만 해당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업무보고 때 그 안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이번 안건 같은 경우 제가 좀 처음에 제안설명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좋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인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할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가 상정을 해서, 원가 심의를 해서 원가 상정된 금액을 의회에 먼저 인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와야 맞거든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민간위탁을 해 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냐, 좀 4년을 쉬다 보니까, 4년을 쉬다 보니까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뭐 당연하다 싶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제 이게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뭐 또 정확하게 하자면 이거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자 뭐 ‘기존업체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인제 뭐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큰 무리는 없이, 지금까지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왔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절차는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 원가 심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니까 이게 지금 얼마에 위탁이 가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저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2개가 지금 같이 올라왔는데 둘 다 원가 심사를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바로 제출해서, 그리고 인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늦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안업무보고 해 갖고 급하게 만약에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인력, 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은 연륙도를 포함한 군산시 전역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대행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자 선정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등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해 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과 마찬가지로 금후 해당 대행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회 동의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인제 있었지만 저희 조례도 인제 개정을 물론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인제 생활폐기물은, 좀 전에 했던 생활폐기물은 2월 말로 돼 있죠, 만료일자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음식물폐기물은 12월 말일자, 올해 12월 말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가 끝나면, 폐회가 되면 25일이에요, 10월 25일. 그면 불과 인자 딱 두 달, 11월, 12월 두 달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위탁기간이. 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인제 우리 담당계장한테 뭐라고 했지만 첫 번째는 생폐하고 음폐를 같이 묶어갖고 같이 공동 해 주라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음폐는 음폐대로 생폐는 생폐대로 동의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묶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했고, 어떻게 기간, 위탁기간도 틀리고 어떤 일의 성격도 다른데 그걸 같이 묶어서 그건 의회를 진짜 농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있고, 제가 항상 ‘이 위탁 동의안은 원가 계산서를 꼭 먼저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너무 기간이 촉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시스템상 그냥 주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두 달 안에 어떤 선정위원회를 하든 뭐 기술심사 원가 평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기간 안에 공고 내고 뭣하고 할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음폐는 금호로지텍인가요? 아무튼 금오엔비텍? 거기 주고, 생폐는 서해환경 주기 위한 그냥 요식적인, 요식적인 행위라고밖에 안 봐요.
그 주더래도, 주더래도, 왜? 음폐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이걸 줄라면 어떻게 해야냐? 경쟁을 붙일라면 전주, 군산, 익산 1개 시·군에다 붙여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시설이 없잖아요, 군산에. 그러잖아요. 음폐는 인자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또 생폐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근데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좀 일을 하실 때 조금만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과연 이 10월 이 회기에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건 의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의회를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 이제 사람은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도 과장님 입장이 있고 저는 제 입장이 있잖아요. 역지사지해, 꺼꾸로 과장님이 여기 앉아계시고 제가 그 자리서 보고를 한다고 치면 과장님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번에 지금 위탁기간들이 3년씩으로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 3년도 사실은 2년으로 줄여야 돼요, 2년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들을 3년마다 오니까, 왜 그냐면 담당자가 계속 과장 바뀌지, 담당자, 계장 바뀌지 하니까, 오늘 여기서 많은 질타를 해 봤자 그때 가면 새로운 분이 오셔요. ‘아휴, 못 들었습니다.’하고 ‘아,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해 주셨잖아요.’하고 저기 어저께 저기 모 과장처럼, ‘아, 예전에 10월달에 해 줬음써 왜 그러십니까?’하고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좀 철저하게 남기시고 기본적으로 좀 절차를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식도동 지스코 입구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추진 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 내 마을인 내초마을 주민을 위해 설치한 건물입니다.
부지 선정 및 설계부터 내초마을 운영을 전제로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층 상가, 2층 목욕탕 용도로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시설의 목적 및 시와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운영 우선권이 있으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위탁비용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 및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3년간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2021년 1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장기 공실인 해당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저기 군산폐기물매립장주변,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거 공개입찰을 하라니까 왜 협의체에 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일단은 주민협의체에서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적자나 이런 이유로 의향이 없다고 그러면 공개모집 할려고 저희들이 인제 양쪽을 준비했는데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내서 마을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한테 어떻게 이걸 주냐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 이 주민협의체가 하자예요, 하자.
거기다가 목욕탕 지어주라고 해 가지고, 목욕탕 그 이용도 안 되는 시설에다가 해 놓고 우리가 운영하라고 했더니 지네가 운영 못 한다고 해 갖고 3년간 방치한 거 아닙니까. 인자, 남 준다니까 인자 나 줘라?
거기는 제외시키고 가야죠, 군산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곳인데. 하자인 곳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줍니까. 차라리 입찰이라도 한번 날려봐야지.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걔네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3년 동안 이걸 방치시키고 거기다가 짓게 해 갖고, 거기다 목욕탕 지어주라고 그 짓거리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나는 입찰하는 줄 알았어요, 입찰을.
거기서 주민협의체라고 몇 명, 그 몇 명들이 거기서, 난 거기 좀 이주 좀 시켰으면 좋겠어, 이주 좀. 싹 좀 빼냈으면 좋겠어, 싹 좀 거의 다. 뭐 뜯어먹을 거 없는가만 거기 생각하고 이사 가라고 해도 이사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또 줘요? 수의계약으로?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현장 갔을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거 지우고 나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행감 때도 지적하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 자리에다 이걸 지어야 할 것이고 이 자리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초등학교 학생도 여기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이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지을 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51억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51억 들었어요? 51억이라는 돈을 갖다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정말 이것을 여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거기에 누구도 이사 오면 이사 온 사람을 배제시키고 자기 이익분이 부족된다고, 이 뭐 자기들끼리 의논한 게 있는가 봐요. 누군가, 거기에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남동, 저 옥서로 바람이 다 부는데 여기에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땅이 부지가 우리 내초동이니까 우리 이외에는 안 된다.’ 아주 잘못된, 국가와 국가도 이웃해서 옆에서 하면은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해요, 다. 협의하고.
그런데 하물며 이 지역에서 거기에서 소각하고 뭣하고 그 모든 냄새들이 전부 다 저 옥서로 가는데 거기에는, 그 마을은 한 명도 거기에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고면서 51억이라는 우리 돈을 갖다가 시설을 해 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정말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운영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일단은,
김경구 위원
과 덕에 하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아무리 주민협의체라고 해도 하자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입찰로 해서 그동안 3년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입찰로 해서 해야지 여그 수의계약 위탁하면 안 돼요. 여긴 능력이 없어요, 그동안에. 선정 자체부터, 아이, 돈 51억이라는 돈을 갖다 거기에다 해서 되겠어요? 대단히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지해춘
예,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장기방치에 대하여 일부 귀책이 있는 단체로의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안건
6.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군산대학교의 ICT 및 조선 학사에 지역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억 1,200만 원으로 국비 140억, 도비 285억, 시비 11억 1,700만 원 그리고 타 시군비 63억 9,5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이며 2025년도에는 시비 8,100만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R&D 우수인재의 안정적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유치 촉진 및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막아 도내 취업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등이 산업기술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성장동력산업분야 융·복합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이 지금 ICT하고 조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ICT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저희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 이래서 인포메이션 정보과학기술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 분야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군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조선 분야, 지금 조선 분야라고 그랬는데 조선 분야 학사면 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학사잖아요? 그면 지금 관련 과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한 대학 학과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수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뽑기 때문에 ICT하고 조선 분야가 저희 군산시 쪽에서는 주력산업으로 보고 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대학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대학교에 조선학 그 저기가 있어요? 학과가 있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우리가 원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래 일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산 조선소가 실제적으로 배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찮아요?
지금 뭐 블럭 생산하는 걸로 그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잘 하나요? 나오셔서? 근다고 이 조선학사가 거기에서 무슨, 용접이나 이런 걸 배우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도, 요즘에는 또 무인해양선박 같은 데에서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조선 관련해서 군산 조선소도 같이 현장 견학도 같이 하고 이런 분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현장 견학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인력을 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역특성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잖아요, 이 원래 타이틀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선 학사를 따서 이 지금 현대중공업에 현재로 이분들이 일할 수, 용접 거기는 뭐 지금 블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용접보다는 여기 학생들, 근로자보다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무직 인력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사무직 인력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올해 취업률을 좀 봤을 때 한, 조선학사가 보통 13명 정도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의 인제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취업을 여기 현대중공업에 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현대중공업도 하고, 아니 꼭 현대중공업에 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일반회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조선업에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조선업에 관련된 회사가 군산에 현대중공업하고 뭐 별로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또 도 외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도 외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가 인제 위탁을 맡은 게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군산에서는 참 불만이 많아요.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군산이 산업위기지역으로 갔는데 모든 용역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다 해 먹고, 군산은 어떻게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인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특별자치도 도지사잖아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전주시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전북테크노파크인데 어떻게 보면 전주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산업체가 많은 곳이 군산인데 군산시장이라든지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군산은 뭐 중소기업 뭐 협의회장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서 군산을 대변해야 되는데 전혀 군산이 대변이 안 되고 말만 전북테크노파크지 전주테크노파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으로 내려올 돈들을 다 전주로 가져가는 꼴을 만드는 게 전북테크노파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우리 군산에 오히려 마이너스 역학을 하는데 이런 곳에 굳이 우리가 이런 출연금을 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그 인적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저희가 산업체가 전라북도에 52%를 차지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분야,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 15%의 시비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면 85%의 도비 부담이 다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출연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인자 군산대학교로 가는 이런 대응비라고 생각을 좀 하셔서 지금은 전주나 원대, 우석대가 돼 있는데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국립군산대 같은 인력사업은 또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자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군산이 철저하게, 제가 보면 그렇다니까요?
지금 보면 당연직으로 가는 게 전주시장이에요. 전주시장이 당연직이라니까요? 선임직으로 가는 게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또 선임직으로 가는 게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이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군산에 내려오는 사업들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주를 해서, 실제로 전주를 위해서만 쓴다니까요? 군산으로 내려와야 할 돈을. 그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그러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들어가면 군산 상공회의소 회장도 들어가야 되고 전주의 중소기업 회장이 들어갔으면 우리 군산시 중소기업 회장이 들어가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쪽 사업에 대해서, 제일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을 누군가 대변을 해야 되는데 대변하는 사람이 없이 다 전주에서 그냥 지들끼리 우물딱 주물딱 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견을 해서 좀 구성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전북TP 분소라도 최소한 군산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구를 계속했고 지금 현재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분소라는 이름으로는 안 들어와서 분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이사진이나 이런 운영진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처럼 그대로 저희들도 좀 요구를 해서 좀 우리 군산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인제 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라북도지사가, 전북도지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전북도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 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요즘 정치를 하면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강봉균 의원을 10년 모셨고, 김관영 지사를 제가 국회의원 할 때 8년을 모셨는데 뭔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해결하셨거든, 그 두 분은.
군산의 현안, 지금 산적하게 쌓여있는 문제들이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새만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그니까 이거 정말 문제거든요, 군산이 지금 이 현재 상황이. 그잖아요.
그니까 국회의원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맞잖아요. 산업단지가 군산에 50% 갖고 있는데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내려온 돈까지도 싹 쓸어서 전주로 가져가 버리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니까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시고 좀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보충질의세요?
서은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지해춘
아, 저기,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비율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비율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전체 사업비 구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종대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8,1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2개 학사 정도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그 대학을 이렇게 추천을 받거든요, 4년제 국립대학을. 그래서 국립군산대 같은 데에서 2개 학사를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비가, 예를 들면 ICT 학사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에 한 2억 1,200정도씩 이렇게 각각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 선에서 그 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깊이는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5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도의 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나종대 위원
도의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보면은 285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내려주거든요. 과장님 저희 돈 없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된 거니까,
나종대 위원
근게 2012년, 저희는 몰라요, 거기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국비 140억에 도비 285, 시비가 매칭사업이 어떻게 되는가는 몰르겠어요.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한 전북테크노파크가 이사장님이 도지사로 돼 있어서 도비가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 건가.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군산시의 돈을 매칭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
나종대 위원
근게 이 사업을 하는데 왜 11억 1천을 우리가 줘야 되나 하는 것도, 무조건 국비, 도비를 받아온다고 그래서 어디로 쓰는가도 몰르고 지금 주는 돈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과장님, 저희 돈을.
권리 행사할 것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우리가 행위를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실은 몰라. 그냥 몰르고 동의안 혀 주는 거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정회 시간에. 돈이 없어 갖고 에어컨 하나, 70만 원짜리 돈이 없어서 못 사준대요, 군산시가. 내년 1월달에 사준대요, 잊어먹지 않고. 근데 이런 11억, 이런 돈은 왜 이렇게 후하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아무, 그냥 이 종이에다가 500억을 써서 갖고 왔은게 글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돈들이잖아요, 보면은.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그리고 타 시군비 63억 9,500만 원은 뭔 말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8,100만 원씩 매달 누적액이 한 11억 정도 된 거고요, 전주, 아까 말씀드린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대, 우석대 같은 경우는 완주에서, 그리고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서 그래서 타 시군들이 이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나종대 위원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거죠, 대부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국비 지원은 2020년도 이전으로 중단이 됐고요, 2020년 이후부터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런 돈을 이렇게 보면서 종이에다가 200억, 300억, 500억씩을 써서 받는, 좀 부왕들이 우리 말로 좀, 내 앞에 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다 그러고 사시는데 500억이라는 돈이 이런 데에서, 정부 돈이건, 도비건, 군산 시비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우리가 11억이라는 돈을 여따 넣었으면은 그보다 곱하기 2배, 3배는 저희들한테 어드벤티지가 있어야 이 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이 순간, 동의안이 끝나는 순간 이 돈은 어디에 썼나 아무도 몰라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점이.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아까 ICT 영어로 여기다 이런 문구를 썼을 때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이 이게 뭔 뜻인지 대부분 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풀어줬을 때야 알지마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들이 알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산대에서 아까 조선 쪽에 어떤 어드벤티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큰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디 아까 말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뭘, 어떤 분들이 뭘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분들의 어떤 그냥 영역이지 않나 싶어서 좀 가슴 아픈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예산 소중히 잘 지킬라면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어떤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꼼꼼히 보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우리 출연금이 이제 8,100이고 그다음에 전주, 익산, 완주가 4억 5,900이란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인제 각 지자체별로 저기 분담금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르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차이가, 뭐 전주는 많고 이렇게 되겠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학사 과정이 더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경우는 2억 7천 정도를 부담하는 데가 있고요, 각각 시·군마다 좀 다르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뭐 인제 군산, 전주, 익산, 완주 다르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제 군산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군산대 지원금이 지금 8,100만 원, 저희 시비로 나가게 되면 이 TP에서 나가는 돈이 군산대로 전출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체 군산대 8,100으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거기에 아까 도비 더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되는,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출연하는 돈은 그냥 군산대로 주는 돈이에요, 그냥?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쪽에서 하는데 거기서 플러스 되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테크노파크에서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2개 학사에 대해서 도비가 한 2억 2천 정도, 올해 같은 경우 2억 2천, 4억 2천 정도 되네요. 4억 2천 정도 더 부담해 가지고 군산대로 2개 학사 운영할 수 있는 그 학과를 할 수 부담금이 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우리가 8,100을 지원, 저기 출연금을 내면은 군산대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는가, 금액이 어느 정도 뇌냐 이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비 플러스 도비로 해서 한 4억 9천 정도 부담가게, 전출가게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4억 9천 정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미리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상용모빌리티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과 시험장비 구축을 통해 기업체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제조공정 기술교육 등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7억 원, 도비 14억 7천만 원, 시비 34억 3천만 원, 민자 10억 6천만 원으로 총 196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 추진으로 장비 4종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 기업지원센터 공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25년도에는 시비 1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장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산단 입주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 혁신제품 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인제 시행하는 사업인데 19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국도시비하고 민자가 이렇게 있는데 민자는 지금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대학을 민자로 표현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여기 국립군산대도 이게 민자가 국립,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군산대학교의 현물과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민자로 표현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대에서, 군산대에서 10억 정도를 출자를 하고, 근데 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구축, 지원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이 여기에서,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새로운 뭐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기술융합연구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카틱(Katic)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미 인적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들하고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한 32명 정도가 그쪽에 같이 원래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센터 구축을 한다고 해서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을 소부장지원센터라고 이렇게 구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32명이 원래 무슨 명칭으로 했다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교수들과 한 21명 정도 돼 있고요, 전담 연구원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된 게 고등기술융합연구원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노동,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고등기술융합연구원.
부위원장 한경봉
아, 고등.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기술융합연구원.
부위원장 한경봉
기술융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연구원.
부위원장 한경봉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러면 미래형 그 상용모빌리티 이 사업에는 몇 분 정도나 이 저기 업무에 저기를 하고 계신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 기계융합본부가 한 15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전담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들 협업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기관들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특별하게 인제 그 상용모빌리티 사업 때문에 연구진을 더 확보했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마 거기에 보면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두 명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전적으로 이 부분을 다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제 사업비를 190억, 거의 200억을 쓰는데 국비가 이제 물론 137억 원 정도가 내려오고 도비가 14억, 시비가 34억 민자가 인제 군산대에서 지금 출자하는 부분들이 한 10억 정도.
근데 이 비율을 보면 과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 물론 지원이 대부분이니까 뭐 저기하겠지만 도비보다도 훨씬, 쉽게 얘기하면 시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높단 말이에요. 거의 2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부장지원센터를 구축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뭔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이건 있겠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사업이면 뭐 우리 타타대우가 상용차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가 투자하는 대비해서 미치는 어떤 군산시의 이익이 너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인제 지자체가, 거기에 소속된 지자체들이 거의 부담을, 매칭으로 전부 내려와 버리니까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군산시에 도움이, 많이 못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왜 군산대에다가 2.0을 해 줘야 되냐, 3.0을 해 주냐, 왜 군장대학교에 해 주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을 가져올 때는 ‘이 정도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이 정도 도움이 됩니다.’라는 부분이 뭔가 좀 어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출연하는 곳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한테 이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출연해도 군산시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매칭이니까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군산시에 얼마나, 군산의 기업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게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26년까지인데 아직 뭐 기술개발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장비,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장장품, 장비 구축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대 정도 원래 장비를 구축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5개 정도는 장비가 구축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인제 사업비가 되면 장비 구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센터가 일부 이루어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시설도, 기업지원도 하고 있고요.
박광일 위원
근게 사실은 기술개발은 아직은 돼 있지 않고 장비 구축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장비 구축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에게, 일부 기업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도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상용차 부품,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상용자동차만 이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지금 상용차 모빌리티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용차를 다루는 업체가 기계장비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또 상용차 개발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같이 원포인트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쨌든 뭔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시제품 내왔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일반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인 그런 개발들이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대기업,
박광일 위원
우리한테 이 개발을 해서 여기에다가 테스트를 받아서 가서 차에 장착하고 그런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를 들면 이 지금 고등기술융합연구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코라스라고 해 갖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그걸 받은 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셔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증기관을 획득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2020년 7월부터 강소특구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R&D 기술발굴과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연구소기업 육성 등 관내 기업의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8억, 도비 8억 5천, 시비 10억 원으로 총 36억 5천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4건, 기술이전 63건, 창업 8건, 시제품 제작 21건 등을 지원하여 연구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며 2025년에는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신산업 사업화 지원, 기업간 상생협력, 특구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14개 강소특구 중 군산 강소특구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R&D 기반의 첨단산업 시대에 맞는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도화 그리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창업, 성장과 재투자를 이루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과 창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질의를 하는 것 같애서 좀 미안한데, 지금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금 대전에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군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용역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 사업들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전부 다.
부위원장 한경봉
많이 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특구재단에서 전체 연구개발특구하고 강소연구특구 14개의 그걸 특구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이런 이제 기관들을 한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인제 출연금을 주면서도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우리 저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회기가 아닐 때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가서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보고 눈으로 이렇게 봐야 이해도가 많은데 솔직히 서류로만 보면 이해가 좀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서 한번, 전체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건
9.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PG, LNG, 바이오디젤, 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체연료를 활용한 추진시스템의 핵심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하이브리드 추진설비와 혼합연료 중속엔진시스템 등 총 4종의 핵심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도비와 시비는 각각 33억 5천만 원, 민자 3억 원으로 총 170억 원입니다. 올해 6월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센터 구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내년 연말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2025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출연하여 혼합연료 중속엔진 평가 장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 관련 핵심 인프라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기반구축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선박 관련 업체의 지역 내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보급을 통한 선박 수주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26년도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몇 년간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22년부터 사업비를 추진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26도까지 지원해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럼 26년도까지 하면, 지금 금년 지금, 내년도에는 얼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내년도에는 시비 5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5억이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33억 5천만 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5개년에 걸쳐서 33억 5천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이렇게,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적데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가 요즘 돈이 없잖아, 우리 시가. 이거 줄이고 자부담 좀 늘리면 안 돼요? 5억인데 자부담 좀 늘리라고 그러고 우리 시비를 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지금 뭘 할래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 부담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하라고요, 이 회사에서. 자부담 좀 해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시민들, 뭐 사업하고 뭣하는 거 있잖아요, 농촌. 여기에 자부담 20% 지금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도 20% 해야지. 우리 시민도 20% 한다고 그래요. 그런게 여기도 자부담 20% 하라고 그래요, 이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김경구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인제 출연금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이 연구원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민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연구한 것 뭐 있대요? 뭐, 뭐 실적 있어요? 실적 지금 안 가져왔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우리한테 실적 안 가져왔잖아요. 지금 22, 23, 24 지금까지 실적.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지금 사업마다 저희들이 별개적으로 사업보고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이제 연료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지금 그동안에 했으니까 실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지금 3년 차, 4년 차인데, 지금 실적을 가져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실적을 지금 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26년도까지 이걸 해 줘야 할 것 같다. 26년도 되면은 어떠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결과표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출연금만 주고 끝나요?
연구해서 뭐가 결과도 없고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여? 그 사람들 뭐야, 저 연구비용, 봉급, 급여나 주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고 끝나고 있어요, 이 출연금이. 거의 다. 그 사람들 인건비예요, 인건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결과보고서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출연 하면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저 총 결과보고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종료되었을 때 저희가 좀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저희가 보시면, 혹시 이게 참고 이게 부분은 아니지만 46쪽, 47페이지를 보시면 그 예산편성(안)하고 그간 추진현황을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간략하게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량적 지표적인 실적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요약을 해서 좀 보고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저 출연금을 주실 때는, 요구할 때는 그 기관에서 연구한 것 전부 다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한테 이걸 받아가면 오라고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한테 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봐 주셔요.’ 그러고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출연금 주는 데도 괜찮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출연기관들을 현장방문 해서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지 그냥 돈만 몇십억씩 달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보지도 못 하고 결과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고 앉아서 돈만 이렇게 띠어줘요? 엿장사 엿, 뭐 엿 띠어주드끼? 그러면 안 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출연기관은 우리 의회가 현장 가서 보고 이것 지속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 준다고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7년이면 7년 이렇게 해 주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결과가 없으면은 바로 끊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연구원이든, 군산대 연구원이든 간에 산업협력단이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예를 들어서 ‘군산대학교에 이렇게 해서 산학협력단에 이렇게 지원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협력단이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사업이 끝나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원한 돈은 군산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은 한없이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씁니다.’라고 책자로만 덜러덩 주고 나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원 또 우리가 어쨌든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연구도 하고 다양한 면에서 지금 미래를 향하여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도 하고 우리는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예산편성(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우리가 인제 잠깐 이렇게 아까 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장비 운영 재료비라는 게 뭔 뜻인가 아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그 장비는, 장비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니까 하나 큰 장비를 갖게 되면 그에 부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장비 운영 재료비를 구매를 할 때 1회에 한해서 2천만 원씩이 들어가요. 똑같애요. 인자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기는 써놔서,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비 운영 재료비는 장비에 대한 재료를 지금 하는데, 몰라요. 우리가 그 기계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마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11회 해서, 너무 액수가 과다하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보셨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그냥 대부분, 이 예상편성(안)을 이렇게 보면은 다 맞춰놨어요, 그냥. 금액만 토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목으로 이렇게,
나종대 위원
그니까 내가 보면은, 이건 이렇게 목으로는 돈만 맞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왜? 끝전이 100이면 100, 500이면 500, 그놈 토탈만 혀서 끄터리 돈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디 하나는 인자 틀려야 그 돈이 연구소당 5만 1천, 51만 1천 원인가 거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끝전이 틀리고 연구실 운영비 끝전이 2천 원인가 뭐 2만 원인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 빼고는 다 똑같애요, 돈이. 그냥 단위로 끊어, 그냥. 이 금액을 보면은.
회의비 그냥 10만 원, 사무용품 그냥 100, 출장비 10 뭐 이런 식으로, 출장비 10으로 해서 283회 뭐 2,830만 원 다 이런 식으로 다 끊어져 있어요, 숫자를. 그러면은 이건 누가 봐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돈에 맞춘 거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게 아까 제가 한 말이 뭐냐? 이분들한테 돈을 우리가 주는데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는 뭐 자료 갖다 주면 어떤 직원이 이걸 자세히 보는 직원이 없어요, 실은.
근게 아까 우리 김경구 의장님 말씀대로 이 돈이 들어가는데 현장이라도 가서, 아니 장비 운전용 재료비를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떤 거예요, 이게 2천만 원.’ 한번 들어올 때 하면 어떻게 저희들한테 응대할 건가 의문이에요. 그치 않아요?
아니 장비 운전용 재료비라는 것이 재료를 했는데 2천만 원씩 해, 무조건. 건당. 근데 11회를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맞춰놨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
그러면은 때로는 사계절이 우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이게 들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게 또 많이 들어가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이브 이렇게 맞춰놓기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딱 그냥 금액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놔버리면은 이게 누가 봐도 그냥 맞춤형으로 돈을 썼다는 그, 이게 예전에 그 김광중씨 저기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여기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서 연구소 기업형이고요, 거기는 협동조합이라 좀 별개입니다.
나종대 위원
이게 사업수행 운영 보면은 금액이 되게 많잖아요. 6억 얼마인가요, 이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출연금은 5억입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사업수행 운영,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예.
나종대 위원
그게 63억 1,7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어떤 비용이죠, 이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는 앞에 보시면 인제 세부사, 저희는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그 장비, 운영하고 기업 지원하는 파트로만 저희가 시비를 운영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국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분들의 인건비 또 그리고 그쪽 이 목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들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 운영비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운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 편성안을 보면 편성을 짤 때 이 금액으로 맞춰서만 써놓고 쓴 것은 아마 별도로 좀 다 틀리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근데 저희가,
나종대 위원
이 편성안은 편성안이지 이게 쓴 것은 아닌 것 같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 금액만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혹시 인제 출연금이 만약에 된다면 이 가상안이고 내년도에 혹시 출연근이 반영이 됐을 때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 목에 맞게 금액은 달라지진 않지만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는 못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거 빼고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가 없어. 깊이 뭐 누가 이거 자료 돌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면 자료 돌라고 하면 거기서 맞추니라고 또 정신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돈을 얼마씩 주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알지도 몰르고 예를 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아시지마는. 저희들은 이분들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도 한 번씩 가보고 그래야 돈을 우리가 줘도 아깐가, 안 아깐가를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좀 조심히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과 기업 연계를 통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기업지원, 현장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6,900만 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9억 7,500만 원으로 총 36억 1,900만 원입니다. 올해는 27건의 프로젝트 랩과 3건의 비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263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40건의 현장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산학융합원이며 2025년에는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실습형 교육과정인 프로젝트 랩, 재직자, 고교생 대상 비학위과정 운영, 산업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솔루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현장맞춤형 인재 육성과 기업애로 해결지원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의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융합 프로그램으로서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및 수요기업 발굴부터 애로사항 해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시게요?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이 사업은 지금 보면은 우리 산업지구 내에 인제 우리 기업, 우리 군산지역 기업을 말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거기에 있는 기업의 종사원들에게 어떤 기능 향상에 위해서 맞춤형으로 대학에다 지금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이게 산학융합원의 기능이 산업현장에서 R&D 인력과 인력 양성, 고용을 같이 맞춰주는 맞춤형 패키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 4개, 지금은 현재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의 그 학생들과 그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프로젝트 랩 같은 이런 학위과정 같은 것을 교육도 하고요, 기업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올해만, 내년의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 출연금이 50억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1억 2,500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50억인데 다 해서? 아니 총 출연금이.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내년도 2025 출연금이 총 50억 3,100이에요.
근데 이 많은 출연금이 나가면서, 아까 우리 김경구 전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연만 하고 나머지 저기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실제로 성과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 뭐 구축사업은 그 구축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 보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 무형의 어떤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군산대 21명, 호원대 5명 그다음에 비학위에 대해서 뭐 몇 명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그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실지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시는 출연하면 끝나버리니까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감독하는 기관도 혹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디서 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키아트(KIAT)라고 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출현기관이 계속 몇 군데 있는데,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에서 매년 그 어느 기관인가는 모르지마는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니까 그런 성과물들을 한번 거기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출연하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몰라요. 왜 그냐면은 이게 지원하고 끝나버리고 뭐 저기 연구하고 끝나버리고 이런 모르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생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학교에 지원했으면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프로세스 진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취업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왜냐면은 50억이라는 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데 우리가 어떤 예산 투여하면 굉장히 시민들의 삶의 질이 효과가 높아질 건데 이거 공짜로 없어질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내에 어떤 여러 가지로, 또 연구지원에 성과가 좀 있도록 측정한 부분들을 좀 내년부터는 한번 거기서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거 가능하죠, 국장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성과보고서에는 저희 좀 분량이 많긴 한데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산학융합원, 아까 강소특구사업단 이런 것들 보면 같은 한 곳에 머물러서 지금 혁신기관에 같이 있거든요. 현장방문 같이 좀 하셔서 청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산학융합촉진이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산학융합촉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산학융합촉진이라고 하시면 지금 전국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그 앞에 붙였는가, 산학융합촉진이라고 그걸 왜 붙였는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학융합지구가 되어 있고,
김경구 위원
아니 지구는 되어 있는지 아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구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장중심의 학생들,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기업에서는 그 인력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믹스된 매치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겁나게 부족돼요, 예산보다. 투입된 예산보다 엄청 부족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산에는 공고가 있어요,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이스터고 있죠? 근데 이 마이스터고생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와서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실적 보면. 안 돼 있어요.
그면 적어도 우리 군산에 이게 있으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이상으로 그 첨단시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마이스터고에서 자그만한 그 어떤 기초적인 장비 다루는 것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걸 한다고 계획서에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군산에. 우리 군산에 이게 있으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 데려다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교육도 하고 이 실적이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이야 얼마든지 군산대 있고 호원대 있고 뭐 이런 데야 어느 정도 시설을 갖췄겠지만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마치고 산업현장으로 뛰어야 할 애들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갖다 대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더 못하게 기술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비 여기 있잖아요, 비. 비학위 학생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비학위, 예.
김경구 위원
이걸 그걸 한 번만 하고 말아요? 앞으로 이 아이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대학교를 안 나와도 고등학교, 이런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현장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더 잘하고 기술력이 있게끄름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이거, 이걸 이렇게 안 되면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산. 이게 이걸 갖다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회사들을 좀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랄지 이 회사의 기술력 또 생산력 또 재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해가 이건 좀 감소될까, 어떻게 하면 생산력이 늘어날까,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회사들이 별로 얼마 안 했어요.
꼭 거기서 와 가지고 ‘우리 이것 좀 해주쇼.’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찾아가서 보고 한번 어디 기 회사의 모든 작동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아, 여기에는 내가 우리 융합원에서 이거 검토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바꿔주겠다.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서로 소통 해감서 하는 것이 적어요. 지금 몇 개 안 돼요. 이거 뭐예요, 겨우? 25개? 회사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주문들이 있다.’하고 말씀 전해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거 틀림없이 6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예산 따가지고 ‘우리가 이런 실적 보였으니 국비 주쇼.’ 해 가지고 또 올 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인제 줘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꼭 전달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로 정말 실력 있게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인정받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보면은 학교는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학교가 하잖아요. 이 학교에다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산업융합원이 처음 생길 때 형태가 어떤 거였냐면요, 그간의 대학교에서 교육이 학문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인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같이 기업과 학교가 만나서 직접 같이 공부도 하고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돼 온 것이 산업융합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학생, 지금 이 산업융합원에, 산업단지에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학교가 그쪽으로 개설돼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맞춤형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실은 보면은 그니까 군산대하고 호원대가 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호원대학교, 예.
나종대 위원
근데 군장대는 한 건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군장대는 한 건이 없는 거죠? 맞춤형으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처음에는 군장대학교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조선해양학과를 개설해서 같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다 보니까 호원대하고 군장, 특히 군산대로 하고 있는데,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의 스타트 출발점에는 군장대학이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잖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마,
나종대 위원
인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지금 여기 그 이사장이 이장호 교수, 저기 군산대 총장님으로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런 저기는? 이사회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지점이라도. 근데 인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이사장이 있지만 또 별도로 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이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원장 그 부위원장, 부의장이 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대학교 보면 군산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총장님들도 같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래서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은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단체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분이 이사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석이나 똑같잖아요. 그치 않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계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지금 이사장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사장은, 이사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어떤 특별한 사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텀이 상당히 길게 있는데 현재 이분이 활동하는,
나종대 위원
인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뭔 일이 있을 때는 이사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냐면 우리가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라.
근데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텀이 있어서 안 열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마는 그 이사회가 자주 열리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공석이나 똑같거든. 뭐 다른 분이 그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군장대랑 빠져 있어서, 돈은 똑같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건도 군장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군산대가 많이 들어가 있고 호원대가 조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군장대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군장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지금 프로젝트 랩에만 지금 들어가져 있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아까 산업융합원의 이사진에게 군장대학교 총장님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장대학교도 다른 사업이 지원되는 것까지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나종대 위원
이제 왜 제가 그 말을 묻냐면 맞춤형으로 교육은 하는데 군산대는 많이 하니까 거기 예산이 군산대한테 많이 갈 거 같고 군장대는 일단 안 갔으니까 세이브시켜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놈이 어떻게 돈을 나누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마 군장대가 거기 참여했을 때는 현중, 군산조선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지금 그게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새롭게 지금 이차전지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 공업고등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군장대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종대 위원
인자 저는 여기 책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가 주가 돼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고. 도움을 주는 건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왜 거기는 하지 않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냐, 그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올해 성과에는 어떻게 공교롭게 그런 부분이 돼야 됐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차전지분야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프로젝트 랩 구성할 때는 군장대학교도 다시 한번 포함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안건
11.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출연기관 배석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군산대학교 장민석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구성회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부품연구권 채규남 원장입니다. 김희수 친환경동력연구실 단장입니다.
이어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 내 유휴공간을 산업 입지 공간으로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 연구소 간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100만 원으로 국비 79억 3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민자 10억 2,1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25년도에는 시비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입주기업 수요에 기반한 R&D프로젝트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업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지역 내에 집적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 기업유치와 매출액 증대로 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92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근데 어떤 근거로 지금 9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공간 구축하는 데 한 7억 2,600정도 되고요, 장비 구축하는 데 한 24억 정도 그리고 기업 지원하는 데 한 17억 정도 그리고 산학연네트워킹 구성하는 데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 지금 군산대에 산학협력단이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여기에서 구성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관을 이쪽에 있는 데를 지금 리모델링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좀 다릅니다.
박광일 위원
대학 내에 유휴공간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거기도 지금 신재생에너지융합특수관이 군산대학교가,
박광일 위원
부지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부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저희가 여지껏 이렇게 보면, 동의안들을 보면 이게 산학 연계해서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거의잖아요. 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는 좀, 이번 사업은 다른 사업도 좀 그렇지만 이번 사업만큼은 저희가 조금 필요하다고 더 느꼈던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산업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입주기업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저희 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없다 보니까 입주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업공간 하는 부분들.
박광일 위원
조그만한 회사들 때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런 부분,
박광일 위원
조그만한 회사들이란 뭐 고용인원 몇 명 미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처음에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할 수 있는 입주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 그쪽 부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기업이 잘되고 고용효과가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저도 이렇게 뭐 의원 생활 뭐 인제 재선째인데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좀 눈에 띄게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실적 내놔라.’, ‘실적 내놔라.’ 이렇게, 우리는 저희 의원님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이게 연구결과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를, 마지막 끝나고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전체 시비는 아니지만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하는데 뭔가 내 눈으로 이렇게 딱 눈에 띄게 군산경제가 발전된다든지, 어느 기업이 굉장히 잘돼서 뭐 메스컴을 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이 뭐 양질의 그 저기 질을 찾아서 나가고 하다 보니 뭐 군산에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해도 군산기업에 정주해서 직장을 다니겠다라는 학생들이 과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약간 아까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강소특구사업과도 약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자 강소특구사업단에서 연구소기업과 그 창업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분들이 막상 처음으로 갈 수 있는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바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지식산업센터처럼 이런 연구소 기능의 형태를 좀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 것 같은데,
박광일 위원
근게 저희도 그런 것 같애요. 예를 들어 학교하고 기업이 도모해서 연구를 하고 지원을 받고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다가 인자 힘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인자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여지껏 해왔던 사업들을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의심도 들고 미심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런 사업을, 아무튼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대학 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유휴공간에 이렇게 하는 데다 있나요, 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데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까 4개 대학이 지금 지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군산대, 충북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경쟁률도 여기 지금 산학협력단장님 나왔었겠지만 이런 경쟁도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방금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혹 행여 시비만 매칭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시비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학교 이런 사업들에. 왜?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저희들이 이 돈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 자리에서 이 말하고 다 끝나요. 다 피니쉬 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 아까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저희 TV 하나 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TV 하나, 아니 에이컨 하나 사야 되겠는데 돈 60만 원, 70만 원짜리 에어컨 하나 사는데 군산시에 돈이 없어서 내년 1월달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 사주겄다, 그런 현실을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몰를 거예요.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제가 이 과를 보면서 아까 안 계실 때 말씀을 하셨지마는 500억, 600억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뭔 어디 그냥 페이퍼에다가 500억, 600억 써오는, 저 500만 원, 1천만 원이 없어 갖고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돈 50만 원, 60만 원 TV가 없어서 못 사는 분들도 있는데 군산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저희들이 느끼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결과물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받아보면은.
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1년부터 한 5년 동안, 한 번 들어가면 도망나오도 못 해요, 군산시도.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그게 그냥 가장 문제점이에요. 단발성으로 우리가 이걸 줘서 끝나면 상관이 없으면 매년 줘야 돼요, 매년.
제가 아까도 보니까 돈을 대부분 맞춰서 갖고 왔어요, 예산편성을 해왔는데. 여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체들, 저기 뭐야, 협력단지 사업들한테.
이것을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다가 노는 공간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장비 넣고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성패를 낼까, 조금은 염려가 돼요.
산업현장에서 필드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가 돈만 예산만 딱 주면은 그 뒤부터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하면은 1년 안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퍼서 여기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집행부한테 이 안만 던져주고 가버려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은 의원 11분 비유 맞추느라고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줬을 때 결과가 좋고 그러면은 과장님이 어깨에다 힘을 주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신바람 나서. 근데 비단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이 4년, 5년 넘도록, 5년째 있는데 똑같애요. 한 건이 어디 하나 반듯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건이, 얼굴이 과장님이 살 많이 빠지셨는가 보네, 요즘. 저희 아침부터 지금 오후에 계속 산업혁신과 하는데 저희들이 부앙 들어있어요, 여기 예산 보고. 보통 뭐 100억, 200억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한 번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넘의 돈이라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소중하지 않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인자 좀 결과를 보고 가장 많이 그러잖아요.
투자해서 미래의 먹거리들이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어떤 안도 주고 가이드역할 해서 군산대에서, 저도 제 학교가 모교가 군산대인데 군산대에서 잘됐으면 얼마나 하는 바램이에요.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제가 그 학교 졸업한 사람 같은데, 그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국·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얼굴 창백하게 기 한번 못 펴고 있는데 어떤 좋은 성과를 낼려면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매칭사업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매칭사업 때문에, 비단 지금 여기 만이 문제가 아니라 매번 그러니까, 과마다.
저희들은 잘되는 걸 잘됐다고 숨기고 꼭 못된 것만 잡아낼라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게 직업이 돼 버렸어요. 기자나 의원이나 똑같더라고요. 잘된 건 별로 칭찬하고 그러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못된 것만 찾으러 다녀요, 이제 보니까. 어느 날부터 몸에 배 버렸더라고 그게.
좀 잘 하셔서, 뒤에 오히려 안 계셨으면 더 저희들이 자유스러운데 사람이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뭐 괜히 인심 잃을 필요는 없거든요. 쓴소리 뭐 해봤자 저한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치마는 집행부를 생각하고 군산시를 생각해서 단돈 쬐그만한 돈이라도 좀 소중히 썼으면 좋겠어요. 어디가서 출연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아올 때 제발 좀 받아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집행부한테.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기 장민석 단장님.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김경구 위원
여기는 출연금을 이렇게, 아니 여기 뭐 국비를 받아오는데 도비는 받지 않았어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도비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도비가 없어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우리 시에 인제 그 있는 그 조그만 인제 중소업체의 인제 전부 지원하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는 저희가 인제 요청하지 않았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은 전라북도 아니에요? 자치도 아니에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거기 가서 요구 해서 거기서 받아왔어야죠. 거기서 받지 않은 건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뭐예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공고사항에 그거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혹시 우리 군산대가 그 총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김경구 위원
이미지가 겁나게 분명히 안좋아요,군산대. 왜 그러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했던 사업들을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학자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하고 우리 군산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상처를 크게 입어가지고 정말 말도 못 해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대에서 이렇게 계속 출연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저 시비를 갖다 달라고 하면, 공모사업 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도에 가서도 좀 받아오고 그러셔야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일단 공고사항에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저 산업 뭐 저기 단장이시라고 그랬죠?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김경구 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돼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아까 그 최우수 받은 그 강소특구사업단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다른 건 또 없어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그리고 시에서 요청하신 그 청년뜰 그다음에 가족센터 이런 것들, 다수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인제 요구를 또 해서 기업체에 도움을 줄려고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뭘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은 개인정보사항이라고 해서 전혀 안 준단 말이에요. 제출을 안 해요, 우리 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면. 행감 때나 뭐 필요로 해서 달라고 그러면 주들 안 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줄 수 있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저 과장님은 우리가 자료요구하면은, 그동안 하면은 왜 개인정보 저기로 못 준다고 하고 그랬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번에 행감자료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김경구 위원
아니요, 그동안이요, 그동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자료요청에 저희가 기록해서 지금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름과 해서 다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안 했어요, 달라고 그러면.
정말 그 구성원이나 그 모든 걸 볼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안 준단 말이에요. ○○○○ 이렇게 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할려면 요구를 하지 말아야죠. 정말 떳떳하고 자기를 내놓고, 본인을 내놓고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 지역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고 뭣을 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를 숨기고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서 할려고 하는 그 모든 사업들은 의심할 여지가 있을 뿐더러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매사 자기를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가면, 내 주민등록 나가, 뭐가 나가, 이름이 나가, 이름이 나가면 어째요?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단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갖다가 너무 막는 것 같애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저희가 폐쇄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 자료제공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앞으로 모든 저기는 정말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뭐 얘기하면은 다 좋다고 하겠어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렇지만 공정하게 그러죠.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나한테 준 권한, 의원으로서 시민이 준 권한을 내 사적으로 판단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비수를 꼽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않는다는 것이 내 초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요. 그면 떳떳하게 내 이름을 내놔야죠. 왜? 그 누구한테도 비수 꼽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앞으로는 절대 출연금 이거 승인하지 말자.’고 한사람이에요, 의원 중에서.
왜 그러냐? 10억, 20억만 투자해도요, 우리 군산에 일자리 많이 생기고요, 군산에 관광객들이요, 미어터져요.
봤잖아요, 익산의 천만송이. 그거 겨우 그 정도 투자해요. 치즈 가보세요. 거기요, 임실치즈 가면은요, 행사가 끝났는데 국화꽃 보러 천만송이 해놨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와요. 순창 장류 마찬가지고요, 정읍 구절초 그렇고요.
불과 돈 몇 억 해 놓고서 수십만이, 100만이 이렇게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네 이게 가는 것이 우리 저 군산대학이나 아니면은 우리 저 산업단에서 이것 받아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한 줌의 뭣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모든 자료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게 주지 않는 데는 예산도 올리지 마셔요. 알았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연구원이면 얼마나 떳떳해요. 교수면 얼마나 떳떳해요. 근데 그걸 안 비치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어디 보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건지, 우리 산학협력단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김영자 위원
사실 이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니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억이 아닌 500억을 우리 군산시가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 군산시에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지금 액수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오늘의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군산시 문화도시에 19억이라는 돈을 갖다 쓰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위탁하고 이런 신뢰성 없는 것을 우리 군산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지껏 우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많은 돈을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을 때는 우리 지방 우리 군산시에서 협력을 했을 때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았다면 목적은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협력해 줄 때는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로 옵니다.
협력이 가결되고 나면 그 후로는 ‘그 사업을 어떻게 했고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한 번도 제대로 브리핑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달랑 자료로 인건비 우리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가고 재료비 얼마 들어가고 이 정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이 자료 이거 받을려고 군산시민의 혈세를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까?
단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그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단장하기 전의 일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맡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가 인제 관리하고 있고, 요번에 또 강소특구도 최우수를 받은 이제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지원해 주시면 요 사업도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지만 5억, 50억, 500억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1년 뒤에 성과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단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그 문화도시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군산대학교에다가 우리는 위탁을 한 겁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돈 들이지도 않고 했던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진짜 사실 제시를 했어요, 여섯 가지. 근데 네 가지는 하고 두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백지에다가 점수 줄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떨어진 이유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직시하지 못한 그 내용을 듣고 저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산학협력단이 군산시를 위한다면 이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가결돼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협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있었던 일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정말 단돈 1천만 원일지라도 2천만 원에 대한 효과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군산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또 협력단에서도 그런 협력을 우리 군산시에다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알겠습니다.
1년 뒤에 좋은 성과를 보고서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의안 승인 안 해 주면?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글쎄요.
김경구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사업이 아마 3 플러스, 이 사업 3년도에 플러스 2년도 추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이거 절차평가를 해서 2년 뒤에 다시 인제 재지정했을 때 그 여부는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응투자비에 대한 노력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 돼서 약간 페널티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재지정, 아까,
김경구 위원
지정이 어렵다 이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2년, 만약에 3년 것만 하고 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또 지원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왜 지금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라고 하지만요, 이 금액 전체예요, 우리 의회가. 우리 군산시 혈세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김경구 위원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 전체를 받아오냐, 안 받아오냐를 결정지어 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 얘기예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맞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얘기할라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그 사업대상지 거기가 지금 비어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원래 있긴 있습니다. 비어 있지는 않고요, 좀 일부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교수실로 돼 있는데 사용이 좀 미흡해서 유휴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그때 당시 이 공간들은 원래 어떤 용도로 지어졌던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린 수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융합특성화관이라고 해서 원래 수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학생 수도 좀 적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몇 년 이렇게 연구과제 와서 또 몇 년 하고, 또 좀 지나면 다른 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또 하고 그럴까봐서 우려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학교 관계자분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안건
12.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기계용 수소에너지 기반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도비와 시비 각각 25억 원, 민자 10억 원으로 총 160억 원입니다. 올해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는 시험동 설계와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으로 2025년도에는 시비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시험동 구축을 지원하고 신회성평가 설비와 시험 장비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군산시의 출연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포함한 특수목적 기계 분야의 친환경 동력계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소기반 사업 구축을 통해 기계 분야 친환경 전환사업 기반 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 그 사업을 주최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지금 군산에 있나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본원이 지금 군산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언제 생겼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2013년 재단 설립하고 저희가 건품연구원으로 승격된 거는 2018년도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효과가 보니까 ‘상용화 지원, 기반구축 및 기술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기반구축 및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용화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구축 장비를, 지금 장비를 5종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니까 수소연료전지분야 네 분야하고 수소엔진분야 한 분야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상용화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연료 전기로 되는 굴착기가 지금 3톤급하고 5톤급으로 지금 개발은 되고 있는데 상용화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구축하는 사업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비죠? 장비 시설비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장비 구축비가 한 70,
박경태 위원
장비 구축비 장비 시설비로써 뭐 기반구축이나 또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상용화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장님께서 자세한 부분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박경태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친환경동력연구실 단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김희수입니다.
본 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 신뢰성은 아, 상용화는 그 일단 기술개발을 한 다음에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신뢰성이랑 어떤 품질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본 사업을 통해서 이 수소관련 인증이라든가 기준 그다음에 해외 또 인증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통해서 인제 그 상용화를 더 바로 인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고요, 또 본 제목처럼 신뢰성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성능이 나오더라도 일정의 시장에 나가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장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인증하게 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수소차 인증에 관련된, 수소관련 기계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기업에다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결국에는.
친환경동력연구실 단장 김희수
일단 이게 본 장비를 통해서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국가정책과 좀 연관돼서 상용화를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그 뭐 건설기계산업 관련된 업체에서 이게 기술지원을 요청을 했나요, 과에? 필요성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눠진 게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건설기계 쪽으로서는 대기업으로서는 현대인프라코어가 좀 있고요, 아마 같이 좀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하고 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건설기계가 있고요, 중소기업 쪽으로서는 인제 평강비아이엠, 우진이앤지 이런 부분들이 건품이 있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기업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기업 측에서, 이게 내용이 수소기반 파원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뭐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면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들을 수소 뭐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변경하고자, 또 수요가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근게 기업 측에서 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냐 이거죠,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필한 적이 있냐 이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했을 당시에서는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건품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그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관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과도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업체하고는 사실 뭐 이렇게 따로 컨택된 내용은 없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현대사이트솔푸션에서 5톤급 수소지게차를 만들었을 때 시험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지금 여기 건품원에서 상당 부분 같이 시험연구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만들겠다는 의지 표력을 한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상용화를, 그 4개 정도 만들었을 때 수소지게차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시험연구를 같이 하고 있던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아무 만약에 그 동의안이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군산시 관내 업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그 부분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건품원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반드시 군산시에 기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개방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관내 업체 말고도 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다른 데서도,
박경태 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겠죠, 사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예, 건설기계 있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에서는 대기업,
박경태 위원
우리 군산시가 건설기계 관련 산업기반은 아니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니까 대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박경태 위원
다른 기업들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지원파트에서는 군산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뭐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라도 인제 배려해 주셔서 출연금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 반드시 명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출연기관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만 이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사업은 그 부분으로 지정공모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박경태 위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군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전문생산연구소로서 건설기계 쪽은 딱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건설기계부품연구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모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 사업으로써는,
박경태 위원
근게 이게 사실 이게 친환경연료 전환과정의 문제는 사실 국가문제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아니더라고 이 사업은 사실 진행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동의안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전 진행할 거라고 봐요.
근데 굳이 군산시의 25억까지 들여가면서 군산시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하거든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박경태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원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뭐 저희가 13년 전에 인자 이쪽 군산에 자리 잡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건설기계분야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부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정도 2018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거의 한 7, 80%는 국가단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도 국가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인자 위원님 지적하신 고런 의문이 지금 생길 수밖에 지금 없는 사업이고요.
근데 저희가 군산지역에 저희 본원과 나포에 종합시험장 그다음에 새만금에 또 소부장지원센터 해서 군산지역에 지금 저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전국단위사업을 하더라도 기반구축사업을 할려면 군산시의 이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입장인 거고요, 그거는. 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군산시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곳에라도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뭐 전기나 수소 관련돼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저희가 건설기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요 분야는 저희한테 1차적으로 주는 게 국가정책 쪽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왔지마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지역의, 군산지역, 넓게는 인제 전북지역의 건설기계 특장차 이 업체들이 어차피 수소로 전기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환에 저희가 기술지원과 이런 신뢰성 상용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할 거고요, 고 기술지원 부분은 특히 군산시에 위치한 업체들한테 몇 % 이상, 50% 이라고 했나요? 예, 50% 이상 군산시 업체에 지원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기술지원이나 상용화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요, 저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이 굳이 군산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인제 그 말씀은 저희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분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시라면 저희가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서, 저희는 나포에 지금 종합시험센터에 저희가 이걸 사업을 추진할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걸 설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군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군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160억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부분 사업이 뭐 장비 구축 시설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장비가 구축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자산의 취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저희 연구원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박경태 위원
연구원에서는 그거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기반구축을 한 뒤에는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뭐 R&D사업도 되는 거고,
박경태 위원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결국엔 그렇게 이용할 거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전 그래서 더더욱 군산에서 하면, 25억까지 들여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2013년도에부터 해 갖고 지금까지 11년 했나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예.
김경구 위원
군산에 준 게 뭐 있어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군산에,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러한 걸 새로운 이런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우리가 11년 동안 했던 것을 ‘이러이런 것들을 우리 군산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깔아줘야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것들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깔아주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게 납득이 가야죠.
납득이 가야는데 그런 저기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국비만 가지고 했어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여기 보고가 돼 있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국비.
김경구 위원
근데 25년도에는 왜 이걸 받을라고 하고 있어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24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지방비를 기대를 했는데 군산시에서 ‘지방비 매칭이 24년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24년도 기간에는 국비 지출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안 해줘도 충분히 저 운영되겠구만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감면 혜택을 봐요, 안 받아요? 감면. 사용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나포 그 봐요, 안 봐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나포에 그,
김경구 위원
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공유재산허가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무상으로 하는 대신에 직원 하나 우리 시에서 추천하면 하나 쓰는 걸로 했어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쓰고 있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추천해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나포지역의 그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거 빼고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가 경쟁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 110명 직원 중에 군산 출신이 30명은 됩니다.
김경구 위원
원장님, 원장님 제 뜻을 잘…, 무슨 말인지 알고 얘기하셔요. 내가 지금 100몇십명의 직원을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추천해서 받냐 이 말이에요. 받은 직원이 있냔 말이에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군산시민 세금을 갖다가 그런 데 누구 써 주는 대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람 몇 명 쓸 거요? 이거 해 주면? 우리 시에서 부탁하면 몇 명 써 줄 거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지 과제로는 현재 바로 저 신규채용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경구 위원
제가 지금요, 신규채용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안 해야죠. 감면 안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한테 세금을 내주셔야죠, 사용료를.
이것도 그러한 면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믿음이 안 가요. 여기 회사에 기 회사에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이건 국책사업이에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에요.
지방에다 떠넘기면, ‘느가 거기 있으니까 느네가 거기서 좀 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회사 측에서 좀 더 돈을 더 지방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좀 더 확장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원장님,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지금 몇 년째 됐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원의 이름으로는 10년 됐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10년이 됐어요. 지금 10년이 됐는데 정상의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셔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아직은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대 위원
그쵸? 원장님 오시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거든? 임대료 정상적으로 잘 또 준다고 했었는데 또 감면을 받았잖아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예.
나종대 위원
자, 여기의 의원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저는 말씀하신 말이 100% 저는 동감을 해요. 이게 군산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나라에서 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깊이를 모르니까.
그치마는 우리한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군산에 대한민국에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뭐가 잘 이루어질지 알았어요. 대부분의 연구원이 지금도 외지분들이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나종대 위원
아니 그래도. 반절은 넘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라는 건 뭐냐면은 10년이 지났으면은 충분히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타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군산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원래 임대료가 1년에 얼마 정도였었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5억, 6억, 뭐 얘기하시는,
나종대 위원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 군산이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을 공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몇 년 해 줬던가요? 3년인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3년 됐습니다.
나종대 위원
원래 5년씩 하다 3년 했죠? 우리가 또 잘한다고 그래서 3년을 또 유예를 해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채규남
1년 지났습니다.
나종대 위원
1년 지났죠? 2년 후에는 정상의 궤도에 서서 임대료를 또 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림은 좋아요. 건설기계 여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까 뭐 여기서 안 하면 타 도시로 간다? 아니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없어. 이게 5개년 사업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서 5개년 후에나 뭔 어떤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업체들이 전부 한 50%가 된다고 여기다 써있잖아요, 지금. 근데 기다리는 참 지쳐죠, 인자. 의원들이.
3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임대료만 15억을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치까지 따지면은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면 저희들이 자꾸 이런 사업을 해왔을 때, 나는 이게 왜 도대체 시비가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사업인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니네 연구해 와라,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꼭 거기다가 스타카토로 끊어서, 한 5년, 일수 받아가듯이 꼬박꼬박 주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근데 그 돈을 합쳐서 군산시에다가 했으면은 군산시 세상이 밝아졌을 거예요. 우리 아까 김경구 의장님 말씀대로 군산시가 훤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와 이런 도시가 있나, 다 놀래서 돈 쓰고 다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사이드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표시 하나도 안 나고.
아까 말작구로 나포에 쬐끄만한 장소에 부지 있으니까 아무도 몰르는 데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뭐가 우리 눈으로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10년 된 쉽게 말해서 건설기계부품연구, 막 깃발 들고 군산시에 하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이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왔는데 도움 주자고 해서 다 줘, 줄 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의원 바뀌어, 중간에. 또 혀줘. 또 혀줘. 또 혀준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몰르니까.
그래서 기간도 줄여놓은 거예요. 왜? 새로 오는 의원님들도 어떤 권리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꼭 굳이 군산시 예산 이렇게 들어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하는 게 100% 공감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일들을 원래 정부의 그런, 계셨으니까 건의도 좀 하고, ‘참 이런 데 와서 뭣 좀 할라고 하는데 안 먹힌다. 니네가 좀 통으로 좀 줘라, 통 크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어떤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정부 시책도.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내의 관련 기업체와의 실효적인 협력 및 상용화 계획 미비 등으로 시비 매칭 출연의 타당성이 결여 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전북산학융합원이며 25년 위탁금은 시비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구조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에게 공공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2항에 따른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의 선정 및 육성·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항목별 검토와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축적된 노하우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경영자문 등의 지원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사업이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19년부터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럼 이 사업이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직영으로 하다가 이번에 공공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번에 좀,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공공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바뀌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법이 바뀐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아마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공공위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특정 기관이 아닌 데다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공공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안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원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똑같이 공공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받으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안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근게 원래 공공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안 절차만 거쳤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기타(4명)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본부장 구성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 채규남 친환경동력연구실 단장 김희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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